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5월 19일(목) 14시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 휴회 결의
(13시 59분 개회)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과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복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과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복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홍복 답변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승보 의장님과 임관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구정의 책임자로서 언제나 중구 구민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구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관만 의원이 질문하신,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류지원대 부지에 녹지공간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방부 소유인 유류지원대 부지를 매입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 지역은 유류지원대를 포함하여 내항 주변을 국토해양부와 항만지역발전과에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중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 5월 16일 국토해양부에서 본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 지역 설명회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은 ‘인천역사’, ‘성장과변화’, ‘도약과희망’ 등을 주제로 인천내항 전체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광장, 박물관, 공원, 녹지대와 학교 등이 반영되어 2015년도부터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류지원대 부지에 대하여도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녹지 및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어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계획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 지역을 개발계획 시행 전까지 주민이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생활권주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라이프아파트 이주대책 요구관련 연안부두 전체적 발전방향 연구용역 발주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안부두 일원은 주거단지와 물류단지의 혼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사업으로 추진한 ‘항만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도 라이프아파트 외 12개 단지 아파트가 항만에 의한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 악화 가능 아파트로 조사된 바 있으나, 인천항 주변지역인 연안부두, 신흥동 주변, 북성포구 일원 등은 주거 및 물류기능을 가진 혼재지역으로 단일의 물류단지 또는 단일의 주거단지 기능만으로 조성하고자 항만기능을 재배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로 종합적인 항만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연안부두 일원 특히 석탄부두와 주식회사 조양, 해사판매업체 등으로 인한 주거단지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 동안 석탄 야적면적의 축소, 방진벽 추가설치, 악취방지시설 개선, 현대화된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 구 차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련업체는 물론 인천시와 연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환경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행정협의회 등에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확정발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제3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의하면 석탄부두의 군산 이전, 거첨도 모래부두 조성, 남항 유어선부두 통과 우회도로 건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인천시의 ‘인천항 주변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에도 연안부두 일대를 해양 및 문화, 관광 기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난 3월 용역 완료한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연안부두권을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 인천종합어시장 시설 현대화 및 도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항구 도시문화와 워터 프론트’를 세부주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의 용역, 연구용역 결과와 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더 쾌적한 정주환경의 조성과 환경․문화 중심의 연안부두 일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신항건설을 축소하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건설하기 위한 우리구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신항 건설을 30선석에서 12선석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내항 재개발시 선석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은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항만에 대한 10년 단위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반영과 공사착수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항만 기본계획이며, 본 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09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하여 2011년 11월까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계획 고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시 내항 살리기 대책위원회와 연안동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계획대로 인천 신항부두 30선석 건설추진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송도 신항만 매립계획을 추가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3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인천내항과 북항, 남항, 거첨도 등 총 101선석이 건설되어 있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예정인 인천 신항의 경우에는 30선석에서 12선석으로 조정 건설하고 추가적으로 남항 ICT, 국제여객 및 크루즈부두, 거첨도 등에 선석을 건설하여 총 28선석이 건립, 건설될 예정이며 내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북항 등의 기능 재조정을 통하여 선석 확보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이 금년 11월까지 진행중에 있으므로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석 건설 계획이 축소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항만청, 인천시와 항만공사 등 관계부처에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와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도 읍․면․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서, 실내집회장 및 특성화 수련활동장․자치활동실․강의실 중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소 이상의 휴게시설과 화장실․세면장 등 위생시설 설치는 물론 물품보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전무한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을 우선으로 적정한 부지와 건물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시설 설치기준 준수 및 설치 후 운영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도 3개 구에서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주민 재정착 방안 및 도원구역 재개발사업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원주민 재정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구역의 주민 부담금 최소화와 주민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됩니다.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 조합원 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건축계획 수립으로 조합원의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 구역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정비 기반시설 비용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부담금을 경감시키고자 조합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도모하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쟁보다는 서로 소통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제출된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도원구역의 이주대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는 주택자금의 융자알선과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이전비 지급으로 총회의결을 거쳐 주민이주대책을 수립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인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종교부지가 구역 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도원구역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종교부지 시설결정을 할 수 없으며, 종교부지 마련은 조합과 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종교부지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양측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략적 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분양신청 공고 시 통지되는 개략적 부담금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현금청산을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양공고 시점에서 개략적 부담금의 내역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으로 도원구역에서는 개략적 부담금에 대한 판단자료로 개략적 산출예시를 통지하였으며,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조합에서는 조합원 부담규모를 관리처분계획 총회 1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함에 따라 이는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비사업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의대상지 지정은,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로변에 위치한 교회, 업무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비거주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방식보다는 존치시키거나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일부 주민들을 위한 특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영종 미개발지역의 계획도로 건설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 미개발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남, 운북, 중산동 일원 약 11.8㎢이며 2011년 4월 6일 경제자유구역 해제고시와 함께 우리 구에서 민원사무 및 각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개발지에는 현재 5,301세대 9,22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4,360건의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가 남발되어 보상을 의식한 건축물의 난립과 산림훼손 등의 난개발로 인하여 지역 상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미개발지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도시계획 부문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개발지역은 그 동안에 장기간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제청과의 업무 인수와 연계를 하여 미개발지내 미개설도로 8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약 1,270억원을 2015년까지 경제청에서 전액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시급히 개설해야 할 3개 노선의 사업비 약 750억원은 2012년까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와도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소규모 사업과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운 도로는 불편해소 차원에서 구비를 직접 투입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 1월부터 미개발지 해제에 따른 시 차원의 대책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현재에도 시 관련부서와 공감대 형성 속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개발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과 장기발전 방안 등 종합적인 도시관리대책 수립을 위하여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미개발지의 계획적 관리방안 용역’과 별개로 경제청의 용역비용 