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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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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03월 18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 ○ 상정된 안건
  2. 1.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준 의원 대표발의)(정동준·이종호·윤효화·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6. o 기획예산실, 법무감사실, 홍보체육실, 영종구출범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13시 59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건의 안건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0분〛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7인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영종국제도시 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영종지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능동적 협력 등 영종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올 7월 1일 영종구 출범으로 항공·물류·관광·레저 등 제2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으나 계속되는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과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영종국제도시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인 영종지역의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의지 표명, 중구청-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 일원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특혜로 인한 세제 혜택과 장기 미사용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효과를 누리는 반면 상대적으로 중구는 세수 감소를 겪고 있어 관련 법령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행정사무 일원화 및 사무이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능동적인 협력 등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준 의원 대표발의)(정동준·이종호·윤효화·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건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을 위하여 지급 대상 및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를 변경하고 별지서식은 보상금 지급신청서 첨부서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동준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 인현동 화재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 관련된 조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때 기억나요.  저희 가족 중에 한 학생이 제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집안 행사가 있어서 그 현장에 있다가 나오는 바람에 그래 갖고 그 아이가 한 달 동안에 거의 밥도 못 먹었어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 의견 올라왔을 때 정말 저는 너무나 반겼고요.  타구 의원들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구 의원한테도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하셔서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이거를 신중하게 하루라도 더 빨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이런 거는 글쎄, 저희가 늦게나마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애쓰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 치는 이 있음)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 소관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에 반영된 우리 구 통합돌봄 관련 16명의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을 908명에서 924명으로 16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841명에서 857명으로 총 16명 증원하였습니다.  2026년 2월 2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기준인력인 통합돌봄을 반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하여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여 사무분장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 6급 이하의 정원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4억 8817만 2000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본청에 통합돌봄팀 신설 및 각 동별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전문인력 16명을 증원하는 조례 개정이잖아요.  이거 16명은 언제 뽑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뽑는 건 신규자는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증원을, 조직 충원하고 내부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인원이, 예를 들면 지금 지방공무원 총수가 908명인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총수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원도 있고, 그러니까 꼭 정원대로 안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법으로 개정되다 보니 저희는 7월 1일 자로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먼저 구성해 달라 그래 가지고, 법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는 상태고요.  지금 본청에 4명 그다음에 동에 12명으로 배정돼 있는데 전체 채워 줄 수 있는지는 인사팀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인데 관련 업무만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업무에서 돌리거나 해 가지고 인원을 충원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통합돌봄 인력 16명은 아무튼 충원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당연히 할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럼 내부에서 그냥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인원에서 좀 충원을 해 놓는다는 얘기, 말씀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하고 추후에 부족한 인원들은 신규 채용으로 그렇게 하게끔, 
○김광호 위원   신규 채용을 해서 그렇게 보충을 하겠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신규 채용은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 채용자가 인천시에 1500명 지금 공고가 나 있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사 파트하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부족한 인원들을 보통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 연초에, 
○윤효화 위원   그러면 새로 뽑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시에서 올 수도 있고 저희 쪽에서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 자체는 아니고요,
○윤효화 위원   조직만 해 놓고 일단 편성은 그때 가서 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1년 예산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4억 8800만원이 이게 8개월 예산인가요?  8개월 예산이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윤효화 위원   8개월 예산이죠?  그러면 12개월로 했을 때는 그래도 이게 한 5억,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년 예산 해서, 알겠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제가 조직은 이렇게 하는데 편성은 왜, 언제 할 거냐고 여쭤본 이유가 아무튼 지장 없게, 7월 1일 시작했을 때 얼른 충원할 사람 충원하고 조직 편성할 거 해서 잘 원활하게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워낙에 잘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인데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5분간,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위원장 손은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4시 19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법무감사실, 홍보체육실, 구출범준비단,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공통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공통 6번, 3회 이상 동일 민원 내용이었던 중구시설관리공단 갑질 민원과 관련하여 향후 공단에서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내용이 있던 2024년 10월 구에서는 공단에 고충민원 관련 공단 규정 준수, 절차 준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교육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고 공단은 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관련자 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구는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반기별 지도·점검을 감독부서별로 시행 중에 있으며 특별히 공단의 갑질예방교육 시행 등을 꾸준히 독려하며 공단 내 상호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갑질예방문화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통 12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동일한 업체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으며 앞으로도 수의계약 진행 시 기존 계약 내역 확인을 통한 동일한 업체와의 반복적 계약을 지양하고 대다수의 업체가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공통 2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9페이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현장까지 가서 했던 사항이죠?  그거 공단 내에, 시설관리공단.  이게 실질적으로 팩트입니까, 아니면 악성민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그 내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사실대로라면 지금 공단에서는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단에서 지금,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정동준 위원   담당 팀장?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직 얘기해 줄 수 없다고, 위원들한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민원에 대해서, 지금 고충민원 관련해서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느냐, 절차를 준수하고 재발방지교육을 해라 그래 가지고 공문을 시달했었고 거기서는 내부적으로 조사 결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사 결과 담당 팀장하고 관련자 2명에게 좀 징계처분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지금 주의와 훈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10페이지에 수의계약이 1000만원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1000만원까지?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동일한 업체가 없는 거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동일한 업체가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입찰로 하고 있어요?  1000만원 정도 돼도?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아닙니다.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강후공 위원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 같은 경우는 동일한 업체에 준 게 없고요.  
