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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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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2월18일(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 해당 전 부서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 해당 전 부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해당 전 부서 
○위원장 정종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과 완료된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금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액의 전체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2억8,606만 원이 증가한 2,808억7,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2억5,731만 원이 증가한 2,783억3,47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874만 원이 증가한 25억4,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2억5,73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102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3억8,4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26억3,156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54억6,3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과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등 국·시비보조금 74억5,800만 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 주요 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3억8,400만 원, 도시재발생과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뉴딜재생사업 70억4,400만 원과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뉴딜재생사업 2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선거 보전비용 3억2,575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3억6,932만 원,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 2억7,927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4억7,823만 원,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지원 2억2,217만 원, 아동수당급여 지급 7억1,600만 원, 도로환경미원 중간퇴직금 정산 3억6천만 원, 주거급여 4억317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 2억1,333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74만 원이 증가한 25억4,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시비 내시변동분이 반영되어 2,874만 원 세입이 증가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 내시변동분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9개 부서 19개 사업에 대해 54억9,923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81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개 부서 11개 사업에 대하여 237억2,101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대한 예산 반영과 2018년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구정 발전을 위해 계획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연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증액분과 감액된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종료사업 등의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명시이월 사업을 예산서로써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8% 증가한 2,808억7,575만 원이며 일반회계 2,783억3,480만 원, 특별회계 25억4,09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의 총세입 규모는 2,808억7,575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71억7,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0.55% 증가한 74억8,123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81% 증가한 69억9,725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26억3,156만 원 감소한 831억9,387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4억9,260만 원 증가한 957억72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703억2,767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항목별 추경예산액은 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161억1,88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억8,566만 원, 교육 23억6,171만 원, 문화 및 관광은 125억2,935만 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보호 47억5,042만 원, 사회복지 853억6,568만 원이며 보건 분야는 52억8,347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1억4,611만 원, 산업·중소기업은 5억9,179만 원, 수송 및 교통 58억3,10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5.49% 증가한 263억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5% 감소한 681억3,427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518억8,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51억5,355만 원, 물건비 150억9,899만 원, 경상이전 1,049억1,507만 원, 자본지출은 32.81% 증가한 440억7,235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5억4,719만 원, 예비비 710억8,859만 원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편성 세부내역은 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추경안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 증가한 2,783억3,479만 원이며 세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는 171억7,500만 원, 세외수입은 4,103만 원 증가한 70억1,019만 원, 지방교부세 69억9,725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6억3,156만 원 감소한 831억9,387만 원,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의 34.24%를 차지하는 953억1,291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686억454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세출 기능별 추경예산액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감소되었으나 국토 및 지역 개발은 56.97% 94억1,731만 원 증가한 259억4,8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 증액된 2,783억 원 규모로써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와 보조금 교부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세입안으로 특이의견은 없으나 전액 삭감사업과 1억 원 이상 삭감된 세입과 조정교부금의 감액사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역시 1.18% 증액된 2,783억3,479만 원으로 기능별 추경예산액과 구성비 및 증감액 등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0쪽의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5억8,898만 원, 물건비 2억4,942만 원, 경상이전 43억5,786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4억3,486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는 반면 자본지출은 108억8,844만 원 증액된 435억2,1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서 1억 원 이상 증가한 국비 보조사업은 문화홍보체육실의 CCTV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이고 평생교육과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1억 원 이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시비 보조사업은 평생교육과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등 2개 사업이고 주민복지과의 동구 한마음복지관 운영사업비 등 5개 사업은 1억 원 이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국·시비 보조사업 사업비 증감내역은 1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7개 사업에 12억4,059만 원이며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은 안전관리과의 송림체육관 무더위 쉼터 운영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증액사업 세부내역은 1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24억3,486만 원이 감액된 669억541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추가된 국·시비보조금을 해당사업에 편성하는 한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교부에 따른 것이나 집행기간이 짧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예산 이월을 통해 내년도 사업예산에 효율적으로 현액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또는 전액 