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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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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0月12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地域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案
  5.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地域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案
  5.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축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및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仁川廣域市東區地域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 

(10時01分)

○委員長 李榮福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안녕하십니까?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중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을 변경하고 시설의 위치변경 및 용도의 변경에 따라 시설내역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제2항의 위탁관리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시설의 위탁에는 위탁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년여로 되어 있고 또한 계약 갱신시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행정상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별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내역으로 먼저 제2호의 금창동 복지회관의 내역중 경로당과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현재 경로당으로만 사용하기에 경로당으로 내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호, 동구 여성회관의 내역은 기존 경로식당이 존재하여 오다가 앞으로 경로식당이 이전하여 그 용도를 삭제하였으며, 만석동 제2경로당은 철거에 따른 이전으로 지번을 개정하였고, 송림5동 경로당 또한 철거에 따른 이전으로 지번개정과 그전의 경로식당과 함께 하였던 것을 현재는 경로당만 사용하고 있기에 경로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송림6동 경로당 또한 어린이 공부방이었는데 현재는 경로당만 사용하게 그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화수2동 청소년생활관은 그 지번을 변경하여 공부정리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식당 2개소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송일 어린이집으로 이전한 송림1동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송림3․5동 경로식당은 예전의 송림5동 경로당에서 식당과 같이 운영하던 것을 경로당이 이전되면서 경로식당이 (구)송림3동사무소로 이전하였기에 그 지번과 내용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김태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동훈 주사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중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시설의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내역 정비와 신축 및 이전에 따른 지번을 변경하고 또한 위탁관리기간의 변경으로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탄력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중 무상위탁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시설의 운영목적이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한 시설인 만큼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각종 지원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 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년 6월 16일 조례 제134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상위법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구 자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더이상 존치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 내용이 매우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계동훈 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만석동 46-20을 46-9로 한다고 했어요.
  가운데쯤 있어요, 네 번째 줄.
  만석동 46-20을 만석동 46-9로 하지 않았습니까? 
  건물대장을 보니까 외3필지라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화수동 5-88은 외5필지로 있거든요.
  과연 필지가 더 부합되어야 하는지 안 되어야 하는 지와 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지번은 일단 큰 것에 대해서만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에서 3년은 자주 2년에 한번씩 계약 갱신을 하다 보니까 행정상 많은 불편이 있어 그 범위 안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필지 문제를 잘 아시는 분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필지가 왜 화수동 88을 화수동 5-88이라 했으면 외필지로 5필지 있는데 필지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지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준성입니다. 
  대부분 지분이 공유지분인 집에도 여러 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하고 합병하기 전에 지번을 사용하고 또 땅 지번과 지번 통․반과 달라서 우편물을 배달할 때도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표, 지분은 큰 지번을 중심으로 주소를 사용해서 행정관리상 편의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0필지이면 10필지를 여기에 하지 않고 그중 대표 필지로 이용해서 집주소도 써서 우편물 서비스에 도움되고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의미로 외필지는 안 적었다는 것이죠?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예.
尹大永 委員    송림3․5동 경로당,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72-5 경로당 건물은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것 아시고 계시죠?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예.
尹大永 委員    그것은 3․5동 위원님이 계시니까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이유가 되었는가, 저는 2년도 사실상 짧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3년으로 연장할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해 보세요.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노인복지팀장 이준성입니다. 
  현재 위탁하는데 복지사업법에는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계획을 세워 공고하고 또 접수받고 하면 위탁체가 동구에는 굉장히 복지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새로 위탁을 심의해서 받는 분들도 업무를 파악하고 인수인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교육적인 면이나 복지시설 관리적인 면에 일원화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 실무자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보조금, 예산 등 여러 가지 수리하고 하는데 혼잡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3년으로 연장해 주면 운영자도 마음껏 3년동안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또 행정적으로 낭비적인 행정관리시스템을 생산적으로 하는 측면이 많이 작용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올렸습니다. 
