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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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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1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건축과


일시 : 2016년11월23일(수)


  일시 : 2016년11월23일(수) 
  장소 : 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건축과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섭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백순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빈옥만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조성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옥분 위원  먼저 동구 지역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신경도 많이 쓰고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신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재생과로 오신지 지금 대략 얼마나 되셨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4개월 좀 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4개월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들어와서 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업무파악,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중요한 현안사항도 다 깊이 있게 파악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5쪽에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집행잔액이 얼마, 약 4억 원 아직 남았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약 40억 원 가량 남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40억 원 남았죠? 
  이것은 어떻게 현재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공동이용시설로 내년도에 20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쉼터 이런 데를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충분한 홍보가 다 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6쪽에 넘어가면 용역업무 관리실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한경쟁도 있고 계약방식이 수의1건 견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용역 중지된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이제 2017년도부터 사업 때문에 용역중지가 되는 것인가요? 왜 그렇게 발생이 되었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용역중지 된 게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먼저 박문여고 주변구역은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곳의 부지가 사랑의 샘 부지인데 거기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보상이 적다고 중토위까지 갔다 왔는데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마무리되면 바로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도 4월에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용역을 중지한 이유는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시재생계획이 지연되었고 또 과업범위를 늘리다 보니까 중지를 한 상태고 현재도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했는데 용역내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에 못 미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완수되어서 내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에 공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소송상태가 걸려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중토위까지 가서 조금, 당초 보상협의한 계획보다 중토위에서 지토위, 중토위 올려서 조금씩 올라갔는데 그분이 그쪽에서 다시 소송을 냈는데, 자체평가를 했는데 중토위 금액보다 더 적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할지 조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변호사님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변호사님이 계속, 지금 중토위 결정액보다도 사랑의 샘에서 평가를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판결할지는 저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 주민들한테는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충분하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6쪽으로 넘어가면 용도지역 변경현황이 있어요. 2건이거든요. 
  그런데 송림동 185번지 일원 그것의 발생이유가 왜 그렇게 됐어요? 
  2건으로 분류되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송림초교는 뉴스테이로 되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변경이 된 사항이고...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가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이것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처음 뉴스테이가 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옥분 위원  그래서 2건으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아니요, 별개의 건이죠. 
유옥분 위원  별개의 건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별개의 건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별개의 건으로 왜 된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공사에서 2번에 걸쳐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유옥분 위원  도시공사 측에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향후 용도지역 변경 계획에 일진전기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일진전기는... 
유옥분 위원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금년도 7월에 일진전기 측에 개발계획 일정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8월에 저희한테 답신이 왔습니다. 
  답신 온 내용이 현재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인데 사업아이템 부족이고 다음에 사업성 결여 그다음에 부동산 침체에 따른 투자자 발굴이 어렵고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까지 개발계획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추가로 검토를 해서 저희 동구청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현재 거기에서 8월의 대안이나 침체되어 있는 것에서 얘기를 듣고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추진계획이?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이게 일진전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진전기에서 제안서가 저희한테 오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이 수용하는 면에서 관리처분으로 되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2009년도 10월에 사업시행인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태에서 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뉴스테이 사업 시행인가로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아한 점들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뉴스테이로 인한 사업시행인가를 지금 현재 어떻게 분석하고 있거나 행정적으로 우리 주민대표회의에 도움을 주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공사에서 지금 저희한테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기관 그다음에 부서의 의견조율이 협의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다음 달 중으로 인가를 내줄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언급을 조금 하고 넘어갔는데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 때문에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회에 걸쳐서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 67억 원을 받았잖아요. 
  그동안의 이자가 약 8~9억 원으로 대략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으로 바뀌면서 도공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스트레튼알리로 줘서 하는 것인가요? 
  금액은, 보조금을, 국가나 시에서 받은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지금 준 것은 기반시설 정비비로 준 것이거든요. 
  뉴스테이가 되어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조금 전에 3회에 걸쳐서 67억 원 받고 이자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67억 원을 저희가 도시공사에 원금으로 주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유옥분 위원  그게 몇 년도죠? 
  우리 동구청에서 도시공사로 간 햇수... 
  이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2008년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08년부터 지금 2016년, 8년 되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이자까지 해서 현재 송림초교로 돈이 가고 있는 것은 대략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67억 원 정도 지원을 했고 현재 지금 이자가 약 8억8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10월 현재로, 11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10월 현재 8억8,840만 원 정도가 이자로 되어 있는 상태고...
유옥분 위원  이자와 원금해서 8억8천만 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아니요, 이자만 8억8천만 원... 
유옥분 위원  이자, 그러면 원금 67억 원 하면 약 75억 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원금은 67억 원이 있고요.   
유옥분 위원  약 칠십오육억 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래서 약 75억5천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랄지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 무허가건축물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관내에. 
  그것은 현재 관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기존 무허가건축물...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기존 무허가건축물... 
유옥분 위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없나요? 
  언제인가 이동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그 지역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송림초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예, 계속 지금 송림초교예요. 
  그러면,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것의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파악한다고.  
  그러면 몇 세대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다는 리스트도 우리 도시재생과에 다 있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로 자료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옥분 위원  파악이 안 나와 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아니요, 지금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제가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여기 우리 주무팀에는... 
  그 수, 허수라고 그러나 그것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몇 동... 
유옥분 위원  예, 현수막 붙은 것을 제가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어제 제가 언론을 조금 접했는데 이게 다 송림초교, 동구에 첫 번째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제가 보니까 자료가 있네요. 
  무허가 126동입니다. 
유옥분 위원  126동...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총 632동 중에서 무허가가 126동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이, 동구 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대략 10곳을 계획 잡거나 추진하는 상황에 1호가 송림초교기 때문에 1호가 잘 되어야 앞으로 잡음 없이 기본데이터로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십정 몇 구역이죠,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2구역입니다. 
유옥분 위원  2구역인데 10년 전에 공시지가 보상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서 비추어졌는데 우리 동구는 그렇게 안 되게끔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 좀 해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지금 십정2구역이 감정평가 면제로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동구도 종전자산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약 400만 원 초반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종전자산, 감정을, 도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태는 아니지만 종전자산예상가보다 높게 나와서 사업성에 미치는 상황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사업인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지금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재정착해야 될 사람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3월부터 대략 이주를 해서 3년여 걸쳐서 2020년도 9월경부터 재정착할 사람들은 입주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아직 사업인가가 안 나온 상태인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연도별로는 별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감정평가는 세 분이에요? 세 곳? 몇 곳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두 곳에서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감정평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두 곳으로 했나요? 
  이유, 셋이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두 곳으로 감정평가사가 결정된 것 설명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감정평가는 우선 주민들이 추천하는 곳이 한 곳 있고... 
유옥분 위원  도시공사, 구청, 구에도 하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추천하는 곳 한 곳 해서 두 곳입니다. 
  세 곳을 할 수는 있지만 도시공사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곳입니다. 
유옥분 위원  왜 안했어요, 도시공사는? 
  왜냐하면 모든 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유옥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알려면, 신뢰한다고 그럴까, 이런 면을 보았을 때는 왜 감정평가를 두 곳만 했느냐, 이런 질의를 제가 주민들한테 받았어요. 
  그것은 원칙이라는, 상위법 같은 것은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세 곳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운운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진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아니, 주민대표회의에서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관리처분 방식인 경우에는 세 곳이 아니라 두 곳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주민대표회의와 그동안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수용 면에서 관리처분하면서, 그때 충분히 얘기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한 곳 추천 저희가 받았고요. 
유옥분 위원  그런데 충분한 얘기들이 안 되어서 세 곳이 되어야 되는데 두 곳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것은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세 곳이 아니라 두 곳이 맞습니다, 두 곳을 추천하는 것이.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바뀌어야 될 부분이잖아. 
  셋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을 때는 세 군데의 감정평가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관리처분 형태로 보았을 때는, 둘밖에 안 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도 훗날에 답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수용방식이 있고 관리처분 방식이 있는데 수용방식인 경우는 세 곳이고 관리처분 방식은 두 곳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주민대표회의들과 충분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얘기 좀 해 주셔서 의아해하고 궁금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성공사례도 없고 또 잘못된 것도 없기 때문에 불안하게 여기고 조그마한데서 몇 십 년 살던 사람들이 뉴스테이 사업 하면서 다 쫓겨나고 우리는 살 곳도 잃나,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대표회의에 위임해서 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나 국토부나 우리 동구청 행정공무원들을, 모든 것을, 법적인 행정적인 것을 믿고 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5쪽으로 넘어가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2,300만 원 이것은 무엇에 따른 집행잔액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것은 도시재생활성화, 송림오거리 용역을 한 사항인데 2015년도에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제3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인데 지금 미집행된 이유는 용역준공이 안 되어서 준공금으로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언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용역이 준공되는 데로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109쪽으로 넘어가서 도시재생센터 진행현황 거기 설명 좀 해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 
유옥분 위원  개관식은 언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교육홍보관을 새마을회관 4층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들인데 이 도시재생국이 다시 존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 도시재생국이 다시 존치하게 된 계기는 우리 지역에 하나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주무부서로 선정이 되고 하는데 참 고민과 고뇌를 여기 이  부서가 하면서 우리 동구의 변화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될 부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5쪽에,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반복할 수 있겠지만 이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대 때부터 걸쳐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어떤 부지를 매각하면서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인천에서 100%로 하겠다, 그러다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10%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기 위원님들이나 6기 집행부가 약 20여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물론 말씀하셨듯이 소송관계, 어떤 채권자들 이런 것으로 지연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열악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깨끗한 집에서 환경이 개선되어서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자꾸 지연되면, 그분들 돌아가시면 무슨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에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아까 박문여고 그쪽에 관련된 채권관계가, 왜 그게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채권문제보다는 보상가액 문제로... 
박영우 위원  아까 사랑의 샘 거기에 설정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사업이 지연된다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것은 아니고 지금 보상가격을 사랑의 샘 측에서 만족을 못한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간 상태이고 채권자와는 별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박문여고가 2014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저도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제가 내년도 안으로 집행잔액... 
박영우 위원  원래 이게 사업, 잠깐만요 과장님.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원래 2018년까지 입니다. 
박영우 위원  2018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박영우 위원  전직 과장님이 계실 때 조속하게 올 2016년도에는 마무리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회도 하시고 업체 와서도 또 그분들도, 용역 하는 분들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말씀한 일이 엊그제 같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나하나를 점검하셔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아까, 8쪽에도 제가 반복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 도시재생교육홍보관을 하겠다고 한지가 또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월인가 8월에 가 보아도 한참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마무리가 조속히 안 되어 있습니까? 
  그전의 속기록 보시면 담당 관련부서에서 언제 이것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어떻게 홍보관을 운영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꾸,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4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이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이 되는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8월에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동구, 지금 조금 지연되는 이유는 동구 발전상 모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조금... 
박영우 위원  새로운 모델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현재와 미래의, 2025년의 동구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한 모형도를 제작 중에 있는데 일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 있게 보이는데 하여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 예산을 저희한테 의결해 달라고 편성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언제 이게 올라왔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게 지난해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금...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난 정리추경에...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부서고 이 부서가 핵심, 그런 타의 그것을 하다 보니까 부서가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드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직원 분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하셔서 조기에 마무리해서 앞으로 우리 동구의 어떤 모델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모델이 나올지는 몰라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일진전기 있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5년도인가 이미 인천시에서 여기에 따른 계획에 대한 것을, 일진전기에서 어떤 것을 요구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지역 주변들이 자꾸 슬럼화가 되고 인구가 나가고 유입되는 인구가 없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그때 안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여기에 무슨 호텔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자꾸 인천시에 건의를 하고 기업 간의 협의를 하셔서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도에 일진전기에서 홍성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일전진기 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일진전기에서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난해에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일진전기에서 투자비 확보 그다음에 사업성 결여 이런... 