부담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용역결과를 ‘2025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반영함은 물론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성장 잠재력 확보를 통한 개발여건 토대를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개발지가 난개발로 얼룩지고 무질서한 땅에서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을 시점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규찬 의원님께서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노동조합이 인천국제공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가칭 ‘인천국제공항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당수의 중구 주민인 인천공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꾀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우리 중구의 중요한 일자리창출 요소이자 세수의 근원으로 중구발전과 사회 공헌적 측면에서도 지역 화합에 기여도가 높은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천공항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는 관계 법령상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안정과 노사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영종지역의 노동조합은 총25개 사업장에 결성되어 있으며 이 중 14개 조합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며, 11개 조합은 우리 구 소관업무로 각각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고, 또한 노동쟁의행위 조정 등의 노동행위 행정지도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등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우리 지역 주민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과 사회적 약자인 다수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노사 양측과 관련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운영방향을 설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 하늘문화센터, 연안부두 해양광장, 자장면 박물관,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등 큰 금액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각 시설물의 운영계획과 운영비 마련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연간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들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관리, 그리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선, 영종 하늘문화센터 운영계획과 운영비 마련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개최된 인천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구가 토지를 제외한 재산권과 관리 운영권을 소유하고 인천시로부터 최대한 5억원까지 적자의 50%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운영비가 연간 35억원 이상으로, 인천시와 공항공사의 운영비 지원 없이는 우리구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어 인천시와 공항공사에 적자 운영비의 40%를 각각 부담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 영종․용유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충족을 위한 최고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제외한 건물 소유권만을 가지고 운영시 시설 활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건물 소유권 인수시 인천시의 운영비 지원명목이 부족해지므로 인천시에 관리운영권만 인수하는 것으로 요구하였고, 운영권 인수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인천시와 우리 구 그리고 공항공사 3자간 협약체결을 통해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 및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은 인천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관광인프라이며 연안부두 일원 상가 및 거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본 시설의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주체로 선정하여 해양광장 지하주차장의 사용료와 관리동 사무실 등의 임대료, 동영상, 영상홍보관의 4D영상체험 입장료 등의 수입으로 연간 운영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장면박물관 조성사업은 금년 말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과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분야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업내용의 하나로 운영방안 작성이 포함되어 있어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설계가 완료되는 3개월 후에 도출될 예정으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내부협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박물관 운영과 홍보를 통해 관람객 입장료 수입과 부대수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운영비용을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장면박물관 관람객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간접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그 운영비용은 단순한 운영수지 이상의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의 자장면박물관이 되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문화회관과 중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두 사업은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늘고 있으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40%의 공정률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시설 운영계획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여부를 결정하여 세부운영계획을 정립하고, 구민 편의를 위한 시설관리와 각 시설에 대하여 기획사업, 임대사업, 위탁사업, 대관 및 대여사업 등 다양한 시설운영 방식과 지역특성에 맞는 수익사업을 펼쳐 연간 운영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을 위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각 시설물의 운영비 마련을 위한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종 보조금 확보를 위해 우리 구는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튼튼한 우리 구 살림과 행복한 구민생활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층 증축 가능여부와 하늘문화센터 내 복지관 분관 설치 시 인건비와 운영비 확보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1개층 증축시 약 8억이 필요하며 국․시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2008년 1월 2일에 사용승인이 되어 지은 지 약 3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지금은 증축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힘든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동구․강화․옹진군은 장애인 복지관이 아예 없기에 시급한 구부터 보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2011년에 증축을 위한 기능보강 국․시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시설 증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국․시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늘문화센터 내 장애인복지관 분관 설치 시 면적 확대에 따른 정원 확대를 인천시에 요청할 계획이며 정원의 확대 승인이 되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보조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제도 추진현황, 접이식 경사로 지원 방안 및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무대가 설치된 건축물에 경사로설치 행정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개별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구 도서관, 중구 공공청사(보육시설)까지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예비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중구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물(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 사항은 2010년에 1,825만원을 들여 연안동 주민센터 경사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비, 동인천동 주민센터 장애인화장실 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접이식 경사로 설치 지원비 등은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처럼 직접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미약하여 추진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이식 경사로를 구입하여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접이식 경사로는 양옆에 추락을 방지하는 가이드와 안전장치가 미미하여 사고위험이 높으며, 실예로 2010년 4월 25일 동대구역에 설치된 롤 경사로에서 장애인이 추락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건물 내 영구 설치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무대가 설치된 건축물의 경사로 설치 행정지도는 법률상 설치 강제규정이 없어 건축주에게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 등이 개별시설물의 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 가능한지와 부족한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개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2개의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현재 인천 중구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주차부지에 국․시비 보조금 4억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518.1㎡ 즉 157평, 지상 3층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에 완공 예정이며 기존 20명의 근로자에서 40명으로 증원되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사회 복지법인 등의 주관으로 설치 가능하며 설치 시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회 복지법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임관만 의원이 질문하신,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류지원대 부지에 녹지공간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방부 소유인 유류지원대 부지를 매입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 지역은 유류지원대를 포함하여 내항 주변을 국토해양부와 항만지역발전과에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중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 5월 16일 국토해양부에서 본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 지역 설명회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은 ‘인천역사’, ‘성장과변화’, ‘도약과희망’ 등을 주제로 인천내항 전체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광장, 박물관, 공원, 녹지대와 학교 등이 반영되어 2015년도부터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류지원대 부지에 대하여도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녹지 및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어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계획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 지역을 개발계획 시행 전까지 주민이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생활권주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라이프아파트 이주대책 요구관련 연안부두 전체적 발전방향 연구용역 발주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안부두 일원은 주거단지와 물류단지의 혼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사업으로 추진한 ‘항만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도 라이프아파트 외 12개 단지 아파트가 항만에 의한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 악화 가능 아파트로 조사된 바 있으나, 인천항 주변지역인 연안부두, 신흥동 주변, 북성포구 일원 등은 주거 및 물류기능을 가진 혼재지역으로 단일의 물류단지 또는 단일의 주거단지 기능만으로 조성하고자 항만기능을 재배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로 종합적인 항만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연안부두 일원 특히 석탄부두와 주식회사 조양, 해사판매업체 등으로 인한 주거단지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 동안 석탄 야적면적의 축소, 방진벽 추가설치, 악취방지시설 개선, 현대화된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 구 차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련업체는 물론 인천시와 