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9월5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도시국, 보건소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최미숙팀장입니다.
토목팀의 박찬서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 황현구팀장입니다.
전기팀의 한상민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재난관리팀 실무관인 강경희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설과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 설명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3억5,725만2천 원 중에 수납액은 3억5,218만8천 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506만3,420원이고 수납률은 98.5%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점용료, 돌출간판, 차량출입시설 일시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써 6억9,561만6,929원이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5억7,644만2천 원으로써 미수납액은 1억1,91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률은 82.8% 이고 이월처리액은 1억1,91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료, 구거, 하천, 지목상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6,277만3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714만1천 원이나 과오납이 8,973만 원 발생했습니다.
과오납을 환급함으로써 마이너스 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2,258만8,660원을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8,536만2천 원으로 수납률은 14.5%입니다.
시효 결손 147만8,400만 원을 제외한 4억8,388만3,947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 지목상 구거인 점용사용료 등 국공유지재산 사용료인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체납률 처리에 대하여 수납률을 높이고자 체납처리고지서 월별 발송,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등 전화로 납부독려 등을 지속 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차량압류 등을 병행하고 미수납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2014년도 세출결산 보고입니다.
8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1억815만4천 원, 지출액은 6,20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605만4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로써 2013년도 추경에 4천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市)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4천만 원이 추가로 확보가 됨에 따라 미지급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점용사용료 부과관리 사무관리비로써 예산현액은 1,735만4천 원이고 지출액은 897만1,6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38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유점 사용료에 대한 민원발생이 있으면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게 된 상황인데 2013년도에는 민원발생 건수가 현저히 적어서 지출액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배상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5만5,2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394만4,8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으로써 2013년에는 다섯 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건당 최대 5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다섯 건이 발생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7천만 원 중에서 6,661만7,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8만2,900원으로써 95%가 집행률인데 2014년도의 도로굴착복구 공사 완료의 낙찰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구조물정비 시설비 1억 원, 지출액은 9,970만4천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9만6천 원으로 99%를 집행했는데 이 부분도 도로구조물 정비 공사를 완료한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노면불량 도로정비 3억5천만 원, 지출액은 3억4,157만8,67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842만1,330원으로써 관내 노면불량 도로정비를 완료하고 낙찰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원, 지출액 1억9,159만6,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48만3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소규모 편익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샛골로∼염전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시설비 31억9,136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3억8,265만4,480원, 이월액은 28억870만5,52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 5월 20일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까지 설계하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공사계약 등을 시행하고 실제착공은 2013년 11월 8일에 착공해서 금년 2014년 5월 7일에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 현재까지 공사비하고 보상금 약 30억4천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는 집행률이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6,851만9,240원으로 집행잔액은 3,148만760원이 발생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관내에 2,180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를 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시설비 3억 원 중 지출액 2억7,200만5천 원이 집행하고 2,799만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관내 보안등이 3,161개의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고 그에 대한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 사업 시설비 8,950만 원, 지출액 8,719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이 230만9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각로하고 금곡로 및 방축로 일원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낙찰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유지관리 시설비 1억1,913만6천 원, 지출액 1억872만9천 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048만6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송화로에서 동산로 일원에 미관가로등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이 부분도 낙찰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본관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사업비 시설비로써 3억3,960만 원, 지출액은 2억8,594만7천 원으로써 집행잔액 5,365만2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본관 옥상에다가 태양광발전설비 70kw짜리 및 인버터, 모니터링 설치공사를 하고 낙찰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재난예방 관리능력강화 사무관리비 1,83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339만5천 원으로 집행잔액이 1,495만4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이 18%인데 이 부분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통합현장 훈련대상구로 지정되어 국고보조 임시 통보가 2012년도에 통보됨에 따라서 2013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13년도 군·구 훈련계획 변경으로써 통합현장 훈련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1,4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보험금 200만 원, 지출액은 15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84만9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에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저희 관내에 45건이 접수됐습니다.
보험접수가 적게 됐는데 저희 구는 주거형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물 유지관리 및 보험가입 등 미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사무관리비로써 91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피복비인데 2013년도에는 풍수해 및 설해대책 기간이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강수 및 적설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구입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운영비로써 1,546만9천 원, 지출액은 349만4천 원에서 집행잔액이 1,197만4천 원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이 22%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년보다 2013년도에는 풍수해 및 설해대책 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재난장비인 양수기 등이 미사용되었습니다.
장비유지비 등이라든지 미집행 잔액으로써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2,300만 원 중에서 전액 2,300만 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 재해보상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풍수해 및 강설에 의한 보상건수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돼서 잔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하수시설관리 중에서 시설비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원, 지출액은 4억6,784만3천 원으로써 미집행 잔액은 3,21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분인데 이것은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송림동 11-106번지하고 현대시장에서 원예농협간의 하수암거 298m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한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동부시장 위험건축물 및 구거정비 사업으로써 시설비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4,948만7천 원이고 이월액이 5억5,05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 부분은 하수관 박스 위에 위험건축물이 있던 부분을 철거하고 철거에 보상비를 주고 그다음 시설비를 지출하고 공사비는 2013년 11월 22일 착공해서 금년도 2014년 5월 19일에 준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5월 19일에 준공하면서 공사비를 주다 보니까 이월 사업비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월 사업비는 8월 현재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11억 원 중에 9억5,700만 원, 87%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4,300만 원에 대해서는 구거부지 상부에 주민편익 사업 시설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결산사항 2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총 세입은 7억2,915만5천 원을 적립하였으며 주요세입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및 이자수입 7억8,309만 원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적립금 1억4,204만5원, 설해대책으로 지원된 시·도비 보조금으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억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9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10억3,163만5천 원입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재료비로 설해대책에 소요되는 염화칼슘 구입비로 447톤을 구입했는데 1억5,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비로 배다리상수 침수 및 피해방지를 위한 70사단 방지단 설치비하고 80동 12-20번지 구유지 건축물 응급복구비로써 4,388만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염화칼슘 구입비로 999만 원 지출하여서 2013년 동절기 제설작업에 사용한바가 있습니다.
시설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11년도 하수역류방지시설 공사비 집행잔액 951만9천 원에 대한 반환금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298페이지 하단에서 299페이지까지는 공공예금 및 입․출금 통장의 예치금 8억6,323만8천 원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최미숙팀장입니다.
토목팀의 박찬서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 황현구팀장입니다.
전기팀의 한상민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재난관리팀 실무관인 강경희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설과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 설명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3억5,725만2천 원 중에 수납액은 3억5,218만8천 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506만3,420원이고 수납률은 98.5%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점용료, 돌출간판, 차량출입시설 일시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써 6억9,561만6,929원이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5억7,644만2천 원으로써 미수납액은 1억1,91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률은 82.8% 이고 이월처리액은 1억1,91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료, 구거, 하천, 지목상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6,277만3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714만1천 원이나 과오납이 8,973만 원 발생했습니다.
과오납을 환급함으로써 마이너스 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2,258만8,660원을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8,536만2천 원으로 수납률은 14.5%입니다.
시효 결손 147만8,400만 원을 제외한 4억8,388만3,947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사용료 지목상 구거인 점용사용료 등 국공유지재산 사용료인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체납률 처리에 대하여 수납률을 높이고자 체납처리고지서 월별 발송,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등 전화로 납부독려 등을 지속 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차량압류 등을 병행하고 미수납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2014년도 세출결산 보고입니다.
8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1억815만4천 원, 지출액은 6,20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605만4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로써 2013년도 추경에 4천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市)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4천만 원이 추가로 확보가 됨에 따라 미지급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점용사용료 부과관리 사무관리비로써 예산현액은 1,735만4천 원이고 지출액은 897만1,6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38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유점 사용료에 대한 민원발생이 있으면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게 된 상황인데 2013년도에는 민원발생 건수가 현저히 적어서 지출액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배상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5만5,2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394만4,8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으로써 2013년에는 다섯 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건당 최대 5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다섯 건이 발생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7천만 원 중에서 6,661만7,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8만2,900원으로써 95%가 집행률인데 2014년도의 도로굴착복구 공사 완료의 낙찰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구조물정비 시설비 1억 원, 지출액은 9,970만4천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9만6천 원으로 99%를 집행했는데 이 부분도 도로구조물 정비 공사를 완료한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노면불량 도로정비 3억5천만 원, 지출액은 3억4,157만8,67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842만1,330원으로써 관내 노면불량 도로정비를 완료하고 낙찰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원, 지출액 1억9,159만6,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48만3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소규모 편익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샛골로∼염전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시설비 31억9,136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3억8,265만4,480원, 이월액은 28억870만5,52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 5월 20일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까지 설계하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공사계약 등을 시행하고 실제착공은 2013년 11월 8일에 착공해서 금년 2014년 5월 7일에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 현재까지 공사비하고 보상금 약 30억4천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는 집행률이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6,851만9,240원으로 집행잔액은 3,148만760원이 발생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관내에 2,180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를 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시설비 3억 원 중 지출액 2억7,200만5천 원이 집행하고 2,799만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관내 보안등이 3,161개의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고 그에 대한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 사업 시설비 8,950만 원, 지출액 8,719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이 230만9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각로하고 금곡로 및 방축로 일원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낙찰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유지관리 시설비 1억1,913만6천 원, 지출액 1억872만9천 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048만6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송화로에서 동산로 일원에 미관가로등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이 부분도 낙찰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본관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사업비 시설비로써 3억3,960만 원, 지출액은 2억8,594만7천 원으로써 집행잔액 5,365만2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본관 옥상에다가 태양광발전설비 70kw짜리 및 인버터, 모니터링 설치공사를 하고 낙찰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재난예방 관리능력강화 사무관리비 1,83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339만5천 원으로 집행잔액이 1,495만4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이 18%인데 이 부분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통합현장 훈련대상구로 지정되어 국고보조 임시 통보가 2012년도에 통보됨에 따라서 2013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13년도 군·구 훈련계획 변경으로써 통합현장 훈련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1,4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보험금 200만 원, 지출액은 15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84만9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에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저희 관내에 45건이 접수됐습니다.
