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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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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7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동 행정복지센터


일시 : 2023년11월29일(수)



  일시 : 2023년11월29일(수) 
  장소 :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는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구정과 보건 사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유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은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60세로 이제 조금 확대를 시켰잖아요. 
  확대를 시켰는데도 달성률이 되게 저조한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현재 저희가 접종 목표 4천 명인데요.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내드렸고 11월 30일 기준으로는 현재 6,562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행률은 60.9%이고요. 
  저희가 어르신들이 독감하고 맞을 때 같이 동시에 가능하고 해서 아직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정도 되면 약 70% 정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니요, 그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 지자체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약 수급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수급이 어려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래서 저희가 4천 명 중에 백신이 지금 2,70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타 구보다는 선점해서 많이 진행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홍보를 우편을 준비해 놓고도 지금 못 돌리는 이유는 약이 12월 초에나 1,300개가 마저 들어오기 때문에 접종을 한꺼번에 밀릴 수 없어서 진행을 차후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상포진은 주로, 저도 이미 오래전에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대부분 대상포진은 사회활동을 정말 아주 활발하게 하는 여성이나 남성들이 더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없겠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현재는 저희가 올해 60세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대상포진바이러스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접촉이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옳으신 말씀이신데 우리 신체, 정상적인 노화가 진행되면서 면역이 떨어질 때 그 발생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층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또 그렇게 4, 50대들한테 주어지는 복지가 별로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오수연 위원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면서 그래도 그분들, 그 세대한테는 한 가지라도 어떤 복지혜택을 나라에서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상포진보다는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방접종을 내년에 전 구민을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고민 중에 있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런 좋은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동구에 딱 한 곳밖에 없으면 좀 이것 심하지 않나요? 
  그래도...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당초에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1인 약사님이 운영하는 소영세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시다가 오후까지 밤 9시 새벽 1시까지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일반 주거지역에는 요새 약국이 7시면 문 닫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오수연 위원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러면 중간에 9시부터 1시가 원래 심야약국 운영시간인데 그 중간 텀도 있고 그것을 당초에는 시작하셨는데 건강이 악화되셔서 더 못 하신다고 해서 백제약국에 약사님이 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하루를 하셨다가 이틀로 늘린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인건비 지원을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지금 시간당 3만원이면 약사님들이 굉장히 면허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고 그래서 시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이 시간대를 1시가 아니라 12시까지만 해도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고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제정되고 개정되는 이런 하나의 법령 조례의 시간이다 보니까 인천시가 개별로 막 바꿀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최대한 구역을 불균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 방편으로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팔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오수연 위원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것은 대략 몇 가지 정도돼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대략 지금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 품목은 23종 이내로, 그런데 제품명이다 보니까요. 
  진통제, 해열제, 어린이용, 성인용 이런 식으로 나누고 저희가... 
오수연 위원  그래서 품목 개수가 많아지는 것이군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래서 정해져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인 경우는 약사가 처방이나 조제에 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 상비의약품이라 정말 내가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비상으로 먹어야 하는 그런 약품들이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동구에 그래도 두세 군데는 있어야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 해놓고요. 
  인천시에 지금 365일 하는 곳이 7군데 있고 또 시간별, 요일별로 하는 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걸어서 내가 차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조금 인근에 있는 데 이용하시라고 바로 가기를 링크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약국을 잘 이용해서 적절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31페이지 봐 주세요. 
  진료약품 구입현황을 보게 되면 양방진료약품과 한방진료약품 그중에서 특히 한방진료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재고량이 0인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견적 및 계약내용을 보면 수량도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소진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원태근 위원그러면   그것들 인기가 많다는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이것 개수 재고량은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더 이상 못하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닙니다. 
  이 약이 약품 목록인데요. 
  병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품 목록을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재고량은 10월31일 현재고요. 
  저희가 이 약 자체가 많은 것들은 유통기한이 3년이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재고 이월을 시키고 그때그때 마다 필요한 용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지금 재고량이 0으로 표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근탕 밑에 있는 구민강활탕이라든가 이런 것은 0이지만 또 다른 제품 품목으로 해서 감기나 몸살이나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쓰고 재고를 조정하느라 그렇게 전체 썼던 목록 중에서 0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보면 계약내용에 본, 가령 구미강활탕 계약내용에 보면 1천 개예요. 
  그런데 사용을 1천 개를 했어,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원태근 위원그럼   대체할 수 있는 남은 것들을 보면 29개, 62개, 65개 이 정도인데 저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알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예.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8쪽이요. 
  지금 행정처분 내역 나오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이분들은   어떻게 신고에 의해서 조사한 다음에 행정처분 내려지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행정처분 내역 중에 보시면 친절한홍치과의원 1번하고 2번 굿모닝정형외과의원은 자체점검을 통해서 처분을 내렸고요. 
  3번하고 4번은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분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새올 상담을 통해서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점검하고 확인서 청구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4번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한 것을 CCTV가 없지 않는 이상 이런 것은 확인을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공익 신고, 저희가 들어올 때 그분들이 촬영한 것을 첨부하신다든가 그리고 약국에도 CCTV 있는 곳이 있어서. 
장수진 위원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있으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청구를 합니다. 
장수진 위원  2년 전인가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약사님이 가운을 안 입고 계셔서 그러면 그럴 때는 촬영해서 얘기해야 하는 것이네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서 했을 때는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정확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렇죠. 
  일단은 접수가 됐으니까 저희가 현장점검을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전에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을 가느라 벗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나갔을 때 입고 있으면. 
장수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런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공익 신고할 때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 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번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처방받은 약을 우리는 대부분 다 확인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지 않는 이상은 처방받은 약이 제대로 나왔는지 그냥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약을 한 달 동안 복용을 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그 약을 빼고서 약을 준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다음 달에 안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심혈관질환 약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중요한 약이었을 것 같은 경우는 큰일나는 경우였죠. 
  그런데 그 약을 대체 약으로 조제해 준 것도 아니고 아예 약 자체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확인을 어떻게 했냐면 남은 약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처방 받은 약하고, 똑같은 처방을 받는 것인데 약이 있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약이 빠져있는 것이에요, 그 약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약국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특별하게 얘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못 내리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상황을 약이 일단 봉투 안에 밀봉되어 있는 상태고 처방약이 있고 하다 보면 자료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의약관리팀으로 신고하시면.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약 처방할 때 뭐 약사분들이 더 정확히 잘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실수였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달치 그 약을 복용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더 잘 아시겠지만 안내를 좀 더 해서 약사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51쪽 보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 상대로 에이즈 관련 교육 추진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학교가 중고등학생 상대로 교육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저희가 이 에이즈 환자 중에 20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곧 20대가 다가오다 보니까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의 성숙도가 또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가 빠진 학교들이 있어서 이것 뭐 기준은 신청하는 학교에 한에서 교육을 나가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일단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요. 
