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2월3일(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
- 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4.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 6. 2019∼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 7. 제7기(2019∼2022)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 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3.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 4.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310
- 6. 2019∼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317
- 7. 제7기(2019∼2022)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 (구청장 제출)322
-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한 5건, 보고의 건 2건 등 총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한 5건, 보고의 건 2건 등 총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입니다.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요구 사유는 현재 인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우리미술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2019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미술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미술관은 2015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6년 작은 미술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4천만 원을 지원받아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일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15년 11월 개관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3년 간 인천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미술관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해 30회 이상의 기획전시와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금년 3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작은 미술관 최우수 모범 사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미술관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문화예술을 함께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요구 사유는 현재 인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우리미술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2019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미술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미술관은 2015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6년 작은 미술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4천만 원을 지원받아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일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15년 11월 개관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3년 간 인천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미술관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해 30회 이상의 기획전시와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금년 3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작은 미술관 최우수 모범 사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미술관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문화예술을 함께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운영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우리미술관이 2019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미술관을 전문성을 가진 인천문화재단에 재위탁하여 동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미술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동 미술관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금년 3월 작은 미술관 최우수 모범 사례로 선정된 점을 볼 때 재위탁하려는 것에는 다른 의견은 없으나 미술관의 위치와 사업 등에 대해서 구민들의 인지도가 무척 낮은 바 미술관과 관련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홍보가 요구되며 구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우수기획 전시 등에 보다 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운영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우리미술관이 2019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미술관을 전문성을 가진 인천문화재단에 재위탁하여 동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미술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동 미술관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금년 3월 작은 미술관 최우수 모범 사례로 선정된 점을 볼 때 재위탁하려는 것에는 다른 의견은 없으나 미술관의 위치와 사업 등에 대해서 구민들의 인지도가 무척 낮은 바 미술관과 관련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홍보가 요구되며 구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우수기획 전시 등에 보다 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우리미술관은 전에도 드린 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기획전시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20평으로 협소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 그것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대기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그것은 열심히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주민 홍보가 사실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찾아 올수 있도록 이정표도 보강을 하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20평으로 협소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 그것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대기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그것은 열심히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주민 홍보가 사실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찾아 올수 있도록 이정표도 보강을 하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미술관은 제가 살고 있는 만석비치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데 여태껏 한 번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시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마이크를 통해서, 각 가정에 이러한 유명작가 누구를 모시고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전시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쪽에 현수막이든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물어봐도 우리미술관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나눠준 자료에 보면 운영 실적이 총 34회 관림인원이 1만1,790명 이것 3년 동안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시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마이크를 통해서, 각 가정에 이러한 유명작가 누구를 모시고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전시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쪽에 현수막이든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물어봐도 우리미술관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나눠준 자료에 보면 운영 실적이 총 34회 관림인원이 1만1,790명 이것 3년 동안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3년 동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만석동 바로 앞에 있는 1,275세대니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홍보 강화계획에 이게 표지판 제작인데 이 표지판 이것 달랑 하나 놓고 누구 코에 붙이는 것인지, 그다음에 길바닥, 길안내 바닥 로고가 있는데 이 근처에 가야 바닥 로고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홍보 강화계획에 이게 표지판 제작인데 이 표지판 이것 달랑 하나 놓고 누구 코에 붙이는 것인지, 그다음에 길바닥, 길안내 바닥 로고가 있는데 이 근처에 가야 바닥 로고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객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는 일일 평균 방문객이 299명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는 730명 정도로 2배 이상 증가되고 있고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장소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정표가 부족한 면이, 제가 현장 나가봐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예산 반영해서 개선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와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장소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정표가 부족한 면이, 제가 현장 나가봐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예산 반영해서 개선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와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1억4천만 원 중에서 지금 얼마를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억4천만 원을 플러스해서 뭘 쓰겠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게 아니고요, 별도로 홍보 안내판 설치비용으로 1,300만 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허식 위원 1억4천만 원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업비이고...
그것은 순수한 사업비이고...
○허식 위원 지금 금년에도 보니까 여기 문화나눔발표회 이렇게 해놓고는 내용을 보면 작품 전시회하고 중간 발표회도 좋고 하는데 어르신 식사 대접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짜로 어르신들의 식사를 대접하더라고, 다 동네 어르신들 하고 저쪽 만석비치아파트에 어르신들 해 갖고 했는데 이것 저기 미술관에서 굳이, 어르신 식사 대접을 할 예산이 있으면 이것을 아껴서 그런 저기 별도의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는 홍보계획도 가져야지 이것 어르신 식사 대접 자생단체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맨날 밥만 먹이는 작업을 미술관에서도 하고 그러면 어떤 효율적이라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짜로 어르신들의 식사를 대접하더라고, 다 동네 어르신들 하고 저쪽 만석비치아파트에 어르신들 해 갖고 했는데 이것 저기 미술관에서 굳이, 어르신 식사 대접을 할 예산이 있으면 이것을 아껴서 그런 저기 별도의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는 홍보계획도 가져야지 이것 어르신 식사 대접 자생단체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맨날 밥만 먹이는 작업을 미술관에서도 하고 그러면 어떤 효율적이라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동안에 작품 활동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이고 신한은행이라든지 그런 외부기관에 협찬을 받아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미술관이 이런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미술관이 이런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모든 주민입니다.
모든 주민과 지역 예술인들입니다.
모든 주민과 지역 예술인들입니다.
○허식 위원 모든 주민들하고, 무슨 지역 예술인은, 지역 예술인이 여기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가 동구 예총이 있는데 2016년도에 참여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쪽에서 참여한다고 해놓고 전시할 만한 작품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참여 못한 부분입니다.
○허식 위원 2016년도에 얘기하고 나서 2017년, 2018년도에...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내년 4월경에 전시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홍보 저기도 부족하지만 그것 지역하고의 연대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동구 문화예술인하고 같이 협약을 맺든 아니면 그쪽에 전시 계획을 짜든 그런 계획서가 하나 올라와야지 이것 홍보물 계획서 1,300만 원 해 갖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첨부를 안 시켰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가 오는 동선이 잘 찾기가 어려워 보여서 그것을 보강하는 부분이고 지역 예술인들하고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시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한 사항인데 내년 4월경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서 내년 4월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내년 3월이죠, 다시 시작하는 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월, 2월 저기가 있겠네요,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입니다.
○허식 위원 2월 말까지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계약 체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해서,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인천 동구 예총에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든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하도 일방적으로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A라고 얘기하면 우리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400만 원이라는 홍보에 대한 계획서도 없는 상태이고 1,400만 원을 잡았으면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운영 실적도...
하도 일방적으로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A라고 얘기하면 우리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400만 원이라는 홍보에 대한 계획서도 없는 상태이고 1,400만 원을 잡았으면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운영 실적도...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 자료에 보시면 표지판 제작 3개소에서 200만 원씩 해서...
○허식 위원 어디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제가 지난주에 드린 홍보계획 자료에 보시면...
이정표 표지판을 3개소 제작하고 길안내 바닥 로고 6개소 설치한다는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만 선정이 돼 있고 그래서 시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눈에 띄고 누구나 알아 볼 수 있게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표 표지판을 3개소 제작하고 길안내 바닥 로고 6개소 설치한다는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만 선정이 돼 있고 그래서 시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눈에 띄고 누구나 알아 볼 수 있게끔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바로 앞에 있는 5천 명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서도 내야 돼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와 같이 홍보계획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현수막이 내가 볼 때는 여기 바닥에 깔아야 이게 무슨 축제 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저기밖에 안 돼요.
무슨 여기 위치가 잘 나타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부분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게 현수막 설치에 대한 연간 계획도...
이게 지금 2019년도의 연간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면.
두 번째로는 현수막이 내가 볼 때는 여기 바닥에 깔아야 이게 무슨 축제 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저기밖에 안 돼요.
무슨 여기 위치가 잘 나타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부분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게 현수막 설치에 대한 연간 계획도...
이게 지금 2019년도의 연간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만석비치 주민들에 대한 홍보계획, 관리사무소하고의 관계, 우리 동구 예술인연합회 하고의 업무 협조 관계 이런 부분들, 적어도 2019년도에 미술관 전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정도면 내용이 되겠다. 홍보계획은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하고의 연계도 되겠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게끔 뭔가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하고의 연계도 되겠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게끔 뭔가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저희가 내년 2월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하고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조례를 통과하면 뭐를 어떻게 해 주겠다,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무엇을 해 주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것 전에 자료가 올라와서 이렇게 설득하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막 밀어붙이기야...
이것 전에 자료가 올라와서 이렇게 설득하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막 밀어붙이기야...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안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동의안을 동의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하고 이렇게 하는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얘기하면 그다음에 그것 나중에 보완하겠다, 일단 동의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선후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동의안을 동의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하고 이렇게 하는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얘기하면 그다음에 그것 나중에 보완하겠다, 일단 동의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선후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위탁이 확정되어야지 그것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가 위탁이 결정이 되어야지만...
○허식 위원 우리미술관 관장이 자기네들 자체 계획서를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도 제출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네, 이러이러한 정도면 좋겠다.
우리 동구 예총하고 관계도 하고, 주민들하고, 바로 앞에 만석비치하고도 이렇게 하고 뭔가 본인들이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왜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이것 총대 메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우리 동구 예총하고 관계도 하고, 주민들하고, 바로 앞에 만석비치하고도 이렇게 하고 뭔가 본인들이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왜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이것 총대 메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는 일단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허식 위원 아직도 2개월 남았어, 아직도.
그 사이에 3개월 남았지, 거의 따지면.
그러면 그 사이라도 더 준비해서 제출하겠다든가 뭔가 해야지 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 그냥 6개월 보면 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야, 이게 뭐 무슨 위원들이 저기하면 떼쓰면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갖고는 동구청 올라오는 자체로 보면 참 불만이 많아요. 본 위원이 보면.
그 사이에 3개월 남았지, 거의 따지면.
그러면 그 사이라도 더 준비해서 제출하겠다든가 뭔가 해야지 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 그냥 6개월 보면 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야, 이게 뭐 무슨 위원들이 저기하면 떼쓰면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갖고는 동구청 올라오는 자체로 보면 참 불만이 많아요. 본 위원이 보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위원님한테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오늘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위탁적격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적격심사를 합니다.
점수 미달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위탁기관이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계획서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정되면...
그것은 저희가 오늘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위탁적격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적격심사를 합니다.
점수 미달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위탁기관이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계획서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정되면...
○허식 위원 아니, 계획서가 왜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입찰을 하면, 공사할 때 입찰하면 입찰에 대한 원가부터 해서 싹 다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제출해야지만 입찰 자격을 주고 거기에서 입찰이 되고, 낙찰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없잖아요.
‘19년부터 ‘21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 기초라도 적어도 나와야지 3년 동안 했으면, 그다음에 계획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무슨 동의안을 해 준 다음에나 그게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위촉해 갖고 한 다음에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그런 말이 되나요. 이게?
예를 들면 입찰을 하면, 공사할 때 입찰하면 입찰에 대한 원가부터 해서 싹 다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제출해야지만 입찰 자격을 주고 거기에서 입찰이 되고, 낙찰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없잖아요.
‘19년부터 ‘21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 기초라도 적어도 나와야지 3년 동안 했으면, 그다음에 계획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무슨 동의안을 해 준 다음에나 그게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위촉해 갖고 한 다음에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그런 말이 되나요. 이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위탁이 결정되어야지만이 그쪽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저희가 그 자료를 받고 협의해서 새로 집어넣을 사항을 집어넣고 그래서 조율이 가능한데 지금 그것은 그게 결정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허식 위원 이 자리에서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일단 위탁을...
