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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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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1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시 : 2016년11월24일(목)


  일시 : 2016년11월24일(목) 
  장소 :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6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자치행정과장 이태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총무팀장입니다. 
  이소정 인사팀장입니다. 
  하혜정 자치행정팀 차석입니다. 
  윤경섭 구명칭변경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이태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5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공통제출 사항이 있는데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사항에 보면 예산액도 있고 집행액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조금도 경비라든지 거기에 지출되는 사항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이 부분은 저희가 구 명칭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액 시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5,300만 원을 받아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구 명칭변경으로 인한 설명회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억8,5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상황입니다, 현재. 
유옥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 소요되는, 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렇죠. 현재 3억5,300만 원에서 1억8,500만 원 정도 썼으니까 홍보비는 약 1억6천만 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죠. 
유옥분 위원  그렇고 하고 기업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제작이라든지 원판을 바꾸는데 들어가는 경비지출도 조금 있어야 되는 것을 보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 방에 책을 한 권씩 다 놔드렸습니다. 
  먼저 앞에 계신 한숙희 위원장님께서 그때 구 명칭변경에 대해서 보류를 하셨을 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피해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책을 갖다드렸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직접 전화도 하고 방문을 해서 그 폐해에 대한 내용을 다 책에 싣어 줬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지금 크게 피해보는 사항이 없습니다. 
  명함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 특히 한숙희 위원장님께서 그때 여권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여권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안 나와요. 
  그냥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자세히 보셨습니다만 약 76종의 공보가 있는데 대부분 전산처리가 되고 특히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뒤에 주소를 바꾸어드리는데 새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다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구 명칭변경이 보류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그런 다음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비로 약 16억 원을 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들어가는 돈이 거리에 보면 간판들이 있습니다. 
  철 간판이라고 그러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철 간판은 새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시트지를 쳐서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에서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이 위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도 그 사항을 사실 거기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그것을 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다루지도 못하고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섭섭하고 다만 이 구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는, 찬성하는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돈을 약 5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심쩍다고 그래서 보류결정을 내시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용은 현재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여기 절차를 해서 구 의회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반대를 하신다면 반대의견을 주시면 되는 것이고 찬성하신다면 찬성의견을 주면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시의회에 또 의견첨부가 붙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찬성이냐 반대냐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봐서 법률로 공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조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화합 내지는 지역발전을 자꾸만 저해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바삐, 제가 보기에는, 제언드리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그 부분은 확실히 표결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중소상공인들에 들어가는 경비는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아니, 하나도 없지는 않죠. 아까... 
유옥분 위원  조금 발생은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옥분 위원  조그마한 것...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런 부분이고... 
유옥분 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각계각층끼리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그 부분에도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톱된 상태인데 하여튼 그게 죄송하지만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유옥분 위원  다음에 35쪽입니다. 
  직장동호회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에 다, 낚시회, 똑같은 7월 19일에 했는데 이것은 한 장소에서  일시지급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이 부분은 저희 동호회의 직원들이, 그것을, 보시다시피 약 14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날짜에 주었다는 것보다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급을 한 것이죠. 대부분... 
유옥분 위원  별도로 14개 동호회가 있는데 별도로 했지만 일시에 지출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5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사기앙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 올해 몇 회째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주게 되면... 
유옥분 위원  아니 올해, 몇...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동호회에 있는 게요? 
유옥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꽤 오래되었죠. 동호회 그렇게 발생한 게... 
유옥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호회도 있으면 회장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렇죠. 동호회마다 회장님이 있죠.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97페이지로 넘어가면 공무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몇 명의 전환 계획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현재 공무직의 정규직화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직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를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구청은 500억 원, 600억 원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직도 사실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마음대로 늘렸다 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이 약 9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원조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171쪽 민간단체보조금 신청 및 교부내역이 있는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와, 거기는 실시예정이니까 그런데 동구 여성단체협의회는 340만 원을 결정했는데 집행은 0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현재 집행 안 했고 거기 뒤에 보시면 활동내역, 보조금심의회 조건부사항 미해결로 보조금 미교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단체별로, 과거에는 신청하면 이 금액을 거의 다 줬어요,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조례, 쉽게 얘기해서 법적근거에 나타나지 않으면 교부금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그래서 각 단체마다 줄 수 있는 상위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심사를 해서 이 금액이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하여튼 현재 못 받은, 과거에는 사실 거의 다 줬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라든가 상위법이 없는 것은 못 주기 때문에 못 받는 단체가 사실 많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조금,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좀 더 그런 쪽으로 해서 서류 꾸미는데, 제출하는 신청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거나 지도해줄 수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렇죠. 그런 것은 지도를 해 주는데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냐 하면 각 해당 되는 과에서 이 사람들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거기서 판단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못 받게 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 준다거나  상위법에 의해서 근간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올린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서류 같은 것을 저희가 다 작성해 주지는 않지만 컨트롤을 해드려요.
  그리고 정산도 받고 그러는데...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동구여성단체협의회 외 열두세 개 단체가 있는 데가 협의회고 인천여성회 동구지회는 한 단체로만 있는 데인데 이렇게 13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보조금을 10원도 못 받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간에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249쪽에 통·반장 현황을 보면 송림4동과 금창동은 1명이지만 현재 결원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현재 통장이 결원된 데, 현재 저희가 204명인데 결원된 데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뽑고 있다는 얘기죠. 
유옥분 위원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런데 보면 어느 동은 통장님들을 서로 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난리가 나고 어느 데는 또 인기가 없는 데가 있어요. 
  통별로 속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 통장님들 수당도 한 달에 약 24만 원씩 드리고 그러는데 열의가 있는 동,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서로 무슨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아직 선출이 못된 것이죠, 이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고를 해서 선출해서 다 채울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2개 통이, 송림4동은 결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깊이 있게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파트 지역의 통장인가, 주택가인가?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대부분 다 주택입니다, 주택.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333쪽 주민자치위원, 통장 워크숍에 관한 것인데 참여하신 분들이 명사특강도 아주 좋았고 아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후원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여러모로 수고하셨다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고민이고 본 위원도 고민이고 여러 가지, 항상 일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중도의 사람도 있고 이 구 명칭변경이 우리 동구의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까도 유옥분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겠지만 구 명칭변경이나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도 조금은 대두되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셨을 때 주로 어떤 의견 때문에 반대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간단합니다,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사실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차로 미루어 놓을 적이고 5~60년 된 이름을 왜 바꾸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구 명칭 같은 경우에 부평구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타 시 같은 데도, 마진창이라고 마산·진해·창원도 다 합했습니다. 
  그런데 합할 때 여론들이, 서로 상반된 상당히 의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명칭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딱 그것입니다. 
  오래된, 5~60년 쓴 구를 왜 바꾸느냐, 그냥 놔두어라, 바꾸어서 이익 볼 게 뭐 있느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왜 돈을 들여서 낭비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동구가 현재 인구도 계속 줄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약 1천여 명씩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가는, 인구가 7만2천명 선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년 가게 되면, 사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자꾸만 줄어들게 됩니다. 
  6만 대로 나오고 5만 대로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구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찬성하는 분들은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맨날 “동구” 하면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일제시대 방위개념이다, 여기가 동쪽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면,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자 해서 지역의 브랜드화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만 원 들여서 화도진구라는 명칭도 받아서 다 했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 때 그게, 쉽게 해서 구 의회는 합의제 아닙니까? 
