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03월18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레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레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채영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채영일입니다.
제2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3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제출, 총 1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3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15건 중 5건을 제외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0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2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3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제출, 총 1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3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총 15건 중 5건을 제외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0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실장,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인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실장,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인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와 행정자치부 훈령 등으로 규정해오던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조례안에 의거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와 행정자치부 훈령 등으로 규정해오던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조례안에 의거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규정에 따른 우리 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25개 조문과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부터 안 제25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 안은 전반적으로 기 시행 중인 우리 구의「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기능을 포괄하게 되므로 부칙 제4조로써 관련되는 현행 2개조를 폐지하는 등「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개선 및 정비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아래 도표는 각 군․구에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기 제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규정에 따른 우리 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25개 조문과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부터 안 제25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 안은 전반적으로 기 시행 중인 우리 구의「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기능을 포괄하게 되므로 부칙 제4조로써 관련되는 현행 2개조를 폐지하는 등「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개선 및 정비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아래 도표는 각 군․구에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기 제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은 지난해「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조례안이 행정자치부 예규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부터 정산관리,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등 지방보조금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내용이 중복되는「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의 특이사항은 지방보조금의 운영에 대한 모든 심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이후 설명 드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게 됩니다.
또 위원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25개의 조문과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자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다른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7조는 예산편성의 원칙, 보조금 지원 대상, 민간보조금의 총 한도제, 보조사업 심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3조는 보조사업 공모 및 선정, 교부절차, 관리카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제20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수행사항 점검, 회계 관리, 내용 변경, 정산, 성과평가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제25조는 교부결정의 취소,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내역의 공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은 지난해「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조례안이 행정자치부 예규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부터 정산관리,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등 지방보조금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내용이 중복되는「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의 특이사항은 지방보조금의 운영에 대한 모든 심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이후 설명 드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게 됩니다.
또 위원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25개의 조문과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자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다른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7조는 예산편성의 원칙, 보조금 지원 대상, 민간보조금의 총 한도제, 보조사업 심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3조는 보조사업 공모 및 선정, 교부절차, 관리카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제20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수행사항 점검, 회계 관리, 내용 변경, 정산, 성과평가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제25조는 교부결정의 취소,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내역의 공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것을 제정하는 목적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연도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생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심의를 해서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 평통, 자총, 보훈단체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나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한군데로 창고를 일원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을 제정하는 목적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연도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생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심의를 해서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 평통, 자총, 보훈단체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나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한군데로 창고를 일원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왜, 다른 구들을 보면 ‘11년도 ‘12년도 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타 구도「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15년 1월에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몇 달 안 되었죠. 타 구도 현재 개정중이거나 의회가 열렸다고 하면 개정을 한 곳도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방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은 간단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령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 내려온 것이 전면 개정사항입니다.
개정할 사항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개정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부개정이냐, 하나는 제정을 해서 먼저 있던 법을 폐지시키느냐는 2가지의 방법인데 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후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몇 달 안 되었죠. 타 구도 현재 개정중이거나 의회가 열렸다고 하면 개정을 한 곳도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방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은 간단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령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 내려온 것이 전면 개정사항입니다.
개정할 사항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개정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부개정이냐, 하나는 제정을 해서 먼저 있던 법을 폐지시키느냐는 2가지의 방법인데 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후자를 따랐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느 분으로 인해서 구성되는 것이죠?
물론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느 분으로 인해서 구성되는 것이죠?
물론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다음 조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9인에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15인으로 똑같고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같은 게 저희한테 올라오니까 전문성 내지는 여러 가지를 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으로 공정한 심사가 되게끔 민간으로 한다는 얘기죠.
민간위원들, 공무원들 위촉 당연직에 대해서는 전체위원 15인 중에서 4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4분의 1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6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꾸만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키라는 입장, 구의원님들, 전문가가 위촉되게 됩니다.
그 숫자는 15인으로 똑같고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같은 게 저희한테 올라오니까 전문성 내지는 여러 가지를 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으로 공정한 심사가 되게끔 민간으로 한다는 얘기죠.
민간위원들, 공무원들 위촉 당연직에 대해서는 전체위원 15인 중에서 4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4분의 1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6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꾸만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키라는 입장, 구의원님들, 전문가가 위촉되게 됩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만약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배제하죠.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런 분들은 당연히 들어오면 안 될 것 같고, 민간인을 우선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민간인들도 전문가 입장,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전문가로 위촉되어야 심의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인원은 없었으면 좋겠다, 타 위원회하고.
