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8월1일(금)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휴회의 건
(10시18분 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이정옥 의원님은 오늘 하루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10월 13일 어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이정옥 의원님은 오늘 하루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10월 13일 어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임시회는 2014년 10월 1일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 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의안발의 사항과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일 송광식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4년 10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1일 이정옥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4년 10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세 건이 제출 되었고 2014년 10월 1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숙희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들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회기 중 구성· 운영되는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임시회는 2014년 10월 1일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 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의안발의 사항과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일 송광식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4년 10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제6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1일 이정옥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4년 10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세 건이 제출 되었고 2014년 10월 1일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숙희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들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회기 중 구성· 운영되는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4년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4년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어 있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유옥분 의원 외 다섯 의원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므로 이정옥 의원 외 다섯 의원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 외 다섯 의원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다섯 의원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숙희 의원 외 다섯 의원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10월 20일 하루 동안 운영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어 있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유옥분 의원 외 다섯 의원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므로 이정옥 의원 외 다섯 의원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 외 다섯 의원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순자 의원 외 다섯 의원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숙희 의원 외 다섯 의원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10월 20일 하루 동안 운영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순자 의원님 외 다섯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이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박영우 의원 외 다섯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이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박영우 의원 외 다섯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고, 18일과 19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휴무이고, 20일부터 22일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유옥분 의원님과 한숙희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여하고 또 협조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고, 18일과 19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휴무이고, 20일부터 22일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유옥분 의원님과 한숙희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여하고 또 협조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