  그래서 표결로 해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주민투표예산을 본예산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4억 원이라는 돈을 상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때 다루어지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게 주민투표를 해서 여기서,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현재 여론조사 해서 한 것은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전 주민한테 한 번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6만8천 명이 투표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33%의 투표율만 올리면 됩니다. 
  그 투표율에서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대 과거 그런 투표율을 보았더니 서울만 빼놓고 다 33%가 넘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있을 때도 보게 되면 급식 관계로 해서 25.7%라는 투표율을 해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만두고 말았는데 그때 당시에 18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구는 조그맣기 때문에 약 4억 원 정도인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그러면 여론조사를 못 믿고 투표로 갔을 때 투표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성사가 됐을 경우에는, 제 생각입니다. 
  4억 원이라는 돈을 낭비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한테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원초적으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은 구 명칭변경에 대해서 제가 2015년 제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그전의 역대 의원님들도 지역의 변화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동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고 어떤 제고 차원에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게 있어서 저한테도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고 저의 생각도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제안하신 분이 있었어요. 
  구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었고, 물론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찬성과 반대, 중도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그분들의 생각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물론 있었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월초부터 지역에 다니면서 사람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몰라도 밤에 집중적으로 지역 주택가에 뿌리고 했을 때 이게  의원으로서도 답답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반대를 하면 반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은 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게 뚜렷하지 않은 비방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유인물에 2~3차례에 걸쳐서 뿌려졌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고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게 합의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몇 %,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주민투표로 가느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두 가지의 방법을 놓고 봤을 때 예산적인 문제에서 이 부분을 선택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주민 홍보부족도 물론 많이 하셨지마는 또 대다수의 부분들은 미흡한 점도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저도 다니다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권문제, 우리 여권에는 국적을 표기하는 부분이지 주소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나가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우리가 이제 주소에서 도로명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거의 약 7~8년 되죠. 도로명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 자신도 어디에 가면 도로명보다는 주소를 먼저 쓰게 돼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가서 다수의 상점, 상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구 명칭변경은 전부 다 동 주민센터에 가서 기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미세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시면 말씀하십시오.” 
  통장을 분실했거나 새로 이쪽에 이사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뒤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해 드린 것이지 이것 했다 해서 무조건 가서 한다니까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또 세세한 부분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충족하는 설명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처럼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책자를 제작해서 의원님들 방에 갖다드린 것을, 저희가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면 통장님들과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전부 동장들 책임 하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책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회의 때, 내일 정도가 집중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 때 의사일정 변경을 죄송하지만 해 주셔서... 
박영우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고 제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은 79.8% 가까이의 찬성이 있었지만 나머지의 반대하시는 부분들의 의견이, 왜 반대하는 의견이 뭐였느냐 그 사례들을 수집하셔서 그분한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의견수렴을 한 번 해보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반대를 하시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왜 반대를 하느냐, 그런 데이터를 내셔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진짜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 어제도 제가 밤에 어떤, 남부교육장님을 야간에 잠깐 만났는데 그분한테 제가 요구한 내용은 제발 우리 동구에 여중이라도 한 번 다시 여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그분 의견 또 다르더라고요. 
  학군 문제 여러 가지 따지는데 그것은 그분의 생각이지만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 떠나갈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 동구에 초등학교가 사립 포함해서 8개인가 되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연간 여학생들이 약 380명 정도가 졸업을 하면 90명 정도만 화도진중학교 남녀공학에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남구나 가까운 학군으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면서 화도진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 앞으로 동구의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5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잔액이 약 1,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어디 말씀하시는... 
박영우 위원  5쪽 하단 부분, 마을공동체...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저희가 국·시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3,20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10월 31일 현재를 빼다 보니까 그 사실 집행액이 2,463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42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월 31일자로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배다리마을공동체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그것과 은빛마을가꾸기라고 있었고 마을지역과학교를잇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사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은빛마을가꾸기에서 공모사업을 중간에 하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게 약 74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과 1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은 거의 불용될 수밖에...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그렇게 된다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잘 점검해서 신청하신 분들 심의를 잘하셔서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26쪽에 보시면, 25쪽부터 제가 쭉 보았는데 직원들 해외방문 중에 중복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엘리트 직원으로 선정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무엇이죠? 
  제가 26쪽, 27쪽을 봤더니 동명이인은 아닐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런 부분은 가서, 비서 분들이라든가... 
박영우 위원  될 수 있으면 모든 공직자, 공무원들한테 똑같은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번씩 갔다 온 분들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조금 어떤 그런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대부분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역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부단장과 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때, 부단장이 아니고 일반직원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이 일반직원은 이쪽저쪽에 끼어서 있는데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한두 명이 있는데... 
박영우 위원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복되게, 다른 직원들도 똑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드린 말씀이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올해는 사실상 여러 가지, 미실시 사유를 보았겠지만 여러 가지 해외를 볼 수 있는 벤치마킹 이런 차원에서도 직원들이 한 번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꼭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실시한 것은 조금 제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히 3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내한연수가 있어요. 
  약 3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문인가 어디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몽골에서 오신 분들이 연수를 오셔서 실종되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것은 평생교육과에서 다루는데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보육교사가 내한연수를 했는데 중간에 두 분이 어디 실종이 되어서, 결국 찾았습니다. 
  해갖고 보내버렸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저희도...  
박영우 위원  그때 당시에 여기 와서 연수하는데 원장님은 해외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여튼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한테 와서 교육받는 기간에 원장이 이런 자리를 비우고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어떤 형식적인 데에 너무 치우쳐서, 어떤 교류차원도 좋겠지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실종되었다는 얘기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잘 선별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내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특히 기관에 와서 할 때는 책임자분이 부재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항상 우리 의회보다는 매스컴이 먼저 알고 이런 게 발표되고 공개가 되더라고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장과 교사 간의 어떤 마찰로 인해서 관련된 보육아동이 어떤 피해를 보았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여기에 관련된 이것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현재 중부경찰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진행 중입니까?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원인은 보육교사가 자기 딸을 거기에 데려다 놓고 양육을 하고 있는데, 자기 딸은 다른 선생님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차별을 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서 비디오 몇 달치 분 채증을 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5~6월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로 해서 지금 현재 꼬마 엄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다가... 
박영우 위원  퇴사를...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퇴사는 안 했습니다. 1년 휴직을 냈습니다. 
  휴직을 내고 어린이는 다른 데로 가서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부경찰서에서 곧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박영우 위원  휴직을 했지만 복직이 되겠습니까? 
  원장님과,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제가 6대 때 여기 원장님의 어떤,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심의위원,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때 가장 젊은 분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또다시 이게 3년 위탁기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재선정 되었잖아요, 이 어린이집이.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분이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3년 지나고 다시 위탁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잘 심의를 하셔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런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원장님과 어떤 교사 간에 일어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로만 너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는데 부모를 떠나서, 부모님은 집에 계시면서도 애들을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결국 피해가, 애들이 와서 부모님 품을 떠나서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인격이 형성되는 최초의 저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원장님과 교사 간의 어떤, 다는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어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갑질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도 시켜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를 보니까 폐쇄적이고 유교적인 어떤, 그런 게 다는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들이,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다 보니까,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도, 지금 자치행정과는 직장어린이집만 운영하지만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진 것을 제가 제보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그런 문제들이 자꾸 우리 동구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충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것을 매진하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하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구 명칭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위원님들의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하는데 이게 찬성이냐 반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말씀드렸듯이... 
