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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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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4월22일(수)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특별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동구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잠시 의회방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85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80조 규정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나 흡연을 금하며 방청인은 의원발언에 대한 가부표명 또는 박수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방청석이 소란할 경우 의장은 모든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므로 방청인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확정 후 3개월여 경과시점에서 기정의 경정이 대폭 발생한 추경이라는 점에서 경정요인의 당위성에 대한 신중 검토가 요구되는 예결위이었으며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과감히 그 반영을 유보한다는 기본원칙으로 임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전혀 사전설명이 되지 않아 심의위원으로서 이해 및 용납되지 않는 신규사업이 상당하였으며 본예산 심의에서 설명된 당위성을 번복하고 대폭 경정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였습니다. 
  사례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경우 당초 계상 시 중요성이 강조·설명에 따라 반영되었으나 전액 재편 경정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예산에서 기정목적을 번복하여 삭감 및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인으로 신설부서인 관광개발과에 많은 신규 사업예산이 예상된 바 가장 신중한 검토와 논의과정이 있었으며 결과로 백화점식 나열된 사업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거점 집중화 전략사업의 우선 추진과정을 거쳐 벨트화하는 확산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단계적으로 필요 이상의 전출금이 계상되었고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에는 지역 환경저해의 근원적 요인이 되는 공해유발 기업의 미온적 참여로 구민부담이 가중되는 등 당초 계획안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이 동원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안 처리과정에서 예결위의 심의의결 절차인 계수조정에 의한 수정안 발표에 대하여 집행부는 전혀 재심요구나 이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구민을 위하여 절실하고 정직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직원휴양소 사용료 지원 1,500만 원,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입 6,5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990만 원, 자매도시교류 실무협의단 국내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 카메라 구입 100만 원. 
  다음은 경제과 중남미 시장개척단 국외여비 2,200만 원. 
  다음은 평생교육과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시설비 3억8,249만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감리용역비 1,054만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697만 원. 
  다음은 관광개발과 관광벨트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7,800만 원, 관광벨트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1,800만 원,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0만 원,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9억5천만 원,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 관광벨트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 배다리 헌책방 활성화 시설비 5천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사업 시설비 7억 원,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사업 시설부대비 200만 원, 관광상품개발 시설비 1억 원, 솔마루 도예공방 사무관리비 800만 원, 솔마루 도예공방 공공운영비 200만 원, 솔마루 도예공방 행사운영비 500만 원, 솔마루 도예공방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 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시설비 4억 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시설부대비 250만 원, 화도진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3천만 원, 토요문화마당 행사운영비 2,400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650만 원, 전통시장 문화축제 행사운영비 5천만 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사무관리비 300만 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공공운영비 560만 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시설비 7억2천만 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재개발 사업운영 시설비 3억 원, 도시재생 활성화기금 기금전출금 20억 원.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1억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삭감액 62억1,62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17일 1일간 전략사업추진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특이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 

(10시19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17일 1일간 주민행복센터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 있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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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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