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7월 18일 (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기획예산실장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는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업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8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대상사업들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안 제10조는 추진실적 평가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우리 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책실명제, 총괄부서, 사업부서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기획예산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선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심의, 선정하여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실적 등을 필요한 경우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의거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우리 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우리 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책실명제, 총괄부서, 사업부서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기획예산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선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심의, 선정하여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실적 등을 필요한 경우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의거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우리 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5억 이상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제63조제3항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과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게 따로 또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먼저번에 5억 이상 5000만원 이상하고 같은 항목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이거는 당초에 규칙으로 정했던 사업내용과 비슷하고 행안부 지침상에 보면 특별하게 금액까지는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윤효화 위원 이 부분은 나열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그런데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5억 이상 사업으로
○윤효화 위원 5000만원 이상하고 같은 부분이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그래서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 한번 볼게요. 6쪽 위원회 구성, 위원님들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넣을 수 없나요,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 한번 볼게요. 6쪽 위원회 구성, 위원님들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넣을 수 없나요, 혹시?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기존 규칙상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고 그리고 이거는 행안부에서 조치가 내려와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넣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경험이 많으시고 하니까, 또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용역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을 거기에 넣으면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문제가 특별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당연직으로 해야 되고 외부 전문가를 총 위원회 인원이 5명에서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을 더, 이 조례의 뜻은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공무원 3명 하시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그 뜻은 외부의 전문가들을 충분하게 위촉하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포함시키는 것은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이면 3명까지 가능하잖아요? 외부 전문가 6명 넣고 의원 하나 넣을 수 있는 방안 강구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지금 이 자리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나 넣죠, 수정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위원장님이 원하시면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윤효화 위원 저도 찬성인 게, 어차피 1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6명 외부 인원 넣고 공무원 3명하고 저희도 어느 식으로 정책실명제가 실현되는지 봐야 되니까 저희 1명,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동준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거기에다가 “구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3번에 넣는 것으로 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10조 평가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정책실명제가 앞으로 실장님이 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책임관이 제가 되고 실명제는 각 부서에서
○위원장 이종호 책임관이 실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평가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조문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고치면 어때요? 고쳐도 괜찮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위원장 이종호 평가하여야 한다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이 들어가야 돼요. 한 10분만.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셔서 제6조제3항에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안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평가할 수 있다”를 “평가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에서 제6조제3항에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제6조제2항에 “그밖에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확대 해석하면 의원님들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수정안 없이 원안으로 가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가할 수 있다”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실장님께 물어보니까 매년 평가를 잘 하고 있대요. 평가내역을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부분으로 해서 행안부 지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에서 제6조제3항에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제6조제2항에 “그밖에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확대 해석하면 의원님들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수정안 없이 원안으로 가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가할 수 있다”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실장님께 물어보니까 매년 평가를 잘 하고 있대요. 평가내역을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부분으로 해서 행안부 지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7분)
(14시 27분)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미래전략실장 김영남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규정에 맞는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성과보상 확대를 위한 포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적극행정 공무원 성과보상을 위한 포상 근거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14조등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적극행정 공무원 성과보상을 위한 포상 근거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14조등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기준에 의거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동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제2조 규정에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포상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호의 상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성과보상을 위한 포상 근거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기준에 의거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동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제2조 규정에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포상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호의 상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성과보상을 위한 포상 근거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중구 포상 조례를 봤더니 이전에 개정된 게 2015년 12월 28일이더라고요.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견이 없고요. 그런데 뒤에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인천 계양구, 미추홀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봤어요. 계양구 같은 경우가 1300 이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130.
○윤효화 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2022년도 예산이 1300만원이에요. 이 선에서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130만원입니다, 계양구가. 인천시가 1200만원이고요.
○윤효화 위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기 때문에 선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급이라든지 교육,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극히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130만원, 1200만원이 일괄적인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계양구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저희도 다양합니다.
○윤효화 위원 확대도 많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거 선에서 상한 기준은 없고 건당 기준만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침상으로 계획서를 만들 때 1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우수에 대해서는 100만원, 우수에 대해서는 50만원, 장려에 대해서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지침으로 정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구체적으로 그거를 정한다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네, 조례에 근거해서 지침을 정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조 한번 볼게요. 1조에 보면 특별승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이거는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승진은 기본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특별승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이라고 해서 호봉을 1호봉 더 올려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항.