보험접수가 적게 됐는데 저희 구는 주거형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물 유지관리 및 보험가입 등 미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사무관리비로써 91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피복비인데 2013년도에는 풍수해 및 설해대책 기간이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강수 및 적설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구입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운영비로써 1,546만9천 원, 지출액은 349만4천 원에서 집행잔액이 1,197만4천 원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이 22%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년보다 2013년도에는 풍수해 및 설해대책 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재난장비인 양수기 등이 미사용되었습니다.
장비유지비 등이라든지 미집행 잔액으로써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2,300만 원 중에서 전액 2,300만 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 재해보상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풍수해 및 강설에 의한 보상건수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돼서 잔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하수시설관리 중에서 시설비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원, 지출액은 4억6,784만3천 원으로써 미집행 잔액은 3,21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분인데 이것은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송림동 11-106번지하고 현대시장에서 원예농협간의 하수암거 298m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한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동부시장 위험건축물 및 구거정비 사업으로써 시설비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4,948만7천 원이고 이월액이 5억5,05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 부분은 하수관 박스 위에 위험건축물이 있던 부분을 철거하고 철거에 보상비를 주고 그다음 시설비를 지출하고 공사비는 2013년 11월 22일 착공해서 금년도 2014년 5월 19일에 준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5월 19일에 준공하면서 공사비를 주다 보니까 이월 사업비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월 사업비는 8월 현재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11억 원 중에 9억5,700만 원, 87%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4,300만 원에 대해서는 구거부지 상부에 주민편익 사업 시설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결산사항 2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총 세입은 7억2,915만5천 원을 적립하였으며 주요세입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및 이자수입 7억8,309만 원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적립금 1억4,204만5원, 설해대책으로 지원된 시·도비 보조금으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억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9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10억3,163만5천 원입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재료비로 설해대책에 소요되는 염화칼슘 구입비로 447톤을 구입했는데 1억5,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비로 배다리상수 침수 및 피해방지를 위한 70사단 방지단 설치비하고 80동 12-20번지 구유지 건축물 응급복구비로써 4,388만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염화칼슘 구입비로 999만 원 지출하여서 2013년 동절기 제설작업에 사용한바가 있습니다.
시설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11년도 하수역류방지시설 공사비 집행잔액 951만9천 원에 대한 반환금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298페이지 하단에서 299페이지까지는 공공예금 및 입․출금 통장의 예치금 8억6,323만8천 원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모든 부서들이 세외수입 면에서 자꾸 체납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에 대한 그 부분들이 체납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세입 부분에서 모든 부서들이 세외수입 면에서 자꾸 체납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에 대한 그 부분들이 체납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압류관계가 있으면 압류를 시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분이 체납해서 돈을 안내고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폐쇄시킨다든가하는 조치는 없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일시점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데...
지목상 도로 같은 곳에...
지목상 도로 같은 곳에...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기는 한데...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이분이 허가를 받아서 그 도로를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영창 예.
○박영우 위원 그분이 체납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고질체납자 분들은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고요.
○박영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이분이 사용하겠다고 내드렸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1년 지나서 점용료를 안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지연되면 체납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으로 제재를 가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적인 게 없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이분이 사용하겠다고 내드렸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1년 지나서 점용료를 안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지연되면 체납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으로 제재를 가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적인 게 없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점용이라든지 도로점용 하는 것은 저희가 선납을 받아서 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지목상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점유하시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목상에 건축물이 건축물, 공장이 안 들어왔으면 철거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 건축물을 안고 있는 것을 철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형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목상에 건축물이 건축물, 공장이 안 들어왔으면 철거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 건축물을 안고 있는 것을 철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형편에 있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이것은 체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법률적으로 선결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체납되는 부분들이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두 번째 또 한 번 예외사항인지는 몰라도 건설기계 있잖아요.
그분들의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차량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죠?
두 번째 또 한 번 예외사항인지는 몰라도 건설기계 있잖아요.
그분들의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차량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죠?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강영창 일단 저희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단 불법점용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부과를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설기계 차량을 구입할 때 차고지 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처음에 최초에 차를 구입할 때 차고증명서를 해서 자기가 차를 어디에 주차하겠다는 게 차고지 증명서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차고지에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가장 가까운 곳에...
일하는 분들이 새벽에 나갔다가 일찍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벌금 얼마 내면 그만이지 이래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많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설기계 차량을 구입할 때 차고지 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처음에 최초에 차를 구입할 때 차고증명서를 해서 자기가 차를 어디에 주차하겠다는 게 차고지 증명서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차고지에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가장 가까운 곳에...
일하는 분들이 새벽에 나갔다가 일찍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벌금 얼마 내면 그만이지 이래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많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 건설과 건설장비 쪽에서는 불법도로점용 관계를 주1회 야간 단속하고 평일에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려서 수차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으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만 체납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 부분 19쪽에 보시면 지금 재난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한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사용 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상시대비해서 양수기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려서 수차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으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만 체납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 부분 19쪽에 보시면 지금 재난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한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사용 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상시대비해서 양수기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상·하반기 양수기 점검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동을 안 해서 절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도 마이너스 150만 원, 아까 말씀하신 2,200만 원, 집행내역 중에 5,200만 원 정도 이런 내용들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도 마이너스 150만 원, 아까 말씀하신 2,200만 원, 집행내역 중에 5,200만 원 정도 이런 내용들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수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착오인데요.
저희가 그 관계를 설명 드리면 그 부분이 마이너스 2,200만 원된 부분 수문통에 옛날에 지금 복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목상 구거부지입니다.
지금 동국제강이 구거부지 외에 고랑을 설치했었습니다.
부지 내에 동국제강을 연결하는, 자회사를 연결하는 곳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점용료를 받았죠.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그런데 ‘97년도에 지적경계를 하면서 구거부지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제외되면서 저희가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거기가 공유수면이고, 구거부지가 아니고 공유수면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그동안 계속 저희가 점용료를 연 2천만 원씩 받았는데 재작년에 공유수면 관리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가 공유수면을 동국제강에서 무단으로 부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변상금 5년 치 1억 원을 동국제강에서 변상하고 저희가 공유수면 아닌 것을 점유하다 보니까...
저희는 환급처리해 주고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을 받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관계를 설명 드리면 그 부분이 마이너스 2,200만 원된 부분 수문통에 옛날에 지금 복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목상 구거부지입니다.
지금 동국제강이 구거부지 외에 고랑을 설치했었습니다.
부지 내에 동국제강을 연결하는, 자회사를 연결하는 곳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점용료를 받았죠.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그런데 ‘97년도에 지적경계를 하면서 구거부지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제외되면서 저희가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거기가 공유수면이고, 구거부지가 아니고 공유수면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그동안 계속 저희가 점용료를 연 2천만 원씩 받았는데 재작년에 공유수면 관리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가 공유수면을 동국제강에서 무단으로 부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변상금 5년 치 1억 원을 동국제강에서 변상하고 저희가 공유수면 아닌 것을 점유하다 보니까...
저희는 환급처리해 주고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을 받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해서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 구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몰랐는데 지적정리를 하면서 당초에 지적이 거기까지 우리 땅인지 알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몰랐는데 지적정리를 하면서 당초에 지적이 거기까지 우리 땅인지 알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청원경찰 3명이 나가있는데 그동안 청원경찰 한 분이 31호봉으로 계셨던 분이 작년에 명퇴하면서 공백이 있었고 그다음에 명퇴자하고 지금 새로 뽑은 분은 1호봉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네요?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명퇴하신 분은 몇 호봉?
○건설과장 강영창 31호봉이고요.
새로 오신 분은 1호봉이고 그다음에 새로 온 사람을 뽑을 동안 2~3개월 공백이 있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은 1호봉이고 그다음에 새로 온 사람을 뽑을 동안 2~3개월 공백이 있다 보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추경에 노면불량 정비비로 5억1,5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갖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존에 조사한 것하고 새로 발생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해서 설계 중에 있어요.
설계가 추석 지나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9월 중에는 계약을 해서 10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존에 조사한 것하고 새로 발생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해서 설계 중에 있어요.
설계가 추석 지나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9월 중에는 계약을 해서 10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노면불량 도로가 너무 많아서 불편한 사항을 자꾸 지적하기에 그것을 이왕하시는 것이면 빨리...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에게 추경을 확보해 주셔서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보다 추경이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거든요.
빠진 부분이 없게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없게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국공유 재산 측량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국공유 재산 측량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필지를 한 두 필지해서, 민간과 구하고는 측량비가 거의 같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지적공사에서 보통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구나 민간이나 똑같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측량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측량비를 왜 세우느냐 하면 저희가 국공유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지목상도로라든지 건축물을 안 짓든지 하는 분들이 계시면 10여년이 지나다 보면 소유주도 바뀌고 여러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점유를 안 했다, 했다에 대한 것을 민원처리 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 것이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시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명확하게 점유를 했나, 안 했나를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 것이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시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명확하게 점유를 했나, 안 했나를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박문로터리에서 동산휴먼시아로 해서 재능대 방향 도로로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지판이 잘 안보여서 거기로 진입했다가 단속대상이 돼서 범칙금이 부과되고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지역에 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게 지금 몇 톤 이상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박문로터리에서 동산휴먼시아로 해서 재능대 방향 도로로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지판이 잘 안보여서 거기로 진입했다가 단속대상이 돼서 범칙금이 부과되고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지역에 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게 지금 몇 톤 이상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데...
○위원장 이정옥 그래요?