감액된 사업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연내 집행을 추진하여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1.14% 증액된 25억4,095만 원 규모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875만 원 증액된 2억7,773만 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증가내역은 14쪽과 15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9개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의 지연교부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들은 명시이월 후 공정관리를 철저히하여 추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는 준공일을 12월 말로 결정하여 부득이 지출이 다음연도에 이루어지게 되는 사항인 바 향후에는 준공일을 연내 지출이 가능한 시기로 사전 조정이 필요하며 주민의견 수렴 필요사업과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연초에 사업계획 수립 시 공기를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은 보조금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교부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월조치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추경 시 해당 예산은 삭감하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사항은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보고드린 바 있어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주요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삭감예산만 있는 기획감사실,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여성회관, 송림도서, 만석동과 급여인상분을 반영한 송림1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7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예산서 91페이지 2017년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위탁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정산반환금 2,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5,275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예산서 10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시설비로 국비 3억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9월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국비가 추가 지연·교부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 관련 창영초등학교 구 교사 보수공사 시설비 7,392만3천 원, 시설부대비 18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수공사 진행 중에 설계변경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잔여사업비를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시설비로 앞서 세출에서 반영한 국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8,400만 원이 행안부로부터 금년 9월에 추가 교부됨에 따라 반영된 사항으로 금년에 사업완료가 어려워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의 시비보조금인데 2018년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시비보조금 2천만 원이 기정 잡혀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10월 15일쯤에 인천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시장님께서 체육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설명드리면 대부분 다 삭감되었고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공공운영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납부에서 1,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일반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관리자도 두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는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의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두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하시다가 쇠가 날아와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이것은 안전관리사를 두어야 되는데 두지도 않고 교육도 시키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그것을 둬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데에서는 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1,128만 원 정도 되지만 많은 데는 거의 3천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태료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올 한 해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사항이었지만 과마다 보게 되면 마지막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설명 잘 하셨겠지만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행사를 하지 않은 것, 아까 인천시의 주관,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 없지만 예를 들어서 114쪽에 보시면 통장장학금도 그냥 2,600만 원이... 
  물론 대상자가 없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저거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도 700만 원 예산 이렇게 했다가 500만 원까지 삭감되고, 차기연도 2019년도에는 이런 사업들도 어차피 예산에 편성했으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으로 시켜버리면, 우리 위원님들 보고 예산 맨날, 어제 같은 경우도 2019년도 예산이 다 끝났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16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전관리사와 보건관리사가 없어서 과태료를 납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안전관리사와 보건관리사를 관에 두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 계획이 서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공동배송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200만1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총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국고보조금으로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비 52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26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82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소독약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으로 105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으로써 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송현야시장 연간 정기 버스킹공연 용역사업으로써 용역준공일이 12월 29일인 관계로 차년도 지출이 필요하여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장님께서는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안녕하십니까? 안전민방위팀장 유의석입니다.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위원장 정종연  마이크를 켜십시오. 
○안전민방위담당 유의석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부재중이신 김대원 안전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안전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학교 주변 및 범죄 취약지역 CCTV 확대설치를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홍보체육실에서 반영,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노인복지관, 동구사랑어린이집, 만석어린이집입니다. 
  시설물 소관부서인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에서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예산에 대해서는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12월 현재 방독면 보급률은 민방위 대원수 대비 86%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시 639개를 추가 구매하여 10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송림체육관 무더위 쉼터 운영입니다. 
  성립전경비로 시·도비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체육관 개관 시 냉방비와 전기료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 옥외대피장소 표지판 표기 수정입니다. 
  성립전경비로 시·도비보조금 4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성립전경비로 시·도비보조금 51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주택 1세대 및 상가 3개소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설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비로 구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6일 제설작업으로 현재 약 4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1천만 원으로 약 30톤을 구입하여 만일의 폭설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예산 편성 시 탄소포인트 1포인트당 1원으로 인센티브 지급단가를 설정하였습니다. 
