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2017년도 제22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시 : 2017년11월22일(수)


  일시 : 2017년11월22일(수) 
  장소 :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자치행정과장 한길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추만식 총무팀장입니다. 
  강경희 인사팀장입니다. 
  이정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유희상 구명칭변경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한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약 3개월이 지나갔네요. 
  5쪽에 보시면 항상 언론에도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 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상당히 거기에, 모든 게 상대성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유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데 특히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소양지식이라든가 그게 공통적으로 미비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물론 평생교육과겠지만 작년에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직장어린이집은 전번에 위탁, 원장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지금 위탁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아니, 현재 재위탁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원장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 젊은 원장님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물론 장단점은 다 있어요. 
  좀 그런 점이 언론에 나가고 또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렇잖아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새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 단체들이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모든 문제점들이 회계준칙에 따라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1년에 1번씩이나 분기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한해서라도 분기적인 감사를 하셔서 항상 지적이 있으면 그게 시정될 수 있도록, 매번 반복되는 게 행감이나 모든 자료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 사회단체보조금들이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우리 구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적절하게 편성된다 생각이 됩니다.  
박영우 위원  부족한 면 이런 면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 
박영우 위원  다다익선이라 많이 줄수록 좋으시겠지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 예산 여러 가지 여건상... 
박영우 위원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우리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물론 대형마트에 가시면 주차하기도 좋고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 제가 지금 전 부서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데 보면 주로 다과회 때 준비하는 물건들은 이마트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거의 100% 가까이가 대형마트를 이용하시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골목상권들이 다 죽어가고 우리 동구에도 거기에 대한 불만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힘들고 좀 저것 하시더라도 골목상권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구청 옆에도 가면 조그마한 마트들 많잖아요, 골목상권에. 
  그것을 좀 이용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표기를 보니까 어떤 데는 이마트라고 해놓은 데도 있고 리마트 해놓은 데도 있고, 같은 저것인가요? 
  쭉 읽어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이마트라 해놓고 어느 부서에는 리마트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리마트는 대형...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두음법칙에 의해서... 
박영우 위원  두음법칙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난 그게 조금 굉장히 의문이 돼요. 
  어제부터 관련부서에 보다 보니까 리마트라고 되어 있는 데가... 
  그래서 그런 마트가 다시 우리 주변에 생겼나 싶어서... 
○인사담당 강경희  있어요. 
박영우 위원  있어요?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이마트하고 리마트는 다르다고 합니다. 
박영우 위원  골목이 리마트인가요? 
  그래서 어제부터 관련부서에 보면 도대체 이마트가 뭐고 리마트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해 본 사항이거든요. 
  리마트라는 마트가 또...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우리 구청 앞에 있나 봅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 옆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박영우 위원  그것은 참 상당히 잘된 느낌이네요.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출장여비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점 어저께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회의를 주도하셔서 같이 논의하시고 하실 것이거든요. 
  거기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어린이집 있잖아요, 직장어린이집. 
  그것 지금 해결은 잘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지금도 계류 중입니다. 
지순자 위원  아직도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 바꾸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본인이 사퇴의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1월 1일부터 바뀔 겁니다. 
지순자 위원  1월 1일부터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가 인사이동을 할 때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민감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을 왜 썼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특별하게, 인천시 10개 구·군에서 특별하게, 저희뿐 아니라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기는 한데 공무원들의 전보제한이라는 규칙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얼마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일반은 1년 6개월이고 특수한 감사나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안에 인사이동 시키는 것은 무슨 경우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그것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단서조항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나...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개인신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막말로 얘기하면 윗사람한테 찍혀서 내려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단서조항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여기서 그런... 
  저희는 법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찍혀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의 전보제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법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저희가 법적으로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순자 위원  과장님, 지금 법적으로 맞게끔 인사이동이 4년 동안 치러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회사무과만 해도 유진복 과장님 같은 경우 금창동에서 보건소 간지 몇 개월 만에 의회사무과로 오신 거죠? 2개월만이에요. 
  그러면 이게 직원들의 기본적인, 제가 우리 과장님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희 구청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사항이 수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전보발령을 내든지 2개월, 1개월... 
  저희는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권력의 힘이 이렇게 좋은 건가, 권력의 힘이 이렇게 센 건가, 직원들은 뭐하고 있는 건가, 공무원 노조는 뭐하고 있는 건가, 저희 공무원 노조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현재... 
