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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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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7月 14日 (水) 14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關한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不實工事防止條例中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不實工事防止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議事擔當 崔重龍   의사담당 최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5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아홉분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1인을 호선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4時 03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같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융조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융조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융조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委員長 金隆造와 司會交代)
○委員長 金隆造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융조 위원입니다.  회의 주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조례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김기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기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기성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6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겠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05分)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이유는 ’99년 7월중에 실시될 1단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 조정에 따라 시범동에 적용될 업무와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먼저 시범동의 경우에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일부는 구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장업법 폐지에 따른 동위임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과,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사관련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구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동사무소 사무인력에 따른 조정지침과 인장업법 폐지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중 개정법률, 병역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있는 각각 사안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무과의 업무중 그 두번째 그 신설부문을 보며는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에 대해서 불용결정, 불용품 매각, 불용품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의 두 번째 신설부분에 보며는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 및 증지의 교환에 관한 사항을 출장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의 복지보건과에 해당업무중에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번에 세탁업에 관한 권한으로서 세탁업신고, 다음페이지에 행정처분, 폐쇄조치등 출입검사 그 사항등을 출장소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3번항에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중에서 ‘라’번으로 이번에 개정안에 신설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치신고 및 이전, 승계, 휴․폐업 신고를 출장소에 이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하단 부분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11페이지에 ‘다’항과 ‘라’항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생활폐기물봉투 지정판매소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이 출장소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설된 부분으로는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업무가 출장소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 업무중에서 4번, 5번, 6번, 7번에 해당하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를 비롯한 신고업무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까지 이번에 영종․용유출장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교통과 업무 중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업무가 출장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에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총무과에 관련된 업무중에서 그 인장에 관한 권한이 이번에 동업무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업무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이 조항을 삭제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과에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에서 ‘가’번부터 ‘마’항까지가 이번에 동업무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 현재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삭제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권한 중에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발급, 여기에 관한 사항과 각종체납액 징수, 이 사항이 개정안에 보면은 비고란에서 영종․용유동은 제외로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기존 이 업무를 출장소에서 출장소 재무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항을 현실화시켜서 동사무소에서 업무에서 비고란을 통해서 영종․용유동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여기에서 조정되는 내용대로 출장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현실화시켜주는 그런 조항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업무중에서는 동사무소에 업무가 이번에 그 병사에 관한 업무가 민원지적과로 전부다 이관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업무 중에서 개정안에서는 이번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과의 업무 중에서 3번과 4번항에 해당하는 세탁업에 관한 사항과 식품자동판매에 관한 사항은 송월동과 용유동을 제외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송월동과 용유동이 시범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중에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도 송월동과 용유동은 제외시켰습니다.  이것도 시범동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중에서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에 건축과에 관련된 업무는 개정안에서는 지금 그 현행 이런 모든 업무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이기 때문에 이 문안을 한가지로 단일화 시켜서 개정안에서는 요약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이 업무도 영종․용유는 이번에 시범동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끝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하 건축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들도 맨 마지막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까지도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교통과에 이륜자동차에 관한 업무도 송월동과 용유동을 제외를 시켜서 송월동에서 취급하고 있던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용유동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출장소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조항을 이렇게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1단계 도시지역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법령사무와 자치법규, 지침등에 근거한 위임사무 중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가 출장소장에게 위임되고,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고,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 위임업무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먼저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21일 인장업법 폐지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총무과 동 위임업무 중 인장업에 관한 사무가 삭제되었고, 99년 1월 29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99년 3월 3일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병사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범동 실시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권한이 송월동은 구로 이관하고 용유동은 출장소로 이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불용 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권한을 추가 위임하고, 복지보건과는 세탁업에 관한 권한과 식품자동판매기에 관한 사항, 건축과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 건축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업무 등 신고업무가 위임되고, 관광교통과는 이륜 자동차에 대한 권한이 출장소에 위임되었습니다.  