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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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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9월 8일 (목)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직 소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분만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직 소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분만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철홍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 정책이 국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고용정책이 지역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지역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고 구민건강 실천의 생활화 및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 신설로 총무국의 일자리창출과를,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로 신설하고, 부서명칭 변경으로는 전략사업과를 전략사업추진단으로, 관광문화과를 관광문화재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5급에서 36명에서 38명으로 2명이 증원하고 6급 이하 직원은 493명에서 491명으로 2명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능직 및 정무직, 별정직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임부서 명칭 변경 사항 정리와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 해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된 사무 중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출장소에 위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명칭 변경으로 전략사업과를 전략사업추진단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지구 일부해제 지역 내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주가 건축과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권한을 출장소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일자리 발굴 등 신규 업무의 증가와 보건소 업무가 과중함에 따라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를 신설하고 과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국가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업무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행정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전략사업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분리하여 일자리창출과를 신설 확대하고, 전략사업과 업무 중 전략사업 및 시책사업 발굴 등 구정의 전략업무를 전담하는 전략사업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에 두어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화 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건강생활 영위를 위한 업무가 증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욕구 충족을 위해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시스템 구축,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 업무 확대,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를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하고, 문화업무를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민원인들이 명칭으로 혼동을 겪고 있어 관광문화과의 명칭을 관광문화재과로 변경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과 기구가 수행 하여야 할 사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규모의 적정성,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개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정의 핵심사업들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자 전략사업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의 보조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분쟁 없이 원활이 업무가 추진되고 민원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 등 사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1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분리되는 과의 운영을 위하여 6급 이하 정원 493명을 491명으로 2명 감원하고 5급 정원 36명을 38명으로 2명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특히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가 일부 해제되어 우리 구로 이관된 업무 중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이관된 건축신고 업무와 함께 건축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 모두를 출장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일원화로 통일성 및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행정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 업무가 원활이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 정한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결재업무까지 5급인 출장소장이 처리토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총무국의 전략사업과가 신설된 지, 신설된 날짜가 언제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작년도 11월 1일자로다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11월 1일이면 지금 9월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아직 채 1년이 있는 안 된 상황에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문화과로 저희가 명칭 변경을 한 것도 이 시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같은 시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같은 시기에서 보니까 혼란이 생겨서 지금 1년이 안된 시점에서 다시 관광문화재과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요.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우선 지금 전략사업과에서는, 아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3년이나 5년 정도 흐름에 따라서 변경이 있거나 이랬을 때, 이 명칭을 변경한다 그러면 저희도 납득이 가는데,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과의 명칭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직개편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라든가 과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지금 조직개편 일부 올라온 내용 중에 보면은 참고 자료를 저희가 4페이지, 참고자료가 있죠?  조직개편안 내용 나온 거요.  저희한테  그전에 한 번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기구개편 세부 내용이라 그래가지고 조직개편 이렇게 해서 총무국의 무슨 과가 있고 이렇게 나열된 것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이 기획을 하고 구청 전반에 있는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인제 일반 대기업처럼 어떻게 우리구가 나갈 것인가?  우리가 연차별 계획도 하고 5년마다 한번씩 계획도 짜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 것처럼 구에 있는 행정구기구들을 어떤 식으로 업무분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갖다가 주 업무를 줄 것인지?  또 어떻게 인제 사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하는 데가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예산을 만드시는 곳도 기획감사실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칠 건지 알리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실이 중구의 전체적인 업무 총괄을 기획을 담당을 하는 그런 부서는 맞습니다마는 공보 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업무를 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다가 두면은 너무 일이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나눈 건데
전경희 위원   우선은 과마다 업무분장이 됐으니까 과에서 인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인제 올라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반영이 되고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게 사업성이 있겠다 없겠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도 하고 홍보도 하게 한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죠.  총괄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갖다 다 끌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업무분장이 있는데서 그 사업을 얼마만큼 수행을 잘 하느냐에 따른 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앞으로 저희들이 그건 연구과제로다가 저희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제 기획감사실로 온 지가 2개월 남짓 됐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숙제로다가 안고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얘기를 하신까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정의 업무 방향이 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통합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야 되고, 과에 그렇다고 그 과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이쪽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획감사실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전략사업과가 인제 부구청장 직속으로 격상이 됐다 그럴까 그런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전략사업기획단, 
김규찬 위원   전략사업추진단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추진단, 네.
