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第8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7月19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東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7. 仁川廣域市東區住民監査請求住民의數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東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7. 仁川廣域市東區住民監査請求住民의數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03分 開議)

○議事擔當 秋仁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추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때까지 위원님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대행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임까지만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6分)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대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沈禹淳 委員    정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지금 정종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만 방금 1안에는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십니까? 
李榮福 委員    우리는 초선이니까 정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沈禹淳 委員    정종섭 위원을 해야 우리가 배울 것이...
鄭允相 委員    본인이 사양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정종섭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0分 會議中止)

  2. 仁川廣域市東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10時25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는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조례안의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과의 일정 협의대로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기성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비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송현3동사무소 지번 변경 안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지번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토지분할로 송현3동 1번지에서 1-825로 지번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금창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금창동 청사신축이전으로 창영동 56번지에서 금곡동 38-2로 소재지 변경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개정 주요 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무슨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안제4조,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 안 제5조,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공무원과의 업무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 안 제7조이며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 안 제10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등 이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관련 토론 확대 등 안 제15조 및 제16조,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 안 제17조,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안 제18조,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 안 제2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안을 관련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조기성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개정조례는 기본과 소재지변경에 따른 조치로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2001년 1월 12일 조례 제504호로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그 형식은 전부개정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음을 상기할 때 현행 조례 제정 이전 지난 2000년 11월 10일 대법원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선고된 재의결은 효력없다는 의회의 부분 패소를 참고삼아 심의한다면 토론의 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안 조문별 문제점 및 의견을 드리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을 일방적으로 현행 행정운영동의 명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획일적 강요에도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최초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가 동별 여유공간에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출발한 것이고 또한 그 명칭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지역실정에 따라 동민의 집, 문화센터, 복지센터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사용한 것은 지역의 자율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완성한다는 목표가 있었던 때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00동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시한 것은 법적용에 대원칙인 명료성이 손상될 수 있는 바 수정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우리구 행정운영동에 법규로 표현될 00동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판단컨대 행자부 준칙안을 여과없이 수용하는 조례입법 성안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판단이 되나 이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순서만 바꾸어 표현한 입법취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별도의 제3항을 두어 지역 실정에 따라 불신이 가능토록 한 특화의 자율성을 보장한 제2항을 침해하는 입법은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도 상충된다 사료되었습니다. 
  즉, 제3항에서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라고 강제하지 말고 그 판단 역시 주민자치센터에 유보해 두는 것이 자치센터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더욱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에 명시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고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가운데 결정주체가 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동장에게 유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단순히 동장의 임시적 자문기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수정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한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입법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포함해야 하는 의미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수권받은 형태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법권을 기속한다도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조례안의 입법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삼고 있는 것 역시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명정한 것이지 집행권의 일부인 동장 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 아님을 상기할 때 최종 결정을 위원회 의결형식이 아닌 동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보하여 두는 것은 안 조례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제1항에 명시한 당연직 고문과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용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인 경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두 개이상의 행정운영동이 한 선거구로 획정된 동에서 선출된 의원인 때에는 해당 행정 운영동 공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자치위원회 위원 추천주체를 명시함에 있어 통․반장대표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장을 현행처럼 동장이 임명하는 상태에서 이들에게 합법적인 추천권을 부여한다면 이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고 이에 대한 잘못된 발전은 결국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고 하는 주민자치센터 존립원칙에도 손상이 가는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고 동시에 주민자치센터가 다양한 지역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하려는 역할보다는 동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규에 기반하지 않는 임시적 자문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된다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동장이 전반적인 지원과 관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할구역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아까 설명을 들었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이니까 설명을 다시 하면서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주민자치과장님,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조문별로...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3동란 및 금창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송현3동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825호로 금창동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38-2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송현3동은 1번지에서 공원부지에서 공공청사부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1번지에서 1-825호로 변경되었으며 금창동 청사는 창영동 56번지에서 청사신축으로 인한 금곡동 38-2호로 소재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한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자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정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00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안 제4조,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 안 제5조,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공무원과의 업무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 안 제7조,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 안 제10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안 제11조 등이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관련 토론 확대 등 안 제15조 및 제16조,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 안 제17조,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안 제18조,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 안 제2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중개정준칙안을 관련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지금 처음 보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주민자치과장님, 신․구대비표를 보시고 설명좀 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신․구대비표 및 조문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로, 제2조 정의 제2항에 “각종 직능, 자생단체”를 “각종 민간단체, 직능, 자생단체”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 설치등 제2항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구청장이 정한다”를 “동 주민자치센터 00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로 통일하였습니다. 
