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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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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9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민원봉사과, 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시 : 2013년11월25일(월)


   일시 : 2013년11월25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지적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미정 여권팀장입니다.   
  고근득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미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불편 접수에 대한 것을 여쭈어볼게요. 
  어제 당직실에 가 보니까, 그때그때 받는 민원접수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불편 접수내용은 저희가 야간에는 당직실에 대장을 비치해 놓고 주간에는 민원실에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이나 전화로 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각 부서별로 넘기겠지만 어떻게 처리하는지...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저희가 생활민원처리는 대부분 6개 분야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민원접수 및 관리 또는 도로라든가 건설, 하수, 환경, 교통, 청소, 주민생활복지 분야 대개, 약 6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를 보면 민원접수를 해서 해당되는 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해당되는 과에서 현지출장을 나가서 생활민원 불편을 해소해서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고 또 저희 민원실로 처리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제 다른 부서의 민원처리 관계를 보니까 으슥한데 학생 같은 젊은 친구들이 담배도 펴서 CCTV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불가방침이 내려졌는데...
  그런 것들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CCTV 문제는...  
이영복 위원  여기도 보니까 있던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것은 자치행정과의 소관사항으로 해 놓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가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처리를 해서 통보 해주는데 CCTV는 일정지역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려운 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원불편 신고내역 접수를 해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31건 접수가 처리돼서 완료가 되었는데 거의 보게 되면 대부분 25% 정도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장신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11% 정도가 불법주․정차신고라든가 9% 정도가 관내에서 악취나 소음이 난다는 신고가 대략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431건의 접수를 해서 전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원이 하루에 보통 약 3건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와 합쳐진 게 총 사백몇 건이에요?  아니잖아요.  
  1년에 육백 몇 건이 어제...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야간에 당직실이나 민원실로 생활민원 불편신고에 대한 게 431건이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사이버민원이라고 있어요. 
이영복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있으면...
  사실 친절해야 된다. 
  여기 오실 때는 편하게 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이나 각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할 때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다른 부서에서 이런 말씀드렸지만, 불친절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모든 공무원들도 사람이니까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언쟁을 하다보면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은데 주민들이 와서 할 때는 조금 더 자세를 낮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보다는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옛날 공무원들의 위상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반론하고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을 봤어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친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까지 공무원을 상대로 연 2회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 4회로 계획해서 현재 3회에 대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관련 부서장님이시니까 서로 각 과에 같이 협조요청하고 또 직원들한테 친절서비스를 교육하셔서 모든 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게끔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민원도 제기하고 또 서로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민원 내용 자체가, 제일 처음에 있었던 처리접수 내역은 민원실 통해서 직접 와서 접수를 했던 내역만 나온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실․과 야간에는 당직실이죠. 
박윤주 위원  그리고 사이버 민원실이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등 민원사이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준 내역 자체는 기본적인 온라인 민원상담과 와서 민원 하는 것 이런 내용 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인한테 온다든가 부서를 찾아가는 또 다른 민원들은 여기 내역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잖아요. 
  알 수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렇죠. 
  개인이 와서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는 바로 해당되는 것을 처리해드리고 각 과로 올려 보내드리죠. 
  그런데 대부분... 
박윤주 위원  각 과로 보내드리고 가세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런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이나 저희한테 접수되는 것은 맨 앞 1페이지에 있는 생활민원불편이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사이버민원이라 해서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전부 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이야기해요. 
  민원봉사과와 이야기를 해보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민원이 처리가 잘되고 있고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민원신고부터 해결하는 데까지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가령 구청 직원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했는지, 어떻게 전화 했는지 관련된 것을 전화했어요. 
  직원과 이야기하는 와중에 실랑이가 나고 싸움이 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하다가 그게 해결되면 내가 자리를 내놓느니 마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구 의회로 넘어와서 의원님이 개입해서 직원과 과장님이 민원을 해결하면 절대로 될 것 같지 않고 자리를 내놔야 되는 상황들이 일주일 만에 해결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동네를 많이 다니다 보면 민원 자체가 원스톱이 아니다, 누군가 동 주민센터 등 구에 찾아가면 여기 가라 그랬다가 저기 가라 그랬다가 결국은 담당 주사 한명 없으면 ‘오후에 오세요, 다음날 오세요’ 다음날 오면 ‘이 과 아니에요, 저 과 가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와야 되는 불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께서 저한테 ‘원스톱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원스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구청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원스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봐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저희가 원스톱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민원이 저희 구청에 찾아오면 해당되는 과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민원을 거의 처리해 드리는데 개중 아주 어려운 고질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각 부서장들이 서로 해당되는 것은 머리를 짜내서 처리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와중에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것은 저도 담당부서의 장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저희 행정의 목표는 원스톱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시정사항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통해서든가 동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불친절과 관련돼서 조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저희가 민원실에 보면 친전․불친절 하는 저기가 있어요. 
