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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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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0月  5日 (土) 10時 30分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10時 34分 開議)

○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중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徐鐘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속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승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개발비 및 주택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예산 중에 시설비 항목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1회추경까지 포함해서 4억원이었으나 계속되는 주민의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가 2억원을 2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재해대책용 물품 구입에 우의와 자재표찰 제작, 양수기 유지 관리비를 13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자체 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영종배후지원단지 CCTV 촬영,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를 저희가 2억 4,776만원과 시설부대비 1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종배후지원단지가 올 4월달에 저희 구로 인수인계가 끝남에 따라서 배후지원단지에 설치돼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의 하수도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저희가 3만 2,600미터에 대한 우선 조사 후 여기에서 발생되는 제반 그 보수 내용과 하자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정비하는 것을 수립하는 용역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하자는 저희가 배후지원단지를 시설한 공항공사에다가 의뢰를, 하자보수 의뢰를 할 것이며 또 특별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선은 공항공사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죄송합니다.  138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수중양수기를 저희가 20대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구가 매년 재해로 발생되는 침수가구가 약 130가구가 됩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양수기는 약 7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부족한 부분 40대를 더 추가를 해야 되나 올해의 경우를 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정비가 되고 해서 90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침수가 되는 침수 가구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나 이런 것이 발생돼서 침수가구가 침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우선 모든 양수기를 침수가구 90여가구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 지급을 해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교재 및 위촉장 제작과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전 무료점검 등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37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으로써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무료로 기초생활, 영세민들에 대해서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5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55만원은 일반운영비 암호화장비 보안카드 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년 충무계획에 대한 전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훈련계획중에 건설과에서 건설기계 동원에 따른 저희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와 합동으로 전산화로 관리를 하기 위한 장비에 따른 보안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사무용 의자 구입은 저희 사무실에 상당히 필요한 노후된 컴퓨터를 보완을 하고 또 의자도 매우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5개를 저희가 정비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설해대책근무자 매식비가 있습니다.  설해대책은 저희가 통상 보통 약 50일 정도 계상됩니다.  비상근무에 따른 거가.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거는 평균 약 20일에서 25일 정도됩니다.  거기에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저희 직원들의 매식비를 반영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구거부지측량수수료 17만원 8필지에 136만원은 저희가 구거 부지를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 구거, 하천, 이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에 대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영종회주도로 확장공사 11.9미터에 대한 총 연장 8,000미터에 대한 시비 보조를 45억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는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도원동 29-4번지에 있는 도로개설 공사에 보상을 저희가 실시하고 공사를 한 결과 5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총 당초에 6,000만원의 예산 중에 보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500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감정평가 수수료 166만 4,000원 역시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면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축항로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와 경인로 3개노선 부적합가로등 정비공사, 그 다음 해경대일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 축항로 중앙분리대 부적합 가로등 정비, 남항로 외 2개노선 부적합 가로등 정비, 이 부분은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모든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투자해야 될 사업비가 약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상반기에 2억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또 4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23억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 보조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1,83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적합가로등 정비공사에 저희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업무를 수행케 할 경우에는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선녀바위 부근 도로포장, 총 연장 210미터, 폭은 15미터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해 을왕리에, 용유 을왕리에 서해수산연구소부터 선녀바위까지 비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성수기 때 교통이 정체가 되고 또한 차량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즉, 본 토지는 현재 산림청 소유의 토지로서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는 것을 협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원동 3-4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명칭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도원동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 시행을 할 적에 도원동 3-41호선이 아니고 도원동 3-4호선인데, 그래서 동 명칭에 대한 사업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3-41호선에 대한 사업비 9,000만원을 우선은 감액을 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다시 재계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운북동 일원 회주도로 포장은 현재 저희가 영종에 구읍 뱃터에서 쭉 진행해서 예담포로 넘어가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 본도로가 준 차량이라든지, 각종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남항로 주변 가로등 정비공사 외 4건, 4억 2,000만원에 대한 시설 부대비는 인제 시설비 계상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되겠기에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네, 도원동 출신 최무웅 위원입니다.  그 141페이지 보면은 영종회주도로 확장공사가 물론 시비 지원 받았습니다.  잘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 됐죠?  공사 시작한 지가?
