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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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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7월 13일 (화) 14시 0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5. ∘ 환경보호과
  6. ∘ 위생과
  7. ∘ 도시행정과
  8. ∘ 세무2과
  9. ∘ 복지지원과
  10. ∘ 여성보육과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위생과장 최준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 추가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식품영업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범위 추가와, 안 제3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첨부서류 조문 정비가 되겠으며, 영업장소 범위 추가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 그 부지를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과 관광특구 안에 있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운영하는 시설,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및 장소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범위가 국한되어 있는 현행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중구 내 식품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서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장소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서 “푸드트럭”으로 통칭되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 4월 13일 본 조례 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5의2 제10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추가 규정하여 장기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을 제3호에 추가 신설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기타 조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장소를 추가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취지에 맞게 청년 및 취약계층의 소득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영업장소 확대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음식판매자동차의 무분별한 난립이나 주변 상권과의 마찰 등 기존 영업 중인 일반업소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될 것이며, 이용자의 안전 등을 사전에 고려하고, 영업에 대한 불법 및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대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실 걱정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리를 한다든가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상하수도의 문제도 있고 요리할 때 좁은 공간에서 불을 쓰다보면 청년이나 업주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거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기는 하지만 안전성을 확보한다든가, 요리에 대한 비위생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확보가 된 건 아니죠?
○위생과장 최준용   푸드트럭 영업신고 내주는 것은 독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영업신고 내주는 거고 그 시설기준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충분히 마련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 가능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식품위생법 저촉사항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적으로 충분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동하면서 영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기도 어렵고 단속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판매자동차는 영업신고를 받아준다는 소리죠?  그러면 노상에서 하는 포차는 활성화 된 거예요?
○위생과장 최준용   그런 건 아니고요.
유형숙 위원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다르죠?
○위생과장 최준용   타 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되고요.  노상에서 하는 것은, 도로에서 하거나 주차장에서 하거나 하는 것은 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음식판매자동차는 어디에서 하게 되죠?  따로 하는 데가 있나요?  
○위생과장 최준용   식품위생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데 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그 외에 지정하지 않는 곳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주변 상가의 민원이 없는 호텔 중심으로 이번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유형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음식판매자동차 하고 길에서 하시는 그분들하고, 만약에 이분들이 장소에 저촉되지 않는 곳에서 포장을 펴서 장사를 한다, 거기에서만 한다고 할 경우에도 영업허가를 못 내는 거죠?
○위생과장 최준용   시설 기준이 맞으면 영업신고가 가능해요.  자동차변경등록하고요.  대부분 노상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거를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거죠?  
○위생과장 최준용   네. 
이성태 위원   푸드트럭을 행사 때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로 인해서 행사나 이럴 때는 어떤 것으로 적용하나요?  구에서 하든 일반인이 하든 푸드트럭을 불러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적용을 하는 건지.  관에서 하면 푸드트럭이 마음대로 인도에 올라가 있고 일반인이 하려고 하면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위생과장 최준용   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구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고 법으로 식약처에서 정해준 건데요.  워낙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이럴 때만 가능하고요.  일반인들은 법에서 정한 지역, 관광지라든가 체육시설 이런데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은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관에서 부른 거니까 인도도 가능하고 어디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이 행사하려고 푸드트럭을 부르려고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된다, 상가에서 민원 들어와서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대로 관에서 할 때도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푸드트럭을 부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조례안에 장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조례상에 특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 상황에 맞게 좀 더 잣대를 잘 만들어서, 꼭 이 조례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과에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푸드트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반 민간 행사든 관 행사든, 어떤 행사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증가로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불법 촬영 범죄 흔적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에 이바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 시설물인 안심 스크린과 비상알림장치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안 제18조 별표1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조부터 17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발생의 사전적 차단과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근원적인 예방책으로 공중화장실 내 안심스크린과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자 정비하는 사항과 법제처 협업 정비과제로 본 조례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하는 등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는 불법촬영을 막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인 안심스크린 용어를 추가 규정하고, 안 제5조 설치기준 중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안심스크린과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 근거가 없는 안 제18조 및 관련 별표1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시행규칙 조문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별표5의 2에서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출입문의 아래 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cm 이상 20cm 이하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변기 옆 칸막이의 규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 시행으로 우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65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신속하게 안전스크린 및 비상알림장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관리인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도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조례 개정 사항과 같이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구민과 관광객에게 안전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2005년 1월 15일 조례 제정시 행정안전부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조례안」에 의거 시행되어 왔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으로 2009년 4월 1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 제21조제4항의 과태료 부과방법 및 부과기준을 확정적·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조례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안 제18조 및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1을 삭제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과태료 부과 금액 범위에서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세부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태료는 어떨 때 주로 부과했었죠?  공중화장실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빈번한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어서.
