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04월20일(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 -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 -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3시29분 개의)
○의사담당 신형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신형자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허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총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 중에서 최다선 위원님이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다선 의원이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허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총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 중에서 최다선 위원님이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다선 의원이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 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 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여러분,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방금 장수진 위원께서 허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허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허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식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부위원장에는 정종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식 방금 유옥분 위원님께서 정종연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정종연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정종연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4월 23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의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수익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4월 23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의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수익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주민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코로나19 관련 민생 예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4억3천만 원이 증가한 2,826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43억9,900만 원이 증가한 2,803억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한 22억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143억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100만 원, 지방교부세 6,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9억2,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2억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1억7,300만 원과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34억6,500만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5쪽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부터 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부터는 각 부서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대응 주민 긴급재정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23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비분담금은 지난 3월 31일 결정된 인천시 결정안에 따라서 저희 분담금은 11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안이 최종 결정되면 추가로 국·시비가 내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2억8,7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어르신품위유지비 지원사업 3억6천만 원, 여성정책과의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1억5천만 원, 관광진흥과의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 6억5천만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전액 특교금이 되겠습니다.
20억600만 원, 도시경관과의 도심형 휴양 시설 조성사업 특교금 5억 원 포함해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지방문화원 시설비로 국·시비 34억6,500만 원이 반영된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 49억5천만 원, 보건행정과의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및 지역 사회 방역을 위한 신종감염병 방역 사업비로 6억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건강증진과의 정부 치매국가 책임 정책에 따라서 치매관리 공공인프라 기반 확충을 위한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조성 관련 부지 매입비 등으로 100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예비비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총 72억5,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는 본예산에 20억 원이 반영되어 변동이 없었으며 전체 가용재원에서 활용하고 부족한 65억5천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반영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2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말씀을 드리면 311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시비 내시 변동분 반영으로 18만 원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 내시 변동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반납 금액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3,1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과 사업비 반영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2020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총액 대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나 식품진흥기금 시비보조금 반납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비 편성에 따른 일부 지출 계획 변동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코로나19 관련 민생 예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4억3천만 원이 증가한 2,826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43억9,900만 원이 증가한 2,803억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한 22억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143억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100만 원, 지방교부세 6,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9억2,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2억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1억7,300만 원과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34억6,500만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5쪽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부터 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부터는 각 부서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대응 주민 긴급재정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23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비분담금은 지난 3월 31일 결정된 인천시 결정안에 따라서 저희 분담금은 11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안이 최종 결정되면 추가로 국·시비가 내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2억8,7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어르신품위유지비 지원사업 3억6천만 원, 여성정책과의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1억5천만 원, 관광진흥과의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 6억5천만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전액 특교금이 되겠습니다.
20억600만 원, 도시경관과의 도심형 휴양 시설 조성사업 특교금 5억 원 포함해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지방문화원 시설비로 국·시비 34억6,500만 원이 반영된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 49억5천만 원, 보건행정과의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및 지역 사회 방역을 위한 신종감염병 방역 사업비로 6억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건강증진과의 정부 치매국가 책임 정책에 따라서 치매관리 공공인프라 기반 확충을 위한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조성 관련 부지 매입비 등으로 100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예비비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총 72억5,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는 본예산에 20억 원이 반영되어 변동이 없었으며 전체 가용재원에서 활용하고 부족한 65억5천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반영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2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말씀을 드리면 311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시비 내시 변동분 반영으로 18만 원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 내시 변동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반납 금액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3,1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과 사업비 반영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2020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총액 대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나 식품진흥기금 시비보조금 반납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비 편성에 따른 일부 지출 계획 변동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철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국·시비보조금 증액 내시 분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관련 민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과 신규 발굴 사업비를 확충하는 추가 예산 편성이며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5.38% 증가한 2,826억4,209만 원이며 일반회계 2,803억8,635만 원, 특별회계 22억5,57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 규모는 2,826억4,209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209억8,128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0.32% 증가한 99억3,924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0.65% 증가한 100억6,5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3.5% 증가한 851억2,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3.51% 증가한 1,253억5,199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 대비 29.80% 증가한 311억8,158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항목별 예산 증액사항은 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은 당초 예산 대비 1.46% 증가한 187억8,42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0.59% 증가한 7억8,647만 원, 교육은 1.12% 증가한 66억2,508만 원, 문화 및 관광은 36.78% 증가한 217억4,406만 원이 계상되었고 환경은 66억724만 원, 사회복지 1,135억4,099만 원, 보건 170억1,886만 원, 농림해양수산 44억4,753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4억5,570만 원, 교통 및 물류 79억5,68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6억9,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53% 감소한 82억6,207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2.67% 감소한 547억1,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82억5,361만 원, 물건비 185억2,621만 원, 경상이전 1,393억4,371만 원, 자본지출은 584억1,523만 원, 내부거래는 0.56% 증가한 65억5,428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36.37% 감소한 115억4,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액 증감 세부내역은 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5.41% 증가한 2,803억8,635만 원이고 세입 중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3,150만 원 증가한 95억1,760만 원, 지방교부세는 6,500만 원 증가한 100억6,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9억2,300만 원 증가한 851억2,300만 원,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의 44.58%인 1,249억9,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1억2,837만 원 증가한 297억837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내역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내역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건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41% 증액된 2,803억 원 규모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을 특징을 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교부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세입안으로 특이 의견은 없으나 국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41% 증액된 2,803억8,635만 원이며 기능별 추가경정예산액과 구성비 및 증감액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9쪽의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물건비 4억5,607만 원, 경상이전 48억1,440만 원, 자본지출 163억7,112만 원, 내부거래 3,6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는 7억2,824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5억5,02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천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된 사업은 7개 사업에 19억2,073만 원이며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의회사무과의 의정업무용 전기차 구입 등 58개 사업에 270억1,135만 원이고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교교육아동청소년실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에 201억7,168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의 세부내역은 10쪽의 표를, 신규사업의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65억5,0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된 국·시비보조금과 그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해당 사업에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민생 및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사업,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시에 신중한 예산편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설과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 지출 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사업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과의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일부 지역에 국한된 관광 차원에서 벗어나 전국적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또한 요구됩니다.
건강증진과의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조성사업은 노인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구의 노인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40% 증액된 22억5,575만 원 규모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0.06% 증액된 2억9,32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74% 증액된 18억1,319만 원 규모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변동 없는 1억4,936만 원 규모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0.06% 증액된 2억9,320만 원 규모이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8만 원을 국·시비보조금에서 세입과 세출로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74% 증액된 18억1,319만 원 규모이고 세입은 Green Parking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납금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8,100만 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입과 세출 조정을 위해 예비비를 당초 예산에서 8,200만 원 감액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우리 구는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24만 원을 지출하고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예약시스템 구축비 1,300만 원과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비 2,2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목적에 적합한 운용 변경계획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국·시비보조금 증액 내시 분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관련 민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과 신규 발굴 사업비를 확충하는 추가 예산 편성이며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5.38% 증가한 2,826억4,209만 원이며 일반회계 2,803억8,635만 원, 특별회계 22억5,57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 규모는 2,826억4,209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209억8,128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0.32% 증가한 99억3,924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0.65% 증가한 100억6,5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3.5% 증가한 851억2,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3.51% 증가한 1,253억5,199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 대비 29.80% 증가한 311억8,158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항목별 예산 증액사항은 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은 당초 예산 대비 1.46% 증가한 187억8,42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0.59% 증가한 7억8,647만 원, 교육은 1.12% 증가한 66억2,508만 원, 문화 및 관광은 36.78% 증가한 217억4,406만 원이 계상되었고 환경은 66억724만 원, 사회복지 1,135억4,099만 원, 보건 170억1,886만 원, 농림해양수산 44억4,753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4억5,570만 원, 교통 및 물류 79억5,68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6억9,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53% 감소한 82억6,207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2.67% 감소한 547억1,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82억5,361만 원, 물건비 185억2,621만 원, 경상이전 1,393억4,371만 원, 자본지출은 584억1,523만 원, 내부거래는 0.56% 증가한 65억5,428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36.37% 감소한 115억4,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액 증감 세부내역은 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5.41% 증가한 2,803억8,635만 원이고 세입 중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3,150만 원 증가한 95억1,760만 원, 지방교부세는 6,500만 원 증가한 100억6,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9억2,300만 원 증가한 851억2,300만 원,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의 44.58%인 1,249억9,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1억2,837만 원 증가한 297억837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내역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내역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건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41% 증액된 2,803억 원 규모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을 특징을 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교부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세입안으로 특이 의견은 없으나 국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41% 증액된 2,803억8,635만 원이며 기능별 추가경정예산액과 구성비 및 증감액은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9쪽의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물건비 4억5,607만 원, 경상이전 48억1,440만 원, 자본지출 163억7,112만 원, 내부거래 3,6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는 7억2,824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5억5,02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천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된 사업은 7개 사업에 19억2,073만 원이며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의회사무과의 의정업무용 전기차 구입 등 58개 사업에 270억1,135만 원이고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교교육아동청소년실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에 201억7,168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의 세부내역은 10쪽의 표를, 신규사업의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65억5,0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된 국·시비보조금과 그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해당 사업에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민생 및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사업,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시에 신중한 예산편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설과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 지출 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사업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과의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일부 지역에 국한된 관광 차원에서 벗어나 전국적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또한 요구됩니다.
건강증진과의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조성사업은 노인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구의 노인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40% 증액된 22억5,575만 원 규모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0.06% 증액된 2억9,32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74% 증액된 18억1,319만 원 규모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변동 없는 1억4,936만 원 규모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0.06% 증액된 2억9,320만 원 규모이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8만 원을 국·시비보조금에서 세입과 세출로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74% 증액된 18억1,319만 원 규모이고 세입은 Green Parking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납금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8,100만 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입과 세출 조정을 위해 예비비를 당초 예산에서 8,200만 원 감액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우리 구는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24만 원을 지출하고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예약시스템 구축비 1,300만 원과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비 2,2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목적에 적합한 운용 변경계획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김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안 91쪽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시에서 교부받은 2019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6,500만 원을 증액한 100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상단 부분 조정교부금입니다.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29억2,300만 원을 증액한 851억2,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4쪽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입니다.
95만 원을 증액한 7,44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을 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총 예비비는 72억5,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는 본예산 25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전체 가용재원에서 활용하고 부족한 65억5천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반영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2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안 91쪽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시에서 교부받은 2019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6,500만 원을 증액한 100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상단 부분 조정교부금입니다.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29억2,300만 원을 증액한 851억2,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4쪽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입니다.
95만 원을 증액한 7,44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을 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총 예비비는 72억5,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는 본예산 25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전체 가용재원에서 활용하고 부족한 65억5천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반영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2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것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세계적이나 국내외 경제나 지역 경제나 모든 일들이 지금 멈춘 상태에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이번에 1차 추경을 보게 되면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예산이 편성됐지만 특히 어느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물론 다 모든 게 골고루 편성해서 어려운 이 난관을 극복하는 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기에 보면 소외된 지역이 어떤,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물론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이 중앙정부나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제가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서울 강남이라든가 강원도 영월 같은 데는 그런 어떤 예체능인들 특히 오늘 언론에도 비춰졌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배려를 연구를 한 번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이 어떤 예산 편성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떤 차후에 개선책이라든가 그들을 위한 정책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장님한테 가서도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여 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연락이 없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아쉬운 마음에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세계적이나 국내외 경제나 지역 경제나 모든 일들이 지금 멈춘 상태에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이번에 1차 추경을 보게 되면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예산이 편성됐지만 특히 어느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물론 다 모든 게 골고루 편성해서 어려운 이 난관을 극복하는 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기에 보면 소외된 지역이 어떤,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물론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이 중앙정부나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제가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서울 강남이라든가 강원도 영월 같은 데는 그런 어떤 예체능인들 특히 오늘 언론에도 비춰졌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배려를 연구를 한 번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이 어떤 예산 편성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떤 차후에 개선책이라든가 그들을 위한 정책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장님한테 가서도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여 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연락이 없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아쉬운 마음에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부하가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지연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난번에 시에서 자료를 보면 지금 소상공인 및 피해 업종 지원으로 635억 원을 확보했다고 회의 때 말씀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상·하수도 요금을 약 4개월간 50% 감면을 해 준다든가 피해 시설이란 곳은 이제, 종교 시설, 실내체육 시설, 유흥 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물론 여기에는 제가 태권도 학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접수를 받았고 또 오프라인 접수도 오늘부터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데 그 시설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약 60억 원 확보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e음 국비예산 추가 확보 관련해서 10% 캐시백 지원을 위해서 138억 원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노란우산공제회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 규모를 월 1만 원에서 2만 원, 1만 명 확대해서 6억 원을 또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 3천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례보증비 186억 원하고 이자차액보전비 31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자금 관련해서 제조, 관광업 지원을 위한 1,500억 원 규모 2차 보전을 위해서 20억 원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여러 가지 등등 이제 정부나 또 시에서 상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예를 들자면 저희 인천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워낙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서류도 사실은 내야 될 서류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가 걸리니까 약 세 가지 종류만 받는 것으로 얘기를 제가 중대본 회의에서 들었는데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예금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두세 가지로 이렇게 줄여 가지고 접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또 그런 정서가 많이 깔려 있어서 일단 신청하고, 되든 안 되든 신청하고 보자.
그래서 시에서나 접수하는 파트 쪽에서는 전화가 엄청 온답니다.
