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0月11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地域情報化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08分 開議)
○議事擔當 秋仁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추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어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추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어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임까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임까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여러분, 이번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심우순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이영복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간사님으로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께서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윤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윤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을 보필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돕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은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조례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은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조례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委員長 李榮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방윤숙입니다.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인용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인용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출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지난 2001년 1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률의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출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지난 2001년 1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률의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신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망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조에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신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망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세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가 제6조의2로 200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가 제6조의2로 200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안은 이 조례의 위임근거인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세무공무원의 수납 규정이 시행규칙개정 전에는 제7조의 제2호에 명시하던 것을 제6조의2제2호로 이동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안은 이 조례의 위임근거인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세무공무원의 수납 규정이 시행규칙개정 전에는 제7조의 제2호에 명시하던 것을 제6조의2제2호로 이동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1조에 세무공무원의 수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의 구세를 말하며, 징수대상 체납액은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 중 납기말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체납액으로 한다, 이렇게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라는 항목이 내용은 똑같은데 작년 12월 31일로 제6조의2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법상.
그러다 보니까 시행규칙을 따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관련조항 번호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인용된 번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세무공무원의 수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의 구세를 말하며, 징수대상 체납액은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 중 납기말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체납액으로 한다, 이렇게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라는 항목이 내용은 똑같은데 작년 12월 31일로 제6조의2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법상.
그러다 보니까 시행규칙을 따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관련조항 번호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인용된 번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청소과장 김유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복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150억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봉투사용은 환경의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재사용 봉투를 제작․판매하여 물건 구입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봉투를 구입․사용토록 함으로써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색의 농도가 반투명하여 봉투 안에 든 내용물이 비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0ℓ와 20ℓ의 쓰레기봉투 색상농도를 진하게 해서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봉투의 묶는 끈의 길이를 길고 넓게 해서 묶을 때 끊어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쓰레기봉투 종류의 물건 구입시 사용한 후 소각용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제1항 및 2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생활보호를 위해 쓰레기봉투 중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봉투인 10ℓ와 20ℓ의 색상을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봉투 묶는 끈 길이조정과 재사용봉투 신설에 따른 규격용도 및 제작사양의 재정비입니다. 안 별표 3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의 총 높이와 입구로부터 담는 선까지 길이는 현행과 동일하게 고정하고 쓰레기를 묶을 수 있는 여유 분을 줄이고 줄인 만큼 묶는 끈의 길이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복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150억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봉투사용은 환경의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재사용 봉투를 제작․판매하여 물건 구입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봉투를 구입․사용토록 함으로써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색의 농도가 반투명하여 봉투 안에 든 내용물이 비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0ℓ와 20ℓ의 쓰레기봉투 색상농도를 진하게 해서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봉투의 묶는 끈의 길이를 길고 넓게 해서 묶을 때 끊어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쓰레기봉투 종류의 물건 구입시 사용한 후 소각용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제1항 및 2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생활보호를 위해 쓰레기봉투 중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봉투인 10ℓ와 20ℓ의 색상을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봉투 묶는 끈 길이조정과 재사용봉투 신설에 따른 규격용도 및 제작사양의 재정비입니다. 안 별표 3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의 총 높이와 입구로부터 담는 선까지 길이는 현행과 동일하게 고정하고 쓰레기를 묶을 수 있는 여유 분을 줄이고 줄인 만큼 묶는 끈의 길이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94년 12월 30일 조례 제326호로 제정된 이래 8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써 재사용봉투의 신설과 쓰레기봉투의 묶는 끈 개선 등 우리 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1년 12월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에 의거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농도, 종량제봉투 색상 다양화, 청결이행 등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폐기물관리에 관한 미비점 보완 및 필요한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왔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판매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고 쓰레기봉투 색상변경 및 끈 길이를 조정하는 등 기존에 쓰여왔던 봉투의 사용규격 및 용도를 재정비하고 또한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불편의 최소화에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어진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94년 12월 30일 조례 제326호로 제정된 이래 8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써 재사용봉투의 신설과 쓰레기봉투의 묶는 끈 개선 등 우리 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1년 12월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에 의거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농도, 종량제봉투 색상 다양화, 청결이행 등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폐기물관리에 관한 미비점 보완 및 필요한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왔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판매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고 쓰레기봉투 색상변경 및 끈 길이를 조정하는 등 기존에 쓰여왔던 봉투의 사용규격 및 용도를 재정비하고 또한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불편의 최소화에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어진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신․구조문표를 대조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봉투 제작한 견본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여 드리고, 신․구조문을 대조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재사용봉투가 견본인데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보라색 쓰레기봉투를 들어 보이며)
보라색으로 제작해서 묶는 끈이 있고 이렇게 물건을 담으면 들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일반 청소봉투는 색깔이 이것 말고도 6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일반생활봉투, 주민들이 쓰고 있는 우유색인 하얀색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같은 느낌이 들고 재사용봉투는 색깔을 예쁘게 넣어 물건을 담아도 쓰레기봉투 같지 않은 느낌이 안 들게 제작했습니다.
