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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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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5月 21日 (金) 14時 10分


  1. 議事日程
  2. 1. 第123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200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123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200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區廳提出)

(14時 17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5월 14일, 신병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2004년 5월 14일 제123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4년 5월 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세무사 김상돈 외 1인의 추천이 있었으며, 2004년 5월 18일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및 인천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4時 19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승언 의원님과 김기성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第123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4일 신병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 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회기를 2004년 5월 21일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區廳提出) 

(14時 20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5월 21일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5일동안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2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27分)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영환 의장님, 그리고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페이지로 2003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및 공무원 징계내역, 동일기관 제출 민원서류 징구에 대한 감사현황 및 조치사항, 소송수행 내역과 결과 및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2003년도 감사실시결과 적발건수가 102건이 되며 또한 지적사항이 “구민과 밀접한 인․허가 등인바 공무원의 무사안일, 기강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입니다.  “내년도 감사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수감 우수공무원을 발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자체 추진계획으로는 자체감사는 부분감사 1년 주기와 종합감사 2년 주기로 분류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상반기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부분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5월 현재 5개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시 동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있으며 또한 전 부서에 확대전파 하고 있습니다.  처리 사항으로는 2003년도 자체종합감사 실시는 2003년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26일간 7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 93건, 재정상 조치 17건, 신분상 조치 34명, 수범공무원 구청장 표창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동일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는 징구하지 못하도록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도 민원 처리시 많은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속한 기일내 민원업무 처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민원 불편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처리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반은 시에 감사관실 조사2담당관 외 3명이며 구는 법무감사담당 외 3명이 되겠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시민생활 밀접 분야 민원사무의 적극적인 처리 여부와 민원처리 과정의 신속성, 합법성, 공정성 여부, 불합리한 규정, 관행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 유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확행 여부, 이송․이첩민원 처리 실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실태 여부 등을 계획을 수립하여서 5월 15일 현재 2004년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점검한 사항은 2004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2일간,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접수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시 감사관실 조사2담당 외 3명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점검결과는 지적내용으로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소인 미처리, 첨부 부적정, 선람미이행, 공채부적정, 구유잡종재산 재대부계약시 공채소화 미이행, 민원서류 선람 및 민원서류 처리지연 및 민원서류 보완요구 부적정, 수입증지 첨부 미이행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8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관 제출 민원서류 징구 등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 건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처리 요구사항으로 1심에서 패소한 3건이 있는데 “우리 구가 패소할 경우 소송 담당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와 구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바, 법률지식이 부족한 공무원보다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추진계획에 현황을 보면은 사건명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청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취득세부과처분취소는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박병준씨가 되고 인제 피고는 중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한 사항이고 지금 2심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원고 박병준은 중구 인현동 29-21번지에 소재한 코리아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01년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청소년인 고은아를 월 35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사실이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적발, 통보되어 의견제출 기한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02년 1월 22일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쟁점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경영하는 코리아노래연습장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전용 노래연습장으로 청소년에게 유익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합한 장소로 청소년 유해 업소로 판단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고은아를 부모의 동의를 받아 고용한 사실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 대응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도 청소년 유해업소의 범위에 속하여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로 정의 및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청소년 고용 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1차로 1심에서 패소한 내용, 판결내용은 피고가 2002년 1월 20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라 하더라도 그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될 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여러 인정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목적이 공익 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남용한 위법이다 하고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처는 