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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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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9월17일(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계수조정
  4.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계수조정
  4.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계수조정
○위원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청소과, 보건소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냉·난방기 구입인데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2004년식입니다. 
  대체 취득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냉·난방기가 없었습니다.
  특히 금년같이 무더운 여름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EHP 사업할 것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삭감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일부 과에서 연구용역비라든가 시설비 세운 게 있습니다.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 본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인데 이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사 본관 건물이 ‘83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최근에 포항지진 관련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 자치구 중에서 서구라든가 일부 구에서는 벌써 용역진단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예산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용역 관계, 용역비용 들어간 액수가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8,300만 원인데 1차적으로 1,6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하게 되면 용역 자체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감 없이 저희들 당초 원안대로, 계상한 대로 예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용역업체 선발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입찰에서 그 가격이 최종가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직선보간법이라고 해서 저희 구청 전체 건물 청사규모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세부금액은 다시 한 번 설계를 떠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시행은 일단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통 용역이든 뭐든 해서 관에서 하는 공사에 최저이율 같은 게 어느 정도 산정되어 갖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통상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 8% 정도, 전에는 예산서 상에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7∼8%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14%, 15%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니요, 7∼8%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원래 15% 정도...
정종연 위원  그렇죠, 15% 정도죠.
  그래서 본 위원이 15% 삭감 얘기를 했었는데 20% 정도가 지금 삭감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그것을 제고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위원장 허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8개 종목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3개 종목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해서 1,1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저희는 물론 부족하지만 범위 내에서 적정 안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홍보체육실장님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니까 다음 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흥복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구청사 본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하단입니다.
  본 사항은 구청사 본관뿐만 아니라 의회청사까지 포함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물량 또한 크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 관련 사업추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에 임시회 예결위 개최 시에 반영되어야 될 사안이었으나 금번 정례회에 반영되다 보니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본관 건물은 1983년에 준공이 돼서 35년 지났습니다.
  물론 의회청사는 ‘92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2016년 9월 경주지진과 이듬해 11월 포항지진 등 한반도가 지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에 기초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개 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그나마 최소의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구청사 및 의회청사에 대한 건물 안전성 조기 확보를 위해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비 예산액 4,200만 원 중에 800만 원 감액된 사항, 이 계획은 2019년부터 ‘22년까지의 동구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여성 등 모든 분야 복지계획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장기계획이고 또 저번에 추경심사 시 허식 위원장님이 지난 2015년부터 ‘18년까지의 결과물 도출도 디테일하게 분석하라는 주문도 있어서 그러려면 사실 조사항목 55개 항목에 더해서 결과물 통계에도 우리가 원하는 통계자료 등을 요구해야 하므로 4,2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것은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절한 예산과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보아서 적절한 예산 4,200만 원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용역비용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문화홍보체육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한 게 이 부분인데, 사실 용역비용이라는 게 어떠한 무슨 물건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삭감 부분을 전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저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20%씩 전액이 삭감됐었는데 그게 지금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부당하다기 보다는 당초 2014년도, ‘15년도부터 ‘18년 계획수립 시에도 당초 예산이 4,200만 원이었는데 아마 입찰과정에서 3,700만 원으로 낙찰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3,700만 원이면 여기에는 복지욕구조사도 그렇고 계획수립비용 두 가지가 계상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행안부 학술용역기준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이게 책정됩니다.
  인건비 부분도 올랐고 그래서 2014년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최저비용으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렇죠, 4,200만 원...
  그리고 또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14%, 15% 이렇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을 하다 보면 입찰과정에서 삭감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모두 계상해볼 때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종연 위원  최저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삭감이 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아동친화도시인증 선포식 개최 행사운영비 800만 원 중에 1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8월 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았습니다.
  10월 8일 월요일 송현근린공원에서 아동친화도시인증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식전공연과 인증 선포식, 식후 축하공연이 계획 중이며 행사와 관련해서 무대설치, 음향, 전기, 중계 또 영상시스템설치비와 퍼포먼스로 에어샷, 텐트설치 등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인증 선포식을 통해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인천동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800만 원 전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청소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17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3천만 원 계상했는데 5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원래의 금액대로 조정해 주신다면 저희, 과는 다르지만 환경위생과에 분뇨처리비 원가산정도 이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용역을 시행하면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셔서 원래 금액대로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환경위생과요, 뭐요?