지금 보면 한 분이 지금도 저희가 6대 때도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7대에 들어와서 보면 중복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복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인원은 없었으면 좋겠다, 타 위원회하고.
지금 보면 한 분이 지금도 저희가 6대 때도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7대에 들어와서 보면 중복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복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렸던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행정자치부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정한 내용과 별지를 본 조례안에 규정 후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렸던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행정자치부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정한 내용과 별지를 본 조례안에 규정 후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우리 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2년 3월 14일 조례 제256호로 제정되어 제4차까지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보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하고 특히 현행 당연직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당연직 위원으로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을 위촉하는 사항과 안 제4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게 하는 사항과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개선 및 정비되는 등「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변경과 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우리 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2년 3월 14일 조례 제256호로 제정되어 제4차까지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보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하고 특히 현행 당연직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당연직 위원으로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을 위촉하는 사항과 안 제4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게 하는 사항과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개선 및 정비되는 등「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변경과 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안에 근거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33조제5항과 제6항에서 제33조제9항과 제10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조문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해 기능 규정에 보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전체위원 중에서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위촉직의 위원회 임기는 당초는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보궐위원과 구의원의 임기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본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한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을 별지와 함께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안건심의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위촉직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와 제8조는 회의운영에 대한 본 조례의 시행규칙의 내용을 별지와 함께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삭제함으로써 본 조례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안에 근거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33조제5항과 제6항에서 제33조제9항과 제10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조문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해 기능 규정에 보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전체위원 중에서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위촉직의 위원회 임기는 당초는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보궐위원과 구의원의 임기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본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한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을 별지와 함께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안건심의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위촉직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와 제8조는 회의운영에 대한 본 조례의 시행규칙의 내용을 별지와 함께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삭제함으로써 본 조례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2년으로 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행정자치부 안을 저희가 꼭 따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줬습니다.
2년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3년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해서 3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큰 의도는 없습니다.
2년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3년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해서 3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큰 의도는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집행부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한자리에서 오래도록 일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세요. 동떨어지긴 얘기이기는 하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평소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유옥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구민생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 생활체육의 장려,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지도 및 감독, 안 제5조 다른 조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다는 점과,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평소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유옥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구민생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 생활체육의 장려,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지도 및 감독, 안 제5조 다른 조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다는 점과,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우리 구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생활체육의 장려와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4조 및 제5조 등의 조문 중 관련법규의 인용에 있어서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제명과 조항을 상이하게 인용 및 적용한 안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안은 주민의 건강과 체육진증을 위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구정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도표는 2007년부터 계양구 등을 비롯해서 우리 구를 제외한 모든 군․구에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사항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우리 구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생활체육의 장려와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4조 및 제5조 등의 조문 중 관련법규의 인용에 있어서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제명과 조항을 상이하게 인용 및 적용한 안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안은 주민의 건강과 체육진증을 위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구정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도표는 2007년부터 계양구 등을 비롯해서 우리 구를 제외한 모든 군․구에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사항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1항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의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교류
3. 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4.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5.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교육․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에 의한 정산 검사 및 필요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1항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의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교류
3. 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4.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5.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교육․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에 의한 정산 검사 및 필요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13년, ‘14년도에 보면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한 곳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법제화 시켜서 제도권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2013년, ‘14년도에 보면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한 곳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법제화 시켜서 제도권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그동안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왔던 사항인데, 10개 군․구 중에 저희 구만 조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 조례안을 입안하게 됐고 인천시도 있고 각 군․구가 있고, 그동안 생활체육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던 곳을 안 주고 이러다가 이제는...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지원해 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법제화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지원해 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법제화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정옥 위원 이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지원을 확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지원하던 근거를 정확히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차원입니다.
지원을 확대하거나 증가하고 이런...
지원을 확대하거나 증가하고 이런...
○이정옥 위원 그것은 모르죠. 저희가 예산을 할 때에...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하셨습니다만, 10개 군․구 중에서 저희 구만 이 조례가 없다는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없던 조례를 굳이 법제화해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지원되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방만하게 써진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어느 체육단체는 안 주고, 덜 주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와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다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조례로 법제화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조례로 법제화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기존에 생활체육회에 지원한 지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큰 상위법에는「국민체육진흥법」에도 있습니다만 ‘구 안에서 여러 가지 행하여지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들이 근거 없이, 조항 없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 오면서 각 군․구와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것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이지 이것을 선심성이나, 여타 예를 들면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쭉 진행해 왔습니다.