용도를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마트나 슈퍼에 가게 되면 물건을 살 때 1회용 봉투에 담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고 대신 이 봉투를 사서 물건을 사서 쓴 다음 집에 가져와서 쓰레기를 담아 다시 버리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봉투는 일반봉투와는 달리 안에 흩기를 넣어서 평상시 보일 때는 좁지만 물건을 담을 때는 이렇게(쓰레기봉투를 펼쳐 보이며) 벌어지기 때문에 물건 용량은 똑같이 들어가게 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설명 드린 것 중 쓰레기봉투는 물건을 담게 되면 내용물이 보입니다.
여성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생리품 같은 것 표시 나게 되면 사생활 침해된다 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서 이것을 진하게 넣어 내용물이 안보이게끔 제작한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쓰레기봉투 규격이 (쓰레기봉투 위아래를 가리키며) 담으면 담은 곳부터 길이가 됩니다.
담는 것은 점선까지만 담게 됩니다.
저희 조례에 내놓은 안대로 거의 제작된 상태인데 먼저는 조례규정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인 가로와 세로만 조례에 규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는 선까지 해놓았는데 조례되기 이전에 묶는 끈을 자유자재로 제작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어느 곳은 폭이 약 7-8㎝됩니다만 이것을 4㎝로 만들고, 어떤 곳은 봉투 끈 묶는 것을 끝에만 살짝 해 가지고 묶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서 아예 윗 부분 묶는 끈 길이와 폭을 조례에 규정 넣어 제작하는데 규정대로 제작할 수 있도록 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여 드리고, 신․구조문을 대조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재사용봉투가 견본인데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보라색 쓰레기봉투를 들어 보이며)
보라색으로 제작해서 묶는 끈이 있고 이렇게 물건을 담으면 들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일반 청소봉투는 색깔이 이것 말고도 6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일반생활봉투, 주민들이 쓰고 있는 우유색인 하얀색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같은 느낌이 들고 재사용봉투는 색깔을 예쁘게 넣어 물건을 담아도 쓰레기봉투 같지 않은 느낌이 안 들게 제작했습니다.
용도를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마트나 슈퍼에 가게 되면 물건을 살 때 1회용 봉투에 담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고 대신 이 봉투를 사서 물건을 사서 쓴 다음 집에 가져와서 쓰레기를 담아 다시 버리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봉투는 일반봉투와는 달리 안에 흩기를 넣어서 평상시 보일 때는 좁지만 물건을 담을 때는 이렇게(쓰레기봉투를 펼쳐 보이며) 벌어지기 때문에 물건 용량은 똑같이 들어가게 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설명 드린 것 중 쓰레기봉투는 물건을 담게 되면 내용물이 보입니다.
여성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생리품 같은 것 표시 나게 되면 사생활 침해된다 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서 이것을 진하게 넣어 내용물이 안보이게끔 제작한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쓰레기봉투 규격이 (쓰레기봉투 위아래를 가리키며) 담으면 담은 곳부터 길이가 됩니다.