  그다음에 아이템 부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당초 계획보다 진행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초 기본계획을 그쪽에서 요구했고 저희가 반영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대헌학교 뒤 구역과 송림4구역 일전에 설명까지 하시고 LH공사 본사에서 이 사업을 같이 확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헌지구 여기는 얼마나, 계시는 분들이 아직, 이전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거기는 지금 일단 보상은 전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미이주하고 계신 분은 53세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LH 진주본사에서 도시정비사업차장과 도시정비부장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대헌학교는 최대한 빨리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행복주택이 300세대인가 여기에 들어오는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행복주택 300세대를 도입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림4구역과의,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300세대 포함해서 행복주택을 송림4구역 한 곳으로 몰고 송림4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헌학교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LH와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사업을 변경...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어야죠. 
박영우 위원  송림4구역 거기는 약 200여 세대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쪽에는 행복주택 위주로 보내고 대헌학교 뒤에는 분양아파트 위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행복주택이, 요즘 단위가 바뀌었지만 몇 평 정도를 행복주택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행복주택은 젊은 층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10평대, 그렇게 적은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송림4구역과 대헌학교 뒤 구역 사업이 같이 진행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같이 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헌은 대헌대로 가고 송림4구역은 절차에 의해서 갭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21쪽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있잖아요. 
  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위치는 만석동 37-2번지 일원이네요. 
  그곳이 만석동인데 왜 화수구역으로 했을까요, 명칭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만석동 37번지 일원이지만 화수동도 같이 있고 또 만석부두 일원이 만석구역이거든요. 
  그래서 화수구역이라고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만석구역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요.  
김기인 위원  거기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을 용도변경 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앞으로 민간제안에 따라서 상업구역이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인 위원  우리 동구에 공업지역이 몇 프로고 준공업지역이 몇 프로고 알고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업지역이 52%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이 33%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6%, 녹지지역이 약 8%입니다. 
김기인 위원  과감히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 부분은 인천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것과 협의를 해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지 우리 동구도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시와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보면 일진전기가 언제 나갔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일진전기가 지난해에 나갔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것도 공업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어떤 것을 하려고 여기 도시개발사업에 집어넣었습니까? 어떤 사업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일진전기에서, 당초 공업용지였는데 지금 전부를 상업용지로 바꾸어 달라고 했었는데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약 70%만 상업용지로 해 주고 약 30%는 공원용지로 지정을 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일진전기에서 어떤 것을 유치하고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감히 우리 동구도 학교가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 다 진행 중인데 과감히 이런 곳을 시에 건의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아니면 시에 매입을 요청해서 과감히 학교를 건설하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도 특목고나 이런 것을 하나 건설하면 정말 청소년이, 젊은 층이 우리 동구로 이사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구의 주택보급률이 몇 프로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주택보급률은 100%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100%죠? 그런데 세 사시는 분이 많잖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김기인 위원  그래서 과감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냉면거리, 4구역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당초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시 주거환경정책과에서 뉴스테이 방식을 도입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성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도 저희가 민간투자자인 스트레튼알리와 만났고 또 지난주 목요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냉면거리 4구역을 하다 보면, 5구역, 화수시장 일부가 영원이 개발을 못합니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번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영 화수시장 근처는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 부분을 저희도 우려해서 지금 인천시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1구역·3구역·4구역·5구역을 동시에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고 일단 사업성 검토가 끝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같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우리 동구가 민간재개발에서 전부 다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향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뉴스테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일부를 나누어서 해야지 한꺼번에 하지도 못하거니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옛날에 인천시에서 송현3동에 있는 누리아파트, 쌍굴터널 개통하고 그랬을 때 누리아파트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그것은 도시재생과가 아니니까, 담당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또 보면 우리 동구에 공가가 총 몇 채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가는 약 61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안전진단은 잘하고 계십니까, 그것 보면? 
  그것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도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공·폐가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특별지시도 하셨습니다. 
  공·폐가를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라, 라고 하셔서 저 또한 제가 도시재생과로 온 이후에 공·폐가 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온 이후로 19개를 정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약 100개를 정비하려고 목표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약 20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본예산에 약 8억5천만 원 정도 신청을 했고 추경에 10억 원 정도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보면 화수화평구역 있잖아요. 
  민간재개발에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 화수화평구역이 두 번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안 된 이유는 일단 선정, 쉽게 말해서 점수 내는 그런 방식이 바뀌었는데 민간투자사업자를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통 점수가, 처음에 할 때는 전국적으로 뉴스테이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인식이 낮았는데 뉴스테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투자자를 확보하는 곳이 우선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 때 화수화평구역이 민간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점수를 많이 못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내년도에 스트레튼알리에 같이 하자 제안을 했는데 화수화평조합장님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했는데 조합장님 의견이 뉴스테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쭈어 보았더니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는 그래서 어차피 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는 되지만 심사숙고하고 조합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인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동구에는 민간재개발이나 뉴스테이 사업, 맞습니다. 
  그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고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잘 청취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살기 좋은 동구로 만들기를 바라고 2016년도는 고생 많았어요.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은, 2017년도에는 더욱 도시재생과가 분발하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송림1·2지구 있잖아요. 
  거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송림1·2동 구역 말씀하시나요? 
송광식 위원  예, 송림1·2동...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송림1·2동 구역은 지난번에 총회를 개최해서 스트레튼알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근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현장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송광식 위원  거기 그러면 조합장이 누구로 선정이 되어 있고 누가 지금 맞춰서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송림1·2동은 정태철씨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송광식 위원  그런데 조합장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많았다는 그러는 얘기가 있고 조합이 설립되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반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송림1·2동 구역이요? 
송광식 위원  송림1·2지구...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합장 관련해서 주민 반발이 많다, 이런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조합장뿐만 아니라 거기 지역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반대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안 가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저기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송림1·2동 구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큰 문제는 없고 있다면 지금 현대상가 구역에서 비대위가 구성되고 그쪽은 조금 잡음이 있습니다. 
  잡음이 있지만 거기도 지난번에 총회를 개최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같이, 먼저 얘기 들어 보니까 같이 묶어서 간다고 그랬는데 같이 묶어서 안 가고 현대상가 쪽으로는 떨어져서 그냥 놔두고 간다는 얘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원래 송림1·2동과 현대상가 구역은 나누어져 있었고 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을 양쪽지역에서 받을 때 한 곳에서 추진한 것인 마냥 정비계획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역은 다르지만 한 곳에서 하는 효과가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낫다고 본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추진하는데 지장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현재 시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지금 서림지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서림지역은 지지난주인가 시와 저희와 조합하고 용역사들과 합동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합동대책회의를 했는데 현대건설, 거기 시공사가 원래 현대건설인데 현대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고 그때 얘기가 된 사항은 다시 한 번 정비계획을, 동산고등학교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까지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해서 사업성 여부를 한 번 검토해보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우선 설계 쪽에서 반영을 해서 일단 해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도 사업성이 나아지는지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했고 지금 조합 측과 저희 입장에서는 LH에 행복주택을 도입해서라도 서림구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금 LH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게 뭐든지 보면, 물론 개발을 다 해 주어도 되겠죠. 
  전 지역을 다 개발하는 게 깨끗한 도시가 되겠죠. 
  그런데 꼭 깨끗한 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역을 위해서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개발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그런 조그마한 도시, 이게 조그마한 데거든요. 
  거기가 약 6천 평도 못되는 데예요, 서림지역이. 
  6천 평도 못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꼭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개발을... 
  개발사업에서 나온 것 같아, 우리 동구 직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무엇인가 다른, 우리 구 돈이나 시 돈이나 안 쓰고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거기를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확보를 조금 해 주면 자기네들이 자체 내에서 지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하면 어디서 개발 저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도대체 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동구지역은 전체를 다 개발하겠다고 그러니 개발이 언제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지금 동구 사람들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동구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것 다 개발을 하겠다니 한꺼번에 다 어떻게 개발을 해서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 도시재생과는 일단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라고 있는 부서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 과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만약에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정비구역 해제요구가 있다고 하면 해제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주민들 의사를 수렴해서 개발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광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개발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발을 하되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러 개만 벌려놓고 기간기간마다 하라는 저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그래도 아까 잠깐 얘기했더니 국장이 “다 받아놓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받아놓고 안 되면 말고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무엇이든지 하나를 추진했을 때 그게 딱 아름답게 이루어져 놔야 그래도 자기가 한 보람도 있고 추진한 저기도 있고 생기는 것이지 이것 다 받아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일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무슨 추진을 하더라도 하나가 되었든 두 개가 되었든 제대로 추진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하여튼 송광식 위원님의 뜻을 잘 새겨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잘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지적하는 사항이 본 위원과 동일한 내용들인데 78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언제까지의 어떤 기준입니까? 
  매몰비용이 약 380억 원 정도 되는데 기준이 언제까지에 대한 것이죠? 
  386억 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 매몰비용은 언제점 기준의 액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2014년도 기준입니다. 
박영우 위원  기준이, 지금 현재 여기에 다시 비용이 투여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조금 변동사항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운영자금 면에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 우리 주택개재개발 정비사업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현재 이 조합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몇 개의 조합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여기 보시면 78쪽에 있는 중에서 송림3-1지구와 샛골지역 그다음에 금창구역을 제외하고는 조합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디어디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송림3-1지구와 그다음에 샛골구역은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고 금창구역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 3곳을 제외하고는...  
박영우 위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전부 지금 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자금이라는 게 거기에 따른 사무장이나 조합장님들한테 급여가 지급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지급이 안 되는 곳도 현재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 사업이 진행되어서 갔을 때 조합원들한테 결국 저것 하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는 바인데 자꾸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의견다툼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결국 매몰비용 갖고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집행부라면 집행부, 조합장님, 사무장님들, 이사 분들 구성된 그분들과 조합원 간의 의견대립일 때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빚은 빚대로 하고 여기 보시면 정비업체, 도시설계, 건축설계... 
  기타용역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78쪽의 기타용역이 무엇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총회 등 기타용역은...  
박영우 위원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OS요원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동의서랄지 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OS요원들이랄지... 
박영우 위원  조합원 몇 프로의 어떤 동의서를 징구해야만 이 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러면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이것 보면 엄청나잖아요. 
  OS요원의 어떤 비용이 나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현실적으로 부재지주가 많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야 토지 등 소유주들한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조합원... 
박영우 위원  등기상으로 우편물 발송해서 그분들의 동의서에 징구...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분들의, 우편물만 발송을 해서 의사표현을 한다면 OS요원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실제 내용에 대해서... 
박영우 위원  거주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거주자가 아니고... 
박영우 위원  토지 등 소유주겠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렇죠. 토지 등... 
  조합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부재지주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총회를 개최하면 전라도든 경상도든 이쪽에서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인력을 보내서... 
박영우 위원  관련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 조합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우리 지역이 열악한 지역에서 마치 재개발을 하면 로또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잠시 우리 동구가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이야 두 군데밖에 없겠지만 재개발하기 위한 굉장히 열성을 갖고 열정을 갖고 여기에 정비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다가 결국 사업성의 결여 이런 것 때문에 다 물러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시공사라든가 건설업체들이 사업성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뉴스테이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 관련부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성 결여로 그동안 재개발 부분이 지지부진 했는데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저희 지역도 지금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뉴스테이 4개 구역 외에도 송림3구역이랄지 송림5구역, 송림6구역 이런 부분 등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합원,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한테 요구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따를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과장님이 고생하고 관련부서의 팀장님들이나 모든 집행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동구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원인들이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의 고민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이고 도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의 사업을 입안할 때 이것을 잘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 송림1동 송림초교 주변이 뉴스테이 사업의 모델로써 우리 동구의 모든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설명하실 때 도시공사 그분들이 여기에 미팅을 한 번 가셨다는데 미팅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난주에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도시공사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십정2구역에, 신문보도랄지 이런 데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십정2구역이 지금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같은 인력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보고 받지는 못했고, 그래서 송림초교가, 우선 급한 게 십정2구역이 먼저 앞서갔잖아요. 
  그래서 송림초교가 조금 지연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희가 도시공사를 채근하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의 열정과 정렬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송림초교 주변도 작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와서 하신 것 아닙니까? 
  인천시라든가 이쪽에서 거기에 와서 무슨 협약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작년에 송림초교 말씀하시는... 
박영우 위원  작년인가 올 초인가 하신 것 아니에요? 
  유정복 시장님 오시고 해서 이 사업을 야심차게 해보겠다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시장님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금 송림초교 그다음에 대헌학교 뒤 구역 이 양(兩) 지역이 저희 동구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고 저희 과에서도 두 구역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도가 될 수 있어서 동구가 활성화 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우리 뉴스테이 사업에, 3월에 1차 선정될 때와 2차에는 우리 동구 3군데가... 
