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일시 : 2022년11월24일(목)
일시 : 2022년11월24일(목)
장소 : 위원회실
장소 : 위원회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나와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나와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 동구
세무과장 박흥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2022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 동구
세무과장 박흥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세무과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영 세정팀장입니다.
문순영 주무관입니다.
조성희 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참고로 개인 사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못한 양승은 구세팀장을 대신해서 방금 소개 올린 문순영 주무관이 배석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영 세정팀장입니다.
문순영 주무관입니다.
조성희 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참고로 개인 사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못한 양승은 구세팀장을 대신해서 방금 소개 올린 문순영 주무관이 배석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박흥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먼저 48페이지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인데 대략 이해는 되거든요.
세액 경정이나 정산 관련해서 1만2,628건이잖아요, 금액은 11억 원 정도고요.
다 연말정산 때문에 이런 건가요?
3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먼저 48페이지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인데 대략 이해는 되거든요.
세액 경정이나 정산 관련해서 1만2,628건이잖아요, 금액은 11억 원 정도고요.
다 연말정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대부분이 다 연말정산?
○세무과장 박흥복 연말정산하고 또 지방소득세에 종세가 있어요, 종세.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정도 건수 처리하시려면 그것도 되게 힘드시겠네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늦게라도 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기에 몰리면.
○김종호 위원 예, 59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구는 지방세 관련해서 23억 원 정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22억 원, 약 45억 원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압류물건에 대해서 공매는 없기는 해요.
절차라든가 이렇게 공매가 전혀 없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저희 구는 지방세 관련해서 23억 원 정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22억 원, 약 45억 원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압류물건에 대해서 공매는 없기는 해요.
절차라든가 이렇게 공매가 전혀 없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세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공매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재산 조회를 하고요.
재산 조회해서 일정 부분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공매 처분을 하는데 공매 처분 대상 자체가 저희가 안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 여건이 여의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매 처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주거하시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쫓아내면서 공매할 수가 없고 그래서.
또 금액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공매를 실질적으로 안내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각심을 좀 주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데 사실은 재산이 여의치 못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사는 사람 쫓아낼 수도 없고 공매처분할 수 없고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 조회해서 일정 부분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공매 처분을 하는데 공매 처분 대상 자체가 저희가 안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 여건이 여의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매 처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주거하시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쫓아내면서 공매할 수가 없고 그래서.
또 금액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공매를 실질적으로 안내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각심을 좀 주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데 사실은 재산이 여의치 못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사는 사람 쫓아낼 수도 없고 공매처분할 수 없고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압류라고 하는 것은 압박 수단 정도인 것이잖아요, 빨리 내라.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죠.
○김종호 위원 이런 것이고 실제로, 만약에 주거공간이야 그럴 수 있는데 차량이나 기타 채권 및 이런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공매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합쳐서 45억 원 정도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꼭 필요한 경우에 공매를 하지 않으면 압류라고 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실상은 압류를 하면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공매까지도 한다.
아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공매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합쳐서 45억 원 정도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꼭 필요한 경우에 공매를 하지 않으면 압류라고 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실상은 압류를 하면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공매까지도 한다.
○세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1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매에 대한 예고문을 발송했는데 61명 정도 해서 약 2억3천만 원 정도를 발송했는데요.
공매 기준은 사실 그렇습니다.
별도에 규정된 공매 기준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미납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실이익이 있는지 물건에 대해서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자체는 저희가 공매 이외의 법원 경매라든가 기타 채권 압류 추심을 통해서도 체납의 일부를 받아내는 경우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가 공매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매 통지서를 받은 체납자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분납 또는 완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공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이 더 크다.
그래서 유연한 체납정리 방안인 분납 등을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까지 가지 않는 단계, 예고문을 통해서 그런 경각심을 주면 전화도 또 와요.
그러면 일시불로 내기가 어렵다면 분납을 통해서도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고 이렇게 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 기준은 사실 그렇습니다.
별도에 규정된 공매 기준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미납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실이익이 있는지 물건에 대해서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자체는 저희가 공매 이외의 법원 경매라든가 기타 채권 압류 추심을 통해서도 체납의 일부를 받아내는 경우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가 공매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매 통지서를 받은 체납자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분납 또는 완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공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이 더 크다.
그래서 유연한 체납정리 방안인 분납 등을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까지 가지 않는 단계, 예고문을 통해서 그런 경각심을 주면 전화도 또 와요.
그러면 일시불로 내기가 어렵다면 분납을 통해서도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고 이렇게 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상황은 저도 이해되고요.
어쨌든 체납에서 넘어서 압류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계속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압류까지 간 것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매라고 하는 법적으로 가능한 제도도 있기는 한 것이니까 유연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동구는 압류는 하더라도 공매는 안 해, 이것도 또한 좋은 선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체납에서 넘어서 압류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계속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압류까지 간 것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매라고 하는 법적으로 가능한 제도도 있기는 한 것이니까 유연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동구는 압류는 하더라도 공매는 안 해, 이것도 또한 좋은 선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흥복 예, 그런 정서가 퍼지지 않도록...
○김종호 위원 그 지점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2가지 질문인데 부서별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처음에 이 문서를 보면서는 ‘부서별로 내가 올해 얼마의 과태료를 걷을 것인지 목표를 정하는 것은 과연 맞아?’ 이런 고민이 하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세무과 입장에서는 이것도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잡으려면 목표액을 정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목표로 잡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고민이 하나가 들었고 일자리경제과와 교육아동청소년실은 목표액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부과와 징수액은 있거든요.
일관성도 없기도 해요.
마지막입니다.
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2가지 질문인데 부서별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처음에 이 문서를 보면서는 ‘부서별로 내가 올해 얼마의 과태료를 걷을 것인지 목표를 정하는 것은 과연 맞아?’ 이런 고민이 하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세무과 입장에서는 이것도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잡으려면 목표액을 정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목표로 잡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고민이 하나가 들었고 일자리경제과와 교육아동청소년실은 목표액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부과와 징수액은 있거든요.
일관성도 없기도 해요.
○세무과장 박흥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태료를 취급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과에서 저희가 체납정리팀이라든가 세외수입팀이라든가 이 파트 쪽에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한다고 하기 좀 이상하지만 총괄적으로 핸들링을 하고는 있는데요.
목표액은 보통 이렇게 잡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또 최근 5년 동안 평균치를 잡아서 보통 그렇게 목표액을, 어차피 목표액은 사실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기 흐름에 따라서 또 가정 형편에 따라서 과태료라는 것이 사실 개인들이 주로 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법주정차도 과태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정서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뉴스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정서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목표 잡기는 최근 3년이나 5년 동안을 평균치로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목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은 사실 일자리경제과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이것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목표가 있는 것들은 당해 연도에 처음 발생했다든가 지금 목표는 없는데 부과액은 발생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혹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안 잡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일단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태료를 취급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과에서 저희가 체납정리팀이라든가 세외수입팀이라든가 이 파트 쪽에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한다고 하기 좀 이상하지만 총괄적으로 핸들링을 하고는 있는데요.
목표액은 보통 이렇게 잡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또 최근 5년 동안 평균치를 잡아서 보통 그렇게 목표액을, 어차피 목표액은 사실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기 흐름에 따라서 또 가정 형편에 따라서 과태료라는 것이 사실 개인들이 주로 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법주정차도 과태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정서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뉴스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정서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목표 잡기는 최근 3년이나 5년 동안을 평균치로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목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은 사실 일자리경제과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이것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목표가 있는 것들은 당해 연도에 처음 발생했다든가 지금 목표는 없는데 부과액은 발생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혹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안 잡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김종호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3년이든 5년의 평균치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목표액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겠네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죠.
○김종호 위원 아마 일자리경제과랑 교육아동청소년실은 그 말씀은 지금 최근 3년 내에 과태료 부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목표액은 못 잡았는데 올해 특성상 부과가 된 것이네요, 일이 발생해서.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단정 지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아무튼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랑 교육아동청소년실은 어쨌든 목표액은 없었는데 지금 부과랑 징수는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흥복 예.
○김종호 위원 그 금액이 1만 원대나 10만 원대면 이해하겠는데 교육아동청소년실은 79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사유였던 것인지 한번 확인은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였던 것인지 한번 확인은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9쪽에 보면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현황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2022년 9월 30일 현재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9월 30일까지 기준인가요?
이것이 그러면 2022년 9월 30일 현재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9월 30일까지 기준인가요?
○세무과장 박흥복 이 자료 제출 작성이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 그 시기부터 9월 30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11월부터예요?
○세무과장 박흥복 아마 그렇게...
○장수진 위원 작년부터?
○세무과장 박흥복 제출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그때부터 올해 9월까지.
○장수진 위원 그럼 11월부터겠네요.
○세무과장 박흥복 이 기준일은 자료가 최근 자료로 저희가 내기 때문에요.
○장수진 위원 그럼 어쨌든 평균 1년 건수로 보면 되겠네요, 이 합계를요.
○세무과장 박흥복 평균 건수라고 말씀하시면...
○장수진 위원 합계에서 건수 보면 지금 1만2천...
○세무과장 박흥복 예, 1만2,962건이죠.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1년 평균 건수로 보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흥복 예.
○장수진 위원 지금 보면 세목별로 감면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30, 31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근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해 주는 사항들이에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것은 그전부터 해 주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 밑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8백 원에서 4백 원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여기서 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용차 부제 참여하게 되면 거기도 또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다.
30, 31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근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해 주는 사항들이에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것은 그전부터 해 주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 밑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8백 원에서 4백 원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여기서 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용차 부제 참여하게 되면 거기도 또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도 감면해 주는 것이 자동계좌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예, 그것이 자동이체 8백 원, 1건에.
전자송달은 1,600원으로 그렇게 감면해 주다 보니까 6,366건이 되고 330만 원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전자송달은 1,600원으로 그렇게 감면해 주다 보니까 6,366건이 되고 330만 원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연납이요?
○장수진 위원 과태료 선납하면 10% 할인 그런 제도는 없나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런 제도는, 사실 이것이 법에서 감면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받아서 하는 부분이 대다수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연구해서 한번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연구해서 한번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먼저 내면 10%를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 재산세 말고 다른 것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박흥복 말씀하신 재산세는 법에서 규정한 것이라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것은 한번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한번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른 것 뭐 자동이체 관련해서 감면 받는 것 말고 동구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히 세금 납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감면 혜택이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드렸겠습니다.
성실히 세금 납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감면 혜택이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드렸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혹시 몇 쪽에...
○세무과장 박흥복 51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장수진 위원 고액체납자들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도 TV에 한번 나온 것을 봤는데요.
일단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저희가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대중적으로 얼굴이나 개인정보를 알려서 받아내는 압박 수단의 그런 것으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저희가 고액체납자 상황을 해보니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1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을 저희가 일단 명단 공개 대상으로 하는데 결론은 명단 공개는 저희 대상은 있지만 실익이 없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재산이라든가 경제권 등 사실 조사를 통해서 선별한 후에 그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공개명단 결정의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대상자는 법인 6개하고 개인 6명으로 해서 12명으로 사실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법인의 경우가 대다수가 파산 또 해산으로 간주처리 하고요.
청산 등으로 인해서 공개 실익이 없었고 개인 또한 이미 공개하였거나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이 또한 공개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올해 명단 공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절차는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한 다음에 1차 심의를 거쳐서 소명 기회를 1번 주고 또 2차 심의를 통해서 명단을 공개하는데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12명은 대상은 되지만 실익이 없고 파산이고 이미 공개가 돼 있고 이래서 공개는 실익이 없어서 못 했다, 안 했다.
일단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저희가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대중적으로 얼굴이나 개인정보를 알려서 받아내는 압박 수단의 그런 것으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저희가 고액체납자 상황을 해보니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1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을 저희가 일단 명단 공개 대상으로 하는데 결론은 명단 공개는 저희 대상은 있지만 실익이 없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재산이라든가 경제권 등 사실 조사를 통해서 선별한 후에 그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공개명단 결정의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대상자는 법인 6개하고 개인 6명으로 해서 12명으로 사실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법인의 경우가 대다수가 파산 또 해산으로 간주처리 하고요.
청산 등으로 인해서 공개 실익이 없었고 개인 또한 이미 공개하였거나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이 또한 공개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올해 명단 공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절차는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한 다음에 1차 심의를 거쳐서 소명 기회를 1번 주고 또 2차 심의를 통해서 명단을 공개하는데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12명은 대상은 되지만 실익이 없고 파산이고 이미 공개가 돼 있고 이래서 공개는 실익이 없어서 못 했다, 안 했다.
○세무과장 박흥복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또는 분기에 1번 관련 팀에서 재산조회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고액체납자들이 파악은 됐는데 이분들한테 징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니까.
○세무과장 박흥복 무재산이거나 파산했거나 주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받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월 1회라든가 분기에 1번이라든가 재산조회는 수시로 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세금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로 재산 안 해놓는 분들도 드라마 보니까 나오잖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무과장 박흥복 권한은 있죠.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접근이 차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장수진 위원 그럼 나중에 몇 년 있다가 결손처리되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박흥복 무재산 5년 이상이 되면 시효결손이라고 처리를 하고요.
다만 2년 정도 있다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는데 무재산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데 또 일반결손이라고 있어요, 불납결손이라고.
최근에 그것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체납정리는 어쨌든 받을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것이 자꾸 체납률에만 계속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2년이든 1년이든 무재산이 된다면 먼저 일반결손 처리한 다음에 그 후에 나머지 3년 또는 4년 동안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예금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류 방법을 동원해서 조회를 해서 없으면 5년 지나면 이제 그것도 시효결손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정도 있다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는데 무재산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데 또 일반결손이라고 있어요, 불납결손이라고.
최근에 그것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체납정리는 어쨌든 받을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것이 자꾸 체납률에만 계속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2년이든 1년이든 무재산이 된다면 먼저 일반결손 처리한 다음에 그 후에 나머지 3년 또는 4년 동안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예금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류 방법을 동원해서 조회를 해서 없으면 5년 지나면 이제 그것도 시효결손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소액체납자들은 성실히 세금 납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납부하시잖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 파악은 하셨으니까 어쨌든 징수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죠.
○세무과장 박흥복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세무과장 박흥복 저희 직원들이 매일 번호판 영치하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장 일주일에 2번, 3번씩 나가서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53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현황 및 징수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체납세목을 보면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번에 민원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몰랐던 토지 부분에 대한 세금인 것이죠?
그런 것인가요?
여기에 체납세목을 보면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번에 민원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몰랐던 토지 부분에 대한 세금인 것이죠?
그런 것인가요?
○세무과장 박흥복 이것이 민원지적과에서 자세하게 설명받으실 기회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짧은 소견에는 지적재조사라는 것 자체는 동구의 특색사업으로 아마 중앙부처에 우수단체로 선정도 되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자면 6.25전쟁 이후라든가 또 대대적인 새마을운동 초창기의 70년대라든가 이때 우후죽순으로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건물을 짓다 보니까 60년대 그때 관련법이 정비가 되면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1940년대라든가 1950년대 그때 지어진 것들이 토지하고 지적하고 건물하고 불부합입니다, 불부합.
내 땅은 이 사람이 좀 먹고 있고 내 땅은 다른 집에 또,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재조사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을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내 땅은 실질적으로 경계측량을 다시 하는 것이죠.
지적공사를 통해서 경계측량을 다시 해서 거기에 내 땅이 조금, 어차피 건물 위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시유지라든가 남의 땅을 침범하면 서로가 조정해서 그 사람은 그것을 사는 것이고 그 사는 돈을 구에서 예산 세워서 주는 것이고요.
또 받아야 할 사람은 구에서 받는 것이지요.
상쇄해본다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수입이 더 많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적재조사 관련된 사업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짧은 소견에는 지적재조사라는 것 자체는 동구의 특색사업으로 아마 중앙부처에 우수단체로 선정도 되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자면 6.25전쟁 이후라든가 또 대대적인 새마을운동 초창기의 70년대라든가 이때 우후죽순으로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건물을 짓다 보니까 60년대 그때 관련법이 정비가 되면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1940년대라든가 1950년대 그때 지어진 것들이 토지하고 지적하고 건물하고 불부합입니다, 불부합.
내 땅은 이 사람이 좀 먹고 있고 내 땅은 다른 집에 또,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재조사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을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내 땅은 실질적으로 경계측량을 다시 하는 것이죠.