지순자 위원  다 없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노조에서는 가만히 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도 정말 황당한 얘기고 그다음에 몇 개월 안 되어서 이렇게 전보를 받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라든지 그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요새 공무원 들어오기 위해서 3~4년을 학원 다녀가면서,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해도 못 들어오는 이판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내 부하 부리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 저는요. 
  이 전보 때마다 도대체 몇 개월 만에 하는 거야, 이것 먼저 보게 돼요, 지금은요.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렇게 전보시키는 게 보통적으로 상식처럼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 구청만의 상식인가보다, 그러면 전문적인 직종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은 도대체 아무 데나 가서 근무해야 되면 적응은 해서 하겠죠. 
  그러면 한두 달 근무하고서는 그리고 또 다른 과를 갔어. 다른 과를 갔는데 두 달 만에 그 사람이 또 무엇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연계성도 없고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자존심은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과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인사도 원래는 지금 조례나 법상으로 따지다 보면 의장과 협의 하에 의회사무과 인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도 그런 것은 한 번도 지켜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산 깎는 부분만 의원들이 예산 깎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만 얘기할 줄 아시지 우리 의원들과의 그런 협정이라든지 무슨 말 한 말씀도 없으시고 인사를 막 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 재선입니다. 
  재선에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보았을 때 정말 의회사무과는 사람이 잘 와야 집행부와 싸움을 안 붙입니다. 
  왜? 서로 이해하니까 상의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 직원들이 와서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협조사항 같은 것 이런 것 잘 정리해서 집행부 쪽과 얘기해서 이래서 전혀 싸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이런 식이 되어 버린단 얘기예요. 
  그래서 인사는 꼭 어느 한 군데의 지목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서로 의논해서 가야되는 게 맞는 것이고 전보제한은 저는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직장동호회 있죠. 
  직장동호회는 그것은 무슨 동호회를 말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직장동호회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묶어서 하는 동호회를 말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직원들... 
지순자 위원  예, 직원들이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보조금이 나갔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현재는 사실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갔던 부분은 복지포인트 자녀기금에서 나갔었는데 정책적으로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자녀, 잔액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활체육 같은 데에 보면 각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직장동호회도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여기도 거의 보면 운동 종류의 그런 모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복지포인트를 못주면 예산을 그쪽으로 증액해서 직장에 운동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사실 명백한 법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생체에 넘겨서,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서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직장동호인들한테,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장동호인들한테 조금씩이나마 필요할 때 쓰라고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지금 직장동호회에 낚시회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복지 문제이기는 해도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로 운동부터 시작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보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2017년도에도 수고 많으셨는데 2018년도에는 우리 600여 공직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19쪽 각 통별 민원사항 있잖아요. 
  각 통별 민원사항이 있는데 총 168건 중 완료가 111건, 추진 중인 것은 23건, 불가가 34건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뽑아보니까. 
  그런데 추진 중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기간이 없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것을 하겠다, 하는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각 부서 별로 그런 것을 다 못하면 답을 받아서 여기에 기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명시기간을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불가라고도 있는데 이 불가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불편하고 위험한 것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불가보다도 계속 추진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정말 참 많은 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이것도 각 부서한테 재난을 당하기 전에 이것을 처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사실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기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나 권고나 유도는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이게 반장님이나 통장님들은 최일선에서 그 지역에 누구보다도 불편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통·반장님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이것은 급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처리를 빨리 해 주어야지 원칙인 것 같아서... 
  처리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요. 
  처리기한이,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기한은 특별히 없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포장이나 이런 것은 오래 걸릴 것이고 건의사항마다 다르겠죠. 
김기인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보았을 때 늘 의원님들 보고 돈을 달라는 것까지 좋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동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 예산이 얼마만큼 하느냐,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 없이 우리 구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행사를 치러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김기인 위원  그리고 화도진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에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매년 150만 원 한정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산을 올릴 때 동장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원만히 해야지 맨날 구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이런 행사는 가급적으로 피하는 쪽이 낫다, 지원을 해 주려면 어느 정도 맥시멈을 잡아서 지원해 주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때도 증액을 해 주셔서 동장님들이 굉장히 수월했고 또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동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요. 2017년도에 고생 많으셨고 2018년도에는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여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지난해에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사유 경과에 대해서 지금 포기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어린이집이요? 
