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3월 7일 (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0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정책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사무를 신설하고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종·영유 보건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 총무국장이 분장사무로 지하안전관리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보건소에 두는 기구로 영종·용유 보건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총 정원을 695명에서 711명을 16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을 45명에서 47명으로 2명 증원하였고 일반직 6급 이하를 641명에서 655명으로 1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18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정책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사무를 신설하고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종·영유 보건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 총무국장이 분장사무로 지하안전관리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보건소에 두는 기구로 영종·용유 보건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총 정원을 695명에서 711명을 16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을 45명에서 47명으로 2명 증원하였고 일반직 6급 이하를 641명에서 655명으로 1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18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의 사무 중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제2항제11호에 신설하여 총무국 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7개 구의 보건지소 관련 직제를 살펴보면 우리 구를 제외한 6개 구는 지소장 및 센터장의 직급을 5급으로 하고 2개 팀을 조직하여 지소장 책임하에 운영되도록 하였고, 영종․용유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영종․용유지역의 건강수준 향상 및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영종용유보건센터를 신설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 중 “건강증진과”를 “건강증진과, 영종용유보건센터”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신설 부서 및 부서별 사무 조정 내용에 따른 업무량, 정원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정 내용에 대하여 구민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2018년 재난구호지원인력 1명, 일자리전담기구 2명, 아동보호 1명, 지하안전관리 1명 도시재생사업 추진 1명, 치매안심센터 6명, 방문보건 1명, 인센티브 1명, 총 14명 증원되었으며, 영종용유지역 보건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 확대로 영종용유보건센터 신설로 2명 증원함에 따라 정원 16명 증원을 반영하여 안 제2조의 정원 총 수 “695명”을 “7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80명”을 “696명"으로 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695명”을 “711명”으로 일반직계 “693명”을 “709명”으로, 5급 총계 “45명”을 “47명”으로, 5급 직속기관(보건소) “5명”을 “7명”으로, 6급 이하 계 “641명”을 “655명”으로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 16명에 대한 기관별, 부서별, 직급별, 세부적인 배치 인원에 대한 것은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대로 관련 규칙의 개정방향, 업무량 증감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의 사무 중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제2항제11호에 신설하여 총무국 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7개 구의 보건지소 관련 직제를 살펴보면 우리 구를 제외한 6개 구는 지소장 및 센터장의 직급을 5급으로 하고 2개 팀을 조직하여 지소장 책임하에 운영되도록 하였고, 영종․용유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영종․용유지역의 건강수준 향상 및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영종용유보건센터를 신설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 중 “건강증진과”를 “건강증진과, 영종용유보건센터”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신설 부서 및 부서별 사무 조정 내용에 따른 업무량, 정원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정 내용에 대하여 구민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2018년 재난구호지원인력 1명, 일자리전담기구 2명, 아동보호 1명, 지하안전관리 1명 도시재생사업 추진 1명, 치매안심센터 6명, 방문보건 1명, 인센티브 1명, 총 14명 증원되었으며, 영종용유지역 보건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 확대로 영종용유보건센터 신설로 2명 증원함에 따라 정원 16명 증원을 반영하여 안 제2조의 정원 총 수 “695명”을 “7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80명”을 “696명"으로 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695명”을 “711명”으로 일반직계 “693명”을 “709명”으로, 5급 총계 “45명”을 “47명”으로, 5급 직속기관(보건소) “5명”을 “7명”으로, 6급 이하 계 “641명”을 “655명”으로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 16명에 대한 기관별, 부서별, 직급별, 세부적인 배치 인원에 대한 것은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대로 관련 규칙의 개정방향, 업무량 증감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지금 혹시 행정복지센터 인원들은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각 동 행정복지센터요? 지금 각 동에서 다 인원이 적다고들 얘기를 하고 부서도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16명이 늘어난 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재난보호라든가, 일자리전담기구, 아동보호, 지하안전관리, 도시재생사업, 치매안심센터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행정복지센터까지는 갈 인원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이번에 16명이 늘어난 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재난보호라든가, 일자리전담기구, 아동보호, 지하안전관리, 도시재생사업, 치매안심센터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행정복지센터까지는 갈 인원이 없습니다, 현재.