○건설과장 강영창 예. 만약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통보해 주면 되는데 그 건물은 저희 구 건물은 아닙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가 2천만 원이 잡혀있고 그리고 재난관리 기금에서 1억500만 원이 지출 됐다고 그랬는데 본예산하고 재난관리 기금으로 나눠서 예산을 잡으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19페이지 재료비 2,600만 원하고, 20페이지 기금전출금 1억4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먼저 2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난관리 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정액 평균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금을 잡았는데 이번에 올해 1억424만 원의 기금을 잡은 것이고 이 기금은 매년 잡게 되어있고 이 재료비는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잡은 사항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에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기금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100% 다 쓰게 되지 않고 보통 팔구십 퍼센트 남겨 놓고 급할 때만 쓰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기금을 계속 남겨둬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염화칼슘 구입비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죠. 이 기금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먼저 2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난관리 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정액 평균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금을 잡았는데 이번에 올해 1억424만 원의 기금을 잡은 것이고 이 기금은 매년 잡게 되어있고 이 재료비는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잡은 사항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에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기금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100% 다 쓰게 되지 않고 보통 팔구십 퍼센트 남겨 놓고 급할 때만 쓰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기금을 계속 남겨둬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염화칼슘 구입비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죠. 이 기금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저희가 염화칼슘을 구입한 총 금액을 계상 잡으셔서 재난관리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저희 본예산에 잡으신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아닙니다. 별도로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금은 의무적으로 잡는 기금이고 수입으로 들어와서 세출에 잡은 것이고, 1억400만 원은 재난비 2,600만 원은 별도로 쓸 수 있는 세출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의무적으로 잡는 기금이고 수입으로 들어와서 세출에 잡은 것이고, 1억400만 원은 재난비 2,600만 원은 별도로 쓸 수 있는 세출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설해방지를 하는데 얼마가 들겠다고 하면 기금에서 얼마를 수용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일반예산으로 잡으신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기금에서 쓴다고 잡는 것은 아니고 기금은 별도로 그냥 쉽게 말해서 안 쓰는 거예요.
○한숙희 위원 총체적 예측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매년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위한 총체적 예측은 예를 들어서 평균 염화칼슘을 쓰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쓰는 양이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0%를 썼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전에 쭉 해서 평균 200∼240톤 정도를 항상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구입비를 계산해서 한 것이고요.
아까 그래서 별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고, 의무적으로 기금을 잡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에서 쓸 수는 있지만 기금으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 80∼90% 정도는 항상 갖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전에 쭉 해서 평균 200∼240톤 정도를 항상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구입비를 계산해서 한 것이고요.
아까 그래서 별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고, 의무적으로 기금을 잡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에서 쓸 수는 있지만 기금으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 80∼90% 정도는 항상 갖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한숙희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기금하고 일반예산을 나누어서 잡으시기 때문에 기금은 그렇게 총체적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상하건데 그 남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잡았냐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건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물론 노면불량이 됐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언성이 조금 있습니다.
‘남아돌아가는 돈이 많아서 또 뒤집고 또 한다’는 얘기들이 주민들한테서 발생하고 있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 세원이 적은 것을 감안하셔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는 또 15페이지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 8,900만 원이고, 지출액이 8,700만 원이 낙찰금액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자료 제출을 본 위원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아돌아가는 돈이 많아서 또 뒤집고 또 한다’는 얘기들이 주민들한테서 발생하고 있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 세원이 적은 것을 감안하셔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는 또 15페이지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 8,900만 원이고, 지출액이 8,700만 원이 낙찰금액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자료 제출을 본 위원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세목을 다 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처리 및 단속용역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억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계약하면 1년 계약하는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처리 및 단속용역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억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계약하면 1년 계약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올해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4천만 원을 갖고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4천만 원을 갖고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6천만 원 지출된 것은 6개월 상반기...
○건설과장 강영창 이 설명을 다시 드리면 작년에 3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3개월 밖에 못 썼어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3명을 해서 3개월간 3천만 원의 본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3개월 갖고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3개월 이상을 더해서 6개월 정도로 늘리려고 추경에 4천만 원을 더 의뢰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과정에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4천만 원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시에서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4천만 원을 확보하고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4천만 원을 두 개목을 잡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시 것으로 쓰고 추경에 4천만 원은 안 쓴 것 그래서 4천만 원이 남은 것이죠.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3명을 해서 3개월간 3천만 원의 본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3개월 갖고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3개월 이상을 더해서 6개월 정도로 늘리려고 추경에 4천만 원을 더 의뢰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과정에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4천만 원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시에서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4천만 원을 확보하고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4천만 원을 두 개목을 잡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시 것으로 쓰고 추경에 4천만 원은 안 쓴 것 그래서 4천만 원이 남은 것이죠.
○위원장 이정옥 이게 위탁을 주는 것이 특정인한테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유공자회라든지 그다음에 법에 지정해 놓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한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의뢰한 계약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가 해당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특수유공자회라든지 그다음에 법에 지정해 놓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한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의뢰한 계약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가 해당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정옥 제가 시장에 다니다 보면 노점 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야채도 가져와서 파시고 과일도 가져와서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다가 가슴이 처절할 만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위탁도 좋고 다 좋지만 제도개선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위탁도 좋고 다 좋지만 제도개선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생계형 노점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위주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위주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도시개발과장 장석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김준일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우창식입니다.
재개발팀장 서강준입니다.
주거환경정비팀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57만1,927원이 수납됐습니다.
2페이지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16억8,700만 원, 시·도보조금 69억1,617만 원이 수납됐습니다.
재개발 사업 운영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을 위해 시·도보조금 1,200만 원이 확보되었고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8,700만 원, 시·도보조금 11억8,005만 원, 총 28억6,705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시·도보조금 57억1,5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체비지매각의 관리를 위하여 시·도보조금 912만 원이 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보상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로 122만5,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 협의 등에 의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송현동 7-116번지 외 3필지 미불용지 매입비로 6,257만7,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창영동 41-24번지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매입비로 961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토지매입을 위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264만2,2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016만5,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계획 사업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 입안 신문이용 광고료 880만 원, 도면복사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4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사업 여비를 192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8만2,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만들 기 사업 사무관리비는 마케팅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144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에 따른 추진 결과 최종 보고서 제작에 509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 운영비로 마을만들기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을만들기 참여자 전문가 교육에 72만2,690원 참여자 워크숍으로 364만2,790원, 최종평가 보고회 및 전시회 개최에 441만1,760원을 집행하여 총 877만7,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만2,76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생활환경 개선분야 13곳에 2억7,450만3,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 분야 10곳에 8,642만4,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07만1,84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개발 사업 운영입니다.
재개발 사업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주민의 합리적인 사업결정을 위한 계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용역비로 4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송 및 샛골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추정분담금 산정용역비로 1,41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추정분담금 용역실시 결과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기 위한 우편발송 요금으로 33만4,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제 한 개의 구역만을 공개 및 통제하여 예산 집행률이 9.4%에 불과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당초 재개발 사업 등 정비 사업 관련 홍보책자 발행을 위해 책정되었으나 간담회 개최 및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2만5,68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7만4,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내 사업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업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46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14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4만5,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는 괭이부리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주거복지 센터와 인천여성도시환경 연구원에 4,318만7,420원을 집행하였으며 681만2,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설비는 기반시설 공사비로 7억5,214만5,441원 보상비로 20억2,926만7,810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5,670만3,749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괭이부리마을 홍보 영상물 제작의 선금으로 946만원 집행하였고 공사감독 출장여비로 706만6,400원을 집행하여 1,935만6,6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20만 원 중 체비지 관리에 따른 측량비, 이관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302만4,800원을 집행하고 체비지 매각 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417만5,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구획정비 사업에 공공운영비는 체비지 변상금 부과 관리에 의한 구획정리 프로그램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시행확정과 주거환경관리 정비예정 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의 진행으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전액 63억5천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무관리비는 도시개발과 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복사기 임대료 등 총 1,266만6,1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620만 원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419만2,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원인이 많이 내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회의용 탁자가 없어 구입한 것으로 탁자 및 의자구입에 27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김준일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우창식입니다.
재개발팀장 서강준입니다.
주거환경정비팀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57만1,927원이 수납됐습니다.
2페이지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16억8,700만 원, 시·도보조금 69억1,617만 원이 수납됐습니다.
재개발 사업 운영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을 위해 시·도보조금 1,200만 원이 확보되었고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8,700만 원, 시·도보조금 11억8,005만 원, 총 28억6,705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시·도보조금 57억1,5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체비지매각의 관리를 위하여 시·도보조금 912만 원이 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보상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로 122만5,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 협의 등에 의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송현동 7-116번지 외 3필지 미불용지 매입비로 6,257만7,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창영동 41-24번지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매입비로 961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토지매입을 위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264만2,2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016만5,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계획 사업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 입안 신문이용 광고료 880만 원, 도면복사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4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사업 여비를 192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8만2,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만들 기 사업 사무관리비는 마케팅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144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에 따른 추진 결과 최종 보고서 제작에 509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 운영비로 마을만들기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을만들기 참여자 전문가 교육에 72만2,690원 참여자 워크숍으로 364만2,790원, 최종평가 보고회 및 전시회 개최에 441만1,760원을 집행하여 총 877만7,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만2,76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생활환경 개선분야 13곳에 2억7,450만3,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 분야 10곳에 8,642만4,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07만1,84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개발 사업 운영입니다.
재개발 사업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주민의 합리적인 사업결정을 위한 계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용역비로 4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송 및 샛골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추정분담금 산정용역비로 1,41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추정분담금 용역실시 결과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기 위한 우편발송 요금으로 33만4,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제 한 개의 구역만을 공개 및 통제하여 예산 집행률이 9.4%에 불과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당초 재개발 사업 등 정비 사업 관련 홍보책자 발행을 위해 책정되었으나 간담회 개최 및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2만5,68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7만4,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내 사업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업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46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14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4만5,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는 괭이부리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주거복지 센터와 인천여성도시환경 연구원에 4,318만7,420원을 집행하였으며 681만2,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설비는 기반시설 공사비로 7억5,214만5,441원 보상비로 20억2,926만7,810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5,670만3,749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괭이부리마을 홍보 영상물 제작의 선금으로 946만원 집행하였고 공사감독 출장여비로 706만6,400원을 집행하여 1,935만6,6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20만 원 중 체비지 관리에 따른 측량비, 이관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302만4,800원을 집행하고 체비지 매각 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417만5,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구획정비 사업에 공공운영비는 체비지 변상금 부과 관리에 의한 구획정리 프로그램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시행확정과 주거환경관리 정비예정 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의 진행으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전액 63억5천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무관리비는 도시개발과 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복사기 임대료 등 총 1,266만6,1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620만 원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419만2,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원인이 많이 내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회의용 탁자가 없어 구입한 것으로 탁자 및 의자구입에 272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에 오신지 2개월 밖에 안 돼서...