김규찬 위원   전략사업과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인제 올라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게 과거에 전략사업과가 부구청장 직속이 아니라서 사업을 못해서 격상을 하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꼭 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제안설명 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제도 출근하면서 들었는데 오바마 미국대통령께서 일자리창출이 세계적인 미국 경제의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하면서 메스컴에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 국정, 국가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걸 동감했기 때문에 전략사업단으로다가 해서 그 일을 더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추진단 밑에 사업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생기면은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구가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창출과가 생기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김규찬 위원   물론 일자리,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고, 일단 부서를 만들고 찾아나가는 것도 그것도 한 방법이기는 한테, 하여튼 일자리창출과를 만들었으면 그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시고, 인천공항이나 중구의 기업체에 우리 중구 주민들이 우선 채용하는 등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말 그대로 인천광역시 중구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진짜 타 구, 시, 도의 모범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지고 그 부서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권한이 닿는데까지 저희가 최대한으로 관리통제 및 기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이건 뭐 기획, 법제 관련된 문제인데요.  기획감사실이 법제사무, 법제 입안 관련해서 책임 총괄부서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안이 작년부터 계속 조례안이 올라올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법제안, 뭐 조례라는게 잘 아시겠지만 정책을 입안해서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내용상, 형식상, 조례안의 형식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고, 또는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보면 실무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획감사로 심사를 요청하면 실무선에서 심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그때 뭐 조례안들이 조례 형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입법 편람에 맞나 안 맞나 그런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본 의회에서 판단해 보면 그런 것들이 심사가 좀 더 심도있고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법제팀에 법과 관련해서 법학을 전공했다든지 법을, 이런 법제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다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중구청 직원 내에서 그나마 그래도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최소한의 조례를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검토하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없으면 양성을 하든가.  법과 출신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직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법과대학 출신의 직원이 있는 거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담당 직원이 법과대학 출신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리고 
김규찬 위원   꼭 법과대학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 법제 검토를 전담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관련기관에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시나 법제처에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 교육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고서 담당을 맡기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사람을 중구 직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아주 법제 쪽에 아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모아서 앞으로 좀 더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청장 주재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국장, 부구청장, 청장,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아마 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서는 정책적인 것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정책적인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네, 정책적인게 이 정책이 뭐 해야 되느냐 말야 되느냐 그리고 타과, 각 과별로 중복된 정책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것도 파악하고 다음에 상위 뭐 상급기관, 즉 인천광역시하고 중복되는게 있나 없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법제심사하는 것도 그렇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도 그렇고 정책과 조례라는게 우리 중구에 아주 제일 중요한 업무들인데, 그런 활동들이 좀 실질적으로 성의있게 아주 꼼꼼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회의를 해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조례안이 성안이 되어서 의회로 넘어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좀 기획감사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걸 보고서 다시 한 번 제가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그동안의 운영상의 미비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본 위원이 누누이 설명하는게, 주장하는게 기획감사실이 권한도 있고, 그 권한을 조례로 정해드릴까요?  그래야지 하는 것 같은데, 조례로 정해드리든가 해서 무엇인가 총괄부서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잘 해야지 조직이 잘 이끌어간다고 되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건 건축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2쪽에 보시면 인제 2호에 건축과 업무에 1호, 2호에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권한 있고 ‘가’번에 건축허가 및 신고가 있는데 이게 영종․용유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 건축허가 및 인허가는 다 출장소에 위임한다는 뜻이죠, 이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무근   (방청석에서 발언) 네, 건축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뜻이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허가할 수 있는게 허가권이 몇 층까지, 몇 ㎡까지 됐죠?  층수로나 ㎡로 따지면?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게요.  21층 미만, 10만, 21층 이하 10만 ㎡ 미만이요.
김규찬 위원   21층
○건축과장 임무근   이하 10만㎡ 미만이요.
김규찬 위원   10만㎡
○건축과장 임무근   미만
김규찬 위원   상당히, 미만이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 이상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시에서 하고.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이건 뭐 21층이 지어질 지 안 지어질 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출장소장이 21층 10만㎡를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뭐 업무, 본 위원은 영종․용유에 있는 모든 건축 인허가 업무를 본청으로 안 오고 영종출장소에서 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과도한 그런 업무 부담과 결정부담을 준다는 것도 조직체계도 안 맞고 그래서 아마 이게 뭐 과장이 할 수 있는 범위, 국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부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죠?  업무 위임이.
