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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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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4월18일(월)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기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5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4월 15일 1일 간에 걸쳐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의 불명확한 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1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5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5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4월 15일 1일 간에 걸쳐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를 실내에서 운영하므로 공기가 탁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 또는 5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이용료 적자 발생 시 구비가 투입되므로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이정표 설치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지정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완하고 위탁․운영결정 시 사전에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14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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