5쪽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 말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 그때 했던 담당 팀장님이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에 오신지 2개월 밖에 안 돼서...
5쪽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 말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 그때 했던 담당 팀장님이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박영우 위원 실행도 안 하신분이 어떻게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그러면...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옥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양해를 구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최초로 마을만들기 6대 때 조례를 한 번 올렸다 두 번째 제정이 됐잖아요.
그게 지금 마을만들기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평가 보고도 하고 체험도 하고 전시회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로 봤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게 지금 마을만들기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평가 보고도 하고 체험도 하고 전시회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로 봤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담당 우창식 저희가 작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천했고 전체 24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주민공동체 형성분야 같은 부분은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그 외 시설 위주로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별로 티가 안 나는 부분도 많았고요.
너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 중에 주민공동체 형성분야 같은 부분은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그 외 시설 위주로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별로 티가 안 나는 부분도 많았고요.
너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박영우 위원 과다 계상되는...
○도시계획담당 우창식 크게 지원하지 않았나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회를 작년에 최종 평가 보고회를 하면서 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업무를 인수인계 했는데 금년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게 돼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회를 작년에 최종 평가 보고회를 하면서 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업무를 인수인계 했는데 금년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게 돼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팀장님한테 물어보기가 애매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4억 원이라는 예산에서 3억6천만 원이 투입돼서 사실상 지역에 변화를 준 게 없습니다.
골목골목에 가보시면 진짜 중구하고 비교해서 볼 때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실패작입니다.
애초부터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예산낭비 1호입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번 가보세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대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지역의 벽화그림을 갖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색칠을 한 것인지 구분이 안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개 사업 중에서 평가했을 때 진작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써 이것을 선도적으로 동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됐습니까?
골목골목에 가보시면 진짜 중구하고 비교해서 볼 때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실패작입니다.
애초부터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예산낭비 1호입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번 가보세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대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지역의 벽화그림을 갖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색칠을 한 것인지 구분이 안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개 사업 중에서 평가했을 때 진작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써 이것을 선도적으로 동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됐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우창식 간단하게 몇 개 말씀드리면 공방 같은 경우가 참 좋았고요.
화수동 같은 경우에는 연탄창고, 도색작업 그런 부분들이 괜찮았고 골목 내에 있는 화분들을 정리해서 상자텃밭으로 하는 부분들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송현시장에 책수레라든가, 시장탐방 그런 부분들은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수동 같은 경우에는 연탄창고, 도색작업 그런 부분들이 괜찮았고 골목 내에 있는 화분들을 정리해서 상자텃밭으로 하는 부분들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송현시장에 책수레라든가, 시장탐방 그런 부분들은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팀장님 더 이상 묻지 않고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에 자료요청을...
제가 작년에도 팀장님한테 받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9쪽 하단 부분에 박문여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지역이 있잖아요.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팀장님한테 받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9쪽 하단 부분에 박문여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지역이 있잖아요.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지금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2013년 8월에는 보안등 CCTV가 공사 완료됐고 2014년 9월 14일까지 지금 현재 용역 되어 있는 것이 공람․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중에 있고요.
2014년 10월에는 경로당 쉼터공사가 착공될 예정이고요.
기반시설 공사가 정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에는 여기에 대한 사업이 모두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중에 있고요.
2014년 10월에는 경로당 쉼터공사가 착공될 예정이고요.
기반시설 공사가 정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에는 여기에 대한 사업이 모두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2015년이요?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박영우 위원 내년 12월까지...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예. 공사가 12월까지입니다.
○박영우 위원 설계용역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예. 들어가서 공고, 공람 중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보상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보상관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하고 얘기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쪽에서는 팔자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도는 갖고 있지만 그게 조금 시간적으로 그쪽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채무 관계, 채권 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얘기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쪽에서는 팔자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도는 갖고 있지만 그게 조금 시간적으로 그쪽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채무 관계, 채권 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만약에 그 사업이 지연돼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공탁을 걸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인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5분 발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업이 과연 지역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그 사업 내용에 보시면 쉐어하우스니 빌라식으로 해서 어르신들 공동작업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업내용 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이 과연 지역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그 사업 내용에 보시면 쉐어하우스니 빌라식으로 해서 어르신들 공동작업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업내용 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예. 공고․공람 돌리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박영우 위원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은 거의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지금 알고 있기로는 200여 세대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작은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저희가 안아서 같이 가는 공동체적인 것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저희가 안아서 같이 가는 공동체적인 것을 하는 거니까...
○박영우 위원 그런데 왜 예산 63억 원 중에서 10%를 6억3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투여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50% 가까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2015년 12월에 완공됐을 때 여러 가지 관리비, 운영비 문제도 앞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이 주로 도시재생이라는 것도 맞물려가는 것이 전부 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맞춰주는 것으로 도시환경이 바뀌어 지기 때문에 여기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의 공동시설, 공동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다 나와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이 주로 도시재생이라는 것도 맞물려가는 것이 전부 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맞춰주는 것으로 도시환경이 바뀌어 지기 때문에 여기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의 공동시설, 공동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다 나와서...
○박영우 위원 그러면 완공된 후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은 계상이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아직까지는 저희 쪽에서 구체화 된 것이 없고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어차피 사용하는 분들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주민협의체는 몇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주민협의체는 보통 15인에서 20인 정도 되어 있고 저희가 더 확대하려면 확대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어쨌든 주민들의 공동시설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200여 세대분에 대한 공동의견을 여기서 다 발췌되고 도출되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예. 계속 지금까지...
○박영우 위원 몇 차?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7차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7차까지 가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예.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석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일배 9월 1일부로 송림1동장에서 도시경관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김일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기획팀장 변영태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석훈입니다.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과목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를 근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2,58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에서 가정집 가스배관 인입에 따른 쉼터부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3건이 수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으로 109만5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전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 8건에 따른 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 기타사용료로 2,439만7,620원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와 옥외 광고 등록에 따른 수수료 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549만8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점용에 따른 가로수변상금에 대한 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2건으로써 637만3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610만1,500원이 수납되고 27만1,500원이 미수납되어 95.7%의 수납률이 되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만 올해 1월에 납부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은 2013년도 동구종합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으로써 피복비 환수의 3건과, 불법광고물 정비물품 철거 후 발생한 고철 매각 대금과 차량 사고로 인한 복구비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1,414만5,500원을 징수결정하여 25만 원이 수납되어 1.8%의 저조한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5년의 시효가 소멸된 30만 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고질적 체납, 무자산, 행방불명 등 1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4억5천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수납 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송림 배구장 경관디자인 사업 2억5천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주변 경관 개선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경관기획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00만 원 중 94만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2,100원이며 프린터토너 구입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702만 원 중 313만8,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8만1,650원이며 배다리 철교 하부의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과 배다리 철교 바닥분수 1개소에 대한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200만 원 중 174만8,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만1,280원이며 도시경관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 예산현액 9,446만 원 중 4,484만3,800원을 지출하고 4,9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6,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화수부두 둘레길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등 6건에 2,237만9,800원과 담장벽화 조성 사업으로 쌍우물 담장벽화 개선 사업 등 3건에 2,246만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성화봉송로 노후상가 파사드 디자인 산업에 시(市)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2013년 11월에 늦게 교부된 관계로 사업시기가 촉박하여 이월하였으며 동 사업은 올해 4월에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예산현액 86만1천 원 중 32만 원을 지출하고 5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담장벽화 조성 사업 공사감독 여비 지출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시설비와 마찬가지로 사업 시기가 촉박하여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 경관개선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 400만 원 중 133만3,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6만6,6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설계공모 보상금 지급 건으로 안전행정부 예규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설계공모 운영 요령에 의한 낙찰 탈락자가 1명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해서 응찰자 2명 중 탈락한 한 명에 대해 400만 원의 3분의 1인 133만3,310원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예산현액 4억9,400만 원 중 9,336만7,630원을 지출하고 4억63만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1차 사업으로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나대지 흙 교체 및 조경화단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실시 설계라든가 시(市) 경관 일원의 심의에서 1차 부결 후 사업내용과 범위에 관한 조건부 가결로 인하여 설계 등 기일지연과 사업 시기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동 사업은 올해 6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예산현액 200만 원 전액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시설비와 마찬가지로 설계공모와 사업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송림배구장 경관디자인 시설비로 예산현액 4억9,642만5천 원 중 2,3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7,342만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송림체육관 주변 담장 경관 및 녹지조성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비 지출이며 이월사유는 설계공모와 심의 등 시(市) 경관위원회 심의 등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본 사항은 올해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예산현액 357만5천 원 전액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시설비와 마찬가지로 사업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 옥외 광고물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544만6천 원 중 505만7,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불법현수막 폐기 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847만5천 원 중 367만7,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9만7,2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광고물 허가신고 안내문 및 신고필증 발송료 우편요금과 현수막 게시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100만 원 중 75만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옥외 광고물 등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1,00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구청 앞 공영주차장 등 3개소의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에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현액 6,500만 원 중 6,468만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특정구역에 대한 광고물 제작 설치 업소 56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동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광고물 제작 설치비용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풍림아이원 보도녹화 사업 시설비로써 예산현액 1억 원 중 8,925만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7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풍림아이원에 대한 수목 식재 등 보도녹화 사업에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 녹지관리 사무관리비로써 예산현액 7,402만5천 원 중 4,608만5,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93만9,7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1억7,592만3천 원 중 1억6,965만4,5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6만8,4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원 등에 대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료비 등 6건을 납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예산현액 100만 원 중 27만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만2천 원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원녹지 사업 현장 공모자 격려를 위한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페이지 재료비로 예산현액 2,950만 원 중 2,714만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5만9,3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수문 및 초화, 유기질비료 구입 등에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써 예산현액 200만 원 중 11만8,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8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원녹지 