  재건축 지역과 재개발 지역 2군데, 3군데가 공모를 했지만 하나도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열악한 지역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떤 영리가 조금 가미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빨리 사업해서 분양이 빨리 되는 그런 지역을 하다 보니 남구가 그때 당시에 2차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이고 역세권 가까운 데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하더라도 열악한 지역도, 물론 그분들의 목적과 우리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열악한 지역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진짜 아울러 갈 수 있는 어느 지역에 개발되어야 되거든요.
  어느 역세권만 개발해 주고 진짜 외곽지역에 어느 부분들은, 본 위원이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35년이 되어서 D급 이하의 판정을 받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슬럼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공모에서 밀려서 다시 재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는데 도시재생과에서 2017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협의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에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오셔서 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2017년도에는 동구에 송림초교 주변이 하나의 모델로써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 번 해보는 오늘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를 비롯한 저희 팀장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전 직원들이 뜻과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종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54페이지의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저희 지역에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전체적인 현안인 것 같은데 대헌학교 뒤 구역과 송림4구역 결합개발 세부사항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현재 대헌학교와 송림4구역의 결합개발은 저희가 지난번에 송림4구역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LH와,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요일에 도시정비, LH 진주본사 차장과 이 건에 대해서 내년도 봄에 대헌학교 착공하는 것과 지금 결합개발은, 세부적인 계획은 거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인천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인천시 조례에 금번, 인천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알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에 보시면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금송구역과 샛골구역을 통합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샛골구역에 그동안 사용된 매몰비용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샛골구역의 매몰비용이 약 33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금송과 샛골을 통합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인데 통합처리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이 33억 원에 대해는 샛골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분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송과 통합이 되면 사업비로 처리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금송과 샛골을 통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나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현재까지는, 어제인가 세 분인가 오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시고 송림3지구는 2017년 3월에 정비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비계획 변경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이 사항은 당초에 천광교회를, 당초에는 종교부지를 따로 옮기는 것으로 했었는데 현재 위치에 존치하고 이런 사항들에 따라서 녹지지역이 일부 조정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앞에 공·폐가 관리현황에 보면, 29페이지에 공·폐가 16동 철거가 송림3지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송림3지구에 우리가 그 공·폐가를 관리하고 이런 돈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송림3지구가, 그러면 다른 데는 뉴스테이나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는 두산건설에서 하는 조합주택인데 언제쯤이나 진행될 예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지금 송림3지구는 목표가 내년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2017년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2017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2018년도에...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우리가 공·폐가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공·폐가 비용에 대해서는, 공·폐가 비용은 나중에 조합 측으로부터 그 비용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면 어디선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서 비용이 덜 들어가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송림1-3지구는 그냥 “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매몰비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었던데 여기는 앞으로 차후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송림3-1지구는 제가 두 달 전쯤에 저희와 조합장님 또 시가 모여서 합동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주민들께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크게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합장님도 의지가 많이 약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의사를 저희들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또 달라지면 재개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특별한 추진동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거기에 소비된 비용은 이 마지막에 보면 매몰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성이 없는 구역의 해제를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송림3-1지구가 해당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금창구역은 매몰비용을 지원할 예정이고 당초에는 샛골도 검토를 했었는데 샛골은 금송과 추진하는 게 맞다, 판단을 내리고 금송과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78페이지의 매몰비용 현황을 보면 금창구역이 14억 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금창구역 14억 원입니다,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이것은 그러면 매몰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14억 원을, 그것은 자기네들이 썼다고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약 1억1,300만 원 정도인가를 인정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14억 원이 소비되었는데 1억1,3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면 나머지는 13억 원은 누가 부담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 부분에 대해는 인천시 조례에 주민총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 실질적으로는 정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 없이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 인천시 조례상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인천시에서는 조례를 벗어나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 차액 부분을 그러면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되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일단 정비업체들이 포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일단 이게 제가 보니까 조합에서 선 지급을 받아서 써서 다 사실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재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그 수익 부분에서 이것을 마이너스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다 부채로 안고 이 비용을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를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급이 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계약을 한 상황이고 실제 돈이 지출되지는 아니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여기 지출항목이라고 이렇게 써서 기타용역비 얼마...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이 양식으로 받았는데 그쪽에서 실제계약서가 없다든지 아니면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실해서 인정이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시면 이 조합에 관련되어서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송림3-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된 비용이 33억1천만 원이나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용역비가 12억 원인데 이게 지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출할 예정인지 그 33억1천만 원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비용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45페이지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공유지 실태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질의를 드렸더니 매도현황이 없다고 하신 것이고 실제적으로 국공유지는 이 안에 몇 필지며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셨지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에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와 이 국공유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통상적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통상적으로 국공유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무상양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각 부서의 의견조율을 합니다. 
  국유지 관리부서, 시유지 관리부서 해서 의견을 들어서 법적으로 무상양여가 가능한 곳은 무상양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무상양여를 한다는 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나 회사에게 무상으로 양여를 한다는 뜻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역주민들한테 준다는 얘기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지역주민들에게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렇죠. 그 정비구역 내에 있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뉴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들에게 이것을 무상양여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공유지를 만약에, 매입을 해야 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들 부담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아니, 지금 뉴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조합주택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국공유지를 많이 무상양여 받을수록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그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조합주택인 경우에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조합의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재개발 지역은 무상양여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해서 어쨌든 경영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국공유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러면 송림초교 주변의 국공유지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사실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곳들이 없기 때문에 구립도서관도, 제대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 하나 없어서 송림1·2지구나 송림초교 주변의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는 대신 도서관 부지나 이런 것들을 받고 우리 지역에 여중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과장님, 한 번 처리가 되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정비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송림초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역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은 재개발 지역보다는 주거환경이 극히 더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는 국공유지를 법으로 무상양여 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 있는 부분들은, 편입된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를 별도로 확보를, 그만큼 확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업성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 더 도시공사나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과장님, 이제 이 도시재생과는 저희가 과 명칭을 도시재생이라고 바꾸면서 우리 구청의 핵심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원도심의 낙후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보완하는 것이지만 사실 건물만 재건축을 하고 재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이 저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의 기능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학군으로 평가되는 교육환경이고 다음은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환경의 쾌적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이 잘 정리가 되어야만 이 환경의 쾌적성이 마련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업지역 30%죠. 아니, 공업지역이 50%가 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학교 다 이전해 가서 지금 중·고등학교 저희 지역에 그렇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교육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교통 하나 좋은 곳으로 이쪽에, 수도국산에 많은 인구가 살았던 게 사실은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인천지역의 버스노선 재조정 할 때 보니까 저희 지역을 지나가던 버스도 안 지나가요. 
  그래서 교통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이 지하철 하나 다니는 것 빼놓고는 저희가 교통도 그렇게 편리하다고 볼 수가 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잘 구비가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도시재생센터도 우리가 설립하자고 했던 것인데 사실 도시재생센터가 왜 그렇게 개관이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아까도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형도 문제로 제가 다시 변경을 해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사실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부분만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도 만들기로 했는데 벌써 2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아니요, 조만간에 하여튼 잘 만들어진 모습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좀 점검해서 질의드릴 내용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이후에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돼서요.
  저층주거지 사업이 지금 예산배정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배다리는 금년도에 구비로 1억 원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여기 예산액이 총 26억 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예산액이 지금 오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원래 2014년도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인천시 재정건전화 계획 이런 이유로 예산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은 해 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교부금이 배정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현재는 안 됐고 내년도에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어제 미래발전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때 배다리와 관련돼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이 배정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재정, 특별조정교부금이 다른 파트에서는 이게 또 배정이 되고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에서는 배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원래 사업대로 이게 진행되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미래발전정책실에서도 확보가 되고 저희도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계양창조도시 관련해서 사업도 추진되고 저희 쪽에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병행 추진이 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니까 과장님 배다리 저층추거지 사업 같은 주민들의 기반설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필요했던 돈이고 미래발전정책실에 배정된 기금은 관광개발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정비가 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저희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골목길정비 이런 사항인데 관광 쪽으로 하는 사업을 별개로 해도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우리가 의식주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도 필요하듯이 기반설비 사업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97페이지 배다리 지성소아과 옆 도로개설 현황인데 2016년도 10월 25일에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감정평가는 다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감정평가는 완료가 됐고 본인들한테 통지가 간 상태이고 현재 이의신청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세 분이 이의신청을 냈는데 거기에 일부는 저희가 부분 수용을 하고 일부는 전체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인천도시공사에 그렇게 조치하라고 저희가 지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총 12억5,5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12억5,500만 원으로 보상은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보상합의를 하셔서 도로개설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내년, 저희가 지금 3월 착공하고 5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지루하시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01쪽을 보면 새뜰마을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김기인 위원  만석동 만석부두 있는 쪽이죠, 여기가? 괭이부리마을.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49억 원 그 사업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여기는 지금 마스터 플랜 확정이 됐고 지금 이번 주에 두산 담당 쪽 거기에 특화거리를 조성할 예정인데 인천도시공사에서 내일 벽화사업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사업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이 새뜰사업 하는데 거기 국방부 땅도 있죠?
  저쪽 두산 담 쪽으로 옛날에 철길 있던 라인...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산업통상자원부 땅은 있는데 국방부 땅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이왕 새뜰사업을 할 때 거기에 주차장도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항상 거기가 두산에서 주차를 엄청나게 대거든...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 라인을 마스터 플랜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이달부터 보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곳인가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주민들 의견수렴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반응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마을활동가도 하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보상하는데 지금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기인 위원  이것 국비는 일시불로 줍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연차별로 3년, 4년에 나눠서 줍니다.
김기인 위원  4년으로 나눠서 준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이왕 거기에 손을 댈 때에는 만석동 일원 새뜰사업 전체를 구상해서 환경도 좀 열악하잖아요,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것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고...
  만북 새뜰사업 이것은 지금 북성동하고 우리 동구 만석동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맞습니다. 
김기인 위원  22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현재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 선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용역착수에 들어간 상태이고 내년도 6월 중에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인 위원  만북사업은 그 앞에가 바로 주꾸미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맞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것까지 연계를 해서 과연 그 특화, 만석동 주꾸미거리를 정말 우리 인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꾸미거리로 만들어 놓고... 
  그것 지금 딱 보면 어제도 내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물어봤고 미래발전정책실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굴막 있죠, 굴막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이것?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저희 사업구역입니다.
김기인 위원  사업구역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김기인 위원  그것도 정확히 우리 동구에서 임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새뜰사업에는 거기도 좀 포함해서 멋진 그...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거기 단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거리가 되게끔 조성 좀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현구 토목팀장입니다.
  서강준 공공하수관리 팀장입니다.
  한상민 전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민복기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건설과에서 도시건설과로 바뀌다 보니까 동구 변화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항상 제가 민원을 가장 많이 부탁드리는 곳이 건설과 같아요.
  항상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인이 가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데 누리아파트 옆에 건설, 내년 10월이면 부분 개통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참 크게 고민입니다, 고민. 
  그래서 제가 1차 정례회 때도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2차에도 구정질문을 이것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만나서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구청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어떤 의견제시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수차례 제가 6대 때 걸쳐서 수 없는 저것을 했었고 그때 5기에 전 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 모든 부서에 의견을 제시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수렴도 했었는데 결국은 인천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항이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항이에요.
  지금은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월 7일부터 그 사업을, 부분적인 도로보수 하는데 인천시에서 1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2주 전에는 터널 안에까지 보수작업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도시재생과나 우리 도시건설과나 어떤 여러 가지, 송림초교 주변에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쪽에 어떤 것을 하든 민원을 완화시켜야 될 부분 또 누리아파트의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수적으로 딸린 문제, 매연, 교통역량 평가를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하루 3만 대를 보더라고요, 교통량을.
  거의 논스톱으로 배다리까지가는 그런 도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화 했을 때 특히 송현아파트는 내년에 9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돔을 씌우겠다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안 그래도 참 고민이 많잖아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제, 저는 이게 사업명이 산업도로라고 봤는데 요 근간에 보니까 산업도로가 아닌 사업명이 다르더라고요. 