지적공사를 통해서 경계측량을 다시 해서 거기에 내 땅이 조금, 어차피 건물 위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시유지라든가 남의 땅을 침범하면 서로가 조정해서 그 사람은 그것을 사는 것이고 그 사는 돈을 구에서 예산 세워서 주는 것이고요.
또 받아야 할 사람은 구에서 받는 것이지요.
상쇄해본다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수입이 더 많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적재조사 관련된 사업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세금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조정금.
○세무과장 박흥복 자기가 사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을 이제 조정금이라고 하는데.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기존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사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체납자가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죠.
○윤재실 위원 갑자기 2천만 원을 내라고 하니 이것이 지금...
○세무과장 박흥복 땅은 생겨서 좋은데 거기 땅값을 내야 하는데, 구에.
그것을 안 낸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안 낸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 현황에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땅을 사야 하는데 갑자기 돈이 없어.
그 땅이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하니까 체납자로 분류돼서 여기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 땅이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하니까 체납자로 분류돼서 여기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사실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알죠, 알고 있었죠.
조사할 때 다 아니까.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안 되고 본인의 동의하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사할 때 다 아니까.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안 되고 본인의 동의하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내 소유가 될지 아니면 국가의 소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조사를 통해서 내 소유가 됐어.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그것이 땅값을 받는 것인데 땅값을 안 내고 체납된 것이죠.
그것이 땅값을 받는 것인데 땅값을 안 내고 체납된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내 소유로 되면서 갑자기 이런 1천만 원, 2천만 원대 조정금을 내야 하니 돈이 없으니 체납자 현황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조정금을 회수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할부라든지 나눠서 뱉게 하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조정금을 회수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할부라든지 나눠서 뱉게 하든지.
○세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가 민원지적과잖아요?
그 사업 주관 부서에서 선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납도 가능하지 않을까.
안 낸다는 것보다 분납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받는 것을, 민원지적과에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그 사업 주관 부서에서 선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납도 가능하지 않을까.
안 낸다는 것보다 분납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받는 것을, 민원지적과에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서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체납자로 분류돼서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사실 이것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흥복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죠, 나중에는.
○윤재실 위원 그렇죠, 나중이죠.
○세무과장 박흥복 본인이 사겠다고 동의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체납자라고 해서 불이익 가는 것은 없어요.
○윤재실 위원 없어요?
○세무과장 박흥복 없죠.
○윤재실 위원 우리 뭐 자동차세 안 내면 자동차 압류당하거나 이런 것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것을 불이익으로 봐야 하나요?
자기가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안 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안 하는 것이니까.
○윤재실 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런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면서 이런 불명예스럽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세무과장 박흥복 옳으신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48페이지 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중납부자 등 납세자 착오가 166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중납부를 안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번 납부를 했다면 더 이상 납부할 수, 납부가 안 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납부할 수 있는 166건의 그런 건수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48페이지 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중납부자 등 납세자 착오가 166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중납부를 안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번 납부를 했다면 더 이상 납부할 수, 납부가 안 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납부할 수 있는 166건의 그런 건수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이것은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이제 고지서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엄마는 고지서로 냈는데 아버지는 서로가 사인이 안 맞아서 찾아와서 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가 이중납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저희는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고지서도 발송하고 고지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전자납부 고지서를 발송도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하다 보면 사인이 안 맞아서 직접 와서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고지서로 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중납부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이제 고지서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엄마는 고지서로 냈는데 아버지는 서로가 사인이 안 맞아서 찾아와서 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가 이중납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저희는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고지서도 발송하고 고지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전자납부 고지서를 발송도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하다 보면 사인이 안 맞아서 직접 와서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고지서로 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중납부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위원장 오수연 고지서 납부가 될 경우에는 며칠이 소요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흥복 납세기간이 보통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약 15일 정도 주는 것으로...
○위원장 오수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세무과장 박흥복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 부분이 좀 개선되면 이런 이중적인 납부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세자료 변동 등 부과착오 때문에 환급해 주는 경우가 110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동이 돼서 환급을 해 주는 상황이 되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세자료 변동 등 부과착오 때문에 환급해 주는 경우가 110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동이 돼서 환급을 해 주는 상황이 되었나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해당 부서 팀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팀 문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착오에 대한 주 세목이 재산세가 좀 건수가 많이 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하고 부과하는데 일일이 수기로 하다 보니까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정하면 기존에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드리고 새로운 납세자에 대해서 새로 과세를 하면서 과세자료 변동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 부과착오에 대한 주 세목이 재산세가 좀 건수가 많이 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하고 부과하는데 일일이 수기로 하다 보니까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정하면 기존에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드리고 새로운 납세자에 대해서 새로 과세를 하면서 과세자료 변동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공무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내고 다시 환급받는 것은 가장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것을 또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직원분들이 그것을 인지를 다 못 하실 그럴 경우에는 과오납된 상태로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내고 다시 환급받는 것은 가장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것을 또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직원분들이 그것을 인지를 다 못 하실 그럴 경우에는 과오납된 상태로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영 주무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리고 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현황을 봤는데 그동안 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부서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4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셨는데 세무과는 모두가 다 동구에 계시는 분들을 채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수범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28번에 보면 도서구입 내역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3년 동안 그러니까 연 6권 정도 책을 구입해서 세무과 직원들하고 책을 읽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 전문서적이잖아요.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책을 보시고 역량강화를 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는 것이죠?
기간제 근로자 관리현황을 봤는데 그동안 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부서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4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셨는데 세무과는 모두가 다 동구에 계시는 분들을 채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수범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28번에 보면 도서구입 내역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3년 동안 그러니까 연 6권 정도 책을 구입해서 세무과 직원들하고 책을 읽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 전문서적이잖아요.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책을 보시고 역량강화를 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흥복 예, 이것은 시간이 또, 세법이 개정되거나 이러면 그것을 세법 관련해서 한 권으로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바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공부를 해야 해요.
작년 기준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변동되는 것에 대한 관련 책자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공부를 해야 해요.
작년 기준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변동되는 것에 대한 관련 책자들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전문서적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위한 역량강화를 하셨다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상입니다.
나머지 저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여러 분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저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여러 분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약 9백억 원 됩니다.
그중에 약 250억 원이 구세 나머지 약 7백억 원 정도가 시세인데요.
거기에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이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약 7백억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거기에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하고 합쳐지면서 분할납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이런 것을 납부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걷힌 한 해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그중에 약 250억 원이 구세 나머지 약 7백억 원 정도가 시세인데요.
거기에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이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약 7백억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거기에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하고 합쳐지면서 분할납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이런 것을 납부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걷힌 한 해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최훈 위원 지난해는 상당히 동구에 따뜻한 한 해가 된 것이네요, 사실상.
○세무과장 박흥복 올해까지도 구세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세무과장 박흥복 올해까지는요.
○최훈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세에서 대기업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약 35%.
시세, 구세를 지방세라고 하는데요.
시세, 구세를 지방세라고 하는데요.
○최훈 위원 시세, 구세 중에서 구세만.
○세무과장 박흥복 구세만 20% 정도 차지합니다.
시세는 약 40% 차지해서 약 35% 평균 지방세에 대기업이 기여한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것도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됐던 내용에 대한 금액들 그것이 약 57억 원하고 취득세 약 7억 원에서 64∼65억 원 되거든요, 그것만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조금 올해, 기업 3사가 보통 약 20% 내외 정도, 15∼20% 내외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번에 올해는 작년하고 이어서 평균 35% 정도.
구세는 20%, 40% 정도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약 40% 차지해서 약 35% 평균 지방세에 대기업이 기여한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것도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됐던 내용에 대한 금액들 그것이 약 57억 원하고 취득세 약 7억 원에서 64∼65억 원 되거든요, 그것만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조금 올해, 기업 3사가 보통 약 20% 내외 정도, 15∼20% 내외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번에 올해는 작년하고 이어서 평균 35% 정도.
구세는 20%, 40% 정도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그래도 약 14∼15% 선으로...
○최훈 위원 14% 정도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박흥복 올해 20.5%를 차지하는데, 구세 같은 경우에는요.
○세무과장 박흥복 약 250∼3백억 원 내외로, 3백억 원으로 추정한다면 14%면 30억 원.
그렇죠.
그렇죠.
○최훈 위원 2백억 원이라고 치면 30억 원 되는 것이네요, 대략.
○세무과장 박흥복 2백억 원은 좀 넘고요.
250억 원에서 약 3백억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약 15% 정도로 보시면, 평균.
250억 원에서 약 3백억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약 15% 정도로 보시면, 평균.
○최훈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세무과장 박흥복 뭐 2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최훈 위원 아까 그리고 재산 압류 현황,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압류 건수가 있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건수는 매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죠, 현재 압류되어 있는 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그 건수 대비해서, 체납액을 건수로 나눠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43만8천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건수당.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공매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재산세 수납을 위한 행동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 또 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 전체적인 세수의 총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서울시처럼 무슨 38기동단인가 기동팀인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 것 같은데요.
아까 과오납 세수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환급하는 내용도 제가 다 봤고요.
그런데 그 과오납한 부분에서 환급하거나 이것은 뭐 전산상에 나올 테고요.
그리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부과가 잘못된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와 그리고 민원인이 요청하지 않고 동구 세무과에서 찾아서 과오납된 아니면 잘못 부과된 세금을 찾아내서 환급서비스를 바로잡는 서비스를 하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이해가 가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공매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재산세 수납을 위한 행동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 또 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 전체적인 세수의 총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서울시처럼 무슨 38기동단인가 기동팀인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 것 같은데요.
아까 과오납 세수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환급하는 내용도 제가 다 봤고요.
그런데 그 과오납한 부분에서 환급하거나 이것은 뭐 전산상에 나올 테고요.
그리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부과가 잘못된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와 그리고 민원인이 요청하지 않고 동구 세무과에서 찾아서 과오납된 아니면 잘못 부과된 세금을 찾아내서 환급서비스를 바로잡는 서비스를 하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이해가 가실까요?
○세무과장 박흥복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는데요.
○최훈 위원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해서.
○세무과장 박흥복 이런 경우가 일례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1억6천만 원짜리 세금을, 재산세 1차하고 2차 나눠 내잖아요.
그런데 부과를 했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2차 납부로 되어 버린 것이에요, 1차 납부 상황이.
2차는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1억6천만 원짜리 세금을, 재산세 1차하고 2차 나눠 내잖아요.
그런데 부과를 했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2차 납부로 되어 버린 것이에요, 1차 납부 상황이.
2차는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최훈 위원 그러면 종료된 것이네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환급해 주고 다시 재충당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도 그런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계적인 오류에 의해서, 물론 과세지표를 저희가, 자주 변동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세지표가.
개별 주택특성조사를 통해서 검증해서 공시를 하잖아요, 개별공시지가를.
그렇게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간혹 그렇게 오류를 통해서 발생됐던 것들은 저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신고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과세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건축과의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스템을 또 찾아내서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하나라도 좀 건수를 실수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환급해 주고 다시 재충당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도 그런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계적인 오류에 의해서, 물론 과세지표를 저희가, 자주 변동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세지표가.
개별 주택특성조사를 통해서 검증해서 공시를 하잖아요, 개별공시지가를.
그렇게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간혹 그렇게 오류를 통해서 발생됐던 것들은 저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신고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과세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건축과의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스템을 또 찾아내서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하나라도 좀 건수를 실수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금을 발굴해서 재산세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세무과에서는 찾아서 이것은 원래 있는 것인데 없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부과하듯이 잘못 부과된, 안 내야 할 세금을 낸 경우에 찾아서 우리가 환급해 주는 서비스, 아까 무슨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전산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신경을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금을 발굴해서 재산세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세무과에서는 찾아서 이것은 원래 있는 것인데 없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부과하듯이 잘못 부과된, 안 내야 할 세금을 낸 경우에 찾아서 우리가 환급해 주는 서비스, 아까 무슨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전산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신경을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회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세요.
신경 많이 써주세요.
○세무과장 박흥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하나 놓치고 간 것이 있어서요.
18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시세에 레저세가 있어요.
레저세가 있는데 목표액보다 세수전망이 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서 이것이 왜 목표액은 이 정도인데...
18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시세에 레저세가 있어요.
레저세가 있는데 목표액보다 세수전망이 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서 이것이 왜 목표액은 이 정도인데...
○세무과장 박흥복 이것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세목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팀장님께서 해도 되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팀장님께서 해도 되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박찬영 레저세는 담배 소비세나 이런 것처럼 전국 단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해서 1년에 2, 3번씩 저희한테 통보를 내려줍니다.
정확한 세수를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세수를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정확한 세수를 잡을 수가 없다?
○세정담당 박찬영 왜냐하면 저희가 부과하고 저희가 징수해서 저희가 세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정확한 세수를 잡는데 이 건은 전국 단위 행정안전부에서 예를 들면 담배인삼공사 같은 데서 담배 올해 팔아서 얼마를 해서 각 지역 인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은...
○세무과장 박흥복 보통교부세 같은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보통교부세.
부동산세 같은 경우.
부동산세 같은 경우.
○세정담당 박찬영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시세다 보니까.
과목이 시세로 구분되어 있어서요.
과목이 시세로 구분되어 있어서요.
○세무과장 박흥복 그렇다고 봐야 하겠죠.
시세 자체는 다 우리가 상관은 없지요.
다만 저희가 걷어서 주는 것이고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많이 걷게 된다면 당초 1년에 3백억 원 주기로 했는데 경기가 좋으면 320억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연말에요.
그런 것처럼 예측이 사실 어려운 것이죠.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담배가 많이 팔리거나 예를 들자면 그런 것에 대한 산정 배분 기준에 의해서 인구라든가 지역 규모라든가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산식에 의해서 주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세 자체는 다 우리가 상관은 없지요.
다만 저희가 걷어서 주는 것이고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많이 걷게 된다면 당초 1년에 3백억 원 주기로 했는데 경기가 좋으면 320억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연말에요.
그런 것처럼 예측이 사실 어려운 것이죠.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담배가 많이 팔리거나 예를 들자면 그런 것에 대한 산정 배분 기준에 의해서 인구라든가 지역 규모라든가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산식에 의해서 주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정담당 박찬영 저희가 고지서도 보내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과목 자체가 시세고 시세는 우리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명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증감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은 다 있어요, 여기.
○세무과장 박흥복 그것만 빠졌죠?
○세무과장 박흥복 내년에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남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병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 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남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병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 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허덕재 민원지적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랑 사용실적인데요.
혹시 추가설치 요구가 있었던 곳이 있습니까?
2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랑 사용실적인데요.
혹시 추가설치 요구가 있었던 곳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 곳 외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종호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금 인천세무서에서 민원인이 많고 법인세 같은 것 신고할 때 서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서류 준비를 많이 해오는데 한두 건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한번 설치 좀 해 달라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 준비를 많이 해오는데 한두 건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한번 설치 좀 해 달라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일단 제가 보면서 아마 이것이 2가지, 동인천 역사나 도원 역사나 인천의료원 같이 저희 구민들이 많이 좀 이용하는 유동인이 많거나 이런 곳이랑 제가 좀 눈여겨 봤던 곳은 만석동 동행정복지센터였거든요.
아마 이제 거리상 동구청과의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 어렵다 보니까 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수1·화평동 지역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만석동을 봤을 때는 구청과 좀 떨어져 있는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경우에 저는 이용실적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에는 송림1동 동행정복지센터 임시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보면서 아마 이것이 2가지, 동인천 역사나 도원 역사나 인천의료원 같이 저희 구민들이 많이 좀 이용하는 유동인이 많거나 이런 곳이랑 제가 좀 눈여겨 봤던 곳은 만석동 동행정복지센터였거든요.
아마 이제 거리상 동구청과의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 어렵다 보니까 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수1·화평동 지역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만석동을 봤을 때는 구청과 좀 떨어져 있는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경우에 저는 이용실적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에는 송림1동 동행정복지센터 임시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김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하순에 이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곳도 협의해서 사무실은 빼더라도 발급기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는지 한번 좀 협의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림1동 하고.
만약에 그곳도 협의해서 사무실은 빼더라도 발급기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는지 한번 좀 협의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림1동 하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가구 수하고 해서 동인천 북광장에도 있고 동구청에도 있기는 한데 거기 주민들 입주하신 다음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확인 해 봐 갖고 필요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김종호 위원 41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1년 단위죠?
2021년 11부터 10월 말까지면 1년 1,413건이었고 비공개는 28건, 정보부존재는 177건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총 몇 건 있었습니까?