  학교에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학사 일정 때문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이것을, 학사일정은 사실 전년도에 다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말, 지금이라도 해서 내년에 향후 에이즈 관련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니 학사일정에 포함을 시켜서 날짜를 달라 이렇게 해서 미리 공문을 주고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동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다 두루두루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은 학사일정 때문에 아마 미리 학교랑 다 협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23쪽 한번 보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보면 9,152만 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9억이   돼도 난 시원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이것 있는 것을 모릅니다. 
  주민들이 양방, 한방, 구강 무슨 치과죠?
  그렇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여기 지금 보면 구강 같은 경우는 20만 원 수납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19가 6월, 8월까지는 진행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접촉이고 그래서 예방 사업 위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해서 해놨고요. 
  또 어르신들한테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세외수입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한방, 양방, 구강 많이 홍보 좀 해야 하고요. 
  예전에는 말입니다. 
  각 동 순회하면서 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경로당이나 동이나. 
이영복 위원  우리 진료하는 데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은 왜 안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일단 최근에 몇 년 동안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경로당을 동마다 돌면서 순회해서 이동 진료를 하셨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소가 협소하면 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먼 곳 같은 경우는 이동 진료를 나가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 4년 동안 코로나19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르신들도 동보다는 보건소를 또 많이 오셔서 오신 김에 물리치료도 하시고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아직 진행을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송림골 거기도 우리 들어오나요, 분소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 
  거기는 진료는 못하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웬만하면 동 진료도 병행하시면서 많이 활성화시켜서 이것이 지금 보면 세외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원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료 약이 사용 안 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각자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방, 양방, 구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사실 이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재고량이 없고 하나도 안 쓴 내역서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됐다면 그만큼 우리 진료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약을 더 충분히 잘 구입해서. 
  저희가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추경 때 약 예산을 더 올려서 약을 많이 보강하기 위해서 올려서 주셔서 약은 잘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감기약하고 병행해도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감기약하고 한약이요? 
이영복 위원  아니, 보면 아까 같은 비슷한 병이 있으면 이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저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효능, 효과가 저희가 이 회사에서 나오는 판콜A와 저 회사의 쌍화탕과 이런 같은 감기약 종류가 같은 성분일 경우에는 이것 안 쓰고 또 쌍화탕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성격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뭐 굳이 그렇게 여러 가지 할 필요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한약이다 보니까. 
  의사선생님께서 약에 대한 어떤, 제가 전문은 아니다 보니까요. 
  더 좋은 것으로 주민들한테 더 주시려고 약을 계속 고민하면서 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것 좋은 것으로 구입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해야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일단 1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관리현황을 보면 2022년도 맨 위에 강*옥 이분이 재고용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미 한 번 고용했다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재고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또 맨 위에 강*옥 이것이 그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다시 또 그분을 쓰신 것이고, 신규.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보면 2022년도 기간제 근로자 관리현황에 보면 강인옥이라는 사람이 2번이나 나와요. 
  이것이 붙여넣기를 잘못한 것인가? 
  13페이지에 보면 또 나와요. 
  그다음에 23년도에도 보면 강*옥이라는 사람이 맨 위에 있는데 급여단가도 또 달라.
  거기 밑에 또 있어요, 13페이지에. 
  이것 잘못한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월급, 연봉이 또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기간제 임금이 공무직하고 같이 산정해서 기준이 매년 달라지게 나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여기 이것은 오타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22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23년도 맨 위에 있는 강*옥은 2,940만 원 밑에 강*옥은 2,928만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예, 이것 오타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런 오타는 사실 없어야 하거든요. 
  관리현황에 한 사람이 계속 2번씩 나오는 이것은 급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67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운영 프로그램별 주민 참여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쭉 살펴보니까 사실 마약 관련해서 교육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요즘 마약이 어느 상황이냐면 넷플릭스에 하이쿠키라는 청소년시리즈가 나와요. 
  거기에 청소년 아이들이 먹는 쿠키가 마약이에요.
  마약이 그 정도로 아이들 삶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마약 관련한 예방 교육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 시켜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하나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교육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영아기, 이것이 생애별 주기 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생애별 교육 시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흡연이면 저쪽인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심야약국 운영하는 경우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주간에 매약하는 것하고 처방전 하는 수가 그러니까 단가가 다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저희가 공공 심야에 보조하는 예산은 인건비에 대한 시간당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약 구매자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단가가 다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다르지 않습니다. 
최훈 위원  다르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지금 여기에는 의약품 판매하고 처방약을 늦게 조제한 것을 갖고 오셨을 때 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종합병원 같은 데서 야간에 진료해서 야간에 약국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약국이 아니고 지금 동구의 이 약들은 개인병원이 아닌 자기 약국에서만 이 약을 판매하고 하는 것이라서요. 
  그 단가가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저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종합병원이나 이런 원내 처방이나 이런 것들은 야간 진료 수당이 들어가면서... 
최훈 위원  야간 진료 수당이 들어가는 것은 병원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약국에도 야간처방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제가 이 공공심야약국 야간에 처방약 조제 10건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는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것 확인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공심야약국을 더 확대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동구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어쨌든 저희가 한쪽으로 있다 보니까. 
최훈 위원  수요가 그렇게 많은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수요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최훈 위원  수요를 봤을 때는 매약하고 처방하고 전화 상담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62, 아닌데.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전체. 
최훈 위원  그렇죠? 
  한 달에 62건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한 달에 62건이면 30일이라고 얘기하면 하루에 2건이거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훈 위원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심야 당번을 서는 정도인데 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구에 비하면 한 동 정도 수준의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 0.75㎡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동구의 2023년은 대한민국의 50년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요. 
  왜? 
  이것이 자꾸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어야 각 집행부에서 우리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들이 자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똑같은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편의라든지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안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을 제안드렸는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죄송합니다, 제가. 
최훈 위원  그래요? 
  우리가 약 처방을 받을 때 처방전을 받고 했을 때 대부분 어르신들이 주로 약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보통 한 주먹씩은 드시잖아요, 한 번에 드실 때. 