김기인 위원  의견수렴입니다, 의견수렴.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청취거든요, 청취. 
  그런데 청취라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절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의, 시에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남구가 처음에 구 여론수렴 해서 반대가 많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21일부터 지금 다시 재여론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그 가부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시로 가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시지 않고 보류를 해놓으니까 지금 딱 막혀져 있는 것이죠. 
김기인 위원  그게 바로 과장님 말씀대로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만 제시를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찬성이니 반대니 그것은 필요가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아니,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는 게... 
김기인 위원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런데 제시를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찬성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서 나는 찬성을 한다... 
김기인 위원  그렇지...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렇죠. 
  반대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니까 돈이 너무 들어가고 과거에 있던 것을 왜 자꾸 바꾸려고 그러느냐, 주민의 혼란만 오게 된다, 이렇게 반대를 내주시면 되는 것이죠. 
김기인 위원  그리고 돈이 들어가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종류의 돈이 들어가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비는 말 그대로 홍보비입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시고 저희가 돈 들어간다는 것은 먼저도 얘기했듯이 여권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을 갱신한다든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등기, 사실 등기도 책에 보셨지만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등기소에 갔더니 권한이.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16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를 시에서 저희를 주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분 도로 시설물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지판 그런 부분, 쉽게 얘기해서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또 말씀드렸지만 제일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주민등록증 같은 것, 사실 주민등록증은 뒤만 다시 붙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귀찮다, 나는 새로 하고 싶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부담을 해 드리고,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바뀐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냥 무임승차를 하시면 안 되겠죠. 
  본인들의 조그마한 희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돈 1만 원, 2만 원 들어가는 것도 그것을 회피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이라도 조금의 손실은 갈 수 있습니다. 
  안 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국비나 시비로 전액 타오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말씀은 국비·시비는 나랏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고 화도진구라는 명칭변경에서도, 선호도 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인 위원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약 19.6%?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렇죠. 약 80%가 찬성했으니까... 
김기인 위원  79.4%는 찬성...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20% 정도는 반대라고... 
김기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20% 반대하시는 분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검토해 봐야 된다, 한 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고 아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도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팀장님과도 약 2~3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로 밑이니까. 
  그런데 내용은 왜 바꾸느냐, 돈 많이 들어가고 저기한다, 이런 식으로 가시니까 큰... 
  그쪽도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왜 5~60년 된 것을 바꾸려고 그러느냐,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 왜 바꾸려고 그러느냐, 몇 백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설문조사 할 때 물건이나 줘서 그런 것이냐 하느냐, 신문에 보셨습니다만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상당히 팀장, 뒤에 윤경섭 팀장과 같이 찾아가서 약 3번? 부구청장님도, 4번 정도 제가 뵀습니다. 
  길에서도 봬서 길에서 약 2~30분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반대라고 그렇게 나가시니까...  
김기인 위원  제가 보니까 찬성을 하시는 79.4%의 목소리는 안 나오고 20%라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게 전파가 빨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고 이것을 무슨 선관위에 고발이나 해서 조사나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동구가 분열이 되고 있으면, 구 명칭 하나 가지고 분열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79.4%라는 주민이 찬성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반대하시는 분들과도 일부 소통을 자주 해서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반복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하여튼 간에 이게 찬성이든 반대든 빨리 처리가 되어야지 주민들의 갈등이 없어지죠. 
  그렇지 않고 계속 보류를 한다고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기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 주셔서 동구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도 그러기를 바라는 중에 한 사람인데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실마리를 푸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71쪽을 보면 구청사 청소용역 계약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단순노무 업무,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김기인 위원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일거리 창출을 보면 대부분 동구에서 사시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러면 99%가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될 수 있으면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100%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79쪽 2016년 직장어린이집 운영 실적에 보면 기타에서 보조금 반환 등이 있거든요, 세출 부분에. 
  왜 보조금 반환...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이 부분은 남는 돈이죠. 
  쉽게 얘기해서 세입이 2억5,500만 원이고 세출이 2억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은 거의 원아들의, 학부형들이 내는 저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세는 삼십몇 만 원, 2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는 우리가 구청에서 지급을 해 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쓰고, 필요한 부분 쓰고 남는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죠. 
김기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복지를 덜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아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기인 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반환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아니, 보조금 주면 남는 부분은, 이자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겠죠. 
김기인 위원  지금 통장님들, 반장님들 건의사항이 있는데,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김기인 위원  완료는 많이 했는데 불가가 있는데 그 불가도 될 수 있으면 몇 번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불가라고만 그러면 좀...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김기인 위원  안 되는 소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거의 99%는 저희가 전부 완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해 달라는데 개인의 사유지를 포장해 달라든가 방범등 같은 경우에도 저희의 계획이 아직 없는데 그쪽 부분에 달아 달라거나 이런 부분은, 방범등은 어떻게 표시를 했느냐면 불가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다음 연도에 그 부분에서 실제 현지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거기에 달아주겠다, 이런 식의 불가입니다. 
  그래서 반상회에서 거의 나온 사항인데 하여튼 거의 바로 저희가 통보를 다 해드려요. 
  그래서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최일선에서 직접 현장을 접목하는 사람들이 통·반장입니다. 그렇죠? 
  될 수 있으면 통·반장님들의 민원은 100% 들어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알았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다음에 249쪽을 보면 통·반장 현황인데 지금 통장의 임기는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통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에 연임, 연임, 연임을 할 수 있어서 약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6년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인 위원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그 조례를 바꾼 지가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제가 알기로는 조례 바꾼 지 약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예를 들어서 타 구는 지금 조례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한 번 통장 하면 약 2~30년씩 하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저기를 하죠. 
  왜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저 사람만 하느냐, 이렇게 하고 또 과거에 나이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번 연임할 때 동장님이 통장을 평가하는데 연 2번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래서 부적격하다고 그러면 통장을 탈락시키는데 대부분 2년 하시고 그분들의 문제라든가 거기 보면 평점으로 해서 70점 미만이면 탈락시키게 되어 있는데 큰 문제, 지역사회에 문제를 끼치지 않고 통장의 일을 소홀히 했다, 그런 부분 아닌 이상은 대부분 동장님들께서 연임을 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8개 구, 2개 군을 보면 나이 제한을 두고 삼진아웃제가 없는 구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건강하시다고 해도 나이 제한이 없으면 75세니 80세니, 저도 나이를 먹겠지만 그런 나이 제한은 두고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좀 배제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러게 현재... 
김기인 위원  그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최대한도 6년을 두고 있는데 그게 사실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조례 사항으로 바꿀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현재, 하여튼 이것으로 몇 년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타 구와도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되고... 
