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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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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및투자사업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12月 22日 (火) 14時

場所 : 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規制改革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雇用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規制改革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雇用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08分 開議)

○委員長 申甲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조례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계획된 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規制改革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14時 09分)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확립으로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 등록, 공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등 구의 행정규제 업무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종합적 기능을 갖도록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고 누구든지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련법규를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제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정비, 규제 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기준에 의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8월 22일 행정규제 기본법이 제정되고,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1호로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98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인천광역시 조례 제326호로 공포되었고 이에 관련하여 제정 준칙안이 구에 시달된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님
○趙榮煥 委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위원입니다.  이것 행정규제가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종, 용유는 여러가지 그 행정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거로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이 도시계획 입안지역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건축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 또 아니면 뭐를 할려고, 건축을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건축을 하고 싶다, 또 아니면 증축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거기에 꼭 할 수 있는 지역, 또 못 하는 지역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많은 규제가 많이 부합이 되는데 그런 것도 이런 이번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규제가 신설로 다양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법에 조례안에도 제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은 누구나 또 어떤 사항이든지 일단은 기존 규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모든 의견을 일단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출이 되면은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될 부분이면 인제 저희 구에서 상급부서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일단 다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포함이 돼요.  한 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제일 그 용유동이나 영종동에 여러가지 주민들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앞으로 현재 규제된 사항이 완화가 되어서 풀린다고 봤을 때 과거에 어떤 규제에 의해서 불이익을 보는 그런 분들 한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 한테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 그러니까 일단은 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일단 2단계로 그 사항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인제 심사를 해야 될 문제고요.  일단은 모든 사항이 다 해당된다는 것을 그것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甲洙   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田泳泰 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조례는 우리 구가 단독으로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고 자치단체 공히 다 이게 공통으로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規制改革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雇用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18分)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에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정직 공무원에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2조항 삭제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에 정년연장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은 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6개월이상 근무를 하지 못할 때만 돼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정된 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6개월 이상이 아닌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 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개정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 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에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가기간 및 휴직에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이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징집 또는 소집된 때의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함” 하는 내용이고 또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휴직한 고용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 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종전에 정년 연령이 지도원은 58세, 사환은 58세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도원과 사환은 57세로 정년을 하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중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8년 9월 19일 지방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운영 12100 - 451호로 통보된 지방 별정직 공무원 및 지방 고용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표준안과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지방 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단축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직권면직에 있어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 지장이 있을 때를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에 휴가기간까지로 하고 제11조 휴직에 있어서 제2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 2와 3을 추가 신설하여 제11조 제1호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의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로까지로 하고 휴직중인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雇用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28分)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맞추어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안 제1조 내지 제52조 조문을 지방세법 법령 순서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전면 개정하고 구세 조례에서 표준세율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97년 12월 9일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지방세 일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천광역시 구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에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 등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10조 제2호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100분의 50을 감면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98년 5월 29일과 98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4일 외무부 세제 13400-392호 및 97년 12월 9일 인천광역시 세정 13415-1400호에 의하여 지방세 일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추가 신설된 조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4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추가하였고 제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그리고 제7조에 수정 신고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세무 공무원의 수납에서는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7조 제1호를 추가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별도 지정하였고 제12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에서는 납기 연장을 종전 3월에서 6월 이내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1회에 한하여 6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구 조례 제10조 부과 사실 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여 구민 편의의 납세 풍토를 제공하고 종전 구 조례에 표시되지 않았던 각종 세목의 표준 세율을 지방세법 법령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목에 대하여도 부과 징수에 따른 과세대상 등을 지방세법 법령 순서에 따라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세목,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위임사항을 정리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12일 행장자치부 세제 13400-273호 및 98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세정 13400-1363호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 등급에 따라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면허세를 감면하고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대상 면적을 현행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한 결과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어요.  지방세는 지금 구세 감면될 수 있는 대상 제목이 뭡니까?  즉 말하자면 농지세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稅務課長 孔振興   농지세는 저기 기초 저기 공제액이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공제액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세법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합니까?  그 공제액이 어떻게 돼 있으며
○稅務課長 孔振興   제가 지금 지방세법 책자를 안 갖고 나왔는데요.  그걸 봐야지
○趙榮煥 委員   그럼 저 과장님 말씀이에요.  이번에 구세 조례에 의해서 세율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감면대상이 되는 겁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세율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렸지만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맞추어서, 순서에 맞추어 가지고 세목이라든지,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그대로 조례에 삽입을 시키는 거고요.  그 개정 조례한 걸.  감면조례, 두번째로 감면조례는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이라든지, 시각 장애인의 경우 4급에 대해서 그 자동차세는 면제를 해 주었는데 면허세도 내년부터는 면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을 만드는 거고요.  두번째는 그 IMF 이후에 그 저기 주택 경기 건설 그게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그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건설을 안 하니까 65㎡ 이하였던 감면을 85㎡ 이상으로 해 갖고 감면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지금 그러면 현재 현행법상, 현행 세법상 지금 우리 중구 관할에는, 중구청 관내에는 영종, 용유가 지금 농촌동에 농지세가 해당되는 지역인데 현재 몇 가구, 몇 농가 가구가 지금 해당이 됩니까, 현재 현행법에?
○稅務課長 孔振興   농지세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이기 때문에요.
○趙榮煥 委員   시세에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시세 감면 조례로 돼 있고요.  농지세 가구수는 모르지만 연간 저희 시세로 들어오는 게 중구에서 연간 뭐 징수되는 게 한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趙榮煥 委員   그것밖에 안 되지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아니 제가 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또 지금 전면 과거에 그 농지세법을 보면은 수확량에 의해서 부과를, 산출액을 부과를 했는데 현행법상 상당히 지금 감액을, 감면을 시켜서 별로 농지세 부과되는 대상 농가가 없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구세 조례 개정에 의해서 어떤 잘못 되어서 만약에 농민들한테 부담이 좀 과중되게 될 그런 우려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농지세는 저희 구세가 아니고 시세기 때문에 여기에는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도 우리 구가 단독으로 마련하는 조례안이 아니지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행자부에서부터 그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시달된 겁니다.
○田泳泰 委員   그렇지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한 겨울의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2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2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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