담는 것은 점선까지만 담게 됩니다.
저희 조례에 내놓은 안대로 거의 제작된 상태인데 먼저는 조례규정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인 가로와 세로만 조례에 규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는 선까지 해놓았는데 조례되기 이전에 묶는 끈을 자유자재로 제작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어느 곳은 폭이 약 7-8㎝됩니다만 이것을 4㎝로 만들고, 어떤 곳은 봉투 끈 묶는 것을 끝에만 살짝 해 가지고 묶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서 아예 윗 부분 묶는 끈 길이와 폭을 조례에 규정 넣어 제작하는데 규정대로 제작할 수 있도록 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제가 설명 드린 것 모두 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질의 받는 것으로 해서...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보고 충분히 이해가나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면서 먼저 조례에 묶는데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은 가정집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 종량제는 과연 실패했다고 보느냐 성공했다고 보느냐 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왜냐 하면 앞으로 쓰레기가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재사용 종량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담당 청소과장이나 직원들은 정부가 하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만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착안을 내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해서 얼마든지 개발할 요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약 8번 정도 개정된 것 같아요, 물어보려다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것인데 8번 정도 개정되었으면 과연 재사용 쓰레기봉투 종량제가 성공될 것 같으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있고 어느 슈퍼나 이런 곳에는 무상으로 봉투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50원씩 사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보고 충분히 이해가나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면서 먼저 조례에 묶는데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은 가정집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 종량제는 과연 실패했다고 보느냐 성공했다고 보느냐 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왜냐 하면 앞으로 쓰레기가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재사용 종량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담당 청소과장이나 직원들은 정부가 하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만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착안을 내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해서 얼마든지 개발할 요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약 8번 정도 개정된 것 같아요, 물어보려다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것인데 8번 정도 개정되었으면 과연 재사용 쓰레기봉투 종량제가 성공될 것 같으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있고 어느 슈퍼나 이런 곳에는 무상으로 봉투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50원씩 사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이것은 10ℓ 310원짜리이고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50원씩에 1회용 봉투를 팔고 있죠. 50원짜리 사지말고 310원 사서 쓰라는 얘기죠.
○尹大永 委員 그러면 주민들한테 가중되는 것 아니예요?
○淸掃課長 金裕經 가중은 아니죠. 어차피 쓰레기봉투를 사 쓰려면, 가정에서 사서 써야 되니까, 조금 불편할 뿐이죠.
○尹大永 委員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요?
○淸掃課長 金裕經 아니죠.
○尹大永 委員 슈퍼나 마트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려면...
○淸掃課長 金裕經 그곳에서 이것을 파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그러면 주민들이 가중 안 되고 마트에서 전부 사 가지고 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이에요?
○淸掃課長 金裕經 마트에서 1회용 봉투 50원짜리를 팔지 말고...
○尹大永 委員 그것은 아는데 만약 마트에서 사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물건을 담아 갈 때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아니죠. 구청에서 이것을 제작하면 마트에서 사 갑니다.
사가면 주민들한테 주면서 봉투 값을 받는 것이죠.
사가면 주민들한테 주면서 봉투 값을 받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예요. 주민한테 불필요하게 쓰레기 봉투 값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당장은 증가되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슈퍼를 간다든지 하면, 물론 사 가지고 가서 평상시에 주민들한테는 1회용으로 무상으로 주고 담아 오던 것을, 거기에 하나 담아오려면 장바구니가 따라 가야 될 것 아니예요.
○淸掃課長 金裕經 장바구니는 필요 없죠.
1회용 봉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싼 1회용 봉투라고 생각하시고...
1회용 봉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싼 1회용 봉투라고 생각하시고...
○尹大永 委員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가 한 달에 10장 나간다, 그런데 가게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은 2-30장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이해 안 되세요.
제 얘기가 이해 안 되세요.
○淸掃課長 金裕經 이해됩니다.