김기인 위원  아까 송림4동,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지금 통장의 결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삼진아웃제를 두었기 때문에 하던 통장이 그만두고 다시 위촉을 하려니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호하는 동도 있지만 선호하지 않는 동도 있어요, 통장님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말일자 자료기 때문에 지금 채워졌을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조례를 통·반장님의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과장님 171쪽에 보시면 인천여성회 동구지회라는 게 언제, 우리 동구에 단체가 있었던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 부분이 사실 이게 취합은 올해부터는 해당되는 과에서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박영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래서 자료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합했는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어요.
  인천여성회 동구지회라는 것도 제가 기획감사실장 했을 때도 있고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주민복지과에도 성평등인가 조례 당시에 한 번...
  이분들의 사무실이 풍림아파트 건너와서 현대시장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이쪽으로 나가면 좌측이고 들어올 때는 우측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한지가, 사무실 해놓고 간판까지 달아놓고 이분들이 비영리 일을 하는지 항상 물건 같은 것을 판매한다고 그 앞에 차를 대지만, 단체가 들어온 지가 2~3개월 정도 됐어요.
  여기에 지금 올해 지원을 150만 원 정도 해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저번에 주민복지과에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지원해 준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회장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회장은 제가 파악을...
박영우 위원  과가 조금 달라서...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주민...
박영우 위원  답변하기가...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그쪽인데... 
박영우 위원  주민복지과에 물어보는데 150만 원의 예산이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한 번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지원이 안 나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아니요, 여기서 저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지방계획,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해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여성회 동구지회가...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 내가 이것 누구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혹시나 이 단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누구 개인의 실명을 얘기하기가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분들이 이것 단체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니까 그때 주민복지과 관련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동구여성단체협의회만 예산이 나가고 여기는 안 나간다.
  지금 오늘 이것 보니까 저거 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인천여성회 동구지회 여기는 어떤 분들이 다 구성돼 있죠, 그것도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박영우 위원  주민복지과라서...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그분들은 다 저희 주민들입니다.
박영우 위원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동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구청에서 연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강사료라든가 이런, 운영주인가요? 
  이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빈익빈 부익부, 어떤 그런 동이 있어요, 어느 동은 운영이 잘돼서 사실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이나 어떤 형평성에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법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하면서 연간 월 300만 원, 연간 3천만 원 가까이가 들어왔을 때 여기는 굉장히 풍족한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어느 6동도,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송림3․5동이 그런 현상이고 주민자치위원회로 1억 원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저희가 그래서...
박영우 위원  이것도 매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런 것을...
  위원장님,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계획서를 세울 때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전년도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책자에 기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또 이것을 중복적으로 자꾸 지적하다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만 했지 시정이 안 되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시정을 하고 개선해 달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상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했을 때 개선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반복되니까 시정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십사하고 2개의 동을 꼬집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쌓아놓고 있지 말고... 
박영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박영우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전체가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래서 올 8월인가 9월에 각 동에서 이웃돕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장학기금도 2천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송림3․5동인데 송림3․5동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요한 동 주민센터의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는데도 있고 또 어느 동은 노인들을 위한 어디 야외 단체놀이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간 저희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박영우 위원  동마다 예산을 편성 해서 쓸 수 있는, 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다 열어놨습니다.
  열어놔서 저희가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인건비 그 정도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강사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그런 부분...
박영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는 기획감사실 자료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8페이지에 보면 직원 해외 배낭여행 미실시 사유가 적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4천만 원은 불용액으로 반납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신년간담회 비용들이 쭉 있는데 각 7급․8급․9급 이렇게 직원과 신념간담회 비용이 약 55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 간담회는 어떻게 실시하시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청장님께서 연초에 각 실․과 급을 나눠서 7급은 7급, 8급은 8급으로 해서 격려해 준 식대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점심식사 비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렇죠, 점심을 거의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잘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저희가 외부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715페이지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복사를 해 왔는데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서류작성 부적정 그리고 불문경고, 근무성적 평정업무 부적정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다시 한 번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서류작성 부적성, 근무성적 평정업무 부적정 이런 인사와 관련된 시 감사의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저희가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그런 부분 같은데 하다 보면 서열이 조금 잘못했다든가... 
  이번 감사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 감사에 있는 것?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실무자와 숙의)
  조정을 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정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공무원 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 이 인사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승진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승진하지 못한 분들이 부적절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그것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이런 시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일주일 이상의 위탁교육자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위탁교육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일단은 위탁자 교육은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점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한 사람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 대부분... 
  왜냐하면 1년에 직급별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진급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달 통보해 줍니다.
  A라는 사람은 집합교육이 5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과장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채우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육받는 것에 급급해서 부서 연관성 없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닌가, 어떤 분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문화가정 바로 알기 그런 과정은 사실 다문화지원센터에 근무를 하거나 그쪽으로 처음 가셨던 분들이 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운전 7급, 재무과 직원들이 가서 다문화가정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기관, 공공교육기관 이런 것들도 교통과 관련된 것들을 가서 교육받는 것도 민원지적과에서 받으시는 것보다는 교통과가 받는 것이 좋겠고, 부동산 및 공간정보 이런 것들도 사실 도시재생과나 도시건축과 이런 데서 가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에서 가서 받고 이런 것들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업무 연관성을 조금 높이고 직급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쭉 체크를 해 보니까 터무니없이 연관성이 없는 교육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이제 대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들 교육 시간을 쉽게 얘기해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야가 아니고 교육원도 가까운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같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쉽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자기, 쉽게 얘기해서 주특기에 맞게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간 최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교육이, 교육받기에 급급하고 시간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451만5천 원이 적절한 금액인 것 같아요, 몇 개 동이 그렇게 신청을 하신 것 보니까.
  그런데 송현3동 같은 경우에 903만 원인 것을 보니까 2명이 근무를 하셨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다른 데는 1명이 근무하는데 송현3동은 2명이 근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여기가 야간 위원들의 인건비인데 송현3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야간운영 프로그램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체력단련실이라고 쓰여 있는데 송현3동의 주민자치센터 규모가 큰 것도 아닌데 거기만 2명이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리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현황 285페이지에 보면 위원, 선임위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고문위촉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286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위촉 기준을 한 번 살펴보시면 고문은 5인 이내에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고문을 두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별도의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의견 같은 것들에 대한 자문도 해 주시고 이래서 고문제도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대부분 과거, 현재에도 보면 구의원을 하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셨다가 다시 나가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부분 고문으로 위촉하는데 하여튼 각 동마다 여기에 보면 숫자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동에서 최대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맞춰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니까 7번 항목에 보면 고문은 동장님이 위촉하신다고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전문적 식견을 갖추거나 덕망이 높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주민자치위원들 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띄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하셔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항목 같은데 저희 지역적인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 고문님들을 여러 분 모시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러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고문님들을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퀄리티도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김남선입니다.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영일 기획심사팀장입니다.
  김순옥 지출팀장입니다.
  임종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남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신지 4개월 됐죠?
○재무과장 김남선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1월 1일자로, 세월이 금방 가네요.
  고생 많으시고 재무과는 우리 구의 재산도 관리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입찰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중요한 부서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23쪽부터 공사․용역관리대장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공사․용역을 준 이 자료에서 실시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선  지금 여기에 뽑아와 있는 중에서는 뒤쪽에 공사를 진행했다가 중지된 목록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 준 사업들을 실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남선  그 데이터는...
박영우 위원  뒤에 내가 페이지는 봤지만...
