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1월20일(목)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5. 2015년도∼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5. 2015년도∼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 6.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과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4일 박영우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그 외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들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015년도∼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이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과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4일 박영우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그 외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들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015년도∼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이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10시15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5분)
(10시15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의원님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의원님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7분)
(10시17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숙희 의원님 외 다섯 의원님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의회에서 발의한 3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8건의 조례안을 12월 8일 하루 동안 구성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숙희 의원님 외 다섯 의원님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의회에서 발의한 3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8건의 조례안을 12월 8일 하루 동안 구성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시19분)
(10시19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전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거해서 기수립 시에 시와 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전체로 보았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7개 군·구에서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와 옹진군도 금년에 설립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3쪽짜리 요약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유인물 2쪽 추진배경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다변화로 인해서 주민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화·체육·교통시설과 주민복지 기반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경직된 공무원 조직으로는 전문성 결여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설관리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영노하우 축적을 위한 전담조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 초에 순수 직원들로 구성된 동구 자율학습동아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 8월부터 설립 검토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개요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해서 설립초기 예산은 약 1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5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초기 인건비와 법인설립 비용,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립타당성 기초조사를 위해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설립타당성 기초조사를 끝내고 10월 24일 인천시와 사전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에 동구의회에서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주시면 내년 하반기에 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대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업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써 가능한 것으로 보았던 21개 사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이 경상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한 6개 사업에 대해서 공단 설립이 1차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6개 대상사업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스티커 판매 관리, 구민운동장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8개소, 현수막게시대 관리 18개소, 수도국산 박물관 운영, 체육시설 운영 등 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설립 검토 본 자료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재정 분석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보고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발생되는 6개 사업에 대해서 구(區) 직영 시 투입되는 비용은 약 9억7천만 원으로 공단 설립 후에는 약 3천만 원이 절감 된 9억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구 직영 시 약 13억7천만 원에서 공단 설립 후 수수료 현실화 등을 포함해서 약 5억 원이 증가한 1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상수지 220여%가 증대된 8억8천만 원의 수익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영분석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초기 이관 사업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 공단 안정화 후 비수익사업에 대한 이관은 공단의 직영사업이 아닌 구의 대행사업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공단의 경영수익과는 무관하게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의 비수익사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비수익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 시 관리자 통합과 사무실 통합으로 인력 25명이 감축되어 인건비 6억6천만 원의 절감과 사무운영비 8,300만 원의 절감 등 총 7억4,400만 원의 절감으로 약 연 1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공공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구민 만족도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구청 내에서 각각 운영하던 사업들을 동일한 기관에서 집중 관리할 경우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주민이 체감하게 되는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총 21개 사업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초기 이관이 가능한 6개 사업의 개별수지 분석 결과를 보면 예산운용의 측면에서 약 220%의 수익률 상승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단 안정화 후 단계적으로 13개 사업에 대해서도 비수익사업으로 대행해서 확대를 하면 공단 전체의 수익성은 약화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경영평가로 인한 효율화와 인력감축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은 직영 때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총 필요 인력은 43명으로 나타나는데 공단 설립 시 혹은 결원 발생 시에 동구 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한다면 지역 주민에게는 좋은 취업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경영관리로 효율성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단 이관 시 사업들을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유사업무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서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영평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경영개선을 추구할 수가 있어서 시설과 사업의 운영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전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거해서 기수립 시에 시와 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전체로 보았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7개 군·구에서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와 옹진군도 금년에 설립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3쪽짜리 요약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유인물 2쪽 추진배경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다변화로 인해서 주민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화·체육·교통시설과 주민복지 기반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경직된 공무원 조직으로는 전문성 결여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설관리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영노하우 축적을 위한 전담조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 초에 순수 직원들로 구성된 동구 자율학습동아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 8월부터 설립 검토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개요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해서 설립초기 예산은 약 1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5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초기 인건비와 법인설립 비용,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립타당성 기초조사를 위해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설립타당성 기초조사를 끝내고 10월 24일 인천시와 사전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에 동구의회에서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주시면 내년 하반기에 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대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업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써 가능한 것으로 보았던 21개 사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이 경상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한 6개 사업에 대해서 공단 설립이 1차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6개 대상사업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스티커 판매 관리, 구민운동장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8개소, 현수막게시대 관리 18개소, 수도국산 박물관 운영, 체육시설 운영 등 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설립 검토 본 자료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재정 분석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보고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발생되는 6개 사업에 대해서 구(區) 직영 시 투입되는 비용은 약 9억7천만 원으로 공단 설립 후에는 약 3천만 원이 절감 된 9억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구 직영 시 약 13억7천만 원에서 공단 설립 후 수수료 현실화 등을 포함해서 약 5억 원이 증가한 1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상수지 220여%가 증대된 8억8천만 원의 수익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영분석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초기 이관 사업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 공단 안정화 후 비수익사업에 대한 이관은 공단의 직영사업이 아닌 구의 대행사업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공단의 경영수익과는 무관하게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의 비수익사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비수익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 시 관리자 통합과 사무실 통합으로 인력 25명이 감축되어 인건비 6억6천만 원의 절감과 사무운영비 8,300만 원의 절감 등 총 7억4,400만 원의 절감으로 약 연 1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공공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구민 만족도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구청 내에서 각각 운영하던 사업들을 동일한 기관에서 집중 관리할 경우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주민이 체감하게 되는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총 21개 사업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초기 이관이 가능한 6개 사업의 개별수지 분석 결과를 보면 예산운용의 측면에서 약 220%의 수익률 상승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단 안정화 후 단계적으로 13개 사업에 대해서도 비수익사업으로 대행해서 확대를 하면 공단 전체의 수익성은 약화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경영평가로 인한 효율화와 인력감축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은 직영 때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총 필요 인력은 43명으로 나타나는데 공단 설립 시 혹은 결원 발생 시에 동구 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한다면 지역 주민에게는 좋은 취업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경영관리로 효율성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단 이관 시 사업들을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유사업무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서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영평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경영개선을 추구할 수가 있어서 시설과 사업의 운영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5년도∼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29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의 보고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책자에 의해서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항도 인천의 발생지로 철강·목재·중공업 등 임해 공업지역으로 발전되어 왔고 1980년대 이후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파하고자 2000년대 이후에 원도심지의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몇 년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만 국내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속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가 줄고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방치되고 있는 공·폐가 등 지역의 우범화가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이흥수 청장님께서 ‘우리 함께 만들어요! 희망의 새 동구’ 비전의 새로운 정책 실현을 위한 행·재정상 지원의 확대와 변화 있는 새 동구의 기반이 될 도시재생 분야의 강화 그리고 자연적인 입지를 이용한 만석·화수부두 활성화 등을 위한 인력 조정이 필요하며 노령인구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 특성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발생하는 복지 분야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과 예체능 특성화 교육 실시 등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에도 인력조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와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동구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균형 있는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조직설계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 분야 인력을 보강하고 사회안전 관리 기능강화와 사회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되 일반행정 및 행정지원 분야는 가급적 인력증원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도별 증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회안전 기능 강화인력과 사회복지전담인력 3명을 증원하고 2016년부터 사회복지전담인력 7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해서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연도별 감원내역입니다.