  동국제강 간에 중구에...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박영우 위원  동국제강...
  그 도로명이 하나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여기에 들어가야만, 가미되어야만 이 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른 부서에서, 도시건축과에서 올 8월에 뉴스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송현아파트도 공모를 했지만 사업성에 결여가 돼서 공모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 4월에는 재공모를 하겠다고 그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종합인 판단을 우리 도시건설과가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방안이나 앞에 각... 
  황금고개길...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도로확장공사...
박영우 위원  확장공사가 지금 핑계대기 좋게 현재 부분 개통을 했을 때는 누리아파트나 지역 주민들에 아무런 피해를 안 준다는 그런 인천시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지만 피부에 와 닿는 우리 동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이제는 문서적인 협약이나 이런 게 필요한 때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내년 10월에 본 위원을 비롯한 지역에 연관된 주민들이 그냥 방관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다시피 이 지역에도 부분 개통을 했을 시에 따르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우리 구청에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인천시에 던져주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개통을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도시건설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누리아파트 옆 도로를 1차, 800m 정도 되는 고가교 부분하고 토공 부분을 일부 비탈면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배수시설하고 현재 교면 방수 포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상을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예정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쪽에서 계속 요구를 했어요.
  주민의견을 꼭 반영해서 수렴을 해라, 누리아파트와 관련되는 매입 등의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황금고개길 도로확장도 저희가 문서로 요구를 했거든요. 
  시의 입장에서는 계속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작년 말에도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 국회의원 분들하고 전부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로 저희가 건설과 쪽에서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시고 도와주시니까 앞으로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어떤 구체적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정치적인 것을 가미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77년도에 입안을 해서 건축허가를 3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송현터널에 인천시에서 어떻게 315억 원을 들여서 1,560억 원 사업비든 것 중에서 국가에서 이 터널공사에 대해서 3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부채납을 인천시하고 협업을 했더라고 과연 315억 원을 여기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원으로서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LH공사가 315억 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이것을 기부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315억 원이라면 이때 당시에 우리 동구에 엄청난 동구 주민을 위한 공공의 사업을, 물론 이것도 공공의 사업은 가능, 판단되겠지만 이런 315억 원을 투여했을 때는 동구 주민들에 대한 공동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기반에 대한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15억 원을 투자했더라고 나는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과연 이 사업에 315억 원을 투여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솔빛아파트를 LH에서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그러면서 터널공사를 거기에서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만큼 LH공사가 솔빛1차 아파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단기 순이익 이익금이 그렇게 많이 나서 여기에 315억 원을 교부했다는 결론으로 봐야 되겠네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하면서 도로공사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효율적으로 단지가 이용되기 위해서...
박영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은 관련돼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10월에 부분 개통한다는 것이 지금 거의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떤 앞으로 문서화를 시켜 놓고, 이것 굉장히 설이 많잖아요. 
  누리아파트 주민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등, 청라지구로 이전해 준다고 하는 데도 안 갔다는 등, 송도로 이전해달라는 등,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근거 없는 사실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만 지역에서 설로 있으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세입자예요, 내 집도 아니에요.
  누구는 제가 이권에 개입해서 그렇게, 여기를 계속 강력하게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리고 작년에 10월,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숭인지하차도에 대한 개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지 전체 구간에 대한 4구간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어요.
  이 사업을 현재 도시국장님이 그때 종합건설본부에 계실 때 오셔서 이맘때 정도 됐을 거예요.
  11월 초에 민방위교육장에서 2개의 안을 놓고 450억 원짜리, 500억 원짜리에 대한 설명을 했을 뿐이지 동구 주민들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 협의를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와서 일반적인 설명만 했을 뿐이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전혀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이것 참 우리 동구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가 누리아파트를 통과하는 도로가 우리 동구의 고민이고 현안문제이니까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쪽을 보면 신규사업 현황도 있고 해요.
  그런데 하수암거 정비공사 이런 게 연간 몇 회가 있네요?
  이것은 구간에 따라서 다른가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이라는 게 있나요? 하수암거 정비공사.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몇 쪽입니까? 
유옥분 위원  7쪽입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아니요, 신규.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신규...
유옥분 위원  2017년 신규사업 현황에 보면 하수암거 정비공사도 있고 도로시설 및 정비공사도 있고 쭉 있어요.
  그런데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제가 이것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16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페이지 7쪽입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7페이지요?
유옥분 위원  예.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신규사업 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6번 금곡동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유옥분 위원  원예농협 일원에 하수암거라든지 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하수암거 정비공사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신청요건이 뭐 있나요? 공사를 하는 사람.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저희가 하수암거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법을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당시에 설계사를 통해서 공법을 비교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암거에 맞는 적당한 특허나 신기술을 가진 기술을 확보한 그런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 것은 누가 선정 권한이 있는데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당되는 심의위원들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순위를 매겨서.
유옥분 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현재 8명으로 구성돼 있고...
유옥분 위원  8명이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유옥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업체가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계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누락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누락이라는, 거기 대열에서 적격심사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흥수 구청장님은 지역의 경제 상권도, 식당도 살리기 위해서 구내식당도 폐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정된 분들이 동구 분들인가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지 않죠?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력도 있고 하등에 하자가 없는 그런 신청을 하면 그래도 동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사업체도 동구에 있는 분을 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왜냐하면 선정기준에서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다, 하게 되면 선정에서 제외될 텐데 과장님 이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혼자서 결정도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고 있고 안타까워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33쪽을 보시면 현대시장 원협 앞 주차장 위탁에 따른 수입․지출내역이 있어요.
  이것 징수 점용료에 대한 것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33쪽이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2016년도 점용료 부가 징수액 그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예.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거기 징수결정액 5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전년도󰡐14년,󰡐15년,󰡐16년을 봤을 때 변동사항 없어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냥 그래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때문에.
유옥분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상태로 그냥 가실 거예요? 
  어떻게, 상인회하고 얘기하실 계획 변경이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관계.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특별하게 따로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태로 수 허가자가 상인연합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유옥분 위원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63쪽을 보면 도시건설과 자체공사 발주 내역이 있어요, 11건이 있더라고요. 
  63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금액 같은 것을 서류상으로 삽입해 주면 안 되나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총금액이요?○유옥분 위원  자체공사, 여기 11건이 있는데...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총금액이요?
유옥분 위원  토탈해서 입찰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자체공사 발주할 때는.
  여기도 똑같은, 아까 같은 경우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계약 관계에서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재무과에서 계약체결해서 할 수 있고 2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을 붙입니다.
유옥분 위원  입찰이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통과하나, 안 하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여기는 결정할 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선정, 결정.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여기 보면 계약방법이 있는데 수의나 입찰 이렇게 2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소규모, 금액이 적은 경우에 수의 대상자가 되는...
유옥분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은 선정과정에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죠.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 공개경쟁해서 입찰,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고 수의는 재무과에서 선정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재무과에서?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유옥분 위원  그것은 3년 것을 볼 수 있나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3년이요?
유옥분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3년 치라고 하시면 계약 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입찰했을 때, 수의계약 했을 때 기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계약에 관련된 것은 아마 재무과...
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은 도시건설과에서 자체공사 발주이기 때문에 여기 것만...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저희 것만?
유옥분 위원  예, 여기 것만 해 주시고...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저희 과 자체공사 발주 것만,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115쪽 산업도로 관련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그전부터 진행되고 있고 결정이 된 사항인데 요즘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니 이런 것은 왜 생각 없이 시장은 누구 되고, 구청장은 누구 되고, 구청장은 누구 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나와요.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사업도 완료가 되고 재정착도 하고 살맛나게 하고 다 이랬을 경우에 입주 후에 민원발생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나요? 
  왜냐 분진이나 균열이나 공해가 많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이 상태로 사업이 내년이고 갔을 경우에.
  그러면 그전에 몇 년 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동부아파트 이런 데에 다 해놓고 입주가 끝났는데 살다 보니까 장독대도 못 열어놔, 빨래도 못 열어놔, 창문도 못 열어봐 하니까 계속 민원이 이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을 이렇게 큰 계획을 갖고 야심차게, 지금 멋있는 그림을 왜, 뉴스테이 사업이 많은데 이런 미래를 본다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발생이 크게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염려하고 한다면 여기에 대안에 대한 생각은 어디까지 갖고 계시죠?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음분진 등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예상된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터널형 방음시설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음벽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아예 터널형으로 방음시설하고 그다음에 소음분진 이런 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그 안에 2차 사업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 터널형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 결정됐죠? 결정된 시기요. 결정시기.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정확한 것은 제가...
유옥분 위원  터널형으로 한다는 결정시기...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결정시기요?
  그것은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시 결정사항이라서 대충 2016년 7월에 설계가 시작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결정이 언제 됐는지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도시건설과에서는 이것도 좀 시나 도시, 여하튼 관련된 부서에 메시지를 지금부터 도시건설과에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이미 넣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심각해요.
  지금 뉴스테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밑그림을 잘 그려놔야 거기 주변에, 미래도 어수선하고 민원인들이 몰려다니지 않을 것도 예측하고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봐요.
  지금은 정말 이런 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조금 내가 이 시간 끝나고 저기하겠지만 하여간 미래에 민원 발생도가 엄청나게 염려된다. 
  내용은 분진․균열․공해 이런 것으로 해서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좀 깊이 생각하시고 깊은 연구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지속적으로 공문요청하고 찾아 가고 주민들 의견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송림고가교 121쪽입니다.
  총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시비로 해서.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어떻게 세웠어요? 수립예정만 있거든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당초에...
유옥분 위원  추진계획 수립예정만 지금 세워져 있는데 언제 어떤 시기에 할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이게 고가교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용역도 준공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왜 못하고 있느냐면 주변에 송림4구역하고 5구역․6구역 그리고 대헌구역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용역만 하고 이때 당시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한 상황입니다. .
  그래서 사업과 맞물려서 되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은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없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현재로써는...
유옥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25페이지에 보면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있죠?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송광식 위원  여기에 김인서라는 사람이 2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저기예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김인서라는 분인데요.
  여기 송현동 송현초 앞에 커다랗게 카박사라고 판매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로 쪽으로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에게 매년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지어는 이행강제 철거 같은 것도 하려고 몇 번 고시하고 했는데 이분이 잘, 그때만 들여놨다가 또 이렇게 꺼내놓으셨다가 하는 그런 분이여서 약간 상습이신 분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서 이게 두 번씩이나 저기를 해놓은 것이구나...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저희가 최근에도 해서 이분은 매년 3차례씩은 아마 과태료 계속 부과가 되고 있어요.
송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방금 송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보면 이분들이 김인서씨, 한상조씨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부과해도 징수하는 반면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처럼 지속적으로 미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채권관리나, 이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3번을 그렇게 해서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할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런 게 자꾸 민원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들이 다 제기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때 민원들에 대한 어떤 사항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과태료 부과는 「인천광역시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면적별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습인 경우에는 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만약에 납부를 안 한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재산을 압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 법적인 조치는 취했습니까? 
  김인서씨라는 분하고 한상조씨 이런 분들이 계속, 최길성씨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이제 가장 많은 분이 김인서씨하고 한상조씨인데 이분들이 저기도 있죠.
  현대시장에 과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리고 알탕집 앞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인 거예요, 보면.
박영우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개인재산에 압류를 걸게 돼 있는데 아직 압류 건은 없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차원이죠, 현재로써는.
박영우 위원  잘 계도를 하셔서... 
  물론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불법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계도를 하셔서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박영우 위원  29쪽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 용역대행비 집행내역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급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용역업체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인데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어떤 수의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박영우 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이게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하는...
박영우 위원  물론 장애인 분들의 재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함으로써 노점상의 어떤 그게, 불법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하셔야만 되겠죠.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평일에, 토요일․일요일은 또 1.5배를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박영우 위원  그러면 세 분...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평일에 몇 번밖에 못 나가거든요.
박영우 위원  세 분이 하는데 연간 4,6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5천만 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이런 게 불법점용, 물론 불법점유 하시는 그분들이 넉넉할 것 같으면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가면서 이것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단속이 잘 되어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다니시다 보면 지역에 진짜 불쾌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니다 보면 도로를 아침부터 다 막고, 횡단보도를 막아버리고 심지어 슈퍼 같은데 가면 아예 이것을 막아 놓고 도로를 다 점유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셔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그래서...
