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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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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7月20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東區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在來市場活性化支援에관한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醫療保護審議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6.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在來市場活性化支援에관한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醫療保護審議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6.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仁川廣域市東區在來市場活性化支援에관한條例案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조례심의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축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송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조례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사 중복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동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3항에 인천광역시동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였고 현재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본 위원회를 실무급으로 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9조를 삭제함으로써 실무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할인점의 저렴한 가격과 백화점의 고급화 전략등으로 관내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잃음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위축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재래시장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기반시설정비사업 또는 경영개선사업에 종류를 예시하여 구에서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 구역범위안의 도로에 대하여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송용근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동훈 주사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등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으며 시  조례인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과 동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구 자체 조례의 정비사항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근본 목적인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충실하려는 의도에서 효율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재래시장이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의 등장 및 소비자의 구매 행동 변화 등으로 운영상태가 나빠짐에 따라 재래시장의 생존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여 위축된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함에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소리는 높았으나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구두선에 그침으로 해서 쇠락의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돕는 것이 빼앗겼던 상권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중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 개․보수와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이미지를 쇄신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조성과 도시규모의 확대로 구 시가지에서 장사를 해오던 상인들은 새로운 구매력을 찾아 이동하고 있으며 그런 형편이 안되는 상인들은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특단의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지원확대와 다각적인 사업의 효과, 극대화 도모가 요구되도록 가능하다면 세제 지원도 아끼지 않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없이 구성되었다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계동훈 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먼저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존의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의 생존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인천광역시동구 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본 위원회를 실무급으로 하여 실질적인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동구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안제3조제3항이 되겠으며 위원회를 단일화 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인천광역시동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10일전까지를 회의 10일전까지로 한다.”
  제11조 및 제13조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 기능에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현행 그대로 유지 하겠으며 제3항은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9조 실무위원회 제1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    회를 둔다” 등 제9조는 모두 삭제키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의견청취 중에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이번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중에서도 심의안건 제출에 대해서는 10일전까지로 문구를 두었습니다. 
  제13조에서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바꾸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인천광역시동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형할인점의 등장 및 소비자 구매행동 변화 등으로 관내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잃음에 따라 재래시장의 생존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위축된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되겠으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서 아케이드를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3조에 재래시장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겠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재래시장의 기반시설정비사업 또는 경영개선사업 시행, 지원이 되겠고 안 제9조의 재래시장 구역범위안의 도로(관리청이 구가 되겠습니다)에 대하여는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도시계획법 제50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 그리고 건축법 제1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재래시장    의 자생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 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인근구역”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인접한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건물‧지하도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록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이 조직되지  아니한 다수의 점포가 밀집된 지역으로 도‧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①시장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    천광역시동구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대행한다.
  1. 시장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장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시장활성화와 관련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반시설정비사업의 종류)  구에서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정비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2. 공영주차장
  3. 홍보‧안내판, 조형물, 아케이드
  4. 화재예방시설
  5. 진입도로의 확충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제5조(경영개선사업의 종류)  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에서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경영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 활성화 연구‧조사 용역
  2. 경영지도, 선진유통기법과 정보화에 관한 교육 실시
  3. 기타 구청장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2호의 경영개선사업은 관내 소상공인(대규모점포 상인을 포함    한다)을 포함하여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시장번영회(구에서 인정하는 상인대표조직을 말    한다. 이하 같다)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번영회로부터 보조금 요청시 예산    의 범위안에서 재원이 구비일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국․시비일 경우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일정률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상인의 의무)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과 지원에    대하여 시장번영회와 상인들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고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번영회와 상인들은 시장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장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구역지정)  ①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    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전에 대상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설정하여 구보에 구역지정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지정 고시와 관련 효율적인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과 인접된 인근구역을  시장에 포함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구역의 포함은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 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외의 국가 또는 시에서 추진․계획중인 사업이 있을 경우 구역지정의 취소 또는 활성화 관련사업 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지정된 구역안의 시장활성화 관련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고시된 구역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①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구청인 도로의 경우 구청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장 구역범위안의 도로에 대하여는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거쳐 충분한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委員長 尹大永  경제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經濟課長 宋容根  먼저 보충설명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 상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지원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재래시장은 송현재래시장, 송림재래시장, 화수재래시장 3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금년도 사업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송현시장에서 주민들이 아케이드 설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같은 경우가 당초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정하는 목적은 아케이드도 도로점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에 집어넣고 다음에 아케이드가 도로점용 될 경우에는 시설을 해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 또는 민간인들이 각자 나누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게 되면 가까운 예로 송현시장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270미터 되는 것이, 이것이 당장 혜택을 받는 것이 되겠고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계획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인같은 경우는 2003년도 사업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현대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 자체에서 분담금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어떤 방법을,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경제과장님은 시장 번영회가 있죠.
