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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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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月26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調査日程
  1. 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時05分 調査開始)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근본 취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의 체계적인 질서의 확립에 부응하고 동시에 공직사회 질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구자체 감사체계의 확립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보다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와 구자체감사활동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신 국․공립보육시설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의 채규형 위원장님과 구자체감사활동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의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조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06分 調査中止)
(13時05分 調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위원님들이 모두 자리에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동안 정말로 필요하고도 가치가 있는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은 이번 회기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미진하고 보강해야 할 부문들에 대해서 일단 임시회의가 종료되어도 폐회 중에도 별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유보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이번 특위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성과 가운데 특히 공직자를 비롯한 외부에 있는 주민들께서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의 중요성과 의회가 지닌 본질적인 기능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단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작업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판단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첫째, 어린이집 건축물 허가시 추인 허가과정에서 과태료부과나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허가를 내는 것은 관련법규 적용에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즉각 시정하고 그 개선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민이 관을 믿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당시 관계 간부공무원들이 입회했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화 한 것은 건축법이라든지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추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이것을 얘기할 사안이 아니죠.
  왜냐 하면 92년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92년도 6월 1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든지 이런 사안들이 있어야만 추인 허가 대상이 되는데 추인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냈다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행강제금까지도 다 건축파트에서 검토된 후 허가 난 사항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렇게 답변하시면,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맞아요.
  건축파트를 확인해 보셔도...

(사회경제국장과 사회복지과장 숙의)

  저희 발주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파트에 여러 가지 허가를 득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은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행정조사특위 과정에서 말씀하셔서 건축과에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집 건물은 83년도에 유아원으로 되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감사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을 그냥 표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委員長 尹大永  표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가 뭐가 필요 있어요.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그것도 일리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미루고 오늘 지적사항만 짚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내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냐 하면 관리부서는 사회복지과이지만 건물 관리부서는 또 따로 있고, 허가 부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건축과 내지는 건축사의 협조를 얻었기 때문에...
○委員長 尹大永  이 사안은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었던 사안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그렇게 원하지만 허가 부서인 건축과를 부르고 건물담당 재무과장을 불러서 삼자대면해서 확인하도록 해요.
鄭秉凞 委員    여기서 다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다시 감사하는 사항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낀 점을 표명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담당공무원한테 확답을 듣고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이 자리가 그런 자리죠.  어떤 자리입니까? 
蔡奎衡 委員    연속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종결짓는 게 아니니까...
○委員長 尹大永  중지를 해야 되겠네...
○金永雲 委員    종결을 해야지 무슨 연속성이 어디 있습니까, 유보가 어디 있고, 조사특별위원회가 기간을 넘어서 오늘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끝내야지 무슨 연계성이 어디 있습니까?  보류가 어디 있고...
○委員長 尹大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사특위를 구성한 원인은 여기서 어느 정도 확답 들을 것은 듣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가서 이런 사안들을 미미한 쪽으로 넘기면 안됩니다. 
  일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추인 허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92년도 6월 1일 이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들만 되었을 때 추인 허가의 대상자가 되고 현 건축법에 위배가 되지 않았을 때 내주는 사안들이거든요.
  어떻게 사회과에서 그것을 올리고, 물론 지적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승인 받은 절차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인정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사회경제국장과 사회복지과장 숙의)

(사회복지과장 마이크를 빼앗으며)

  왜 방 과장님 국장님 얘기하려는데 마이크를 안 줍니까? 
趙鏞俊 委員    위원장!
○委員長 尹大永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鏞俊 委員    위원장이 모두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오늘로써 매듭짓는 것이 아니고 즉, 끝내는 것이 아니고 미진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 끝맺음을 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4일간에 걸쳐 지적한 사항만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고 조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물론 이해 가나 이 사안은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도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셨고 거의 인정한 부분입니다. 
  최병림 국장님도 의원사무실에서 다 인정한 부분인데 이 사안들을 지금 와서 방윤숙 사회복지과장님만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동구에 우리 의원들이 건축물에 대한 추인 허가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추인 허가 신청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 주어야 하는 사안들이 돌아옵니다. 
  이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는 관에서부터 유발되었다는 자체를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사안들은 꼭 꼬집고 넘어가야만 유발성을 방지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종섭 위원 거수)
  위원들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순조롭게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鄭鍾燮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윤 위원님 말씀에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委員長 尹大永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된다 안된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인 허가 과정에서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난 다음에 추인 허가를 했어야 되는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없이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 해야 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씀 같은데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적건축과의 협조를 받아 양성화 절차를 밟은 것이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 행정기관의 건물에 대해서는 면제조항이 있어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지적건축과에 물어보면 당장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지적건축과 관계공무원한테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제가 그때 조사하면서 발견된 사안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동산어린이집 2000년도에 추인 허가 나기 전에 무허가 건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무허가 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온데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모르시므로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방 과장님, 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마이크를 빼앗으며)

