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2월10일(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19년도 예산안
-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 - 자치행정국
-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담당자 신형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신형자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정종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 중에서 최다선 위원님이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다선 위원이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정종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 중에서 최다선 위원님이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다선 위원이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여러분,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옥분 위원 정종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방금 유옥분 위원께서 정종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정종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장직무대행, 정종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정종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장직무대행, 정종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정종연 안녕하십니까?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께서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방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장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의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주요업무 관련 직원들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회의진행에서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의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주요업무 관련 직원들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회의진행에서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558억5,016만 원이 증가한 2,903억65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880억2,837만 원으로 2018년 대비 555억5,892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2억7,822만 원으로 2018년 대비 2억9,12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75억7,300만 원, 세외수입 84억4,386만 원, 지방교부세 65억 원, 조정교부금 794억 원, 국·시비보조금 1,030억3,95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730억7,200만 원으로 세입총액은 2,880억2,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등록면허세 2억2,100만 원 증가, 주민세 9,500만 원 증가, 재산세 8천만 원 증가, 지난연도 수입은 200만 원이 증가하여 지방세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9,800만 원이 증가한 175억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분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200만 원 감소, 사용료 수입 4천만 원 감소, 수수료 수입 6,467만 원 감소, 징수교부금 수입 5,422만 원 증가, 이자 수입은 14억 원이 증가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3억4,754만 원이 증가한 72억1,5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부담금 93만 원 감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800만 원 감소, 기타수입은 1억5,868만 원 증가, 지난연도 수입도 3,322만 원이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8,297만 원이 증가한 12억2,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억3,052만 원이 증가한 84억4,3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122억 원이 증가하고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전금은 4,697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21억5,302만 원이 증가한 7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하단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48억6,162만 원이 증가한 689억3,1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68억4,375만 원이 증가한 341억7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91억 원이 증가한 7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1억7,200만 원이 증가한 22억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의 부분별 총괄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6.36%인 183억1,54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억8,886만 원, 교육 분야에 12억8,971만 원, 문화 및 교통관광 분야에 137억3,258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8억6,111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48억1,181만 원, 보건 분야에 68억81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8,454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3억8,79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5억5,49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5억8,337만 원, 예비비로 537억3,655만 원, 기타 분야에 605억7,3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의원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에 1억9,700만 원, 청사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및 환경개선 공사에 2억4,430만 원, 행정업무용 PC 교체 4억2천만 원, 대회의실 환경개선 1억3,500만 원, 직원 한마음 연수 1억2천만 원, 구청사 증축 28억5,900만 원, 송현1·2동 임시청사 이전 추진 2억3,3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주요사업으로 화재취약지역 소화시설 구축 1억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1억6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교육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0억3,0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화도진축제 개최 2억9,980만 원, 작은미술관 운영 2억2,110만 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구입·이전 3억6,049만 원,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81억4,120만 원, 성냥테마마을박물관 부지매입 및 유물구입 5억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8억6,719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0억7,419만 원,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이전 2억4,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4억5,332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억1,714만 원, 생계급여 지원 83억1,557만 원, 장애인연금 15억3,285만 원,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 10억6,121만 원, 기초연금 지급 299억4,502만 원, 국공립 법인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19억1,386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6억2,989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6억1,565만 원,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25억7,298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31억4,04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55억4천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12억8,4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의 주요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 원, 동구 보건소 기능보강 공사 3억4,789만 원, 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접종비 지원 9억5,183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7억6,05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3억5,260만 원,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 3억7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6억8,1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써 화수부두 수산물축제에 9,500만 원, 화수부두 회센터 및 직매장 시설보수 3,590만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써 중앙시장상인회 사무실 전세 임차 1억 원,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1억7,105만 원, 인천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5억1,081만 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써 무인단속카메라 CCTV 설치공사 5억5,6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1억5천만 원, 도로유지 보수공사 5억 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2억 원, 보안등 보수공사 2억1,500만 원, 보안등 LED 교체 2억 원,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13억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써 만석-북성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비 9억9,700만 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비 3억4,700만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9억6,400만 원,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에 47억7,800만 원,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사업에 12억 원, 만석 주꾸미마을 시범사업에 20억 원, 송희마을 시범에 20억 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5억 원, 궁현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2억4천만 원, 인천교공원 어린이교통교육장 정비사업 6억 원, 주거급여비 39억9,1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17억3,6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분야로써 인력운영비에 579억3,623만 원을 편성하고 기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6억3,7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3쪽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개의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2억7,82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9,12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724만 원이 감소한 1억7,488만 원, 의료급여기금은 전년 대비 5,895만 원이 증가한 2억5,838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7,952만 원이 증가한 18억4,4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사업비로 8,400만 원, 송현-인천교 공원 이동식 화장실 교체공사비 7,150만 원, 만석동 주민자치센터 자동문 설치공사 9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9쪽 의료급여기금의 주요사업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금 3,453만 원, 의료급여비 8,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6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 5,1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4천만 원, 현대시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4,500만 원, Green Parking 사업 5,500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할 총기금액은 금년 대비 57억793만 원이 증가한 284억4,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제활성화기금은 24억9,716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20억9,034만 원, 사회복지기금은 81억453만 원,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은 4억2,855만 원, 성평등기금은 10억4,925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5,235만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131억9,897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8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 미래와 구민 모두 행복한 동구를 위해 계획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558억5,016만 원이 증가한 2,903억65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880억2,837만 원으로 2018년 대비 555억5,892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2억7,822만 원으로 2018년 대비 2억9,12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75억7,300만 원, 세외수입 84억4,386만 원, 지방교부세 65억 원, 조정교부금 794억 원, 국·시비보조금 1,030억3,95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730억7,200만 원으로 세입총액은 2,880억2,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등록면허세 2억2,100만 원 증가, 주민세 9,500만 원 증가, 재산세 8천만 원 증가, 지난연도 수입은 200만 원이 증가하여 지방세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9,800만 원이 증가한 175억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분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200만 원 감소, 사용료 수입 4천만 원 감소, 수수료 수입 6,467만 원 감소, 징수교부금 수입 5,422만 원 증가, 이자 수입은 14억 원이 증가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3억4,754만 원이 증가한 72억1,5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부담금 93만 원 감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800만 원 감소, 기타수입은 1억5,868만 원 증가, 지난연도 수입도 3,322만 원이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8,297만 원이 증가한 12억2,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억3,052만 원이 증가한 84억4,3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122억 원이 증가하고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전금은 4,697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21억5,302만 원이 증가한 7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하단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48억6,162만 원이 증가한 689억3,1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68억4,375만 원이 증가한 341억7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91억 원이 증가한 7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1억7,200만 원이 증가한 22억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의 부분별 총괄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6.36%인 183억1,54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억8,886만 원, 교육 분야에 12억8,971만 원, 문화 및 교통관광 분야에 137억3,258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8억6,111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48억1,181만 원, 보건 분야에 68억81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8,454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3억8,79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5억5,49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5억8,337만 원, 예비비로 537억3,655만 원, 기타 분야에 605억7,3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의원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에 1억9,700만 원, 청사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및 환경개선 공사에 2억4,430만 원, 행정업무용 PC 교체 4억2천만 원, 대회의실 환경개선 1억3,500만 원, 직원 한마음 연수 1억2천만 원, 구청사 증축 28억5,900만 원, 송현1·2동 임시청사 이전 추진 2억3,3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주요사업으로 화재취약지역 소화시설 구축 1억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1억6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교육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0억3,0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화도진축제 개최 2억9,980만 원, 작은미술관 운영 2억2,110만 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구입·이전 3억6,049만 원,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81억4,120만 원, 성냥테마마을박물관 부지매입 및 유물구입 5억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8억6,719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0억7,419만 원,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이전 2억4,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4억5,332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억1,714만 원, 생계급여 지원 83억1,557만 원, 장애인연금 15억3,285만 원,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 10억6,121만 원, 기초연금 지급 299억4,502만 원, 국공립 법인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19억1,386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6억2,989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6억1,565만 원,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25억7,298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31억4,04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55억4천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12억8,4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의 주요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 원, 동구 보건소 기능보강 공사 3억4,789만 원, 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접종비 지원 9억5,183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7억6,05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3억5,260만 원,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 3억7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6억8,1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써 화수부두 수산물축제에 9,500만 원, 화수부두 회센터 및 직매장 시설보수 3,590만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써 중앙시장상인회 사무실 전세 임차 1억 원,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1억7,105만 원, 인천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5억1,081만 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써 무인단속카메라 CCTV 설치공사 5억5,6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1억5천만 원, 도로유지 보수공사 5억 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2억 원, 보안등 보수공사 2억1,500만 원, 보안등 LED 교체 2억 원,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13억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써 만석-북성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비 9억9,700만 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비 3억4,700만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9억6,400만 원,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에 47억7,800만 원,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사업에 12억 원, 만석 주꾸미마을 시범사업에 20억 원, 송희마을 시범에 20억 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5억 원, 궁현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2억4천만 원, 인천교공원 어린이교통교육장 정비사업 6억 원, 주거급여비 39억9,1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17억3,6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분야로써 인력운영비에 579억3,623만 원을 편성하고 기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6억3,7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3쪽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개의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2억7,82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9,12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724만 원이 감소한 1억7,488만 원, 의료급여기금은 전년 대비 5,895만 원이 증가한 2억5,838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7,952만 원이 증가한 18억4,4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사업비로 8,400만 원, 송현-인천교 공원 이동식 화장실 교체공사비 7,150만 원, 만석동 주민자치센터 자동문 설치공사 9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9쪽 의료급여기금의 주요사업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금 3,453만 원, 의료급여비 8,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6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 5,1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4천만 원, 현대시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4,500만 원, Green Parking 사업 5,500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할 총기금액은 금년 대비 57억793만 원이 증가한 284억4,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제활성화기금은 24억9,716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20억9,034만 원, 사회복지기금은 81억453만 원,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은 4억2,855만 원, 성평등기금은 10억4,925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5,235만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131억9,897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8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 미래와 구민 모두 행복한 동구를 위해 계획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연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여건 및 전망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복지제도 확대시행에따른 복지부분 예산의 확충과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확대, 4차 산업혁명 기반 인프라 분야 투자확대 그리고 지역 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82%증가한 2,903억659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3.9% 증가한 2,880억2,837만 원, 특별회계는 14.66% 증가한 22억7,822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 총세입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예산안 총규모와동일한 2,903억65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8억5,01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억9,800만 원 증가한 175억7,300만 원,세외수입은 20.87% 15억3,052만 원 증가한 88억6,384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8.33% 증가한 65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8.07% 121억5,303만 원 증가한 794억 원입니다.
4쪽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6.61% 217억3,440만 원이 증가한1,033억 9,900만 원이며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49% 195억3,422만 원이 증가한 745억,7075만 원으로보전수입 등 745억3,475만 원, 내부거래 3,600만 원 등입니다.
세입항목별 세부 예산액은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2019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은 13% 증가한 183억1,544만 원,공공질서 및 안전은 34.75% 감소한 9억8,887만 원입니다.
교육은 37.17% 감소한 12억8,971만 원, 문화 및 관광은 158.76% 증가한 137억 3,259만 원, 환경보호 48억6,111만 원, 사회복지는 950억1,812만 원이계상되었고 보건은 11.44% 증가한 68억813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243.29% 증가한3억8,455만 원, 산업·중소기업은 307.16% 증가한 23억8,790만 원,수송 및 교통 51억2,30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67.99% 증가한 257억5,82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예비비 548억5,678만 원, 기타 분야 607억8,21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530억7,868만 원, 물건비 166억7,421만 원, 경상이전1,197억 9,716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84.43% 증가한 395억6,496만 원이며 내부거래 54억783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77억8,377만 원이 각각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편성 세부내역은 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3.9% 증가한 2,880억2,837만 원으로세입은 지방세 3억9,800만 원 증가한 175억7,300만 원이며세외수입 전년도 대비 22.14% 증가한 84억4,386만 원으로 이 두 가지자주재원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3%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5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21억5,303만 원 증가한 794억 원으로 세입의 27.57%, 보조금은 217억538만 원이 증가한 1,030억3,951만 원으로 세입의 35.77%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2억7,200만 원이증가한 730억7,200만 원으로 세입의 2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기능별 예산액은 8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비 증가가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4억8,125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2.92%를 차지하고 있으며그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4억7,255만 원, 예비비 86억1,816만 원, 문화 및 관광 84억2,551만 원, 기타 83억 5,266만 원 순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2,659만 원, 교육 7억6,300만 원이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55억5,893만 원이 증액된 안으로써 중앙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을 중심으로현안 사업인 지역개발 사업 등에 투입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하는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자주재원 확충은미흡한 수준이며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중심으로재정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있어 자주재원 확충과 발굴에 지속적인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은 지역개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그동안 소외되었던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확대재원 투입으로 문화예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농림해양수산 부분의 사업비와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므로 포구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해양수산 활성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전 분야와 교육 분야는 보다 확대되어야 할 분야임에도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축소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3억9,800만 원이 증가한 175억7,300만 원이 계상되었고세외수입은 15억3,052만 원 증가한 84억 4,386만 원, 지방교부세는 5억 원 증가한 65억 원, 조정교부금은 121억5,303만 원 증가한 794억 원,보조금은 217억538만 원이 증액된 1,030억3,95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2억7,200만 원이 증액된 730억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현황은 10쪽 표를, 지방교부세 등 기타 세입 세부내역은1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보전수입의 대폭 증액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의존추세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외형상 15억여 원이 증액되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14억 원 증액된 것 이외에는 예측가능한수입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감소되었는 바 사용료, 수수료등의 사업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2,880억2,837만 원 규모로8쪽의 표를 참고하여 기능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분야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144억 원이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국토 및 지역개발 104억 원, 문화 및 관광 84억 원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4.75%, 교육 분야는 37.17%의 감소율을보이고 있습니다.
13쪽의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 분야가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66억1,947만 원, 물건비 20억5,299만 원, 경상이전 163억3,973만 원,자본지출 170억6,794만 원, 내부거래 48억4,064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86억1,81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으로는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개선공사등 17개 사업에 81억5,4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은 5개 사업에 181억1,800만 원이편성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은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204억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세부내역은 15쪽부터 16쪽 표와 세입·세출예산서안 19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17억3,656만 원 등537억3,6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와 도시개발 사업비에 집중편성되었으며 이는 목적사업의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소한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사업비 투자가 미흡한 바 만석포구 십자수로 매립사업과 연계한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년도 주요 신규사업 17건 중 관광진흥과의 성냥테마박물관 조성,도시경관과의 궁현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인천교 어린이 교통교육장 정비사업 등 주요 건설사업은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중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환경위생과의 환경전광판 이전과 신규설치시와의 비용비교를 통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진흥과의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국고보조금 축소지원에 따라 연차별 재원 투입계획과 부족재원 조달계획이 신속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 11개 사업 중 패밀리-컬처노믹스 송림골 사업을 제외한10개 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지연 등으로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86억여 원이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이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운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바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발굴하여 재원이 투입될 수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9,124만 원이 증액된 22억 7,822만 원 규모로 3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쪽 표를참고하여 주십시오.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의 2019년도 세입안은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전년도 예산 대비 4,724만 원이 감소한 1억7,489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세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그동안의 세입추계를 감안하여 경상적 수입인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적정계상 등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으로 동 특별회계를 활용한 사업을 추가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주민복리 증진사업과 함께 환경개선 사업에 8,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게 균형적으로 사업비가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2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5,895만 원 증액된 2억5,83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보조금 872만 원,순세계잉여금 4,02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94만 원으로 특별한의견은 없으며 자세한 세입내용은 2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은 법정의료 및 구호비와 운영인건비, 행정 운영경비, 반환금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7,953만 원 증액된18억4,495만 원 규모로 주요 증액내용은 시비보조금 3,75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4,203만 원 이며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은 총세입 예산액과 동일한 18억4,495만 원 규모이며주차단속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운영비, 주정차 시설물 관리 및정비비 등으로 7억2,473만 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에 11억2,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시장 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세출 사업비 편성에는 다른 이견이 없으나전체 예산 중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로 유보재원이 많은 것은효율적 재정운영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므로특별회계 운용목적과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소규모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9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우리 구는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법정기금과 경제활성화기금 등 4개의 조례상 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8개 기금의 세부적인 조성 내역은 25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2019년도 8개의 기금은 2019년 말까지 284억4,800만 원을 조성하여2019년도에 11억9,900만 원을 집행하고 2019년도 말에는 47억2,542만 원이증액된 272억4,900만 원을 조성할 목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주요 용도가 소상공인 지원, 중소시업 육성, 금융기관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등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사업비는 이차보전금으로만 6,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 조성액 대비 기금활용 비율이 미흡한 바 해당 분야의 사업발굴과 지원확대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법정기금으로써 사용용도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중복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재난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과 복구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동 조례 7조에 의거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데 2019년도 사업비에는 해당 항목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바 향후에는 동 지원항목을 추가하여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사회복지 및 노인사업과 자활사업의 수익금,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관계법령 개정과 구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의 50%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대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자활사업비 확대를 통해 자활사업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동구 저소득자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의 이자보전 목적으로운용되고 있는데 2019년도 집행계획은 이차보전금 500만 원 편성에그치고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홍보강화를 통해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36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2019년도에는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비는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1개 사업에 2,800만 원만 편성되어 있는 바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의 확대·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과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법정기금으로써 기금 조성 항목에 식품단체 출연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2019년도 세입항목에는 동 항목이 배제되어 있는 바 재원의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2019년도에는 조성 총액 131억9,897만 원 중 5억 원만 활용하였는 바 사업비 편성비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추가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며 사업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9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광고물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법과 조례에 의거 설치하는 법정기금으로써 법령상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과태료, 전입금, 보조금,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으나 2019년 세입재원에는 전입금과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재원의 추가발굴 등 세입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사업비도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 한 항목 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기금 설치의 취지에 맞게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의 사업 추가발굴·시행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여건 및 전망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복지제도 확대시행에따른 복지부분 예산의 확충과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확대, 4차 산업혁명 기반 인프라 분야 투자확대 그리고 지역 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82%증가한 2,903억659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3.9% 증가한 2,880억2,837만 원, 특별회계는 14.66% 증가한 22억7,822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 총세입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예산안 총규모와동일한 2,903억65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8억5,01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억9,800만 원 증가한 175억7,300만 원,세외수입은 20.87% 15억3,052만 원 증가한 88억6,384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8.33% 증가한 65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8.07% 121억5,303만 원 증가한 794억 원입니다.
4쪽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6.61% 217억3,440만 원이 증가한1,033억 9,900만 원이며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49% 195억3,422만 원이 증가한 745억,7075만 원으로보전수입 등 745억3,475만 원, 내부거래 3,600만 원 등입니다.
세입항목별 세부 예산액은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2019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은 13% 증가한 183억1,544만 원,공공질서 및 안전은 34.75% 감소한 9억8,887만 원입니다.
교육은 37.17% 감소한 12억8,971만 원, 문화 및 관광은 158.76% 증가한 137억 3,259만 원, 환경보호 48억6,111만 원, 사회복지는 950억1,812만 원이계상되었고 보건은 11.44% 증가한 68억813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243.29% 증가한3억8,455만 원, 산업·중소기업은 307.16% 증가한 23억8,790만 원,수송 및 교통 51억2,30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67.99% 증가한 257억5,82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예비비 548억5,678만 원, 기타 분야 607억8,21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530억7,868만 원, 물건비 166억7,421만 원, 경상이전1,197억 9,716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84.43% 증가한 395억6,496만 원이며 내부거래 54억783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77억8,377만 원이 각각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편성 세부내역은 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3.9% 증가한 2,880억2,837만 원으로세입은 지방세 3억9,800만 원 증가한 175억7,300만 원이며세외수입 전년도 대비 22.14% 증가한 84억4,386만 원으로 이 두 가지자주재원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3%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5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21억5,303만 원 증가한 794억 원으로 세입의 27.57%, 보조금은 217억538만 원이 증가한 1,030억3,951만 원으로 세입의 35.77%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2억7,200만 원이증가한 730억7,200만 원으로 세입의 2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기능별 예산액은 8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비 증가가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4억8,125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2.92%를 차지하고 있으며그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4억7,255만 원, 예비비 86억1,816만 원, 문화 및 관광 84억2,551만 원, 기타 83억 5,266만 원 순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2,659만 원, 교육 7억6,300만 원이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55억5,893만 원이 증액된 안으로써 중앙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을 중심으로현안 사업인 지역개발 사업 등에 투입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하는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자주재원 확충은미흡한 수준이며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중심으로재정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있어 자주재원 확충과 발굴에 지속적인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은 지역개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그동안 소외되었던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확대재원 투입으로 문화예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농림해양수산 부분의 사업비와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므로 포구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해양수산 활성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전 분야와 교육 분야는 보다 확대되어야 할 분야임에도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축소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3억9,800만 원이 증가한 175억7,300만 원이 계상되었고세외수입은 15억3,052만 원 증가한 84억 4,386만 원, 지방교부세는 5억 원 증가한 65억 원, 조정교부금은 121억5,303만 원 증가한 794억 원,보조금은 217억538만 원이 증액된 1,030억3,95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2억7,200만 원이 증액된 730억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현황은 10쪽 표를, 지방교부세 등 기타 세입 세부내역은1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보전수입의 대폭 증액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의존추세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외형상 15억여 원이 증액되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14억 원 증액된 것 이외에는 예측가능한수입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감소되었는 바 사용료, 수수료등의 사업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2,880억2,837만 원 규모로8쪽의 표를 참고하여 기능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분야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144억 원이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국토 및 지역개발 104억 원, 문화 및 관광 84억 원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4.75%, 교육 분야는 37.17%의 감소율을보이고 있습니다.
13쪽의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 분야가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66억1,947만 원, 물건비 20억5,299만 원, 경상이전 163억3,973만 원,자본지출 170억6,794만 원, 내부거래 48억4,064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86억1,81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으로는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 개선공사등 17개 사업에 81억5,4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은 5개 사업에 181억1,800만 원이편성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은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204억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세부내역은 15쪽부터 16쪽 표와 세입·세출예산서안 19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17억3,656만 원 등537억3,6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와 도시개발 사업비에 집중편성되었으며 이는 목적사업의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소한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사업비 투자가 미흡한 바 만석포구 십자수로 매립사업과 연계한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년도 주요 신규사업 17건 중 관광진흥과의 성냥테마박물관 조성,도시경관과의 궁현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인천교 어린이 교통교육장 정비사업 등 주요 건설사업은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중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환경위생과의 환경전광판 이전과 신규설치시와의 비용비교를 통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진흥과의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국고보조금 축소지원에 따라 연차별 재원 투입계획과 부족재원 조달계획이 신속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 11개 사업 중 패밀리-컬처노믹스 송림골 사업을 제외한10개 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지연 등으로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86억여 원이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이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운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바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발굴하여 재원이 투입될 수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9,124만 원이 증액된 22억 7,822만 원 규모로 3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쪽 표를참고하여 주십시오.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의 2019년도 세입안은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전년도 예산 대비 4,724만 원이 감소한 1억7,489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세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그동안의 세입추계를 감안하여 경상적 수입인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적정계상 등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으로 동 특별회계를 활용한 사업을 추가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주민복리 증진사업과 함께 환경개선 사업에 8,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게 균형적으로 사업비가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2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5,895만 원 증액된 2억5,83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보조금 872만 원,순세계잉여금 4,02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94만 원으로 특별한의견은 없으며 자세한 세입내용은 2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은 법정의료 및 구호비와 운영인건비, 행정 운영경비, 반환금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7,953만 원 증액된18억4,495만 원 규모로 주요 증액내용은 시비보조금 3,75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4,203만 원 이며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은 총세입 예산액과 동일한 18억4,495만 원 규모이며주차단속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운영비, 주정차 시설물 관리 및정비비 등으로 7억2,473만 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에 11억2,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시장 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세출 사업비 편성에는 다른 이견이 없으나전체 예산 중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로 유보재원이 많은 것은효율적 재정운영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므로특별회계 운용목적과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소규모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9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우리 구는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법정기금과 경제활성화기금 등 4개의 조례상 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8개 기금의 세부적인 조성 내역은 25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2019년도 8개의 기금은 2019년 말까지 284억4,800만 원을 조성하여2019년도에 11억9,900만 원을 집행하고 2019년도 말에는 47억2,542만 원이증액된 272억4,900만 원을 조성할 목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주요 용도가 소상공인 지원, 중소시업 육성, 금융기관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등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사업비는 이차보전금으로만 6,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 조성액 대비 기금활용 비율이 미흡한 바 해당 분야의 사업발굴과 지원확대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법정기금으로써 사용용도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중복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재난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과 복구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동 조례 7조에 의거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데 2019년도 사업비에는 해당 항목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바 향후에는 동 지원항목을 추가하여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사회복지 및 노인사업과 자활사업의 수익금,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관계법령 개정과 구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의 50%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대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자활사업비 확대를 통해 자활사업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동구 저소득자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의 이자보전 목적으로운용되고 있는데 2019년도 집행계획은 이차보전금 500만 원 편성에그치고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홍보강화를 통해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36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2019년도에는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비는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1개 사업에 2,800만 원만 편성되어 있는 바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의 확대·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과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법정기금으로써 기금 조성 항목에 식품단체 출연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2019년도 세입항목에는 동 항목이 배제되어 있는 바 재원의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2019년도에는 조성 총액 131억9,897만 원 중 5억 원만 활용하였는 바 사업비 편성비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추가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며 사업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9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광고물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법과 조례에 의거 설치하는 법정기금으로써 법령상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과태료, 전입금, 보조금,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으나 2019년 세입재원에는 전입금과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재원의 추가발굴 등 세입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사업비도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 한 항목 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기금 설치의 취지에 맞게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의 사업 추가발굴·시행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안 10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써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79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4쪽이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시·도비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위해 1,41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08억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내년도 말에 반납해야 하므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4천만 원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 및 정책운영 사무관리비로 1,687만2천 원을 계상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 기획 및 정책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 원 그다음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학협력 추진사업으로 관학협력 연구 관련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연구결과 발표대회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그리고 관학협력 추진 시책추진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140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사업입니다.
자체평가 수용비, 자체평가 보고유인서 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1,17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자체평가 및 국정평가 우수성과 시상금 그리고 공무원 인센티브로 1,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발굴 수용비, 동아리 발표대회 심사위원 수당, 동아연구활동 급량비 및 활동비 등으로 사무관리 701만 원, 동아리 워크숍 및 화도진 토론회 행사운영비 3천만 원, 구정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국내여비 2천만 원, 동아리 및 구정발전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화도진토론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 온라인 정책토론방 시상금 1,300만 원, 동아리 연구발표대회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인쇄·예산편성기준 인쇄 등으로 사무관리비 2,804만5천 원, 세입세츌예산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38만6천 원, 예산 관련 유관기관 출장을 위한 여비 240만 원,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2쪽입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금 1천만 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1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로 1,66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자료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풀예산 관련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3개 항목에 대해 풀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사업입니다.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대민법률 상담료, 납세자 보호관 홍보물 제작 등으로 3,2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3쪽입니다.
송무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협력적인 의회관계 구축사업입니다.
의회업무 관련 자료제작 및 자치의정 도서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317만 원,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계 조사 관련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의 경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조사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85만6천 원 그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및 수당보고서 제작을 위해 2,315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4쪽입니다.
사업체 조사 관련 국내여비 30만 원, 기본통계 및 홍보물 제작으로 510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사업입니다.
재산등록자 금융기관 거래정보 통보비용과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944만 원, 구민감사 참여수당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22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5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 667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사업으로 감사활동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감사여비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규제개혁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물품 구입 및 자료제작 사무관리비 130만 원, 규제개선우수과제 발굴 공무원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로 지방재정정보관리시스템 전문요원 인건비 3,351만 원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 급량비 및 우편요금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221만2천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1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사무실 바인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만 원을 기본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6쪽 재무활동 보존지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으로 28억7천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써 일반예비비는 2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17억3,65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안 10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써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79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4쪽이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시·도비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위해 1,41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08억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내년도 말에 반납해야 하므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4천만 원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 및 정책운영 사무관리비로 1,687만2천 원을 계상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 기획 및 정책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 원 그다음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학협력 추진사업으로 관학협력 연구 관련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연구결과 발표대회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그리고 관학협력 추진 시책추진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140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사업입니다.
자체평가 수용비, 자체평가 보고유인서 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1,17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자체평가 및 국정평가 우수성과 시상금 그리고 공무원 인센티브로 1,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발굴 수용비, 동아리 발표대회 심사위원 수당, 동아연구활동 급량비 및 활동비 등으로 사무관리 701만 원, 동아리 워크숍 및 화도진 토론회 행사운영비 3천만 원, 구정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국내여비 2천만 원, 동아리 및 구정발전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화도진토론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 온라인 정책토론방 시상금 1,300만 원, 동아리 연구발표대회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인쇄·예산편성기준 인쇄 등으로 사무관리비 2,804만5천 원, 세입세츌예산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38만6천 원, 예산 관련 유관기관 출장을 위한 여비 240만 원,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2쪽입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금 1천만 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1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로 1,66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자료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풀예산 관련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3개 항목에 대해 풀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사업입니다.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대민법률 상담료, 납세자 보호관 홍보물 제작 등으로 3,2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3쪽입니다.
송무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협력적인 의회관계 구축사업입니다.
의회업무 관련 자료제작 및 자치의정 도서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317만 원,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계 조사 관련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의 경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조사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85만6천 원 그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및 수당보고서 제작을 위해 2,315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4쪽입니다.
사업체 조사 관련 국내여비 30만 원, 기본통계 및 홍보물 제작으로 510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사업입니다.
재산등록자 금융기관 거래정보 통보비용과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944만 원, 구민감사 참여수당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22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5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 667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사업으로 감사활동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감사여비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규제개혁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물품 구입 및 자료제작 사무관리비 130만 원, 규제개선우수과제 발굴 공무원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로 지방재정정보관리시스템 전문요원 인건비 3,351만 원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 급량비 및 우편요금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221만2천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1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사무실 바인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만 원을 기본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6쪽 재무활동 보존지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으로 28억7천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써 일반예비비는 2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17억3,65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142쪽 좀 보겠습니다.