박영우 위원  그런데 동구에 가다 보면 몇 군데가 있거든요. 
  화수․화평동 지역, 송현동 로터리 지역 이런데 가보시면 도로를 완전 횡단보도를 점유하고 아침에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한 것인데 저희가 매일 나가고 1년 열두 달을 나가야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박영우 위원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인건비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인건비지만 이분들을 위한 장애인 분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인지 지역의 어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윈윈이죠. 
박영우 위원  윈윈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게 도로를 점유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상적치물을 쌓아놓고 하면 안전성의 위험도 따르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특히 우리 동구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분들의 행동반경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인도까지 점유해서 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동국제강 간의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세입자 분들은 보상을 30만 원씩 거의 다 지급을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고 원 토지주 등, 소유주 등 아파트 이런 분들은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현재 보상 관련 기준이 워낙에 금액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사실 이게 보상 차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나오니까... 
박영우 위원  그렇죠, 굉장히...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합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이분들이 신문에 나온 것을 상세히 읽어봤지만 이게 국책사업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내년 2017년도 3월이면 거의 개통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안 그래도 그쪽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하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저희가 주민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국회의원 분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연결해서 시나 국토부나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나 주식회사에서는 아마도 책정된 보상금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그냥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나들목도 없는 이 상황에서 단지 동구의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동구만 이렇게 관통하는 사업이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부분들인데 동구 주민들은 살지 말라는 내용들이죠,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지도상에 놓고 봤을 때 우리 동구가 점 하나에 불과하다 보니까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법적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전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보상이다 보니까.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박영우 위원  어떤 분들은 세입자라고 해서 다 받았다고 하고 집주인들은 전혀 신청조차도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 같아요.
  어느 지역은 김포나 이쪽 주민들은 농지 쪽으로 도로가 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에 우리 동구 주민들은 내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사업비가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조3천억 원 정도에서 5천억 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사업비하고 달라진 것인가요, 제가 잘못 인식한 것인지?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만약 그게 변경됐다고 그러면 아마,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은 금액으로 끝나는 그런 대규모 공사 같은 것은 별로 없고 매년... 
  하기 때문에 연간 사업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줄기차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대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노선변경 이것을 수차례 했었고 6대․7대에 거쳐서 여기에 대한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했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대변자가 못 되는 게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것을 한 번 검토, 우리 구에서 참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법적으로는 아무런 저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이런 것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최소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죠. 
  맨날 알았습니다, 질문하면 그때뿐인데 진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7페이지에 신규사업 현황에 보면 송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라고 그래서 3억3천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40페이지에 보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작업인가 봐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거기가 송현로가 자전거하고 보행자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북광장 앞에서부터 누리아파트 앞까지 일직선으로 되어있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거기 보도블록 교체는 언제 하셨어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10월 말부터...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아니요, 지금하기 이전에.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제가 알기로는 20년 정도 됐다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20년 됐다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20년이 됐다고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아까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여기 보도블록이 멀쩡한데 왜 교체를 하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인데 이번에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사진에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돼 있지를 않아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한쪽 방향은 겸용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51페이지 송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된 사진은 첨부가 안 된 것 같아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게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여기는 겸용도로이고 반대쪽 구간은 전용으로 일부 구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구간이 다 전용이나 겸용이 아니고 일부는 겸용, 일부는 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겸용하고 전용이 돼 있는데 겸용을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게?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겸용으로 쓰는데...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지금 사진을 한 번 보시면...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일부 구간이 구분돼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겸용도로일 경우에 보도블록으로 하면 자전거가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자전거도로로 해서 걷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걷는 용 보도블록으로 해놓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겸용이 아니죠?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저희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은 인도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쓰지만 인도가 좁아지는 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자전거하고 인도를 겸용으로 하면 이 구간은 자전거도로로 전체를 다 해 놨을 경우에 자전거도로는 보도블록으로 하지 않잖아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약간 탄력이 있는 푹신푹신한 그것으로 하잖아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사람이 걷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두 가지가 다 복합용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가 적합하고 다른 하나가 불편하지 않아야 그게 겸용도로지 이것은 겸용도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일반 보도블록이지.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보도블록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일반 보도블록으로 해서 보행자용을 왜 거기에 겸용으로 슬쩍 갖다가 얹어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지정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괜찮아서 겸용으로 됐는데 그 맞은편 구간이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겸용으로...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만 다니도록 만드는 도로를 말 하는 것이고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겸용도로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기능적으로?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랬을 때 기능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자전거도로로 포장을 해 주고 사람들이 걷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이 걷는 도보용으로 해 주고 자전거를 타라 그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게 자전거도로가 아니죠, 어때요?
  노약자나 장애인들 사용할 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자동차 보행자겸용도로라고 하면 자동차가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으면 보행자도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토목담당 황현구  예, 토목팀장 황현구입니다.
  자전거하고 보행자겸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통상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재질하고 상당히 여유폭원이 있다고 그러면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겸용도로인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블록포장이라든지 딱히 구분해 놓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각블록으로 포장한 것 가지고도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보행자가 이용하는데 어떤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노면이 매끄럽게 된 자전거도로에 가는 거랑 보도블록으로 가는데 어떻게 불편함이 없겠어요?
  우리 박영우 위원님 자전거 자주 타고 다니시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불편함이 없으시던가요?
○토목담당 황현구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어떤 주택하고 상가들이 있어서 그 안에 지하매설물을 신규로 매설한다든지 했을 때 깨내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블록으로 하게 되면 들어냈다가 다시 앉히기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전거겸용도로가 송현로 거기 한 노선만 지정돼 있고 나머지는 분류가 되어 있는, 여유폭원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팀장님, 그러면 여기 보니까 송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정비공사라고 그래서 그 금액이 3억7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거기에 해서 전용도로를 정비할 때는 자전거겸용도로로써 정비를 하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아서 정비하시는 것 아닌가요?
○토목담당 황현구  예, 맞습니다.
  저희 국비가 거기에 1억2천만 원이고 시 재배정이 2억5천만 원 해서 국비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첨이 돼서...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선정...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선정이 됐겠죠.
○토목담당 황현구  선정이 돼서 저희가 1억2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지원을 받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로 선정이 돼서 그 도로를 정비하실 때는 자전거가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그냥 똑같이 보도블록으로 교체하신다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토목담당 황현구  그러니까 보도블록으로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저희가 경계석이 턱이라든지 자전거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전에는 경계석이라든지 인도, 차량진출입로 간에 경계선이 높아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여기서 팀장님하고 계속 논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현장에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방문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목담당 황현구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리고 다음은 가로등에 관련된 것인데 138페이지인데 우리 동구하면 동구 이미지가 껌껌하다, 이게 일반적인 이미지예요. 
  가로등 조도조사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가로등 조도가 도로폭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기준조도를 적용합니까?
  도로폭이 50m, 25m, 12m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등에 관한 기준조도는 13~22라고 다 돼 있는데 그런 도로폭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됩니까?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도로폭이 있고 기준조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도로가 넓으면 기준조도가 더 높아야 되지 않나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그게 도로 쪽으로 전부 다 비춰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로등으로써 조도가 나오면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는 조도가 13~22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래요?
  그러면 2015년도 평균조도 측정치보다... 
  2016년도 10월 19일에 조도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조도가 더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도진로․금곡로는 작년도 조도 평균치보다 더 조도가 낮아졌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로등이 더 껌껌해졌다는 것 아닌가요?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전기담당 한상민  전기팀장 한상민입니다. 
  지금 화도진로랑 금곡로 같은 경우에는 전의 기준조도보다 훨씬 높았었고 이번에 조도가 떨어진 것은 저희가 약간 개선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가로등 등기구를 교체하고 그런 지역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살짝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준조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기준조도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금곡로 같은 경우에 도원역에서 여기 동구청까지 야간에 와보면 껌껌해요.
  그런데 기준조도에는 문제가 없다.
  기준조도의 최대치가 22인데 23이면서 문제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전기담당 한상민  기준조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평균치를 봐서 하는 조도이기 때문에 13~22룩스 내에 들어오는 조도면은 차량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는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23룩스 정도 되면 보행에 차량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제가 도원역에서 걸어올 때 너무 껌껌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이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녁에 한 번 걸어가 보시면.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방충로는 22인데 거기는 38이면 그렇게 가로등을 환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확 줄이지?
○전기담당 한상민  방충로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1.5배에 가까운 정도로 밝고 그다음에 금곡로는 22가 평균치의 최대 저기인데 23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교체하고 개선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곡로 저녁에 한 번 걸어보세요, 아주 껌껌해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조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전기담당 한상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평균 조도치가 떨어진 곳은 검토해 보시고, 전철에서 제가 한 번 걸어와 보니까 정말 껌껌하더라고요. 
  그쪽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통행을 하거나 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팀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도를 높일 수 있으면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전기담당 한상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기획팀 이대영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김미숙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정순자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최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4개월 가까이 되셨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사실 동구가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삶을 가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을 사업에 잘 반영하셔서 도시경관과는 우리 동구 주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3쪽에 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벽화사업을 시행했을 때 하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벽화를 목적에 맞게 스토리가 그 지역에 맞게끔 벽화가 그려져야 되는 게 저는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벽화의 사후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우선 지금은, 33쪽에 있는 벽화사업은 송림3․5동에 있는, 위치 알고 계시잖아요?
박영우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후관리를,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더 관리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벽화사업을 한 번 검토해봐서 색깔이 퇴색됐거나 했으면 조금 더 부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벽화사업을 했던 지역을 제가 가끔씩 다니고 살펴보다 보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맞게,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송림1동에 갔을 때 벽화그린 그림, 송림1동에 어떤 역사성이 가미된 그런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페인트인지 재질을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몰라도 1년 정도 가보면 다 퇴색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그냥 페인트 있잖아요, 그것으로 싹 없애버리는 지역도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 동구 지역이 사실상 원도심으로써 도시기능의 역할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도 자꾸 벽화그림을 그리다 보면 지역에 맞지 않게 뉴스테이 사업이니 자꾸 재개발사업들이 방향전환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게 3차 추경인가 올라왔었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벽화그리기 사업이요? 
박영우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앞으로 스토리가 있게끔 벽화가 그 지역의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7쪽에 보시면 지금 노선별 가로수 하자보수 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고사된 게 내용연수가 지나서 고사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교체를 한, 하자보수 한 게, 원인이 무엇이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이것은 2015년 7월부터 이 나무를 심었던 장소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고사가 됐을 경우에 하자보수했던 나무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방충망에 보면 사실상 옛날에는 이 은행나무가 도심의 환경의 어떤 정화를 줬는지는 몰라도 이게 요즘 가을철이 되면 굉장히, 은행나무로 인해서 지역이...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을 한 번 해서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하신 적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동구에 맞는 수종, 이런 게 고사가 됐을 때는 교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우리 동구에는 조금 지양하고 동구에 맞는 수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은행나무가 가을 되면 열매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에서도 저희한테 열매가 떨어졌으면 바로바로 제거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앞으로 동구의 이미지에 맞게... 
  안 그래도 동구가, 전 부서에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조도 이런 문제가 가장, 동구가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45쪽에 보시면 과태료의 부과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사후 여기에 따른, 이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내는 분들이 극히 드물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여기는 다 완납하신 분들...
박영우 위원  완납하신 분들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요즘 불법, 제가 도시경관과에 몇 번, 토요일에도 나와서 고생들 하시는데 지역이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현수막을 그냥 우후죽순 격으로, 그분들이야 어쩔 수 없이 분양도 잘 안되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물론 토요일에도 나와서 고생도,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번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역에 보면 슬럼화, 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 외부에 광고가 붙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괴리감을 느끼거든요.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는데 외부의 아파트 광고물이 지역에 나열돼서 토요일․일요일, 이분들이 기획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위원님께서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전화를 가끔 주신 적이 있었던 일이고 이 업체들은 분양하는 업체들이잖아요. 
  광고는 다른 업체에 하도를 줘서 업체들이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그 업체를 저희가 현수막 몇 개 딱 그것을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전부 완납된 사항이고 올해만 해도 총과태료 6천만 원이 넘게 부과를 해서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605만 원, 전년도에는 700만 원 부과를 했었는데... 