종전에 말씀을 드렸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6개 업무 이관 시에 인력이 약 10명 정도 감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명의 감원내역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이관에 따른 3명, 구민운동장과 기타 체육시설에 2명, 수도국산 박물관 운영에 3명, 현수막게시대 관리·공영주차장 관리에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보고서 10쪽부터 46쪽까지의 상세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해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1,347억9,900만 원이고 인건비 편성액은 약 26%인 355억8,500만 원입니다.
2014년 본예산 1,428억 원 대비 인건비 381억7,30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규모 1,816억8천만 원 대비 22% 정도인 403억1,900만 원을, 2016년은 예산규모 1,927억6,800만 원 대비 21% 규모인 415억2,800만 원, 2017년에는 예산규모 1,747억6,100만 원 대비 24% 정도인 427억7,400만 원, 2018년은 예산규모 1,751억 원 대비 440억5,700만 원, 2019년은 예산규모 1,759억4천만 원 대비 453억7,800만 원을 인건비 편성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현재 민간위탁으로 시행 중이거나 법령에 근거해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사무는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종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부분들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9페이지에서의 민간위탁은 행자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 상에서 보면 시설물 중에 턴키베이스(turn key base)방식으로 준공함과 동시에 민간위탁하는 사무에 한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작성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의 보고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책자에 의해서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항도 인천의 발생지로 철강·목재·중공업 등 임해 공업지역으로 발전되어 왔고 1980년대 이후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파하고자 2000년대 이후에 원도심지의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몇 년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만 국내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속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가 줄고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방치되고 있는 공·폐가 등 지역의 우범화가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이흥수 청장님께서 ‘우리 함께 만들어요! 희망의 새 동구’ 비전의 새로운 정책 실현을 위한 행·재정상 지원의 확대와 변화 있는 새 동구의 기반이 될 도시재생 분야의 강화 그리고 자연적인 입지를 이용한 만석·화수부두 활성화 등을 위한 인력 조정이 필요하며 노령인구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 특성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발생하는 복지 분야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과 예체능 특성화 교육 실시 등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에도 인력조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와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동구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균형 있는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조직설계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 분야 인력을 보강하고 사회안전 관리 기능강화와 사회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되 일반행정 및 행정지원 분야는 가급적 인력증원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도별 증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회안전 기능 강화인력과 사회복지전담인력 3명을 증원하고 2016년부터 사회복지전담인력 7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해서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연도별 감원내역입니다.
종전에 말씀을 드렸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6개 업무 이관 시에 인력이 약 10명 정도 감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명의 감원내역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이관에 따른 3명, 구민운동장과 기타 체육시설에 2명, 수도국산 박물관 운영에 3명, 현수막게시대 관리·공영주차장 관리에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보고서 10쪽부터 46쪽까지의 상세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해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1,347억9,900만 원이고 인건비 편성액은 약 26%인 355억8,500만 원입니다.
2014년 본예산 1,428억 원 대비 인건비 381억7,30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규모 1,816억8천만 원 대비 22% 정도인 403억1,900만 원을, 2016년은 예산규모 1,927억6,800만 원 대비 21% 규모인 415억2,800만 원, 2017년에는 예산규모 1,747억6,100만 원 대비 24% 정도인 427억7,400만 원, 2018년은 예산규모 1,751억 원 대비 440억5,700만 원, 2019년은 예산규모 1,759억4천만 원 대비 453억7,800만 원을 인건비 편성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현재 민간위탁으로 시행 중이거나 법령에 근거해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사무는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종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부분들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9페이지에서의 민간위탁은 행자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 상에서 보면 시설물 중에 턴키베이스(turn key base)방식으로 준공함과 동시에 민간위탁하는 사무에 한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작성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10시37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은 현장방문과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11월 22일부터 23일, 29일, 31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일문일답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질의방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요지서에 질문방식을 표기하여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한숙희 의원님과 이정옥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하고 또 협조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월 21일은 현장방문과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11월 22일부터 23일, 29일, 31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일문일답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질의방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요지서에 질문방식을 표기하여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한숙희 의원님과 이정옥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하고 또 협조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