○建設課長 徐鐘涉   아닙니다, 이것은 인제 저희가 전액 시비를 받는 것입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글쎄, 전액시비 받는 거, 내가 뭐라 얘기했어요?  전액시비 받아서 과장님 고생했다는 얘기하는데, 이게 공사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建設課長 徐鐘涉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있구요.  
○崔茂雄 委員   첫 시작 안 한 거에요?  처음 했어요?
○建設課長 徐鐘涉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아, 이거 첫 사업이네.  난 계속 연계사업인 줄 알고 물어본 거구요.  두번째로 14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그 도원동 29번지 4호, 이게 도로, 옛날에 자기 땅이라고 철망 막아놓은데 그 땅이죠?
○建設課長 徐鐘涉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 근방 도로 다 해 놨는데 그 때 돈 다 덜 준 거에요?  공사비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建設課長 徐鐘涉   이게 인제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인제 그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을 도로를 주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인제 보상과 공사비를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崔茂雄 委員   보상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建設課長 徐鐘涉   다만 저희가 부족분이 500만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664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네, 좋습니다.  그 밑에 부적합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 도원동 같은 데도 2월달부터 전기 끊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범죄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야간에 부녀자들이 못 나갈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관심 많이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설계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 그러는데 용역 주신다는 말씀이죠?
○建設課長 徐鐘涉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용역 줘서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도원동의 3-2호선 그게 광성학교 정문 앞에 그겁니까?  
○建設課長 徐鐘涉   광성학교 정문은 별도로 있구요.
○崔茂雄 委員   그건 왜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建設課長 徐鐘涉   그것도 절차를 저희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그 두 집이잖아요?
○建設課長 徐鐘涉   네.
○崔茂雄 委員   주민들 엄청나게 불만이 많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2대 의원때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걸 도시계획 확정하고 이 쪽에 동사무소 앞에 하고 또 지금 삼화곡산 자리하고 세 개를 제가 확정해가지고 삼화곡산 땅도 관통해가지고 그 동네 좋아졌습니다.  빌라촌, 신흥동 31통이 됐지만 빌라 지었고, 동사무소 8통 거기도 제가 확정해가지고 끝났는데 비단 거기만 안 됐더라고.  벌써 몇년입니까?  한 5년되도록 이거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建設課長 徐鐘涉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한 집은 보상이 됐다는 것 같고 한 집은 그 보상이 안 됐다는 것 같더라구.  한 집이 문제죠, 두 집 중에서?   
○建設課長 徐鐘涉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 집이 도원동 15번지 48호인가 그렇게 되는 거에요?
○建設課長 徐鐘涉   네.
○崔茂雄 委員   그 집 좀 빨리 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을
○建設課長 徐鐘涉   최대한 설득을 해서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건 어디에요?  도원동 3-3호선이라는게 어디입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위치가 어디쯤 돼요?
○建設課長 徐鐘涉   저희가 도원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완료를 하구요.  이 쪽 평양옥 쪽으로 가는 일반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요.  거기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본 위원은 모르는데 이렇게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선녀바위 부근 이것도 잘 하셨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애쓰셔서 이렇게 해 주신다니 고맙게 생각하고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데 아주 하여튼 제가 부탁하는 건 말입니다.  2001년도 세출 결산액을 보면은 일반회계 예산액 중 873억 7,900만원이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640억 2,800만원이고 이월액이 123억 1,200만원, 불용액이 무려 110억 3,8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 예산 현재 지출액이 프로로 따진다면 73%, 예산액 이월액이 13.6%, 불용액이 12.6%, 이런 많은 예산이 불용이 돼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마무리 사업은 계속하시고 만약에 마무리 못 지어서 이월한다든가 하는 사업은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하시고 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2001년도 보면은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17억 9,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월액 중 사고이월이 5억 1,000만원입니다.  이런 많은 돈을 사장해가지고 심지어 도원동사무소 비 새는 것은 돈 없다고 안 해주고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시켜 놨다는 거는 우리 중구 구민으로서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꼭 할 수 있는 사업 마무리 짓기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建設課長 徐鐘涉   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성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委員   네, 동인천동 출신 이성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수동양수기, 침수지구에 한해서 20개를 갖다가 했다고 그랬는데 동인천역 옆에 12통 해 놨습니까?