  제5조 기능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를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내용을 수행하며“로 제1항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은 제2항으로 제1항을 구체화해서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으로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을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으로 제3호 신설입니다.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 신설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조금 있다 말씀하세요.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3페이지까지 다 읽고요.  제6조까지 다하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은 현행과 같습니다. 
  시설 및 프로그램 제2항은 “시설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은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를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로...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2페이지 제2장 제4조 제2항에 자치센터 명칭을 그냥 무슨 동, 무슨 동으로 일원화하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이유는 뭐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 이유는 각동에 명칭이 달라서 혼동이 올 수 있고 유사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기능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무슨 동 자치센터 이런 식으로...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鄭鍾燮 委員    그리고 제5조제1항에 보면 개정쪽에 보면 자율방재 활동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각동사무소에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들도 통합해서 동네를 위해서 뭐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다 중구난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런 단체들이 거의 일하는 것이 흡사해요.
  그러면서도 중복되어서 들은 것도 있고 그런 데다 주민자치위원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 할 수는 있죠.   보조해서...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부담느끼지 마시고 본인이 물어 볼 사안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림1동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을 변경한다고 할 때 송림골 어울마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명칭을 가지고 동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자치센터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했던 사항들인데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동자치센터로 바꾼다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어떤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 안 해 보셨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동 명칭의 통일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둡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실정에 맞게 주민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모두 알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동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2년간 유예기간이 먼저 조례에 따라서...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1년간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바꾸는 조례는 1년간인데 지금 2년간 준다는 것 아니었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1년간이라는 것이...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沈禹淳 委員    그것은 알기 쉽게 무슨 단체니 하는 것보다도 어떤 동, 어떤  동 해 가지고 동 명칭으로 하면 일반인들이 빨리 알아 들을 수 있는 것이 되니까 6동 자치센터, 5동 자치센터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6동 자치센터, 5동 자치센터 하면 얼른 알아 들을 수 있는데 다른 명칭을 갖다 붙여 놓으면 6동 것인지 4동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들어온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자치운영팀장이 부언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우리 과장님이 부언 설명하는 것이 낫겠지,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이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재가를 받은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조금전에 드린 개정사유와 마찬가지로 유사사설기관의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기능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통일을 하기로 개정한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위원님 괜찮겠습니까? 
沈禹淳 委員    예, 아까는 갑자기 하느라고 손을 못 들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괜찮아요.
沈禹淳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동 자치위원회, 2동 자치위원회 하면 다른 동 자치위원회하고 혼동이 안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제7조 운영 제2항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제3항은 신설입니다.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로 제4항 현행은 제3항입니다.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제5항은 신설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항도 신설입니다.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종사자, 시민, 사회단체관계자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현행과 같습니다. 
  제9조 강사도 현행과 같습니다. 
  6페이지 제10조 사용료 등,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로 제2항은 신설입니다. 
  "제1항의 규정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현행 제2항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등의 결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5항은 신설입니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모자복지법에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구성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가족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6항도 신설입니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항 신설사항입니다.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 이용 등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은 “시설등의”를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로, 8페이지 제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5항은 신설입니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3조 수당도 현행과 같습니다. 
  9페이지 제14조 보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를  “3월전까지”로 제2항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심의를 거쳐”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신설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현재는 보험에 가입안되어 있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안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보험을 동장이 임의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이것은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어떤 방법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부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재무과에서...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각 동에서 하는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동에서 하는데 예산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 방법은 따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방법은 그런데 지금 이 법이 나오는 방법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산에 계상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할 것인지 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할 것인지, 동장의 권한으로 봐서는 동에 재배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6페이지 제10조제3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안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어느 테두리 안에서, 범위안에서 정하는 것을 동장과 협의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것보다 자꾸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기준과 범위안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위원회가 정한다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렇게 되면 각동별로 사용료와 수강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기준표를 만들어서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구청장님이 만드는 기준표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다른 동하고 이 동하고 수강료가 다르다, 그러면 그 동은 예를 들어서 활성화 되어 있고 강도깊은 교육을 했을 때 수강료 차이를 두어서 운영만 잘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동장이 시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주민자치 위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저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장님한테 징수관계를 맡기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위원장한테 맡겨 가지고 징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동장님이 다른 것도 바쁜데...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동과 주민자치센터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동장은 한 동의 책임자이며 시설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주체와 협의를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沈禹淳 委員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여나간다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는데 그러면 동장님의 권한을 더 드려 가지고 동장님한데 전부 흡수되어 가지고 자치센터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향이 오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장님이 물론 다른 것도 관장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치위원회가 어떻든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좀더 나은 방법으로 움직이자는 뜻에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하되는 감이 드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움직이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7페이지 제6항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하며, 이것은 당연한 말이거든요.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만 동장들의 운영 모습을 보면 당신이 물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 당신이 안 사는 동이니까 있다 가면 그만이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안해요.