○재무과장 김남선  예, 별도로 있고... 
  여기에 이상 중에서는 여기는 대부분 지금 거의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박영우 위원  용역도 100% 사업을 다 시행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51쪽에 쭉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련 부서에서 연간 계획서를 세울 때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도 자꾸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 중간에 추경에서 또 올라오고 이랬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좀 저거 하니까 사실상 우리 각 부서별 예산을 추경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입찰 받는데도 불구하고 4천만 원, 5천만 원 가까이 이게 그분들이야 우리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불용액이거든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쪽이 판단하기 나름인데 그쪽에서 관련 부서에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예산을 이렇게 절감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 입장을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입찰이나 정부고시 가격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봤을 때 입찰가액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천만 원 얼마씩,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불용액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한 101쪽에 그것이잖아요.
  용역발주 사업이 중단된 현황이 있고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질의는 용역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업들이 간혹 있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데도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
○재무과장 김남선  동구 관내에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으로는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예.
○재무과장 김남선  그 범위에 있는 일부 사업들이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이고 그 외적으로는 공사금액을, 공사를 발주한 이후에 중지된 사업은 없습니다.
  거의 거기와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4건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뉴스테이 사업이 우리 동구 재개발이 답보상태이고 사업성이 굉장히 저하되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뉴스테이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실시하지 못 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예산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관련 부서 재무과에서 컨트롤 박스로써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그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 설계변경 건도 마찬가지로 사실 청장님도 연초에 늘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설계변경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그런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경 건도 여러 건이 되고 있는데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꼭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변경에 대한 사항들이 애당초 그렇게 기획을 도모하지 못했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163쪽에 보게 되면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차량을 수리한 내역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리일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상단에 보시면 산타페 이랬을 때 이 차량을 언제 구입했는지 그게 날짜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저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산타페라는 차량을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 차량이 어떤 내구연수가 있다 보니까 차량을 보수할 수밖에,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기재 안 돼 있어요, 수리일자만 돼 있지.
  그런 게 앞으로 표기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이 산타페가 2015년에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재무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부품을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그 차량에 대해서도.
○재무과장 김남선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 정비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한 일자를 표기해 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료를 별도로 한 번 주세요, 구입한 자료.
○재무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7쪽 용역업무 관리실태 조사를 보면 화수동 위험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용역실시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김남선  예.
김기인 위원  지금 왜, 이것은 화수동 어디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남선  화수사거리길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담하고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201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거기에 4건 정도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이 건물은 굉장히 옛날 아주 왜정시대 때 그렇게 하꼬방처럼 건물이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어떤 위험에도 노출돼 있고 너무 지나치게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 금년에 한해서 이것 매입을 해서 지금 철거가 완료되고 지금은 잠시... 
  거기에 면적이 15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래발전정책실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임시주차장...
○재무과장 김남선  철거가 완료된 것이 9월 18일에 다 완료돼서 그 이후부터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전부다 4건이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똑같은...
○재무과장 김남선  동일 사업 건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철거하고 이런 용역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계획서 제출도 안 됐네요?
  무엇을 갖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재무과장 김남선  지난번에 철거공사 할 때, 철거할 때 금년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발전정책실에서 화수오거리 주변에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석동 일대도 그렇습니다만 화수사거리 주변 일대의 그런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미래발전정책실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상이 나오면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13쪽을 보면 2016년 공사발주 내역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입찰 수의계약 다 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다 완료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남선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11월이라.
  뒤쪽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여기 연번 상 앞쪽에 배치돼 있는 것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김기인 위원  동절기는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것은 뭐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이월을 한다든가 그렇게 방법을 해서, 동절기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자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김기인 위원  그다음에 59쪽을 보면 2016년 시설비 등 집행현황이 있는데 집행은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선  거기에 보면 집행이... 
  예, 대부분 다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대부분의 집행이 다 됐고, 안 된 부분은 왜...
○재무과장 김남선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인 위원  안 된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김기인 위원  그리고 2016년도 하자보증금 예치 및 하자보수내역, 65쪽. 
  그런데 지금 이것 다 했는데 화수1․화평동 주민센터 증축했죠? 
○재무과장 김남선  예. 
김기인 위원  거기에 하자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비가 누수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 좀 한 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남선  그것이 저희가 연중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도래되면 저희가 그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하고 그래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하는 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거기에 가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김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서별 용역발주 사업 중단된 게 있는데 물론 주무 부서는 관광개발과인데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실시설계가 1,500만 원이 들어갔죠?
○재무과장 김남선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준공일자를 열흘 남겨 놓고 중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 김남선  용역발주 후에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죠, 99페이지...
유옥분 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 사업은 당초에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됐었는데 2010년 9월 9일에 계약이 돼서 진행됐던 실시설계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를 진행하면서 그쪽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철도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 미관심의위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철도방음 벽면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쪽 철도공사 미관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반려가 돼서 쉽게 말하면 사업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얻어서 그래서 중도에 사업이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아주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계속 추진 중인가요?
○재무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주?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래서...
유옥분 위원  이런 것을 계약금도 주고 그러기 전에 충분한 법적인 면, 행정적인 면 이런 것을 다 검토 후에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남선  아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사업부서의 입장을 100%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계약부서 입장에서 보면 설계를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의 설계가 첨부되어야 미관심의위원회에서 자료설명도 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설계를 진행하면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자체심의에서 그렇게 돼서 사실상은 그 이전단계에서 진행이 돼서 예산 집행적인 부분이 최소화 됐으면 좋았을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미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사 전반적인 설계기초, 기본설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중도에 이와 같은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안타까운 사항이네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기를 진심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 감사 받으셨죠?
○재무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래서 시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방송설비 설계계약 부당, 그리고 동인천 LED 전광판 제작설치 특정업체 추진 계약 부적성,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 공사추진 부적성 이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받으셨죠? 
○재무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 감사 지적받으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김남선  글쎄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시면 계약추진 부적성이랑 시 감사에서 감사를 받으신 내용에 관련돼서 준비하셔서 중식시간 이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송광식 위원  우리 163쪽에 보면 차량이...
  우리 청청님 타고 다니는 차가 지금 몇 대입니까? 의정차량이...
○재무과장 김남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게 체어맨하고 카니발입니다.
송광식 위원  체어맨하고 카니발 2개네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송광식 위원  다른 데서도 2대씩 타고 다니는 곳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선  체어맨은 당초 청장님 의전용으로 구입을 했었고...
송광식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남선  2014년 10월에, 그리고 카니발은 금년 4월에 구입을 했는데 물론 청장님이 장거리라든가 이런데 가면서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청장님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남선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 카니발 차를 많이, 새것을 꺼내신 것이죠?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신차를 구입했는데 새 차를 구입했는데 어떻게 거에서 차도 관차에 선팅 같은 것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게? 
  선팅 한 것도 돈이 액수가 많고 차 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타이어도 바꾸고 이것은...
○재무과장 김남선  타이어 교체는 기계적이나 논리적으로 봐서는 교체할 타임이 아니었는데요, 1개를 교체했는데 운행을, 어디를 다녀오시다가 타이어 펑크가 났습니다.
송광식 위원  타이어 펑크가 나서...
