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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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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9월4일(수)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북도 보은군 간의 자매결연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북도 보은군 간의 자매결연안
  5. 4.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이영화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회기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를 9월 3일 어제 접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0일 지순자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8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안제출 및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0일 지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세 분의 의원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30일 이영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들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8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북도 보은군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1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회보고에서 들은 내용과 같이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문성진 의원 외 네 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5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지순자 의원 외 3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영복 의원 외 3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준비하여 조례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북도 보은군 간의 자매결연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북도 보은군 간의 자매결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자치행정국장 송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북도 보은군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은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특산품 및 문화재를 보유한 곳으로써 우리 동구와 국내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양 지역 간의 우수시책 등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행정교류를 추진함과 동시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농교류를 기반으로 하여 행정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 발전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은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584㎢의 면적으로 우리 동구의 약 81배 가량이 됩니다. 
  인구는 34,223명으로 동구의 약 43% 가량 됩니다. 
  행정구역은 1읍 10면 247리, 행정기구는 2실 10과 2직속기관, 2사업소, 의회사무과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596명으로 동구의 약 1.13배 가량 됩니다. 
  교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산자수명한 속리산 국립공원 등이 있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또한 특산품으로는 황토대추, 사과, 배 등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보은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보은군의 청정농산물을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또한 상호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저희들이 문화․체육․청소년 등 민간과 공무원이 같이 교류하여 양 지역 간의 협력과 상호증진의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나누어드린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북도 보은군 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와 충청북도 보은군 간의 자매결연은 의원님들께서 방금 심의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16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5일 내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이영복 의원님과 박윤주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하고 또 협조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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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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