정보공개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1년 단위죠?
2021년 11부터 10월 말까지면 1년 1,413건이었고 비공개는 28건, 정보부존재는 177건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총 몇 건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의신청 건은 약 10건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행정심판 들어온 것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행정심판 들어온 것도 있었어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절차를 이해하기로는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 일례로 비공개나 부분공개나 부존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김종호 위원 정보공개위원회는 2022년 5월 23일하고 ‘22년 10월 17일 서면으로 2번 열렸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례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23일 전에 만약 작년 12월에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것을 5월에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김종호 위원 없었던 것인가요, 그전에는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없었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비공개 같은 경우는 28건에 전체의 약 2%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관한 어떤 설계 도면을 요청했을 경우에 그것은 이제 또 비공개를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이제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하고 건물주하고 동의가 있으면 공개를 해 주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비공개 같은 경우는 28건에 전체의 약 2%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관한 어떤 설계 도면을 요청했을 경우에 그것은 이제 또 비공개를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이제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하고 건물주하고 동의가 있으면 공개를 해 주는데 그것을 이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의신청을 하면 누군가는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보공개위원회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의신청이 접수될 때마다 여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아서 분기별로 한 번 개최하든 이것이 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보공개위원회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의신청이 접수될 때마다 여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아서 분기별로 한 번 개최하든 이것이 좀 궁금했던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1건이 되든 2건이 되든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열게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한 달 이내로 3건이라고 그러면 1번에 개최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할 때마다 열게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한 달 이내로 3건이라고 그러면 1번에 개최할 수가 있겠는데.
○김종호 위원 예, 모아서 하신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이 자료 전체 검토하면서 의아하기도 했고 좀 그랬던 것은 아예 문서 번호를 지정해서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자료 전체 검토하면서 의아하기도 했고 좀 그랬던 것은 아예 문서 번호를 지정해서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 문서 번호는 아마 여기서 저희가 어떠한 문서를 할 때 민원지적과 몇 호라고 해서 그런 것을 문서를 지정을 해서 요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우리가 비공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 언제 신청한 것인가 해서 밑에 날짜가 민원지적과 문서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민원 정보공개청구가 되면 해당 과에 저희들이 발송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민원 정보공개청구가 되면 해당 과에 저희들이 발송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김종호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일례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단 쪽에 보면 아마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날짜가 같으니까 이러기는 했는데 도시전략실-4600, 총무과-8797, 세무과-6060, 문서 번호를 다 지정했잖아요.
이 문서를 정보공개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이 청구는.
맞죠?
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단 쪽에 보면 아마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날짜가 같으니까 이러기는 했는데 도시전략실-4600, 총무과-8797, 세무과-6060, 문서 번호를 다 지정했잖아요.
이 문서를 정보공개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이 청구는.
맞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다 접근이 되어 있나요, 이 문서들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문서들이 우리가 기안을 할 때 공개하고 비공개가 있고 부분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공개를 하고 또 부분 공개는 어떤 계획서를 세워서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타이틀, 제목을 하면 지방세 체납 이렇게 하면 그 문서는 공개가 되고 첨부문서는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서의 하단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공개를 하고 또 부분 공개는 어떤 계획서를 세워서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타이틀, 제목을 하면 지방세 체납 이렇게 하면 그 문서는 공개가 되고 첨부문서는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서의 하단에...
○김종호 위원 예, 번호 있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시는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그것을 보고 전체 자료를 보고 싶어서 청구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서 같은 것은 부분 공개라 거기서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계획서 같은 것은 부분 공개라 거기서 볼 수는 없고요.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조태인 지적팀장 조태인입니다.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문서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색을 해보면 비공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랑 문서 번호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문서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색을 해보면 비공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랑 문서 번호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에요?
○지적담당 조태인 예, 그런 사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이제 구의원 한 지 약 4,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요.
제가 구의원 처음 되고 민원을 받았는데 그 담당 부서를 찾는데 전화를 4번 돌린 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때는 “저 이번에 구의원 당선된 김종호입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숫자만 나와 있는데 우리 최훈 위원님이 늘 지적하셨던 문제인데 저는 민원은 제 입장에서는 2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빠른 처리 못지않게는 좀 친절하든 민원을 넣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상 그러지 않다고 하는, 저도 이제 요즘은 아직도 1년 지나면 나아지겠지만 아직도 이 업무가 정확히 어느 과 어느 팀인지 헷갈리는 업무들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더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이 오면 부서로 다 통보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의원 처음 되고 민원을 받았는데 그 담당 부서를 찾는데 전화를 4번 돌린 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때는 “저 이번에 구의원 당선된 김종호입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숫자만 나와 있는데 우리 최훈 위원님이 늘 지적하셨던 문제인데 저는 민원은 제 입장에서는 2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빠른 처리 못지않게는 좀 친절하든 민원을 넣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상 그러지 않다고 하는, 저도 이제 요즘은 아직도 1년 지나면 나아지겠지만 아직도 이 업무가 정확히 어느 과 어느 팀인지 헷갈리는 업무들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더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이 오면 부서로 다 통보하게 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처리하게 되면 저는 구민들의 민원에 대한 구청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는 매우 높아지는 이런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원의 접수와 처리 과정이 주민들한테 저는 설령 그 민원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친절히 안내되고 정확히 안내만 되면 저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원의 접수와 처리 과정이 주민들한테 저는 설령 그 민원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친절히 안내되고 정확히 안내만 되면 저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김종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부서가 민원을 총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동행정복지센터가 민원의 총괄로 시스템을 개편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전 와 본 적 없는 동구청 본청의 부서보다는 본인의 이 해당 동이 훨씬 가깝고 밀착형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번 제가 나눠보니까 동별로 한 달에 약 50건 정도의 그냥 산술적으로만 나눠버리면 이 정도 건이 나오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만들어지면서 이 서비스가 매우 밀착형으로 바뀌었듯이 동 행정과 관련해서 그 민원과 관련해서도 이분들은 이 업무가 어느 부서의 일인지 이런 것은 일반 주민에 비해서는 당연히 상세히 아실 것이고 부서한테 확인하는 것도 주민보다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알아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것입니다”를 동에서 민원을 내신 해당 동 주민에게 알려준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이 만족도라든가 처리 과정이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마 최근에 미추홀구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참고해보셔서 저는 25페이지의 이 문서를 보면서는 6,757건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하게 많은데 이 민원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그냥 처리해야 될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함으로써 구민들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접근을 하면 구민들 입장에서 어떤 전달책에 이 체계가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찌 보면 해당 동이 더 맞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좀 저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동행정복지센터가 민원의 총괄로 시스템을 개편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전 와 본 적 없는 동구청 본청의 부서보다는 본인의 이 해당 동이 훨씬 가깝고 밀착형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번 제가 나눠보니까 동별로 한 달에 약 50건 정도의 그냥 산술적으로만 나눠버리면 이 정도 건이 나오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만들어지면서 이 서비스가 매우 밀착형으로 바뀌었듯이 동 행정과 관련해서 그 민원과 관련해서도 이분들은 이 업무가 어느 부서의 일인지 이런 것은 일반 주민에 비해서는 당연히 상세히 아실 것이고 부서한테 확인하는 것도 주민보다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알아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것입니다”를 동에서 민원을 내신 해당 동 주민에게 알려준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이 만족도라든가 처리 과정이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마 최근에 미추홀구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참고해보셔서 저는 25페이지의 이 문서를 보면서는 6,757건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하게 많은데 이 민원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그냥 처리해야 될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함으로써 구민들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접근을 하면 구민들 입장에서 어떤 전달책에 이 체계가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찌 보면 해당 동이 더 맞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좀 저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것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어디 다른 시·도에 가서 뭘 하나를 떼려고 그러면 신청서를 쓰게 되면 사실 저희들도 헷갈리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눈 감고도 했었던 것이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화 막 돌리고 하는 것은 이 민원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민원지적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많은 업무를 알고 있지만 그전에는 민원이 많은 건설, 건축 이런 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마 발생이...
여기서는 그냥 눈 감고도 했었던 것이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화 막 돌리고 하는 것은 이 민원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민원지적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많은 업무를 알고 있지만 그전에는 민원이 많은 건설, 건축 이런 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마 발생이...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례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 4번 도니까 그냥 처음 접수 받은 곳이 이래 주면 좋은데 그분이 봤을 때는 그냥 돌려만 주잖아요, 전화만.
번호를 알려주거나 그런데 동 밀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접수 받은 동에서는 정확한 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결과만 알려주면, 전화를 몇 번 돌리니까 그때부터는 확 짜증이 나고요.
진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렇기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계만 저는 시스템만 정비해도 민원에 대한 접수라든가 처리 과정 그다음에 이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아질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 4번 도니까 그냥 처음 접수 받은 곳이 이래 주면 좋은데 그분이 봤을 때는 그냥 돌려만 주잖아요, 전화만.
번호를 알려주거나 그런데 동 밀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접수 받은 동에서는 정확한 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결과만 알려주면, 전화를 몇 번 돌리니까 그때부터는 확 짜증이 나고요.
진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렇기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계만 저는 시스템만 정비해도 민원에 대한 접수라든가 처리 과정 그다음에 이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아질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이 오면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해당 부서라든가 담당자를 알아서 민원인한테 이제 직접 알려 주면...
그러면 저희가 민원이 오면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해당 부서라든가 담당자를 알아서 민원인한테 이제 직접 알려 주면...
○김종호 위원 아니,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송현1·2동 주민이면 민원지적과에 이렇게 냈을 때 동으로 아예 내려서 동에서 이 과정을 확인하고 민원인한테 알려줄 수 있게 책임을 동으로 맡길 수 없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니, 그 제안도 이제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그것이 또 전문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다만...
○김종호 위원 한번 미추홀구 사례는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페이지 7쪽에 보면 2022년도 신규사업 현황 나와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 예산이 도시전략실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해서 마중물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거기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예산이 약 9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그 예산 갖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적재조사는 다 끝나지 않았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제 지적재조사를 끝났는데 이 지적재조사가 끝난 자료를 갖고 여기에 증강현실이라고 현실에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해서 나중에 플랫폼에 넣으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앱을 깔아서 주민들께서 앞에서 건물을 갖다 이렇게 촬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올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조사사업은 끝났습니다.
재조사사업은 끝났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재조사가 끝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원래 기간이 언제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예산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예산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니, 9월에서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9월에서부터 3월 3일까지 완료가 될 것, 3월에 완료가 될 것인데...
○장수진 위원 3월에 완료가 되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재조사사업은 끝났고 재조사사업이 끝난 자료를 갖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저번에 우리 그때 사업설명회 한번 오셨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그 내용이 뭐였었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것하고 이것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그것은 AR, 이것은 증강현실이라고 하고 그것은 동구 전체에 대한...
(실무자와 숙의)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하고는 맥락이 좀 틀립니다.
(실무자와 숙의)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하고는 맥락이 좀 틀립니다.
○장수진 위원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 그것도 어찌 됐든 입체적으로 시뮬레이션 그때 이렇게 해서 막 돌리는 것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증강현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조금 약간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이제 금창동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금창동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증강현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조금 약간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이제 금창동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금창동만 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금창동에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동구 그때 우리가 사업설명회 들었을 때도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아니었지만 어찌 됐든 그런 충분히 좀 비슷한 내용 같아요, 사업내용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 AR사업은 현실에 기반해서 정보를 추구해서 하는 사업이고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은 인천 우리 동구의 전체 필지에 대해서 건축물 자료라든가 각종 자료를 놓고 그것 갖고...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이것도 지금 이 지적재조사 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사업도 지적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금창동은 다 이렇게 구현을 할 것이잖아요.
플랫폼으로 구현한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 여기에 이런 건물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것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플랫폼으로 구현한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 여기에 이런 건물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것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있는 상태에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런데...
○장수진 위원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AR 사업은 있는 상태만 보여주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도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공해서 이제 그...
○장수진 위원 그렇죠, 나중에 개발될 경우를 해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런데 어떤 사업 용량, 그 안에 들어가는 양 저기가 차이가 납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AR하고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우리 지적팀장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조태인 지적팀장 조태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사업은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하고 다른 것은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포함해서 현실, 현장에서 건물을 비췄을 때 아니면 핸드폰 앱을 깔아서 비췄을 때 거기에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3차원 가상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구 전체를 3차원 가상도시로 구축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분석해서 행정에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과오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사업은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하고 다른 것은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포함해서 현실, 현장에서 건물을 비췄을 때 아니면 핸드폰 앱을 깔아서 비췄을 때 거기에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3차원 가상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구 전체를 3차원 가상도시로 구축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분석해서 행정에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과오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금창동, 아니 이것 도시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사업은 이것이 어찌 됐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만 그 플랫폼을 구축해서 앱으로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업을 이제 다해서 앱을 통해서 그러면 금창동에 대한 지적재조사한 내용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자세히 몰라서.
그러면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업을 이제 다해서 앱을 통해서 그러면 금창동에 대한 지적재조사한 내용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자세히 몰라서.
○지적담당 조태인 예, 지적도 경계...
○장수진 위원 그것을 앱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지적담당 조태인 재조사한 지적도 경계와 도시재생사업 관련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공유회 했을 때 보셨던 그런 자료들이 해당 플랫폼에 올라가게 되면 현장에서 해당되는 위치를 했을 때 거기에 뜨게 되고 그것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자료를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주민홍보 차원에서 그동안 저희가 신문 기사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홍보를 했다고 그러면 좀 더 실감있게 건물을 재생사업에서 지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주민들이 무슨 공모사업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런 성과 같은 것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번에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공유회 했을 때 보셨던 그런 자료들이 해당 플랫폼에 올라가게 되면 현장에서 해당되는 위치를 했을 때 거기에 뜨게 되고 그것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자료를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주민홍보 차원에서 그동안 저희가 신문 기사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홍보를 했다고 그러면 좀 더 실감있게 건물을 재생사업에서 지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주민들이 무슨 공모사업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런 성과 같은 것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진짜 이것 일회성 사업 같은데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앱 개발을 해서 사실 금창동 다 돌아도 1시간도 안 걸리는 것을 앱을 통해서 누가 이것을 찾아가서 볼까 싶은데 이미 예산이 다 정해진 것이기는 한데요.
그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도 결국은 지적재조사 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 구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도 결국은 지적재조사 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 구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적담당 조태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조사사업...
재조사사업...
○장수진 위원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
○지적담당 조태인 트윈 국토사업은 재조사사업하고...
○장수진 위원 그래요?
○지적담당 조태인 예,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고요.
그 정보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정보를 올릴 수 있는데...
그 정보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정보를 올릴 수 있는데...
○지적담당 조태인 3차원 가상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에 의한 3차원 가상도시 구축사업은 이 동구 전체를 항공기나 아니면 드론으로 위에서 측량을 다 해서 그것을 갖고 만들고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요.
또 금창동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창동만 먼저 진행을 하지만 플랫폼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다른 도시재생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정보들을 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금창동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창동만 먼저 진행을 하지만 플랫폼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다른 도시재생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정보들을 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담당 조태인 예,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장수진 위원 처음이에요?
○지적담당 조태인 예, 인천은 최초이고 재조사와 도시재생을 협업한 것은 전국 최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적담당 조태인 예, 민간기업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민간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보면 정말 이것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지금 민원 업무처리현황에 저희가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장님, 민원 업무처리 기간이 제가 만약에 인터넷이나 그리고 현장 와서 접수한다면 평균 업무처리 기간이 며칠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보면 정말 이것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지금 민원 업무처리현황에 저희가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장님, 민원 업무처리 기간이 제가 만약에 인터넷이나 그리고 현장 와서 접수한다면 평균 업무처리 기간이 며칠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마 7일 정도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서나 이런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나 이런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민원 내용을 잠깐 봤는데 사실 직원분들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번복되는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부분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장수진 위원 아니, 진짜 정말 민원 내용 보고 깜짝 놀란 내용들도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어떤 분들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3시간씩 있다가 가시는 분 계시고 그래요.