○허식 위원 3년 동안 해온 것 가만히 멀거니 있다가 동의해 주면 그때서야 슬슬 써서 제출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기본적인 틀은 지금까지 운영해온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보강을 해서 활성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점은 첫째 바로 앞에 있는 만석비치아파트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계획,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는 우리 동구 예총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안, 세 번째 현수막을 포함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계획, 그다음에 네 번째 2016년부터 여태껏 2018년까지 해왔으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런 목표로 하겠다. 이런 타깃으로 하겠다. 이런 전시 내용으로 하겠다.
전시 자들은 동구의 작가들을 비롯해서 유명작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뭔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보고 이 정도면 지금 3년 동안 그것해서 여러 군데서 모범사례라고 선정되고 이런 데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하겠구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모든 것을 갖다 놓고 무조건 다 나중에 보완해서 할 테니까 무조건 동의해 달라 이것 선후가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것.
두 번째는 우리 동구 예총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안, 세 번째 현수막을 포함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계획, 그다음에 네 번째 2016년부터 여태껏 2018년까지 해왔으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런 목표로 하겠다. 이런 타깃으로 하겠다. 이런 전시 내용으로 하겠다.
전시 자들은 동구의 작가들을 비롯해서 유명작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뭔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보고 이 정도면 지금 3년 동안 그것해서 여러 군데서 모범사례라고 선정되고 이런 데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하겠구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모든 것을 갖다 놓고 무조건 다 나중에 보완해서 할 테니까 무조건 동의해 달라 이것 선후가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것.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정종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음악도 가미되어 있고, 연극도 가미되어 있고 그러네요.
사진을 잠깐 보니까 이것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조금, 미술관이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술 쪽에 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 때 미술이면 미술에 대한, 미술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하고 치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진을 잠깐 보니까 이것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조금, 미술관이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술 쪽에 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 때 미술이면 미술에 대한, 미술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하고 치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우리미술관을 만든 프로그램의 취지가 뭐냐 하면 중앙에서 그것은 각 지역별로, 물론 전에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로변의 큰 미술관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 소외된 분들한테 지역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폐가라든지, 공가라든지 유휴공간의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저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우리 정종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화려한 무슨 작품 전시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사실 공간도 협소하고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일단 주민들이 문화예술이 무엇이냐 그런 단순한 것부터 해 갖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자꾸만 문화에 대한 생각과 지식을 쌓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우리 정종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화려한 무슨 작품 전시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사실 공간도 협소하고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일단 주민들이 문화예술이 무엇이냐 그런 단순한 것부터 해 갖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자꾸만 문화에 대한 생각과 지식을 쌓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교육관도 보면 129.6㎡로 되어 있고 전시관도 67.7㎡, 그러면 전시관이 근 20평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평으로 따지면.
교육관도 2층에 보면 이것도 60평이 안 되고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교육관도 2층에 보면 이것도 60평이 안 되고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동구 예총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동구 예총하고 인천광역시 수봉공원에 있는 인천광역시 예총하고는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구 예총하고 인천광역시 수봉공원에 있는 인천광역시 예총하고는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시 전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동구에 예총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과가 있어서 그쪽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화 분과가 있어서 그림이라든가 이런 전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공간에 전시해 주셨으면 좋겠다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작품이 많이 안 나와서 못했던 부분이고 내년 4월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 4월에 전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과가 있어서 그쪽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화 분과가 있어서 그림이라든가 이런 전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공간에 전시해 주셨으면 좋겠다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작품이 많이 안 나와서 못했던 부분이고 내년 4월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 4월에 전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용객 수가 지금 파악된 게 대략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보면 4,500명 정도 관람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730여 명이 매일 같이 방문하고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멋있는 것도 전시도 하고 싶은데 이게 취지가 공간도 협소하고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멋있는 것도 전시도 하고 싶은데 이게 취지가 공간도 협소하고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시설물 현황에서 보면 사업비가 1억4천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현황에서 보면 사업비가 1억4천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현재 문화재단 직원이 총괄해서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간제 1명을 고용하는 인건비를 추가해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간제 직원 분의 연봉이 6천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 포함해서 프로그램 보강도 하고 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 갖고 지금 보고 있는데 물론 앞서서 허식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역 주민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인천문화재단에 재위탁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저희 일반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동안에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면서 국비 공모사업도 많이 참여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 왔고 그쪽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아이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직영으로 하게 되면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겠죠.
타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라든지 그쪽과 연계의 어려운 부분도 퀄리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연계하면 저희 쪽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냐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동안에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면서 국비 공모사업도 많이 참여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 왔고 그쪽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아이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직영으로 하게 되면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겠죠.
타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라든지 그쪽과 연계의 어려운 부분도 퀄리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연계하면 저희 쪽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냐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보면 사실 작가들이 기획전시하는 것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부분들이 예전에도 저희가 한 번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력을 쌓기 위한 기획전시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문화나 프로그램을 봐도 정종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 인천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하네요.
이력을 쌓기 위한 기획전시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문화나 프로그램을 봐도 정종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 인천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하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물론 프로그램 자체를 볼 때는 주민자치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 주민 자치하는 것은 아마추어 수준의 그런 전시이고 저희는 작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 작가들이 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물론 내용은 같은 회화니 조소니 있지만 퀄리티 쪽에서 볼 때는 퀄리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작가들이 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물론 내용은 같은 회화니 조소니 있지만 퀄리티 쪽에서 볼 때는 퀄리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보면 저희가 그때 음식 나눔행사 할 때 그때 나가서 봤는데 어르신들이 난타 북치시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이분들이, 미술하고 접목시키려면 미술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도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양하게 다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때 미술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셔서 전문가, 인천문화재단에만 맡기지 마시고 저희 지역에 있는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배다리에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들에 재원도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때 미술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셔서 전문가, 인천문화재단에만 맡기지 마시고 저희 지역에 있는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배다리에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들에 재원도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저희도 그것은 그쪽에 기본적인 것은 맡겨서 운영하고 있지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수시로 해 갖고 이런 프로그램이 어떠냐고 해서 제안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같이 협의해서 보강하는 쪽에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 배다리에서 스페이스빔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 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하면 그쪽에서는 관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지만 그쪽에서 더 문화라든가 이런 미술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기획전시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저는 이것 인천문화재단에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기획전시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저는 이것 인천문화재단에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리고 이 공간은 저희가 지역 예술인이나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쪽하고 연결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다양한 전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쪽하고 연결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다양한 전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작은 미술관이 7대 때 들어왔을 때 국가, 선정이 됐는데 사실상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정서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미술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접근성이라든가 홍보, 지역 주민들의 이곳이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어떤 그것을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관으로써의 역할이 지금 3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들이 지금 오늘에 나오는데 또 다시 문화재단에 이것을 재위탁하기 위해서 할 때는 사실상 우리 실장님은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제가 작은 미술관이 7대 때 들어왔을 때 국가, 선정이 됐는데 사실상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정서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미술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접근성이라든가 홍보, 지역 주민들의 이곳이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어떤 그것을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관으로써의 역할이 지금 3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들이 지금 오늘에 나오는데 또 다시 문화재단에 이것을 재위탁하기 위해서 할 때는 사실상 우리 실장님은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 과에 부서에 계시다 보니까 선정하는 담당 실장님으로서 한계점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문화재단에서 과연 우리 동구에 와서 작은 미술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있었고 우리 동구에 역사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저도 여기서 인천, 동구에서 거의 30여 년 살고 있으면서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파악은 100% 안 되지만 작은 미술관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예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것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운영을 하면서 누구를 위한 작은 미술관이었나, 이런 게 계리감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런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인천문화재단이 작은 미술관의 운영 담당자가 배석을 하셔 갖고 오늘 같은 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분 난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1년에 행사를 어떻게 이것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전시회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3년 가까이.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제 그것도 있겠지만 이런 게 지역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 지역도 동구에 가장 이게, 물론 국가에서 이 지역을 작은 미술관으로, 어떤 큰 기능은 아니잖아요.
작은 미술관은 지역의 소규모의 미술관을 운영하는 그것인데 진짜 지역 정서하고 가미가 되지 않았다는 게 오늘의 어떤...
모든 게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과정이 있으면 평가도 해보시고 성과를 내서 앞으로 이런 문화재단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에 무슨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묻어있어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문화재단에서 과연 우리 동구에 와서 작은 미술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있었고 우리 동구에 역사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저도 여기서 인천, 동구에서 거의 30여 년 살고 있으면서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파악은 100% 안 되지만 작은 미술관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예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것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운영을 하면서 누구를 위한 작은 미술관이었나, 이런 게 계리감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런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인천문화재단이 작은 미술관의 운영 담당자가 배석을 하셔 갖고 오늘 같은 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분 난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1년에 행사를 어떻게 이것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전시회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3년 가까이.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제 그것도 있겠지만 이런 게 지역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 지역도 동구에 가장 이게, 물론 국가에서 이 지역을 작은 미술관으로, 어떤 큰 기능은 아니잖아요.
작은 미술관은 지역의 소규모의 미술관을 운영하는 그것인데 진짜 지역 정서하고 가미가 되지 않았다는 게 오늘의 어떤...
모든 게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과정이 있으면 평가도 해보시고 성과를 내서 앞으로 이런 문화재단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에 무슨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묻어있어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우리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동의해 주시면 그런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발굴도 하고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미술관이 들어왔을 때는 지역에 동구에 맞는 이야기들이 담아져 있는 그런 전시회도 한 번 해보시고, 전혀 여기에 내용을 주시는 것에 보시면 그런 내용, 우리 동구하고는 거의 다 동 떨어진 작품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구에도 작가들이 많으시잖아요, 미술관 작가들이 여기서 안 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전시회를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참여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구에도 작가들이 많으시잖아요, 미술관 작가들이 여기서 안 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전시회를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참여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 보시면 계획서나 연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 하루에 730여 명씩 참석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방문자 가요.
알고 오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이나 앞으로 모든 우리 동구에 운영하는 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오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이나 앞으로 모든 우리 동구에 운영하는 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미술관이 처음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처음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참여한 다음에 문화재단하고 위탁 체결되기 전에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본격적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두 번이나 했는데 위탁자가 공모에 접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 갖고 인천문화재단하고 결국에는 위탁을 협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와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도 나가 보고 그동안의 운영실적도 보니까, 하여튼 고생은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제가 보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해서 열심히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미술관이 처음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처음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참여한 다음에 문화재단하고 위탁 체결되기 전에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본격적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두 번이나 했는데 위탁자가 공모에 접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 갖고 인천문화재단하고 결국에는 위탁을 협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와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도 나가 보고 그동안의 운영실적도 보니까, 하여튼 고생은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제가 보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해서 열심히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화가들이나 이런 어떤 이분들은 자기네들의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진짜 특히 예술 하는 분들이 개인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 동구에도 이런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전문예술가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발굴을 안 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다양한 어떤, 과거에 보면 송현근린공원에서도 이것 전시회를 우리 동구 예술인 그쪽에서도 한 번 전시회도 하시고 이런 것도 봤는데 그런 점들을 잘 살려서 동구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것을 하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 그리고 여기 운영자들이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셨던 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배석을 하셔서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은 기회가 됐는데 그런 게 안 됐다는 게 아쉽고, 알겠습니다.
