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7월 17일 (수) 15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 촉구 결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0분 개의)
○정동준 위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올해 말 운영을 종료하고 이전할 예정에 있어,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연안동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과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제1국제여객터미널 활용사업과,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연안동은 물류지역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 왔으며, 2019년 12월 중구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제1국제 여객터미널마저 운영을 종료하고 송도로 이전할 계획에 있어, 연안동 일대의 지역경제는 더 황폐화되고 주거 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어 2015년 민·관·공 TF팀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최근 인천시의 개발계획에 대한 건축제한과 옹진군의 일방적인 반대 입장으로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인천항만공사에서 연안여객터미널의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전인수격의 주장으로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옹진군의 입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소모적인 다툼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공이 수년간 논의 끝에 마련한 개발계획의 추진과, 연안동에 활력이 될 본 계획의 추진을 위한 인천시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안동은 물류지역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 왔으며, 2019년 12월 중구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제1국제 여객터미널마저 운영을 종료하고 송도로 이전할 계획에 있어, 연안동 일대의 지역경제는 더 황폐화되고 주거 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어 2015년 민·관·공 TF팀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최근 인천시의 개발계획에 대한 건축제한과 옹진군의 일방적인 반대 입장으로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인천항만공사에서 연안여객터미널의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전인수격의 주장으로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옹진군의 입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소모적인 다툼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공이 수년간 논의 끝에 마련한 개발계획의 추진과, 연안동에 활력이 될 본 계획의 추진을 위한 인천시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정동준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용역결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장난감 대여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집의 명칭변경, 위탁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아동친화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8조, 제19조에서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 명칭을 “구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조정 요건에 위원회 심의로 결정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호에서 법 제36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비용 보조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8조, 제19조에서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 명칭을 “구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조정 요건에 위원회 심의로 결정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호에서 법 제36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비용 보조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중구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는 장난감 대여점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3호는 장난감 대여점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장난감 대여점의 설치와 명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안 제11조는 어린이집의 명칭을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서 별표8의2에서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13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에도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중구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는 장난감 대여점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3호는 장난감 대여점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장난감 대여점의 설치와 명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안 제11조는 어린이집의 명칭을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서 별표8의2에서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13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에도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간 부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 명칭을 “구립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바꾸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체 앞에 구립, 시립 이런 용어를 안 쓰기로 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장난감 대여점은 빌리러 와야지 빌려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따로 배달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용유동이나 그쪽에서도 빌리러 와야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방안은 없고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현재 점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향후에 필요로 한다면 이동기구를 통해서 빌려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쉽지는 않겠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아무래도.
○이성태 위원 워낙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하나 가지러 오기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