실장님,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도 궁금하고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도 궁금하고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내년도부터 예산편성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2∼3월에 주민참여위원회를 구 단위와 동 단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참여 구 단위의 위원회는 약 40명 정도로 해서 약 3개 분과위원회...
도시, 복지, 자치총무 해서 각 분과별로 10명에서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고 아울러 동 단위에서도 약 10여 명씩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10월 이전에 먼저 각 주민참여위원들을 교육시키고 동 단위를 10월 이전까지 순회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은가, 라는 주민들의 자체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10월 전까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 실무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참여 구 단위의 위원회는 약 40명 정도로 해서 약 3개 분과위원회...
도시, 복지, 자치총무 해서 각 분과별로 10명에서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고 아울러 동 단위에서도 약 10여 명씩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10월 이전에 먼저 각 주민참여위원들을 교육시키고 동 단위를 10월 이전까지 순회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은가, 라는 주민들의 자체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10월 전까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 실무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어떤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현재는 각 동별로 그분들을 우리가 뭐 해서 모이시라고 그러면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각 동 위원회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할 예정이고 그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바라는 예산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도 아마 같이 토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동 위원회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할 예정이고 그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바라는 예산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도 아마 같이 토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되고 하려면 주민참여위원회들을 조금 더,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장수진 위원 혹시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제가 알기로는 시도 아마, 시는 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일단 위원회라기보다는 먼저 주민참여예산을 일정 부분 할애해 놓고 작업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저는 이 부분을 활성화, 예산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겠지만 사실 예산 올라온 부분의 금액이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어서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고 저번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계획하고 했던 사업들 내용을 보면 동별로 동의 시설물이 이런 것에 관련된, 다 해서 수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고 시에서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실히 아셔서 계획 같은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고 시에서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실히 아셔서 계획 같은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제안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교육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절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교육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절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교육예산 쪽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최근 약 4년간 꿈드림장학재단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1억 원 정도를 계속 4년 동안 전출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반영 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전 분야 그것인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민방위 리모델링, 위원님들 잘 아시는 리모델링비 그게 포함되고 내년도에는 그 10억 원 정도가 빠진 것인데 저희가 예산서, 구비로 자체 책정은 안 했지만 행안부 교부세를 통해서 학교 앞 횡단보도, 야간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투광기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약 24개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억 원을 현재 행안부 교부세를 신청해놓은 상태고 만약에 교부세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보았을 경우 내년도 추경에라도 그것을 편성시켜서 학교 앞 안전 분야 이런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최근 약 4년간 꿈드림장학재단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1억 원 정도를 계속 4년 동안 전출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반영 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전 분야 그것인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민방위 리모델링, 위원님들 잘 아시는 리모델링비 그게 포함되고 내년도에는 그 10억 원 정도가 빠진 것인데 저희가 예산서, 구비로 자체 책정은 안 했지만 행안부 교부세를 통해서 학교 앞 횡단보도, 야간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투광기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약 24개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억 원을 현재 행안부 교부세를 신청해놓은 상태고 만약에 교부세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보았을 경우 내년도 추경에라도 그것을 편성시켜서 학교 앞 안전 분야 이런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실장님의 좋은 말씀입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학교라는 것은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간에 애들이 등·하교를 하지 야간에는 주로 학교가, 학교에 남아있는 초등학생들이 없잖아요.
후자에 말씀하신 학교라는 것은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간에 애들이 등·하교를 하지 야간에는 주로 학교가, 학교에 남아있는 초등학생들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
○박영우 위원 사업을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 쪽에, 아까 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으면 1차 추경에 잡혔다는데 그런 사업들은 잘 점검하셔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병아리 같은 조그마한 애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잖아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는 주간에 주로 학교 주변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학재단에 대한 그런 것을 편성 안 하면 그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병아리 같은 조그마한 애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잖아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는 주간에 주로 학교 주변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학재단에 대한 그런 것을 편성 안 하면 그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하더라도 현재 약 12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자수입으로 해서 지금 저희한테 근로장학금이라든가...
그것을 이자수입으로 해서 지금 저희한테 근로장학금이라든가...
○박영우 위원 특기생...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특기생, 그것으로 아마 현재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그때 추경에는 잡으시겠지만 저번에 허인환 청장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일단 저희가 부결시켰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경비가 지방분권 활성화에서 조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되었을 때는 그런 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대통령분권위원회에서 저희도 그 당시 9월인가, 교육경비 완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부서에서 교육환경기금 조례도 올렸는데 아마 보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부서에서 교육환경기금 조례도 올렸는데 아마 보류된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보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보았을 경우 내년도 50억 원, 내후년도 50억 원 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100억 원 만들 요령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교육환경개선기금이 통과되면 저희가 세울 것이고...
○박영우 위원 교육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있고 교육경비...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보조완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박영우 위원 그것도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니, 그것이 현재 저희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대통령규제위원회에서 완화시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완화가 된다고 보았을 경우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기금과 별도로 내년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통령규제위원회에서 완화시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완화가 된다고 보았을 경우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기금과 별도로 내년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장학재단도 있고 제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중과 선택을 갖고 애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뚜렷하게 목표설정을 해야 돼요.
그냥 이번에 조례를 관련부서에서 올렸지만 위원님들이 쏟아낸 질의사항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장학재단은 장학재단의 기능과 목표가 있고 교육경비보조는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해서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면 되고 교육환경개선기금 조례라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140쪽에 보시면 화도진토론회는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2,400만 원?
그냥 이번에 조례를 관련부서에서 올렸지만 위원님들이 쏟아낸 질의사항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장학재단은 장학재단의 기능과 목표가 있고 교육경비보조는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해서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면 되고 교육환경개선기금 조례라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140쪽에 보시면 화도진토론회는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2,4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현재,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구청 대회의실이나 주민행복센터 강당을 이용해서...
구청 대회의실이나 주민행복센터 강당을 이용해서...
○박영우 위원 그것은 두 번째고 그러면 어디에 사무실을 저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화도진토론회의 목표와 어떤 대상을 갖고 어떤 토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일단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관련 전문가나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과연 정책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잡을 것이며 이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전문가를 공개모집해서 정례적으로, 약 1년에 분기별로 1번 정도 토론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박영우 위원 1년에 분기별로 1번, 4번 정도 어떤, 우리 동구의 현안문제라든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국책사업...
○박영우 위원 우리 동구에 현안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로로, 누리아파트 도로, 재개발·재건축 문제 이런 게 주민의 현안문제가 토론의 의제가 발의되어야지 어떤 즉흥적이거나 행사성의 그런 정책토론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로로, 누리아파트 도로, 재개발·재건축 문제 이런 게 주민의 현안문제가 토론의 의제가 발의되어야지 어떤 즉흥적이거나 행사성의 그런 정책토론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런 부분도 포함시키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거의 약, 비교증감해서 보면 얼마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 순수한 자체예산은 4억5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포괄적인 예비비고 저희 예산은 4억5천만 원으로써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포괄적인 예비비고 저희 예산은 4억5천만 원으로써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여기서 나오는 실비보상은 와서 다과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퍼실리티라든가 행사를 진행할 사회자 그런 수당 정도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보상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행사운영비에 화도진토론회를 할 때는 다과나 이런 예산들이 여기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행사실비보상금에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3천 원씩 잡혀있는 거예요.
3천 원씩 잡혀있는 거예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행사운영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운영비에는 들어갈 수 없고, 운영비에서는 다과를 줄 수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거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늘 그렇게 사업을 해서, 제가 했던 사업은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관학협력사업 연구결과 발표대회가 여기에는 1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반기별 해서 2회씩...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관학협력사업 연구결과 발표대회가 여기에는 1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반기별 해서 2회씩...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미 그러면, 여기에는, 자료설명서에 보면 그냥 학교만 있고 대상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마치 이미 올해, 발표대회니까 만석동의 관학관련 해서 사업 들어가고 있는 것 있잖아요.
뭐죠? 만석동에 사업 들어가는 게?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마치 이미 올해, 발표대회니까 만석동의 관학관련 해서 사업 들어가고 있는 것 있잖아요.
뭐죠? 만석동에 사업 들어가는 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작은...
○윤재실 위원 설화, 이런 것들을, 그것도 지금 관학과 같이 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과에서 작은미술관 사업과 연계해서...
인천문화재단에서 작은미술관을 금년까지 운영하고 내년에 다시 재위탁할 것인지는 그것은 잘,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이지만요.
아마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대학교인가...
인천문화재단에서 작은미술관을 금년까지 운영하고 내년에 다시 재위탁할 것인지는 그것은 잘,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이지만요.
아마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대학교인가...
○윤재실 위원 인천대학교...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하는 것이고 저희 관학협력은 2016년도에 인하대학교와 맺은 게 있어요.
○윤재실 위원 2016년도...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2016년도부터 계속 매년 2회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동구의 현안사항이라든가 동구에서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임무를 부여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1년 동안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졸업시험을 면제해 준다거나 3.0 학점을 인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 6월 22일에 했고 하반기에는 11월, 최근에 했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주제를 부여해 준 게 금창재개발 사업해제 및 해제에 따른 지역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과제를 주면 학생들을 약 41명, 그 과에서 41명 정도 되는데 7∼8명씩 해서 분임을 짜서 각 세부적으로 연구과제를 연구한 다음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해서 그래서 1년에 학기마다 2번 발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졸업시험을 면제해 준다거나 3.0 학점을 인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 6월 22일에 했고 하반기에는 11월, 최근에 했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주제를 부여해 준 게 금창재개발 사업해제 및 해제에 따른 지역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과제를 주면 학생들을 약 41명, 그 과에서 41명 정도 되는데 7∼8명씩 해서 분임을 짜서 각 세부적으로 연구과제를 연구한 다음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해서 그래서 1년에 학기마다 2번 발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주제를 올해에도 또 이렇게 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하게 되면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고 주제를 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해야 하는 문화 내지는 이런 것들이 노동 관련해서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윤재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주제도 염두에 두셔서 이번 주제로는 그런 것들을 대학생들한테 넘겨주시는 게 어떨까, 이번...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내년도에 한다고 보았을 때 윤재실 위원님한테 사전에 해서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학생들이나 관련 학과 교수한테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신규위원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위원님들을 각 실·과에서 위원회를 할 때마다 나가는...
○유옥분 위원 그런데 4,300만 원 이게 몇 단체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현재 약 70여 개 단체...
○유옥분 위원 70여 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비슷한 내용이 담긴 위원회는 위원회를 축소하는 쪽으로 제안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도 위원회 수를 다 똑같이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현재 위원회가 나와 있는 것은 상위법과 조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야 할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1년에 1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에 근거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난번에 정종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거나 이런 위원들은 임기가 도래되는 즉시 교체해 나갈 것이고 기존에 1번도 안 열렸다고 그래서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현재 상위법이나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갑작스럽게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중에는 1년에 1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에 근거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난번에 정종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거나 이런 위원들은 임기가 도래되는 즉시 교체해 나갈 것이고 기존에 1번도 안 열렸다고 그래서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현재 상위법이나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갑작스럽게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1년에 1번도 개최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위원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그려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유옥분 위원 예산편성은 해놨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저희 예산편성은 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이 아니고 동구 전체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것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이 아니고 동구 전체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것뿐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취합하시거나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예산이 몇 프로 정도 증액되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예산이 몇 프로 정도 증액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동구 전체...
○위원장 정종연 아니,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은 4억5천만 원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크게 늘어난 게 없고 저희 예산은 예비비라든가 타 부서와 연관되는 예산이 저희 부서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체예산은 4억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 과 예산은 크게 늘어난 게 없고 저희 예산은 예비비라든가 타 부서와 연관되는 예산이 저희 부서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체예산은 4억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정종연 증액이 4억5천만 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니요, 전체 우리 과 예산이...
○위원장 정종연 전체, 알겠습니다.
거기 화도진축제 있죠?
지금 토론회 개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목적이 화도진축제를 어떻게 개최할 것이냐, 이런 것을 토의하려고 회의를 개최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화도진축제 있죠?
지금 토론회 개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목적이 화도진축제를 어떻게 개최할 것이냐, 이런 것을 토의하려고 회의를 개최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토론회 명칭이 화도진토론회지 화도진축제는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하는 행사고 화도진축제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관련 없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토론회 명칭만 그냥 화도진...
○위원장 정종연 토론회 명칭이 화도진...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위원장 정종연 구 자체에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위원장 정종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을 보시면 동아리 성과, 동아리 포상금 이게 있는데 동아리에서 나와서 정책 부분에 채택된 부분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동아리 연구발표회는 우리 직원들 순수한 학습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약 7팀 정도, 적게는 5개 팀 해서 한 팀당 약 5명에서 10명 내외로 해서 연구과제를 수집하고 발굴하고 해서 연말에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동구경제 살리기라든가 그다음에 동일방직을 비교해서 산업이 시작된 곳 그곳에서 문화를 만나다, 이래서 최우수·우수 이렇게 과제로 선정된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화폐 도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과에서 내년도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동일방직이라든가 인천전기, 그것이 현재는 일진전기지만 그런 회사가 운영되다가 현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단된 그런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문화나 이런 쪽으로 가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저희 동아리 발표, 연구동아리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 구정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시행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동구경제 살리기라든가 그다음에 동일방직을 비교해서 산업이 시작된 곳 그곳에서 문화를 만나다, 이래서 최우수·우수 이렇게 과제로 선정된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화폐 도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과에서 내년도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동일방직이라든가 인천전기, 그것이 현재는 일진전기지만 그런 회사가 운영되다가 현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단된 그런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문화나 이런 쪽으로 가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저희 동아리 발표, 연구동아리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 구정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시행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144쪽에 보면 청렴성이라는 게 공직자의 기본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런데 별로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여기서, 일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공직자들 청렴이라든가 부패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재산등록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감사행정 구현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예산부서 팀 여비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물론 사업부서의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만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공사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실사를 예산팀 직원들이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물론 사업부서의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만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공사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실사를 예산팀 직원들이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업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현장에 나가서 여비...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시중의 물가조사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하고 가령 공사현장에 제대로 견적이 맞게끔 들어왔는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예산팀 직원들이 가서 확인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통계업무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해서 1년에 1번 사업자 통계조사를 하는데 조사원이 약 16명 정도 되고, 밖에서, 내근도 약 4명에서 5명입니다.
이분들 모여서 차라도 한 잔 먹고 그러려면, 이게 그런 비용입니다.
이분들 모여서 차라도 한 잔 먹고 그러려면, 이게 그런 비용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세입예산은 총 5억4,919만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4만9천 원이 증액되어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8만 원씩 지원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국·시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세출예산은 총 67억3,981만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 감소하였으며 이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 방송사를 활용한 구정 홍보 경인방송 및 TBN 경인교통방송을 활용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 인천 유나이티드 홈경기를 활용한 구정 홍보, 민선 7기 새로운 구정 홍보 동영상 제작, 3·1절 100주년 및 동구 문화재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비로 2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입니다.
구정 종합소식지인 화도진소식과 그리고 점자소식지 제작 그리고 명예기자 원고료로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SNS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카메라 촬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 사무관리비로 화도진축제 등 구정 주요행사에 따른 일간지 광고료, 신문구독료, 스크랩 마스터 수수료 등 언론 홍보비로 1억4,1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카메라 유지보수비 등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사 발간 연감 및 월간 도서구입비 등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유총연맹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노래연습장업 등 행정처분 관련 교육에 따른 경비와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용역비로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 우편 발송 요금으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2019년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바다그리기대회 개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공연 공공운영비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에 상설 열린 무대의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동구 문화예술제의 개최비용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대비 7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과 동구 문화예술제와 연계한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도진축제 관련 행사 종사요원 급량비와 축제 효과분석 수수료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도진축제 행사 지원비와 행사 운영비로 2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축제 홍보비이며 행사 운영비는 축제 대행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사 대행 업체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내년 2월 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화도진축제의 어영대장 축성 행렬 등 축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민간 참여자의 간식비 등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 관련 여성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을 위한 홍보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비용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휘자 등 각종 수당과 운영실비로 6,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다리 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로 배다리 공예상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재료비, 홍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다리 공예상가 체험프로그램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관련 합창단 신규 모집 등 홍보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개최 행사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따른 각종 지휘자 수당 및 운영실비로 9,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격년으로 구입하는 단복 구입비가 포함되어 전년 대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문화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입니다.
동구사 제작에 9,440만5천 원, 사업 활동지원에 2,204만6천 원, 화도진문화 사업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구사 제작은 내년 4월경 인쇄 완료하여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관련 정수기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 비용으로 8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문화센터의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1,246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로그램 강사 수당과 수강생 전시회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수강생들이 화도진축제나 기타 문화행사 참여 시 재료비 지원을 위해 재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예술 동아리 강사비, 재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문화예술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경상 사업비 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청소 위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미술관 운영 관련 만석동에 위치한 우리미술관의 주변 경관 개선과 위치안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정표와 바닥로고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미술관 운영 위탁 수수료로 2억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점검 등 소규모 수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구체육회 임원과의 워크숍을 통한 소통 및 유대강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물품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 격려비용인 동구체육회 민간단체보조금과 생활체육지도자 휴일근무 수당으로 1,73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휴일 근무수당은 2016년까지 지원하다가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보조금 실링에 걸려서 미반영 됐던 것을 새롭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92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일반 생활체육회 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동구체육회 사무국장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가 되겠으며 2억2,53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30생활체육교실 홍보 현수막 및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수강자에 대한 보험가입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0생활체육 6종목의 강사수당으로 시비에 포함 3,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체육교실 운영 관련 창영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실버탁구, 실버체조, 2교실 강사수당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행사 지원 관련 직장 운동경기부의 전국대회 참가 시 응원 및 격려를 위한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생활체육동호인이 전국대회 시 참가 시 지원하는 보조금과 동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내년에는 관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를 전수 조사하여 보수 교체할 계획이며 소규모 야외 운동기구의 신규 설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직장 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와 선수 등록비 그리고 숙소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2,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공공요금과 관리 비용, 문학경기장 보조훈련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1,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감독과 조리원에 대한 보수 선수연봉과 퇴직금으로 4억6,627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 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 1,200만 원, 국가대표 선발 시 지원되는 특별보조금 480만 원, 시합출전에 따른 출전비 5천만 원, 격려금 및 선전장려금 840만 원, 경기 결과에 따른 입상 보상금 4,140만 원 그리고 기타 물품장비 구입비 등 제반비용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동산휴먼시아에 전세로 임차 중인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가 금년 10월 계약 만료됨에 따라 매입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숙소구입비 3억5,500만 원과 노후 김치냉장고 교체 비용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축구 활성화 관련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따른 감독 인건비와 대회 출전 운영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관련 만 5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인당 월 최대 8만 원의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우수 선수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관내의 장애인 우수 선수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육상 종목 1명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주관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 단체복 및 식대 지원금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걷기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구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미비점을 잘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대회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운영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로 60만 원 계상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을 현재 8명에서 12명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5억4,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니터링 요원 1인당 모니터 관제대수가 255대인데 전국 평균 159대의 1.6배에 해당되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4명의 증원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9년에 구입한 통합관제센터 냉장고의 노후화로 신규 구입비용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장비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 교정과 행정전화기 805대의 소독비 등 사무관리비로 1,34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통신요금 및 방범용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4,802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공공요금 예산을 현행화하여 1,4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청사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 관리비용으로 1억4,90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인터넷 방송시스템 서버교체 1,705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5,200만 원, 대회실 방송·영상 설비교체에 9,780만 원, 행정통신 전화망 네트워크 장비교체 5,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비,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비, 정화조 저수조 청소 등 청사 시설물의 법정 정기검사와 유지관리 비용으로 6,45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연료비로 전기 및 기계시설물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억1,550만3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청사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및 환경개선공사에 2억4,430만 원, 태양광 발전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1,700만 원, 청사 외부에 노후화된 보안등 교체 및 설치에 2,500만 원, 2019년 4월부터 전화교원 업무가 미추홀 콜센터로 통합됨에 따른 사무실 통폐합 환경개선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 강사료와 교재 구입비 취약 계층 PC도우미 수리사업으로 3,05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산교육장, 무인 민원발급기 등 국가정보 통신망 회선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2,234만 원과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2,06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시 군·구 공통기반 전반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와 시 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위탁 관리비 등으로 1억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시 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 강화사업 임차료로 80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백신소프트웨어 갱신에 2,350만 원, PC 보안 관리프로그램인 내PC지킴이 갱신에 1,615만7천 원, 내구 연수 초과된 행정 업무용 PC 구입에 4억2천만 원,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교체에 5,100만 원, 사이버 위협 등을 막기 위한 보안관제시스템 교체에 4천만 원, 서버실 장비 냉각용 에어컨 교체비 500만 원, 전자책 변환 솔루션 교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 업무용 PC 구입은 총 380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조달 구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세입예산은 총 5억4,919만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4만9천 원이 증액되어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8만 원씩 지원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국·시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세출예산은 총 67억3,981만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 감소하였으며 이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 방송사를 활용한 구정 홍보 경인방송 및 TBN 경인교통방송을 활용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 인천 유나이티드 홈경기를 활용한 구정 홍보, 민선 7기 새로운 구정 홍보 동영상 제작, 3·1절 100주년 및 동구 문화재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비로 2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입니다.
구정 종합소식지인 화도진소식과 그리고 점자소식지 제작 그리고 명예기자 원고료로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SNS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카메라 촬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 사무관리비로 화도진축제 등 구정 주요행사에 따른 일간지 광고료, 신문구독료, 스크랩 마스터 수수료 등 언론 홍보비로 1억4,1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카메라 유지보수비 등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사 발간 연감 및 월간 도서구입비 등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유총연맹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노래연습장업 등 행정처분 관련 교육에 따른 경비와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용역비로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 우편 발송 요금으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2019년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바다그리기대회 개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공연 공공운영비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에 상설 열린 무대의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동구 문화예술제의 개최비용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대비 7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과 동구 문화예술제와 연계한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도진축제 관련 행사 종사요원 급량비와 축제 효과분석 수수료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도진축제 행사 지원비와 행사 운영비로 2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축제 홍보비이며 행사 운영비는 축제 대행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사 대행 업체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내년 2월 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화도진축제의 어영대장 축성 행렬 등 축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민간 참여자의 간식비 등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 관련 여성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을 위한 홍보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비용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휘자 등 각종 수당과 운영실비로 6,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다리 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로 배다리 공예상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재료비, 홍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다리 공예상가 체험프로그램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관련 합창단 신규 모집 등 홍보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개최 행사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따른 각종 지휘자 수당 및 운영실비로 9,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격년으로 구입하는 단복 구입비가 포함되어 전년 대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문화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입니다.
동구사 제작에 9,440만5천 원, 사업 활동지원에 2,204만6천 원, 화도진문화 사업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구사 제작은 내년 4월경 인쇄 완료하여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관련 정수기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 비용으로 8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문화센터의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1,246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로그램 강사 수당과 수강생 전시회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수강생들이 화도진축제나 기타 문화행사 참여 시 재료비 지원을 위해 재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예술 동아리 강사비, 재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문화예술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경상 사업비 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청소 위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미술관 운영 관련 만석동에 위치한 우리미술관의 주변 경관 개선과 위치안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정표와 바닥로고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미술관 운영 위탁 수수료로 2억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점검 등 소규모 수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구체육회 임원과의 워크숍을 통한 소통 및 유대강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물품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 격려비용인 동구체육회 민간단체보조금과 생활체육지도자 휴일근무 수당으로 1,73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휴일 근무수당은 2016년까지 지원하다가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보조금 실링에 걸려서 미반영 됐던 것을 새롭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92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일반 생활체육회 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동구체육회 사무국장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가 되겠으며 2억2,53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30생활체육교실 홍보 현수막 및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수강자에 대한 보험가입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0생활체육 6종목의 강사수당으로 시비에 포함 3,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체육교실 운영 관련 창영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실버탁구, 실버체조, 2교실 강사수당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행사 지원 관련 직장 운동경기부의 전국대회 참가 시 응원 및 격려를 위한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생활체육동호인이 전국대회 시 참가 시 지원하는 보조금과 동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내년에는 관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를 전수 조사하여 보수 교체할 계획이며 소규모 야외 운동기구의 신규 설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직장 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와 선수 등록비 그리고 숙소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2,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공공요금과 관리 비용, 문학경기장 보조훈련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1,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감독과 조리원에 대한 보수 선수연봉과 퇴직금으로 4억6,627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 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 1,200만 원, 국가대표 선발 시 지원되는 특별보조금 480만 원, 시합출전에 따른 출전비 5천만 원, 격려금 및 선전장려금 840만 원, 경기 결과에 따른 입상 보상금 4,140만 원 그리고 기타 물품장비 구입비 등 제반비용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동산휴먼시아에 전세로 임차 중인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가 금년 10월 계약 만료됨에 따라 매입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숙소구입비 3억5,500만 원과 노후 김치냉장고 교체 비용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축구 활성화 관련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따른 감독 인건비와 대회 출전 운영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관련 만 5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인당 월 최대 8만 원의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우수 선수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관내의 장애인 우수 선수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육상 종목 1명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주관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 단체복 및 식대 지원금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걷기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구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미비점을 잘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대회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운영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로 60만 원 계상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을 현재 8명에서 12명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5억4,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니터링 요원 1인당 모니터 관제대수가 255대인데 전국 평균 159대의 1.6배에 해당되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4명의 증원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9년에 구입한 통합관제센터 냉장고의 노후화로 신규 구입비용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장비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 교정과 행정전화기 805대의 소독비 등 사무관리비로 1,34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통신요금 및 방범용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4,802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공공요금 예산을 현행화하여 1,4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청사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 관리비용으로 1억4,90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인터넷 방송시스템 서버교체 1,705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5,200만 원, 대회실 방송·영상 설비교체에 9,780만 원, 행정통신 전화망 네트워크 장비교체 5,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비,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비, 정화조 저수조 청소 등 청사 시설물의 법정 정기검사와 유지관리 비용으로 6,45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연료비로 전기 및 기계시설물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억1,550만3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청사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및 환경개선공사에 2억4,430만 원, 태양광 발전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1,700만 원, 청사 외부에 노후화된 보안등 교체 및 설치에 2,500만 원, 2019년 4월부터 전화교원 업무가 미추홀 콜센터로 통합됨에 따른 사무실 통폐합 환경개선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 강사료와 교재 구입비 취약 계층 PC도우미 수리사업으로 3,05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산교육장, 무인 민원발급기 등 국가정보 통신망 회선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2,234만 원과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2,06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시 군·구 공통기반 전반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와 시 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위탁 관리비 등으로 1억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시 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 강화사업 임차료로 80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백신소프트웨어 갱신에 2,350만 원, PC 보안 관리프로그램인 내PC지킴이 갱신에 1,615만7천 원, 내구 연수 초과된 행정 업무용 PC 구입에 4억2천만 원,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교체에 5,100만 원, 사이버 위협 등을 막기 위한 보안관제시스템 교체에 4천만 원, 서버실 장비 냉각용 에어컨 교체비 500만 원, 전자책 변환 솔루션 교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 업무용 PC 구입은 총 380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조달 구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9페이지를 볼게요.
유소년 축구 활성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이것은 저도 확실히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유소년 축구 아이들 35명 중에 혹시 동구에 거주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나요?
159페이지를 볼게요.
유소년 축구 활성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이것은 저도 확실히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유소년 축구 아이들 35명 중에 혹시 동구에 거주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조사했는데 그중에 3명이 거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장수진 위원 탈락을 시키셨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장수진 위원 그 얘기가 있어서, 운동복 비용으로 25만 원씩이 나가고 있는데 혹시 동구에 거주 안 하고 있다면...
예,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민 건강걷기대회 지원은 저희가 저번에 보니까 인천일보와 같이, 인천일보가 맞죠?
예,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민 건강걷기대회 지원은 저희가 저번에 보니까 인천일보와 같이, 인천일보가 맞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구비만, 저희 돈만, 예산만 다 나가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인천일보에서는 어떤 후원도 없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홍보를 해 주고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인천일보에서는 전혀, 그냥 방송으로 홍보 나가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신문 쪽하고 배너광고 해서 대외적으로 동구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다고 보기에는 우리 예산만 3천만 원 투입되고 인천일보에서는 전혀 예산 지원이 없다는 것 이것은 저는 한 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원래 언론사에서 그것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언론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안 하게 되면 부정기사 내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금년에 처음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그쪽하고 얘기를 잘해 갖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언론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안 하게 되면 부정기사 내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금년에 처음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그쪽하고 얘기를 잘해 갖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 관에서는 인천일보 만이 아니라 다른 경인일보도 있고 여러 신문사 업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그쪽에서도 대고 반반이 안 되도 매칭을 해 갖고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이것은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입니다,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여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언론사마다 각 제안하면 이렇게 예산 들여 갖고 사업을 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이것은 경인일보 같은 경우에는 바다그리기대회라고 해 갖고 그것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바다그리기대회도 알고 사실 그 부분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동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참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참여는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물론 바닷가에 인접해 있지만 장소 부분이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만석동 그쪽에 그것은 주차장에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바다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지 주차장에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냐, 그래서 저도 그것 이의를 제기했더니 펜스가 없어서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전요원을 더 배치하고 해서 바다 보면서 해야지 주차장에서 바다도 안 보고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도 그런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부각하고 언론사하고도 잘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바다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지 주차장에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냐, 그래서 저도 그것 이의를 제기했더니 펜스가 없어서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전요원을 더 배치하고 해서 바다 보면서 해야지 주차장에서 바다도 안 보고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도 그런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부각하고 언론사하고도 잘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건강걷기대회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인천일보 주최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금년에도 그것은, 전에는 완주하면 메달 하나만 줬대요.
메달을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실생활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을 나눠줘서...
메달을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실생활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을 나눠줘서...
○장수진 위원 장갑 주셨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개선을 했는데 그림하고 실물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도 실망을 해서 제가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그 실물을 보고 서로 해야...
○장수진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게 2회째...