  4월 중 시 탄소포인트제 운영계획에 따라 1포인트당 지급단가 2원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이며 ‘17년부터 ‘20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4세에서 10세의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시범구로 선정되어 총 1,900만 원 전액 시비로 교부받았고 2018년 12월 현재 42명이 가입되어 181만3천 원의 단말기 비용과 통신료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유의석 안전민방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석 안전민방위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긴급복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국비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당초 81억6,506만8천 원에서 4,917만6천 원이 증액된 82억1,424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 등 시비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금 당초 23억8,353만1천 원에서 34만8천 원이 증액된 23억8,387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 123억873만5천 원에서 5,145만5천 원이 증액된 123억6,0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018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규모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29쪽 하단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 전체 긴급지원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보건복지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함에 따라 시 변경 내시로 3,053만 원이 증액되어 1억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생계급여입니다.
  중간 정산에 따라 부족분을 요청하여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1,816만8천 원 증액된 81억2,484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이 예산도 중간 정산에 따라 부족분 요청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738만6천 원 증가한 8,4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양곡할인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성립전경비로 마찬가지로 중간 정산에 따라 부족분 요청으로 변경 내시되어 3천만 원이 증가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국고보조금 2,299만8천 원을 증액, 시비보조금 575만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2쪽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중 의료급여비 사업으로 이 예산은 성립전경비로 역시 부족분 요청에 따라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2,800만 원 증액된 1억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구비 전출금 잔액으로 513만8천 원 증액된 3,779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맨 하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변경 확정내시로 74만9천 원이 증액된 5,074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입니다.
  한 달여 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3쪽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9개 사업에 231억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6쪽 시비보조금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21개 사업에 7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135쪽 주민복지과는 기정 363억6,760만 원에서 1억570만 원이 감액된 362억6,1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연금 사업으로 1억230만 원이 증가한 13억1,660만 원을 계상한바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으며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한 것으로 18세 이상 1·2·3급 중복장애인에게 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으로 1억4,300만 원이 증액된 15억6,350만 원이 계상된바 일상생활이 어려운 1∼3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 기초연금 지급 사업으로 1억3,720만 원이 증액된 246억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기초연금 인상분에 대한 추가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8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관련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 조사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1,15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무더위쉼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전액 시비로 31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무더위 쉼터 경로당 운영비 한시지원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27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노인대학 운영지원 사업으로 270만 원이 증가한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대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 등 추가 수요에 따라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노인복지관 내진 성능평가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4,8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에 해당되는 동구 노인복지관의 내진 성능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여성아동 안심지킴이 집 운영비로 안심지킴이 집 지정 11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추가된 것으로 9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실적 대비 국·시비 1,44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총 2억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증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247쪽에 노인복지시설 내진 성능평가 사업비로 안전관리과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4,8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여 2019년도 상반기에 동구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3쪽 평생교육과 소관 총 세입은 197억8,270만 원에서 2회 추경에 14억9,726만원 감액해서 182억8,547만 원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93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1억4,66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96쪽 시·도비보조금은 3억5,060만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모두 확정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4억9,72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 277억1,419만 원에서 16억9,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내시 변경사항이 대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지원 완료 후에 집행잔액과 확정내시에 의한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이후부터도 감액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46쪽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은 확정내시에 의해 부족분 442만4천 원 증가하여 2,5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확정내시로 인해서 12월 지출 부족분 4억8,846만8천 원 증액하여 67억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아래와 148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구비로 1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후에 국·시비보조금 요청을 해서 보조금이 결정되어 6억7,264만4천 원 증가한 18억9,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은 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187만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지원으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각각 40%, 구비는 20% 사업으로 대상은 15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벨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에 차량 맨 뒷좌석에 확인 벨을 눌러야 차량 외부에 경광등 울림이 해제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내진 성능평가입니다.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4천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사랑과 만석어린이집이 대상으로 이 부분도 명시이월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2018년 10월에 추가 신청 1가구에 대해서 1월 15만 원씩 3개월 치 4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1명 신규 신청으로 128만 원 증액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시비 보조 사업비 6억7,264만4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송림6동 소재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진행 중인 사업으로 12월 5일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고 민간어린이집에 현재 원아들의 학년 종료가 2019년 2월 28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 3월 1일 이후에 리모델링 및 교재 교구 구입이 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4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동구사랑과 만석어린이집 대상으로 내진 성능평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11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149쪽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 자료 주신 것에서 보면 어린이집 열네 곳에 안전벨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동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어린이집 중에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장수진 위원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곳이 열네 곳밖에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15개입니다.