유옥분 위원  예, 그분은 현재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지금 저희가 위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현재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위탁자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형사재판 1건이 있죠, 고민스러운 것이. 
  그것이 11월에 예정으로 잡혀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아직 계류 중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직은...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17년도 안에는 그 소리가 없어질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그것은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1심에서 끝난다고 그래도 또 항소나 이런 것을 하면 2심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쪽에는 없지만 제가 그것을 들었어요. 
  유치원 모 원장님을 만났는데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의 원인을 들어보니까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아주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 아주 듣기가 불편한 정도로 있어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 들으신 것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사실 유치원은 교육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던 부분입니다. 
  유치원은 저희 지원 의무대상이 아니에요, 유치원. 
유옥분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그런데... 
유옥분 위원  설명 과정에, 우리 실무자가 설명을 충분히 해서 집행부 쪽, 청장님한테 불평의 소리가 번복되지 않게 간담회라도 한 번 마무리를 하신 적이 있나...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유옥분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그때는... 
유옥분 위원  연결되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까 김기인 위원님께서 민원사항 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상위법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인지 우리 동구만의 조례를 손을 봐서 불가하다는 것이, 저도 구 의원에 입문해서 지역에 나오라고 그래서 현장까지 갔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상위법을 떠나서 동구만의 조례를 조금 손봐서 주민들의 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님, 얘기 좀 한 번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는 총괄이고 각 부서에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제가 이렇게 건의내용이나 답변내용 불가사항을 조금 보니까 그 건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유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 부분도 있고 이래서 상위법을 떠나서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중지를 모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두 번 세 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동구만의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니까 심도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보셨으면, 숙제를 던져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새터민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4세대가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네 분이... 
지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원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뭐하시고 사시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사실 그분들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감시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래서 전화도 잘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법무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저희는 사실상 그냥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동파악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내세우지는 못해도 마음을 열면 굉장히 저희 주민들과 똑같으신 분들인데 아직 마음을 못 열어서 그런데 어려운 사항이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게 노력해서 어려운 점은 어려움 없는 데로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을만들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자치분권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로 인해서 자치분권의 기본이라고 저희가 엊그저께 교육받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만들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마을에 도움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다가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 저게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자치분권을 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017년도에 마을만들기에 예산이 배정이 되잖아요.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적게 쓰는 데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구 비례를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도 종류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다시 마을만들기 시작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너무 차이 나게 주시지 말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동등해요, 제가 보아도 인원은. 
  그러니까 차이 나는, 너무 많은 차이가 안 나고 좀 비등비등하게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주시면 서로 더 좋은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현재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받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다, 사업명은 이것이다,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방자치라는 것은 민 주도하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게 발전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하려고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을, 골고루 동 주민센터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늘려서 하시는 것 그런 것도 좋은데 어쨌든지 동장님들과 말씀하실 때, 동장장님들이 밖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들이 새가슴이 되어서 내가 이만큼을 올리면 이게 과연 예산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동장님과 같이 미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마을만들기는 이렇게 해서 할 거니까 충분히 주민들과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거의 화수2동이 매년도 이렇게 돈을 제일 많이 받아가요. 
  그러면 이것은 동장님들만 해도 ‘아니, 거기는 이렇게 많이 받아 가는데 왜 못하세요?’ 그러고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논하셔서 차별이 없게 거의 비등한 부분,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의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그것은 약간 한계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장마다 또 특성이 다르고 또 적극적인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든지 또 동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열심히 하는, 차등을 두지는 않는데 열심히 하는 동이 많이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과 얘기할 때 그런 점을 부각시켜 주시면 각 동에 차이 안 나게 이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도 어느 동장님이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는지 그게 분간이 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자꾸 부각시켜 주시고 그래서 지방자치가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자꾸 부각을 시켜서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직고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선거구가 6개 동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송현3동에 당연히 3일 전에 참석해 달라고 통보를 하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소속된 동에서는 3일 전에 위원님들을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해 주셔야 되고 그전에는 어느 동이 참 잘하더라고요. 
