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3월 22일 (화) 10시 30분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5일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3월 22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6년 3월 22일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2016년 3월 23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5일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3월 22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6년 3월 22일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2016년 3월 23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