○재무과장 김남선  파스가 날 정도였는데 위험해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송광식 위원  그리고 보면 차를 지금, 의자를 이렇게 교체한 것 같은데 의자는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남선  9월에 저희가, 자료를 다 요청하셔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카니발 안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의자 2개를 교체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2개를 교체했다고?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리고 맨 뒤쪽에 있는 시트도 바꾸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편리하게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장거리 가시는데 편리하게 다니시려고 이것을 바꿨다?
○재무과장 김남선  꼭 장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차도 한 대가 있는데 왜 그 차만 바꾸고 다니십니까?
○재무과장 김남선  저희가 그렇게 돈이 지출됐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송광식 위원  예.
○재무과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가 체어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주로 카니발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현장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최근 민선 6기 들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직장 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도 태권도 출전 경우에 장거리, 먼 거리에 가서 격려나 응원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체어맨은 일단 소수가 탑승할 수 있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카니발은 7명이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때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같이 동승해서 이동 중에 방문지에 대한 업무 연찬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내부를...
송광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 허가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선  저희가 그것은 허가받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
송광식 위원  허가받는 사항이,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남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서 자동차 구조변경을 가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구조 절차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승차 인원, 예를 들어서 카니발이 지금 7인승인데 그것을 10인승이나 아니면 더 축소나 아니면 4인승으로 바꾸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조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송광식 위원  구조변경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구입할 때 당시에도 7인승이었고 지금 저희가 퀄리티를 높이려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지금도 7인승으로, 인승에는 변함이 없고 승차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저희가 카니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하기 전에 시 교통안전공단에 미리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승차인원이 축소되거나 증가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변경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송광식 위원  승인대상이 아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예, 전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본, 본 위원이 물어본 결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 그것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알았습니다. 
송광식 위원  차, 우리 제일 처음에 구입한 때가 아까 처음에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김남선  어느 것이요?
송광식 위원  우리 청장님 승용차...
○재무과장 김남선  체어맨은 201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 차가 지금 계속 서 있는 것 같던데...
○재무과장 김남선  2대를...
송광식 위원  2대를 갖고 다니니까 서있는 거겠죠?
○재무과장 김남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자료는...
송광식 위원  보세요.
  동구의 의회에서는 지금 보면 10년 된 차를 그냥 몰고 다녀요, 우리는 바꾸기 싫어서 안 바꾸겠습니까?
  모든 것을 봐서 다 이렇게 절약하고 있는 상태를 청장님은 차를 2대씩이나 끌고 다니면서 꼭 그렇게 볼일이 많으신지 뭐 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이제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직원들이 꼭 청장님이라고 해서 청장님이 잘하고 계신다면 박수쳐주고 더 잘하시라고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미스럽고 잘못된 게 있으면 청장님한테 제시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앞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하고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오전에 행감 중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관해서 자료는 제출해 주셨나요?
  차량과 관련된 자료 말고...
  (「여기 제출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이것은 아까 차량과 관련된 것이고 제가 시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관한 자료와 답변을 요청했는데...
○재무과장 김남선  설명만 요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한 번...
○재무과장 김남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남선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 3건이 되겠는데 먼저 우리 동구의회 특별위원회실하고 본회의장에 방송설비 관련해서와 동구청 상황실 방송설비에 대한 그런 사항인데 방송설비 설계 및 계약이 부당하다 그래서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규격미달 우수조달 제품 및 일반경쟁 물품을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요.  
  이것은 공정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은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공정경쟁을 해야 하는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에 이렇게 그냥 얹어서 포함해서 구매를 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고 두 번째로 사업목적에 불필요한 고가의 외산물품을 부당하게 구매했다. 
  이것은 국내에서도 비교나 경쟁하고 공정한 그렇게 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는 있었으나 외국산을 왜 굳이 구매를 했느냐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의회나 동구 상황실도 마찬가지로 기왕에 하는 것이면 예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좋은 성능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그렇게 구매했던 사항이었고 본 방송설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구청에서 계약했던 것은 아니고 동구청에서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계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은 맞는데 좋은 것을 구매하려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았고...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그 건에 관해서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감사 자료에 보면 규격미달로 우수조달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요청했다, 이런 자료를 받았고...
  부가가치세 설계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노무비도 잘못돼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물품들에 대한 설치․조정․시험 등의 명목으로 노무비를 부당하게 선정해서 2,939만9천 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고 그 외에도 약간의 추가비용이 있어서 노무비 부당 납품비 등 4,295만5,619원을 회수하라고 그렇게 통지를 받으셨는데 그 비용 회수는 다 하셨나요?
○재무과장 김남선  그 사항들이 처분사항을 보니까 그 이후에 확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분상 조치만 가해졌더라고요, 시정조치는 없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시에서 시정조치를, 이 예산을 회수하라고 받았는데 회수를 하시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남선  (실무자와 숙의)
  그게 당초 이것 제목만 보면 계약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저희 부서라고 생각은 되는데 당초 지적할 당시에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 그래서 이 과에서 전적으로, 이 사항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가장 잘 알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재무과장 김남선  지적을 거기에서 받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재무과에서는 처음에 이것을 조달청에서 납품받고 계약하고 이런 계약업무만 하고 나중에 이 감사를 받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4,295만 원이나 되는 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회수한다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쪽에서 진행했을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저는 행감하면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재무과에서 담당하신다고 해서 회수하고 처리되는 부분도 돈에 관련된 것은 재무과에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재무과장 김남선  보통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회수하는 것도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회수해서, 돈이 회수를 했으면...
○재무과장 김남선  회수하게 되면 세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그러면 재무과로 통보가 오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남선  세입 처리할 때는 물론 옵니다만, 그 사항은...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아직 통보를 못 받으신 건가요? 
  감사 실시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재무과장 김남선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이후에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고...
○재무과장 김남선  문책처분 요구자에 대한 조치결과이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재무과장 김남선  여기에서 보면 아마 시정됐던 부분은 감사실에서 그 이후에 이런 확인서를 받아갔는데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처분하면서 처분할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정조치는 가해지지 않고 신분상 조치로만, 개인에 대한 훈계 조치만 취해진 것으로 여기 최종결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 당시에는 확인서에 그렇게 추징하고 이런 사항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라고.
  그래서 이제 감사실에 자료를 취합해서 올라가서는 최종적으로 또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처분할 때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런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4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시에서 조치사항으로 이것을 회수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내려왔는데 회수를 안 한다는 말인가요?
○재무과장 김남선  하여튼 이게 그쪽에서 내려온 최종결과에 보면 신분상 조치만 취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장 김남선  아니면 감사실이나 홍보체육진흥실에서는 아마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정확한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여기 자료에는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계약에 관련돼서도 자료가 누락됐는데 이번 년도에는 이렇게 특히 큰 금액들을 계약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남선  저희가 연 계약 건에 있어서 입찰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고 수의계약 건 해서 연간 700~800건 정도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5월 인천시 종합감사에서는 우리 재무파트에서, 회계파트에서는 공식적으로 2건 정도 지적을 받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공식적으로 받은 2건은 어떤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남선  LED전광판 관련하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2건만 저희가...