  3일 전에 문서화로 해서 자료까지 의원들 자리에 갖다놓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하루 전날, 당일 전화 와서 문자 삑 해서 참석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을 하셔서 최소한 3일 전에 어느 동에 주민자치위원 뭐가 안건이 상정되는지 문서를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동장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3일 전에 통보해 주시고 251쪽에 보시면 지금 통·반장 거기서 통장님들이 결원이 되어 있는 동은 왜 그러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송림2동의 경우에는 위촉 중에 있고... 
박영우 위원  한 분, 송림4동은...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송림4동은 대헌지구에서 철거를 해서... 
박영우 위원  그런 사유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왜 통장님들까지 결원이 되어있나 싶어가지고 한 번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다음부터는 표기, 서식...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 감사자료에는 안 올라왔지만 사실상 우리가 구 명칭이라는 이것으로 지역이 혼돈의 시간들이 많았고 또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너무 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했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구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고무된 사항으로 기대감을 가졌으나 거의 1년, 2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구명칭이라는 그게 묻혀버렸어요. 
  동구 역사 속에서 묻어버린 이 시점에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관련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나 진행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T/F팀이, 아까 유희상 팀장님이 그쪽의 팀장님이라고 하시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추진을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그렇죠. 추진하고 있죠.  
박영우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런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특히 인천 가치 재창조 차원에서 방위개념에 맞지 않는 4개 구를 해보겠다고 우리 구에도 엄청난 열정과 노력이 있었으나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미추홀구라는 명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그리고 우리 동구도 좋은 이름으로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예산이 집행된 게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산 사항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관련부서의 장이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에서 자료를 갖고 감사를 하겠지만 의회의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도 참작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투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혈세낭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와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산편성이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참여는 각 동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과는 별개의 것이죠. 
  그러면 혹시 김혜민,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 자체가 우리 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저희는 마을만들기, 맨 마지막 쪽에 있는 그것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그게 일몰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일몰제로...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지난해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1건도 심의된 게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저희가 341쪽에 있는 우리마을만들기 사업은 심의위원회구성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어제 자료에 보면 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 구성이 2017년도에는 미구성 되었다고 그러고 1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아마 성격상 과마다 용어는 똑같으되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우리 구청에 있는 전체 위원회에 관련된 게 다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여기 자치행정과의 담당자가 김혜민씨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담당 이정희  자치행정팀장 이정희입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마을만들기 만들기 예산은. 
  이중으로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꼭 거쳐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검토로 평가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넘겨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사업이나 희망만들기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는 관련 예산인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반환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7페이지에 보면 반환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그 사항은 그게 전액 시비 사업이기도 하고, 2015년도 것은 전액 시비사업이고 2017년도 것은 첫 번째 것은 특교·시비·구비 이렇게 투입된 것이고...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시에서 선정을 받으면 받을 때는 받는데 사업을 또 하다 보면 참여자수도 줄고 사업이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는 관변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는 반면에 시민의 자체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것 평가를 받을 때도 아시겠지만 그런 시민의 자체적인 모임이나 활성화 이런 데에서 저희가 가점을 받지 못한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도움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환하시지 말고. 
  그래서 좀 더 기본지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시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니까 연수구나 이런 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제안해서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식도 배양을 해나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식 향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었고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정무·별정직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별정직이 6급 1명, 7급 1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5급 별정 하나 있죠.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되었나요? 
  115페이지 자료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5급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현황파악을 하는데 자료에서 별정5급을 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인원이 파악되어서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 숫자는 전체적으로 더해져서 합산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별정5급은 비서실장님이고 별정6급은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의전팀장...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별정7급은...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별정7급을 별정5급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별정7급이 아니고 별정5급 1명, 별정6급 1명이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위원장 한숙희  자료검토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장님들이 백구십사 분이나 결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결원이 된 이유는 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원되어 있으면 행정전달책이나 이런 데의 문제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사실 지금 반장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반장의 역할들을 지금 통장님들이 다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자리 없다고 해서 누수현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통·반장을 정하게 되어 있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반장님이 행정적으로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러면 다 똑같은 현상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지역의 반장님들은 새로운,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고 각 지자체마다 현황이 다르고 이러니까 반장님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셔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요즘 어르신들 고독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현황은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 최소 단위의 행정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사회의 일들을 좀 체크하고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부과하셔서 업무를 원활하게 주시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94명이면 사실은 3분의 1 정도인가요? 
  지금 786명이고 현원은 980명인데 그러면 거의 약 5분의 1 정도가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연말 안에 정리를 하셔서 채용을... 