기간제 근로자 한 명에 대한 치료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 9,580만 원 중 6,209만1,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70만8,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인천교 공원녹지 작업에 따른 폐콘크리트, 혼합쓰레기의 잔재 폐기물 처리비와 화도진공원 경비용역비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페이지 시설비로 예산현액 1억6,380만 원 중 1억5,897만5,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2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가지치기 등 공원녹지 전반에 걸친 작업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13명에 대한 인부이므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시설물 정비시설비로써 예산현액 6천만 원 중 5,943만7,900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화도진공원 위험수목 정비공사, 구민 운동장 조명타워 램프교체 공사, 송현공원 놀이터 정비공사 시행 등 11개 사업에 대한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써 예산현액 54만 원 지출액이 없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을 자제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념식수동산 고사목 정비 시설 부대비로써 예산현액 19만5천 원 중 지출액이 없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사유는 정비대상인 고사목이 없는 관계로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페이지 공원 및 녹지조경 관리공사 시설비로 예산현액 3,600만 원 중 3,049만5,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0만4,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송현공원 및 인천교 녹지지역에 대한 풀베기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예산현액 30만 원 전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및 쉼터유지관리 시설비로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3,438만2,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만7,7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송현터널 상부 경관식재 공사비용과 금성로 78번길 쉼터조성 등을 위한 블록 구입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페이지 가로수 및 쉼터지장 수목전지공사 시설비로 예산현액 5천만 원 중 4,319만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동산로 등 4개 노선에 은행나무, 버즘나무 가지치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예산현액 70만 원 중 1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사감독여비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쉼터 병해충방제 시설비로 예산현액 2천만 원 중 1,794만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버즘나무 방제 관련 수간주사와 식물나방 방제, 소나무 방제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페이지 관내 노후쉼터 정비 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3,453만6,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만3,6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금곡동 30-12번지 쉼터조성 공사와 금성로 78번길 쉼터조성을 위한 운동기금 및 원목 긴 의자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예산현액 35만 원 전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으로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현액 5,040만 원 중 4,975만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로 예산현액 3억4,450만1천 원 중 2억7,644만3,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05만7,3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원관리원 여섯 명과 불법광고물 단속원 한 명 등 일곱 명에 대한 보수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513만8천 원 중 1,374만9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8만8,1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복사비 임차료 등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페이지 국내여비로 예산현액 1,404만 원 중 1,403만5,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출장여비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300만 원 중 299만9,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음료수 구입 등 17건에 대한 지출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3,100만 원 중 3,1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도에 우리 구 출연금 3,500만 원과 시·도보조금 1,300만 원이 예치된 이후 7년간 5억 원 달성 시까지 기금조성 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억7,3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도시경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기획팀장 변영태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석훈입니다.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과목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를 근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2,58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에서 가정집 가스배관 인입에 따른 쉼터부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3건이 수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으로 109만5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전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 8건에 따른 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 기타사용료로 2,439만7,620원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와 옥외 광고 등록에 따른 수수료 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549만8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점용에 따른 가로수변상금에 대한 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2건으로써 637만3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610만1,500원이 수납되고 27만1,500원이 미수납되어 95.7%의 수납률이 되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만 올해 1월에 납부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은 2013년도 동구종합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으로써 피복비 환수의 3건과, 불법광고물 정비물품 철거 후 발생한 고철 매각 대금과 차량 사고로 인한 복구비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1,414만5,500원을 징수결정하여 25만 원이 수납되어 1.8%의 저조한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5년의 시효가 소멸된 30만 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고질적 체납, 무자산, 행방불명 등 1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4억5천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수납 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송림 배구장 경관디자인 사업 2억5천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주변 경관 개선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경관기획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00만 원 중 94만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2,100원이며 프린터토너 구입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702만 원 중 313만8,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8만1,650원이며 배다리 철교 하부의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과 배다리 철교 바닥분수 1개소에 대한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200만 원 중 174만8,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만1,280원이며 도시경관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 예산현액 9,446만 원 중 4,484만3,800원을 지출하고 4,9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6,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화수부두 둘레길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등 6건에 2,237만9,800원과 담장벽화 조성 사업으로 쌍우물 담장벽화 개선 사업 등 3건에 2,246만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성화봉송로 노후상가 파사드 디자인 산업에 시(市)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2013년 11월에 늦게 교부된 관계로 사업시기가 촉박하여 이월하였으며 동 사업은 올해 4월에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예산현액 86만1천 원 중 32만 원을 지출하고 5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담장벽화 조성 사업 공사감독 여비 지출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시설비와 마찬가지로 사업 시기가 촉박하여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 경관개선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 400만 원 중 133만3,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6만6,6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설계공모 보상금 지급 건으로 안전행정부 예규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설계공모 운영 요령에 의한 낙찰 탈락자가 1명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해서 응찰자 2명 중 탈락한 한 명에 대해 400만 원의 3분의 1인 133만3,310원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예산현액 4억9,400만 원 중 9,336만7,630원을 지출하고 4억63만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1차 사업으로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나대지 흙 교체 및 조경화단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실시 설계라든가 시(市) 경관 일원의 심의에서 1차 부결 후 사업내용과 범위에 관한 조건부 가결로 인하여 설계 등 기일지연과 사업 시기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동 사업은 올해 6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예산현액 200만 원 전액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시설비와 마찬가지로 설계공모와 사업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송림배구장 경관디자인 시설비로 예산현액 4억9,642만5천 원 중 2,3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7,342만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송림체육관 주변 담장 경관 및 녹지조성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비 지출이며 이월사유는 설계공모와 심의 등 시(市) 경관위원회 심의 등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본 사항은 올해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예산현액 357만5천 원 전액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시설비와 마찬가지로 사업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 옥외 광고물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544만6천 원 중 505만7,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불법현수막 폐기 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847만5천 원 중 367만7,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9만7,2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광고물 허가신고 안내문 및 신고필증 발송료 우편요금과 현수막 게시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100만 원 중 75만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옥외 광고물 등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1,00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구청 앞 공영주차장 등 3개소의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에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현액 6,500만 원 중 6,468만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특정구역에 대한 광고물 제작 설치 업소 56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동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광고물 제작 설치비용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풍림아이원 보도녹화 사업 시설비로써 예산현액 1억 원 중 8,925만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7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풍림아이원에 대한 수목 식재 등 보도녹화 사업에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 녹지관리 사무관리비로써 예산현액 7,402만5천 원 중 4,608만5,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93만9,7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1억7,592만3천 원 중 1억6,965만4,5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6만8,4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원 등에 대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료비 등 6건을 납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예산현액 100만 원 중 27만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만2천 원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원녹지 사업 현장 공모자 격려를 위한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페이지 재료비로 예산현액 2,950만 원 중 2,714만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5만9,3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수문 및 초화, 유기질비료 구입 등에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써 예산현액 200만 원 중 11만8,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8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원녹지 기간제 근로자 한 명에 대한 치료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 9,580만 원 중 6,209만1,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70만8,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인천교 공원녹지 작업에 따른 폐콘크리트, 혼합쓰레기의 잔재 폐기물 처리비와 화도진공원 경비용역비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페이지 시설비로 예산현액 1억6,380만 원 중 1억5,897만5,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2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가지치기 등 공원녹지 전반에 걸친 작업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13명에 대한 인부이므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시설물 정비시설비로써 예산현액 6천만 원 중 5,943만7,900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화도진공원 위험수목 정비공사, 구민 운동장 조명타워 램프교체 공사, 송현공원 놀이터 정비공사 시행 등 11개 사업에 대한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써 예산현액 54만 원 지출액이 없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을 자제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념식수동산 고사목 정비 시설 부대비로써 예산현액 19만5천 원 중 지출액이 없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사유는 정비대상인 고사목이 없는 관계로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페이지 공원 및 녹지조경 관리공사 시설비로 예산현액 3,600만 원 중 3,049만5,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0만4,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송현공원 및 인천교 녹지지역에 대한 풀베기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예산현액 30만 원 전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및 쉼터유지관리 시설비로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3,438만2,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만7,7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송현터널 상부 경관식재 공사비용과 금성로 78번길 쉼터조성 등을 위한 블록 구입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페이지 가로수 및 쉼터지장 수목전지공사 시설비로 예산현액 5천만 원 중 4,319만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동산로 등 4개 노선에 은행나무, 버즘나무 가지치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예산현액 70만 원 중 1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사감독여비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쉼터 병해충방제 시설비로 예산현액 2천만 원 중 1,794만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버즘나무 방제 관련 수간주사와 식물나방 방제, 소나무 방제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페이지 관내 노후쉼터 정비 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3,453만6,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만3,6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금곡동 30-12번지 쉼터조성 공사와 금성로 78번길 쉼터조성을 위한 운동기금 및 원목 긴 의자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예산현액 35만 원 전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으로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현액 5,040만 원 중 4,975만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로 예산현액 3억4,450만1천 원 중 2억7,644만3,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05만7,3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원관리원 여섯 명과 불법광고물 단속원 한 명 등 일곱 명에 대한 보수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513만8천 원 중 1,374만9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8만8,1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복사비 임차료 등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페이지 국내여비로 예산현액 1,404만 원 중 1,403만5,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출장여비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300만 원 중 299만9,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음료수 구입 등 17건에 대한 지출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3,100만 원 중 3,1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도에 우리 구 출연금 3,500만 원과 시·도보조금 1,300만 원이 예치된 이후 7년간 5억 원 달성 시까지 기금조성 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억7,3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도시경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오신지 5일 되셨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일배 예.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열심히 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9쪽에 특정구역 광고물 설치지원비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단 부분에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일배 특정구역의 간판 디자인에서 특정구역이 어디인지를 여쭤보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일배 결례가 안 된다면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옥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담당 박석훈 광고물관리팀장 박석훈입니다.
특정구역이 동인천 북광장 주변을 비롯해서 배다리삼거리 송림오거리 주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내 특정구역 내에서는 입체형 간판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돌출간판도 가로 0.6, 세로 0.6 이게 작년 12월에 고시가 됐어요.
앞으로 기존에 허가나 신고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데 신규 간판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구역이 동인천 북광장 주변을 비롯해서 배다리삼거리 송림오거리 주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내 특정구역 내에서는 입체형 간판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돌출간판도 가로 0.6, 세로 0.6 이게 작년 12월에 고시가 됐어요.
앞으로 기존에 허가나 신고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데 신규 간판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 박석훈 시(市)에서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구에서 50%, 50% 하는 것입니까?