타 구에 보면 남구는 그런 사업에 1억2천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남동구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부평 같은 경우는 1억3천만 원, 3천만 원이 선심성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것은 보장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심성으로 확대하거나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에 어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보면 남구는 그런 사업에 1억2천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남동구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부평 같은 경우는 1억3천만 원, 3천만 원이 선심성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것은 보장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심성으로 확대하거나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에 어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가 매번 예산도 집행해 보고 조례도 제정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 예산을 4천만 원, 5천만 원을 해 주면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그 돈만 지원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350만 원 줬던 곳도 있고, 500만 원을 줬던 곳도 있잖아요.
같은 금액이 매년 똑같이 지원됐나요?
같은 금액이 매년 똑같이 지원됐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동호인에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사실 대회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동안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속 배분해 왔는데 3천만 원이 많다고 하면...
작은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사실 대회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동안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속 배분해 왔는데 3천만 원이 많다고 하면...
○이정옥 위원 많은 돈은 아닌 줄 알아요.
많은 돈은 아닌 줄 아는데 굳이 하지 않고 잘 진행해 왔던 것을 법제화 시켜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에 따른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나 싶고 만약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증액 해달라고 예산이 올라오면 증액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지금 이 돈을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종목은 예산이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렇게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것을 하던 방식대로 할 것이지 조례로 지정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돈은 아닌 줄 아는데 굳이 하지 않고 잘 진행해 왔던 것을 법제화 시켜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에 따른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나 싶고 만약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증액 해달라고 예산이 올라오면 증액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지금 이 돈을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종목은 예산이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렇게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것을 하던 방식대로 할 것이지 조례로 지정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이정옥 위원 실장님, 2015년도 올해 생활체육진흥 지원 예산을 얼마 세우기로 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구청장배는 3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전체 3천 만 원 정도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아까 말씀하신 사업은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는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이거나 시책 적이거나 정책적으로 소홀히 지원해오던 사항을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생활체육에 등록된 회원들이 20개 동호회에 5천여 명이 동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이 중추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인 배려나 정책적인 사업 발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조례는 우리 구만 없는 것은 사실상 담당 부서실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조례안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간과한 부분이 많구나, 해서 이 조례를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그냥 해오던 것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외의 목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는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이거나 시책 적이거나 정책적으로 소홀히 지원해오던 사항을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생활체육에 등록된 회원들이 20개 동호회에 5천여 명이 동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이 중추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인 배려나 정책적인 사업 발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조례는 우리 구만 없는 것은 사실상 담당 부서실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조례안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간과한 부분이 많구나, 해서 이 조례를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그냥 해오던 것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외의 목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뭐냐 하면 2014년도에도 보면 동구 청장기가 회장기로 바뀌거나, 이런 단체들은 5개 종목에 돈이 안 나갔네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3천만 원을 세워준 것을 갖고 14개 단체에 안분배당해서 나누어서 금액을 정해놓고 그대로 집행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액이 들쭉날쭉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잘못돼서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 보면 결국 작은 돈인 것 같기는 하지만 방만하게 운영되고 선심성으로 베풀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3천만 원을 세워준 것을 갖고 14개 단체에 안분배당해서 나누어서 금액을 정해놓고 그대로 집행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액이 들쭉날쭉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잘못돼서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 보면 결국 작은 돈인 것 같기는 하지만 방만하게 운영되고 선심성으로 베풀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선심성이다.’ 아니면 ‘예산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확대해석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생활체육에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영위되려면 일단 근거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근거 없이 행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거 이외의 목적은 없다, 그리고 ‘선심성이다, 예산을 확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기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은 절대 없고 10개 군․구 중에서 우리 구만 지원 근거가 없이 행정을 해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활체육이 우리 동구 문화를 주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근거는 향후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원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심성이다.’ 아니면 ‘예산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확대해석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생활체육에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영위되려면 일단 근거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근거 없이 행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거 이외의 목적은 없다, 그리고 ‘선심성이다, 예산을 확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기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은 절대 없고 10개 군․구 중에서 우리 구만 지원 근거가 없이 행정을 해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활체육이 우리 동구 문화를 주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근거는 향후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원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생활체육에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이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이정옥 위원 예산을 세워준 범위 내에서...