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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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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12월12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3.     - 자치행정국
  4.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3. - 자치행정국
  4.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자치행정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6쪽 세입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232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금 1,517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비 2,500만 원, 읍·면·동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설명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대비 30억1,909만4천 원이 줄어든 534억6,688만1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은 인건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상적인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청사운영 시설비로써 이는 구청사 조경관리비와 사무실 조정배치공사 및 청사환경 개선비 그리고 청사 본관 옥상난간에 대형시계를 설치하고 오래된 각 부서의 조직도를 통일된 형태의 세련된 조직도로 정비하기 위해 반영된 예산으로써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써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과 사무실 집기류 구입, 대회의실 책상 구입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제101주년 3·1운동 기념행사 운영비로써 6천만 원과 3·1운동 기념비 앞에 헌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헌화 및 추모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0회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자매도시 방문 등 업무수행 국외여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년 이상 재직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로써 9천만 원, 공무원 해외선진지 자율시찰 여비로써 3,750만 원, 모범·친절공무원 등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여비로써 3,840만 원, 우수시책 발굴 최우수팀 및 우수팀에 대한 해외격려시찰 여비 3,010만 원, 해외무역사절단 여비로써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되는 공무원 퇴임식 행사개최 비용으로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입니다.
  현 인사시스템을 전면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서 올해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소요예산 확보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2,78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서 직급별 필수역량강화 교육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급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사안으로써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멘토링 활동비로써 440만 원과 멘토멘티 소통워크숍 예산으로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 신규자 61명이 우리 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신규 직원들에게 조직 문화의 빠른 적용을 돕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선·후배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멘토 20명과 멘티 61명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멘토링 활동을 돕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평가시스템 구축비로써 2,200만 원과 시스템 서버구입비 1,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할 때 수기로 평가자 또는 피평가자를 선발하였으나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자 및 피평가자를 선발하고 평가 점수를 산정함으로써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오래되고 훼손된 가로기 꽂이대 보수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으로써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동구협의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 등 총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를 단체별로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통장 자녀 장학금 2,532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통·반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통장한마음대회 참석 지원을 위해서 1,020만 원과 통장상해보험 가입비 7,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을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건강검진을 받는 해에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2억9,380만9천 원과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써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외 초청자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로써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관련 예산 700만 원과 작품전시회 관련 예산 270만 원, 시 주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지원예산 360만 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에 따른 관련 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정표 그다음에 구간경계 표지판, 동구 이정표 등에 대해 훼손된 행정표지판 정비를 위한 수시 정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요원 실비보상금으로써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1·2동 청사 신축 설계비 1억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사안으로써 총 설계비 5억1,200만 원 중 올해에는 진척사항에 따라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설계완료 시점인 2021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현1·2동 신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300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2022년 2월에 신축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림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1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로 4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2동 신축 청사는 현재 청사 주변 다섯 필지를 추가 매입해서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4,210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2022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11개 전 동에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각 동별 주민자치회 홍보 및 모집 그다음에 회의 운영, 주민총회 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금창동과 화수2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사무실 및 회의실을 확보해야 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우리마을 만들기사업으로 3,500만 원과 주민자치회 시범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3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로써 이렇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무실 의자 구입을 위해 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 동호회인 화도진밴드가 내년부터 재능나눔공연을 실시할 예정으로써 이에 따른 이동식 앰프 등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구청사 조경관리공사로 해서 2,200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 있던 가이즈카향나무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조금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3·1운동도 100주년이고 임시정부도 100주년이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나무 아니에요, 보면.
  학교 같은 데도 지금 되어 있고 관공서 같은 데도 되어 있고.
  잔재청산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향나무라는 게 보면 유실수 같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를 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적용을 하면 좀 교체를 했으면 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육성하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아리랑회관 쪽으로 나가는 출입구 쪽 양쪽으로 해서 저희가 향나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 안으로는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조경수로써 한때 유행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돼야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전혀 정리를 할 생각을 안 하시고 다른 조경만 신경을 쓰시니까 본 위원이 그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장학금,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데 장학금 나간 게 있죠?
  통장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통장 자녀 장학금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이분들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생도 학생이니까.
  그 부분의 장학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생들의 비율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현재로써는 대학생까지는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지금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고등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3학년부터 적용이 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후차 연도에는 전면 다 실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장학금에 대한 게 그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인데,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면.
  그렇게 되면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학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줘도 대학생들이나 이쪽으로 해서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개정을 해서 대학생까지도 지금 주는 방향으로 해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런데 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반장 관련 조례의 지금 개정을 통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하고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한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구가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무상교육이 되면 장학금에 대한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장학금을 줘서 또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교육 쪽으로도 많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일단 통·반장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학생까지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송현1·2동 동 청사요.
  그거 지금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정종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했을 때 평당 설계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된 거예요, 그게?
  설계 비용이, 전체 평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건물이, 건물 면적 대비...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평당 관련된 설계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약 5억1천만 원 정도 설계비가 지금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설계비가 상당히 많은데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고 지금 설계용역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사무소에?
  그러면 설계가 나왔을 때 그 뒤에 검증해 본다거나 참 이 건물이 괜찮게 됐다, 이 부분은 설계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증 시스템 자체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나중에 설계가 끝나게 되면 검수 그다음에 검증의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정종연 위원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지금 시공만 하게 되어 있고 설계는 그쪽...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설계도 그쪽에서 지금 하게끔 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차피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시공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이게 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져요, 타 무슨 민간 건설업체 이런 데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설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보고회를 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라든가 중간 중간에 보고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때 저희가 검증 절차를 거쳐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다 감안을 해서 설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기왕이면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는 기왕이면 다홍치마지 않습니까?
  디자인 부분도 그렇고 건물의 견고성도 그렇고 예술성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되면 하여간 동을 참 잘 지었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할 것이고 또 견고성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 부분에 대한 게 아직 검증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짓는 경향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잘 좀 제고를 해서 조금 봤을 때 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신경을 써서 하면 좋은 건축물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3·1운동 관련해서 2019년도 3월 1일은 행사를 치르신 후에 어떤 면이 문제점으로 과장님, 남으신 거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100주년 3·1절 기념행사는 시하고 저희하고 공동주관으로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의미를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겨울 끝나가는 무렵 3월 1일이다 보니까 약간 날씨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추위라든가 이런 게 또 발생을 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날씨가 그래도 도와줘서 이렇게 저기했었는데 그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에는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가...
유옥분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얘기하는 부분은 시의 주관이었어요, 동구청 주관이었어요?
  2019년도 3·1절 행사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공동주관이라고.
유옥분 위원  그랬는데 동구에서 단체장님이라든지 지역의 유지분들이 참여하셔서 3·1절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너무 좀 아니었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주 분분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면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올해 그러면 2020년도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2020년도에는...
유옥분 위원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동구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구청만 단독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공동주관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올해는 좀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실망을 안 하도록 하고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행사운영비로.
  그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은 어느 것 때문에 그렇게 증액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1천만 원 관계는 지금 3·1운동 기념비가 있는데 기념비 앞에 헌화를 하게 되잖아요.
  헌화를 하게 되면 그게 뒤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석한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 과정을 보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닌데요?
  행사운영비가 1천만 원이 더 오른 거 아니에요, 전년도보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몇 쪽.
유옥분 위원  그거고.
  헌화하고 추모공간은 별도로 1천만 원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증액된 부분은 지금 행사 규모를 조금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념식은 창영초등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리행진을 한 후에 그다음에 북광장에서 어떤 퍼포먼스 개념의 행사를 또...
유옥분 위원  그것은 뭐 매해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치르느데 조금 그전에는 행사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초라한 분위기도 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북광장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시켜서 할 목적으로 해서 1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좀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199쪽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2,178만 원 예산이 세웠잖아요.
  보면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2년 3년 동안이거든요.
  그런데 추진 방식을 보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에 업무 위탁 후에 또 외주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199쪽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지금 인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면개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비용에 대한 것을 부담금을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돈이 이 정도의 돈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위에서 언제 내려온 것인가요, 공문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게 8월 23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안전부, 제목을 보면 2020년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소요예산 확보지침 해서 아예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자치분권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인사역량제고인데 이게 없던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설명을 과장님, 조금만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여기 지금 국가공무원 전자인사시스템 e-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하고 저희 지방인사시스템하고 굉장히 격차가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시스템의 예산 중복과 비효율적인 사항이 심각하다고 지금 저기 행정안전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직 전문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유옥분 위원  뭐가 심각하다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산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비효율적인 면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유옥분 위원  우리 동구청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니, 지금 현재 인사정보시스템이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인사시스템하고의 어떤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서 그것을 통일화시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하고 장점이 좀 많은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없어지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새롭게 하는데 장점은 더 있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죠.
유옥분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도감독을 이제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전에는 시에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렇죠.
  시에서 인사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운영, 행정안전부에서 한다, 지도감독을.
  그래서 600만 원...
  2,787만 원이 그래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200쪽에 멘토링 활동비 신규 61명도 멘토 뭐 해서 20명 이런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는 이거 올해 처음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처음 하는 거죠?
  61명을 신규로 채용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 사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유옥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여태껏 동구청이 생긴 이래 이렇게 한꺼번에 신규 직원이 많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직원에 대한 어떤 활동지원 그다음에 앞으로 공무원으로써의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빨리 조직에, 문화에 적응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멘토하고 멘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멘토는 6급 정도의 고참 공무원이 되고 멘티는 신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멘토 1명당 멘티 4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조를 엮어서 멘토가 멘티들한테 멘토링을 통해서 직장에 대한 어떤 조직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선배들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전파를 해서 빨리 적응을 해서 일에 열심히 추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지금 신규 61명에 대해서 교육도 있고 강화교육도 있고 멘토링 활동비 지원도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2억3,470만 원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강화 또 신규 61명이 있는데도 600만 원을 또...
  삭감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지금 저기 공무원 교육훈련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지금 봤을 때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억3,400만 원이었었는데 신규의 채용을 61명하고 이런 사업이 지금 멘토링 직급별 필수역량강화 이런 것을 하는데도 삭감이 이만큼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원한마음연수가 있습니다.
  직원한마음연수가 격년제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음연수가 내년에는 빠지기 때문에, 올해는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청 내의 직원 600여 명의 이런 그런 것을 갖다가 편제하시는 과정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201쪽에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는 40명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인원수는 다 비슷합니다.
유옥분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여기 안 올라왔고 그대로 똑같아서요?
  2천만 원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왜 이렇게 통장 자녀 장학금이 15명, 2명 했는데 이것은 또 왜 800만 원이 감액이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 사항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가 지금 점점 의무교육으로 해서 무상교육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 2학기부터는 고3 학생이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고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무상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그 후차 연도에는 전면 다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가 그러면 ‘19년도에 통장 자녀 장학금은 몇 명 나간 것으로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열다섯 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19년도에.
  ‘19년...
  똑같아요, 그러면?
  ‘20년도 예산에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열다섯 명은 ‘19년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 통장 자녀 장학금은 통장 정원의 15% 이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얼마야, 이거.
  8억4,400만 원, 아니구나...
  84만4천 원인데 15명에 2회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무슨 3명, 3명.
  6명밖에 안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원래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장 정원의 15% 내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인원이 30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30명 중에서 대략적으로 하프, 50% 정도만 저희가 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9년도에 6명인데 지금 ‘20년도에 2,500만 원이잖아요.
  15명에 두 번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치상으로는 얼른 머리가 안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약간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이 또 교체가 될 경우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유옥분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197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지금 뭐 2천만 원 삭감은 됐으나 2020년 예산서에 보시면 조경 관리를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조경 관리는 이거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목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박영우 위원  지금 본청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본청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본청에 나무가 몇 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어요?
  수종이라든가 이게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까지는 지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2,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도대체 어떤 조경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2,200만 원이 잡혀 있는지 의문시되고.
  지금 청사 외벽시계 제작을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어떤 거 말씀하시는.
박영우 위원  청사 외벽시계 제작 설치에 7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시계는 지금 1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1개에 이게 700만 원.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본관 꼭대기 옥상 난간 쪽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기 싫게 나무데크 형태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로 해서요.
  그 부분을 가릴 목적도 있고...
박영우 위원  청사가 어떤 역이라든가 광장의 어떤 이미지를 할 때는 거기에 차 시간을 볼 수 있고 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 제고를 해서 요즘 지역에도 보니까 송림로타리의 무슨 모 병원하고 백병원 앞에 어떤 건물에 시계를 설치하는 게, 참 다니면서 시계 볼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 무슨 7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시계를 설치하는지 저는 의문시가 되고 그 부서 조직도 정비 1,300만 원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복도 지나다니면서 과 앞에 보시면 조직도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촌스럽고 좀 오래돼서 굉장히 미관을 좀 저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또 부서별로도 이렇게 통일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개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LED로 지금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LED로 다 할 경우에는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정한 규격을 가진 통일된, 세련되고 통일된 조직도로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거 세부사항에 16쪽 보시면 이게 우리 추경인가 이게 예산에 한 번 올라왔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예산을 다시 올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표준 인사시스템은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2차 추경 때인가 이게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고 예산에 한 번 올라왔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저기 직원역량평가시스템.
박영우 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시스템,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먼저 올렸었던 것은...
박영우 위원  여기도 지금 직원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이렇게 사업명을 해 놨잖아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먼저 추경 때 올렸던 내용하고요?
박영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인천에서는 우리 미추홀하고 중구, 연수구 10개 구·군 중에서 지금 3개 구가 이것을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을 도입했을 때 어떤 직원 인사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반영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성과급 지급에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직급도 평가를 하게 되고 하위 직급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무작위로 평가자를 선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피평가자를 선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사업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근무해 보지 않은 이상은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평가밖에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여기에서 시스템을 돌리게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하고 얼마나 근무를 했었던 경력이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자하고 피평가자를 아까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인원을 추출을 하게 돼서...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좋은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공정한 평가가 모든 게 이루어져야만 어떤 불이익을 본다든가 이런 인사시스템이라든가 역량평가라든가 물론 그 직원에 대한 역량적인 어떤, 말씀했듯이 다면평가를 했을 때 어떤 공정한 이게 전산, 이게 다 입력을 시켜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모든 이게.
  그랬을 때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물론 했겠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다가 말았어요.