○建設課長 徐鐘涉   네.
○李聖出 委員   동인천역 옆에.  거기도 재해침수 지구로 선정돼 있습니까? 
○建設課長 徐鐘涉   침수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지금 저희 일반자치단체에서는 없구요.  침수 지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李聖出 委員   특별히 지구로 선정돼 있는 데는 없습니까? 
○建設課長 徐鐘涉   그거는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지구 지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것을 인제 심각하게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번 호우에 저 쪽 함안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규모 지역이 그러한 상태가 발생됐을 때 국가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구요.  저희 기초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李聖出 委員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도 올해는 큰 비가 인천에 많이 안와서 그렇지 작년에도 다 집이 뜨고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특별히 지구를 선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建設課長 徐鐘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그거는 중점관리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李聖出 委員   그러기 때문에 딴 특별한 대책은 딴 뭐 안 세워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建設課長 徐鐘涉   예, 그래서 오게 되면 먼저 순찰을 그렇게 돌거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동에 동인천 부분하고 지금 신포동 지역이 있고요, 연안동 하고 신흥동 일부 지역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제 북성동에 인제 저지대 지역이 몇가구, 그게 인제 저희가 총 파악하는 게 130여 가구가 됩니다.  이중에 인제 저희가 3년동안 쭉 평균을 내 보니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가구수가 97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대를 구입을 하게 되며는 97가구에 대한 것에 양수기는 항시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며는 그분들한테 우선 양수기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침수는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聖出 委員   그 뭐 저희가 그렇다는게 아니고 참 봐도 위험한 지구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두겠지만도 위에서도 더 특히 과장님 관심있게 봐 주십시오.
○建設課長 徐鐘涉   알겠습니다.  
○李聖出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예,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예, 용유동 출신 이태호입니다.  과장님 자꾸 변하시는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감회가 깊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북항로 부적합 가로등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억 2,000만원 입니까? 
○建設課長 徐鐘涉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것은 지금 북항로 경인로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거의 관광특구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建設課長 徐鐘涉   예.
○李泰浩 委員   이것은 부적합 가로등은 부분적으로 구에서 뭐 정리를 합니까?  특별히 지명을 해서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徐鐘涉   부적합 가로등은 저희가 전기, 저희가 이게 부적합하다 아니다 하는 거는 이제 판정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게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 구에대한 총체적인 가로등에 대한 이것이 적정한 가로등이냐. 아니면 수선이 필요한 그러한 가로등이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준 것입니다.  작년에.
○李泰浩 委員   예, 인제 그것이 관광특구 지역에만 해당이 되고 딴데는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建設課長 徐鐘涉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 구를 대상으로 해서
○李泰浩 委員   아, 전 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1차적으로 이 지역을 하겠다는 얘기군요.
○建設課長 徐鐘涉   예.  우선 가장 불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이게 가장 불량한 지역이다?
○建設課長 徐鐘涉   예.
○李泰浩 委員   거기 가로등 떼내는 것 제가 몇 개 얻어다 쓸려고 용유에다가 설치할려고 그럽니다마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뭐 관광특구로 해 가지고 많이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적합하지 않고 인제 적당한 저기를 할려고 그러다 그런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거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비를 받아 가지고 영종 회주도로 확장공사 전액을 시비로 받는다는데, 이게 45억 입니까? 
○建設課長 徐鐘涉   예.
○李泰浩 委員   45억을 받아 가지고 50억이 들어갔을 경우에 나머지 5억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45억에 딱 맞추어서 공사를 합니까? 
○建設課長 徐鐘涉   저희가 추정 사업비는 총 111억 6,000만원이 이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보통 공사비의 산출이라든지 보상비의 산출은 추정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이 45억이 들어갈지 여기에서 또 더 들어갈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설계를 한 결과가 저희가 인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한 것이 잠정적으로 추정해 낸 것이 총 111억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시에서 45억을 받아다가 도로공사는 언제쯤 들어가게 됩니까? 
○建設課長 徐鐘涉   본격적인 사업은 이제 3월달에 아마 공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3월달부터 총 사업기간은 저희가 약 1년을 보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崔茂雄 委員   내가 할께요.