진짜 특히 예술 하는 분들이 개인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 동구에도 이런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전문예술가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발굴을 안 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다양한 어떤, 과거에 보면 송현근린공원에서도 이것 전시회를 우리 동구 예술인 그쪽에서도 한 번 전시회도 하시고 이런 것도 봤는데 그런 점들을 잘 살려서 동구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것을 하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 그리고 여기 운영자들이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셨던 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배석을 하셔서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은 기회가 됐는데 그런 게 안 됐다는 게 아쉽고,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선이고 뭐가 후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 부족한 것, 배석하는 것 그다음에 스페이스빔도 있고 예총도 있고 다 이런데 이런 것에 대한 참여 방안, 홍보계획, 2019년부터 ‘21년의 앞으로의 운영계획, 지금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으로 관계로 해서? ‘19년부터 ‘21년까지 해서?
이것으로 관계로 해서? ‘19년부터 ‘21년까지 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이번에 위탁이 내년 2월까지니까 아직 공모는 안 했습니다.
○허식 위원 공모는 안 했는데 그냥 여기에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미술관에.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일단 오늘 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적격 업체인지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70점 미만이 되게 되면 제외시키고 저희가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간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70점 미만이 되게 되면 제외시키고 저희가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간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공모도 안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런 앞으로의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비하고 특히나 예총, 만석비치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스페이스빔 같은데 하고 협의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이것 무조건 동의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동의가 되면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다 된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냥 거수기로 해서 통과만 시켜 달라, 무조건.
이런 식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냥 거수기로 해서 통과만 시켜 달라, 무조건.
이런 식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본 위원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열심히 할 테니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갖고 다시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향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열심히 할 테니까 무조건 찍어 달라, 우리가 여기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게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만 하면 다 되는 것이니까 여기 의회는 별 저기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향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열심히 할 테니까 무조건 찍어 달라, 우리가 여기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게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만 하면 다 되는 것이니까 여기 의회는 별 저기 없으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게 아니고요.
○허식 위원 공모도 필요 없고 전에 해보니까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번에 3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의만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민간위탁에 적격 심사해서 해보고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민간위탁에 적격 심사해서 해보고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위원님 그 사항이 아니고 오늘 위탁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지금 적격심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과연 적격 업체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적격 업체로 판정되면 재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가 심위위원회에서 점수 미달되게 새로운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냥 동의만 해 주시면 저희가 마음대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냥 동의만 해 주시면 저희가 마음대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자료라든가 혹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내지는 조례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적하면 그냥 보완할 테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 붙여요, 보면.
지적하면 그냥 보완할 테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 붙여요, 보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자료를...
○허식 위원 우리 실장님도 시에서 오셨잖아.
시에서 오래 있다가 여기 온지는 얼마 안 됐잖아, 그런데 금방 묻히는 것 같아 그 저기에.
무슨 쓴 소리든 이런 제대로 된 계획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든 이런 것 없이 밑에서 올라오는 대로 내가 비전문가이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이것 통과해 주면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하고 그다음에 공모니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심사위원회에서만, 심사위원회는 특별하게 의회보다도 더 센 조직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의회는 그냥 다 거수기로만 아는 것 같더라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보면.
그리고 본 위원처럼 이렇게 지적하면 괜히 쓸데없이 지적만 한다고 그러고 뒷얘기나 들리게 하고, 그런데 이것 좀 명백하게...
그것 네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것 좋다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한 번 올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배석해서 직접 관장도 와서 얘기하고, 지금 인천문화재단 이사장도 공석 아닙니까?
대행하고 있는 비상임 이사가 잠깐하고 있는 것인데 문화재단 이사장이 와서 인사를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 갖고 의회에 권위를 살려주기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나서 동의안을 해달하고 하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다 밀어붙이고 하고 그다음에 하고 나면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가서는 이것 하니까 꼭 통과시켜 줘야 된다, 통과 안 시키면 우리가 3월부터 재계약하고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또 이렇게 겁박하겠죠,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라든가 이사장은 코빼기도 못 보고 그다음에 예총이라든가 혹은 스페이스빔도 접촉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나중에 1년 뒤에 행정감사 할 때나 했냐, 그러면 해봤는데 안 된다는 둥 뭔가 다른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겠지.
그때는 우리 실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지금 내가 보니까 동구청 전반적인 교류라고 그럴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게 아직도 3월이니까, 4월에 계약해도 되는 것이고, 3월에 계약해도 돼요.
그 사이에 며칠 비었다고 해서 이게 어디 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공모에 대한 부분도, 공모해서 예총에 참여할 수 있고, 스페이스빔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더 알리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것 3년짜리를 계속 인천문화재단에만 미뤄서 하고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은 코빼기도 못 보고 있는데...
도대체, 그리고 미술관을 한다고 하면 미술관 말씀하신,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와 갖고 보충설명을 하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본인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왜 실장이 이쪽에서 총대 메고 다 해 주느냐는 이 얘기예요.
시에서 오래 있다가 여기 온지는 얼마 안 됐잖아, 그런데 금방 묻히는 것 같아 그 저기에.
무슨 쓴 소리든 이런 제대로 된 계획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든 이런 것 없이 밑에서 올라오는 대로 내가 비전문가이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이것 통과해 주면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하고 그다음에 공모니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심사위원회에서만, 심사위원회는 특별하게 의회보다도 더 센 조직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의회는 그냥 다 거수기로만 아는 것 같더라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보면.
그리고 본 위원처럼 이렇게 지적하면 괜히 쓸데없이 지적만 한다고 그러고 뒷얘기나 들리게 하고, 그런데 이것 좀 명백하게...
그것 네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것 좋다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한 번 올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배석해서 직접 관장도 와서 얘기하고, 지금 인천문화재단 이사장도 공석 아닙니까?
대행하고 있는 비상임 이사가 잠깐하고 있는 것인데 문화재단 이사장이 와서 인사를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 갖고 의회에 권위를 살려주기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나서 동의안을 해달하고 하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다 밀어붙이고 하고 그다음에 하고 나면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가서는 이것 하니까 꼭 통과시켜 줘야 된다, 통과 안 시키면 우리가 3월부터 재계약하고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또 이렇게 겁박하겠죠,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라든가 이사장은 코빼기도 못 보고 그다음에 예총이라든가 혹은 스페이스빔도 접촉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나중에 1년 뒤에 행정감사 할 때나 했냐, 그러면 해봤는데 안 된다는 둥 뭔가 다른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겠지.
그때는 우리 실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지금 내가 보니까 동구청 전반적인 교류라고 그럴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게 아직도 3월이니까, 4월에 계약해도 되는 것이고, 3월에 계약해도 돼요.
그 사이에 며칠 비었다고 해서 이게 어디 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공모에 대한 부분도, 공모해서 예총에 참여할 수 있고, 스페이스빔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더 알리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것 3년짜리를 계속 인천문화재단에만 미뤄서 하고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은 코빼기도 못 보고 있는데...
도대체, 그리고 미술관을 한다고 하면 미술관 말씀하신,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와 갖고 보충설명을 하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본인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왜 실장이 이쪽에서 총대 메고 다 해 주느냐는 이 얘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것을 위탁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운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열정을 나타내야지, 왜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총대 메고,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것 해 갖고 갖다 붙여 놓고는 본인들이 다 이것 내고, 나중에라도 다 책임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위탁기관이 책임지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탁기관이 책임지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아니 원래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외부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 심사한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인천문화재단에서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위원님께서는 못 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서 동의해 주신다고 해서...
○허식 위원 개인적으로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있느냐 왜 그것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은 그것을 갖다가 자꾸 브레이크를 거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생각도 하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그것은 동의를 해 주시면...
○허식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바보 같이 앉아서 못 마땅하게 생각해 갖고 스페이스빔보다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다 얘기합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스페이스빔보다 못 한다고 하면 창피하게 생각해야지, 왜 우리가 이것밖에 못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장이라면 당장 이것 접겠어, 빨리 보완하고 스페이스빔하고 보고 다 조사해 갖고 그다음에 공모 적정하게 그 전에 비해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은 먼저 여러 군데 있으면 입찰할 수 있는지 조건부터 다 보게끔 하고 그다음에 선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해 갖고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거꾸로 돼.
그 프로그램 자체가 스페이스빔보다 못 한다고 하면 창피하게 생각해야지, 왜 우리가 이것밖에 못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장이라면 당장 이것 접겠어, 빨리 보완하고 스페이스빔하고 보고 다 조사해 갖고 그다음에 공모 적정하게 그 전에 비해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은 먼저 여러 군데 있으면 입찰할 수 있는지 조건부터 다 보게끔 하고 그다음에 선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해 갖고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거꾸로 돼.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위원님 뭐냐 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대기 인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허식 위원 제가 몇 번 가봤어, 대기는 무슨 대기인원이에요.
어떤 때 가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그리고 지금처럼 하루에 몇 백 명씩 움직인다고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위치를 알아야 무슨 뭘, 가서 보든지 할 것 아니에요.
실장님 가서 거기 찾으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런데서 무슨 줄줄이 서서 뭐 한다고 그렇게, 내가 볼 때 어르신 밤 이런 문화나눔 프로그램은 맞는 것 같아도 기획전시에 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봐야죠.
이것은 어떻게 나오는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앉아 갖고 매일 이것을 찍었는지 아니면 카탈로그를 판매한 숫자가 1만1,792명 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전혀, 이게 연 4,500명이라고 하는데 토·일요일 빼면 이것 평일에는 거의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게 못 마땅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내가 미술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게?
동의 안 해 주면 떡이 나오고, 동의해 주면 밥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무슨 스페이스빔하고 비교해서 프로그램이 나쁘다고 그러면 스페이스빔할 때는 칭찬 받고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욕먹고 그렇습니까?
그런 저기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를 무조건 밀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이 자리에서 아니면 안 된다고, 무조건 데드라인을 정해놔 그냥.
그래 놓고 나서 안 된다면, 안 된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저번 회기 때 올리든가 하지 6개월 남겨서 올리는 것은 괜찮고, 2개월 남겨 놓고는 그냥 데드라인 걸렸으니까 안 해 주면 우리 여기 미술관 문 닫습니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 가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그리고 지금처럼 하루에 몇 백 명씩 움직인다고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위치를 알아야 무슨 뭘, 가서 보든지 할 것 아니에요.
실장님 가서 거기 찾으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런데서 무슨 줄줄이 서서 뭐 한다고 그렇게, 내가 볼 때 어르신 밤 이런 문화나눔 프로그램은 맞는 것 같아도 기획전시에 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봐야죠.
이것은 어떻게 나오는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앉아 갖고 매일 이것을 찍었는지 아니면 카탈로그를 판매한 숫자가 1만1,792명 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전혀, 이게 연 4,500명이라고 하는데 토·일요일 빼면 이것 평일에는 거의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게 못 마땅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내가 미술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게?
동의 안 해 주면 떡이 나오고, 동의해 주면 밥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무슨 스페이스빔하고 비교해서 프로그램이 나쁘다고 그러면 스페이스빔할 때는 칭찬 받고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욕먹고 그렇습니까?
그런 저기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를 무조건 밀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이 자리에서 아니면 안 된다고, 무조건 데드라인을 정해놔 그냥.
그래 놓고 나서 안 된다면, 안 된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저번 회기 때 올리든가 하지 6개월 남겨서 올리는 것은 괜찮고, 2개월 남겨 놓고는 그냥 데드라인 걸렸으니까 안 해 주면 우리 여기 미술관 문 닫습니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장수진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이 위탁 운영 동의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우리미술관이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업개발에 대한 계획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와 그리고 지역 신진예술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향후 3년간 작은미술관 운영방안 및 추가 확충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 자료에서 홍보강화 계획을 보면 상당히 미흡해요.
