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10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2.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3.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2.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3.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10시04분)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순화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 중 구청 공무원인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복지과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조정하고, 간사와 서기를 건강생활실천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순화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 중 구청 공무원인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복지과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조정하고, 간사와 서기를 건강생활실천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11월 14일 조례 제429호로 제정되어 제1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며, 또한 안 제3조에서 위원 중 구 본청 공무원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안 제8조 간사와 서기를 건강생활실천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11월 14일 조례 제429호로 제정되어 제1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며, 또한 안 제3조에서 위원 중 구 본청 공무원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안 제8조 간사와 서기를 건강생활실천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의안번호 1950호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기능)에서 “위원회”를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며, 제2조제5호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고, 제3조(구성)에서 제2항과 제3항을 합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로 하며 제4항제4호에서 “구 본청 공무원”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였으며,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서 제1항의 “회무”를 “회의에 관한 사무”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위원의 임기)에서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구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에서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하고, 제6조(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에서 “기타”를 “그 밖의”로 바꾸고, 제8조“(간사)”에서 (간사와 서기)”로 하고, 제1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로 개정하고, 제8조제2항에서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각각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기능)에서 “위원회”를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며, 제2조제5호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고, 제3조(구성)에서 제2항과 제3항을 합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로 하며 제4항제4호에서 “구 본청 공무원”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였으며,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서 제1항의 “회무”를 “회의에 관한 사무”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위원의 임기)에서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구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에서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하고, 제6조(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에서 “기타”를 “그 밖의”로 바꾸고, 제8조“(간사)”에서 (간사와 서기)”로 하고, 제1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로 개정하고, 제8조제2항에서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각각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해당업무를 따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분리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10시10분)
(10시10분)
○보건소장 박중업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포함되는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명칭 삭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포함되는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명칭 삭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9월 28일 조례 제88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지원대상)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포함되는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의 명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9월 28일 조례 제88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지원대상)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포함되는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의 명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의안번호 1951호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호에서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삭제하고 제3호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여 제2호로 하는 내용이며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제2호에서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삭제하고 제3호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여 제2호로 하는 내용이며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 대상자 어르신들이 약 65세 이상부터 받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이정옥 위원 65세 이상부터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동구에 많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동구에 의료급여 1종이 약 1,770명 정도 되고 이중에 약 678명 정도가 되어서 총 2,4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자료를 뽑은 내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자료를 뽑은 내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혜택 받는 분들이 2,450명이라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아니요, 대상자가...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문구만 바꾸는...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10시14분)
○보건소장 박중업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불필요한 일부 문구 수정 및 삭제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불필요한 일부 문구 수정 및 삭제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의 충치 예방과 건강한 영구치의 보존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20일 조례 제823호로 제정되어 제1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별지 제1호 및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중 불필요한 일부 문구 수정 및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의 충치 예방과 건강한 영구치의 보존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20일 조례 제823호로 제정되어 제1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별지 제1호 및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중 불필요한 일부 문구 수정 및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의안번호 1952호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를 “신청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 하단과 치아홈메우기 지원대상자 등을 삭제·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를 “신청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 하단과 치아홈메우기 지원대상자 등을 삭제·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동구 관내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동구 안에서만, 동구 치과...
그것도 본인들이 지원한 경우에 만요.
그것도 본인들이 지원한 경우에 만요.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아니요. 이것은 14세 미만 아동...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홍보는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대상자들이요?