연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환경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행정협의회 등에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확정발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제3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의하면 석탄부두의 군산 이전, 거첨도 모래부두 조성, 남항 유어선부두 통과 우회도로 건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인천시의 ‘인천항 주변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에도 연안부두 일대를 해양 및 문화, 관광 기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난 3월 용역 완료한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연안부두권을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 인천종합어시장 시설 현대화 및 도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항구 도시문화와 워터 프론트’를 세부주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의 용역, 연구용역 결과와 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더 쾌적한 정주환경의 조성과 환경․문화 중심의 연안부두 일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신항건설을 축소하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건설하기 위한 우리구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신항 건설을 30선석에서 12선석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내항 재개발시 선석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은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항만에 대한 10년 단위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반영과 공사착수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항만 기본계획이며, 본 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09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하여 2011년 11월까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계획 고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시 내항 살리기 대책위원회와 연안동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계획대로 인천 신항부두 30선석 건설추진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송도 신항만 매립계획을 추가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3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인천내항과 북항, 남항, 거첨도 등 총 101선석이 건설되어 있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예정인 인천 신항의 경우에는 30선석에서 12선석으로 조정 건설하고 추가적으로 남항 ICT, 국제여객 및 크루즈부두, 거첨도 등에 선석을 건설하여 총 28선석이 건립, 건설될 예정이며 내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북항 등의 기능 재조정을 통하여 선석 확보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이 금년 11월까지 진행중에 있으므로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석 건설 계획이 축소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항만청, 인천시와 항만공사 등 관계부처에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와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도 읍․면․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서, 실내집회장 및 특성화 수련활동장․자치활동실․강의실 중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소 이상의 휴게시설과 화장실․세면장 등 위생시설 설치는 물론 물품보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전무한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을 우선으로 적정한 부지와 건물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시설 설치기준 준수 및 설치 후 운영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도 3개 구에서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주민 재정착 방안 및 도원구역 재개발사업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원주민 재정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구역의 주민 부담금 최소화와 주민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됩니다.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 조합원 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건축계획 수립으로 조합원의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 구역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정비 기반시설 비용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부담금을 경감시키고자 조합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도모하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쟁보다는 서로 소통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제출된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도원구역의 이주대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는 주택자금의 융자알선과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이전비 지급으로 총회의결을 거쳐 주민이주대책을 수립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인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종교부지가 구역 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도원구역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종교부지 시설결정을 할 수 없으며, 종교부지 마련은 조합과 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종교부지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양측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략적 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분양신청 공고 시 통지되는 개략적 부담금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현금청산을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양공고 시점에서 개략적 부담금의 내역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으로 도원구역에서는 개략적 부담금에 대한 판단자료로 개략적 산출예시를 통지하였으며,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조합에서는 조합원 부담규모를 관리처분계획 총회 1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함에 따라 이는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비사업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의대상지 지정은,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로변에 위치한 교회, 업무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비거주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방식보다는 존치시키거나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일부 주민들을 위한 특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영종 미개발지역의 계획도로 건설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 미개발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남, 운북, 중산동 일원 약 11.8㎢이며 2011년 4월 6일 경제자유구역 해제고시와 함께 우리 구에서 민원사무 및 각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개발지에는 현재 5,301세대 9,22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4,360건의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가 남발되어 보상을 의식한 건축물의 난립과 산림훼손 등의 난개발로 인하여 지역 상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미개발지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도시계획 부문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개발지역은 그 동안에 장기간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제청과의 업무 인수와 연계를 하여 미개발지내 미개설도로 8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약 1,270억원을 2015년까지 경제청에서 전액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시급히 개설해야 할 3개 노선의 사업비 약 750억원은 2012년까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와도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소규모 사업과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운 도로는 불편해소 차원에서 구비를 직접 투입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 1월부터 미개발지 해제에 따른 시 차원의 대책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현재에도 시 관련부서와 공감대 형성 속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개발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과 장기발전 방안 등 종합적인 도시관리대책 수립을 위하여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미개발지의 계획적 관리방안 용역’과 별개로 경제청의 용역비용 부담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용역결과를 ‘2025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반영함은 물론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성장 잠재력 확보를 통한 개발여건 토대를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개발지가 난개발로 얼룩지고 무질서한 땅에서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을 시점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규찬 의원님께서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노동조합이 인천국제공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가칭 ‘인천국제공항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당수의 중구 주민인 인천공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꾀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우리 중구의 중요한 일자리창출 요소이자 세수의 근원으로 중구발전과 사회 공헌적 측면에서도 지역 화합에 기여도가 높은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천공항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는 관계 법령상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안정과 노사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영종지역의 노동조합은 총25개 사업장에 결성되어 있으며 이 중 14개 조합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며, 11개 조합은 우리 구 소관업무로 각각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고, 또한 노동쟁의행위 조정 등의 노동행위 행정지도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등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우리 지역 주민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과 사회적 약자인 다수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노사 양측과 관련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운영방향을 설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 하늘문화센터, 연안부두 해양광장, 자장면 박물관,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등 큰 금액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각 시설물의 운영계획과 운영비 마련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연간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들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관리, 그리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선, 영종 하늘문화센터 운영계획과 운영비 마련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개최된 인천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구가 토지를 제외한 재산권과 관리 운영권을 소유하고 인천시로부터 최대한 5억원까지 적자의 50%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운영비가 연간 35억원 이상으로, 인천시와 공항공사의 운영비 지원 없이는 우리구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어 인천시와 공항공사에 적자 운영비의 40%를 각각 부담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 영종․용유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충족을 위한 최고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제외한 건물 소유권만을 가지고 운영시 시설 활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건물 소유권 