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위원님들께서도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이정옥 위원 회원 대비 저희가 더 올려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것은 집행부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집행부에서 할 몫이고 5천 명이 되는 체육인들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해줬어도,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았어도 다 지원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법제화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법제화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제가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확대되고,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고 방만하게 확대해서 집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확대되고,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고 방만하게 확대해서 집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보호시간과 출산휴가 기간 및 유산휴가 대상자를 확대하여 직장 내 여성의 출산·육아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우리 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격려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산휴가 기간 확대 부분을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부분과 임신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확대를 주요인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산휴가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20년 미만인 경우에 10일, 20년에서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 20일씩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보호시간과 출산휴가 기간 및 유산휴가 대상자를 확대하여 직장 내 여성의 출산·육아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우리 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격려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산휴가 기간 확대 부분을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부분과 임신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확대를 주요인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산휴가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20년 미만인 경우에 10일, 20년에서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 20일씩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88년 5월 1일 조례 제1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임신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는 사항과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임신부와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주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래 도표는 중구 등 6개 구에서 시행 중인 것에 대해서 예시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88년 5월 1일 조례 제1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임신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는 사항과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임신부와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주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래 도표는 중구 등 6개 구에서 시행 중인 것에 대해서 예시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3조제2항은 여성공무원이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신 중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모성보호 시간을 확대해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현재는 「모자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만 유산 및 사산휴가를 허용하였으나 「모자보호법」관련 문구를 삭제해서 모든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에 대해서 유산 및 사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23조제13항은 신설조항으로써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해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3조제2항은 여성공무원이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신 중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모성보호 시간을 확대해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현재는 「모자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만 유산 및 사산휴가를 허용하였으나 「모자보호법」관련 문구를 삭제해서 모든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에 대해서 유산 및 사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23조제13항은 신설조항으로써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해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구와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10일, 20일, 20일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다른 구와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10일, 20일, 20일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늘리는 이유가 처음 신설하는 조항이고 부평구도 10일, 20일, 20일 저희와 똑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벌써 ‘88년도부터 그랬는데 저희는 실시를 안 하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이정옥 위원 실시 안 하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안 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동안 어떻게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동안 장기재직휴가가 없었던 것이죠.
○이정옥 위원 없었는데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서 신설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 이런 것을 안 해서 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줬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근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를 두었고, 안 제7조에 적용대상으로 동구소속 공무원, 동구의회 의원, 공무직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포인트 배정기준을 정해서 공통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와 동구의 특성을 반영한 동구 거주 포인트, 출산 축하 포인트, 동구 관내 사용 포인트를 배정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이월금지 사항을 정해서 해당연도에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우리 구 직원들의 복리가 증진돼서 업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근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를 두었고, 안 제7조에 적용대상으로 동구소속 공무원, 동구의회 의원, 공무직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포인트 배정기준을 정해서 공통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와 동구의 특성을 반영한 동구 거주 포인트, 출산 축하 포인트, 동구 관내 사용 포인트를 배정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이월금지 사항을 정해서 해당연도에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우리 구 직원들의 복리가 증진돼서 업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우리 구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포인트 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포인트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우리 구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포인트 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포인트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우리 구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조(기본원칙)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적용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적용대상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투입되고 있는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 있는 유지와 확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용어의 정의)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적용대상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항목”이란 적용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하고, “자율항목”이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는데 1포인트는 1천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본 포인트”란 모든 적용대상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하고 “변동 포인트”란 근속연수,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추가 포인트”란 동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추가로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조정률”이란 맞춤형복지 예산규모 등 해당 연도 가용예산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조정하는 변수를 말합니다.
제2장 후생복지 증진은 구에서 해야 할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가지고 계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지급기준입니다.
제7조(적용대상)은 동구소속 공무원, 동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규정하는 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합니다.
제8조(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신분변동에 관한 사유발생 시 사유일로부터 발생 또는 정지됩니다.
제9조(포인트 배정기준)입니다.
복지 포인트는 공통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 동구 거주 포인트, 출산 축하 포인트 및 동구 관내 사용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 포인트는 기본 포인트로 모든 대상자에게 기본으로 동일하게 배분됩니다.
근속 포인트는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하고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되며 가족 포인트는 배우자에게는 100포인트,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에게는 1인당 50포인트를 배정합니다.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하며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 셋째 자녀 이상은 200포인트씩 배정이 됩니다.