  16개월 동안에 거쳐놓은 과정에서 과연 진짜 우리 동구의 인사시스템이 공정한 평가, 공정한 인사를 했나.
  또 그게 제가 의문시되고 두 번째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충성도도 좋지만 그 직원의 능력이 중요시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공정한 사회가 가는 길이 뭡니까?
  어느 누구나 피해를 보지 않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장이 바뀌고 4년이 지나면 또 어떤 줄서기로 인해서 지금 공정한 평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까, 제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203쪽에 봐주세요.
  2019년도 이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민간교류 확대 추진해서 예산이 900만 원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거의 소진하지 않았죠?
  제가 정리추경 때 보니까 거의 별로 이거 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일부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예산 기본의 역량평가 또 어떤 우호도시와 자매결연은 자매결연을 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것을 예산을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돼지열병이라든가...
박영우 위원  자꾸, 돼지열병은 현장을, 현지를 방문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서로의 어떤 교류가 최우선이잖아요, 교류.
  돼지열병은 돼지열병대로의 어떤 그런 우리 모든 국민들의 애로사항, 거기에 참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런 제도적인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도 예산을 적절하게 소진하지 않았다는 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시면 적절하게 예산을 또 써야 되죠.
  쓰지 않은 예산은 잡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하시고 정회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자치행정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사무실 조정배치공사 및 청사환경개선은 이거 어디 어디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없어, 여기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것은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등이 있게 될 경우에는 사무실을 다 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198쪽에 쇼핑백 이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쇼핑백을 제작을 해서 뭐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뭘 담아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손님들이 오셨을 때, 물건을 전달할 때 거기에 담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쇼핑백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내외빈들이 오셨을 경우에 기념품을 드릴 때 쇼핑백에 담아서 드릴 수 있게끔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3·1운동 기념행사도 이게 6천만 원씩이나 이게 올라온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높은가?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이 없어,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창영초등학교가 아시겠지만 3·1운동 발생지로써 저희가 굉장히 동구에서는 뜻이 깊은 행사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서 또 참가도 하시고 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창영초등학교에서 일부 기념식을 하고 그다음에 거리행진을 하면서 중간 중간 퍼포먼스도 곁들여서 북광장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광장에서 또 별도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저희가 있다고 파악을 해서 행사를 좀 규모를 조금 더 내실 있고 확대시켜서 하기 위해서 좀 증액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없고 또 예산을 시에서 일부 받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6천만 원인가 썼죠?
  5천만 원인가, 작년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작년에 저희가 9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돈 들어갈 만한 게 해경관현악단 들어가는 거 있고 그다음에 풍물패, 태극기공연단 퍼포먼스 이런 정도인데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쭉 가는 거고 하는데 이렇게 7천만씩이나 그것을 들일 필요 있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일단은 기념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대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음향장비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인단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울러서 플래카드라든가 그다음에 이 분위기를 알릴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북광장에서, 북광장에서도 또 무대를 설치해서 어떤 무대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허식 위원  무대인사 뭘 하세요?
  지금 풍물패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를 들면 플래시몹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연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하루 이거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 정도로 필요가 있나?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행사에 거의 2천 명 이상.
허식 위원  그렇다고 2천 명한테 무슨 기념품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태극기도 제작을 해서 다 하나씩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소요되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무대하고 태극기.
  이것은 증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다음에 똑같이 계속 저기하는데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해갖고 이제 지금 3억3,900만 원을 책정해 놨잖아요.
  여기에서 국제화 지원 기능이라는 것은 전국시도지사 지역분담금이다 이거죠, 5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집행금액이 약 2억8천 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세부사업보조자료에 8쪽에 보면 원래는 예산액이 3억3,700만 원이어야 되는데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2억18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다음에 1억2천만 원은 안 썼는데 올해는 거의 비슷하게 해 놨네?
  그런데 이게 굳이 많이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1억 원 이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사실 올해도 국제화 쪽으로는 많이 겨냥을 해서 해외도 이렇게 친선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야 됐는데 올해는 진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천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저희가 큰 이슈거리도 있었고 조금 전에 박영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돼지열병해서 거의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자매도시하고의 어떤 초청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조금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초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간 거 아니에요, 이게.
  간 예산 아니에요, 지금 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러니까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서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초청을 또 받아서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되는데 초청 자체를 저희가 못 했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허식 위원  자매도시방문 등 업무수행에서 7,5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집행은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몽골만 초청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거를 올해는 어디 어디를 초청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쪽은 우리가 초청을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도 갈 수가 있고 그쪽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또 오시게끔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또 7쪽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해서 450만 원씩해서 20년, 이것은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25년, 20년, 30년 이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니, 그것은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방침으로 해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거 30년 이상으로 하면 되지 왜 25년으로 했어요, 이거 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는 30년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군·구는 다 2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시는 30년 하는데 왜 군·구는 그보다도 예를 들어서 조직이 작은데 왜 25년으로 해요?
  거기 뭐 이직률이 더 높아서 그런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또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조직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에서 구하고 시하고 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식 위원  450만 원도, 시도 45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거의 다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주로 1급지네, 1급지.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대개 유럽이나 그런.
허식 위원  이것은 시에서 이것도, 관련 조례가 시도 없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한번 시하고 보조를 맞춰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화해서, 전에도 보니까 줄 거 다 주면서 행안부에서 감사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라 해서 또 조례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해외선진지 자율시찰이라는 것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선진지 해외시찰도 있고 이게 뭐 저기 특별하게 저기한 것은 없는데 잔뜩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정회 후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세부사업보조자료 8쪽에 보면 어쨌든 지금 ‘1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됐고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가 이제 작년에는, 올해 7,500만 원 잡았다가 1,300만 원 이것으로 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고 또 장기근속 이 부분은 우리가 25년 내지는 30년 이것에 대한 것만 뿐이지 이것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다, 뭐라고 그럴까요.
  공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이제 해외선진지 자율시찰,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선진지 해외시찰, 동아리 해외격려시찰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필요하면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갈 사람들 가라 하고 공고문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가 여기 보면 책자는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나와 있는데 가서 결과보고한 것은 있는데 가기 전에 어떠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해외선진지 자율시찰을 하겠다 또 어떤 선정기준 언제 근무에 이렇게 해서 우수공무원들은 이렇게 또 해외시찰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지 해외시찰을 간다, 우수공무원 시찰을 한다, 해외 선진지 자율시찰을 간다.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해외시찰에 관한 사항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업내용이 분류가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선진지 자율시찰 같은 경우에는 견문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일정하게 조를 짜서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지금 해외시찰을 보내주고 있는 사항이고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지금 보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해외시찰 자체는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정책글로벌 연수라든가 이런 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래서 어쨌든 선정기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 약 68명 정도가 돼요, 장기근속공무원 포함하면 80명이 넘는 90명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에 600명 중에서 68명이니까 10%는 그냥 다 해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년.
  그것도 금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적어서 이게 지금 68명이지, 장기근속 빼고 68명이지 예를 들어서 선진지 해외시찰 이것을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소전지라든가 혹은 돼지열병이나 이런 거 없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매년 공무원들 10분의 1 정도는 넘게 이것을 계속 해외를 갈 수 있다는데 이것을 퍼센티지 비율로 볼 때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사실 국제화시대고 해외 쪽에 여러 면으로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돌아와서 우리의 구정에 접목을 시킨다고 그러면 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도 올해 수소연료전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돼지열병 여러 가지로 해서 올해 해외시찰도 못 가고 그랬는데 우리도 가기 전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갔다 와서도 결과보고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관광벤치마킹을 해 갖고 10명이 갔다 왔다, 이것은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허식 위원  관광도시재생 도시계획 벤치마킹 총 10명.
  이것은 어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것은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쪽으로 갔다 온 것입니다.
  그쪽이 지금 도시재생하고 도시계획이 엄청나게 잘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전략국장님이 단장님이 되셔서 갔다 온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내지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거 책자 말고도 발표회를 한다든가 보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시스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갔다 와서, 대만에 갔다 왔는데, 23명이나 갔다 왔는데 뭐 무슨 내용인지 보고서 하나로 달랑 끝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갔다 왔다 그러면 공무원들 대충 해서 월례회든 뭐 할 때 모아놓고 결과발표 보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겠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결과보고에 대한 것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갖고 다 전 직원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책자 내는 거지, 책 냈다고 그래서 다 됩니까?
  교수 필요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구체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발표대회도 개최를 해서 더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자료 10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이 240억 원 들여서 이제 3년에 걸쳐서 중앙정부부터 또 광역단체 그다음에 지방까지 공통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활용을...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에 구축해서 그러면 2023년부터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고 같은 자료에 16쪽에 직원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가장 여기에서 직원역량평가시스템이라는 게 인사고가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게 핵심인데 여기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도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공통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원역량평가시스템은 인천시도 이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라도 MDAS 이렇게 구축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인천시에라도 있다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같이 가져와서 호환성 있게 해서 인천시의 시스템이 또 중앙정부하고도 호환이 되고 이렇게 차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만 달랑 들여서 해 놓고 나중에 인천시는 다른 체계로 되고 또 중앙정부도 다른 거 되고 그러면 또 이거 없어지면서 다르게 또 우리가 분담금을 2,100만 원씩 매년 써야 되는데 3년을 갖다가 지금 계속 내는 것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허식 위원  3년 돼서 6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또 이거 지금 우리가 4천만 원 들인 거 없애고 다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표준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직원역량평가시스템은 별개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역량평가시스템 자체는 말 그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겨냥을 해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래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제일 핵심적인 인사고가시스템이 없겠어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지금 여지껏 4G였지만 5G로 해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인사고가가 없느냐 하는 게 되는 거고 기다려보고 해야지 이거 해서, 이 시스템 해서 또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상황에서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하고 직원역량평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역량평가시스템하고 호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지금 지방정보인사시스템에서 같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사고가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 누구나 수긍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섣불리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1년 뒤에 다른 데 가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장을 하시든 어쨌든 다른 것을 가시든.
  그다음에 팀장도 다른 데로 가고 그러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개개인의, 내가 5급 승진해서 사무관으로 정년퇴임하느냐 아니면 6급으로 퇴임하느냐 이런 것에도 달려있고 굉장히 복잡다단한 것인데 인천시에서조차도 이것을 아직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이거 나서서 하냐고요, 이게.
  다른 데에서 두세 군데밖에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인천시에서도 지금 직원역량평가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거에 대한 검증이 나와서 이 시스템은 정말 좋다, 우리가 그러면 몇 군데 한다니 그 결과도 보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씁시다 하고 해 갖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하는데 중앙정부처럼, 행정안전부처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해서 욕먹을 일 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직원역량평가시스템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타 구라든가 사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이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효과성에서도 지금 다 검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검증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인천시에서라도 이것을 합시다 하고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중앙정부도 지금 다시 하고 또 호환도 안 되고 우리하고 그다음에 인천시하고도 호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우리가 인천시에 보내고 하는데 너희 인사고가가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우리랑 다르다 해서 이 사람 평가가 안 된다 해서 못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이 평가 자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 우리 직원들을 평가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시스템을 좀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21쪽에 통·반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2019년 10월에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 있죠?
  여기는 어디를 갔다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제주도 갔다 온 거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매년 거의 제주도로 일괄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 몇 명이 가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약 40명 정도가.
허식 위원  그다음에 통장한마음대회는 이게 저기 그 시에서 개최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시에서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따로, 구에서 따로 개최하는 것은 저기밖에 없는 거죠?
  한마음 전체 대회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오피니언리더워크숍.
허식 위원  오피니언리더가 이제 거기에서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32쪽 주민자치회회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금년도에 2개 동을 시범운영해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2개 해 봤더니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월등히 예를 들어서 좋은 조직이라든가 혹은 어떤 단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은 시범운영 단계고 그다음에 아직 총회를 개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가 정확히 나오려면 총회까지 개최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지금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중앙정부의 주민자치회 규정에 따라서 일정별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들에 대한 6시간 교육도 다 마쳤고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교육을 다 마쳐 있는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11개 동 전체가?
  아니면 2개 동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2개 동만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동에 대해서도 다 그런 과정을 다시 거쳐서 정확히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식 위원  5월부터 시작하겠다는, 전면시행하겠다는 얘기시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동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 간사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간사는 이게 뭐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당시보다도 더 활동 있게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지금 운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비 형태의 어떤 지원금을 간사한테 지금 주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720만 원인데 11개 동에 대한 것을 해 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11개 동에 720만 원이면 이게 얼마야,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죄송합니다.
  2개 동만입니다.
허식 위원  2개 동만.
  그러면 실적이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이게?
  소요예산이 1억4,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민자치회 운영이 200만 원 그다음에 컨설팅이 690만 원 그다음에 아카데미운영이 1천만 원.
  이게 다 2개 동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 사항은 2개 동은 아니고 전체 11개 동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산인데 720만 원은 그러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간사활동비 720만 원은 2개 동에 대한 사항만 명시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11개 동 전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5월부터 시행되면 간사활동비는 추경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720만 원을 2개 동에 했으니까 36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준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꼭 내가 이것을 두들겨봐야 돼.
  과장님이 한 달에 30만 원씩 주는 것을 간사비 활동비를 얘기하시면 되는데 2개 동도 아니고 11개 동이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 갖고 꼭 이렇게 나눠봐야지 알죠.
  그래요, 어쨌든 월 30만 원씩을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별도로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1명씩 파견돼서 이것을 관장하고 업무를 보고 이런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인원에 대한 증원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인원 증원이라는 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 자치행정과에 전담인력 1명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하면 행정복지센터에도 인력증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자치행정과에 전담인력 1명이 있고 그다음에 각 동마다 1명씩 더 추가로 뽑는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리고 지금 간사가 30만 원씩 간사활동비를 지금 받고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인천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기간제근로자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든 1명씩을 집중해서 지금 역할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식 위원  기간제든 아니면 공무직이든 아니면 정규 공무원이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전담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할 그런.
허식 위원  각 동별로 몇 명씩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위원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전담인력이요?
허식 위원  아니, 그냥.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50명 위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는데 50명까지가 다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 시범동 같은 경우에는 금창동 같은 경우에는 35명이고 화수2동 같은 경우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분들한테 주민자치위원들처럼 5만 원씩 수당을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얼마씩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5만 원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자치위원회 그냥 확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념이?