○정동준 위원 승진은 아니고 승급? 청장이 승진은 못 시켜줘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승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6급에서 5급을 승진하는 게 24, 25년이 걸리는데 특별하게 예산을 100억, 200억을 세이브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는 극히 힘든 사항이고요.
○정동준 위원 5년 전에 특별승진 시킨 케이스 있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인사상 우대. 그러니까 승급만 가능하고 승진은 안 된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저희가 준용하는 건 승급까지입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정확하게 포상 조례가 있어요, 2019년도 제정된 조례가. 거기에 “상금, 상패, 부상 및 특전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에 공직자분들을 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료를 뽑아 봤는데 우수분야에 장려 부분이 있고 그동안 계속 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언제부터 해왔던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정확하게 포상 조례가 있어요, 2019년도 제정된 조례가. 거기에 “상금, 상패, 부상 및 특전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에 공직자분들을 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료를 뽑아 봤는데 우수분야에 장려 부분이 있고 그동안 계속 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언제부터 해왔던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적극행정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번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2020년도에 특별승급이 있었고요, 최우수. 우수는 성과급 최고 등급, 최고 등급이면 어떤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S등급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 S등급입니다. 공무원들이 1년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성과급을 최고 등급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냐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금액이 조금 많아지는 거죠. 한 100만원이라도 많아지는 거죠, 연 수령액이.
○위원장 이종호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네.
○위원장 이종호 적극행정 일부개정조례안이 성과보상을 위한 포상 근거 조문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별도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포상금,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준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동안에 적극행정으로 상금은 지원이 안 됐었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상금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인천시하고 계양구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거는 상금을 하겠다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상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상금도 받고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대신에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장려 부분이 이틀입니다, 저희가 주고 있는 게. 그런데 이틀은 너무 노력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20만원을 선택하면 이틀에 대한 특별휴가까지 같이 갈 수 있게 적극행정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려의 경우에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네, 선택사항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틀을 휴가를 주고 플러스 20만원 상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네.
○위원장 이종호 이 조문에 담을 수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조문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조례만 있으면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법에 있고요. 말씀드린대로 승급이나 승진은 법에 나와 있고요. 포상에 대한 것은 선택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으로 조례만 통과되면 알맞은 금액이 되어야지 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침을 정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금액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우수는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우수는 50만원, 장려는 20만원 정도.
○위원장 이종호 더 올리세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침에서 방침 받으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도 적극행정 해라,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몸을 사릴 게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적극행정 하시는 분들은 상금도 많이 주시고 휴가도 보내고 특별승급도 시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더, 이런 부분을 적극행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41분)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 중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문화권 보장 및 증진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다양한 문화공존, 문화예술 육성, 문화재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의 관한 내용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에서 17조까지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문화도시 센터 설치 및 운영과 수탁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용은 관련법령은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문화권 보장 및 증진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다양한 문화공존, 문화예술 육성, 문화재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의 관한 내용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에서 17조까지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문화도시 센터 설치 및 운영과 수탁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용은 관련법령은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문화기본법」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짐과 지역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잡힌 문화 발전을 이루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의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문화도시” “문화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는 구민의 문화역량 향상 및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의 조성,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한 조항이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 제17조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0조는 문화도시 추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재정 지원 사항 및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우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위반 및 타 조례와의 상충여부,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문화기본법」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짐과 지역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잡힌 문화 발전을 