홍보강화 계획에 대한 자료도 다시 강화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와 그리고 지역 신진예술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향후 3년간 작은미술관 운영방안 및 추가 확충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 자료에서 홍보강화 계획을 보면 상당히 미흡해요.
홍보강화 계획에 대한 자료도 다시 강화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본 전제는, 개인적인 생각은 미술관 위탁이 2월까지기 때문에 위탁 운영 동의안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통과된 후에 자료를 보강하셔서 1월 중순이나, 시기적으로 빠를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자료를 보완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자료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고 사업계획 같은 것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통과된 후에 자료를 보강하셔서 1월 중순이나, 시기적으로 빠를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자료를 보완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자료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고 사업계획 같은 것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전년도 사업비 해서 1억4천만 원 정도가 그때 예산이 집행되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차기연도에 다시 공모가 되었을 때는 2억 원이라는데 이게 100% 우리 구비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구비를 왜 이렇게, 구비 1억4천만 원 중에 사업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인건비와...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이 자료에 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3년 동안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것을 하는 것인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2억 원이라는 예산편성이, 매년 2억 원씩 여기에 3년 동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이분들이 3년 동안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것을 하는 것인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2억 원이라는 예산편성이, 매년 2억 원씩 여기에 3년 동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다 말씀하셔서, 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당연히 요구하시는 것이고 꼭 필요한데 이것 없이 동의안을 해달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자료들이 앞으로 제대로 보강되고 그다음에 이런 동의안이 올라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누누이 지적하는 것이지만 문화홍보체육실뿐만 아니야, 이게.
다른 과니 국이니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다 자료를 보완하고 이러는데 안 해 주면 이것은 죽는 거야. 이 사업이 망가지고 다 하는 거야.
이렇게 겁박을 주면서 진행되고 이게 무슨 게임처럼 승자, 패자처럼 해서 통과가 안 되면 문화홍보체육실장은 인사고과에서 불리한 면을 받고 나중에 진급이 안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하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이것을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어쨌든 문화홍보체육실뿐만 아니라 동구청 전체 공무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게임처럼 조례안 통과 안 되면 죽습니다, 이것 동의안 통과 안 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압박하고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기 전에 위원들 요구사항이 벌써 몇 개예요?
주민참여 방안, 지역참여 방안, 앞으로 3개월 운영 방안, 홍보자료 그다음에 집행된 예산, 앞으로 집행될 것에 대한 2억 원의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안 갖추어 주면서 자꾸 올리면서 안 해 주고 통과해 주면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게 무슨 위원들 압박하는 전략 같아요.
그래서 본 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보완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위탁 운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자료들이 앞으로 제대로 보강되고 그다음에 이런 동의안이 올라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누누이 지적하는 것이지만 문화홍보체육실뿐만 아니야, 이게.
다른 과니 국이니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다 자료를 보완하고 이러는데 안 해 주면 이것은 죽는 거야. 이 사업이 망가지고 다 하는 거야.
이렇게 겁박을 주면서 진행되고 이게 무슨 게임처럼 승자, 패자처럼 해서 통과가 안 되면 문화홍보체육실장은 인사고과에서 불리한 면을 받고 나중에 진급이 안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하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이것을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어쨌든 문화홍보체육실뿐만 아니라 동구청 전체 공무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게임처럼 조례안 통과 안 되면 죽습니다, 이것 동의안 통과 안 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압박하고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기 전에 위원들 요구사항이 벌써 몇 개예요?
주민참여 방안, 지역참여 방안, 앞으로 3개월 운영 방안, 홍보자료 그다음에 집행된 예산, 앞으로 집행될 것에 대한 2억 원의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안 갖추어 주면서 자꾸 올리면서 안 해 주고 통과해 주면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게 무슨 위원들 압박하는 전략 같아요.
그래서 본 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보완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위탁 운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지만 제 느낌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미술관이라고 하면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우리미술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미술관은 일치되지 않아요.
이게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으로 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예총도 능력 밖의 일이어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을 운영했으면 사실 웬만한 주민들은 다 알아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네 분이 하신 말씀들이 진짜 다 맞습니다.
잘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부족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정도의, 그냥 동의시켜 줬으니 대충하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동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상근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그래서 기간제를 또 다시 더 채용해서 뭘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예산만 들어가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날까, 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 동의안이 임시회나 정례회 때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의 계획을 보면 약 1월에 임시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이게 2월이 계약만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조례가 통과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 이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지만 제 느낌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미술관이라고 하면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우리미술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미술관은 일치되지 않아요.
이게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으로 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예총도 능력 밖의 일이어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을 운영했으면 사실 웬만한 주민들은 다 알아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네 분이 하신 말씀들이 진짜 다 맞습니다.
잘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부족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정도의, 그냥 동의시켜 줬으니 대충하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동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상근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그래서 기간제를 또 다시 더 채용해서 뭘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예산만 들어가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날까, 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 동의안이 임시회나 정례회 때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의 계획을 보면 약 1월에 임시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이게 2월이 계약만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조례가 통과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 이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일단 오늘 부결되게 되면 저희가 2월 말이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동의를 안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계약직공무원을 뽑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계약직공무원을 뽑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본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장수진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하여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가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이 의거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류 안건이기 때문에...
(투표)
위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허식 위원님의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선포하기 전에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에 거의 중복적으로 반복된 내용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장수진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하여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가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이 의거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투표개시)
투표용지를 제출하시기 전에 보류 안건이니까 보류 안건에 찬성하는 사람은 가고 반대하는 사람은 부예요.보류 안건이기 때문에...
(투표)
(11시43분 투표종료)
(계표)위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허식 위원님의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미술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선포하기 전에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에 거의 중복적으로 반복된 내용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차후로는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저희 위원들이 일을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압박이나 겁박이나 이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정말 부탁드리고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류들은 가능한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고요.
부의안건 책자에 보면 재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피력을 하셨는데 인천문화재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정말 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에 보면 재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피력을 하셨는데 인천문화재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정말 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 정·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실 부족 및 각종 행정수요에 따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평생교육과 등 의회청사 사용으로 인해 구의회 사무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일부 해소하고자 청사를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로 본관과 별관 사이 관용차량 주차장입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5층 건물로 1층은 후면주차장 사용을 위한 필로티 구조로 2층에서 5층은 직장어린이집 및 사무공간으로 건축 연면적 800㎡, 약 242평입니다.
청사 증축공사는 전액 구비로 2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 정·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실 부족 및 각종 행정수요에 따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평생교육과 등 의회청사 사용으로 인해 구의회 사무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일부 해소하고자 청사를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로 본관과 별관 사이 관용차량 주차장입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5층 건물로 1층은 후면주차장 사용을 위한 필로티 구조로 2층에서 5층은 직장어린이집 및 사무공간으로 건축 연면적 800㎡, 약 242평입니다.
청사 증축공사는 전액 구비로 2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본청 청사 증축계획에 따라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에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계획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청사 증축의 주요목적은 조직개편에 따른 2개 과의 신설, 사무실의 재배치와 법정 사용공간 확보에 따라 축소되었던 기존 사무공간과 구의회의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소통 공간인 소통상담실 신규운영에 따른 공간을 추가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증축은 관계법령 기준을 위배하지 않고 추진되는 사항이나 공사 시행 시 소음, 분진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청사노후화에 대한 대책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본청 청사 증축계획에 따라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에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계획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청사 증축의 주요목적은 조직개편에 따른 2개 과의 신설, 사무실의 재배치와 법정 사용공간 확보에 따라 축소되었던 기존 사무공간과 구의회의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소통 공간인 소통상담실 신규운영에 따른 공간을 추가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증축은 관계법령 기준을 위배하지 않고 추진되는 사항이나 공사 시행 시 소음, 분진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청사노후화에 대한 대책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사항은 지난 11월 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회 및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지난 의원간담회 사전설명과 함께 오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 정·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실 부족 및 각종 행정수요에 따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평생교육과 등 의회청사 사용으로 구의회 사무공간 부족을 일부 해소하고자 청사를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 위치는 청사 내 신한은행 옆 본관과 별관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상 5층 건물로 1층은 후면 주차장 사용을 위한 필로티 구조로 사용하고 2층에서 5층은 직장어린이집, 사무공간으로 건축 연면적 800㎡, 약 24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로 청사 증축공사는 전액 구비로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청사 증축 관련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사는 1983년 6월에 준공되어 2012년 8월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증축을 거치면서 의회 사용면적 포함 건축 연면적이 1만1,184㎡에 이르고 있으며 본청 직원은 550명입니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정·현원 증감현황을 보면 정원 31명, 현원 29명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환경 다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이 2012년 이후 7회에 걸쳐 관련부서의 통·폐합 및 분과되면서 현재 평생교육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 관관진흥과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또한 2019년 조직개편을 앞두고 새로운 과가 신설될 예정에 있는 등 사무공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국가정책 변화 등에 따른 지자체의 법적·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재난상황실, 환경위생과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실, 영상회의실, 평생학습관, 노조사무실 등뿐만 아니라 주민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구금고 은행, 민원실 카페 설치 등으로 총 1,640㎡, 약 496평의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 사무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9조의3 또는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구본청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대비 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대하여 산출해본 결과 배부해 드린 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표 우측 5번과 같이 오히려 384㎡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탄력적인 조직운영 및 주민과 소통하는 소통민원실 설치 등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조직개편 및 정·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의정활동 공간 일부 부족 부분도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사항은 지난 11월 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회 및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지난 의원간담회 사전설명과 함께 오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 정·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실 부족 및 각종 행정수요에 따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평생교육과 등 의회청사 사용으로 구의회 사무공간 부족을 일부 해소하고자 청사를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 위치는 청사 내 신한은행 옆 본관과 별관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상 5층 건물로 1층은 후면 주차장 사용을 위한 필로티 구조로 사용하고 2층에서 5층은 직장어린이집, 사무공간으로 건축 연면적 800㎡, 약 24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로 청사 증축공사는 전액 구비로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청사 증축 관련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사는 1983년 6월에 준공되어 2012년 8월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증축을 거치면서 의회 사용면적 포함 건축 연면적이 1만1,184㎡에 이르고 있으며 본청 직원은 550명입니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정·현원 증감현황을 보면 정원 31명, 현원 29명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환경 다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이 2012년 이후 7회에 걸쳐 관련부서의 통·폐합 및 분과되면서 현재 평생교육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 관관진흥과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또한 2019년 조직개편을 앞두고 새로운 과가 신설될 예정에 있는 등 사무공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국가정책 변화 등에 따른 지자체의 법적·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재난상황실, 환경위생과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실, 영상회의실, 평생학습관, 노조사무실 등뿐만 아니라 주민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구금고 은행, 민원실 카페 설치 등으로 총 1,640㎡, 약 496평의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 사무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9조의3 또는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구본청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대비 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대하여 산출해본 결과 배부해 드린 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표 우측 5번과 같이 오히려 384㎡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탄력적인 조직운영 및 주민과 소통하는 소통민원실 설치 등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조직개편 및 정·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의정활동 공간 일부 부족 부분도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연 위원 뒤에 사진을 보니까 증축시안이 나와 있는데 설계가, 용역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재무과장 박흥복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하겠다는...
○재무과장 박흥복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청장님의 방침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승인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반영된 후에 내년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승인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반영된 후에 내년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 건물이 800㎡인데 1층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흥복 지금 필로티 부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증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4개 층을 위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4개 층을 위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증축을 하겠다, 2층부터...