  그다음에 공무원 또 1명씩 더 집어넣어서 또 이거 하고.
  이게 무슨 조직화시키는 거 같아, 무슨.
  주민자치위원회가 여지껏 잘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화 단계에서까지는 어떤 핸들링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까지는 그렇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에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느 팀에서 그것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자치행정팀에 팀장도 있고 팀원들도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1명을 더 이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또 1명 더 추가 인원을 확보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원에 관한 사항이 변동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중앙정부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할 때는 그렇게 전담 1명 이런 게 없었는데 알아서 그 팀 중에서 1명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전담하라고 1명 주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도 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전담인력인데요.
허식 위원  전담인력을 1명씩 또 둬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배정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11개 동 중에서 5개.
허식 위원  11개 동에서 각 동마다 1명씩이고 아니고 5명만.
  그러다 11명으로 확대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들하고 참 이게 갈등 구조라든가 혹은 이게 무슨...
  어쨌든 화수2동하고 금창동에 시범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내지는 또 이거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자치회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반드시 해 주셔야 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알겠습니다.
  그 결과보고는 당연히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주민총회를 개최를 한다는 것은 전체 11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2개 동, 시범동만을 이야기합니다.
허식 위원  2개 동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때 이전에, 주민총회하기 전에 결과보고서가 나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주민총회가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허식 위원  끝나고 나서.
  그런데 주민총회에서 이거 합시다 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이라든가 앞으로 동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게 총회에서 결정이 되겠죠.
허식 위원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결과보고는 총회하기 전에 총회하다가 올릴 사항에 대해서는 2개 동에서 움직였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혹은 장단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주민총회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이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
  모르고 올리면 아, 그러냐고 오케이 하고 그냥 통과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전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주민총회하기 전에 임원회의가 먼저 개최가 되고 어떤 안건이냐에 대한 것을 주민총회에 올릴 것인지에 대한 게 사전협의가 되겠죠.
  그러면...
허식 위원  그 결과보고를 의회에 주민총회 전에 올려서 의원들이 보고 이런 이런 문제는 한번 보완을 해서 주민총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부를 결정하게끔 그렇게 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어느 정도해서 해야지 이거 혼자서 계속 그냥 지금 몇 시간입니까, 이게.
○위원장 장수진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간단하게 2개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현1·2동 설계비용이 1억8,6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약 1천 평 정도 된단 말이죠.
  제곱미터로 따지면 3,300제곱미터 정도.
  1천 평이 약 안 되는데, 99평 되는데 설계비용이 좀 과다하게 계산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디자인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보기에 감리비와 그러면 디자인비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것은 설계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정종연 위원  디자인 같은 거 예술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자문으로 들어와서 이런 형식으로 이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디자인비가 포함이 된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까지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1억8천만 원은 올해 지출하는 예산이고 설계비용은 총...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용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토지매입비나 이 건축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봐서 이거 보니까 거기에 지금 자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디자인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이게 과다하게 조금 계상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디자인비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감리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다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단체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동구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와 평통하고 적십자봉사회 여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네요?
  이 차이를 어떻게, 보조금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보조금은 실링예산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배정받은 금액보다는 오버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정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면 동구새마을회 같은 데에는 이대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평통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과다하게 계상해서 올리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정회의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조정회의를 거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니면 회원 수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보니까 회원 수가 상당히 많은 단체도 보니까 1년에 1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그러던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무슨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활동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원 수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을 놓고 봐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예년에 해 왔던 사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어디에 쓰고 했던 부분에 대한 거 자세하게 지금 감사를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덧붙이자면 화도진축제 때도 부스를 해서 수익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어디에 사용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너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회원 수에 따라서 한다면 1인당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굳이 동구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회는 3천만 원 넘게 나가고 평통 같은 데나 적십자봉사단 그리고 또 다른 민간단체 같은 데는 심지어 100만 원이면 몇십 배 차이가 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리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액수를 선정할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리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쪽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에 관한 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대신 평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이런...
정종연 위원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운동이 대표적인 운동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정종연 위원  아니, 보면 이분들 무슨 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몸보신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하고 또 그러면 여기 다른 혜택도 많이 주잖아요, 새마을회 같은 데는.
  이분들을 내가 갖다가 폄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 부분 말고 보조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 상당한 부분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런 단체들만 국한돼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을 좀 골고루 해서 타 단체에서도 불만이 좀 표출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어떤 단체별 활동에 의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배분할 당시에 배분이 되고 나서 단체에서 저희한테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불만을 표출하면 지원이 더 나가겠어요?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좀 더 철저하게 객관적인 판단기준에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표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형평성도 좀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05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약 5,600만 원 올라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주로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지금 각 지역에서 어떤 공모를 해서 들어와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동을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동에?
  마을만들기사업?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내년도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5,600만 원으로 어떻게 마을만들기를 지역마다 몇 개 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11개 동 전부.
박영우 위원  전부 다?
  그러면 11개 동에 평균 약 500만 원 정도 돌아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년을 예를 들어서 보면 마을 꽃길가꾸기라든가 그다음에 공터에 무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마을을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쓰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과거에 제가 2010년도에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연간 약 4억 원 정도를 투여를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5,600만 원이면 별로 안 되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각 지역을 가보면, 사실 마을만들기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성과물이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꽃길 조성이나 하고 뭐를 하면, 물론 그 지역이 꽃이 진짜 뭐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꽃길을 걷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주체와 그 지역의 목적에 맞게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일률적으로 무슨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어디 화단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은 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박영우 위원  그렇죠.
  소프트 쪽으로 하면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어떤 단체가 참여를 주민자치위원을 하든 통장님들이 하든 새마을에서 일을 하든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보니까 저번에 작년도 행감에서 하나 지적된 게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주체가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행복, 주민복지센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 스스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접목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지금 한 예로 보면 지금 솔빛, 송현시장에서 어제인가 제가 보니까 나무는 다 이제 관리를 했더라고요.
  다 자르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보면 여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덕성도 문제가 있지만 이 나무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쓰레기를 다 방치를 시키고 우리 환경,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치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좀 해서 꽃길을 조성하더라도 그 지역 이미지에 맞게 마을만들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선정할 당시에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박영우 위원  그러면서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중첩되지 않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가 2020년도부터 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월 5만 원씩 나갔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개인당.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때 2019년도의 주민자치위원 수당 5만 원씩 나간 게 총 ‘19년도에 얼마 나갔죠?
  지불한 금액이, 집행한 금액.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좀 봐야지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대략 숫자.
  여기에서 수치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2019년도 주민자치위원 월 수당 5만 원씩 나간 것이 그냥 대략 얼마인지, ‘19년도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약 1억 원 정도 되지 않나.
유옥분 위원  1억 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약 1억 원 정도 나간 것.
유옥분 위원  1억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이제 11개 동에 우리가 육십 얼마죠?
  60만 원씩인가?
  이게 지금 6,6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그러면 3회에 걸쳐서 그러면 20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여기 동 주민자치 운영지원은 600만 원은 어떤 수당이 아니라...
유옥분 위원  아니, 아니.
  205쪽에 보면 6,600만 원 있잖아요.
  시에서 3,300만 원, 구에서 3,300만 원.
  11개 동 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1개 동에 6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600만 원씩.
  그러면 분기별로 200만 원씩, 200만 원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수당의 개념이 아니고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운영지원이니까 이제 수당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수당, 주민자치위원 월 수당을 5만 원씩 주던 것이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그 수당이 없는 거잖아요.
  왜 어느 동은 30명, 어느 동은 50명 이렇게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주민자치회로 변경됐을 때에 그 기본 틀을 산출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보조자료에도 없고.
  205쪽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4쪽 운영비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데 지금 수당, 주민자치회 수당에 관한 사항은 동에서 지금 별도로 수당을 세우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옥분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해서 600만 원 곱하기 11개 동 해서 6,600만 원이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별 연간 600만 원씩 준다는 것인데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한테 연간 1억 원씩을 줬는데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우리는 6,600만 원, 시에서 3,300만 원, 우리 구 것으로 해서 6,6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더 이상의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니, 이것은 수당하고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당초에 3만 원씩 주다가 또 다른 구에, 타 구에 5만 원씩 드린다고 해서 우리 동구도 5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렇고 이제 주민자치위원이 없고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동당 600만 원씩 11개 동 해서 예산을 6,600만 원 정한 거 아니에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수당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옥분 위원  수당 개념은 아닌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유옥분 위원  수당 개념은 없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운영비.
  수당도 지금 주고 있는데 수당은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별도로 인원 수에 맞게 잡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유옥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원은 11개 동에 대략 몇 명으로 했을 때 1억 원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15명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유옥분 위원  15명 기준 했을 때, 동별.
  주민자치위원 동별 15명을 했을 때 1억 원.
  그런데 동별로는 15명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참석...
유옥분 위원  고문 이런 분들 당연직 빼놓고도 대략 약 25명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25명인데 참석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유옥분 위원  대략 비슷하게 잘 나오는 동은 제가 가끔 가보면 그 이상 인원들도 나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통장님들이 2020년도에 수고하시는 게 인상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30만 원씩으로 통장수당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지?
  동별로 있는 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없고.
  동별로 그냥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통·반장 수당으로 해서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통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감사한 표시들도 고맙게 표시하시는 통장님들도 계셔서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 제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5,6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선정이 됐냐니까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2개 동이니까 화수2동, 금창동인데 2천만 원 이미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이것은 2개 동에 대해서는 1천만 원씩.
박영우 위원  제가 아까 마을만들기사업이 지금 예산이 5,600만 원인데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밑에 보면 민간이전비로 쭉 내려가서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시범동으로 2천만 원이 이미 거기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3,500만 원 갖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네요, 목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아까 왜 선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마을만들기사업에 주민자치회 2개 동도...
박영우 위원  이미 2개 동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어디에 포함이...
박영우 위원  지금 화수2동하고 금창동이 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2개 동을 뺀 나머지 그러면 9개 동을 갖고 3,500만 원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설명이 아까, 제가 확인한 것은 11개 동 전체에 5,600만 원이 나갔냐니까 그렇게 나가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1개 동에는 약 500만 원 정도인데 다시 밑에 와서 보니까 이미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1개 동에 1천만 원씩 이미 배정이 되고 나머지 9개 동에 대해서는 3,500만 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제가 그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위원님께서 아까 5,500만 원을 통으로 말씀하셨기에 그냥 그렇게 통으로...
박영우 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확인을 해 본 결과 보니까 이미 2천만 원은 저기 1천만 원, 1천만 원 이미 배정되고 3,500만 원을 갖고 9개 동이 이제 전체 9개 동이 마을만들기사업에 공모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내년에 예산에 가서 편성, 의결됐을 때 또다시 이것을 점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야 되겠구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께서는 오늘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섭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이소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익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시·구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 8,6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9억 원 계상을 하였고 103쪽 시도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으로 시·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1,500만 원, 구 공유재산 매각대금 4천만 원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2천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카드사용 포인트 등 3,850만 원, 중간 부분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20년 세출 예산액은 38억6,31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7,928만1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2019년도에 지난 연도 편성된 구 청사 증축 관련 예산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용료, 공탁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57만 원 계상을 하였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330만 원을 또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지출 운영으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회계실무 책자 인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회계실무 교육 강사 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70만 원 계상을 하였고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18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690만 원과 결산검사위원 전문교육을 위한 민간인 위탁교육비 4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으로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업무 추진 수용비,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불용품 폐기 수수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467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물품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비,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1,3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증액 요청이 있어서 각각 400만 원,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차량 관리 운영으로 공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유지 및 수리비, 전기자동차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로 지출업무 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33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로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등으로 3,65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332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는 각 부서의 공통사항이며 또한 출장여비의 지급 기준 강화 및 부서 간 업무 협업에 따른 출장 횟수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흥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올해 재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올해는 일상적인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 청사 증축 문제 현안이 있어서 그 문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사항만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특이한 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성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세입은 329억2,400만 원으로 그중 지방세 세입은 209억8,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4억8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목별 세입 목표액은 등록면허세가 24억2,700만 원으로 특수요인을 제외한 최근 5개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33억1,300만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타 사업장의 급여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대기업 물류센터 철수에 따른 주민세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29억4,400만 원으로 신축 건물 기준가액 상승 예상액을 반영한 전년 대비 8억7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방소비세는 20억7,100만 원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신규 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억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예산안 100페이지 수수료 수입 부분입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급될 것을 예상,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그 외 수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로 2019∼2021년 총 15억 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적용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상승에 따른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 수입입니다.
  이 세입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수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와 같습니다.
  10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 국비지원보조금으로써 4,1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20년 총 세출예산은 4억9,60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관련 비용 1,200만 원, 신규 사업인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4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은 3억3,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7,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지서 홍보물제작, 우편요금, 프린터 소모품 등의 일반운영비는 1억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개편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방법의 홍보비용,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장비임차료 및 국세정보통신망 사용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납세자들의 신고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나 압류로 인한 불이익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문 발송 등에 따른 우편물 발송량이 증가함에 따른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출연금은 280만 원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항목입니다.
  인구 부과 건수 금액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부담하는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인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4,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가 4,490만 원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차등 부과하는 비용으로 이는 노후화된 지방세 프로그램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을 조사하고 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중 인건비가 2,900만 원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인건비를 산정하여 전년 대비 4억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가격 검증수수료, 열람통지문,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는 5,3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만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안 1,7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써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체납고지서,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가 1,230만 원으로 자동차 세 자리 신규 번호판 도입에 따른 영치시스템의 차량인식모듈 유지보수비 380만 원 등의 사유로 4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포상금은 4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징수를 위한 비용으로 체납자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일반운영비가 3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쓰레기봉투 신용카드 판매 수수료를 기존에는 세무과 예산으로 지급하였으나 2019년 9월부터 자원순환과의 예산 지원에 따라 카드 납부 수수료가 720만 원 감소에 따른 결과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은 1,31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부담하는 자치단체 이전비는 1,2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5,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수, 부과 건수 등을 고려한 분담금으로 다양한 개별시스템을 표준 세외수입시스템 중심으로 통합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으로 예산안 5,68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61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복사기, 정수기 등의 임차료, 추가 근무자 특근 매식비 등과 같이 부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2,6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자료 현장조사, 체납자 납부독려, 각종 회의 참석 등 세무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 구역 내 출장에 따른 여비 1,4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3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화로 인한 부서 냉·난방기 신규 설치 및 구입비용인 시설 및 부대비를 1,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보조자료 1페이지를 보니까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시세하고 구세하고 보니까 징수율이 약 1.2% 정도 차이가 나세요.
