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9月 18日 (金) 18時 20分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出張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中區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 8. 仁川廣域市中區區民賞條例中改正條例案
- 9.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10. 仁川廣域市中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11. 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附議된 案件
-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出張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8. 仁川廣域市中區區民賞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9.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10. 仁川廣域市中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11. 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8時 21分 開議)
○議長 金在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金泳旭 사무국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융조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4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영환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998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융조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4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영환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998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隆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융조의원 입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제1차 수정안이 회부되어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금일까지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확인도 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이번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576억 6,829만원보다 15억 9,548만 6,000원이 감소한 560억 7,28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1억 6,20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1억을 증액하고 나머지 6,207만 5,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IMF로 인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인 생계보호비,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은 증액 조정된 반면, 정부 예산 축소방침과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당초예산보다 상당한 부분 감액 조정되는 등, 긴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제1차 수정안이 회부되어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금일까지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확인도 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이번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576억 6,829만원보다 15억 9,548만 6,000원이 감소한 560억 7,28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1억 6,20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1억을 증액하고 나머지 6,207만 5,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IMF로 인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인 생계보호비,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은 증액 조정된 반면, 정부 예산 축소방침과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당초예산보다 상당한 부분 감액 조정되는 등, 긴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圭 위원장님, 잠깐만 거기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圭 김융조 위원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영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영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趙榮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4일부터 9월 18일, 오늘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우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98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되는 6건의 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전국 시.자치구의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조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행정정보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 행정정보과를 민원지적과로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축소조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출장소 소장(5급) 정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무의지소장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동인 6개동의 통폐합과 관련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중앙.신포동은 신포동으로, 신흥.신선동은 신흥동으로, 내경.인현동은 동인천동으로 통합관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조례안으로 먼저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민상 수상부문과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동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6일에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국 시.도에서 정기 재물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조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심의유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4일부터 9월 18일, 오늘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우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98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되는 6건의 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전국 시.자치구의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조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행정정보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 행정정보과를 민원지적과로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축소조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출장소 소장(5급) 정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무의지소장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동인 6개동의 통폐합과 관련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중앙.신포동은 신포동으로, 신흥.신선동은 신흥동으로, 내경.인현동은 동인천동으로 통합관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조례안으로 먼저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민상 수상부문과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동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6일에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국 시.도에서 정기 재물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조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심의유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圭 위원장님, 잠깐만 거기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 청취와 조사활동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出張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民賞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出張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民賞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以上 9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圭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환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金在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비회기중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정비와 투자사업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 활동기간은 1998년 9월 19일부터 1998년 11월 18일까지 60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신갑수 의원, 위원으로는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조영환 의원, 노경수 의원, 전영태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으로 비회기중에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비회기중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정비와 투자사업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 활동기간은 1998년 9월 19일부터 1998년 11월 18일까지 60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신갑수 의원, 위원으로는 김기성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조영환 의원, 노경수 의원, 전영태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으로 비회기중에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委員長 申甲洙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중앙.신포 신갑수 의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위원회를 이끌어갈까 합니다.
이번 비회기 중 활동하게 될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찾아 정비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60일간 우리 위원회에는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찾아 개정하고 예산에 수반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현지를 확인을 통하여 과다계상된 투자사업이나 불필요한 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동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고 주민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부족한 저 혼자만으로는 번거로운만큼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보다 나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비회기 중 활동하게 될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찾아 정비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60일간 우리 위원회에는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찾아 개정하고 예산에 수반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현지를 확인을 통하여 과다계상된 투자사업이나 불필요한 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동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고 주민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부족한 저 혼자만으로는 번거로운만큼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보다 나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圭 앞으로 60일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조석으로 기온차가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4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