이는 용유동과 송월동이 시범동으로 적용되는 관계로 송월동의 업무는 구로 이관되었고 용유동은 그 업무가 용유출장소로 이관됨으로써 동 사무가 출장소 사무로 위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위임사무 중 산업경제과의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등본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그 해당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시범동과 관계없이 동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출장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중 ‘건축과’란 1번 2번 3번 업무는 99년 4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 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9조의 건축신고의 수리, 법 제15조 제2항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법 제72조의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가 동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수리를 각각 접수로 한다”라고 개정하여 “수리”를 “접수”로 개정되었음에도, 전 위임사무와 변동없이 그대로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신고처리는 아니되고 접수만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위임규정은 건축과란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의 신구조문 대비표 비고란에 기재한 사항은 시범동 운영과 관계있는 단서조항으로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보완지침과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시범동에 적용될 업무와 일부 현실에 맞지 않았던 업무를 조정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건축과 동 위임사무를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基成 委員   김기성 위원입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건축과 위임사무가  '99년도 4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5월 9일부터 시행토록 공포되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조례안을 넘긴 후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金基成 委員   조례안을 넘긴 후에 파악을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基成 委員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 업무를, 구, 동 업무를 구 건축과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건축, 동사무소와 그 구 본청과의 건축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규정에 관계없이 저희도 많은 부분을 평소에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우선은 기본적인 방침은 동사무소에 건축업무가 일시에 구본청으로 왔을 경우에 구본청의 건축과에서 업무에 어떠한 과중한 부담, 그런 측면과 또 주민들에  일시적으로 오는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구청까지 와야 되는 어떤 주민편익시설 이런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방침은 1차적으로 시범동에 한해서는 일단 구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차피 시범동에 대해서는 그 때는 어차피 전부 다 이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정해서 검토해서 이번에 이 법이 지난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기본 방침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검토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은 건축과장이 직접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金基成 委員   지금 4월 30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5월 9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기 동에는 건축에 대한  그 기술적인 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어차피 구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번거롭게 꼭 동에다가 지금 접수를 해서 동에서 지금 법도  개정해서 시행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동에서 시범동만 하고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업무를 동에서 그냥 하도록  놔둔다는 건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물론 상황설명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떤 그 의지, 동에 지금 현재 신고 업무에 대해서 건축물  허가라든지, 신고업무에 대해서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물론 동사무소에 그 업무를 이관할 경우에는  이제 일정규모 이하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는  현실적으로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그 구청 업무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따른 어떤 직제나 인원에 대한 대비없이 일시에 모든 동사무소의 건축업무는 구청으로 옮겼을 때 거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미 예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시에 구본청 건축과에 무리가 가더라도 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의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대비를 하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그 출장소로 건축업무를 위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그 인력 문제, 기술적인 면도  뭐 이런 것도 전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만약에 이런 건축업무를 위임했을 때, 출장소로 위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인력 지원이라든가, 기술적인 지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충원이 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이번에 출장소는 업무를 이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건축직도 각각 한 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이번 조직  거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렇게 전부 된다고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基成 委員   김기성 위원입니다.  본 사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별표 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건축과 위임사무 1, 2, 3, 4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1999년  4월 30일 대통령 제16284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4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수리"를 각각 "접수"로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동에서는 건축물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동장에게 접수만 위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접수만 위임될 경우 접수는  동에서, 처리는 구에서 하게 되어 업무가 이원화되므로 접수 및 처리를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문지식이  없는 동에서 위험성이 있는 공작물 등을 처리한다는 것은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음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업무도 구청에서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건축과 위임사무 1번 내지 4번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방금 김기성  위원으로부터 별표3, 동장께 위임한 사항 중 건축과 위임 사무 1번 내지 4번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기성 위원이 요청한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성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14時 31分)

○委員長 金隆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하여 요점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비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서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제정, 시행과 동시에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됨으로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하고 개정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규정 기준은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을 하고 통행금지시간 금지 및 제한시간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금지를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에 있어서는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 안내판 및 감시초소 등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무총리실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안과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이 99년 2월 5일 법률 58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에 지정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고 제3조에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제6조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7월 1일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 출입제한 제도가 도입된 바 있으나 그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특정지역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이 시행되었으나 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시행과 동시에 동법이 폐지됨에 따라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도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로 한다로 하여, 미성년자 및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19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권고 표준안에 의한 조례제정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위원입니다.  이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구 관할에  어떤 청소년 통제금지구역이라고 지정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지금 중구에는 없습니다.