○강후공 위원   동일한 업체는 없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거의 다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돌아가면서?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강후공 위원   그거는 잘하시는 건데 그러면 나는 수의계약이 아주 없어진 줄 알고 한번 여쭤본 거데 어쨌든 하여간 동일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시기 바라고요,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법무감사실장 최형수입니다.  법무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의사항은 총 2건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감사 요구사항 개별 1번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는 등의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에 힘써달라는 사항과 계약 시 절차상 하자 및 구비서류 미비와 관련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다수 발견되므로 향후에는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재무감사와 자체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연중으로 새올행정시스템 등에 감사 결과를 공유하여 전 직원이 공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과 “지방계약법” 등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및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 사례를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감사 요구사항 개별 2번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소송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촉된 5명의 고문변호사와 외부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1월 말 기준 계류사건 33건 중 20건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송 계류 및 변호사 선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로도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거나 소송물가액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 주관 부서에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개별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개별 1번, 버스정류장 옆 야외 체력단련기구 철거 요청사항입니다.  2024년 신포사거리 버스정류장 외 1개소에 설치된 야외 체력단련기구 2대를 2025년 2월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 시 위험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개별 2번, 중구 체육특기생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운동부를 보유한 15개 학교, 21개 종목의 체육특기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아울러 유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4개 축구클럽과 3개 야구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 격려금을 지급하여 사기 진작과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교육청 및 각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여 체육특기생 육성을 위해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개별 3번, 영종국제도시 300리 이음길 자전거 페스타의 내실 있는 행사 계획 및 추진입니다.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가족이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축제로 지난해에는 10월 18일 영종 씨사이드파크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중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보다 내실 있는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영종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실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버스정류장 옆에 야외 체력단련기구 어느 정도 철거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경로당 옆에 있는 야외 체력단련기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방치되어 있는 게 영종에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새 경로당을, 
○위원장 손은비   마이크 한 번만 켜주세요.  
○윤효화 위원   순회해서 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 흉물 좀 치워줘.” 이러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런 게 없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봄가을 아니면 더울 때는 못 하니까 잠깐 이용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냥 한창 붐 일어서 경로당 앞에마다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옆에다 이렇게 옛날에 많이 해 놨다가 지금은 거의 흉물처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홍보체육실에서 전체로 다 한 건지 아니면 경로당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우리,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거를 그 과에서 한 거면 같이 협조하셔서 조금 철거할 거 철거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철거를 하는 데 일부러 가 봤더니 다 녹슬어서 타려야 탈 수도 없어.  그런데 그냥 경로당 앞에 버젓이 있어.  그냥 그거 없으면, 어르신들이 지나다니면서도 마음이 무거우신 거 같으니까 파악 좀 해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부서랑 협조해서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300리 이음길 있잖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직 계획 수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천천히?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잘 안정성 있게, 급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10월 달 정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영종복합문화센터 체육동에 노인회가 들어온다는데 맞습니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노인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노인회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없다고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정동준 위원   어느 부서에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해당 부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요.  