○유명복 위원 물론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3개 분야에서 했는데 각 동사무소 다녀보면 또 휴가 간 사람도 있고, 출산휴가 간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면 민원이 많은 데는 많아가지고 민원서류를 많이 떼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런 데를 좀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출산휴가나 이런 데는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명복 위원 자체인력?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대체인력이요. 대체인력으로 해가지고
○유명복 위원 글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행정복지센터도 실장님도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보충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한 데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영대 총무과장 한영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법원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후생복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5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안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9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 안 제10조와 17조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안 제18조에서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확정기한을 연장하여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확인 등 행정절차상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학금지급 대상자 확정기한과 지급시기를 기존 학기 시작 후 1개월에서 학기 시작 후 3개월로 연장하고, 안 제8조에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를 기존 퇴학, 정학, 휴학 처분에서 휴학, 출석정지, 퇴학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법원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후생복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5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안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9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 안 제10조와 17조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안 제18조에서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확정기한을 연장하여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확인 등 행정절차상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학금지급 대상자 확정기한과 지급시기를 기존 학기 시작 후 1개월에서 학기 시작 후 3개월로 연장하고, 안 제8조에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를 기존 퇴학, 정학, 휴학 처분에서 휴학, 출석정지, 퇴학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직원휴양시설 이용 규정에 의해 운영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 알림’에 자치법규 형식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동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5장 21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적용범위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휴직 및 직위해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제3항 공무직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용범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운영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는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건강관리시설,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소속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경우 그 부상으로 해외연수, 특별휴가, 포상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은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적법한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8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 및 2015년 9월 15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 신설을 통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경비의 지원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으로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안 제13조에서 복지점수 사용한도를 규정하고, 복지점수 부여기준에 대해서는 안 제14조에 복지점수의 부여시기 및 사용기한, 월 단위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위한 회계처리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20조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시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 장학금 지급대상 확정과 안 제7조제1항 장학금 지급시기는 현재 1개월 이내로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확인 등 세밀한 심사를 실시하기에 기한이 너무 짧아 중복지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환수조치가 민원발생 및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적격여부 확인 기한 연장’을 ‘2017 규제개혁 추진계획’ 구 자체개선과제 중 하나로 발굴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장학생 명단 확정기한 및 지급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장학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 중 징계로는 퇴학과 정학이 포함되어 있으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징계 종류에는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만 규정되어 있어 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8조제1항제2호를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직원휴양시설 이용 규정에 의해 운영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 알림’에 자치법규 형식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동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5장 21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적용범위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휴직 및 직위해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제3항 공무직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용범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운영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는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건강관리시설,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소속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경우 그 부상으로 해외연수, 특별휴가, 포상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은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적법한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8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 및 2015년 9월 15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 신설을 통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경비의 지원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으로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안 제13조에서 복지점수 사용한도를 규정하고, 복지점수 부여기준에 대해서는 안 제14조에 복지점수의 부여시기 및 사용기한, 월 단위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위한 회계처리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20조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시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 장학금 지급대상 확정과 안 제7조제1항 장학금 지급시기는 현재 1개월 이내로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확인 등 세밀한 심사를 실시하기에 기한이 너무 짧아 중복지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환수조치가 민원발생 및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적격여부 확인 기한 연장’을 ‘2017 규제개혁 추진계획’ 구 자체개선과제 중 하나로 발굴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장학생 명단 확정기한 및 지급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장학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 중 징계로는 퇴학과 정학이 포함되어 있으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징계 종류에는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만 규정되어 있어 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8조제1항제2호를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개정에 따른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며 안 제3조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안 제4조 사회재난 구호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전지원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은 별도조치가 없으며 별첨 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2017년 1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이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원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구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해당 재난에 대하여 구 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될 시에는 구 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결정 여부를 확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내용과 지원기준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혜택을 배분하기 위하여 같은 재난에 대하여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피해사실 관련 자료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간접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원금의 상세지급 방법에 대하여 안 제9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하여 명시하여 지원에 대한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구 차원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표본으로 하여 마련, 시달한 군‧구 사회재난 지원 조례 표준안을 기반으로 구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포괄적인 법령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구 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여러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바 실질적으로 회의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2017년 1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이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원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구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해당 재난에 대하여 구 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될 시에는 구 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결정 여부를 확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내용과 지원기준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혜택을 배분하기 위하여 같은 재난에 대하여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피해사실 관련 자료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간접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원금의 상세지급 방법에 대하여 안 제9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하여 명시하여 지원에 대한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구 차원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표본으로 하여 마련, 시달한 군‧구 사회재난 지원 조례 표준안을 기반으로 구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포괄적인 법령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구 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여러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바 실질적으로 회의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유명복 위원 혹시 인천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혹시 우리 구도 지진에 대해서 무슨 준비나 대비책 같은 거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현재 지진발생시 주민대피소를 지정을 했고요.
○유명복 위원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주민대피소.
○유명복 위원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주민대피소하고 구호센터를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유명복 위원 했다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지정된 곳에서 보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대체지정을 할 예정이고요.
○유명복 위원 매스컴에도 봤지만 일본처럼 초등학생이나 학생들도 지진에 대비해서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유명복 위원 그런 거라도 홍보물이라도 보내서 매뉴얼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혹시 마련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작년에 홍보물은 각 학교에 배부를 했고요.
○유명복 위원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점차적으로 이제 훈련이 현실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 것도 좀 꼭 닥치고 나서 하지 말고 미리 한 번 사전에 좀 매뉴얼 같은 거 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은 필요한 게 분명히 맞고요. 이 안에 내용에 보면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 늦게 낼 수 있게 유예를 시켜준다든가 하는 게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지원 나가는 것만 조례상에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여기서는 그거까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한성수 위원 경우를 고려해서 그러면 만약에 재난이 특별재난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마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기준을
○한성수 위원 그렇죠, 준하는 기준으로 세금도 좀 유보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따로 언급은 없지만 충분히 그거에 준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 정도 배려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위원장 김영훈 어디에, 그러니까 얘를 한 군데, 어디가 한 군데 지정해 준다면 어디가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대피소하고 구호센터는 체육관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넓은 공지를 우선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김영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진대피소 이러니까 이게 어떤 건물이나 옥내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진이 나면 옥내로 피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위원장 김영훈 아무것도 없는 진짜 초지라든가 넓은 공간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진대피소, 물론 단어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대피소 그러면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물론 안전은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안전인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지진대피소라는 것은 그런 어떤 넓은 공지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위원장 김영훈 그다음에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지진 후에 집단수용, 또는 집단거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진대피라고 별도의 건물이 있거나 한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현재 한 34개소 정도 지정을 했고요. 작년에 지진대피소 팻말을 설치한 상태인데 점차적으로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어쨌든 항상 고생하시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