尹大永 委員    모든 법례상 전세와는 다르지만 이런 것은 전부다 임대계약은 2년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사회법 준칙을 통념상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모든 게 2년으로 개념상 간다면 제가 볼 때 이것도 2년으로 그냥 두어도, 꼭 3년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년으로 놔두면 새로운 사람이 잘 되었든 잘못 되었을 경우에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안전미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 하세요.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될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송림3․5동이나 송림1동, 화수동, 송림동 98-12 경로식당이 현재 모두 운영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沈禹淳 委員    하루에 노인들이 몇 명씩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경로식당에 따라 인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경로식당 예를 들어보면 어제도 나갔습니다만 하루에 약 200명,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소에 약 200명 정도 평균 사용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내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1分 會議中止)

(11時05분 繼續開議)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모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중 3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현행 2년 이내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하신 내용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사회복지과장 김태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동 조례의 존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 했잖아요. 
○委員長 李榮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아까 했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김태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案 

(11時09分)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도시정비과장 김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 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효율적인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 관리업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업 신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 등 규정하고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등의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동훈 주사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로써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개정 및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허가권자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른 조례제정 사항으로 이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업무의 특성상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옥외광고 관리업무를 더욱 향상․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주요 목적은 도시경관의 정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실질적으로 기존 시가지 도시경관의 향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옥외광고물인데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발생하기 쉬워서 관리 또한 용이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제작, 설치와 관련한 법령 이해․숙지로 불법광고물 생산예방 및 적법광고물 제작유도, 바람직한 옥외광고물 제작을 위한 소양 기술 능력 배양으로 옥외광고인의 교육향상은 물론 옥외광고 산업분야의 이해 및 최신정보 전달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형식, 절차, 내용 면에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계동훈 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 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처리)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면 별지서식의 모든 허가 신고내용을 허가신고 순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항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고물 신고를 하면 보통 3년에서 2년인데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갱신기간을 잊어버리고 생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미리 통보하면 갱신 허가를 받도록 차질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제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호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호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광고물관련 전문가.
  3호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저희 관련공무원과 전공을 하신 교수님, 광고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동구 구민 중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구성하겠습니다. 
  제2항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경미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소위원회는 3인에서 5인 정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委員長 李榮福  과장님 수고 하셨고,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광고물이 시로 이관되었어요?  전에 구에서 하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지 않고 시 조례에 의해 시에서 하다 구로 위임되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과거에는 구에서 허가 내지 않았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아주 당초부터는 시에서 했지만 행정사무 편의상 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위임해서 그동안 허가신고 처리 업무를 했습니다.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榮福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3페이지 제3조제1항3호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소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위원회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제4항의 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높이 4m 이상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2항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항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4페이지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절차등)
  제1항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항 구청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제1항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시 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야 돼요.
○委員長 李榮福  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지금 과장님이 자꾸 조례만 읽으시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것만 물어가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委員長 李榮福  다른 위원님 어떠신지요.
  듣기로 했는데...
尹大永 委員    그러세요.
○委員長 李榮福  7페이지까지 하고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大永 委員    질의할 사항이 아니예요.
○委員長 李榮福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기존 간판들 규격에 따라 지금 현행법에 기준치 미달이 되면 철거할 예정이에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 것은 일단 연장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안되면 관련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전에 돌출간판은 한 면만 광고세를 부과했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광고세가 아니고...
鄭允相 委員    간판세, 도로점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도로 점용료입니다. 
鄭允相 委員    그 이후 양면으로 부과하잖아요.  도로점용료를...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도로점용료는 건설교통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점용면적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분들이 부담 느낀 것이 처음에 신고수주를 내고 다음에 도로점용료를 내고 하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부담이 많이 되어 말씀하신 것으로...
  일단 도로점용료는 점용기준 면적에 따라 부과합니다. 
  양쪽과는 상관이 없고...
尹大永 委員    한 면만 받게 되어 있어요.
鄭允相 委員    그런데 양면...
尹大永 委員    바뀌었다니까 한 면으로...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도 별개예요 이것과?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여기 조례 법과는 틀립니다. 
鄭鍾燮 委員    별개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심의사항에 들을 수 있는 간판을 신청하면 허가 기일이 며칠이에요, 신청 받은 날로부터...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심의사항에 들어간 허가 간판이요?
鄭鍾燮 委員    예.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민원처리 규칙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鄭鍾燮 委員    상당히 바쁘겠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래서 소위원회를 운영하려는...