○정동준 위원   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어르신장애인과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정동준 위원   어르신장애인과가 지금도 있어요?  
○위원장 손은비   노인장애인과.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노인장애인과요, 네.  하여튼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이 아니고 사무실 공간이 비어 있는 곳에 “여기가 비어 있다.” 거기까지만 안내한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제 쌍방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내가 그쪽에다 질의를 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여기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이게 법리나, 체육동인데 거기가 노인시설이 들어와서 있을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체육동 지은 저기가 없잖아.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거기는, 
○정동준 위원   체육동에 체육 프로그램 하겠다는데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다 노인정을 집어넣어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정동준 위원   그게 과연 그 모습이 좋겠냐 이 말이에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그거는 부서에서, 저희는 사무실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가, 
○정동준 위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법리에 맞게끔 해서 공간을 내 주든가 해야지 체육인들 체육하는 데 가서 노인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맞는 모습이냐 이거예요.  공간이 없으면 다른 데 세를 얻어서라도 주는 게 맞지,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뭐냐면 저희는 거기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로 이용하는 곳에, 거기가 지금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또 그게 향후에도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사무실 공간으로 비어 있는 곳을 저희가 안내를 한 것뿐입니다.  
○정동준 위원   사무실 공간이 왜 비어 있어요?  필요하니까 만들어 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 없는데 거기다 그냥 “시설관리공단 니네 여기 써, 여기 장소 많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그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그게 지금,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원칙에 맞게끔 검토를 해도 그거하고 과연 체육동에 노인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행정들을 해야지 원칙도 없이 그냥 시설관리공단 필요하니까 니네 여기 체육 리더들, 체육인이나 이런 사람들 프로그램 작성하고 그런 사무실로 쓰라 그러는 걸 여기 비었으니까 무턱대고,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위원님, 그게 프로그램실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가, 
○정동준 위원   그럼 직원들 놀이공간이에요, 거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거기가 지금 이사장실로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정동준 위원   그 이사장실이라 봐야 이만한데 거기다 노인시설이 되겠냐고.  노인들이 한두 분이야, 영종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니, 노인시설이 아니고요.  노인회 사무실을 얘기해서 거기를 안내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노인회 사무실이면 노인들이 오는 곳 아니에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안내를,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안내를 한 거지 거기가 확정되거나 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판단들을 하셔서 안내를, 그냥 여기 비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쓰면 되니까 “비어 있으니까 우선 쓰시오.” 그러면 차후에 노인회 사무실 어디로 옮겨주실 계획은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해당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월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를 안내해 줘요, 체육을?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니, 부서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쪽 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일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부서에서 안내 바란다고 체육시설을 노인회 시설에다 그렇게 줘요?  여기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게 오면 다른 곳,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니, 저희도, 
○정동준 위원   안내를 해 줄 순 있지, 같은 공무원들끼리니까.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체육시설에 갖다 노인들 사무실을 차려주겠다, “여기 공간 비었으니까 여기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결정은 부서에서 할 일이지 저희가 할 건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누가 하는지, 이런 조언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참고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결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청장이 결정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이런 얘기는 전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정동준 위원님께서 하신 그 공간이 몇 평이나 돼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스무 평 조금 넘을 겁니다.  