1심에서 1심에 대한 항소를 2003년 6월 25일날 항소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 위반 사항은 고용금지 위반시 과징금 부과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금액으로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고의 여러 인정 사실을 감안하여 재량권 범위 일탈 남용이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처분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항소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창에 손해배상 청구사항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고 2심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앞서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구에서 처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고문 변호사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샀지만 지금 설명드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문변호사 정지호씨를 변호사 선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유경수가 그의 형 유경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98년 5월 21일 부천 원미, 역곡 2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유경수는 이어 98년 10월 26일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 9동 506호로 유경주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98년 11월 1일 연안동사무소에서 인감 개의 신고를 하였고 99년 2월 11일 부평구 부평동 653-2로 99년 2월 18일 부천 원미구 중동 590-6으로 다시 99년 3월 12일 부평구 부평동 603-2로 각 전입 신고를 하고 99년 3월 17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부평동사무소에서 유경주의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남인천 신용협동조합에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항이 됩니다.  이 쟁점 사항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상에 부착된 10년 이상된 그 이전 사진까지 비교할 정도의 주의의무 여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판결 내용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9만 1,498원을 이에 대하여 2003년 3월 4일부터 2003년 10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까지  갚는 날까지는 연 20%를 각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소송 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패소 이유는 당시 유경주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부착되어 있던 사진은 모두 9장으로 비록 최후에 부착된 사진은 유경수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것이어서 유경주의 얼굴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8장의 사진들은 오래 전에 촬영된 것이기는 하나 이를 모두 비교 검토하여 유경수의 얼굴과 육안으로 대조해보면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대처는 1심에 대해서 항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소 이유는 인감 담당 공무원이 인감 개의를 신고하러 온 사람과 그 사람이 제출한 주민등록증, 외관상 적법하게 발급된 사항과 사진, 개인별 주민등록표상의 가장 최근에 부착된 사진이 일치하는 것까지 확인할 의무는 있어도 아무 이유 없이 그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개인별 주민등록표상에 부착된 10년 이상된 그 이전 사진까지 비교할 정도의 주의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부의장,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13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처리 사항에 보면은 5월 15일 현재 행정적 조치로 93건을 했습니다.  시정 38건, 주의 55건 했는데 그 중에서 재정상 소화 3건에 14만 1,000원, 회수는 12건에 230만원했는데 그게 어떤 건으로 인해갖고 이래요, 대강?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재정상 조치 사항은요.  이거 인제 공채를 미처 붙이지 못한 3건이 14만 1,000원이구요.  공채를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수해서 여입을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수당, 제수당을 덜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리고 신분상 조치 34명에서 말입니다.  그 훈계, 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등록된 것?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인제 그 신분상 조치는 훈계, 주의를 34명을 했는데요.  그 높은 거는 이제 경징계가 있습니다.  견책서부터 인제 감봉
○崔茂雄 議員   이건 지금 저기 인사기록카드에 안 올라가는 거죠, 이건요?  훈계, 주의, 이런 거는 기록카드 안 올라가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주의, 훈계는, 훈계도 인사기록카드에는 표시가 안 되지만, 우리 훈계대장이나 주의 대장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도 훈계는 사실상 지금 현재 명확이 법이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1년에 2년에 걸쳐서 3번 이상 맞으면은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그 촉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평 점수에는 훈계, 주의도 감점이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리고 7개 기관에 동사무소, 보건소, 했는데 여기서 지금 감사한 결과가 뭐 이렇게 부적절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까?  여기서 한 것이 이거죠?  이 내용이?  2003년도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것이 93건, 행정조치 이 내용이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崔茂雄 議員   그리고 모범공무원은 누구누구,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구청장 표창은 유동숙씨, 송기연씨, 김윤자씨를,
○崔茂雄 議員   어느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동사무소 직원, 보건소 직원입니다.  
○崔茂雄 議員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번째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 세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소송 수행 내역입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를 말입니다.  그 저기 고문을 쓴다 그러면 월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건당 지급합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본으로 월로 지급하는 건 매달 나가는 거구요.  수당 나가는 거구요.  그 다음에 수임해서 건별로 나가고, 수임 소송 비용별로 과액이면은 많은 액수면 많은 그 프로테이지별로, 
○崔茂雄 議員   그런데 그걸 따져 보면은 어느게 이익이에요?  뭐, 건당 말입니다.  액수대로 1,000만원준다, 500준다, 승소하면 준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월로 주고 또 승소할 때마다 지급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어떤 차이가 나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월로 주는 거는 그냥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우리가 월 한 22만원 정도 그냥 월 주고 있구요.  나중에 수임을 꼭 뭐 고문변호사 맡으라는 법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구 행정에 상당히 밝기 때문에 많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위촉하는데 이번에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해도 뭐 어찌, 비용이 얼마 듭니까?  7,400만원, 패소판결났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22만원 매달 주면서 수임 비용은 얼마나 돼요, 수임비용은?  (청취불능) 줄 수 있는데 그거 아끼려고 하다가 패소하면은 아, 항소하려면 항소 인지값 들고 뭐 오늘부터 돈 안 들어갑니까?  이게 2002년도 일어났다 그러면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완결이 안 됐는데 처리 결과는 완료를 해 놓고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바로 선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그 감사 끝난 다음에 우리가 바로 선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정지하씨가 판사 출신입니까?  검사 출신입니까?  지금 고문변호사 하시는 분이,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 고문변호사 하시는 분이요?  지금 그 내역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요.  