박윤주 위원  고객카드 같은 것...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예.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1년에 분기마다 한번씩 친절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을 표창해 드립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표창상신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불친절 카드를 받은 분들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 것 말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까지 불친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구청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불친절 하냐’, ‘주민들 머리 꼭대기 위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이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간부급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 부분의 모니터링단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 잘 안 되나 봐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운영은 하는데 조금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분석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잘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민원이라는 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청이 그런 역할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원스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면 일사불란하다든가 정말 신중하게 잘 처리되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대충대충 임시방편으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개선 될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모호한 답변들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끊임없이 민원하는 사람들 이름 보니까 비슷한 이름들이 또 올라와요. 
  악취 민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이버 민원 쭉 보면 민원 자체가 ‘악취 민원이 몇 번 나왔는데 왜 개선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민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민원봉사과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고위 간부급들이 이 민원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조차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민원이 100번도 넘게 올라오는데 누군가는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에서도 ‘부서로 이관했습니다, 부서에서 답변했고 우리는 취합했고...’ 이렇게 되면 민원은 그냥 민원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민원이 약 천 건 되고 답변 다 했고 부서로 이관했고 부서에서 답변 넘어온 것 주민들한테 알렸고...’ 이렇게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 민원봉사과의 책임이 사실은 큽니다. 
  헌데 모든 민원을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각 부서장한테 이첩을 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여를 많이 해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 갖고 기일이 있는데 대부분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한번 들어오면 단순한 사항도 대부분 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5일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되는 것은 즉시 해주고 최소한 늦어도 3일 정도에는 민원을 해결해라,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개입을 해줍니다. 
  그래 갖고 안 되는 부분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아주 심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개최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원스톱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각 실․과로 가다보면 서로 어려운 민원은 서로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원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흡족하게 만족할만한 선물을 못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시정, 시정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공무원들한테 친절교육을 통해서 또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피부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도 연구를 해보고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이 이런 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단순히 민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가져야 되는 경우들이 프로테이지 상으로도 보면 똑같은 민원의 반복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30% 시 똑같은 민원이 나오는 것, 10% 시 똑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해결하기 위한 자리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년에는 대안을 모색하고 토론하고 이런 자리들을 만들어 줘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민원실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약 2년 반 정도... 
박영우 위원  오랫동안 계시면서 민원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으리라 바라고 951쪽에 보시면 처리건수가 764건인데 미결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사이버민원 접수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열린민원창에서 전자창구로 들어오게 되면 민원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민원 상으로 받은 접수건수가 764건입니다. 
  대부분 단순한 내용도 있고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고 이런데 764건을 접수해서 전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약 40% 정도가 교통과 민원입니다. 
  택시나 버스 불편신고 그렇지 않으면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약 40% 차지하고 대부분 약 20% 정도는 장애인 주차단속을 신고한다든가 노상적치물 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단순한 것들 이런 게 거의 약 5~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처리한 건수는 764건을 접수해서 전부 100% 완료... 
박영우 위원  완료가 됐다는 말씀인데 이 민원으로 인해서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대부분 A지역 빈 공간에 쓰레기를 투기했는데 거기에 가서 공무원들이 치워줬는데 이틀 후에 가 보니까 또 쓰레기가 있더라 또 어느 지역은 주․정차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자기 집 앞에다 차를 세워놨다, 이런 것은 계속 반복되죠. 
박영우 위원  계속 반복되면 시정이 돼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바로 바로 시정이 되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렇죠.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64건의 약 6~70%가 주․정차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단속 거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고 또 예를 들어서 평일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하면 즉각 즉각 처리되는 부분도 있는데 토요일이나 휴일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가 다소 늦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처리는 5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들 불편을 최대한 줄이자 해서 거의 나가서 주․정차라든가 5일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즉시 처리를 해주고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그런 것은 대부분 늦으면 3일 정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사실상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항상 지역을 순찰하다 보면 주․정차 위반하는 곳이 많아요. 