鄭鍾燮 委員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한다 해도 몇 번씩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주로 교수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정이 밝은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위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규정절차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회 하다가 그 사람들 수당 주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하여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안 할 수는 없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일단 제4조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4페이지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
  제1항 구청장은 시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2항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 관리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게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게시 의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제1항 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 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항 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항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항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항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제1항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실시 자를 위탁 지정한 경우에는 교육의 실시시기․장소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별도로 지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5항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항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委員長 李榮福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 안은 이것으로 대체해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尹大永 委員    별지를 보고 법령은 설명 듣고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법령조항만 나열된 것인데 우리가 조항을 고칠 수 없는 사안들인데, 위원님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지를 보시면서 광고법이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 사항을 검토하고 질의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현수막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수막을 구청에 허가받고 설치하면 며칠까지 허가 나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통상 열흘 정도, 자기가 게시 필요한 기간을 원하면 저희가 지정게시대에 붙이도록 하기 때문에 오래 붙이면 다른 사람들이 못 붙이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기간을 통상적으로 드립니다. 
安炳玉 委員    동네에서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데 현수막을 걸면 일주일이 조금 지났을까 하면 없어져요.
  그러면 위탁 단속반이 나와서 철거해 갑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일단 허가신고 기간이 지나면 원래 붙인 사람이 철거하는데 통상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통상 처리합니다. 
安炳玉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른 위원님 계세요?
鄭鍾燮 委員    현수막 게시대는 건축과에서 관리하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저희가 관리합니다. 
鄭鍾燮 委員    당초부터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鄭鍾燮 委員    건축과에서는 게시대 설치할 때만 예산 세워서 한 것인가?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게시대 설치 및 관리를 도시정비과에서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11페이지 벽보 50매당 과태료가 5천원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과태료가 아니고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입니다. 
  50매당 5천원입니다.  100매이면 만원이 되고, 50매당 산출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고칠 수 있어요?
  얼마를 받으라는 수수료를...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고쳐 오면서 만들어 가지고 각 구로 위임하도록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행령령에서 이 금액의 범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고치면 다른 구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문제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내려온 안이라서 어차피 자치시대이니까 고칠 수는 있습니다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구간 차이가 나면 약간 형평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구에서는 전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이번 임시회나 정기회에 상정되어 있고 1개 구청인 구청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구청에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나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고 1개 구만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계양구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질문으로 하기로 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계속 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9페이지 남았습니다. 
  (「읽지 마세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榮福  별지를 보시면서 의문 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鄭允相 委員    8페이지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행일이 언제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의결시켜 주고...
鄭允相 委員    각 구별로 되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일괄적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내려 왔다 길래...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구별로 시행일자는 틀릴 수 있지만 만약 시행되기 전에 법적인 것은 시 조례로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더라 했는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를 3년으로 정해 내려온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조례는 위원님이 정하시는데 전국적으로 3년으로 내려온 안입니다. 
沈禹淳 委員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전부 행자부에서 내려온...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이 조례 문구 전부가 전국적으로 표준으로 내려보낸 조례안입니다. 
  저희가 고친 것이 아니고...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찾아보는데도 제가 못 찾고 있는데 돌출간판은 벽에서 나오는 직접 거리가 있고, 돌출간판이 예를 들어 90cm이냐 120cm이냐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돌출간판에...
  (「10페이지 봐요」하는 위원 있음)
  있을 거예요, 있는데...
○都市管理擔當 朴亨鎬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은 세로의 길이는 20m 이내, 상업지역은 30m, 간판의 두께는...
尹大永 委員    몇 페이지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조례에 안 나와 있고 시행령에 있습니다. 
○都市管理擔當 朴亨鎬  두께는 50cm 이내...
尹大永 委員    거리간격, 벽에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都市管理擔當 朴亨鎬  120cm, 1.2m. 
尹大永 委員    폭은?
○申銀植  정면에서부터 간판이 길거리로 튀어나올 수 있는 폭이...
○都市管理擔當 朴亨鎬  1.2m 이내.
尹大永 委員    간판을 보면 1.2m 똑같은 폭이 있잖아요.