인수시 인천시의 운영비 지원명목이 부족해지므로 인천시에 관리운영권만 인수하는 것으로 요구하였고, 운영권 인수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인천시와 우리 구 그리고 공항공사 3자간 협약체결을 통해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 및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은 인천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관광인프라이며 연안부두 일원 상가 및 거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본 시설의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주체로 선정하여 해양광장 지하주차장의 사용료와 관리동 사무실 등의 임대료, 동영상, 영상홍보관의 4D영상체험 입장료 등의 수입으로 연간 운영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장면박물관 조성사업은 금년 말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과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분야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업내용의 하나로 운영방안 작성이 포함되어 있어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설계가 완료되는 3개월 후에 도출될 예정으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내부협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박물관 운영과 홍보를 통해 관람객 입장료 수입과 부대수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운영비용을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장면박물관 관람객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간접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그 운영비용은 단순한 운영수지 이상의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의 자장면박물관이 되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문화회관과 중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두 사업은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늘고 있으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40%의 공정률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시설 운영계획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여부를 결정하여 세부운영계획을 정립하고, 구민 편의를 위한 시설관리와 각 시설에 대하여 기획사업, 임대사업, 위탁사업, 대관 및 대여사업 등 다양한 시설운영 방식과 지역특성에 맞는 수익사업을 펼쳐 연간 운영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을 위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각 시설물의 운영비 마련을 위한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종 보조금 확보를 위해 우리 구는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튼튼한 우리 구 살림과 행복한 구민생활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층 증축 가능여부와 하늘문화센터 내 복지관 분관 설치 시 인건비와 운영비 확보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1개층 증축시 약 8억이 필요하며 국․시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2008년 1월 2일에 사용승인이 되어 지은 지 약 3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지금은 증축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힘든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동구․강화․옹진군은 장애인 복지관이 아예 없기에 시급한 구부터 보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2011년에 증축을 위한 기능보강 국․시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시설 증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국․시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늘문화센터 내 장애인복지관 분관 설치 시 면적 확대에 따른 정원 확대를 인천시에 요청할 계획이며 정원의 확대 승인이 되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보조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제도 추진현황, 접이식 경사로 지원 방안 및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무대가 설치된 건축물에 경사로설치 행정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개별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구 도서관, 중구 공공청사(보육시설)까지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예비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중구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물(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 사항은 2010년에 1,825만원을 들여 연안동 주민센터 경사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비, 동인천동 주민센터 장애인화장실 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접이식 경사로 설치 지원비 등은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처럼 직접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미약하여 추진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이식 경사로를 구입하여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접이식 경사로는 양옆에 추락을 방지하는 가이드와 안전장치가 미미하여 사고위험이 높으며, 실예로 2010년 4월 25일 동대구역에 설치된 롤 경사로에서 장애인이 추락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건물 내 영구 설치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무대가 설치된 건축물의 경사로 설치 행정지도는 법률상 설치 강제규정이 없어 건축주에게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 등이 개별시설물의 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 가능한지와 부족한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개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2개의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현재 인천 중구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주차부지에 국․시비 보조금 4억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518.1㎡ 즉 157평, 지상 3층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에 완공 예정이며 기존 20명의 근로자에서 40명으로 증원되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사회 복지법인 등의 주관으로 설치 가능하며 설치 시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회 복지법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복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봉훈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나봉훈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임관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별아파트앞 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한별아파트 뒤 수인 곡물시장 주변에는 옛 가옥과 상가들이 위치하여 있으나, 지상 화물선 운행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신청 주민 60여명을 대상으로 오늘 오후 3시에 현장에서 실시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흥동3가 7-79번지는 철도공사 부지로써 현재 버스 운수회사에서 임차하여 차고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철도공사와 임차 또는 매각 등의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차장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낙후된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서해로 철로 이설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지상 화물선은 환경오염과 소음, 교통정체 유발 등으로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그 동안 한국철도 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등과 2007년부터 이설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건의하였습니다. 그 동안 화물선로 이설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대립과 관계기관간의 협의지연 등으로 이설추진이 여의치 않은 점이 있었으나, 이설공사에 장애가 되었던 유류지원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석탄부두에서 남부구내 선로철거와 석탄부두에서 축항구내 선로를 신설하여 인천항 인입선을 직결화 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 변경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예정대로라면 올해 6월경에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계획 변경인가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흥동 서해로를 통과하는 석탄수송용 화물선로가 철거되면 만성적인 교통정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에서는 이와 별개로 철강 수송용 화물선로의 지하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내항 재개발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항만행정협의회와 기관장 간담회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숙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위치한 구립 월디지역아동센터의 영구 무상임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구립 월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2010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2011년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 아동의 교육과 복지에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구립 월디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인천학생 교육 문화회관으로부터 무상임대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운영중인 학생 교육 문화회관의 자체 사업인 예술 영재교육원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장불가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학생 교육 문화회관 관장 면담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이전 방안 마련을 위한 최소 기간인 1년 연장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영구무상임대 방안은 우리 구에서도 검토하였으나 나날이 늘어나는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인천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하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입장도 있으나, 연장 기간 만료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장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장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대비하여 우리 구 자체 재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경우 현재 이용중인 아동들의 불편이 없도록 동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동인천 지역은 물론 신흥, 도원, 율목, 북성, 송월동 등 인근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교사의 질 개선과 보육시설 시간 연장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자질향상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매년 보육종사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직무교육 40시간과 승급교육 80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장 주관의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사업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매년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샵을 통한 특강과 현장 견학 실시로 교사들 간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보육환경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민간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와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립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아동학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진상파악을 위하여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아동학대로 판정하기에는 정황이 불충분하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당 시설장과 종사자에게 주의와 교육 명령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후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지도와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연장 보육시설 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15개소를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은 