○건축과장 임무근   네, 따로 있습니다.  전결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전결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면 이게 우선하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좀 과도하다 이런 견해는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방금 김규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정책검사라든지 중복정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걸러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좀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조례심의위원회가 
전경희 위원   아니, 조례심의위원회 빼고도 전체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전체요?
전경희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저희 과, 저희 실의 것만을 확인하시는 
전경희 위원   아니, 전체 과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전체 실과요?
전경희 위원   네, 전체 실과.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7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그 정도는 될 걸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이거를 조례심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우선은 여기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한번, 더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김규찬 위원님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출장소장의 권한으로는 과도하다 그렇게까지만 말씀하시고 또 보고에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김규찬 위원   네, 그래서요.  좀 이따가 질의 토론 시간에 수정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수정안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좀 발의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좀 수정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별표 3이 있습니다.  12쪽인데.  건축과 업무 제2번의 ‘가’호를 다음과 같이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  ‘가’ 해 가지고 ‘점’ 건축허가,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 이하) 및 신고, 이렇게 좀 제한을 두는 걸로 이렇게 수정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 이하만 출장소에서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김규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   수정안, 
○위원장 김철홍   수정안은 3항
김규찬 위원   네, 3항
○위원장 김철홍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직 소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분만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분만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보건행정과장 장명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검진자의 검사비 수가를 추가하고,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만 3세 이상 만 15세 이하인 자, 그리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기타수가를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를 추가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자녀,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만3세 이상 만 15세 이하인 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의 셋째아, 그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 구성원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된 자를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 중구 분만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분만의료비 신설, 차별화된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임산부, 결혼이주여성에게 분만에 소요되는 진료비 산정내역 중 환자부담 총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분만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분만의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 등으로부터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를 근거로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를, 검사비 수가를 추가하여 검사관련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및 12세 이하의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조례안의 자구와 용어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본문 중 “감면할 수 있다”에서 감면은 감액과 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 면제하고 어떤 경우에 감액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보건소장의 판단에 위임하는 것은 재량범위가 과다하고 또한 감액의 경우 감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수수료 및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관련법에 배치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7호 중 ‘소년소녀가장’은 1인을 표현하는 것으로 다자녀가구 가족구성원 모두를 면제대상으로 정한 안 제8호에 비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8호 단서조항에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무의보건지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무의보건진료소)의 수가조례에는 동 조례안 제8조와 같은 감면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무의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 중 감면대상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불합리함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분만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출산장려 시책으로 분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되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인식한 정부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들을 내놓고 국회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여 활동하는 등 사회적 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우리 구에서도 출산 양육비에 이어 출산 분만비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 시책이라고 사료되나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와 목적과 지원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시 조례 제10조에 출산장려금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출산의 이유가 출산 당시의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출산 이후 보육과 육아 지원 등에 대한 시스템 부재, 육아와 직장 생활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 등에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분만의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조례안 올라 온 것 보면은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이걸 갖다가 지금 내용을 보면은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셨으면 이게 어느 정도 %를 하실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감면해 줄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수료 감면에 대한 감면 %는요.  100분의 100으로 저희가 거의 전혀 안 받는 그러니까 면제에 가까운 감면을 포함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만 이 용어를 갖다가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그러면 면제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제가 알기로 면제하고 감면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릴게요.  담당자나 지소 근무하는 사람들 또 저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들하고 몇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요.  감면하고 면제는 저희가 해석하는 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감면은 어떤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걸 조금 더는 거를 감면이라 그러고 행위나 이런 거를 면제해 주는 거를 저는 면제라고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전경희 위원   국어사전상으로는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다른 수수료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그런 조례라든지 보니까는 거기에는 전부다 ‘면제한다’라는 100분의 100이면은 면제에 해당되기 대문에 면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게 면제라는 명칭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위원님들에 면제가 합당하다고 하시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제8조 2항에 보면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니까 지금 전체 가족구성원을 주는 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1인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 가족구성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족 구성원 가장만 한 사람만 해 줄려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가족 구성원들 전체를 해 주려고 이걸 쓰신 건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그 밑에 셋째아 부모, 형제, 자매를 포함한 구성원 식으로요.  소년소녀가장도 가장으로 유지해 나가는 가장 뿐이 아니고 가족구성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구성원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온 지금 조례안이 있습니다.  분만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산장려금하고 유사한 지원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셨는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양육지원금, 건강보험료, 출산장려금, 임신 출산진료비  해서 저희 구하고, 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양육지원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가입해 주는 게 2건이 있고요.  인천시에서 하는 거는 출산장려금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출산장려금이라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양육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리고 임신출산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오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인제 3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분만비를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전경희 위원   분만비로 3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인제 시에서는 지금 셋째아일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금 주고 있는게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30만원을 분만비를 지원을 하면, 분만 의료비를 지원을 하면 300만원에서 깎여서 나온다는 내용을 좀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 같고, 저희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저희도 시 출산장려팀장 외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출산장려금이 시에서 3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비, 분만의료비 지원이라고 한 것은 다른 구에 없는, 임신이 되면, 이건 출산의 목적으로 의료비를 지금 분만의료비를 지원금으로 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신과 산전 산후를 다 관리하면서 의료행위에 대해서 요사이는 분만하는 병원이 별로 없잖아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야 저희들이 분만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데를 협약을 해서 다른 구에 없는 우리 구 산모들한테 조금이라도 의료비 지원, 분만비라든지 선물로, 출산 선물로 대신 내 주는 그런 의료비 지원을 제정한 겁니다, 사실은.