○趙榮煥 委員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趙榮煥 委員   또 청소년 통제제한구역은?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제한구역도 없습니다.  인천시에 지금 현재 금지구역으로 숭의동과 학익동 그리고 주안2동에 세군데밖에 지금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데 밖에 없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없는데 꼭 이게 저 조례제정을 해야 돼요?  없는데, 현재 지역도 어느 지역도 지정된 지역도 없는데?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또 이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조례를 통과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럼 제한지역도 아직 없어요?  제한지역?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없습니다.  제한지역을 구역을 정하려면은, 그 주민, 관할지역 주민 1,000명이상 연명으로 그 통행제한구역지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라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등 판매, 대여, 유통,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이런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럼 그 통제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 통제제한구역이나 이런 구역은 우리구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임의대로?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임의대로 하는 거지요?  어디 뭐 임의대로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 임의대로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관할 구역 주민 1,0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정할 수가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구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을 했을 때는 그 주민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겠네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받아야 됩니다.
○趙榮煥 委員   아직은 우리 중구 관할에는 이런 지역이 아직까지 제한지역이 없다고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아직까지 정해진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연명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유해 매체물이나 약물등이 제공될 우려가 있거나 빈번한, 빈번히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같은데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14時 42分)

○委員長 金隆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과 고충처리 사항에 대해서 소속 기관장과 협의를 통해 개선시켜 주므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관련 조례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표준안에 맞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설립기관의 범위하고, 또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협의회 설립과정, 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해야된다는 거하고, 협의회는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등을 고려해서 협의위원을 선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의 대표자 및 협의회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로 했고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이 제7조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설립, 제3조는 가입범위, 제4조는 가입 및 탈퇴의 자유, 제5조는 협의회의 기능, 제6조는 기관장의 의무, 제7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구 위임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도 제2조와 제4조에 설립기관의 범위와 협의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제3조에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6조에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10조 및 제11조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협의와 합의사항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력 및 고충처리 등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므로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으나, 설립기관의 범위,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규정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고, 업무전담 요원을 둘 수 없고, 근무시간 중 활동의 제한 등이 규정되므로서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스스로가 필요성에 의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한받아 오던 공무원의 단결권이 인정되고,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기관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금번 제정조례안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하나의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과정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며,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행 법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맞는 직장협의회의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기 의결되었거나 의회에 상정중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같은 실정이므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委員   예,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는데 총무과장님, 그 동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기사내용을 읽어 보셨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봤습니다.  
○崔翼萬 委員   그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 동구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은 공무원협의회 가입금지 대상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의회에서 아마 그 동구청 집행부쪽에서는 표준안대로 아마 안을 만들은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의회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제한대상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노동조합 차원의 설립은 아니더라도 협의회 차원에서 하더라도 너무 많은 금지대상이 되다보니까 이게 의미를 너무  잊어버리는게 아닌가 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아마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저희가 알고 있고 그쪽 사정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 감안은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인제 표준안대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물론 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싶으신 위원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예,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동안에 그 제한을 받아 오다가 공무원의 단결권이 인정되고, 또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도 보호되고,  업무와 관련해서 기관장과 직접 협의할 수도 있고 그런 창구가 다 마련돼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꼭 설립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상세하게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總務課長 李優承   예.  이것이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건의사항을 건의를 통해서 기관장이나 각 그 부서장한테 이 협의회 개선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항시 건의할 수 있는 창구는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직장협의회를 법적으로 인제 법률로 제정해서  공포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회의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개최가 된걸로 아마 기 익히 알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전에 98년도 인제 2월달인데 그래서  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대로 협의가  돼 가지고 이게 법률로 공포가 돼 가지고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기관장하고 합의할 수 있는, 지금은  인제 건의지만 이것이 되면은 인제 공식 동등한 입장에서의 합의가 되겠죠.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崔翼萬 委員   아니 그런데 여기는요.  직접 협의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직접 협의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그 직장협의회 설립을 해서 더 단결권을 더 보강해서 혹시 기관장이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 보호가 잘 안될때는 강도높게  뭐 한 번 부딪혀 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것도 좀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런 것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 제한된 범위내에서 그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죠.  지금까지 건의는 뭐 개인적인 건의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되면은 그런 효력을
○李東文 委員   이것이 되면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강도가 높아지겠죠.