  또 간판 폭이 줄어드는 데가 있고 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견상으로 좋지 않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간판을 일괄적으로 1.2m로 규정하고 거기에 폭도 예를 들어 1m면 1m, 90cm면 90cm로 일괄적으로 돌출간판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좁고 크기 때문에 외견상 좋지 않아요.
  저는 그 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都市管理擔當 朴亨鎬  위원님, 그것은 시행령에...
鄭鍾燮 委員    최대 1.2m 이내...
  그러면 누가 좁게 하건 넓게 하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申銀植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간판부라도 간판 쇠, 그것을 길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尹大永 委員    길게 한 사람 있어요.
○申銀植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극히 드문, 몇 개 안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동구 간판은 다 보는데 두 서너개 밖에 안돼요.  길이가 안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鄭鍾燮 委員    긴 것은 규정에 없어요?
○申銀植  그것도 마찬가지로 120cm 이상은 못 튀어나옵니다. 
○都市管理擔當 朴亨鎬  벽면에서 1m 이상만 안되면...
○委員長 李榮福  잠깐만요.
  회의진행이 안 되는데 한 분이 질의했으면 답변은 한 사람만 하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하면 진행이 안되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질의하신 분만 하시고 양쪽에서 나오면 안 좋으니까 한 분씩만 하십시오. 
尹大永 委員    시행령에서 간판 폭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판이 적을 수가 있고 클 수가 있다 이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시행령에서는 최대의 폭만 정해놓고 간판 폭은 넓게 하든 좁게 하는 것은 자율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자율적인 것으로 맡기지 말고 시행령에도 일관성 있게 할 수 없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개정여부는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할 내용입니다. 
  조례로 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그래요, 그러니까 벽이 있잖아요.
  간판이 서면 옆에 돌출간판이 설 것 아닙니까? 
  서면 이 길이가 120cm인데 간판 폭이 좁아 가지고 들쭉날쭉하게 되면 120cm 똑같이 나갔다 하더라도 간판 폭 자체가 좁고 넓으면 외견상으로도 보기에 나쁘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한 규정으로만 허가 해 주고 교육을 시킨다면 오히려 외관상으로 볼 때도 돌출간판 해도 좋지 않으냐 얘기예요.
  길이도 1m짜리 한 사람도 있고 2m 한 사람이 있고, 3m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간판의 품위유지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좋으신 지적이었습니다. 
  도시미관상 일정한 규격으로 하면 도시경관이 참 좋은데, 일단 시행령상 강제로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저희가 권장은 하되 강제는 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현실적으로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많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좋으신 의견을 검토해서...
尹大永 委員    제가 외국 갔을 때 간판사례 담당자가 아주 규정대로 몇 cm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판업자들이 그렇게 교육받으니까 그 cm에 부합되게끔, 도시미관상 아름답다는 것이죠.  어느 지역에는 돌출간판은 몇 가지 색깔로 조화를 이루어서 남이 보기 좋게 하고, 돌출간판 조명도도 얼마 나오게끔, 이런 관심으로 하면 구의 미관상 좋아질 것이 아니냐...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좋으신 의견입니다. 
鄭允相 委員    조금 예외일 수도 있는데 조례안 내용물이 언제 도착했죠?
저희가 받아본 것이...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2002년 5월 18일날 시에서 시행하고 저희가 5월 20일날 접수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조례안은 검토할 때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미리 수렴해야 되고 사전 조사시기도 없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제출했을 때는 우리 같이 받아보도록 해야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미 다 된 것이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모든 조례안이 되는 것 같아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지는 않고 심도 있는...
  표준조례안이 5월 20일날 와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께 상정된 것은 10월달에 됐습니다. 
鄭允相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괄적이라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安炳玉 委員    안병옥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과태료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환산해서 만든 과태료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시행령 법에 과태료 금액에 대한 범위를 정해놓고 조목조목 정한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라고 2천원씩 나오는데 시내버스에 광고물 부착되는 것도 부과시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개당 기준에 따라 2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신고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에 시내버스 몇 대나 광고비용으로 받고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운행되는 버스는 있는데 저희한테 신고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업체들이 영업장 주 소재지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동구에는 신고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에는 시내버스나...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사무실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사무소가 동구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를 안하고, 예를 들어 다른 구에서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에는 한 대도 없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버스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1時50分)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1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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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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