이성태 위원   공중화장실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하는 건지 애매해서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쓰레기 무단투기 쪽으로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과태료 부과기준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참고해주세요, 이성태 위원님. 
이성태 위원   이거 봤는데요.  구에서 과태료를 매겨서 불필요해서 하는 건지 상위법령 때문에 하는 건지.  상위법령 때문에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구청장께 위임한다는 사항이 없는데 조례를 정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일단 삭제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만약에 하게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시행규칙에 따라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따로 만드실 때 저희한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안심스크린은 비용이 조금 들어가겠네요.  워낙 많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지금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65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추계해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성태 위원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개별 변기마다 다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칸막이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안심스크린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공중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안 되어 있는데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개보수시에 파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 하고 상의한 적이 있는데, 개방화장실의 문제점은 관리하고 있는 주최 측에서, 시장상인이나 그런 사람들이요.  구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했는데 지원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대부분 주유소뿐만 아니라 상가라든가 인원이 많이 방문하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비용을 많이 지원하고 휴지라든가
정동준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니까 시설 노후화가 빨리 되는 문제 그런 것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부분을,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개인의 사유 재산을 영위 활동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건물이라든지 업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폭넓게 개방하는 건데 시설 보수까지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건 그런데, 상인들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내용을 봐서는 몰래카메라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것을 상단, 하단 말씀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잘 하겠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림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느끼겠는데 상단 어디에다가 CCTV 설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끄덕 거리기는 하지만.  그림 같은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쉽게 말씀드려서 화장실 변기에 앉으면 상단 부분이 지붕하고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카메라를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단 부분하고, 하단 부분에도 약간 공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막는다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막으면 설치할 수 없어요?  벽을 뚫고도 하는데 그거 막는다고 큰 효과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 설치를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여성보육과에서 제정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사람이 넘어온다든지 밑으로 카메라를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대충 알아듣겠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스크린 하고 비상벨은 만약에 설치하면 같이 하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비상벨의 경우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안전스크린만 화장실 위쪽하고 아래에 손으로 한다든지 촬영 못하게 방지 하는 데에 65개 정도해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언제까지 할 계획이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조례가 통과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 내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4시 3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위생과, 도시행정과, 세무2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우리과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매일 보고 받는 거라 별로 질문할게 없는데요.  265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에서 작년도에 보면 위생과에서도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위생과에서 수시로 슬레이트 조사해서 철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 하신 표잖아요, 이게.  1056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표가 나온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거는 전년도 
정동준 위원   실태조사를 1400만원의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1400만원 가지고 영종까지, 우리 중구는 골목골목이 낙후된 도시라,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슬레이트지붕이 굉장히 많아요.  실태조사를 용역비 1400만원만 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용역 인원이 몇 명이나 돼서 실태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골목에 슬레이트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중구에서 유해물질이라고 해서 실태조사도 했는데도 아직도 많은데, 이거는 실태조사 언제쯤 끝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8월 정도 되면 종료됩니다.  사업 용역 자체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철거 작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철거작업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지금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그리고 전수조사는 2013년도에 슬레이트 석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산정한 거고요.  슬레이트 사업은 올해 6680만원으로 현재 슬레이트 처리가 10개 동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붕개량사업 1개 동, 비주택 철거 1개 동, 총 1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600만원 예산으로. 