○李東文 委員   그러면 이게 권익보호가 좀 부실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스트라이크도 일으킬 수 있는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요 단체 행동권은 없습니다.  이게 노동조합이 아니고 
○李東文 委員   그런거는 전혀 없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건 법적으로 공무원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이건 협의회 차원에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不實工事防止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57分)

○委員長 金隆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합니다만은, 재무과장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尹昌儀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99년 5월 12일자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중 제7조와 8조는 상위법에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도모토록 통보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중 제7조는 제4조와 또 제8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1조 1항과 또 동법 제76조와 시행규칙 제76조 1항에 의거 중복됨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94년 11월 23일 조례 제344호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 중 제7조 준공검사시 공사주관 실, 과장, 출장소장 및 동장은 공사의 준공검사시 반드시 입회 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8조 부실시공업체 제재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 준공검사시 입회자에 불과한 공사주관 실․과장․출장소장 및 동장의 준공검사서 날인 규정은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8조 부실 시공업체 제재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방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예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7조를 보면은 동장께서 입회 확인을 해서 날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삭제를  하면은 누가 준공검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시죠?  누가 마지막에?
○總務局長 尹昌儀   예, 준공검사시에는 동장이 아니라도 감독 공무원이 당초 설계할때부터 지정이 돼 있어서  계약당시부터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공무원만으로도 충분한거고,  관내에 공사가  또 발주돼서  이루어질 때는 동장이나 여기계신 위원님들, 또 그 지역주민들도 나가서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전부 확인되는 입장이니까 그 감독 공무원만 공사고 뭐 다 정리된 상태에서 꼭 동장이 찍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그 4조 공사감독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그냥 감독을  많이 해도 공사라는건 항상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항상 관리를 많이  해도.  그런데 뭐 강도가 (청취불능)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역의 동장께서 최종적인 준공에다 준공서에다 날인을 한다는 것은  그냥 볼펜이 잘 나와서 날인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책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삭제하는지 좀 이해가 안돼서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요.
○總務局長 尹昌儀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4조 1항에도  보면은 동장이 그 관할구역이나 구청장 그 출장소장이 주관하는  공사에도 책임을 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날인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기히 공사 처음 단계에서부터 끝까지 동장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공무원만이 날인을 해도 충분한 상태에서 중복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날인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근데 말이에요.  국장님 그 공무원들이 최종적인 문제 야기가 됐을 때 그 최종적인 거는 서명날인을 준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總務局長 尹昌儀   그러나 그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사도 그렇고 준공 감독 공무원 날인도 그렇고 또 해당  부서에서 쉽게 얘기해서 감사를 받던가 해서 지적사항은 시공업체도 하자기간은 하자수칙이겠고 안 그런다면은 공무원에게 보상 발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 관할 동장까지  거기다 개입을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공무원과 설계자와 또 계약부서 담당 공무원이 부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계약부서 담당자는 누구를 얘기하세요?   어떤 기관 그 건설담당?
○總務局長 尹昌儀   아닙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면요.  중구 우리 구청에
○總務局長 尹昌儀   구청에 재무과장이 그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재무과장님이
○總務局長 尹昌儀   네
○盧慶洙 委員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현장에 자주 나오시나?
○總務局長 尹昌儀   그리고 동사무소  공사에 대한 것은 동장이  책임을 지는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청 공사를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盧慶洙 委員   아니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시간이 많으셔서 현장을 그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그  관할 동장이 눈 앞,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수시로 가서 감독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효율적이 아닌가요? 
○總務局長 尹昌儀   아니지요.  재무과장이  공사감독을 다닌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노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사인하는데 대해서 책임을 질 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회사 감독 공무원과 또 동장과 또 전부 현장을 나가는 것이 재무과장이 나간다는 건 아닙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게 그러니까 그 일괄된 얘기인데요.  동장님이 꼭 사인만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책임한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사인 이 준공서에 사인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책임한계, 자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을  자주 가 볼 수 있는 게 그 관할 지역의 동장님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굳이 삭제를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고요.  그 8조에 보면은 8조도 역시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 상위법과 중복되어서 불필요하다고 지금 해서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상위법을 적용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8조는?