이루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의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문화도시” “문화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는 구민의 문화역량 향상 및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의 조성,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한 조항이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 제17조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0조는 문화도시 추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재정 지원 사항 및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우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위반 및 타 조례와의 상충여부,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 마번에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가번에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도시추진위원회하고 문화도시센터 설치에 대해서 시기와 범위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먼저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현재는 문화도시추진단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선정되면 그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요. 추진위원회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호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조례안에 있듯이 위원회 구성요소 11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이 있고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역사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현재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예산이 되고요. 문화도시센터는 문화재단 안에, 현재는 문화도시 1개팀 직원 2명 총 3명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계획은 센터 안에 센터장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재단 안에 센터라고 해서 큰 건물을 만들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재단 안에 있는 문화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소요되고 운영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5년간 총 예산을 200억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 100억, 시비 50억, 구비 50억 매칭사업이죠. 매년 구에서는 5년간 10억씩 이 사업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5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리고 나면 200억이니까 연간 40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부 예산까지 해서 5년간. 그러면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예산 충당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200억의 범위는 최대 문체부에서 줄 수 있는 사업비가 200억이지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200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하고 인천시나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예산을 상정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는 5년이 지나면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 구에는 실은 대기업도 있고 공항공사도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도 담겨 있지만 메세나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이나 공사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구 예산 플러스 기업과 같이 가고 공사와 같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호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동안 맥스 매년 40억이 들어가는데 5년이 지난 6년부터는 결국은 구에서 맥스 40억을 전액 출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비용은 중구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40억까지는 안 들 수 있는데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맥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5년까지는 기반시설을 만들고 준비단계이고 안정화되고 이런 초기자본비용은 그렇게 들지만 정착되고 안정화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200억 정도가 맥스 5년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정 투입 대비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될지, 문화가 향상될지에 대한 효과 분석을 정량적으로 한 것은 지금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현재는 없지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성과평가를 하고 진단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안에. 그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봐서 6년차부터 예산이 5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센터직원이 10명이 아니라 인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이번에 이 조례안 올라오고 나서 중구 구민들 여러분들을 만나봤어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문화창조 좋다, 문화역할 좋다, 문화보존 좋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강조되어서 우리들이 우리 세금으로 그거를 떠받들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의 질이 좋지 않다, 나는 이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어디 가서 돈을 내서 공모해서 따가지고 와서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거 덩치만 키워가지고 중구가 문화유산 아니면 물질적 자산, 인적 자산이 많으니까 계속 공모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따와서 해놓고 등한시되고, 또 다른 거 따와서 등한시되고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5년이 문제가 아니라 한팀 인원이 10명이 배정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화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어떤 문화, 말씀하신 광범위한 문화만 문화가 아니고요. 동화마을 골목길 안에 있는 빈집 허는 것도 문화창조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0명이 투입되잖아요. 이번에 회의하면서 안 사항인데요. 빈집 800개 관리하는 직원이 1명이에요. 그분이 그 많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직원은 사표 내고 나갔어요. 1년 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분 어디갔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업무에 지쳐서 사표 내고 나갔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이에요. 문화 좋아해요. 저도 문화 굉장히 사랑하고 저는 문화인 쪽이에요, 항상. 그렇지만 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돌아갈 것들이 못 간다면, 문화에 10명을 추가해야 되면 여기에서 5명 빼서 빈집하는 그 부서에 5명 더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맞죠. 문화만 왜 강조해요? 빈집 헐면 그것도 문화예요. 헐고 거기에다가 공터 만들어서 거리 깨끗해지면 손님이 한 명이 왔을 때 인상을 한번이라도 덜 찡그리면 그것도 문화창조죠. 르네상스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것도 문화창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0억을 공모해서 따오는 것은 칭찬해야죠. 하지만 제가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영종도 역사박물관 애들 데려다 놓고 봄 가을에 애들 태극기 그리기 해요. 요새는 초등학교에서도 그거 안 하고 유치원에서도 그거 안 해요. 그거 얼마 주고 하셨어요? 그거 얼마 들었어요? 