정동준 위원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들여서 얼른 철거하고 새로 단장 시켜주면 좋은데 매년 조금씩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산을 조금 책정해서 몇 개 철거하고 그 다음연도에 슬레이트 철거하는 예산 조금 나오느니 그냥 전수조사 해서 있는 거 전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조금조금씩 하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다 보면 슬레이트 지붕들이 쭉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너무 중구가 낙후되어 보여서, 이런 슬레이트 건물들 때문에.  그리고 빈집은 거의 다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슬레이트가 또 주저 앉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사유 재산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동준 위원   철거비도 있고 중구에서 빈집 실태조사도 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진척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모든 주택이나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에 구민의 세금으로 전체를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에도 한정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해요.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낙후되어 보여서 도시가.  아주 노후화되어 보여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방안이 없나 싶어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이 확보해서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네요.  2019년, 2020년.  예산이 2020년에는 꽤 많았어요, 9억이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10억 정도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래서 21년도에는 6억을 했는데 현장심사라고 있어요.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 현장에 가서 심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나가서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접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민간 환경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공무원하고 현장 나가서 실사하고 서류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신청한 곳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규모가 1종부터 5종까지 구분이 있는데 4종에서 5종, 소규모 사업장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매출액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유형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대부분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한 대부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은 걸로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매년 탈락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유형숙 위원   일단 20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줄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유형숙 위원   어떤 설치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제조공장에서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방지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나 개선, 교체작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액체류 나오는 것을 갖다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쉽게 얘기해서 제조를 하고 나면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굴뚝으로 나가기 전에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계시설이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굉장히 좋은 지원사업이네요.  공기질이 맑아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내용을 질의하기보다는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5년 말이면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되잖아요.  인천시에서는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각 지자체별로 알아서 발생지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 매립지에 대한 부분은 구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서울 전체가 수도권 매립지로 다 매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 차원에서 송도소각장이나 청라소각장을 운영해온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구별로 처리하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인천시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의견보다는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협의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인천시에서 하는 게 맞아요, 한편으로는.  지자체잖아요.  각자 구나 시에서,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조그마한 소규모 지자체들은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영종이라는 특수한 지역이 있어요.  만약에 영종 쓰레기는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밖으로 나가면 어디로 나갈 건지, 소각장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미리 구 차원에서라도 대비책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시하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소각장 문제도 당장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앞에 만들기로 했는데 반대하다 보니까 보류된 상태잖아요.  우리 구도 뭔가 대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원도심 인구가 앞으로 증가되고 많이 늘어나면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15만, 20만, 30만까지 최고로 바라보면 40만, 50만까지도 바라봐요, 인구를.  그랬을 때 영종국제도시는 앞으로 쓰레기 문제라든가 폐기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구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에 어떻게 준비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봐야 매립지 종료한다는 게 5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준비하겠죠.  하지만 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때 가서도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과장님 이하 영종에 친환경위생과도 있잖아요.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적발이 2건 있었고, 비산먼지 11건 적발을 했거든요.  이렇게 적발했을 때에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사항별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과태료도 부과시킬 수 있고 개선명령을 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유형숙 위원   개선명령을 한 후에는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계속 완료사항을 확인하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양오염시설 개선이 있어요.  여기에 오염토양정화 명령 2개소 하셨다고 했는데 시정됐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토양정화를 다 하고 개선 완료한 사항입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위생과장 최준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49페이지 볼게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인데 여기 민간위탁 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했는지, 몇 군데 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은 이 돈이 그대로 지급되는 거죠?  
○위생과장 최준용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최준용   실적보고를 받고 있고요.  대부분 3분의2 정도가 인건비라서 나머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1년에 1회 정도 식약처와 시와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건비가 60%, 70% 나와요?  나머지 가지고 
○위생과장 최준용   네, 그렇습니다.  재료비나 운영비. 
이성태 위원   코로나 사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때 당시에는 체크를 못 해봤고 보다 보니까 예산은 똑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물론 관리감독 잘 하시겠죠.  이분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적당히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위생과장 최준용   얼마 전에 점검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업무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구비도 7000,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몇 통화 전화를 받았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죽을 맛이다, 한숨만 나온다고 표현을 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혹시 구 차원에서 조그마한 물품이라도, 어떤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나요?
○위생과장 최준용   전체적 업소를 대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서 참여업소, 우수업소, 관리하는 업종에 대해서 위생용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국장님도 계시니까 자영업자 위주로 해서 협의를 하셔서 지원책이 있으면 강구해보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줘야죠. 