  번영회하고 몇 번이나 대화를 했는가, 시장 어떤 대책에 대해서, 또 활성화에 그런 견해좀 말씀해 주시고 제3조에 보면 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은 누구, 누구 몇 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방법에 대해서 세가지 끊어 가면서 얘기해 주세요.
○經濟課長 宋容根  먼저 가까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장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는 현재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 유사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지는 않고 현재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현황으로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청장님과 공무원 4명되어 있고 의원중에...
○委員長 尹大永  천천히 해 보세요.   청장님하고... 
○經濟課長 宋容根  청장님과 공무원이 4명이 됩니다. 
  뒤에 명단을 드렸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시장 번영회하고 몇 번, 제가 횟수는 안 세어 봤는데 수시로 나가서 송현시장 번영회하고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고 송림시장, 화수시장 여러 번 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정책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구에 기금이 있습니다. 
  500만원까지 개인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3.3%이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 시나 산자부에 의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지금까지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는 것은 송현시장 개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외람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70%이고 번영회에서 30%를 지원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에서 30%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 내시고 점포임대한 사람도 50% 내시고 노점상도 50%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에 계시는 분들이 개발비를 요즘 형편으로 봐서는 낼 수가 없다고 어떻게 융자를 받을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또한 그것을 알아본 결과 영세상인에게 융자하는 소상공인협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고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노점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번영회를 담보로 해서 해 줄 수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신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안병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송현 재래시장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케이드 설치 1건이 되겠고 다음에 도로재포장 및 집수받이공사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2가지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송현시장내 도로 재포장 및 집수받이 경비로 5,300만원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280미터의 길이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2억6천만원 소요가 되겠는데 국비 30%, 구비40%, 민자가 30% 입니다. 
  당초에는 국비에서 70%주고 민자 30% 하기로 했었는데 국가에서 중간에 변동되는 바람에 국비에서 30%, 저희 구비에서 4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일 모레 개의되는 추경에도 올려 있습니다. 
  그때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 민자부문 3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3.3%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주라든가 임대차계약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끼리 연대보증만 서로 서면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이런 규정이 있지만 나중에 은행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인들 상호간에 협의해 가지고 하면 무난히 5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심우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우리 송림6동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6동 현대시장은 시장 건립된 지가 40년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가지고는 대형화되는 마크로나 이런 관계로 해서 손님들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어떤 복안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야채 깡시장이 부평 삼산동으로 나갔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더욱더 손님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우선 재래시장 들어가는 문에다가 아치 간판을 설치해서 일반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심우순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현재 송림시장에는 안내간판 3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원활히 잘 끝났을 경우에 현대시장에도 아케이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7억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는 뭐냐하면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먼저 분담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자가 있어야만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대시장 안내판 표시건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옛날에 농협쪽에 야채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대형시장화 한다는 것은 시장 상인들끼리 개인적인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는 못하고 다만 시에 보게 되면 시장활성화에 따른 시장개척비용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몇 십억정도 되는 것, 그것은 시장 상인들끼리 같이 묶어가지고 개량했을 때 그때 주는 사항이고 다만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아치간판관계는...
○經濟課長 宋容根  아치간판은 시장현황을 보고 어느 지점이 필요한지 판단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저 밑으로 있는...  
○經濟課長 宋容根  현재 송림로쪽에 하나 되어 있고 현대시장쪽에 2군데 있고...
沈禹淳 委員     저 밑으로...
