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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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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2월 28일 (금) 11시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동의안
  16.  15.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  16.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동의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6. 15.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7. 16.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8. ∘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20년 2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태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종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 2월 27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 01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유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회는 출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의원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우리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두루 살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선정된 주제에 따라 분야별 관련 기관과의 사전 접촉을 통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출장 과정에서도 중구 13만 주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성실하게 이번 출장을 마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국외출장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구의회는 의원간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하여 출장의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첫째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내항 재개발, 둘째 인권 중심의 노인복지 추진.  이 두 가지 주제 아래 최찬용 의장을 대표로 의원 7인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마리나 시설과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사무소 케이캅, 독일의 노인요양원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기타 일정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주제별로 방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항 재개발 분야 관련입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주민과 상생하는 내항 재개발만이 화려했던 구도심의 영광을 되찾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항만재개발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잡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세계적인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회사인 케이캅(KCAP)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암스테르담 마리나 시설 방문을 통해 해양강국 네덜란드의 마리나 산업 현황 등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마리나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마리나 시설의 경우 항만에서 사용했던 폐쇄된 건축물 등을 일부 리모델링하여 사용중이였으며,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남는 공간 등은 사무실로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해양레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나 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내항 재개발 과정에서 항만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용유 마리나 시설과 연계한다면 내항 재개발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로테르담에 위치한 케이캅 도시디자인 건축설계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요국의 항만 재개발 추진사례, 내항 1·8부두 재개발 제안 의견 등을 청취하고, 로테르담 도시재생개발 현장을 사업에 참여한 직원의 안내 하에 살펴보았습니다.  로테르담은 개발과정에서 특정 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각 필지별로 매수자 및 개발자를 선정하여 도시 다양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민들 간 수십 차례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도시 디자인을 주민 스스로 결정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상적인 내용으로는 항만의 창고를 활용한 신축 건물 건축물 저층부를 공공의 도보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 랜드마크 시설 부지에 대한 과감한 고도제한 규제완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주목해야 할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할 점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에 공공용 핵심사업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주민의 참여가 도시 디자인의 중심이 되었던 로테르담의 재개발 사례처럼 우리 역시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재개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인권 중심의 노인복지 추진 사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화 국가로 노인인권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민간 노인요양시설을 다녀왔습니다.  169명의 노인이 법의 규정에 따라 1인 1실을 배정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며 170명의 직원이 각자의 분야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각자의 생활수준을 평가하여 시에서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인 학대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강화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1인 1실 시스템 법제화, 노인 학대 처벌 강화 등 독일의 노인인권 존중을 추구하는 복지정책이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 하나의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자전거 도로 및 트램 등 교통수단 운영 사례,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금을 모아 공공시설물을 건축한 사례 등을 체험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는 이번 출장의 소중한 경험을 자산으로 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유형숙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11.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제출) 

(11시 09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길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박상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구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복무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확대와 부모휴가 신설을 통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전시관의 온라인 예약 결재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방문객 증대와 온라인 홍보 효과를 도모하고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명위원회 설립에 관한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보훈 관련 조례 등 수당 지급의 기준을 일치시켜 민원을 방지하고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 변경시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명칭에 맞게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이원화 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통합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동의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강후공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 대피 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신규 확충되는 어린이집 및 변경위탁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의원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제3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34% 증가하여 총 규모는 4204억 696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감액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 예산 18억 43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8억 4300만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대표위원에는 이성태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김선홍 세무사와 남준일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최찬용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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