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9월 1일 (목)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8월 24일, 이번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9월 1일 오전 11시에 소집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1년 9월 1일 오늘부터 2011년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제204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8월 24일, 이번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9월 1일 오전 11시에 소집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1년 9월 1일 오늘부터 2011년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제204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2011년 9월 2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