○總務局長 尹昌儀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건 뭐 상위법을 적용하면 삭제해도 되겠네요.  7조는 조금 본위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노경수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도 보충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이런 조례인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제도장치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 예를 들어서 노경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 현장에 주변에 있는 그 행정 책임자가 나가서 공사도 좀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고 오히려 그런 제도가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지.  이거를 없앨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오히려 강화를 해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왜 돼 있는 것도 왜 굳이 돼 있는 것을 그게 중복된다고 해서 삭제하는 말이지요.  오히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지요.  물론 그 분야에 책임 공무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책임 공무원도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다 보면 현장에 제대로  못 나갈 수도 있고 현지에서 담당하는 행정 책임자도 나와서 감독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 이런 부실공사를 예방해도  예방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건 조금 좀  우리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야 될 이런 사항같습니다.
○總務局長 尹昌儀   네, 그래서 전영태 위원님께서 전영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더 감독을 철저히  하고 뭐 하는 것은 4조에 돼 있습니다, 기히.  7조에서는 동장이 날인하는 것 이것 하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위주로다가 출장하고 현지에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이러는 것은 4조에 공사감독으로다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준공검사시에 도장찍는 것이 중복되지 않냐 해 가지고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게 도장만 찍는다는 것이, 날인만 한다는 것이 그만큼 나가서 자기도 그런 공사에 대해서 감시감독하고  어느 정도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됐을 때 날인하는 거지,  그냥 날인만 하는 이런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우리가 저 본위원이 1대에 이게 아마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 위원들까지도 사업설명회도 오고 그 공사에 말하자면 공사과정을 감시하도록 이렇게 아마 제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례는 안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현재 출신 위원님들한테 공사설명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아마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말이지요.  참여하는 이런 참여하도록 공무원들에게도 건의한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 시행이 일부 됐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실․과장들이나 출장소장․동장들이  날인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그럼 감시감독하면서 지정 공사가 이행됐을 적에 날인을 한 거라고, 일단 날인하면 그 공사를 어느 정도 그럼 감시하는 이런 역할이 아닙니까?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이런  일환이란 말이에요.  이것 이 제도를 삭제하는 7조는 이것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盧慶洙 委員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4조에도 그게 있다고 그러는데 4조가 여기 위에 겁니까?  바로 이것 부실공사에 원천방지를 위해서는 공사시행시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는 같은 이 내용이지요, 4조가?
○總務局長 尹昌儀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요.  이 내용하고 지금 7조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같지만 말이에요.  이 공무원들이 자기가 서명날인하지 않는데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많이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장님이 날인을 안 하게끔 돼 있으면 그양반은 아무런 행정제재라든가 자기가 나중에 책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관심있게, 책임감있게 그거를 보지를 않을 거라고,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인이 자기가 최종적인 준공서에다가 날인을 했을 때에 자기가 자기를 책임이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가는 거지요.  지금 4조하고는 좀 맥락이 틀린 것 같은데요.  
○總務局長 尹昌儀   제가 판단했을 때는 4조 4항에 보면은 그 출장, 실과장, 출장소 및 동장은 공사일지에다가 매일 사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4조 4항이요?
○總務局長 尹昌儀   네
○盧慶洙 委員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요?  4조 4항이요?
○總務局長 尹昌儀   4조 4항에 보면은 공사일지에 매일같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다음에 꼭 준공검사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될 이유가 있냐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유인물에는 4조 4항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동장님이 일지에 매일 현장을 답사해서 그거를 사인한다는 게 지금 여기에는 유인물에는 없는데요.  4조 4항에는.  이런 유인물,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여기 있어요?  아니 이거는 지금 본위원이 못 봐서 그러는데 4조 4항 실과장, 동장은 공사감독일지를, “실과장, 출장소 및 동장은 공사감독일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이건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독일지, 공사감독일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는 동장이 매일 여기다가 사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總務局長 尹昌儀   그렇지요.  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현장을 나갔든, 동장이 나갔든, 여러 사람이 봤던 간에 매일 공사진척사항이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매일 공사일지를 기록을 하면은 부서장은 거기다가 결재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서에 도장을 안 찍어도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준공서에 도장을 안 찍을려면은 이것 매일 일지에다가 여기 저기 사인할 필요 뭐 있어요?  한 번만 그냥 사인하고 말지요.  이게 다 그사람한테 열심히 감독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냥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지금 매일 비치해서 하는 거지요?  내용은 그거지요?