○委員長 李勝彦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138페이지 시설비 용유 배후지원단지 CC-TV 촬영을 하는 것 말입니다.  그건 영종에 지난번에 공항공단에서 한 38억 받은 그 내용입니까?  그게?
○建設課長 徐鐘涉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예?  38억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추진하는 것 계속 지원해 주는 바로 그거죠?
○建設課長 徐鐘涉   예.
○崔茂雄 委員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建設課長 徐鐘涉   이건 지하 매설물인 저희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하수관거가 지금 영종 배후지원단지가 총 약 한 23만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관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설한 지가 벌써 4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서 시설물이 어떤 파손이라든가 또 그쪽이 지역이 매립지역이라든지 이거기 때문에 주저앉거나 또 이런것들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정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배후지원단지 내에 주 도로상에 있는 하수관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建設課長 徐鐘涉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우리 중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에 200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관리 운영비 중에서 고지서 제작, 등기우편료, 반송료, 일반 우편료, 그리고 148페이지에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조사관리 보조요원 400만원 2인에 대한 것, 그리고 149페이지에 학교용지 부담금 전산관리용 노트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주택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그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 용지조성 관련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도에 그 학교용지 확대라는 특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 징수 업무를 각 시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서 저희 각 시군구에서 위임 업무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최초 분양자로다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은 평수에 관계없이 대형 평수라 하더라도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를 안하고 소형 평수라 하더라도 300세대가 넘어 갈 때는 최초 분양자가 분양 금액의 0.8%를 저희 사업 승인권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례법을 그렇게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되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저희 건축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서동에 금호아파트가 452세대, 운서동 2748번지에 풍림아이원 아파트 650세대, 운서동 창보연립주택 366세대, 이번에 사업승인된 신흥동 2가 34번지에 대아주상복합아파트 408세대 해 가지고, 저희가 1,926세대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최초 분양자한테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 1인이 그 사업승인 업무라든가 감자 지정 검사업무, 또 사용승인 업무, 착공, 또 현장지도, 공동주택 점검 등 그 외에 상당한 2,000세대를 부담을 한다는게 전화 응답만 하기도 사실 힘든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법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당초 분양할 때 분양가격에 포함시켜서 사업자가 분양을 해서 분양금을 받으면 되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전부 다 부과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분양 받은 사람이 또 전매를 하게 되면은 전매한 사람이 내지를 않고 최초 분양자가 돼서 난 그런 사항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에도 충분히 나가서 홍보를 하고 또 분양공고 낼 때 그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함에 있어도 저희 구에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오고, 또 이거에 대한 항의도 많이 합니다.  뭐 법이 잘못되었다든지 뭐니 그런 걸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또 시켜줘야 되고, 또 그리고 부과해도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법이 개정된 만큼 반드시 받아들여서 안 낼 경우에는 재산 압류까지 해야 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취불능)라든가 독촉장 발급, 고지서 작성, 그 다음에 우편송달, 전화상담, 수납부 작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 조사를 90일로다 두명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전부 다 100% 하여튼 징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자산 물품취득비 중에서 일반 업무용 컴퓨터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기종이 노후화가 돼 있고 두 대는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용 컴퓨터 4대하고 프린터 1대,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용 프린터 1대, 그 다음에 캐비넷, 책상 의자, 책장, 복사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도 7월 24일날 그 행정자치부에서 건축물대장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에서 업무 운영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7월 24일날에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 전산자료를 건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통합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전국을 대상으로 통합운영 시스템을 완료를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 중구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전산요원들이 일단 나와서 작업 통합운영 작업을 하는데요.  저희 그래서 이게 건교부 장관의 지시사항으로서 사업추진 전반조직 구성, 그 다음에 운영부서의 일원화, 인원보충, 또 전산시스템의 신설을 위한 예산 지원관계, 이런 변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적극 업무 협조를 해주라고 건교부 장관이 시나 각 시군구로 공문이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무실은 건축과 옆에 건축물 변환 작업장을 창고로 돼 있던 부분을 임시로 사무실로 정비를 해서 지금 공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구입이 되며는 저희가 기존 인력과 그 다음에 전산실에 있는 그 직원, 또 저희가 추가 파견 직원을 총무과에다 요청을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전환 사업을 10월 말에서 저희가 건교부하고 의논을 해서 10월말에서 한 11월 초에는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은 필요한 물품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젼은 여태까지 건축과에 TV가 없어서 저희가 텔레비젼 정도 한 대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렸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예,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책자에 보며는 뭐 거의 사무실에 써야 될 그런 사항이고 별로 저기되는 게 없습니다.  다른 거를 하나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을 허가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시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泰浩 委員   그런데 92년도 1월달부터 도로에 접해 있는 유원지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에 접해 있는 4m 도로에서 6m 도로로 바뀌어 있습니까?  그것이
○建築課長 孫允善   아, 건축행위 할 때 도로 접한게 6m로 접해져 있느냐 이말씀 이신가요?