○청소과장 이미정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용역이 두 가지네요, 그러면? 
  원가산정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이 두 가지란 얘기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허식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그러면 과별로 이게 용역 결과에 대한 게 올라와야지 왜 청소과에서 같이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어차피 비슷한 사업이고...
박영우 위원  비슷한 사업이라도 과별로 그것을 하셔야지 같이 산정해서 올리면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설명하실 때도 그런 내용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원가 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부서장이 아니니까 또 모르시겠죠?
○청소과장 이미정  필요하시면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오시라고 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이 부연 설명하시면...
○위원장 허식  예,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부연 설명...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환경위생과장 정덕규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분뇨수집운반 용역이, 그게 가격이, 수수료가 22년간 동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동구만의 원가산정이 필요하고 지금 다른 구는 처리비용이 이미 다 상향돼서 올리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2013년에 한 용역으로 타 구는 일단 원가산정 그것으로 반영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만 사실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하순경에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청소과에서 용역을 지금 폐기물조로 한다는 것을 알고, 추경에는 제가 와서 하기는, 이미 우리 내부적으로는 추경안을 올리기는 늦었고 해서 그래서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같이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얘기를 느닷없이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설명이 청소과장님이 해 주셨더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설명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저희 과에서...
박영우 위원  이게 그렇다면 환경위생과 소관 부서에서 타 구하고 지금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저희요?
박영우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저희 과는 그러니까... 
박영우 위원  구·군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구·군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2013년도부터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박영우 위원  그때 한 것 갖고 계속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저희는 올리지 않고 타 구만 지금 다 올린 상태인데 그때 용역이 2013년에 한 용역인데 저희가 그래도 동구만의 그게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타 구하고 물론 비교도 하고 원가 이런 것을 비교하셔서 하셔야겠지만 특히 우리 동구는 아직도 원도심으로써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배석한 부서장들을 향해)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제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도 그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하는데, 그 바로 뒤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하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예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한길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용역은 결과물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함께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인원은 같은 인원이나 결과물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윤재실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느 한쪽도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추경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하셔서 이것을 못 올리셨고 그것이 첫째 불찰이고 하지만 그래도 결과물의 중요성을 본다면 엄격히 따로따로 해서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야지 이렇게 슬쩍해서 간다는 것은 저는 사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것은 우리 동구만이 하는 그런 용역사업은 아니고 각 구 하다보면 과업지시서 이런 것 내릴 때 타이트하게 할 수 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각 구에 적용한 2013년 용역 것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충분히 비교검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에 관심을 정말 관심 있게 갖고 이것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심히 우려되는 바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세울 때 3천만 원 정도 넘으면 우리가 계획심사제도도 운영하고 원가 그게 어느 정도 용역비가 나올까 나름대로 제도장치가 있습니다.
  일상감사도 있고 하다 보면, 그래서 3천만 원에서 아까 낙찰하한율도 있고 우리가 네고해서 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계약할 때 떨어집니다.
  실제 5천만 원 서도 실제는 사천 얼마에 계약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 3천만 원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면 충분히 제대로 된 원가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어야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예산이 서면 더 타이트하게 과업지시서 같은 것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띄우는 것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든, 계약 때든 과업지시서 내에 예를 들어서 청소과는 어떻게 업무하고 우리는, 우리가 동구하고 대우환경 2개 업체입니다.
  그것 2개를 해서 동별로 나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정화조에서 수거해서 이동하는 것 그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이 복잡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도 못하고요.
  저는 참고로 이 용역비를 가지고 동시에 2개를 할 수 있는데 각각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그게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청소과는 나왔으니까 환경위생과는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머릿속에 있는 것이니 서면으로 나온 것은 금방 나올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정도면 결과물이 충분히 나오겠구나라는 게 저희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뇨처리비가 2013년도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는 언제 것 용역 갖고 처리비용을...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22년 전 가격을 그대로 하다가 2013년에 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이렇게 해서 같이 인천시에서 합동으로 다 전체를 용역한 것입니다. 