그거 운영도 못 하고 있으면서 200억 공모 따와요. 5년은 그럭저럭 150억 있고 50억에서 계속비이월로 해가지고 10억씩 나가. 그럭저럭 5년 굴러가겠죠. 5년 뒤에 김광호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영종역사관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있는 것도 하나도 활용 못 하면서 애들 데려다 놓고 태극기만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제가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목포에 근대 역사박물관 가봤냐고 어떻게 여기에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거기가 핫해서 온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예산 따올게, 아니면 공모해서 뭐 따가지고 올게 그런 것으로 성과를 강조할 게 저는 이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로 중구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면 100년 된 건물도 해야겠지만 새로운 거 따와서 거창한 거, 영종 거, 구도심 거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추진해서는 이거 그냥 반복이에요. 지금도 문제 많은 거 이미 느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 열심히 준비하신 거 일 안 하려고 가만히 계신 것보다 얼마나 칭찬할만한 일이에요. 저는 정말 칭찬해요. 하지만 문화관광과시니까 현존해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공모만 계속 따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진짜 깊게 공론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 누들플랫폼, 눈꽃마을, 동화마을 예산이 막대하게 사용됐는데 예산 대비 성과는 보여지지 않고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은데, 어려운 주요 현안이 있는데 또 문화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썼을 때 주민 민원을 많이 듣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도시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섰는데도 투자 대비 성공사례라고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또 문화도시 조성에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메리트나 타당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문화도시사업이 저희도 추진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알만큼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을 저희 과에서는 많이 했죠. 일자리과도 상권르네상스사업도 하고 저희 과에서는 관광특구와 관련된 공모사업도 많이 해서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인데, 실은 원도심 중심의 개항장, 월미도, 차이나타운 이런 위주의 사업들이 선정돼서 그거에 대한 수혜자들은 결국 관광객이나 지역상권으로 본다면 문화도시사업은 구민 전체가 수혜자라고 봅니다.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문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시설도 이용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공연장,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소극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화와 관련된 데를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동별로 소규모 축제도 만들고 이런 사업이라고, 이것은 일면이기는 하지만 그전에 수혜자와는 완전히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영종·용유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계속 영종·용유에서는 문화소외 지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도시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은비 위원 문화자원이 원도심에 몰려있고 문화재단 사업이 지금까지 원도심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이게 딱히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지금까지 있는 문화자원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자원이 없으면 개발을 해야겠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종·용유지역에 맞는,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200억이지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안정화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송월동 빈집을 얘기하셨는데 그것 역시 문화도시 사업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30%까지는 하드웨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빈집을 빌려서 문화공간, 송월동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손은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이렇게 재단을 확대하실 것 같으면 지금 센터에 10명 투입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재단을 처음에 만들 때 2본부로 조례가 올라왔었어요. 지금 1본부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 지는 거예요. 뭘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본부만 운영하다 보면. 그러면 차라리 2본부를 만드는 게 구 입장에서 보면 옳다고 봐요. 영종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어떤 구민한테 치중되는 게 아니고 영종 문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문화센터도 이용하는 거고 문화센터도 짓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직은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6월 30일날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료는 99페이지 분량 계획서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류는 있고요. 실은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계획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조례나 내가 알아본 정보를 보면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중구에 문화 차고 넘쳐요, 원도심은. 차라리 재단이 영종으로 이사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차고 넘치니까 재단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영종으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시켜서 200억을 따오면 1년에 10억씩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구청장이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구에서 기본경비 빼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 300억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르네상스에서 10억 빼가 문화도시에서 10억 빼가, 문화만 향유하다 보니까 구민들 삶의 질이뭐 하는 것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아까 소극장 얘기하셨는데 소극장 같은 거 아니잖아요. 문화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다 보면 구비로 나가지 주민들 생활에는 어떤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문화를 강조하다 보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많은데 중구가 제일 가난하잖아요, 중구는 아파트 값도 제일 싸고. 그런데 문화수준만 높아요. 문화를 과연 주민들이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얘기했지만 동화마을, 청년몰, 누들 다 망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김구까지.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문화로만 갈 거냔 말이에요, 중구가. 주민들 편의시설은 없어요. 하다못해 중구 안에 아이들 물놀이장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학부모들이나 엄마들은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하루종일 아파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고 문화를 얘기해야지 먹고 살기 힘든데 맨날 문화도시 만들어서 예산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리면 우리가 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1000만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오늘도 현장방문 갔지만 돈 400만원이 없어서 길을 못 뚫어요. 