○광고물관리담당 박석훈 작년, 재작년까지는 설치비의 50%, 금년도에는 설치비의 90%인데 최대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일배 2013년도 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8쪽 상단 부분에 아까 공원관리원은 여섯 분이고 불법광고물은 단속원이...
○도시경관과장 김일배 불법광고 단속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총 일곱 명입니다.
그래서 총 일곱 명입니다.
○박영우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일배 무기계약직 한 분 계십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일배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박영우 위원 그때 네 명인가 계셨는데...
○도시경관과장 김일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있고 공익요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럼 여덟 명이...
○도시경관과장 김일배 총 아홉 명이죠.
차량순찰은 공익요원들하고 하고 일반 공공근로 요원들은 지역을 배치해 놓고 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차량순찰은 공익요원들하고 하고 일반 공공근로 요원들은 지역을 배치해 놓고 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요즘 제가 전반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인데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은데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 게시하시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단속요원들이 부족해서 그러나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단속요원들이 부족해서 그러나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여쭤 볼게요.
세출 11페이지에 화도진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하는 것과 국유재산 변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세출 11페이지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여쭤 볼게요.
세출 11페이지에 화도진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하는 것과 국유재산 변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세출 11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일배 화도진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는 저희가 화도진공원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2013년 8월 20일부터 2014년 8월 20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여쭤보겠는데 대부료하고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상금은 무엇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일배 결례가 안 된다면 그 부분도 팀장을 통해서...
○위원장 이정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공원녹지팀장 황현목입니다.
변상금은 그동안에 사용했던 부분, 대부를 계약체결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참고로 ‘14년 이후에는 변상금은 없고 대부료만 있게 되는 것이죠.
변상금은 그동안에 사용했던 부분, 대부를 계약체결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참고로 ‘14년 이후에는 변상금은 없고 대부료만 있게 되는 것이죠.
○한숙희 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 전 2013년 전에는 대부료를 저희가 안 내도 됐는데 새롭게 되는 내는 것인가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과거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관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일정기간을 과거의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작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산정해서 내게 됐습니다.
과거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관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일정기간을 과거의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작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산정해서 내게 됐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화도진공원 수리하는 것도 저희 자체비로 수리를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화도진공원에 입장료도 안 받고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예. 그렇습니다.
화도진공원 뿐만 아니라 관내 공원, 인천시에 있는 공원들은 입장료를 받게 되면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시설 자체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입장료라든가 사용료에 대한 승인자체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로 관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도진공원 뿐만 아니라 관내 공원, 인천시에 있는 공원들은 입장료를 받게 되면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시설 자체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입장료라든가 사용료에 대한 승인자체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로 관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화도진공원을 무료로 운영하고 화도진공원의 시설 개보수비도 저희가 다 내는데 시(市)에다가 화도진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를 그동안 내지 않던 것을 내게 되는 게 저희만 그런가요?
아니면 인천시에 있는 모든 공원이 그렇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천시에 있는 모든 공원이 그렇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것은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원시설에 대한 것은 대부분의 불특정 다수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내야 되고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공원시설에 대한 것은 대부분의 불특정 다수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내야 되고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내야 되고...
○한숙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화도진공원 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시비를 받아오는 게 마땅하겠는데 저희가 대부료도 내고, 개보수비도 다 내고, 유지비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같이 열악한 지역에 공원이 몇 개 없어서 그렇지 공원이 많았다면 큰일 날 일이네요?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공원 자체가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조성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사실은 관리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 것이 근린공원에 한해서 조성할 때만 50% 받을 수 있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 구에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하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구에서 다 한다고 이렇게 보여 질수도 있지만 일부공원에 대한 새 단장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도 시(市)에 요구해서 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공원에 대한 보완을 한다든가 다른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에서 사실은 관리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 것이 근린공원에 한해서 조성할 때만 50% 받을 수 있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 구에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하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구에서 다 한다고 이렇게 보여 질수도 있지만 일부공원에 대한 새 단장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도 시(市)에 요구해서 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공원에 대한 보완을 한다든가 다른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삼익아파트에서 송림로터리 내려가는데 사업하시는 네 분께서 ‘가로수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간판을 다 가려서 이것은 시(市)나 구에서 해줘야 되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수도국산 송현공원에 밤에 물이 그냥 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일배 즉시 출장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황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땅이 동구에 많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황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땅이 동구에 많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전국적으로 자산관리공사 자체가 기재부에 땅을 자산관리공사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유지관리 하는데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도 필요할 것인데 수익 창출을 모색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료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거에는 무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자산관리공사, 관이 아니고 공공기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수입도 창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유지관리 하는데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도 필요할 것인데 수익 창출을 모색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료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거에는 무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자산관리공사, 관이 아니고 공공기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수입도 창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잘 알았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 굉장히 많고 변상금 안 내는 것들도 부과가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풍림아파트 보도녹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억 원이 책정돼서 8,9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비로 꼭 써야 되는 사항인지요?
사실 풍림아파트 1,355세대의 관리비나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반이 구축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잘되는 괜찮은 지역은 막 이렇게 구비, 시비, 국비를 투입해서 주변경관도 잘 만들어주고 하면 좋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 굉장히 많고 변상금 안 내는 것들도 부과가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풍림아파트 보도녹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억 원이 책정돼서 8,9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비로 꼭 써야 되는 사항인지요?
사실 풍림아파트 1,355세대의 관리비나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반이 구축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잘되는 괜찮은 지역은 막 이렇게 구비, 시비, 국비를 투입해서 주변경관도 잘 만들어주고 하면 좋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일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팀장님들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김일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김일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풍성한 한가위를 맞으시기 바라면서 결산심사 마무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건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윤경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먼저 건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를 보면서 세입 결산사항 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타수입 과태료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를 가지시는 분들이 행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 부과합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 철거 10일 전에 철거·멸실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 과태료 3건 184만3천 원을 부과해서 철거·멸실 신고된 2건 16만 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아파트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입찰의 방법을 해야 하는데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한...
과태료 한 건에 168만3천 원이 체납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 과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설명 드린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불법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에 의해서 시정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저희가 부과한다고 사전에 미리 통지한 후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도록,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수당이 되겠습니다.
107건에 1억3,965만7,470원을 부과했고 이 중에서 60건을 수납하고 4,134만8,880원이 수납되고 지난연도하고 비교한다면 2.8% 정도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47건 9,830만8,590원에 대하여 40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압류를 했고 지금 현재 7건은 재산 추적 중에 있습니다.
2쪽 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 시(市) 정기 종합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200건 576만1,200원, 그다음 출장여비 26만 원, 피복비 24만2,500원, 초과근무수당 2만6,820원, 총 629만520원을 반납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286건 7억8,034만5,540원을 부과하고 이 중에 49건 6,641만9,2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이 7억1,392만6,340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시효 결손처분을 7건 865만9,040원을 결손처분을 했고 이 중에 230건이 다음에 체납돼서 저희가 체납금액을 징수해야 하는 7억526만7,300원을 이월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납된 사유를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일단 납세를 태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미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저희가 1년 2회 이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저소득 월세 세입자 쪽방이나 여인숙 옥탑 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지원금 274만6천 원 정도 시비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전부 전액 집행됐고 80% 미만인 한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사무관리비 16만2천 원에서 이행강제금 부동산압류 해제비용이 11건 3만3천 원이 지출되고, 12만9천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잔액으로 남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저희가 미리 구입해 놓은 수입 증지 건이 남아 있어서 65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12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건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풍성한 한가위를 맞으시기 바라면서 결산심사 마무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건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윤경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먼저 건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를 보면서 세입 결산사항 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타수입 과태료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를 가지시는 분들이 행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 부과합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 철거 10일 전에 철거·멸실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 과태료 3건 184만3천 원을 부과해서 철거·멸실 신고된 2건 16만 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아파트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입찰의 방법을 해야 하는데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한...
과태료 한 건에 168만3천 원이 체납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 과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설명 드린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불법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에 의해서 시정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저희가 부과한다고 사전에 미리 통지한 후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도록,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수당이 되겠습니다.
107건에 1억3,965만7,470원을 부과했고 이 중에서 60건을 수납하고 4,134만8,880원이 수납되고 지난연도하고 비교한다면 2.8% 정도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47건 9,830만8,590원에 대하여 40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압류를 했고 지금 현재 7건은 재산 추적 중에 있습니다.
2쪽 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 시(市) 정기 종합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200건 576만1,200원, 그다음 출장여비 26만 원, 피복비 24만2,500원, 초과근무수당 2만6,820원, 총 629만520원을 반납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286건 7억8,034만5,540원을 부과하고 이 중에 49건 6,641만9,2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이 7억1,392만6,340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시효 결손처분을 7건 865만9,040원을 결손처분을 했고 이 중에 230건이 다음에 체납돼서 저희가 체납금액을 징수해야 하는 7억526만7,300원을 이월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납된 사유를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일단 납세를 태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미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저희가 1년 2회 이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저소득 월세 세입자 쪽방이나 여인숙 옥탑 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지원금 274만6천 원 정도 시비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전부 전액 집행됐고 80% 미만인 한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사무관리비 16만2천 원에서 이행강제금 부동산압류 해제비용이 11건 3만3천 원이 지출되고, 12만9천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잔액으로 남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저희가 미리 구입해 놓은 수입 증지 건이 남아 있어서 65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12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건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바우처 사업에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바우처 사업이 끝난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바우처 사업이 전반기에 1,07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하반기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똑같은 금액을 위원님들께서 올려 주셔서 하반기에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똑같은 금액을 위원님들께서 올려 주셔서 하반기에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럼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남아있는 돈이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다 쓰고 나면 예산이 그래도 좀 남겠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 세대수가 39가구이기 때문에 39가구 대상을 해서 딱 맞춘 금액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시에서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 지침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동구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열악한 「건축법」을 제대로 지켜 가면서 건축을 한 분들이 그렇게 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성화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화 시기를 통해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불법건축물은 양성화 시켜 주는 것으로 구에서 통보해서, 양성화를 유도해서 불법건축물을 짓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매매를 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을 구에서도 양성화 기관을 널리 홍보하셔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당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으면 양성화시켜서라도 이행강제금을 줄여야지...