  시세는 조금 신경 써서 내고 구세는 조금 적게 내고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정종연 위원  차이가, 그 의미는 별로 없는데 보니까 지금 시세는 징수율이 95.7%이고 구세는 94.5%이고 그래서 징수율의 차이가.
○세무과장 노영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뒤바뀐 현상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비슷하게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거기 또 마찬가지인데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게 되면 현 년도 하고 지금 과년도하고 상당히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징수율이.
  물론 액수도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세무과장 노영철  전년도는 98% 정도 되고요, 과년도는 30∼40% 정도 사이인데요. 
  아무래도 과년 도는 납기가 지난 것이라 과년도까지 가기에는 납세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사업하다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과년도로 넘기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이것은 이제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입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거기는 그럼 구성된 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구성돼 있습니까요, 공시위원회.
○세무과장 노영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제 지가 조사도 하고요, 개별주택가격도 하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것인데 이제 민원지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계사라든가 감평사라든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공무원 당연직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이분들이?
○세무과장 노영철  그것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열분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그러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무원들로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합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이제 전년도부터 개별주택가격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10·11월 다음 연도 1월까지 특성조사를 조사원들이 하면 그것을 이제 그 결과를 국토부에서 표준가격을 산정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토지가격을 산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이 그것을 검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시가격위원회에 최종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이제 개별주택가격이 발표가 되면 지금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차이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로 현실화율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지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럼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지금 현재 가격차가 지금 많이 근접돼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와 시가와 거의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세무과장 노영철  공동주택이 현실화율이 최고 높은데요, 약 70% 정도 되고요. 
정종연 위원  70%?
○세무과장 노영철  예, 토지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약 토지가 50%대이고 개별주택은 약 60% 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보통 지금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시가와 공시지가 차이 1.5%배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그 부분에서 이제 근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70% 정도?
○세무과장 노영철  예, 공동주택은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상당히 많이 근접을 했네요, 그럼.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부의 목표와 최대한 가깝게 이제.
  그래서 공시가격이 매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5억964만 원으로써 2019년 5억7,352만8천 원보다 6,3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지적재조사조정금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입니다.
  민원증지수입 1,200만 원, 민원24 수수료 700만 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7천만 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350만 원, 총 1억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기타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주민등록 과태료 400만 원,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70만 원 등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창영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조정금으로 1억8,20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안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1,414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4,127만1천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2,024만8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1,172만9천 원 등 총 8,73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년도 세출 예산액은 7억6,943만5천 원으로써 2019년도 세출 예산액 6억6,108만7천 원보다 1억834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와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조금 천천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분야 사무관리비로써 다양한 민원 형태의 증가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이를 경감하고자 힐링캠프 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용 프린터 및 팩스 소모품 구입을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미추홀콜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3,87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단일화된 전화번호 콜센터 120번을 통한 전문 상담창구 설치로 민원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과 통신사용료 36만 원, 유지보수비 1,466만3천 원 등 1,50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 용품 구입비 84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서식 인쇄비 300만 원,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현수막제작 16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180만 원 등 총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84만6천 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811만2천 원, 주민등록 공급대금 배송료 2,4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897만7천 원 등 총 4,39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할 주민등록 스캐너를 구매하는 것으로써 1,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44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기록물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1,404만 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5,546만 원,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1,120만 원 등 총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 및 인쇄 98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808만7천 원, 개별공시지가 현수막제작 55만 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소모품 구입 50만 원, 개별공시지가 심의자료 제작 35만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 원 등 2,14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타보상금으로써 창영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으로 1억6,4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창영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 감소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2,024만8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액 국비로써 송림1지구, 만석3지구, 만석4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분할 측량 수수료와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고성능 PC 구입으로 40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3페이지 지적민원서비스 공공운영비입니다.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702만 원, 토지이용객 발급 보증보험료 27만9천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2,372만4천 원, 항온·항습기 유지비 20만 원, 플로터 유지비 20만 원 등 총 3,14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교체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 확보 요청사항으로 기존 소프트웨어를 독점 제공하는 외국기업과의 분쟁과 컴퓨터 운영체제의 교체로 인한 소프트웨어 미 작동 사전예방 및 부동산 공적장부의 안정적인 관리와 원활한 발급을 위해 국산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국가적 주소정보시스템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4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1,356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175만6천 원 등 1,77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기록물관리요원 인건비 6,27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동인천 역사 안에 설치가 하나 돼 있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올해 설치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올해 설치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그것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그 앞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고장 났었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새로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신규로.
정종연 위원  새로 신규로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거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민원 무인발급기가 있어 가지고 다니면서 봐도 한 번도 사용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봐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통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얼마나 됐다고요, 기간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7월에 설치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7월에?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그럼 거의 지금 약 5개 가까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시는 분들 인원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계가?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가 11월 31일까지 자료를 봤는데 거기 동인천 역사에서 992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요? 그럼 많이 했네요.
  그것 효과가 상당하네요, 거기.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거기는 아무래도 통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정종연 위원  아니 통행 많은 것은 아는 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별로 이용하는 분이 한 분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을 못해서 과연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위성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측판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전자 평판측량으로.
정종연 위원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거기 이제 지적공사도 할 수 있고요, 측량이 이제는 개방되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적공사만 독점적으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지금 이제 한국교통공사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정종연 위원  독점으로 하던 것을 지금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개방 작업 지적측량 등록업체로 된 업체에서는 재조사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풀려 있네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그렇군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위성측량으로 합니까, 아니면 측판 측량으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전에는 일반 측판 측량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자 평판 측량으로 해서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GPS 측량으로 하고요.
정종연 위원  그게 왜냐하면 측량이라는 게 지금 기준점을 우리가 동경에서 잡고 있잖아요.
  측량 기준점을 동경에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판례에도 보통 50은 왔다 갔다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대부분 판례가 그런 것인데 그런 것 측량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 같은 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측량을 하다 보면 옆집에 또 물려서 들어갈 수도 하고 있고 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지적재조사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조정금 문제입니다, 그게.
  면적이 늘면 조정금을 내고 줄면 조정금을 받아가야 되는 데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나 개별공시지가로 정산을 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가보다 조정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발생하고 면적이 증가하는 사람은 조정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런 진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더불어마을 사업 쇠뿔고개 그쪽에 하는 것이죠, 그쪽에는 안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쇠뿔고개는 이미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은 하셨는데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이제 기존보다 거의 50% 가까이, 5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사실 이게 ARS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상당히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이것 이용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도 잘 되어야 되고 이게 사람들이 직접 대화를 하면 모르는 데 그것 계속 번호를 누르면서 이것 사용하다 보면 그런 점들이 조금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직접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듯이 직접 구청에 민원실로 전화하면 직접 그 부서하고, 대신에 미추홀 이 센터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못 하죠?
  어떻게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도 몇 번 전화를 해 보고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를 하더라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사항은 처음하면 있기는 있는데 친절하게 해 줘 가지고 안내도 해 주고 또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구청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로 이런 사항인데 돌려줘도 되겠습니까, 해서 물어보고 상담해 줄 것은 해 주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큰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요즘 물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도 잘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사용들은 잘 하고 계시는 데 민원이라는 것은 직접 어떤 시스템이 이뤄지면 1 대 1로 이뤄지면 되는데.
  미추홀구로 가서, 120번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해서 눌리면 이게 아직까지 효과적이거나 어떤 대중, 아직 이게 홍보가 아예 안 돼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래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한 번 고려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면 가장 민원이 중요하잖아요.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시스템이 이뤄져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세부사업 보조자료 6쪽에 보면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부동산공부종합시스템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여러 가지 이제 거래신고도 하고 중개업소도 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하고 다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외국에서 갖고 온 것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래서 현재 그게 독점하고 있어 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을 교체를 안 하면 서비스가 중단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그게 전국적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금년에는 2,600만 원 했다가 내년에는 3,800만 원으로 늘어나서 1억1천만 원으로 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어쨌든 이것 1억1천만 원이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국토부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7,700만 원.
허식 위원  7,700만 원, 나머지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나머지는 유지보수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힐링하는 것은 매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작년에 상반기 1박 2일, 2회 걸쳐서 영종도에서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2박 3일로 제주도에서 한 번 실시를.
허식 위원  민원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민원지적과에 있는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구청 내에 민원담당하고 각 동 민원담당 다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각 동까지?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는 제주도도 가고 제주도 2박 3일 가는 팀은 뭐고 영종 스카이 가는 팀은 뭐였어요, 이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각 실시할 때마다 기수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사람 희망자를.
  따로 제주도 가는 것과 영종도 1박 2일 가는 것을 구분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때 실시할 그때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민원담당 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민원담당이라는 것은 창구도 있지만 안에서도 보면 다 상담하고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600명...
허식 위원  기간제, 공무직도 다 들어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기간제, 공무직은 아닙니다. 
  정규직만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정규직이 그냥 가는 거네, 이렇게 1년에 두 번.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실제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직원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민원담당 공무원이 9급이에요, 8급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직급별로 하는 게 아니라 6급도 실제로 민원담당을 처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7급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허식 위원  6급은 팀장인데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매년 4천만 원씩 한다는 것이죠?
  4천만 원의 저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이것 좀 나중에 조금 더 한 번 들여다보시자고요.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있잖아요.
  중개에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예전에는 거의 다운계약서를 쓰는 게 일상화가 됐어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지금은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이 나갑니까, 이런 사례가 발견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송림동 1번지 가격이 보통 통상 가격이 1억 원이다, 그런데 너무 낮게 했거나 했으면 국토부에서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라고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종연 위원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올 때마다 조사를 하는 데 보면 긴급해 가지고 빨리 매각해서 다운해서 가격을 내려 가지고 매각하거나 그래 가지고 한 것이지 실제로 다운계약을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과장님이 이쪽 민원지적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혹시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제가 와서 두 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두 번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경제활성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구청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반부담금입니다.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지원과 관련하여 자부담 20%인 99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5억1,562만2천 원이 증가된 총 49억2,93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 늘어난 주 변동요인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2억7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12억6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내년도 균특회계 보조금은 3억2,621만7천 원이 감소된 2억6,124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금년도에 반영된 산업용품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3억600여만 원이 감소된 주 요인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내년도 시·도비보조금은 7억3,365만2천 원이 증가된 2억1,304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 약 1,500만 원 증가, 상장 협력 특화일자리 작은도서관 운영은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된 이후로 약 1,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 약 6억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43억4,065만4천 원이 증가된 총 155억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 보조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지원입니다.
  현대시장은 구에서 직접 지원하고 송현시장은 구비를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송센터 직원의 인건비가 상승되어 1,600만8천 원이 증가된 5,92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 실제 집행을 감안하여 4천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현대시장 특성화 걸음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구비부담금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7월 현대시장에 공모사업을 신청 직접 PPT를 발표하였고 이후 현장 평가 및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9천만 원으로 국비 50%, 시·구비 각 25%가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은 세 가지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두 가지 조직역량 강화사업, 특성화 사업 등이 진행되는 데 특성화 시장 기반조성 사업 위주로 추진이 되며 내년 1월 중에 사업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세부사업을 결정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사무관리비입니다.
  금년에 상품권 10억 원을 발행하여 약 3개월 만에 판매가 완료되었고 이후 추가 발행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경제의 상생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4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품제작비로 4,216만 원, 6% 할인보조금 2억4천만 원 등 총 2억8,891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동구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판매환전 수수료를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편성하였는데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정정하였으며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전통시장에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동구사랑상품권 고속계수기 구입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상품권 운영 관련 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고 상품권 회수 시 바코드 낱장 확인에 따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고속계수 장비 4대를 구입하여 올해 판매실적이 높은 금융기관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용 포획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74만 원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학생 승마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신청 학교 및 인원수가 늘어나 1,070만4천 원이 증액된 1,74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전문자격인 인턴과정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이 1억1,760만 원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국비가 삭감 내시되어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금년보다 1,520만 원이 삭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 사업과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사업은 구 자체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8억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금년 최종 예산이 3억310만3천 원이었으나 국·시비가 삭감 내시되어 1억7,049만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도서관 10곳 중 7곳이 사업지원을 신청하였고 금년도와 같이 1억4,51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중간 부분에 동구 신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50세부터 64세까지 신중년 경력 활용한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이고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5억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장인 지원 사업입니다.
  유옥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화도진장인 선정 인증패 제작 60만 원, 화도진장인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인원수 3명 추가하여 6,098만6천 원이 증가된 4억80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도 금년 대비 인원수 1명 추가되어 1,557만4천 원이 증가된 1억3,847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도 금년 대비 인원수 2명이 추가되어 916만 원이 증가된 3억2,783만3천 원이 반영되었고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도 2명이 증가되어 6,37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경비 보조입니다.
  노인인력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 및 신규 사업으로 8,785만 원이 증가된 4억7,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8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개발비는 시니어카페 2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1,080만 원, 양질의 노인 일자리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 50%, 시·구비가 각각 25%가 투입됩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은 금년 말 최종 참여 인원보다 37명이 감소한 2,243명인데 예산은 금년 최종 예산 대비 7억6,900여만 원이 증가된 80억9,15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공익형 일자리를 줄이고 복지시설에 파견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75명을 늘려 약 5억8,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시장형 일자리도 40명을 늘려 1억5,700만 원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경비 보조 3,5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및 재해복지 비용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3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성장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시제품 개발 및 홍보,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금년보다 4,213만4천 원이 감소된 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인건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동구사회적경제센터 운영입니다.