○장수진 위원 지금 김O문 님은 정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꾸 민원을 상습적으로 넣으셨던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은 마이크를 끄고 저기 하면 이런 분들을 이 한 것을 갖다가 회의록을 열람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그러면 조심해야겠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약 대여섯 명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같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약 대여섯 명 되실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렇게 민원이 사실 주민분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답변 못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21세기 이렇게 민원 넣으시는 분에 대한 직원분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업무가 과하다 보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보통 이제 시간을 많이 요하는 민원은 저희가 팀장이나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직원들은 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번복되고 말일이다 보니까 할 일은 쏟아지고 하면 또 불친절하다고 올리면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 항상 있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 항상 있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일하고 계신 위치가 다 주민, 대민업무 담당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친절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업무처리 기간이 7일이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기간 내에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시켜서 막 3일에 이렇게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품격 민원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품격 민원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어쨌든 처리 기간을 좀 간소화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주민들이 또 편리할 수 있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조금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조금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2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별 사용실적 나오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1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나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장수진 위원 3천만 원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기계값이 약 2,200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들고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약 3천만 원 정도.
거기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약 3천만 원 정도.
○장수진 위원 그러면 유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전기료 같은 것은 해당 신청한 데서 해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종이 같은 것 넣고 하는 이런 것은.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것은 저희가 하고요.
이제 데이터...
이제 데이터...
○장수진 위원 어디에 용역 주나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데이터 하는 회사에서 별도로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관리 그러면 한 달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용역비가 한 대당 약 10여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10여만 원 정도.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가끔가다가 이것이 기계이다 보니까 멈추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바로 단시간 내에 와서 복구시켜주고 그럽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무인민원발급기가 인구가 많은 곳이나 이런 곳은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수요가 있는 곳을 발굴해서 좀 확대 설치할 필요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사용실적에서 보면 별로 사용 수가 적은 곳이 또 있잖아요.
지금 산업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설치했나요?
그래서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수요가 있는 곳을 발굴해서 좀 확대 설치할 필요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사용실적에서 보면 별로 사용 수가 적은 곳이 또 있잖아요.
지금 산업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설치했나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홍보가 덜돼서 그런가 어떻게 사용 인원수가 좀 적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거기서도 굉장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간도 없고 요청해서 한 것인데요.
그 부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 주민들 의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의견하고 적정한 장소 확인해 볼 것이고 지금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무인 발급되는 것이 76종입니다.
그런데 12월 12일에서부터는 국민연금에 관계되는 서류가 6종이 추가돼서 이제 82종이 발급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 주민들 의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의견하고 적정한 장소 확인해 볼 것이고 지금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무인 발급되는 것이 76종입니다.
그런데 12월 12일에서부터는 국민연금에 관계되는 서류가 6종이 추가돼서 이제 82종이 발급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수요처 조사는 하시면 되는 것인데 저는 무조건 설치보다는 이렇게 이용실적이 낮은 곳은 이전설치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러니까 산업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도 계속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 사실 비용 대비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설치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설치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오늘 유통센터 관계자들하고 본인들이 처음에는 용량이 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현대제철 설치할 때도 위원님들이 되게 반신반의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누가 이용을 할까 막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좀 잘 검토 좀 해주세요.
그래서 누가 이용을 할까 막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좀 잘 검토 좀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130, 아니, 101페이지하고 97페이지를 보면 민원의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서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민원 받으면서 굉장히 난감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힘드시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101페이지를 한번 보면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정보 공개.)
정보 공개예요, 이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 보는 것이 정보 공개죠?
다양해서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민원 받으면서 굉장히 난감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힘드시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101페이지를 한번 보면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정보 공개.)
정보 공개예요, 이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 보는 것이 정보 공개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윤재실 위원 예, 그러면 정보 공개예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맞습니다.
이것이 보면 하다 못해 교도소에서도 막 보내요, 수감자들이.
이것이 보면 하다 못해 교도소에서도 막 보내요, 수감자들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보 공개 요청을 받을 때 좀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129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나와요.
부동산중개업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가 이제 125페이지예요.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면 별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29페이지를 가서 보면 부동산중개업에 행정처분 내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점검할 때는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또 행정처분에 가서는 또 했어.
부동산중개업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가 이제 125페이지예요.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면 별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29페이지를 가서 보면 부동산중개업에 행정처분 내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점검할 때는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또 행정처분에 가서는 또 했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이 부분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약 117개 정도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현장 점검할 때 요즘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나가기도 참 눈치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도·점검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뒤에 여기도 그래서 특이사항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뒤에 행정처분 내역은 이제 본인들이 매도자나 매수자들이 신고해서 지금 여기 맨 위에 있는 권OO 이분은 미추홀구하고 같이 물건을 공동 중개를 한 것인데 미추홀구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행정처분 한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 아니면 후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현장 점검할 때 요즘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나가기도 참 눈치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도·점검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뒤에 여기도 그래서 특이사항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뒤에 행정처분 내역은 이제 본인들이 매도자나 매수자들이 신고해서 지금 여기 맨 위에 있는 권OO 이분은 미추홀구하고 같이 물건을 공동 중개를 한 것인데 미추홀구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행정처분 한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 아니면 후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매도자, 매수자에 의해서 알아보니 공인중개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인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지금...
○윤재실 위원 문제 없었는데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의...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추후에 하다 보니까...
○윤재실 위원 문제에 의해서 공인중개사에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것?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러니까 어떤 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친절했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지금 과거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데 요즘 민원인들은 인터넷 같은 데 많이 알아 갖고 오히려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더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민원인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약점 잡아 갖고 또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끝났어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지금 과거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데 요즘 민원인들은 인터넷 같은 데 많이 알아 갖고 오히려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더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민원인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약점 잡아 갖고 또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끝났어도.
○윤재실 위원 약점이 잡힌다는 것은 뭔가를 잘못한다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니, 뭐 확인 설명서 같은 것 한 개 누락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 약점이라는 표현은 좀 아니고.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감독, 지도·감독 나갔을 때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지도·점검 나가면 한 업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약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결국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리고 보통 계도 위주로 민원인들 이렇게 할 때 재산권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좀 해달라 이런 형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중개업 쪽에서는 부당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본인들은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개행위 할 때는 무난하게 다 끝났는데 중개행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건설명서라든가 기타 어떤 특이사항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한 가지를 좀 이렇게 누락시키면 그 위반사항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개행위 할 때는 무난하게 다 끝났는데 중개행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건설명서라든가 기타 어떤 특이사항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한 가지를 좀 이렇게 누락시키면 그 위반사항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꼼꼼하게 잘 행정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야 매도, 매수자 간의 감정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한테 부당함이나 불이익이 오지 않겠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게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누락시키는 경우가, 사람이다 보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이것은 별 것 아니고 또 거래 금액이라든가 계약하는 금액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원만하게 해결이 되다 보니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도 지도·점검 하실 때 그런 부당함이나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꼼꼼히 잘하시라고 좀 그렇게 하세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업 하시는 분들도 불이익이 없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업 하시는 분들도 불이익이 없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조치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것이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해서 내려갔었잖아요.
그리고 134페이지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조치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것이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해서 내려갔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 같은 경우는 ‘21년, 올해는 이제 많이 됐는데...
○윤재실 위원 예, ‘21년에.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또 현대제철에서 법인세 때문에 내려달라고 하는 건수가 대부분이었었고요, 올해 ‘22년은.
‘21년 이것은 다 하향 요구를 했어요.
하향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개별토지의 특성을 18개를 조사하면서 비교표준지하고 토지가격 비준표에 적용해서 이제 가격 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면밀히 살펴보니까 철도와의 접근성, 이 역과의 접근성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50m 이내에 50m에서 100m 이내, 100m 이상 뭐 이렇게 하여튼 50m 이내는 10%가 더 가격이 상승되고 이런 데서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철도의 접근성에서 100m의 하여튼 접근성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약 50m 이내로 돼서 조금 조정을 시켜준 것입니다.
‘21년 이것은 다 하향 요구를 했어요.
하향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개별토지의 특성을 18개를 조사하면서 비교표준지하고 토지가격 비준표에 적용해서 이제 가격 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면밀히 살펴보니까 철도와의 접근성, 이 역과의 접근성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50m 이내에 50m에서 100m 이내, 100m 이상 뭐 이렇게 하여튼 50m 이내는 10%가 더 가격이 상승되고 이런 데서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철도의 접근성에서 100m의 하여튼 접근성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약 50m 이내로 돼서 조금 조정을 시켜준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 산정을 잘못 했다는 것이죠, 애초에.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닙니다.
여러 가지 특성을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후의 시설 같은 것은 사실은 몇 미터의 거리를 갖다 산정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철도의 거리에서 약간의 변동이 생겨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특성을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후의 시설 같은 것은 사실은 몇 미터의 거리를 갖다 산정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철도의 거리에서 약간의 변동이 생겨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갖고 감정도 점검도 받고 저희가 산정을 하고 하면 요즘 전산화가 돼서 많이 이것이 ‘90년부터 이루어진 것이라 약 30년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간혹가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간혹가다 나오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윤재실 위원님 질문하던 내용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부터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과장님, 조금 아까 윤재실 위원님 질문하던 내용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부터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 현재는 공시지가 현실화 목표치가 원래 얼마큼이고 그리고 올해 ‘22년도에는 목표치 대비해서 몇 퍼센트까지 현실화시키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비교표준지를 ‘23년도 것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는 약 60%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약 75% 정도 그러니까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저평가가 됐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서 거기도 약 70% 정도 이것이 실제 매매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잡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구의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에 이렇게 비교 산정을 했을 때는 약 75% 전 정도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는 약 60%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약 75% 정도 그러니까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저평가가 됐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서 거기도 약 70% 정도 이것이 실제 매매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잡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구의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에 이렇게 비교 산정을 했을 때는 약 75% 전 정도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75% 정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제가 간혹 접하는 민원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동구가 공시가격 산정할 때 타 구·군에 비해서 좀 높게 산정된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민원인들의 조금 아까 이의신청 쭉 한 것들을 볼 때 대부분 하향을 요청했더라고요.
그것은 현대제철 합병하면서 그런 것이 많이 민원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것과 관계없이 동구의 원도심 주민들은 동구의 공시가격 산정이 타 구·군에 비해서 높게 산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시에 재개발 비례율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 비례율에서 타 구·군이 비례율 110%에서 120%대 나올 것 같으면 동구는 100%대나 100% 미만, 금송지구도 지난번에 비례율이 90%였었다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그러니까 100%로 맞춰줬던 것 같은데 물론 비례율이 공시가격이 높게 측정됐기 때문에 비례율이 낮게 측정됐다는 꼭 단정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런 공시가격 산정 시 일반적인 평균치보다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율에서 저렴하게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가 공시가격 산정할 때 타 구·군에 비해서 좀 높게 산정된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민원인들의 조금 아까 이의신청 쭉 한 것들을 볼 때 대부분 하향을 요청했더라고요.
그것은 현대제철 합병하면서 그런 것이 많이 민원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것과 관계없이 동구의 원도심 주민들은 동구의 공시가격 산정이 타 구·군에 비해서 높게 산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시에 재개발 비례율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 비례율에서 타 구·군이 비례율 110%에서 120%대 나올 것 같으면 동구는 100%대나 100% 미만, 금송지구도 지난번에 비례율이 90%였었다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그러니까 100%로 맞춰줬던 것 같은데 물론 비례율이 공시가격이 높게 측정됐기 때문에 비례율이 낮게 측정됐다는 꼭 단정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런 공시가격 산정 시 일반적인 평균치보다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율에서 저렴하게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먼저 ‘22년도에 이의신청 25건 중에서 하향 요구한 것 중에서 현대제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21건이 하향 요구한 것이고요.
○최훈 위원 예, 그것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하향 요청을 한 것이고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최훈 위원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동구가 어떤 저기에 비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좀 높게 책정된 경향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전에는 저희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도심권이라고 해서 저평가됐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시지가가 미치는 영역이 많습니다.
세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아마 저희가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은 미추홀구하고 경계선이 있고 서구하고 경계선이 있고 저쪽에 도화동 쪽에서도 미추홀구하고 경계선이 있는데 그 도로 약 3∼4m 사이에 뒀을 때 미추홀구가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약 80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약 6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개별적인 그분께서도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말씀드렸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지는 않다.
그리고 그것이 같은 위치에서 도로를 산간에 놓고 봤을 때 어떤 광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소로를 봤을 때도 비교 검토를 해보면 저희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보다 조금 낮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원도심권이라고 해서 저평가됐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시지가가 미치는 영역이 많습니다.
세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아마 저희가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은 미추홀구하고 경계선이 있고 서구하고 경계선이 있고 저쪽에 도화동 쪽에서도 미추홀구하고 경계선이 있는데 그 도로 약 3∼4m 사이에 뒀을 때 미추홀구가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약 80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약 6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개별적인 그분께서도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말씀드렸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지는 않다.
그리고 그것이 같은 위치에서 도로를 산간에 놓고 봤을 때 어떤 광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소로를 봤을 때도 비교 검토를 해보면 저희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보다 조금 낮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타 구·군, 인접 구·군에 비해서 공시 가격이 약간은 낮게 산정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니, 적정하게 우리 동구의 어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표준지공시지가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적정하게 지금 지가를 산정하고 공고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148쪽에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구분도 있고 선정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번을 부여하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단위사업 추정 감정가액 5억 원 이상, 단위사업 추정 감정가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그다음에 단위사업 추정 감정가액 1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순번이라고 하면 여기에 법인하고 중소형 법인하고 이제 개인이 나눠져서 이렇게 구청, 저희 동구에 감정평가사들이 상주해 계시는 것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148쪽에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구분도 있고 선정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번을 부여하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단위사업 추정 감정가액 5억 원 이상, 단위사업 추정 감정가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그다음에 단위사업 추정 감정가액 1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순번이라고 하면 여기에 법인하고 중소형 법인하고 이제 개인이 나눠져서 이렇게 구청, 저희 동구에 감정평가사들이 상주해 계시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 부분은 이제 인천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동구에는, 우리 관내에는 동인천 북광장 위의 2층 거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효산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라고 있는데 인천 전체에 77개소가 있어요.
77개소가 있고 우리가 구분할 때 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가 10인 이상이면 대형 감정평가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3인 이상은 중소형이라고 하고 1인은 인사업자라고 하는데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면 순번대로 액수에 따라서 어떤 예비감정이라든가 그 토지에 보면 대략적인 감정가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순번을 매겨서 감정평가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 우리 동구에서 이런 감정평가 대상이 있는데 하겠느냐고 여쭤봤을 때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권리산정을 하는 것이고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좀 이번에는 어렵다고 그러면 건너뛰고 다음 순번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은 정확히 순서에 입각해서 동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 전체의 감정평가 업자들한테 순서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이것은 각 구·군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동구의 업자한테 못 줬다, 안 줬다 하더라도 다른 서구나 남구에서 이렇게 올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우리 관내에는 동인천 북광장 위의 2층 거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효산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라고 있는데 인천 전체에 77개소가 있어요.
77개소가 있고 우리가 구분할 때 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가 10인 이상이면 대형 감정평가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3인 이상은 중소형이라고 하고 1인은 인사업자라고 하는데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면 순번대로 액수에 따라서 어떤 예비감정이라든가 그 토지에 보면 대략적인 감정가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순번을 매겨서 감정평가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 우리 동구에서 이런 감정평가 대상이 있는데 하겠느냐고 여쭤봤을 때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권리산정을 하는 것이고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좀 이번에는 어렵다고 그러면 건너뛰고 다음 순번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은 정확히 순서에 입각해서 동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 전체의 감정평가 업자들한테 순서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이것은 각 구·군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동구의 업자한테 못 줬다, 안 줬다 하더라도 다른 서구나 남구에서 이렇게 올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2천만 원 이상 전액 구비 단위 사업인데요.
여기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고품질 지적행정이라는 이 란을 보니까 집행률이 35.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고품질 지적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2천만 원 이상 전액 구비 단위 사업인데요.
여기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고품질 지적행정이라는 이 란을 보니까 집행률이 35.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고품질 지적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고품질 지적행정은 우리가 지적 업무를 할 때 지적팀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위원장 오수연 이제 저는 고품질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서.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고품격, 고품질 지금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더 잘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지적 업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리얼리티하게 품격있게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냥 지적 업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리얼리티하게 품격있게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 오수연 집행률이 너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35%가 이제 저조한데 지금 11월, 10월에 1,500만 원을 지출을 했고요.
11월 중에 지적기준점재조사라고 그것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7백만 원 해갖고 2,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면 이제 약 74% 정도, 지금 현재 기준일이 10월이다 보니까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는 약 74% 정도의 어떤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지적기준점재조사라고 그것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7백만 원 해갖고 2,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면 이제 약 74% 정도, 지금 현재 기준일이 10월이다 보니까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는 약 74% 정도의 어떤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준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준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사업이 많아서 힘드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괜찮습니다.