○李泰浩 委員   예.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 사항은 저희가 건축법에는 4m만 접하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목이 대지화 돼 있다든가 지목이 잡종지로 돼 있다든가, 또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4m만 접해 있으면 되고, 통과하는 도로일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뭐 도로의 막다른 폭에 따라서 35m든가 6m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m 접해야 된다 이거는 그런 경우 같아요.  영종․용유 같은 경우에 자연 녹지나 일반 전․답같은 경우에 형질변경을 수반하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형질변경 협의를 도시과에다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과에 형질변경 처리 그 기준에 보며는 6m에 접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李泰浩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건축 우리가 구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건축을 1년 별로 1년 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1년을 땅을 승낙을 해서 우리가 건축한 자체를 다시 1년을 시켜줄 때 1년을 해 줄 때 그 건축 그거에 다른 건축물이 서고 그랬으면 그게 폐지가 됩니까?  그거를 철거를 하고서 다시 이렇게 해 줍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 구 소유 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李泰浩 委員   예.
○建築課長 孫允善   거기 건물이 있을 경우에,
○李泰浩 委員   예.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그 건물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다든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자동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구 땅을 가지고 30평을 빌려가지고 10평을 허가를 받았는데 1년씩 1년씩 해야 되는데 그 건축이 100평이 돼 버렸어.  쉽게 얘기해서, 그 30평 보다 더 넓게 지어 있다 이거죠.  그래도 그 30평을 다시 그 구에서 땅 값은 해 주겠지만 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建築課長 孫允善   10평을 임대를 받았는데 30평을, 불법으로 20평을 더 증축했다 이 말씀인가요?
○李泰浩 委員   예, 90평을 했다 이거야 10평을 받아 가지고 
○建築課長 孫允善   예.
○李泰浩 委員   그랬을 경우엔 어떻게 되냐 이거지.
○建築課長 孫允善   그 허가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는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연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예.
○李泰浩 委員   그러며는 이번에 왕산 1동에 을왕 1동에 구에서 땅을 임대해 가지고 23이든가 해 가지고 9평씩 건축허가 내 준 저거 있죠?
○建築課長 孫允善   왕산 쪽에.
○李泰浩 委員   예, 23동
○建築課長 孫允善   예.
○李泰浩 委員   선녀바위 쪽에 5동 6동인가 해 준거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예.
○李泰浩 委員   작년 4월 31일인가 5월 31일인가 아마 그거를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조립식을 짓는 거는 제가 볼 때 15일이면 집을 다 짓는다고 보는데 뭐 9평인가 10평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강제 철거를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1년 5개월이 되도록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建築課長 孫允善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왕산이나 선녀바위 가설 건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조건 사항이 당초 내준 것 보다 만약에 지금 현재 불법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더, 일부 왕산 같은 경우에도 저도 나가 보았습니다만 뒤 쪽으로 달아내가지고 그 용유출장소에서 시정 명령 내 보내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또 헐었다 다시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왕산 23동은 9평씩입니까?  원래?
○建築課長 孫允善   그게 제가 
○李泰浩 委員   9동, 10동,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 정도 됩니다.  
○李泰浩 委員   달아낸 건 한 30평씩 되죠? 