○재무과장 박흥복 아닙니다. 4층까지 올리게 되면 하부구조가 좀 약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안전진단 내진설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그쪽도 다시 한 번 구조진단을 받고 가능하다면 바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하부구조가, 4층이 올라가면 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만약에 하중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판단되면 철거를 해서 올라가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필로티는 단점을 잘 아시죠? 지진에 약한 것...
필로티 건물은 기둥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최고 취약점이 필로티 건물이거든.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주 쪽에 지진이 났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그 건물 자체가 필로티 건물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도 하신다면, 지금 800㎡면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됩니까?
필로티 건물은 기둥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최고 취약점이 필로티 건물이거든.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주 쪽에 지진이 났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그 건물 자체가 필로티 건물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도 하신다면, 지금 800㎡면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됩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계할 때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내진설계가 몇 제곱미터 이상 나와 있고 이하는 안 해도 되는 건물이 있고, 그래서 여쭈어 보니까 800㎡면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았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게 설계 같은 것은...
○재무과장 박흥복 아직은 절차상 후순위...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간다면 도시계획변경 용역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박흥복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별도...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26억 원 공사비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나와 있고 도시계획변경 용역이 나와 있고 그래서...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 각각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별도고 설계비용은 별도다? 따로따로다?
○재무과장 박흥복 예,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니까 거기 설계비 같은 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사실 증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얘기도 많고 말도 많았었는데 그러면 구청 이전계획은, 그런 것은 없네요?
사실 증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얘기도 많고 말도 많았었는데 그러면 구청 이전계획은, 그런 것은 없네요?
○재무과장 박흥복 도시가 하드웨어 쪽으로 커지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증축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우선 구청 이전할 계획 이런 것은 단기적인 기간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내진은 몇 도로 기준해요?
○재무과장 박흥복 내진이요?
○허식 위원 예.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을 안 해 보았는데 요즘에, 특히 정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로티가 내진에 약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그 구조로 짓기 때문에 설계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도 이상 내진이 필요한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설계할 때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조로 짓기 때문에 설계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도 이상 내진이 필요한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설계할 때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허식 위원 내진이 몇 도인지는 모르고...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그런 부분도 설계할 당시에 충분히 반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지금 사업기간은 2년 반 정도 되는데...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감리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용역 빼고 26억 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공사비만 26억 원이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변경은 따로 예산이...
○허식 위원 26억 원, 그런데 건물 짓는데 800㎡니까 약 240평 정도 되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평당 이게 얼마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평당...
○허식 위원 평당 1,075만 원 나와요.
그런데 평당 1,075만 원씩이나 들이는데 이런 금액을 저기하는데 내진이 몇 도인지 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전혀 모르고 그냥...
26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평당 1천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거도 있을 것이고 소방도 있을 것이고 전기, 통신, 여러 가지 쭉 있을 텐데 1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게 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데 평당 1,075만 원씩이나 들이는데 이런 금액을 저기하는데 내진이 몇 도인지 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전혀 모르고 그냥...
26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평당 1천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거도 있을 것이고 소방도 있을 것이고 전기, 통신, 여러 가지 쭉 있을 텐데 1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게 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재무과장 박흥복 국토부 건설 품셈에 의해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임의로 하지는 않고요.
○허식 위원 일반적으로 대학교니 이런 쪽에 해도 아무리 비싸도 평당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천만 원이거든요. 1천만 원이 넘어. 1,100만 원...
○재무과장 박흥복 그런데 그 과정에 사실적으로 설계는 그렇게 되었지만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이 정해져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평당 1천만 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뽑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한 품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뽑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한 품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노임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건설기계, 통신,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이 다 나눠지는 거죠.
모아져서 그 금액이 된 것입니다.
건설기계, 통신,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이 다 나눠지는 거죠.
모아져서 그 금액이 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 전에 증축할 때, 지금 보니까 의회청사도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저기고 본관 증축할 때 2012년도에 했잖아요.
그때 평당 얼마나 들었고 동구청에 별관 증축할 때 평당 얼마 들었고...
그런데 이게 약 5∼600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 정도 되나 보다, 하는데 이게 평당 1,100만 원 가까운데 이것을 산출한 근거 없이 26억 원, 평당 1,1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때 평당 얼마나 들었고 동구청에 별관 증축할 때 평당 얼마 들었고...
그런데 이게 약 5∼600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 정도 되나 보다, 하는데 이게 평당 1,100만 원 가까운데 이것을 산출한 근거 없이 26억 원, 평당 1,100만 원 이렇게 하면...
○재무과장 박흥복 산출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제출은 안 되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품셈에 따라서 산출해서 뽑았다는 얘기...
○허식 위원 보통 평당 얼마예요, 이런 것 짓는 게?
초호화 청사라도 평당 1,100만 원까지 가리라고는 예측을 못하는데 자료를 보완해서, 정원도 이렇게 늘고 과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무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84㎡니까 120∼130평 정도 사무공간이 모자라서 250평 짓겠다,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건축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를...
초호화 청사라도 평당 1,100만 원까지 가리라고는 예측을 못하는데 자료를 보완해서, 정원도 이렇게 늘고 과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무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84㎡니까 120∼130평 정도 사무공간이 모자라서 250평 짓겠다,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건축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를...
○재무과장 박흥복 설계비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낙찰된 금액이 아니고요.
○허식 위원 설계도 예를 들어서 평당 보통일 경우에 약 500만 원 간다, 그래서 이것을 약 250평 잡아서 이렇게 얼마 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그냥 그런 것 없이 해보니까 1,100만 원이니까 왜 이렇게 비싼가 이게 좀 의문 들어서 그래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간기업도 아니고 또 관련 국토부 규정이라든가 규정에 따라 설계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적게 많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뽑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뽑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자료를 보완해 오셨으니까, 건축비는...
○재무과장 박흥복 다음에 어차피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산 부분에서 어차피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그때 설명을 해도 되는지...
○허식 위원 그때 평당 건축비가 1,100만 원씩 나온 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나오겠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예산 때 심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면서 트렌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통이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저희 동구청에 소통민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관련이라든가 상당한 인원이 몰려올 때는 사실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소통이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저희 동구청에 소통민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관련이라든가 상당한 인원이 몰려올 때는 사실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허식 위원 그것을 몇 평 잡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이전하는 공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돼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게 약 53평, 176㎡ 정도가 됩니다.
○허식 위원 50평을 소통상담실로 활용하겠다?
○재무과장 박흥복 전체는 이것을, 공간이 또 필요하면 조금 더, 탕비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허식 위원 오십몇 평?
○재무과장 박흥복 53평입니다. 176㎡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지금 용역 중입니다.
○박영우 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약 35년 정도 되었다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박흥복 본관 ‘83년도에 준공되었으니까 지금 3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자체 우리가, 물론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본 위원이 그전에 알다시피, 이번에 관제탑을 확장한, 우리 본청사 들어오는 건물 그것도 증축을 했었고 또 제가 6대 때 들어왔을 때 지금 거의 청사 옆에 어린이집, 여러 가지 그런 확보차원에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획을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을 옮긴다, 여러 가지 그런 계획성에 차질 없게끔, 애초에 증축을 했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한 번 이전한 것을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물론 하다 보면 여건에 따라서 옮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한 번 사무실을 확장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사무실을 현실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이전이 자주 있고 그러면 결국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리모델링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과거에 한 시설물을 또 철거하려면 예산낭비가 되고...
이런 문제점을 잘 염두에 두셔서 이런 것이 잘 검토되어서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새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으나,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배치나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물 하나 지으면 몇 십 년 우리가 여기서 쓰잖아요.
먼 후대 후손들한테 물려줄 재산인데 이런 것 하나를 지을 때 진짜 짜임새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획을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을 옮긴다, 여러 가지 그런 계획성에 차질 없게끔, 애초에 증축을 했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한 번 이전한 것을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물론 하다 보면 여건에 따라서 옮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한 번 사무실을 확장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사무실을 현실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이전이 자주 있고 그러면 결국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리모델링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과거에 한 시설물을 또 철거하려면 예산낭비가 되고...
이런 문제점을 잘 염두에 두셔서 이런 것이 잘 검토되어서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새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으나,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배치나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물 하나 지으면 몇 십 년 우리가 여기서 쓰잖아요.
먼 후대 후손들한테 물려줄 재산인데 이런 것 하나를 지을 때 진짜 짜임새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기조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생활의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특히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도 1월에 도입되면서 부득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사용문제라든가, 어린이들이 등·하교 때 엘리베이터가, 공간이 협소하고 유모차 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이 지속되어 있는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기조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생활의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특히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도 1월에 도입되면서 부득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사용문제라든가, 어린이들이 등·하교 때 엘리베이터가, 공간이 협소하고 유모차 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이 지속되어 있는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편사항이 없기 위해서 7대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기간 때 현장에 시간을 내서 어디가, 유아들이 드나들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잘하게끔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보완보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좋게 지었는데 나중에 가보니 모든 것을 다 뜯어고쳐 버렸어.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완보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좋게 지었는데 나중에 가보니 모든 것을 다 뜯어고쳐 버렸어.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CCTV 관제탑도 몇 번이나 옮겨갔잖아요.
○재무과장 박흥복 규모가 커지니까...
○박영우 위원 또 그리고 평통사무실도 몇 번이나 옮겼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을 잘 설계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을 잘 설계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아까 과장님이 건축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건축비가 지금 26억 원이 책정된 거에 내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죠. 거기에는 전기 전문공사, 통신, 기계...
○재무과장 박흥복 예, 있다고 봅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26억 원이라는 건축비에 내장까지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순수한 건축비 이런 비용이라면 상당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내장까지가 포함된다면 그 가격에 대한 것은 조금 따져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내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흥복 내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경량철골조,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이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 지붕 5층 이것은 뭐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경량철골조,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이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 지붕 5층 이것은 뭐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3년도 당시에는 청사가 4층 이상 규제를 받았어요.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지금은 4층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4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CCTV 관제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그게 2014년 정도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때 공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샌드위치 판넬로 가설건축물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일단 들어가 있다가 CCTV가 확대되면서 이번 11월에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83년도 당시에는 청사가 4층 이상 규제를 받았어요.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지금은 4층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4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CCTV 관제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그게 2014년 정도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때 공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샌드위치 판넬로 가설건축물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일단 들어가 있다가 CCTV가 확대되면서 이번 11월에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새로 증축을 하는데 옥상을 슬래브로 친다고 해놓고 샌드위치 판넬, 왜냐하면 이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게 열에 굉장히 약해요.
특히 화재도 취약하고...
왜냐하면 가뜩이나 올 여름 같은 때 엄청나게 더운데 만약에 샌드위치 판넬로 지붕을 해놓고 이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도 말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 화재에도 취약하니까 비상시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봐서 샌드위치 판넬 지붕 5층 업무시설 그래서 의아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 이것은 빼야 되는데 거기에 증축해서 하려고...
특히 화재도 취약하고...
왜냐하면 가뜩이나 올 여름 같은 때 엄청나게 더운데 만약에 샌드위치 판넬로 지붕을 해놓고 이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도 말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 화재에도 취약하니까 비상시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봐서 샌드위치 판넬 지붕 5층 업무시설 그래서 의아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 이것은 빼야 되는데 거기에 증축해서 하려고...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변화가 자꾸 이루어지면서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지금 샌드위치 판넬이 5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산교육장으로 같이 쓰고 있어요.