○장수진 위원 2회째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예산 들이는 것에 따라서 차라리 그냥 우리 동구 관내 행사로 되면 되는데 이것 인천일보와 같이 주최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지는 줄 알았는데 오직 다 구비로만 이뤄지는 사업이라서 조금 놀랍기는 하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저희 관내가 조금 좁다 보니까 코스 그것도 문제도 있고 이것은 위원님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구민들 전체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사업추진은 되게 좋고 걸어보니까 가보지 않은 곳에 가 보면서 동구도 이렇게 공원도 예쁘고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저는 인천일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일보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물었던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지원이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관변 단체, 이게 왜 여기 문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도 그것의 사유를 몰라서 제가 이제 그것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원래 이게 국민운동단체라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유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게 안 맞나 싶어서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원래 이게 국민운동단체라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유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게 안 맞나 싶어서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답하신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제대로 업무 부서를 찾아가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배다리 공예상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 수당이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5만 원 맞나요?
그것 확인해서 제대로 업무 부서를 찾아가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배다리 공예상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 수당이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5만 원 맞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일반 생활체육 그것은 3만 원씩이고 이것은 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생활체육은 3만 원이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강사들은 시간당 3만 원씩이고 이것은 5만 원씩...
○윤재실 위원 그것 왜 다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생활체육 쪽이고 이것은 저희가 할 때 5만 원으로 책정을...
○윤재실 위원 무슨 조례가 있나요, 근거?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실무자와 숙의)
이것은 조례에는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공예 활성화와 어떤 전문성이, 일단 체육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5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이것은 조례에는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공예 활성화와 어떤 전문성이, 일단 체육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5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근거 기준이 지금 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수수료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구가 무슨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수수료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구가 무슨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몇 페이지라고...
○윤재실 위원 155페이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우리미술관이요?
○윤재실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우리미술관을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9.5%를 주고 있거든요.
위탁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9.5%를 주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데 수수료도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러니까 위탁을 맡기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니까 수수료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행사를 하더라도 기획사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대행을 하면.
걔네들도 이윤을 먹거든요, 얘들도.
원래 우리가 행사를 하더라도 기획사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대행을 하면.
걔네들도 이윤을 먹거든요, 얘들도.
○윤재실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는 가겠는데 사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위탁하는 선상에서 보면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쪽이 더, 갑을로 얘기하면 을일 텐데 저희가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문화재단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를 위탁할 경우에 요율을 몇 프로 정하고 그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를 위탁할 경우에 요율을 몇 프로 정하고 그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자기네가 하니까 자기네도 자기네 인력 투입하고 해 갖고 운영하니까...
○윤재실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민간위탁 받는 데는 다 우리가 수수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다 위탁을 주는 데는 수수료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인천문화재단이니까 문화재단 안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다 위탁을 주는 데는 수수료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인천문화재단이니까 문화재단 안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다음에 아직도 지난 번 행감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 사무국장님에 관련해서 여기 지금 인건비가 나와요, 이게 시·구비로 매칭 5대 5인데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연차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연차가 1년에 몇 개죠?
그런데 사실 연차가 1년에 몇 개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원래 1년 넘으면 15일 주게 돼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해야지 나오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연차,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처음 근무한 시점부터 해서 매달 하루씩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하루씩.
4개월 됐으니까 4일이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종목별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주말에 나와서 할 경우에는 일일 공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주말에 나왔던 게 9일이 포함돼서 13일이 된 것입니다.
4개월 됐으니까 4일이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종목별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주말에 나와서 할 경우에는 일일 공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주말에 나왔던 게 9일이 포함돼서 13일이 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이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80%를 근무해야 돼요, 그래야 15개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님 아직 80% 근무를 안 하셨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이것은 시 체육회의 복무규정에 보게 되면 주말에 쉬는 날 각종 대회라든지 그런 것에 참석했을 경우에 하루에 공가를 추가하게 돼 있어요, 대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대체휴무나 연차나, 월차는 시간을 쪼개서 쓰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대체 근무할 때, 대체를 근무 했으면 대체로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하루 쉬어라 이런 차원이지 그것을 시간을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쉬어야 되는 개념은 아닌 것이잖아요?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인건비에 보면 구비 5대 5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편하게 우리 취미생활 하시면서 자유롭게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해결되지가 않고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대체 근무할 때, 대체를 근무 했으면 대체로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하루 쉬어라 이런 차원이지 그것을 시간을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쉬어야 되는 개념은 아닌 것이잖아요?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인건비에 보면 구비 5대 5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편하게 우리 취미생활 하시면서 자유롭게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해결되지가 않고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난번에 우리 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자꾸 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조절하는 게 어떨까, 인건비도 구비가 100%도 아니고 구비·시비로 딱딱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그렇게 프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15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업무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게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업무추진비인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자꾸 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조절하는 게 어떨까, 인건비도 구비가 100%도 아니고 구비·시비로 딱딱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그렇게 프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15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업무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게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업무추진비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누구 업무추진비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생활체육 관련돼서 사무국 직원과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운영에 따른 간담회 비용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에서 동구체육회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생활체육회에 물품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생활체육하고 어르신 2개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물품 지원해 주고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어르신 2개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물품 지원해 주고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격려금인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윤재실 위원 그것도 용품지원이었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 맞습니다, 이 안에서...
○윤재실 위원 이 안에서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안에서 준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환수 조치해서 조치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환수 조치하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이 뭐일까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지적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제대로 편성을 해서 일 근무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행감하는데 있어서도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하는 이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통 틀어서.
그런데 계속 이것을 지적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제대로 편성을 해서 일 근무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행감하는데 있어서도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하는 이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통 틀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 부분에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제가 이렇게...
저는 지금 그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제가 이렇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도 동감합니다.
○윤재실 위원 동의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149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작년 대비 2017년도 대비해서 이게 상당히 금액이 1억 원 정도가 증액됐죠? 여기 사무관리비.
각종 구정 홍보니 뭐니 했는데 지금 목별로 했을 때, 얼마나 증액이 이렇게, 1억 원이나 됐나요?
신규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149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작년 대비 2017년도 대비해서 이게 상당히 금액이 1억 원 정도가 증액됐죠? 여기 사무관리비.
각종 구정 홍보니 뭐니 했는데 지금 목별로 했을 때, 얼마나 증액이 이렇게, 1억 원이나 됐나요?
신규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신규 사업이 뭐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저희가 유나이티드 경기를 활용해서 제가...
○박영우 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간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것 있고...
○박영우 위원 그것 말고 지금 신규 사업을 물은, 제가 6·7·8대 오면서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 말고 각 언론사에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구민 건강걷기, 바르게, 바다그리기 지금 말씀하신 그 외의 사업을 언론사에 관련된 사업 외에 우리가 신규, 지금 허인환 청장이 들어와서 새로 하는 신규 사업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지금 1억 원이라는 돈이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말고 각 언론사에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구민 건강걷기, 바르게, 바다그리기 지금 말씀하신 그 외의 사업을 언론사에 관련된 사업 외에 우리가 신규, 지금 허인환 청장이 들어와서 새로 하는 신규 사업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지금 1억 원이라는 돈이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보면 내년이 3·1절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이제 OBS하고 해서 3·1절 기념행사 우리가 창영초등학교가 만세...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이제 OBS하고 해서 3·1절 기념행사 우리가 창영초등학교가 만세...
○박영우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 부연 설명하시지 마시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하고 문화재를 알리는 그런 다큐를 제작할 비용으로 해서 5천만 원...
○박영우 위원 지금 결국 그렇다면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5천만 원 신규 사업이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3·1절 100주년 행사로 거기에서 얼마가 더 증액이 됐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 포함해서, 3·1절 행사하고 문화재 홍보 합해 갖고 다큐를 제작하는데 5천만 원이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3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게 5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민선 7기 홍보 동영상에 2,200만 원 됐고...
○박영우 위원 신규이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3천만 원...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 부분이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신규에 대한 사업을 무엇 무엇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증액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위원들이 제대로 그것을 할 수 가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뭉뚱그려 갖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설명 책자 볼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151쪽에 하단 부분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하실 때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설명 책자 볼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151쪽에 하단 부분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하실 때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은 어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클래식 공연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저희가 그것은 각종, 각 아파트나 이런데 찾아가서 공연하고 있는데 대상이 거의 다 노인계층이고 해서 전에 허식 위원님께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하지 노인만 대상으로 하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 갖고 저도 고민을 해봤고, 보니까 송현근린공원이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클래식 공연하면 참 괜찮을 것 같고 해서 클래식 공연을 해보면서 다양한 계층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클래식 공연하면 참 괜찮을 것 같고 해서 클래식 공연을 해보면서 다양한 계층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박영우 위원 이것 몇 회에 걸쳐서 하는 비용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 몇 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고 하면 자꾸만 횟수를 늘려서...
○박영우 위원 그래도 어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두들겨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것인데 그때 이것은 그런 부분들을 다 세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작년 대비해서 7천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7천만 원이 증액된 게 무엇 무엇인가요?
지금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어떤 문화공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어떤 문화공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찾아가는 공연이요?
○박영우 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9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문화공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박영우 위원 지금 중첩적인 얘기잖아요, 아파트에 대한 문화공연도 하시고 클래식도 하시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러니까 그것은 송년음악회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송년음악회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이면 저희가 선발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송현근린공원이라든지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클래식 공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 계층한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 때,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 하셨잖아요.
송현근린공원에 가서 하신다, 아파트에 저거 하겠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어떤 사업적인 그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해 올릴 때는 어느 비용에 어디로 산정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어떤 문화적인 공연을 하겠다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계획이.
송현근린공원에 가서 하신다, 아파트에 저거 하겠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어떤 사업적인 그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해 올릴 때는 어느 비용에 어디로 산정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어떤 문화적인 공연을 하겠다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계획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송도는 맥주 축제를 하고 있고 서구는 와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송도는 맥주 축제를 하고 있고 서구는 와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막걸리 축제를 한 번...
○박영우 위원 맥주 축제하겠다고 시정연설에...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아니 막걸리 축제인데...
○박영우 위원 막걸리 축제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시 관광과장하고도 낭만시장에 가서 얘기를 해 봤어요.
저희 지역에 청년 그쪽에 보면 양조장 시설이 있다, 우리는 근원지니까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시에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구에서 지역 행사로 해서 조그맣게 해봐라 그래서 반응을 봐서 좋으면 자기네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내년에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 청년 그쪽에 보면 양조장 시설이 있다, 우리는 근원지니까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시에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구에서 지역 행사로 해서 조그맣게 해봐라 그래서 반응을 봐서 좋으면 자기네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내년에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우 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후죽순 격인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왔을 때는 선심성 예산보다는 진짜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셔야 되지 어떤 특정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몇 개월 동안 지켜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몇 개월 동안 지켜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52쪽에 지금 화도진축제가 이십 몇 년 됐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29년 돼서 내년도가 30주년이 됩니다.
○박영우 위원 30주년이 되는 이쪽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까지 화도진축제 보다 어떤, 다른 축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영행렬도...
○박영우 위원 그것은 계속 했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하는 것인데 방법을 다르게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비밀이고요.
○박영우 위원 비밀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야지 비밀적인 사업을 하면 우리 보고 해 주지 말라는 뜻이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가 뭐냐 하면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박영우 위원 지금 내가 실장님 6개월, 7개월 가까이 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위원님한테는 가서 설명하고 침묵을 지키는 위원님한테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
○박영우 위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사업을 할 때는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해야지 우리 실장님이 무슨 어떤 민비사건도 아니고 비밀로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안 되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현재는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서 정돈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50명이잖아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50만 원 꼴인데 30명으로 계산을 했는지 내가...
옷값을 그러면, 격년제는, 무슨 한복을...
옷값을 그러면, 격년제는, 무슨 한복을...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한복이 아니고 단복이죠, 단복.
단복을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단복을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화도진, 동구사 제작 있잖아요, 왜 이렇게 5,400만 원이나 이게 감액됐나요?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발간하는 것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에서는 출판기념회도 하시겠다는데 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시켜놓고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발간하는 것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에서는 출판기념회도 하시겠다는데 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시켜놓고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감액된 게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감소 5,400만 원이 어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뭐냐 하면 저희가 출판기념 교정비 같은 것을 작년에 세웠었는데 이게 약간 일정이 늦춰져서 내년 초에는 4월 정도로 늦춰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작년에 부득이 2,400만 원을 삭감하고 같이 통합해서 세우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작년에 부득이 2,400만 원을 삭감하고 같이 통합해서 세우는 사항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154쪽 하단 부분에 400만 원 올해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술 문화 동아리 활성화 사업해 갖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몇 페이지죠?
○박영우 위원 154쪽 하단...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동아리 활성화 사업이요?
○박영우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박영우 위원 어떤 동아리?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시민합창단이라고 옛날 아시안 게임할 때 그때 처음에 시 권유로 해서 결성이 되었다가 타 구 같은 경우에도 해체했는데 몇 개의 구가 계속 그것을 운영해오고 있나 봐요.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각종 대회에도 참여하고 있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고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아리 같은 경우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새롭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각종 대회에도 참여하고 있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고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아리 같은 경우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새롭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작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157쪽 하단 부분.
생활체육회 동호인 대회 참가 지원인데 현재 종목보다 몇 개 종목이 이게 늘어났나요?
157쪽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작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157쪽 하단 부분.
생활체육회 동호인 대회 참가 지원인데 현재 종목보다 몇 개 종목이 이게 늘어났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이렇게 보면 작년 추경 때 반영되어 갖고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늘어난 사항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은 추경 때 반영된 것 그대로 해서 이번에...
그래서 금액은 늘어난 사항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은 추경 때 반영된 것 그대로 해서 이번에...
○박영우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 2018년도의 예산이 2,800만 원인데 증감이 1,500만 원 돼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종목별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본 예산이 2,400만 원이었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여비까지 포함돼서...
○박영우 위원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은 4천만 원입니다.
2,800만 원...
2,800만 원...
○박영우 위원 2,8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뭐예요? 어느 부분의 어느 사업비인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동호회 참가지원 300만 원 포함돼서 저기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이 증액된 게 뭐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동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있잖아요, 거기에 원래 8개 하다가 13개로 확대하면서 금년 추경 때 반영된 사항을 그대로 본예산 반영시킨 것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8개 종목에서 5개 종목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아닌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맞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외발자전거하고, 여자 야구대회, 농구 이렇게...
○박영우 위원 나머지 2개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2개는, 저희가 원래 자전거하고 줄넘기 이런 게 있는데...
○박영우 위원 자전거는 뭐고, 외발은 뭐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자전거는 양발이고 외발도 따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내가 몰라서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외발자전거 행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하셨잖아, 그러면 자전거 동호회원에 대한 지원인지 그것 행사가 아니잖아요?
행사인가요? 안 그러면...
외발자전거 행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하셨잖아, 그러면 자전거 동호회원에 대한 지원인지 그것 행사가 아니잖아요?
행사인가요? 안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동호회 지원이죠.
○박영우 위원 동호회를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 자체 협회에서 대회 개최하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행감 때나 이게 예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하고 수반되잖아요. 모든 행사가.
그러면 거기에 제가 저번에 의견을 낸 그런 부분들은 동호인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왜 전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 저번에 드렸잖아요, 행감 때.
그러면 거기에 제가 저번에 의견을 낸 그런 부분들은 동호인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왜 전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 저번에 드렸잖아요, 행감 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박영우 위원 탁구 동호인들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지역에?
그런 분들의 어떤, 골고루 예산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종목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어떤, 골고루 예산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종목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박영우 위원 아니 외발자전거나 이런 분들,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탁구 동호인들도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회장이 안 되어 있고 작년 연말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도 조금 문제가 많았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성화 차원에서, 자꾸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치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민방위 교육장에서도 치시고 골고루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반영을 사업에 하셔서 해야만 공정하게 어떤 종목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민방위 교육장에서도 치시고 골고루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반영을 사업에 하셔서 해야만 공정하게 어떤 종목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그 말씀 듣고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탁구를 지원하려면 본인들이 협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중동기 돼 있잖아요, 저는 그쪽에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배려 차원에서 선정하는데 인천시 체육대회에서인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본인들이 협회에 등록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협회 구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박영우 위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억지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본인들이 안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박영우 위원 그런 부분들도 배려되어야 되고 저번에 제가, 이것은 약간 비켜간 얘기인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현재는 안 돼 있어요.
만석동 테니스장 거기 관련해서는 아무런 보고가 저한테 없네요?
만석동 테니스장 거기 관련해서는 아무런 보고가 저한테 없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저희가...
○박영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거부지에 어떤 특정인들이 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4년 동안, 제가 보니까 예산이 4천만 원 이상 거기에 지원해 줬는데 왜 어떤 특정인들의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독점해서 갑질을 하고 그것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행감을 왜 합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달라고 그런 것은 하나도 저한테 감사 때 검토보고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그런 차원에서 행감 때 그런 것을 제가 요청하고 했으면, 지금 행감 한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죠?
우리 지금 4년 동안, 제가 보니까 예산이 4천만 원 이상 거기에 지원해 줬는데 왜 어떤 특정인들의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독점해서 갑질을 하고 그것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행감을 왜 합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달라고 그런 것은 하나도 저한테 감사 때 검토보고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그런 차원에서 행감 때 그런 것을 제가 요청하고 했으면, 지금 행감 한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자와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박영우 위원 공정하게 뭐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라고 했는데 못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쪽하고...
그런데 이것은 그쪽하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이것을 문화홍보체육실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의회하고 소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통을 안 하시는, 나중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을 서로가 예산편성 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어느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 갖고 기획감사실과 예산편성을 잘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통을 안 하시는, 나중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을 서로가 예산편성 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어느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 갖고 기획감사실과 예산편성을 잘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옥분 위원 정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9쪽예요, 실장님.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구입이 3억5,591만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현재 기존에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9쪽예요, 실장님.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구입이 3억5,591만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현재 기존에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전세로 있던 것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처리를 안 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전세기간이 금년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 돼 갖고 자꾸만...
○유옥분 위원 그게 얼마에 있었어요? 전세...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전세 금액이요?
○유옥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2억5천에 있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삼익아파트에 있었던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여기 동산, 있었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이번에 자꾸 옮겨 다녀서 너무 번거로워서 운동 연습하기도 힘들어 갖고 저희가 아예 아파트를 매입해 갖고 안정적으로 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것 전세인데 이제 만료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만료가 됐는데 주인 어른이 좋으신 분이라 내년도 전세 계약, 구입할 때까지 무료로 살 수 있게끔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 무료로 살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냥?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지금 갈 곳은 어디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세 계약 끝났는데 주인이 ‘너희가 매입할 때까지 여기서 살아라, 그냥.’
전세 계약 끝났는데 주인이 ‘너희가 매입할 때까지 여기서 살아라, 그냥.’
○유옥분 위원 그냥?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공짜로 그냥 살아라.’ 해 갖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옥분 위원 공짜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유옥분 위원 아주 좋으신 분이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유옥분 위원 아까 박영우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151쪽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나 클래식 공연이나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은 조만간 세울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장소를 어떻게 하고 하는 사항들을 고민해서 이것은 조만간 세부계획 세울 계획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구체적으로 있어서 궁금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149쪽에 보면 지금 금년도 예산이 2억1,300만 원인데 증액이 1억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뭉뚱그려 갖고 지역 방송사, 라디오 캠페인 구정 홍보 이렇게 해 갖고 구 홍보 동영상, 구 다큐멘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인지 전에 것인지 전혀 비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 방송 구정 홍보비가 3천만 원이었는데 5,900만 원으로 늘어났다든가 비교증감에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으니까 이것 다 일일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게.
이것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것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줬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 실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보면 뭉뚱그려 갖고 지역 방송사, 라디오 캠페인 구정 홍보 이렇게 해 갖고 구 홍보 동영상, 구 다큐멘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인지 전에 것인지 전혀 비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 방송 구정 홍보비가 3천만 원이었는데 5,900만 원으로 늘어났다든가 비교증감에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으니까 이것 다 일일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게.
이것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것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줬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 실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지금 세목별로 총계만 나와 있고 세세한 것들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기획감사실 쪽에서 입력할 때 하면 보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5천만 원에는, 다큐멘터리인데 OBS에서 하면서 여기의 내용은 동구 문화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 3·1운동 100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역사적인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쭉 설명하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그러면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나와야지 어떻게 5천만 원짜리인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뭔 내용이야 하고 사전에 물어보면 그것 갖다 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본회의장에서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그러면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나와야지 어떻게 5천만 원짜리인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뭔 내용이야 하고 사전에 물어보면 그것 갖다 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본회의장에서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종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허식 위원 기획감사실이 세입·세출예산이 끝났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부분,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전년도 예산도 있고 금년도 예산이 있으면 비교증감 부분에 대한 부분을 표시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시스템화 시켰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세부사업 설명서에 적어도, 우리가 지금 3천만 원 이상은 입찰이죠?
두 번째로는 세부사업 설명서에 적어도, 우리가 지금 3천만 원 이상은 입찰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2,200만 원입니다.
○허식 위원 2천만 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한 사업내역이 뒤에 간략하게라도 첨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구 다큐멘터리 제작 반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시하게 해 준다든가 간략하게 개요만이라도, 이것을 요구하면 이따 만한 계획서도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이런 것을 다 이것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략하게 볼 수 있게끔 적어도 세부사업 설명서 이쪽에는 그 부분이 첨부될 수 있게끔 그런 안을 만들고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이런 것을 다 이것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략하게 볼 수 있게끔 적어도 세부사업 설명서 이쪽에는 그 부분이 첨부될 수 있게끔 그런 안을 만들고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저희가 세부사업 설명서는 각 실·과에서 취합 받아 갖고 수록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내년부터라도 그 사항을 할 때 증감분이라든가 세밀하게 받아서 수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사업 계획서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개요서라도,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정도는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 일일이 다 물어봐야 그것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실장님은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바다그리기대회하고 구민 건강걷기대회 그래서 각각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다그리기대회는 경인일보하고 동아일보에 내지는 어떤 주관사에 각각 1천만 원씩 해서 이 부분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160쪽에 있는 구민 건강걷기대회는 인천일보나 한 군데에서만 3천만 원 하는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바다그리기대회하고 구민 건강걷기대회 그래서 각각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다그리기대회는 경인일보하고 동아일보에 내지는 어떤 주관사에 각각 1천만 원씩 해서 이 부분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160쪽에 있는 구민 건강걷기대회는 인천일보나 한 군데에서만 3천만 원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원래는 마라톤대회로 세워져 있던 것인데 동구의 마라톤 코스가 안 나와서 걷기대회로 해서 하던 것인데 계속 그렇게 해왔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로 잡아서 걷기대회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로 잡아서 걷기대회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바로 잡기는, 없는 예산을 갑자기 만들면서 바로 잡기는 뭘 바로 잡아요. 마라톤 쪽에서 들어온다든가 해야지...
그다음에 구민 건강걷기대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각 동별로 걷기대회가 있잖아요, 예산이.
자치행정과 쪽에 있어, 각 동별로 걷기대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동별로도 쭉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특정 언론사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새로 만들었다.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적으로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인천일보를 통한 무슨 일보를 통하든 홍보 계획을 한다든가 사은품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미술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전에 행감 때도 5명의 행감 위원들이 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감에서 인천문화재단 이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내년에 위탁하겠다는 것을.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갖고 예산이 금년도에 1억4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8,100만 원이야 그러면 8,100만 원에 대해서 6,800만 원이 기간제 이렇게 해서 1명이라도 더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내용이 좋으면.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한 것, 전년도 2017년도에 운영한 것을 보니까, 행감 때도 보니까 지역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일단 동구예술인협회라든가 혹은 해반문화라든가, 혹은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데?
그다음에 구민 건강걷기대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각 동별로 걷기대회가 있잖아요, 예산이.
자치행정과 쪽에 있어, 각 동별로 걷기대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동별로도 쭉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특정 언론사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새로 만들었다.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적으로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인천일보를 통한 무슨 일보를 통하든 홍보 계획을 한다든가 사은품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미술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전에 행감 때도 5명의 행감 위원들이 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감에서 인천문화재단 이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내년에 위탁하겠다는 것을.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갖고 예산이 금년도에 1억4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8,100만 원이야 그러면 8,100만 원에 대해서 6,800만 원이 기간제 이렇게 해서 1명이라도 더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내용이 좋으면.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한 것, 전년도 2017년도에 운영한 것을 보니까, 행감 때도 보니까 지역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일단 동구예술인협회라든가 혹은 해반문화라든가, 혹은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데?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스페이스빔...
○허식 위원 스페이스빔인가, 그런데도...
그다음에 동구에 거주하는 개인 화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이 강화돼서 내후년에는, 그래서 올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빔이든 아니면 동구 예총에서 같이 조인해서 보니까 정말 인원이 모자란다, 이것 정말 지원해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인건비 1명 더 늘려 갖고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만석동 쪽에 소재하다 보니까 송림동 쪽에도 하나 더 만들어서 작은미술관을 문화예술 지원 차원에서, 진흥 차원에서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든 1억4천만 원이 또 올라오든 이렇게 해서 가면 좋은데 이것 5명의 위원들이 다 해서 거기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다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OK 해 줬는데 불구하고 1명 더 늘려서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에 동구에 거주하는 개인 화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이 강화돼서 내후년에는, 그래서 올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빔이든 아니면 동구 예총에서 같이 조인해서 보니까 정말 인원이 모자란다, 이것 정말 지원해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인건비 1명 더 늘려 갖고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만석동 쪽에 소재하다 보니까 송림동 쪽에도 하나 더 만들어서 작은미술관을 문화예술 지원 차원에서, 진흥 차원에서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든 1억4천만 원이 또 올라오든 이렇게 해서 가면 좋은데 이것 5명의 위원들이 다 해서 거기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다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OK 해 줬는데 불구하고 1명 더 늘려서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동안에 그것은 혼자서 많이 운영해 왔는데 보니까 버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도 그것은 이 부분은 아니 그동안 해왔는데 왜 운영을 못하냐? 그래서 얘기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그것은 자기들이, 저희들도 자꾸만 새로운 것 하라고 활성화시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혼자 인력으로는 어려우니까 인원을 주면 새로운 부분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주니까 여건을 저희가 마련해 줘야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가 원하는 1명 더 늘려주겠다.
그러면 뭔가를 한 번 해봐라 그런 차원으로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있어서 저희도 그것은 이 부분은 아니 그동안 해왔는데 왜 운영을 못하냐? 그래서 얘기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그것은 자기들이, 저희들도 자꾸만 새로운 것 하라고 활성화시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혼자 인력으로는 어려우니까 인원을 주면 새로운 부분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주니까 여건을 저희가 마련해 줘야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가 원하는 1명 더 늘려주겠다.
그러면 뭔가를 한 번 해봐라 그런 차원으로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허식 위원 뭔가를, 어쨌든 뭐가 나와야, 그다음에 실적이 나와야 따라가서 해 주지 그냥 또 해 주고 내년되어 갖고 행감 때도 한참 이것 위탁을 하네, 마네 다시 이것 중간 해지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적이 있어야 그다음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이지 실적 없이 무조건 알파만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를 보면 165쪽에도 업무용 PC교체 4억2천만 원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64쪽에도 보면 시설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재무과나 이쪽이 아니고 문화홍보체육실 쪽 소관인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적이 있어야 그다음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이지 실적 없이 무조건 알파만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를 보면 165쪽에도 업무용 PC교체 4억2천만 원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64쪽에도 보면 시설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재무과나 이쪽이 아니고 문화홍보체육실 쪽 소관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통신이나 전산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전산 쪽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전산하고 통신하고...
○허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도 재무과가 아니고 홍보실에서 하시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체육회, 운동경기부 숙소 구입 문제 때문에...
○허식 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그게 구입하면 우리의 하나의 자산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홍보실에서 한다. 이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151쪽에 찾아가는 문화공연해서 이 부분에도 보니까 구청장님 시정연설에도 문화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하고 연결해서 하신다는데 아까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기도 지금 어느 부분이 늘어 난지는 몰라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청장님 시책하고 국책하고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는 안 하겠지만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뿐만 아니고 화도진 문화축제도 그렇고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연초라든가 이때 위원님한테 쭉 한 번, 연초에 또 업무보고가 있죠?
151쪽에 찾아가는 문화공연해서 이 부분에도 보니까 구청장님 시정연설에도 문화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하고 연결해서 하신다는데 아까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기도 지금 어느 부분이 늘어 난지는 몰라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청장님 시책하고 국책하고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는 안 하겠지만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뿐만 아니고 화도진 문화축제도 그렇고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연초라든가 이때 위원님한테 쭉 한 번, 연초에 또 업무보고가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때 한 번 내년에...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다 반영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아니요, 매년 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50만 원이었나요, 장려금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문화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해서 업체나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공연 창작대회 그것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문화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해서 업체나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공연 창작대회 그것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배다리 공예상가 체험프로그램 운영해 갖고 감액이 되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50회를 운영했습니다.
저희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참여자들이 별로 없어서 10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40회로 줄이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참여자들이 별로 없어서 10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40회로 줄이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전 페이지에 개발 장려금을 잘 제대로 주려면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조금 더 개발하는데 플러스 되지 않을까, 그런데 체험 횟수까지 줄이고 하면서 개발을 제대로 장려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조금 더 개발하는데 플러스 되지 않을까, 그런데 체험 횟수까지 줄이고 하면서 개발을 제대로 장려할 수 있을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판단한 부분인데...
○윤재실 위원 맞나요, 제가 질문한 부분에 공감하시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공감하는 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참여인원이 부진한 편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적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개발이 뭐예요.
개발을 하셔야죠, 참여인원이 많이 올 수 있게 개발을 하시고 그래야 개발 장려금이 제대로 나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3명밖에 참여 안 했는데 3명에게 장려금을 준다. 이것은 예예요.
그러면 뭐가 눈에 띄게 달라지거나 그런 개발 장려금을 줘야 될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개발을 하셔야죠, 참여인원이 많이 올 수 있게 개발을 하시고 그래야 개발 장려금이 제대로 나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3명밖에 참여 안 했는데 3명에게 장려금을 준다. 이것은 예예요.
그러면 뭐가 눈에 띄게 달라지거나 그런 개발 장려금을 줘야 될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죠.
○윤재실 위원 횟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장려금을 줘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좀 사라지는 게 아닐까 싶고 그래서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참여자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주변에 참여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해 갖고 월 최대 8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매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해 갖고 월 최대 8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매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현금으로 지원을 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지원합니다.
카드로 지원해서 그것 갖고 태권도를 배우든지 뭘 하든지 자기가 체력 관련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복지카드처럼 생활체육카드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태권도 도장을 다녀도 좋고 스포츠 관련된 물품을 사도되고 그런 카드입니다.