윤 위원님 말씀은 한 달에 10장 쓰면 될 것을 가게에 20번 30번 가서 2-30장 쓰게 되면 10개 쓰는 이상의, 20번 갔으면 10장이 남지 않느냐, 더 가중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윤 위원님 말씀은 한 달에 10장 쓰면 될 것을 가게에 20번 30번 가서 2-30장 쓰게 되면 10개 쓰는 이상의, 20번 갔으면 10장이 남지 않느냐, 더 가중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尹大永 委員 그것을 가지고 가게에 물건을 사려면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뜻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淸掃課長 金裕經 물건을 살 때 물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쓰레기봉투가 쓸 량이 집에 많이 있다면 1회용 50원짜리 사도 되는 것이고, 또 50원 주기 아까우면 장바구니 자기가 가지고 가서 사와도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꼭 이것만 물건 사는데 강제적 사항도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은 권고사항이거든요.
물건 살 때 권장사항으로 쓰라는 것이지 그 대형마트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거든요.
꼭 이것만 물건 사는데 강제적 사항도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은 권고사항이거든요.
물건 살 때 권장사항으로 쓰라는 것이지 그 대형마트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거든요.
○淸掃課長 金裕經 작년에 부산에서 했죠.
○尹大永 委員 부산 자료를 인터넷에서 오늘 아침에 뽑아 봤어요.
뽑아 보니까 부산도 9월 1일부터 한다는 사용자가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장바구니 생활화 합시다라고 나와 있다니까...
뽑아 보니까 부산도 9월 1일부터 한다는 사용자가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장바구니 생활화 합시다라고 나와 있다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예, 생활화...
○尹大永 委員 제가 그 얘기를 물어 보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증가되는 금액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기 위해서...
○淸掃課長 金裕經 증가는 아니예요.
윤 위원님과 제 생각은 차이가 있는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물건 사러 가서, 예를 들어 20번을 가야 되는데 한 달에 10개밖에 안 쓴다면 10개가 남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면 쓰레기만 주위에 쌓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10번 가서 10번 가져왔다가 나중에 11번째 가면 그냥 빈 몸으로 가서 50원짜리 봉투에 담아 오든지 아니면 1회용 봉투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오면 됩니다.
윤 위원님과 제 생각은 차이가 있는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물건 사러 가서, 예를 들어 20번을 가야 되는데 한 달에 10개밖에 안 쓴다면 10개가 남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면 쓰레기만 주위에 쌓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10번 가서 10번 가져왔다가 나중에 11번째 가면 그냥 빈 몸으로 가서 50원짜리 봉투에 담아 오든지 아니면 1회용 봉투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오면 됩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의미가 아닌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여기 보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부산인가요?
○尹大永 委員 예.
부산에는 1회용을 환경부에는 전혀 못쓰게 하고 그 봉투를 쓰게끔 하기 위해 장바구니처럼 왔다갔다하게끔 할 수 있는 용도나 취지로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 저렇게 되면 주민들만 왔다갔다하는 불편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도 사야 될 것이 아니냐, 가져오면서 사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부산에는 1회용을 환경부에는 전혀 못쓰게 하고 그 봉투를 쓰게끔 하기 위해 장바구니처럼 왔다갔다하게끔 할 수 있는 용도나 취지로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 저렇게 되면 주민들만 왔다갔다하는 불편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도 사야 될 것이 아니냐, 가져오면서 사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淸掃課長 金裕經 아니예요...
○尹大永 委員 부담감이 없다?
○淸掃課長 金裕經 부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알았어요. 됐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그리고 종량제 성공이냐 실패냐를 여쭈어 보셨는데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가 실패냐 성공이냐를 속단해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워낙 옛날부터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윤 위원님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종량제실시는 일단 쓰레기를 줄이자는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타종하면서 쓰레기 수거할 때가 가장 편할 때입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로 인해 상당히 불법투기도 많이 나오고 동네도 지저분하고 아주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우리가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될 입장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이냐 실패냐 하기 전에는 일단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재사용을 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종량제 실시와 같은 논리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종량제가 실패냐 성공이냐를 속단해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워낙 옛날부터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윤 위원님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종량제실시는 일단 쓰레기를 줄이자는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타종하면서 쓰레기 수거할 때가 가장 편할 때입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로 인해 상당히 불법투기도 많이 나오고 동네도 지저분하고 아주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우리가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될 입장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이냐 실패냐 하기 전에는 일단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재사용을 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종량제 실시와 같은 논리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尹大永 委員 그래서 방법과 대책론을 과장님께 듣고자 했던 내용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여태까지 쓰레기봉투를 구에서 해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1세대에 쓰레기봉투 20ℓ짜리 하나라든지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압적이지만, 사람들이 쓰레기는 안 버리고는 못 살거든요.