  그래서 주의 처분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래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목적강당 계약도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부적절했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서, 재무과를 믿고 저희가 조달청 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다 잘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시 감사에서 여러 건을 지적받으시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남선  앞으로는 공사를 계약하고 일반물품을 계약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하여튼 구 의원이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다 일일이 체크해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감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번에 시 감사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100건이 넘도록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은 금액이 회수조치 되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게 지금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홍보체육진흥실 감사할 때 그것을 체크해 봤어야 됐는데 저는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은 재무과에 체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상기하셔서, 홍보체육진흥실에 확인해 보셔서 회수조치를 하셨는지 해서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귀범  세무과장 송귀범입니다.
  먼저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는 5개 팀인데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팀 차대성 팀장입니다.
  구세팀 이은경 팀장입니다.
  시세팀 이선례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김준수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박찬영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송귀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가신지 4개월 가까이 되셨나요?
○세무과장 송귀범  예, 7월 11일자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시고... 
  세무과는 사실상 우리 동구의 세금과 관련해서 주무 부서로써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별 지적사항 이전에 43쪽을 제가 봤어요.
  여기에 보면 주로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가 다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송귀범  43페이지 부분, 고액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나열돼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세목별로 있는데 특히 재산세를 체납한 건수들이 많더라고 왜, 원인이 무엇인지...
○세무과장 송귀범  체납 세목에 보시면 종합소득이라든가 양도소득... 
  토지 그런 사항인데 다 개인적 여력에 따라서 사항들이 다양하게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제가 세목별로 분류했을 때 특히 재산세를 체납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원인이 무엇인지 차후에, 여기에 따른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세무과장 송귀범  예.
박영우 위원  특히 여기에 보면 재산세를 많이 체납했잖아요, 34건 중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가 여러 건이 있어요.
○세무과장 송귀범  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박영우 위원  재산세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재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른 부분들이야 뭐 그렇더라도...
  그리고 이것 쭉 사례들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중에서 이런 부분들도 그것을, 직접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징수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나요? 
○세무과장 송귀범  대부분 다 정상적인 징수 고지하고 그다음부터는 모두 다 체납처분 정리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다 똑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직, 우리 과장님이 가신지 4개월 동안 파악을 못 하셨나 봐요.
  그런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좀 고생하십시오.
○세무과장 송귀범  예, 독려사항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급여압류나 물건압류부터 시작해서 그런 조치들은 이제 다...
박영우 위원  재산세 이런 것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어요?
○세무과장 송귀범  당장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부터 시작하고...
박영우 위원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세무과장 송귀범  5년까지 일단...
박영우 위원  이 사람이 체납한...
○세무과장 송귀범  압류 걸려 있는 것은 무기한이고...
박영우 위원  재산세 같은 것을 체납했을 때 법적인 절차를 밟는 기간이 어느 시점부터 이것을 하고 계시는지...
○세무과장 송귀범  납부기한까지 안내면 그다음부터 바로 체납정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박영우 위원  어떤 법적인 압류나 이런 게 조치가 들어가는... 
○세무과장 송귀범  독촉장 나가고... 
박영우 위원  독촉장은 어떤 예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송귀범  예, 독촉장에 다 예고가 되는 것이고 내용으로...
  거부하고 불응하면 그다음부터 압류절차 들어가고 물론 또 예고를 합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1페이지를 보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시에서.
  시설물(조선대) 부족신고에 따른 취득세 과세 누락이 됐는데 내용은 뭐에서 누락된 부분인가요?
○세무과장 송귀범  조선대라는 것은 선박 제조하는 받침 시설 구조물입니다.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것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유옥분 위원  왜 누락된 것이죠? 
○세무과장 송귀범  신고할 때 누락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신고하게 돼 있는데... 
유옥분 위원  본인 신고가 안 돼서...
○세무과장 송귀범  예, 추후에 추징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도,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것에 대한...
○세무과장 송귀범  이것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하수도시설 대부분 사업체가 신설된다든가 할 때...
유옥분 위원  어디 곳이요, 하수도...
○세무과장 송귀범  예를 들어서...
유옥분 위원  아니 예가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요.
○세무과장 송귀범  이 건은 3건입니다.
유옥분 위원  3건이요?
○세무과장 송귀범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대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누락인가요?
○세무과장 송귀범  여기 지금 실내에는 공장용지인데 대지라든가 이렇게 지목변경 됐을 때 민원지적과에서 업무처리하고 본인들이 신고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럴 때 누락이 된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사전에 누락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없죠?
○세무과장 송귀범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지적업무만 하고 있다 보면 세무 안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개인사유에 의해서 지연하다가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3건에 2천여만 원의 조치가 추징 완료됐군요?
○세무과장 송귀범  예, 추징 다 완료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28쪽 이의신청 없이 환급한 내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떨 때 환급을 한 사항인가요?
○세무과장 송귀범  징수해서 과오납된 경우에 내부에서 계산해서 환급대상을 선별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충당이나 추심, 환급 이렇게 3분류로 해 놨는데 우리 자체에 또 다른 부분에 다른 세목에 의해서 체납되어 있으면 그쪽에 충당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하거나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환급할 때에는 환급 대상자에게 체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된 내역이다?
○세무과장 송귀범  예, 과오납된 경우에... 
유옥분 위원  과오납이 돼서? 
○세무과장 송귀범  바로 예고하고, 통지하고서 환급하는...
유옥분 위원  총금액이 그러면 2천만 원?
  아니 4억1,600만 원이네 다해서...
○세무과장 송귀범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77쪽을 보면 부서별․세입별 미수납 사유가 있는데, 있죠?
○세무과장 송귀범  예.
김기인 위원  그것 딱 보면 무재산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송귀범  무재산이요?
김기인 위원  예.
○세무과장 송귀범  예, 현재 그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이런 상태를 어떻게 계속 가져가느냐고, 예를 들어서 이것 뭐 몇 년 되면...
○세무과장 송귀범  장기체납자들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처리하고...
김기인 위원  이것 5년이 안 지났어요?
○세무과장 송귀범  무재산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라든가 모든 재산조회를 다 마치고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일단하고 추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 꽤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계속 이것을 놔두면 어느 기간까지 뒀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계속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송귀범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5년이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송귀범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태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야?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세무과장 송귀범  그냥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이죠.
김기인 위원  아니 납세를... 
○세무과장 송귀범  (실무자와 숙의)
  압류는 걸어놓은 상태로 자진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처분을 할 때 그때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재산처분을 할 때 내라고,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를 태만이다?
○세무과장 송귀범  예.
김기인 위원  쉽게 용어를 쓰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동차 수출 이행신고 과태료도 세무과에서 부과하시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송귀범  자동차...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세무과장 송귀범  그것은 교통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준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경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항관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데 2016년 동안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것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으신 것 없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 몇 가지 도입했습니다.
  뭐냐 하면 2016년 10월 4일부터 민원여권팀에서 여권신청 하실 때 국제운전면허증 이런 것을 동시에 신청받아서 민원인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 안 가도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0월에 2건 했습니다. 
  그 외에 9월 3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자 사업자 국세증명 13가지 업무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환경실 업무개선도 잘 되었고 대부분 다 칭찬들이 많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됐다고...
  그 외에도 많지만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대민 업무를 담당하시는 민원과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행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시면 민원 호응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또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쭉...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지적과라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서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사이버 상에도 접수된 것도 물론 있을 것이고 직접 오셔서 하는 그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특히 토요일․일요일에 인도나 어떤 이런 데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제기된 게 좀 많았어요.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모색해 본적은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야간에는 주로 당직실에서 접수해서 익일 그다음날 해당되는 과에 통보합니다. 