  그런데 약 처방전 약 봉투에 써져있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대요. 
  물론 약통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약사분들이 어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크게 써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약사분들을 통해서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 봉투를 개선할 수 있게끔 약사회에 조언, 권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반드시 건의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우학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순일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남희 구강방문팀장입니다. 
  정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0월부터 사업을 하게 돼서 집행률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지금 한 달 정도 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10월 초에 홍보 시작해서 근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한테 지금 수치상으로 저희한테 신청 들어와 있는 수치는 죄송하지만 1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홍보가 미진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오수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사회보장협의를 받으면서 어떤 행정적인 조례 제정하면서 홍보 기간,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다리셨던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저희가 본인부담금 1만5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생활 습관을 저희가 개선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충치, 잇몸이 아프거나 저작하기 힘들지 않으면 치과를 안 가세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이 스케일링보다는 임플란트를 해서 사업의 초반 기반의 틀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만큼 그 이상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으로 올해는 지금 12월까지 남았지만 그래도 지금 10명 외 근 12월까지 보면 약 30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면 그래도 수요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 1만5천 원이 저희가 부담해 드리니까 기본적으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스케일링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증상과 진단을 바탕으로 틀니, 임플란트도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구강 건강생활 습관을 지도, 교육하고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생각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말 구에서 이렇게 또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위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이어서 야심차게 뭐 수범사례로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연말까지 30명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스케일링이요? 
장수진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20∼30명 내외일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다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우선 반납하고 내년에 저희 인구 대비편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스케일링을 잘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사업 시작할 때 그런 것이 좀 의문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 추계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어르신들이 그냥 막연하게 다 지원하면 스케일링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전체 65세 인구 수의 약 40% 정도는 받으실 것이라고 해서 추계도를 이렇게 잡았는데. 
장수진 위원  그 추계가 어르신들이 치과에 와서 스케일링 받는 비율을 좀 비교해 봤으면 되는 추계였는데 그렇게 조사한 것은 아니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과에 어르신들 방문... 
장수진 위원  예, 그 방문 기록을 보고서 몇 분이 오시는데 이분들의 저소득층 대략, 어르신 계산했을 때 저소득층 비율 계산하고 해서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을 잡으셔야 되는데 너무 처음에 그냥 의욕에 차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 실망스러운. 
  어쨌든 저소득층 어르신들 구강복지를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광고랑 홍보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정말 혜택받으신 분들은 20∼30명 내외니까 이것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건물 인증이나 이런 것 때문인데 건물 인증만 받으면 그 이후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2000년도 9월부터 생활 SOC 복합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건물에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약 4개 부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꿈드림센터 준공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23년도 8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설계 용역까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대 인증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4대 인증 끝나는 시점이 내년 2월에서 3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 기간을 2달 정도 포함해서 저희 계획상 7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인증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것 인증 시기에 맞춰서 이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게끔, 내년 7월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7월 오픈 계획으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랑 이런 것 다 공사 들어갈 준비도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업체도 다 선정되어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그 설계 용역만 끝났고. 
장수진 위원  설계 용역, 또 업체 선정한다고 걸리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늦어지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것 인증 시기에 맞춰서 이제 업체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장수진 위원  해서 차질없이 내년 7월에 준공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흡연 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운영실적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금연단속원도 흡연 예방 활동하고 계시죠? 
  그것 사업 내용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굳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도 또 금연에 대해서 홍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금연 지도는 지금 여성 네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성 네 분이 그러면 2인 1조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2인 1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도 금연단속원 분들 계속 활동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금연 사업을 하는 동안은 평생 단속원들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장수진 위원  북광장 금연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단속하실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저희가 북광장 전담요원을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북광장 전담 기간제를 한 명 뽑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금연 담당자랑 같이 2인 1조 아니면 상황, 또 이렇게 연가, 휴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금연지도원을 투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 분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기간제 분은 확인서 작성할 수 있는 권한,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움직이겠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그 북광장에 상주해 계실 것은 아니잖아요.○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금연 기간제 분은 담배를 피웠으니 증거 자료랑 이런 확인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고 그다음에 시간 타임으로 가기 때문에 담당자랑 같이 2인 1조로 나갈 수 있는 업무 조율을 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내년에 행정처분 내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과태료 5만 원 부과합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과태료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금연 기간제 분은 남자분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지금 뽑혀있는 인원이 남자라고 총무과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마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잘해서 물론 행정처분 내릴, 계도가 가장 중요한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저희가 고시, 공소하고 7월부터 주기적으로 약 24회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했거든요, 다른 실, 과도 많이 동참했고요. 
  그래서 계도 건수도 약 7건 정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동절기라서 주취자들이 많이 안 보이고 스케이트장 공사하고 있는데 우선은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단도 정비돼서 예전의 동인천역 북광장 모습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 봄되고 따뜻해지면 또 나오실 것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정책으로 펼치시는 것이니까 그 정책에 맞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7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지원하는 것이 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장수진 위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지원 따로 할 수 있는 구 정책은 따로 없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국·시비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같은 경우는 산후조리 비용하고 분만 비용을 구 조례로 해서 1인당 지금 청장님 결심 맡아서 진행 중인 것이 1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산후조리원 비용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산후조리원 비용하고... 
장수진 위원  그것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번에.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출산장려금이 생각보다 많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애첫만남 국·시비 포함해서 200만 원 지원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당초에 1천만 원 얘기했었는데 조금... 
장수진 위원  첫만남이용권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첫만남 지원 이제 출산장려금이죠. 
장수진 위원  아니,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저는 난임부부 관련해서 우리가 시술비 지원하는 사업이 국가정책사업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난임부부 사업은 정부형, 인천형 그다음에 한의학... 
장수진 위원  동구형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동구형은 없습니다. 
  국·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라서.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사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동구가 지금 이런 것도, 구강보건만 할 것이 아니라 동구 정책에 맞게 동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타지자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동구형 난임부부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런데 실제로 국·시비를 포함한 난임부부 시술비도 저희 동구에 대상 인원이 많이 없어서 그 예산을 다 소진하고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그분들한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동구 정책에 좀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2024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주민 건강 조직 및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을 하실 것인데 이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잠깐만요. 