왜 안 해 주냐, 항의성 발언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완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인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보면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지금 14개 사업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6,940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12억 원, 아동양육한시지원 616억 원, 특별교용 프리랜서지원금 100억 원, 무급휴직자지원금 100억 원,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시설 긴급지원비 60억 원, 중·고·대학생장학금 38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925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 인천 어진론 20억 원 등등 이렇게 14개 사업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주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부하가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지연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난번에 시에서 자료를 보면 지금 소상공인 및 피해 업종 지원으로 635억 원을 확보했다고 회의 때 말씀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상·하수도 요금을 약 4개월간 50% 감면을 해 준다든가 피해 시설이란 곳은 이제, 종교 시설, 실내체육 시설, 유흥 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물론 여기에는 제가 태권도 학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접수를 받았고 또 오프라인 접수도 오늘부터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데 그 시설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약 60억 원 확보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e음 국비예산 추가 확보 관련해서 10% 캐시백 지원을 위해서 138억 원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노란우산공제회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 규모를 월 1만 원에서 2만 원, 1만 명 확대해서 6억 원을 또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 3천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례보증비 186억 원하고 이자차액보전비 31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자금 관련해서 제조, 관광업 지원을 위한 1,500억 원 규모 2차 보전을 위해서 20억 원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여러 가지 등등 이제 정부나 또 시에서 상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예를 들자면 저희 인천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워낙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서류도 사실은 내야 될 서류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가 걸리니까 약 세 가지 종류만 받는 것으로 얘기를 제가 중대본 회의에서 들었는데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예금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두세 가지로 이렇게 줄여 가지고 접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또 그런 정서가 많이 깔려 있어서 일단 신청하고, 되든 안 되든 신청하고 보자.
그래서 시에서나 접수하는 파트 쪽에서는 전화가 엄청 온답니다.
왜 안 해 주냐, 항의성 발언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완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인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보면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지금 14개 사업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6,940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12억 원, 아동양육한시지원 616억 원, 특별교용 프리랜서지원금 100억 원, 무급휴직자지원금 100억 원,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시설 긴급지원비 60억 원, 중·고·대학생장학금 38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925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 인천 어진론 20억 원 등등 이렇게 14개 사업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주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실장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 제가 어떤 중앙정부나 인천시나 우리 지방기초단체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 제도적인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열거를 하셨지만 이게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제가 아까 이것은 19의 그냥 그저 퍼주기식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구만의 장치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공과금 지원을 4개월 해 준다, 예를 들어서 저리융자, 무이자 이런 것도 사실 그분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갔을 때는 문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신용에 참 이것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저리융자 대출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조례는 처음으로 우리 동구에서 발의해서 제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물론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해야 되는 데 탈출을 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사례들이 있듯이 그들이 물론 수입이 되어야만 지출을 할 수 있잖아요.
없는데서 지방자치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것은 제도적으로 진짜 코로나 이전의 세월로 가기는 우리가 이제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신문지상에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이겨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난관에 봉착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는 바는 아니나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이것은 19의 그냥 그저 퍼주기식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구만의 장치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공과금 지원을 4개월 해 준다, 예를 들어서 저리융자, 무이자 이런 것도 사실 그분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갔을 때는 문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신용에 참 이것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저리융자 대출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조례는 처음으로 우리 동구에서 발의해서 제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물론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해야 되는 데 탈출을 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사례들이 있듯이 그들이 물론 수입이 되어야만 지출을 할 수 있잖아요.
없는데서 지방자치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것은 제도적으로 진짜 코로나 이전의 세월로 가기는 우리가 이제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신문지상에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이겨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난관에 봉착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는 바는 아니나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 구청에서 또 이제 맞춤형 지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2차 보전 증액이라든가 이런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시설개선자금 대출 신청자의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려주고 증빙자료는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및 한도를 중소기업은 5천만 원 이상,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구 특례보증비 이자차액 보전 지원을 해 주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3천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천신용보증기금에 매년 1억 원에서 2억 원 그렇게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계는 있다, 직접 어떤 큰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틀 속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려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시설개선자금 대출 신청자의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려주고 증빙자료는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및 한도를 중소기업은 5천만 원 이상,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구 특례보증비 이자차액 보전 지원을 해 주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3천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천신용보증기금에 매년 1억 원에서 2억 원 그렇게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계는 있다, 직접 어떤 큰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틀 속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려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실장님이나 저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보시면 그나마 우리는 공무원들이나 직장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매월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모든 어떤 소상공인들은 수입이 없고 경제가 활성화 안 되고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가장 어떤 소상공인들이 한 달 수입으로 해서 100만 원도 가져가기가 힘들대요.
그러면 그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랬듯이 이것은 기초의원이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이제 3개월 가까이 가는 이 과정에서 그분들의 골고루 배려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게 있다면 홍보를 해서라도 그들이 거기에 와서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않겠냐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 120억 원 증액된들 1차 추경에서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떤 것을 할지는 몰라도 우선 급선무가 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모든 어떤 소상공인들은 수입이 없고 경제가 활성화 안 되고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가장 어떤 소상공인들이 한 달 수입으로 해서 100만 원도 가져가기가 힘들대요.
그러면 그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랬듯이 이것은 기초의원이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이제 3개월 가까이 가는 이 과정에서 그분들의 골고루 배려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게 있다면 홍보를 해서라도 그들이 거기에 와서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않겠냐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 120억 원 증액된들 1차 추경에서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떤 것을 할지는 몰라도 우선 급선무가 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기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유리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건으로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동구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당초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동구지회에 사업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명 증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휴일근무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원 322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보조로 확정내시변경분 시비, 구비 각각 276만 원씩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로 이어지는 체육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동구 체육회장기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타 체육회와의 생활교류사업 지원으로 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기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유리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건으로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동구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당초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동구지회에 사업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명 증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휴일근무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원 322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보조로 확정내시변경분 시비, 구비 각각 276만 원씩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로 이어지는 체육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동구 체육회장기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타 체육회와의 생활교류사업 지원으로 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보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이거 하고 해서 지금 552만 원 이게 증액된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번에 이게 이제 2020년 인상분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저희 한 분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정종연 위원 여기는, 자총 같은 데는 중앙 본부에서 지원되고 그런 사항은 없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따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종연 위원 전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정종연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는 중앙 같은 데는 좀 상당한 자본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또 듣고 있었고.
그런데 중앙에서 전혀 지회에 지부로나 이렇게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는 중앙 같은 데는 좀 상당한 자본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또 듣고 있었고.
그런데 중앙에서 전혀 지회에 지부로나 이렇게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현재 특별히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내려온 것은 없고 아직은 작년 기준으로 예산 세운 부분 갖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내려온 것은 없고 아직은 작년 기준으로 예산 세운 부분 갖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단지 그러면 사무국장님 인건비만 상승 부분만 여기에 처리한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저희가 본예산에 작년 기준으로 예산은 다 계상을 해서...
○박영우 위원 본예산에 왜 편성 안 하고 왜 이 추경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인건비, 추가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박영우 위원 사무국장이 추가 인상분이라며.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확정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자유연맹 거기에 따른 것은 왜 이것을 변경해서 이렇게 보류하게 됐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 부분들이 단체에서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저희가 이제 사업보조금으로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운영경비가 없어서 각 단체들에서 운영경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 원을 이제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이제 감액을 하고 법정운영 및 보조로 600만 원을 다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 원을 이제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이제 감액을 하고 법정운영 및 보조로 600만 원을 다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단체가, 민간 사회단체가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단체들이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가요, 운영을?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것은 아직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아직, 그러면 여기 자유연맹만 그렇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일단 저희 자유총연맹은 저희 부서 소관이라 30%로 저희가 운영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바르게도 아마 법정운영비가 30% 정도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르게도 아마 법정운영비가 30% 정도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과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예를 들어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우리가 권고사항만 할 뿐이지 어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권고사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매일 그렇게 권고를 했을 때 차후에 이들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해 주지 않고 가서 권고만 하고 어떻게 문을 열었나, 닫았나 이런 것만 어떤 면에서 표현하기가 저거하지만 단속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대책은 안 세워주면서 매일 가서 이렇게 단속만 하면 되나요?
그런데 권고사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매일 그렇게 권고를 했을 때 차후에 이들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해 주지 않고 가서 권고만 하고 어떻게 문을 열었나, 닫았나 이런 것만 어떤 면에서 표현하기가 저거하지만 단속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대책은 안 세워주면서 매일 가서 이렇게 단속만 하면 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 부서에서 현재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해서 약 3주째 저희가 매일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일괄 종교단체 그다음에 학원 등등해서 30만 원씩 저희가 일괄지급을 지금 해서 접수를 다 받아서 이번 주 안에 아마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일괄 종교단체 그다음에 학원 등등해서 30만 원씩 저희가 일괄지급을 지금 해서 접수를 다 받아서 이번 주 안에 아마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종교단체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박영우 위원 우리 동구 관내 종교단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절은 향적사 하나뿐이고 나머지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향적사 하나 하고 그다음에 천주교 교구청까지 6∼7개 정도가 빼고 64개소가 개신교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분들 지금 예배를 거의 못 드리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약 64개소 중에서 25개소 정도만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참 걱정되는 일인데 이분들이 가서, 권고하고 가서 특히 이제 대면접촉이 많은 시설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참 사후약방문식으로 30만 원만 지원해 주면서 계속 단속만 하다 보면 그들이 사업하는 데는 굉장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게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되고 개선이 돼야 되지.
그랬을 때 참 사후약방문식으로 30만 원만 지원해 주면서 계속 단속만 하다 보면 그들이 사업하는 데는 굉장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게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되고 개선이 돼야 되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따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지만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대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초기에는 시설방문, 소독도 해 드리고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태권도 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역물품을 약 거의 3회 이상 지원을 했고 교회에도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체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임대 형식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저희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태권도 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역물품을 약 거의 3회 이상 지원을 했고 교회에도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체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임대 형식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저희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이제 자꾸 이제는 지역사회로 이게 전염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동구는 그나마 한 분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더더욱 우리 동구도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지역사회로 자꾸 전염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소독도 해 드리고 요청이 없더라도 한 번 분기별로나 일주일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추경예산안 대비해서 설명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34억65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현재 중앙에서 받아온 것은 이상 없고 개관 시기에도 차질이 안 빚어지고 있는지 제일 궁금해요.
그런데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34억65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현재 중앙에서 받아온 것은 이상 없고 개관 시기에도 차질이 안 빚어지고 있는지 제일 궁금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죄송한데 그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이제 시설이 다 지어지면 저희가 개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이제 맡을 예정인데, 저희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쪽은 이제 시설이 다 지어지면 저희가 개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이제 맡을 예정인데, 저희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획대로 진행을 잘 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개관 이후를 준비해서 타 시도라든지 저희 인천시내에 있는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대로라면 지금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벤치마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내년 3월 정도 예상으로 개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벤치마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내년 3월 정도 예상으로 개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동구 구민의 한 사람은 제일 궁금한 사항이고 질문들이 많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동구 체육회장기 어르신 게이트볼대회랑 생활체육교류사업 지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체육회장기배 어르신 게이트볼대회는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11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동구 체육회장기 어르신 게이트볼대회랑 생활체육교류사업 지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체육회장기배 어르신 게이트볼대회는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지금 동호회가 동구청장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으로 이제 저희가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민간으로 이제 민간 회장이 뽑혀서 게이트볼, 동구체육회장기 게이트볼로 한 번 올해 개최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으로 이제 저희가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민간으로 이제 민간 회장이 뽑혀서 게이트볼, 동구체육회장기 게이트볼로 한 번 올해 개최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동구청장배 체육대회들이 작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에서 어차피 회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청장배가 다 회장배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제 저희가 민간 회장만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다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체육회 회장기는 저희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어떤 예비적인 성격을 시험 삼아 올해 한 번 회장기도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해 볼까 하고 신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직 이제 저희가 민간 회장만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다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체육회 회장기는 저희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어떤 예비적인 성격을 시험 삼아 올해 한 번 회장기도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해 볼까 하고 신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동구청장배 체육대회는 기존대로 다 하신다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저는 작년에 제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체육회장으로 바뀌면 이게 다 체육회장배로 넘어가는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아직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타 구도 그렇고 지금은 저희가 청장배 하던 부분들을 전부 다 민간 회장배로 바꾸거나 이럴 지금 단계는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떤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비돼서 다 내려오고 예산이 수반이 된 다음에 저희가 민간으로 이제 민간 동구 체육회장기대회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떤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비돼서 다 내려오고 예산이 수반이 된 다음에 저희가 민간으로 이제 민간 동구 체육회장기대회로 바꿀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청장배, 안 바뀐다면 청장배 체육대회도 어르신들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회장기 어르신들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2개를, 두 번을 개최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거 체육회장기배 어르신 게이트볼대회면 이런 것은 어찌 됐든 체육회장님에 대한 자부담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실무자와 숙의)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부담은 600만 원 정도로 자부담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부담은 600만 원 정도로 자부담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회장님이 600만 원 자부담하시고 게이트볼대회는 500만 원하고 1,100만 원 예산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청장배 게이트볼대회에서는 얼마 정도 들죠?
약 4∼500만 원 정도.
그러면 청장배 게이트볼대회에서는 얼마 정도 들죠?