장수진 위원  15개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것은 차량에 벨을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왜 빠졌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장수진 위원  열다섯 군데인데...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개를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에서는 열네 곳이 올라와 있어서...
  혹시 안전시스템이 학원 차량으로도 확대가 가능할까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어린이집만 관리하는 부서라... 
장수진 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학원까지는 어렵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증액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1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55쪽입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5천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주민 위주로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해서 발생한 증액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40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상처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도시재생과장 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9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 성립전경비 35억2,200만 원, 화수정원마을 사업 성립전경비 14억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 성립전경비 17억6,100만 원입니다.
  성립전경비 화수정원 마을사업 성립전경비 7억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입은 74억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9억3,752만7천 원 증액된 157억5,779만7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송림골과 화수정원마을 등 뉴딜재생 사업에 국·시비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밀리-컬처노믹스 송림골 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민간위탁금 7,500만 원, 송림골 복합커뮤니센터 조성과 특화거리 조성 등에 설계비 및 공사비로 시설비 63억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6페이지입니다.
  상가 모델링 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2억 원, 집수리 지원 사업 대행 사업비로 민간위탁 사업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수정원마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로 시설비 12억8,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능 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조성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6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만석동 109번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철길 새뜰마을 사업 구역 내 소방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방도로 조성을 위해서는 조성 대상이 되는 사유지 필지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하나 새뜰마을 사업 특성상 강제 수용이 불가하고 주민 동의 및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9억8,670만 원과 시설부대비 13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하단 만석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만석어촌 새뜰마을 사업은 2018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거주자의 강제 이주를 지양하고 협의 매수를 통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 보상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총 사업비 49억8,100만 원 중 집행잔액 19억4,002만6천 원을 2월 집행하여 2019년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만북접경 새뜰마을 사업 집행잔액 5억906만5천 원을,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사업 집행잔액 4억3,101천 원을,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2억6,094만4천 원을,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 집행잔액 70억4,4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87페이지입니다.
  화수정원마을 집행잔액 29억 원, 만석주꾸미마을 집행잔액 9억1,009만5천 원을 각각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재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관광진흥과장 이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액 부분을 제외한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다.
  어업인에 대한 FTA 직접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으로 기금 51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접 직불금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51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에 피해를 입은 품목에 어업인 생산자에게 전액 국비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모두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인한 것입니다.
  먼저 지역 설화를 활용한 테마 여행상품 개발입니다.
  괭이부리마을 호랑이캐릭터 개발사업으로 인천대학에서 보조금으로 추진 중인 캐릭터 개발이 완료된 후 2019년도에 상징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시설비 7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51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최초의 경인선인 동인천역, 제물포역, 부평역, 부천역, 송내역 등 5개역에 역사문화자산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역사 벽면에 전시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2019년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된 후 현 예산과 합산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입니다.