○崔茂雄 議員   저기 법관 그만둔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 내용은 좀 알아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저기,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보통 이런 소송사건은 판사 출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출신보다.  민사소송 같은 거는 판사 출신이 좋으니까 앞으로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조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중구 관내의 근대화건축물 관리 현황과 종목별 체육행사 추진개요 및 예산 집행 내역, 관내학교 교육경비 지원 내역, 여성합창단 운영현황과 활동실적 및 집행 내역,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관내의 근대화 건축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를 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예산 편성 및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각 문화재별 정확한 실사를 통하여 형평성 있는 문화재 보수 등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근대화 건축물 중에서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물은 1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재 중에서 작년 2003년 하반기하고 금년 현재까지 추진계획에 의해서 보수를 지금 실시했거나 보수 중에 있는 것은 일본 58은행, 그러니까 현재 요식업조합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58은행과 용궁사 또, 조병수 가옥, 답동성당, 또 인천18은행, 5개소가 되겠는데 작년도에는 58은행과 용궁사, 조병수 가옥까지 해가지고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답동성당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이 준공돼 가지고 다음 달부터 보수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18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해서 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면은 끝나는 대로 보수 공사를 금년 내로 8월, 11월 이내로 준공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목별 체육행사 추진개요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씨름왕 선발대회의 경우 선수 선발 등 운영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제대로 주민 홍보가 되지 않아 일부 주민만이 참여하는 형식적이고 소모성 행사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그 특성상 모래판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임임을 감안해서 금년부터는 여름해변, 용유 여름, 해변축제시에 연계해서 행사를 갖는 그런 방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등 8월 초에 용유해변축제시에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치름으로써 주민과 많은 관광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토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학교 교육경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2개년도에 걸쳐 중복 지원된 학교가 있는 등 지원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에 대한 사업별 우선 순위를 정확히 판정,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 관내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30개교가 있습니다.  3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2001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맨 1순위에 급식 시설과 2순위는 학교정보화사업, 또 3순위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또 제4순위 자체개발사업, 또 5순위는 기타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지난 과년도에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또 최근 2개년도에 지원하지 않은 그런 학교 중에서 급식시설과 1순위, 2순위, 학교정보화 사업 순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접수는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심의위원회를 아직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최후 결정은 아직 못한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여성합창단 운영현황과 활동실적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2001년 여성합창단 창단이후 활동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지도 및 관심을 가지고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지적해 주신 대로 2002년도에 합창단이 창단이 되어 가지고 뚜렷한 큰 실적을 하지 못해 오다가 작년도에 처음 창단 발표회를 작년 11월에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선 합창단 사무실과 연습실이 그 동안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해서 조금 그 동안에 제대로 운영을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우리 정보화센타가 준공되는 시기를 기해 가지고 2회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갖고, 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세무 전문인력은 아니지만 부과대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 3월에 체납징수 업무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세무과에 업무 부서가 직제가 생긴 관계로 이 업무는 별도로 세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드릴 것은 우리 과에서 실시하는 음비게법 위반 과태료는 체납액이 없고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 징수반이 별도로 세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그런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한마음 벚꽃축제 중구여성단 합창단 공연을 자유공원에 특수무대에서 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李泰浩 議員   그때 몇 명이 했습니까?  공연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참여요?
○李泰浩 議員   예.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30명이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30명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성단 단원은 몇 명입니까?  여기 보니까 접수신청 10명 했다는데 합쳐갖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후로 현재 지금현재까지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원은 28명인데요.  현재 단원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8명에서.  그러면 4월 17일날 행사에는 30명이 안 찼네, 결국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난 4월 17일 행사때요?
○李泰浩 議員   예, 30명 찼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28명이었죠.
○李泰浩 議員   28명이었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그때 실장님 계셨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있었죠.