  그 협의체는 지금 저희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 함에 있어서 지역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 다 듣고 센터의 운영하는 방향, 그다음에 주민 자율적인 참여 이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윤재실 위원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한다 이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윤재실 위원  그것의 기능이고 역할인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주민들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잘 와서 뭐 이렇게 하고 의견 내고 이런 것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센터 운영의 어떤 행정적이나 예산 부분에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자주모임활동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건강 수요도 조사,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 연 2회 정도 회의를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연 2회요. 
  기능과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되면 다른 길로 가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우려에서 도대체 여기에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어떤 기능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할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저희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아니라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그 운영의 일정 부분을 지역 주민한테 할당하기 때문에 협의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성은 안 됐고 조례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센터 개설이 7월이라서 내년 상반기에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니까 흡연 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운영실적에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도 하는데 아동기 때는 없어요. 
  바로 그냥 청소년으로 훌쩍 넘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자료에만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아동기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잖아요. 
  그 친구들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다 하고요. 
  25페이진가요? 
  제가 그 자료를.
  그래서 인형극 공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수치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애주기별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청소년의 범위를 23페이지 생애주기별 큰 타이틀의 두 번째 항목에. 
  그래서 올해는 7회에 약 3,076명 정도 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제가 안 갖고 나왔네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애주기별인데 아동기는 어디 갔고 미취학에서 훌쩍 넘어갔을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청소년 흡연예방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내 금연 및 금주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사실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윤재실 위원  부모가 아이를, 특히나 아빠 같은 경우 아이랑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 노는 것 보면서 맥주 한 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동인천 북광장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술을 먹을 수 있는 데야. 
  그래서 금주를 해놨겠죠? 
  그런데 이럴 때 사실 아이 노는 것 보면서 맥주 한 캔 먹다가 그것도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혀서 과태료를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발생될 수도 있죠. 
윤재실 위원  발생될,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은 계도 기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윤재실 위원  내년부터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다 싶고 그다음에 동인천 북광장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 할 때는 그냥 음주해도 되는 것이에요?
  풀어놓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것이 좀... 
  조례로 해서 일시적인 행사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본 바가 있는데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서 술을 간단하게라도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금주를 해 놨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 같은 경우도 음주를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솔빛공원, 동네 공원에서 가볍게 맥주 한 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 단속요원들이 무조건 그냥 확인서 끊고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계도라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계도인데 내년부터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문제는 청소년들이나 주취자들이 이렇게 술판을 벌려 놓고 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강력하게, 뭐 신고가 없어도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그 상황에 맞게끔 유도리 있게 저희가 계도도 하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이런 것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고선희 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병주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태임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33쪽에 보면 동구 주민 자살률 현황 나오잖아요. 
  2023년도 현재 통계는 나와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현재 통계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11명입니다. 
장수진 위원  안타깝죠. 
  그런데 37쪽에 보면 또 우리가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 진행하잖아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통계 중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서 자살자는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리되고 있는 분들 외의 분들이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방을 잘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더 촘촘히 들여다 보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그런데... 
장수진 위원  그런데 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더 촘촘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자살하신 분들이 그렇게 관리를 못 받고 계시는 분이었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는 있었겠죠. 
  다 이유는 있지만 정말 더 촘촘히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사실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사업.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예, 이것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나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거기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 분들인데 그조차도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은둔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저희가 동에 찾아가는보건복지팀하고 연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MOU도 체결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자살하신 분들의 통계에서 보면 사실 2022년 보면 50대 분이 가장 많잖아요. 
  지금 2022년 자료에서 보면 50대가 4명이고 40대가 3분이고 이런 분들의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돼요?
  1인 가구인지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나요?
  해보셨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그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그 통계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이 통계를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가구, 주거 형태를 확인해 봐야지 또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를 보고서 1인 가구가 많다고 하면 만약에 4, 50대 중에 1인 가구에 대해서 또 계속 사업 발굴을 하다 보면 또 이분들이 시야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거 형태 통계를 내 보실 필요도 있고 어쨌든 너무 사실 동구에서 타 구에 비하면 자살률이 높지는 않다 그런 기사도 보기는 했는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원인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 행정을 좀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저는 이분들의 주거 형태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주거 형태를 확인해서 어떤 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살하게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이랑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으면 종겠어요. 
  정신과 치료 경력도 있는지 그러면 또 정신과를 연계해서 그 자료가 구로 오나요, 그런데?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저희한테 오지는 않고요.
장수진 위원  오지는 않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예, 경찰서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단을 넘깁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어찌 됐든 촘촘히 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발굴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것 통계를 내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보면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에서 추진성과를 보니까 만석동하고 화수1·화평동 2개소에만 MOU 협약을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만석동이랑 화수1·화평동 쪽에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만석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나 통장님, 자생단체 그런 분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자살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야 하는데 저희가 한 번에 전체 동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제일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업무협약 체결을 안 한 동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차별화는 크게 업무협약을 체결 안 했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랑은 다른 동을 한 달에 한 번 만난다고 하면 여기는 한 달에 두 번을 만나고 이런 케이스인 것이죠.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면 만나는 횟수가 더 늘어나고 만나는 횟수가 더 늘어나다 보면 예방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더 거기서 나눈다는 말씀이신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체결을 안 한 다른 동들은 똑같은 예방교육을 하고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그렇죠. 
오수연 위원  그런데 단지 여기 두 동은 횟수가 더 많아진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이후에 개선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예방이 더 잘됐다 생각이 드는 것이 있나요, 혹시?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자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것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자살할 사람이 안 하고 그랬다고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 통계는 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오수연 위원  업무협약 체결을 받았더니 이 두 동은 자생단체나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서 교육하시는 것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예. 
오수연 위원  아무튼 업무적인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동까지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동들도 동일하게 사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구에 많이 분들이, 물론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효과적으로 100%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관리 대상만이, 지금 자살하시는 분들이 관리 대상에서 이미 벗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예, 금년에 자살하신 분들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동구에서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각 동과 각 자생단체 그리고 통반장들 다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도 좀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치매로 인한 자살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아니요. 
  보통은 우울증이나 그런, 자살하신 분들이 치매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자살을 왜 여기서 관리하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저희 업무가 치매도 있고 정신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차라리 건강증진과나 보건소 그쪽에서 하면서, 사실 이것이 자살도 자살이지만 자살을 목격하는 가족들에 대한 충격적인 부분도 다뤄줘야 하거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예, 그래서 자살 유족에 대한 그런 관리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해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자살예방교육도 해야 하고 그런데 보통 교육프로그램이 다 보건행정에 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리고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여기는 치매가 전담인 것이잖아요. 