그런 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한다는데 문화 쪽에 또 10억 써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가 있는 게 아니고 용역, 기획, 콘텐츠,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이런 데로 써버리면 누구를 위한 문화사업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업에 회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중구에서 한 사업 중 일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공모 사업을 따오고 그런다는 게 준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시는데, 물론 공모사업을 하면 정부나 시에서 주는 돈이 있어요. 이것도 200억 중에 150억이 들어오고 50억이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치 150억을 그냥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구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200억을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150억을 세이브하게 되면 그 공무원은 정말 칭찬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적극행정으로 승진이라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할 계획이 없던 것을 마침 보니까 공모사업이어서 공모해서 하게 되면 그게 이익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칫 불필요한 예산이 거기에서 소요되면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케이블티비에 홈쇼핑 많이 하잖아요. 내가 꼭 필요해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마침 싸게 나오면 싼 것만큼 이익이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홈쇼핑을 보면서 충동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덥석 사게 되면 몇 달지나고 보면 쓰레기통이나 한쪽에 옷걸이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처럼 이런 것도 5년 동안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없고, 50억이라는 돈을 5년 동안 쏟아 붓는데 효과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사업을 저희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뜩이나 구민의 민생경제가 어려워서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절차라는 것도 인지하시는데, 부수적으로 매칭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시급한 예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토로하시는데요.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조례안 검토를 해봤더니 200억이 들어가는 금액은 최종적인 최후금액이 그렇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사업도 120억이 최고 금액이었는데 100억 정도로 책정이 됐었고 반드시 200억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여기에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된 예산이었어요. 개항장, 관광특구, 차이나타운이라든지 편중된 예산이었는데 문화도시 같은 경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나 중구가 문화적 혜택이 데이터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구보다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쪽에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초기에 5년 정도는 사업시설자금이나 사업비가 안 들어갈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고 하면 150억을 국가나 시에서 따온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다. 다만, 위원님들 생각은 나머지 매칭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필요한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들어가는 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그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추가로 금액을 올리라고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위원장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반드시 왜 이게 필요한지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절차라는 것도 인지하시는데, 부수적으로 매칭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시급한 예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토로하시는데요.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조례안 검토를 해봤더니 200억이 들어가는 금액은 최종적인 최후금액이 그렇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사업도 120억이 최고 금액이었는데 100억 정도로 책정이 됐었고 반드시 200억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여기에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된 예산이었어요. 개항장, 관광특구, 차이나타운이라든지 편중된 예산이었는데 문화도시 같은 경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나 중구가 문화적 혜택이 데이터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구보다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쪽에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초기에 5년 정도는 사업시설자금이나 사업비가 안 들어갈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고 하면 150억을 국가나 시에서 따온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다. 다만, 위원님들 생각은 나머지 매칭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필요한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들어가는 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그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추가로 금액을 올리라고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위원장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반드시 왜 이게 필요한지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향유기회 만족도 조사 자료를 보면 원도심에는 도원동이나 연안동, 동인천동 이런 데는 실은 굉장히 불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영종국제도시 쪽은 영종동과 영종1동이 불만족도가 높습니다. 50% 이상이 평균적으로 불만족하다고 나왔고요. 만족도로 봤을 때는 거의 20,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문화도시 사업은 크게는 정주환경이라든가 정주여건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성하는데, 아니면 인구 유입하는데,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동네에 살고 싶어하는데 문화도시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구 구민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풍요속의 빈곤이네요. 그렇죠? 다 문화재 투성인데, 문화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제로다시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대답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공모사업은 관광객이나 상권, 이런 쪽이 주가됐다면 문화도시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 5년 동안 예산 받아서 일회성으로 교육시키고 문화 향유도 같이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정동준 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무슨 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지가 문화재단이에요. 이 예산을 따면 문화재단에서 갖다 쓸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문화재단 사업보고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지원센터.