○李泰浩 議員   고등학생도 들어가서 하는 것 같던데.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합창단 때요?
○李泰浩 議員   제가 보니까 고등학생이던데요 거기.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그 정도 밖에 안되었던데 나이가.  그 중에 단원 중에서.  그렇게 뭐 감사 지적을 받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면서도 4월 17일날 행사에 인원이 모자라서 중고등학생들이 포함해서 합창을 해서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감사지적 받은 내용을 그렇게 불충실하게 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회원 모집을 그렇게 하는데 
○李泰浩 議員   잘 안돼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나름대로 뭐 협조문도 보내고 관내 동사무소를 통해서 협조 공문도 보내고.  또 직접 아파트에 그 모집공고란도 직접 전달하고 그렇게 모집을 했는데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0명 이상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나름대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 운영 방식 자체가 그것이 현실성 없는 그, 사실 그 합창단 자체가 그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참 모범적이고 저기한 그런 진행 방향이 있다고 그런다면 거기 신청 인원이 엄청 모여야 정상인데.  그 창단해서 돈을 줘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그랬을 때 그 계획자체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만족성을 못 주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좋거나 아니면 그냥 관심만 있어서 합창단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디션까지 거쳐야 그만한 소질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단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쉬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그걸 어떻게 자질있는 사람이 오디션 거쳐서 하는데다가 거기다가 드레스가 돌아가고 묶어서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밖에 안 보이는 애들이 새빨간 그 어린이들을 데려다 놓고 하겠어요?  그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조금 혼동하고 계신데요.
○李泰浩 議員   혼동이 아니라 제가 저도 눈이 있는데요 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니, 그 당시에 벚꽃축제 때 그 드레스발표회하고 그 여성합창단 발표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같이 이어져서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에는 학생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발표회때 학생들이 한복 및 드레스 발표회때 학생들이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학생들이 참여를 한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李泰浩 議員   그때 보니까 상당히 어린애들이 있어갖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 그거는 드레스, 한복 및 드레스 발표회때 고등학교 학생들을 참여를 시켰던거고요.  합창발표회는 그 당시에 세 곡을 발표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여성합창단 단원들만 가지고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뭐 아무쪼록 좋습니다.  자꾸 내가 여기서 뭐 그거갖고 따질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실적 인원 수가 족수를 못채우는 그런 합창단으로서 추진계획을 좀 잘 세워서 아 그래도 우리 중구에 그런 엄청난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도 그 뭐야 여성회관 쪽에 가서 봐도 말이죠 연세드신 분들도 말이죠 엄청 그 노래교실을 이용을 하시고 그 저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족수를 못 채우는 그런 합창단이 자꾸 운영이 된다니까 자꾸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성합창단이 잘 되라고 감사도 했고 진행을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쪽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걸 가지고 고등학생이 들어가서 합창을 했느냐 하는 여기서 뭐 따져갖고 나올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렇다고 해 갖고 정확한 실장님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성합창단이 잘 돼서 중구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신병우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근대건축물로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이런 건물들이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쪽에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런 건축물은 있는데요.
○申炳雨 議員   어디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 근대건축물로 분류된 건물들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申炳雨 議員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해가지고 관내 이렇게 지역을 적어 놓았어요.  자료, 있는 지역만 기록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의원님들이 이렇게 근대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보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申炳雨 議員   아니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로서 우리 보수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데 꼭 이렇게 그 특정 건물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게 보수비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은 이 문화재라고 하면 참 보존이 잘 돼있고 관리가 잘 돼 있는 이런 특정한 건물도 좋지만 오래도록 보존이 잘된 건축물도 문화재로서 이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옥이라도 한 100년 이상된 한옥이 있어요.  관내에도.  그런 한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공보실 차원에서 지역쪽으로 발굴해서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냐.  꼭 뭐 한옥도 좋지만 일본 가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집도.  그런 것도 보면 100년이 넘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관내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지역별로 그런 걸 우리가 참 보존을 해서 뭐 가령 일본사람들이 여기에 관광하러 왔을 때 또 그런 건물이 있다는걸 알릴 필요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꼭 보면 여기 일본 58은행, 용궁사, 그리고 조병옥가옥, 답동성당 그 이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좀 우리가 이렇게 구 도심권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보존가치있는 그런 건물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말씀드릴까요?