카드로 지원해서 그것 갖고 태권도를 배우든지 뭘 하든지 자기가 체력 관련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복지카드처럼 생활체육카드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태권도 도장을 다녀도 좋고 스포츠 관련된 물품을 사도되고 그런 카드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저희가 이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구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 갖고 독려도 하고 하는데 본인들이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안내하고 직접 일일이 전화도 하고 그래 갖고 어디에 가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것 다 독려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쓰세요.
그런데 그래도 안 쓰세요.
○윤재실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수혜금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준다고 해서 어떤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을까?
사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이게 국시·구비잖아요.
이 예산이 지출돼서 지출된 만큼 효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그 기대효과를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이게 국시·구비잖아요.
이 예산이 지출돼서 지출된 만큼 효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그 기대효과를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 본인이 아니더라고 가족이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복지카드 형식으로 주는 것인데 어르신 분들은 꼭 자기가 써야 되는지 알고 있고 자녀나 누가 없는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안내해서 쓰는 범위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 다 안내하고 있거든요.
일일이 직원들하고 팀장이 개인별로 전화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하고 다 안내도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부터 그 전화소리를 요즘에 들었는데 평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도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복지카드 형식으로 주는 것인데 어르신 분들은 꼭 자기가 써야 되는지 알고 있고 자녀나 누가 없는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안내해서 쓰는 범위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 다 안내하고 있거든요.
일일이 직원들하고 팀장이 개인별로 전화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하고 다 안내도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부터 그 전화소리를 요즘에 들었는데 평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도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는 스포츠 강좌 여건이 있으니까...
○윤재실 위원 저변 확대를 위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를 보면 기타직 보수해 갖고 이게 얼마죠, 56만 원인가요? 56만 원이 증액됐어요.
165페이지 맨 밑에 비교증감해서 56만 원이죠, 56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여기에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쭉쭉쭉 나왔잖아요, 연봉제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이 항목 중에, 어쨌든 이것은 보수죠?
그러니까 사진촬영 전담요원에 대한 보수로...
그다음에 165페이지를 보면 기타직 보수해 갖고 이게 얼마죠, 56만 원인가요? 56만 원이 증액됐어요.
165페이지 맨 밑에 비교증감해서 56만 원이죠, 56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여기에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쭉쭉쭉 나왔잖아요, 연봉제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이 항목 중에, 어쨌든 이것은 보수죠?
그러니까 사진촬영 전담요원에 대한 보수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 호봉 승급한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죠. 맞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시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시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50%, 50% 이게 매칭 사업으로 오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우리도 시가 안 올려줘도 우리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기간제 이런 분들 이것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셨을까요, 제대로 업무를 잘 안 하셔서 그런가요?
이렇게 기간제 이런 분들 이것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셨을까요, 제대로 업무를 잘 안 하셔서 그런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사무국장은 이번에 새로 됐고 앞으로 근무하면 그 사항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제가...
똑같은 기간제나 단체에 있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주는 것은 체육회밖에 없어요, 직영으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기간제가 인건비가 올라가면 여기에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무국장 인건비는 올라가 있지 않아서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안 올려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 체육회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한대요.
똑같은 기간제나 단체에 있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주는 것은 체육회밖에 없어요, 직영으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기간제가 인건비가 올라가면 여기에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무국장 인건비는 올라가 있지 않아서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안 올려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 체육회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한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계속 제가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이고 중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인건비를 왜 안 올려줬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안 올려줬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셨죠?
계속 반복적이고 중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인건비를 왜 안 올려줬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안 올려줬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셨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2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번에 행감하는 과정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이 나가면서 진짜 투명성 있고, 그 분들은 대부분 다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 분들의 문제를 물론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같은데 이게 사업부서나 총괄부서가 하나의 일원화가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부서를 하든, 지금 이게 내가 아까 우리 실장님도 이해를 못 간다고 하는데 자유연맹이 왜 문화홍보체육실에 가서 그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의아스러웠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행감의 자료를 보게 되면 모든 사회 경상 보조받는 기간이 일률적이에요.
무슨 행사도 똑같은 행사이고 맨날 도로 뭔 행사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예산을 물론 편성 받아서 그분들이 잘 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믿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다른 부서에 가서 내가 전체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 경상보조가...
투명성 있게 집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가끔씩 보여요.
왜 그런 좋은 일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아직 이분들이 어떤 것을 모르는가 봐요.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요청을 했을 때는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고 피감기관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거한데 관련 부서에 우리가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나갔을 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간접적으로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제가 얘기하지 않은 내용들이 자꾸 흘러나가더라고 왜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종지부를 못 찍고 이런 게 자꾸 대두되는지...
그것 하나의 월권행위거든요,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 투명성, 이런 게 진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 방안을 잘해 갖고 투명성 있게 해결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돈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요즘 일어났다는 게 내가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150쪽예요,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진촬영 기사 예산이 100% 삭감됐는데 직원이 저것 그만 두나요?
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행감의 자료를 보게 되면 모든 사회 경상 보조받는 기간이 일률적이에요.
무슨 행사도 똑같은 행사이고 맨날 도로 뭔 행사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예산을 물론 편성 받아서 그분들이 잘 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믿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다른 부서에 가서 내가 전체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 경상보조가...
투명성 있게 집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가끔씩 보여요.
왜 그런 좋은 일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아직 이분들이 어떤 것을 모르는가 봐요.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요청을 했을 때는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고 피감기관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거한데 관련 부서에 우리가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나갔을 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간접적으로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제가 얘기하지 않은 내용들이 자꾸 흘러나가더라고 왜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종지부를 못 찍고 이런 게 자꾸 대두되는지...
그것 하나의 월권행위거든요,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 투명성, 이런 게 진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 방안을 잘해 갖고 투명성 있게 해결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돈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요즘 일어났다는 게 내가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150쪽예요,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진촬영 기사 예산이 100% 삭감됐는데 직원이 저것 그만 두나요?
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어디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실무자와 숙의)
위원님, 그것은 문화예술팀이 관광진흥과에 있다 저희 실로 이번 금년에 넘어 왔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문화예술팀이 관광진흥과에 있다 저희 실로 이번 금년에 넘어 왔잖아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소속기관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전에 박물관에 있던 직원 하나가 그만둬 갖고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박영우 위원 그 직원께 여기...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영상하고, 사진하고 2명 있는데 영상은 저희가 봉급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티브로드 홍보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주고 티브로드 홍보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 비용에 포함돼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티브로드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65쪽에 사진촬영 전담요원 연봉이 4,300만 원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5년입니다.
○박영우 위원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번에 교체하는 어느 부서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전부서입니다.
○박영우 위원 전부서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전부서 5년 지난 것들 다 파악한 게 팔구십 대입니다.
○박영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느 부서에 몇 년, 5년 지난 것을 어떻게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현재 태양광 시스템이 저희가 2대가 있는데 하나로 통합 운영하려고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사는 뭔 말씀인가요,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실무자와 숙의)
정문하고 후문 쪽에 엘리베이터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요, 그것을 통합하는...
정문하고 후문 쪽에 엘리베이터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요, 그것을 통합하는...
○박영우 위원 통합관리는 왜 해야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연 담당 팀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통신영선담당 김형 통신영선팀장 김형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이 본관 옥상 5층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1층 민원실 쪽 주차장 쪽에 하나가 있는데 태양 모니터링, 42인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TV를 양쪽에 1대씩 설치가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서 볼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이 본관 옥상 5층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1층 민원실 쪽 주차장 쪽에 하나가 있는데 태양 모니터링, 42인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TV를 양쪽에 1대씩 설치가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서 볼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켜봤는데 의회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 부서인지 몰라도 TV모니터 같은데 그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방치가 돼 있는데 그것은 뭔지 몰라요?
○통신영선담당 김형 예, 그게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는 것입니다.
장애도 너무 많이 나고...
장애도 너무 많이 나고...
○박영우 위원 지금 그것 철거해 놨잖아요?
○통신영선담당 김형 예.
○박영우 위원 지금 1년 동안 방치되었던 게 그것인가요?
○통신영선담당 김형 예.
○박영우 위원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떼어놨단 말씀이세요?
○통신영선담당 김형 예, 너무 노후화되고 지금 장애가 많아 갖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고 3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충자료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실장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 써 주셔서 보충자료는 잘 보완해 줬으면 하고...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에서 1년에 행사나 아니면 공연을 몇 개 정도 하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고 3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충자료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실장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 써 주셔서 보충자료는 잘 보완해 줬으면 하고...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에서 1년에 행사나 아니면 공연을 몇 개 정도 하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장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13개 종목을 다 했고 그 이외에 체육하고 문화랑 합해서 50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상당히 많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공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1년에 그게 전체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대략?
그것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별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대략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선수들 각종 체육대회를 출전하고 그러면 격려금이라고 해 갖고 지급해 주더라고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별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대략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선수들 각종 체육대회를 출전하고 그러면 격려금이라고 해 갖고 지급해 주더라고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체육회에서 체육회 회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러면 체육회에서 격려금이 나간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체육회 부회장하고 이사들이 회비를 냅니다, 연회비를 내면 그 회비에 내에서 각종 대회 격려할 때 거기에서 격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리고 하나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나 보면, 드라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작을 하는데 참여를 하더라고요.
어떤 시든, 아니면 구든 해서 여기에서 엄청난 홍보 효과도 거두고 아니면 또 거기에 수익이 생기면 수익도 배당을 받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실장님께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참여해 봐야 되겠다고?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나 보면, 드라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작을 하는데 참여를 하더라고요.
어떤 시든, 아니면 구든 해서 여기에서 엄청난 홍보 효과도 거두고 아니면 또 거기에 수익이 생기면 수익도 배당을 받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실장님께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참여해 봐야 되겠다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는 그런 것 참여할 때 수익을 배당받는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 이번에 저희가 OBS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내년도가 3·1절 100주년 기념일이라서 OBS에서 창영초교가 마지막 발원지기도 하니까 우리 쪽에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과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와 같이 합해서 다큐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배분한다는 얘기는 저는...
그것과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와 같이 합해서 다큐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배분한다는 얘기는 저는...
○위원장 정종연 영화 같은 것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영화요?
○위원장 정종연 영화 같은 것은 제작에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지만 거기에 수익에 대한 것도 배당을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영화를 하려면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위원장 정종연 영화도 예를 들어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영화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벌써 20일이 지난 것 같은데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치행정과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되겠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치센터야간운영요원 인부임은 각 동에 자치센터운영요원이 밤에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16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 우리가 청사 청소용역을, 열 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1년 청사 청소용역비가 5억4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상했고 그다음에 방화관리업무 위탁 이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480만 원 그다음에 구청사 조경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구에 각종 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제초라든가 그다음에 방제 그 부분도 해 주고 그다음에 예초작업도 해 주고 수목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2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무실을 확장하게 되고 또 일부분은 축소를 하게 되고 일부는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이런 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4천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청사 계단 신주 교체공사인데 이 부분은 본관 청사 올라가는 데를 보면 신주라고 그러죠, 옛날에.
보면 구리로 되어서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나면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서 일부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머니들이 닦고 그러시는데 상당히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걸로 교체해서 조금만 닦아도,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71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청사 주차광장쉼터 정비공사 이 부분은 현재 벚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거의 고사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목이 소나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나무로 해서 적송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그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공사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옥상에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라든가 각종 자산취득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개선해 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사무실 정비를 하거나 할 때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 구입인데 이 부분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민원인이라든가 직원들이 비가 오고 그럴 때 일회용 비닐에 싸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우산을 기본적인 기계 넣으면 자동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는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6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7,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는 지하 대회의실이 유도부 운동하는 시설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이전에 그 부분을,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의실로 쓰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부가 오래되어서 얼룩이 져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냉난방기가 큰 박스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스템에어컨으로 해서 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주고 그와 관련된 전등 그다음에 통신선로 전체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700만 원이 환경개선 공사비로 들어가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냉난방기를 새로 구입한다든가 그다음에 앞에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LED 전자현수막으로 해서 그때그때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새로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경 이것은 생략하고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방문기념품 구입 및 쇼핑백 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내·외빈, 우리를 초청하거나 저희가 회의를 나갔을 때 방문기념품을 제작해서 전달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쇼핑백을 제작해서 같이 드리는 그런 데에 필요한 비용인 2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은 업무추진 관련한 시책추진비로 450만 원 그다음에 3.1절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매년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행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10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저희 구와, 창영초등학교가 인천 최초의 3.1운동의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3.1절 기념행사를 인천시와 같이 창영초등학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에 따른 홍보비와 방송과 연결된 그런 비용해서 4천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념사업비로 해서 무대설치라든가 대형 애드벌룬이라든가 드럼퍼포먼스, 각종 그날 행사에 필요한 무대제작에 관련된 사업비로 해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선언서 기념비 설치인데 이 부분은 10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창영초등학교 옆에 독립기념비를 설치하고 거기에 타임캡슐을 묻어서 그날 100주년 기념과 관련된 기념된 물품을 같이 타임캡슐을 갖다가 묻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해서 5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10만 명 미만은 5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비용이고 다음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는데 자매도시 방문 등 업무수행 국외여비가 7,500만 원 그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5년 이상 된 직원에게 보내주는 해외시찰 경비가 9천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선진지 자율시찰 이것은 일명 배낭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3,750만 원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범 및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해외로 보내주는 사항이 있는데 3,200만 원 그다음에 선진지 해외시찰은 이와는 별도로 중앙이라든가 시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에서라든가 인천시에서 해외 가는 그런 계획이 떨어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교시찰 비용으로 해서 5천만 원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동아리 경연대회를 실시하면서 최우수 동아리와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 해외를 시찰해 주는데 3천여만 원 그다음에 경제과에서 무역사절단 운영과 관련해서 1,8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스마트팜이라고 그래서 농업에 정보화 ICT기술을 접목한 그런 시설을 우리 구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팜 선진지 비교시찰과 관련해서 2천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고 맨 밑에 보시면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 우리가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랑 및 원서접수할 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예산확보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와 관련된 경비가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과 관련해서 공무원 사망조위금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공무원 직계존·비속이라든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8,400여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그와 관련한 부담금 1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훈련비 1억1,170만 원 정도 되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급 이하 직원들은 연 80시간의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교육기관이라든가 인천시의 인재개발원 또 저희가 5급 승진하게 되면 완주에 있는 공무원, 교육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 교육경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비용이 1억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직원 한마음 연수가 있습니다.
1억2천만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한마음,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재작년에도 실시했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사업비로 해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쯤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 부분은 구정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 주요 시책이라든가 구정업무 관련된 사업비로 해서 1천만 원 그다음에 매년 직원용 업무수첩을 제작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1,600만 원 그다음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용역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200만 원 그다음에 주요 국경일 및 기념일 대형현수막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평통 그다음에 적십자사, 저희가 관리하는 데인데 금년도에 7,3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 7,6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비 50%, 시비 50%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고 다음은 밑에 보시면 통장업무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들에게도 업무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금년에도 알펜시아에서 통장과 자치위원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경비를 내년에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통반장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직원여비입니다.
통반장님들이 매년 격려차원에서 제주도에 비교시찰을 가는데 거기의 담당공무원이 인솔해서 가는 출장여비가 되겠고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분들 중에서 80% 이내의 성적이 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비용이 3,300여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우수통반장 사십 분에 대해서 매년 제주도를 비교시찰해 드리는데 그와 관련한 비용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범경비 등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매년 맞춤형 복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30%가 증가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비용해서 약 10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호 자매결연, 외국에 맺은 데는 현재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일곱 국가가 되는데 그분들이 초청을 오실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상단의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 이 부분은 자매우호도시와 관련해서 통역비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협정서 등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자매도시 교류 국내여비 이 부분은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내에 보성, 보은, 진안, 영주 등과도 자매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초청을 받아서 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에서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인데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 각 한 분씩 하루 3시간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5,5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5,500만 원이 되겠는데 각 동에서 건강걷기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꽃길 가꾸기라든가 화단조성 이런 사업비로 각 동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해서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참고하시고 다음에 혹시 의문 나시는 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로써 이 부분은 예산설명을 생략하도록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벌써 20일이 지난 것 같은데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치행정과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되겠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치센터야간운영요원 인부임은 각 동에 자치센터운영요원이 밤에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16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 우리가 청사 청소용역을, 열 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1년 청사 청소용역비가 5억4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상했고 그다음에 방화관리업무 위탁 이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480만 원 그다음에 구청사 조경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구에 각종 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제초라든가 그다음에 방제 그 부분도 해 주고 그다음에 예초작업도 해 주고 수목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2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무실을 확장하게 되고 또 일부분은 축소를 하게 되고 일부는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이런 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4천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청사 계단 신주 교체공사인데 이 부분은 본관 청사 올라가는 데를 보면 신주라고 그러죠, 옛날에.
보면 구리로 되어서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나면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서 일부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머니들이 닦고 그러시는데 상당히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걸로 교체해서 조금만 닦아도,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71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청사 주차광장쉼터 정비공사 이 부분은 현재 벚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거의 고사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목이 소나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나무로 해서 적송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그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공사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옥상에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라든가 각종 자산취득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개선해 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사무실 정비를 하거나 할 때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 구입인데 이 부분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민원인이라든가 직원들이 비가 오고 그럴 때 일회용 비닐에 싸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우산을 기본적인 기계 넣으면 자동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는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6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7,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는 지하 대회의실이 유도부 운동하는 시설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이전에 그 부분을,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의실로 쓰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부가 오래되어서 얼룩이 져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냉난방기가 큰 박스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스템에어컨으로 해서 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주고 그와 관련된 전등 그다음에 통신선로 전체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700만 원이 환경개선 공사비로 들어가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냉난방기를 새로 구입한다든가 그다음에 앞에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LED 전자현수막으로 해서 그때그때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새로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경 이것은 생략하고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방문기념품 구입 및 쇼핑백 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내·외빈, 우리를 초청하거나 저희가 회의를 나갔을 때 방문기념품을 제작해서 전달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쇼핑백을 제작해서 같이 드리는 그런 데에 필요한 비용인 2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은 업무추진 관련한 시책추진비로 450만 원 그다음에 3.1절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매년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행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10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저희 구와, 창영초등학교가 인천 최초의 3.1운동의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3.1절 기념행사를 인천시와 같이 창영초등학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에 따른 홍보비와 방송과 연결된 그런 비용해서 4천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념사업비로 해서 무대설치라든가 대형 애드벌룬이라든가 드럼퍼포먼스, 각종 그날 행사에 필요한 무대제작에 관련된 사업비로 해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선언서 기념비 설치인데 이 부분은 10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창영초등학교 옆에 독립기념비를 설치하고 거기에 타임캡슐을 묻어서 그날 100주년 기념과 관련된 기념된 물품을 같이 타임캡슐을 갖다가 묻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해서 5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10만 명 미만은 5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비용이고 다음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는데 자매도시 방문 등 업무수행 국외여비가 7,500만 원 그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5년 이상 된 직원에게 보내주는 해외시찰 경비가 9천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선진지 자율시찰 이것은 일명 배낭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3,750만 원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범 및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해외로 보내주는 사항이 있는데 3,200만 원 그다음에 선진지 해외시찰은 이와는 별도로 중앙이라든가 시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에서라든가 인천시에서 해외 가는 그런 계획이 떨어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교시찰 비용으로 해서 5천만 원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동아리 경연대회를 실시하면서 최우수 동아리와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 해외를 시찰해 주는데 3천여만 원 그다음에 경제과에서 무역사절단 운영과 관련해서 1,8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스마트팜이라고 그래서 농업에 정보화 ICT기술을 접목한 그런 시설을 우리 구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팜 선진지 비교시찰과 관련해서 2천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고 맨 밑에 보시면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 우리가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랑 및 원서접수할 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예산확보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와 관련된 경비가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과 관련해서 공무원 사망조위금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공무원 직계존·비속이라든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8,400여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그와 관련한 부담금 1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훈련비 1억1,170만 원 정도 되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급 이하 직원들은 연 80시간의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교육기관이라든가 인천시의 인재개발원 또 저희가 5급 승진하게 되면 완주에 있는 공무원, 교육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 교육경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비용이 1억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직원 한마음 연수가 있습니다.
1억2천만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한마음,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재작년에도 실시했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사업비로 해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쯤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 부분은 구정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 주요 시책이라든가 구정업무 관련된 사업비로 해서 1천만 원 그다음에 매년 직원용 업무수첩을 제작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1,600만 원 그다음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용역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200만 원 그다음에 주요 국경일 및 기념일 대형현수막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평통 그다음에 적십자사, 저희가 관리하는 데인데 금년도에 7,3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 7,6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비 50%, 시비 50%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고 다음은 밑에 보시면 통장업무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들에게도 업무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금년에도 알펜시아에서 통장과 자치위원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경비를 내년에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통반장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직원여비입니다.
통반장님들이 매년 격려차원에서 제주도에 비교시찰을 가는데 거기의 담당공무원이 인솔해서 가는 출장여비가 되겠고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분들 중에서 80% 이내의 성적이 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비용이 3,300여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우수통반장 사십 분에 대해서 매년 제주도를 비교시찰해 드리는데 그와 관련한 비용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범경비 등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매년 맞춤형 복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30%가 증가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비용해서 약 10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호 자매결연, 외국에 맺은 데는 현재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일곱 국가가 되는데 그분들이 초청을 오실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상단의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 이 부분은 자매우호도시와 관련해서 통역비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협정서 등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자매도시 교류 국내여비 이 부분은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내에 보성, 보은, 진안, 영주 등과도 자매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초청을 받아서 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에서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인데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 각 한 분씩 하루 3시간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5,5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5,500만 원이 되겠는데 각 동에서 건강걷기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꽃길 가꾸기라든가 화단조성 이런 사업비로 각 동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해서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참고하시고 다음에 혹시 의문 나시는 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로써 이 부분은 예산설명을 생략하도록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에 기획감사실장도 4년 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저기인데 바로 전에 현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뭐라고 답변하고 갔냐면 여기 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신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69쪽에 민간위탁금하면 구 청사용역 이게 5억 원이고 방화관리로 해서 5억900만 원이 나오는데 전년도는 4억8,800만 원이고 여기 2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 2천만 원이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그다음에 또 신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69쪽에 민간위탁금하면 구 청사용역 이게 5억 원이고 방화관리로 해서 5억900만 원이 나오는데 전년도는 4억8,800만 원이고 여기 2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 2천만 원이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증액 부분이라든가 감액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신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그냥 거의 이것과 비슷해. 대동소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미흡하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홍보체육실 쪽에서 보면 5천만 원짜리가 그냥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69쪽에 보시면 없어, 이게.
유나이티드에 3천만 원 한다고 그러고 3.1 다큐에 5천만 원 한다고 하고 이렇게 동구문화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도 없을뿐더러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개요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실 때 시스템 구축을 미흡하게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그냥 거의 이것과 비슷해. 대동소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미흡하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홍보체육실 쪽에서 보면 5천만 원짜리가 그냥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69쪽에 보시면 없어, 이게.
유나이티드에 3천만 원 한다고 그러고 3.1 다큐에 5천만 원 한다고 하고 이렇게 동구문화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도 없을뿐더러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개요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실 때 시스템 구축을 미흡하게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제가 기획감사실장은 그전에는 바로 안 했고 그런 부분인데 다만 작성 이 부분은 아마 사업별 예산 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서는 사업별...
그런데 예산서상에서는 사업별...
○허식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세부사업설명서...
○허식 위원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냥 이것과 비슷해.
그러니까 이래서 5천만 원 어디에 붙어있는지 없어.
그냥 1억6천만 원 그냥 5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5천만 원 어디에 붙어있는지 없어.
그냥 1억6천만 원 그냥 5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증감사유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허식 위원 예, 증감사유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대략적으로라도, 한쪽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5천만 원이 되었든 1억 원이 되었든 없어, 그냥.
세상에 이런 세부사업설명서가 어디 있어요?
시도 이렇게는 안 해요.
적어도 약 3천만 원 이상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입찰대상이 3천만 원 이상이죠, 사업별로 하면?
세상에 이런 세부사업설명서가 어디 있어요?
시도 이렇게는 안 해요.
적어도 약 3천만 원 이상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입찰대상이 3천만 원 이상이죠, 사업별로 하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상인데 거기에 부가세는 별도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업일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금액을 높이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일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금액을 높이고...
○허식 위원 5,5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5천만 원이다 보니까 부가세까지 이렇게...
○허식 위원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전에 저기 하실 때 동구에 그러면 장애인 쪽과 여성...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여성 CEO...
○허식 위원 해서 각 실·과 전체로 해서 25개, 36개를 한 번 모아보라고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한 번 그것 보고 다시 한 번 나중에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이 입찰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조금 개요서라도 뒤에 첨부서가 되어야지 어떻게 이게 1억 원짜리도 그냥 1장, 달랑 5천만 원짜리도 없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없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너무 미약해, 취약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그것 보고 다시 한 번 나중에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이 입찰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조금 개요서라도 뒤에 첨부서가 되어야지 어떻게 이게 1억 원짜리도 그냥 1장, 달랑 5천만 원짜리도 없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없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너무 미약해, 취약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허식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현 실장은.
그래서 과거에 몇 년씩이나 있었으면서 매년 이것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해서 위원이 얘기하면 그제야 이만한 거 사업별로, 5천만 원짜리면 사업서도 이만큼 두꺼워요.
그것 하나 딱 갖다 주고 얘기 안 하면 가만히 묵묵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 소통이 되겠어요?
공개정보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하면 이것은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대외비라고 하고 무슨 뭐...
아니, 무슨 개발계획 짜놓은 것보다 더 어렵게 보더라고, 보면.
그래서 과거에 몇 년씩이나 있었으면서 매년 이것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해서 위원이 얘기하면 그제야 이만한 거 사업별로, 5천만 원짜리면 사업서도 이만큼 두꺼워요.
그것 하나 딱 갖다 주고 얘기 안 하면 가만히 묵묵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 소통이 되겠어요?
공개정보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하면 이것은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대외비라고 하고 무슨 뭐...
아니, 무슨 개발계획 짜놓은 것보다 더 어렵게 보더라고, 보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대외비라고요?
○허식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산은 여기서 오픈해서 같이 토론하고 답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허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제가 과거에 기획감사실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면 알기 쉽게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게 가장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향후에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재정부서에서 총괄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도록 할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면 알기 쉽게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게 가장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향후에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재정부서에서 총괄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도록 할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170쪽의 방문기념품 구입 이게 구청장님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꼭 청장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해외를 어디, 자매결연지를 가시겠다든가 아니면 국내에 자매, 보성이라든가 영주라든가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는데 기념품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러면 협조요청하시면 저희가 다해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는데 기념품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러면 협조요청하시면 저희가 다해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0쪽에 100주년 3.1절 기념 홍보비 있죠?
이게 지금 4천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 5천만 원 그다음에 독립선언서 기념비 900만 원 해서 9,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170쪽에 100주년 3.1절 기념 홍보비 있죠?
이게 지금 4천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 5천만 원 그다음에 독립선언서 기념비 900만 원 해서 9,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3.1운동에 대한 것만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 문화홍보체육실 쪽의 예산서도 보면, 이 세부사업설명서의 69쪽에도 보면 여기에 3.1절 다큐가 5천만 원 그다음에...
어쨌든 3.1절 다큐에 대한 게 5천만 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하면 1억5천만 원이에요.
그냥 3.1운동 하나 하나겠다고 1억5천만 원이 홍보비로...
거의 다 홍보비 내지는 행사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한 번에 다 날라가는 건데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의 예산 보셨어요?
어쨌든 3.1절 다큐에 대한 게 5천만 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하면 1억5천만 원이에요.
그냥 3.1운동 하나 하나겠다고 1억5천만 원이 홍보비로...
거의 다 홍보비 내지는 행사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한 번에 다 날라가는 건데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의 예산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글쎄요. 문화홍보체육실의 5천만 원 예산은 3.1절과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슬로건이 역사문화도시 인천동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역사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다큐를 제작해서 역사성 있는 부분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데 아마 들어가는 비용이고 저희는 3.1절만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이 100주년이기 때문에 일단 방송 있잖아요.
생방송으로 송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된 비용이 4천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대 제작이라든가 각종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서 그와 관련된 비용 5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역사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다큐를 제작해서 역사성 있는 부분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데 아마 들어가는 비용이고 저희는 3.1절만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이 100주년이기 때문에 일단 방송 있잖아요.
생방송으로 송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된 비용이 4천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대 제작이라든가 각종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서 그와 관련된 비용 5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허식 위원 문화홍보체육실장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3.1절 관련 다큐해서 5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동구에 대한 문화재 부분은 부수적으로 그렇게 창영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수도국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홍보체육실도 주는 3.1운동 다큐가 메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중계방송 하는데 4천만 원 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동구에 대한 문화재 부분은 부수적으로 그렇게 창영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수도국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홍보체육실도 주는 3.1운동 다큐가 메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중계방송 하는데 4천만 원 든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까지 3.1절 기념행사를 기존에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했었잖아요.
보통 약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들여서 생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생방송으로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내년도가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도 문화예술회관,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다른 데와 협의해서 밖에서 같이 만세운동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서 저희도 하고 있고 계양 쪽에서도 아마 그런 행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역사성이라든가 보았을 때 동구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동구에서 같이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우리 동구가 이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통 약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들여서 생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생방송으로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내년도가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도 문화예술회관,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다른 데와 협의해서 밖에서 같이 만세운동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서 저희도 하고 있고 계양 쪽에서도 아마 그런 행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역사성이라든가 보았을 때 동구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동구에서 같이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우리 동구가 이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허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시비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가 예를 들어서 매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던 그 예산이 동구에 들어와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던 것을 우리 동구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시비가 예를 들어서 매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던 그 예산이 동구에 들어와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던 것을 우리 동구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시에서는 안 하는 것이죠.
동구에서...
동구에서...