약 4∼500만 원 정도.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청장배는 약 300만 원 정도 그때 저희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없던 예산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좀 잘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이제 구청장님이 체육회 회장님이었을 때는 저희 자매결연 맺은 데들 하고 체육회가 교류를 좀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체육회장님이 나오시면서 저희가 하는 자매결연지 말고 타 체육회가 좀 활성화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민간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체육회장님이 나오시면서 저희가 하는 자매결연지 말고 타 체육회가 좀 활성화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민간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아직까지는 저희 워크숍도 하고 생활체육교류도 통해서 그쪽이랑 저희가 뭐 친선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그러니까 여기랑 이제 교류를 하는 것이죠, 생활체육 교류.
그러니까 뭐 이제 이쪽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친분도 쌓고 생활체육도 교류를 하면서 이쪽에 잘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 이제 이쪽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친분도 쌓고 생활체육도 교류를 하면서 이쪽에 잘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장수진 위원 저는 사실 이런 목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뭐 선생님들이 교육을 듣는다든가 강의를 듣는다든가 무슨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사무국장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생활체육교류사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만나서, 군·구별로 만나서 사실 1박 2일 어디 제주도 갔다 오고 이런 것밖에 저는 딱히 드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113쪽에 보면 자유총연맹 이게 민간이전, 사업보조가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경상보조에서 운영비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희망을 하면 바꿀 수가 있나요?
사무국장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생활체육교류사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만나서, 군·구별로 만나서 사실 1박 2일 어디 제주도 갔다 오고 이런 것밖에 저는 딱히 드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113쪽에 보면 자유총연맹 이게 민간이전, 사업보조가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경상보조에서 운영비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희망을 하면 바꿀 수가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지금 저희가 30%이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동구협의회가 30%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자유총연맹에서 했던 사업 내역들이 이제 운영비로 빠져서 사업들이 좀 축소가 되겠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당초에 항상 저희가 보조금 자체가 동구가 한정돼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다 이제 사업비로 보통 계상이 된 것인데 많은 단체 등에서 이 사업비만 있고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운영비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이제 보조를 해 준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내서 사업이 차질 없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이제 보조를 해 준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내서 사업이 차질 없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앞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인건비는 지원이 안 나가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대한체육회지부입니다, 그냥.
○윤재실 위원 대한체육회지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민간, 민간이죠.
○윤재실 위원 민간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민간 아니야?
(실무자와 숙의)
아직은 저희가 바뀐 게 없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아직은 저희가 바뀐 게 없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그런 부분들이 내려오는 대로 정리가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지금 여기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에도 분명 사무국장들이 있는데 인건비보조 가능한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드릴 수 없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윤재실 위원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명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원래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기정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550만 원이면 몇 퍼센트예요?
이렇게 인건비가 한꺼번에 아무리 내정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팍 오를 수 있나요?
명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원래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기정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550만 원이면 몇 퍼센트예요?
이렇게 인건비가 한꺼번에 아무리 내정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팍 오를 수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 부분은 2020년 보통 공무원 인상분의 기준에서 저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공무원도 아닌데?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공무원에 아마 준해서 보통 내려옵니다.
○윤재실 위원 몇 퍼센트 인상이 된 거예요, 이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거는 제가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인지는.
○윤재실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회장이 이제 아직, 회장의 업무추진비도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없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게이트볼 그러니까 민간 회장으로 바뀌면서, 전환되면서, 변환되면서 어르신 게이트볼대회를 한 번 해 보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올해 두 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올해 두 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른 품목도 구청장배로 해서 한 번 하고 회장이 똑같은 것을 해서 여기에 하겠다고 예산 올리면 해 주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산이 가능하면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저희가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고려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근거는 뭐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보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보조금 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면 할 수 있고 또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저희 어르신들이 이제 동구에 많고 하니까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만약에 동구,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듯이 동호회에 동구 사람이 많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신청했을 때는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이중에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저희 어르신들이 이제 동구에 많고 하니까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만약에 동구,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듯이 동호회에 동구 사람이 많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신청했을 때는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윤재실 위원 그러면 최고 많은 동호인들이 있는 데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산, 그러니까 보조금 전체 틀 내에서 그 부분, 저희가 예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예산 부분과 기타 다른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민간 회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떤 올해 같은 경우 시범으로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예산 부분과 기타 다른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민간 회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떤 올해 같은 경우 시범으로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시범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는 민간단체이고 자부담을 내고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품목도 민간단체이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내서 하겠다고 하면 다 해 줄 수 있느냐.
인원도 많고 이런 데만 해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품목도 민간단체이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내서 하겠다고 하면 다 해 줄 수 있느냐.
인원도 많고 이런 데만 해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고, 가능하면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니, 범위 내에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산 범위 내와 그분들의 어떤 자부담 능력과 여러 가지 기타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근거와 기준들을 좀 명확히 해서 주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단체의 다른 사무국장이 구를 운영하는 사무국장도 인건비를 좀 운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죠?
민간단체로 전환되는 이 과정을 좀 조속히 알아보셔서 뭔가 명백하게 딱 결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이시니까 좀 알아보셔서...
뭐죠?
민간단체로 전환되는 이 과정을 좀 조속히 알아보셔서 뭔가 명백하게 딱 결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이시니까 좀 알아보셔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거는 부서마다 저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유총연맹하고 체육회만 담당이고요.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인건비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담당...
그러니까 저희는 자유총연맹하고 체육회만 담당이고요.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인건비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담당...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뭐 여기에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없지만 거기도 다 단체잖아요, 민간단체이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존재하고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지금 이거 보니까 사업비로 2천만 원을 내려주면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을 나눠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건비도 추가돼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건비에 대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 단체를 힘겹게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생체랑, 생체가 이제 그전에는 직영이고 회장님이 청장님이셨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민간한테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근거가 좀 명백하게 나와서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좀...
뭐죠?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건비도 추가돼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건비에 대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 단체를 힘겹게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생체랑, 생체가 이제 그전에는 직영이고 회장님이 청장님이셨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민간한테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근거가 좀 명백하게 나와서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좀...
뭐죠?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하여튼 이것은 체육회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재 결정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민간 회장만 선출이 됐고 국회에 모든 법들이 계류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지침이나 법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보조 받아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 회장만 선출이 됐고 국회에 모든 법들이 계류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지침이나 법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보조 받아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꼭 이것을, 제가 보기에 꼭 이것을 5 대 5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것은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서...
○윤재실 위원 내려왔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당국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50 대 50으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예, 제가 임의로 4 대 3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기준을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게이트볼 하는 거.
그러니까 주먹구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근거로 이거 하세요, 지금?
똑같은 사업을 지금 올해 두 번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먹구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근거로 이거 하세요, 지금?
똑같은 사업을 지금 올해 두 번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은 지금 체육회 쪽에서 해당 게이트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말씀이 있었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보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그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114쪽에 이거 지금 방금 저기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면 동구 체육회장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동구체육회장기로 하면 청장배로 그냥 저기 인식이 돼요.
보통 협회장기로 하잖아요, 협회장기.
그래서 뭐 게이트볼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게이트볼협회에 있으니까 협회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협회장 이렇게 하지 체육회장기라고, 게이트볼 체육회장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어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
그러게, 회장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체육회장이라 하면 이제 우리 동구체육회장이라 하면 동구청장을 보고 동구청장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회장이 할 경우에는 이제 협회장배 이렇게 이렇게 했었지 체육회장배 뭐 이렇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줘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114쪽에 이거 지금 방금 저기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면 동구 체육회장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동구체육회장기로 하면 청장배로 그냥 저기 인식이 돼요.
보통 협회장기로 하잖아요, 협회장기.
그래서 뭐 게이트볼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게이트볼협회에 있으니까 협회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협회장 이렇게 하지 체육회장기라고, 게이트볼 체육회장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어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
그러게, 회장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체육회장이라 하면 이제 우리 동구체육회장이라 하면 동구청장을 보고 동구청장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회장이 할 경우에는 이제 협회장배 이렇게 이렇게 했었지 체육회장배 뭐 이렇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줘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이게 이제 저희가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자부담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 이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 이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이것을 맨처음에 올릴 때 그러면 동구체육회장기가 아니고 동구 어르신 게이트볼 협회장배 대회 개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이 통과되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아니, 그래야지 청장배하고 헷갈리지를 않지.
이거를 하니까 청장배인 줄 알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자부담에 대한 퍼센테이지 여지껏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배 회장이다 그러면 배드민턴협회장배 해서 자체적으로 했지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여태껏 없었잖아요,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를 하니까 청장배인 줄 알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자부담에 대한 퍼센테이지 여지껏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배 회장이다 그러면 배드민턴협회장배 해서 자체적으로 했지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여태껏 없었잖아요,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저희가 동호회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식 얼마 정도 있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13개 동호회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협회장배에서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아니, 동구청장배할 때 저희가 지원을 그 정도씩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식 동구청장배할 때야 동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그것을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협회장배할 때는 지원한 게 있었냐, 이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지원 없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아닙니다, 이것은.
게이트볼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체육회 주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개인 회장님이 하시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게이트볼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체육회 주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개인 회장님이 하시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 허식 그러면 한 번 해야 되는 거지 왜 두 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 저기 나중에 별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별도로 질문할 테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 저기 나중에 별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별도로 질문할 테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현석 교육혁신팀장입니다.
김순옥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상희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손현숙 아동정책팀장입니다.
박혜정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세입 분야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세입 부분은 기정액 대비 14억4,3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현석 교육혁신팀장입니다.
김순옥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상희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손현숙 아동정책팀장입니다.
박혜정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세입 분야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세입 부분은 기정액 대비 14억4,3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위원장 허식 잠깐, 잠깐.
진행하는 데 해당되는 세입 쪽의 그다음에 세출 쪽의 페이지 수를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찾아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설명을 조금 위원님들이 찾는 거 보고 그다음에 설명하세요.
세출도 마찬가지고.
진행하는 데 해당되는 세입 쪽의 그다음에 세출 쪽의 페이지 수를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찾아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설명을 조금 위원님들이 찾는 거 보고 그다음에 설명하세요.
세출도 마찬가지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92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정액 대비 14억4,3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보조금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세입·세출 관련 경비로 세출예산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5,126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117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2020년 학년부터 고2, 3학년의 무상교육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별 일반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규정하는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관내의 3개 고 1,285명의 학생을 위한 무상교육지원금 구비 부담액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수요조사 결과 ‘19년 10개 지원 대비 1개 학교가 추가로 신청하여 8개 초등학교 및 3개 중학교에 바이올린, 만화, 방송댄스 등 8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강사료 부족분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보조금 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특성화 시비 공모사업에 한지소품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배다리 꽃밭과 함께하는 꽃차 만들기 두 건이 선정이 되어서 6월부터 9월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시비 2,860만 원, 구비 572만 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입니다.
2000년도 설치된 수련관의 승강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 세 번째 정밀검사를 받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정밀안전검사의 강화된 현장기준을 고려하여 동구청소년수련관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미래적성 분석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인천시 참여예산 청소년 분야 선정사업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3명의 인건비와 사무비를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350만 원 감액, 구비 305만3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1,26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을 위한 인건비로 구비 423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119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2명의 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구비 61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역시 인건비로 기본급에 수당을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시비, 구비 50만 원 매칭사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정에 맞는 청소년들의 자립 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입니다.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국·시비사업이 되겠으며 매칭 보조비율이 변동되어 국비는 324만 원 증액, 시·구비 각각 342만 원을 감액하여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진로탐색, 직업교육 등 관련 활동 및 또래의 소통을 위한 공간 부족으로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전용공간을 조성하도록 국비 7천만 원, 시·구비 각각 1천만 원 매칭사업비 포함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성립전경비 예산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전액 국비로 10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사업의 연장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사업 558만6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 지원 면적에 따른 비용 추산에 따라, 내시에 따라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121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건강검진 비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50명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아동 입·퇴소 수시 변동으로 인한 수요 조정에 따라 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쪽 지역아동센터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아동센터 건강을 보호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170만4천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대상 포상금입니다.
2019년도 행안부 주관 어린이 안전대상 장관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구립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구도서관 현황조사 및 분석, 도서관의 미래성과 건립 추진방향 설정,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가이드라인, 2020년도부터 ‘30년까지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이 주요 내용이며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아동청소년실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기정액 대비 14억4,3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보조금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세입·세출 관련 경비로 세출예산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5,126만 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117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2020년 학년부터 고2, 3학년의 무상교육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별 일반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규정하는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관내의 3개 고 1,285명의 학생을 위한 무상교육지원금 구비 부담액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수요조사 결과 ‘19년 10개 지원 대비 1개 학교가 추가로 신청하여 8개 초등학교 및 3개 중학교에 바이올린, 만화, 방송댄스 등 8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강사료 부족분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보조금 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특성화 시비 공모사업에 한지소품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배다리 꽃밭과 함께하는 꽃차 만들기 두 건이 선정이 되어서 6월부터 9월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시비 2,860만 원, 구비 572만 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입니다.