박영우 위원  점점 갈수록 이게...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올해는 6천만 원이 넘게 부과가 돼서 10배 넘게 지금 부과된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은 다 완납한 분들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가끔씩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 전단지를 길에 뿌리면서 상가에 갖다 주고 이런 것을 내가 광고 뿌리는 업체 사진도 찍어놓고 광고물도 한 번 찍어놨었는데 이분들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지금 전단지 말씀하셨잖아요. 
  광고물의 종류에 보면 7번에 전단지가 있는데 그래서 과태료 126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느 업체인가 보니까 무슨 광고물인지는 몰라도...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분양 광고물이에요. 
박영우 위원  분양 광고가 아니에요, 무슨 내용물을... 
  제가 찍어놓은 것이 있다가 삭제를 시켰는데 차량 탑차를 이용해서 대낮에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저쪽의, 도로명은 잘 모르겠는데 동인천역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누리아파트 가는 길에 막 뿌리더라고 전단지를...
  그런 것도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안 그래도 상권이 죽어 있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전단지를 뿌리더라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쪽을 보면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집행 내역이 나왔는데 사철나무 화분 구입해서 목재화분 9개, 사철나무 129주 이것은 어디에 갖다 놨어요, 구입하셔서?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미림극장 뒤에 보면 주차창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구거부지 벽 쪽으로 거기에 보면 조금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경관이 훼손된다,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일부 화단, 어느 식당이라고 해야 되죠?
김기인 위원  좋은...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좋은식당 그쪽 뒤쪽 벽 쪽으로...
김기인 위원  그쪽에 갖다 놓은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그 뒤쪽에... 
김기인 위원  산뜻하게 갖다...
  산뜻하더구먼. 그런데 안 보여서...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그 벽이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거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생각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송림동 101-50번지 외 7개소에 했는데 화도진공원 뒤쪽에 보면 옹벽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벽화를 그려놓았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화도진공원 뒤쪽에 본래 벽화를 하려다가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기인 위원  아니 벽화를 2006년도에 그려놨는데 그것 관리를 안 해서 지금 그 그림이 전부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경관기획팀장한테 얘기를 했죠? 
  이것 벽화를 다시 그려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그것도 그려놨나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그게 작년에 벽화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지금 잠깐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기인 위원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지금 미래발전정책실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다가 그게 잠깐 보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은 그것 현장을 한 번 봐서 2016년도에 못한 것은 2017년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복원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은 지금 99쪽을 한 번 보세요.
  인천교통공원이라고 토양 다 하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김기인 위원  얼마나 됐어요? 토양 몇 프로나...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지금 거의 12월 초면 완료됩니다, 지금 수목까지 다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거기는 팔수록 토양이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 정도까지 팠어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위원님들한테 공사 전후사진 전부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느 깊이까지 팠는지 어느 정도 사진으로 보면, 사람이 되게 작게 나오거든요.
  오염토양은 전부 반출을 다 했고 새로운 토양을 전부다 가서 다시 되메우기 다 했고 그 위에 조경시설 그다음에 주차장까지 전부 설치가 됐고 12월 초면 마무리 다 끝납니다.
김기인 위원  거기는 저도 가봤는데 토양을 팔수록 오염이 됐다, 그게 매립한 저기거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그게 그렇죠. 
  1987년도에 하천매립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매립토에 오염물이 섞여서 들어가서 된 것으로 저희도 추측을 하고 있고 인천시에 여기뿐만 아니라 50개 정도 공원에 그런 장소가 있어서 지금 정화작업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화도진공원이나 솔빛공원 여기 교통공원은 가로등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공원 안에요?
김기인 위원  조명을 설치했는데 그 조명도 LED로 전부다 교체했나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LED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LED로 안 바꾼 데가 몇 군데가 있던데 이왕 바꾸려면 조도, 밝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LED로 교체해줘야 되겠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김기인 위원  그리고 화도진공원 내에 저쪽 간이화장실이 어느 정도 부패된 것 알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것의 교체 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실무자와 숙의)
  내년에 저희가 교체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내년도예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김기인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수막 같은 게시대도 지금 딱 보면 일정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갖다 놓으면 검열을 받고 게시하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대형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검열도 안 받고 거기에 게시해 놓은 광고물이 있더라고 그런 것은 한 번 나가보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지정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인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그 업체가 계속 다니는 상태라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검열 없이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인 위원  그것은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쪽에 부서별 공통지출 사항을 보면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만들기 구하고 동이 있어요.
  꽃나무나 초화나무가 한 군데 적용해서 들어왔나요, 업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곳이...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잠깐, 무슨 말씀이신지...
유옥분 위원  초화나무라든지...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업체?
유옥분 위원  꽃나무 이런 것이 한 업체에서 들어왔느냐...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동 주민센터예요?
유옥분 위원  아니 구하고 동하고, 왜냐하면...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구 같은 경우는 입찰로 하는 거라서 관급자재로 들어오고 그쪽에서는...
유옥분 위원  한 군데서 들어왔느냐 몇 군데서 들어왔느냐...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아니죠. 구청에서는 관급자재로 들어오니까 어느 업체를 한 군데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고 동 주민센터는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5개 업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다섯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동으로는 11개 동 중에서 5개 군데 업체에서 들어왔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네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구는 그렇게 들어왔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유옥분 위원  아니 왜냐하면 구나 동이나 꽃나무도 대략 십일이만 주가 되고 그다음에 초화도 대략 10만 주가 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경로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고 했고...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보면 4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는 이렇게 추진사항이 됐는데 그다음에 변경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러면 변경계획 수립이유는 무엇이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변경계획은 어떤 사인이냐면 당초 봄에 계획을 할 때는 꽃 초화를 심는 것을 계획을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꽃 초화보다는 나무를 심어서 매년 꽃이 필 수 있게 그렇게 심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셔서 이 계획이 바뀐 것은 꽃 초화, 한해살이잖아요. 
  1년 동안 꽃이 피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매년 필 수 있는 꽃으로 전부다 다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추진사항 중에 3회 추경 이런 것 있지만 삭감 예산을 보면 포상금 6,8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무슨 계획으로 어디 누구를 주려고 했던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만들기 사업을 계획하면서 당초에 11개 동을, 어느 동이, 서로 경쟁을 붙여서 아름답게 잘 꾸민 동을 평가를 해서 1개 동을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680만 원입니다.
유옥분 위원  680만 원...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그랬는데 포상금 680만 원을 세워놨다가 저희가 이 포상금이라는 항목은 1등을, 어느 선정이 되면 그 동에다가 현금으로 1등, 2등, 3등 얼마씩 이렇게 주는 예산이에요.
  당초에 꽃밭조성 추진계획의 내용이 조금 바뀌면서 그 내용을 포상금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해외연수 얘기도 나왔었는데 포상금이라는 항목으로는 그런 해외연수를 보낼 수가 없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오늘 낮에 솔빛공원에 올라가봤어요.
  연산홍이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아주 장기적으로 작품을 만든 것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꽃을 심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꼽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계절적으로 지금 추운데 괜찮았나요? 
  연산홍이라는 게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것을 심어서 이상 없게 고사도 안 되는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저희가 올해 봄에 5월․6월, 6월에 동 주민센터에 저도 있으면서 나무를 심어봤는데 올해가 상당히 더웠었고 강수량이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그 꽃나무를 생육에 좋게 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만만치 않았었고 그럼에도 간혹 고사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심는 나무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11월 이때가 나무심기도 좋은 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사되거나 이런 게 적고 그래서 지금 10월 말까지 심을 계획을 해서 7억 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1억5천만 원을 저희가 가을에 심는 것으로 남겨놨던 예산을 가지고 송현공원하고 화도진공원에 심으려고, 꽃나무가 어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간제 분들이 전부다 심고 계십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연산홍이라든지 그 외에 꽃나무 이런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괜찮다, 이렇게... 
유옥분 위원  적절한 계절 시기이기 때문에 고사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유옥분 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고사됐으면...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다시...
유옥분 위원  1~3년 안에 죽으면 그 숫자만큼 우리가 받는 것으로...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그렇죠, 다시... 
유옥분 위원  받는 걸로...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다시,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유옥분 위원  그것으로 끝나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구입을 해서 저희가 심는 것이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그러면 돈 또 들어가나?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를 들면 물건을 사서 저희가 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없는 거예요.
유옥분 위원  그것은 없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저희가 예를 들면 업체를 통해서 심어서 2년 내, 1년 내에 고사가 됐으면 다시 하자보수가 저희가 이것은 관급자재로 전부다 구입해서 직접 심는 거라서 보상은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대이작도를 더울 때 한 번 갔어요. 
  그런데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꽃나무 앞에 아주 예쁘게 명품섬 대이작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그 마음에 너무 정성이 있고 외부들한테 알리고 동구 솔빛고을, 마을을 공원을 알리는데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와 닿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회 있으면, 아주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유치원생이나 거기에 체험 보러 다 이동들 하고 구경도 오는데 그것도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남깁니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49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있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49페이지요?
송광식 위원  49쪽 보면 현수막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현수막 게시대가 총 몇 군데인지 여쭤보시는 것이죠? 잠깐만요. 
송광식 위원  현수막...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잠깐만요, 제가 앞에 총, 현수막 게시대가... 
  잠시만요. 
송광식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에...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게시대 운영현황 61쪽.
송광식 위원  현수막 게시대는 몇 개인가 알고 있어야죠, 49쪽에 나오는데.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저희 현수막 게시대는 총...
  63쪽에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63쪽에 나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63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총 30군데가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동산고등학교 위에 보면 류현진거리라고 현수막 게시대 하나 있었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있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게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정리됐습니다. 
송광식 위원  정리돼서 어디로 옮겼어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저희 현수막 게시대 운영 활용도 70%가 채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류현진거리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류현진거리 모양에 맞지 않게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검토를 한 경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폐기를 할 것이냐 검토를 했는데 활용도 여유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데 또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폐기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예 없애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붙이면 현수막에 스티커를 붙여주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검인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광식 위원  예, 검인. 붙여주죠?
  그게 어디에서 붙이고 것은 있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지금 주식회사 마운트애드라고 63쪽에 보시면 마운트애드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송광식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동구 사람이냐, 남구 사람이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동구 사람은,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고 이 업체가...
송광식 위원  업체가 동구에 있지는 않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서구․동구․중구 아마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묶어서 다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동구 사람이 현수막을 하나 맞춰서 그것을 붙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동구에 그것을 해놓고...
  예전에 동구에서 그것을 해줬죠, 구에서?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전에는 구에서 해 줬어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직접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른 데다 용역준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위탁, 그렇죠.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현수막 해서 부과를 6천만 원을 했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송광식 위원  박영우 위원...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과태료 부과 건이 6천만 원이 넘게 부과됐습니다.
송광식 위원  6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송광식 위원  6천만 원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구에 부과 건이 많은 것은 좋은데 다른 외지에서 들어와서 붙이니까 그런 부과 건이 생기는데 걔네들이 보면 이제는 골목까지 투입을 했어요. 
  골목 전봇대에 이렇게 올려놓아서 금요일에 붙이고 일요일에 떼어가요.
  걔네들이 그것만 하는 데가 있대요, 또 그렇게.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보면 기간을 떠나서 현수막이 이런 자원봉사센터 그런 데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고 동구에 남발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러면 그런 것은 스티커를 붙이지도 않고 그냥 지역 지역마다 다 붙이는데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해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웬만하면 공정하게 달려고 하고 있는데 관청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에 잠깐 3일 동안 붙이겠다고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그 기간만 딱해서 합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가 없지 왜 그러느냐면 우리 지역에 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붙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면 스티커를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해 갖고 돈을 받는다는 것, 모범적인 면을 보이고 나서 돈을 6천만 원을 받든지 1천만 원을 받든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우리는 관에서 하는 거라 다 붙여놓고 여러 군데다 붙여 놓고 지저분하게 그것도...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자원봉사센터에서...
송광식 위원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다 그래요, 대부분. 
  여러 군데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도 관에서 잘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서 오면 스티커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관에서 붙이는 것은 다 괜찮다고 하고 다른 데서 붙이는 것은 스티커 발부해서 돈 거둬들이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저희가... 