  저한테 넘기세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답변하는데 어떻게 방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동산어린이집은 동산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이전에 이미 행정자치부와 연관해 가지고 이미 새마을유아원으로 운영해 왔던 건물입니다. 
  그 이후 자동적으로 새마을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승계하여 운영한 건물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관에서도 무허가로 무조건 운영할 수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에다 관인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민간보육시설도 그런 무허가 건물에 관인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 답변을 해주세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새마을유아원으로 운영하던 건물은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으로라도 전환해서 전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안은 이기훈 국장님도 잘못 있다고 인정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국장님이 시인하신 사항은 추인이 아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이기훈 국장이 어제 시인한 사항은 어떤 부분이냐면 방 과장이 사회복지과장 오고 난 다음에 후임자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던 것을 알고 나중에라도 방 과장이 한 것은 잘한 사항인데, 그러면 그 전임자인 임석기 과장이라든가 이기훈 국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왜 모르고서 추인 허가 절차를 밟지 못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책임이 있다, 그 사항에 대해 시인한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됐습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공문은 보냈으나 모든 직인과 관인 다 찍어서 보육 계약자들과 체결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들은 문서등록대장에는 직인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국장님?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계약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가지고 1부는 행정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당사자, 어린이집에 나눠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2부를 작성해 가지고 1부는 사회복지과에 하나 두고, 하나는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막바로 주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발송 없이 나눠 갖게 되면 문서발송대장에 등록이 안되고, 그냥 직접 계약서만 나눠 가질 경우에는 문서발송대장에 근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남아있지 않죠?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저는 그 사항은 절차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委員長 尹大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든 계약체결과 문서등록대장에 직인이 같이 몇 월 며칠로 날짜를 기입하여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관인 구청장 도장이 개인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도 안되어 있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문서 통제관이 내용을 봐서 계약서가 2부 작성해 가지고 1부는 행정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나눠 줄 사항이다라고 확인되면 내용만 관인 찍어 가지고 직접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문서발송대장에 등록하고 별도의 문서발송 없이 조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답변이...
趙鏞俊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한마디 지적한다면 어떠한 문서든지 그 문서에 대해서는 색인목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색인목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 문서처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배워 왔습니까?  그렇게 처리해 왔어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제가 감사장에서 목격하고 어제 각 주무팀장도 오라고 해서...
趙鏞俊 委員    그러니까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됐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지출서류를 관리함에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많은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영수증 처리시 간식비를 구매함에 있어 서울 지역에서 통닭을 구매하여 유아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의 경우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있어서 필히 간호사를 영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영유아 건강관리상 문제가 있는 만큼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 급료를 지급하면서 본인이 확인하지 않거나 타인의 서명으로 대신하는 행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출결의서 장부의 월별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물건을 구입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인천 지역, 또 더 나아가서는 동구 관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것도 좋지만 물건을 구입할 때 10만원 이상이 되면 카드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 처리로 거의 했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영수증을 못 믿겠다는 것보다는 간이영수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카드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죠.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입금을 시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현찰을 뽑아 가지고 재래시장 같은데 가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다보면 물건이 좀더 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해서 편의상, A시장, B시장으로 직접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한 계좌입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여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국․공립의 자료를 의회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약간 차이가 다소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너무 많게 대조적인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산방법이 다른지 아니면 내가 찾지 못해서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진한 점이 남아 다시 한번 찾고자 합니다. 
  우선 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 제가 조사한 것은 196만7,107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자료에는 6만4,893원이 남았고, 동구어린이집을 제가 조사한 결과에는 6만4,893원이 남았는데 보고자료에는 196만7천여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만석 같은 경우 보고자료에는 8만1천여원이 남았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는 2,642만7천여원이 남았습니다. 
  백합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고자료는 682만6천여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704만6천여원이 부족한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한 지는, 저도 많이 본다고 봤는데 아마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이해 갈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기획감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첫째, 차량 5부제 실시에 있어 1차 위반시 본인에게 통보하여 경각심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미루고 있다가 2차 위반시 바로 확인서를 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읽으면 실장님이나 누구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둘째, 출장시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여 확인해야 하나 1명이 동일한 글씨체로집단 서명 후 출장을 나가는 형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 중식시간 준수 여부에 있어 대부분의 위반자가 간부들인 점은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그 형평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고, 넷째, 각종 감사나 복무 점검시 사업소, 동은 많은 지적이 있는 반면, 기획감사실의 경우 식비 과다지급 1만원의 지적사항이 전부인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다섯째, 출장시 불필요한 시간을 업무외적인 것을 소요하는 것은 즉시 시정이 요구되고, 여섯째 지역도우미 운영시 근무시간 중에 도우미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기획감사실 전직원이 공무원의 품위를 좀더 유지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열거해 드린 몇 가지 사항은 전체가 아니고 지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제도적인 보안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부수적인 노력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상위법에서 제어할 수 없는 규정은 조례를 보강하는 현실적 작업도 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들을 토대로 폐회 중에도 계속해서 보강활동을 하시도록 하고 이번 활동은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본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어린이집 원장님께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국․공립보육시설운영 및 구자체감사활동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時32分 調査終了)

  ○ 出席調査議員 : (9人 出席)
     尹大永   金永雲   蔡永洛   金永煥   趙鏞俊
     蔡奎衡   鄭鍾燮   鄭秉凞   宋炳林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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