  지금 반장님들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혜택은 쓰레기봉투와 설하고 추석 때 수당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매월 나가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없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받는 인센티브 이런 것을 주셔서 결원된 것을 빨리 보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영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순옥 지출팀장입니다. 
  임종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익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귀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구청사 청소용역은 동구에 사업체를 둔 업체가 없나요? 
○재무과장 송귀범  그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시 관내 전체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시에서요? 
○재무과장 송귀범  시 전체 관내에서요. 인천시 관내에서요. 
유옥분 위원  인천시 전체... 
○재무과장 송귀범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만의 그런 것이 안 된다... 
○재무과장 송귀범  예, 그것은 계약법률에 의해서 일정 금액이상 입찰대상, 용역이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런 면이 좀 아쉽네요. 
   그런데 17쪽에도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없네요, 수의공고기 때문에. 
  하수암거 같은 것도 동구에 주소를 둔 업체가 있는데 계속 신청을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재무과장 송귀범  개인적으로는 못 들어봤고 혹시 관내에 우리 공정과 관련해적정업체가 있으시면 재무과장을 만나보라고 하시죠. 
  명함 들고 소개를 한 번, 관내 업체니까 보내주셔서 소개로 알고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주 그냥 동구에 사는 것을 너무 허탈하게 생각할 정도로 일이 없어서 아주 듣기 거북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하수암거 공사가 주로 크게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입찰이고 그래서 기회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79쪽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79쪽. 
○재무과장 송귀범  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송현자유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은 나와 있는 대로 시에서 해당구역을 포함해서 동인천역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추진하는 계획이 발효되면서 경제과에서 보류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보류된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들으신 얘기 있나요? 
○재무과장 송귀범  추가적인 사항은 시에서 추가적인 계획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라서... 
유옥분 위원  상반기 정도, 이런 얘기... 
○재무과장 송귀범  추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 일부러 통보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두 번째...  
○재무과장 송귀범  두 번째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개선 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한마디로 자금교부가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도 계획으로 아마 미루어지는 보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하기로는 2018년도 약 8월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당 과에서는. 
유옥분 위원  8월 정도... 
○재무과장 송귀범  예. 
유옥분 위원  굉장히 그러면 좀 지연이 되네... 
○재무과장 송귀범  예,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93쪽으로 넘어가서 인쇄물하고 광고물, 피복비 발주현황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 타 구가 많이 이렇게 연결들이 되고 있어요. 
  최대한으로 우리 동구 쪽에 파악을 하셔서 발주할 때 우리 동구에 일거리를 주는 것으로, 93쪽...  
○재무과장 송귀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인쇄물 발주현황을 보면 동구 관내 55% 정도... 
유옥분 위원  55%... 
○재무과장 송귀범  예, 동구 관내 업체에서 수급을 하고 큰 금액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계약법률이 지역제한은 시 관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사실 구 관내로 하는 것도 역차별적으로는 위법한 제한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동구 업체만 일률적으로 구할 경우에 타 관내에 가서 역차별을 또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안배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은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지만 외부업체, 또 특정 공법이라든가 기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 수에 비해서는 많이 수주가 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접목시키는 얘기라 생각해서 본 위원의 얘기인데 그래도 이흥수 청장님께서 되셔서 구내식당 폐쇄해서, 어제도 점심 때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처럼 공무원들께서 쭉 점심식사 하러 이동하실 때 움직이는 면 때문에 아주 경제가 막 살아나는 것 같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주도 동구 지역에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본 위원은 던지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먼저 버스 예산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보이지를 않아서...  
○재무과장 송귀범  버스 예산은 20인승으로 결정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당초에 차량 버스는 대형버스 2대로 확보하려고 하다가 활용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중간 20인승 정도로 하는 것이 활용도가 높겠다, 나중에 의회도 관련되어 있고 인원수가 그 정도 인원 움직일 때 가장 편리하게 쓸 것 같아서 최종검토는 줄여서 하고 나머지는 절감조치 했습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그러니까 20인승이 절감조치가 아니라 스타렉스가 있잖아요. 
  그게 12인승인가요? 
○재무과장 송귀범  예, 12인승, 풀, 그런데 사실은 10명 타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지순자 위원  그런데 20인승보다는 조금 더 큰 걸로 구입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왜냐하면 20인승 정도 되면 탈 수 있는 인원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짐은 꼭 따라다니니까 약 15~16명 정도분이 못 타거든요.  