○허식 위원 그러면 안 하면 그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넣어야지 우리가 없는 살림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매년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가까이 생방송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에 3,800만 원이 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게 행사비로 서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보조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 예산은 9월부터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100주년 기념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게, 11월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당신네들이 3,800만 원 예산을 전용해서 행사비로 되어 있던 것을 보조금으로 해서 동구에 주면 우리는 여기서 재원대체시키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매년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가까이 생방송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에 3,800만 원이 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게 행사비로 서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보조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 예산은 9월부터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100주년 기념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게, 11월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당신네들이 3,800만 원 예산을 전용해서 행사비로 되어 있던 것을 보조금으로 해서 동구에 주면 우리는 여기서 재원대체시키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시비를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공무원 봉급도 못 주면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 부분은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 어차피 시비로 보조금을 받으면 그만큼 우리 구 재원이 세이브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독립선언서 기념비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창영초등학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에 보면 거기에 큰, 중앙에 보면 3.1운동 이렇게 표지석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화단에 보면 거기에 큰, 중앙에 보면 3.1운동 이렇게 표지석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허식 위원 171쪽의 국제화여비 이게 지금 작년보다 4천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어느 부분 쪽에서 늘어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장기근속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는 25년 이상 해서 15명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20명으로 5명이 증원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선진지 자율시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낭여행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명인데 25명으로 각각 5명씩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히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선진지 비교시찰, 이 부분은 2천만 원이 추가된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작년에는 25년 이상 해서 15명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20명으로 5명이 증원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선진지 자율시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낭여행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명인데 25명으로 각각 5명씩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히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선진지 비교시찰, 이 부분은 2천만 원이 추가된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된 부분이고요.
○허식 위원 그런데 경제과 예산이 왜 이쪽, 해외무역사절단 것도 마찬가지고 왜 2개가 여기에 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기존부터 과거에 국외여비는 국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국제화 관련업무는 다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선진지 해외시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자율시찰이요?
○허식 위원 선진지 해외시찰 5천만 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선진지 해외시찰 이 부분은 중앙부처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계획이 떨어집니다.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추천해라,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추천을 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중앙부처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계획이 떨어집니다.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추천해라,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추천을 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동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72쪽에 있는 직원 한마음연수 때문에 여기서 1억2천만 원이 늘어났다, 격년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173쪽에 통반장 역량강화워크숍이 7,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175쪽에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7,500만 원인데 중복된 거예요, 아니면 2개 합쳐서 쓸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합쳐서 1억5천만 원이거든요.
1억5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2개 합쳐서 1억5천만 원이거든요.
1억5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를 했다, 이런 얘기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179쪽에 기타직 보수 있죠?
여기에 1억1,2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지금 일반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보수로는 그냥 그대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1억1천만 원이나 올라갔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179쪽...
기타직 보수해서 1억1,200만 원인데...
여기에 1억1,2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지금 일반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보수로는 그냥 그대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1억1천만 원이나 올라갔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179쪽...
기타직 보수해서 1억1,20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자 인건비가 그게 좀, 1억4천만 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신규임용자 인건비가 그게 좀, 1억4천만 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되기 전에 실무수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1억4천만 원쯤 되잖아요.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1억4천만 원쯤 되잖아요.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추가로 5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5명이 추가로, 작년에 없었던 부분인데 실무수습 인원 5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인천시에서 공무원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정식 임용되기 전에 실무수습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식 임용되기 전에 실무수습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동구청에서 근무한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갔다 와서 대부분 정식임용을 동구에서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80쪽에도 보면 2억8,500만 원이 연금부담금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백팔십...
○허식 위원 181쪽 연금부담금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3억2천만 원 늘어난 부분이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 육아휴직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을 많이 가는데 기존에는 육아휴직 갔을 때 1년 치에 대해서 40%만 줬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80%까지, 3개월은 80%까지 주고 나머지 부분은 40% 주고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 공무원 처우개선율 인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공무원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관두는 분, 퇴직한 분이 13명이에요.
그래서 현원이 27명 순증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인건비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 육아휴직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을 많이 가는데 기존에는 육아휴직 갔을 때 1년 치에 대해서 40%만 줬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80%까지, 3개월은 80%까지 주고 나머지 부분은 40% 주고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 공무원 처우개선율 인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공무원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관두는 분, 퇴직한 분이 13명이에요.
그래서 현원이 27명 순증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인건비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183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들이 있어요.
그전에 177쪽에 연봉대상자 해서 단체장, 부단체장, 국장, 5급 이렇게 해서 연봉이 1억1,600만, 1억 원,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7급이 370만 원, 8급이 27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 183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구청장이 약 5,800만 원, 부구청장이 4천만 원, 자치행정국장은 3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구청장은 월해서 7천만 원, 부구청장은 약 4,800만 원 그다음에 국장은 420만 원...
그런데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다음에 국장과의,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수행경비를 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177쪽에 연봉대상자 해서 단체장, 부단체장, 국장, 5급 이렇게 해서 연봉이 1억1,600만, 1억 원,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7급이 370만 원, 8급이 27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 183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구청장이 약 5,800만 원, 부구청장이 4천만 원, 자치행정국장은 3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구청장은 월해서 7천만 원, 부구청장은 약 4,800만 원 그다음에 국장은 420만 원...
그런데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다음에 국장과의,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수행경비를 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보시면 중간에 직급보조비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보시면 중간에 직급보조비가 있잖아요.
○허식 위원 백팔십...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1쪽...
○허식 위원 1쪽...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직급보조비 있잖아요,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단체장, 부단체장, 4급, 5급 쭉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장, 부단체장, 4급, 5급 쭉 있잖아요.
○허식 위원 직급보조비...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이것은 급여 성격입니다.
1일에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급여성격이고요.
1일에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급여성격이고요.
○허식 위원 복리후생비...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급여성격이고 그다음에 183쪽에 보시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급여성격으로 같이 나가는 그런 성격이고요.
이 부분도 급여성격으로 같이 나가는 그런 성격이고요.
○허식 위원 급여, 연봉에 포함된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연봉은 별도고 이것은 직책급과 관련해서 별도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 이 부분은 급여성격이 아니고 청장님이라고 그러면 우리 기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직원격려라든가 대민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체장, 부단체장 그다음에 국장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통경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 이 부분은 급여성격이 아니고 청장님이라고 그러면 우리 기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직원격려라든가 대민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체장, 부단체장 그다음에 국장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통경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업무추진비는 구민으로도 쓸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기관운영이요?
○허식 위원 기관운영...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1억1,600만 원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직책급하고...
○허식 위원 직급보조비가 600만 원 그러면 1억2,200만 원에 그다음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1,170만 원...
○허식 위원 7천만 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연봉으로 하니까 7천만 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7천만 원 아닌데요?
○허식 위원 1,170만 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1,17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책급이라든가 직급은 급여성격이고 기관운영만 별도로 전체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책급이라든가 직급은 급여성격이고 기관운영만 별도로 전체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 비해서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런데 기관운영 이 자체는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늘리고 뭐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 정해진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늘리고 뭐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 정해진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예산편성한 것을 쭉 살펴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증액되고 했는데 지금 169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에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4천만 원 청사 환경개선 이것은 조직개편되고 신청사가 증축되었을 때 거기에 대비한 것인가요, 안 그러면 어떤 예산인가요?
전자에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4천만 원 청사 환경개선 이것은 조직개편되고 신청사가 증축되었을 때 거기에 대비한 것인가요, 안 그러면 어떤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4,400만 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 우리 김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번에 우리 김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영우 위원 유옥분 위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유옥분, 죄송합니다.
저번에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작년에 111년 만에 폭염이 오다 보니까 옥상의 수목도 일부 죽고 이랬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벚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그 벚나무가 오래되어서 고사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벚나무를 이식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구목이 소나무기 때문에 큰 소나무로 해서, 적송으로 해서 보기 좋게끔 하면서 거기도 쉼터를 개선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4,4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작년에 111년 만에 폭염이 오다 보니까 옥상의 수목도 일부 죽고 이랬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벚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그 벚나무가 오래되어서 고사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벚나무를 이식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구목이 소나무기 때문에 큰 소나무로 해서, 적송으로 해서 보기 좋게끔 하면서 거기도 쉼터를 개선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4,4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현재 여기의 소나무도 보니까 두 그루가 좀 비실비실 거리던데...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줘서 전지라든가 수목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 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좋은, 친환경에 대한 우산 빗물제거기, 우리 본청사에만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일단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본관에...
○박영우 위원 본관도 물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드나드는 그거다 보니까 주로 주민행복센터라든가 보건소 이런 부분도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라면 본청사뿐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런 데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하고 나중에...
친환경이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민센터도 이런 것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1대 구입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나간 것입니까?
많은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라면 본청사뿐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런 데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하고 나중에...
친환경이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민센터도 이런 것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1대 구입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나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1대가 아니고 약 6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산을 그 안에 딱 집어넣으면...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산을 그 안에 딱 집어넣으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계속 논의된, 171쪽에 보시면 공무원증이나 교체발급 비용이 연간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진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연간 소비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공무원증이 있습니다.
기존의 공무원증은 오래되었는데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 갔을 때 그 공무원증을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공무원증은 IC칩이 새로 바뀌어서 중앙부처도 가면 바로 출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중요한 게 기존의 공무원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라고 그래서 생년월일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공무원증은 오래되었는데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 갔을 때 그 공무원증을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공무원증은 IC칩이 새로 바뀌어서 중앙부처도 가면 바로 출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중요한 게 기존의 공무원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라고 그래서 생년월일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약 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한 사항이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172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행사 때문에 태극기도 게양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관련 가로기 게양, 이것은 태극기 말씀, 2,200만 원이 무슨 용역인가요?
그래서 전 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약 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한 사항이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172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행사 때문에 태극기도 게양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관련 가로기 게양, 이것은 태극기 말씀, 2,200만 원이 무슨 용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가로기요? 태극기, 구호기, 민방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영우 위원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이분들이 다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다소 다니다 보니까, 요즘 연말이 되다 보니까 현수막을 많이 게시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수문통에 보니까 가로질러서 전봇대에, 그러면 민원이...
어제도 수문통에 보니까 가로질러서 전봇대에, 그러면 민원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현수막이요?
○박영우 위원 예, 인사사고가...
우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도 중점적으로, 주로 연말 되면, 현수막을 1년 내내 게시하겠지만 특히 연말에 게시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로지르면서 현수막이 뒤바뀌어져서, 또 낮게 게시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혹시나 인사사고가, 특히 겨울철은 비·바람이 많이 치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것 예산편성이지만 용역을 주실 때 중점적으로 이분들이 게시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관리도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도 중점적으로, 주로 연말 되면, 현수막을 1년 내내 게시하겠지만 특히 연말에 게시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로지르면서 현수막이 뒤바뀌어져서, 또 낮게 게시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혹시나 인사사고가, 특히 겨울철은 비·바람이 많이 치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것 예산편성이지만 용역을 주실 때 중점적으로 이분들이 게시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관리도 잘 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박영우 위원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어제도 보았지만 제가 일일이 전화하기가 무엇했는데 용역비가 2,200만 원이나 지급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173쪽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의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5개 단체인가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의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5개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5개 단체가 총괄해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4개 단체가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4개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새마을, 바르게, 평통, 적십자 해서 4개 단체에 지금 현재...
○박영우 위원 3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어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300만 원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여기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바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민간경상,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3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서...
작년에 7,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3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서...
작년에 7,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4개 단체에 다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어느 특정한 단체에만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특정 단체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좀 더 지원해 주든가 이런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장학금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에서 새마을이 3,100만 원 그다음에 바르게가 3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 장학금은...
○박영우 위원 별도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50%씩,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50%씩,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부서가 지금 지급하는 것, 화도진축제 때도 150만 원 드리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화도진축제 때도 행사비용으로, 동 주민센터로 150만 원 정도가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것은 화도진축제 때 부스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은 아마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협조사항으로 하는 것은, 물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일률적으로 행사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거리에서 태극기 나누어주는 행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단체마다의 특색에 맞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든가 통장님들 워크숍에 7,500만 원 해서 1억5천만 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일률적으로 행사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거리에서 태극기 나누어주는 행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단체마다의 특색에 맞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든가 통장님들 워크숍에 7,500만 원 해서 1억5천만 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이것은 물가상승 대비했을 때 매번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선 6기 때부터 계속 1억5천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변함없는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가급적 인상을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는, 몇 년 동안 이 워크숍을 해보셨잖아요.
매번 워크숍에 가보게 되면 잘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도 되는데 앞으로는 색다른, 통장님들은 통장님들의 역할 또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맞게끔 이런 행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같이 행사를 하다 보면 어떤 행사를 하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행사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통장님이나 거기에 따른 통장님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발족한지 거의 10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들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도 위원회의 역할에 맞게끔 이런 워크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워크숍에 가보게 되면 잘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도 되는데 앞으로는 색다른, 통장님들은 통장님들의 역할 또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맞게끔 이런 행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같이 행사를 하다 보면 어떤 행사를 하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행사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통장님이나 거기에 따른 통장님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발족한지 거의 10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들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도 위원회의 역할에 맞게끔 이런 워크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말씀 좋은 말씀인데 행사를 따로따로 계획도 해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런 비용이 있고 그래서...
○박영우 위원 똑같은 행사를, 워크숍 행사 시작한지 약 4년 가까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3∼4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3∼4년 된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3∼4년 되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매년마다 계획을 다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76쪽의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마을만들기 사업, 예.
○박영우 위원 이것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에는 걷기대회, 어느 동에는 화단 조성, 어느 동네는 또 꽃길 조성 이러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걷기대회도 몇 번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다 참여해서 그 동의 특색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몇 개 동은 저거하고 어느 동에는 또 보니까 다른 데에, 어디에, 지역에 워크숍도 갔다 오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조금 이런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물론 걷기대회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지역마다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특색 있게 앞으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걷기대회도 몇 번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다 참여해서 그 동의 특색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몇 개 동은 저거하고 어느 동에는 또 보니까 다른 데에, 어디에, 지역에 워크숍도 갔다 오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조금 이런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물론 걷기대회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지역마다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특색 있게 앞으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건강걷기대회로 해서 주 몇 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지원이 안 되고 새로이 만들어서 하다 보면 그만큼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특색 있는...
그런데 기존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건강걷기대회로 해서 주 몇 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지원이 안 되고 새로이 만들어서 하다 보면 그만큼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특색 있는...
○박영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지역에 보면 마을사업으로 애초부터, 민선 5기 때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그때는 다양하게, 1년에 예산이 약 4억 원 정도 주어졌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축소가 되어서 가보면 지역에 화단 조성을 하는 것을 보면 사업할 때뿐이에요.
뒤에 관리가 안 돼.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딱 찝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처음에는 잘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 하나도 뒷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사계절의 테마에 맞게, 예를 들어 송현1·2동 같으면 송현1·2동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스토리와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하나도 진행...
11개 동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조금 사업부서에서 또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한 번 다른 사업방향을 전환시켜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축소가 되어서 가보면 지역에 화단 조성을 하는 것을 보면 사업할 때뿐이에요.
뒤에 관리가 안 돼.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딱 찝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처음에는 잘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 하나도 뒷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사계절의 테마에 맞게, 예를 들어 송현1·2동 같으면 송현1·2동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스토리와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하나도 진행...
11개 동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조금 사업부서에서 또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한 번 다른 사업방향을 전환시켜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170페이지의 새로운 사업 있잖아요.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 홍보 그다음에 기념행사 사업비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추가 요청합니다.
그리고 뒤에 새로운 사업 172페이지 직원 한마음연수 1억2천만 원에 대한 것도 세부계획서 추가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171페이지의 행사운영비에 신규 및 퇴직공무원 격려 공로패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25만 원이고 그 뒤에 보면 174페이지에 공무직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은 20만 원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170페이지의 새로운 사업 있잖아요.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 홍보 그다음에 기념행사 사업비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추가 요청합니다.
그리고 뒤에 새로운 사업 172페이지 직원 한마음연수 1억2천만 원에 대한 것도 세부계획서 추가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171페이지의 행사운영비에 신규 및 퇴직공무원 격려 공로패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25만 원이고 그 뒤에 보면 174페이지에 공무직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은 20만 원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죄송합니다. 이것 신규 및 퇴직공무원 격려는 정규직 공무원 퇴직하신 분, 그분들과 새로운 신규자들과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는 공로패와 꽃다발, 현수막 등 같은 비용이 같이 들어간 비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뒤에 공무직 있잖아요.
여기는 공로패만 제작하는데 2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로패만 제작하는데 2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무슨 말씀이냐면 신규 및 퇴직공무원은 여기 25만 원이 다 공로패가 아니고 여기에 꽃다발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공로패 있잖아요, 공무직.
거기에는 공무직에 대해서 공로패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꽃다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직에 대해서 공로패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꽃다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왜 그러느냐면 퇴직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꽃다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공무직은 소속부서가, 미화원이다, 그러면 청소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로패는 그렇지만 꽃다발이라든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꽃다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공무직은 소속부서가, 미화원이다, 그러면 청소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로패는 그렇지만 꽃다발이라든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것은 아니고, 3회는 아니고 저희가 7개 국과 자매우호도시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약 3개 국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30명이 가는 거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보통 가게 되면 약 10명 정도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어서 가는 사람은 설마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런데 자매우호도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7개 나라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청장님이 베트남 한 번 가셨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른 나라를 가신다면 청장님이 어차피 자매우호도시는 단장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가 있죠.
그러면 금년에 청장님이 베트남 한 번 가셨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른 나라를 가신다면 청장님이 어차피 자매우호도시는 단장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가 있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을 제외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또 나머지 수행원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야되니까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죠.
그 사람들이 가야되니까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죠.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주민소통 아카데미가 있고 대화행정 추진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소통 아카데미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다음에 172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주민소통 아카데미가 있고 대화행정 추진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소통 아카데미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주민소통 아카데미는 뭐냐 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국정평가라든가 평가를 하게 되면, 시 평가라든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이 평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아카데미를 하는 것이죠.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아카데미 비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구정주요시책 이것은 사무관리비잖아요.
우리가 국정평가라든가 평가를 하게 되면, 시 평가라든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이 평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아카데미를 하는 것이죠.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아카데미 비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구정주요시책 이것은 사무관리비잖아요.
○윤재실 위원 대화행정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대화행정 이것은 업무추진비잖아요.
업무추진비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게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앞에 보시면 포상금에 다, 전년도보다 490만 원 줄어든 것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줄은 경우는 뭐냐 하면 풍물단, 금년도에 예산이, 각 동에 풍물단이 있습니다.
풍물단 경연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각 동의 풍물단이, 일부 동은 인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동이 있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쪽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경연대회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풍물단 경연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각 동의 풍물단이, 일부 동은 인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동이 있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쪽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경연대회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다 정해진 겁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아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17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5,650만 원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면 금액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17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5,650만 원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면 금액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금액이 큰...
○윤재실 위원 그런데 야간운영요원이 1일 몇 시간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3시간입니다.
○윤재실 위원 3시간 근무해서 5천 원 주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1시간에 5천 원이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1시간에 5천 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우리 최저임금, 아르바이트도 팔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팔천백 얼마 들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런 것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야간에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사실 봉사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급여 성격보다는 봉사로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1시간당 5천 원씩 그냥 봉사로,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수고비로도, 이게 어떤 급여차원이 아니라 수고비 차원으로 해서, 그래서 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격려금으로 해서 시간당 해서 5천 원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은 아니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 봉사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급여 성격보다는 봉사로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1시간당 5천 원씩 그냥 봉사로,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수고비로도, 이게 어떤 급여차원이 아니라 수고비 차원으로 해서, 그래서 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격려금으로 해서 시간당 해서 5천 원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사실 뭐든지 봉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구의원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명예직으로 해서 맨 처음에 월급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딱딱딱 활동비성 인건비를 받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봉사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매일 저녁 3시간씩 꼬박꼬박 나가서, 이것은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1시간에 5천 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격려금이라고 하는데 격려금이 아닌 거예요.
5천 원이라는 것을 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야간에 3시간 동안 책임을 딱 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5천 원 너무 적지 않으세요?
저희 구의원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명예직으로 해서 맨 처음에 월급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딱딱딱 활동비성 인건비를 받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봉사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매일 저녁 3시간씩 꼬박꼬박 나가서, 이것은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1시간에 5천 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격려금이라고 하는데 격려금이 아닌 거예요.
5천 원이라는 것을 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야간에 3시간 동안 책임을 딱 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5천 원 너무 적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감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최저임금 정도는 시간당 계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렇죠. 3시간을 해도 그렇게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러시면 일단 저희가 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을 추경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런 세심한 부분을 과장님 신경 좀 써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편성을 쭉 살펴보았는데 매번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민방위 통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항상 사계절 똑같은 피복이 지급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복 이런 것도 다시 교체가 되었나요?
그런 비용...
그분들 항상 사계절 똑같은 피복이 지급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복 이런 것도 다시 교체가 되었나요?
그런 비용...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민방위 대장...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 부분은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와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매번 이분들이 겨울에도 동복 같은 옷을 입고 여름에도 동복을 입고 하니까 이것은 매번, 본 의원이 6∼7대 계속 그것을 통장님들한테 지급, 그분들의 요망사항이고 그분들의 안전에 대비해서, 비상시에는 그분들이 활동하시니까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이런 데에 있어야 될 그런 비용들이 하나도 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와 관계되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한 번 확인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약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동구가 구화는 철쭉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약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동구가 구화는 철쭉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리고 구목은 소나무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위원장 정종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금송이라고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금송이요?
○위원장 정종연 금송이라는 것은 소나무인데 일본이 원산지예요.
그래서 각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도산서원 같은 데에서도 금송을 잘못 심어서 그것을 다 뽑아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금송은 조금 피해주십시오.
그래서 각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도산서원 같은 데에서도 금송을 잘못 심어서 그것을 다 뽑아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금송은 조금 피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리고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위원장 정종연 그러니까 하여간 그 의미도 매우 크고 또 독립유공자들도 옛날에 선정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그런 분들을 새로 발굴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행사를 펼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예산이 올라와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뜻 깊고 아주 보람 있는 그리고 멋있는 내년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올라와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뜻 깊고 아주 보람 있는 그리고 멋있는 내년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임종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익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아울러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부서 팀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교통과 남윤동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해서 도시정비과 김기욱 팀장 참석했습니다.
설계 시공·감독 관련해서 주택정책과 박사록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시·도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카드사용 포인트 등 3,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8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9년 세출예산액은 총 33억6,56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억3,584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 1억5천만 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7천만 원 등 연구용역비와 구청사 증축공사 시설비 26억 원, 구청사 증축 감리비 3천만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187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계약 적격심사프로그램 이용료, 공탁수수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03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및 지출운영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회계실무 책임자 인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복식부기 및 회계실무 교육 강사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69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를 위한 민간인 위탁교육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으로 공유재산 현황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업무추진비,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불용품 폐기수수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14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복구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물품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비,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사 증축으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5천만 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지난 12월 7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 구청사 증축비로 시설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심사 전에 이미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용 24억4,480만 원, 설계비로 1억1,012만9천 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비로 3,500만 원,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증축 관련 감리비로 3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 운영으로 공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전기자동차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량 화물차, 승용차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을 위해 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지출업무 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5,26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보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임종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익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아울러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부서 팀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교통과 남윤동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해서 도시정비과 김기욱 팀장 참석했습니다.
설계 시공·감독 관련해서 주택정책과 박사록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시·도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카드사용 포인트 등 3,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8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9년 세출예산액은 총 33억6,56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억3,584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 1억5천만 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7천만 원 등 연구용역비와 구청사 증축공사 시설비 26억 원, 구청사 증축 감리비 3천만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187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계약 적격심사프로그램 이용료, 공탁수수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03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및 지출운영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회계실무 책임자 인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복식부기 및 회계실무 교육 강사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69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를 위한 민간인 위탁교육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으로 공유재산 현황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업무추진비,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불용품 폐기수수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14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복구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물품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비,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사 증축으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5천만 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지난 12월 7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 구청사 증축비로 시설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심사 전에 이미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용 24억4,480만 원, 설계비로 1억1,012만9천 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비로 3,500만 원,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증축 관련 감리비로 3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 운영으로 공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전기자동차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량 화물차, 승용차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을 위해 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지출업무 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5,26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보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위원 재무과장님, 방금 전에 있었던 자치행정과라든가 문화홍보체육실 이쪽에서 얘기한 것 들으셨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서 늘어난 것, 줄어들은 것에서 예산확보 비교증감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잘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189쪽에 구청사 증축 및 환경개선 공사에서 26억 원을 하는데 이게 평당 얼마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박흥복 평당 저희가 24억4,480만 원 증축비를 참고로 해서 1,01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1,010만 원이라는, 평당 1천만 원짜리 건물인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2,500세대 짓는 송림초교 같은 데라든가 3,500세대 짓는 송림1·2지구에 대한 아파트 건설비를 평균적으로 보면 350만 원, 360만 원, 370만 원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것은 평상 1천만 원이 넘는 것인데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1천만 원씩 단가가 가고 그다음에 공공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가격은 예를 들어서 360만 원, 350만 원씩 가고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평상 1천만 원이 넘는 것인데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1천만 원씩 단가가 가고 그다음에 공공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가격은 예를 들어서 360만 원, 350만 원씩 가고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셨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파트 공사 특성상 동일공정의 연속적 작업에 따라서 인력 및 장비투입 등 효율성 제고로 공사비 단가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형건설사의 경우에 기존 협력사라든가 자체 특허 시공기술 등의 반영으로써 공급자재 단가 조정 및 시공단가 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을 위해 규정상 예정가격 산정 시에,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의 고시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윤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과 환경보전비 또 안전관리비 등 제경비를 법적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시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주 52시간 의무이행 등 노동시장 변화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 공사비 등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계약법」에 정한 낙찰하한율 86.74%를 적용할 시에는 24억4,480만 원 공사비 대비할 경우에 약 3억2,405만8천 원이 줄어든 21억2,704만2천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경우에 평방미터당 265만 원 꼴이 되고 평당 870만 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파트 공사 특성상 동일공정의 연속적 작업에 따라서 인력 및 장비투입 등 효율성 제고로 공사비 단가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형건설사의 경우에 기존 협력사라든가 자체 특허 시공기술 등의 반영으로써 공급자재 단가 조정 및 시공단가 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을 위해 규정상 예정가격 산정 시에,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의 고시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윤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과 환경보전비 또 안전관리비 등 제경비를 법적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시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주 52시간 의무이행 등 노동시장 변화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 공사비 등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계약법」에 정한 낙찰하한율 86.74%를 적용할 시에는 24억4,480만 원 공사비 대비할 경우에 약 3억2,405만8천 원이 줄어든 21억2,704만2천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경우에 평방미터당 265만 원 꼴이 되고 평당 870만 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870만 원 가더라도 비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관급이니까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의 거의 배 차이 나요. 그렇죠?
이렇게 낙찰가로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낙찰가로 하더라도.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큰 대단위, 규모의 경제처럼 그것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송림초교 주변 아파트 관련 제안서를 저도 한 번 보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 360만 원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대형 규모의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아무래도 생존경쟁에 치열하다 보니까 자기의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이용해서 최저낙찰 방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출혈경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대형 규모의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아무래도 생존경쟁에 치열하다 보니까 자기의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이용해서 최저낙찰 방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출혈경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허식 위원 출혈경쟁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은 전공이 토목이라든가 건축직은 아니죠?
○재무과장 박흥복 저는 행정직입니다.
○허식 위원 행정직이시니까 잘 모르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 저쪽 무슨 과요?
○재무과장 박흥복 주택정책과 박사록 팀장 참석했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박사록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연 예, 팀장님...
○공공시설담당 박사록 주택정책과 공공시설팀장 박사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 관련해서 아파트를 예로 들으셨는데 공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형 아파트 현장을 예로 드신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예가를 산정할 때 조달청에서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이라고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청사, 대형청사, 복지시설, 도서관, 전시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대형청사도 아니고 일반청사로 해서 공사 예정가격을 이렇게 산출한 것이고 그리고 참고로 또 서울시에서도 공사유형별로 종류별로 공사비를 2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것도 참고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게 참고적으로 조달청에서 한 것보다 조금 비싸게 나와서 조달청 것을 참고삼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 관련해서 아파트를 예로 들으셨는데 공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형 아파트 현장을 예로 드신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예가를 산정할 때 조달청에서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이라고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청사, 대형청사, 복지시설, 도서관, 전시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대형청사도 아니고 일반청사로 해서 공사 예정가격을 이렇게 산출한 것이고 그리고 참고로 또 서울시에서도 공사유형별로 종류별로 공사비를 2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것도 참고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게 참고적으로 조달청에서 한 것보다 조금 비싸게 나와서 조달청 것을 참고삼아 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그렇게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포맷도 증감 부분을 옆에 상세하게, 전년도에는 얼마였고 그래서 비교증감이 각 항목별로 나올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할 때는,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할 때는 그렇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포맷도 증감 부분을 옆에 상세하게, 전년도에는 얼마였고 그래서 비교증감이 각 항목별로 나올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할 때는,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할 때는 그렇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세입은 255억1,610만7천 원으로 그중 지방세 세입은 175억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9,8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목별 세입목표액은 등록면허세가 19억5천만 원으로 최근 5개년 평균징수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33억3,400만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20억740만 원으로 신축물 건축기준 가액상승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00페이지 하단 증지수입 부분입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17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40만 원 감소한 금액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증명서 발급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로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5개년 평균치 약 69억 원을 감안하여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기타조정수입입니다.
이 세입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수입으로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19년 개별주택가격 국비지원보조금으로 4,140만7천 원 계상하여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내년도 총세출예산은 4억2,513만5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2,509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은 2억6,120만5천 원이며 전년 대비 705만2천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고지서,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프린터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가 1억3,291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952만8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책추진비도 8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출연금은 272만5천 원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항목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인구 부과건수 금액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부담하는 표준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4,114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85만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의 가격의 특성을 조사하고 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중 인건비가 2,480만 원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1,855만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가격검증수수료, 열람통지문,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는 5,3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9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는 240만 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관련 간담회 필요경비로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은 1,2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써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체납고지서,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가 760만 원이고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8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징수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포상금은 4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징수를 위한 비용으로 체납자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단말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1,294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담당자 등과의 간담회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1,44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부담하는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1,920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76만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8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수, 부과건수 등을 고려한 분담금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예산은 8,295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9만9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3,147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2만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여비는 3,480만 원으로 전년보다 84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전년과 같은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세무과 부서환경 개선을 위한 책장과 의자 및 물품구입비용으로 1,18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세입은 255억1,610만7천 원으로 그중 지방세 세입은 175억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9,8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목별 세입목표액은 등록면허세가 19억5천만 원으로 최근 5개년 평균징수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33억3,400만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20억740만 원으로 신축물 건축기준 가액상승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00페이지 하단 증지수입 부분입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17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40만 원 감소한 금액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증명서 발급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로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5개년 평균치 약 69억 원을 감안하여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기타조정수입입니다.
