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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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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4월16일(목)


  1.    의사일정
  2.   1.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2014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5.   4. 「인천광역시동구와 강원영월군/경북영주시/전남보성군」간의
  6.   5. 동인천역 주변 주거환경관리 2구역 사업 진행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2014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5. 4. 「인천광역시동구와 강원영월군/경북영주시/전남보성군」간의자매결연안
  6. 5. 동인천역 주변 주거환경관리 2구역 사업 진행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7. 6. 휴회의 건

(10시17분 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기를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출되었고, 4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와 강원영월군/경북영주시/전남보성군」간의 자매결연안과 동인천역 주변 주거환경관리 2구역 사업 진행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은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승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5년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21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유옥분 의원님 외에 다섯 분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2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박영우 의원님과 김영환 전 의원님, 김재순 회계사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와 강원영월군/경북영주시/전남보성군」간의

(10시24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동구와 강원영월군/경북영주시/전남보성군」간의 자매결연안을 상정합니다.
  함응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안건은「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의거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인천광역시동구와 강원영월군/경북영주시/전남보성군」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자매결연 권역을 넘어 생태환경도시이며 관광명품도시인 강원도 영월군과 경상북도 영주시, 전라남도 보성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 우리 구의 관광벨트화 사업에 접목하고 교류를 통한 공동발전과 우리구의 위상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교류방향입니다.
  우리 동구는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각 지역의 환경자원 활용사례와 특성화 및 차별화된 교육체험 활동을 공유할 계획이며 도농교류를 기반으로 지역특산물 교류와 우수시책 등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행정교류를 추진해서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영월군 현황입니다.
  영월군 면적은 1,127㎢이며 인구는 4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읍 7면 179리가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3천9억 원입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월하연, 도시동굴 등 천연 관광자원과 22개의 공사립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로는 포도, 사과, 절임배추, 찰옥수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영주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면적은 669㎢이며, 인구는 11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9면 9동 94리 이며 재정규모는 5,314억 원입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소백산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소수서원, 부석사 등 많은 문화재와 풍기인삼, 영주사과 등의 특산물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보성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성군 면적은 663㎢이며 인구는 4만5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읍 10면 316리 이며 재정규모는 3,6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 전남 남해안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성녹차밭, 람사르협약습지 순천갯벌, 보성갯벌과 율포해변으로 유명합니다.
  농수산물로는 녹차와 꼬막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개 시․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자매결연 체결안은 기존 충청북도, 전라북도 권역을 벗어나 강원, 경북, 전남권과의 교류를 통해 동구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직거래장터, 테마여행, 문화탐방, 축제참가 등 지역특성이 있는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보성군을 시작으로 6월 영월군과 영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함응진 자치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함응진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와 강원영월군/경북영주시/전남보성군」간의 자매결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인천역 주변 주거환경관리 2구역 사업 진행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40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5항 동인천역 주변 주거환경관리 2구역 사업 진행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기섭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동인천역 주변 주거환경관리 2구역 사업 진행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진행 사항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5월 21일「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01호」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12월 2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하여 6개 구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2013년 1월 21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하여 6구역을 지구에서 해제하였으며, 2013년 9월 30일「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57호」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적변경을 통하여 2․3․5구역을 존치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15년 3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 4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안을 가결하였고, 2015년 4월 동인천역 주변 주택재개발 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통하여 정비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하였으며, 이후 4구역에 대한 개발방향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다리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구역은 2003년 10월 21일 2014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4년 3월~7월까지 7차에 걸친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여 금곡동 33-18번지 일대 배다리구역에 대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을 위해 동구청 도시재생과, 금창동 주민센터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였고 공람결과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존치관리 2구역에서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계획의 내용은 공동이용시설의 확충과 노후화 된 골목길 및 하수도정비, 차도 및 보도정비,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 CCTV 설치, 공동정화조, 지중화공사 등 기반시설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으로는 기존의 일방통행도로인 중로3-33호선 배다리 일방도로의 도로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로3-332호선 배다리 일방통행로는 폭 12㎡의 양방향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배다리 일대의 교통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고, 주민들의 변경요구가 있어 폭 8㎡로 변경하여 일방통행로를 유지하고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로3-332호선에 대한 사업시행 주체는 인천광역시로 인천도시공사가 대행을 맡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추정금액 18억 원이 예상되며 국비로 인천도시공사에 14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중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후 인천광역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신청 후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에 따라 고시할 예정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단계별 공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인천역 주변 주거환경관리 2구역 사업 진행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기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국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라고 해서 청취는 합니다만 이런 사안을 청취하기 이전에 앞서 이런 사안을 파악을 해야겠기에 실․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이 의회에 와주십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셨어요.