거기에 전산교육장으로 같이 쓰고 있어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열에도 약하고 화재도 약하고 또 유독가스 같은 게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자중해서 화재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자재로 설치해 주시고 아까 소통실 잠깐 얘기했는데 소통실 그러면 소통과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소통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를 보니까 소통실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서 해서 소통실장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자중해서 화재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자재로 설치해 주시고 아까 소통실 잠깐 얘기했는데 소통실 그러면 소통과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소통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를 보니까 소통실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서 해서 소통실장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 조직파트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일단 소통민원실을 운영하겠다, 거기 실장을 임명하는 것은 차후에...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2019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미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의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272만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출연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출연금을 2019년도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미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의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272만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출연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출연금을 2019년도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 법적출연금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 법적출연금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 더해 몇 가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출연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한 해 동안 10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학술행사 등 17회, TV 등 납부홍보 6회,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 37회에 걸쳐 총 4,821명을 교육하는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 더해 몇 가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출연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한 해 동안 10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학술행사 등 17회, TV 등 납부홍보 6회,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 37회에 걸쳐 총 4,821명을 교육하는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대해서 미리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경기침체와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저금리 대출지원을 위해서 협약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대해서 미리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경기침체와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저금리 대출지원을 위해서 협약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해 기업경영의 안정과 고용촉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대출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추가출연을 통해 열악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해 기업경영의 안정과 고용촉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대출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추가출연을 통해 열악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제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경영난 등을 해소시키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이 출연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특례보증금액 한도가 출연금의 8.34배인 약 33억3천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대출 증가로 인해 2019년도 내년에는 대출 보증여력 한도인 33억3천만 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이며 추산해 볼 때 약 2억8천만 원 정도의 대출 보증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대출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제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경영난 등을 해소시키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이 출연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특례보증금액 한도가 출연금의 8.34배인 약 33억3천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대출 증가로 인해 2019년도 내년에는 대출 보증여력 한도인 33억3천만 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이며 추산해 볼 때 약 2억8천만 원 정도의 대출 보증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대출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5.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4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김권철 먼저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한이 2019년 5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금년 제231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중독관리통합센터는 운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2019년 5월 29일부터 2022년 5월 28일까지 3년 동안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2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 안내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센터를 지속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구의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등 다양한 중독자의 발생에 따른 범죄를 막고 구민에게 체계적인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한이 2019년 5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금년 제231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중독관리통합센터는 운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2019년 5월 29일부터 2022년 5월 28일까지 3년 동안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2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 안내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센터를 지속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구의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등 다양한 중독자의 발생에 따른 범죄를 막고 구민에게 체계적인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운영 동의안은 지역 주민들의 알코올 및 중독자의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동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에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정신건강보건법 제4조에 동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동 사업을 운영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는 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운영 동의안은 지역 주민들의 알코올 및 중독자의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동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에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정신건강보건법 제4조에 동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동 사업을 운영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는 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 등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 센터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센터를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중독자 발생에 따른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구 구민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중독자 관리 및 예방, 치료와 함께 가족 지원사업, 중독 폐해 예방, 교육 사업 등을 전개하여 인간 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지역 사회 내 중독 문제가 있는 자,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 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 등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 센터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센터를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중독자 발생에 따른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구 구민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중독자 관리 및 예방, 치료와 함께 가족 지원사업, 중독 폐해 예방, 교육 사업 등을 전개하여 인간 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지역 사회 내 중독 문제가 있는 자,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 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 보니까 2013년도부터 위탁기관 고정선 정신건강의학과 부분에서 2013년부터 위탁 맡아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3년씩 해서, 계속 3년 마다 공고를 내서 공고에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심사를 받아서 그래서 했는데 계속 의원이 그렇게 고정선 쪽에서 되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위탁된다면 다시 또 2022년까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22년까지 3년입니다.
○정종연 위원 5월 28일까지, 그 기간이 그러면 상당기간 근 10년 동안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저희가 정신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저희 센터에 관내에 있는 병원이 인천의료원인데요.
인천의료원은 연수구 쪽을 계속하고 있어서 양쪽 두 군데를 한꺼번에 해주 실 수가 없어서 중구에 있는 고정선 의원에 저희가 위탁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살센터도 고정선 의원에서 한 군데서 공고를 냈는데 다른 의료기관에서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공고에 응해주지를 않으셔서 작년에도 한 군데 했었고 이번에 공고를 했을 때는 다른 의료기관들도 저희가 공문은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해달라고는 하는데 정신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미 이렇게 체결을 해서 위탁을 하고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다면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저희도 거기에서 똑같이 공고를 해서 심의를 마친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공고를 냅니다.
인천의료원은 연수구 쪽을 계속하고 있어서 양쪽 두 군데를 한꺼번에 해주 실 수가 없어서 중구에 있는 고정선 의원에 저희가 위탁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살센터도 고정선 의원에서 한 군데서 공고를 냈는데 다른 의료기관에서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공고에 응해주지를 않으셔서 작년에도 한 군데 했었고 이번에 공고를 했을 때는 다른 의료기관들도 저희가 공문은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해달라고는 하는데 정신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미 이렇게 체결을 해서 위탁을 하고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다면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저희도 거기에서 똑같이 공고를 해서 심의를 마친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공고를 냅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지금 보면 너무 한 군데에, 이분들의 정확한 실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겠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아무래도...
○정종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물이 너무 오래 고여 있으면 그래요.
이런 부분도 좋은 데가 없으면 다양하게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너무 물이 너무 오래 고여 있으면 그래요.
이런 부분도 좋은 데가 없으면 다양하게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런데, 아니요.
저희가 종합병원부터 의료기관, 의료원 그리고 단위별, 여기는 고정선 정신과 의원은 선생님이 두 분이십니다.
그나마 저희가 센터 2개를 의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혼자서 환자를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내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조금 더 홍보도 열심히 할 것이며 그리고 이번에 정신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표창 받았습니다. 저희 과.
그래서 성적도 좋고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많은 체계를 많이 갖춰져서 지금 저희한테 교육 의뢰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체계는 많이 잡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종합병원부터 의료기관, 의료원 그리고 단위별, 여기는 고정선 정신과 의원은 선생님이 두 분이십니다.
그나마 저희가 센터 2개를 의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혼자서 환자를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내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조금 더 홍보도 열심히 할 것이며 그리고 이번에 정신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표창 받았습니다. 저희 과.
그래서 성적도 좋고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많은 체계를 많이 갖춰져서 지금 저희한테 교육 의뢰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체계는 많이 잡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게 기우에 지나쳐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간혹 나타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사업 대상에서 보니까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 예를 들어서 독고,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마약, 이런 사람들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사업 대상에서 보니까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 예를 들어서 독고,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마약, 이런 사람들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조현병이나 우울증은 자살센터에서, 지금 정신센터에서 하고 있고 중독은 질환자나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해서 나와서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2009년부터 자살센터가 시작을 했고 중독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중독센터가, 2013년부터 다시 또 하나가 센터가 더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독하고 자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 두 센터가 협력을 해서 양쪽에 있는 대상자들이 비슷한 질환이 있을 때는 같이 협력해서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독하고 자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 두 센터가 협력을 해서 양쪽에 있는 대상자들이 비슷한 질환이 있을 때는 같이 협력해서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 도박 같은 데는 사실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박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사실 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들고 한데 이게 도박에 빠져서 이런 부분이고...
마약 같은 것은, 지금 혹시 동구에 이렇게 통계 내놓은 마약사범이, 마약해서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들고 한데 이게 도박에 빠져서 이런 부분이고...
마약 같은 것은, 지금 혹시 동구에 이렇게 통계 내놓은 마약사범이, 마약해서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가 지금 등록으로 해서 알코올 중독이 대부분이고 기타 중독으로 해서는 183명 중에 지금 남자 분 셋 하고, 여자 분은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이것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병 의원에서...
○정종연 위원 마약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이게 명단 같은 게 넘어와서 공조를 해 가면서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경찰도 있고, 교도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지금 통계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자 분 한 분도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자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것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리고 개인정보로 해서 본인이 관리를 받고 싶어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가족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는 가서 접근은 하지만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저희한테 상담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도박이나 이런 마약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마약 중에도 본인이 이것을 하고 싶다, 끊고 싶다고 할 때는 저희가 등록관리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저희한테 상담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도박이나 이런 마약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마약 중에도 본인이 이것을 하고 싶다, 끊고 싶다고 할 때는 저희가 등록관리 해 드리고 있고요.
○정종연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 마약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당신 소원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마약 한 번 실컷 하고 죽는 게 소원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게 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조금 맑아지려면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알코올 중독이나 치료해놓고 하면 나와서 또 그럴 것이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잘 좀 관리해서 조금 사회가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마약 한 번 실컷 하고 죽는 게 소원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게 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조금 맑아지려면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알코올 중독이나 치료해놓고 하면 나와서 또 그럴 것이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잘 좀 관리해서 조금 사회가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게 2013년부터 근 6년 가까이 관리를 해오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박영우 위원 고정선에서 해오셨고, 사실상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우리의 고민이 이분들 중독성이 문제잖아요.
이 중독을 어떻게 관리해서, 지금 이분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 관리를, 여기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알코올 이런 분들이 중독성이 있을 때 어떤 단계별로 이분들을 관리를 한다거나, 치료를 한다거나, 시스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이 중독을 어떻게 관리해서, 지금 이분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 관리를, 여기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알코올 이런 분들이 중독성이 있을 때 어떤 단계별로 이분들을 관리를 한다거나, 치료를 한다거나, 시스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집에서 가족들이 먼저 상담을 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다음에 환자 자체가 가서 이렇게 접근해서 저희 상담사 선생님들이 가서 했을 때 끊을 의욕이 있으시면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단기간 치료를 받고 거기에서 일단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주기별로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케이스별로 방문하는 주기가 다르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알코올로 인해서 폭력이나 문제가 생기면 재입원을 했을 때는 거기에 기록이 남으면서 그분의 치료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저희도 관리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식구들이 받은 피해나 정신적 그런 것으로 해서 중독 말고 자살 쪽에서도 또 같이 가족 치료도 해 주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주기별로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케이스별로 방문하는 주기가 다르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알코올로 인해서 폭력이나 문제가 생기면 재입원을 했을 때는 거기에 기록이 남으면서 그분의 치료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저희도 관리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식구들이 받은 피해나 정신적 그런 것으로 해서 중독 말고 자살 쪽에서도 또 같이 가족 치료도 해 주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이런 분들이 물론 스스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체계적인 치료를 받고 나서 본인들이 잘하면 참 좋은데 그런 재발 방지가 됐을 때가 문제이고, 주변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본인들은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도, 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은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본인의 어떤 자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사회적으로 자꾸 대두되는 문제가 이런 것으로 인하면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또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통사고도, 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은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본인의 어떤 자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사회적으로 자꾸 대두되는 문제가 이런 것으로 인하면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또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저희 선생님들이 주기를 바꾸는 이유가 300명인데도 지금 2,400건 정도 가서 사례관리를 할 정도로 그게, 300명 정도의 대상을 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한 번씩이 안 되고 그 환자 상태에 따라...
○박영우 위원 장기적인 치료에 따라야 되겠죠, 물론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아주 반복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게 필요합니다.
○박영우 위원 약물치료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상담하시는 멘토 역할 이런 게 중요하죠, 이분들한테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식구들보다는 감정적인 것도...
식구들보다는 감정적인 것도...