○윤효화 위원   20평 정도?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노인회 사무실을 쓴다 그러면 그게 일단은 임시적으로 쓰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도 만약에 그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걸 쓴다고 하면 지금 거기 이사장님실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 하고 향후 1년이면 1년 아니면 뭐 출범을 하고 나면 ‘다른 데 어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그걸 뭐 영구적으로 그분들이 쓰시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치는 않지만 급한 대로 어떤 예산도 부족하고, 외부에 방을 얻으려면 예산도 부족하고 세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출범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는 그럼 급한 대로 이런 게, 
○정동준 위원   노인회장이 지금 생겼어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영종노인회가 새로 생겨야 돼서 그런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동준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만약에 거기가 이사장실로 쓰고 있었다 그러면 이사장실로 쓰는 거보다는 노인회 사무실이라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사장실이 굳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있었는데 노인회 사무실이 당장 갈 데 없다면 저는 이사장 사무실보다는 노인회 사무실이 맞다고 봐요.  그거라도 써야죠,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영구적으로나 이건 아직 결정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너무 공간이 없어요.  너무 공간이 없어서 지금 영종에 임시청사 저렇게 비싼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사실은 그 돈으로 많은 거를 임대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잖아요.  농협 옆에 그냥 우리 구청도 다 쪼개서 여기 3층 가 있고, 2층 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이사장실로 쓰는 거보다는 이 사무실로 쓰는 게 저는 더 주민을 위해서는 낫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틀린 말씀이 아니세요.  거기를 체육동이면 나중에라도 체육동으로 빨리 쓸 수 있게 얼른 이전해 갖고 다른 과하고 협약해서,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펜싱이 어차피 남잖아요.  영종구에 남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남으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선수들이 연계해서 훈련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숙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왔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현재 그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은 문학경기장에 시 체육회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펜싱선수단 숙소는 저희가 영종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전은 안 했지만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조금 도배서부터 뭐 해 갖고 선수들의 편의시설을 조금 마련을 해야 돼서 그거를 이제 하고 나서 6월 정도에 선수 숙소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훈련은 할 수 있는 거네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영종구노인회가 지금 출범을 했어요, 안 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안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안 했는데 미리 사무실부터, 누가 요구한 거예요, 그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한테, 
○정동준 위원   아니, 지금 회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노인회 그냥 기존으로 있던 대로 중구노인회에서 운영·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갑자기 노인회도 없는데 노인회 사무실을 쓰겠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노인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노인회에 대해서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행정들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인회도 없는데 무슨 노인회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 그래.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앞으로 출범을 하려면, 7월 1일 자로 영종노인회가 출범을 해야 되잖아요?  
○정동준 위원   출범해야 되는데 노인회장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 깜깜이 상황에서 “사무실부터 내놔라, 노인회가 출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안내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래 있을지 아니면 저기 할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으로, 그거를 거기에다가 잠깐 한시적으로다가 공간을 빌려드리는 거지 거기에서 계속 영구히 있는 건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한시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한시가.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정동준 위원   노인회가 출범했으면 노인회 출범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때 쓰고 바로 나가서 다른 데 구하는 건지 아니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하세월로 있는 건지 그런 게 못 박혀 있어야지 임대, 우리가 임대차계약서 쓸 때 ‘너 2년’ 그러면 2년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부서랑 협의를 보거나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안내를 했던 상황까지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알았으니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정동준 위원   눈 부릅뜨고 보고 있을 테니까 하여튼들 해 봐요.  해 보고 언제까지 뭐 어떻게 쓰겠다는 거 노인회에다 확답받아서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나갈 수 있다든가 이런 거를 좀 받아놔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거는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만약에 그걸 쓴다 그러면, 법에 맞지도 않아.  체육동에 왜 노인회가 가서 있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 체육동 자체에 노인회가 들어가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긴 한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거기는 법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 만약에 노인회가 들어가든 체육회가 들어가든 그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저희도 처음에 원한 게 뭐냐면 노인회관 같은 경우, 아, 노인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복지동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동에 그럴 공간이 없으니 그쪽에 혹시 근처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을 세워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외부 건물에 세를 얻는 것도 힘들고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사장실이 비어 있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안내한 겁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법적이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해당 건물에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체육 이외에 뭔가 불가능하다고 들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건물이 체육동인데 그게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는 데 같으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장실이라는 건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 공간이 잠깐 비어 있는 사무실을 갖다가 다른 사무실이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저희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벌써 기사로도 이게 문제라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기사가.