이것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가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하나라도 쓰든 안 쓰든 의무적으로 사 가지고, 식구별로 배정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틀림없이 쓰레기봉투를 사면서 자기는 하나 두개는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동구만이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나 배출하는데 있어 돈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지 차원에서 대책방법이 없느냐 묻고자 한 것인데, 정종섭 위원님은 아닌 것처럼 자꾸 손을 흔들어서 제가 잘못 질의하는 줄 알고 미안해서 말을 못했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상 여태까지 쓰레기봉투를 구에서 해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1세대에 쓰레기봉투 20ℓ짜리 하나라든지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압적이지만, 사람들이 쓰레기는 안 버리고는 못 살거든요.
이것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가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하나라도 쓰든 안 쓰든 의무적으로 사 가지고, 식구별로 배정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틀림없이 쓰레기봉투를 사면서 자기는 하나 두개는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동구만이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나 배출하는데 있어 돈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지 차원에서 대책방법이 없느냐 묻고자 한 것인데, 정종섭 위원님은 아닌 것처럼 자꾸 손을 흔들어서 제가 잘못 질의하는 줄 알고 미안해서 말을 못했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淸掃課長 金裕經 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수히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고 점차 생각을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고 점차 생각을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알았어요. 됐어요.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마트에서도 판매하는데 물건 사갈 때 봉투를 팔지 말고 이것을 팔면서 주민도 쓰레기봉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그것을 담아 가지고 가서 그때 비닐 량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팔고 안 팔고, 사고 안 사고는 개인과 마트의 문제이고, 또 색상 넣는 것, 그런 것이나 저런 것들을 볼 때 내부의 물건을 안 보이기 위해서 하려고...
팔고 안 팔고, 사고 안 사고는 개인과 마트의 문제이고, 또 색상 넣는 것, 그런 것이나 저런 것들을 볼 때 내부의 물건을 안 보이기 위해서 하려고...
○淸掃課長 金裕經 진하게, 안에 들어가면 보이거든요.
○淸掃課長 金裕經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그래서 계획은 작년까지는 대형마트만 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시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는 봉투 판매하는 곳이 223개소가 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팔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확대해야 성과를 거두지 월마트 그런 곳에 갖다 놓아 봐야 우리 주민들이 전부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타구에서도 이용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소에 권장하고 전체 주민들에게 되도록이면 재사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팔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확대해야 성과를 거두지 월마트 그런 곳에 갖다 놓아 봐야 우리 주민들이 전부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타구에서도 이용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소에 권장하고 전체 주민들에게 되도록이면 재사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
○淸掃課長 金裕經 1년에 200여명 됩니다.
○沈禹淳 委員 쓰레기종량제 벌써 7-8년 넘었죠?
○淸掃課長 金裕經 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초창기에는 벌금 물은 사람들이 더 많았겠네요.
초창기는 강압적으로 많이 단속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웬만한 곳에 가면 게시판으로 종이에 광고해서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이니 무단 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곳이 있는데...
초창기는 강압적으로 많이 단속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웬만한 곳에 가면 게시판으로 종이에 광고해서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이니 무단 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곳이 있는데...
○淸掃課長 金裕經 우리 관내예요?
○沈禹淳 委員 6동에도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공익성을 오히려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무인카메라가 없는데 설치했다고 주민들을 속이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정리 좀 해 주시고...