○송광식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14세 미만은 다 해당됩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해당되는데 해당되는 것을 어른들한테 얘기해야 그것을 알아듣지 아이들한테 얘기해갖고는 아이들이 건성으로 듣고...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학교에서 안내문을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알림장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송광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10시18분)
○보건소장 박중업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순화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수수료·진료수가·약가·그 밖의 수가 등 명칭에 관한 정비와,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고, 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만 12세 이하의 셋째 아 가정에 대한 검사비·치석제거술·치면열구전색·불소도포 비용 면제 확대시행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순화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수수료·진료수가·약가·그 밖의 수가 등 명칭에 관한 정비와,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고, 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만 12세 이하의 셋째 아 가정에 대한 검사비·치석제거술·치면열구전색·불소도포 비용 면제 확대시행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1호로 제정되어 제7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별지 제1호 및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중 불필요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는 사항과 안 제8조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만 12세 이하의 셋째 아 가정에 대한 검사비, 치석제거술,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및 1-3급 등록장애인에 대한 진료비·검사비 면제를 확대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개정안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1호로 제정되어 제7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별지 제1호 및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중 불필요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는 사항과 안 제8조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만 12세 이하의 셋째 아 가정에 대한 검사비, 치석제거술,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및 1-3급 등록장애인에 대한 진료비·검사비 면제를 확대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개정안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의안번호 1953호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며, 제3조(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는 내용이며, 제4조(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제6조(그 밖의 수가)제1항에서 국민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로 하고, 제2항은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른 진료수가의 총액을 징수한다고 하고, 제3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유료예방접종 비용은 실비로 하며, 제4항에서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다고 하고,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등)제1항은 진료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 진단 등의 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진찰 및 검사 항목별로 산정·징수하되 진찰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의 내용은 주민등록이 동구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다음 각 호와 이후 조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조(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며, 제3조(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는 내용이며, 제4조(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제6조(그 밖의 수가)제1항에서 국민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로 하고, 제2항은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른 진료수가의 총액을 징수한다고 하고, 제3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유료예방접종 비용은 실비로 하며, 제4항에서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다고 하고,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등)제1항은 진료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 진단 등의 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진찰 및 검사 항목별로 산정·징수하되 진찰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의 내용은 주민등록이 동구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다음 각 호와 이후 조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0시26분)
○보건소장 박중업 인천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금연 지도·단속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사항으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금연 지도·단속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사항으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증진법」제9조의5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적용범위)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제 절차, 안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와 안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2014년 7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제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해당 종사자의 업무와 대우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사항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증진법」제9조의5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적용범위)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제 절차, 안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와 안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2014년 7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제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해당 종사자의 업무와 대우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사항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건강증진과장 정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인천광역시동구 관할 구역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입니다.
제1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식은 지침상 표준화된 서식이 되겠습니다.
서류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금연지도원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서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에 등재를 하고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류는 금연지도원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되겠습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입니다.
제1항은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였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이하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 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해서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보증하는 증표를 내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입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에서 제7호 서식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당지급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인천광역시동구 관할 구역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입니다.
제1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식은 지침상 표준화된 서식이 되겠습니다.
서류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금연지도원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서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에 등재를 하고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류는 금연지도원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되겠습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입니다.
제1항은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였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이하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 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해서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보증하는 증표를 내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입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에서 제7호 서식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당지급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금연지도원을 뽑기 위해서...
○이정옥 위원 지금 뽑기 위해서 처음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이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면 주로 얼마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1,460만 원입니다.
○이정옥 위원 몇 명...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2명...
○이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격요건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전공까지도 필요한데 주로 어떤 분들을 공개채용할 예정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공고를 내서 채용할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면 어떤 자격조건을 가진 분들을 채용할 예정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렇게 특별하게 전문적인 것보다는 보건 쪽에 관심을, 자격을 갖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새마을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단체 쪽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새마을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단체 쪽에 통보를 해서...
○이정옥 위원 그러면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이정옥 위원 대부분 보면, 근거를 마련해서 비용이 수반되는 일을 하다 보니 선심성이라든가 내정해놓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사례가 우리 동구에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혹 없이 공개채용해서, 될 수 있으면 금연지도에 적합한 분이 공개채용 될 수 있도록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잘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혹 없이 공개채용해서, 될 수 있으면 금연지도에 적합한 분이 공개채용 될 수 있도록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잘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1,440만 원...
○한숙희 위원 1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한 번 봐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1,440만 원입니다.
○한숙희 위원 1,44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오기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천 원 단위로 해서...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2015년 5월 금연지도원 위촉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비용은 제가 읽어보면 1억1,040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 오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5년 추계를 다 더한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5년 간 추계되는 비용을 그렇게 하신 것이군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한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과장님, 남동구와 계양구는 어떻게 조례가 제정되었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저희와 거의 비슷해요.
○이정옥 위원 거기도 2명씩?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아니요, 거기는 더 많죠.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게 아니라 남동구나 계양구 같은 데는 업소 수도 저희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많죠.