○위생과장 최준용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도시행정과장 최점호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영종역사관 운영 쪽에 보시면 코로나 사태로 아직 관람객과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고 예방접종을 하고 계속 홍보하다보면 관객 수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아직 편의시설이 없어요.  편의시설 부분은 계속 제가 3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사실 역사관이라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와서 쉴 수 있고, 편히 먹을 수 있고,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먹는다든가.  거기에 아이들이 주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지, 보고 받은 게 있는 건지, 인수인계 받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위원들이 얘기해도 묵살하고 있는 건지 그게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검토한 게 없기 때문에요.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뒤에 팀장님들은 그 동안에 이 얘기를 몇 번 들으셨죠?  계속 바뀌셨나요?  팀장님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질문하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관광객이든 외부에서 왔든 아이들이 왔든 어느 시설에 가도 자판기 하나 편의점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역사관에는 오로지 역사만 보관하려고 하는 건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보고 먹고 즐기고 하는 거지 눈으로 보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종역사관담당 신선경   (방청석에서 답변)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종역사관 팀장 신선경입니다.  말씀하신 카페나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경제청 부지를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의 기본조건 중 하나가 목적의 영리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처럼 목적성을 가지고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자판기 그 부분은 그쪽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거든요.  그거는 검토해서 문의 질의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무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 저희한테도 얘기하시면 시 쪽에 얘기하든 시 의원님한테 얘기하든 경제청에 다이렉트로 얘기하든 조율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분들하고 논의한다는 게.  최소한 저희들한테 얘기를 좀, 이러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희한테 문의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고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론을 찾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어려워요, 사실.  당연히 무상으로 땅 준 것도 고마운데 거기에다가 장사까지 하겠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그러면 씨사이드파크에 자기들은 카페 왜 만들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시설공단에서는 카페 임대해주고 멋지게 만들어서 손님 받고 우리 역사관은 땅 무상으로 쓰니까 니들은 절대 수익사업은 안 돼.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 시원한 물 한잔을 먹고 싶어도, 물론 박물관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물 먹나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고 음료수 하나 먹고 싶고, 엄마들은 과자 하나 같이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정말 잘 꾸며놨어요.  엊그제도 시설공단에서 만들어가지고 개장식도 했잖아요.  그런 좋은 시설을 같이 공유해서 이용하면 충분히 역사관의 수익부분도 창출되고 오시는 분도 즐겁고 보고 먹고 즐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역사 문화 관광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영종역사관담당 신선경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께서 늘상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방문했었는데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관점이냐.  중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관점이냐.  중구청이 수익을 보는 관점이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코 이성태 위원님이 얘기하는 모든 부분이 중구청의 수익, 그거 팔아서 무슨 수익을 내겠어요?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늘상적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보고를 해주시고.  그 얘기시잖아요.  보고해주시면 같아 협의해서, 시 의원님도 계시고 다른 경제청하고 연계하거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잖아요.  다 연계해서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당부 하나 드리면 제가 도시정책위원장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도시정책위원장인데도.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고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는 해주시는데 공백 기간이 너무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다 기억을 못해요.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시든지 팀장님들이 돌아가는 내용을 보고 좀 해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성환   세무2과장 윤성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개 과가 남았는데 그냥 진행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복지지원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복지하면 참 듣기는 좋아요.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먹거리 나눔 사업 같은 것은 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산 없이 기부를 받아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청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아직 초기단계이긴 합니다만, 월별로 30, 40명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물품으로 받을 때도 있고 돈으로도 받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후원하는 분들한테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기부 받습니다.  그러면 물품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배부하고요.  현금으로는 금액 2만 5000원 선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현금은 우리가 물건을 사서 여기에다가 다시 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푸드 마켓이나 공감복지센터 쪽에 현금을 주고 거기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이 구조가 공동모금이라서 저희가 기부금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푸드마켓이 주관이 돼서 거기에서 물품을 구입, 영종복지관으로 다시 배부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창피해서 못 가져가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신분증을 들고 와서 타가는 거잖아요?  간편하게 타갈 수 있는 건가요?  절차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절차상으로는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  가져가실 때 “동사무소에 연계를 해드릴까요?” 동의를 받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을 다시 한 번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가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물건만 드리고 가시는 걸로 하되, 단 중구 구민인 것을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사회적 위기에 처해있는 분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호대상자면 대상자, 기초수급자면 수급자.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중구 주민 어느 분이나 본인이 느꼈을 때.