○申炳雨 議員   예, 말씀하세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근대건축물로 분류된 그 준 문화재 성격의 건축물 분류가 건축과에서 지금 조사가 돼가지고 우리 관내에 22개소인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일반 문화재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의 본인 개인소유, 개인이 문화재시설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문화재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현재 준문화재 성격의 그런 근대건축물을 파악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여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申炳雨 議員   아니 그게 아니고 보존 가치가 되는 그런 건축물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런 특정 58은행, 이게 거의 보면 이게 뭐 답동성당, 이게 일본 이런 건축물들이 지배적인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한옥도 있고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분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이렇게 대표적인 건물만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하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문화재가 지정이 되지 않은 그런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구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떠냐 그런 방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申炳雨 議員   좀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러니까 문화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지정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의치가 않고, 또 근대건축물로 준문화재 성격에 그런 건축물은 지금 분류는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문화재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기가 지금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아니, 그런 걸 이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찾아서 우리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얘길 하는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 그런 건 파악을 해 오고 있어요.  그건.
○申炳雨 議員   예, 그 얘기하는데 뭐 자꾸만 다른 얘길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申炳雨 議員   그래도 공보실에서 이러는 근대건축물이나 문화재 이런 관련된 건물들을 보수하고 문화재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우리가 우리 관내에는 관광시설이 뭐 바다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권이다보니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치있는 건물들이.  그래서 몇백년된 건물인데 이걸 좀 보존해야 되겠다 이말이야.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공보실 차원에서 그런 건물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좀 보존하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1페이지에 보면은 관내 교육경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연안초등학교가 2회에 걸쳐서 연속 지원이 되었는데 이건 왜 어떻게 해서 이거 지원이 된 겁니까?  다른 학교는 혜택이 없는데.  뭐 무슨 내막이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내막,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거기가 지원된 내용을 보면은 급식시설에 그 방범창 설치를 2001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申炳雨 議員   2001년도에 1,000만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2002년도에 급식소 주변 시설설치로 600만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음, 1,600만원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申炳雨 議員   예, 앞으로, 한 3일전엔가 그 평통에서 제고 추연화 교장선생님인가요?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각 학교마다 투명하게 좀 지원을 중구청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부분별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중구청은 너무 약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투명하게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재정상태가 연약한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  우선 뭐 여기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다는 꼭 뭐냐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투명하게 지원을 하면은 그래도 지원을 받는 학교는 지역적으로 발전도 되고 의욕을 갖고 교육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금년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18페이지 19페이지 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시 지정문화재라는 것은 시에서 인제 문화재로서 내려온 거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시에서 지정한 겁니다.  문화재는 인제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그거 인제 뭐 답동성당 같은데는 국가문화재 이렇게 되어 있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시 문화재라고 그러면 시에서 인제 만약에 조병수 가옥에 1,700만원이 내려왔는데 내려왔으면 우리 구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시비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조금 아까 신병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역을 보면 우리 중구에서 중구청에서도 중구 문화재라는게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구 문화재라는건 없습니다.  
○李泰浩 議員   없죠?  예 그러게.  그래서 제가 좀 여쭙는건데, 발굴을 해서 인제 시 문화재로 지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저기가 되겠죠,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죠.  저희가 지정 요청을 해가지고 이루어집니다.  