○장수진 위원 20쪽에 보면 경제활성화기금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경제활성화기금으로 어떤 것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자금하고요.
시설자금하고 도시가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하고 도시가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도시가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소상공인 경영자원을 대출해주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기금으로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요.
저희가 구에서 이자를 3% 정도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구에서 이자를 3% 정도 지원해 줍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것 최대 얼마까지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최대 2천만 원까지 중소기업은 2천만 원이고요.
소상공인이 1천만 원.
소상공인이 1천만 원.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43쪽의 내용인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서민금융지흥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연 4.5%면 거기에서 3%는 기금으로 지원해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이 되게 코로나19도 장기화되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또 소득도 낮으시고 신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신용에 이렇게 하시는 분, 소상공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출 서비스를 이렇게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또 소득도 낮으시고 신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신용에 이렇게 하시는 분, 소상공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출 서비스를 이렇게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대출 한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하고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가 석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석면 관련해서 송현자유시장, 화수시장 또 현대시장은 석면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동구상가만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여기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송현자유시장, 화수시장, 동구상가 이렇게 석면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가 이제 석면이 어찌 됐든 의무 조사 대상지역은 아닌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건축물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이어서 계속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도 가능하면 해보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한계에 부딪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법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것 환경위생과에서 보전하는 것도 창고, 주택은 되는데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또 되지를 않고 저희가 만약에 석면을 제거한다 해도 제거 후에 씌우는 부분들을 또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점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이것이 건축물 소유자분은 계속 정비를 안 하시고 있으니까 구에서 안전관리 관련해서 안전 파트 부분으로 좀 접근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나, 그러니까 당장 철거가 어려우면 사실 위험한 부분은 이렇게 좀 보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래서 저희가 송현자유시장이나 화수시장도 개인 것이기는 하지만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도 좀 하고 부분적으로 보수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도 이렇게 석면 관련해서 전통시장 내 위험시설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개보수해 준 이런 현황은 찾아볼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 준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계속해서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관련된 문제잖아요,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은 계속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당장 철거가 어렵다면 위험한 부분은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시설,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보여지는 것도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시설, 어떻게 이제 환경 주변을 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당장 철거가 어렵다면 위험한 부분은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시설,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보여지는 것도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시설, 어떻게 이제 환경 주변을 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좀 찾아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그것 이번에 예산 올라갑니다.
그것 이번에 예산 올라갑니다.
○김종호 위원 예, 행사 때마다 저것 사고 나지 않을까 늘 불안하게 앉아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현재 현대시장에 5곳, 송현시장에 3곳이고요.
‘22년 실적만 있어서 ‘20년이나 ‘21년까지를 추산하면 인천세무서나 현대유비스병원이나 인천백병원이나 송림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거래실적이 있습니까?
‘22년 실적만 있어서 ‘20년이나 ‘21년까지를 추산하면 인천세무서나 현대유비스병원이나 인천백병원이나 송림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거래실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거래실적 인천세무서하고 현대유비스는 없는데요.
인천백병원은 있습니다.
인천백병원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신용협동조합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신용협동조합, 제가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신용협동조합도 특별히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신용협동조합도 특별히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이 앞쪽에 보면 동구사랑상품권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약 14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14억 원 정도였고요.
지금 2022년 1월부터 이것이 10월까지 기준으로 두산인프라코어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현대제철만 현대시장과 송현시장 실적이 약 5억1천만 원이면 이 기업체의 실적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지금 2022년 1월부터 이것이 10월까지 기준으로 두산인프라코어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현대제철만 현대시장과 송현시장 실적이 약 5억1천만 원이면 이 기업체의 실적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결연기관과 관련해서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랑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동구에는 현재 학교가 12곳, 사업체가 12, 병원이 2, 사회복지시설 10, 어린이집 유치원 19곳이 집단급식소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런 곳과 관내의 시장에서 식재료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이런 좀 적극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약 7월 정도에 학교하고도 저희가 다 할 수 있는지 급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입찰을 해야 되고 청정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어려워서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저희 관내 그런 기관들은 지금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입찰을 해야 되고 청정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어려워서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저희 관내 그런 기관들은 지금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뭐 결연이 되어 있거나 실적이 잡히지는 않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안 잡아놨지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문화센터...
○김종호 위원 아니,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처럼 결연을 정확히 해주시고 뭐 노인복지관이야 현대시장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두산산업차량하고 송현시장하고 전통시장 자매결연을 오늘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두산산업차량하고 송현시장하고 전통시장 자매결연을 오늘도 체결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리고 결연 맺었던 곳에서 최대한 여기에서 구매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는 것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닙니다.
전체 저희 동구 분만 계시는 것은 아니고요.
구직자가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전체 저희 동구 분만 계시는 것은 아니고요.
구직자가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김종호 위원 동구 일자리센터인데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타 구에서 오는 분들도 좀 있고요.
저희가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해도 동구 사람만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해도 동구 사람만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호 위원 예, 일례로 이분들은 적극적인 구직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까지 하신 것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저희의 기간제라든가 공무직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만 게시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따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만약에 이 구직자, 이 구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시공고 확인이 쉽지 않을 수도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런데 저희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에 홍보를 좀 해서 채용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동행면접이라든지 저희가 행복센터에서 상설 면접실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이제 그런 부분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이제 그런 부분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렇게 되든 아니면 저는 1천여 명 정도니까 문자 발송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고민도 되기는 했었는데 이분들이 5, 60대여서 동구청 홈페이지를 늘 접속하시는 분이 아니면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권고됐다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채용에도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채용에도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 쪽에서도 그 정보를 받아서 저희도 같이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안내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국비가 줄어서 일자리가 많이 줄까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2,795명이었는데 내년에 2,830명으로 약간 명이 좀 늘어서 다행이다 생각은 들었는데요.
저는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경쟁률이 셉니까?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세요.)
세요?
일단 내년에 국비가 줄어서 일자리가 많이 줄까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2,795명이었는데 내년에 2,830명으로 약간 명이 좀 늘어서 다행이다 생각은 들었는데요.
저는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경쟁률이 셉니까?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세요.)
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여성일자리...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르신들이 일단은 압도적으로 많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특화일자리사업을 빼고 나면 이것도 대부분 여성이기는 하겠지만 여성일자리사업은 2023년 기준이면 70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 87명보다도 적기는 하거든요.
이것이 솔직히 잘 좀 저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적게 잡은 것인지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이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솔직히 잘 좀 저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적게 잡은 것인지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이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도리어 2022년 여성일자리는 여성일자리랑 경력단절 포함하면 80명이었는데 ‘23년에는 70명으로 도리어 10명이 줄거든요.
왜 이것을 늘리, 이렇게 적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더 줄어들게 되는지가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이것을 늘리, 이렇게 적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더 줄어들게 되는지가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러지는 않고요.
그 안에도 여성 특화 경력을 이어주는 또 미드타임 일자리 해서 저희가 80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여성 특화 경력을 이어주는 또 미드타임 일자리 해서 저희가 80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112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보면 관내 여성 해서 여성특화 경력을 이어주는 미드타임 일자리 희망 브릿지 사업에 10명 해서 저희가 총 80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작년에 있었던 특화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가 빠지면서 이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80명이 여성일자리에서 특화로 10명이 옮겨가면서 인원이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은 저희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늘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또 하나요.
여성이 왜 이렇게 적을까 하나가 고민이었고요.
4, 50대 남성은 직업을,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기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60세나 65세 어르신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도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장애인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면 이분들은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성이 왜 이렇게 적을까 하나가 고민이었고요.
4, 50대 남성은 직업을,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기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60세나 65세 어르신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도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장애인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면 이분들은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제 그런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구직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저희한테 박람회라든지 동행면접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일자리...
저희한테 박람회라든지 동행면접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일자리...
○김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일자리에 그분들이 참여할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5명이든 10명이든 실제로 요구가 있는지, 그분들의 적당한 공공일자리 요소가 있을 것인지는 한번 검토도 필요한 것 아닌가.
아예 모든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좀 고민되는 측면도 있기는 했습니다.
아예 모든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좀 고민되는 측면도 있기는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는 보통 이분들은 생산 능력이 있으니까 저희가 취업 자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지금 여성일자리 확대랑 4, 50대의 중년 남성과 관련해서도 그런 욕구, 요구가 있는지 한번 좀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시원시원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통시장 결연회사에 대해서 구매 독려도 많이 해달라는 말씀 우리 김종호 위원님이 했는데 전통시장에 배달운송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과장님께서 워낙 시원시원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통시장 결연회사에 대해서 구매 독려도 많이 해달라는 말씀 우리 김종호 위원님이 했는데 전통시장에 배달운송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있습니다.
○최훈 위원 현대시장하고 송현시장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3분의 1, 4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물량이 많은 시장 쪽에 조금 더 인력배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고 배달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에 배치를 새로 고려해서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 제가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세요?
그래서 배달물량이 많은 시장 쪽에 조금 더 인력배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고 배달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에 배치를 새로 고려해서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 제가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매니저, 배송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배분받는 사항인데요.
인원이 2명 정도 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고 아직까지 현재적으로는 그냥 1명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2명 정도 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고 아직까지 현재적으로는 그냥 1명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배송 거리가 없는 데는 그냥 일 별로 안 하고도 똑같은 인건비를 받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2군데거든요.
송현시장하고 현대시장인데 송현시장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일정 양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현대시장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현시장하고 현대시장인데 송현시장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일정 양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현대시장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러시겠죠.
그리고 15쪽 한번 보시면요.
15쪽에 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4번하고 5번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항목이 있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역에서는 물론 캣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길고양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길고양이들 밥을 제공하고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또 지역에서는 그와 반대로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길고양이들로 인해서 놀라는 일도 있겠지만 요즘 길고양이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원래 본능적으로는 대변을 보면 땅속에 파고 묻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의 길고양이로 살다 보니까 그냥 아스팔트 위나 시멘트 위나 아니면 방수제가 발라져 있는 그런 페인트 위에도 그냥 마구 볼일을 봅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반려견을 키우시는 가정에서 길고양이 대변으로 인해서 오히려 욕을 먹기도 하고 또 길고양이 대변을 밟아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중성화수술 지원비를 우리 구비 들여서라도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길고양이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5쪽 한번 보시면요.
15쪽에 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4번하고 5번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항목이 있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역에서는 물론 캣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길고양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길고양이들 밥을 제공하고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또 지역에서는 그와 반대로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길고양이들로 인해서 놀라는 일도 있겠지만 요즘 길고양이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원래 본능적으로는 대변을 보면 땅속에 파고 묻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의 길고양이로 살다 보니까 그냥 아스팔트 위나 시멘트 위나 아니면 방수제가 발라져 있는 그런 페인트 위에도 그냥 마구 볼일을 봅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반려견을 키우시는 가정에서 길고양이 대변으로 인해서 오히려 욕을 먹기도 하고 또 길고양이 대변을 밟아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중성화수술 지원비를 우리 구비 들여서라도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길고양이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이 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해 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반려견에 대해서는 조례도 있고 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유기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중성화수술 지원은 저희가 있는 예산에서 이 돈 갖고도 지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게 되면 더 예산을 좀 세우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예산입니다.
반려견에 대해서는 조례도 있고 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유기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중성화수술 지원은 저희가 있는 예산에서 이 돈 갖고도 지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게 되면 더 예산을 좀 세우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예산입니다.
○최훈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혹시 홍보가 안 하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약 20만 원.
○최훈 위원 한 마리에 2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도 금액을 정확하게는 약 20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최훈 위원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지역경제담당 김희정 50마리.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리고 이것이 중성화, 고양이가 유기묘를 이렇게 포획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유기동물을 이제 입양하게 되면 치료비라든지 미용비 이런 부분들을 약 15만 원 정도를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15만 원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약소한 금액을 하고 있기는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래서 이 비용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하는데 조금 더 가능하면 유기동물이 많이 입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이것은 검토를 좀 할 예정입니다.
○최훈 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유기동물 실태는 혹시 어느 정도 유기동물로 신고되고 또 파악되는 것이 있나요, 혹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훈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은데 없으시면 다음에는 꼭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제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마지막 질문 부분은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동구에 유기견, 유기동물 파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파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에 유기견, 유기동물 파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파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원태근 위원 11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실업대책 추진현황 해서 동구채용박람회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연 2회를 해서 행사 방문인원이 5백 명이고 취업인원은 133명, 동구 주민은 5백 명 중 몇 명 정도가 참여했는지.
여기 보면 실업대책 추진현황 해서 동구채용박람회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연 2회를 해서 행사 방문인원이 5백 명이고 취업인원은 133명, 동구 주민은 5백 명 중 몇 명 정도가 참여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박람회에 약 5백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그중에 현장 참여 인원이 약 3백, 258명인데 동구 주민이 대략 약 3분의 2정도 되고요.
취업이, 현장 채용 65명 중에도 대략 저희가 취업한 분들이 약 30명 정도 그러니까 동구 분만 다 오시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반반 정도.
그중에 현장 참여 인원이 약 3백, 258명인데 동구 주민이 대략 약 3분의 2정도 되고요.
취업이, 현장 채용 65명 중에도 대략 저희가 취업한 분들이 약 30명 정도 그러니까 동구 분만 다 오시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반반 정도.
○원태근 위원 인천시 전역에서 오는 것이죠,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렇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약 우리가 몇 명이 취업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번에 동구 거주자가 약 80명 정도 취업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도 꽤 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동행면접은 저희가 이용, 총 3회를 실시했는데요.
구직자 수가 28명 중에 취업한 분은 약 4분 정도 되는데 여기는 동구 인원이 약 2분 정도 있습니다.
구직자 수가 28명 중에 취업한 분은 약 4분 정도 되는데 여기는 동구 인원이 약 2분 정도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28명 중에서 2명이 취업을 위해서 다시 동행면접을 같이 해주셨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취업을 위해,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타 구 사람들도 같이 해주는 것이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동행면접은 취업 계층자들이 저희한테 구직을 원하면 원하는 기업체에 직접 저희 직업상담사가 같이 방문해서 같이 회사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취업하는 것입니다.
○원태근 위원 이것 보면 채용박람회에서 실제 그래도 되는 것이에요, 80명 정도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연 2회 하지 말고 연 4회로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이 저희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천시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양이 많아지면 오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에는 미추홀구에서 했는데 다음 달에 동구에서 하고 하다 보면 오는 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2번 하면 타 구도 약 2번 내지 1번을 하다 보면 인천시 전체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양이 많아지면 오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에는 미추홀구에서 했는데 다음 달에 동구에서 하고 하다 보면 오는 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2번 하면 타 구도 약 2번 내지 1번을 하다 보면 인천시 전체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이것이 그래도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직업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80명이나 되는 그것 많은 편 같은데 이것 더 홍보 좀 열심히 하셔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상설 면접실도 운영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소도 운영하고 해서 박람회 말고도 많은 분들이 구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원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에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80명하고 2명, 82명이 지금 취업이 되어 있는데 이후의 사례를 좀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례관리가 잘 안되다 보면 이직과 실직이 아니, 이직과 취업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자들의 이후의 사례를 좀 관리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으면 그 데이터를 또 참고하다 보면 취업박람회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원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에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80명하고 2명, 82명이 지금 취업이 되어 있는데 이후의 사례를 좀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례관리가 잘 안되다 보면 이직과 실직이 아니, 이직과 취업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자들의 이후의 사례를 좀 관리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으면 그 데이터를 또 참고하다 보면 취업박람회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취업은 시켜드렸는데 그 이후의 관례를 좀 부실하다, 올해 한번 보니 이직하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또 면접을 보거나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력 관리를 좀 해서 이직률이 높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은 시켜드렸는데 그 이후의 관례를 좀 부실하다, 올해 한번 보니 이직하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또 면접을 보거나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력 관리를 좀 해서 이직률이 높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오수연 잠시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실무자와 숙의)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위원장 오수연 잠시만요.
제가 이것 표시를 잘못해놨는데요.
그러면 199쪽을 볼게요.
도시가스 미설치 가구 수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11개 동에 지금 미설치 세대 수가 2,413가구가 있는데 이후에 이분들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이것 표시를 잘못해놨는데요.
그러면 199쪽을 볼게요.