  ‘13년도에 해서 그 이듬해부터 계속 수수료를 올려준 사항인데 저희 구만 아직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22년의...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현실화를 못시켰습니다, 전 가격입니다.
○위원장 허식  가격으로 그대로 아직 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저희 구만...
○위원장 허식  다른 구는 2013년도 용역에 의해서 2013년부터 올려줬는데?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이후부터요.
○위원장 허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하시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22년 전에, 타 구는 지금 ‘13년에 했는데 그러면 여태 우리 동구의 직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계획도 안 하고, 용역도 안 하고 와서 이제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최초로 그것을 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렇죠, 원가산정 용역은 그렇고 조금만, 제가 들은 바로 말씀드리면 2013년에 시에서 대행으로 인천시 전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러면 다 같이 원가산정에 맞게끔 현실화시켜주자, 그때 당시 ‘13년이니까 ‘18년 정도 된 가격으로 그렇게 했는데 다른 구는 ‘15년, ‘16년 때 계속 조례를 바꿔주면서 해 줬는데 저희 구는 그것을 미룬 것이죠.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것을 원래 시에서도...
정종연 위원  어떻게 보면 직무를 충실히 수행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정종연 위원  지금 보세요, 타 구는 2013년에 했는데 우리 동구는 그만큼 정보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뭐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그대로 얘기하면 40%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 저기에서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 주니까 그대로 말씀하시면 타 구 다 올려주고, 우리도 올려주자...
정종연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 주면 이번에도 안 했어야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조금 늦은 것이잖아요, 타 구에 비해서.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현실화가 늦어진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이 빨리 실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늦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늦어졌느냐?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늦은 이유가 다른 구는 원가산정에 의해서 40%가 올라갔는데 저희 구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타 구 다 현실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서 시간이 사실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13년에 용역 한 것이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산정이 혹시,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이죠.
정종연 위원  지금 과장님 얼마나 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한 달 됐는데 앞전에 했던 분들이 안 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용역비 이게 문제가 아니고 타 구에는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산정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굳이 과장님 말씀은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고 주민들의 부담을 주지 말고 이런 것은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늦게 실시를 했던 부분인 것이지 그 앞전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또 쿨하게 조금 늦었습니다, 라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변명 아닌 변명 비슷한 것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분뇨처리 용역이 끝나면 주민들이 분뇨처리하는데 비용이, 그러면 저희도 40% 증가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지금 현재 타 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처럼, 시에서도 우리도 빨리 현실화시키라고 몇 번 공문도 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계속 저희는 미룬 것이고 이게 된다면, 만약에 원가산정이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관련이라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 통과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수수료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그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시행을 하니까 지금 만일 이게 자료가 나왔다고 해도 실제 주민들한테 그것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평균 한 번 분뇨처리를 하면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된다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지금 저희가 현재 기본으로 정화조가 분뇨 1만4,600원인데 지금 이렇게 올려, 타 구에서 현재하고 있는 게 2만1천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 정도 이미 다른 구는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일자리지원담당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 일자리지원팀장 손현숙입니다.
  저희 센터의 추만식 소장님의 교육으로 인하여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양질의 전문자격인 인턴과정 행사비는 수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보건행정과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구입하겠다고 했고 의회사무과도 생략을 원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논의를 걸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종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합의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집무실 의자교체 230만 원, 문화홍보체육실 민간행사 사업보조 구청장기(배)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1,100만 원, 청소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573만5천 원, 주민행복센터 행사운영비 양질의 전문자격인 인턴과정 행사비 30만 원, 보건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구입 34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도서구입비 의회운영 관련 도서구입 100만 원,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폭력피해 여성,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390만 원, 송림6동 시설비 행정복지센터 별관 2층 프로그램 실 전기판넬 및 마룻바닥 설치공사 2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등 3개 사업에 7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행사지원 등 5개 사업에 2,273만5천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종연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3건의 사업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허인환 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사업에 7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행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273만5천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39분)

○위원장 허식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8일 그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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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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