  구 동인천 우체국에 위치한 찾아가는 동네박물관 성냥전시관 조성에 관한 시설비 3억7,019만5천 원, 시설부대비 3,308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이는 공사가 끝나는 내년 1월 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연차별 예산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도 집행잔액 시설비 및 부대비 74억6,999만4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예산액 81억4천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로 156억9,994만 원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이재숙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정비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안 9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으로는 전액 시비보조금이며 서림구역 직권해제 주민 의견조사 비용 지원으로 617만7천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세출 관련 경비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서림구역 주민 의견조사 홍보물 제작 및 현장 투표입회자 수당 지급으로 사무관리비 373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림구역 주민 의견조사 우편발송으로 공공운영비 22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명시 이월시키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6, 금송, 송림1·2구역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에 따른 조합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지원으로 시설비 2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산구역 정비구역 설치비용 검증 용역비 시설비 2,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 공동이용시설 미 준공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2억5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설명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더불어 마을 시범사업 송이마을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시행 사업 정상 추진이며 집행시기 미 도래에 따라 9억5천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와의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12억7,498만7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연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7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74억7,427만9천 원 대비 4,093만6천 원이 증가한 75억1,521만5천 원입니다.
  예산 증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5,516만1천 원입니다.
  당초 설계 시 일반 보도블록으로 반영한 것을 현재 설치되어 있는 특수 화강 판석으로 설계 변경함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한전에서 추가 분담금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안 277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다리 우각로 도로정비 사업은 지난 9월 1일 추경에 예산 반영되어 현재 타 과에서 사업 추진 중인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그에 따른 공사 진행사항을 감안하여 도로 포장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송림동 소1-1호선 및 창영동 소3-7호선 도로 개설사업은 2018년도 3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행정 절차로 실시계획인가 및 문화재 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3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주택정책과장 황윤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증가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빈집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60%, 구비 40% 사업이나 보조금 교부 지원으로 인해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사업 추진 중으로 2019년 5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시설비 9,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 개선사업은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별 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외관 및 경관 저해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보조금 교부 지원으로 인해 제1회 추경예산 편성되어 사업 추진 중으로 2019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에 시설비 7억9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황윤규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보건행정과장 김진기입니다.
  정종연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쪽 세입예산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에 따른 증액 사항으로 「약사법」 위반과징금 332만 원, 「의료법」 위반과태료 8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에 139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모기 및 유충 구제 방역 소독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존 11개월 근무에서 1개월 연장되는 급여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김진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입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금 부분으로 80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 4개 부분으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분으로 1,74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시설 운영 지원비 등 6개 사업으로 이 부분도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은 4,28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97쪽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건비 부분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아래 부분에 일반 운영비로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인건비 감액 부분 1,600만 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 부분으로 증액하여 방문보건 사업 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여 방문 대상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9월 21일 자 보조금 변경 내시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치매관리 체계구축 인건비 부분입니다.
  협력 의사 인건비분 432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 협력 의사 수당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98쪽 치매관리 체계 부분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및 21일 개소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 물품구입과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9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치매관리 체계 구축 부분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입니다.
  기정대비 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부분입니다.
  199쪽 치매시설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9월 21일자 변경 내시로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장비구입 예산입니다.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내에 어르신들의 건강 측정을 위한 장비 5종을 구입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선천성 대사 이상아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10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난청 조기진단 의료비 및 구료비 부분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3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청 조기검진 진단비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보조금 변경 내시로 3만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아이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부분입니다.
  예비 부모 건강검진 시약 구입비 잔액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부분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약 구입비 잔액으로 잔액을 200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모자보건 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해서 140만 원 증액하였고 모유수유 장려사업 홍보를 위해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74억8,458만8천 원에서 2억3,667만8천 원 감액된 72억4,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액된 사유는 전액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대비 2억7,815만4천 원 감액된 126억8,74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이 감액된 주된 사유 또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역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세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9페이지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발비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국·시비 가내시 확정으로 14만4천 원 증액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1에 대해서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대비 50만 원을 증액한 5,115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사업 2는 기정대비 3,533만원을 증액한 1억5,36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 기정대비 7천 원을 증액한 4,5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기정대비 1,999만1천 원을 증액한 3,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추만식 주민행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만식 주민행복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행복센터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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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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