이 세입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수입으로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19년 개별주택가격 국비지원보조금으로 4,140만7천 원 계상하여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내년도 총세출예산은 4억2,513만5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2,509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은 2억6,120만5천 원이며 전년 대비 705만2천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고지서,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프린터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가 1억3,291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952만8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책추진비도 8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출연금은 272만5천 원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항목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인구 부과건수 금액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부담하는 표준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4,114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85만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의 가격의 특성을 조사하고 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중 인건비가 2,480만 원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1,855만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가격검증수수료, 열람통지문,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는 5,3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9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는 240만 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관련 간담회 필요경비로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은 1,2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써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체납고지서,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가 760만 원이고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8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징수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포상금은 4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징수를 위한 비용으로 체납자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단말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1,294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담당자 등과의 간담회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1,44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부담하는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1,920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76만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8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수, 부과건수 등을 고려한 분담금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예산은 8,295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9만9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3,147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2만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여비는 3,480만 원으로 전년보다 84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전년과 같은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세무과 부서환경 개선을 위한 책장과 의자 및 물품구입비용으로 1,18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민원지적과 유삼열입니다.
연일 추운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 예산안 100쪽입니다.
민원 증지수입 1,150만 원, 민원수수료 700만 원, 인증기 수입증지 1억7천만 원 등 1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 여권수수료 수입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400만 원, 가족관계 신고등록과태료 100만 원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2억6,818만 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액으로 징수세입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예산안 107쪽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1,38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4,169만8천 원 등 6,734만 원을 세입 계상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쪽입니다.
민원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180만 원, 친절교육강사료 100만 원, 힐링캠프 2천만 원 등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힐링캠프 2천만 원은 다양한 민원형태의 증가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이를 경감하고자 하는 힐링캠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민원행정 공공운영비입니다.
민원실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240만 원, 수족관 유지비 198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846만6천 원 등 1,40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단일화된 전화번호 콜센터 120번으로 전문상담창구 설치로 민원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수구, 미추홀구가 같이 운영해서 부평구도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 73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995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9년이 지난 민원실 냉방기 교체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202쪽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1,056만4천 원입니다.
이것은 전기요금과 통신사용료, 유지보수비 990만 원 해서 총 1,056만4천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1,93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보수 1,848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네트워크 장비에 481만1천 원입니다.
이 사항은 대법원 민원행정처에서 가족관계등록 사항은 실내옥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는데 옥외에서도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게끔 해 준 사항으로써 지금 구청 내 민원실에 있는 것을 구청 광장 쪽으로 빼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용품 84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서식 300만 원 등 총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및 배송료 1,560만 원, 통합민원 및 인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960만 원 등 2,73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203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3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노후화 및 4차 산업혁명 진입에 따른 정보화환경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써 전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기록물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1,400만 원, 같은 사항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4,446만 원 등 5,97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기록물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록관 항온항습기 교체 건으로 2,65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에 구입한 것으로써 내구연수 9년을 초과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사항도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건으로써 1,094만 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내구연수 9년이 경과한 1995년도에 구입한 항온항습기 교체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638만 원, 개별공시지가 심의자료 35만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00만 원 등 총 2,001만1천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타보상금으로써 화수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건으로써 9,397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대한 조정금으로써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개별공시지가로 협의를 본 사항으로 면적이 감소한 부분, 조정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 지적민원서비스 공공운영비입니다.
항온항습기 유지비 20만 원,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183만1천 원 등 2,465만4천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는 다음 페이지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2,085만4천 원이 같은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용품 200만 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지도책자 제작 990만 원 등 총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 도로명주소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위 사항은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4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1,284만 원 등 총 1,64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추운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 예산안 100쪽입니다.
민원 증지수입 1,150만 원, 민원수수료 700만 원, 인증기 수입증지 1억7천만 원 등 1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 여권수수료 수입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400만 원, 가족관계 신고등록과태료 100만 원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2억6,818만 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액으로 징수세입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예산안 107쪽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1,38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4,169만8천 원 등 6,734만 원을 세입 계상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쪽입니다.
민원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180만 원, 친절교육강사료 100만 원, 힐링캠프 2천만 원 등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힐링캠프 2천만 원은 다양한 민원형태의 증가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이를 경감하고자 하는 힐링캠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민원행정 공공운영비입니다.
민원실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240만 원, 수족관 유지비 198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846만6천 원 등 1,40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단일화된 전화번호 콜센터 120번으로 전문상담창구 설치로 민원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수구, 미추홀구가 같이 운영해서 부평구도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 73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995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9년이 지난 민원실 냉방기 교체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202쪽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1,056만4천 원입니다.
이것은 전기요금과 통신사용료, 유지보수비 990만 원 해서 총 1,056만4천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1,93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보수 1,848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네트워크 장비에 481만1천 원입니다.
이 사항은 대법원 민원행정처에서 가족관계등록 사항은 실내옥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는데 옥외에서도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게끔 해 준 사항으로써 지금 구청 내 민원실에 있는 것을 구청 광장 쪽으로 빼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용품 84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서식 300만 원 등 총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및 배송료 1,560만 원, 통합민원 및 인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960만 원 등 2,73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203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3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노후화 및 4차 산업혁명 진입에 따른 정보화환경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써 전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기록물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1,400만 원, 같은 사항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4,446만 원 등 5,97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기록물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록관 항온항습기 교체 건으로 2,65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에 구입한 것으로써 내구연수 9년을 초과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사항도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건으로써 1,094만 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내구연수 9년이 경과한 1995년도에 구입한 항온항습기 교체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638만 원, 개별공시지가 심의자료 35만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00만 원 등 총 2,001만1천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타보상금으로써 화수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건으로써 9,397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대한 조정금으로써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개별공시지가로 협의를 본 사항으로 면적이 감소한 부분, 조정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 지적민원서비스 공공운영비입니다.
항온항습기 유지비 20만 원,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183만1천 원 등 2,465만4천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는 다음 페이지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2,085만4천 원이 같은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용품 200만 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지도책자 제작 990만 원 등 총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 도로명주소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위 사항은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4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1,284만 원 등 총 1,64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유삼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다음은 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제 활성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제 활성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일반 부담금으로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부담금 5,108만1천 원과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비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 11만 원 등 축산 및 동물 관련 총 8건 80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037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등 총 3건에 8,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3억64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1,728만 원과 인천 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7,262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비 11만 원 등 축산과 동물 관련 예산 총 10건에 1,33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3,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1,829만8천 원이 증액된 25억1,295만5천 원입니다.
그러면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인회 사무실 전세 임차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이 현재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고 있어 비좁고 환경이 열악해서 중앙시장 내 2층 상가를 임차하여 상인회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 구의 전통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문가, 상인, 주민, 공무원 등이 용역에 참여하여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현실감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각종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현자유시장 내 오래된 오성극장 건물과 화수시장 내 제반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현야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도 실시한바 있는 버스킹 공연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를 위한 시설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로 1억7,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품권 제작비 1,495만 원, 봉투제작비 190만 원, 판매 및 환전수수료 1,500만 원, 판매 할인보조금 6천만 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비 3,520만 원, 홍보비 등 기타비용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5억1,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내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너무 오래되어 전면 교체하고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합쳐 3억8,300만 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비 1억2,770만2천 원 중 5,108만1천 원은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 관련 사업으로 홍보비, 시술비, 주사비를 포함하여 총 61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축산 및 동물 관련 안내문 제작 그다음에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 등 축산물 관련 사업으로 3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수의 수당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 총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총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총 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승마체험을 신청한 학교는 동명초등학교에서 40명과 동산중학교에서 2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인천 승마장에서 총 10회의 승마체험을 하게 되며 1인당 32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9만6천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으로 10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2,07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인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인천 신용보증재단에 출현되어 있는 4억 원으로는 보증여력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로 1억 원을 더 출연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해외에서의 시장 개척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비 750만 원,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자활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동구 기업사랑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훈련은 승강기 사고 시 초기 대응능력 제고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써 내년에는 6월 경에 관내 초등학교에서 중부소방서와 관련 기관 등 약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을 위해 주택지원 사업으로 10가구에 1천만 원,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으로 50가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1,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전출금 8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경제 활성화기금은 16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차액 3%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으로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는 기금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추가로 출현하는 사항과 연계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724만4천 원이 감액된 1억7,488만6천 원입니다.
기본 지원사업으로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 등 3개의 발전소 지원금 1억5,55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93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세출예산입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비 4,800만 원과 미세먼지 측정기 분석 수수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화장실 교체공사비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석동 주민자치센터 자동문 설치 공사비로 92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01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본 기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 설치 수용가 등에게 대출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써 현재 16억696만3천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증가로 인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으로는 대출 이자차액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8억5천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4,020만 원의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24억3,116만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16쪽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경제 활성화기금 수입액은 총 24억9,716만3천 원이며 이자수입이 4,020만 원, 예치금이 16억696만3천 원, 일반전입금이 8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이자차액 보조금 6,600만 원과 예치금 24억3,116만3천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9,716만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일반 부담금으로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부담금 5,108만1천 원과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비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 11만 원 등 축산 및 동물 관련 총 8건 80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037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등 총 3건에 8,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3억64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1,728만 원과 인천 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7,262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비 11만 원 등 축산과 동물 관련 예산 총 10건에 1,33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3,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1,829만8천 원이 증액된 25억1,295만5천 원입니다.
그러면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인회 사무실 전세 임차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이 현재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고 있어 비좁고 환경이 열악해서 중앙시장 내 2층 상가를 임차하여 상인회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 구의 전통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문가, 상인, 주민, 공무원 등이 용역에 참여하여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현실감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각종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현자유시장 내 오래된 오성극장 건물과 화수시장 내 제반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현야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도 실시한바 있는 버스킹 공연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를 위한 시설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로 1억7,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품권 제작비 1,495만 원, 봉투제작비 190만 원, 판매 및 환전수수료 1,500만 원, 판매 할인보조금 6천만 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비 3,520만 원, 홍보비 등 기타비용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5억1,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내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너무 오래되어 전면 교체하고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합쳐 3억8,300만 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비 1억2,770만2천 원 중 5,108만1천 원은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 관련 사업으로 홍보비, 시술비, 주사비를 포함하여 총 61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축산 및 동물 관련 안내문 제작 그다음에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 등 축산물 관련 사업으로 3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수의 수당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 총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총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총 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승마체험을 신청한 학교는 동명초등학교에서 40명과 동산중학교에서 2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인천 승마장에서 총 10회의 승마체험을 하게 되며 1인당 32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9만6천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으로 10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2,07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인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인천 신용보증재단에 출현되어 있는 4억 원으로는 보증여력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로 1억 원을 더 출연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해외에서의 시장 개척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비 750만 원,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자활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동구 기업사랑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훈련은 승강기 사고 시 초기 대응능력 제고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써 내년에는 6월 경에 관내 초등학교에서 중부소방서와 관련 기관 등 약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을 위해 주택지원 사업으로 10가구에 1천만 원,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으로 50가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1,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전출금 8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경제 활성화기금은 16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차액 3%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으로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는 기금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추가로 출현하는 사항과 연계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724만4천 원이 감액된 1억7,488만6천 원입니다.
기본 지원사업으로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 등 3개의 발전소 지원금 1억5,55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93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세출예산입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비 4,800만 원과 미세먼지 측정기 분석 수수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화장실 교체공사비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석동 주민자치센터 자동문 설치 공사비로 92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01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본 기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 설치 수용가 등에게 대출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써 현재 16억696만3천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증가로 인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으로는 대출 이자차액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8억5천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4,020만 원의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24억3,116만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16쪽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경제 활성화기금 수입액은 총 24억9,716만3천 원이며 이자수입이 4,020만 원, 예치금이 16억696만3천 원, 일반전입금이 8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이자차액 보조금 6,600만 원과 예치금 24억3,116만3천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9,716만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밤늦게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
213쪽에 이것 뭐 필요한 사항이지만 중앙시장 1억 원 임차금은 어느 건물로 어떻게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 그것 하시고 임대자는 누구이며 거기 임차인은 누구인지 그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이것 뭐 필요한 사항이지만 중앙시장 1억 원 임차금은 어느 건물로 어떻게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 그것 하시고 임대자는 누구이며 거기 임차인은 누구인지 그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그냥 예상하는 건물은 중앙시장 내에 2층에 있는 빈 건물을 임차해 갖고 상인회 사무실로 다시 재임차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건물을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 중앙시장 안에서 적당한 건물을 임차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건물을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 중앙시장 안에서 적당한 건물을 임차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죠.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방비로 어디 사무실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A라는 건물을 어떠어떠한 용도로, 그 건물에 대한 내용 연수도 있을 것이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어떤 식으로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어야지 무방비로 예상한 건물도 없이 그냥 사용하시겠다면 그것은 모순이죠.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방비로 어디 사무실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A라는 건물을 어떠어떠한 용도로, 그 건물에 대한 내용 연수도 있을 것이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어떤 식으로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어야지 무방비로 예상한 건물도 없이 그냥 사용하시겠다면 그것은 모순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사실은 저희가 지정해 놓은 예상했던 건물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중앙시장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박영우 위원 시끄럽더라고 거기가 지금...
○경제과장 김완균 상당히 분열이 일어나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건물을 저희가 전세로 임차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제3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건물을 보류시켜 놓고 제3의 건물을 임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건물을 저희가 전세로 임차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제3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건물을 보류시켜 놓고 제3의 건물을 임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게 참, 지역에서 보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구 의원이 거기는 얘기할 입장도 아닌데 그것을 저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몇 년 동안 쓴 회계가 오픈되지 않고 무방비로 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서 이것도 우리 경제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한 사항인데 그러면 이것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실 것인가요?
언제쯤 이것을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쯤 이것을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과장 김완균 예, 지금 이제 내년 연초, 지금 이번 달 12월 19일에 중앙시장에서 총회를 개최를 해 갖고 상인 회장을 다시 재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회장이 새로 선발되고 나면 상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상인회가 별도로 다시 똘똘 뭉쳐서 조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차적인 것으로 저희가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상인회 사무실에 대한 임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 회장이 새로 선발되고 나면 상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상인회가 별도로 다시 똘똘 뭉쳐서 조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차적인 것으로 저희가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상인회 사무실에 대한 임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그쪽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상인 분들의 원래 목적이 자기네들 영업이익도 챙기고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으로 인해 갖고 이런 문제점이, 제가 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옛날부터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었지만 원활하게 그것을 진행하려면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옛날부터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었지만 원활하게 그것을 진행하려면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송현시장하고 현대시장 두 군데 다 해당됩니다.
○박영우 위원 어느 어느 구간을 말씀, 아케이드를 보수...
○경제과장 김완균 전체 구간이 다 대상이 됩니다.
아케이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안전 차원에서도 하셔야 되는데...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전체 다가 대상이 됩니다.
○박영우 위원 전체를...
○경제과장 김완균 설치된 지가 5년 이상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비가 새는 데가 많고,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5,100만 원입니다.
○박영우 위원 5,100만 원, 그러면 전체를 다 하시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에 현재 CCTV가 288개가 달려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내부 안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내부에도 있고, 주차장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고 전체를 포함해서 28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가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CCTV는 128개인데 그중 안에서 228개 중에서 제일 오래된 128개를 선정해서 CCTV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CCTV는 128개인데 그중 안에서 228개 중에서 제일 오래된 128개를 선정해서 CCTV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말씀, 균형 발전위원회 시·구비 매칭으로 본인 부담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잘해 갖고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여기 경제과 오신지 2년 넘었죠?
○경제과장 김완균 3년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3년이나 되다 보니까 골머리를 많이 앓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경제과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인들은 가면 맨날 도와달래요.
우리 위원님,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 맨날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를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요구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스스로 상생력을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만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219쪽에 원래 이 행사를 하셨는데 기업사랑 한마음체육대회요, 어떻게 그것 잘 진행이 됐습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과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인들은 가면 맨날 도와달래요.
우리 위원님,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 맨날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를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요구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스스로 상생력을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만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219쪽에 원래 이 행사를 하셨는데 기업사랑 한마음체육대회요, 어떻게 그것 잘 진행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는 자체 분석으로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동구 기업인협의회에서 1,3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했고 그다음에 3사에서도 약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의 경품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동구 기업인협의회에서 1,3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했고 그다음에 3사에서도 약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의 경품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경품은 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그들만의 잔치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1회하고 내년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면 2년째인데 앞으로 이게 체육대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이것 지금 3사가 어떤 중소기업체라 힘드시겠지만 이 3사가 지금,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한 내용에서 경제과에서 답변을 쓰셨는지 어느 부서에서 그것 답변을 쓰셨는지 몰라도 제가 이 답변으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사회공헌기금을 미미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미미하지 않다.
그리고 3사가 낸 세금이지 공헌기금 낸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 지금 3사가 어떤 중소기업체라 힘드시겠지만 이 3사가 지금,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한 내용에서 경제과에서 답변을 쓰셨는지 어느 부서에서 그것 답변을 쓰셨는지 몰라도 제가 이 답변으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사회공헌기금을 미미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미미하지 않다.
그리고 3사가 낸 세금이지 공헌기금 낸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지금 그게 답변으로써는 충실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한테,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답변서를 작성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3사가 낸 세금을 사회공헌기금으로 간주해서 답변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3사가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진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공헌기금을 내야 돼요.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해 갖고 할 필요 없이 진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동구에 건물이 구민을 위한 설계를 해서 건립을 할 때는 운영비라든가...
사실 실례를 들어 갖고 제가 2010년도에 울산을 방문했을 때 SK라는 어떤, 내가 기업체까지 말씀...
SK라는 데가 1천 억 원을 들여서 울산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을 해 줬더라고 얼마나, 가보니까 멋있는데 지금 3사가 동구에서 상주하면서 그때 우리가 당진에 현대제철을 방문했더니 거기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때 현대그룹에서 예를 들어 10조 원의 단기 순이익을 내면 현대제철이 4조 원을 낸대요, 전체 그룹에서.
10조 원의 단기 순이익이 나면 현대제철이 4조 원을 낸다는 거야, 단기 수익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6, 7대 거쳐 오면서 제철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 다양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빈약한 답변이었다,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세금 낸 것을 39억 원인가 59억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간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더라도, 1년 했는데 금방 어떤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때는 평가를 하시고 성과도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주문하는 게 이들만의 체육대회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들 행사, 제가 그날 쭉 지켜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거기 행사하는 것 몇 시에 행사를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과정을 제가 집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랬을 때 3사라든가 어떤 중소기업협의회에서도 참석을 하셨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제과장님께서 고민하셔 갖고,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체육대회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3사가 낸 세금을 사회공헌기금으로 간주해서 답변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3사가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진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공헌기금을 내야 돼요.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해 갖고 할 필요 없이 진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동구에 건물이 구민을 위한 설계를 해서 건립을 할 때는 운영비라든가...
사실 실례를 들어 갖고 제가 2010년도에 울산을 방문했을 때 SK라는 어떤, 내가 기업체까지 말씀...
SK라는 데가 1천 억 원을 들여서 울산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을 해 줬더라고 얼마나, 가보니까 멋있는데 지금 3사가 동구에서 상주하면서 그때 우리가 당진에 현대제철을 방문했더니 거기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때 현대그룹에서 예를 들어 10조 원의 단기 순이익을 내면 현대제철이 4조 원을 낸대요, 전체 그룹에서.
10조 원의 단기 순이익이 나면 현대제철이 4조 원을 낸다는 거야, 단기 수익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6, 7대 거쳐 오면서 제철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 다양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빈약한 답변이었다,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세금 낸 것을 39억 원인가 59억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간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더라도, 1년 했는데 금방 어떤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때는 평가를 하시고 성과도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주문하는 게 이들만의 체육대회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들 행사, 제가 그날 쭉 지켜봤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거기 행사하는 것 몇 시에 행사를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과정을 제가 집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랬을 때 3사라든가 어떤 중소기업협의회에서도 참석을 하셨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제과장님께서 고민하셔 갖고,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체육대회로 끝나지 말고.
○경제과장 김완균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식 위원 574쪽에 세출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면 미세먼지 측정기 분석 수수료가 월 360만 원에 10개월 돼 있는데 이게 몇 개소를 분석한 수수료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해당 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환경 과장님...
○위원장 정종연 담당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환경과장입니다, 3대 구입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측정 분석료입니다.
10개월 간...
10개월 간...
○허식 위원 3대에 대해 분석하는데 월 360만 원이 드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3대 분석하면 저희가 한 번 채집을 하면 미세먼지 포함, 중금속 해서 8가지가 분석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고민한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차례 얘기했어요, 이것 예산이 되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천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구입할 때부터 계속 상의를 드렸는데 자기네들은 힘들어서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측정수수료를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3대 분석하면 저희가 한 번 채집을 하면 미세먼지 포함, 중금속 해서 8가지가 분석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고민한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차례 얘기했어요, 이것 예산이 되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천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구입할 때부터 계속 상의를 드렸는데 자기네들은 힘들어서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측정수수료를 세운 게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분석수수료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아니요,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안 세우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측정 의뢰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계속 힘들다고, 할 수 없이 부득이 기계도 사면서 측정수수료도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 중금속 7개 항목이거든요.
납, 카드뮴, 크롬, 망간, 철, 비속 이렇게 있습니다.
납, 카드뮴, 크롬, 망간, 철, 비속 이렇게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도시경관과에서 화장실 교체 공사 이것은 그냥 저기 삭제시키려고 그래요, 이것은 그것하고...
만석동에 대한 주민자치 이것도 삭제할 것이고...
이 예산대로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가.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더 늘리든, 이것 말고 드론 하는 것도 있었죠?
만석동에 대한 주민자치 이것도 삭제할 것이고...
이 예산대로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가.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더 늘리든, 이것 말고 드론 하는 것도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예.
○허식 위원 드론에 대한 부분도 아마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미세먼지 측정기를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이것?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일단 가능한데요.
○허식 위원 여기 있는 8천만 원 갖고 쓰세요, 여기 있는 것 지금 남으니까.
이것은 제가 직을 걸고 반대예요, 이것 처음부터 제가 그랬죠.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이것 하지 말라고, 발전소에 대한 것이면 환경에 대한 것인데 환경에 대한 것을 왜 못 쓰고 자꾸 다른 것 무슨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무슨 주민자치인데 자동문을 갖다가 발전소기금에 집어넣어요, 이것을?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네, 이것 완전히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게 뭐...
그러니까 내가 청장한테도 자꾸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위원들 얘기 안 듣고, 위원들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오기를 부리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아주 그냥.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고 7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전소기금에 대한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위원님들 다 지적하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제가 직을 걸고 반대예요, 이것 처음부터 제가 그랬죠.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이것 하지 말라고, 발전소에 대한 것이면 환경에 대한 것인데 환경에 대한 것을 왜 못 쓰고 자꾸 다른 것 무슨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무슨 주민자치인데 자동문을 갖다가 발전소기금에 집어넣어요, 이것을?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네, 이것 완전히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게 뭐...
그러니까 내가 청장한테도 자꾸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위원들 얘기 안 듣고, 위원들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오기를 부리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아주 그냥.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고 7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전소기금에 대한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위원님들 다 지적하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도대체?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에 다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아니 본예산이라고 그러면 환경 관련된 예산도 본예산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아니 발전소 주변기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환경을 갖다 해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아니 그런데 그게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다 어긋나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허식 위원 어긋나지 않더라도 위원들이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화장실 하는데 교체하는데 무슨 뭐, 서로 이제 우리 할 게 많잖아요. 경제과가요.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에서 자꾸 위원들하고 대치하면 되겠어요, 이것?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 대로 더 늘리고 이렇게 하라는 데도 이것을 겨우 그냥...
그다음에 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213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에서 자꾸 위원들하고 대치하면 되겠어요, 이것?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 대로 더 늘리고 이렇게 하라는 데도 이것을 겨우 그냥...
그다음에 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213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나와 있습니다.
○허식 위원 몇 쪽에 있어요, 이게?
○경제과장 김완균 그 책자는 저희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는 지금...
○경제과장 김완균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경제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217쪽, 218쪽에 나와 있네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6천만 원이라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6천만 원 쓴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217쪽, 218쪽에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라고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3억 원짜리에 집어넣어 갖고 사무실하고 관계되어 있는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새롭게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개요라든가 이렇게 나와서 과업지시서도 어떻게 되고 목표 수치가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데 이것을 달성하는 방안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 갖고 나와야 되는데 역시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와 갖고 답변한 것 들으셨죠?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와 갖고 답변한 것 들으셨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래서 포맷을 바꿔 갖고 첨부에 그런, 예를 들면 3천만 원 이상이든, 2천만 원 이상이든 이것을 우리가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 저기할 수도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기 입찰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경제과도 준비해 주세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기 입찰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경제과도 준비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6천만 원도 지금 연구용역비 하겠다는데 이게 뜬금없이 아무런 저기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6천만 원에 대한 과업지시서부터 계획서를 달라고 하면 그때서야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달라고 그냥 넘어가면 묻혀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6천만 원에 대한 과업지시서부터 계획서를 달라고 하면 그때서야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달라고 그냥 넘어가면 묻혀서 가는 것이고...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그런 게 내용적으로 부피도 많고 요약정리를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214쪽에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 1억7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때 설명하셨으니까 어쨌든 충분히 이렇게 잘 목표치를 갖고, 매출액 10억 원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매출 10억 원을 목표를 해서 잘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1년 해보고 보완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것도 느닷없이 나왔을 때는 사전설명을 하든 아니면 요약서를 여기에 붙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세부사업 설명서라는 게 그냥 이것과 똑같아요, 이게.
본예산 이것 세입·세출예산서하고 똑같으니 이게...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이 이게 우리가 동구청에서 그 땅에 내지는 거기에, 시장이 우리가 임대해 준 것인지 어쩐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동구청이 운영하는 시장인가 아니면 이게 뭔가 이런 의문이 가끔씩 들기도 해요.
꼭 전통시장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러면 나머지 옆에 있는 상가들은 자영업자하는 분들은 전혀 지원이 없는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다 전통시장만 나와 송현시장하고, 그다음에 현대시장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그 시장만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전기요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전통시장에 없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본예산 이것 세입·세출예산서하고 똑같으니 이게...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이 이게 우리가 동구청에서 그 땅에 내지는 거기에, 시장이 우리가 임대해 준 것인지 어쩐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동구청이 운영하는 시장인가 아니면 이게 뭔가 이런 의문이 가끔씩 들기도 해요.
꼭 전통시장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러면 나머지 옆에 있는 상가들은 자영업자하는 분들은 전혀 지원이 없는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다 전통시장만 나와 송현시장하고, 그다음에 현대시장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그 시장만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전기요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전통시장에 없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금 제정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골목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상점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근거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골목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상점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근거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219쪽에 보면 해외무역사절단을 올해 5천만 원 주고 나갔었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도 잡고, 국내전시회도 750만 원 잡고,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에도 1,450만 원 잡고, 이것도 중소기업위원회에 대한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에 대한 1천만 원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대회는 올해 해봤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것도 중소기업의 지원 특별법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하나요?
○경제과장 김완균 이것은 특별법은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근거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보니까 해외무역사절단은 내년에도 꼭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김완균 올해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2곳을 갔다 왔습니다.
기업인들하고 해 갖고 갔다 왔는데 기업인들도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하고 해 갖고 갔다 왔는데 기업인들도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역 지식창출 지원사업 이것은 뭐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이게 지식재산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특허를 출원시켜 준다든가 어떤 기술적으로 해 갖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특허라든가 해외상표, 해외 제품디자인, 이런 것에 대한 특허출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위 말하면 그런 게 지식재산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특허라든가 해외상표, 해외 제품디자인, 이런 것에 대한 특허출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위 말하면 그런 게 지식재산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무역사절단 5천만 원인데 이게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1,4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같이 5천만 원씩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같이 5천만 원씩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경제과장 김완균 이것은 방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은 여기 제목에서 표현했듯이 개별적으로 가는 참가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박람회라든가 이런데 참가를 했을 경우에 제일 우선적으로 부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은 여기 제목에서 표현했듯이 개별적으로 가는 참가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박람회라든가 이런데 참가를 했을 경우에 제일 우선적으로 부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식 위원 몇 개 회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5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5개면 500만 원씩 하는 거네요?
○경제과장 김완균 45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해외무역단 이것은 몇 개 회사가 나가는 것으로?
○경제과장 김완균 해외무역사절단은 지금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한꺼번에 10개가 다 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경제과장 김완균 예, 같이 나가게 됩니다.
○허식 위원 상·하반기 나누는 게 아니고요?
○경제과장 김완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을 했었는데 상반기 때는 참여 업체가 없어서 하반기 때 8개 업체를 모아서 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도 한 번만 실시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도 한 번만 실시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주민설명회는 다 마쳤고 그런데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얘기가 현장을 한 번 가서 보고 싶다 그래서 내일 부산 관련된 시설을 현장 견학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고 일단 주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 설득을 다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관련 업체에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허식 위원 갔다 오면 주민들이 투표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설명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지 전체 총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와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추가적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내일 가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갔다 오시고 그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원하신다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지 전체 총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와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추가적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내일 가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갔다 오시고 그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원하신다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사실적으로는 토지분할 신청하고 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것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허식 위원 지금 이게 400MW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40MW...
○허식 위원 40MW?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약 9만 가구 정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허식 위원 이게 어쨌든 연료전지가 수소차하고 연결, 같은 원리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기정화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3사별 215개에서 계속, 338개구나 오염물질이 배출되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좋다고 하면 지금 40MW가 아니고 그 옆에 붙어 갖고 하면 하나 더할 수 있잖아요, 크기가 빈 공터가.
분할할 게 아니고 크게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 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좋다고 하면 지금 40MW가 아니고 그 옆에 붙어 갖고 하면 하나 더할 수 있잖아요, 크기가 빈 공터가.