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빠르게 검토해서 노인장애인과에 전달해야 새로운 사무실을 얻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데를 얻는 거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고 그게 운영비를 우리가 중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설치·운영에 따른 뭔가 전문으로 내려온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관리예산을 노인회 사무실로 쓰는 거에 타당한지, 불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노인장애인과에 빨리 전달해 주셔야 거기에서 다른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팀장님이랑 실장님께서 그 예산이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만 검토를 해 주시면 다른 건 노인장애인과랑 소통해서 빨리 다른 방향을 잡든 거기로 추진하는 걸 예산을 세우든 해당 부서랑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때, 그 예산이 내려올 때 그 시설을 노인회 사무실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체육동을 운영하는데 그 노인회 사무실로 예산을 써도 되는지 이런 것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그걸 나머지는 저희가 다른 부서랑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그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랑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영종복합문화센터 체육동 꼭대기 거기에 이제 노인회 사무실을 하려고 그러는 목적은 영종에 있는 노인회장들이 다 요구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우체국 건물에다가 제안을 했었는데 우체국 건물에 노인분들이, 그냥 일반 노인분들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이 그 옆에 있죠?  거기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뭐 프로그램도 하려고.  그러면 그 노인회 사무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거기 왔다가 노인회 사무실 들러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종에 있는 노인회장분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건물에다가 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 4층을 한 걸로다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4층은 이제 이사장님실로다 저기 한다 그러는데 이사장님이 뭐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를 회의실 용도로 이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인회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배경은 영종에 있는 노인회장분들이 영종복합화센터 그 건물에 노인회 사무실을 해 달라고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를 검토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제물포구에서 영종구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원 나가는데 사무실마저 없으면 행정업무를 어디서 보라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영종, 
○정동준 위원   영종구가 떨어져 나가면 시설관리공단이 영종구에 없으니까 여기 제물포구에서 지원 나가는 형태잖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원 나가는 형태인데 사무실도 없이 허허벌판에 영종 어디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은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현재 영종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충분히 큽니다.  지금 현장을 방문, 
○정동준 위원   왜 그렇게 크게 해 줬을까요, 그러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게, 
○정동준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도, 시설관리공단 사람들이 영종구시설관리공단이 생겨도 거기서 써야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현재 영종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담당 부서장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거기를 수차례 방문을 해서요.  거기 직원 현황이랑 그다음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상주하는 직원이랑, 
○정동준 위원   그러면 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영종구 출범할 때까지 지원 안 해 줘도 괜찮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니, 말씀하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안 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물포구에서 영종구에 시설관리공단 지원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까지 영종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로 그런 법안은 어때요, 차라리?  그거 줬다가 뺏고 뭐예요?  그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쓰라고, 이사장실하고 사무실로 쓰라고, 니네가 여기 지원해 주니까, 우리 제물포구에서 영종구로 지원해 주니까 그거 필요하니까 이거 쓰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홀라당 뺏어요, 그걸?  도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도 말 바꿔서 제물포구에서 영종구 지원 못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그거는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행정들 잘 처리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저희 홍보체육실하고 얘기할 게 맞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도심에는 경로당이 30개가 있고요, 영종에는 60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분구되고 일단 새로운 구가 출범되는 과정에서 아무튼 간에 원도심에는 지금 우리 노인회관이 있잖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60명이나 되는 경로당이, 60개나 되는 경로당에 대한 노인회 사무실이든 회의실이 여태 마련도 안 돼서 복합동에다 겨우 한 칸 이거 얻겠다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다 뭐 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따 영종구출범과까지 내가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아니, 노인회 60개가 있는 경로당에 그 노인들이 회의할 장소를 하나도 마련 안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남이 쓰던 거 이사장실 20평밖에 안 되는 거를 지금 이렇게 구걸해서 써야 되는 입장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 영종구출범과하고, 
○위원장 손은비   노인장애인과.  
○윤효화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노인일자리에서도 얘기해 볼게요.  
○위원장 손은비   아까 김광호, 
○윤효화 위원   이거는 여기서 논의할 것 같지가 않은, 
○위원장 손은비   위원님,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우체국 건물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노인회 여러 회장님들께서 해당 건물에 입주를 원하셔서 재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노인장애인과랑 협의하고 싶어서 이 질문은 이제 그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되지 왜 (청취불능)
○강후공 위원   그게 본래는 우체국에다가 하려고 그렇게 해 놨었어요.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영종구출범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 임용받은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입니다.  영종구의 안정적인 출범과 구정 기반 구축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영종구출범과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이며 1건 완료,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235입니다.  공통 12,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영종구 임시청사 사무공간 조성공사 건축기획 용역 1건으로 중복 계약한 사항은 없으나 추후 계약 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개경쟁입찰을 우선시하겠으며 동일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6입니다.  공통 21, 주민설명회·주민공청회 개최 현황입니다.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 총 4회, 영종구 출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상징물 개발 관련 주민자치·통장 소통+공감미팅 등 총 11회 개최하였고 3월 23일 15시 영종구 임시청사에서 영종구 출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영종구 출범과 관련하여 더욱더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영종구출범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제물포출범과가 있고 영종구출범과가 있잖아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네.  