  그리고 가만히, 조용히 있다 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월드컵 보셨잖아요.
  우리 주민들 자율적으로 했다고 해도 동사무소 팔아 먹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우리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위원회 자율을 부여해 주어야지, 그리고 동장이 위원회에 참여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료도 징수할 수 있고 이외에 투자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공익에 반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보세요.
  6시만 되면 다 들어가요.  5시30분이면 퇴근 준비해요.
  정말 엉망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주민의 자율의식을 넣어주기 위해서도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해요.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동장과 협의하여를 빼버려도 무리 없다고 봐요.
  어차피 동장이 그 회의에 참여를 하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개정사유는 이렇습니다. 
  동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 주체가 되도록 해서 자율성을 그전부터 많이 확대한 측면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장이 다시 말할게요.
  자치위원이 물론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하는 상태에서 꼭 동장하고 협의한다는 관치적인 관에서 관여하는 것이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개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관에서 관여하는 식으로 안이 나오다 보니까 전부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조례로 바꾸어지는 것 같아요.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장이 참여한다라고 할 때에는 저희들은 자치위원회 심의할 수 있는 기구는 동장이 참여하는 발언권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발언권이 있죠.
○委員長 尹大永  어떻게 발언권이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권이 없다고요.
○委員長 尹大永  예.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아니죠,  그것은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몇 조에 있습니까? 
  현 바꾸지 않은 조례에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있습니다. 
  개정에서 제21조에 보면...
○委員長 尹大永  제정에서 제5항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조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 주민자치위원회센터 운영조례에서 나온 안을 얘기해야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당초에도 발언권이 있었지만 그 조항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화를 기한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어느 조항에 있느냐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나는 모르니까 알려 주세요.  몇 조에 있는가를,  동장이 지금 있는 조례에,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도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장 뽑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6월달에 뽑았죠.  이 조례를 계속 따라 가는 거예요.
  개정안 조례를 주어도 2년후에 효력이 있는 조례 아닙니까? 
  어디 밝혀진 것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동장이 위촉권자이고 시설과 운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발언권이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委員長 尹大永  발언권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발언권은 저희가 볼 때 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심의할 수 있는 자체운영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작성해 줄 수 있는 안들이 아니냐, 그리고 자꾸 동장을 귀애하고 수강료도 지금 주민자치 조례 제13조제2항에 보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도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은 일이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아직은 없습니다. 
  각동에 따라서 이제 실정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사용료징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사용료 징수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동장하고 꼭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심의해서 해야 한다고 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일부 동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송림6동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하죠.
沈禹淳 委員    그것은 모르는데요.  징수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무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6동에서...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체육시설이나 대화방이라든가 주민토론회실 같은데는 사용료를 받지 않지만 체육시설이라든가  시설을 갖춘 것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송림6동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아니라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내가 알고 있기로는 송림6동에서 받는다는 것은 처음 들은 얘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목회식으로 그런 회비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회비를 각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자기네 모임이니까 모인 가운데서 회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하는데 비용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8分 會議中止)

(11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설명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 설치 “운영등에”와 “심의하기 위하여”를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로 제16조 기능은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6조 제1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제16조 기능 제6호 “운영등에”를 “운영에”로, 10페이지 제16조 제2항은 신설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3항도 신설입니다.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등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제17조제2항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반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11페이지 제3항입니다. 