지금 보면 107건 중에서 60건은 수납하고 47건이 금액 대비를 보면 사실 큰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런 쪽의 방향으로 바꿔서 이행강제금을 줄이고 구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동구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열악한 「건축법」을 제대로 지켜 가면서 건축을 한 분들이 그렇게 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성화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화 시기를 통해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불법건축물은 양성화 시켜 주는 것으로 구에서 통보해서, 양성화를 유도해서 불법건축물을 짓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매매를 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을 구에서도 양성화 기관을 널리 홍보하셔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당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으면 양성화시켜서라도 이행강제금을 줄여야지...
지금 보면 107건 중에서 60건은 수납하고 47건이 금액 대비를 보면 사실 큰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런 쪽의 방향으로 바꿔서 이행강제금을 줄이고 구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 언론 보도도 많이 했고, 특히 저희 팀장님들과 제가 직접 괭이부리마을이라든가 각 동 현장을 방문해서 무허가 대상을 상대로 해서 가가호호 일일이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음성적인 부분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제가 다녀 보니까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 40년간을 쓰시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개월 수가 몇 개월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단 한 건이라도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음성적인 부분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제가 다녀 보니까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 40년간을 쓰시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개월 수가 몇 개월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단 한 건이라도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진단서 발급 등 증지수입 1,690만6,540원을 징수해서 수납했습니다.
사업수입에서 양방·한방환자진료비, 구강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의료사업 수입으로 1억3,174만8,290원을 징수해서 수납했습니다.
맨 밑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이자발생 및 의료비 환수금 등으로 203만2,114원을 징수해서 수납했습니다.
2쪽 아랫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309만520원을 징수결정 해서 미수납으로 이월처리 했는데 이 사항은 2011년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구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한 입찰보증금 미납금액입니다.
나머지 세입결산 부분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으로 생략하고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보건행정과 2013년도 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33억4,162만 원 중 32억848만2,615원을 지출하여 1억3,313만7,3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96%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결산설명을 예산이 많은 것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9,242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 사업을 수행할 간호사 7명, 치과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등 총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쪽 중간 부분 양방진료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97만5,7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24.7%인데 이 사항은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써 전년도에 집행요인이 적게 발생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만 원에 대한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는 보건소에서 진료 및 예방접종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사용할 진료지원비로 전년도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10쪽 한방진료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4,303만2,110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12쪽 감염병 예방활동에서 재료비로 5,285만9,49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뇌염·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둘째 칸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 민간위탁금 16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72.7%인데 이 사항은 인플루엔자 유행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내 의원 2곳을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였는데 지침변경을 의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14쪽 맨 윗부분에 에이즈·성병관리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358만9,33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66.4%인데 이는 전년도에 에이즈 환자 진료 및 발생 건이 적어서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정신질환자 재활도모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4만 원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전년도에 발생건수가 생기지 않았는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나 또는 태업 및 계속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이의제기 등 치료행위에 대한 심사 등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8,565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민간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치매관리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억8,018만6,751원을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 위탁비로 지출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송림동에 있는 희망의 집으로 대한간호협회의 인천간호사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밑에서 둘째 칸 국가결핵예방 사업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66만 원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결핵환자 중에서 약을 2주 동안 복용했는데도 객담에서 결핵균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결핵약에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는 강제명령에 의해서 입원해서 치료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에 따라서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7쪽 밑에서 두 번째 예방접종 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억115만5,55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병·의원이용자에 대한 접종비 및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약품비입니다.
18쪽 지역예방접종 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성인 B형간염 백신비 등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7,927만35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85.5%입니다.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전년도 인플루엔자 약품단가 예산을 1만 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입가격이 7,479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6,903만5천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81.1%인데 이는 17쪽에 있는 국고보조 예방접종사업비 부족분을 시비로 더 보충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맨 밑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4,627만3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건강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별 대학인 가천의과학대학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쪽 둘째 칸 모자보건 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6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임신성공을 위한 치료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으로 309만3,9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64.5%인데 이 사항은 청소년산모에 대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다행히 전년도에 발생이 적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맨 밑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으로 1,607만3,71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76.5%입니다.
이는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에 대한 치료비 발생이 적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21쪽 밑에서 둘째 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억2,975만9,884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81.5%입니다.
이 사항은 출산가정에 약 2주간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돕는 사업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에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출생아 수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2쪽 둘째 칸에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843만8,720원을 지출해서 출산가정에 체온계, 기저귀세트 등 출산지원 물품을 지원하고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하였습니다.
23쪽 둘째 칸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아동 정밀검사비 20만8,66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13.9%입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서 발견된 이상아동에 대한 정밀검사비인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암 예방 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암 환자 의료비 9,999만9,990원을 지출했습니다.
전년도에 107명이 암 환자로 등록해서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24쪽 셋째 칸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억2,73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암 검진 비용입니다.
그 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7,56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의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선정하고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83명입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진단서 발급 등 증지수입 1,690만6,540원을 징수해서 수납했습니다.
사업수입에서 양방·한방환자진료비, 구강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의료사업 수입으로 1억3,174만8,290원을 징수해서 수납했습니다.
맨 밑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이자발생 및 의료비 환수금 등으로 203만2,114원을 징수해서 수납했습니다.
2쪽 아랫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309만520원을 징수결정 해서 미수납으로 이월처리 했는데 이 사항은 2011년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구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한 입찰보증금 미납금액입니다.
나머지 세입결산 부분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으로 생략하고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보건행정과 2013년도 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33억4,162만 원 중 32억848만2,615원을 지출하여 1억3,313만7,3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96%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결산설명을 예산이 많은 것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9,242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 사업을 수행할 간호사 7명, 치과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등 총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쪽 중간 부분 양방진료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97만5,7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24.7%인데 이 사항은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써 전년도에 집행요인이 적게 발생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만 원에 대한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는 보건소에서 진료 및 예방접종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사용할 진료지원비로 전년도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10쪽 한방진료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4,303만2,110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12쪽 감염병 예방활동에서 재료비로 5,285만9,49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뇌염·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둘째 칸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 민간위탁금 16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72.7%인데 이 사항은 인플루엔자 유행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내 의원 2곳을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였는데 지침변경을 의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14쪽 맨 윗부분에 에이즈·성병관리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358만9,33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66.4%인데 이는 전년도에 에이즈 환자 진료 및 발생 건이 적어서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정신질환자 재활도모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4만 원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전년도에 발생건수가 생기지 않았는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나 또는 태업 및 계속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이의제기 등 치료행위에 대한 심사 등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8,565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민간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치매관리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억8,018만6,751원을 치매주간보호센터운영 위탁비로 지출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송림동에 있는 희망의 집으로 대한간호협회의 인천간호사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밑에서 둘째 칸 국가결핵예방 사업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66만 원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결핵환자 중에서 약을 2주 동안 복용했는데도 객담에서 결핵균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결핵약에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는 강제명령에 의해서 입원해서 치료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에 따라서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7쪽 밑에서 두 번째 예방접종 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억115만5,55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병·의원이용자에 대한 접종비 및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약품비입니다.
18쪽 지역예방접종 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성인 B형간염 백신비 등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7,927만35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85.5%입니다.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전년도 인플루엔자 약품단가 예산을 1만 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입가격이 7,479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6,903만5천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81.1%인데 이는 17쪽에 있는 국고보조 예방접종사업비 부족분을 시비로 더 보충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맨 밑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4,627만3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건강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별 대학인 가천의과학대학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쪽 둘째 칸 모자보건 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6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임신성공을 위한 치료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으로 309만3,9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64.5%인데 이 사항은 청소년산모에 대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다행히 전년도에 발생이 적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맨 밑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으로 1,607만3,71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76.5%입니다.
이는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에 대한 치료비 발생이 적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21쪽 밑에서 둘째 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억2,975만9,884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81.5%입니다.
이 사항은 출산가정에 약 2주간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돕는 사업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에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출생아 수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2쪽 둘째 칸에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843만8,720원을 지출해서 출산가정에 체온계, 기저귀세트 등 출산지원 물품을 지원하고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하였습니다.
23쪽 둘째 칸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아동 정밀검사비 20만8,66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13.9%입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서 발견된 이상아동에 대한 정밀검사비인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암 예방 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암 환자 의료비 9,999만9,990원을 지출했습니다.
전년도에 107명이 암 환자로 등록해서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24쪽 셋째 칸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억2,73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암 검진 비용입니다.
그 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7,56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의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선정하고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83명입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체외수정시술 지원비와 인공수정시술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구에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체외수정시술 지원비와 인공수정시술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구에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체외수정은 53명을 지원했어요.
그중에서 20명이 성공했고 인공수정은 44명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비율이 낮아서 3명만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20명이 성공했고 인공수정은 44명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비율이 낮아서 3명만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대상은 어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결혼하고 나서 임신을 하려고 2년을 경과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주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선정기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아서 원하는 사람은 대개 다 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아서 원하는 사람은 대개 다 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이기 때문에 약 5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가정한테는 암 검진비용을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람들만 등록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한테는 암 검진비용을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람들만 등록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24페이지를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아까 설명 중에 과장님께서 83명이라고 하셨고 의료보험공단과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 희귀난치성질환이면 대략 어떠어떠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희귀난치성질환은 지정되어 있는 게 123종이에요.
매일 같이 늘어나는데 제일 많은 게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환자, 베체트병 환자, 파킨슨병 환자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 진료가 현재 123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늘어나는데 제일 많은 게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환자, 베체트병 환자, 파킨슨병 환자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 진료가 현재 123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옥분 위원 그러면 83명의 대해서 이 수가가 나온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이 83명이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우리한테 영수증...
(실무관과 숙의)
얼마 전까지 영수증을 갖다 주었는데 지금은 치료만 받고 돈은 하나도 안 내고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실무관과 숙의)
얼마 전까지 영수증을 갖다 주었는데 지금은 치료만 받고 돈은 하나도 안 내고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위원장 이정옥 그것에 대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서 지원을...