전경희 위원   그런데 참 의도는 좋았는데, 의도는 좋은 의도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중복으로 지급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 게 지급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민원이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시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전경희 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향후에 다자녀가족을 제외하고 요즘에는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모자보건 쪽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다시 한 번 조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과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부인과 같은 경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분만에 관련돼서 예전에는 산부인과가 아니라 출산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해산원이라 그러나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조산원이라고
전경희 위원   조산원을 좀 이 쪽에, 공공의 조산원, 그러니까 보건소 안에 조산원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방향으로 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정책 입안하시고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중구 보건소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8조 2항 개정안 보면  8조 2항 있잖아요.  8조 2항 제7호에 보면 8호인가요?  8호네요.  8조 2항 8호 보면 9쪽입니다.  이게 제안서 9쪽인데요.  이게 보시면 8호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주민등록상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의 셋째아와 그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이렇게 해 놓고 인제 단서조항으로 ‘다만,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에 한한다’ 이게 인제 소급적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김규찬 위원   소급적용인데, 왜 특별히 소급적용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필 2010년 1월 1일 이후인지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자리에서 발언) 제가 잠깐 
김규찬 위원   네, 소장님
○보건소장 박판순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출생 이후에 셋째아에 한한다라는 단서는 저희가 인제 종전에 추진해 왔던 업무 중에서 출산장려를 독려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의료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출산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저희가 2010년부터 했습니다.  연초부터 해 가지고 관내 산부인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병원도 그럼 우리 주민한테 좀 혜택을 주고, 지자체에서도 의료비를 조금 지원해 주자 이래 가지고 그러면 그해인 1월 1일부터 아이를 출산한 아이부터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례는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1,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하고 협력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탄탄하게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 의료비 분만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다시 반복돼서 중구 의료비 분만지원조례안을 책정한 것은 시가 책정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의 의료비를 우리 병원을 우리 관내에 이용했을 경우에 다소 얼마라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일부는 이 사실을 아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서둘러서 이 조례를 책정을 하면서, 그러면 기준을 2010년 작년부터 이 안을 우리가 적용하려고 했으니 그러면 그 해부터 1월 1일부터, 아이를 낳은 부모한테는 그때 당시의 의료비를, 병원 영수증을 갖고 있을 터이니까 적용시켜서 지원함이 타당하다 우리 나름대로는 병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해를 지난 일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벌써 작년부터 저희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왕에 감면과 면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팀의 팀원들과 또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 본 결과는 금액과 조정을 해서는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면제, 병역에 대한 면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감면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전액감면이라는 의미를 두고 감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100분의 100, 이런 용어보다는 전액감면이라는 말이 저희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보시고 그 용어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가 되는 이야기라면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는 존중할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다른 데 다 면제로 했다고 해서 우리만 또 옳은, 옳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액감면이라는 의미로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우리가 인제 보건소 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김규찬 위원   무의가 보건진료소입니까, 그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진료소입니다.
김규찬 위원   우리가 지금 만드는, 지금 개정하고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개정안이, 조례안이 있고, 다음에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안도 있잖아요?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것만 개정하면 여기에 검토된 대로 무의지소는 지금 시행혜택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만 개정해도 되나요?  어떻게?  아니면, 바로, 곧바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안도 개정할 건가요?