  “동장은 주민 각계계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를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5항은 신설입니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로 제6항도 신설입니다.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2페이지 현행 제5항을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를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18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위원장의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로 제3항은 신설입니다.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제4항도 신설입니다.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로 제19조 간사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0조 해촉, “위원이하 위촉할 수 있다”를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3페이지 제20조 1호,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 “위원 스스로”를 “스스로”로 4호는 신설입니다. 
  "자치센터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현행 4호에 “기타 위원으로서”를 5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고 최초 임기 개시 후 처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최초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를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으로 제21조 회의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은 신설입니다.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14페이지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항은 신설입니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로 제5항도 신설입니다. 
  “동장은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제22조 회의록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를 "간사로" 제23조 "실비 보상 등 위원은"를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로 제24조 시행규칙등은 현행과 같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 경과조치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로 제2항은 신설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센터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구정발전을 위한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현행이고 개정안은 "우리 고문,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만 1회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6월중에 다시 선임되었거든요.  그 안은 어느 쪽으로, 현행으로 갑니까, 개정안으로 갑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개정되기 이전이니까 현행으로 갑니다. 
李榮福 委員    2년으로...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하신 발언을 다시 내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동에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서 자치위원장을 뽑는데 하나의 표본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우리 위원들이 통과도 안된 개정안이 자치위원회한테 유출되었는가 잠깐 말씀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이 개정안이 유출되었고요?
○委員長 尹大永  유출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자치위원장을 뽑는데 있어서 임기가 1년인 줄 알고 뽑은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은 현행대로 임기를 2년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른 자치위원장들은 1년 연임할 수 있다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조례도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유출된 사유는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저희 과에서 유출된 바가 없으며 일부 직원이 어떠한 형태로 구두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석상으로 유출된 바는 없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아니 공식적으로 유출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동장님들은 이런 개정안을 가지고 자치위원장을 뽑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변명하는 것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동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현행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누가 잘못이 있을 것 아니에요.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자치운영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委員長 尹大永  위원장한테 재가도 안 받고 어떻게 답변해...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을...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저희는 유출한 바가 없습니다. 
  내용은 유출된 바가 없으며 이 개정안이 공고가 되었고 입법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를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입법공고를 해서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주민자치센터 개정안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이 안이 다른데서는 위원장이나 자치위원장들이 개정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된 자체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자는 의미가 하나도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저는 솔직히 무능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행보다 개정안이 더 좋은 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를 하자는 의미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행보다는 개정안이 동사무소의 자율성을 확대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운영에 대한 많은 확대를 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3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윤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鄭允相 委員    본 위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언제 부여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 공문사본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요.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가 동장의 자문기구로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정윤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준칙안은 2002년 3월에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 성격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번 개정준칙안에 대해서는 의결과 집행기능을 부여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전문위원님 잠깐...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 위원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달라고 했으니까 사견이니까 그 자체를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문기구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법령에 뜻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거든요.
  십분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동장의 자문기구로 보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문기구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률에서 수권 받은 케이스가 아니고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문기구로 보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문기구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따라서 저희가 자문기관적 성격으로 보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요.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는 것은, 지침이라는 것이 모두 그렇지만 성격상 행정내부 규율을 하는 어떤 기본 준거틀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주민을 귀속하거나 주민의 권한에 제한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대외적인 효력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이 지침의 성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제21조에 보면 제5항에 동장은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과장님은 자치위원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윤대영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고 동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권은 동에 대한 것은 동과 자치센터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장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동과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동장은 동의 장이며 동에 운영과 주민센터운영, 시설 관리면에서 책임자로 있는데 어떻게 발언권을 제한하고 관람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먼저 현행을 읽어드릴게요.
  제21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넣었을 때 제5항은 신설된 부분이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委員長 尹大永  그런데 신설된 부분에 아까도 내가 지방자치를 안 하려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정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방자치를 자치위원회가 어떤 심의나 자문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완전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동장의 하나의 테두리 속에서 발언도 할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동장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와 동장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과정이죠.
