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3일 (수) 10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40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이번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9월 3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이번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9월 3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