○윤효화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제물포구출범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 원도심하고 동구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영종구출범과에서 주력으로 해야 될 거는 저는 애정대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종구출범과에서 우리가 지금 영종구 분구되는 거에 대해서 신설되는 거, 영종구가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출범과의 그 범위가 그리고 타 과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혁혁한 정책적인 논의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영종구출범과에서 지금 영종구 상징물이나 뭐랄까, 소통+공감미팅이나 의견수렴이나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7월 1일부터 영종구가 신설됐을 때 업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하다못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그냥 연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철저히 다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너무 뭉뚱그려 물어서 답변을 못 하시겠죠?  지금 바로 전 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당장 영종구에 노인회들이 회의할 장소 하나가 없어요.  그래 갖고 지금 복합문화센터 이사장 자리, 그 쓰던 공간 거기서 뭐 그거를 빌려서 하네 마네, 이거 영종구출범과에서 지금 일 열심히 한 거 맞아요?  원도심은 경로당이 30개고요, 영종은 60개예요.  어느 하나 치중하면 안 돼요.  원도심도 다 끝까지 제물포구출범과에서 챙겨야 되고 영종구출범과에서 뭐 했어요?  거기 노인회 60건의 경로당이 있는데 회의할 장소 하나도 마련 못 하고 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쓰던 자리 20평짜리를 내놔라 마라 할,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7월 1일부터 회의 어디서 해요?  영종구 어르신들 회의 어디서 하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대책이 없으세요?  우리 영종구출범과에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노인장애인과에도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그거를 노인회에서 이런 자리 하나 달라고 구걸할 때까지 우리가 장소 준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영종구출범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정동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종구 우리 노인경로당이나 노인회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7월 1일 당장 분구인데 회의할 장소 하나가 없어요?  어디서 모여서 어디서 결의하고 어디서 회장을 뽑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잠깐 모여서 뭐 하나도 못 해요?  그거 대책이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출범과에서 할 일 아닌가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지금 출범과에서 임시청사는 이제 해당 청사 관련된 부서들 배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에, 
○윤효화 위원   그래도 컨트롤 역할을 해 주셔야죠, 영종구출범과인데.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출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충분히 의견을 소통해서 거기서 검토를, 그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건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럼 노인장애인과가 잘못한 거예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분구 관련에 대해서, 출범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7월 1일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를 보고하고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럼 저희는 영종구출범과가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몰라, 해당 과에서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영종구출범과에서 뭘 소통하고 뭘 견제하고 뭘 통합해서 뭘 정책을 같이한 거예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긴 하나 출범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청사를 하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 7월 1일 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저희가요.  우리 공무원 행정조직에서 일부러 인원을 빼서 제물포구출범과를 만들고 영종구출범과를 만든 거는 과마다마다의 입장이고 과마다마다 정책이 다르니 영종구출범과가, 제물포구출범과가 싱크탱크 연결을 해 주면서 각 과마다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여기 남는 과나 가는 과나 이게 우리가 나중에 7월 1일부터 업무에 소홀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과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남아 있어서 하다못해 노인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원도심은.  그러면 거기서 잘 운영이 될 것이고, 제물포구에서 잘 운영이 될 것이고 하지만 영종구는 가서 만들어야 되고 신설해야 되고 하다못해 지금처럼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임시청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어 가지고 당장 7월 1일 출범인데 사무실 하나가 없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되게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작은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우리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노인회한테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이거 시설관리공단한테 뭐라 그럴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면.  이거는 큰 문제죠.  나중에 영종구출범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네.
○위원장 손은비   위원님,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노인분들의 사무실이나 회의공간이 굉장히 필요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이고 이제 이 질문은 오늘 회의 중에는,
○윤효화 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없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제가 노인장애인과랑 소통해서 내일 중으로 간담회를 잡고 과장님께도 보고드릴 테니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청사 설립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영종구출범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청사 건립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라든가 뭐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7월 1일 이후에 하려고 지금 스테이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죠?  그 전체적인 신청사 관련해서 일정 나와 있는 거 있죠?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네.