  치매정신과이기는 하지만 치매가 우선적으로. 
  그래서 치매센터가 생기고 이런 것인데 사실 이런 얘기 하기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동구에서도 얼마 전에 자살도 일어났었고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치유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우리는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덮어두고 가거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아니요,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상담하고 만남을 해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에 이것이 다 위탁된 업무라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다 근무해요.
  그래서 그분들 자살팀이 또 별도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 유족에 대한 관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자살을 목격하는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강화해서 예방도 좋지만 예방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남겨진 사람, 가족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촘촘하게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자조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임 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대해 잠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 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11개 동 동장님을 대표하여 만석동 동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같이 출석한 동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원 만석동장님께서는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윤영원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장 윤영원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화수2동장 유성곤 
송현1·2동장 김혜란
송현3동장 김태열
송림1동장 강숙영
송림2동장 허덕재
송림3·5동장 박혜정
송림4동장 김순옥
송림6동장 김 형
금창동장 피은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호  윤영원 만석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하신 후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석동장님, 죄송해요. 
  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만석동 주요 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15쪽이요. 
  아직 ‘23년에는 감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요? 
○만석동장 윤영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것이네요? 
○만석동장 윤영원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년 지적사항이에요? 
○만석동장 윤영원  2년치입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는 올해 3월 24일까지 해서 다 감사한 것이니까 이제 시정되고 하는 것이죠? 
  향후 관계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였나요? 
○만석동장 윤영원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각 동별로 감사 지적내용들이 나오는데 내용들이 다 비슷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셔서 다음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석동 단체 현황 볼게요. 
  자생단체 운영현황. 
  지금 각 동마다 자생단체가 몇 개 있어요? 
  만석동에서 있는 자생단체가 몇 단체 있나요? 
○만석동장 윤영원  저희는 총 방범까지 하면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실리지는 않았는데 방범까지 하게 되면 10개. 
장수진 위원  각 동별로 다 비슷하죠? 
○만석동장 윤영원  비슷한데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몇 개는 없는데도 있고. 
장수진 위원  제가 동에서 물품 지급 받거나 김치 같은 것 하고 하잖아요, 동장님. 
  그러면 지급 받는 분들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나요? 
○만석동장 윤영원  저희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 중복되지 않게 명단을 관리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제 정말 김장 마지막으로 하셨잖아요, 만석동에서. 
○만석동장 윤영원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김장하면 나가는 것은 어디다 배급되나요? 
○만석동장 윤영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에서 깍두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김장했는데 그 명단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서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배정된 곳을 먼저 배달해 주시는 것이죠? 
○만석동장 윤영원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을 다 통장님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만석동장 윤영원  아닙니다. 
  저희가 일차적인 취합하는 것,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 동 명단에서 나가고 그 외에 들어오다 보면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간 데 더 나가지 않도록 그럴 경우에는 통장님들한테 추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깍두기나 김장 같은 것 하는 것은 다 보조금으로 하나요? 
○만석동장 윤영원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자체 회비로도 하고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만석동장 윤영원  그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일정 부분 보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자체 회비로 이번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자생단체가 각 동마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생단체에 물론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각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석동장 윤영원  동의합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동장님의 역할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만석동장 윤영원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자생단체 각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다 이분들도 봉사하시는 것이잖아요. 
○만석동장 윤영원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봉사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자율권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리고 각 동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계속 봉사하시려고 사업도 발굴하시고 자체사업도 발굴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챙겨주시고 하는데 이것이 기울임 없이, 그러니까 단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서 잘 균형 잡힌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움은 있으시죠? 
○만석동장 윤영원  저희 같은 경우 단체 현황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일부 단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몇 명만 유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돼서 많은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보조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분들이 뭔가 봉사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에서 활동하려면 동과 협조도 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도 있고 한데 어찌 됐든 저는 이런 단체에 자율성은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펼치기도 하지만 이 보조금의, 어쨌든 보조금은 보조금의 역할에 맞게 쓰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의 단체에서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나쁜 관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그 단체들과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동에 동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만약에 그런 일련의 사건, 사고가 있었을지어도 어쨌든 행정에서 할 원칙들이 있잖아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해야 되는데 최근에 민원도 들어오고 한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끼리 잘 협의하셔서 또 주민들과의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풀어야 되고 그리고 공직자의 역할에 항상 늘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님들도 다 협의하시고 회의 같은 것 하시잖아요. 
○만석동장 윤영원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좀, 최일선에서 늘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단체별로 많고 저희 사실 위원님들보다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 동장님이신데 이것이 어쨌든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셔서 이 역할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석동장 윤영원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동에서 불거진 이런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는 동장님들도 잘 협의하셔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송현3동 동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송현산업이 혹시 어디인 줄 아시나요, 동장님? 
  지금 여기 집행 내역을 보니까 건수가 4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출내역을 보니까 명절맞이 직원 격려 물품 구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도소매 업체인데 인쇄, 광고 용품, 판촉물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명절 선물을 어떤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송현3동장 김태열  햄 세트나 그런 것들을 사거든요, 직원 선물은.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런 햄을 팔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닌데요. 
○송현3동장 김태열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여기는 인쇄, 광고 용품 산업인데. 
  송현산업이라고. 
○송현3동장 김태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17 페이지요. 
  17, 18, 19 페이지. 
○송현3동장 김태열  죄송합니다. 
  어느 단체죠? 
오수연 위원  2번하고 41번, 71번 그리고 26번 여기는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출 내역이 명절맞이 직원 격려 물품 구입인데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송현산업의 종목이요. 
  인쇄, 광고물, 판촉물 업체인데 어떻게 스팸을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송현3동장 김태열  (실무자와 숙의)
  여기는 종합상사와 비슷해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수연 위원  저는 여기 견적서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업체는 도소매가 맞아요. 
  그런데 종목에는 인쇄, 광고물, 판촉물을 이 송현산업에서 종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스팸을 구입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현3동장 김태열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만석동 동장님, 45페이지 볼게요. 
  자생단체에서 민원접수해서 조치 내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45페이지의 46번, 48번은 이것이 바로바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만석동장 윤영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 10월에 통반장 회의 때 건의사항으로 받은 25일 건의해서 구에 제출했고 행감 이 자료를 제출하는 기일이 10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완료됐다고 그러면 다행이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까 먼저 좀 여쭤볼게요. 