12개소이며, 앞으로 5개소를 더 신청받아 총 17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인천시에 추가 배정을 요청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5개소는 연안동 도담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새로 건립되는 운남 지역 보육시설과 하늘 문화센터 내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은 현재 즐거운 어린이집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영종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구립 동심 어린이집 1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가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되, 운영비는 공항공사가 70%부담하고 인천광역시가 30%부담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건설된 시설이므로 인수가능 여부는 인천시, 우리 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간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수가 가능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인수할 경우 전문 인력과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문제와 운영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러나, 청라 자원환경센터와 송도 자원환경센터를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광역시설화하면 운영비 적자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 운영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소각장 운영비 적자는 약 15억원 발생이 예상되며, 2010년도 기준으로 중구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공항 소각장에 반입하더라도 반입비가 연간 약 3억원으로 운영비 적자 해소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항소각장 조성비 31.4%를 부담한 적이 있는 인천시에서 광역시설로 활용하여 인천시 산하 다른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도 반입 처리토록 하면 운영비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고 반입료 수입도 증가되어 주민지원기금 조성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협의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소각장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비 절감,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증가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을 우리 구보다 인천시에서 인수 운영하고,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까지 반입하여 소각하는 문제와 국제공항 소각장 건립에 따른 당초 소각장 건설취지와 인천시 입장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각장 인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각종 소음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으나 구 재정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 그 동안 적용해오던 감면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 분리과세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회 간접자본 시설(SOC)과의 과세 불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는 공항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고 혁신과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전환에 따른 세부담 등이 지분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 등을 우려하여 건축물 50%에서 100%에 대한 과세와 지원시설부분을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시키는 선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2010년 12월 23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 1일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재무구조와 수익구조를 감안하여 설립부터 3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하였으나, 2008년 12월 31일 감면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등과의 과세형평성과 항만공사의 급격한 조세부담으로 재정악화가 심화되어 2009년 5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현물 출자된 공사 자산이 국가로 환원될 경우에는 구 세입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수이탈 방지와 신규세원의 안정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2009년부터 감면분을 축소하여 재산세 건축물분 50%, 토지는 분리과세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최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법 분리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는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년 6월 1일 이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감면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문화시키려고 지난 5월 2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회간접 자본시설과의 과세 불형평성과 안정적인 세수확보 차원을 고려하고 중앙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전환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감면규정이 정비된 것으로 2011년 6월 1일 이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감면 조례로서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문화된 규정을 위반한 지방세 감면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늘문화센터 운영예산 확보 방안 및 공항소각장의 여열을 하늘문화센터 냉난방열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 운영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김재기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바 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및 입주업체에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 운영비와 관련하여는 시와 공항공사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시와 공항공사의 운영비 지원없이 우리 구에서 하늘문화센터를 운영한다면 우리 구의 심각한 재정악화 상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인수 운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공항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중온수로 변환하여 하늘문화센터 냉난방열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중인 소각시설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폐열은 열병합 발전소와 연계하여 인근지역에 난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공항공사에서 2010년 인천공항에너지를 인수함에 따라 폐열제공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폐열이 하늘문화센터에 무상으로 제공되어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에 우리 구에서 장애인 선수에게 지원한 격려금 현황 및 중구 장애인복지관 소속 차오름 선수단과 관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선수의 전국규모대회 출전 시 소액 포상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장애인 선수에 대한 격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작년 제30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인천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중 관내 주소를 둔 12명의 선수에게 각각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격려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구 장애인 복지관 소속 차오름 선수단과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선수의 전국규모 대회 출전 시 소액 포상방안은 현재 차오름 선수단이 총 31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의하여 중구 관외에 거주하는 선수에게는 지원이 불가하여 차오름 선수단 전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선수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 장애인전국체전 출전 시에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2012년부터는 장애인 전국체전 외에 시․도 대표로 출전하는 전국규모 대회 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지침에 의거,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월 5~10만원의 직무수당을, 기능직 종사자에게는 월 10만원의 위험수당을, 그리고 가족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종사자 장려수당을 월 15~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월 15만원~20만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으며 시설장 직책수당은 직무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급여지급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급별․급수별 업무 표준화 작업과 인센티브 도입,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서구의 특별수당 지급은 2007년 11월 19일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장려 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장애인 관련기관에만 종사자 특별수당을 주는 것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현재 종사자 장려수당은 인천시에서도 월 15만원~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폭넓게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규모의 장애인 백일장과 미술대회를 한날에 동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에 감사드리면서 전국 규모의 장애인 백일장과 미술대회를 한 날에 동시 개최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의 특성상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단시간에 문학이나 미술 등 작품을 완성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학공모전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미술공모전도 현장감 있는 곳에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작품을 완성 후 제출하는 것도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백일장과 미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에 효과가 있을 경우, 지원금을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범위도 인천에서 전국으로 넓히는 방안도 함께 협의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대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연장 보육시설 확대에 대하여는 전경희 의원님 질문과 동일한 사항으로 전경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 중 3개소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운영 하고 있으며 그 외의 8개소는 시간 연장 신청 아동이 없어 미지정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대한 보육시설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운남동, 운서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차별화된 보육 시설을 건립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별아파트앞 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한별아파트 뒤 수인 곡물시장 주변에는 옛 가옥과 상가들이 위치하여 있으나, 지상 화물선 운행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신청 주민 60여명을 대상으로 오늘 오후 3시에 현장에서 실시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흥동3가 7-79번지는 철도공사 부지로써 현재 버스 운수회사에서 임차하여 차고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철도공사와 임차 또는 매각 등의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차장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낙후된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서해로 철로 이설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지상 화물선은 환경오염과 소음, 교통정체 유발 등으로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그 동안 한국철도 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등과 2007년부터 이설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건의하였습니다. 