2000년도 설치된 수련관의 승강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 세 번째 정밀검사를 받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정밀안전검사의 강화된 현장기준을 고려하여 동구청소년수련관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미래적성 분석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인천시 참여예산 청소년 분야 선정사업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3명의 인건비와 사무비를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350만 원 감액, 구비 305만3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1,26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을 위한 인건비로 구비 423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119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2명의 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구비 61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역시 인건비로 기본급에 수당을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시비, 구비 50만 원 매칭사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정에 맞는 청소년들의 자립 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입니다.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국·시비사업이 되겠으며 매칭 보조비율이 변동되어 국비는 324만 원 증액, 시·구비 각각 342만 원을 감액하여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진로탐색, 직업교육 등 관련 활동 및 또래의 소통을 위한 공간 부족으로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전용공간을 조성하도록 국비 7천만 원, 시·구비 각각 1천만 원 매칭사업비 포함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성립전경비 예산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전액 국비로 10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사업의 연장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사업 558만6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 지원 면적에 따른 비용 추산에 따라, 내시에 따라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121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건강검진 비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50명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아동 입·퇴소 수시 변동으로 인한 수요 조정에 따라 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쪽 지역아동센터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아동센터 건강을 보호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170만4천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대상 포상금입니다.
2019년도 행안부 주관 어린이 안전대상 장관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구립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구도서관 현황조사 및 분석, 도서관의 미래성과 건립 추진방향 설정,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가이드라인, 2020년도부터 ‘30년까지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이 주요 내용이며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아동청소년실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교육아동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금 올해는, ‘20년도는 2학년, 3학년만 포함이 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습니다, 2학년, 3학년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구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많지는 않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1.6%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 고등학교가 이제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재능고등학교하고 동산고등학교, 영화정보고등학교 3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약 1,285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22억6,8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인천시 부담액이 약 3.6%.
3.6% 해서 우리 동구가 1.62%를 내고 시에서 1.98%.
그래서 우리가 3,67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48.9%를 냅니다.
그게 약 11억 원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47.5% 그게 약 10억 원 정도 내서 동구의 3개 고등학교 1,285명 22억6,500만 원을 혜택을 받는 것이죠, 현재.
자라나는 학생들 이제 무상교육이라는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널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재능고등학교하고 동산고등학교, 영화정보고등학교 3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약 1,285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22억6,8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인천시 부담액이 약 3.6%.
3.6% 해서 우리 동구가 1.62%를 내고 시에서 1.98%.
그래서 우리가 3,67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48.9%를 냅니다.
그게 약 11억 원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47.5% 그게 약 10억 원 정도 내서 동구의 3개 고등학교 1,285명 22억6,500만 원을 혜택을 받는 것이죠, 현재.
자라나는 학생들 이제 무상교육이라는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널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감은 조금 줄겠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럼요.
○정종연 위원 그래서 그것은 참 잘 된 교육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평생교육 특성화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한지소품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배다리 꽃밭과 함께하는 꽃차 만들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평생교육과 이게 매칭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보면 평생교육 특성화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한지소품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배다리 꽃밭과 함께하는 꽃차 만들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평생교육과 이게 매칭이 됩니까, 이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 특성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시비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인천시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저희가 2건, 2건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하고 반영이 된 것인데 한지소품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배다리의 성냥박물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내 주민 40명을 이렇게 모시고 6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지를 이용한 소품 제작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2,200만 원 정도가 들고 시비가 1,860만 원 거기에 대한 20% 매칭 372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한 사업은 배다리 꽃밭과 함께하는 꽃차 만들기라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이제 관내, 장소는 동구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내 주민 20명을 모시고 교육을 하는 것인데 거기 예산은 시비, 시비가 1천만 원이 되고 거기에 20%, 2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반영이 된 것이죠.
인천시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저희가 2건, 2건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하고 반영이 된 것인데 한지소품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배다리의 성냥박물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내 주민 40명을 이렇게 모시고 6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지를 이용한 소품 제작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2,200만 원 정도가 들고 시비가 1,860만 원 거기에 대한 20% 매칭 372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한 사업은 배다리 꽃밭과 함께하는 꽃차 만들기라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이제 관내, 장소는 동구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내 주민 20명을 모시고 교육을 하는 것인데 거기 예산은 시비, 시비가 1천만 원이 되고 거기에 20%, 2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반영이 된 것이죠.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게 과연 평생 직업으로써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봤을 때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한지나 이거 꽃차 만들기 해서 취미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직업으로써 평생을 가서 이것을 직업으로써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 의문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봤을 때 이게 지금 평생직업으로써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저변이 그렇게 많이 확대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봤을 때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한지나 이거 꽃차 만들기 해서 취미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직업으로써 평생을 가서 이것을 직업으로써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 의문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봤을 때 이게 지금 평생직업으로써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저변이 그렇게 많이 확대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죠, 평생교육도 저기했지만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라든가 창업,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초보적인 교육, 나아가서는 자격증 취득까지 큰 성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그만큼의 대중성을 확보를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한가 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될 수 있으면 평생교육을 한다고 가정하면 직업도 가능할 수 있는 전문적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가능한가 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될 수 있으면 평생교육을 한다고 가정하면 직업도 가능할 수 있는 전문적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한 루트로써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한 교육,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한 루트로써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한 교육,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꽃차 같은 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교육을 통한 취업의 판로라든가 창업, 창업할 수 있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솔직한 얘기가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혼자만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 분들이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강좌를 하면.
그러면 물론 이게 이제 대중화가 돼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승강기가 지금 노후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분들이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강좌를 하면.
그러면 물론 이게 이제 대중화가 돼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승강기가 지금 노후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나 앞으로 구입을 5천만 원 들여서 구입을, 승강기 자체가 몇 인승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게, 15인승.
1톤, 1천 킬로그램짜리인데 그게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언 약 20년이 됐어요.
2000년도 3월 16일자로 개관해서 20년이 돼서 노후도 됐고 이제 심지어는 얼마 전에 또 고장이 나서 갇힌 적도 있고 삑삑 소리도 나고 그런 것도 있고 승강기 노후화로 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강화가 돼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승강기에 대한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톤, 1천 킬로그램짜리인데 그게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언 약 20년이 됐어요.
2000년도 3월 16일자로 개관해서 20년이 돼서 노후도 됐고 이제 심지어는 얼마 전에 또 고장이 나서 갇힌 적도 있고 삑삑 소리도 나고 그런 것도 있고 승강기 노후화로 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강화가 돼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승강기에 대한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 주고 구입하는 승강기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우리가 민간위탁, 청소련수련관 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을 줘서...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승강기 부분이 각 사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류 브랜드의 승강기의 가격이 있고 또 조금 처진 B사 이런 데는 가격이 좀 낮춰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성능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승강기를 타보면 감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5천만 원을 주고 지금 승강기를 구입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A급 브랜드의 승강기인지 그 가격인지 아니면 중간치를 계산한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승강기 부분이 각 사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류 브랜드의 승강기의 가격이 있고 또 조금 처진 B사 이런 데는 가격이 좀 낮춰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성능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승강기를 타보면 감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5천만 원을 주고 지금 승강기를 구입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A급 브랜드의 승강기인지 그 가격인지 아니면 중간치를 계산한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하여튼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5천만 원 승인을 해 주시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안전하고 여러 사람이...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은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상정을 했을 때는 각 사라든가 이렇게 가격을 좀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이라는 가격 가지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승강기를.
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5천만 원을 예산을 올린 것인지 그게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이라는 가격 가지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승강기를.
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5천만 원을 예산을 올린 것인지 그게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가 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이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했고 전문가를 불러서 받은 것을, 견적서를 받은 것을 저희한테 보내서 금번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견적을 한 군데에서만 받았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견적은 한번 제가 별도로 정회 후 시간에 한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하여튼 예산 세워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공사...
○정종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승강기를 잘못 구입하니까 상당히 고장도 잦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중간 중간 고장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층은 상당히 사람들이 불편해요,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잘 간파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고장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층은 상당히 사람들이 불편해요,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잘 간파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정회 후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정회 후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에서 무상교육 시행, 대상학교가 있잖아요.
여기에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에서 무상교육 시행, 대상학교가 있잖아요.
여기에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윤재실 위원 1페이지에.
제외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무상교육 대상학교에서 제외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대상학교가 되는데 여기 제외 해 놔서, 이렇게 해 놔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제외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무상교육 대상학교에서 제외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대상학교가 되는데 여기 제외 해 놔서, 이렇게 해 놔서 이게 무슨 뜻인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동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4개가 있잖아요.
재능고하고 동산고등학교, 영화정보고등학교인데.
재능고하고 동산고등학교, 영화정보고등학교인데.
○윤재실 위원 예, 3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여기 금창동에 산업정보고등학교 이런 데는 제외가 된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산업정보고등학교는 제외.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3개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거기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여기에 준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거를 안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인데 그것은 이제 예외.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인데 그것은 이제 예외.
○윤재실 위원 그러면 거기 나오면 고등학교 안 나온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요, 고등학교 나온...
그 과정은 제가 교육청의 학교운영기획과 이런 데 알아봐야 됐는데 고등학교 나온 것은 나온 것인데 거기에 운영이랑 이런 거...
그 과정은 제가 교육청의 학교운영기획과 이런 데 알아봐야 됐는데 고등학교 나온 것은 나온 것인데 거기에 운영이랑 이런 거...
○위원장 허식 실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세부적인 것은 그것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여기 이 무상교육 여기에는 3개 학교에만 해당이 돼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런데 그게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안타까워요.
○윤재실 위원 안타깝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 다니는 학교들도 무상교육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것은 한번 이게 지금 총 우리 동구의 3개 학교 1,285명에 대한 22억6,5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긴축안이 내려와서, 지시해서 내려온 거니까 그것은 한번 별도로 알아서 위원님께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도 우리가 긴축안이 내려와서, 지시해서 내려온 거니까 그것은 한번 별도로 알아서 위원님께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산업정보학교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한번 얘기하시죠.
팀장이 한번 얘기.
팀장이 한번 얘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게 하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주식회사 하나의 상호, 업체명입니다.
○윤재실 위원 단체명인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단체명.
업체, 주식회사로 되어 있죠.
업체, 주식회사로 되어 있죠.
○윤재실 위원 여기 대표가 혹시 아세요, 대표까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대표까지 압니다.
○윤재실 위원 동구 사람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동구 사람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이 자 혜 자 련 자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전통도깨비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빛과 향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빛과 향이...
사람 이름까지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김기호 씨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이름까지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김기호 씨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센터장님.
○윤재실 위원 그러면 몇 개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몇 개 영역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이것은...
○윤재실 위원 거기에서 지금 인건비를 받으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인건비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인건비 일부를 받든 전부를 받든 인건비를 받는 것인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한지소품 전문인력 양성계획 해서 지금 당장하는 게 아니고...
○윤재실 위원 아니요, 그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이혜련 씨가 월급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은 제가 개념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에서 이제 일부 받는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로 계신 분이 또 다른 단체를 가지고 또 지원을 하신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단체보다도 이제 양성교육의 주식회사 여기 한지생각이닥 이미자 대표 외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몇 페이지요?
○윤재실 위원 9페이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세입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1천만 원짜리 이거이시구나.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동양육 한시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아동복지법」상에 이제 아동이라는 게 0세부터 18세잖아요.
아동이 동구에 9,15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동구에 약 2,700명이 돼요, 0세부터 7세까지.
매월 25일날 보편적복지 받는 게 그게 3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추경 관련해서 국비 10억6천만 원 내려온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2020년도 3, 4, 5, 6 4개월분, 4개월분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0억6천만 원을 국비로 전액 내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면 저희가 또 사업도 하고 학생들한테 경제적 부담도 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동복지법」상에 이제 아동이라는 게 0세부터 18세잖아요.
아동이 동구에 9,15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동구에 약 2,700명이 돼요, 0세부터 7세까지.
매월 25일날 보편적복지 받는 게 그게 3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추경 관련해서 국비 10억6천만 원 내려온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2020년도 3, 4, 5, 6 4개월분, 4개월분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0억6천만 원을 국비로 전액 내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면 저희가 또 사업도 하고 학생들한테 경제적 부담도 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잘 하시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인천시 전체가 지금 이거 되고 있는 사업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인천시가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죠.
○윤재실 위원 전국적으로 인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추경해서 우리 동구만 약 2,700명이 되지만, 10억6천만 원이지만 부평구나 이런 데는 아마 100억 원이 넘을 것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도 시행은 됐어요.
○윤재실 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여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이게 지금 성립전경비로 여기 지금 의회에 넘기기 전에 10억6천만 원은 편성, 넘기고 나서 성립전경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저기 시행이 됐고 언론보도에도 저희가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언론보도.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많은 칭찬과 찬동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희도 지금...
저기 시행이 됐고 언론보도에도 저희가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언론보도.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많은 칭찬과 찬동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윤재실 위원 이미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본 위원장이 좀 할게요.
지금 어쨌든 인천평생교육 특성화지원사업에 현 동구 도시재생센터장이 이렇게 공모한 것, 개인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장도 크게 저기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지금 직책이 직책인 만큼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전통도깨비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해, 그 머리를 우리 동구 도시재생센터장으로서의 공모로도 뭔가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겸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도시재생과 질의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이거 지금 1천만 원 이상 이 저기 신규사업 이것을 보면 7쪽에 있죠.
여기 보면 전용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보면 이게 리모델링하고 집기구입에 이렇게 1억 원이 들어가요.
다른 위원님...
본 위원장이 좀 할게요.
지금 어쨌든 인천평생교육 특성화지원사업에 현 동구 도시재생센터장이 이렇게 공모한 것, 개인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장도 크게 저기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지금 직책이 직책인 만큼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전통도깨비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해, 그 머리를 우리 동구 도시재생센터장으로서의 공모로도 뭔가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겸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도시재생과 질의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이거 지금 1천만 원 이상 이 저기 신규사업 이것을 보면 7쪽에 있죠.