출산축하 포인트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해서 매년 확정된 포인트를 배정합니다.
동구 관내 사용 포인트는 동구 관내에서 사용한 포인트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배정하게 되며 동구 거주 포인트는 동구 거주 직원에게 배정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공통 포인트, 동구 거주 포인트 및 출산 축하 포인트, 동구 관내 사용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은 매년 내부 방침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제10조는 신분변동자에 대한 포인트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제11조는 부부 공무원의 가족 포인트는 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내용이며, 제12조는 자녀 포인트의 당해 연도 소멸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13조(기본항목)은 생명·상해·의료비 보장보험으로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항목이고, 제14조는 자율항목에 관한 내용으로 기본항목을 확정한 후 자녀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은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상세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는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제20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구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동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우리 구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조(기본원칙)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적용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적용대상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투입되고 있는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 있는 유지와 확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용어의 정의)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적용대상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항목”이란 적용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하고, “자율항목”이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는데 1포인트는 1천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본 포인트”란 모든 적용대상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하고 “변동 포인트”란 근속연수,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추가 포인트”란 동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추가로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조정률”이란 맞춤형복지 예산규모 등 해당 연도 가용예산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조정하는 변수를 말합니다.
제2장 후생복지 증진은 구에서 해야 할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가지고 계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지급기준입니다.
제7조(적용대상)은 동구소속 공무원, 동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규정하는 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합니다.
제8조(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신분변동에 관한 사유발생 시 사유일로부터 발생 또는 정지됩니다.
제9조(포인트 배정기준)입니다.
복지 포인트는 공통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 동구 거주 포인트, 출산 축하 포인트 및 동구 관내 사용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 포인트는 기본 포인트로 모든 대상자에게 기본으로 동일하게 배분됩니다.
근속 포인트는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하고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되며 가족 포인트는 배우자에게는 100포인트,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에게는 1인당 50포인트를 배정합니다.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하며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 셋째 자녀 이상은 200포인트씩 배정이 됩니다.
출산축하 포인트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해서 매년 확정된 포인트를 배정합니다.
동구 관내 사용 포인트는 동구 관내에서 사용한 포인트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배정하게 되며 동구 거주 포인트는 동구 거주 직원에게 배정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공통 포인트, 동구 거주 포인트 및 출산 축하 포인트, 동구 관내 사용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은 매년 내부 방침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제10조는 신분변동자에 대한 포인트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제11조는 부부 공무원의 가족 포인트는 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내용이며, 제12조는 자녀 포인트의 당해 연도 소멸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13조(기본항목)은 생명·상해·의료비 보장보험으로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항목이고, 제14조는 자율항목에 관한 내용으로 기본항목을 확정한 후 자녀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은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상세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는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제20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구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동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약 99명 정도가 됩니다.
○이정옥 위원 600여 공직자 중에 99명, 그러면 약 10% 정도 밖에...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렇죠.
○이정옥 위원 10% 조금 넘네요.
저희가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저 자신도 물론 혜택을 보니까 좋기는 좋겠죠.
그렇지만 우선 먼저 되어야 될 것도 있고 후에 되어야 될 사항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동구의 교육이라든가 공공일자리도 줄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선 먼저 되어야 되는 정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런 조례안도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고, 어찌 보면 사실 인천시의 재정이 파탄 나고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 들어와 보니 우선 먼저 해야 될 조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게 아닌데 이런 것을 조례안으로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저희가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저 자신도 물론 혜택을 보니까 좋기는 좋겠죠.
그렇지만 우선 먼저 되어야 될 것도 있고 후에 되어야 될 사항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동구의 교육이라든가 공공일자리도 줄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선 먼저 되어야 되는 정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런 조례안도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고, 어찌 보면 사실 인천시의 재정이 파탄 나고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 들어와 보니 우선 먼저 해야 될 조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게 아닌데 이런 것을 조례안으로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타 구에서도 현재하고 있고 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가 약 5군데 정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동구 거주 공무원에 대한 동구 거주 포인트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논란도 있을 것 같아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그렇다고 보시면...
○이정옥 위원 저희가 공무원 수 대비해서 인구수에 비례해 보면 사실 굉장히, 물론 다 똑같습니다.