○淸掃課長 金裕經 주민을 속이는 일은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게시판을 해 붙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인근 주민들이 하도 버리니까 주민들한테 버리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모양인데 저희가 파악해 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게시판을 해 붙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인근 주민들이 하도 버리니까 주민들한테 버리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모양인데 저희가 파악해 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년에 약 200여명씩 주민이 벌금을 물게끔 되면 주민이 오랜 세월 불법을 투기하는 주민들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주민을 범죄자를 만들지 말고 전과 같이 그런 형식으로 각 호로 쓰레기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지, 거리에 나가 보면 우리집 앞에부터 지난번에 쓰레기가 하도 많아 통장과 얘기하여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봉투 몇 개 갖다 전부 담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있으면 무단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거리가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제거할 수 있고, 주민들 범죄자로 안 만들 수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상해서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있으면 무단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거리가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제거할 수 있고, 주민들 범죄자로 안 만들 수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상해서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그 문제는 종량제와는 다른 말씀인데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면 쓰레기가 조금 줄고, 또 심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쓰레기가 많이 양산되어 쓰레기비용 처리 문제가 있고, 종량제를 하면서 1년에 약 200여명씩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2천여만원씩 물리고 있습니다만 단속과정에서 과태료를 주민들이 물어야 되는, 범법자는 아닙니다, 과태료이니까...
아무튼 적발되어 돈을 물리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폐단도 있고, 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최종 목적인 쓰레기를 줄여 가지고 우리 자연을 건강하게 길러 나가느냐가 목적인데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윤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국가적인, 물론 자치단체의 일이지만 전체 국가적인 문제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튼 적발되어 돈을 물리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폐단도 있고, 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최종 목적인 쓰레기를 줄여 가지고 우리 자연을 건강하게 길러 나가느냐가 목적인데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윤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국가적인, 물론 자치단체의 일이지만 전체 국가적인 문제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沈禹淳 委員 고심하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벗어나서 질의하셨는데 동구를 보면 개발할 지역이 많다보니 발생 장소가 많아요.
그래서 염려한 뜻에서 여쭈어 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그래서 염려한 뜻에서 여쭈어 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조례안 내용에 벗어나는 얘기인데, 과장님 무단투기가 동구 전체를 봤을 때 몇 %나 된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제 생각으로는 쓰레기량과 봉투판매량을 비교해 봤을 때 약 30% 정도 되지 않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심각해요. 30%도 넘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그렇게 되면 아마 금액으로도 생각해 봤는데 2-3억 정도 누수가 되지 않나 생각을...
○鄭鍾燮 委員 일반 가정에 불가피하게 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식당 하는 사람 분들이 버젓이 갖다 버려요.
그리고 전혀 단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전혀 단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淸掃課長 金裕經 제가 와 가지고 10월달부터 낮에는 공익요원이 매일 다니고 저녁에는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계획을 세워 놓고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3건인가 적발했는데 일단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 부담이 늘고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주민 부담이 늘어도 어차피 질서를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3건인가 적발했는데 일단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 부담이 늘고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주민 부담이 늘어도 어차피 질서를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월별 단속건수를 연말에 봐야겠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나씩 주었더라고요.
○淸掃課長 金裕經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는데 우리가 차츰 사용하면서 해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尹大永 委員 동구청도 제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동구청이라고 글씨고 뭐고 넣어야죠.
9페이지 문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서 구의 문장, 전화번호라든지 그렇게 들어가죠.
9페이지 문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서 구의 문장, 전화번호라든지 그렇게 들어가죠.
○尹大永 委員 그것은 넣는데 그림을 공모해서 동구 실정에 맞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림을 공모하여 넣을 수 없느냐, 공모전을 해서라도...
○淸掃課長 金裕經 그것은 넣을 수 있는데 일단 일반 봉투와 색깔만 다르고 일단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구 마크 들어가고 봉투 용량 들어가고, 글씨가 되어 있는 것이죠.