  화수1·화평동 동장님, 각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제출자료에 기부금과 후원물품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예. 
○위원장 김종호  주로 이것은 어떻게 모금이든 후원물품 모집이 되는 것입니까?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주로 거기 자료를 보시면 거의 쌀을 많이... 
○위원장 김종호  예, 10kg 쌀.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쌀을 매달 저희 자생단체회원님들 중에서 주민자치 위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쌀을 매달 기부를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동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입니까? 
  기부를 좀 해달라?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있습니까?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짜장면 나눔 행사라든가 또 라면 행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이 연계하고 말씀드려서 기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고 고정적으로 또 저희... 
○위원장 김종호  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일례로 화수1·화평동이 좀 많고요. 
  2023년 경우에도 75건, 쌀 10kg는 한 분이 내셨으면 한 건으로 나오기는 하니까 쌀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가면 송림6동은 ‘23년에 기부금과 후원물품이 전혀 없어요. 
  이 동별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부금과 후원물품이 많은 화수1·화평동에게 그것들이 어떻게 모금되고 있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예, 그래서 저희 동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주시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어디 연계해서 하는 것도 큰 건들은 그렇게 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렇게 모금이든 모집이 되면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시는 것이죠?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그것 차이가 궁금해서 한번 좀 어떻게 모금되는지가 궁금했었고요. 
  송현3동 동장님, 제가 구정질문에도 다음 주에 다루기는 할 것인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 야간과 주말 운영요원 있지 않습니까? 
○송현3동장 김태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분이 주로 체력단련실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송현3동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지금 송현3동이 활동 시간이 가장 길어요. 
  새벽 6시 반에 문을 열기 시작해서 오전 9시까지 하셨다가 저녁 5시 반에 다시 나오셔서 저녁 9시까지 하니까 하루에 평일에 총 6시간 하시는 것 맞나요? 
○송현3동장 김태열  그것이 아니고요. 
  아침 6시 반부터 9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5시 반부터 9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송현3동장 김태열  예, 3시간. 
○위원장 김종호  두 분이 나눠서 하시는 것이에요? 
○송현3동장 김태열  아니요, 혼자.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이요. 
  그러니까 아침 9시 이전에 2시간 반을 하시고 집에 가셨다가 5시 반에 오셨다가 9시까지 3시간 반을 한 분이 하시는 것이면 하루를 합치면 6시간이 맞잖아요. 
  아닌가요? 
  오전은 다른 분이 하시고 저녁에는 다른 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한 분으로 알고 있어서. 
○송현3동장 김태열  저희 사무장이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3동장 김태열  죄송합니다. 
○송현3동행정민원담당 윤의식  송현3동 사무장 윤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오전, 오후 하시는 것은 맞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한 분이 6시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위원장 김종호  아니요, 그것은 그냥 질문한 것이고요. 
  한 분이 6시간 평일에 하시는 것이 맞죠? 
○송현3동행정민원담당 윤의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리고 이분들한테 자원봉사 실비 개념으로 시간당 5천 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송현3동행정민원담당 윤의식  예, 그러니까 최대 3시간까지 드리고요. 
  오버되는 것 같은 경우 저희 수강료 수입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3시간까지는 시비가 일부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송현3동행정민원담당 윤의식  예, 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종호  반, 반 보조가 돼서 시간당 5천 원씩 나갈 것이고 그 외에 추가되는 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여기 수입 갖고 그것도 시간당 5천 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송현3동행정민원담당 윤의식예,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평일 6시간을 하시는 것이 이것이 자원봉사가 맞습니까? 
○송현3동행정민원담당 윤의식그런데   이분이 동의... 
○위원장 김종호  당연히 동의를 받으시고 자원봉사 모집신청 하는 것도 알아요. 
  얼마 전에 송현1·2동 재공고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문제 제기는 이것 결국 취지는 20년 전에,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야간 운영, 주말 운영 문제 때문에 사람은 필요하니까 운영요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004년에도 5천 원이었어요. 
  20년째 5천 원을 줘요.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회성이지 솔직히 이분이 하는 것이 저는 자원봉사가 맞는 것인지 근로인지 그 자체가 헷갈려요. 
  동 행정복지센터가 당직이 없죠? 
○송현3동행정민원담당 윤의식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만약에 없으면 체력단력실을 운영하는 담당원이 운영요원이네요? 
○송현3동행정민원담당 윤의식그러니까   야간에는 직원이, 그렇죠.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9시에 이분이 끝나면 시건장치를 다하고 나가셔야 되는 것이네요? 
○송현3동행정민원담당 윤의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 책임도 있는 것이잖아요. 
  시건까지도 다 해야 되고 저는 이 불합리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도 얽혀있고 이래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인데 실제로 행정 동에서는 그분들을 매일 만나고 계시니까 과연 이분들의 활동을 자원봉사의 범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개념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일선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송현3동 동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송현3동장 김태열  일단 시건장치는 저희들은 외부 문만 열어드리는 상태고 안쪽은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무 형태는 저희들 각 동이 운영요원이라고 해서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분은 자원봉사 개념이면 하루 6시간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5천 원 시간당 보상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송현3동장 김태열  예. 
○위원장 김종호  그분은 매일 6시간씩 자원봉사 시간은 인정되고 있습니까? 
○송현3동장 김태열  자원봉사 시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왜요? 
  자원봉사인데. 
○송현3동장 김태열  그런데 운영요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여 아닌 급여, 돈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자원봉사로 하는 것은 또.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그 5천 원의 급여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최저임금도 아니고 동구에 공익형 어르신 일자리도 원래 30시간에 27만 원이었다가 내년부터 29만 원으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시간당 5천 원의 기준은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 기준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자가 동장님, 인천시 공통의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은 4시간 이상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1만 원 지급되는 것이 원래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개념이에요. 
  지금 저는 꼭 송현3동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민자치센터 야간, 주말 운영요원의 개념은 자원봉사자 개념을 가져다 쓰기는 하는데 시간당 실비를 주고 이도 저도 안 맞는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20년 전 기준으로 오고 있다. 
  이 점에 불합리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송현3동장 김태열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저는 그냥 시비가 일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들 처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듯이 그러니까 대충은 알겠어요. 
  그분들이 좀 고령이실 것이고 순수한 마음에서 돈, 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하게는 내가 자원봉사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운영 방식이 저는 그런 요소는 있어 보여요, 실제로 좀 불합리한 요소는. 