여기 보면 전용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보면 이게 리모델링하고 집기구입에 이렇게 1억 원이 들어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용공간이라는 제목이 좀 무색할 정도이고 우리가 어쨌든 잘 했는데 이거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 업데이트시키고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거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전용공간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이라든가 혹은 상담센터, 지원센터 이런 것을 해 갖고 별도로 하나 건물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글쎄요, 한번 서구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지원센터를 이렇게 별도로 내보내서 나간 자리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여기를 실제적으로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다 센터가 들어가고 그냥 거기에 내부적으로 거기에 사무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일 공간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위원장 허식 그래서 방과 후에 뭐를 하고 싶어도 이게 그야말로 상담센터 이런 것만 있지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공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송림2동 동 행정복지센터 만들 때는 거기에 3, 4, 5층을 이렇게 좀 활용하는 방안을 해서 공간이 넓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 지금 학교 밖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동구에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송현초등학교에도 보면 전에는 화수의 집이라고 해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주 그쪽에 동구아파트, 미륭아파트 저쪽 만석동까지로 이렇게 많이들 활용, 송현동도 활용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폐쇄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의 부족이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자료도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폐쇄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송림2동 동 행정복지센터 만들 때는 거기에 3, 4, 5층을 이렇게 좀 활용하는 방안을 해서 공간이 넓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 지금 학교 밖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동구에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송현초등학교에도 보면 전에는 화수의 집이라고 해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주 그쪽에 동구아파트, 미륭아파트 저쪽 만석동까지로 이렇게 많이들 활용, 송현동도 활용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폐쇄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의 부족이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자료도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폐쇄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료 드렸는데요?
○위원장 허식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일단 다음 주 조례에서 다룰 사항인데 일단 허식 예결위원장님께서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주문하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전용공간에 칭찬도 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스무 번째, 인천에서 최초로 국비공모사업이었어요, 국비공모사업.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공모사업에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시비 1,500%, 구비 1,500% 1억 원 정도를 이제 청소년수련관 3층에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집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구에 저기 활용한 것은 한번 저희가 서구의회에 연락을 해서 가보든지 이렇게 할 사항이고 세 번째 질문하신 화수 문화의 집 폐쇄 관련 이것은 다음 주 조례에 다룰 것을 미리 다루시는데 그것은 과거에, 6년 전에 2014년도 12월 30일 되겠어요.
과거 6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송현초등학교 내에 남부학생체육관 밑에, 저희가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갖고 3일 전에 팀장하고 저하고 담당자 셋이서 나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밑에 작은도서관도 쓰고 그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2014년도 10월 15일에 송현초등학교에서 공문이 온 게 있어요.
위원장님 보셨겠습니다만 본교는 동구 관내의 대규모 학교로 일반 교실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요즘 2014년도 12월, 12월입니다.
요즘 방과 후 학교 운영과 초등 돌봄교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간 부족으로 저희 학교 그 공간을 좀 내주십사 하는 것이 왔어요, 학교.
저희 구에서도.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의 집이죠.
있는 데가 다른 구에 서구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문화의 집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2014도 12월에 저희가 학교 측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폐쇄하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인계해 주셔서 현장 확인까지 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 종합감사 받았는데 그게 폐쇄된 지가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뭐 했냐 그래서 조례에 올렸어요.
그래서 한 줄 3명 정원 줄이는 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위원장님은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공모사업에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시비 1,500%, 구비 1,500% 1억 원 정도를 이제 청소년수련관 3층에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집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구에 저기 활용한 것은 한번 저희가 서구의회에 연락을 해서 가보든지 이렇게 할 사항이고 세 번째 질문하신 화수 문화의 집 폐쇄 관련 이것은 다음 주 조례에 다룰 것을 미리 다루시는데 그것은 과거에, 6년 전에 2014년도 12월 30일 되겠어요.
과거 6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송현초등학교 내에 남부학생체육관 밑에, 저희가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갖고 3일 전에 팀장하고 저하고 담당자 셋이서 나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밑에 작은도서관도 쓰고 그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2014년도 10월 15일에 송현초등학교에서 공문이 온 게 있어요.
위원장님 보셨겠습니다만 본교는 동구 관내의 대규모 학교로 일반 교실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요즘 2014년도 12월, 12월입니다.
요즘 방과 후 학교 운영과 초등 돌봄교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간 부족으로 저희 학교 그 공간을 좀 내주십사 하는 것이 왔어요, 학교.
저희 구에서도.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의 집이죠.
있는 데가 다른 구에 서구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문화의 집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2014도 12월에 저희가 학교 측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폐쇄하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인계해 주셔서 현장 확인까지 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 종합감사 받았는데 그게 폐쇄된 지가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뭐 했냐 그래서 조례에 올렸어요.
그래서 한 줄 3명 정원 줄이는 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위원장님은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다음 주에 조례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위원장 허식 그리고 그거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또 질문하겠지만 보면 청소년 전용공간 확보 방안으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주민지원센터를 막 만들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사실 그게 뭐 하루 종일 그것을 쓸 필요도 없고 회의할 때나 조금 쓰는데 거기를 화수정원마을 쪽에도 하나 있고 또 저쪽 수문통 뒤쪽에도 또 만들어졌고 또 만석동 쪽에도 만북접경마을 쪽해서 지원센터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쪽을 도시재생과하고 상의를 해서 청소년 공간으로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카페도 좀 넣을 수 있는 거고 거기 또 도서관처럼 열람실, 책은 없어도 어쨌든 공부방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PC방도 할 수 있고 뭐 노래방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청소년 전용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너무 없이 그냥 우리 저기 평생교육실에서 좀 두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사실 그게 뭐 하루 종일 그것을 쓸 필요도 없고 회의할 때나 조금 쓰는데 거기를 화수정원마을 쪽에도 하나 있고 또 저쪽 수문통 뒤쪽에도 또 만들어졌고 또 만석동 쪽에도 만북접경마을 쪽해서 지원센터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쪽을 도시재생과하고 상의를 해서 청소년 공간으로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카페도 좀 넣을 수 있는 거고 거기 또 도서관처럼 열람실, 책은 없어도 어쨌든 공부방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PC방도 할 수 있고 뭐 노래방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청소년 전용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너무 없이 그냥 우리 저기 평생교육실에서 좀 두는 거 아닌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두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허식 다시 한 번 저기 도시재생과 또 도시정비과하고도 필요하다면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청소년 전용도서관 또 카페, 하다못해 PC방, 노래방 이렇게 가서 그냥 어른들이 그냥 담배 피우고 어쩌고저쩌고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막 이렇게 애들이 그냥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면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허식 답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화수정원마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예산, 예결위 이것을 떠나서 지금 별도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별도 이렇게, 예결위를 떠나서.
그런데 화수정원마을 얘기를 하셔서 거기도 저희 현장을 확인했고 도시정비과 의견을 또 물어봤어요.
도시정비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화수사거리 뒤쪽 아니에요.
화수사거리 뒤쪽인데 거기 임대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의 담당과장이나 팀장, 담당자한테도 얘기했어요, 위원장님 얘기도 했고.
거기가 이제 청소년이 뛸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 소지가 좀 있고 공간이 협소하고 외곽에, 거기가 교통이 좀 편하지가 않잖아요, 거기.
청소년들이 하기에 좀 어렵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하면서 송림로터리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도 쪽에 그쪽도 공간이 있습니다.
별도 이렇게, 예결위를 떠나서.
그런데 화수정원마을 얘기를 하셔서 거기도 저희 현장을 확인했고 도시정비과 의견을 또 물어봤어요.
도시정비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화수사거리 뒤쪽 아니에요.
화수사거리 뒤쪽인데 거기 임대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의 담당과장이나 팀장, 담당자한테도 얘기했어요, 위원장님 얘기도 했고.
거기가 이제 청소년이 뛸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 소지가 좀 있고 공간이 협소하고 외곽에, 거기가 교통이 좀 편하지가 않잖아요, 거기.
청소년들이 하기에 좀 어렵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하면서 송림로터리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도 쪽에 그쪽도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아뜨렛길.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쪽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다못해 애들 댄스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 알아보라고 저희가 또 그것도 주문을 했어요.
그렇게 사무실 주문도 했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송림2동 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수련관 이쪽이 좀 면적이 협소하니까, 좁으니까 그쪽에 4층, 5층으로 이렇게 조금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사무실 주문도 했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송림2동 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수련관 이쪽이 좀 면적이 협소하니까, 좁으니까 그쪽에 4층, 5층으로 이렇게 조금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있죠?
거기도 보면 이제 내용에 과업지시서에 보면 동구 도서관 현황조사 및 분석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조사하면 되는 것이고 도서관 미래상과 건립 추진방향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서관 설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동구에만 해도 11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야 되고.
거기도 보면 이제 내용에 과업지시서에 보면 동구 도서관 현황조사 및 분석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조사하면 되는 것이고 도서관 미래상과 건립 추진방향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서관 설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동구에만 해도 11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야 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 부분 들어갑니다, 거기에.
○위원장 허식 그러면 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립화도진도서관도 있죠.
여기도 보면 시설개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용역에 집어넣어서 시에 개선사항으로 할 수 있게끔 과업지시서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세요.
여기도 보면 시설개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용역에 집어넣어서 시에 개선사항으로 할 수 있게끔 과업지시서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게 하고 작은도서관은 또 10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할 경우는 도서관이 반드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할 때 이 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용역, 이 용역이 동구청 최초로 또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해 보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할 때 이 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용역, 이 용역이 동구청 최초로 또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해 보겠...
○위원장 허식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동구청 최초로 용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허식 아, 용역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심도 있게 한번 열정을 갖고 머리를 맞대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게, 아주 좋은 저기 용역이라고 보고 다만 11개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공공도서관 확보 방안, 특히 청소년 전용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전용도서관도 이렇게 좀 확보 방안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술 마시고 들어와서 또 같이 부대끼고 이런 거 그다음에 남자, 여자 같이 섞여서 하고 뭐 아주 그냥 화도진도서관 하나 운영하는 것도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이 용역에 좀 꼭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그냥 술 마시고 들어와서 또 같이 부대끼고 이런 거 그다음에 남자, 여자 같이 섞여서 하고 뭐 아주 그냥 화도진도서관 하나 운영하는 것도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이 용역에 좀 꼭 집어넣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세계 도시, 인천 동구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아도 송림골 꿈드림센터를 조성하고 있어요.
거기 3층에 또 어린이도서관이 또 일부 들어갑니다.
하여튼간 세계 도시 인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도시, 인천 동구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아도 송림골 꿈드림센터를 조성하고 있어요.
거기 3층에 또 어린이도서관이 또 일부 들어갑니다.
하여튼간 세계 도시 인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학교 밖 전용공간, 청소년 지원센터 안에 있는 전용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구체적으로 전용공간에 대해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나요?
학교 밖 전용공간, 청소년 지원센터 안에 있는 전용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구체적으로 전용공간에 대해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일단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학교 밖 센터장 김순임 센터장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박현수 관장하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국비공모사업할 때 전국에서 스무 번째...
일단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학교 밖 센터장 김순임 센터장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박현수 관장하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국비공모사업할 때 전국에서 스무 번째...
○장수진 위원 팀에서 하신 걸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저희하고 저기 뭐야...
센터하고 같이 작품을 올려서 저희 팀장하고 거기 이사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해 갖고 받아온 작품입니다.
센터하고 같이 작품을 올려서 저희 팀장하고 거기 이사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해 갖고 받아온 작품입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전용공간에 대한 것 저희 지금 허식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동별로 한 군데씩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기가 끝나면 실장님도 기획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보면 서구에 잘 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예술회관과 또 미추홀에는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관사를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 개방을 해 놨거든요,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청소년 전용공간이 미추홀에 있어요.
그런 데 해서 좀 회기 끝나면 같이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지금 앞서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전용공간에 대한 것 저희 지금 허식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동별로 한 군데씩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기가 끝나면 실장님도 기획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보면 서구에 잘 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예술회관과 또 미추홀에는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관사를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 개방을 해 놨거든요,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청소년 전용공간이 미추홀에 있어요.
그런 데 해서 좀 회기 끝나면 같이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어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고민 한번 해 보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유옥분 위원 아니, 전액 시비인데 몇 명이에요, 대상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약 30명에서...
아니, 3명에서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아니, 3명에서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유옥분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3명에서.
○유옥분 위원 3명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20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일 최대 3시간씩 6회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어요.
그거 인원은 이제 약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관에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1일 최대 3시간씩 6회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어요.
그거 인원은 이제 약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관에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유옥분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기초를 보면 진로교육프로그램 600만 원에서 600만 원 그 밑에는 또 특성화 프로그램 해서 1식인데 이게 편성 증액이 맞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1천만 원이죠, 전액 시비 600만 원이 진로계획프로그램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600만 원하고 400만 원 더하면 1천만 원입니다.
○유옥분 위원 400만 원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특성화 프로그램.
○유옥분 위원 그 밑에 줄에 이것은 금액이 잘못됐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잘못됐나요?
○유옥분 위원 표기가 잘못됐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동그라미 3개 더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동그라미 들어간 것이 아니라 600만 원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400만 원 곱하기 1식 하면 4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200만 원으로 올라왔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600만 원하고 400만 원이 있잖아요.
○유옥분 위원 아니, 6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산출기초에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잘못된 부분도 말도 않고는 실장님, 그거 아직 못 찾으셨어?