○이정옥 위원 업소 수의...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학교라든가...
○이정옥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국비지원 받는 기준이 있느냐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금연 구역에 대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개수, 저희 같은 경우는 1,400개이지만 그런 데는 약 1만 개 가까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개수, 저희 같은 경우는 1,400개이지만 그런 데는 약 1만 개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정옥 위원 그래서 공중이용시설 대비해서 국비, 시비 확보하는 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리고 도시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주로 공중이용시설에 가서 금연이나 모니터링도 하면서, 만약 흡연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도 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초등·고등학생들한테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우리가 학생들한테는 금연클리닉을 해준다든가 피우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 아이들한테 부과시키기는 좀...
그 아이들한테 부과시키기는 좀...
○송광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맨날 보면 요원만 뽑아놓고 다니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요원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담배를 피우는 중간, 공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그 사람들이 피우나 안 피우나 본다는 게 그 사람들의 실적이 그만큼 오를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요원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담배를 피우는 중간, 공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그 사람들이 피우나 안 피우나 본다는 게 그 사람들의 실적이 그만큼 오를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학교 같은 데에는 보건교사들을 통해서 교육 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송광식 위원 그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도 먼저 찾아가서 하는 것이 좀...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저희가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 것을 필요로 할 때...
그런 것을 필요로 할 때...
○송광식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동네에 요 근래에 들어와서 중학교 아이들이 약 2∼30명씩 몰려다니면서 항상, 여자·남자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도 의뢰하려고 전화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걔네들이 갔다가 그 사람들이 가면 조금 이따가 또다시 옵니다.
또다시 와서 담배를 피우고...
‘너희들 피우는 것은 좋은데 제발 동네 좀 어지르지 말고 한쪽에 놓아두고 가라.’ 내가 사준 담배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도 안 하느냐 했더니 ‘선생님들이 못 피우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대꾸를 하고 가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도 의뢰하려고 전화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걔네들이 갔다가 그 사람들이 가면 조금 이따가 또다시 옵니다.
또다시 와서 담배를 피우고...
‘너희들 피우는 것은 좋은데 제발 동네 좀 어지르지 말고 한쪽에 놓아두고 가라.’ 내가 사준 담배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도 안 하느냐 했더니 ‘선생님들이 못 피우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대꾸를 하고 가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런 건으로 민원도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스티커 같은 것도 붙여주고 플래카드 같은 것도 해주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스티커 같은 것도 붙여주고 플래카드 같은 것도 해주고 해서...
○송광식 위원 저희 동네에도 스티커가 붙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하여튼 더 그렇게...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을 잘 저기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참작해서 요원을 뽑더라도 그런 데에 많이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이정옥 위원 과장님, 송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구도심 골목 안에서 남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담배를 피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배 피우고 침 뱉고 이래요.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을 뽑으면 이런 분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는가, 지도를 하는가 송광식 위원님도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 지도원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지역을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배 피우고 침 뱉고 이래요.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을 뽑으면 이런 분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는가, 지도를 하는가 송광식 위원님도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 지도원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지역을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지금 공중지역 이용시설 같은 데에는 금연모니터링 요원 6명이 있고 또 동구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구역 112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실버지킴이들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지정 업소에도 금연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지킴이들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지정 업소에도 금연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지금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지도원은 여기 수준보다 더 높이 생각을 해서 공고를 잘 해서 적합한 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이정옥 위원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성인이야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좀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연도수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그 앞에 1억1,040만 원이 그냥 보기에는 2015년도의 금액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19년도까지’ 라는 표기를 해주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좀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연도수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그 앞에 1억1,040만 원이 그냥 보기에는 2015년도의 금액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19년도까지’ 라는 표기를 해주셨으면...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15년에서 ‘19년...
○위원장 지순자 그것을 표기해 주셨으면 더 쉽게 알아보고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지도원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을 뽑으셔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뿐 아니라 인천시, 전국이 다...
요새는 어른보다는 중·고등학교, 하물며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담배를 피우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어른은 자기네가 알아서, 건강이 나쁘니까 안 피우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요새는 어른보다는 중·고등학교, 하물며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담배를 피우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어른은 자기네가 알아서, 건강이 나쁘니까 안 피우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52분)
(10시52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1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1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