요식행위가 다 똑같기는 하나 우선 먼저 되어야 될 것들이 있고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해도 될 조례안이 있고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식행위가 다 똑같기는 하나 우선 먼저 되어야 될 것들이 있고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해도 될 조례안이 있고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를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동구 주민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 동네를 나가보면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들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를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동구 주민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 동네를 나가보면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들 있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송광식 위원 그 노인네들도 한 달에 돈 30만 원 받습니다.
30만 원을 받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매일 와서 투정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제도를 보지를 않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미약하지 않나, 지역주민을 살핀다면, 물론 지역주민의 어려운 실정부터 많이 보살피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렇게 혜택을 주시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조항에서 이 제도가 너무 저기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참작해서 그런 것도 잘 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만 원을 받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매일 와서 투정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제도를 보지를 않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미약하지 않나, 지역주민을 살핀다면, 물론 지역주민의 어려운 실정부터 많이 보살피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렇게 혜택을 주시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조항에서 이 제도가 너무 저기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참작해서 그런 것도 잘 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본 위원도 들어와서 어언 8개월, 9개월 접어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해보고, 감사도 해보고, 조례도 이렇게 해보고 하지만 정말 동구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보고 소신껏, 정말 큰 차원에서 대외적인 차원에서 소신 있는 공직자들이 되어 주시고, 공무원들이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예산도 계획적으로 세워 주시고 이러기를 정말 갈망하고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 저희 위원들도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조례구나, 하고 두말 할 것도 없이 제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누구든지 다 거주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50만 원이 큰돈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작은 돈이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100명이나 된다는 공직자들은 혜택을 보고 나머지 약 500여 명은 혜택을 못 보는 차별화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해보고, 감사도 해보고, 조례도 이렇게 해보고 하지만 정말 동구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보고 소신껏, 정말 큰 차원에서 대외적인 차원에서 소신 있는 공직자들이 되어 주시고, 공무원들이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예산도 계획적으로 세워 주시고 이러기를 정말 갈망하고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 저희 위원들도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조례구나, 하고 두말 할 것도 없이 제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누구든지 다 거주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50만 원이 큰돈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작은 돈이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100명이나 된다는 공직자들은 혜택을 보고 나머지 약 500여 명은 혜택을 못 보는 차별화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어려운 주민이 많이 있는 만큼 먼저 주민을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어려운 주민이 많이 있는 만큼 먼저 주민을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선정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관련 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25조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에 담보제공 예외 사유에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포함해 영세사업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고, 안 제40조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공고기간을 10일에서 「국세징수법」제85조 규정에 의거 1개월로 연장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선정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관련 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25조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에 담보제공 예외 사유에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포함해 영세사업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고, 안 제40조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공고기간을 10일에서 「국세징수법」제85조 규정에 의거 1개월로 연장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1년 12월 31일 조례 제249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영세사업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정비하는 사항과 안 제40조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사항 등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1년 12월 31일 조례 제249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영세사업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정비하는 사항과 안 제40조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사항 등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세무과장 한상혁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조(납세담보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납세연기를 했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는 우리가 납세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납세담보 요구에 대한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제외사항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정해져 있어서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0조 맨 밑에 보시면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처분 중지를 할 때는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의 공고기간이 저희들은 지금 10일로 되어 있는데 「국세징수법」준용에 따라서 국세는 1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조(납세담보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납세연기를 했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는 우리가 납세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납세담보 요구에 대한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제외사항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정해져 있어서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0조 맨 밑에 보시면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처분 중지를 할 때는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의 공고기간이 저희들은 지금 10일로 되어 있는데 「국세징수법」준용에 따라서 국세는 1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구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감면 유효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구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감면 유효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우리 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4년 12월 30일 조례 제32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은 2014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세감면 조례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우리 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4년 12월 30일 조례 제32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은 2014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세감면 조례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부칙에 보시면 제1조(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세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부로 끝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장할 수 있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감면신청과 감면자료의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법령이 바뀌어서 관련법령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쪽 부칙에 보시면 제1조(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세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부로 끝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장할 수 있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감면신청과 감면자료의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법령이 바뀌어서 관련법령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인한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제2조의 포상금 지급목적과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탈루세액 등의 제보 및 은닉재산의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제6조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허위나 부당한 포상금의 환수 및 보상금 지급 관련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인한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제2조의 포상금 지급목적과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탈루세액 등의 제보 및 은닉재산의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제6조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허위나 부당한 포상금의 환수 및 보상금 지급 관련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85년 5월 1일 조례 제56조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규정과 안 제2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과 안 제5조 탈루세액 등의 제보 및 은닉재산의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85년 5월 1일 조례 제56조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규정과 안 제2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과 안 제5조 탈루세액 등의 제보 및 은닉재산의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제명을 개정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목적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지급대상)에는 제1항제2호에는 탈루세액을 제공한 자와, 제2항을 보시면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제3항을 보시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1년 이상 경과한 구세의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4항에 보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2항에 “특별한 공적”에 해당하는 자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적의 제1호에 보시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제2호에 보시면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라고 정했고, 제3항에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항제1호를 보시면 탈루 및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2호는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했습니다.