그 동안 화물선로 이설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대립과 관계기관간의 협의지연 등으로 이설추진이 여의치 않은 점이 있었으나, 이설공사에 장애가 되었던 유류지원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석탄부두에서 남부구내 선로철거와 석탄부두에서 축항구내 선로를 신설하여 인천항 인입선을 직결화 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 변경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예정대로라면 올해 6월경에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계획 변경인가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흥동 서해로를 통과하는 석탄수송용 화물선로가 철거되면 만성적인 교통정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에서는 이와 별개로 철강 수송용 화물선로의 지하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내항 재개발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항만행정협의회와 기관장 간담회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숙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위치한 구립 월디지역아동센터의 영구 무상임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구립 월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2010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2011년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 아동의 교육과 복지에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구립 월디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인천학생 교육 문화회관으로부터 무상임대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운영중인 학생 교육 문화회관의 자체 사업인 예술 영재교육원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장불가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학생 교육 문화회관 관장 면담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이전 방안 마련을 위한 최소 기간인 1년 연장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영구무상임대 방안은 우리 구에서도 검토하였으나 나날이 늘어나는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인천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하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입장도 있으나, 연장 기간 만료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장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장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대비하여 우리 구 자체 재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경우 현재 이용중인 아동들의 불편이 없도록 동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동인천 지역은 물론 신흥, 도원, 율목, 북성, 송월동 등 인근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교사의 질 개선과 보육시설 시간 연장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자질향상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매년 보육종사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직무교육 40시간과 승급교육 80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장 주관의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사업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매년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샵을 통한 특강과 현장 견학 실시로 교사들 간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보육환경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민간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와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립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아동학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진상파악을 위하여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아동학대로 판정하기에는 정황이 불충분하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당 시설장과 종사자에게 주의와 교육 명령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후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지도와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연장 보육시설 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15개소를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은 12개소이며, 앞으로 5개소를 더 신청받아 총 17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인천시에 추가 배정을 요청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5개소는 연안동 도담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새로 건립되는 운남 지역 보육시설과 하늘 문화센터 내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은 현재 즐거운 어린이집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영종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구립 동심 어린이집 1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가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되, 운영비는 공항공사가 70%부담하고 인천광역시가 30%부담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건설된 시설이므로 인수가능 여부는 인천시, 우리 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간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수가 가능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인수할 경우 전문 인력과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문제와 운영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러나, 청라 자원환경센터와 송도 자원환경센터를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광역시설화하면 운영비 적자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 운영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소각장 운영비 적자는 약 15억원 발생이 예상되며, 2010년도 기준으로 중구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공항 소각장에 반입하더라도 반입비가 연간 약 3억원으로 운영비 적자 해소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항소각장 조성비 31.4%를 부담한 적이 있는 인천시에서 광역시설로 활용하여 인천시 산하 다른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도 반입 처리토록 하면 운영비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고 반입료 수입도 증가되어 주민지원기금 조성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협의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소각장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비 절감,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증가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을 우리 구보다 인천시에서 인수 운영하고,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까지 반입하여 소각하는 문제와 국제공항 소각장 건립에 따른 당초 소각장 건설취지와 인천시 입장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각장 인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각종 소음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으나 구 재정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 그 동안 적용해오던 감면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 분리과세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회 간접자본 시설(SOC)과의 과세 불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는 공항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고 혁신과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전환에 따른 세부담 등이 지분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 등을 우려하여 건축물 50%에서 100%에 대한 과세와 지원시설부분을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시키는 선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2010년 12월 23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 1일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재무구조와 수익구조를 감안하여 설립부터 3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하였으나, 2008년 12월 31일 감면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등과의 과세형평성과 항만공사의 급격한 조세부담으로 재정악화가 심화되어 2009년 5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현물 출자된 공사 자산이 국가로 환원될 경우에는 구 세입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수이탈 방지와 신규세원의 안정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2009년부터 감면분을 축소하여 재산세 건축물분 50%, 토지는 분리과세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최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법 분리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는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년 6월 1일 이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감면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문화시키려고 지난 5월 2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회간접 자본시설과의 과세 불형평성과 안정적인 세수확보 차원을 고려하고 중앙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전환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감면규정이 정비된 것으로 2011년 6월 1일 이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감면 조례로서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문화된 규정을 위반한 지방세 감면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늘문화센터 운영예산 확보 방안 및 공항소각장의 여열을 하늘문화센터 냉난방열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 운영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김재기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바 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및 입주업체에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 운영비와 관련하여는 시와 공항공사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시와 공항공사의 운영비 지원없이 우리 구에서 하늘문화센터를 운영한다면 우리 구의 심각한 재정악화 상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인수 운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공항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중온수로 변환하여 하늘문화센터 냉난방열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중인 소각시설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폐열은 열병합 발전소와 연계하여 인근지역에 난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공항공사에서 2010년 인천공항에너지를 인수함에 따라 폐열제공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폐열이 하늘문화센터에 무상으로 제공되어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에 우리 구에서 장애인 선수에게 지원한 격려금 현황 및 중구 장애인복지관 소속 차오름 선수단과 관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선수의 전국규모대회 출전 시 소액 포상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장애인 선수에 대한 격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작년 제30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인천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중 관내 주소를 둔 12명의 선수에게 각각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격려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구 장애인 복지관 소속 차오름 선수단과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선수의 전국규모 대회 출전 시 소액 포상방안은 현재 차오름 선수단이 총 31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의하여 중구 관외에 거주하는 선수에게는 지원이 불가하여 차오름 선수단 전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선수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 장애인전국체전 출전 시에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2012년부터는 장애인 전국체전 외에 시․도 대표로 출전하는 전국규모 대회 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지침에 의거,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월 5~10만원의 직무수당을, 기능직 