분할할 게 아니고 크게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 드는데...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거기가 두산인프라코어 야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에서 일부 3천 평 부지를 별도로 분할해서 취득을 한 후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회사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에서 일부 3천 평 부지를 별도로 분할해서 취득을 한 후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회사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열 병합 관리가 소홀해 갖고 터져 갖고 사고 나고 그랬었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열 병합 배관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도 하고 해서 안전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열 병합 배관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도 하고 해서 안전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218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비로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조비 지원이라고 했고 그다음 216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비 유기동물 관리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물 등록제는 확연히 다른 것을 제가 알겠는데 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218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비로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조비 지원이라고 했고 그다음 216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비 유기동물 관리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물 등록제는 확연히 다른 것을 제가 알겠는데 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경제과장 김완균 유기동물 관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쭉 해왔던 사업이고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종합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센터에서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형견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했을 경우에 사실적으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캐치를 해오지 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맹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특수 동물 구조단체에 위탁을 해 갖고 비용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지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종합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센터에서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형견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했을 경우에 사실적으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캐치를 해오지 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맹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특수 동물 구조단체에 위탁을 해 갖고 비용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지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접수가 많이 들어오나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굉장히,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애완견을 우리 개라고 이렇게 등록할 때 시술비인 것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동물 등록을 하려면 칩을 설치하게 됩니다.
칩을 설치하게 될 경우 칩 값이 내장형 같은 경우에 1만 원,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3천 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 칩을 심을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시술비죠.
칩을 설치하게 될 경우 칩 값이 내장형 같은 경우에 1만 원,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3천 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 칩을 심을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시술비죠.
○윤재실 위원 무료로 동물병원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일정 부분...
○경제과장 김완균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애완견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술비인데 등록을 하기 위한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 그런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시술비는 동물병원에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실무자와 숙의)
병원에 바로 지불을 하면서 본인 부담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바로 지불을 하면서 본인 부담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저희도 했는데 저는 돈을 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무료가 됐는지요?
저는 제가 저희 애완견이 있어서 가서 돈을 내고 등록을 했어요, 칩을 내장형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디 동물병원인지 아세요?
저는 제가 저희 애완견이 있어서 가서 돈을 내고 등록을 했어요, 칩을 내장형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디 동물병원인지 아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인천종합동물병원도 있고 관내에 5개의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산정을 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산정을 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홍보는 쭉 해 왔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 시술비 1만 원에 대한 것은 칩 값을 포함한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비용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 시술비 1만 원에 대한 것은 칩 값을 포함한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비용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칩만 넣고 등록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돈을 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본인 부담이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본인 부담이 맞다고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동물 등록 시술비 1만 원에 대한 것은 동물병원에 저희가 지불해 주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추가비용으로 시술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한 것은 본인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동물 등록 시술비 1만 원에 대한 것은 동물병원에 저희가 지불해 주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추가비용으로 시술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한 것은 본인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시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이것은 칩 값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은 칩 값을 대준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칩 값을...
○윤재실 위원 애완견 주인은 칩 값을 뺀 나머지를 본인 부담하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시술비에 대한 것은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150만 원이 증감을 했는데 작년에도 했었고, 이 사업을 100% 달성하셨나봐요?
그리고 그 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150만 원이 증감을 했는데 작년에도 했었고, 이 사업을 100% 달성하셨나봐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렇지는 않고 길고양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tnr수술이라고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있는데 암컷은 12만 원, 수컷은 10만 원의 중성화 수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체수를 조절해 나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tnr수술이라고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있는데 암컷은 12만 원, 수컷은 10만 원의 중성화 수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체수를 조절해 나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이게 작년에도 15만 원이었나요?
○경제과장 김완균 15만 원은 맥시멈입니다.
15만 원까지를 지불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군을 빼놓고 8개의 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암컷은 12만 원, 수컷은 10만 원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까지를 지불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군을 빼놓고 8개의 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암컷은 12만 원, 수컷은 10만 원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보통 사업비가 증감하면, 증액을 하면 사업이 전년도에 100% 달성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못 했을 때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을 하는데 증액 150만 원이 들어와서 작년 2018년 올해에 100% 목표 달성을 다 하셨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못 했을 때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을 하는데 증액 150만 원이 들어와서 작년 2018년 올해에 100% 목표 달성을 다 하셨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셨네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이것 기타보상금 해서 공수의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공수의 수당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진짜 제가 몰라서...
○경제과장 김완균 공수의는 공익을 위한 수의사를 공수의라고 그럽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윤재실 위원 설명을 해 주시지...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인천종합동물병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쪽에 가져다주면 7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포함해서 10일 동안을 그쪽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공고 보호기간 중에 유기동물 주인이 찾아오면 주인한테 인계를 하고 입양을 원하는 사람한테 입양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쪽에 가져다주면 7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포함해서 10일 동안을 그쪽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공고 보호기간 중에 유기동물 주인이 찾아오면 주인한테 인계를 하고 입양을 원하는 사람한테 입양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 단어의 뜻을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보면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에서 행사운영비 송현야시장 연간 정기 버스킹 공연 용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버스킹 공연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이렇게 5천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맞죠?
버스킹 공연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이렇게 5천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맞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표현은 용역이라고 그랬지만 대행을 시키는 것이죠.
기획사에 대행을 시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획사에 대행을 시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게 송현시장 야시장에 공연을 하는 공간이 그 앞에 조그마한 공간에서 하는 것 맞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거기에서 연간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한 대행으로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맨 위에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이라고 했어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듯이 전통시장에 대한 게 두 가지잖아요.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셨는지요?
왜냐하면 이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을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화수시장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밑에서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할 때는 화수시장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맨 위에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이라고 했어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듯이 전통시장에 대한 게 두 가지잖아요.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셨는지요?
왜냐하면 이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을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화수시장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밑에서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할 때는 화수시장이 들어갔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이 2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시장이고 하나는 인정시장입니다.
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는 3천㎡ 이상의 상점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점포를 갖고 있는 데를 등록시장이라고 하고 인정시장은 1천㎡ 이상의 50개 점포 이상을 가진 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등록시장이고 하나는 인정시장입니다.
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는 3천㎡ 이상의 상점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점포를 갖고 있는 데를 등록시장이라고 하고 인정시장은 1천㎡ 이상의 50개 점포 이상을 가진 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재실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리고 인정시장이든 등록시장이든 인정을 받으려면 특히 인정시장 같은 경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가지고 있는 데를 저희가 인정시장으로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화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점포수가 2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1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으로 시장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가지고 있는 데를 저희가 인정시장으로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화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점포수가 2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1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으로 시장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공부한 것에 의하면 등록시장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2분의 1 미만의 소수의 시장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등록시장이 아닌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그것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1천 평이니 뭐니 이런 얘기, 제가 공부한 내용에는 없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 화수시장은 인정시장도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수시장 자체가 위원님한테도 먼젓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법에서는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줄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화수시장 자체가 위원님한테도 먼젓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법에서는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줄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거기 존치관리 구역인데요?
○경제과장 김완균 존치관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지구이긴 하지만 존치관리 구역으로 해서 시가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완균 법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적용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화수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송현자유시장 내 오성극장하고 화수시장 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송현자유시장 내 오성극장하고 화수시장 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도시국장님께서 이미 거기는 화수사거리가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님도 잘 알아보셔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님도 잘 알아보셔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가능할까요?
○경제과장 김완균 쉽게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쪽 가운데 광장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소유자가 50명 정도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부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쪽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50명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그 부지를 그 사람들 다 통해서 매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쪽 가운데 광장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소유자가 50명 정도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부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쪽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50명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그 부지를 그 사람들 다 통해서 매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동안 너무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인해서 방치를 해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상인회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거기가 활력적인 시장이었어요.
아시잖아요, 화수시장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상인회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거기가 활력적인 시장이었어요.
아시잖아요, 화수시장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그 화수시장 부근에 있는 화수시장 상인들한테 그렇게 희망을 줘서 저는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화시장, 상인회가 결성되지 않았다, 못했다. 이래서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과장님이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라 관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 된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사회 구조가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서 시장의 기능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위험하지 않도록, 재난상태에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과장님이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라 관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 된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사회 구조가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서 시장의 기능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위험하지 않도록, 재난상태에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유옥분 위원 215쪽에 과장님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5억1천만 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288대의 CCTV 중에서 128대가 오래됐다고 설명을 그렇게 과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구 연도가 10년이 넘어서 128대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면 288대의 기본 설치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288대의 CCTV 중에서 128대가 오래됐다고 설명을 그렇게 과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구 연도가 10년이 넘어서 128대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면 288대의 기본 설치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이게 CCTV가 한꺼번에 쭉 설치가 된 게 아니고 연차별로 이렇게 조금씩 설치를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내구 연도가 10년이 더 된 CCTV만 128대라는 얘기죠.
내구 연도가 10년이 더 된 CCTV만 128대라는 얘기죠.
○유옥분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이전에는 최종적으로 몇 년도에 몇 대를 하셨죠?
○경제과장 김완균 작년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예.
○경제과장 김완균 작년도는...
○유옥분 위원 없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아니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자체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가 몇 년도에 몇 개가 설치된 것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단지 2007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만 파악이 된 게 128개라는 얘기입니다.
○유옥분 위원 2007년도요?
○경제과장 김완균 2007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요, 10년 이상.
○유옥분 위원 2007년도 이전에?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는 몇 년도에는 몇 대가 적용이 된다는 10년 내구 연, 기본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자체가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이 뭐가 들어갔다는 것을 다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파악할 수도 없고요.
대신 저희가 이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공문이 벤처부에서 오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각 시장이라든가 상점가로 공문을 쭉 발송을 해 갖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 받아서 그게 신청 들어온 내용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토 후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에 지금 시설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는 모르죠.
대신 저희가 이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공문이 벤처부에서 오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각 시장이라든가 상점가로 공문을 쭉 발송을 해 갖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 받아서 그게 신청 들어온 내용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토 후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에 지금 시설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는 모르죠.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과에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현황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라든가 보안등 자체를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 128개를 해달라고 그쪽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실사를 나가서 진짜로 128개를 해 줘야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후차적으로 확인해 갖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올려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 갖고 신청 선정이 되게끔 절차에 대한 과정만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대신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 128개를 해달라고 그쪽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실사를 나가서 진짜로 128개를 해 줘야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후차적으로 확인해 갖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올려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 갖고 신청 선정이 되게끔 절차에 대한 과정만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경제과에 팀 구성이 되신 거예요? 시설현대화 선정을 하는 데에는...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신청서가 제대로 들어왔나에 대한 것을 다 검토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여기 그러면 과장님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정 작업이?
○경제과장 김완균 이것은 다 결정이 돼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끝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끝난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내년에 사업만,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사업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꼭 필요한 것인가요, 과장님?
○경제과장 김완균 예, 저희가 현장을 검토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사실적으로는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에서 10억 원 정도의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사를 검토하고 단가에 대한 것도 적정치 않다고 판단해서 단가에 대한 것도 조정해 주고 해서 지금 약 5억1천만 원의 금액을 확정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사를 검토하고 단가에 대한 것도 적정치 않다고 판단해서 단가에 대한 것도 조정해 주고 해서 지금 약 5억1천만 원의 금액을 확정시킨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우리 주무 부서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연차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김완균 이게 지금 연차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신청에 의한 신청주의거든요, 그쪽 해당 업체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실상 제가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시장도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송현시장도 지금 옛날에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칭이 바뀌었나요?
그러면서 수 많은 국가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전부터 계속 여기에 대한 고민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더니만 6천만 원의 용역을, 그때 당시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올랐네요.
그것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용역을 해서 지금 시장에 어떤 진단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의 시장을 살려야만 지역의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고 청장님이 그런 상품권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수시장 또 현대시장 조건이나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지역에 골고루 그게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해 줘야만 지역에 있는 시장에 상인 분들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용품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과거에 보면 7대 때인가 보니까 화장실 보수하는 것 때문에도 예산이 많이 투여됐었잖아요.
그랬듯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시키면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결과를 보니까 아까 공동 이동식 화장실을 하겠다는데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아직 우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송현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너무 한 곳에 되어 있잖아요, 송현시장이.
그래서 중간 부분에 그쪽에 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데 그런 예산은 이번에 보니까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나마 현대시장 같은데 가면 화장실 세 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중앙시장에 가도 화장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갖춰져 있지 않고 돈을...
아직도 재래시장 주변에 어떤 커피숍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급해서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무슨 티켓 하나를 가져가야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하실 때 기획감사실하고 진짜 중점적으로 어느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지, 선도적인 사업이 하나도 계획이 보니까 없어요.
매일 획일적으로 했던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케이드 시장의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잘 예산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송현시장도 지금 옛날에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칭이 바뀌었나요?
그러면서 수 많은 국가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전부터 계속 여기에 대한 고민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더니만 6천만 원의 용역을, 그때 당시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올랐네요.
그것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용역을 해서 지금 시장에 어떤 진단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의 시장을 살려야만 지역의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고 청장님이 그런 상품권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수시장 또 현대시장 조건이나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지역에 골고루 그게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해 줘야만 지역에 있는 시장에 상인 분들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용품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과거에 보면 7대 때인가 보니까 화장실 보수하는 것 때문에도 예산이 많이 투여됐었잖아요.
그랬듯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시키면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결과를 보니까 아까 공동 이동식 화장실을 하겠다는데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아직 우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송현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너무 한 곳에 되어 있잖아요, 송현시장이.
그래서 중간 부분에 그쪽에 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데 그런 예산은 이번에 보니까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나마 현대시장 같은데 가면 화장실 세 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중앙시장에 가도 화장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갖춰져 있지 않고 돈을...
아직도 재래시장 주변에 어떤 커피숍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급해서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무슨 티켓 하나를 가져가야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하실 때 기획감사실하고 진짜 중점적으로 어느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지, 선도적인 사업이 하나도 계획이 보니까 없어요.
매일 획일적으로 했던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케이드 시장의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잘 예산편성을 하셔야 돼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은 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번 예산에?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박영우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게 왜냐하면 지금 교통과에도 그 예산이 모순된 게 올라와 있는데 교통과에 해야 될, 경제과하고 조금 결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내가 교통과에서 질의답변을 받아야 될 문제지만 지금 현재 기반시설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세 군데 보면 다 모순이 있잖아요, 현대시장 가면 구거부지를 지금 50년을 연간 500만 원 임대료만 내면서 어떤 수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고,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 중앙시장은 아까 예산 보니까 시장 상인 분들 사무실 임대료 1억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세 군데 시장이 있고, 화수시장은 앞에 노점상 이런 계시는 분들은 그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형성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골고루 잘 예산을 편성하셔서 균형적인 것을 지원을 해야 되지, 모든 게 복지라든가 모든 것도 보편적인 복지가 있고 선택적 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 배려가 지금 하나로 이뤄지지 않은 예산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세 군데 보면 다 모순이 있잖아요, 현대시장 가면 구거부지를 지금 50년을 연간 500만 원 임대료만 내면서 어떤 수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고,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 중앙시장은 아까 예산 보니까 시장 상인 분들 사무실 임대료 1억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세 군데 시장이 있고, 화수시장은 앞에 노점상 이런 계시는 분들은 그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형성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골고루 잘 예산을 편성하셔서 균형적인 것을 지원을 해야 되지, 모든 게 복지라든가 모든 것도 보편적인 복지가 있고 선택적 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 배려가 지금 하나로 이뤄지지 않은 예산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적으로는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반해서...
○박영우 위원 그렇죠. 수없이 지원해 줬죠.
○경제과장 김완균 효과 면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내년에 용역비 6천만 원 세워서 전문기관하고 상점가에 있는 상인들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내년에 용역비 6천만 원 세워서 전문기관하고 상점가에 있는 상인들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 6천만 원 세운 게 위원님들이 의결해 드렸을 때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모순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시장을 가도, 송현시장을 가도, 중앙시장을 가도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환영을 못 받아요. 정치인들이 가면.
맨날 도와 달라, 도와주면 뭐합니까?
본인들 개인의 사적인 개인 사유재산에 그것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증식을 시키는 것이지, 그분들이 지원 받아 갖고 사회공헌기금 1원 한 푼 내놓은 것 없잖아요.
전통시장 도와주고 그런데 썼지만 오히려 우리가 가면 지원해 주고도, 제 개인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세금이고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가보면 맨날 위원들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그게 뭐냐고요?
그것 과장님도 고민이 지금 3년 동안 경제과 계시면서 좋은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가면 맨날 도와달라는 얘기...
뭐를 도와달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가보면 그분들이...
예산 이것 편성하는 심의하는 시간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진짜 시장 상인들이 자기네들 사유 재산 증식하는 데만 몰두 했지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회공헌 사업하는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구민의 세금, 국가의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사유재산을 챙기는데 목적이 있었지 뭐를 합니까, 그분들이?
지금 실례로 현대시장 그것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에 관련 돼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라고 해도 한 번도 10년, 20년 동안...
제가 저번에 행감 자료에 보니까 하루, 차량이 거기에 몇 대 주차하는 줄 압니까? 300대가 이용을 한대요.
그러면 한 달이면 평균 잡아 얼마나 현대시장의 수익으로, 그런 것으로 수익을 잡습니까, 상인들이?
그런 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려고 해도 주차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1분만 지나도 완전히, 얼마가 뛰는지 알아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고치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과장님의 잘못은 하나도 아니지만 모든 분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을 진짜 강력하게, 지금 현대, 아까도 체육회 해 주면 뭐합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뭐가 돌어와요? 그들만의 잔치지.
해 주면 뭐해요, 그들만의 잔치예요.
1회 해 보셨잖아요?
어떤 성과와 평가를 냈는지는 몰라도 그런 점을 고민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6천만 원이 어떻게 설계용역 진단이 나올지는 몰라도...
이상입니다.
이번에 용역비 6천만 원 세운 게 위원님들이 의결해 드렸을 때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모순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시장을 가도, 송현시장을 가도, 중앙시장을 가도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환영을 못 받아요. 정치인들이 가면.
맨날 도와 달라, 도와주면 뭐합니까?
본인들 개인의 사적인 개인 사유재산에 그것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증식을 시키는 것이지, 그분들이 지원 받아 갖고 사회공헌기금 1원 한 푼 내놓은 것 없잖아요.
전통시장 도와주고 그런데 썼지만 오히려 우리가 가면 지원해 주고도, 제 개인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세금이고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가보면 맨날 위원들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그게 뭐냐고요?
그것 과장님도 고민이 지금 3년 동안 경제과 계시면서 좋은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가면 맨날 도와달라는 얘기...
뭐를 도와달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가보면 그분들이...
예산 이것 편성하는 심의하는 시간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진짜 시장 상인들이 자기네들 사유 재산 증식하는 데만 몰두 했지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회공헌 사업하는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구민의 세금, 국가의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사유재산을 챙기는데 목적이 있었지 뭐를 합니까, 그분들이?
지금 실례로 현대시장 그것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에 관련 돼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라고 해도 한 번도 10년, 20년 동안...
제가 저번에 행감 자료에 보니까 하루, 차량이 거기에 몇 대 주차하는 줄 압니까? 300대가 이용을 한대요.
그러면 한 달이면 평균 잡아 얼마나 현대시장의 수익으로, 그런 것으로 수익을 잡습니까, 상인들이?
그런 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려고 해도 주차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1분만 지나도 완전히, 얼마가 뛰는지 알아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고치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과장님의 잘못은 하나도 아니지만 모든 분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을 진짜 강력하게, 지금 현대, 아까도 체육회 해 주면 뭐합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뭐가 돌어와요? 그들만의 잔치지.
해 주면 뭐해요, 그들만의 잔치예요.
1회 해 보셨잖아요?
어떤 성과와 평가를 냈는지는 몰라도 그런 점을 고민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6천만 원이 어떻게 설계용역 진단이 나올지는 몰라도...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아까 화수시장 관련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혹시 화수시장이 몇 평 정도 돼 보이세요, 혹시 몇 평인지 아세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혹시 화수시장이 몇 평 정도 돼 보이세요, 혹시 몇 평인지 아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정확한 평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섹터를 지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 큰길가에 있는 상점까지를 다 포함하느냐 안에 아니면 광장 주변에 있는 상가와 광장에 있는 시장 거기까지 만을 섹터로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섹터를 지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 큰길가에 있는 상점까지를 다 포함하느냐 안에 아니면 광장 주변에 있는 상가와 광장에 있는 시장 거기까지 만을 섹터로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자료를 관련해서 찾아 봤어요.
과장님도 찾아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전통시장이란 대규모 점포로 등록시장이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군수·구청장 등이 인정한 곳 이게 인정시장이잖아요?
과장님도 찾아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전통시장이란 대규모 점포로 등록시장이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군수·구청장 등이 인정한 곳 이게 인정시장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윤재실 위원 해당하는 장소로써 상업기반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 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령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수시장에 평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것 제 생각에는 해당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화수시장에 평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것 제 생각에는 해당할 것 같기는 한데...
○경제과장 김완균 거기에 1항에 보면 도소매, 점포가 50개 이상이...
○윤재실 위원 그것은 전통시장인 것이고, 그 밑에 법 제2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게 이 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기준이 나와요, 시장의 토지면적이나 이런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에 이게 적합한지 이것들을 과장님께서 살펴주셔서 전통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게 이 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기준이 나와요, 시장의 토지면적이나 이런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에 이게 적합한지 이것들을 과장님께서 살펴주셔서 전통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중앙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상인연합회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단체 3개인가, 4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단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연합회 한 군데만 지칭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중앙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상인연합회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단체 3개인가, 4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단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연합회 한 군데만 지칭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상인연합회 한 곳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상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반 편의시설을 제공을 해 줄 수 있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송현시장도 저희 건물을 상인회 사무실로 임차해 주고 임차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도 저희가 사실적으로 놔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데도 지장도 있고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해 갖고 약 50평 규모에서 적당한 건물을 찾아서 상인회 연합회 사무실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임차해 줄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송현시장도 저희 건물을 상인회 사무실로 임차해 주고 임차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도 저희가 사실적으로 놔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데도 지장도 있고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해 갖고 약 50평 규모에서 적당한 건물을 찾아서 상인회 연합회 사무실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임차해 줄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다른 단체를 어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런데 왜 다른 단체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나 다른 분들이, 그러면 사무실을 하나 우리도 얻어주시오. 왜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 줍니까? 라고 했을 때 구에서 또 얻어주실 것입니까, 그분들을?
이 사람들이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나 다른 분들이, 그러면 사무실을 하나 우리도 얻어주시오. 왜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 줍니까? 라고 했을 때 구에서 또 얻어주실 것입니까, 그분들을?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종연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완벽한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상인연합회는 저희한테 와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아니 정관도 무시하고 해 갖고 회장이 물러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러난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가 더 있어요, 2개인가 3개인가가.
그분들 컨테이너에서 사무소 일을 한다고 해서 꼭 구에서 사무실까지 얻어줘야 됩니까, 그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조모씨 건물이죠?
그래서 물러난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가 더 있어요, 2개인가 3개인가가.
그분들 컨테이너에서 사무소 일을 한다고 해서 꼭 구에서 사무실까지 얻어줘야 됩니까, 그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조모씨 건물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당초에는 그렇게도 생각했었는데 지금 서류가 완력 관계가 있어 갖고 저희가 그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다른 제3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 건물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다른 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해 줘도 그분들끼리 전체를 통합을 해서 와 갖고 이런 부분을 사무실 일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면 그것 다른 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것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해 줘도 그분들끼리 전체를 통합을 해서 와 갖고 이런 부분을 사무실 일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면 그것 다른 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다른 단체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특별법에 의하면 상인연합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근거는 있는데 제3의 다른 사적인 단체라든가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지금 상인연합회가 회장이 계속 물러나지도 않고 법 외에 움직이다가 이번에서 회장을 다시 선출해 갖고 그 난리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 1억 원씩 가서 사무실을 얻어주고...
그런 단체에 1억 원씩 가서 사무실을 얻어주고...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얻어드린다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번 12월 19일에 총회를 거쳐서 회장단을 새로 뽑고 정상화됐을 경우에 상인연합회에 사무실 임대를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안정이 된 상태에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위원장 정종연 이런 부분은 도와주고 한편으로는 또 욕을 들어 먹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다른 단체인데 이쪽 단체는 도와주고 이쪽 단체는 안 도와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여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도와주고 나서 좋은 일하고 욕 들어 먹고 그런 일을 왜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통시장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도 가슴이 막막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송현시장 야시장 7,520만 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있죠, 여기 214페이지요.
중간에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 있죠?
그 야시장 조성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가판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분들이 주말만 되면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야시장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안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다른 단체인데 이쪽 단체는 도와주고 이쪽 단체는 안 도와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여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도와주고 나서 좋은 일하고 욕 들어 먹고 그런 일을 왜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통시장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도 가슴이 막막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송현시장 야시장 7,520만 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있죠, 여기 214페이지요.
중간에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 있죠?
그 야시장 조성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가판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분들이 주말만 되면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야시장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안이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이것을 새로이 조성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송현시장 야시장 구간 천정에 스카이미디어아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대한 비용이고 밑에 보시면 연간 정기 버스킹 공연 용역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야시장이 개설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볼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송현시장 야시장 구간 천정에 스카이미디어아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대한 비용이고 밑에 보시면 연간 정기 버스킹 공연 용역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야시장이 개설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볼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지금 보면 공연한 것을 저도 주말되면 왔다갔다 하면서 자주 봐요.
통기타 들고 1명 와서, 2명도 아니고 거의 1명이더라고요.
그분들의 개런티에 얼마를 지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흥미 거리가 없어요.
사람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해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제일 현명하고 어떤 부분이 더 발전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은 잘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기타 들고 1명 와서, 2명도 아니고 거의 1명이더라고요.
그분들의 개런티에 얼마를 지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흥미 거리가 없어요.
사람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해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제일 현명하고 어떤 부분이 더 발전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은 잘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의석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정숙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지연 녹색안전팀장입니다.
2019년 안전관리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에 이뤄져 있는 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이며 법정사무로 일상 경비적 성격이 짙은 대부분의 예산인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07페이지, 115페이지는 국비·시비 매칭사항으로 세출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계획서 유인, 교육 훈련 통지서 및 확인서 유인,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등으로 1,495만 원 계상하였고 민방위 관련 각종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을 실시하는 국비사업으로 지역 특성화 시범 훈련에 사용되는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해 국비 65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리더양성 여비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6페이지입니다.
기술 지원대 전문교육비와 지원 민방위대 육성비로 516만 원을,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과 실기교육 강사 수당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 경비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정수기임차료, 소모품 구입비 및 비상 급수시설 소독 등을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관련 시설의 전기, 수도 요금 등의 세제 공과금과 유지관리비 등이 공공운영비로 1,82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현재 동구 민방위 방독면 보유사항은 2,905개로 확보율이 86%이며 2019년 250개를 추가 구매하여 93%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태극 연습 시행입니다.
충무계획 및 을지태극 연습 관련 유인물 제작비, 을지태극 연습 참가요원 급식 및 간식비, 연습장 설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338만 원을 하였고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제작비로 5만5천 원을 업무 추진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보상금으로 1억51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인력 동원 훈련입니다.
훈련보상금으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 역량 강화입니다.
안보교육 활동비로 1,100만 원을 통합방위훈련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 보조비로 동구 예비군 지역대 전기 및 세제공과금 396만 원과 여성 예비군 소대 운영 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로 동구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예비군 교육 훈련 및 훈련 장비 등 지원에 3,34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재난 안전 관리사업으로 안전관리계획 유인비, 국가 안전 재해 진단 시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안전 점검비용,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경비로 1,0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외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1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자율방재단 등 안전 관련 민간단체 교육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사업으로 그늘막 8개소 설치비용이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은 연 1회 실시하며 훈련 운영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홍보사업으로 재난 예방에 대한 홍보 전단지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문화 홍보 및 재난대책을 추진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및 안전 취약계층에 쿨토시, 쿨 스카프, 물병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지원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만일의 재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경비이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만석 자율방범대 외 5개 방범대를 위한 야식비와 물품지원비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지역 사회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화재, 교통사고, 자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홍보물 제작 및 달력 제작비용으로 3천만 원을, 경찰청, 소방서, 도로 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차 집입 및 어려운 골목 등 화재 취약지구 소화설비 구축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만일의 피해 발생 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20%가 증액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풍수해 및 재설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재해사항 자동인식정보시스템, 배수문 CCTV, 양수기, 강우량 측정 시스템 등의 장비유지비 및 설해대책 추진을 위한 중장비 임대 등의 공공운영비로 2,46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기 및 수중펌프 등의 소방자재와 설해대책 자제 구입비, 풍수해 설해대책 피복비 염화칼슘 구입 등으로 3,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중 희망세대에 차수판 및 옥내에 역류방지 벨브를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 역류방지 벨브 설치비 3천만 원, 차수판 설치비 1억3천만 원으로 총 예산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 신청 접수 후 우기 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이며 매식비 160만 원, 피복비 강사수당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가정, 상가 등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써 기타보상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홍보 물품 및 리플릿 제작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진단 실시 및 절약 방법을 안내하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활동 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후학교 운영사업으로 체험활동 재료 구입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학교 강사 등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아뜨렛길 운영사업입니다.
송림아뜨렛길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시설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68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송림아뜨렛길 시설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1,701만6천 원을, 송림아뜨렛길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으로 570만 원을, 송림아뜨렛길 갤러리 기획 전시행사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의 운영 목표는 재난의 안전 사전대비나 재난발생 시 긴급조치 및 긴급구호 등 재난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공공예금 수입이자와 예치금 17억6,851만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2,182만9천 원으로 총 20억9,034만7천 원이 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복구를 위한 자재 및 장비구입으로 3천만 원, 자재 예방 복구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재난 예방 활동 또는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등 긴급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의석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정숙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지연 녹색안전팀장입니다.
2019년 안전관리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에 이뤄져 있는 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이며 법정사무로 일상 경비적 성격이 짙은 대부분의 예산인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07페이지, 115페이지는 국비·시비 매칭사항으로 세출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계획서 유인, 교육 훈련 통지서 및 확인서 유인,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등으로 1,495만 원 계상하였고 민방위 관련 각종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을 실시하는 국비사업으로 지역 특성화 시범 훈련에 사용되는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해 국비 65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리더양성 여비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6페이지입니다.