○박영우 위원 조절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런 기분을 조금씩 없앨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무튼 고정선에서 6년 동안 이것 하면서 지역의 이런 분들이 잘 치료가 돼서 자활을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은 쉽지 않은 일들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굉장히 반복적이면서도 이게 등록을 종료한다는 게 저희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박영우 위원 고정선에서 이런 케이스별로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알코올이면 알코올, 마약이면 마약, 도박 이런 것에 대해서 자활하는 케이스들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 여자 분들이나 남자 분들이나 케이스별로 했을 때 폭력을 동반했었던 분들이 나와서 그 폭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예요.
○박영우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물론 위탁을 주는데 관련 부서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은 쓰시겠지만 이제 이것을 잘 어떻게, 우리가 위탁하는, 위탁이지만 공모를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고정선도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이런 게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다.
위원님 안 계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다.
위원님 안 계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윤재실 아까 정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리고 회사나 이런데 기업 같은데 회계 파트에 오래있으면 꼭 비리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의 지도 관리감독이 어느 범위까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실례로 동구에 모 복지회관 있잖아요.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주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은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발굴해 주시면..
그래서 법인의 지도 관리감독이 어느 범위까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실례로 동구에 모 복지회관 있잖아요.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주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은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발굴해 주시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사전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잘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2019∼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2019∼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5시02분)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2023년까지 우리 구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인력 운영계획은 미래의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규정에 따라 5년간의 인력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 인천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계획 보고는 중기 인력운영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 운영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 인력운영 전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환경은 도시기능 쇠퇴와 도심 공동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 및 열악한 주거, 교육 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노령인구 비율은 1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물리적 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인 면을 포함한 도시재생을 역점 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인력 운영 기본 방향으로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보장 등 새로운 환경 및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연도별 인력 증감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9∼2023년까지의 인력은 증원은 54명이며 감원 내역은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증원 인원 17명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기준 인건비 산정 기초자료와 더불어 증원 수요 조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구축 소요 증원 15명 중에서 6명에 대해 금년도 정원 승인을 받았고 안정적인 치매안심센터 구축을 위해 나머지 9명에 대해 증원 요구한바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회 문제인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예방을 위한 지역 자살 예방사업을 위해 1명을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아동 수당의 신설로 조사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 담당요원 1명을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 분야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인력에서 우선 배치하는 지침에 따라 8월부터 1명을 우선 배치하였으며 추가로 인원을 증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가 세무서 동시 신고에서 자치단체에서 별도 신고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 정착을 대비하여 1명을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향후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 도입 검토 등 연계 사무가 증가될 전망임에 따라 2명을 추가로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정에 따라 최근에 급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안전영향평가 및 지하 시설물 관리 강화 등 업무 증가를 대비하여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2명씩을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20년도의 경우 2019년 2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하는 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 인력은 3명을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 인력은 각각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란 주민의 관점에서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구축 사업이며 주민자치의 구성과 역량 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원을 증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복지허브화 중심 3개 동인 송현1·2동, 화수2동, 송림3·5동 대해서 6명을, 그리고 2021년에는 5개동 15명, 2022년에는 3개동, 구명 순으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영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보고서 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상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9년 인건비 편성 예상 금액은 3,008억 원 대비 16.8%인 약 51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규모는 중기지방재정 전망 추계치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동구 한마음종합복지회관과 동구 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2019년부터 민간위탁 전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2023년까지 우리 구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인력 운영계획은 미래의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규정에 따라 5년간의 인력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 인천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계획 보고는 중기 인력운영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 운영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 인력운영 전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환경은 도시기능 쇠퇴와 도심 공동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 및 열악한 주거, 교육 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노령인구 비율은 1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송림오거리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물리적 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인 면을 포함한 도시재생을 역점 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인력 운영 기본 방향으로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보장 등 새로운 환경 및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연도별 인력 증감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9∼2023년까지의 인력은 증원은 54명이며 감원 내역은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증원 인원 17명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기준 인건비 산정 기초자료와 더불어 증원 수요 조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구축 소요 증원 15명 중에서 6명에 대해 금년도 정원 승인을 받았고 안정적인 치매안심센터 구축을 위해 나머지 9명에 대해 증원 요구한바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회 문제인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예방을 위한 지역 자살 예방사업을 위해 1명을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아동 수당의 신설로 조사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 담당요원 1명을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 분야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인력에서 우선 배치하는 지침에 따라 8월부터 1명을 우선 배치하였으며 추가로 인원을 증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가 세무서 동시 신고에서 자치단체에서 별도 신고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 정착을 대비하여 1명을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향후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 도입 검토 등 연계 사무가 증가될 전망임에 따라 2명을 추가로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정에 따라 최근에 급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안전영향평가 및 지하 시설물 관리 강화 등 업무 증가를 대비하여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2명씩을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20년도의 경우 2019년 2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하는 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 인력은 3명을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 인력은 각각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란 주민의 관점에서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구축 사업이며 주민자치의 구성과 역량 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원을 증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복지허브화 중심 3개 동인 송현1·2동, 화수2동, 송림3·5동 대해서 6명을, 그리고 2021년에는 5개동 15명, 2022년에는 3개동, 구명 순으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증원 요구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영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보고서 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상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9년 인건비 편성 예상 금액은 3,008억 원 대비 16.8%인 약 51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규모는 중기지방재정 전망 추계치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동구 한마음종합복지회관과 동구 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2019년부터 민간위탁 전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3∼4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증원 내역 사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이시잖아요.
중장기계획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봤을 때 저희가 도서관이 관리팀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는데 도서관 확충 문제나 해 갖고 인력 보강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우리가 도서관 확충 부분, 사서직 확충 부분은 전혀 없네요?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3∼4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증원 내역 사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이시잖아요.
중장기계획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봤을 때 저희가 도서관이 관리팀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는데 도서관 확충 문제나 해 갖고 인력 보강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우리가 도서관 확충 부분, 사서직 확충 부분은 전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도서관 확충 사업은 도서관 인력은 현재 사업소에서 구본청 팀제로 오면서 전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업무가 추가로 늘어나고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 업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팀제로 사업소에서 구 본청사나 팀제로 소속됐다, 그뿐입니다.
그렇다고 업무가 추가로 늘어나고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 업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팀제로 사업소에서 구 본청사나 팀제로 소속됐다, 그뿐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계획안에서 봤을 때는 도서관팀을 더 활성화시키고 관에 도서관을 더 짓는다든가 작은 도서관 계획 같은 것도 있고 해 갖고 도서관팀에서 인력보강도 하고 도서관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지금 송림도서관만 운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2022년까지 도서관 확충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도서관 현재,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예를 들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이 큰 건물을 짓게 되면 현재 사서직 직원으로서는 아마 행정 절차가 어렵고 테스크포스팀이나 별도로 구성해서 큰 건축물은 그런 식으로 지어 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복합문화체육센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 박영우 위원님도 저번에 얘기하셨다시피 만약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송림3·5동이 나가고 그 부분이 다 도서관으로 확충이 되고 이런 계획도 아직 전체적인 큰 그림 같은 것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안 세우셨나 봐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 박영우 위원님도 저번에 얘기하셨다시피 만약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송림3·5동이 나가고 그 부분이 다 도서관으로 확충이 되고 이런 계획도 아직 전체적인 큰 그림 같은 것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안 세우셨나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현재 제일 중요한 게 거기뿐만 아니라 당장 급한 게 도서관뿐만 아니고 아동복합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지 매입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 갖고 향후에 부지 매입이 된다고 하면 도서관도 거기 하나의,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추가로 건립할 계획은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조직이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 갖고 향후에 부지 매입이 된다고 하면 도서관도 거기 하나의,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추가로 건립할 계획은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조직이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계획을 봤을 때 증원내역, 하다 못해 2021년 정도에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게 지금 5년짜리 연동계획으로써 다만 한 가지 2019년도에는 기존에 금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린 것입니다, 2018년도에.
행안부에 이만큼의 조직의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올린 것이고 가령 도서관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다시 내년에 그 인력을 다시 행안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그게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 이만큼의 조직의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올린 것이고 가령 도서관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다시 내년에 그 인력을 다시 행안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그게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방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가 도서관이 건립된지 8년 되는 이 기간에서 여러 가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업무가 겹쳐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써 어떤 그것을 실질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5년 계획이잖아요.
앞으로 5년 계획을 세웠을 때 이런 것도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는 인구가 감소 하지만 차후에 봤을 때 대헌지구라든가 송림4구역, 뉴스테이 사업, 송림초교 주변에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여기 확충 면에서, 그 도서관이 너무 팽창돼 있더라고요.
서고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시설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여기 중장기계획에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이런 것도 들어왔을 때는 인력 문제, 시설 이런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7대 때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지만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떤 기간제나 총액 인건비라든가 총액 여기 인원에 저것하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기획실에서 점차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시겠지만.
금방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가 도서관이 건립된지 8년 되는 이 기간에서 여러 가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업무가 겹쳐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써 어떤 그것을 실질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5년 계획이잖아요.
앞으로 5년 계획을 세웠을 때 이런 것도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는 인구가 감소 하지만 차후에 봤을 때 대헌지구라든가 송림4구역, 뉴스테이 사업, 송림초교 주변에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여기 확충 면에서, 그 도서관이 너무 팽창돼 있더라고요.
서고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시설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여기 중장기계획에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이런 것도 들어왔을 때는 인력 문제, 시설 이런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7대 때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지만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떤 기간제나 총액 인건비라든가 총액 여기 인원에 저것하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기획실에서 점차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시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9년 내년도의 인력은 저희가 현재 행안부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이고...
2200년도에 정확한 수치는 내년도에 돼서 그때 다시 행안부에 올린 숫자를 내년도 연말 돼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이고...
2200년도에 정확한 수치는 내년도에 돼서 그때 다시 행안부에 올린 숫자를 내년도 연말 돼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제7기(2019∼202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202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제7기(2019∼202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5시15분)
○보건소장 김권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 위원장님이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본 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린 제7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인 제7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2019∼2022년 4개년 중기계획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57쪽까지 지역 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임에도 노령 인구나 의료 취약 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노령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 설문에 따른 주민 요구도에서 건강 문제 우선 해결 대상자로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1위로 뽑는 등 우리 지역의 현황과 주민 요구도가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건강습관 개선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사회의 중요한 건강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역 개황도, 지역의 건강 수준, 지역 사회 주민의 관심, 지역의 보건 문제 해결 역량, 지역 사회 현황 분석을 종합적으로 하여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9쪽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 과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이를 근거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된 부분이며 지난 4년간 시설, 인력, 예산의 자원 투입과 사업내용, 성과 달성도, 잘된 점 및 잘못된 점 등 연차별 시행결과를 종합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방문보건, 금연, 감염병 등 9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7기 및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쪽부터 84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 과제입니다.
이는 이전 6기와 가장 다른 부분으로 이전에는 인천시와 시·군·구는 지역 실정에 맞게 각각 작성하였으나 이번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시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계획안이 포함시켜 보건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건 의료계획의 일관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천시 모든 시민이 건강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고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구 구정 슬로건인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인용하여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동구」로 비전을 만들었으며 비전에 따른 정책 전략으로는 보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증진, 정신적, 신체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감염성, 비감염성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 등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인천시 추진 체계를 연계하여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5쪽부터 90쪽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 과제입니다.
정책 전략에 맞는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향후 4년 동안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핵심과제로 우리 구는 주민 요구도에서 우려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우선순위로 나왔기 때문에 보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정책 전략 1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 암관리, 결핵, 심뇌혈관 예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책 전략 두 번째로 정신적, 신체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 정신건강복지 및 암관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정책 전략 세 번째로는 감염병, 비감염병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에 결핵,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사업을 포함시켜 「지역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연계시켜 기존된 사항에 대해 필수적인 수정 과제를 고르게 분포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1쪽부터 95쪽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입니다.