○김광호 위원   전체적인?  그 일정 좀 주세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타당성조사 후에 투융자심사 그 이후에 건축기획 심의 등 각종 절차에 대해서 별도 별지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저는 뭐 이거 여기 출범과에서 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기반시설과 같은데 지금 굉장히 그쪽이 도로 때문에 좁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좁아서 차가 많이 막히는데 그거 빨리 공사 안 해요, 도로공사?  도로 뭐 한 차선 늘린다, 넓힌다 그랬는데 그거 언제쯤 하게 돼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또 주민분들도 많이 말씀도 하시고 있고 지금 그 건은 교통과에서,
○강후공 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그 용역을 진행, 그렇지 않아도 혼잡 때문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6월 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과든 교통과 등에서,
○강후공 위원   6월 말에 나와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결과가 용역 진행해서 6월 말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도로가 언제 생겨, 그렇게 되면?  지금 그때까지 계속 그게 막히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빨리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시잖아요, 거기 차가 막히는 거.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네.
○강후공 위원   그거 너무 혼잡스러운데 사실은 그것도 빨리 교통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충분히 두 과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강후공 위원   아니, 그렇죠.  그 대신에 빨리하시라는 거예요, 해서.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그 용역 진행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어제 거기 임시청사를 갔더니 주차장이 꽉꽉 차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 뭐야, 요금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단기는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다 차 있던데 직원분들 그 주차장을 외부에다가 이렇게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다 완성이 돼 있나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현재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건물에는 지하 1∼2층 70대 해서 그거는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지하 3층∼4층은 관용차 중심인데 현재 왜 꽉 차냐면 1층하고 2층에 공사 관계된 차량들이 좀 있던 부분이고 직원 관련된 주차장은 건물 임시청사 바로 뒷편에 이은프라자라고, 이은스퀘어가 있는데 150대가 있고 또 5월 달부터 운영 중에 있는 동호프라자 건물에 150대 또 관용차랑 및 직원 차 쓸 수 있는 LH 부지에 139대가 있습니다.  현재 이은스퀘어 150대에 대해서는 운영 중에 있는데 직원 선호도 조사에서 한 145대 정도 수요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LH 부지는 아직 조성이 안 된 건가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김광호 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이제 4월 정도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아까 주차장 거기 앞에, 임시청사 앞쪽에 140대라고 그랬, 145대?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150대,
○강후공 위원   제가 어제 가봤나, 그저께 가봤나?  가봤는데 차 댈 데가 없더라고, 꽉 차 가지고.  직원 차들이 거기다 댔는지 안 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차가 꽉 차서 댈 데가 없더라고요, 거기가 가서 보니까.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이은스퀘어는 이제 4층, 5층을 저희가 쓰는 걸로 돼 있어서요.
○강후공 위원   4층, 5층 거기도 꽉 찼어, 가서 보니까.  내가 그저께인가 어제 가봤거든요.  차를 대려고 가봤더니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다 차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가까운 데로 가야 되니까, 주차하려면 가까운 데로 가야 되니까 거기다 많이들 대는 것 같은데 그거 빨리, 주차장 문제도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영종구출범과장 김기호   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구출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출범준비단장과 영종구출범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생략할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보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총괄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복합문화센터 그 앞에 LH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놨잖아요.  거기가 보면 항상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낮에나 밤중에나 보면 거의 꽉 차 가지고 차를 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면 거기다 대고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댈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 영종복합문화센터 주차장이 당초에 113면에서 70면을 증축, 확충해서 지금은 183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앞쪽에 임시공영주차장 만들어 준 시설은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 있어서 올해 6월에는 임시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이용객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 무료고, 아니, 그러니까 방문객은 1시간 무료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은 2시간 무료인데 지금 외부 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주변에 또 주차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영종복합문화센터 지금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시면 더 편리적으로, 편의성에 대해서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6월까지밖에 그거를 못 쓴다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183면 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당초에 70면 정도가 부족했는데 지금 70면이 늘어나서 183면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률을 분석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루 평균 이용차량은 147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월평균 수입액은 한 170만원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면적에 비해서 절반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에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은 민간부지 땅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쪽 주차장 이용하시는 데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가 7시 반이, 거의 7시 반이었어요.  