6쪽, 6쪽.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산출기초에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잘못된 부분도 말도 않고는 실장님, 그거 아직 못 찾으셨어?
6쪽, 6쪽.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6쪽, 제 거는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거는 먼저 배부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오타난 것은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오타난 것은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왔어?
아니, 진로교육 프로그램 600만 원, 특성화 프로그램 4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코르 200만 원이 왔다 이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왔어?
아니, 진로교육 프로그램 600만 원, 특성화 프로그램 4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코르 200만 원이 왔다 이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제 거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거 먼저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오타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오타난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작은 것이지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일부 썼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실무자와 숙의)
그러니까 2개 있잖아요.
주식회사 전통도깨비 1,860만 원하고 주식회사 빛과 향이 1천만 원 그러니까 2,86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성립전경비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 거고 이 금액의 매칭사업비 20%에 대해서는 금번 부담을 해서 금번 의회에 산정을 해 갖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있잖아요.
주식회사 전통도깨비 1,860만 원하고 주식회사 빛과 향이 1천만 원 그러니까 2,86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성립전경비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 거고 이 금액의 매칭사업비 20%에 대해서는 금번 부담을 해서 금번 의회에 산정을 해 갖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승인을 해 주셔야죠, 또.
이게 조기 집행도 그렇고 또 시비 공모사업에 또 우리가 두 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조기 집행도 그렇고 또 시비 공모사업에 또 우리가 두 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당연히 먼저 썼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방재정법」45조에 보면 성립전경비를 미리 쓰고 사후 의회 승인을 받는 그런 예산편성 기법상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일단 쓰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아니, 보조금만 준 것이죠.
2개의 거기 전통도깨비와 빛과 향에 줬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조금만 준 것이죠.
2개의 거기 전통도깨비와 빛과 향에 줬다는 것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통과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니,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시면 사업을 못 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시비만, 시비 금액만 교부를 한 것입니다.
지출한 것은 아니고 지출한 것은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지출하는 것이고 보조금이 우리한테 내려왔잖아요.
결정 통보가 된 것을 우리는 우리가...
지출한 것은 아니고 지출한 것은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지출하는 것이고 보조금이 우리한테 내려왔잖아요.
결정 통보가 된 것을 우리는 우리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죠.
2개에 준 것이죠.
2개에 준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렇죠.
○윤재실 위원 만약에 승인 안 되면 다시 돈이 들어오면 되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올해 안에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연말까지 안 들어오게 되면 익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몇 페이지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360만 원 감액된 것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이거 5월부터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인데 5월부터 할 것인데 이게 금액, 그러니까 처음에 내시할 때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하게 내려온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1,080만 원인데 이제 360만 원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삭감이 돼서 줄였죠.
그래서 648만 원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48만 원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부족하면 시에 또 건의를 해야 되겠죠.
○윤재실 위원 만약에 시에서 안 되면 구비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구비, 매칭 비율이 있는데 매칭 비율이 이제 어긋나는 것이죠, 의회 승인 받아서 해 줄 수는 있는데.
○윤재실 위원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세요, 아이들 먹는 것인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50 대 50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동구에 몇 개가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7개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7개 중에 지금 1개가 시설 보수, 개보수로 된 것이잖아요,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모리아지역아동센터라고 송현1·2동 솔빛 밑에 있는 것인데 거기 주방이라든가 장판, 도배, 싱크대라든가 천장 교체하는 데 1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1개밖에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만 노후돼서 이런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여기가 특히 노후가 됐어요.
○윤재실 위원 다른 데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조명이라든가.
다른 데는 이미 한 데도 있고.
다른 데는 이미 한 데도 있고.
○윤재실 위원 다른 데는 다 괜찮은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직까지는 괜찮...
작년에, 2019년에 좀 했습니다.
작년에, 2019년에 좀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이지만 교육아동청소년실의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이것을 하시고 계속 대두되는 얘기는 어떤 그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 될 업체인가 이게 참 고민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의 역할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그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에 따른 문제들이 과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은 평가와 성과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와 성과가 미진하다면 그 사업을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평생을 배우면서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어떤 과정에는 모든 게 배움이 항상 앞서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기초가 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특정 단체가 여기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전문성이 저는 결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이것은 이미 도서관이 포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기에 우리 박혜정 팀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10년 동안, 2010년도에 도서관과 어떤 주민센터가 같이 복합적으로 건립을 하다 보니까, 팽창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던진 메시지에 의해서 진짜 우리 동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어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그나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설이 잘 개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지만 이런 연구용역할 때 많은 메시지들이 여기에 묻어나야 되거든요.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의 역할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그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에 따른 문제들이 과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은 평가와 성과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와 성과가 미진하다면 그 사업을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평생을 배우면서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어떤 과정에는 모든 게 배움이 항상 앞서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기초가 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특정 단체가 여기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전문성이 저는 결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이것은 이미 도서관이 포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기에 우리 박혜정 팀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10년 동안, 2010년도에 도서관과 어떤 주민센터가 같이 복합적으로 건립을 하다 보니까, 팽창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던진 메시지에 의해서 진짜 우리 동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어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그나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설이 잘 개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지만 이런 연구용역할 때 많은 메시지들이 여기에 묻어나야 되거든요.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현 총무팀장입니다.
이선희 인사팀장입니다.
강한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양자회 소통협력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6만 원 감액된 1,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제101주년 3·1운동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6천만 원과 행사 관련 시설비 1천만 원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법정운영비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보조금을 1,875만2천 원을 감액하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96만 원과 구비 96만 원을, 총 192만 원이 감액된 2,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시범동인 화수2동, 금창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가 2번 실시됨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비용 추가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동별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입니다.
2020년 7월 구성 예정인 9개동 간사활동비로 동별 108만 원씩 9개동 총 1,620만 원이 증액된 2,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공간 리모델링 비용을 위해 시설비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공간 집기류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2020년도 보수 집행 예정액 중, 먼저 2019년도 회계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0년도 보수 집행 예정 중 잔여 예산 10억196만8천 원을 감액하여 327억7,818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입니다.
2020년도 성과상여금이 3월 말 집행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억532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현 총무팀장입니다.
이선희 인사팀장입니다.
강한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양자회 소통협력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6만 원 감액된 1,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제101주년 3·1운동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6천만 원과 행사 관련 시설비 1천만 원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법정운영비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보조금을 1,875만2천 원을 감액하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96만 원과 구비 96만 원을, 총 192만 원이 감액된 2,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시범동인 화수2동, 금창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가 2번 실시됨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비용 추가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동별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입니다.
2020년 7월 구성 예정인 9개동 간사활동비로 동별 108만 원씩 9개동 총 1,620만 원이 증액된 2,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공간 리모델링 비용을 위해 시설비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공간 집기류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2020년도 보수 집행 예정액 중, 먼저 2019년도 회계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0년도 보수 집행 예정 중 잔여 예산 10억196만8천 원을 감액하여 327억7,818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입니다.
2020년도 성과상여금이 3월 말 집행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억532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아마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순수한 사업비다 보니까 아마 민간단체에서는 그동안에 회원 회비라든가 후원금으로 해서 운영비 충당이 어렵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을 아마 각 소관부서에 아마 계속 전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구 산하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그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에 어느 부서를 더 많이 주고 적게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파트에서 각 민간단체 운영하는 부서를 통해서 정 민간단체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 기존에 나가 있는 사업비에서 공히 30%씩 그것을 아마 법정운영경비로 그렇게 전환시켜주는 방침이 아마 세워져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아마 30%를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순수한 사업비다 보니까 아마 민간단체에서는 그동안에 회원 회비라든가 후원금으로 해서 운영비 충당이 어렵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을 아마 각 소관부서에 아마 계속 전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구 산하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그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에 어느 부서를 더 많이 주고 적게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파트에서 각 민간단체 운영하는 부서를 통해서 정 민간단체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 기존에 나가 있는 사업비에서 공히 30%씩 그것을 아마 법정운영경비로 그렇게 전환시켜주는 방침이 아마 세워져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아마 30%를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저희가 국민운동 4개 단체를 비롯해서...
○정종연 위원 4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지금 새마을, 바르게, 자총.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적십자요.
자총은 법정단체, 예.
헌법기관입니다.
아니요, 평통.
평통은.
자총은 법정단체, 예.
헌법기관입니다.
아니요, 평통.
평통은.
○정종연 위원 평통?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평통도 일단 대상은 됩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순수 민간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평통 이런 데가 순수 민간단체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국민운동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국민운동단체고 평통은 헌법기관이에요.
국민운동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국민운동단체고 평통은 헌법기관이에요.
○정종연 위원 지금 민간단체라고, 여기에 민간단체라고 해 놔서 이분들이 진짜 순수한 민간단체인가라는 의심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 민간단체보다는.
그쪽에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 민간단체보다는.
그쪽에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정의를 내린다면?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정의를 내린다면 일단 예산편성 목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 민간단체라고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민간단체이고 소위 저희 관에서는 국민운동단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국민운동단체라 하지 민간단체라고 얘기를...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산 목에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민간단체라고 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딱 한 단체만 찍어서 지금 자녀장학금을 지급을 해요, 그렇죠?
다른 데는 바르게나 이런 데는 또 지급을 한 내용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 장학금을 주고 이쪽으로 또 안 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딱 한 단체만 찍어서 지금 자녀장학금을 지급을 해요, 그렇죠?
다른 데는 바르게나 이런 데는 또 지급을 한 내용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 장학금을 주고 이쪽으로 또 안 주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저희 구만 별도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국민운동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시청이라든가 중앙 차원에서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구만 별도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국민운동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시청이라든가 중앙 차원에서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연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런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장학금은 지급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아니, 거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여기 이런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장학금은 지급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아니, 거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아마 광역시나 도 단위에서 아마 이것은 그쪽에서 개념정리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구·군 단위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 광역 단위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 단위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 광역 단위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지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실지 몰라도 어차피 광역이나 도 단위에서 이 부분은 풀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있어서 이것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건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건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관련 단체에서...
○정종연 위원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해당 관련 단체에서...
저희는 새마을 관련 하는 부서입니다.
새마을은 현재...
저희는 새마을 관련 하는 부서입니다.
새마을은 현재...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단체가 관련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단체가 관련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쪽 관련 단체를 통해서 상급 단체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아마 제가 조언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보면 이게 지금 서로가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순수한 이게 민간단체하고 어떠한, 우리 관과 구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자제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될지는 몰라도 이것은 구·군 단위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고 광역단체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을 지금 공을 저쪽 광역단체로 넘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예.
저희 구·군에서는 이거에서 전혀 풀어야 할 사항이 없어요.
저희 구·군에서는 이거에서 전혀 풀어야 할 사항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산도 이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 군·구 조례나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희 군·구 조례나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종연 위원 아니, 매칭사업이 시에서 100% 그렇다고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알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3쪽을 보시면 지급 기준에 월 30만 원 이내 1시간에 5천 원, 1일 3시간 이내로 해서 지금 이것을 보면 2019년도에는 시범 선정동으로 2개 동이 빠져서 지금 상반기라든지 9개동 곱하기 6개월로 했어요, 30만 원씩 해서.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회 간사님을 똑같이 12개월로 지금 9개월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회 간사님을 똑같이 12개월로 지금 9개월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화수2동과 금창동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본예산에 2개동 30만 원 곱하기 2개동에서 12개월 720만 원 이거 기존에 계상된 부분이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9개동, 2개동 시범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30만 원씩 해서 6개월분만 했습니다.
6개월 산출은 7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빨리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행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를 가입을 하려면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합교육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하게 7월부터 계상한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였으면 아마 5월이나 4월 이렇게 앞당겨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산출 기초에 따라서 9개동에 30만 원씩 7월부터 해서 6개월분만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화수2동과 금창동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본예산에 2개동 30만 원 곱하기 2개동에서 12개월 720만 원 이거 기존에 계상된 부분이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9개동, 2개동 시범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30만 원씩 해서 6개월분만 했습니다.
6개월 산출은 7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빨리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행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를 가입을 하려면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합교육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하게 7월부터 계상한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였으면 아마 5월이나 4월 이렇게 앞당겨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산출 기초에 따라서 9개동에 30만 원씩 7월부터 해서 6개월분만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30만 원씩 주민자치회 간사님께 지금 지급이 되는 것인데 그 차이점이 지금 과장님이 현재까지 진행상황도 모범 동을 2개동 해 놓고 현재에 특이한 사항이 발생된 부분이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셔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일단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각 동에 주민자치회를 새로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사무실, 뒷 부분에 나오지만 사무실 쪽도 공간을 재배치하라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시에서 보조해 준 예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자치회가 화수2동이랑 금창동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9개동 전 동으로 아마 확대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크게 바뀌어야 될 사항이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점차 주민자치회에서 그 동에 필요한 예산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마 자치회 쪽에서 통해 갖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 그런 요구가 앞으로는 나오리라 이렇게 예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자치회가 화수2동이랑 금창동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9개동 전 동으로 아마 확대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크게 바뀌어야 될 사항이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점차 주민자치회에서 그 동에 필요한 예산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마 자치회 쪽에서 통해 갖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 그런 요구가 앞으로는 나오리라 이렇게 예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대략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님 11명은 다 확정이 되신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아니죠, 아직.
시범동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됐는데 나머지 동은 아직은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안 됐고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해서 6월 중으로 아마 조례가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동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됐는데 나머지 동은 아직은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안 됐고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해서 6월 중으로 아마 조례가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이것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하여간 저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각 동의 간사님들도 선정이 되시면서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것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기대도 되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이상입니다.