  동구사회적경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 해당 분야 경력 있는 직원 2명을 채용하여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신규 기업 발굴 및 컨설팅, 기존 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지난 10월에는 사회적기업 한마당 축제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인 대상 실무교육을 위한 필요경비 200만 원 계상,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임직원의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은 관내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이론과 실습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 기획전을 개최하여 제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 확대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만석동 워크스테이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은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 전기계량기 분리 및 이전 250만 원은 전기 사용 주체가 현재 경로당을 포함 총 4곳인데 그동안 통합 납부지연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이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사회적경제 제품 자동판매기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판매기를 다중 이용 장소에 설치하여 기업 제품 홍보 및 전시에 판매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개발 및 지원으로 동구청년센터 부지 매입 등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취업, 창업, 교육 및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는 동구 송림로 4 과거 지성소아과 자리로 토지면적은 약 64평, 건물은 약 250평,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 탁상 감정한 결과 토지 등 매입비가 8억5,700만 원, 구조 안전진단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약 4,300만 원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에서 4개 구가 청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지원 등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군복무 청년은 약 515명이며 군복무 중 사망, 상해 등에 대해 보장하며 자동가입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청년의 현황 및 실태조사, 청년정책 사례조사, 우리 구 청년정책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모범 및 장기근속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솔 직원의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터키이스탄불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개 업체에서 약 55억 원 상당의 계약을 협의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이스탄불 현지 바이어 소개로 해서 중국 연태에 소재한 업체와 매월 1억 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상해에 있는 소재 업체와도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복지시설 12곳에 기존 등을 철거하고 LED 21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은 55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실내 조명등의 효율화 사업으로 내년에 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LED조명 교체를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경제활성화기금 전출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구민 고용보조금과 기업유치를 위한 시설보조금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8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4,43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6만 원으로 총 1억4,936만 원입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청 사업으로 동구노인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2,641만 원, 경로당 4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서 신청한 미세먼지측정기 분석 수수료 6,589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506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활성화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등에게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구민고용 기업지원과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4억3,881만 원이고 수입액은 12억5,890만 원, 지출액은 4억6천만 원으로 2020년도 말 7억9,890만 원으로 늘어난 32억3,771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890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3,881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2억 원으로 수입액은 지난해 보다 12억55만 원이 증가된 총 36억9,7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구민 고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2억 원, 동구 이전 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지원 2억 원을 계상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32억3,771만 원은 은행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뒤에서부터 합시다.
  이것 지금 방금했던 기금운용계획에서 33쪽에 보면 지출이 4억6천만 원으로 해 놨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금년도에. 
  그런데 이제 뒤쪽에 보면 37쪽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2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년도에는 36억 원으로 돼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것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목별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예치금으로 은행에 적립하는 그것을 지출한 사항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은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2억 원 전입이 돼서 36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기금이 36억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구민 고용보조금 하고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서 12억 원을 갖다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24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러면서 이제 작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서 저기한 게. 
  이자보전 6,60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전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이제 이자차액보전을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약 2,600만 원 정도 10월까지 지출이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6천만 원 중에서 현재 지금 2,600만 원으로 약간 축소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부사업 보조자료 41쪽에 보면 경제활성화기금 전출금이 나오잖아요. 
  2019년도의 추진 실적에 보면 이자차액보전지원 현황해 가지고 2,600만 원만 쓴 것 아니에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지금 현재 10월 기준은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24억9,700만 원, 25억 원이었는데 이중에서 쓴 것은 2,600만 원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지금 거기 2,600만 원 중에서 보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에 2,6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신규 설치에 11만4천 원 썼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저희가 중소, 소상공인에 대해서 주로 이제 대출이 대출보증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는데요.
  그것 약 3천만 원 정도 최대 나가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 약 700만 원 정도 대출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가 약 3%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원리금균등상환이 3년 정도 되는 데 3년 전에 그 대출이 이뤄졌던 사항들을 은행에서 청구가 오게 되면 이자차액보전금 3%를 갖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보통 3%예요, 그것 대출 이자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대출이 지금 실제 저희가 3%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이나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이 약 1%에서 2% 사이 이렇게 부담합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3% 지원해 주고 기업인들이 2%를 부담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여기서 더 해 가지고 이자차액 지원사업도 하지만 이제 조례에 의해서 지금 42쪽에 1년 이상 동구 거주 주민을 신규 고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월액의 30% 이내에서 지원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래서 예상을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약 2억 원 정도로 계상하였고요.
  1인당 지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약 50만 원 정도 
  근로자, 그러니까 기업에 지원하는 게. 
  1명의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기업에 지원하는 게 최저임금 30%이면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허식 위원  50만 원을 몇 명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고용이?
  고용계획이, 목표치가 100명이에요, 200명이에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35명 정도.
허식 위원  35명?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35명을 갖다가 동구 구민을 채용하는 이런 인건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35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1년 동안 지원하는.
허식 위원  월 50만 원씩 곱하기 12하면 2억1천만 원인데 이렇게 계상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 정도 됩니다.
  2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허식 위원  2억 원?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럼 어쨌든 신규로 잡는 것이네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측을 그렇게 한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동구에 있는 중소기업 약 300개 정도 되잖아요.
  총 몇 개예요, 우리 동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게 저희가 이제 등록관리 하는 업체는, 500㎡ 이상 제조 공장을 등록한 업체는 약 220개 업체가 되고요.
  실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사업체 통계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허식 위원  몇 개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으로 했을 때 약...
  (실무자와 숙의)
  어차피 4대보험 기준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약 3천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허식 위원  동구에 3천 개나 돼요?
  자영업을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자영업을 다 포함한 그런 업체, 사업체 등록에 의한.
허식 위원  공장만 500㎡ 이상일 경우에는 220개이고 500㎡ 미만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은 그럼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자영업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원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다 포함이 됩니다. 
허식 위원  조금 웬만한 데서 고기집이다 해 가지고 종업원.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데 4대보험을 다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식 위원  4대보험 돼 있는 자영업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포함이 되는 데.
허식 위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럼 이것 조례에는 자영업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 이하를 갖다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것을 별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하기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거기에, 소상공인 equal(=) 자영업도 들어간다, 이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3천 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하고 있는데 4대보험 다 주고서. 
  웬만한 데 2명, 3명 쓰면 지금 4대보험 다 줘요. 
  그럼 퇴직금까지 다 챙겨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한테도 다 홍보를 잘 해서, 지금 35명이 아니고 자영업이 다 죽게 생겼다고.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난리고 그러는 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최저임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라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식당 하는 분들이라든가 하다못해 미용실이라든가 이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니 저희들이 대상 업체에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게 이제 500㎡ 이상의 기업들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하에 있는 제조업체도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식당이든 이·미용업소든 이렇게 자영업자들도 예를 들어서 4대보험이 되고 하면 다 되는 것인지 그것 대상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요, 이게.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식 위원  과장님이 팀장한테 얘기한다든가 해야지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는.
○기업지원담당 박재홍  기업지원팀장 박재홍입니다.
  답변 기회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 현재 중소기업의 정의가 말 그대로 중기업·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제 자영업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법인등록이 돼 있다든가 그러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3천 명 정도 되고 4대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지금 현재 대부분 1, 2인 기업은 대부분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배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1명을 채용하면 그만큼 제약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두 명을 운영하는 자영업은 채용할 여력이 저희는 그다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사촌 이내 친인척이라든가 채용하는 분들에게는 고용보조금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규모가 작은 데는, 예를 들어서 2명 고용하고 있는데 1명 더 채용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용할 여력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았고, 안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채용 수요가 늘어나면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채용할 계획이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안내서 자세히 작성해서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동에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저희가 사업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러시고.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법인이어야만 돼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등록증하고 법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 사업자등록증 내는 사람들 자영업이라고 안 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하죠.
○기업지원담당 박재홍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다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4대보험 가입돼 있고 그러면 1인 기업도 1명 채용한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5명인 기업에서 1명 채용하는 건 쉽지만 1명인데서 추가로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랄지 단순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채용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쉽게 채용 여력이, 물론 채용해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데 그런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칙을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1명인데 또 1명 더 채용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사업자등록증 냈고 4대보험이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500㎡ 이상의 220개를 포함해서 어쨌든 거기에서 작은 기업체도 빠짐없이 다 예를 들어서 안내문을 보내고 현수막이라도 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기금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지원담당 박재홍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그리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활성화 돼서 잘 움직여지면 어쨌든 지금 사실 요새 최저임금이니 52시간 이래 가지고 막 자른다고요, 사람을.
  그래서 20, 30세 애들이 알바 자리도 없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아무래도 많이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 차원 그다음에 활성화를 시키라 그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가 없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드신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23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에 나가는 이 공과금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단 부분에 1,200만 원 정도가 공과금이 잡혀 있거든요.   
  전통시장 어디에 나가는 각종 공과금인가요? 239쪽.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이제 전기의 경우에 의하면 화수시장을 안내하는 간판, 송현시장 간판, 이런 시장 안내 간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약 9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통신요금이 약 174만 원, 상·하수도 요금이 약 9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전통시장의 통신요금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통신요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이제 키오스크라고 안내 간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배다리 상가하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이런 부분들에 나가는데요. 
박영우 위원  아니 그런데 통신요금이라면 전화요금이나 이런 게 통신요금 아니에요.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통신요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스카이미디어아트 예를 들어서 문자 전송. 
  개인이 사용하는 이런 것은 없고요. 
  스카이미디어아트의 문자 전송이라든가 소방서하고 연결되는 자동화 화재 속보 설비 이런 데 그다음에 지금 송현시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배다리 상가의 키오스크 홍보 안내 간판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박영우 위원  공통적인 그런 요금이란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박영우 위원  저는 전통시장의 전기요금, 전통시장 통신요금, 하수요금 이래서 이런 상인들의 공통적인 어떤 개인적인 요금이 지급되나 싶어서 제가 의문이 가서 드린 말씀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스카이미디어가 240쪽에 나왔는데 사실상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나가보시겠지만 지금 거기에 사실상 스카이미디어가 설치는 돼 있는데 야시장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이제 요즘 5시만 되면 이게 굉장히 동절기다 보니까 해가 빨리 지다 보니까 컴컴한 데 야시장에 운영도 안 되는 데 거기만 번쩍번쩍하고 이쪽의 라인은 송현시장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3분의 2 정도는 다 이것 일반 우리 시장 상점들인데 야시장 라인만 번쩍번쩍해요. 
  이쪽은 컴컴해서 사람들이 왜 들어오면 이것 시장이 밝아야 되는 데 왜 이렇게 한쪽만 치우쳐 가지고 번쩍번쩍하면서, 내가 말 표현이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저쪽에 지금 상인들이 쭉 상점들이 많은 지역은 어두컴컴해서 다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점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나가는 1년 공과금이 3,700만 원이에요, 3,700만 원. 
  우리 위원들 급여보다 더 많아요, 1인당 의정비보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것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예산만 올리시지 마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이것은 현대시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현대시장, 송현시장 다 이렇게 파손된 것.
박영우 위원  현대시장 지나가다 보니까 플래카드로 아케이드 보수공사 이래가지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현대시장에.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현대시장이요?
박영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현대시장은 저희가 이제 아케이드 때문에 플래카드 걸려 있는. 
박영우 위원  아케이드 보수공사라고 거기에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가 근본적으로 현대시장이라면 거기에 이제 석면 이런 게 여러 가지 지금 내포돼 있는데 아케이드 보수만 해서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케이드 부분은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박영우 위원  아니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데 지금 현대시장에서 저희가 도시재생과 송림골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도시재생 사업 차원에서 하는 그 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구거부지의 노점상 상태로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상인들이 여러 차례 이제.
박영우 위원  건의를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건의를 했고 이제 그쪽 도시재생과와도 협의를 해서 거기 노점상 부지 창문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게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이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4,400만 원은 과장님 어디에 하는 보수공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기 전통시장 유지보수요?
박영우 위원  아니 4,400만 원 아케이드 보수 이렇게 해 놨잖아요, 240쪽에.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240쪽이요?
박영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케이드 보수는 저희가 현대시장, 송현시장에. 
박영우 위원  포함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2개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매년 이렇게 계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매년 이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박영우 위원  그것 내용연수가 그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수기간이라든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인데 물론 시장에 해 주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이런 사업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무작정 그것 매년 이렇게 4,400만 원씩 이렇게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비로 나간다는 것도 예산상에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참 이것 동구상품권에 대한 계수기를 구입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 동구사랑상품권 허인환 청장님의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딱 선뜻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매년 얼마 정도 우리가 발행은 했다고 하지만 어떤 효과 면에서 과연 이렇게 우리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인지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재고를 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이런 것도 잘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이 화도진장인 올해 첫 사업을 2020년도에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선정 작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선정 작업은 이제 저희가...
박영우 위원  어떤 분들의 전통 이분들의 장인을 어떻게 선별을 하고 선정을 해서 어떤 지원을 이렇게 해 줄 것인지 그것 예산이 지금 36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인천시에서도 미추홀 명장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준용해서 어떤 업종별로 심사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공고를 해서 추진.
박영우 위원  여기에 대한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게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몰제로 이렇게 구성해야지 그래야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와 수반된 어떤 예산이 편성될 때는 어떤 추진계획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산만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할 때는 추진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장인들에 대한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장인들이 많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업종이 많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업종이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선정하셔 가지고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 계획을 잘 추진해서, 예산은 적지만 이런 것을 잘 추진 계획을 해서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253쪽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군대의 복무를 요즘 거의 약 18개월 정도 하는 데 이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이런 말씀도. 
  이런 사업들도 잘 추진을 해서, 그것 대상이 550명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까 515명 정도.
박영우 위원  515명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아까 여기에 보니까 홍보비가 약 20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는 이제 어떤 사업 홍보가 주로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팸플릿, 리플릿 이런 부분 안내문을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박영우 위원  그것도 좋지만 대상자가 입영하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혹시 이제 전수조사가 가능하시다면 이런 우리 동구청에서 이런 어떤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상자가 간혹 정보상에 혹시 그게 정보공개의 어떤 것인지 몰라도 개인 그것으로 가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입영통지서와 비슷하게 우리 동구에 정책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플래카드 걸고, 플래카드 그것 몇 분이나 보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제 저희는 아시겠지만 명단 병무청에서 인원수만 통보를 분리해 가지고 해 줬고 세부적인 명단은 아마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렇겠죠.