○보건소장 박판순   (자리에서 발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규찬 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보건소장 박판순   지금 현재 진료소의 수가도 별도로 되어 있고, 보건소 수가조례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소는 진료소는 두 가지가 다 검사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수수료, 기타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 내의 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보건소 수가만 적용하더라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소 불편함은 따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쪽에 와야 모든 검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을 다 지소에 진료소에 주민이 검사를 요한다 그러면 우리 직원을 이렇게 파견을 해서 검체를 받아서 다시 와서 우리 보건서의 검사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현재 진료소에 검사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검사 인원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보건소에 기타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것이 옳다고 보고, 이 이후에 차후에 보건지소에 또는 진료소에 검사장비가 확충이 된다면 그에 따른 조례가 별도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우리 중구의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이 조례안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나중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추가로 장비를 확보해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제 뭐 조례, 이게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보건소 수가와 관련되고 다음에 감면에 관련되는 거를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이게 감면이라는 이야기는 보건소의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판순   그게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거나 그런 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판순   오히려 기타 수수료가 지금 현재 제대로 적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은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증가
○보건소장 박판순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보건소의 기타수수료에 세부적으로 검사수수료가 일일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검사 수가와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오시게 되면 이 수수료에 의해서 다 수가를 정해서 검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올해보다는 아마 내소 인원이 좀 늘어난다면 이 수수료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규찬 위원   어떤
○보건소장 박판순   세입이 오히려 더 증가됩니다. 
김규찬 위원   전체적으로만 늘어나고 또 항목별로 또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는
○보건소장 박판순   네, 전체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게 세입이 조례안에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세입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조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장님.  일반적으로 조례안을 만들 때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감면하면.  다음에 어떤 지출을 하면 지출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정책을 폄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의 변동사항을 산출근거를 조례 만들 때 조례 만들 때 제출할 때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구 전체에 대한 말씀이니까 기획감사실도 앞의 조례를 제출하실 때는 정책을 입안해서 제출하실 때는 예산의 변동사항, 세입세출이 줄어나 늘거나 다음에 세출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변동사항을 이렇게 주셔야지 우리가 이런 정책이나 조례를 심사하는데 파악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명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면과 감액, 감면과 면제 이런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감면을 하게 되면 감할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고 두 개의 용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조세제한 특례법이나 구세감면조례에 보면, 조세제한특례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다음에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로 감면의 범위를, 감면 비율을 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다음에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세감면조례에는 100분의 100를 감면한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면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금을.  그래서 인제 우리 중구로서는 조례에다가 100분의 100를 감면한다기보다는 면제한다는 용어통일, 이런 거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면제한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100분의 100를 감면한다, 면제한다,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용어 통일 과정에서 면제한다라고 하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게 의회 의견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존중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아까 질의시간에도 있었던 내용처럼요.  지금 안 8조 제1항 본문 중에서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안 제8조 2항에 또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그리고 또 안 제8조 제3항에 감면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구세감면조례 면제라는 용어통일로 인해서 면제로 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 제8조 2항 7호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장 구성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올라온 내용 중에서 분만의료비가 있습니다.  분만의료비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좀 부결을 했으면 하고 저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은 4항
○위원장 김철홍   지금 4항 우선 하시고 
전경희 위원   수가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구를 바꿔서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네, 전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분만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경희 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김규찬 위원   토론을 좀 해야
○위원장 김철홍   네, 토론, 의사일정 5항에 대한 (장내소란) 토론종결을 했으므로 의결했을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대로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규찬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네, 김규찬 위원님,
김규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경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부연설명해서 인천광역시중구 분만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중구에서 조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인천광역시 조례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셋째아 자연분만의 경우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70만원밖에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분만 관련해서 분만카드 지원이 또 있는데 이거는 인구, 보건복지협의회에서 분만지원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내용들은 보건소하고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시 조례에 보면 인제 출산아기가 살아있을 경우만 해당되는데 중구 분만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출산후 아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지급해야 될 문제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다자녀 가정을 제외하고 결혼 이주 여성의 모자보건 향상 쪽으로 목적을 부각시켜 하는 게 낫겠지만 이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의 해산급여와 중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청취불능) 발생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한 의료비 지원이므로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게 아니고 병원측의 의료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적합한데, 그래서 중구가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 분만의료비 지원에 대한 조례는 부결을 하고요.  나중에 보건소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자녀 임산부라든지 결혼 이주 여성 및 미혼모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정교육과나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인천광역시중구 분만의료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기를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홍   김규찬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분만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규찬 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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