○정동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본부를 만드는 조례를 갖고 오세요. 문화를 향유하기가, 문화도시라는 지칭, 국제인증도시,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공무원들이 잘 보셔야 돼요. 국제안전도시 70억 들여서 했죠? 그런 게 다 뭐냐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들어가야 될 세금이 쓸데없는 용역비에 다 갖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지금도 이 내용을 보면 용역비예요. 이거 지나고 나면 구 재산으로 다 갖다 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문화재단 제2본부를 만드셔서 그냥 운영토록 하시는 게 나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속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구에는 문화재나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제재도 많고. 문화를 향유하는데 지금 본부가 없잖아요.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 예산을 들여서 똑같이 안 해 주면 주민들은 서비스를 받다가 갑자기 끊어지면 구의원들 뭐하는 거냐고 따지고 묻는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제2본부를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정동준 위원님 말에 제가 동감하는 이유가요. 문화 여러 과가 있는데요. 주업무가 공모해서 예산 따오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칭찬해야 될 업무이지만 그게 주된 업무여서 그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를 못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거든요. 제 생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억 따오는 거 좋지만 그거 안 따와도 우리가 문화관광 잘 꾸려가면 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따오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보태고 보태서 요만한 거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결국 눈덩이가 돼서 돌아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그 원성을 다 듣는 건 저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돼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하며, 방법은 거수표결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거수투표는 찬성의견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며,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하는 위원 2명, 반대하는 위원 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하며, 방법은 거수표결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거수투표는 찬성의견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며,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하는 위원 2명, 반대하는 위원 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10분)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문화회관시설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운영상황에 맞춰 무료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휴관 근거의 명확화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는 사용료 면제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3조, 제14조는 실제 운영상황과 맞지 않는 관련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등 9개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또한 부대시설 현황 및 사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용료의 별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휴관 근거의 명확화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는 사용료 면제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3조, 제14조는 실제 운영상황과 맞지 않는 관련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등 9개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또한 부대시설 현황 및 사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용료의 별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기준에 의거 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인천중구문화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인천중구문화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실제 운영상황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제3호에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을 휴관토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문화회관 관리·운영을 중구문화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최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술단체,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도 목적에 위배될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9조제1항7호에서 ‘기업’을 ‘기업·단체’로 개정하였으며, 안 13조에서는 홍보물의 철거시기를 ‘공연·전시·행사 종료 다음 날’을 ‘공연·전시·행사 종료 후’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관람권의 확인 및 책임 규정에 대하여 관람권의 예매, 발권과 중복발권, 미발권 등의 오류는 회관에서 확인이 불가하여 기존에 ‘회관의 책임’에서 ‘사용자의 책임’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설치한 ‘인천중구문화회관’을 ‘인천중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관리함에 따라 실제 운영상황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기준에 의거 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인천중구문화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인천중구문화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실제 운영상황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제3호에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을 휴관토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문화회관 관리·운영을 중구문화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최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술단체,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도 목적에 위배될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9조제1항7호에서 ‘기업’을 ‘기업·단체’로 개정하였으며, 안 13조에서는 홍보물의 철거시기를 ‘공연·전시·행사 종료 다음 날’을 ‘공연·전시·행사 종료 후’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관람권의 확인 및 책임 규정에 대하여 관람권의 예매, 발권과 중복발권, 미발권 등의 오류는 회관에서 확인이 불가하여 기존에 ‘회관의 책임’에서 ‘사용자의 책임’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설치한 ‘인천중구문화회관’을 ‘인천중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관리함에 따라 실제 운영상황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한테 조례 주신 거 봐주세요. 중간 쪽에 보면 무빙라이트가 개월수로 바뀌었잖아요. 하루당 얼마씩 계산하기로 한 거잖아요. 14페이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횟수 계산으로 할 때랑 일수 계산으로 할 때랑 금액이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87만 4000원이 어떻게 나온 거죠? 5회일 때 100만원, 3일로 바꾸니까 60만원이 되기 때문에 한 4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이거를 3일로 바꿔서 10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분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위에서 할 때는 이 금액인데 아래는 이 금액이라서 남았던 부분이 87만 4000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윤효화 위원 횟수로 했을 때랑 일수로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분들은 아무래도 일수로 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횟수로 했을 때는 부담감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중 하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리허설이나 연습을 적게 한다든가 이랬을 때 공연의 질이 떨어질까봐 거기에 중점을 둬서 일수로 바꾸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하루종일 하는 거니까 2회 공연을 하든 3회 공연을 하든 조정할 수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3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구조 자치법규 개선 관련 동 조례 제21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자격 관련해서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는 규정은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를 우대하기 위한 규정으로 규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지원 효과가 큰 규제로써 지역 내 주민간 거주기간에 따른 지나친 공공지원의 차별을 두는 규정으로 보아 거주기간 축소 조정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의견은 구에서 개설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운영 및 매장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21조 신청 자격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22조 사용료에 관한 규정 삭제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21조 신청 자격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22조 