구 마크 들어가고 봉투 용량 들어가고, 글씨가 되어 있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만드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만든다고 의견이지만 디자인 공모해서라도 쓰레기봉투에 멋있는 타이틀을 넣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바구니 형식이니까 너무 글씨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그림이 아름답게 공모하여 가지고 다녀도 보기 좋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일단 사용해 가면서...
○尹大永 委員 만들면 안 되잖아요.
○淸掃課長 金裕經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조례를 다 바꾸어야 되고...
○尹大永 委員 조례를 바꿔서라도 만든다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淸掃課長 金裕經 장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쁜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관점으로 두었기 때문에 색상이라든지 생각했던 것인데 이것도 일반봉투는 편 봉투로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10ℓ짜리이거든요. 이것은 들면 높이를 줄인 대신 폭을 넓힌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관점으로 두었기 때문에 색상이라든지 생각했던 것인데 이것도 일반봉투는 편 봉투로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10ℓ짜리이거든요. 이것은 들면 높이를 줄인 대신 폭을 넓힌 것이거든요.
○尹大永 委員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의지가 디자인 공모를 해서 그림, 색상 넣는 것, 세 가지 색상 네 가지 색상 좋긴 좋은데 구청에서 알아서 공모하면 무슨 색깔에 봉투지, 그림은 어떤 식으로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를 공모하면 어떠냐 하는...
○淸掃課長 金裕經 좋습니다. 그것은 장차 공모도 받아 보고, 꼭 보라색 하나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색을 넣을 수 있으면 색을 넣고 쓰레기봉투 디자인 아니면 가정의 웃는 모습이라든지 어린이나 어머니, 나무나 푸른색을 넣어서 신선함을 준다든지 장차 사용해 가면서 좋은 것으로 공모도 받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을 넣을 수 있으면 색을 넣고 쓰레기봉투 디자인 아니면 가정의 웃는 모습이라든지 어린이나 어머니, 나무나 푸른색을 넣어서 신선함을 준다든지 장차 사용해 가면서 좋은 것으로 공모도 받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알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정윤상 위원입니다.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개정조례안 성격을 갖고 그것만 답변이 되던가 해야지, 벗어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위원들끼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에서만 사용한다고 했죠, 종량제 봉투가...
우리 구 것이죠? 인천시 거예요, 우리 구 것이에요.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개정조례안 성격을 갖고 그것만 답변이 되던가 해야지, 벗어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위원들끼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에서만 사용한다고 했죠, 종량제 봉투가...
우리 구 것이죠? 인천시 거예요, 우리 구 것이에요.
○淸掃課長 金裕經 우리 구 거예요.
○鄭允相 委員 그러면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데 이용객들은 비치해서 판매한다고 했죠.
어불성설 아니예요? 왜냐 하면 혼선이 많이 빚어진 이유가 동구에 마트가 있으면 남구 사람들, 중구 사람들, 북구 사람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비치해서 판매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불성설 아니예요? 왜냐 하면 혼선이 많이 빚어진 이유가 동구에 마트가 있으면 남구 사람들, 중구 사람들, 북구 사람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비치해서 판매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물론 그것을 먼저 생각 했죠.
월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동구의 30%나 되겠습니까, 모두 서구, 남구 이런 곳에서 오게 되는데 그 쪽에는 큰 기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겠습니다만 해야 되는데 사람 밀려 가지고 바쁜데 사용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리는 것은 관내슈퍼 있잖아요.
223개 매표소가 있는데 그곳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동구의 30%나 되겠습니까, 모두 서구, 남구 이런 곳에서 오게 되는데 그 쪽에는 큰 기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겠습니다만 해야 되는데 사람 밀려 가지고 바쁜데 사용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리는 것은 관내슈퍼 있잖아요.
223개 매표소가 있는데 그곳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판매방식에 대해서는 의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권장사항으로 과거처럼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게끔, 마트나 백화점은 혼선이 많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으로 표어 같은 것, 깨끗한 동구 이런 식으로 표어를 공모하면 많이 알려질 것 같은 의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심의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으로 표어 같은 것, 깨끗한 동구 이런 식으로 표어를 공모하면 많이 알려질 것 같은 의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심의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