○李泰浩 議員   그렇죠.  그리고 아까 신병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걸 들어보면은 우리 중구에 문화재가 가치가 많은 그런 저기가 있는데 시 지정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그리고 시 문화재에서 1,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뭐 1,200만원 정도를 썼네요,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조병수 가옥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근 한 10개월에 걸쳐서 사랑채 보수하고 담장 보수하고 설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썼는데 그 조병수 가옥 사랑채 보수, 담장 보수한 것을 과장님이 가서 저기를 현장을 가서 보셨습니까?  실장님께서?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니,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못했습니까?  그러면 팀장이 뭐, 나가서 감독을 하나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감독은 감독 공무원이 근속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있구요.  그러니까 준공할 때 팀장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1,700만원을 시비, 시에서 문화재 저기로서 1,700만원을 줬는데 1,500만원을 썼다는 자체는 원래 우리가 그 노후된 가옥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화재로 된다고 그러면, 기와집 정도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뭐 지붕 보수도 있을 거고 담장 사랑채가 무너질 정도고 담장을 보수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뭐, 지금도 말도 못 하겠죠?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그런 과정에서 넉넉한 지원에 1,700만원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시에서.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시에서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구요.  이 문화재는 먼저 설계용역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런데, 그래도 넉넉한 금액의 저기는 주지 않았을 것 아니야.  어떤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금액을 설정을 할 때도 뭐 보상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지마는 넉넉히 주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1,500만원가지고 그거를 했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일반 업자한테 임의적으로 뭐 수의계약 내지는 
○李泰浩 議員   이거는 뭐 입찰은 아닐 거 아냐, 3,000만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입찰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이거는 뭐 문화재만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업체로 하여금
○李泰浩 議員   아, 알았습니다.  뭐 그런 거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1억 7,000인가요?  조병수 가옥 수리한 게 1억 7,000,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1억 7,000입니다.  
○李泰浩 議員   1억 7,000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1,700이 아니고 1억 7,000이라.  문화재 금액을 상당히 많이 줬네.  1억 7,000인데 1억 5,000 냈다.  제가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듣는 바가 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실질적인 자재가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가격층하가 상당히 많이 층하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해서 어떤 그 입찰로 해서 돈을 줄 때 1억 7,000이 들어가야 되는 자체를 가지고 1억 5,000을 만약에 든다고 그러면은 자기들 수익성이 남지를 않기 때문에 중국 제품의 자재를 쓰는 그런 사례가 계속 매스컴에서 밝혀지고 또 방송되고 있고 그런 걸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문화재를 수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실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뭐 감독관이 있겠지마는 그런 제품이 써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남은 금액도 반환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議員   그런 저기보다는 정확한 그 재질과 자재가 거기에 맞는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사항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그 2003년도 중구씨름왕 대회에 대해서 좀,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용유 해변에서 하신다고 돼 있네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그렇게 
○林官萬 議員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행사하실 건가, 구체적으로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구체적으로요?
○林官萬 議員   전년도에는 초등부 해가지고 선발을 했는데 여기 남녀노소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니, 남녀노소는 여러 관광객이 많은 가운데 거기에서 같이 보면서 관람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갖다가 (청취불능)
○林官萬 議員   선수는 선발을 어떤 식,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선수선발을 미리 우선 
○林官萬 議員   (청취불능) 중고등학생 전년도같이 그렇게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작성을 못 했습니다.  지금 7월말 또는 8월초에 할 계획으로 잡고 세부 계획은 아직, 
○林官萬 議員   2003년도에 행사할 때 보니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일반부 하시던데 그 선발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대충 그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선발은 각 동에서 우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당일날 선발을 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제 각 동에 또 아니면 현장에서 다시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林官萬 議員   아니, 인제 그 뭐냐하면요.  초등학생이면은 초등학생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을 하실 건지?  아니면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저기 뭐야, 시합을 할 건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았는데요.  학년대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러면은 행사를 보니까 1학년짜리하고 6학년짜리가 시합을 하더라구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질의한 것 같은데.  행정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알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잘못했다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알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런데 그 부분, 거기까지는 조금 다시 한 번 판단해볼 필요가 시나 전국대회는 학년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초등부, 중등부로만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3학년 이상이라든지 선수를.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이렇게 하면 3학년 이상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3학년, 5학년은 어느 정도 맞는데 1학년 짜리가 와가지고 6학년 짜리하고 시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시합이 안 되는 거에요, 이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술적으로 묘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런 거는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그런데 저희가 인제 막연히 우선, 우리 청장배에서 예산 되면 시로 또 출전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제 세부적으로 학년별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모양새가 우선 청장배 경기 할 때 모양새가 안 좋은 그런 면은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를 
○林官萬 議員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그 10개동이면 5개동이 나오더라도 3학년 이상으로 해 가지고 2명이면 2명이서 내 보내라구요.  1학년 짜리가 와 가지고 6학년 시합을 하니까 남 보기도 참 그거 안 좋더라구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시합이 아니고 무슨 대회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시정해 주세요, 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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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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