  이것은 동장님들도 저도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적극적인 개선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루 6시간 평일 5일이면 주에 30시간을 하는데 그것을 자원봉사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송현3동장 김태열  그리고 한 말씀 드리자면요. 
  또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보수 아닌 보수를 받고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위원장 김종호  진짜 없겠죠. 
○송현3동장 김태열  예, 사람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나서면 그것을 우리가 아침도 쓰고 저녁도 쓰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위원장 김종호  저는 어떤 마음으로 했든 그분들의 그 활동 정당한 대가가 보상되는 것이 맞다. 
  이런 고민에서 했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공통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좀 많아요. 
  그리고 격년별로 하면 또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 없게 전체 동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3동장 김태열  예.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어느 동장님한테 질문할까요? 
  이것은 각 동에 공통적인 문제인데.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만석동.)
  아니요, 만석동 말고 송림1동 동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매년 우리 동구는 연말되면 김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송림1동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이 김장하는 비용 예산은 어디에서. 
○송림1동장 강숙영  다른 동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동은 지금 새마을에서 지원되는 110만 원 그다음에 후원금, 자생단체 주민자치회에서 지원되는 금액 안건 심의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초청장을 배부해서 거둬드리는 후원금 그것으로 예산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새마을협의회인 것이죠? 
○송림1동장 강숙영  새마을부녀회가 주체가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의 이 1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예산인 것이에요, 구에서? 
○송림1동장 강숙영  그것은 구에서 동구협의회로 배분이 돼서 거기에서 다시 동으로 각 동 부녀회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100만 원씩을 지원해서 김장한다는 얘기가... 
○송림1동장 강숙영  110만 원. 
윤재실 위원  11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송림1동장 강숙영  그리고 남성 새마을협의회에서 내려가는 돈이 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남성 쪽에서 지원한 것이 50만 원, 그것으로 다. 
  그러니까 보조금, 후원금, 일반후원금, 자생단체에서 지원하는 후원금 이렇게 예산이 이루어져서 김장이 올해 운영이 됐습니다. 
  매년 그렇게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것이 새마을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송림1동장 강숙영  새마을에서 주도적으로 매년 하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여기 구에서 그렇게 하라고 김장비가 내려가니까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매년 김장하시는 것 힘들지 않으세요? 
○송림1동장 강숙영  저희 동은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김장하면서 굉장히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김장을 3년을 하다 보면, 회원들 사이에서도 불평불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김장 김치를 담아서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의 갈등이나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데 동장님 생각에 김장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각 동별로? 
○송림1동장 강숙영  저희는 올해 하면서 일단 내년은 좀, 저희가 장소도 지금 물을 쓰기가 어려운 장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다시 논의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은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동장님 생각에 이 김장이 제대로 가야 할 곳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송림1동장 강숙영  그것 꼭 말씀드려야 될까요, 제가?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과연 김장 담그기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혹여라도 이 김장 담그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다툼이나 불평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구 차원에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송림1동장 강숙영  그것은 각 동별로 상황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재원이 각 동마다 다르듯이 김장에 관한 사업 자체가 각 동별로 또 갈등도 그 동별로 일어나는 정서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 동에 주민들과 또 동장의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들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서 논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꺼내놓고 협의하면서 어떤 공동선을 향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되게 좋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좋으니까 그 좋은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각 동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협의와 조율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런 삐그덕거림 없이 각 동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고 하니 내년, 후년에도 이미 전에 했었던 때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들려오는 얘기도 많았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갈등,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데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에요. 
○송림1동장 강숙영  예, 그것이랑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아니요. 
○송림1동장 강숙영  예,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화수2동 동장님. 
○화수2동장 유성곤  예. 
이영복 위원  이번에 화수2동으로 발령된 지 얼마 안 되죠? 
○화수2동장 유성곤  예, 약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만석동에서는 얼마나 있었어요? 
○화수2동장 유성곤  약 1년 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저는 그래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께서는 사실 지역을 알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발령이 바로 나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봐요. 
  지금 거기 만석동 그래도 어느 정도 익혔나요? 
  익히지도 못했죠, 다? 
○화수2동장 유성곤  나름대로 익혔습니다. 
이영복 위원  나름대로 익혔어요? 
○화수2동장 유성곤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주민과 우리 관하고 징검다리 할 수 있는 것은 동장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래도 전보 제한 저기는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 무슨 좋은 일 있어서 진급해서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만석동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뭐라고 많이 그러셔요. 
○화수2동장 유성곤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 화합된 모습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이 전보, 1년도 거의 안 돼서 나오셨다는 것이, 다른 곳으로 발령 났다는 것이 좀 그래. 
  그것도 무슨 좋은 자리에서 여기 기획감사실이나 국장으로 오신다면 좋아. 
  동에서 동으로 가는 저기는 조금 그러네요. 
○화수2동장 유성곤  글쎄요, 그것도 답변드리기가 조금.
이영복 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것은 조금 재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융화시키고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실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꾸려가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의계약 현황 좀 볼게요. 
  송림4동이요. 
○송림4동장 김순옥  예. 
장수진 위원  2022년에 이전하면서 수의계약 하시고 2023년도에도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송림4동장 김순옥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22년 것 물어봐도 돼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종호  예, 자료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장수진 위원  자료에 있는데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 업체를 정할 수가 없었나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수의계약한 내역 보면 다 동구 관내 업체가 아니에요. 
○송림4동장 김순옥  (실무자와 숙의)
  일단 2023년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게시판 구입 건은 일단 동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업체로 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이전설치 공사와 그다음에 임시청사 이사용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 사무실 이전하는 그런 경험이 풍부한 이사업체를 하다 보니 기존에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동구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공기관 이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송림4동장 김순옥  제가 알기로는 까치익스프레스 정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견적을 함께 받아 봤었거든요. 
  그런데 까치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 견적을 받았을 때 어쨌거나 금액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사도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 업체고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송림4동 어울림 한마당 할 때 동구에도 행사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이것 주식회사 월드커뮤니케이션 연수구에 있는 회사랑 계약하셨네요. 
○송림4동장 김순옥  예, 이것은 금액이 저희가 원래 예산이 3,200만 원이었는데 2,2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나라장터에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아니, 여성기업이니까 수의계약 가능하잖아요. 
○송림4동장 김순옥  예, 그런데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이고요. 