○재무과장 송귀범  현실적으로는 인승보다는 약 5명 정도 빠지게 타게 되는데 20인승이면, 25명 정도 되면 버스를 아예 타고 가는 게 낫고 그런 사항으로 절충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는 먼저처럼 30인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약 20명에서 25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하자는 줄, 어떻게 샀으면 샀다고 얘기를 해야 줘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샀는지 안 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예, 죄송합니다. 별도로 고사라도 한 번 지냈어야... 
지순자 위원  고사를 안 지내서 그런가 보다. 고사를 지내면 뭐합니까? 의원도 초대도 안 하는데 안 지내는 게 훨씬 낫겠죠. 
○재무과장 송귀범  돈이 들어요, 돈이, 고사 지낼 때. 
지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차량을 배부해 주셨는데 이게 추가자료로 넘어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총괄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청에 속해 있는 차를 다 합하면 몇 대 정도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송귀범  현재 11월 초에 등록한 것까지 하면 63대고 자료기준으로 하면 62대...  
지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스타렉스가 몇 대가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송귀범  스타렉스는 구청... 
지순자 위원  구청 것만 치면 2대죠? 
○재무과장 송귀범  예.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대형 1대, 조그마한 것...  
○재무과장 송귀범  3대로 되어 있네... 
지순자 위원  3대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송귀범  예. 
지순자 위원  대형 1대 그다음에 중간형 1대?  
○재무과장 송귀범  벤이 있습니다, 벤. 
  다용도용 벤이 1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3대예요? 
○재무과장 송귀범  예. 
지순자 위원  벤이 1대, 그러면 대형 1대,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구입한 중형이라고 그러는 것 1대... 
○재무과장 송귀범  잠깐만요. 스타렉스가 2대 12인승에 벤 1대... 
지순자 위원  그리고 대형 1대 그다음에 이번에 구입한 것 1대, 그렇죠? 
○재무과장 송귀범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1호차가 지금 몇 대죠? 
○재무과장 송귀범  1호차 1대고 다목적용으로 카니발이 있죠. 
지순자 위원  카니발 다목적용 누가 타죠? 
○재무과장 송귀범  현재는 주로 평상시에 특별한 용도 없을 때는 청장님이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이것 쓰실 때 1호차는 그냥 서있나요? 
○재무과장 송귀범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송귀범  선택적으로 타실 수는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도가 그게 편리하다고 판단하시면 카니발을...  
지순자 위원  지금 인구 7만 명도 안 되는 데에서 차 2대를 갖다놓고 선택적으로 탈 수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귀범  그래서... 
지순자 위원  우리 같은 데가 또 있어요? 
  이것 아까 자치행정과에 질문했어야 되는 것인데...  
  대답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인사소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숙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대성 세정팀장입니다. 
  이은경 구세팀장입니다. 
  이선례 시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찬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6쪽에 시책추진 집행내역을 보면 원 단위가 없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원 단위 표기가 안 되었나요? 
○세무과장 김준연  이게 1천 원 단위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인구가 감소가 되어서 주민세 감소가 이렇게 0.8%가 발생되었는데 17쪽을 보면 또 72.3%가, 고액징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72.3%씩 이렇게는 대략 원인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인지 설명 좀... 
○세무과장 김준연  72쪽... 
유옥분 위원  17쪽... 
○세무과장 김준연  17쪽이요? 
유옥분 위원  예, 지방소득세...  
○세무과장 김준연  지방소득세요? 
유옥분 위원  예, 이렇게 크게 증가가 어디서 원인이 된 것인지... 
○세무과장 김준연  이 부분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양도소득 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쩌다 한 번 생기는 경우라서 그래서 지방소득세만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특별한 예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세무과장 김준연  평소에 별로 생기지 않는 그런 일이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 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게 있어서 참 다행히도 좋네요, 내려가지 않고. 
  증가액이 소득세도 19.7%나 올라갔고... 
  그리고 47쪽 체납자 현황 및 징수현황(지방세)를 보면 우리 체납자가 6억 원이지요, 현재. 
○세무과장 김준연  예. 
유옥분 위원  6억 원이 체납인데 이게 보면 건수가 한 사람이 46건, 23건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해서 120건, 한 사람인가요? 이것은 무슨 건수예요, 체납 건수가? 