  물론 청취해서 듣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 누구를 보아도 의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알고자 의견을 묻고자, 설명을 듣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동구의 현실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공람․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열람하신 분들은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박기섭  열람하신 분들도 없습니다.
이정옥 의원  열람도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도시국장 박기섭  이 사항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옥 의원  예,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박기섭  그 이전에... 
이정옥 의원  주민들이 열람해본 분도 없고, 의견도 없고, 누구의 잘못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차후에 증명될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18억 원 중에 14억 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도시국장 박기섭  그렇습니다. 
이정옥 의원  됐습니까? 
○도시국장 박기섭  예,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공람․공고 이전에 저희가 주민 워크숍을 개최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이미 완료가 된 사항이고 법적인 절차로 의해서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저희한테 들어온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아까 공람․공고를 통해서 “주민 한 분도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워크숍을 통하거나, 공람․공고에 이의가 없다, 그러면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서류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을 좀 더 넣어주셨으면 언제 어떠한 이유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했던 과정을 넣어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고, 그다음 이정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장석도 과장님에게 설명을 부탁드렸었습니다.  저희 주민대표입니다. 
  주민대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을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공람․공고해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는지, 이 안에 계획서가 나오기까지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이 계획서가 나오기까지 최종적으로 참여했던 사람 그다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중간에 저희한테라도 한 번쯤은 이런 과정에 걸쳐서 ‘이 구역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늘 같은 자리에 이렇게 질문을 안 드려도 더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고, 파악하고 할 수 있음에도 그런 과정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궁금했고, 저희가 이 내용을 받았을 때도 장석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오시지도 않고,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국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도시국장 박기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저희가 무슨 일을...
○도시국장 박기섭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지, 설명을 드리든지...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계획서 작성하기 이전에, 경과라고 보기에는 우습지만 계획서가 나올 때 의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회의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뭐하고 계속 이래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박기섭  이것은 공람․공고를 완료한 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이 없을 시에는 60일이 경과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입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저희 의회가 오늘 의견을 주지 않고 검토를 더 해본 다음에 의견을 준다고 하면 관련법에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죠?
○도시국장 박기섭  의회에 회부가 되어서 60일 이내에 의견을 주시면 되는데 60일 동안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지순자 의원  그러면 최종, 마지막 날이 언제죠?
○도시국장 박기섭  오늘부터 60일 이후니까 두 달 후입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오늘 급히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의견을 안 주시고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저희가 전혀 몰라서 처리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60일이면 앞으로 두 달이잖아요.
  두 달이면 오늘 이것 상정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임시회의 때 처리해 드려도 되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의견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됩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오늘 처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국장 박기섭  오늘 일단 상정을 했으니까... 
지순자 의원  상정을 했으니까 오늘 처리하지 않고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시하고도 알아보고 도시개발공사도 알아보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알아봐서 의견을 오늘 못주고 다음 5월, 6월 회기 때, 60일 안에만 의견을 줘서 의사개진을 해드리면 되는 것이죠? 
○도시국장 박기섭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주시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정옥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의 의견을 물어서 60일 안에 저희가 의견을 드려야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지순자 의원님이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오늘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묻고자 팀장, 과장 오라고 하는데도 오지 않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60일 안에 저희가 의견을 주면 이것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국장 박기섭  저희가 반영을 하죠.  
이정옥 의원  반영입니까? 
  확실하게 저희의 의견이 개진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박기섭  개진되는 것입니다.
이정옥 의원  개진이 되는 것이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잠시만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도시국장님에게 제시하면 도시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반영합니다. 
  제안설명 더 들으시겠습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요식행위의 절차에 의해 의회의 의견만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구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절차상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박기섭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일단 공람․공고를 14일 동안 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고 다만, 조항에 60일 이내에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국장님, 60일 이내에 제출을 하는데 우리 동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낸들, 안 낸들 아무런 법적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박기섭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견이 중요합니다.
  워크숍도 개최했고 그동안의 의견수렴을 쭉 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주된 내용이 배다리 일방통행로 도시계획도로로 12㎡로 되어 있는 것을 8㎡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하수도정비, 기반시설정비...
박영우 의원  됐습니다.
  그 내용은 1주일 전에 자료를 봐서 숙지한 내용이고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 의견 수렴이 1차적으로 거쳤다고 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고...
○도시국장 박기섭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박영우 의원  그러면 60일 이내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박기섭 도시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향후 제시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10시59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4월 17일부터 4월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지순자 의원님과 송광식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하고 협조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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