  동구는 이렇게 인원이라든가 저희가 이때 약 1천 명 정도 오고 그다음에 가수분들도 섭외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을 때 여성기업이고 또 저희가 계약 같은 것도 여성기업을 우대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장수진 위원  행사 진행하는 것은 그렇죠. 
  동구에는 이렇게 크게 하는 업체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5번 같은 경우는 참 아쉬워요. 
  냉난방기 이전설치 할 수 있는 곳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전이나 설치하고 할 때 되도록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송현1·2동도 신축하면서 입주하시느라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송현1·2동 동장님. 
○송현1·2동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동구에 있는 업체를 해야 되는데 간판만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송현1·2동 2022년에 한 업체 중에 간판만 있는 업체 알고 계세요, 혹시? 
  간판만 동구에 있는 업체.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추측한 것이에요. 
  여기 도원역 올라가다 보면 여기 태모사가 있는데 가다 보면 간판만 있고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아마 본사는 중국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동구에 있는 업체라고 하면서 수의계약들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확인해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예전에도 지적을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 있기는 하죠. 
  동구에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실질적으로 동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진짜 이 업체가 있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송현1·2동장 김혜란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원역 근처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있고 배다리 쪽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수진 위원  그래요? 
○송현1·2동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유난히 이 업체 관련해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도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동구에서 있다고 하는 이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은 또 지양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송림1동도 청사 이전하면서 같은 업체에서 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송림1동장 강숙영  여성기업이신 것 같던데. 
장수진 위원  이런 수의계약할 때 업체는 어떻게 동... 
○송림1동장 강숙영  태성사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예, 여성기업인 것은 알고 있어요. 
○송림1동장 강숙영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 업체 선정 받을 때는 저희가 계약 부서에 항상 여쭤보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을 시켜보면 일을 잘하시는 업체인 것은 맞아요. 
  그때 간판도 옛날에 경쟁하던 업체 중 공주기공사라고 있었는데 태성사하고 같이 해보면 항상 일 처리가 깔끔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무래도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소비자 마음이니까.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간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동구에 간판, 도시경관과 할 때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간판 업 소상공인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특정, 사실 이런 수의계약 현황 보면 우리가 동구 관내에 있는 경관 관련된 일을 하시는 업체의 이름은 사실 잘 보이질 않아요. 
○송림1동장 강숙영  예, 알려주시면 저희가... 
장수진 위원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려드려요, 큰일나죠. 
○송림1동장 강숙영  할 때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이렇게 수의계약 하고 와서 재무과랑 상의하고 하실 때 동구에 있는 관내 업체를 골고루 업체 계약을 해서 동구 같이 상생해야 되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그것을 해 주시고 또 동구 관내에 있는 특정 업체 수의계약을 지양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림1동장 강숙영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제가 이 계약 업체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꼭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화수1·화평동 동장님, 이것은 화수1·화평동에만 딱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동을 제가 보니까 자생단체 중복가입이 정말 많이 되어 있거든요, 중복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 화수1·화평동에는 세 분이 자생단체 네 곳을 지금 가입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을까요?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그것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주요 단체 예를 들어서 통장 모임, 통에 통장님들이랑.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저희 동 방위회도 참 인원이 많아요. 
  그런데 인원이 많이 안 계신 단체 같은 경우는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일반 주민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영입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화수1·화평동에 보니까 세 분이 네 개의 자생단체를 지금 중복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일 이례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여러 단체를 가입해서 활동하다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예,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모집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나눠서 한 분이 네 개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화수1·화평동장 김춘성  그래서 각 단체 회장님들께도 새로운 회원을 영입하실 때 가능한 새로운 분을 영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래야 질적으로 좀 더 향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화수1·화평동이 아니라 금창동하고 화수2동. 
  수범사례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나는 화수2동 대학생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다. 
  그런데 두 수범사례가 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동구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했다는 것에 감사도 드리고 박수도 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들도 이 두 동처럼 수범사례를 이렇게 선진적으로 만드셔서 좀 더 동구가 활기가 있는 그런 동구 또 각 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화수2동 그리고 금창동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수2동장 유성곤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사실상 각 동 행정복지센터라는 것이 행정의 최일선, 최전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구청에서 일하실 때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감사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없을 텐데 일선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주민들과의 화합도 가장 중요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깥에 보면 눈도 한두 방울씩 내리던데요. 
  겨울철 한파 대비해서 재난 대비 상태를 특별히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제설이 안되는 것이나 또 동파나 한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어느 동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동장님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통장을 모집할 때 공고를 내시잖아요. 
  그런데 통장 모집할 때 그 공고 냈을 때 통장님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집 공고를 못 봤다고 하면서 그런 불만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누구를 뽑아주기 위해서 그 근처에만 게첩해 놨다든가 그냥 정말 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 모집을 할 때는 정확하게 게시해 주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 같은 데 다 게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지켜서 통장 모집 공고할 때 소외 받는다는 느낌이, 그 모집 공고에 응하고자 하시는 분이 소외 받는 느낌이 안 들게 하셨으면 좋겠다. 
  내정자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통장 모집할 때 철저하게 개방하셔서 모집 공고해서 소외 받는 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매번 수범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받을 때는 그 과 수범이다 보니까 다른 과에 이것을 전파하기나 확산하기가 어려움은 있는데 동은 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개 동 수범사례 잘 봤고요. 
  일례로 만석동의 혹서기 무더위 얼음물 제공이라든가 충분히 다른 동에서도 이것은 참 괜찮겠다 이런 수범사례들은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동에서도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올해 남은 12월까지도 더 고생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신 사항이나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재실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직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속기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 본청, 실, 과 및 미래발전추진단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이 그동안 주민과 소통하며 느낀 점을 대안과 개선 방향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동구와 중구를 제물포구로 통합 조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 7월 1일 중·동구 통합 구가 개청될 예정이므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과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은 기간 동안 10개의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과 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교육환경의 개선은 비단 교육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년간 묶여있던 교육경비보조제한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종합적인 교육지원사업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각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및 보조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처리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해 부당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이 재고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사업설계 시 산출 경비 산정 오류, 제경비 과다 반영 등으로 많은 사업에서 설계 변경과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 및 용역 등 각종 사업 추진 전 사업설계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전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물품 구입 시 지역 내 전통시장, 관내 소형업소를 고루 이용하여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우리 구 관내의 지역 상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기간제근로자 등을 고용할 때는 우리 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동구 주민의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각 부서에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미비점이 향후 발견될 경우 자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올바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4시44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 7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종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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