  주로 이렇게 보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교통 불법주정차 그 분야가 15.9%,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66페이지에 쭉 있지만 대부분  다 해당되는 과에 통보하면 담당자들이 출장 나가서 다 처리 완결했다고 회신 옵니다, 단속 결과에 대해서.
박영우 위원  제가 이 안을 왜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 민원지적과는 민원인들하고 어떤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그것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로명주소가 있고 표기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한 번 연구하셔서 제발 이런 인도 부분에... 
  더군다나 유아 유모차가 가는데 차량들이 이것을 막고 있어서 인도, 차도로 내려가는 분들도 꽤 여럿 봤거든요.
  특히 이제 토요일, 그게 교통과 소관 부서지만 주차단속을 토요일에는 몇 시까지 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6시까지 합니다.
박영우 위원  6시까지...
  물론 여러 가지 식당 이런 데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무작정와서 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그것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그리고 여기에 쭉 살펴보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게 있어요.
  장애인주차 표시된 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지양이 돼... 
  그것은 또 다른 부서죠? 
  교통과는 넘어갔으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주민복지과라든가...
박영우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걸리면 상당히... 
박영우 위원  3만 원 정도 되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쎕니다, 벌금이.
박영우 위원  그런데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을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8, 9월인가도 몇 번 아침 일찍 내가 전화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도심지에서 어떤 시 사업을 한다든가 개인 어떤 것을 했으면...
  가급적이면 출근시간, 더군다나 이분들이 보니까 공사를 새벽 6시부터 와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관련 부서가 협조를, 인천시 사업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택가에서 너무 일찍이, 안 그래도 우리 도시민들은 소음에 지쳐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다 사업 차량들이 와서 아침부터 포크레인을 떠서 심지어 몇 톤 되는 돌을 내리고, 운반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한 소음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많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그 시간대를 피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183쪽에 한 번 보시면 이것은 부동산 관련 저거예요.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니겠지만 금융실명제가 생긴 지가 꽤 오래 됐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박영우 위원  금융실명제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인 간의 어떤 거래내역을 공개했을 때 거기에 따른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박영우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부동산중개인들도 사인 간에 거래를 해서 모든 것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내규 상에 있는 것도 내가 이것 정보공개 요청해서 인터넷에서 다 뽑아봤어요,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방법이...
  이런 것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공인중개사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비공개로 해야 될 사안이 있고 공개를 법적인 게 저촉돼서 다 공개를 할 수 있잖아요.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청문회를 하고 장관들 이런 사람들 할 때는 자료 요청을 국회의원들도 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심사를 청문회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법적 처벌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공개정보 요청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박영우 위원  없이, 남의 사인 간에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여기에 따른 처벌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그렇죠, 비공개되는 문서가 공개될 수는 없죠.
박영우 위원  그렇죠, 특히 왜...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관련 법규에...
박영우 위원  남의 재산권에 대해서 그것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공개하고 신문에 오르내릴 수도 있고 그것은 개인의 사유에 진짜 치명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그것은 조사해 봐야 알지만 공개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 과에 공개정보 요청하잖아요.
  저희들이 접수해서 해당되는 업체라든가 해당되는 중개업소 얘기해서 그분들이 공개정보 관계를 서로 연락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 내 개인 신상이...
박영우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내 신상이 정보공개 되는 게 싫다고 하면... 
박영우 위원  거부할 수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거부하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공개할 수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그러면 저희들이 양쪽의 당사자 의견 다 들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를 원하는 사람들은...
박영우 위원  법적 규정이 저희 개인정보 상에...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그렇죠.
박영우 위원  아무리 본인이 거부를 하더라도 이것은 꼭 정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이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나 이것 공개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공개를 못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저도 금융기관에 종사해 봤지만 YS정부 때 금융실명제가 발표됐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박영우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개인의 사인 간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예금을 얼마 했니 이러면 제가 그것을 공개를 하면 처벌에 따라서 법적인 그것을 받듯이 공인중개사 이런 데서도 사인 간에 일어난 매매거래라든가 이런 것도 공개를 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개업 공개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사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법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박영우 위원  그런 규정이 있죠, 했을 때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그리고 했을 때...
박영우 위원  했을 때는 처벌규정이...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그게 처벌규정이 「공인중개사법」제39조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업무정지 기준이 있고 참고 사항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 자격취소라든가 자격정지는 인천광역시 도지사가 합니다. 
  그리고 등록취소라든가 업무정지는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사례들이 밝혀졌으니까 우리 지도감독에 있는 부서에서 철저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은 제 개인뿐만 아니라 어느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공문을 공인중개사 협회라든가 개개인의 우리 업소한테 그것 공문을 시달하셔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적발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나 업무협조 될 수 있도록 비밀누설 되지 않도록 한 번 교육을...
박영우 위원  그것을 조치하시고 저한테 그런 사례가 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195쪽을 보면 개별 공시지가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자 접수내역이 있는데 매년 공시지가가 바뀌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매년 바뀝니다.
김기인 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바뀌는 일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금년 같으면 3건 정도 바뀝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 총 19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차로 국토건설부 감정평가사  두 분하고 실무자하고 나가서 현지에서 토지의 형상 도로의 인접 부분 다 자세하게 현장조사해서 다시 측정합니다.
  대부분 다 기각되고 2건만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바뀌는 분이 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김기인 위원  공시지가 지점을 어느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국토교통부장관께서 금년 같은 2월 23일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저희들은 나옵니다.
  595건인데 사유지가 594개소, 구비 1개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개별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에 공시하고 7월 1일에 그동안에 달라진 이런 것 1일에 다시 해서 10월 31일 이렇게 두 번 공시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모르는 지역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홍보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민원을 받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여기에 민원해결을 했다고 홈페이지에 1,351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고 처리가 다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특히 홈페이지에 사이버민원 같은 경우에 처리되고 나면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민원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다시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사이버뿐만 아니라 당직실에 접수된 모든 민원, 구청 안에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민원에 대해서 금년 같으면 지난주인가 지난주부터 12월 초순까지 구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직접 방문하는 사람한테 설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동구 홈페이지에 결과를 올립니다,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일개 예로 과속방지턱에 도색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교통과가 처리 부서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과에 이관만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그 민원을 처리한 것도 확인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이관도 하지만 해당되는 과에서 처리결과를 반드시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니까 이관해 주고 민원에 관련돼서는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피드백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공문이 접수, 회신 오면 그것을 갖다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리는 것입니다, 처분결과를.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그러니까 하여튼 사이버민원으로 접수된 민원과 관련돼서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간에 처리가 다 된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처리 안 되는 것은 주로 사이버 접수하고 보니까 우리 동구 관내가 아니고 남동구나 타 구, 그런 예를 들면 도시공사, 시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그쪽 수도사업소. 
  이런 데서 처리하게끔 통보합니다, 저희들이.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궁금한 것들에 관해서 저희 지역 분들이, 저희 지역에 다 여쭤보셔서 민원 건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동구 관내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불친절 신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상․하반기에 친절이든 불친절이든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숙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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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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