기술 지원대 전문교육비와 지원 민방위대 육성비로 516만 원을,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과 실기교육 강사 수당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 경비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정수기임차료, 소모품 구입비 및 비상 급수시설 소독 등을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관련 시설의 전기, 수도 요금 등의 세제 공과금과 유지관리비 등이 공공운영비로 1,82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현재 동구 민방위 방독면 보유사항은 2,905개로 확보율이 86%이며 2019년 250개를 추가 구매하여 93%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태극 연습 시행입니다.
충무계획 및 을지태극 연습 관련 유인물 제작비, 을지태극 연습 참가요원 급식 및 간식비, 연습장 설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338만 원을 하였고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제작비로 5만5천 원을 업무 추진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보상금으로 1억51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인력 동원 훈련입니다.
훈련보상금으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 역량 강화입니다.
안보교육 활동비로 1,100만 원을 통합방위훈련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 보조비로 동구 예비군 지역대 전기 및 세제공과금 396만 원과 여성 예비군 소대 운영 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로 동구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예비군 교육 훈련 및 훈련 장비 등 지원에 3,34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재난 안전 관리사업으로 안전관리계획 유인비, 국가 안전 재해 진단 시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안전 점검비용,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경비로 1,0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외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1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자율방재단 등 안전 관련 민간단체 교육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사업으로 그늘막 8개소 설치비용이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은 연 1회 실시하며 훈련 운영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홍보사업으로 재난 예방에 대한 홍보 전단지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문화 홍보 및 재난대책을 추진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및 안전 취약계층에 쿨토시, 쿨 스카프, 물병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지원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만일의 재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경비이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만석 자율방범대 외 5개 방범대를 위한 야식비와 물품지원비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지역 사회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화재, 교통사고, 자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홍보물 제작 및 달력 제작비용으로 3천만 원을, 경찰청, 소방서, 도로 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차 집입 및 어려운 골목 등 화재 취약지구 소화설비 구축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만일의 피해 발생 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20%가 증액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풍수해 및 재설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재해사항 자동인식정보시스템, 배수문 CCTV, 양수기, 강우량 측정 시스템 등의 장비유지비 및 설해대책 추진을 위한 중장비 임대 등의 공공운영비로 2,46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기 및 수중펌프 등의 소방자재와 설해대책 자제 구입비, 풍수해 설해대책 피복비 염화칼슘 구입 등으로 3,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중 희망세대에 차수판 및 옥내에 역류방지 벨브를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 역류방지 벨브 설치비 3천만 원, 차수판 설치비 1억3천만 원으로 총 예산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 신청 접수 후 우기 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이며 매식비 160만 원, 피복비 강사수당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가정, 상가 등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써 기타보상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홍보 물품 및 리플릿 제작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진단 실시 및 절약 방법을 안내하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활동 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후학교 운영사업으로 체험활동 재료 구입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학교 강사 등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아뜨렛길 운영사업입니다.
송림아뜨렛길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시설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68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송림아뜨렛길 시설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1,701만6천 원을, 송림아뜨렛길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으로 570만 원을, 송림아뜨렛길 갤러리 기획 전시행사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의 운영 목표는 재난의 안전 사전대비나 재난발생 시 긴급조치 및 긴급구호 등 재난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공공예금 수입이자와 예치금 17억6,851만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2,182만9천 원으로 총 20억9,034만7천 원이 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복구를 위한 자재 및 장비구입으로 3천만 원, 자재 예방 복구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재난 예방 활동 또는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등 긴급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위원 230쪽에 보면 화재 취약지역 소화시설 구축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화재 취약지역 소화시설 구축...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있습니다.
○허식 위원 500만 원짜리 20개소라는 데가 어디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허식 위원 20개소가 지금 이제 우리 동별로 한두 개씩 있고 만석동에 다섯 군데가 있고, 화수1·화평동에 네 군데, 화수2동에 세 군데, 송현1·2동에 두 군데, 송현2동에 두 군데, 송림2동에 한 군데, 송림3·5동에 한 군데, 금창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냐면 소화전, 비상 소화 장치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소화전이 있어서 소방서 차량이 오면 그것을 열어 갖고...
이것은 뭐하냐면 소화전, 비상 소화 장치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소화전이 있어서 소방서 차량이 오면 그것을 열어 갖고...
○허식 위원 소화전이요? 소화전?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소화전...
○허식 위원 발음이 토화전으로 자꾸 들리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죄송합니다, 소화전입니다.
○허식 위원 소화전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데 이것 설명하면서 같이 가면 좋은데 지금 이것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에서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것의 일환으로 신문에 나와서 던지는 소화기도 우리가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이것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이번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무 군데 우리가 소방전 호스, 지금 현재 소방서의 소방차가 우리 동구에는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장비를 얹혀서 주민들이 직접 틀어서 호수를 연결해서 쓰면 올 동안에 일단 대부분의 소화, 우리 동구에 있는 건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시설을 보완해서 1억 원 정도의 돈이 여기, 계획서를 추가로 유인물로 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1억 원으로 한다고 하면 스물두 군데 정도가 간다면 동구에 웬만한 곳은 안 되지만 내년하고 후년까지 한다면 웬만한 것은 동구는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이것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이번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무 군데 우리가 소방전 호스, 지금 현재 소방서의 소방차가 우리 동구에는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장비를 얹혀서 주민들이 직접 틀어서 호수를 연결해서 쓰면 올 동안에 일단 대부분의 소화, 우리 동구에 있는 건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시설을 보완해서 1억 원 정도의 돈이 여기, 계획서를 추가로 유인물로 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1억 원으로 한다고 하면 스물두 군데 정도가 간다면 동구에 웬만한 곳은 안 되지만 내년하고 후년까지 한다면 웬만한 것은 동구는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어디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여기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일단 갖고 있는 계획서를 드리지 못했는데 계획서를 하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전 부서 공통적으로 위원들 이것 훈련을 시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었고...
○허식 위원 안전관리과뿐만 아니고 이게 타 부서도 보면 5천만 원, 몇 천만 원짜리는 계획서에 세워오지도 않고 여기는 1억 원짜리도 그냥 한 줄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언제까지 이것을 지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귀찮으시겠지만 우리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아니 1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 원짜리도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 세부사업 설명서라는 게 첨부되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세입·세출예산서에 있는 것 있는데 이중에서 1억 원이 있다고 하면 1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그대로 세부사업 편성목 이것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여기에 옮겨져 있어요.
이게 참, 언제까지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230쪽에 보면 안전 문화 홍보물 제작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화재까지는 좋다고 보는데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범죄 등에 대한 예방 홍보물 왜 안전관리과에서 해요?
언제까지 이것을 지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귀찮으시겠지만 우리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아니 1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 원짜리도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 세부사업 설명서라는 게 첨부되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세입·세출예산서에 있는 것 있는데 이중에서 1억 원이 있다고 하면 1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그대로 세부사업 편성목 이것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여기에 옮겨져 있어요.
이게 참, 언제까지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230쪽에 보면 안전 문화 홍보물 제작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화재까지는 좋다고 보는데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범죄 등에 대한 예방 홍보물 왜 안전관리과에서 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이것은 저희가 안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는 교통과에서 하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우리가 지금 현재 안전 교육을 시킬 때 교통 관련 실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 그다음에 그밖에 심폐소생술, 화재 이런 부분에서 대처하는 부분을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때 교육시킬 때 홍보물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많이 와서 이 교육을 받으라는 어떤 홍보가 되겠습니다.
교통 그다음에 그밖에 심폐소생술, 화재 이런 부분에서 대처하는 부분을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때 교육시킬 때 홍보물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많이 와서 이 교육을 받으라는 어떤 홍보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재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까지야 저기할 수 있겠는데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범죄는 또 저기하겠지만 범죄도 그렇고 안전관리과하고 안 어울리는 그런 홍보물 같은데...
재난 안전 달력은 어떤 거예요, 지금?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재난 안전 달력은 어떤 거예요, 지금?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재난, 한 부를...
○허식 위원 만든 게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만든 게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하나 가져와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알았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내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한 번 보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일단 가져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은 어떤 말로 표현하면 떠나갈 당신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틀 전에 동파로 인해서 지역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 기온으로 인해서도 지역의 서민들의 삶에 굉장히 피해를 줬는데 내일 일기예보상에 의하면 내일에 굉장히 폭설이 온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도시를 형성하는데 모든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우리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까 허식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그런 소화전 이런 게 소방차가 유사시에 들어오지를 못 했을 때 대비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1억 원의 예산을 하고 아까 우리,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지역은 열악하다 보니까 2년 전에 송현3동에 그런 문제가 발생 했었잖아요.
한 여름에 폭염에 화재사고 나서 인명피해까지 입고했었는데 그런 지역에는 항상 던지는 소화기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어야만 어느 누구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은 원도심으로써 도시기능으로써 굉장히 저하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물론 그분들이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어떤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분들이 빨리 행정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남은 20여 일도 우리 과장님 안 남았지만 그런 점을 인수인계를 하셔서, 이런 게 우리 동구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틀 전에 동파로 인해서 지역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 기온으로 인해서도 지역의 서민들의 삶에 굉장히 피해를 줬는데 내일 일기예보상에 의하면 내일에 굉장히 폭설이 온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도시를 형성하는데 모든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우리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까 허식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그런 소화전 이런 게 소방차가 유사시에 들어오지를 못 했을 때 대비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1억 원의 예산을 하고 아까 우리,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지역은 열악하다 보니까 2년 전에 송현3동에 그런 문제가 발생 했었잖아요.
한 여름에 폭염에 화재사고 나서 인명피해까지 입고했었는데 그런 지역에는 항상 던지는 소화기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어야만 어느 누구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은 원도심으로써 도시기능으로써 굉장히 저하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물론 그분들이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어떤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분들이 빨리 행정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남은 20여 일도 우리 과장님 안 남았지만 그런 점을 인수인계를 하셔서, 이런 게 우리 동구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하고 225페이지 앞 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보조사업에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실시가 있어요.
이것도 사무관리비이고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뭐가 다른 것인가요?
226페이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하고 225페이지 앞 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보조사업에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실시가 있어요.
이것도 사무관리비이고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뭐가 다른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하는 민방위의 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뒤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을 할 때 재경비인데 안전 교육수당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민방위복 같은 게 관련돼 있는데 그것은 동별로 3개 동이고, 2개 동이고 관련되는 동을 묶어서 마을 단위로 교육할 때는 이 경비가 들어갑니다.
민방위의 날에 월별로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날짜 지정이 있거든요, 그날에 하는 것은 뒤에 부분이 들어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하는 민방위의 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뒤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을 할 때 재경비인데 안전 교육수당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민방위복 같은 게 관련돼 있는데 그것은 동별로 3개 동이고, 2개 동이고 관련되는 동을 묶어서 마을 단위로 교육할 때는 이 경비가 들어갑니다.
민방위의 날에 월별로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날짜 지정이 있거든요, 그날에 하는 것은 뒤에 부분이 들어가고...
○윤재실 위원 15일인가 뭔가 하는 것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그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론 무슨 경우가 있으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도 전에 평창올림픽 때문에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월인가에 한 번, 두 번을 못했는데 나머지는 평범적으로 민방위의 날에 사이렌 울리고 가서 돌고 하는 비용이 뒤에 것이고 그것 말고 소규모로 해서 교육시키는, 거기에 보면 민방위의 날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재난이나 우리가 현실적인,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방위의 날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필요한 화생방이라든가, 지진대피라든가, 인공호흡이라든가 이것 마을 단위로 가서 직접 우리가 교육시키는 재경비입니다.
강사 수당도 나가고 민방위 교육도 나가고, 소모품 비용도 나가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전에 평창올림픽 때문에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월인가에 한 번, 두 번을 못했는데 나머지는 평범적으로 민방위의 날에 사이렌 울리고 가서 돌고 하는 비용이 뒤에 것이고 그것 말고 소규모로 해서 교육시키는, 거기에 보면 민방위의 날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재난이나 우리가 현실적인,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방위의 날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필요한 화생방이라든가, 지진대피라든가, 인공호흡이라든가 이것 마을 단위로 가서 직접 우리가 교육시키는 재경비입니다.
강사 수당도 나가고 민방위 교육도 나가고, 소모품 비용도 나가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 단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세부 사업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지금 보면 재난안전관리도 있어요, 그런 사무관리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 있어야지 이것은 지금 민방위 교육 훈련 보조사업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재난안전관리도 있어요, 그런 사무관리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 있어야지 이것은 지금 민방위 교육 훈련 보조사업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그런데 물론 민방위 자체 업무가 있을 때 옛날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게 퇴색되어 가는 게 있지만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경비, 이것 보면 대부분 우리가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전부다 국비입니다.
이게 전부다 국비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매칭사업이고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똑같아요, 사무관리비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대부분이...
○윤재실 위원 그것도 사무관리비, 이것도 사무관리비 그리고 내용도 민방위이고 이것도 민방위...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올 때 우리 구청이라든가 구청에는 재경비 성격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실시하는 말초적인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재경비 성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재경비에서 운영을 잘 하라는 그런 성격의 돈이 대부분 성격이 비슷한 돈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재경비에서 운영을 잘 하라는 그런 성격의 돈이 대부분 성격이 비슷한 돈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윤재실 위원 돈들이 내려오면 다른 사업으로 해 갖고 하셔야죠.
그냥 민방위 교육 훈련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재경비로 민방위 훈련 교육을 마을 소집단으로 모여서 해라, 이렇게 내려와요?
그냥 민방위 교육 훈련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재경비로 민방위 훈련 교육을 마을 소집단으로 모여서 해라, 이렇게 내려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아닙니다, 공문으로 해 갖고 어떻게 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민방위 교육을 마을 소집단으로 해서 시켜라, 이렇게 내려와요?
아니면 재경비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사업의 내용을 과에서 잡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경비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사업의 내용을 과에서 잡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그것은 얼마 얼마 나오는 게 국가에서 돈이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국비 얼마 하면 거기에 쓰는 게 지침에 내려줘서 수당, 소모품, 민방위복 이런 것에서 얼마로 풀경비로 쓸 수 있다고 통합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국비 얼마 하면 거기에 쓰는 게 지침에 내려줘서 수당, 소모품, 민방위복 이런 것에서 얼마로 풀경비로 쓸 수 있다고 통합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난관리나 이런 교육 훈련은 못하는 거예요, 이 돈은?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어떤 것이요?
○윤재실 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을 소집단으로 해 갖고 하는 것은?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뒤에 보면 재난관리 관련된 재경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을 단위 민방위 소집단 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주민들 계몽이라든가 직접적인 재난이 났을 때 소집단 단위로 훈련을 시키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을 단위 민방위 소집단 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주민들 계몽이라든가 직접적인 재난이 났을 때 소집단 단위로 훈련을 시키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몇 회하는 게 65만2천 원인가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잠시만요, 이것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면 예산 기준으로 회당 훈련비용이 32만6천 원으로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재비용 훈련비용에 32만6천 원을 써라 하고 난 다음에 2회를 쓰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국비로 해서 얼마냐면 65만2천 원이 배정돼 있는 경우입니다.
다 이게 예산이 우리가 마음대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얼마 쓰라고 인원수 대비를 해서 내려오는 어떤 저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면 예산 기준으로 회당 훈련비용이 32만6천 원으로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재비용 훈련비용에 32만6천 원을 써라 하고 난 다음에 2회를 쓰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국비로 해서 얼마냐면 65만2천 원이 배정돼 있는 경우입니다.
다 이게 예산이 우리가 마음대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얼마 쓰라고 인원수 대비를 해서 내려오는 어떤 저기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잖아요.
사무관리비이면 사무관리비 안에 이게 뭔가요?
수당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가령 예를 들어서는 복사용지를 사야 된다든지 사무관리비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어떤 때 쓰는 것인가요?
사무관리비이면 사무관리비 안에 이게 뭔가요?
수당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가령 예를 들어서는 복사용지를 사야 된다든지 사무관리비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어떤 때 쓰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를 들어서 지금 민방위 교육 안전수당이 15만 원 정도 되고 민방위 복이 3만 원씩 해서 5명을 줄 수 있게, 우리가 5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모품비 2만6천 원 정도 쓰라고 해 갖고 그게 데이터가 나온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모품비 2만6천 원 정도 쓰라고 해 갖고 그게 데이터가 나온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65만2천 원을 2회에 나눠서 1회 때에 수당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이렇게 쓰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2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주민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안전교육 훈련 수당도 들어가고, 민방위 교육이 필요하면 5명에 대해서는 줄 수가 있는 게 들어가고, 소모품은 2만6천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2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주민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안전교육 훈련 수당도 들어가고, 민방위 교육이 필요하면 5명에 대해서는 줄 수가 있는 게 들어가고, 소모품은 2만6천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뒤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훈련할 때는 사무관리비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그게 몇 페이지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이런 경우에는 2018년에 예를 들면 총 4회를 시켰습니다.
4회를 시켰는데 그때는 응급적인 삼각건, 메가폰, 호루라기, 민방위복 등 세탁하는 것 세탁비까지 지출할 수 있는 게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 할 때 민방위 하면, 응급조치 하면 이렇게 해 갖고 삼각건 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고...
호루라기 불고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것 하면 내려가지만 안내원한테 호루라기라도 사주고 큰 것은 아니지만 구분하기 위한 조끼도 사주고 민방위복이 여러 개 많은데 가는 사람한테 꼭 입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세탁비도 들어가고 이런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4회를 시켰는데 그때는 응급적인 삼각건, 메가폰, 호루라기, 민방위복 등 세탁하는 것 세탁비까지 지출할 수 있는 게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 할 때 민방위 하면, 응급조치 하면 이렇게 해 갖고 삼각건 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고...
호루라기 불고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것 하면 내려가지만 안내원한테 호루라기라도 사주고 큰 것은 아니지만 구분하기 위한 조끼도 사주고 민방위복이 여러 개 많은데 가는 사람한테 꼭 입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세탁비도 들어가고 이런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내용은 같지만 훈련을 하기 위한 도구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3월 21일에 민방위 대피훈련을 시켰고, 5월 15일에 지진 관련해서 안전 한국훈련 연계 지진 대피훈련도 시켰고, 9월 13일에 경주 지진 계기로 지진 대피훈련 시켰고, 12월 27일에 민방위, 해서 전국 단위로 화재대피 훈련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것 할 때 안내요원들이 가거나 뭐 했을 때 그것에 드는 재경비나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이것 쓰라는 경비에 대한 경비가 나옵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3월 21일에 민방위 대피훈련을 시켰고, 5월 15일에 지진 관련해서 안전 한국훈련 연계 지진 대피훈련도 시켰고, 9월 13일에 경주 지진 계기로 지진 대피훈련 시켰고, 12월 27일에 민방위, 해서 전국 단위로 화재대피 훈련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것 할 때 안내요원들이 가거나 뭐 했을 때 그것에 드는 재경비나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이것 쓰라는 경비에 대한 경비가 나옵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렇게 중복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시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지침대로 매칭이 오니까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지침대로 매칭이 오니까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 국민 참여에서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그것은 줄이면...
○윤재실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꼭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예산을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물론 그런데 그런 지적하는 게 틀리지 않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성격이 그렇게 했을 때, 전에 했던 것과 하다 보면 거기에 맞게 다 투입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성격이 그렇게 했을 때, 전에 했던 것과 하다 보면 거기에 맞게 다 투입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윤재실 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 다 투입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은 국비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줄이면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은 국비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줄이면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아니요, 이것 줄일 수가...
매칭이기 때문에 줄이면 돈을 안 줍니다, 매칭은 매칭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줄이면 돈을 안 줍니다, 매칭은 매칭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답답하네요.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잠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니까 잠시 설명을 들어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지금 그 부분은 국비 매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예산편성하는 게 기준이 2005년도인가 품목별 예산편성제도에서 사업별 예산편성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품목별 예산 제도라면 지금 윤재실 위원님처럼 해당 부서에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 몫으로 다 묶여 있었어요.
그랬다가 2005년도에 시스템화 되면서 사업별 예산편성제도로 운영이 바뀌면서 같은 사무관리비 항목이라도 민방위 사업, 재난안전관리 사업, 시설물 관리사업에 똑같은 사무관리비가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묶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품목별 예산 제도라면 지금 윤재실 위원님처럼 해당 부서에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 몫으로 다 묶여 있었어요.
그랬다가 2005년도에 시스템화 되면서 사업별 예산편성제도로 운영이 바뀌면서 같은 사무관리비 항목이라도 민방위 사업, 재난안전관리 사업, 시설물 관리사업에 똑같은 사무관리비가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묶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내용은 다르지만 사무관리비는 옛날에는 품목별 사업 예산이라고 해서 안전관리과 사무관리비 항목에 전체가 다 있었어요, 그것을 사업별로 나눈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무관리비가 나뉘어져 있는데도 내용이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 경비예요, 보조사업.
앞에 것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보조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보조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중복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같은 내용을 지금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중복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국비로 내려오고 이렇게 쓰라고 해야 되는 거니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매칭이니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굳이 중복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국비로 내려오고 이렇게 쓰라고 해야 되는 거니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매칭이니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지금...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아니요, 매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윤재실 위원 매칭사업이라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돈도 매칭으로 내려오지만 지침도 품목별로 이렇게 쓰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돈을 주는 사람과 우리가 얼마를 내지만 그렇게 쓰라고 내려온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돈을 주는 사람과 우리가 얼마를 내지만 그렇게 쓰라고 내려온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을 왜 이렇게 굳이 중복해서 해야 되느냐에 저는 거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하나는 국비로 내려오니까 써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비를 똑같은 사업이면 중복하지 말고 구비를 줄이면 좋지 않으냐, 예산절감도 되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랬더니...
그것을 줄이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그러면 구비를 똑같은 사업이면 중복하지 말고 구비를 줄이면 좋지 않으냐, 예산절감도 되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랬더니...
그것을 줄이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윤재실 위원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매칭이면 100원, 200원, 300원 하면 우리가 그만큼 돈을 내야만 그 돈을 주는 것입니다, 매칭이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매칭하면...
그러니까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매칭하면...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적게 받으면 되잖아요, 저희 구비를 줄이면 적게 받으면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그게 아니고 사업 내용이 민방위의 날 행사는 매월 실시되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민방위 훈련은 우리 자체 시에서나 여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같아도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방향성은 같지만,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1년에 12번 하는 민방위의 날 행사 거기만 써라 그다음에 시나 구 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더라도 자체 사업들은 구 민방위 훈련 다른 목에 편성해서 써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이.
방향성은 같지만,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1년에 12번 하는 민방위의 날 행사 거기만 써라 그다음에 시나 구 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더라도 자체 사업들은 구 민방위 훈련 다른 목에 편성해서 써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이.
○윤재실 위원 사업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방향성은 같아도 사업 내용은 다르다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사업 내용은 같아도 방향성이...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같은 민방위 훈련인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1년에 12번하는 행사는 여기에 편성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른데서 편성해서 해라, 이런 개념이라니까요.
○윤재실 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가 제정되고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여기 올라오지 않았어요, 맞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가 제정되고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여기 올라오지 않았어요, 맞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은 일부러 편성을 안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빠뜨리신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이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장수진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제출할 건이랑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했을 때 본예산 제출할 때는 그게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하면 사업에서 그것,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1차 추경에 제일 먼저 올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비용추계서 같은 것을 말씀 한 번 해보셔서 우리가 1년에 500세대로 해 갖고 3만 원 하면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년으로 하면 2,500세대를 해서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1만 원씩 하는 것은 방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2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3개짜리 방도 있고, 2개짜리 방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하는 게 7,500만 원인데 250만 원 플러스알파가 될 것 같아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 번 비용추계는 잡아봤는데 올리지는 못하는데 안 올린 게 아니라 못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면 1차 추경이든 이때 올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것을 올려주신다면 저는 올리면 이것 올릴 때 어차피 내년에 쓰는 것이니까 이번에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이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장수진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제출할 건이랑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했을 때 본예산 제출할 때는 그게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하면 사업에서 그것,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1차 추경에 제일 먼저 올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비용추계서 같은 것을 말씀 한 번 해보셔서 우리가 1년에 500세대로 해 갖고 3만 원 하면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년으로 하면 2,500세대를 해서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1만 원씩 하는 것은 방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2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3개짜리 방도 있고, 2개짜리 방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하는 게 7,500만 원인데 250만 원 플러스알파가 될 것 같아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 번 비용추계는 잡아봤는데 올리지는 못하는데 안 올린 게 아니라 못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면 1차 추경이든 이때 올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것을 올려주신다면 저는 올리면 이것 올릴 때 어차피 내년에 쓰는 것이니까 이번에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 비용추계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까 재난안전 달력은 맞는 것 같아요.
한파도 있고 해빙기도 있고 황사, 봄철 건조기, 안전사고 이런 것들은 쭉, 폭염, 지진 단풍철에 산학, 초겨울 난방기구, 화재 예방 이런 것들, 맞는 것 같은데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이 부분은 조금 와 닿지 않고 이것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대체 무엇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살에 대한 예방홍보물을 무엇으로 제출하고 대상이 누구인지...
한파도 있고 해빙기도 있고 황사, 봄철 건조기, 안전사고 이런 것들은 쭉, 폭염, 지진 단풍철에 산학, 초겨울 난방기구, 화재 예방 이런 것들, 맞는 것 같은데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이 부분은 조금 와 닿지 않고 이것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대체 무엇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살에 대한 예방홍보물을 무엇으로 제출하고 대상이 누구인지...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홍보물 종류가 재난에서 하면 일단 지진 행동요령 전단지랑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홍보물 제작과 그다음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전단지와 풍수해보험을 위한 물티슈 등 4종류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일단 홍보물 종류가 재난에서 하면 일단 지진 행동요령 전단지랑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홍보물 제작과 그다음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전단지와 풍수해보험을 위한 물티슈 등 4종류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허식 위원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범죄에 이것에 대한 것은 안 만드는 것이죠? 내년에는 안 만들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왜?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우리가 그것 하는 것은 만들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니까.
○허식 위원 올해에는 이게 얼마였어요? 홍보물 이것...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재난 안전 홍보물 제작 작년에는 1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풍수해보험과 지진 국민 행동요령과 안전신문고 홍보물 제작과 재난배상책임보험 전단지랑 해서 1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풍수해보험과 지진 국민 행동요령과 안전신문고 홍보물 제작과 재난배상책임보험 전단지랑 해서 1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허식 위원 달력은 대상을 누구한테 해서 5천 부씩을, 예정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제가 그 달력에 대해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 각 단체에도 주고 저소득세대라든가...
(실무자와 숙의)
여기 보면 신문에도 한 번 나온 게 있는데 안전 달력을 4천 부를 제작해 해 갖고 취약계층도 주고 그다음에 홍보하라고 저기도 주고 각 단체나 저기도 주고 해 갖고 이게 사실은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배부처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홍보했다는 것, 나갔다는 것에 대한 저기는 신문에 나온 게 있는데 배부처는 갖고 있지 않아서 배부처를 유인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여기 보면 신문에도 한 번 나온 게 있는데 안전 달력을 4천 부를 제작해 해 갖고 취약계층도 주고 그다음에 홍보하라고 저기도 주고 각 단체나 저기도 주고 해 갖고 이게 사실은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배부처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홍보했다는 것, 나갔다는 것에 대한 저기는 신문에 나온 게 있는데 배부처는 갖고 있지 않아서 배부처를 유인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 저기 제작 수량해서 1천 부 만들 수도 있고, 2천 부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대충 어디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런 것도 나오게끔 하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수의계약 아닌 2천만 원, 3천만 원이 넘는 금액들은 세부사업 설명서에 건별로 자세하게 게재를 해 주세요.
다음에는 이런 것, 저기 제작 수량해서 1천 부 만들 수도 있고, 2천 부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대충 어디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런 것도 나오게끔 하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수의계약 아닌 2천만 원, 3천만 원이 넘는 금액들은 세부사업 설명서에 건별로 자세하게 게재를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잠깐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229쪽 상단예요.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교육 훈련 및 훈련장비 등 지원이 2,64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훈련장비가 아직 없는 것인지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내구 연이 오래 돼서 다시 교체하는 것인지?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교육 훈련 및 훈련장비 등 지원이 2,64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훈련장비가 아직 없는 것인지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내구 연이 오래 돼서 다시 교체하는 것인지?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이것은 예비군 중대, 그러니까 기동대 송림1동에 있는 예비군 총괄하는 기동대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 군부대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게 한꺼번에, 훈련장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 그다음에 훈련 재장비해서 2,600만 원인데 훈련 교육하면 장비 등을 우리가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번에는 뭐냐 하면 저기입니다.
얘기를 드리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총 들어와 있는 게 지역 방위 작전으로 예비군 기동대 완전군장 야전배낭 및 8종 그다음에 예비군 교육 훈련에 간판 교체 및 5종, 부대 운영의 화재경보 외 5종 등 우리가 매년 받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예비군이 아니라 지역 대 우리가 동구 예비군들이 받는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지원해서 동구에 많은 예비군들이 다치지 않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얘기를 드리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총 들어와 있는 게 지역 방위 작전으로 예비군 기동대 완전군장 야전배낭 및 8종 그다음에 예비군 교육 훈련에 간판 교체 및 5종, 부대 운영의 화재경보 외 5종 등 우리가 매년 받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예비군이 아니라 지역 대 우리가 동구 예비군들이 받는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지원해서 동구에 많은 예비군들이 다치지 않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없던 장비를 처음 하는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지금 현재 군장이라든가 야전배낭 및 외 3종인데 군대에서 예비군들이 했을 때 군장이라든가 전쟁이 나면 필요한 그런 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이것은 기존에 예비군 대대에서 장비가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보충,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잘못 들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여성 예비군 소대, 우리 이것 하계 옷이 아직 없었나보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유옥분 위원 현재 인원이 여기 몇 명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그게 지금 7명...
○유옥분 위원 소대...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15명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신규로 들어오거나 없는 것에서 저기했거나 하면 우리가 교체해 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교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있는 사람이나 신규나 그다음에, 부분에 대해서 교체입니다.
○유옥분 위원 신규, 그러면 신규 말고 전체의 여성 예비군은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15명입니다.
○유옥분 위원 전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많지 않습니다.
소대급이니까...
소대급이니까...
○유옥분 위원 소대라?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예.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20일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일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임기 20일 남겨 놓고 예산까지 보고 나가고...
○안전관리과장 김대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동절기 안전관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춰져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춰져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