○建築課長 孫允善   그렇죠.  앞으로 수족관 나와 있고 
○李泰浩 委員   뭐 수족관, 
○建築課長 孫允善   뒤쪽으로다가 달아
○李泰浩 委員   그런데 우리가 1년치 다시 허가를 내 줬잖아.  5월달인가 해 줬다며, 5월인가 6월달인가 1년 지났으니까 임대기간이.  6월달이 되겠네.  5월 30일날 저걸 했으니까 6월달에 해서 1년치를 해 줬다면 우리가 건축에 대한 법을 시행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建築課長 孫允善   제가 알기로는 가설건축물 2년, 존치기간 2년 내에서 연장을 해 주는 걸로다가 
○李泰浩 委員   1년씩 했다구, 땅을.  사용, 쓰는 거를 
○建築課長 孫允善   그 사용은요.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허가조건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응분의 행정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리고 그 왕산리는 그렇고, 선녀바위 쪽에는 왜 1년 5개월 되도록 아직 허가가 안 떨어졌습니까?  왜 이사를 안 가고 있죠?
○建築課長 孫允善   허가는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금사정 때문에 그 일부가 지금 공사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빨리 공사 마무리를 해서 이주를 해라.  그리고 또 준공도 받아라.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금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용역비를 설정을 해가지고 강제로 해변을 불법이 없는 그런 해변을 위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5월 31일날 정리를 하고 1년 5개월 동안 거기서 버려져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안 하고 거기서 천막을 치고 다시 살면서 지금까지 있다면 그 이후로 정리한 불법보다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것은 정리를 하면은 그 당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줘야 우리가 정리를 한 저기에 보람이 있는 거지.  저기는 저렇게 지저분하고 천막 쳐 놓고 장사하고 있는데 나는 왜 못 하느냐?  하는 그걸로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정리를 쉽게 얘기해서 50채정리하고 나서 350이라는 불법이 우리가 생긴 거에요.  그것이.  그 당시 깔끔하게 못 해준 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집 없으니까.  집 없다 그래서 정리한 사람이 가서 해변에 장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하겠냐 이거지.  그리고 정리가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2차적으로 뭐 정리를 형평성에 맞게 정리가 돼 줘야 되는데 이거를 절반은 정리를 하고 절반은 놔뒀다 이거야.  절반은 놔 둔 상태에서 그 절반을 놔 두니까 이 사람들 내쫓을 명목이 없어.  사실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10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그런 상태로 절반은 정리해 버리고 절반은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덕교동 쪽에는 정리가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상태.  그러면은 그 형평성에 맞게끔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지역의 불법만 350개를 만들어놨다고, 결국은 천막만.  그런 실정이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해야 될 것을 좀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때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1년 5개월을 방치해 놓고 해변을 더 썩히고 남들이 와 가지고 더 저기한 그런 상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전임 과장님이 하셨던 건데.  그 이후에 오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셔가지고 그 과장님이 다 못하고 가신 거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정리를 시키고 그 정리 깨끗하게 하려 그러면 쓰레기를 모아놓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건축폐기물 모아놓자는게 아니니까, 그걸 정리를 시키고 이사를 갈 때는 가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1년 5개월 전에 집을 지으라 그런 사람이 부모님이 그저께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을 모신다고 콘테이너를 갖다놓은 사람이 새 집 지은 데도 안 들어가고 병원도 안 모시고 그 콘테이너에서 송장을 모시고 있더란 얘기지.  그래서 오늘 장례를 치릅니다만은 그것이 영광이고 자랑인게 아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잘 알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거기에 좀 도와 주십시오, 그것 좀. 
○建築課長 孫允善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 자리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尹承鉉   도시과장 윤승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이승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153쪽에 도시정비,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전화요금이 기정 180만원이 확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경정 78만 4,680원으로 101만 5,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사업으로 신설된 분수대 전기요금 5개월치 440만원, 상하수도 요금 15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부족한 일반업무용 레이져프린터 1대를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리사무실 석유난로 35만원 한 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예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탁금 32억원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에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북성 2,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보상 및 공람공고료가 부족하여 38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8년 7월 3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 및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2년 7월 16일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이 인천광역시 고시 2002-156호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말까지 시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여 11월 중에 1차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금회 추경에서 확보하고자 일반회계로부터 3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 277쪽에 세입 사항이 초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일반회계에서는 차입금 32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281쪽에 세출 사항에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관련 서식 유인에 1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에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 공사에 따른 지장물 및 기타 보상금 16억 5,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전면 책임감리 2차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및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공고료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입찰에 따른 수수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대 비용으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에서 누락되어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사업비 235억 8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연차별 집행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는 32억, 2003년도에는 71억 8,200만원, 2004년도에 61억 1,200만원, 2005년도에 70억 1,500만원을 장기계속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네, 과장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분수대 전기요금 했는데 분수대 사용한 지가 얼마 됐어요?  분수대 이번에 새로 생긴 거 얘기하는 거죠?