많은 것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기대도 되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유옥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반복되는 말씀인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서 별도로 참 이게 주민자치회 간사한테 지급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제가 지금 쭉 봤어요.
각 동에 이와 관련해서 비품, 집기 구입하는 게 평균 약 800만 원, 500만 원이 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요.
참 이게 국가적으로 굳이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왜 전환을 시켜가는가.
그러면 앞으로 존립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없어져야 된다고 봐야죠?
2개의 어떤 기관이...
물론 역할과 그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존립이 이제 불필요해지고 주민자치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각 동에 이와 관련해서 비품, 집기 구입하는 게 평균 약 800만 원, 500만 원이 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요.
참 이게 국가적으로 굳이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왜 전환을 시켜가는가.
그러면 앞으로 존립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없어져야 된다고 봐야죠?
2개의 어떤 기관이...
물론 역할과 그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존립이 이제 불필요해지고 주민자치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조례도, 맞습니다.
조례도,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에서 이렇게 어떤 2개의 기능과 역할은 거의 흡사하다고는 생각하나 참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국가에 이익을 주고 또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고민할 부분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기초위원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면서 예산 낭비를 꼭 해야 되는지 참 국가적으로 참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게 곳간이 쌓여 있어야만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 예산에서 수반해서 지금 2개 시범지역이 있지만 나머지 9개 지역을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 예산에서 수반해서 지금 2개 시범지역이 있지만 나머지 9개 지역을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지금...
중앙부처의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무실 공간이 그렇게 크게 넓게 공간 그런 게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지 별도로 그렇게...
아마 이번에 화수1·화평동 쪽은 운동시설 넣고 회의실 하다 보니까 더 공간이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아마,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무실 공간이 그렇게 크게 넓게 공간 그런 게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지 별도로 그렇게...
아마 이번에 화수1·화평동 쪽은 운동시설 넣고 회의실 하다 보니까 더 공간이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아마,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산낭비까지 해 가면서 이런 게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런 어떤 세부, 어떤 면에서 하나의 행정조직이 따로 지금 기관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런 예산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조례는 제정이 됐고 전국적으로 이거 시범적으로 한 지역도 있고 아직 구성이 완료가 안 되었죠?
조례는 제정이 됐고 전국적으로 이거 시범적으로 한 지역도 있고 아직 구성이 완료가 안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지금 아마 금년 안으로 정부 방침이 아마, 금년 안으로 다 전환하게 하라는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주민자치회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역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지금 아까도 유옥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박영우 위원 특이한 점이 없어요, 특이한 점이.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화수2동이랑 금창동이랑 시범동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회원님들도 다시 아마 선정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행태로 아마 비슷하게 이제는 가는데 앞으로 전 동이 다 하게 되고 아마 앞으로 정립된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좀 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초창기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행태로 아마 비슷하게 이제는 가는데 앞으로 전 동이 다 하게 되고 아마 앞으로 정립된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좀 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도 그런 기대는 해 봐요.
지역사회가 이런 어떤 지역에서 이런 기관들이 소규모의 집단들에서 지역의 어떤 고민과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탄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으나 이거 초기비용이 여태까지 우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정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지금은 주민자치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어떤 기관들이 새로 탄생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대부분 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25인으로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에.
지역사회가 이런 어떤 지역에서 이런 기관들이 소규모의 집단들에서 지역의 어떤 고민과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탄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으나 이거 초기비용이 여태까지 우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정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지금은 주민자치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어떤 기관들이 새로 탄생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대부분 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25인으로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에.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기존에.
○박영우 위원 이것을 다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는 거의 약 40여 명씩 더 늘어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20명에서 약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에 따른 예산도 또 수당이라든가 편성 따로 별도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현재까지는 금년도 빨라야 약 7월부터 이제 구성 예정에 있는데요.
별도의 수당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그 수당을 계속 인계받아서, 예산을 인계받아서...
별도의 수당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그 수당을 계속 인계받아서, 예산을 인계받아서...
○박영우 위원 인원이, 조직이 또 확대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렇죠, 금년도는 어느 정도 그동안의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래서 많이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막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박영우 위원 앞으로 예상하는 그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렇죠, 내년부터는 아마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국가의 어떤 예산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활성화, 기존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떠나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기능이 잘 되면 지역사회가 좀 좋아지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때나 주민자치회 때나 이게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활성화, 기존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떠나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기능이 잘 되면 지역사회가 좀 좋아지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때나 주민자치회 때나 이게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결국은 나중에 대두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할지는 우리가 예상을, 예견을 못했던 일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800만 원, 500만 원...
나는 도대체 어떻게 본예산 때 이게 편성되지 않고 이런 예산들이 왜 올라왔나 보니까 이거 주민자치회에 어떤 수반된 예산이 편성하다 보니까 1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처음에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할지는 우리가 예상을, 예견을 못했던 일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800만 원, 500만 원...
나는 도대체 어떻게 본예산 때 이게 편성되지 않고 이런 예산들이 왜 올라왔나 보니까 이거 주민자치회에 어떤 수반된 예산이 편성하다 보니까 1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게 여기에 근거되어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정회하신 다음에.
○유옥분 위원 아니, 1분만.
○위원장 허식 추가할 분이 계시니까요.
○유옥분 위원 그래요?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후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유옥분 위원 그럼 지금 전국이 다 하는 것이고 인천도 지금 타 구도 다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대략 25명 정도가 5만 원의 수당을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50명으로, 사오십 명을 했을 때의 5만 원의 수당 곱하기 11개동 곱하기 열두 달 곱하기 하면 대략 예산이 얼마야?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일단은.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저희가 약 20명에서 50명까지는 안 가고 20명 정도에서 40명 정도 거기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렇죠.
○유옥분 위원 2천만 원 곱하기 11개 동이면 얼마예요, 2억 원도 넘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2억2천만 원.
○유옥분 위원 시범 동까지 11개 동을 다 공히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주지도 않고 10원도 안 주고 우리 동구 자체로 다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매칭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위에서 주지도 않고 10원도 안 주고 우리 동구 자체로 다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매칭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지 과장님 계획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일단은 특정 이 부분에서 주민자치회 수당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딱 못은 안 박았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만큼의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 정도는 아마 저희가 예산 연말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감이 됩니다.
○유옥분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그만한 돈을 주지 않는데 차후에 난 그것도 question마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물론 유옥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데요.
중앙정부나 시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1,500만 원이나 2천만 원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통·반장 수당 인상분이라든가 주민자치회 수당 인상분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로 해 가지고 포함이 됩니다.
중앙정부나 시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1,500만 원이나 2천만 원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통·반장 수당 인상분이라든가 주민자치회 수당 인상분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로 해 가지고 포함이 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의 지금 자치행정과에는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는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일단은 빨리해야 될게 주민자치회를 이제.
○유옥분 위원 구성?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전 동이 이제 전환하려고 그러면 조례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현재 조례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아마 시 단위에서 그분들을 대상해 가지고 연찬회라든가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주민자치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는 선제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7월부터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7월부터 전 동, 나머지 9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조례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아마 시 단위에서 그분들을 대상해 가지고 연찬회라든가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주민자치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는 선제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7월부터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7월부터 전 동, 나머지 9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럼 타 구에도 그런 얘기들을 언급을 안 하나요?
중앙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면서 인원도 많아지면서 기초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수당 같은 것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안 나왔나요?
중앙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면서 인원도 많아지면서 기초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수당 같은 것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안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일단은 저희보다 행정조직이 더 많은 구·군 단위에서는 더 저희보다 비용추계가 더.
○유옥분 위원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더 많이 들어가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안부라든가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교세에 충분히 반영되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안부라든가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교세에 충분히 반영되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께서 말씀에 연장선상에서 자치 부분인 데요.
구성 인원들 면면을 보게 되면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데 타 단체에서 계속 있던 분들이 이렇게 해서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멤버를 보면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구성 인원들 면면을 보게 되면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데 타 단체에서 계속 있던 분들이 이렇게 해서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멤버를 보면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그렇지 않아도 화수2동이나 금창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인물, 기존에 구민, 운동단체라든가 무슨 단체에 가입되지 않고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금창동 같은 경우 공개모집하다 보니까 주변에 새로 젊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몇 분이 가입했는데 나중에 한두 달 돼가니까 다시 그냥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다는 안 그러겠지만 나중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이 아마 개별적으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데 대부분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 수당 기존에 받았던 분들도 개인적으로 그게 쓴다기보다는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젊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당초에 본인들이 들어왔던 생각보다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몇 분들 가입했다가 다시 자진사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극히 일부겠지만 저희가 전 동을 주민자치하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창동 같은 경우 공개모집하다 보니까 주변에 새로 젊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몇 분이 가입했는데 나중에 한두 달 돼가니까 다시 그냥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다는 안 그러겠지만 나중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이 아마 개별적으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데 대부분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 수당 기존에 받았던 분들도 개인적으로 그게 쓴다기보다는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젊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당초에 본인들이 들어왔던 생각보다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몇 분들 가입했다가 다시 자진사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극히 일부겠지만 저희가 전 동을 주민자치하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 민간단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에 보면 그분들이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도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있잖아요.
그것 이제 초·중·고 올해는 2∼3학년이면 내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이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있잖아요.
그것 이제 초·중·고 올해는 2∼3학년이면 내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이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제 장학금을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하는 데 지금 보면 장학금 지급이 한 분당 얼마 정도 액수가 돌아갑니까, 새마을지도자는?
그러면 이제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하는 데 지금 보면 장학금 지급이 한 분당 얼마 정도 액수가 돌아갑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약 7명, 대학생 약 6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공납금 전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약 1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체 평균으로 잡은 사항인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 그러다 보니까 약 192만 원 정도 그래 가지고 1년에 1회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1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체 평균으로 잡은 사항인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 그러다 보니까 약 192만 원 정도 그래 가지고 1년에 1회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올해까지가 지나고 내년에 하면 그것...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고등학생은 없죠.
○정종연 위원 방향 설정을 조금 다시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급이 된다면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당연히 방향 전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당연히 방향 전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만 재무과는 예산 삭감 1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만 재무과는 예산 삭감 1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은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신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창선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847만1천 원 증액과 세출예산 8,423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1,84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로써 업무량 증가 및 국비보조 비율이 90%에서 100% 확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33페이지입니다.
감액된 사항은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무인민원발급기용 PC구입비 297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구입비 1,9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원역 및 인천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컴퓨터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및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설치하고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241만1천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운영비와 구축비는 주민등록시스템 인구 기준으로 등급별 차등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 전용 PC구입비 2,1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시스템 관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에서 일원화되어 관리가 됨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의 보완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항이며 구청 및 각종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할 차세대 주민등록 업무 전용 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47만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 반영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라장터를 통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에 따른 조달수수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운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접이식 통별 안내도 제작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도로명 사용을 유도하고 현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촉한 통장님들 204명 중 공석을 포함하여 약 34%인 70여 명의 통장 재임기간이 1년 미만으로 되어 있어 통장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통별 안내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포함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생활에 이용이 많은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보행자용 도로명과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특별교부세와 지방비의 매칭비율 3대 7 이상 및 지방비 1,700만 원 이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은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신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창선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847만1천 원 증액과 세출예산 8,423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1,84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로써 업무량 증가 및 국비보조 비율이 90%에서 100% 확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33페이지입니다.
감액된 사항은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무인민원발급기용 PC구입비 297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구입비 1,9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원역 및 인천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컴퓨터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및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설치하고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241만1천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운영비와 구축비는 주민등록시스템 인구 기준으로 등급별 차등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 전용 PC구입비 2,1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시스템 관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에서 일원화되어 관리가 됨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의 보완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항이며 구청 및 각종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할 차세대 주민등록 업무 전용 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47만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 반영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라장터를 통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에 따른 조달수수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운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접이식 통별 안내도 제작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도로명 사용을 유도하고 현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촉한 통장님들 204명 중 공석을 포함하여 약 34%인 70여 명의 통장 재임기간이 1년 미만으로 되어 있어 통장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통별 안내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포함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생활에 이용이 많은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보행자용 도로명과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특별교부세와 지방비의 매칭비율 3대 7 이상 및 지방비 1,700만 원 이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기본작업은 다 끝났고요.
그게 이제 추가로 설치하고 신규 설치하고.
그게 이제 추가로 설치하고 신규 설치하고.
○정종연 위원 신규 설치를 하는 데 실질적으로 보면 등기부에는, 기존에 도로명주소가 실시되기 이전에 등기부에는 지금 옛날 번지수가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게 상속이 아니든 매매가 되든 하면 신도로명 주소로 옮겨가겠지만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구등기부 등본에는?
등기권리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게 상속이 아니든 매매가 되든 하면 신도로명 주소로 옮겨가겠지만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구등기부 등본에는?
등기권리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개인이 소유하는 권리증 말씀하시는?
○정종연 위원 권리증,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권리증은 재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원화가 됐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은 매매가 되든지 해서.
○정종연 위원 그러려면 이제 다 바꾸든지 해야 되는 데 그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은 개인이 이제 소유권이 이전돼 가지고 새로 발급될 때.
○정종연 위원 그 부분이 상속이 되든지 증여가 되든지 하면 신주소지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등기부 자체가 그렇게 상속이 안 되는, 매매가 되든지 증여가 되든지 안 하면 그대로 지금 옛날 구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번지수를.