○委員長 尹大永  자치위원회라고 뭐라고 합니까, 뭐가 심의의결기관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개념을 이런데 다 넣었다는 자체가 행정자치부 준칙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넣었을 때는 위원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당초 안에는 동장의 발언권을 명확히 안 했기 때문에 잡음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장이 발언권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주민자치과장님은 발언할 수 있다를 어떤 방법으로 바꿀 방향은 없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저희 소견으로는 없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10分 會議中止)

(13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모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실천의 당초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과다하고 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키우는데 결함이 있어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한 것과 같이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에 임하여 주신 조기성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 仁川廣域市東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仁川廣域市東區住民監査請求住民의數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時22分)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대영, 간사 정종섭 사회교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제4대 동구의회 첫 번째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구에 위임되어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를 지방 병무청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 행정자치국에 규정된 관련 사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자치국 분장사무 정비 내용중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4년간 추진해 온 공무원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종,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직종,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연장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2002년 7월 31일까지 경과규정되어 있는 것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종, 직급별 초과현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3명, 기능직 12명, 고용직 3명이 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개정된 사항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대상자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도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에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감사청구 인원수 300명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명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주민수 하향조정이 되겠고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이상의 주민 300명이상에서 20세이상의 주민 200명이상으로 완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조례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鍾燮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병무행정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으로 병무관련 민원업무처리가 대폭적으로 개선․보완됨에 따라 그동안 시․군 또는 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를 앞으로는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서 지금까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분장에 명시하였던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이 필요 없게 됨으로서 이를 삭제하여 이 조례를 정비하려는 의도로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정한 적용의 형식이 소급된 조례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총선거 진행과정에서 야기된 회의 소집 관련 당시의 의회와 집행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병역법이 개정된 시점이 지닌 2001년 12월 29일인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조례입법을 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입니다. 
  이 안은 지난 1998년부터 4년간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정원 대비 현원을 초과하는 18명의 공무원에 대한 조정기간을 2002년 7월 31일까지의 한정에서 2003년 2월 28일로 7개월간 유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조례에 별도 경과규정을 두어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과원의 합리적 관리를 고려한 의도는 현행 자치단체가 지닌 자치고권의 폭이 지나치게 협소한 현실적인 한계와 연관지어 볼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기간연장의 일부변경 결정은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하는 기본적 문제조차도 대통령령에 일일이 적시함으로서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하위규정은 명목뿐인 지금의 지방자치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의회차원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대단히 사소한 인력운용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침에 의한 자치단체 통제가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상황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에 명시한 것처럼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방향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방향 등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최소한의 조직고권도 허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상의 조치들이 전면 지방자치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약 3년이 지나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로 적절하고 또한 인천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주민의 수에 완화를 통해 감사청구절차를 용이하게 하려는 조치로 대단히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 정종섭, 위원장 윤대영 사회교대)
○委員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병무팀에서 하던 업무를 국가기관으로 넘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6조 행정자치국, 제2항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호에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마찬가지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없던 제2항을 신설한 사항인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종,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8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8명은 올해 7월말까지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김회창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2월 28까지 7개월 연장하는 사항이 되어서 공무원들의 소외가 없이 조직관리에 안정을 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목적이 자연감소시킬려고 하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런 것도 있고 지난 선거기간에도 우리 세무직들도 시험을 봤거든요.
  행정직으로 대체시키려고 기능간 맞지 않는 것을 대체시키는 기간을 두고 구간 시간 현원이 모자라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간 이동도 하고 그런 기간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한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 사항도 신․구조문대비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인데 개정안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을 한분 더 추가를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선발하는데 폭을 넓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 있어 가지고 법제10조제1항 공개대상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개, 비공개 다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에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모든 재산등록하는 사람의 심사와 결과의 처리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 법제8조제11항은 중간에 법의 신설로 법제8조12항으로 조문이 미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뀐 것은 없고요.
  제6조 1호에서도 법제8조제6항을 법제8조제7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한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신․구조문대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우리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감사청구 주민수가 현재 20세이상의 주민 300명이상으로 상당히 과다하게 많았거든요.
  이 부분을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이 해도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00명이었던 것을 200명으로 줄였는데 이것을 100명으로 더 줄이면 안됩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너무 난잡하지 않을까요.  심도있게 다루려면 이것도... 
○委員長 尹大永  먼저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처음에는 500명인가요, 400명으로...
○委員長 尹大永  500명이었다가 300명으로 줄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300명으로 한 사항이잖아요.
  100명을 더 줄인 것이니까 이번에는 200명으로 해 주시죠.
○委員長 尹大永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도가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委員長 尹大永  몰라요, 주민들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너무 적어도 남발되고 대책이 없어요.
沈禹淳 委員    주민들이 모르나 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심의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재래시장활성화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등 총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45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