○總務局長 尹昌儀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면 계속 공사가 끝날때까지 매일 사인하고 감독하고 한 그런 책임이 누구보다 더 현장에 대해서 더 파악이 잘 되고, 하자가 났어도 그사람이 얼마든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매일 가서 확인하니까요.  그런 사람이 준공서에다가 사인을 해야지요.  날인이라든지 그 무슨 업자하고 대치해서 그 하자가 났을 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동장밖에 없는 거에요, 이거는요.  그것 매일매일, 하루하루 공사한 것 철근 몇 가닥 놨다 뭐 그다음에 공구리쳤다 뭐 했다는 걸 매일 알고 있으니까 훤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그럼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적에 그 업체하고 따져도 동장님이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매일가서 본 현장을 매일 관리한 사람이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고 꼼짝 못 해요, 건설업자가.  그것을 굳이 이 7조에 동장님이 준공서에 날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서도, 이거를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을 지금 결정을 못 지을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세무과 감면조례안 개정 조례를 끝마치고 한 10분간 휴회를 해서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 합의를 보고 같이 그때 총무국장한테 최종결정을 내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지금 7조에 한해서 지금 전영태 위원께서나 노경수 위원께서 이게 총무국장하고 하나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본회의장에서는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떠신지요?
○委員長 金隆造   지금 방금 신갑수 위원께서,
○田泳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隆造   전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제가 우리 국장님께 사례를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우리 관내도 하수관을 교체하는데 이 공사를 하는 업자나 담당 공무원들은 이걸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감시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걸 동장이 부실공사를 발견해 가지고 동장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 관공사를 다시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내 여러 가지 공사, 여러 현장이나 공사현황도 동장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들도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이걸 장치를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구태여 이거를 돼 있는 거를 우리 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태여 이걸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하여튼 좀 상의하겠습니다.  사례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신갑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구세감면 개정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10분 휴회후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제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5時 16分)

○委員長 金隆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魯燮   세무과장 박노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축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중복 어느정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수많은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하고, 거기에 따른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에 보게되면 재산세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택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보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 지방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19조의 3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조의 3,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서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생략하기로 하고 이 지침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감경을 해주게 되며는 현재 98년도 신축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32평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과표가 1,575만 5,340원입니다.  1,200만원까지는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이 초과되는 375만 5,340원에 대해서는 1000분의 5를 적용해서 재산세가 5만 4,770원이 됩니다.  5만 4,770원이 되는데 본 조례가 통과돼서 그 재산세를 감면해 주게되면 4만 7,260원으로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32평 아파트의 경우에 7,510원씩 경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34호 및 인천광역시 세제 13400-28호의 통보에 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습니다.  이거 일단 평수 제한은 없는거죠?
○稅務課長 朴魯燮   네 없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다라고 보며는 우리 중구에 지금 해당되는데가 없습니까? 
○稅務課長 朴魯燮   해당되는게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申甲洙 委員   현재는 없죠?  중구는 그다지 문제될 것 같지 않아.
○稅務課長 朴魯燮   네,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금전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방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4分)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9分)

○委員長 金隆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盧慶洙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隆造   네 노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하고도 아까, 오늘 좀 국장님 미안합니다.  과장님이 항상 서셔가지고, 국장님이 서셔가지고, 미안합니다.  위원님들의 선배동료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발의한 건에 대해서.  그런데 본위원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1대때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94년도에 한 조례 통과된걸 왜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습니까?  본 위원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조례는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법 아닙니까?
○總務局長 尹昌儀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런데 법을 안 지켜서 만든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계속 그 조례를 개정했으면은 그걸 지키셔서 개정했으면 지금 이러한 일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不實工事防止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7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7월 1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5時 43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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