도시가스 미설치 가구 수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11개 동에 지금 미설치 세대 수가 2,413가구가 있는데 이후에 이분들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은 사유지가 지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관하고 특수유형이 아래에 몰려서 하기 어려운 경우랑 이 초기 비용이 약 3백에서 5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것을 좀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개발, 특히 송림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이 추진돼서 입주하게 되면 보급률이 높아질 것이고요.
일반 개인주택 중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좀 해서, 삼천리와 협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개발, 특히 송림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이 추진돼서 입주하게 되면 보급률이 높아질 것이고요.
일반 개인주택 중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좀 해서, 삼천리와 협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연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석유를 거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 부분들이 없어지면 그 비율도 낮아지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러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45쪽에 사회적기업 운영비하고 인건비, 국·시비 집행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지원종료는 이것이 사회적기업은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45쪽에 사회적기업 운영비하고 인건비, 국·시비 집행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지원종료는 이것이 사회적기업은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여기, 잠시만요.
사회적기업이 예비가 있고 인증이 있습니다.
예비가 하면 2년 그다음에 또 하고 나서 인증 2년 이렇게 해서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예비가 있고 인증이 있습니다.
예비가 하면 2년 그다음에 또 하고 나서 인증 2년 이렇게 해서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종료는 4년이 지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지나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이분들이 이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좀 해줘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현재 저희가 15개가 있는데 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개개인마다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른, 열악한 데도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가 수익이 다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그 가치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반 사기업보다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궤도에 오르도록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수익이 다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그 가치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반 사기업보다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궤도에 오르도록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오수연 예,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여기 9번이나 12번, 또 14, 15번을 보면 이렇게 기업 명은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원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9번, 14번, 15번.
지금 기업 명만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9번, 14번, 15번.
지금 기업 명만 나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은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좀 못 해서요.
제가 지금 파악을 좀 못 해서요.
○위원장 오수연 예, 그러면 12번에 보면 지금 전문인력 인건비를 보면 ‘22년에는 이것이 지급된 것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오수연이 부분은 이것이 인건비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전문인력 인건비가 2022년에는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신청을 안 했거나 신청해도 탈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문인력 인건비가 2022년에는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신청을 안 했거나 신청해도 탈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한테 지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보니까 없네요.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일자리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공모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이 좀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신청을, 이것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안 했거나 공모사업에 떨어졌거나 이런 것이.
나머지 부분들은 신청을, 이것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안 했거나 공모사업에 떨어졌거나 이런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일차적으로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 뭐야, 무슨 부지야.
구거부지 주차장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또 거기 이용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주차 단속, 아니 거기 주차하는 분하고 다툼도 있고 막 그러는데, 잠깐 댔는데 왜 이렇게 부과하느냐 막 이러는데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해서 무료 주차를 하게끔 했는데 여기 보면 물건을 사고 거기에 딱지를 주면 그것으로 갈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거기에 써 붙여서 이곳을 30분, 1시간을 이용하면 여기 이렇게,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뭐야, 무슨 부지야.
구거부지 주차장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또 거기 이용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주차 단속, 아니 거기 주차하는 분하고 다툼도 있고 막 그러는데, 잠깐 댔는데 왜 이렇게 부과하느냐 막 이러는데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해서 무료 주차를 하게끔 했는데 여기 보면 물건을 사고 거기에 딱지를 주면 그것으로 갈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거기에 써 붙여서 이곳을 30분, 1시간을 이용하면 여기 이렇게,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어느 곳을 갔는데 그곳은 뭐냐 하면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송현시장은 주차장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는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 지금 10 몇 대라는데 10 몇 대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2, 3대 들어가면, 그리고 거기 상인들이 다 대 있어요.
거기는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 지금 10 몇 대라는데 10 몇 대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2, 3대 들어가면, 그리고 거기 상인들이 다 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데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10여 년, 20년이 됐는데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대시장 앞의 주차장은 민원이 좀 끊임없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영주차장에 가면 1시간 무료를 주는데 거기는 현재 1시간 무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도로부지점용료를 부과하고 그쪽 상인회에서 두 분이 운영을 좀,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뿐만 아니라 꾸준히 좀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대시장 쪽하고 1시간이라든지 아니면 30분 정도 무료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가능하면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영주차장에 가면 1시간 무료를 주는데 거기는 현재 1시간 무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도로부지점용료를 부과하고 그쪽 상인회에서 두 분이 운영을 좀,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뿐만 아니라 꾸준히 좀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대시장 쪽하고 1시간이라든지 아니면 30분 정도 무료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가능하면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또 이것 제가 볼 때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무료화시킨다면 1시간 이후에는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보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더 빨리 순환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보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더 빨리 순환될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하여튼 고민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고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시장에 석면 아까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강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이 현대화, 아케이드 공사하고 뭐 했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 그것을 볼 때는 주변에서 안 오실 것 같아요.
지저분하고 또 석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이 현대화, 아케이드 공사하고 뭐 했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 그것을 볼 때는 주변에서 안 오실 것 같아요.
지저분하고 또 석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에 대한 건물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해주고 사용권을 받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는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대시장에 동구상가라든지 화수시장, 중앙시장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하기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해주고 사용권을 받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는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대시장에 동구상가라든지 화수시장, 중앙시장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하기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이 너무 커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저는 그래요.
이것이 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에요, 저는요.
거기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기가 개선이 되어야지만 현대시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것이 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에요, 저는요.
거기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기가 개선이 되어야지만 현대시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전체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하여튼 저희가 안전관리과라든지 아니면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라든지, 석면이라든지 해당 부서들하고 방법을 한번 최대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약 10여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청소는 안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세미나 때문에 어디 갔었는데 정선의 어느 조그만 시장이에요.
그것 우리 비교한다면 송현시장 정도 됩니다.
아케이드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 됐냐고 하니까 15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15년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깨끗합니까?” 하니까 저희는 매년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면 그냥 지금 북광장에 거기 무슨 초가집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것도 치워버리고 뭐한 것도 치워버리고 그냥 보기 싫으면 치워버리는 것이 (청취불능).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들어졌다면 계속 관리해서 깨끗하고 보기 좋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누구 어느 사람 생각에 만들어 놓고 철거해서 없애고 이것은 진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우리 비교한다면 송현시장 정도 됩니다.
아케이드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 됐냐고 하니까 15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15년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깨끗합니까?” 하니까 저희는 매년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면 그냥 지금 북광장에 거기 무슨 초가집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것도 치워버리고 뭐한 것도 치워버리고 그냥 보기 싫으면 치워버리는 것이 (청취불능).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들어졌다면 계속 관리해서 깨끗하고 보기 좋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누구 어느 사람 생각에 만들어 놓고 철거해서 없애고 이것은 진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에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에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운영을 합니다.
○이영복 위원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고요.
보통 7월에서 9월인 혹서기에는 저희가 가동을 합니다.
보통 7월에서 9월인 혹서기에는 저희가 가동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시장은 다중이용장소라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리고 행정안전부 일대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를 내려놓은 것이 있어서.
○이영복 위원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뭐 이렇게 지침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더울 때는 계속 가동을 할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것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청장님 공약 추진사항에 이렇게, 7기 청장님 저기인데 여기 보면 산업유통센터에 CCTV 또 뭐냐, 화재알림시설 이렇게 무선으로 된 것 있잖아요.
과장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가서 보고 했지만 그것이 지금 서로 교감이 안 돼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그것이 지금 여지껏 못 쓰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무슨 시설을 하든 간에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쓰지도 못하고 있고 저기는 다 했다고 그러고 우리 이제 그것에 대한 저기는 들을까요?
말씀 조금만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청장님 공약 추진사항에 이렇게, 7기 청장님 저기인데 여기 보면 산업유통센터에 CCTV 또 뭐냐, 화재알림시설 이렇게 무선으로 된 것 있잖아요.
과장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가서 보고 했지만 그것이 지금 서로 교감이 안 돼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그것이 지금 여지껏 못 쓰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무슨 시설을 하든 간에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쓰지도 못하고 있고 저기는 다 했다고 그러고 우리 이제 그것에 대한 저기는 들을까요?
말씀 조금만 해주세요, 간단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님하고 그 유통센터, 화재알림시설 때문에 한번 같이 동행을 나가 보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유통센터랑 협의를 보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12월까지 다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12월까지 다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 3월에 준공을 떨어트리고 아직도 이렇게 못 쓰고 있다는 것이 조금 그래요.
그것은 저기하고 이 시설하고 CCTV하고 여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어떻게.
그것은 저기하고 이 시설하고 CCTV하고 여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현 청장님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전 청장님 공약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이것이 전 청장님 공약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이영복 위원 그것이 여기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 이렇게 해서 저는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이제 선정돼서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우리 구비가 아닌 국비든 뭐든 오더라도 이것이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이렇게 할 것이면 그냥 차라리 중장년일자리로 분류해서 우리 일자리, 105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현황이 있잖아요.
그쪽에 좀 분류를 해서 중장년일자리를 좀 더 찾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이것이 노인일자리에서만 나오니까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노인,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65세 다른 것은 다 노인일자리 이랬는데 이것만 시니어 이렇게 해놨어요.
살짝 교묘하게 사업 이름을 살짝 그렇게 해놔서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면 65세잖아요.
이것은 여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그쪽에 좀 분류를 해서 중장년일자리를 좀 더 찾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이것이 노인일자리에서만 나오니까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노인,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65세 다른 것은 다 노인일자리 이랬는데 이것만 시니어 이렇게 해놨어요.
살짝 교묘하게 사업 이름을 살짝 그렇게 해놔서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면 65세잖아요.
이것은 여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타당합니다.
한번 나이를 고민해보겠습니다.
한번 나이를 고민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약 5가지인가 6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탁구 그다음에 뭐 하더라.
(실무자와 숙의)
배드민턴, 줌바 뭐 이 정도.
(실무자와 숙의)
배드민턴, 줌바 뭐 이 정도.
○윤재실 위원 그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몇 개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월 이용하고 대관하고 이런 데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지금 102페이지를 보면 대관 및 사용료 월 회원 이용료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달달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들어오는 수입료이길래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들어오는 수입료이길래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대관료하고 이용자분들한테 받습니다.
○윤재실 위원 대관료는 사실 많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용자분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1일 사용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팀 안에 있다 하더라도 20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안에서 같이 운동을 하려면 월 회비도 내야 되고 또 1일 개인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 이 배드민턴이나, 저는 탁구는 모르겠어요.
배드민턴에 이 동호인들이 회비 걷어서 여기 대관료 내고 나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례로 중구나 이런 데는 이런 다목적강당 사용료가 여기는 1일 2천 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같은 팀 안에 있다 하더라도 20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안에서 같이 운동을 하려면 월 회비도 내야 되고 또 1일 개인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 이 배드민턴이나, 저는 탁구는 모르겠어요.
배드민턴에 이 동호인들이 회비 걷어서 여기 대관료 내고 나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례로 중구나 이런 데는 이런 다목적강당 사용료가 여기는 1일 2천 원이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중구는 1천 원인가 이렇대요.
그리고 아예 월 사용료를 딱 정해놔서 굉장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좀 저렴하게 다목적강당 취지에 맞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 동구는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다목적강당을 사용하는 데도 무지하게 많은 돈을 내고 총회비가 다 거기로 들어가서 전혀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예 월 사용료를 딱 정해놔서 굉장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좀 저렴하게 다목적강당 취지에 맞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 동구는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다목적강당을 사용하는 데도 무지하게 많은 돈을 내고 총회비가 다 거기로 들어가서 전혀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다목적강당 사용료는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고요.
강당 이용료는 타 구랑 거의 현재 비슷합니다.
저희가 동구 구민 성인은 2만 원, 청소년 1만5천 원 이제 타 구도 그 정도 되고 있고요.
강당 이용료는 타 구랑 거의 현재 비슷합니다.
저희가 동구 구민 성인은 2만 원, 청소년 1만5천 원 이제 타 구도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윤재실 위원 1일이 비싸겠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단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구청 행사하고 민간이 대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민간이 월로 계산, 대관을 해놨는데 구청 행사가 그냥 막 들어오는 것이에요.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계획되지 않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환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돌발적인 행사로 인해서 민간이 피해를 봐야 된다, 환불이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살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계획되지 않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환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돌발적인 행사로 인해서 민간이 피해를 봐야 된다, 환불이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살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 지침을 바꾸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 2가지 그것.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무료로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가 뭐냐 하면 그 운동을 함으로써 그만큼 또 병 같은 것도 안 날 수도 있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장사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윤재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도 이것 말씀드리다가 그냥 하다가 말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감면, 면제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장사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윤재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도 이것 말씀드리다가 그냥 하다가 말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감면, 면제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는 개인적으로 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본인이 좀 내야 애정도 있지 이것이 다 무료로 하다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오시거나 사용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본인이 좀 내야 애정도 있지 이것이 다 무료로 하다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오시거나 사용도 안 하고 그래서...
○이영복 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는 이 감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냐”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에서 그런 체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오면 이런 개인 이용료를 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특별히 할만한 운동이 따로 없으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특별히 할만한 운동이 따로 없으시거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드민턴 동호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탁구하는 분들 그것 몇 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용으로 볼 때 큰 비용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탁구하는 분들 그것 몇 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용으로 볼 때 큰 비용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어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림도서관도 역시 시니어카페인데요.
용어의 정의를 아까 이미 하셨으니까 시니어카페, 송림도서관 운영에 대한 매출과 월별 이용 내역을 제가 좀 보니까요.
10개월간의 총 매출액이 1,15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송림도서관도 역시 시니어카페인데요.
용어의 정의를 아까 이미 하셨으니까 시니어카페, 송림도서관 운영에 대한 매출과 월별 이용 내역을 제가 좀 보니까요.
10개월간의 총 매출액이 1,15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그러면 매출에 대해서 이윤이 30% 나나요?
뭐 30%라고 치고 그러면 매월 약 4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 시니어카페를 운영하면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예산은요?
뭐 30%라고 치고 그러면 매월 약 4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 시니어카페를 운영하면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예산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135페이지, 제가 질문을 잠깐 잊어먹었습니다.
○최훈 위원 예, 다시 한번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죄송합니다.
○최훈 위원 송림도서관 시니어카페 매월 매출과 이용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월별로 나와 있는데 10개월 치가 나와 있는데 총매출액이 1,115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 인원은 총집계를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3,580명인데요.
월별로 나와 있는데 10개월 치가 나와 있는데 총매출액이 1,115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 인원은 총집계를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3,580명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여기 시니어카페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얼마큼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운영비요.
○최훈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운영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 인원은 몇 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근무 인원은 총 36명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송림도서관에 7분, 괭이부리점에 12분 그다음에 박문점에 10분, 송림체육관에 지금 7분 이렇게 해서 총 36분입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월평균 약 37시간 정도 이용을 하시고요.
1인당 33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33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어쨌든 이윤을 따진다고 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절대 될 수 없고 어르신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나 또 그 활동을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노인일자리가 되기는 하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것 공공형일자리 중에 시장형일자리에 속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여기서 이윤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에는 너무 좀 열악하고요.
그냥 공공일자리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공공일자리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훈 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여기 카페에 이용할 수 있는 식음료 가격을 조금 너무 많이 하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하향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1,500원.
○최훈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비싸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저는 2천 원인가 주고 사 먹은 기억이 있어서 그때는 조금 비쌌나 제 기억이 틀렸나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고양이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구에 비둘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예전에 자유공원에서 키우던 비둘기가 동구 전역에 확산돼서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분류가 되어...
그리고 아까 고양이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구에 비둘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예전에 자유공원에서 키우던 비둘기가 동구 전역에 확산돼서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분류가 되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유해조수로 되어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노인인력개발센터요?
○윤재실 위원 예, 인건비 보니까 시·구비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국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만 시비 주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왜 인건비를 국비로 안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안 주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것은 약 30%로 다운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따오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저기 다니다 보니까 거기 지금 운영 안 하던데 문 닫았습니까, 이제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호 위원 옛날에는 동구 관내에 공동작업장이 꽤나 많았는데 이렇게 많이 준 것은 코로나19나 작업량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모여있는 부분들을 조금 줄인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만약에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이러면 공동작업장은 확대가 되나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상황 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김종호 위원 송림테크가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 하나 궁금했던 것이라.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분들은 일례로 괭이부리마을 희망일터 같은 경우에 10분이 계시고요.
예산을 보니까 2,670만 원 정도 지급됐던 것인데 이 인건비 일부 받고 나머지는 팬시 조립해서 수익이 나면 또 가져가시는 개념인 것이죠?