  47쪽입니다. 
  120건, 98건, 한 사람이 체납 건수를 46건, 이것은 상습적인 것...  
○세무과장 김준연  이것은 차량, 건설회사인데 차량 같은 것 많으면 자동차세 같은 것... 
유옥분 위원  아니, 48쪽의 17번은 재산세예요. 
  그런데 체납건수가 46건인데 이런 것은 공개해서 지방세를 더 징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이렇게 많은데... 
○세무과장 김준연  신탁회사 재산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이 다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숙희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담당 이은경  예, 이것은 신탁 회사에서 위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탁회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46건은 개개인의 46명이 신탁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재산세 건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구세담당 이은경  한 사람이 아니라 46명이라는 겁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순번 25번도 12건이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말이에요.  
○구세담당 이은경  이것은 종합소득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을... 
  그러니까 이것은 한 분이 주민세나 재산세나 여러 가지 12건을, 건수가 12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옥분 위원  한 사람이? 
○구세담당 이은경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도부터 이렇게 12건으로 늘었나요? 
  당해 연도는 아닐 것 아니에요?
  과년도, 대략 과년도라고 하면 몇 년도를 과년도라고 집계가 되는 것이죠?  
○구세담당 이은경  예, 아마 과년도부터 쭉, 약 5년 정도... 
유옥분 위원  그러면 5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나요, 체납되어 있는 것을? 
  그 물건에 대해서...
  예, 그쪽에서 답변해 보시죠.  
○체납정리담당 김준수  체납정리팀장 김준수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체납이 되면 독촉절차를 거친 다음에 독촉기한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는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동산과 차량부터 먼저 조회를 하고 그리고 재산이 확인되면 곧바로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고 차량도 압류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간혹 가다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할 수 있는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전혀 재산없다, 그럴 때는 압류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이 지나게 되면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제도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한 번에 이렇게 12건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 5년 동안 되는데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016년도·‘15년도에 발생했다면 그 이전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안 되나요? 
○체납정리담당 김준수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의 종류가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예금계좌 조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면 카드매출 그런 부분도 조회를 해서 가맹점 압류를, 카드회사한테 압류를 하고 종전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에 대한 확인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수고하시는데 그러면 ‘15년도·‘16년도에 그런 건수를 처리해서 징수를 한 금액이 대략, 금액이 좀 있나요? 
○체납정리담당 김준수  저희가 징수 분야는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세가 시세로 분류되는 부분이 있고 구세로 분류되는 2가지 부분이 있는데 시 세금 같은 경우에는 과세된 다음 연도에 시로 이관을 해서 시에서 또 징수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 구에서도 같이 하지만, 그리고 구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체납정리팀에서 징수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세 부분은 연도가 넘어가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현년도 부분은 저희 징수율이 항상 약 구십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년도 부분에 대한 징수는 가급적이면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과년도 부분에 대한 체납액은 보통 약 6억 원 선 정도 이렇게, 과년도 구세 부분, 그러니까 시로 이관되지 않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은 약 6억 원 정도 수준이고 그 외에는 다 징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47쪽에 표기된 것은, 지방세 징수현황 6억 원에 대한 것은 그러면 우리에서... 
  시세가 아니라 구세로 보면 돼요? 
○체납정리담당 김준수  여기에는 시세까지 포함된... 
유옥분 위원  포함되어서 6억 원으로 보면 된다... 
○체납정리담당 김준수  예, 이중에 일부는 저희가 12월 말 회계연도 결산 그 부분이 지나게 되면 시세 부분은 또 시로 이관이 되어서 구세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열심히들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징수현황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부금이 해마다, 금액은 일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차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 나게 내려오죠?  
○세무과장 김준연  재원조정교부금이, 잠시만요. 
  차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조금 활성화가 되면서 작년, 올해 많이, 약 2~3년 계속 많이 들어가는 편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얼마 정도 늘어나죠? 
○세무과장 김준연  늘어나는 금액을,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2014년부터 해서 교부금 받은 것을 일일이 다 뽑아서 특별교부금 받은 것과 재원조정교부금 받은 것과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가용재산이 너무 많아서 청사기금 조례가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가용재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세무과장 김준연  저희, 아무래도 가용재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저희 관내에 마땅히 투자할 부분이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묶여있다 보니까 투자되는 부분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그런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돈은 어쨌든 저희 배당금이 내려오는 것인데 이렇게 돈이 많다고 그래서 시에서 너네 돈 많으니까 안 준다, 이런 얘기는...  