○위원장 이정옥 의료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위원장 이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정옥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의 이순미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의 문인영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의 이경희 팀장은 아시아경기대회에 지원·배치가 되어서 대신 유영숙 실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팀의 이세연 팀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은 1,209만1천 원, 수납액이 667만8,197원, 미수납액이 30만 원입니다.
윗부분의 증지수입은 주무과인 보건행정과에서 인증기 사용으로 해서 인허가수수료가 저희 과 세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의료사업 수입인 구강진료비가 12만3,38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식품 및 공중위생 과태료 352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공중위생위반 과징금 287만 원입니다.
그외수입으로 16만4,817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써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가 압류된 상태입니다.
2쪽 국고보조금 등은 7개 사업으로써 예산액 2억1,208만2천 원이고 수납액이 2억1,644만 원, 수납률은 100%입니다.
3쪽 시·도비보조금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 1억1,230만1천 원, 수납액이 1억2,748만 원, 수납율은 100%입니다.
4쪽 세출, 건강위생과 총예산은 8억3,842만4천 원 중에서 7억9,970만5,040원이 지출되어서 집행률은 95.4%입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주요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 이하 지출 건은 3건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은 깨끗하고 간소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신문화정책을 통해서 음식쓰레기를 감량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을 반성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9만2천 원 중에서 93.5%를 집행하였는데 음식문화개선 홍보카렌다 유인비와 음식문화 원스푸드 사업, 좋은식단 실천홍보 사업비, 식단환대 캠페인 사업 등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특색음식거리 홍보 시설 운영비 605만 원 중에서 87.8%를 집행하였는데 특색음식거리 홍보 시설물을 운영하고 지주간판 전기료 사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음식문화개선 뮤지컬 공연 5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8개 교에 8회 공연을 하였고 청소년수련관에 2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5쪽 월액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위생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위생 업소의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0만 원 중에서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안전한 위생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통해서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생활의 실천을 위해서 식생활의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99.9% 집행하였습니다.
6쪽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월액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는 민간위탁금 7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만 지출하고 42.8%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것은 우리 동구의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위한 재원을 시에서 내려줍니다.
그런데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12월에 교부를 하게 되어서 집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을 조성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타보상금 1,245만 원 중에서 93.8%를 집행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보통 때는 다 썼었는데, 잔액으로 6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지침에 의해 줄어서 신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 부분에 구강건강 수준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강보건 사업 활성화로써 치아우식증,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57만 원 중에서 18.6%를 집행했습니다.
의료장비의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보수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사운영비 148만 원 중에서 집행률 99.9%입니다.
구강의 날 행사시에 구강위생용품 세트, 양치컵 세트, 기타 행사비용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가 4,194만5천 원 중에서 65.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치아홈메우기는 충치가 발생했거나, 충치치료를 받은 치아라든가, 치아가 나지 않은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쪽 의료 및 구료비 6,288만4천 원 중에서 집행률이 97.8%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31명과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비 지원, 사후관리 용품 구입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약 8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는데 이 부분은 구강보건 교육과 불소양치, 양치컵 등 위생용품 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는데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에 지출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사무관리비 5,065만 원 중에서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구강건강 관리사업의 구강위생용품 구입, 건강증진센터 운동부하 검사 등 소모품 구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 교육교재·물품 구입 등과 금연클리닉, 한방건강증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아토피·천식예방 관리 교재나 상담실 운영 물품 구입에 지출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832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운동부하 검사기기 수리를 한다든가 아토피·천식 아동관리센터의 홈페이지 관리, 안마의자나 반신욕기 수리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행사운영비 5,675만3천 원을 전액 지출하였는데 교재라든가 강사료, 소모품, 홍보물품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11쪽 여비라든가 시책추진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민간위탁금 1,45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을 지출해서 75.8%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구에서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폐CT 검사 혜택을 주었는데 등록자 1,100명 중에서 580명인 48.5%가 성공했지만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150명에게만 혜택을 주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간접흡연 ZERO 인천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462만5천 원 중에서 99.9%를 집행하였는데 이것은 금연구역 홍보물 구입과 금연공원의 표지판, 금연지킴이의 복장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인 모니터링 활동비 1,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은 여자 두 분과 남자 두 분으로 총 네 분입니다.
그래서 일일 4만 원씩 하루 4시간 75일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은 인력운영비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행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81쪽 조성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조성액은 1억2,078만655원이고 2014년 조성액은 2,977만2,830원, 사용액은 1,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말 조성액은 1억3,415만3,485원입니다.
332쪽 1,640만 원의 세부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550만 원, 교육기관 위생교육비 지원 9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기금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정옥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의 이순미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의 문인영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의 이경희 팀장은 아시아경기대회에 지원·배치가 되어서 대신 유영숙 실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팀의 이세연 팀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은 1,209만1천 원, 수납액이 667만8,197원, 미수납액이 30만 원입니다.
윗부분의 증지수입은 주무과인 보건행정과에서 인증기 사용으로 해서 인허가수수료가 저희 과 세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의료사업 수입인 구강진료비가 12만3,38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식품 및 공중위생 과태료 352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공중위생위반 과징금 287만 원입니다.
그외수입으로 16만4,817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써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가 압류된 상태입니다.
2쪽 국고보조금 등은 7개 사업으로써 예산액 2억1,208만2천 원이고 수납액이 2억1,644만 원, 수납률은 100%입니다.
3쪽 시·도비보조금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 1억1,230만1천 원, 수납액이 1억2,748만 원, 수납율은 100%입니다.
4쪽 세출, 건강위생과 총예산은 8억3,842만4천 원 중에서 7억9,970만5,040원이 지출되어서 집행률은 95.4%입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주요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 이하 지출 건은 3건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은 깨끗하고 간소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신문화정책을 통해서 음식쓰레기를 감량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을 반성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9만2천 원 중에서 93.5%를 집행하였는데 음식문화개선 홍보카렌다 유인비와 음식문화 원스푸드 사업, 좋은식단 실천홍보 사업비, 식단환대 캠페인 사업 등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특색음식거리 홍보 시설 운영비 605만 원 중에서 87.8%를 집행하였는데 특색음식거리 홍보 시설물을 운영하고 지주간판 전기료 사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음식문화개선 뮤지컬 공연 5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8개 교에 8회 공연을 하였고 청소년수련관에 2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5쪽 월액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위생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위생 업소의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0만 원 중에서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안전한 위생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통해서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생활의 실천을 위해서 식생활의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99.9% 집행하였습니다.
6쪽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월액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는 민간위탁금 7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만 지출하고 42.8%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것은 우리 동구의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위한 재원을 시에서 내려줍니다.
그런데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12월에 교부를 하게 되어서 집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을 조성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타보상금 1,245만 원 중에서 93.8%를 집행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보통 때는 다 썼었는데, 잔액으로 6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지침에 의해 줄어서 신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 부분에 구강건강 수준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강보건 사업 활성화로써 치아우식증,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57만 원 중에서 18.6%를 집행했습니다.
의료장비의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보수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사운영비 148만 원 중에서 집행률 99.9%입니다.
구강의 날 행사시에 구강위생용품 세트, 양치컵 세트, 기타 행사비용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가 4,194만5천 원 중에서 65.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치아홈메우기는 충치가 발생했거나, 충치치료를 받은 치아라든가, 치아가 나지 않은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쪽 의료 및 구료비 6,288만4천 원 중에서 집행률이 97.8%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31명과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비 지원, 사후관리 용품 구입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약 8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는데 이 부분은 구강보건 교육과 불소양치, 양치컵 등 위생용품 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는데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에 지출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사무관리비 5,065만 원 중에서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구강건강 관리사업의 구강위생용품 구입, 건강증진센터 운동부하 검사 등 소모품 구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 교육교재·물품 구입 등과 금연클리닉, 한방건강증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아토피·천식예방 관리 교재나 상담실 운영 물품 구입에 지출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832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운동부하 검사기기 수리를 한다든가 아토피·천식 아동관리센터의 홈페이지 관리, 안마의자나 반신욕기 수리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행사운영비 5,675만3천 원을 전액 지출하였는데 교재라든가 강사료, 소모품, 홍보물품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11쪽 여비라든가 시책추진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민간위탁금 1,45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을 지출해서 75.8%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구에서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폐CT 검사 혜택을 주었는데 등록자 1,100명 중에서 580명인 48.5%가 성공했지만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150명에게만 혜택을 주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간접흡연 ZERO 인천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462만5천 원 중에서 99.9%를 집행하였는데 이것은 금연구역 홍보물 구입과 금연공원의 표지판, 금연지킴이의 복장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인 모니터링 활동비 1,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은 여자 두 분과 남자 두 분으로 총 네 분입니다.
그래서 일일 4만 원씩 하루 4시간 75일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은 인력운영비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행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81쪽 조성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조성액은 1억2,078만655원이고 2014년 조성액은 2,977만2,830원, 사용액은 1,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말 조성액은 1억3,415만3,485원입니다.
332쪽 1,640만 원의 세부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550만 원, 교육기관 위생교육비 지원 9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기금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8쪽에 보시면 치아홈메우기 시술이 작년부터 시행되었나요? 작년 몇 월에 우리가 조례심의를 했던 것 같은데...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약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약 3년 전부터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잔액이 약 1,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때 대상자 계상 안 되었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것이 아니라 충치가 생겼거나...
○박영우 위원 발생할 때 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치아가 나지 않은 아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충치가 있는 아이들도 제법 많고 그래서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또 충치가 있는 아이들도 제법 많고 그래서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전체가 다 대상이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세 미만이었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초등학생이면 다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몇 명 정도가 그것을 했었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229명이요.
○박영우 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어린이 급식관리센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동구의 대부분이, 약 90% 이상이 등록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인하대학교에서...
○지순자 위원 잘 되어가고 있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호응도 좋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순자 위원 먼저 계양구를 가보니까 위탁관리를 줌으로 인해서 도출이 된 게 많이 나와서 티격태격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기에 “우리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그 안에 한 번 점검을 못해봐서 그래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기에 “우리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그 안에 한 번 점검을 못해봐서 그래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계양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대학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모든 것들이,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을 잘 뽑았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모든 것들이,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을 잘 뽑았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 자료를 줘보실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강위생과를 끝으로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강위생과를 끝으로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