그때 행사장에 갔다가 김광호 위원하고 거기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내가 여기 차를 좀 대려고 그러는데 꽉 차 있다, 이 시간에.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갔더니 공항 불법주차,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아무튼 불법주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전화번호를 빼요, 세울 때, 연락을 못 하게.  그런 차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는 불법차량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끝까지 올해까지라도 갈 거라면 문제가 되는데 6월 30일이면 그런 건 정리는 되겠네요.  불법주차는 정리는 될 것이고 그래도 183면 가지고 나중에라도 소화가 되면 다행인데 그거는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가 7월 1일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장팀이 있고, 뭐 이게 현장팀이 있잖아요, 행정팀이 있고.  그랬을 때 영종구에 남는 인원이 있나요?  다 제물포구로 남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 8개 부서가 있는데 영종 쪽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부서는 3개 부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원관리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교육사업팀 그다음에 체육2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팀은 6월 30일 이후에 분구가 되더라도 영종에 공단이 하고 있는 이 3개 부서의 사업은 유지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몇 명 정도 되죠, 그러면?  세 팀을 합하면?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뭐 한 8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서 행정팀은 몇 명이에요?  현장팀 말고 행정팀.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행정인력은 한 40명 정도.
○윤효화 위원   40명 정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지금 원래 영종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서 체육동하고 복지동이 있는데 체육동 쪽에 저희 공단 체육2팀이 들어가 있고 공원관리팀이 수련관 근린공원에 있는 LH 쪽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걸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저희 공원관리팀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도 좋지 않고 편의시설도 안 되어 있고 직원들 탈의할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영종복합문화센터 2층에 저희 공원관리팀이 같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세 팀 행정력 40명은 영종, 뭐 어렵겠지만 영종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그 업무까지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일단은 중구하고 동구하고 업무협약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 아마 요구를 했던 부분이 3년 정도는 시설관리공단,
○윤효화 위원   3년?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설립 관련된 절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이 되더라도 저희 공단에서 업무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연장선에서는 같이 공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 주는 걸로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3년 정도 근무하시는 이거에 대한 예산은 그것도 지금 협의가 됐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6월 30일까지는 지금 26년도 본예산에서는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혼합되어 있는 부분인데 6월 30일까지 예산을 결산을 낼 거고요.  그 이후에 7월 1일 자부터는 영종의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비, 거기 수반되는 예산 부분은 구분을 지어서 그다음부터는 영종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단에 수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의 분리가 되네요, 7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물포구하고 영종하고.  그러면 뭐 어느 쪽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저기 없이,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원래 연말에 본예산 관련돼서 결산을 하는데 좀 특이한 경우지만 분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 6월 30일까지 결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효화 위원   그때는 그때 가서 통합을 해서 뭐 하면 그거는 되는 거잖아요, 행정상.  알겠고요.  이런 내역을 좀 정리해서 문서 좀 하나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총괄부장 박창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경영총괄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사무국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삼천리이음길 축제에 이번에도 문화재단에서 같이 협업하나요?
○문화재단사무국장 채진규   어느 거요?
○윤효화 위원   올해 거, 올해 10월에 할 거.  삼천리이음길 축제 먼젓번에 했던 거.
○문화재단사무국장 채진규   아니,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저희는 제물포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이번에는 분리되나요?
○문화재단사무국장 채진규   네, 그거는 영종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영종복합문화센터에 설치가 돼 있나요?
○문화재단사무국장 채진규   2층 복합문화센터 국제도서관 내에 영어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사무국장 채진규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몇 평이나 돼요?
○문화재단사무국장 채진규   평수는 한 20평 남짓 될까요?  그리고 영어서적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일부 교육실로 따로 좀 있고요.
○김광호 위원   지금 뭐 거기 영어도서관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문화재단사무국장 채진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수 프로그램을 아동들 대상으로 과학실험이나 체육, 쿠킹클래스, 영어프로그램 다섯 종을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한 22회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생활영어, 영어놀이, 악기로 배우는 영어 등 해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지금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사무국장 채진규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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