  정보 때문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밀하게 통·반장들 할 때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이 상품권 재래시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회수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5억 원 중에서 재래시장이 약 7억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재래시장을 통해서 회수가 됐고 나머지 이제 일반상가나 이런 데서 50%가 이렇게 나머지가 회수가 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재래시장이 중점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재래시장을 저희가 지금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 데도 상품권 취급을 안 하는 상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 이것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은 상품권 자체를 받는 것을 거절하시더라고. 
  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세금이 잡혀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품권이 바로 현금화가 되는 것은 며칠이 걸려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현금화라는 것은 환전하는 것이요?
정종연 위원  그렇죠, 환전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환전은 3∼5일 정도 이렇게 지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즉시 이게 현금화가 이뤄지면 상인들이 상당히 이용률이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상품권이 올해는 지금 40억 원으로 잡혀 있네요. 
  그렇죠?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상품권 이용이 많고 편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이것 시행을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래서 지난 8월도 금융기관, 시장 상인, 일반 주민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담회를 저희가 중소기업 업체까지 해서 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금융기관이 총 10개 된 기관인데요. 
  그 부분들하고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나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색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까, 상품권 자체를?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그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화도진 새마을금고를 총괄 금고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상품권을 전체다 보관해서 상품권이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해당 금융기관으로 배부를 하고 거기에 이제 총괄 통장이 있어요.
  저희 동구청 통장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상품권 판매금액이 입금이 되고 그다음에 환전할 때도 그 금액이 또 거기 통장에서 해당 금융기관으로 지출을 하고 이런 체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 시스템을 개선하든지 해서 저희하고 금융기관하고 그런 해결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보면 금융권 중에 제1금융권은 아니라고 보죠. 
  제2금융권이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정종연 위원  제2금융권에서 오는 시간이 연장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다 1·2 온라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예요.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훨씬 더 상품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고.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과중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부사항에 사업 보조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네요, 과중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너무 이게 좀 사업이 많이 편중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상으로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많기 때문에 세부사업이 일정 금액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떤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예요,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타 부서보다 굉장히 과중된 업무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 있죠. 
  이것은 지금 현존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기존돼 있는 건물을 지금 9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매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청년센터에 관련돼서 인천시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신축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내년도 이제, 금년도에 이제 인천시에서 교부세를 행안부에 직접 신청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특별교부세 예산이.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내년 리모델링을 통해서 센터를 갖다가 개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왜 그러느냐면 지금 사업 규모를 보니까 토지 면적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건축물 면적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하는 것 보니까 하여간 무슨 염두에 두고 있는 건축물을 이것 대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이제 저희는 조금 다른 데도 물색을 했고 그랬는데요.
  인천시에서는 지금 위치상으로 여기 도원역, 동인천역이 접근성이 좋고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도화동에 제1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저희는 당초에 송림동에 꿈드림센터 그쪽을 염두를 해 뒀었는데 시에서는 거기는 너무 가깝다고 그런 방향도 있고 해서.
정종연 위원  아니 지금 사업 금액 규모가 보니까 정확하게 토지 212.2㎡에 나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을 지성소아과 건물을 매입하는, 과거.
정종연 위원  그것을 지금 규모를 두고 염두에 두고 이것 사업 개요를 작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의 방향이 대충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 의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여성이나 노인은 노출이 많이 지역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층은 약간 노출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요.
  청년에 대한 실태현황을 한 번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구에 어떤 청년정책 목표라든가 주요 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어떤 청년정책에 대해서 사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청년정책을 목표와 과제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용역에 이게 최종목표는 이 용역을 해서 청년정책을 활성화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했을 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청년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끔 용역 자체를 개발을 하고 용역 자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용역 자체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정종연 위원  이 용역을 해서 청년들의 정책이든 무슨 사업을 하든 지원을 해 주든 뭐를 하든 간에 이 용역에서 그치면 절대 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뛰어넘어서 정책이 활성화가 되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종연 위원님.
  정회 후에 계속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고광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일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얼마나, 일단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43억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제 조목조목은 얘기를 안 드려도 지금 전통시장 쪽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어요?
  우리가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현대시장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있잖아요.
  예산서 240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사업을 지금 총 사업비가 약 2억9천만 원 정도 되고 저희 구비가 약 25% 부담돼서 7,25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비 부담금이 이렇게 있어서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의 핵심은 지금 까지는 좀 하드웨어 쪽으로 약간 했는데 이 사업은 약간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해서 시장의 어떤 고객 편의, 신뢰 이런 부분으로 주로 안전, 이런 부분으로 주로 사업을 해서 현대시장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직접 PPT 발표도 하고 해서 현장 평가하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오늘 보니까 현대시장 외벽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사하대요?
  그것은 상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
유옥분 위원  구청에서.
  몇 년 됐죠?
  우리 과일 그려넣고 야채 그려넣고 해서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오시기 전에 그전에 한 것인데 꼭 외부에서 볼 때는 무슨 시골에 있는 창고 같은 분위기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다 그것을 떼고 있어요, 거의 다.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거 얼마 들여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게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하는데요.
  1억3,60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겉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략?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거 외부 부분하고 창문 부분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을 좀 개선...
유옥분 위원  다 뜯어가지고.
  그러면 외부에서 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투명성으로 하나요, 그냥 밀폐된 보이지 않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상인회하고 거기 노점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유옥분 위원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밖에서 안이 다 보일 수 있게끔.
  이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하고 중간 부분에 통풍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창문을 이렇게 닫는 거 있잖아요.
유옥분 위원  미닫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유옥분 위원  이렇게 열고 닫으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문에 부딪힐 수도 있잖아, 이렇게 밀어야지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미는 이런 형태로 해서.
유옥분 위원  안에서 바깥으로.
  그러면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안으로 되잖아.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저기 통로 말씀하시는 거죠?
  3개 통로.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 투명성으로 하고 도시재생 쪽으로 1억3천만 원이 지금, 그게 언제까지 완료하시는 거야?
  전통시장.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이게 약 두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유옥분 위원  두 달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한 달에서 약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옥분 위원  그러면 연말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월 초하루는 좀 어렵겠네, 장사가?
  지금 거기 내가 봤는데 엄청나더구먼.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데 상인들이 그 부분들을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햇빛이 조금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하고 밖에서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유옥분 위원  잘못된 거야, 처음에.
  창고 같은 형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문양도 넣고 디자인도 넣고 그러는데 뭐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창문은 별도의 디자인은 안 넣고 위에 부분 있잖아요, 간판 부분이요.
  그 부분은 디자인을 좀 넣습니다, 색상을, 저희들이.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업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는 조금도 거기에 투여를 안 하고 전액 구비로만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리나 해서 고민하고 현장에도 다니시고 추우나 더우나 많이 담당 부서에서 다니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본 위원이 볼 때는 북광장에서 달동네박물관을 올라가는 도로라 그러나.
  거기 쪽으로 아케이트를 해서 멋있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틀어서 지금 매대, 당초에 32대 놓으려고 했던 그쪽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멋있게 생각하신 거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글쎄요, 그것은 그당시에 결정 당시에는 왜 안쪽으로 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부분은 약간 시장하고 약간 별개의 어떤 저기고 공용도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고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당초에 계획 입안할 때는 위치를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대가 있는 데에 기존에 상인들이 그냥 야시장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고 어수선만하지 도움이 안 된다고 당초에 계획에서 왜 변경이 됐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멋있게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북광장에서 내려서 달동네박물관 올라가면서 전통시장도 보고 그쪽에 아케이트도 하고 멋있게 해서 겨울이면 또 추위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사업을 멋진 그런 그림을 좀...
  그림이 뭐 연필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런 디자인, 아주 즐길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걷고 싶은 거리로 이런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서에 없는 거지만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은 아케이트 부분과 조명 부분을 좀 구분하면 아케이트 부분은 아마 거기가 진입도로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케이트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명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조금 약간 양쪽 벽면에나 나무에나 이런 데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글쎄, 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조명, 경관조명에 대해서 약간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이러 부분이...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거기 차량이 거기가 한쪽으로만 진입이에요,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송림초교뉴스테이사업을 하면서 송현시장의 주차문제로 해서 지금 그쪽에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주차 몇 대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1차 파악한 것은 약 70대 정도.
  100대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잖아, 코스가.
  코스가 아니거든,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좀 멋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들 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승마 관련해서는...
  일단 승마계획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학생들?
○위원장 장수진  243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유옥분 위원  몇 학교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3개 학교.
  동명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이렇게 내년에 하겠다고 신청이 학생들 들어왔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어서 증액이 됐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금년도에 30명에서 73명으로.
  73명, 40명 증원이 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40명이 증원이 돼서.
  저기 기존에 하던 학생들 얘기는 만족을 하거나 실력이 향상되거나 뭐 그런 것은 접수된 것은 없나요?
  보완해야 될 거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한테 민원 들어왔던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일반승마로 약 66명이 되어 있고 재활승마가 특히 4명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타 학교에서 우리 학교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을 수요조사를 했고,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좀 더 학교에 가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학교가 겨우 이제 한 학교가 늘어나고 인원 수도 늘어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타 구도 승마체험하는 구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유옥분 위원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유옥분 위원  아니면 특색 있게 해서 우리 동구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승마, 학생들이 잘 해서 미래에 좀 멋있는 꿈나무로 키워줄 수 있는 기량을 좀 다 키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은 몇 쪽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장수진  248페이지 하단.
유옥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약 3명 정도 이렇게.
유옥분 위원  이거 2019년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1년에 5명을 선정해서 3년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됐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일단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아까 미추홀장인하고 저희 화도진장인하고 어떤 업종이라든가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대동소이하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옥분 위원  아니, 미추홀구하고 우리 동구의 장인 선정하는 데 왜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미추홀이 인천시에서 선정하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동구만의 장인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왜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 장인 선정기준이 저희 구 단위 장인 선정기준은 아직 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계획을 2020년도에 계획을 갖다가 100만 원씩 3명이라는 300만 원으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계획서가 있잖아요, 예산이.
  예산액이 있으면 바탕에 계획서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에, 지난번에 업종을 보니까 37개 업종이라고까지 제가 봤어요.
  그러면 37개 업종에서 찾기가 왜 어렵고 일거리는 많아도 본 위원의 생각은 동구에서 열악한 데에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몇십 년 동안을 한 업종에서 문 닫고 싶을 정도지만 살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라 우리 동구청에서 사기진작면이라든지 뿌듯함, 동구에 이런 곳도 있구나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다른 데로 출타 안 하고 우리 동구에서 좀 살면서 이렇게 오래 사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자긍심 때문에 이거 하는 것인데, 목적이.
  이거 좀 만족스럽지 않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옥분 위원  그래서 저기 식구는 적은데 일거리는 많아서 좀 힘들어서 그러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옥분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 것은 아니고 적정한 장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유옥분 위원  장인하고 뭐 심의위원 구성하고 그것은 기본인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미추홀장인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 관내에서 신청하는 이런 건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그러면 동구만의 말 그대로 화도진장인을 선정하는 것인데 자꾸 거기에 얘기하면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이제 완화해서 좀 이렇게 동구만의 어떤 이런 장인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처음 시작이니까 일단 3명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해 나가려고 이렇게...
유옥분 위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어느 팀장님이 담당이셔?
  어려워도 본 위원의 취지가 사실 희망을 갖고 동구를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 위원장님, 팀장님이 좀.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안인구  일자리지원팀장 안인구입니다.
  화도진장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 심사기준, 기술적인 면이나 어떤 그런 기준을 시의 기준보다도 좀 완화해서 우리 동구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인데 일단은 조례상으로 5인 이내로 해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시작단계에서 5인 이내, 시작단계에서는 저희가 신청, 신청 들어오는데 신청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할 것이고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받지만 일단은 장인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 또 전문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거기를 통과를 하면 통과한 사람들을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분들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받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심사기준이나 아니면 또 신청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신청인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인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액을 보면 이거 3명밖에 안 했는데 사실상 일자리경제과에서 43억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일단은 5명 하기로 했으면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만들어놓고, 많은 것도 아니니 만들어놓고 좀 살맛 나는 동구를 현수막도 장인이라고 뭐도 다 붙여주면서 뭔가 번쩍번쩍 살맛이 나게 한다 하게 되면 예산액도 연간 5명으로 했다만 해서 만약에 심사기준이나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3명밖에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이월을 하든지 집행잔액으로 남겨서라도 일들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아까 경제활성화기금 이거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경제화 기금에서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여기는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에 해당만 되면 다 지원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두 번째는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 세 번째는 정규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1인이든 2인이든 뭐 상관없고 다만 정규직에서는 월 몇 시간을 근무해야 돼요?
  몇 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정규직이라 하면 저희 통상 40시간을, 일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월 평균 4.2주라고 보고 그러면 40시간 곱하기 4 하면 160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170시간 정도면 되는 거예요, 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
  5, 8에 40이니까 1일 8시간.
허식 위원  보통 일반 회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공장은 또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또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미니멈 어쨌든 월로 따지면 어쨌든 170시간 이상이면 대충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가족이라든가 사촌까지는 배제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 부분 저희가 세부적인 기준을 그런 식으로 배제를, 왜냐하면 약간 부당한 어떤 수당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그 기준을, 선정기준을 아까 말한 홈페이지라든가 행정복지센터 또 기업체들한테 쭉 알려드리고 해서 또 특히나 자영업자들 우리 중소기업인들 또 소상공인들한테 반드시 알려주셔서 경제활성화기금에 의해서 우리가 고용보조금을 이러이런 조건으로 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어쨌든 간에 좀 힘을 덜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또 기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발전소 주변사업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목적은 공장이 저쪽 서구 쪽에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공장지대에 대해서 환경 쪽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했고 또 환경뿐만 아니고 어쨌든 주민복리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그 우리가 발전소기금을 보면 계속 보니까 주로 들어왔어요.
  이제 2017년도에는 2억4천만 원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2억2천만 원.