그런데 이제 그게 등기부 자체가 그렇게 상속이 안 되는, 매매가 되든지 증여가 되든지 안 하면 그대로 지금 옛날 구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번지수를.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 데 예상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소 체계가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8월부터 실시가 되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8월부터 실시가 되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종연 위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는 타인 명의로 돼 있는 실소유주 하고 타인 명의로 돼 있는 사람과 상속 부분은 해당이 되는 데 증여나 아니면 매매 이런 것까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포함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제가 잠깐 법을 설명드리면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1995년 이전 것이 가능하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이후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처리를 하고 1995년 이전 것을?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6월 30일 이전에.
○정종연 위원 6월 30일 이전 것은 조치법에 이전이 가능하다, 지금 그 내용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 구십 이전에 하면 하면 매매가 됐든 실소유주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렇죠.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든 상속이든 원인행위가 그전에 발생한 것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든 상속이든 원인행위가 그전에 발생한 것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몇 차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지금 4차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럼 2년간 지속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2년입니다.
○정종연 위원 2년입니까, 기간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제 조치법에 따라서 이전을 하게 되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그전에 보니까 조금 적은 것 같던데 일반등기 이전이나 이런 것보다, 수수료 같은 게 비용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수수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것은 잘 모르세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지적재조사.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창영지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 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타 지역은 전부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예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창영지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3개 지구?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송림1지구, 만석3지구, 만석4지구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 지구가 끝나면 대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재조사 사업은?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은 2030년까지 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다.
○정종연 위원 장기간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런, 연도마다 지역을 다 지정해서 2030년까지 완료하겠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는 게 추진계획을 봤더니 이제 약 두 달 있으면 7월에 설치장소가 현대제철 한마음관의 직원휴게실에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동구 구민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의 주목적이 된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왜냐하면 그것 지금 동구청의 직원 되시는 분들이 동구에서 거주하는 퍼센트를 분석하셨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그것 지금 동구청의 직원 되시는 분들이 동구에서 거주하는 퍼센트를 분석하셨어요,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냥 상주인구만 파악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대략 몇 천 명 중에 대략 몇 프로로 보세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20% 이상 될 것으로.
○유옥분 위원 20%, 절대 안 돼요.
본 위원이 알 때는 그렇게 안 되는 데 그것 설치장소가 아닌 것 같고 그것 이렇다 하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다 가는 안을 제시해 보셨나요, 현대제철에?
본 위원이 알 때는 그렇게 안 되는 데 그것 설치장소가 아닌 것 같고 그것 이렇다 하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다 가는 안을 제시해 보셨나요, 현대제철에?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별로 설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비용을...
비용을...
○유옥분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현대제철 내 직원휴게실에 하게 된 설치 동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현대제철에서 계속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계속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유옥분 위원 현대제철에서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건의가 민원으로 들어오면 자체 좀 해 주시지, 동구 구민이 편리하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다만 이제 거기에 설치하는 전기공사나 전기료는 거기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어떤 것을 부담을 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나 추후 발생하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소요예산이 2,46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추후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설치위치 때문에, 장소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설치위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목적은 민원발급기라고 설치인데 장소가 왜 거기냐 이것이죠.
그런데 추후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설치위치 때문에, 장소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설치위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목적은 민원발급기라고 설치인데 장소가 왜 거기냐 이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거기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야근하고, 주간에도 물론 근무하겠지만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오는 거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도 우리 동구 관내는 3사에 들어가는 데가 현대제철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을 직원들을 위해서 자체에서 어떻게 숙제를.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아무래도 거기에 설치하면 동이나 구에 오는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거기에 설치를.
○유옥분 위원 이게 민원이 접수된 시기가 언제죠,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문서 접수된 것은 금년도 3월 31일이고 전화오고 그런 것은 그전에 오고 작년, 재작년에도 오고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설치해 준다고,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유옥분 위원 검토하겠다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그렇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접해서 있는 동국제강이라든지 두산인프라 코어에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하나 필요하다 했을 때는 또 지속적으로 3사 해 줘야 되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만석동에 있거든요, 무인민원, 바로 옆에.
그리고 또 동국제강은 근거리인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가 가깝게 있어 가지고서 거기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국제강은 근거리인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가 가깝게 있어 가지고서 거기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방금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이쪽에, 현대제철에 상주하시는 직원 분들의 어떤 민원사항으로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공공성에 조금 결여되는 장소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무인발급기라는 것은 편리성이고 어떤 이게 지금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새벽 4시부터 5시부터인가 해 가지고 밤 12시까지 가능한 것이죠?
24시간.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무인발급기라는 것은 편리성이고 어떤 이게 지금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새벽 4시부터 5시부터인가 해 가지고 밤 12시까지 가능한 것이죠?
24시간.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24시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지금은 다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참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두산은 만석동이 가깝고 사실 우리 또 현대제철은 송현3동이 가깝잖아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참 이것은 물론 현대제철 직원 분들의 어떤 민원사항으로는 설치 이런, 해도 상관이 없지만 모든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장소가 그렇게 공공성과는 결여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직원 분들이, 어떤 면에 보면 현대제철 직원 분들에 대한 배려일 뿐이지 우리 동구 구민의 어떤 공공장소라든가 지금 설치된 데가 인천의료원하고 도원역하고 만석동, 우리 요 밑에.
그래서 참 이것은 물론 현대제철 직원 분들의 어떤 민원사항으로는 설치 이런, 해도 상관이 없지만 모든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장소가 그렇게 공공성과는 결여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직원 분들이, 어떤 면에 보면 현대제철 직원 분들에 대한 배려일 뿐이지 우리 동구 구민의 어떤 공공장소라든가 지금 설치된 데가 인천의료원하고 도원역하고 만석동, 우리 요 밑에.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동인천역.
○박영우 위원 동인천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현대제철이나, 굉장히 의아한 게 현대제철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현대제철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한 번 이것 설치하고 난 뒤에 경과도 보고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설치할 때는 상당히 어떤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는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현대제철도 있겠지만 두산, 동국.
동국도 이제 우리 송현3동에 동장님으로 계셨겠지만 가깝잖아요?
물론 한 번 이것 설치하고 난 뒤에 경과도 보고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설치할 때는 상당히 어떤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는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현대제철도 있겠지만 두산, 동국.
동국도 이제 우리 송현3동에 동장님으로 계셨겠지만 가깝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박영우 위원 이게 참 고민이 되네요.
제가 이것을 해 주고도 나중에 구민들한테 어쩌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떤 특정 기업체에 이것 설치를 했다, 그러면 비판받을 일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몰라도 제가 위원으로서 이것 판단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배려나 편리성도 물론 있겠지만 현대제철 내부 안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인천의료원에도 보면 우리 이용하는 분들이 30%는 동구 구민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천의료원은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번 심사숙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현대제철이 우리 국영기업체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인데 이런 더군다나 직원휴게실 내에 이런 것을 설치했다,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떤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 주고도 나중에 구민들한테 어쩌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떤 특정 기업체에 이것 설치를 했다, 그러면 비판받을 일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몰라도 제가 위원으로서 이것 판단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배려나 편리성도 물론 있겠지만 현대제철 내부 안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인천의료원에도 보면 우리 이용하는 분들이 30%는 동구 구민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천의료원은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번 심사숙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현대제철이 우리 국영기업체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인데 이런 더군다나 직원휴게실 내에 이런 것을 설치했다,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떤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이것 발급기가 돼 있는 데가 도원역, 동인천역, 인천의료원, 만석동, 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네 군데예요?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이것 발급기가 돼 있는 데가 도원역, 동인천역, 인천의료원, 만석동, 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네 군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구청민원실하고 다섯 군데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도원역하고 인천료의료원 설치돼 있는 게 2대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식 교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허식 설치라고 하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PC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는 1대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는 1대이고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PC구입은 교체입니다.
○위원장 허식 교체.
지금 무인발급기가 다섯 군데인데 본 위원도 보기에 지금 빠지는 데가 송림로터리 쪽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다못해 국민은행이 제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인데 이런 데는 빠지고 현대제철 쪽에 사기업 쪽에 집어넣는다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만석동 동행정복지센터는 동구보건소하고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은 것이죠?
지금 무인발급기가 다섯 군데인데 본 위원도 보기에 지금 빠지는 데가 송림로터리 쪽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다못해 국민은행이 제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인데 이런 데는 빠지고 현대제철 쪽에 사기업 쪽에 집어넣는다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만석동 동행정복지센터는 동구보건소하고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은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허식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소 쪽에 놓아야 이게 사실은 동구 지역별로 안배돼서 쓸 수 있게끔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가 아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돼 있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허식 이것도 어쨌든 볼 때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는 송림로터리가 지금 빠져 있다, 이쪽에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현대제철에 안 하고 송림로터리 하면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2,4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더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비가 따로 더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쪽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현대제철에 안 하고 송림로터리 하면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2,4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더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비가 따로 더 들어가나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추가로 발생합니다.
○위원장 허식 그것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견적을 내봐야 되겠는 데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위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예요.
○위원장 허식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전기공사료가.
내가 볼 때는 전기공사가 무슨 기계 하나 설치하는 데 그렇게 들지 않을 것 같고 전기공사비는 글쎄요, 이게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 크게.
전기공사료가.
내가 볼 때는 전기공사가 무슨 기계 하나 설치하는 데 그렇게 들지 않을 것 같고 전기공사비는 글쎄요, 이게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 크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승인해 주는 민원발급 종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관공서 내에 있는 것하고 일반 로터리 밖에 있는 것하고에 따라서 관할 법원이나 이런 등기국 이런 데서 승인해 주는 게 다릅니다.
관공서 내에 있는 것하고 일반 로터리 밖에 있는 것하고에 따라서 관할 법원이나 이런 등기국 이런 데서 승인해 주는 게 다릅니다.
○위원장 허식 그럼 어쨌든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지 그것 발급내용이 다르다 그래 가지고 전기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은 에어컨도 그냥 다는 데 추가 전기공사비 없이 다는 데 이것 서류 발급하는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추가공사비가 든다, 이런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얼마인지도 모르시죠?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은 에어컨도 그냥 다는 데 추가 전기공사비 없이 다는 데 이것 서류 발급하는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추가공사비가 든다, 이런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얼마인지도 모르시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
우리가 지금 민원인을 위해서는 송림로터리 쪽에 국민은행 같은 데나 혹은 다른 요소에 넣어서 구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로명판 확충사업에서 지금 보행자용 도로명판 131개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어떤 거예요?
그림이라도 있어야지, 도로명판,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만 알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민원인을 위해서는 송림로터리 쪽에 국민은행 같은 데나 혹은 다른 요소에 넣어서 구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로명판 확충사업에서 지금 보행자용 도로명판 131개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어떤 거예요?
그림이라도 있어야지, 도로명판,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만 알지 이게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도로명판이 지주에 있는 현수식이 있고 벽에 붙어 있는, 벽 부착용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것 사진이라도 붙여주든가.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2019년도에 다시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2019년도에?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허식 그럼 그것 위원들한테 하나씩 돌려보세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허식 이것은 현수식인지 뭔지 그림 좀 주고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게 보면 그냥 주르륵하고 어떻게 보기 편하게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관련되는 자료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첨부된 게 하나도 없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별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새로 되셔 가지고 바뀌는 게 없이 그냥 옛날보다 더한 것 같아, 이게.
자료가 그냥 이런 식으로 제출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지금 보면 복지환경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시정비국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전략국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국장님들에, 좌우간 성의가 없어.
그냥 과장들한테 맡겨 놓고 팀장들한테 맡겨 놓고 아까도 오전에도 지적하셨지만 금액 단위도 다르게 게재한 것 그대로 그냥 주고, 어쨌든 보완하세요.
자료가 그냥 이런 식으로 제출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지금 보면 복지환경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시정비국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전략국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국장님들에, 좌우간 성의가 없어.
그냥 과장들한테 맡겨 놓고 팀장들한테 맡겨 놓고 아까도 오전에도 지적하셨지만 금액 단위도 다르게 게재한 것 그대로 그냥 주고, 어쨌든 보완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임기가 이제 현재 공석 포함해서.
○유옥분 위원 공석 포함해서 70여 명?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옥분 위원 1년 미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70명.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 통장이 결원됐을 때 어떤 것으로 접이식을 해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들이 일괄로 다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통장님들 204명한테.
○유옥분 위원 일괄적으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유옥분 위원 아니 아까 설명에 70명 언급을 하셔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중에 70여 명이 통장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 것을 제가 언급해 드린 것이고요.
○유옥분 위원 1년 미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이런 식으로 관할 통을 표시해 가지고 뒤에 메모도 할 수 있게 해 가지고서.
(도로명주소 안내판 자료를 들어 올리며)
(도로명주소 안내판 자료를 들어 올리며)
○유옥분 위원 204명 통장 전원한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허식 그냥 혼자서만 가지고 계셔 가지고는 위원들이 도대체 뭔가 하고 이렇게.
친절해야 되는 데 영 친절하지가 않아요, 보면.
자료도 그렇고, 그냥 설명도 그렇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도 있으면 판도 좀 놓고 거기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 참 좋잖아요, 이게?
그렇죠?
친절해야 되는 데 영 친절하지가 않아요, 보면.
자료도 그렇고, 그냥 설명도 그렇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도 있으면 판도 좀 놓고 거기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 참 좋잖아요, 이게?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허식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내일부터 할 때, 신규 증액사업 설명할 때 그런 자료를 충실하게 미리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