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4月 30日 (木) 14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中區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 案件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 2. 仁川廣域市中區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議事擔當主事 崔重龍 의사담당 최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26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아홉분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1인으로 구성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을 대행하도록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본 특위 위원중 연장자이신 박기복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4時 06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노경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경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노경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盧慶洙 委員長과 司會交代 )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노경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경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노경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盧慶洙 委員長과 司會交代 )
○委員長 盧慶洙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경수 위원입니다. 회의 주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최익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익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익만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6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익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익만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6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제정 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 또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조례 2조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토록 되어 있고 또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되게 조례를 짰습니다. 다음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구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임명하며, 동 지원본부장은 동장이 지정하는대로 다 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그렇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조례 2조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토록 되어 있고 또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되게 조례를 짰습니다. 다음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구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임명하며, 동 지원본부장은 동장이 지정하는대로 다 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그렇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 있어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통합방위법 제7조를 보면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개별법으로 운영하여 오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 안 제4조는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 실무위원회에 있어 제1항에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되, 실무위원회 의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제4조에 분야별 간사 및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의 하부조직으로서 조례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규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는 구의 통합방위 지원 본부, 그리고 안 제7조는 동의 통합방위를 위한 동 지원본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9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소속하에 시, 구, 읍, 면,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라고하여 동 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단위까지 통합방위협의회 구상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현재 동에 설치되어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협의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하여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으신 심의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田泳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盧慶洙 네, 전영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우리 구가 단독으로 이게 조례 제정하는게 아니고 공히 인천 각 구가 하는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우리 구가 단독으로 한건 아니구요.
○田泳泰 委員 다 같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전국이 같은 사항입니다.
○田泳泰 委員 같은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田泳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최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여기 그 의장이 지금 이제 구청장이 되는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崔翼萬 委員 부의장은
○總務課長 李優承 부의장은 호선하고 있습니다.
○崔翼萬 委員 네?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건가요?
○總務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崔翼萬 委員 그 민간인이 하는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 위원 중에서
○崔翼萬 委員 위원 중에서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崔翼萬 委員 그 지금 각 동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장이 명예의장이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 방위협의회 회장을 주민이 인제 선출을 해가지고 운영을 아직까지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마 인제 이게 각 그 행정동에서는
○總務課長 李優承 동에는, 네,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崔翼萬 委員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崔翼萬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盧慶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20分)
(14時 20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魯燮 세무과장 박노섭입니다.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또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82호 즉, 지방세법 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령 제84의 6, 즉 경자동차의 범위, 이 규정이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동차, 경형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부과할 면허세 종별을 구세감면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의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의 아토스라든지, 대우의 마티즈, 티코 등 경형 자동차, 즉 800㏄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허세가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5종 중에서 1종, 2종, 3종, 4종, 5종 중에서 5종으로 분류되어서 1년에 한 번씩 1만 2,000원의 면허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98년 12월 31일날 지방세법 개정시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6, 경자동차의 범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했기 때문에 소형 자동차에 대해서 5종으로 분류되어 1만 2,000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을 4종으로 분류해서 1만 8,000원을 내게끔 그런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 군, 구별로 구세감면조례 내용에다가 경형 자동차, 즉 800㏄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 종전대로 1만 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1년에 한 번씩 내게 되고 1월에 납기입니다.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총 473종류의 면허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1종에서 5종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아토스라든지 마티즈, 티코 등 800㏄ 이하의 경자동차가 되며 우리 중구 관내에는 1,03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시행되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5호 및 인천시 세정 13400-28호의 통보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6이 삭제됨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1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배기량 870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 이하인 경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할 종류와 종별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는 구세감면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27分)
○委員長 盧慶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관직명칭을 정비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구민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盧慶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관직명칭에 맞게 조례의 관직명칭을 개정하는 단순개정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委員長 盧慶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