사용료에 관한 규정 삭제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점포나 여유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이 없으므로 공설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에 관한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호의 경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농어민직영매장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20조의 경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21조의 경우는 농어민직영매장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2조는 농어민직영매장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개설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이 없으므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농어민직영매장 관련 조항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향후 조례 제정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점포나 여유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이 없으므로 공설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에 관한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호의 경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농어민직영매장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20조의 경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21조의 경우는 농어민직영매장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2조는 농어민직영매장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개설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이 없으므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농어민직영매장 관련 조항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향후 조례 제정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농어민을 위한 전통시장이 없어서 이거를 폐지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구에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시장이
○정동준 위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설시장이 없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일반 조합에서 운영하는 거는 그건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건강증진과장 김희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을 추가하고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가되는 네 군데 금연구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가 추가되었고요.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 추가되었으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되어 있는 것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가 추가됨에 따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가되는 네 군데 금연구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가 추가되었고요.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 추가되었으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되어 있는 것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가 추가됨에 따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용어·표현을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금연구역을 삭제 및 추가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경우 인용법령 및 용어를 간결히 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는 금연구역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외 4개소를 추가하고, 지하철 출입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수인이 밀집하고, 정지된 장소에서 일정시간 대기하는 장소 등을 추가 확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7조제1항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추가로 금융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토록 명시함으로써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호·8호, 제4조제2항·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안은 단순 인용 조문 변경 및 용어·표현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의하여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 및 삭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금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용어·표현을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금연구역을 삭제 및 추가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경우 인용법령 및 용어를 간결히 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는 금연구역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외 4개소를 추가하고, 지하철 출입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수인이 밀집하고, 정지된 장소에서 일정시간 대기하는 장소 등을 추가 확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7조제1항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추가로 금융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토록 명시함으로써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호·8호, 제4조제2항·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안은 단순 인용 조문 변경 및 용어·표현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의하여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 및 삭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금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4페이지, 제4조제1항에 보면 왼쪽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영종지역에 백운산 등산로라든가 또는 둘레길 산책로라든가, 인천 시내 같은 경우는 자유공원을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보니까 5개가 추가지정됐고 1개는 삭제가 됐어요. 우선 도로교통법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이거 설명해주시겠어요? 정확히 이해가 안 가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보니까 5개가 추가지정됐고 1개는 삭제가 됐어요. 우선 도로교통법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이거 설명해주시겠어요? 정확히 이해가 안 가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사실 이 조항같은 경우 실무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조항인데, 인천시에서는 작년에 이미 횡단보도를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위주로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21년도에 100개 정도, 중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의해서 된 게 횡단보도가 있으면 거기에 보도가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5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인천시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맞춰서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로도 한 100개 정도는 지정되어 있어요, 인천시 조례로.
○위원장 이종호 횡단보도하고 인도하고 경계선을 5m로 보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이종호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금연단속원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 분을 고용해서 하거든요. 지금 공채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하시던 분이 퇴직하셨어요.
○위원장 이종호 모집중에 있어요? 지금 운영중에 있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운영중인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공채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분들은 주로 몇 명이고 어디를 주로 다녀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1명이 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티오가 많지 않아서 한 분이 활동하시는데 평소에는 지정되어 있는 주로 pc방,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위생업소 등 지정되어 있는 곳을 평소에 다니면서 불특정 장소에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흡연 신고가 있으면 그런 데 위주로 담당자가 같이 현장에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본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아마 겹치지 않았나 봅니다.
○위원장 이종호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단속보다는 예방,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의원 성명】
3.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2인)
이종호 손은비
· 반대의원(3인)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end]【거수투표 찬반의원 성명】
3.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2인)
이종호 손은비
· 반대의원(3인)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