중장기 정책 전략 및 추진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의 자문 및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치매조기 검진율, 방문 취약계층 등록가구, 임산부 및 장애인 등록률, 자살 사망률, 암검진 수검률, 현재 흡연율, 영유아 완전접종률, 도말양성 신환자 치료 성공률, 심뇌혈관 질환 교육 이수율 등 현실적이고 포괄적으로 수용 가능한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정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책자인 2019년 시행계획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 건강유지 및 증진, 정신건강증진, 건강검진, 건강생활 실천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만성질환 진료 등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그에 따른 예산, 자원, 연계, 협력 추진 일정을 지침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앞전 중장기에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에 선정된 지표와 연계되도록 1차 년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선정된 지표로는 고위험 치매 검진율, 방문관리 등록자 혈압, 혈당 조절률, 영양 플러스 빈혈 개선율, 재활운동 교실 운영,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률, 생애전환기 수검률, 금연클리닉 등록자, 만 12세 여아 인유종 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률, 결핵 신고 신환자, 알레르기 수혜자 수 등 지난 4개년을 대비하여 목표를 설정하거나 국정평가 보건소 확대 사업 등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산출된 지표를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인 제7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2019∼2022년 4개년 중기계획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57쪽까지 지역 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임에도 노령 인구나 의료 취약 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노령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 설문에 따른 주민 요구도에서 건강 문제 우선 해결 대상자로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1위로 뽑는 등 우리 지역의 현황과 주민 요구도가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건강습관 개선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사회의 중요한 건강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역 개황도, 지역의 건강 수준, 지역 사회 주민의 관심, 지역의 보건 문제 해결 역량, 지역 사회 현황 분석을 종합적으로 하여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9쪽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 과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이를 근거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된 부분이며 지난 4년간 시설, 인력, 예산의 자원 투입과 사업내용, 성과 달성도, 잘된 점 및 잘못된 점 등 연차별 시행결과를 종합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방문보건, 금연, 감염병 등 9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7기 및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쪽부터 84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 과제입니다.
이는 이전 6기와 가장 다른 부분으로 이전에는 인천시와 시·군·구는 지역 실정에 맞게 각각 작성하였으나 이번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시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계획안이 포함시켜 보건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건 의료계획의 일관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천시 모든 시민이 건강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고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구 구정 슬로건인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인용하여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동구」로 비전을 만들었으며 비전에 따른 정책 전략으로는 보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증진, 정신적, 신체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감염성, 비감염성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 등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인천시 추진 체계를 연계하여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5쪽부터 90쪽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 과제입니다.
정책 전략에 맞는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향후 4년 동안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핵심과제로 우리 구는 주민 요구도에서 우려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우선순위로 나왔기 때문에 보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정책 전략 1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 암관리, 결핵, 심뇌혈관 예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책 전략 두 번째로 정신적, 신체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 정신건강복지 및 암관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정책 전략 세 번째로는 감염병, 비감염병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에 결핵,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사업을 포함시켜 「지역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연계시켜 기존된 사항에 대해 필수적인 수정 과제를 고르게 분포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1쪽부터 95쪽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입니다.
중장기 정책 전략 및 추진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의 자문 및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치매조기 검진율, 방문 취약계층 등록가구, 임산부 및 장애인 등록률, 자살 사망률, 암검진 수검률, 현재 흡연율, 영유아 완전접종률, 도말양성 신환자 치료 성공률, 심뇌혈관 질환 교육 이수율 등 현실적이고 포괄적으로 수용 가능한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정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책자인 2019년 시행계획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 건강유지 및 증진, 정신건강증진, 건강검진, 건강생활 실천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만성질환 진료 등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그에 따른 예산, 자원, 연계, 협력 추진 일정을 지침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앞전 중장기에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에 선정된 지표와 연계되도록 1차 년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선정된 지표로는 고위험 치매 검진율, 방문관리 등록자 혈압, 혈당 조절률, 영양 플러스 빈혈 개선율, 재활운동 교실 운영,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률, 생애전환기 수검률, 금연클리닉 등록자, 만 12세 여아 인유종 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률, 결핵 신고 신환자, 알레르기 수혜자 수 등 지난 4개년을 대비하여 목표를 설정하거나 국정평가 보건소 확대 사업 등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산출된 지표를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주신 자료에 보면 1차 년도 시행계획안에 보면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암에 대한, 치매, 암, 정신건강, 결핵 이런 법정 저기를 주로 했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저희가 지난 11월 15일에 의료보건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주민들 설문조사 시에 제일 우선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인천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에이즈나 자살에 대한 부분 질문해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12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자살예방...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고 11월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고 11월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내가 자세히 얘기하니까...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인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지난주에 우리 과장님 말고 건강증진과장님한테도 질문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1년에 신규 우리나라 사람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인줄 아세요, 대략?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인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지난주에 우리 과장님 말고 건강증진과장님한테도 질문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1년에 신규 우리나라 사람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인줄 아세요, 대략?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죄송합니다.
신규는 잘 모르겠고 저희 구가 올해 2명 증가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신규는 잘 모르겠고 저희 구가 올해 2명 증가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거의 90%가 넘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허식 위원 1,062명 중에서 1,002명이 남자예요.
그래서 지금 에이즈에 관해서는 남성과 남성 이런 것에 대한 저기가 나오거든요.
그것 요새 영화 나온 것 보헤미안랩소디라고 보셨어요? 거기 주인공이 에이즈로 죽어요.
그만큼 심각한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에이즈에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자살이나 자해 쪽은 여학생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있고 SNS를 통해서 그런 상처를 많이 받고, 에이즈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할 때 이런 성별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셔 갖고 교육계획을 짜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이즈에 관해서는 남성과 남성 이런 것에 대한 저기가 나오거든요.
그것 요새 영화 나온 것 보헤미안랩소디라고 보셨어요? 거기 주인공이 에이즈로 죽어요.
그만큼 심각한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에이즈에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자살이나 자해 쪽은 여학생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있고 SNS를 통해서 그런 상처를 많이 받고, 에이즈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할 때 이런 성별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셔 갖고 교육계획을 짜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제가 추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번에도 저희 허 위원님께서 에이즈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내년에 아마 전문대학병원 교수를 초빙을 하든가 아니면 각 학교에, 저희 8개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쪽에 각 학교에 1회씩 파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 본예산에는 못 들어갔지만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인하대병원 그쪽에 문의해서 전문 교수가 초빙을 해서 나가는 방안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저희 허 위원님께서 에이즈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내년에 아마 전문대학병원 교수를 초빙을 하든가 아니면 각 학교에, 저희 8개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쪽에 각 학교에 1회씩 파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 본예산에는 못 들어갔지만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인하대병원 그쪽에 문의해서 전문 교수가 초빙을 해서 나가는 방안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이 화도진중은 혼합이지만 재능중이라든가 혹은 동산중·고등학교 이쪽이라든가 그런, 에이즈 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여학생 상대로는 자살을 해야 되는데 자살 안전등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학생 상대로는 자살을 해야 되는데 자살 안전등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잘 못 들어봤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그때 이경희 과장님은 우리 동구의 자살률이 낮고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그 자료에 보면 경기도가 1등급, 서울시가 2등급이에요.
이게 낮을수록 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4등급이에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부분 등급이 낮고 그다음에 동구가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이 아니고 이게 3등급이고 인천 전체로써는 4등급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살 안전등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우리 동구 보건소만이라도 심각한 저기를 해서 빈곤에 대한 것도 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들 사이에 그런 부조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2등급이든, 1등급으로, 우리 동구만이라도.
인천시는 자살 안전등급이 4등급이에요.
경기도, 서울 그다음에 타 보다 더 낮게 그래 갖고 4등급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지금 우리 동구는 더, 지금 현재 3등급이니까 2등급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중구하고, 미추홀 구는 4등급, 그다음에 옹진군이 5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등급이 낮을수록 자살 요인이 높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3등급이라는 것을 명심하셔 갖고 자살 부분도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낮을수록 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4등급이에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부분 등급이 낮고 그다음에 동구가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이 아니고 이게 3등급이고 인천 전체로써는 4등급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살 안전등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우리 동구 보건소만이라도 심각한 저기를 해서 빈곤에 대한 것도 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들 사이에 그런 부조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2등급이든, 1등급으로, 우리 동구만이라도.
인천시는 자살 안전등급이 4등급이에요.
경기도, 서울 그다음에 타 보다 더 낮게 그래 갖고 4등급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지금 우리 동구는 더, 지금 현재 3등급이니까 2등급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중구하고, 미추홀 구는 4등급, 그다음에 옹진군이 5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등급이 낮을수록 자살 요인이 높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3등급이라는 것을 명심하셔 갖고 자살 부분도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8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건강안전망 구축 이렇게 해 갖고 맨 밑에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대상 공공의료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하셨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하실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8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건강안전망 구축 이렇게 해 갖고 맨 밑에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대상 공공의료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하셨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하실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이것은 저번에 위원장님이 저희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지금 동구 관내에 외국인이 지금 30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 동별로 한 번 뽑아보려고 해요, 외국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가정 숫자만 나와 있지 각 동별로 외국인 수요까지 파악을 다, 민원지적과에서 통계해서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 번 조사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각 협회에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약사회나, 의사회 그런 쪽하고 의논을 해봐서, 지금 당장 시행은 못하겠지만 2022년까지 4개년치 전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지금 동구 관내에 외국인이 지금 30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 동별로 한 번 뽑아보려고 해요, 외국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가정 숫자만 나와 있지 각 동별로 외국인 수요까지 파악을 다, 민원지적과에서 통계해서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 번 조사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각 협회에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약사회나, 의사회 그런 쪽하고 의논을 해봐서, 지금 당장 시행은 못하겠지만 2022년까지 4개년치 전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지금 현재는, 저번에 지금 11월 15일에 대두돼서 저희도 이것 약간 수정해서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가령 예를 들어서 약을 저렴하게 사서 먹을 수 있게 하신 다든지, 어떤 방법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이것 당장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한 번...
저희도 내년에는 사실상 이 사업은 못해요.
내년에는 지금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은 시간을 두고 의논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사실상 이 사업은 못해요.
내년에는 지금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은 시간을 두고 의논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산이 안 나오는 것은 방법이 머리에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재실 위원님께서 11월 15일 회의할 때 개선안 내용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보충을 여기에 약간 문구만 넣어 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는 풀어나가야 될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재실 위원님께서 11월 15일 회의할 때 개선안 내용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보충을 여기에 약간 문구만 넣어 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는 풀어나가야 될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선호에 맞는 진료서비스 및 의약관리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 도모라고 했는데 세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면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건강진단서 발급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라고 했잖아요.
이것 건강증진 도모가 아니잖아요, 그게 거기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선호에 맞는 진료서비스 및 의약관리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 도모라고 했는데 세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면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건강진단서 발급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라고 했잖아요.
이것 건강증진 도모가 아니잖아요, 그게 거기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것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출입국에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해요, 그럴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민 없이 그냥 집어 넣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뭘 지적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이쪽 업무를 해보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렇게 넣지 마시고 어떻게 건강권을 보장할 것인지, 보장하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면 예산이 금방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넣을 때 이 사업이 과연 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던져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민 없이 그냥 집어 넣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뭘 지적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이쪽 업무를 해보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렇게 넣지 마시고 어떻게 건강권을 보장할 것인지, 보장하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면 예산이 금방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넣을 때 이 사업이 과연 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던져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기(2019∼202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기(2019∼202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며 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며 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