  2천만 원이 줄어들었고 2019년도 금년도에는 1억7,400만 원으로 해서 5천만 원이 줄어들었고, 거의.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1억5천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서구에 있는 발전소로부터 돈을 국고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지금 현재 서구를 포함해서 중구, 동구, 김포시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20년간 발전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로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발전량이 축소해서 보조금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효율이 떨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4개 구가 동일하게 다 그런 식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거 ‘17년부터 내년 거까지 4개 구하고 비교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동구, 중구, 김포시, 서구 그렇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정준 국장님 배석하신 다음에 또 더 추가질문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자료,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35쪽에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구비를 5천만 원 해서 세워졌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관내 중소기업 6개사가 갔다가 왔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해외무역사절단해서 여비로 해서 수행하는 공무원 5명을 해서 또 1,800만 원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거 해외무역사절단 운영하는 데는 거의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뭐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5명을 가는 거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하려다 시간관계상 못 했었는데 지금 관내 중소기업의 6개사에서 6명이 갔다 왔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이제 이거 갔다 온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품목을 보링하는데 무슨 또 무슨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그 업종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명하고 품목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 연 매출액.
  참고자료를 좀 보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계약추진협상 건수가 32건이었는데 지금 계약추진협상액도 1만1,935천 달러니까 약 120억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지금 계약이 확정된 것은 지금 실적에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금년도 경우에는 터키 업체하고 지금, 다른 데는 계약이 조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1개 업체가 약 500만 불, 우리 약 55억 원 정도를 아직까지 지금 그쪽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개 업체는 지금 거기 현지에 가면 바이어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계속, 이 업체가.
  현지 공장도 또 가고.
  그런데 현지 바이어 쪽에서 중국 업체를 별도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연태에 있는 소재를.
  그래 가지고 매월 1억 원을 갖다가 납품하는 공급계약을 실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2개 업체가 이제, 1개 업체는 진행 중이고 1개 업체는 터키 업체가 아닌 중국 업체하고 계약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뭐 6개 가서 7천만 원 들여서 갔는데 맨 처음 갔다 와서는 엄청나게 상담 건수도 46건이고 120억 원하고 떴다가 지금 이게 뭐 1개 업체가 지금 진행 중이고 1개 업체는 월 1억 원이니까 12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볼 때 작년에는 이게 해외무역사절단이 없었죠, 파견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비슷하게.
  5천만 원으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 실적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작년...
허식 위원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행감 자료에 다.
허식 위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작년에...
  (실무자와 숙의)
  말레이시아, 태국.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면 이게 작년 것도 다시 한 번 볼게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업종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롭게 가서 처음부터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는 실적이 안 나와요, 이거.
  어려워, 쉽지 않아.
  잘못하면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또 뭐한 말로 속된 말로 청장하고 가깝게 하려고 비춰지고 이렇게 비춰지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회사에서 선정기준을 어디랑 예를 들어서 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계약을 그야말로 추진 중이다.
  그런데 가서 또 해야 되는데 이때 도와달라 해서 할 때 그러면서 관계되는 해서 한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가에 예를 들어서 거래하는 데하고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청장님이 가서 힘을 실어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뭐 이렇게 실어주고 할 때가 이게 효과가 있지 가서 그냥 이스탄불이다, 가서 거기에서 박람회 가서 한다, 내지는 그냥 거기 있는 바이어들하고 만나본다, 코트라 통해서 만나본다, 이렇게 해서는 실적이 나오기가 좀 어렵게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저희가 일정 잡아서 그렇게 바로바로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약 2∼3개월 전부터 그쪽 현지에 어떤 업종 그러니까 제품을 갖다가 구매하고자 하는 이런 바이어, 저희의 현지 가고자 하는 업체의 제품 정보 이런 것들을 약 2∼3개월 전부터 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교환을 합니다, 정보를요.
  그렇게 해서 다 갑니다, 준비를 해서요.
  그래서...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데 아시겠지만 해외시장 개척이잖아요, 이게.
  개척이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런 1차적인 목적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가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떤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트렌드를 갖다가 좀 파악하는 이런 부분도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청장도 있었고 부정적으로 보는 청장도 있었어요, 동구청에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외유성 같은 그런 저기가 안 나타나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어쨌든 올해 실적도 잘 보고 그다음에 실적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내년도 갈지 말지도 결정해야 돼요, 이게.
  올해 실적으로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인 업체가 제철, 제강, 아연 이런 거 하는 취급업종으로 한 업종은 자동차 중고엔진 이런 부분을 약간 개선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종이 지금 55억 원 정도 1개 업체는 지금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개 업체는 매월 1억 원을 갖다가 납품하는 계약을 실제 체결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염두에 둬서 좀 성과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그 34쪽에도 옆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하는데 모범 및 장기근속 근로자 선진지 견학에서 우리가 1,200만 원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름은 선진지 견학인데 이게 뭐 가는 데는 제주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굉장히 이제 약간 근로자, 저희가 근로자의 날 때 모범근로자 이렇게 표창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근로자들의, 동구 기업에서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어떤 사기진작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근로자만 이렇게 모범근로자하고...
  최근에 모범근로자 받으신 분, 받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좀 장기근속하신 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가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공무원들 25년 되면 보내주듯이 이렇게 뭔가 정해 보세요, 그것을.
  그냥 사기진작이다 해서 무조건 저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정도 금액이면 그냥 막 보낼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약을 위해서 출장을 가야 되는데 가서 출장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계약 전에 MOU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가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출장 가야 되는데 그때 몇백 만 원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출장비가?
  그러면 그럴 때 좀 그런 것들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출장비를 지원해서 가서 계약을 하고 오면 그것도 하나의 실적이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가서 트렌드 찾아본다 뭐 어쩐다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외유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적 없으면.
  당신네들 뭐 했냐 그러면 10년, 100년 본다고 그러면 말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우리가 그 정도로 돈이, 예산이 넉넉한 데가 아니니까 각 기업체별로 이번에 저기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정말 출장비 이거 약 300만 원 든다, 이거 좀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없느냐, 이런.
  내지는 그런 것을 찾아보고 지원할 테니까 가서 잘 좀 계약 좀 체결하고 해라 해서 그런 실적을 내는 것도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원 보내서 계약을 맺고 또 실적을 쌓는데 다 된 것인데 이것은 그냥 생으로 하기가 좀 그렇고 하니까 그런 쪽에도 지원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 부분이 계약으로나 출장비 이런 지원 부분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외에서 제품을 전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개별출장 이런 것까지 계약상담이나 계약을 위한 어떤 그런 것까지 지원하기에는 조금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다 해외박람회라든가 혹은 전시회든가 본인 회사에서 다 돈을 투자했어요, 이미.
  선투자해서 그 계약 결과를 그 성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거 맨땅에 헤딩하시는 무역사에서도 하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가서 그 기업체가 가서 다 열심히 해서 박람회도 미리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바이어 만나서 상담하고 다 해서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단계에 왔는데 이때는 우리가 지원해도 그렇다 그러면 그 기업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보상해 주는 부분 또 사기를 진작해 주는 부분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허식 위원  그게 무슨 개인에 대한 특혜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특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은 특혜가 아닐 테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업종도 다양화해서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아니라도 중견기업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기업만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 이런 중심으로 지금 또 해외수출이 가능한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기업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그다음에 27쪽하고 그다음에 25쪽 노인인력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일단 25쪽에 보면 4억7,900만 원이 있어요, 시비하고 구비.
  그런데 여기에는 1,803명이 이제 일자리를 갖게 돼,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27쪽.
허식 위원  25쪽하고 27쪽인데 먼저 25쪽에는 4억7,9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9년도에 금년도에는 2천 명이 했고 거기에서 4억7,900만 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27쪽에는 80억 원을 들여서 총 27개 사업에 2,243명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4억7,900만 원은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종사가가 7명이 있잖아요.
  거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운영비 성격이고 그다음에 27쪽에 있는 80억9천만 원은 일자리 인건비 직접 지원하는 인건비를 총액입니다, 이게.
  일자리참여자 인건비.
허식 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80억 원...
  여기 보면 그런데 좀 저기한 게 여기 보면 그러면 80억9천만 원에 4억7,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저기할 때 좀 노인일자리참여자가 2,243명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게 이제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 관리하는 인력이 1,800명이고 나머지 동구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만석동쪽방상담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인원이 약 440명 정도, 나머지 인원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약 1,800명 정도를 전담으로 인력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좀 24쪽에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풀어놓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24쪽으로 넘어가볼게요.
  24쪽에 보면 지금 장애인 일자리 그다음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여성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인턴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 신중년 일자리 이렇게 해서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일단 합계가 없어, 합계가.
  일단 ‘19년도 실적은 참여인원은 몇 명이고 사업예산은 얼마였어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2019년도 참여인원은 2,556명이고 사업비는 98억8,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허식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일자리사업에서.
  그것은 뭐예요?
  저기 노인인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다 전체 일자리 맞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아니.
  24쪽에 보면 일자리사업현황 이거 부분.
  거기 노인인력에 대한 부분은 또 빠져 있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것은...
허식 위원  자료 없어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니, 자료는 있는데 기획안 안 들어가 있어서요.
허식 위원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 보면 항상 계가 없어, 계가.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9명이었고 금년에는 59명이었고 내년에는 64명 해서 5명 하는데 1억 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9,9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허식 위원  8억3,600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9억3,600만 원으로 해서 1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어느 부분이 늘어났는지 그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게 장애인일자리가 8시간 일자리 있고 시간제는 4시간 일자리 있고 복지 같은 경우는 주 14시간 월 56시간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같은 경우는 일 5시간 이렇게 있는데요.
  근무 전일제 같은 경우는 일반형일자리라고 보는데 이게 작년에 14명이었는데 금년도 16명으로 2명 늘어났고 시간제일자리 4시간 하는 경우는 4명에서 5명...
허식 위원  됐어요, 됐어.
  거기까지 하시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직 이거 수십 년 동안 했던 분들이, 20∼30년 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계 낼 줄도 모르고 합계 낼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요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다음부터는 제대로 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일자리도 이렇게 장애인일자리 그래서 항목이 4개 항목 아니에요.
  그러면 소계를 내서 인원이 몇 명이고 사업예산이 얼마고 이것을 비교해서 하면 눈에 보기가 편하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여성일자리도 보면 두 가지 항목이니까 소계 한번 내주고 그래서 합계가 271명인데 내년에는 279명이라서 8명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3억5천만 원이 늘어났다, 이 늘어난 이유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주 그냥 디테일한 것은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좀 약해.
  그렇죠?
  노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별도로 해 주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습니까?
허식 위원  약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지금 똑같은 24쪽에도 보면 어쨌든 거기에 여성 쪽에서 보면 인원이 똑같아요, 이것은.
  그런데 금액은, 금액도 늘어났나,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여성일자리는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인원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허식 위원  인원 수는 142명 똑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게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 당시하고 저희가 계획을 변경한 게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도포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시간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연속성 이런 부분도 있고 연속성이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해서 5개월, 5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도포기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에는 1년 동안 2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도 일부 하굣길길동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일부 좀 조정을 해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똑같고 인원 수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은 6명에서 7명으로 늘렸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그 송현, 솔빛1차 거기에도 지금 1명을 투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돼요?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잘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것은 저희가 당초 10개 거기까지 포함해서 10개로 해서 신청 조사를 다 받아서 도서관팀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거기 포함이 됐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 포함됐어요?
  됐고 어쨌든 통계치 낼 때 좀 주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4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에서 보면 각 과에서 요청이 온 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좀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원순환과를 보니까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홍보해서 어르신들만 해서 보냈더니, 같은 남성으로.
  그러니까 문 열고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여성으로 바꿔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인원만 배정해 주지 마시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해서 더 늘려야 되겠다 하면 또 예산을 하고, 늘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조정준 국장님 오셨죠?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국장님이 승진하신 지가 언제 되셨죠?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금년 1월 1일입니다.
허식 위원  금년 1월 1일이죠.
  제가 6월 4일에, 본 위원이 6월 4일에 201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 회계년도 결산의 건 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도 환경기금에 산입시키거나 아니면 환경오염 관련 시설 및 장비 확충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작년 내내 얘기하고 금년에도 시간 될 때마다 얘기했던 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환경위생과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2년 내내, 연수로 따지면 2년 내내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이렇게 지적했는데 금년에 또 올라온 거 보니까 동구노인복지관 쪽에 방수공사, 경로당 안전진단 이게 2018년도에도 올라와서 2019년도에는 좀 바꾸십시다, 환경 쪽으로 합시다 하고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직접 지적을 했고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고 또 본 위원이 또 금년 6월에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내년 예산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일단 발전소 지원 특별회계는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의, 반경 5km 내에 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영향이나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원받는 경우는 서구가 대부분 발전소가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km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보면 발전설비로 인해서 환경오염문제가 크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당위성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저희가 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법에 보면 이러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할 때는 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냥 사용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발전소 주변지역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아마 우리 박영우 부위원장님도 같이 하고 일부 몇 분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목적이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환경문제에 집중해서 써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에서는 저도 특별한 것은 없는데 어차피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환경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을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쓰는 경우나 또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쓰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또 투입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것은 엎어치나 매치나 사실상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꼭 저희가 거기에 너무 한정해서 쓰는 경우는 너무 좀 탄력적으로 써야지 너무 그쪽에 그런 것은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금년에는 따라서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다른 해보다는 특별히 허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미세먼지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의원들이 이렇게 감사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다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듣는 얘기나 똑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위원님, 시행했잖아요.
허식 위원  이 내용이 2018년도에도 똑같이 이게 있었어요.
  똑같은 답변이야.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래서 이것은 뭐 발전소위원회에서 올린다는데 올려준 거 갖고 심의하지 안 올린 거 갖고 심의하겠어요?
  그리고 수정을 하고 이런 저기할 수 있는 능력도, 저기 그런 저기도 안 되고 그런 계기도 안 되고 해서 금년에 특히나 수소발전 때문에 한참 1년 내내 시달렸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환경에 대한 거예요, 환경.
  그렇죠?
  그럼 내년도에...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환경과 안전에 관한 거죠.
허식 위원  안전에 대한 거고.
  그러면 차라리 방수라든가 이런 경로당 이쪽보다도 하다못해 일자리경제과에 에너지관리팀에서 이거 하고 있죠, 이것을?
  에너지관리팀에서 하나?
  주무팀장이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 지역경제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에서요.
허식 위원  지역경제 배영일 팀장이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본 위원이 울부짖고 또 수소발전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저기하면 하다못해 무슨 제스처라도 취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고 그렇게 저기해요, 감각이 없어?
  아니, 왼쪽돈, 주머닛돈, 쌈짓돈이라고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게 답변이 됩니까?