종사자에게는 월 10만원의 위험수당을, 그리고 가족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종사자 장려수당을 월 15~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월 15만원~20만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으며 시설장 직책수당은 직무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급여지급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급별․급수별 업무 표준화 작업과 인센티브 도입,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서구의 특별수당 지급은 2007년 11월 19일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장려 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장애인 관련기관에만 종사자 특별수당을 주는 것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현재 종사자 장려수당은 인천시에서도 월 15만원~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폭넓게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규모의 장애인 백일장과 미술대회를 한날에 동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에 감사드리면서 전국 규모의 장애인 백일장과 미술대회를 한 날에 동시 개최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의 특성상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단시간에 문학이나 미술 등 작품을 완성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학공모전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미술공모전도 현장감 있는 곳에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작품을 완성 후 제출하는 것도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백일장과 미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에 효과가 있을 경우, 지원금을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범위도 인천에서 전국으로 넓히는 방안도 함께 협의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대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연장 보육시설 확대에 대하여는 전경희 의원님 질문과 동일한 사항으로 전경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 중 3개소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운영 하고 있으며 그 외의 8개소는 시간 연장 신청 아동이 없어 미지정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대한 보육시설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운남동, 운서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차별화된 보육 시설을 건립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숙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숙자 총무국장 김숙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 그리고 임관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감면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영업소 통행료 감면 지원에 대해서 구에서는 관련기관에 여러차례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재차 질문을 하시게 하여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구에서는 서울방면 신공항영업소의 통행료를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 수준으로 감면하도록 인천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관외 지역인 서울방면 신공항영업소의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항고속도로가 국토해양부에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체교통수단인 공항철도가 확보되었고, 전국의 유료도로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어 우리구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의 고견대로 구 자체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해 본 결과,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로 연간 13억원 규모로 지원하였으며 현재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면을 시행하려면 인구수 증가와 통행료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연간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2년 하늘도시 준공에 따른 입주민의 증가와 기타 영종·용유지역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012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약 3만여명 정도의 인구가 추가적으로 유입되어 현재 인구수의 두 배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통행료 지원 금액도 약 30억원 정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방면 통행료 지원은 다소 시일이 걸릴지라도 인천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재정여건 마련 및 인구 증가 추이 등을 주시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감면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영업소 통행료 감면 지원에 대해서 구에서는 관련기관에 여러차례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재차 질문을 하시게 하여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구에서는 서울방면 신공항영업소의 통행료를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 수준으로 감면하도록 인천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관외 지역인 서울방면 신공항영업소의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항고속도로가 국토해양부에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체교통수단인 공항철도가 확보되었고, 전국의 유료도로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어 우리구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의 고견대로 구 자체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해 본 결과,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로 연간 13억원 규모로 지원하였으며 현재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면을 시행하려면 인구수 증가와 통행료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연간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2년 하늘도시 준공에 따른 입주민의 증가와 기타 영종·용유지역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012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약 3만여명 정도의 인구가 추가적으로 유입되어 현재 인구수의 두 배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통행료 지원 금액도 약 30억원 정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방면 통행료 지원은 다소 시일이 걸릴지라도 인천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재정여건 마련 및 인구 증가 추이 등을 주시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환용 관광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원국장 정환용 안녕하십니까? 관광지원국장 정환용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 임관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동 30-6번지 및 70-34번지 외 4필지 상에 노후주택(공가) 매입을 통한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원동은 다세대와 개인주택 등이 밀집해있어 주차공간이 협소한 구역으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공가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원동 70-34번지 공가의 경우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장 조성시 3~4면 규모의 조성이 가능하여 효용이 다소 적은 것으로 검토되었고, 국유지로서 불법점유 상태와 주변이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인지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보상비에 비해 조성가능 면적이 82.6㎡ 이하로 협소하여 비효율적이어서 소공원으로도 조성하기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도원동 지역에 주차장으로 적합한 다른 공가 중에 부지 등을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도원동 일대의 환경개선 및 공동화 방지를 위해 접근성과 주변여건이 쉼터 부지로 적합한 도원동 69-58 외 6필지에 대하여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공공공지내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5월 30일 도시계획위윈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내에 쉼터 조성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동 30-6은 가족없이 홀로 지내던 소유주의 사망 후 유산상속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단기간 내에 매매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을 포함하고 있는 물품관리법에 의거 그 사권이 소멸된 후 취득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원동의 공동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자투리땅 녹화 및 공가 매입을 통한 쉼터 조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상지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긴밀한 협의 체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정비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는 불법 포장마차정비 및 노점상 생계대책으로 1992년에 조성이 되었으나 현재는 당초 조성 목적과 달리 상당수가 업종과 점포주 명의가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가설 건축물 자진 정비공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 유도 후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를 정비코자 하였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원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내 진․출입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조성 목적의 음식점, 횟집이외에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포 및 임대․매매 점포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필요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인천 재정비사업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구 동인천백화점의 리모델링과 병행하여 신속한 주변 정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2007년 5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0년 4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본 재정비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정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시에서는 금년 6월까지 사업방식 조정 변경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사업은 도시미관 및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시미관이 완성되려면 먼저 재정비 사업이 조속히 시행·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사업주관 기관인 시에 추진이 정상화되도록 건의하겠으며,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 주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동인천역 인근에 있는 용동 큰우물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동인천역 주변 도로정비 공사를 통하여 노후된 보도를 교체하고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도시미관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지저분한 기존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재정비해 나가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중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동인천역사 주변이 도시미관이 수려해지고 발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재정비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재정비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지정길과 삼국지 벽화거리 내 보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 지정길과 삼국지 벽화거리 내 관광객 안전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주차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현수막 게첩과 담당 공무원들의 계도활동을 통하여 홍보한 후에 현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지정길과 삼국지 벽화거리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근절을 위해 인도 불법 주차 차량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보행권 증진을 위한 주차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공원 전망대 