제3호에 보시면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체납액 경과연도에 따라서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제4호 맨 밑 부분에 보시면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지급한도)를 정했습니다.
지급한도는 부과기준에 따라서 1건당 30만 원 이내, 제2호에 보시면 개인별 분기지급액의 300만 원 이내로 정해 놓았습니다.
제5조(신고처리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해놓았고, 제8조(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잘못 지급한 포상금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제명을 개정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목적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지급대상)에는 제1항제2호에는 탈루세액을 제공한 자와, 제2항을 보시면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제3항을 보시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1년 이상 경과한 구세의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4항에 보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2항에 “특별한 공적”에 해당하는 자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적의 제1호에 보시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제2호에 보시면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라고 정했고, 제3항에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항제1호를 보시면 탈루 및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2호는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했습니다.
제3호에 보시면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체납액 경과연도에 따라서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제4호 맨 밑 부분에 보시면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지급한도)를 정했습니다.
지급한도는 부과기준에 따라서 1건당 30만 원 이내, 제2호에 보시면 개인별 분기지급액의 300만 원 이내로 정해 놓았습니다.
제5조(신고처리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해놓았고, 제8조(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잘못 지급한 포상금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사전에, 전년도라든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상혁 계속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세금이 완납되는 시점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상혁 예, 그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이 없을 때는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데 당해 연도에 예산이 있으면 당해 연도에 지급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님 두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을 때는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데 당해 연도에 예산이 있으면 당해 연도에 지급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님 두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의료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말소사실증명 수수료의 현실화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4의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변경·적용하였고, 별표1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수수료를 조정하고, 자동차말소사실증명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의료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말소사실증명 수수료의 현실화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4의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변경·적용하였고, 별표1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수수료를 조정하고, 자동차말소사실증명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 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안 제3조 별표4 중 문서 등 열람 수수료와,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과,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그 실비를 매체비용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는 사항과, 안 제3조 별표1 중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의 수수료 삭제사항 및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를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조정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 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안 제3조 별표4 중 문서 등 열람 수수료와,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과,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그 실비를 매체비용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는 사항과, 안 제3조 별표1 중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의 수수료 삭제사항 및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를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조정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1에 보시면 맨 밑 제5항의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을 발급하는데, 그런데 그게 전에는, 지금 현재 현행은 1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원을 올려서 1,3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 각 구별로, 지금 대부분의 군·구가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자치단체가 1천 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청도 1,300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이고 이 관계는 외부 분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발급받는 사항이라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크겠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 평균 약 4만 건이 발급되고 있는 사항인데 300원을 추가할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제3항의 보건·사회관계가 있겠습니다.
제2호나 제4호, 제9호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장소를 이전할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별 효과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별표4의 정보공개 방법 및 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공개 방법과 수수료 전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전부 다 바뀌었는데 중요사항을 보시면 맨 윗부분에 보시면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이 있습니다.
이 열람사항에 보시면 이것은 장당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사항을 시간으로 정해서 1일 1시간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 열람·시청 전자파일을 보시면 전자파일은 1시간, 이것은 1일 1시간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일의 열람에 관한 사항은 1일 1시간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1건당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본·인화물·복제물 맨 밑에 보시면 전자파일의 복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용량으로 해서 MB(메가바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용량으로 해서 1건에 1MB는 무료로 바뀐 사항이 중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1에 보시면 맨 밑 제5항의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을 발급하는데, 그런데 그게 전에는, 지금 현재 현행은 1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원을 올려서 1,3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 각 구별로, 지금 대부분의 군·구가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자치단체가 1천 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청도 1,300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이고 이 관계는 외부 분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발급받는 사항이라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크겠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 평균 약 4만 건이 발급되고 있는 사항인데 300원을 추가할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제3항의 보건·사회관계가 있겠습니다.