  주무부서가 그렇게까지 수소 때문에 시달렸는데도 그냥 무감각하게...
  어르신 것을 갖다가 예산을 쓴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이게 환경뿐만 아니고 주민복지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쓸 수 있고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했으면 조금 항목을 바꿔서 하다못해 어르신일자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해서 좀 수소발전에 관계되는 것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으쌰으쌰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저기하니까 환경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썼다, 이것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민들은 뭐 그냥 그렇게까지 했는데 얻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구청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런 거라도 좀 해 주고 하면 지역구 의원이 가서라도 얘기하기도 편하고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써서 미세먼지 측정도 하고 또 이런 안전에 대한 것도 하고 환경에 대한 것도 해서 온전히 이렇게 했다 하고 좀 금액과 관계없이 어쨌든 명분을 세워줄 수 있게끔 하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무감각한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아니,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투입한 부분이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미약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서 아시다시피 1억4,900여만 원 중에서 6,500만 원을 환경 부분에 투입했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발전소 지원사업 관련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테두리 내에서 쓰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허식 위원  그 테두리가 꼭 어르신들 경로당 이쪽에만 써야 돼요?
  이거 2018년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허식 위원  2019년도에도 그렇게 저기해서...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기업지원이라든가 다방면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허식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바꾸든가,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 있을 때 또 해당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또 투입이 되고 이런 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구에서 취합을 받아서...
허식 위원  아니, 3천억 원 중에서 그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돌리면 되지 노인복지관 방수비라든가 경로당 안전진단 이것을 일반회계로 못 돌립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돌릴 수 있죠.
허식 위원  하고 이거 돌리고 다른 것으로 돌리면 되잖아, 이거를.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아니,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환경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허식 위원  마찬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딱 단순하게 동구청의 역할 또 수소발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 그렇게끔 해야지.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또 저기 복지관 방수공사나 한다 그러고.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잠깐.
  계속 질문하실 것입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허식 위원  이거 이제 마무리 짓고...
  앞으로 정말 이것도 잘라버리고 싶은데, 예산도.
  어차피 또 이거 하면 또 그러실 거 아니야.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어쨌든 정말 이거뿐만 아니고 어쨌든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지적사항이라든가 무슨 수용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들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자꾸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6,500만 원을 세웠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허식 위원  똑같이 했다니까.
  2019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같은 비율로 했어요.
  그래서 또 지적을 한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게 안 먹히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민방위재난팀장입니다.
  하정철 안전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안전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0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688만6천 원으로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실시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24만3천 원과 민방위 리더양성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7,56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계약서 또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및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등으로 1,495만 원과 민방위 각 관련 각종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실시는 국비사업으로 지역특성화 시범훈련에 사용되는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국비 65만2천 원, 민방위 리더양성 여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 전문교육비와 지원민방위대 육성비로 483만7천 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과 실기교육 강사 수당으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정수기 임차료, 소모품 구입 또 비상급수시설 소급 등을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방위 관련 시설의 전기, 수도요금 등의 제세공과금과 유지관리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1,08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9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현재 우리 구 민방위 방독면 보유량은 3,792개로 2020년 218개를 추가 구매해서 민방위대원 비율 대비 90.8%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태극연습 시행입니다.
  충무계획 및 을지태극연습 관련 유인물 제작비 또 참가요원 급식비 및 간식비, 연습장 설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338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제작비로 5만5천 원,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의 보상금으로 1억570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인력 동원훈련입니다.
  훈련보상금으로 1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입니다.
  안보교육 활동비용으로 1,100만 원을 또 통합방위훈련 운영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동구 예비군지역대 전기 및 제세공과금 396만 원과 여성 예비군 소대 운영경비 300만 원, 여성 예비군 소대 안보교육경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동구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예비군 교육훈련 및 훈련장비 등 지원에 따른 3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재난안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유인 및 국가안전 대진단에 따른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비용으로 9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 시스템구축 및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1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연 1회 실시합니다.
  훈련운영비로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홍보사업으로 재난예방에 대한 홍보전단지 및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안전문화홍보 및 재난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용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지원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수신 및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200만 원, 재난 대비 소모자재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 재난안전 대책본부 상황근무자 급량비로 368만 원, 재난발생 시 중장비 임차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만석자율방범대 외 5개 방범대를 위한 야식비와 물품지원비로 4,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및 달력 제작비용 3천만 원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취약계층의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폭염대비 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비용으로 4천만 원,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2개소 설치비용으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배수문 CCTV, 양수기 관리 및 강우량 측정시스템 등의 장비 유지와 설해대책 추진을 위한 중장비 임대료 등의 공공운영비로 3,04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사업 재료비입니다.
  양수기 및 수중펌프 등의 소방자재와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염화칼슘 구입비 등으로 3,68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지대 침수우려 주택에 대한 차수판 및 옥내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월 신청서 접수 오기 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매식비 160만 원과 자율방재단 교육비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96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12명에 대한 용역비로 5억6,801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내 CCTV 설치현황과 관제영상을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결합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위치정보 기반 영상표출 터치스크린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교정비 등으로 27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통신요금 또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6,968만 원과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용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1,86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공장소 6개소에 유비쿼터스 안심존을 설치해서 구민안전 서비스, 와이파이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동구 U-안심존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3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구민에게 실시간 구정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 구축을 위한 인터넷방송 시스템 환경개선사업비로 5천만 원과 동인천역사와 송림도서관에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방송통신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외에 통신관제팀 사무실 및 책상, 의자 사무가구 노후화에 따른 가구 교체비용으로 86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르면 매년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8,15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은 재난방지를 위한 사전대비라 재난 발생 시에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등 재난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금액은 이자수입 5천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5,801만7천 원, 전입금 1억8,157만9천 원으로 총 22억8,95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22억8,959만6천 원으로 재난 관련 응급복구비로 6천만 원, 예치금으로 22억2,959만6천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세부사업 보조자료 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죠?
  여기는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6개 방범대 총원 211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운영하는 그런 예산안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그런데 보면 2019년도에 물품지원비는 그렇다 치고 야식비는 2020년도에도 똑같네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허식 위원  음식 값이 올랐으니까 이것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 보증금 관련 성격은 제가 예산팀에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시키거나 이런 때 예산팀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협의를 안 봤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회비는 각자 자율방범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비 받는 거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활동을 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활동은 경찰청 지침이라 규칙상에 취약시간대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순찰하시는 것을 보면 20시 그러니까 8시부터 12시 사이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9시에서 약 11시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움직이는데 어쨌든 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인건비 받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집에 있는 거보다 나와서 하는 것보다 어쨌든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하다못해 권역별로 묶어서라도 컨테이너라든가 혹은 어떤, 뭐라 그럴까.
  사무실 개념으로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산이 충분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단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보조경비를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되는 것도 타 구 현황도 한번 비교도 해 볼 필요도 있고요.
  보통 대부분 야식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에 한계는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야간에 순찰할 때 보면 옷도 바꿔입어야 되고 또 무슨 이런 야간조명등이랄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것을 다 비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각자 개인의 집에서 한다든가 어디, 그래서 하여간 불편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어떤 사무실이든 아니면 컨테이너라도, 하다못해 컨테이너라도 해서, 하다못해 공원 내 컨테이너를 놔서 거기에서 모여서 야간순찰을 나가고 뭐 이렇게 방법이 안 되나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컨테이너 같은 거...
  저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모니터링요원이 12명이라고 그랬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이를 테면 이것은 용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저기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1년간 계약을 하고 있고.
허식 위원  인력회사를 통해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입찰을 통해서 용역회사가 들어옵니다.
허식 위원  이분들이 다 전문가인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이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해서는...
허식 위원  그다음에 실적 같은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사고가 있었는데 보면 전봇대 거기가 이렇게 119 누르면...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비상벨 말씀하시는.
허식 위원  여기에 CCTV 통합관제센터로 오더라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찰이죠,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그러더라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경찰하고, 낮에는 경찰 한 분하고 방범모니터링 요원 세 분 정도 그리고 청소과 요원 또 교통과 요원 이렇게 해서 7명, 8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밤에도?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밤에는 좀 다르죠.
  밤에는 청소 관련 CCTV는 무단쓰레기 투기방지 CCTV죠.
  그거하고 교통단속 요원은 야간근무는 안 합니다.
  저희 방범요원들만 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밤새 2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죠.
허식 위원  그러면 뭐 좀 좋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비만 해도 10억 원이 넘어요, 보면.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대부분 다 인건비죠.
허식 위원  인건비가 6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통신공공요금도 약 5억7천만 원 정도 되고 장비유지비도 약 2억 원 되니까 총 연간 12억 원 정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으로.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위원님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안 해 봤지만 대략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CCTV가 계속 늘어나면서 관리비나 유지보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인건비도 이것이 내년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11쪽에도 보면 비상벨설치 이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스마트 동구의 U-안심존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동구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쓰고 있구나, 그런데 주민들은 비상벨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있구나.
  그렇죠?
  12억 원인데 좋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결과, 예를 들어서 도둑이 있었는데 잡았다든가 이런 사례도 해서 한번 결과보고서를 만들어보세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것은 경찰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통 약 일주일 단위로 실적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인지.
  경찰에서 자기네 자체 보고사업으로 보고가, 보고서를 만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계를 한번 내보고 분야별로 한번 이렇게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사례를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이게 CCTV 관제센터 작년에 했는데 아주 그냥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사례를 또 화도진소식지라든가 이렇게 내주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좀, 뭐랄까.
  자존감이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주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 2020년도에 본예산에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허식 위원도 말씀했듯이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예산이 동결됐다는 것은 좀 아쉽고 자율방범대 조례가 7대 때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혹시 이분들이 어떤 유사시에 이분들은 참 봉사를 하는데 유사시에 어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혹시 상해를 입거나 이런 데 대한 어떤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보험은 가입이 안 되어 있고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면 자원봉사활동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원봉사 쪽에서 상해보험이라든지...
박영우 위원  들어 있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박영우 위원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혹시 그런 보험제도가 있는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이제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그분들도 올해 예산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상승이 됐네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올해 추경에 반영한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에...
박영우 위원  전년 대비했을 때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런 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배려 차원이나 이런 분의 안전성 이런 게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69쪽에 보시면 풍수해보험 지원사업해서 120만 원이 시·구비로 매칭으로 집행...
  혹시 이런 풍수로 인한 보상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아까 말씀하신 페이지가.
박영우 위원  269쪽에 보면 풍수상해보험 지원사업 해서 시·구비로 120만 원 연간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풍수해보험사업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게 민간에도 주택이나 이 보험을 들어주는 것인데 주로 저소득층 주민들은 정부에서 약 90% 정도를 갖다가 풍수해보험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보조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보조금이 그래서 약 3만7천 원 정도, 전체 보험금이 약 3만7천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따진다 그러면 소외계층 분들은 10%나 이 정도 내는 것인데 그것도 보험사에서 홍보...
박영우 위원  아니, 어떤 사건이 발생, 풍수로 인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보상액이 어느 정도.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보상액은 최대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에 구비 90%를 지원하니까 7,200만 원 정도를.
박영우 위원  한 건당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박영우 위원  하나의 어떤 단체보험 형식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아닙니다.
  주택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우 위원  예, 한번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체 구비로 지금 스마트 U-안심존 구축사업이라고 3억2천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이게?
  구축사업이?
  272쪽.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 사업은 지금 인천시 타 구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동구만 특색사업으로.
박영우 위원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 사업은 CCTV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CCTV를 기둥에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벨 또 관제센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호출 기능이 돼 있는...
박영우 위원  시스템이 관제탑하고 연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런데 그 기본적인 구성은 CCTV 구성에 와이파이 기계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경 약 50m 정도 그쪽에서는 무료 공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로고젝트를 갖다가 같이 설치를 해서 재난발생이라든지 구청의 홍보 같은 것을 갖다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섯 개 장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현근린공원에 3개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그쪽...
박영우 위원  다중.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그다음에 북광장에 약 2개소 그리고 화도진공원에 1개소 이렇게 해서 6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와이파이의 어떤 기능은 제가 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데 그쪽에 설치하면 어떤 외곽지역에, 특히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런 쪽은 어떻게 커버가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이것은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에 홍보 겸 또 어떤 안전 CCTV 감시 겸 또 이런 와이파이를 쓰면서 주민들이 그 장소에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는 좀 이렇게 되지를 않고 공개된 장소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공개된 장소에서만 어떤 그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안심존이라니까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귀갓길이라든가 어떤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기본적으로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기능에 아까 와이파이 또 이런 로고젝트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주민들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이렇게.
박영우 위원  그러면 단지 와이파이가 스마트폰 이용하는 데 기능적인 역할인가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하여튼 그 공간에서는 반경 50m 이렇게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50m니까 50m 안에서는 무료로 와이파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문자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즉시 전송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박영우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과는 항상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계속 우리 지역에, 제가 정리추경 때도 말씀했듯이 5억 원이라는 국비가 지금 CCTV 관련한 예산이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왔을 때 그것을 잘 적절하게 좀 이렇게 요소 요소에 안전 사각지대에 좀 이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5억 원이 잘 추진되고, 제가 각종 우리가 관내에 설치된 CCTV는 200m 반경까지 그게 커버가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화소 수에 따라서 다르게 합니다만.
박영우 위원  보통 표준 규격, 표준이.
  100m까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100m에서 150m 정도가.
박영우 위원  그래서 많은 다중의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정형으로, 이제 물론 또 이거 설치하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저촉 안 되게끔 설치 장소가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는 데만 하고 예산은 우리 돈으로 투여하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2020년 사업에는 좀 안전한 우리 동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설치할 기본적인 사항은 저기입니다.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히 여성들도 약자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어린이집 주변이나 유치원 주변, 학교 주변에 작년에, 올해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귀가하는 그런 길.
박영우 위원  요즘에 보면 독거노인 어르신도 계시지만 요즘 정부 어떤 데이터를 보면 혼자 사는 독신 가정도 많더라고요.
  이것은 이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점을 좀 파악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 항상 노출되고 계속 매스컴에 지속적으로 그런 게 뉴스에 나오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최대한 우리 약자들의 어떤 배려와 혜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CCTV를 설치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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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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