○都市課長 尹承鉉   네, 저희가 분수대가 7월부터 가동됐습니다.  
○申炳雨 委員   7월달에?
○都市課長 尹承鉉   네, 공사 중이었지만 그 분수대 먼저 완료해 가지고 7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 사용 시간이 언제서부터 
○都市課長 尹承鉉   야간에, 주간하고 야간으로 
○申炳雨 委員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되는지 여기 안 나왔네.
○都市課長 尹承鉉   하루에 주간에 3시간, 야간에 2시간, 이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리고 북성지구 보상 문제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얼마나 지금 실적이 돼 있어요?
○都市課長 尹承鉉   지금 북성 2지구는 지금 한 2필지 정도가 미보상돼 있구요.  그리고 지금 계속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성3지구는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된 게 6필지가 지금 보상협의가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네, 그런데 인제 이런 보상, 개선사업, 도로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의 설명회 같은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은 몇몇가구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그 대상에 가구수들은 모여가지고 한 번 담당자,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담당자들하고 한 번 설명회나, 그렇지 않으면 좀 사람이 많으면 공청회 정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킨 다음에 이런 게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에서 모든 일어나는 사업들이 구청의 일방적으로 모든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끔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尹承鉉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네,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都市課長 尹承鉉   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시비나 구비, 이런 비용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그 지구 안에 있는 토지주들이 일정 부분의 토지를 담보로다가 해서 부담을 해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사업을 시행할 때 체비지가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체비지가 매각이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초기 사업을 시행하는 비용이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뿐만 아니고 각 구,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3년 거치, 저희가 하는 식으로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李泰浩 委員   돈을 빌려서
○都市課長 尹承鉉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일단 초기 사업을 진행이 돼야 공사도 하고 도로도 뚫고 택지도 조성이 돼야 땅을 사는 투자자들이 옵니다.  그게 움직임이 없으면은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잘 투자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을 해서 지명이 되면은 체비지 매각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초기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을 차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먼저 공사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은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그걸 토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에 필요한 돈을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는 겁니다, 빌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李泰浩 委員   그러면 32억을 빌려가지고, 초기 그 우리가 해야 될 설계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죠. 
○都市課長 尹承鉉   네.
○李泰浩 委員   이것은 몇 년에 갚을려 그래요, 3년에?
○都市課長 尹承鉉   3년 뒤에 갚게 돼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3년 뒤에 갚습니까? 
○都市課長 尹承鉉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 분기별로?
○都市課長 尹承鉉   아닙니다.  3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李泰浩 委員   3년 후에 32억을 한 번에 다 갚는다고?
○都市課長 尹承鉉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 3년 있다가 32억을 갚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都市課長 尹承鉉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더 초기 사업을 빨리 시작하려고 하는게 지금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바로 옆에 올 7월달에 건교부에서 고시된 토지공사에서 그 택지개발지구로다 75만평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그 토지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은 토지를 수용해서 택지개발해서 매각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인제 구획정리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끝나서 토지를 매각할 때, 그 매각비용 자체가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택지개발비용, 토지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은 분양가가 약 90여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구요.  저희는 한 15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가 아마 내년 정도 하반기면은 아마 택지를 매각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내년 3월 이전에 저희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차입를 하게 된 겁니다.  
○李泰浩 委員   뭐 하루가 틀리게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이니까 잘 진행만 된다면 손해 볼 일 없이 엄청난 수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그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여튼 제 쪽에서는 뭐 제가 보는 쪽에서는 상당히 그 앞이 보이는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돈을 빌려다가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땅을 다시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자체, 그렇죠?
○都市課長 尹承鉉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0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도시국 개발과, 교통녹지과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3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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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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