예산을 보니까 2,670만 원 정도 지급됐던 것인데 이 인건비 일부 받고 나머지는 팬시 조립해서 수익이 나면 또 가져가시는 개념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런데 이 부분이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오래 앉아있거나 이런 것 힘드신 분들은 또 안 하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대략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한 달에 가져가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여기 보면 동구채용박람회 취업 인원 133명 그다음에 동행면접 취업 인원, 구직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억하시는 것 혹시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지금 그래서 어제도 4사하고 일자리 협약을 맺었고요.
중소기업하고도 협약을 좀 맺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책 구민고용기금 지원이라든지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산업단지 유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일자리종합계획에 총괄적으로 담아놨습니다.
중소기업하고도 협약을 좀 맺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책 구민고용기금 지원이라든지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산업단지 유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일자리종합계획에 총괄적으로 담아놨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제 한 상생협약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4사하고 협약내용이 일자리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에서 어떤 인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정보 제공 같은 것을 좀 해 주는...
○장수진 위원 정보 제공을 하면 뭐 우선채용을 해 준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요즘 우선채용은 현대제철이나 이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요즘은 공정이라는 화두가 있어서 그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협약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 동구 주민을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방적으로 실력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우선채용 이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협약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 동구 주민을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방적으로 실력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우선채용 이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받은 정보는 공개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에 만약 취업 인원이 배정 인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게시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상생협약 맺는 것이 형식적인 협약으로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대기업하고 연계한 취업, 구인·구직활동 이런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동구에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 구민들이 항상 구인·구직난에서 많이 좀 취업, 지금은 다 이제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 구민들이 항상 구인·구직난에서 많이 좀 취업, 지금은 다 이제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청년들도 취약계층에서 취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대기업에서, 어쨌든 잘하셨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상생협약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보를 잘 받으셔서 동구 관내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MOU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요구 좀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07쪽에 일자리사업별 일반현황을 보면 사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다 노인일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 특화일자리.
청년일자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죠?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 특화일자리.
청년일자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청년일자리 통계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지금 일자리가 사실 노인이 많기는 해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노인일자리를 많이 있는 것이기는 한데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일자리 부분은 참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일자리 확대계획을, 사실 어렵죠.
일자리 만들어내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노인일자리를 많이 있는 것이기는 한데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일자리 부분은 참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일자리 확대계획을, 사실 어렵죠.
일자리 만들어내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일자리 말고 아까도 실업대책 추진현황에 보면 채용박람회라든지 동행면접, 상설면접, 취업특강, AI면접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도 많이 와서 특강을 듣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중장년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에만 여성일자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냥 이런 본연의 취업은 중장년들이나 청년들이 저희한테 면접을 요구하거나 상담소를 운영할 때 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일자리만 눈에 너무 크게 보여서 그렇지 그 이외의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좀 더 데이터화 해서 저희가 일자리현황을 공시도 하고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중장년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에만 여성일자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냥 이런 본연의 취업은 중장년들이나 청년들이 저희한테 면접을 요구하거나 상담소를 운영할 때 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일자리만 눈에 너무 크게 보여서 그렇지 그 이외의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좀 더 데이터화 해서 저희가 일자리현황을 공시도 하고 해서.
○장수진 위원 여성의 경제적인 참여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다 일하고 싶어하는, 제 주변에도 다 일하고 싶어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여성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력이나 회사 정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관내 기업들하고 연계하는 일자리창출인데 이 부분이 사실 여성들은 좀 소외를 받아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다든가, 같은 회사에서.
그리고 신규채용을 한다든가, 경력단절여성을.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한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마련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 일하고 싶어하는, 제 주변에도 다 일하고 싶어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여성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력이나 회사 정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관내 기업들하고 연계하는 일자리창출인데 이 부분이 사실 여성들은 좀 소외를 받아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다든가, 같은 회사에서.
그리고 신규채용을 한다든가, 경력단절여성을.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한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마련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지금 동구 관내에서 취업하면 구민고용 보조금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장수진 위원 이제 그것을 뭐 거기 아마 취업한 부분을 보면 저도 자료는 못 봤지만 거의 남성분 있을 것 같아요.
통계, 저도 그것은 아는데 취업하면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통계, 저도 그것은 아는데 취업하면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렇죠, 동구 주민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20∼50만 원 사이.
○장수진 위원 그런데 보면 아마 거의 남성분 위주로 다 취직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것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고용이나 신규채용 시, 여기 여성이라는 것이 좀 붙으면 안 될까요?
붙어서 다른 방식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붙어서 다른 방식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요즘 추세가 남자, 여자 구분하는 것이 좀...
○장수진 위원 아니, 그만큼 취약계층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취약계층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일자리라는 표현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일자리라는 표현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장수진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만큼 취약계층이고 또 여성들이 일자리나 이런 것에 다 소외받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분류를 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일자리도 계속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여성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육아가 여성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유연근무할 수 있는 곳을 또 많이 찾는다는 말이에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관내에서는 제한적이니까 기업하고 또 여성들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혜택 같은 것을 찾아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도 계속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여성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육아가 여성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유연근무할 수 있는 곳을 또 많이 찾는다는 말이에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관내에서는 제한적이니까 기업하고 또 여성들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혜택 같은 것을 찾아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공공일자리는 더 이상 만들기 쉽지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반기업체에 채용할 때 파악을 좀 많이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반기업체에 채용할 때 파악을 좀 많이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어르신일자리 너무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페 같은 경우에도 여성일자리에서 아마 근무를 하면 더 서비스 품질이나 이것이, 어떤 말씀이신가 알죠?
아무튼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촘촘히 이것이 어르신들 일자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분들은 유연하게 파트타임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인구 소멸지역, 위기관리지역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떠나면 더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되니까 젊은 분들이 떠나지 않게 어렵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페 같은 경우에도 여성일자리에서 아마 근무를 하면 더 서비스 품질이나 이것이, 어떤 말씀이신가 알죠?
아무튼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촘촘히 이것이 어르신들 일자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분들은 유연하게 파트타임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인구 소멸지역, 위기관리지역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떠나면 더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되니까 젊은 분들이 떠나지 않게 어렵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어떤 자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실무자와 숙의)
자료 보내드렸답니다.
자료 보내드렸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다시 확인해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기관장이 교체됐어요.
5쪽에 보면 센터장님이 교체가 되면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경기일보에서 난 기사인데요.
“인천 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 공채... 무늬만 ‘블라인드 면접’ 의혹”
혹시 기사 보셨나요?
그럼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다시 확인해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기관장이 교체됐어요.
5쪽에 보면 센터장님이 교체가 되면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경기일보에서 난 기사인데요.
“인천 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 공채... 무늬만 ‘블라인드 면접’ 의혹”
혹시 기사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문제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는 문제 없었습니다.
전 센터장님이 임기가 만료돼서 저희가 공개 채용을 통해서 서류전형이 통과된 분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해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센터장님이 임기가 만료돼서 저희가 공개 채용을 통해서 서류전형이 통과된 분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해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기사 내용에 보면 블라인드 면접인데 한 면접관님이 전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전에 무슨 무슨 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블라인드 면접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셨어요?
(노트북으로 자료 제시)
블라인드 면접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셨어요?
(노트북으로 자료 제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사 내용에 보면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7명의 면접관들이 서로 보지 못하게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그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에 관해서 뭐 이렇게, 저도 블라인드 면접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한 면접관님이 2명 중에 한 분을 전에 무슨 무슨 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블라인드 면접에서 가능하냐 그런 이야기가 기사를 보고 여기저기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구에 관련된 기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블라인드 면접에서 가능하냐 그런 이야기가 기사를 보고 여기저기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구에 관련된 기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 것 아닙니다, 그 기사.
동구 기사 아닙니다.
동구 기사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동구 기사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안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천인데 다른 저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는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중구도 최근에 센터장님이 바뀌셨나 봐요, 타 지역도?
지금 이 기사에 보면 동구의 센터장 지난 10일 센터장 공모, 일단 기사를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이것이 만약에 동구,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A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기사의 내용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좀 저는 면접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 보면 동구의 센터장 지난 10일 센터장 공모, 일단 기사를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이것이 만약에 동구,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A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기사의 내용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좀 저는 면접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제가 장수진 위원의 뒤를 이어서 더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종 합격자, 불합격자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이름도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을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공인이시니까.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도 전 전 공인이셨고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연임이 불가피했을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합격되신 분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분한테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약 2년밖에 안 남았을 걸요?
나이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이 또 그때 가서 바뀌면, 중단되면 사실 이 서비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노인이랑 주민들한테 올 텐데 이것이 정말 이렇게 불가피했을까.
그리고 못했다고 하면 전임 센터장이 사업을 성과를 못 냈다면 그럴만도 한데 성과는 성과대로 최우수를 내고 이랬는데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서류 심사를 보면 자격증 소지 여부, 자격증 소지는 있겠죠.
경력을 보면 또 전 센터장이 더 노인 쪽에 경력이 많을 것이고.
그럼 동구 거주 여부가 그렇게 큰 점수를 했었나?
그러면 양미희 센터장님은 동구 사람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그것은 모르세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종 합격자, 불합격자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이름도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을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공인이시니까.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도 전 전 공인이셨고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연임이 불가피했을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합격되신 분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분한테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약 2년밖에 안 남았을 걸요?
나이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이 또 그때 가서 바뀌면, 중단되면 사실 이 서비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노인이랑 주민들한테 올 텐데 이것이 정말 이렇게 불가피했을까.
그리고 못했다고 하면 전임 센터장이 사업을 성과를 못 냈다면 그럴만도 한데 성과는 성과대로 최우수를 내고 이랬는데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서류 심사를 보면 자격증 소지 여부, 자격증 소지는 있겠죠.
경력을 보면 또 전 센터장이 더 노인 쪽에 경력이 많을 것이고.
그럼 동구 거주 여부가 그렇게 큰 점수를 했었나?
그러면 양미희 센터장님은 동구 사람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그것은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동구 거주 안 합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냈나 저는 사실 이런 의아심이 있고요.
그래도 참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보면 이번에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
그냥 잘하셔서 또 2년 하시고 또 2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2년인데, 기간은.
그럼 어차피 또 바뀔 때 텐데 그러면 사업이 또 중단될 텐데 센터장에 의해서 사업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기관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작용을 했을까.
저는 그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대답해 주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냈나 저는 사실 이런 의아심이 있고요.
그래도 참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보면 이번에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
그냥 잘하셔서 또 2년 하시고 또 2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2년인데, 기간은.
그럼 어차피 또 바뀔 때 텐데 그러면 사업이 또 중단될 텐데 센터장에 의해서 사업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기관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작용을 했을까.
저는 그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대답해 주기를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럼 제가 채용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2년 하고 연임을 할 수 있어서 총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센터장님께서 11월 1일 부로 2년의 임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서 두 분이, 현 센터장과 전 센터장님께서 공개채용에 접수를 하셔서 서류심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자격요건에 다 맞는 분들이 일단 들어와서 1차 서류 심사가 끝났습니다.
확인됐고 2차는 면접관 세 분께서 그분의 항목에 의해서 적정한 자질평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고요.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임기가 4년인데 그럼 4년 후에 그럼 이분은 더 해야 하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연속성을 따지면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2년 하고 또 연임의 그런 규정을 둔 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이 분이 잘하셨지만 현 계신 분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뽑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더 이상 이 말씀 외에는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센터장은 2년 하고 연임을 할 수 있어서 총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센터장님께서 11월 1일 부로 2년의 임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서 두 분이, 현 센터장과 전 센터장님께서 공개채용에 접수를 하셔서 서류심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자격요건에 다 맞는 분들이 일단 들어와서 1차 서류 심사가 끝났습니다.
확인됐고 2차는 면접관 세 분께서 그분의 항목에 의해서 적정한 자질평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고요.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임기가 4년인데 그럼 4년 후에 그럼 이분은 더 해야 하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연속성을 따지면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2년 하고 또 연임의 그런 규정을 둔 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이 분이 잘하셨지만 현 계신 분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뽑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더 이상 이 말씀 외에는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뭐 그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이라는 제도를 뒀을 때는 한 번 더, 더 많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연임이라는 것을 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양미희 센터장이 굉장히 일을 잘하셨어요.
그리고 몇 번을 가서 봤지만 사업개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2년 더 하셨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이것이 딱 단절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지도 편달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혜택이나 서비스가 고스란히 다 어르신들한테 갔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되기를 바랐던 마음이 커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센터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 이래서 얘기를 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이라는 제도를 뒀을 때는 한 번 더, 더 많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연임이라는 것을 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양미희 센터장이 굉장히 일을 잘하셨어요.
그리고 몇 번을 가서 봤지만 사업개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2년 더 하셨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이것이 딱 단절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지도 편달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혜택이나 서비스가 고스란히 다 어르신들한테 갔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되기를 바랐던 마음이 커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센터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 이래서 얘기를 한 것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에 얘기한 것이니 별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센터하고 협의해서 좋은 사업은 이어가고 부족한 사업은 발굴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센터하고 협의해서 좋은 사업은 이어가고 부족한 사업은 발굴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15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길고양이 관련한 질문인데요.
아까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페이지 15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길고양이 관련한 질문인데요.
아까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그래서 과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할 수 있는 포획틀을 가지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갖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몇 개 정도나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수량은 파악을 지금 안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희정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2개요?
○지역경제담당 김희정 예.
○최훈 위원 2개가 있으시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대여가 가능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빌려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왔을 때 포획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기동물 그리고 유기견 같은 것도 포획을 하게 되면 포상을 지급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요.
그래서 동구에서도 길고양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캣맘들께서 먹이를 주고 하는 것은 다 좋다 이것이에요.
좋은데 어쨌든 길고양이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그리고 유기견 같은 것도 포획을 하게 되면 포상을 지급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요.
그래서 동구에서도 길고양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캣맘들께서 먹이를 주고 하는 것은 다 좋다 이것이에요.
좋은데 어쨌든 길고양이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전면적, 전반적,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배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피은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유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배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피은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유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표가 너무 간략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제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약 9억6,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약 16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표가 너무 간략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제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약 9억6,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약 16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원태근 위원 각 사업별로 서비스 제공 수요자를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몇 개 사업은 이용자가 대단히 많이 있었고 또 나를 찾는 5060 서비스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용자가 아주 극히 적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먼저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총 16개 사업에 1,015명 정도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요.
몇 개 사업들이 이용자가 좀 적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인천시하고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사업들이 이용자가 좀 적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인천시하고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은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그쪽에 얘기해서 본인부담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국장님 계셨으면 했었는데 가셨으니까요.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요.
제가 옛날에 주민행복센터 카페 거기서도 한번 여쭤는 봤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올해 시에서 7천만 원이었고 구비 3천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4개 분야 7개 사업 추진했지 않습니까?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요.
제가 옛날에 주민행복센터 카페 거기서도 한번 여쭤는 봤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올해 시에서 7천만 원이었고 구비 3천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4개 분야 7개 사업 추진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실적이나 반응이 좀 어땠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업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다 종료가 돼서 마무리돼 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사업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해서 인천의료원과 협업해서 20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만 조금 현재 일부 신청, 4백만 원 전체를 집행 못하고 일부만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건강검진사업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해서 인천의료원과 협업해서 20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만 조금 현재 일부 신청, 4백만 원 전체를 집행 못하고 일부만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12월에 사업 종료가 되면 시범사업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정리가 되시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것이 사업비가 내년에 5억 원으로 증액된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사업비가 다 깎인다고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최종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원래 이것이 사업비가 내년에 5억 원으로 증액된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사업비가 다 깎인다고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최종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산 부서에서 아마 삭감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일부 사업들은 저희가 동에 내려보내는 동 특화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쪽으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김종호 위원 일단 저는 시에서 다시 예산이 살아나면 좋겠지만 어려울 경우에 7개의 시범사업에서 유의미하고 성과가 있는 것들은 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으로 내려가든 아니면 진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사업들을 지속해 나가든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딱히 페이지가 없기는 한데 제가 이것은,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 맞죠?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으로 내려가든 아니면 진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사업들을 지속해 나가든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딱히 페이지가 없기는 한데 제가 이것은,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 맞죠?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9월 7일, 예.
○김종호 위원 저희도 기념식 하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기념식을 저희가 10월에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법정공휴일 아니, 그것은 9월 7일이 맞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런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일을 9월 7일로 지정된 것은 맞습니다.
