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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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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3월 19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4.  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4. o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강후공 위원 발의)
  5. 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손은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계획, 지원사업, 도서구매 권장,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중인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하여 문화예술담당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희 이제 동구에는 지역서점이라 그래야 되나, 서점가 골목이 있어 가지고 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구에는 지역서점이 지금 현재 한 몇 개 정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명원   원도심에 5개, 영종에 2개소 해서 총 7개,
○위원장 손은비   마이크 한 번만 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명원   원도심에 5개, 영종에 2개 해서 총 7개의 지역서점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자체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문화예술담당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명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담당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o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강후공 위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2025년 3월 14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후공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원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고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발전사업자 자격, 책무, 양수, 안 제6조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발전단지 지정 고시, 사업 담당자, 사업 참여, 이익배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후공 위원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강후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사업에 주민참여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바로잡고 설비용량 기준 또한 상위법령의 지침에 맞추는 것이 시행 이후 추진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설비용량 기준을 3000㎾에서 5000㎾로 변경했으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여부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께,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신 강후공 위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윤효화 의원께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수정안이 발의될 만큼 조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나 싶어서 혹시 조금 서둘러서 발의하셔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윤효화 의원   제가 처음부터 이거 조례 발의를 할 때 3000㎾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500m 이내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 이거를 같이 의논을 할 때 500m로 하면 너무 많은 업체나 아니면 시행사나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이게 약간의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처음의 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이익분이 생겼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그거를 돌려줄 수 있으려 그러면 500m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고 어차피 우리가 규제하거나 이익분이 생기려 그러면 3000㎾ 이상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제 원래 취지는 500m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이익을 갈지라도 우리 담당 부서나 아니면 오히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때문에 못 들어온다면 그거는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500㎾로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만 조정이 된 거지 검토가 부족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윤효화 의원   네. 
○위원장 손은비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은 강후공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강후공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로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하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강후공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재무과장 이미란입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등에 따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 가칭)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으로, 사업부지는 운서동 3050-452의 2필지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4억 400만원,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 신축비는 162억 1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86억 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2025년 2월 5일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행정복지센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주민들의 문화·복지·커뮤니티 공간인 만큼 동 청사 신축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단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안 지금 하셨고 우리 재무과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는 담당 부서에서 저희 쪽에 이 재산에 대한 매입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사업부서에서 다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 기간까지가 언제까지가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미란   어떤, 저희 부서에서 역할, 저희는 여기,
윤효화 위원   이것만?
○재무과장 이미란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만 의결을 받아 드리면 그다음부터 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미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총무과에서?
○재무과장 이미란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하나는 이 공유재산 원 소유주가 어디인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란   토지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LH?  평당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략?
○재무과장 이미란   토지를 말씀하시는,
김광호 위원   네, 토지. 
○재무과장 이미란   토지는 한, 네, 그 정도.
김광호 위원   500만원 조금 못되던데.  거기, 이게 그러면 조성원가로 지금,
○재무과장 이미란   네, 조성원가로 저희가,
김광호 위원   매입하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에요.  다른 데 영종2동이나 영종1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사실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영종2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 옆에 별도로 산을 약간 깎아 가지고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 건물만 갖고 주차장을 만들려 그러면 좀 부족할 걸로다 예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어요?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은 현재는 사업비만 저희가 대략 예상을 한 거고요.  아마 개항동에 신축공, 행정복지센터 신축처럼 이것도 아마 기획설계 용역을 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아마 사업의 규모라든지 주차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아마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총무과랑 얘기할 때 지금 가장 건물이 들어서면 뭐랄까, 불편한 게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확보계획을 잘 저기 하도록, 반영하도록 하세요.  실제 그 건물에 맞, 건축법에 맞게 주차장을 거기에 맞게 확보를 하면 실제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대안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정동준 위원   지금 이거를 하고 나면, 지금 16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건축 신축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인테리어 부분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미란   일단 이 안에는, 지금 아마 총무과에서 산정한 거는 지금 이게 정확한 사업비가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1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소요예산이 적혀 있는데 그게 아마 2024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 사업비용 산정 해서 동 청사 공사비 단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략적인 거지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획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나올 거고 아마 리모델링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비용이 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동준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건축비가 터무니없이 비싸요, 이게.  그러니까 그 법정 산출근거를 저희한테 갖다주시고,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 계산으로 하면 이는 거의 더블 수준이에요, 건축비가,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지어 놓은 건물을,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사도 이거 반값이면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적 근거를 자세하게, 산출근거 있잖아요.  정보지에 나와 있는 걸로 그런 근거를 뽑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세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아까 김광호 위원이 얘기한 것같이 지금 보면 지하가 23대, 주차장이 지상이 27대인데 그러면 50대인데, 주차대수가.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요, 거기 카페거리 거기 있죠?  지금 하는 데가,
○재무과장 이미란   운서역 맞은편 쪽에. 
강후공 위원   네, 거기 뒤쪽에.  지금 거기가 주차가 차로에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거기가 복잡해요.  점심시간에는 아예 진짜 비켜나가지를 못해, 양쪽에 대 놔 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제일, 거기다, 거기 동이 2개 되면 주차난 때문에 진짜 거기 굉장히 심할 거예요, 거기는 더, 다른 데보다도 더.  그래서 사실 그게 주차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거 50대 갖고는 거기 뭐 더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는.  그런데 지금 그쪽 옆에 보면 주차장으로 되는 데가 저 옆에 뒤쪽에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거 개인이 해 놨는데 개인이 만들어 놓은 거 쓰지를 않더라고, 거기를, 지금.  쓰지를 않고 그냥 길에다 다 이렇게 세워 놓고 하는데 주차장을 이용을 했으면, 주차장도 이용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개인이 한 것 같아요.  사설로다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뭐 단속은 한다 한다 하면서도 안 하고 그냥 거기는 주차장 쓰지를 않더라고,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거 50대 하는 거 갖고는 진짜 거기는 터무니없이 모자라거든요, 사실.  이거 진짜 주차장도 하나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거 필히 주차장, 거기는 진짜 굉장히 복잡하니까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주차장부터 확보하게끔 그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미란   사업부서에서 잘 검토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2.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손은비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 반대위원(0인)
  · 기권위원(0인)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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