이성태 위원   일반 사람도 어려워서 가서 얘기를 하면 5종 세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이성태 위원   사회적 약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이 아니어도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이성태 위원   돈 있는 사람도 가서 내가 당장 힘들다고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배부하는 측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받으러 오셨다가도 나는 아니다고 하시면서 가신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물건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현재까지는요.
이성태 위원   물건이 없어서 돌아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이성태 위원   취지는 좋은데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요즘 같으면 더 많이 늘어야 될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국이고요.  좀 더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대상자를 민간봉사단체나 이쪽에서 후원, 지원하고 싶을 때 중구청에서 주로 하지 않고 동에서 하는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 동에서 어려운 분들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간 쪽에서는 동별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공감복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봉사단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서.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그 부분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로서도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동장님이나 이하 직원분들이 주변 상권에 가서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성태 위원   동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야겠네요?  구 차원에서는 동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가는 거고?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웃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 업무보고 때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복지쪽 팀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더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소외받지 않는 그런 층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 후원도 아마 끊어졌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진욱 과장님한테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몰랐다는 거죠.  차상위인데 주거 월세지원을 받는 분이에요.  몰라서 최근에 혜택을 받았는데 “왜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았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통장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웃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십니다.  활동을 하시는데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즘 또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계신 과장님 이하 분들께서 더 실력 발휘를 하시고 노력하실 때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발굴해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늘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여성보육과장 이성숙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4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요.  중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동도 보호를 하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여기는 보호시설이 아니고요. 가정폭력 관련해서 상담하고 치유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유형숙 위원   상담소군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유형숙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10억 9000이죠?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전체요? 
유형숙 위원   네, 전체적으로요.  1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세 군데에서 나눠서 쓰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유형숙 위원   각각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총 금액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성회관은 지금 5억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는 1억 8000만원이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고, 푸른희망담쟁이는 성폭력피해자시설인데 3억이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장이 중구여성회관은 작년인가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상담소와 푸른희망담쟁이 시설장은 몇 년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위탁이 된 거고요.  보통 한 번하면 5년을 위탁하거든요.  그리고 푸른희망담쟁이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푸른희망담쟁이 같은 경우 예산이 3억 정도가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입소자지원사업 운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지원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성폭력 피해자들이 입소해서 숙식하고 법률이나 의료지원을 받고 나이 어린 분들이 들어오면 학업 지원도 받고 치유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여기에서 기거하면서?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운영비가 많이 들겠네요, 인건비보다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여기에도 종사자가 5명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보통 시설에서 인건비들이 40, 50%는 차지합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거할 경우에 그 비용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3억 안에?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임대료 이런 것도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3억에 국비, 시비, 구비?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쪽으로 가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성태 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가족친환경조성 해가지고 돌봄시설이 있어요, 공동육아나눔터.  영종에 세 군데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는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단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4단계로 올라가면서 중앙에서 휴관 지시가 내려와서 휴관하고 중산동은 긴급돌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돼요?  예전에 운서동에도 한번 가봤는데 초창기라 그랬는지 많지는 않았는데, 중산동 같은 경우에는 하늘도시 쪽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했는데 이용하는 아이들이 모르겠습니다.  LH에 사는 아이들이 가는 건지 아니면 민간아파트 쪽에 사는 아이들이 가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활성화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공동육아나눔터가 자꾸 영종에 1개 생겼다가, 2개 생겼다가, 3개까지 생겼는데 이용률이 높고 아이들한테 좋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관에서 만들어줬다고 그냥 두지 말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특히 아이들 있는 데에 가기가 그래요.  직원들이 가는 건 그래도 나빠하진 않을 거예요.  격려차 왔다고 하고요.  저희도 물론 가보겠지만 돌봄 나눔이라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용하게끔 많이 격려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졌고 항상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원도심의 인구도 그렇고, 영종은 그나마 증가하고 있지만 원도심은 사실 계속 인구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 쪽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좀 더 획기적인 좋은 대책이 있다든가 하면 자꾸 홍보도 해주시고 중구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여성들이 편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만 아이도 낳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지원책을 많이 발굴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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