제2호나 제4호, 제9호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장소를 이전할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별 효과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별표4의 정보공개 방법 및 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공개 방법과 수수료 전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전부 다 바뀌었는데 중요사항을 보시면 맨 윗부분에 보시면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이 있습니다.
이 열람사항에 보시면 이것은 장당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사항을 시간으로 정해서 1일 1시간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 열람·시청 전자파일을 보시면 전자파일은 1시간, 이것은 1일 1시간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일의 열람에 관한 사항은 1일 1시간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1건당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본·인화물·복제물 맨 밑에 보시면 전자파일의 복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용량으로 해서 MB(메가바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용량으로 해서 1건에 1MB는 무료로 바뀐 사항이 중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구에서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본부장인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여야 하며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구 관할지역의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제4조의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근거, 안 제5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구에서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본부장인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여야 하며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구 관할지역의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제4조의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근거, 안 제5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서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적용범위)와, 안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 이후 2차 붕괴 우려 시설물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위험시설물의 출입을 통제하여 만일의 2차 붕괴로 인한 구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입법의 목적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12조 운영세칙 내용 중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순화용어 사용을 위해 안 제2조제3호 중 ‘수행하는 자’와 제5조제4항제3호 중 ‘인정하는 자’와 안 제9조제3항 중 ‘종사하는 자’를 각각 ‘수행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도표는 인천광역시 외 9개 군·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에서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적용범위)와, 안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 이후 2차 붕괴 우려 시설물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위험시설물의 출입을 통제하여 만일의 2차 붕괴로 인한 구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입법의 목적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12조 운영세칙 내용 중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순화용어 사용을 위해 안 제2조제3호 중 ‘수행하는 자’와 제5조제4항제3호 중 ‘인정하는 자’와 안 제9조제3항 중 ‘종사하는 자’를 각각 ‘수행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도표는 인천광역시 외 9개 군·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류삼열 안전관리과장 류삼열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득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송기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계환 산업안전팀장은 지금 에너지 분야 교육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해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적용범위와 위험도 평가 실시 판단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시기와 현장조치 사항, 결과보고서 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1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피해 보상·경비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세부기준 등을 위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득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송기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계환 산업안전팀장은 지금 에너지 분야 교육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해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적용범위와 위험도 평가 실시 판단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시기와 현장조치 사항, 결과보고서 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1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피해 보상·경비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세부기준 등을 위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제일 마지막으로 고생하십니다.
평가단 구성하는 것을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로 구성이 꼭 되어야 되겠네요.
건축사라든가 기술사, 토목 관리사...
평가단 구성하는 것을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로 구성이 꼭 되어야 되겠네요.
건축사라든가 기술사, 토목 관리사...
○안전관리과장 류삼열 예.
○이정옥 위원 그런데 주로 건물 위주의 시설물, 그런 위험도가 있는 건물을 저희가 미리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류삼열 그런 것은 사전에 조사되고 관리하는 게 있고 이것은 지진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었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도 있을 것이고 일반 가옥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와 여진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발생이 예견될 경우에 그것은 국민안전처라든지 기상청이라든지 우리한테 통보가 올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서 보시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대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그다음에 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와 여진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발생이 예견될 경우에 그것은 국민안전처라든지 기상청이라든지 우리한테 통보가 올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서 보시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대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그다음에 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추세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저희도 지진에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은 특수시책이 아니지요?
○안전관리과장 류삼열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면 동구 지역은 많이 열악하고 위험한 시설물도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동구는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른 구보다 약 2년여 이상 늦었어요.
동구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누락되었을까요?
그런데 보면 동구는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른 구보다 약 2년여 이상 늦었어요.
동구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누락되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류삼열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전부터 내려와서 준비는 다 해왔던 사항인데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전담기구인 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우리가 조례로 준비하던 사항을 이번에 제정하게끔 상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시면 안 제2조제3호 중 ‘수행하는 자’,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시면 안 제2조제3호 중 ‘수행하는 자’,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류삼열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수정해도 되겠죠?
○안전관리과장 류삼열 예.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2조제3호 중 ‘수행하는 자’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안 제5조제4항제3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안 제9조제3항 중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안 제12조 중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36분)
(15시36분)
○위원장 지순자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