○經濟課長 宋容根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참작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금년 예산에는 없으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제3조에 기타 사항에 보면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했을 때 중앙시장 상인들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먹거리골목을 설치해서라도 먹거리 시장터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나 다른 구 사람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활성화시켜달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타에다 이런 조항을 삽입해서 구청장이 허락해야 된다면 부분적이나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과장님 견해를...
○經濟課長 宋容根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3호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열했고 4호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돌발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장은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런 문제는 시장의 상인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합당한 방법이라든가 아이템이 있다면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바와 같이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에 임하여 주신 송용근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8分 會議中止)

  3. 仁川廣域市東區醫療保護審議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4. 仁川廣域市東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1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4항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윤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폐지조례안 및 조례개정안중에서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과 중복됨으로 인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법에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에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명칭과 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이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 및  제3조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항 및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은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기금운용관이 기금담당관으로 개정되었기에 기금운용관 사회경제국장에서 기금담당관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동훈 주사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1년  11월 29일 조례 제228호로 제정되어 보호기간,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구 자체 운영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를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4호로 제정된 이래 9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로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구 조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조항 및 명칭변경 등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계동훈 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되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의료보호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안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상위법에서 연관되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칭도 의료보호법보다도 의료급여법이 나은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위원님 얘기는 답변은 할 것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11時55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모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 동구의 현실상 수혜자가 많은 관계로 대체입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이번 폐지조례안은 대체입법이 마련되는 대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제출된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여 7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협의하신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한 말씀도 못드렸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했기 때문에...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실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주시는 것으로...
○委員長 尹大永  말씀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의료급여법 제6조에 규정을 두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바뀐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폐지를 함으로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법 제6조를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료보호를 책정하고 도와주고 하는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 기능도 그대로 되어 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급여법에서 똑같은 내용이 다루어지는 것을 똑같은 내용을 조례로 중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분이 전부다 협의해서 이것을 폐지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있으니까 폐지해도 상관없다라고 위원님들이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게 된 동기가 됐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그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능도 계속 이어집니다.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위원회가 없어지고 그 기능을 못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면 그것은 저희도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다만 똑같은 내용이 법에 되어 있고 조례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입법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례만 폐지하고 위원회 기능은 그대로 갑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자」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의견을 했는데 또 정회를 한다는 것은 안되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를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부평구하고 남동구도 폐지가 된 것으로...
○委員長 尹大永  우리가 폐지를 안 시켜준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이 안과 같이 대체입법이 같이 들어와 있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폐지하면서 대체입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무조건 폐지해 놓고서 대체입법이, 대체입법을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마련할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심의위원회가 법에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기능도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는...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견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체입법을 언제 마련할 수 있느냐도, 이것는 대체입법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모든 의견 조정을 본 사항이기 때문이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위원들은 이것을 보류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어요, 위원님들...
  뭐를 주저하고 대답을 안 하세요.
安炳玉 委員    다시 정회를 할 수 없습니까? 
  상의할 수 없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아니... 
李榮福 委員    의료급여법 제6조 심의위원회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법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대체입법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대체입법이...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는 조례로 똑같은 내용을 하니까 어떤 중복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폐지를 합니다.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도 그렇고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의 충분한 견해의 말씀을 위원님들이 듣고 판단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사숙고해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과장님에게 제가 발언권을 주었기 때문에 무시하는 처사가 안되기 위해서 발언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발언권을 주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결정사항이 또 다시 흔들려 가지고 대답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하면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가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沈禹淳 委員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회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5分 會議中止)

(12時07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협의하신 의견에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개정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자는 조례의 제명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자 하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항 및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또 사회경제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의료보호법 제21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개정하고 “의료보호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3조에 보면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하 보호대상자로 한다”를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용에 보면 제1항입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경제국장,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제5조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금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제1항에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제3항에도 "기금운용관"이 나옵니다. 
  "기금담당관"으로, 제7조에 지출 제1항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정정하고자 하고 그 밑에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대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료급여대불금징수대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8조에 보면 결손처분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사항은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법 제24조 규정에 보면 결손처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사회경제국장"은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이것이 전결을 낮추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그렇습니다. 
취지를 보면 지금 진료비를 저희가 지급하던 것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안이 담당관이 사회복지과장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에 임하여 주신 방윤숙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2時15分)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7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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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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