송광식 위원  다른 사람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데 그것을 붙여놨더니 10만 원 벌금이 나왔대요, 그렇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갖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78쪽에 보시면 지금 수도꼭지 있잖아요, 시설물 해놓은 것.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78쪽이요?
박영우 위원  예,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85만8천 원 들여서...
  금액이야 저거한데 사실상 이것을 내부에 보게 되면 물이 굉장히 오염이 돼 있어요. 
  제가 이것, 시트지를 가림막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수도꼭지 배관 안에 보면 굉장히 이끼 이런 게 누렇게 해서 시트지로 어떤 면에서 덮개 해 놨어요,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6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야지 시트지를 발라서 수도꼭지 배관 올라가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딱 가림막 해 놓으면 그 안에 내용물이, 무슨 물이...
  사실상 여름철 되면 애들이 거기에서 물장구도 치고 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오염도나 이런 것을 측정하고 그것 수질검사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시트지를 왜 부착시켜 놓았느냐면 그 안에가 워낙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시트지로 덮개 해 놓았을 뿐이에요.
  그런 것을 가미하셔서 앞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시트지,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  시트지로 덮개만 했을 뿐이지...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맞습니다, 투명하게 하면 약간 지저분해 보이니까... 
박영우 위원  수도꼭지 배관 안에는 엄청나게 지저분한 그런 내용물이 거기에 이끼 같은 게 쌓여 있고 제가 저번에, 공사하는 업자 분한테 제가 따질 수는 없고 󰡒도대체 왜 이걸 합니까?󰡓 하니까 덮개하기 위해서 해 놨을 뿐이지 내부에는 굉장히...
  지금 수질오염도 이런 문제가 애들한테 영향을,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돼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위원님, 그 물은 저희가 우선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청소는 다 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 내부를...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그 안에 모든... 
박영우 위원  내용물 같은 것...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내려가는데 물 고이는데 전부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이제 간혹 아이들이 저희가...
박영우 위원  누런 이끼 같은 게 상당히...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이끼가 생기죠.
박영우 위원  생겼어요.
  물이 계속 어떤 정화를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기 싫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트지로 덮개만 해 놨을 뿐이지...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시트지가 찢어졌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찢어졌는데 시트지를 한 것도 6대 때 이 사업을 수도꼭지를 거기다 시설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 번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영 미관상 안 좋으니까 시트지를 붙여놨어요.
  그것을 어떤, 전시효과죠. 
  전시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검토하셔서 찢어진 부분은 수선을 하시면 좋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정화를 하고 수질검사도 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수질검사는 안 하고 또랑은 하고 있습니다만...
박영우 위원  거기 수질검사도 한 번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저번에도 거기에다 무슨 표기를 해 놨더라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아무 그것은 없다, 그런 내용물을 붙여놓은 것을 내가 봤는데 그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사실상 우리가 화도진공원에 이 사업을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생태놀이터하고 생태공원이 조성됐잖아요. 
  보기도 좋고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가서 힐링도 하고 하시는데 연간 사업비가 5천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생태놀이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지금 95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사업비가 5천만 원, 인건비가 2천만 원, 강사비 해설가가 2천만 원...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목공예체험교실 강사... 
박영우 위원  강사비가 1천만 원, 거의 뭐 5천만 원 중에 70% 가까이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거예요.
  물론 지역의 어린애들이 여기에 현장학습도 하고 가끔씩 제가 둘러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연간 분기별로 짜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물론 여기에 교육 내용도 제가 봤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사실상 1년 정도 이것을 운영해 보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박영우 위원  했을 때 평가해 보시면서 과연 여기에 이용하는 어린애들의 유아들의 어떤 교육 목적을 했는지 그것을 평가하셔서 내년도 계획에 분기별로 짜서 짜임새 있게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 내용을 쭉 보시면 물론 그래요. 
  평일․토요일 이런 단위로 단체, 가족 이런 게 교육 내용에 있지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1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평가하신 후에 교육방향을 내년부터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야간에 여기를 가보면 야간에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도 7~8시에 지나가다 보면 벤치에 사람들이 누워서 자요, 야간에. 
  그러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가, 여기에 조명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너무 밝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야간에도 가는 통로 길이 조금 밝아졌으면 좋겠다.
  위로 말고 밑으로라도 조명등을...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위원님, 하늘정원 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영우 위원  생태놀이터...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생태공원 쪽이요? 
박영우 위원  놀이터 전면 부분이 야간에 가면 부녀자 분들이 여름철에 특히 그쪽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놀래더라고 어떤 분이 여기서 숙면을 취하니까...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그렇죠. 
박영우 위원  지나가는 분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런 걸 제공하지 않게끔 모든 분들이 오픈될 수 있게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저희가 의자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벤치 같은데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간에.
  그러니까 조명등 설치를...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조명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그리고 그쪽에 생태공원도 검토하셔서 야간에도 물론 솔빛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꽃을 계속... 
  이게 교체하고 있는 것이죠, 계절마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저희가 올해 교체한 것은 작년에 심었던 꽃이 올라왔던 상태였고... 
박영우 위원  그대로 계속 그게...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저희가 가을에 1,300만 원을 들여서 국화를 4,80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꽃은 다른 장소로 옮겨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야간에도 이것 해 놓으면 여기에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외부에 오는 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더니 10월 중에 국화꽃 교체를 했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이 저보고 동구에 갈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 번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출입구를 못 찾겠다고 하시더라고 외부인 분들이.
  저쪽에서, 솔빛1차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려면 아파트 주변으로 올라가는데 전혀 그게 이정표가 없어요. 
  이런 것도 좀...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그래서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역 주민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올해는 저희가 우선 현수막으로 안내판을 사용했었고...
박영우 위원  그것은 잠깐의 그것이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안내판을 곳곳에 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야만, 지역에 사업을 하고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도 가끔씩 밴드에 올리고 하시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가서 느끼고 이 사업이 과연 잘하는 사업인가 아닌가, 그분들이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사업만 했을 뿐이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맞습니다. 
  접근성이 내려가는 통로가 경사진 면도 있고 해서... 
박영우 위원  저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전혀 여기에 생태놀이터나 공원이 조성돼 있는지도 몰라요.
  접근성이 없고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정표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108쪽을 보면 108쪽.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108쪽이요?
김기인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동인천역 냉면거리 고정용 자재 구입을...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어디요?
김기인 위원  2번, 동인천역 냉면거리 고정용 자재 구입 그것 아주...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8쪽이요? 108쪽...
김기인 위원  그것 업체가 지시해서 잘 하였던데 내가 그 당시에 장미 고사된 것을 더 추가로 심으라고 그랬어요.
  6월에 냉면거리 가보셨어요? 
  동구에서 최고로 멋진 장미 피는 곳이 거기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장미 심어져 있는 것 봤습니다.
김기인 위원  보셨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거기가 고사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안 심은 데가 있고. 
  그것 2007년도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2007년도에 심어놔서 지금 4년 전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예뻐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고사된 데 또 수목이 아닌 데는 장미를 더 추가해서 꽃이 일정하게 필 수 있도록 2017년도에는 보강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의향 있으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3천만 원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집행내역에서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공사라고 그러는 게 하늘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생태놀이터입니다, 생태공원 옆에 데크설치하고 모래놀이터 있고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생태놀이터라고 곤충주택 이렇게 쭉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송현공원에서 하늘생태정원 저쪽으로 넘어가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길에 쭉 해놓은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관리 식재현황표가 있어요.
  가로수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뒤에 보면 별첨자료가 붙어 있잖아요, 27페이지에 여기 가로수를 10월에 벚나무 유리나방 방제공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2,525만7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는 1,225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1,225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뒤에 2,525만7천 원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만들기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추경에서 2억680만 원을 삭감하고 또 지금 집행잔액을 1억9,800만 원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지금 1억7,500만 원의 잔액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을꽃을 1억4,900만 원, 관급자재로 입찰을 해서 1억7,500만 원을 올렸지만 낙찰가액은 1억4,900만 원에 해서 현재 4,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여기 연산홍 등을 5만 주 이상 심는다고 그랬는데 연산홍은 어디에 심으실 예정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아까 박영우 위원님하고 유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송현공원에 올라가 보면 나무가 무척 많이 실어져 와 있거든요.
  송현공원에 심고 화도진공원에 심을 계획입니다, 지금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나머지 4,800만 원은...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4,800만 원은 낙찰차액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그러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이월...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넘어가지는 않고 올해 삭감된 예산이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삭감 금액이 아직도 남았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도시경관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박사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종현 주거정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황윤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지금 건축과라든가 도시재생과의 가장 현안문제로 떠오르는 게 공가 이런 문제가, 이 사업이 잘...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니 재개발이니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폐·공가 이 사업들이 굉장히 저것한데 관리는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시스템 면에서 안전관리라든가 여기에 대한 유관기관과 협의된 내용들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박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가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가는 총 82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9%인 159개는 도시건축과 소관이고 도시정비구역 내의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666개가 있습니다. 
  같은 공가지만 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적용법규가 달라집니다. 
  일반지역에서는 「건축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정비구역 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구역에서는 그 공가가 어차피 언젠가는 없어질 공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지역에서는 건축주의 재량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원래 공가를 어차피 철거해야 되니까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먼저 선행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정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일반지역은 「건축법」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가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우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재난안전선을 구축합니다. 
  아마 다니시다 보시면 노란선에 ‘위험’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별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정도선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문서로써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한다든가 리모델링한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철거를 하세요, 하고 공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 2건 자진 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예산 2천만 원 정도를 허락해 주시면 수립해서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펜스도 설치하고 또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범지역에 들어가서 안에서 나쁜 짓 못하게끔 가림막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에 아까 도시정비구역이나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공가들이, 이것 우리 인천시 전체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프로테이지나 어떤 데이터로 보았을 때 굉장히 우리 동구가 많은 이런 그게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지역이 지금 말씀했듯이 송림3·5동이, 도시재생과겠지만 그쪽에 가장 많이, 약 155가구가 최고 많더라고요, 송림3·5동이. 
  도시건축과와 도시재생과 구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안전에 최우선을 둬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래서 안전문제에 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보다는 안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여기에, 물론 항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무허가가 발견되고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약 7~8월에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약 7~8월에 집중적으로 무허가 이게 굉장히, 도시건축과에 민원제기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7~8월에 집중적으로... 
  항측으로 인한 어떤 그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왔는지 약 30년 동안도, 물론 불법건축물인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생활을 해왔는데도 지금 갑자기 구청에서 과태료 이런 문제가, 철거 이런 게 문서상으로 오니까 그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저희들이 적발하는 경우는 우리가 순찰에 의해서 적발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적발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박영우 위원  항측...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항측에 의해서 적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느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단 건축물이 무허가라고 적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기한이 흘렀더라도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매길 수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33쪽에 보시면 항측이 인천시 재정난으로 인해서 3년에 한 번씩 판독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7~8월에 민원이 왔을 때는 이게 대부분 다 20년~30년이 지난 그런, 이분들은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생활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게 20년~30년 지난 이 시점에서 그게 내려오니까 민원이 제기된 것인지 항측으로 인한 그게 발견된 것인지 그랬을 때...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개별사항을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박영우 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팀장님과 제가 논의는 했던 사항인데 왜 이런 게 갑자기 이 지역에, 우리 동구 전체에 그런 민원이 한 번 들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그런 것은 대부분 민원제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민원으로 인한, 그런데 30년~40년 동안 이게 방치되어 있던 게 어떻게 적발이 되었는지 항측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민원인들이, 어떤 이분들이 그것을 갖고 했는지 몰라도...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항측은 일반적으로 3년, 5년 단위로 이렇게... 
  최초는 2년 단위로 했지만 변화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올해 있던 형태와 작년에 있던 형태가 변화되었으면 그 부분이 적법이든 비적법이든 그것을 떠나서 변화사항을 무조건 다 적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827건이 적출된 것입니다. 
