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7월 1일(금) 10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4분 개회)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6월 22일, 이번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7월 1일 오전 11시에 소집함을 공고함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1년 7월 1일 오늘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제202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6월 22일, 이번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7월 1일 오전 11시에 소집함을 공고함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1년 7월 1일 오늘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제202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로 하여 순서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경희 의원님으로 하고, 위원에는 임관만 의원, 김철홍 의원, 김규찬의원, 김재기 의원, 최찬용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로 하여 순서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경희 의원님으로 하고, 위원에는 임관만 의원, 김철홍 의원, 김규찬의원, 김재기 의원, 최찬용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규찬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예, 말씀하십시오.
○김규찬 위원 사전에 이야기가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안된 것 같은데, 지금 결산검사 위원이시잖아요? 검사위원이 결산위원장도 할 수 있는 건지. 상관없나요? 결산위원은 할 수 있지만 결산위원장도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철홍 상관이 없겠죠.
○김규찬 위원 괜찮은 거에요? 검토가 되었어요?
○위원장 김철홍 이게 검토 다 따로 하나요?
○전문위원 김동철 검토를 한 거는 없는데요.
○김규찬 위원 예를 들면 결산검사 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하게 돼 있고 필요하면,
○전문위원 김동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좀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전경희 위원 제 다음번에 어떤 위원님이십니까?
○위원장 김철홍 김규찬 위원님
○전경희 위원 그러면 김규찬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걸로 하세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장 김철홍 그런데 이게,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여기는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해 놓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게 이제 저한테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그 얘기가 없었으니까.
○위원장 김철홍 어떻게 그러면 김규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혹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심사를 위하여 7월 12일 오후2시 1층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심사를 위하여 7월 12일 오후2시 1층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