○세무과장 김준연  그것은 시세 징수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재원에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적게 주고 높게 주고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6대 때도 그렇고 7대 들어와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그 말씀들을 하세요. 
  돈이 많아서, 시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 돈을 어디에 묶어놓아야 된다, 모르게 숨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인해서 지금 청사기금을 다시, 먼저 헐어서 썼던 돈을 다시 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준연  그런데 일반보통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비율별로 나누어 주는데 특별재원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준연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먼저 6대 때도,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세무과장 김준연  아무래도 저희 여유자금이 많으니까 특별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시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에서는 그래도 자금이 많은데 왜 너희들 자금 있는 것으로 쓰지 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덜 내려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지순자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 정도 덜 내려주는 부분이, 꼭 돈이 많다고 그래서 시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 준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얘기잖아요.  
  거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사업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기네 사업도 하고 우리 사업을 하면서 너네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아껴서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아낄 필요 없이 펑펑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세무과장 김준연  그런데 특별, 시비와 같이 하는 사업은 시비보조로 내려오겠죠. 
  그런데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지순자 위원  지금 여기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속에 보면 가을향기 음악회 해서 5천만 원 내려온 것도 이것 애인(愛仁)만들기인지 뭔지 인천시에 캐치마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내려주면 그것도 특별재원조정교부금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자기네 사업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준연  예, 물론 그런 것은 시에서 자기네들 정책적으로 해서 내려주는 사업이고 저희가 필요해서 올리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런 자금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그렇게 올리는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연간 얼마씩이나 되나요? 
○세무과장 김준연  그것은 재원조정교부금의 보통 단위를 100%로 볼 때 80%를 일반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고 나중에 20%를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구 별로 나누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구에서 자기네 필요한 사업 신청할 때마다 시에서 판단을 해서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지순자 위원  그런데 연수구 것을 보면 그 동네는 저희보다 잘 사는 동네지만 저희보다 훨씬 많아요, 가용재산이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그냥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저희는 돈이 많으니까 숨겨야 된다, 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연수구나 다른 구 같은 데도 돈이 그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준연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름대로 그러한 특별한 여유자금이 많이... 
  거기에는 왜 여유자금이 많은지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있다고 그래서 교부금 줄 것을 많으니까 안 준다, 이런 것은 어폐가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0쪽에 보면 부서별·세입별 미수납사유가 쭉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간, 우리가 일반적인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그렇게 상각을 시키는데 과년도 부서별·세입별 미수납사유로 44억9,500만 원이나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는데 이것은 몇 년이나 지나면 이게 시효가 만료되어서 없어지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준연  시효는 5년인데 저희가 5년이더라도 재산이 있고 그러면 압류를 하게 되면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그 시효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연도가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압류상태가 되면 연도에 상관없이 계속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압류를 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사망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 이것 어디에 처리하세요, 어떻게?  
○세무과장 김준연  이 무재산이나 사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이게 사실 4억 원씩 미수납액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처럼 이렇게 느껴지게끔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 거주불명, 무재산 그리고 사망자 이런 것은 조속하게 처리해서 이것 우리가 갖고 있는 미수납액도 사실은 자산 처리하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다 처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그래서 매년 결손처분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팀이 생기기 전 2012년도인가 그때 생겼는데 그 이후로 결손처분을 계속 많이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무재산이나 사망자 이런 경우는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결손처리를 조속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망하신 분들 세금까지 누가 내려고 하겠어요? 
○세무과장 김준연  그런데 사망하신 분들도...  
○위원장 한숙희  재산 있으시고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요즘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에 내는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무재산으로 이렇게 판명되신 분들이 소득을 가지셔서 나중에 세금을 내신다는 것은 어려우신 일 같아요. 
  가급적이면 이것 조속한 시일 내에 결손처리하셔서 미수납액 금액을 실제 수납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하시는 일도 처리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이신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한숙희  조속한 시간 내에 결손처리를 하세요.  
○세무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곤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신경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창선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은 국외연수 중으로 부재중으로 대신 조승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수능 시험관계로 공무원의 출근시간이 10시로 조정됨에 따라서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