설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구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자유공원의 쾌적한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그 동안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과 ‘광장 리모델링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도 산책로 설치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광장의 기능 유지와 국내․외 관광객의 볼거리 차원에서 별도의 전망대를 비롯하여 10m짜리 돛 등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정적인 자유공원이 많은 시설물로 인하여 오히려 공원의 전망과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공원 주변은 제물포구락부를 비롯한 역사적인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주변 경관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광장에 설치하여 오랫동안 활용해오던 망원경도 하버파크호텔 이용객의 사생활 침해 민원 등으로 모두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연구과제로 검토하겠으며 자유공원이 고품격과 세계적 수준의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포시장 옛 산업은행 부지 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포동 구 산업은행 부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은 현재 71면 규모로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및 신포동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주차장 확대조성의 필요성을 우리 구에서도 절감하고 있으며, 그간 동 주차장의 규모를 확장코자 지상, 지하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차면 1면당 사업비가 적게 드는 지상건축물식이 바람직하나 동지역은 인천우체국 주변 문화재 원지형 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건축물의 신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하주차장 건설추진이 필요하며 이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 관련부서에 운영권 위임건의 및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시에서는 운영권의 구 위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중구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인 만큼 운영권 이관 및 확대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이나타운 방문버스를 위한 주차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과 월미도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관광버스를 통한 방문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버스주차가능 시설이 부족하여 노상 주정차로 인한 정체가 유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버스전용주차공간의 조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버스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 계획하고 있으며, 월미도의 경우 문화의거리 주변에 조성한 임시공영주차장에 버스주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차이나타운의 경우 구 산업은행 부지 공영주차장 지하화 추진시 지상공간에 버스전용주차구역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관광지 주차환경조성을 위해 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동 30-6번지 및 70-34번지 외 4필지 상에 노후주택(공가) 매입을 통한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원동은 다세대와 개인주택 등이 밀집해있어 주차공간이 협소한 구역으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공가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원동 70-34번지 공가의 경우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장 조성시 3~4면 규모의 조성이 가능하여 효용이 다소 적은 것으로 검토되었고, 국유지로서 불법점유 상태와 주변이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인지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보상비에 비해 조성가능 면적이 82.6㎡ 이하로 협소하여 비효율적이어서 소공원으로도 조성하기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도원동 지역에 주차장으로 적합한 다른 공가 중에 부지 등을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도원동 일대의 환경개선 및 공동화 방지를 위해 접근성과 주변여건이 쉼터 부지로 적합한 도원동 69-58 외 6필지에 대하여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공공공지내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5월 30일 도시계획위윈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내에 쉼터 조성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동 30-6은 가족없이 홀로 지내던 소유주의 사망 후 유산상속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단기간 내에 매매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을 포함하고 있는 물품관리법에 의거 그 사권이 소멸된 후 취득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원동의 공동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자투리땅 녹화 및 공가 매입을 통한 쉼터 조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상지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긴밀한 협의 체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정비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는 불법 포장마차정비 및 노점상 생계대책으로 1992년에 조성이 되었으나 현재는 당초 조성 목적과 달리 상당수가 업종과 점포주 명의가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가설 건축물 자진 정비공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 유도 후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를 정비코자 하였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원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내 진․출입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조성 목적의 음식점, 횟집이외에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포 및 임대․매매 점포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필요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인천 재정비사업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구 동인천백화점의 리모델링과 병행하여 신속한 주변 정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2007년 5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0년 4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본 재정비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정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시에서는 금년 6월까지 사업방식 조정 변경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사업은 도시미관 및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시미관이 완성되려면 먼저 재정비 사업이 조속히 시행·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사업주관 기관인 시에 추진이 정상화되도록 건의하겠으며,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 주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동인천역 인근에 있는 용동 큰우물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동인천역 주변 도로정비 공사를 통하여 노후된 보도를 교체하고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도시미관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지저분한 기존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재정비해 나가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중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동인천역사 주변이 도시미관이 수려해지고 발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재정비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재정비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지정길과 삼국지 벽화거리 내 보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 지정길과 삼국지 벽화거리 내 관광객 안전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주차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현수막 게첩과 담당 공무원들의 계도활동을 통하여 홍보한 후에 현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지정길과 삼국지 벽화거리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근절을 위해 인도 불법 주차 차량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보행권 증진을 위한 주차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공원 전망대 설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구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자유공원의 쾌적한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그 동안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과 ‘광장 리모델링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도 산책로 설치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광장의 기능 유지와 국내․외 관광객의 볼거리 차원에서 별도의 전망대를 비롯하여 10m짜리 돛 등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정적인 자유공원이 많은 시설물로 인하여 오히려 공원의 전망과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공원 주변은 제물포구락부를 비롯한 역사적인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주변 경관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광장에 설치하여 오랫동안 활용해오던 망원경도 하버파크호텔 이용객의 사생활 침해 민원 등으로 모두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연구과제로 검토하겠으며 자유공원이 고품격과 세계적 수준의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포시장 옛 산업은행 부지 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포동 구 산업은행 부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은 현재 71면 규모로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및 신포동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주차장 확대조성의 필요성을 우리 구에서도 절감하고 있으며, 그간 동 주차장의 규모를 확장코자 지상, 지하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차면 1면당 사업비가 적게 드는 지상건축물식이 바람직하나 동지역은 인천우체국 주변 문화재 원지형 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건축물의 신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하주차장 건설추진이 필요하며 이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 관련부서에 운영권 위임건의 및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시에서는 운영권의 구 위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중구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인 만큼 운영권 이관 및 확대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이나타운 방문버스를 위한 주차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과 월미도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관광버스를 통한 방문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버스주차가능 시설이 부족하여 노상 주정차로 인한 정체가 유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버스전용주차공간의 조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버스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 계획하고 있으며, 월미도의 경우 문화의거리 주변에 조성한 임시공영주차장에 버스주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차이나타운의 경우 구 산업은행 부지 공영주차장 지하화 추진시 지상공간에 버스전용주차구역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관광지 주차환경조성을 위해 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5월 24일 화요일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술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14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휴회결의를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복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희의는 5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복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희의는 5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