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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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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11月 8日 (月) 14時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低所得住民露店商轉業資金融資에對한利子補助金支給條例廢止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災害․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低所得住民露店商轉業資金融資에對한利子補助金支給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災害․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區廳提出)

(14時 02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11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신갑수 의원님, 간사로는 조영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1999년 11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2.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低所得住民露店商轉業資金融資에對한利子補助金支給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6. 仁川廣域市中區災害․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區廳提出) 

(14時 04分)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申甲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6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요원의 사기 진작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정부의 사회복지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확대배치 방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외자유치 및 벤처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행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1차 행정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의무 중 불필요한 서면신고를 구두신고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2차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도 수입 또는 훼손되지 않은 수입증지는 반환될 수 있도록 하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법인 공중위생법 개정과 자동차 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정에 근거없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철거된 저소득 노점상의 전업 유도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금리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었으나, 96년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가 개정 운영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은 인천광역시 ’99년 기금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금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低所得住民露店商轉業資金融資에對한利子補助金支給條例廢止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災害․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以上 6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네, 잠깐 거기 계세요.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로써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장님께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재난 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인현동 상가 재해사고 수습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사고수습에 만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3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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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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