  그중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건축물 관리대장과 허가대장, 현장 일일이 현장점검을 해서 이것은 「건축법」 위반사항이다, 아니다 이것이 분류되어서 그중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이라고 분류된 것이 40건이라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항측에 의한 것인지 안 그러면 민원에 대한, 물론 불법건축물은 우리가 적발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지만 그런 게 갑자기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저한테...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약 7~8월의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제가 누구 뭐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아마 구청에서 부과한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철거를 하라든가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65쪽에 보시면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한 이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세부내역을 봤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철거한 내용도 있고 그냥 유지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임시적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임시적 건축물에 올 한 해 제출기간에 허가를 내준 게 46건이고 그 46건에 대한 세부내용이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별로 창고라든가 임시창고라든가 비 가리개라든가 현장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등이 있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철거를 한 것이라면 이분들이 이 가설건축물로써 용도가 끝나서 철거를 한 것입니까, 이게 무엇이죠? 철거한 것 2건 있죠?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이것이요? 
박영우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이것 작년에 동인천... 
박영우 위원  스케이트장...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스케이트장 하면서 지었다가 철거된... 
박영우 위원  이번에 이것을 또 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매년 하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원래 있다가 없어지다가, 철거가 용이한 건축물이 가설건축물... 
박영우 위원  다른 부분들은 아직도 이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한 번 받으면 3년 간 할 수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3년 간? 법적기한이 3년이에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박영우 위원  한 번 저것을 받았는데도...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그 전에 해도 3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3년까지 기한이라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이 현재 백병원 건너편에 건축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120쪽 하단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그것 지금...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지금 백병원 맞은편에 공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상 1층인가 되는데 또 지상 2층으로 이게 변경된...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2건입니다. 
박영우 위원  2건인데, 2건을 짓고 지금...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2건에 동수는 총 3동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보면, 내가 표지판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상 1층으로만 되어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1건은 지상 1층에 연면적이 약 960㎡ 정도 되고 1건은 2개 동에 1개 동은 950㎡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2층짜리는 396㎡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요즘 이게, 물론 우리 구청에서야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제기된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은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근린생활시설로써 이 안에 어떤,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지역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준공되었을 때 이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어떤 상권이나 이런 게 굉장히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무엇을 여기에 하겠다고 들어왔나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건축물의 용도는 적법범위 내에서 들어오면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지금 필지에 들어와 있는 건축물은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으로 둘 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여기 현대시장과 가까운 접근거리라서 민원이 많이 유발, 아시다시피... 
박영우 위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경로를 통해서 건축주에게 지금 여기 무엇 할 것이냐, 소매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옷 파는 가게도 있을 수 있고 공구 파는 가게도 있을 것이고 식료품 가게도 할 수 있고 등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답변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굉장히 지역에서는 어떤 설들이,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와서 지역에 어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축주한테 계속 여기 뭐 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지금... 
박영우 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건축법」적으로 사실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해 본 그런 것은 없고...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다른 부서, 대규모 점포일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박영우 위원  휴일...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그것은 받겠지만 그것도 지금 면적이 1천㎡ 정도 되니까 거기도 해당이 되지 않고 준대규모 점포라든가 이런 데에도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시면 제가 6대 때 이 삼익아파트, 우리 동구에 유일하게 재건축 사업은 삼익아파트와 송현아파트 2군데잖아요.
  그런데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으로, 여기의 사업비용을 보면 약 7,4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80%, 구비가 20% 투여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업이 지금, 재건축 사업은 본인들의 협의에 의해서 다시 진행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났죠?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직권해제 시켰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해제시켜 버린 것, 직권해제 된 것 작년에 됐나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작년에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조합 구성은 되어 있었나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구성 안 됐습니다. 추진위도 구성이, 예비구역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것은 구비·시비로, 안전진단비로 사업비를 이렇게 대줘도 무방했던 사항인가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도시정비계획을 보면 인천시 조례에서 당초에는 자체 정비계획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도 하고 했습니다. 
  그 사례가 우리 송현아파트입니다. 
  그런데 2009년 8월 7일부터는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안전진단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신청하면 구로 내려왔었습니다. 
  구로 내려와서 안전진단을 진행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익아파트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송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9년 5월에 자체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자체비용으로...  
박영우 위원  재건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 사항인가 하면 유일하게 삼익하아파트나 송현아파트가 재건축이다 보니까, 삼익아파트는 지금 내구연수가 몇 년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삼익아파트요? 잠시만요. 
박영우 위원  예, 거의 약 30년 가까이 되었죠? 
  그리고 송현아파트도 35년째가 되었는데 이 지역은 사업성도 없고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재개발도 안 되는 입장에서 재건축은 굉장히 더 힘든 사업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상당히 우리, 거기가 약 3월부터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사업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점수에 못 미치다 보니까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이 못된 것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나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 내년 4월 정도에 다시 뉴스테이 사업이 제3차 재공모를 한다니까 그때도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삼익아파트라든가 송현아파트는 ‘79년도부터 시작해서 ‘82년도 그 사이에 준공이 된 건축물입니다. 
  저희들도 올해죠. 올해 송현아파트가 사실상 지금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응원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 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사업성 때문에 지금 딱 막혀있는 단계에서 뉴스테이가 또 안 좋게 나와서 저희들이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도 하고 뉴스테이를 우리 송현아파트에 적용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많은 간담회를 하고 그래서 결국 뉴스테이 쪽으로 가자고 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게 신청을 한다고 사업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인천시에서는 전도관과 십정2구역 2군데가... 
박영우 위원  주로 그쪽에 힘 있는 분들이 노력해서, 왜 동구 같은 경우는 3월에 세 군데나 선정됐는데 자기 지역은 하나도 안 되었다고 해서 어떤 힘의 논리로 인해서 된 것, 그것이야 고무된 예인 것이고 저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인천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했었고 또 국회에서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과에도 내가 말씀, 하나의 뉴스테이 사업은 영리가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이 지역에 빨리 사업을 해서 빨리 분양되는 지역을 하는 게 그분들의 목표, 또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열악한 지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 것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노력이 미비해서 안 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오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감사현장에서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제3차 공모가 있으면 좀 더 한 번 노력을 하셔서 지금 여기가 이 지역이, 우리 도시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리아파트와 송현아파트가, 산업도로가 다시 동국제강과 무슨 이것으로 사업명이, 처음으로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그 사업을 내년 10월에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지역이 열악한 지역으로, 또 도태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지금도 사업성이 없고 지금도 열악한 지역인데 산업도로가 부분 개통했을 때 더 열악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빨리 10월 이전에 제3차 공모에서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것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겠지만 상당한 노력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협의를 이루셔서 이 지역이 점점 슬럼화가 안 되게끔, 지금 사실상 이것을 국가로 보았을 때 재난지역이거든요, 재난지역. 
  이것 D급, 말로만 위험건축물 D급이지만 F급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D급 이하면 사실 이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D급으로만 판정해 놓은 위험건축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 해당 부서에 내년 사업이 있으면 내년 사업 때 우리 이러한 아파트도 할 것이다, 빨리 좀... 
박영우 위원  최우선 사업으로...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이미 공문화 해서 보낸 바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45쪽에 보시면 이것은 계속, 종결된 사항인데 과태료나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여기에 대해 부과한 것은 아직도 미저기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145쪽이요? 
박영우 위원  예, 145쪽에 송현2차 수사진행, 이게 종결된 사항이지만...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종결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재산권에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조치가 형사적인 조치도 떨어졌지만 우리 구청에서 저것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없죠?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결과 나왔습니다. 
  이분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유로 인해서 형사조치는 물론이고 행정조치로써 과태료 최종부과가 150만 원 되었는데... 
박영우 위원  납부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납부를 계속 안 하고 미루는 바람에 과태료까지 붙어서 최종적으로 218만 원 정도 납부를 해서 납부완료가 되고 그동안 안 해서 우리가 걸어놓았던 압류도 해제해 주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분이 여기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배임이라든가 형사적인 조치를 취한 사람은 차후에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법적인 제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다시 이 자리에 다시 선임된다거나 그런 법적인...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그것은 법이라든가 정관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한 번 살펴보고 설명드려야 될 사항이고...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입주자대표 회의를 한다거나 조합장을 뽑을 때 주민들이 가장,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차이가 나는데 관건은, 법적사항은 우리가 관에서 강제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민심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은 입후보나 자격요건에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양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법적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런 게 적발되었을 때는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소장님이나 동대표,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따른 전체에 대한 교육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때 이런 점을 강조하셔서 진짜 우리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10평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현재까지도 조합장으로 되어, 주민들께서 교체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주민들이 교체를 안 해, 이분이 스스로, 이것은 개인적인 신상적인 문제니까 더 이상, 과장님과 저는 여기서 끝으로 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사는 이 아파트 공동, 이게 전국적인 현황이잖아요. 
  아파트의 갑질, 소장이라는, 동대표 회장이 갑질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서민들의 무엇입니까? 서민들의 가장 그런 부분들을, 일단 행위가 문제있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박영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드린 이유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분기적인 교육을 하실 때 이런 것을 강조하셔서 진짜 지역의 발전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동대표 회장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왜 이 자리에서 드리는가 하면 또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 의하니까 149쪽에도 보면 과태료 500만 원 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공동아파트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계속 지양,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노력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점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중복되지 않는 질문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115쪽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 신청실적 및 반려 내역이 있는데 우리 동구는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화수부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화수부두에. 
  여기에 없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화수부두의 상점들이 무허가인지 알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무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에 화수부두 상가 저기들을 동구 특례화법을 만들어서 양성화시켜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위원님께서 지역주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우리가 특히 일반적으로 논할 때 양성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허가를 합법화시켜 주는 부분을. 
  그런데 건축물의 허가나 사용승인은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령조건이 맞을 때 정상적인 건물로 보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정상적인 건축물 허가·사용승인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를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사항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있어야 그것을, 현행법은 무시하고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 더 강력한 법을 특별법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최초건축물, 특별법이 한 번 된 적이 있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통상적으로 법령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계속 있다면 「건축법」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정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로써 상위법령을 초월하는 조례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건축법」이, 양성화시킬 수 있더라도 「건축법」 위의 저촉 부분, 예를 들어서 「민법」이라든가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게 저촉이 되어 있으면 양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면 이번에 공모사업 해서 거기 약 40억 원 들여서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기회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한  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양성화 조례는 사실상 현행 법령 체계상 어렵고 다른 어떤 길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인 위원  또 한 가지는 139쪽 보면 소규모 아파트 동절기 지원계획이 있는데 아주 지원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화수아파트를 한 번 가보셨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김기인 위원  거기 안전진단 한 번 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화수상가아파트는 작년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런데 몇 등급 나왔어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C등급입니다. 
김기인 위원  C등급이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김기인 위원  거기가 지하에 물이 차고 기반이 좀 허술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 아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이 나오게 되면 보강조치 방법도 제시가 되고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입주자대표 쪽에 통보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강조치 해서 이미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국 직원들은 현업, 현장에서 뛰는 부서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많았지만 2016년도에 못한 부분은 2017년도에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동구가 좀 더 살기 좋은 동구로 변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부족한 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만 잠깐 여쭈어 볼게요. 
  여기 127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현황이라고 있는데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이게 약 1년간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1년간 했는데 꼭 무허가 양성화 할 때는 그 기준에 집이 딱 맞아떨져야지만 양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불법건축물을 합법화시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과 적용방법과 기준이 명확하게 딱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서는 월권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다 제가 보는 견지는 저도 저희 집이 좋지 않은 쪽이 한쪽이 있어서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보려고 갔더니 홍보가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혀 민간인들을 모르고 있던 거야, 이 양성화시키는 것도. 
  양성화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것 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해서 이게, 우리 동구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법령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입법화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사실은 이것 미리 공포가 되면 다 법 안 지키고 미리 지어놓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서 입법질서에 준법질서에 또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통상 약 1년 기간 정해서 그 안에 과거에 했던 것들을 양성화 한 번 시켜 주고 또 몇 년 지나면 한 번 모아서 또 한 번 양성화시켜 주고 그런 양성화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 저기가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가만히 보면, 주택 중 무허가 건축물이 내가 보기에는 약 6~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양성화법이 왔다고 해서 모든 건축물을 다 양성화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양성화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거용 건축물 80㎡ 이하만 해라,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인의 경계선을 침범해서 집이 있다든가 도로를 침범해서 집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양성화가 실제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양성화가...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은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양성화를 할까봐 그것을 미리 방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없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또 「건축법」 위에 다른 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을 모르니까 자세히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예, 감사합니다. 
송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구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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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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