아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99년도엔가 제정되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법정기념일을 찾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9월 7일이 법정기념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99년도엔가 제정되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법정기념일을 찾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9월 7일이 법정기념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왜 9월 7일로 알고 있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9월 7일로 과거에 초창기 때...
○김종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기념식은 알고 있고 어떤 고민인 것이냐면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또한 인정받고 어쨌든 저희가 그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기념식 보니까 동구청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뒤에 별도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종사자 워크숍이 또 있었잖아요, 주민행복센터에서.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기념식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일례로 경기도 성남이나 시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이천 보니까 이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천의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의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구의 사회복지기념식도 어찌 됐든 보장협의체의 역할도 있긴 하지만 동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공동 주관을 할 수 없을까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검토해봐 주셔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기념식의 한 주체로, 주관으로 들어와서 같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하나 들었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종사자 워크숍 가봤는데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움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동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지원금 나가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구에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 기념식 보니까 동구청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뒤에 별도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종사자 워크숍이 또 있었잖아요, 주민행복센터에서.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기념식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일례로 경기도 성남이나 시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이천 보니까 이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천의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의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구의 사회복지기념식도 어찌 됐든 보장협의체의 역할도 있긴 하지만 동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공동 주관을 할 수 없을까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검토해봐 주셔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기념식의 한 주체로, 주관으로 들어와서 같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하나 들었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종사자 워크숍 가봤는데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움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동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지원금 나가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구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마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님들, 그 밑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순수한 어떤 친목 형식의 이런 단체로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만약에 저는 그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종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는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도 금년도에 아마 처음, 최근에는 처음 하는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아직 뭐 협의회에서 요청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기념식 관련해서는 한번 사회복지협의회도 공동 주관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회복지협의회 시설장님들이 일부, 전부는 아니겠지만 협의체에 다...
○김종호 위원 예, 들어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또 일부가, 이것은 민관 공동이잖아요, 협의체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영복지관장님이 민간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이것과 저는 또 이분들의 노고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주관으로 같이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또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일부가, 이것은 민관 공동이잖아요, 협의체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영복지관장님이 민간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이것과 저는 또 이분들의 노고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주관으로 같이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또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까 국장님이 계셨으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기념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인가, 이것이 조금 다르기는 다른데요.
올해는 아마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시에서 5만 원 급량비가 신설됐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상했던 것은 공무원분들과 공무직 제외하더라도 동구청에서 8개월 일하시는, 1년이 채 안 되게 8개월이든 6개월 일하시는 기간제분들도 식대가 14만 원이에요.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있고요.
이분들은 처우개선비도 들어가요.
그것과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닌데 저는 어쨌든 지금 복지환경국 주무 부서가 복지정책과이니까 그리고 또 각급의 사회복지시설에 따라서 이 처우도 좀 달라요.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인가, 이것이 조금 다르기는 다른데요.
올해는 아마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시에서 5만 원 급량비가 신설됐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상했던 것은 공무원분들과 공무직 제외하더라도 동구청에서 8개월 일하시는, 1년이 채 안 되게 8개월이든 6개월 일하시는 기간제분들도 식대가 14만 원이에요.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있고요.
이분들은 처우개선비도 들어가요.
그것과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닌데 저는 어쨌든 지금 복지환경국 주무 부서가 복지정책과이니까 그리고 또 각급의 사회복지시설에 따라서 이 처우도 좀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김종호 위원 저는 한번 복지정책과에서 동구의 사회복지시설별 처우가 어떤지와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고 우리가 구 예산이 일부 들더라도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14만 원의 식대를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5만 원도 고마워해야 하는 이 현실은 좀 안타깝기는 했었거든요.
주무 부서로서 그리고 또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14만 원의 식대를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5만 원도 고마워해야 하는 이 현실은 좀 안타깝기는 했었거든요.
주무 부서로서 그리고 또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9페이지를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8월에 2차 이용자 모집하고 12월까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여기 집행현황에 나온 것은 17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현재 17명은 아닌 것이죠?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지금 8월에 2차 이용자 모집하고 12월까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여기 집행현황에 나온 것은 17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현재 17명은 아닌 것이죠?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총 19명이, 1차가 8명을 받았고요.
5월에 한 번, 최근에 한 번 해서 1차 8명, 2차 9명 그다음에 추가 연장해서 2명 해서 19명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한 번, 최근에 한 번 해서 1차 8명, 2차 9명 그다음에 추가 연장해서 2명 해서 19명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집행현황은 52%라고 돼 있는데요.
○윤재실 위원 이것은 17명이니까 이제 19명이 됐으니 조금 올라갔겠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실제는 약 79.6% 정도 이렇게 현재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관내에 드림아동발달센터가 있는데요.
여기가 아마 모집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이 됐어요.
여기가 아마 모집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동, 청소년, 성인 다 심리상담을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모집 공모를 했었는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서 자격심사 컨설팅을 했는데요.
드림아동발달센터 여기 한 군데만 단독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격 심사를 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아동발달센터 여기 한 군데만 단독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격 심사를 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여기서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이라고 하니까 유료 상담 기관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많은 제공기관이 등록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드림아동 하면 주로 대상이 아동이고 여성정책과나 이런 데서 할 때도 보면 다 아동 대상 할 때는 여기에 다 하거든요.
드림아동, 드림스타트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아마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금 더 확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심리정서 지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등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많이 등록시켜 놓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별첨으로 된 자료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딱 보면 20번에 “복지관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21년 10월 28일인데 이 복지관이 사실 어떤 복지관인지 되게 궁금하고 이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50페이지에 보면 송림하고 창영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송림하고 창영복지관에 보면 후원금이 상당히 많아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영복지관은 후원물품 관리 부적정 이래서 주의나 시정이에요.
주의가 가장 약한 것이고 시정이 그다음인 것인가요?
아니면 시정이 약하고 주의가?
그리고 드림아동 하면 주로 대상이 아동이고 여성정책과나 이런 데서 할 때도 보면 다 아동 대상 할 때는 여기에 다 하거든요.
드림아동, 드림스타트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아마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금 더 확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심리정서 지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등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많이 등록시켜 놓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별첨으로 된 자료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딱 보면 20번에 “복지관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21년 10월 28일인데 이 복지관이 사실 어떤 복지관인지 되게 궁금하고 이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50페이지에 보면 송림하고 창영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송림하고 창영복지관에 보면 후원금이 상당히 많아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영복지관은 후원물품 관리 부적정 이래서 주의나 시정이에요.
주의가 가장 약한 것이고 시정이 그다음인 것인가요?
아니면 시정이 약하고 주의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주의는 이런 사항들을 재발하지 마라는 이런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시정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시정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윤재실 위원 바로잡아라?
그럼 그것이 더 센 것이네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예, 시정이 더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지정 후원금을 비지정, 지정하지 않고 후원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부적정하게 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것은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냥 후원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인데 예전에 송림종합사회복지관 문제 되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이 더 센 것이네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예, 시정이 더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지정 후원금을 비지정, 지정하지 않고 후원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부적정하게 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것은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냥 후원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인데 예전에 송림종합사회복지관 문제 되게 많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복지관보다는 약간 복지법인 쪽에 조금...
○윤재실 위원 복지관이 법인...
그래서 그 문제들이 소송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 것 같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지적사항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부금이 상당해요.
개인, 기업으로부터 오는 것, 개인 후원금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대충 봤는데도 되게 많거든요, 연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 문제들이 소송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 것 같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지적사항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부금이 상당해요.
개인, 기업으로부터 오는 것, 개인 후원금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대충 봤는데도 되게 많거든요, 연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그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에는 간접비용 있잖아요?
기관운영비 이런 부분은 50% 이내로 사용하게끔 돼 있고 나머지 직접사업에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비 이런 부분은 50% 이내로 사용하게끔 돼 있고 나머지 직접사업에 예를 들어서...
○윤재실 위원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정 후원금 말고 비지정 후원금은 20%는 인건비로 쓸 수 있고 80%는 사업비로 써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기관운영비라는 것이 인건비 포함해서 하는데 50% 이내로 간접비로 쓰고 50% 이상은...
○윤재실 위원 50 대 50이 아닐 것이에요.
제가 법인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홈페이지에 다 저기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하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하겠다.
제가 법인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홈페이지에 다 저기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하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현재 조합구역 내, 지금 거기가 철거부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로 부지는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아직 법인에서는 아마 이것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신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떤...
그래서 아마 다른 데로 부지는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아직 법인에서는 아마 이것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신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떤...
○장수진 위원 그럼 아직 조합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보상관계는 조합에서는 일단 개별 통지를 했어요, 그 법인에.
○장수진 위원 감정평가 내리고 한 것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장수진 위원어쨌든 지금 두 곳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상당히 설치된 지 오래됐잖아요.
시설 지도·점검 가실 때 시설물들이 오래됐는데 노후화로 위험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 없는지도 확인하시나요?
시설 지도·점검 가실 때 시설물들이 오래됐는데 노후화로 위험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 없는지도 확인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통상적인 시설 점검은 이렇게 하는데요.
아직 노후화 정도로 인해서 거기에 위험등급을 판정받았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노후화 정도로 인해서 거기에 위험등급을 판정받았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창영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위험하거나 만약에 혹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보수는 하겠죠.
그런데 지도 점검 나가실 때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지도 점검을 하셔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봐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 나가실 때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지도 점검을 하셔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봐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노후화로 인한 시설 점검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서 예산이 지원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원보다는 어찌 됐든 시설이 오래됐으면 안전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송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소송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샘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 동구청하고 소송 관계는 없는 것이고요.
법인하고 과거에 소송 관계가 있었고 또 인천시하고도 소송 관계가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시켰는데 소송 과정에서는 최종 인천시가 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현재 행정기관하고 소송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개인 간의 소송 관계는 저희들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송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 동구청하고 소송 관계는 없는 것이고요.
법인하고 과거에 소송 관계가 있었고 또 인천시하고도 소송 관계가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시켰는데 소송 과정에서는 최종 인천시가 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현재 행정기관하고 소송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개인 간의 소송 관계는 저희들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자활사업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이렇게, 사업단이 차려지면 지원을 언제까지 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자활사업단이요?
○위원장 장수진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은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한데 이런 것은 어떤 여건을 봐서 사업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가 지금 어떤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자활기업이라고 창업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장수진 위원 자활기업이 그러면 지원 기간이 언제까지 딱 되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실무자와 숙의)
처음에 건물 같은 것이 임대보증금 이런 식만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실무자와 숙의)
처음에 건물 같은 것이 임대보증금 이런 식만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자생해서 나가서 자생력을 갖춘 기업들인 것이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럼 임대료만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화도진건설이나 다온크린, 이모반찬은 운영이 제대로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현재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어쨌든 그러면 이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계신 분들이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자생력을 갖추면 독립을 하실 수 있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사실 드물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최근에는 좀 없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자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는 큰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글쎄요.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그런데 저희한테 불편하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그런데 저희한테 불편하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추어서 기업으로 해서 나가서 또 사업체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기는 한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나 처우나 또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추어서 기업으로 해서 나가서 또 사업체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기는 한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나 처우나 또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원 기간이 그러면 어찌 됐든 자활기업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자생력을 갖추면,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임대료만 지원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최훈 위원 과장님, 그런데 말이죠.
14쪽을 보면요.
6번에 위탁기관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인천동구 지역자활센터 해서 2020년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는데 재무·회계 관리 및 운영 전반, 자활근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고 202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또 지도·감독이 있었는데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주의라든지 부적정 통보를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4쪽을 보면요.
6번에 위탁기관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인천동구 지역자활센터 해서 2020년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는데 재무·회계 관리 및 운영 전반, 자활근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고 202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또 지도·감독이 있었는데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주의라든지 부적정 통보를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회계서류 구비를 공무원처럼 첨부 서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는 그런 저기로 해서 주의나 시정을 주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채용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같은 경우는 같이 근무했던 센터장하고 직원 간에 직원이 퇴직했다 다시 들어왔는데 이런 분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했다든가 이래서 주의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일상적으로 품의서나 지출결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음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채용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같은 경우는 같이 근무했던 센터장하고 직원 간에 직원이 퇴직했다 다시 들어왔는데 이런 분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했다든가 이래서 주의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일상적으로 품의서나 지출결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음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지출이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회계책임자가 있고 또 직원들이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출하는 담당 직원들이 이런 것을 갖다 회계책임자한테 제출을 정확하게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출하는 담당 직원들이 이런 것을 갖다 회계책임자한테 제출을 정확하게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구의 해당 지도·감독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도 그랬는데 2022년도에도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비슷한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면밀히 해 주셔서 아니면 감독뿐만 아니라 지도를 미리 좀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해당 지도·감독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도 그랬는데 2022년도에도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비슷한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면밀히 해 주셔서 아니면 감독뿐만 아니라 지도를 미리 좀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잘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집행률이 18%예요.
그런데 맨 뒷쪽 135, 136쪽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8명에게 지원했고 ‘22년도에는 7명에게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뒷장에 보니까 ‘12년부터 현재까지 384명에게 대출을 추천하였고 176명이 아마 이자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176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이고 올 2022년에는 7명이에요.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집행률이 18%예요.
그런데 맨 뒷쪽 135, 136쪽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8명에게 지원했고 ‘22년도에는 7명에게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뒷장에 보니까 ‘12년부터 현재까지 384명에게 대출을 추천하였고 176명이 아마 이자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176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이고 올 2022년에는 7명이에요.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난 회기 때 원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해나갈까 이런 부분을 실무자도 그렇고 검토를 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또 지금 상황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운용해야 하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해나갈까 이런 부분을 실무자도 그렇고 검토를 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또 지금 상황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운용해야 하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어려운 분들이 소액대출이라도 이자 보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5쪽이에요.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인데 여기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여기도 집행률이 낮아요.
그런데 복지 쪽에서는 탈수급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15쪽이에요.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인데 여기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여기도 집행률이 낮아요.
그런데 복지 쪽에서는 탈수급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탈수급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여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라고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일반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청년층 이런 분들한테 고용을 하고 있으신 분이 희망통장이라든가 청년통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을 했을 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3년 동안 가입했을 때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계속 다니면서 청년희망통장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 대상 하신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신청 자체가 적고 그 당시에 사업비 계상이 많이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청년층 이런 분들한테 고용을 하고 있으신 분이 희망통장이라든가 청년통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을 했을 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3년 동안 가입했을 때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계속 다니면서 청년희망통장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 대상 하신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신청 자체가 적고 그 당시에 사업비 계상이 많이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제가 생각했을 때 수급자들은 여기서 탈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주 근본적인 그런 것이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탈수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이런 통장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근본적인 그런 것이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탈수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이런 통장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일시적인 통장 지원해서 탈수급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사업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자활기업에 취업하거나 이런 부분이 탈수급으로 연결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통장 지원해서 탈수급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사업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자활기업에 취업하거나 이런 부분이 탈수급으로 연결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용훈련 이런 저기를 또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훈련을 받는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실질적인 탈수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수급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일부 젊은 층도 있고 청년층이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청년층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제 훈련을 받는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실질적인 탈수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수급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일부 젊은 층도 있고 청년층이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청년층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쉽지 않지만 더 노력을 해 주셔서 동구에서 탈수급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쓴소리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얘기할 때 자료를 요청하면서 수범사례를 해달라고 해요.
그것이 8대 때부터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되게 형식적으로 돼 가고 있고 지금 이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말 안 하고 지나가려다 하는 것이에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례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얘기할 때 자료를 요청하면서 수범사례를 해달라고 해요.
그것이 8대 때부터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되게 형식적으로 돼 가고 있고 지금 이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말 안 하고 지나가려다 하는 것이에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례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수범사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례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만났고 이 사례를 이렇게 해서 정말 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사례인 것이지 여기에 사업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8대 때부터 가면 갈수록 되게 형식적으로 돼 가서 제가 계속 다른 과들도 보고 있는데 복지정책과는 특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는 주로 사례들을 접하는 과인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례는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례를 이렇게 해결했다,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만족도를 높였다, 이런 것이죠?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사업을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례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만났고 이 사례를 이렇게 해서 정말 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사례인 것이지 여기에 사업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8대 때부터 가면 갈수록 되게 형식적으로 돼 가서 제가 계속 다른 과들도 보고 있는데 복지정책과는 특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는 주로 사례들을 접하는 과인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례는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례를 이렇게 해결했다,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만족도를 높였다, 이런 것이죠?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