  이것을 몇 번 시정 요구를 해도 계속 지속․반복 되고 그 자리에 가 보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그 자리에 주차가 돼 있고 정차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관내에 많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해서 민원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64건 중에 계속 반복되는 내역도 있다고 말씀했듯이 특히 주․정차위반이, 제가 다니다 보면 도로 같은데 중에서도 인도를 가로막아서 주민들이나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갖고 가려고 그래도 인도를 차량이 주․정차를 시켜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원 제기했을 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계속 주민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반복반복 한다면 이것은 민원이 아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주․정차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도,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정차단속요원들이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 단속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박영우 위원  애로사항도 많으시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런 부분이 하여튼 양날의 칼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저도 어느 부서에 민원이 있거나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어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안 계세요. 
  어디 갔다고 안 계신다고 그러면 전화를 해 달라 그러면 전화가 오지를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민원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얼마나 불편과 애로사항을 느끼겠습니까? 
  본인이 구 의원라든가 이런 것을 걸고 부서마다 전화를 해도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다’ 어느 부서는 심지어 전화를 지속적으로 해도 안 받는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표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자꾸 다른 분들이 받아요. 
  어떤 팀장님한테 전화했다 그러면 팀장이 전화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차석이 전화를 받거나 이랬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 직원이 나를 피하는 것인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 
박영우 위원  조직과 직결이 안 되는 조직관리표가 숱하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팀장한테 전화하면 그 팀장한테 직접적으로 전화가 가질 않고 다른 분들이, 물론 팀장님이 바빠서 민원하고 회의하느라고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화로 가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친절교육 할 때도 외부에서나 내부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담당자가 못 받았을 경우에는 꼭 메모를 해서 전달을 해라, 그렇게 교육도 시켰고 또 공문도 1회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제가 구정질문 당시에 민원상담실 담당부서의 직원과, 요즘은 시스템이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은행이나 기업체로 전화하면 그 사람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민원인과 담당직원과 상담할 때 다 녹음이 되더라고요. 
  녹음이 되면 하나의 근거가 돼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어느 은행에 전화해도 ‘상대방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듯이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이것은 제가 저번 구정질문 할 당시에 개인적인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구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그 시스템은 도입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그럴 것입니다. 
  특히 무슨 얘기냐면 민원실이나 각 부서에 찾아와서 떼를 쓰는 고질민원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2년만 있다 보면 술 먹고 들어와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부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타 시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3.0을 선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보호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질․악질민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전부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각종 민원들이 쭉 들어와 있듯이 연간 민원별로 분류를 하셔서 통계를 내보시고 앞으로 차기년도에 개선점을 찾아보겠다, 평가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번 생활민원 접수라든가 사이버민원에 대해서 전부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하고 윗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것을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항상 민원실은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가 척도가 되고 평가되는 기관이니까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완균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계시는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동훈 토지정보팀장입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천승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치훈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완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오신지 한달도 채 안 됐죠? 
○지적과장 김완균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 많으시고 1,041쪽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분류를 면밀히 보다 보면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미달 이래서 취소를 시키고 했는데 부동산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사전에 서류검토나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완균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도․검점을 하고 계시는데 세 번째 보면 등록기준 미달 이렇게 돼서 취소가 돼 있잖아요.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사전에 관련부서에 와서 서류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발생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미리 점포를 내고 하다가 단속에 나가서 걸린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완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본인들이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이라든가 법적 조항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법률을 위반해서 한 사항이고 이것은 지도․검검을 통해서도 단속이 가능하고 대부분 또 주위 신고에 의해서 발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등록기준이 어떤 등록기준인가요?  위반인가요? 
○지적과장 김완균  등록취소된 세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미달은 일정 사무실의 기준을 갖춰 놓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해서 사무실을 운영했었는데 전세 기간이 끝나서 사무실 임대가 종료가 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049쪽에 보시면,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속된 말로 하면 쪼개기식으로 해서 분할이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완균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봤을 때 81필지까지는 안 나갔는데 사실상 우리 집행부가 진짜 고민했어야 될 하나의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은 벌어진 사례다 보니까 분할도 법적인 위배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쪼개기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완균  저희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분할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면 기준미달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을 해야 되죠? 
○지적과장 김완균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홍보가 어디까지 가고 있죠?  
○지적과장 김완균  사실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지번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D-30일 그러니까 12월 2일을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안내문을 전면적으로 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통장님, 임원진들을 모아 놓고 이 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 안내문이 인쇄가 되는대로 각 통장들한테 배부가 돼서 각 세대별로 각각 안내문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도로명주소 때문에 홍보하는 기간이 몇 년 되셨죠? 
  약 2년 정도 되셨나요? 
○지적과장 김완균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지순자 위원  3년 정도 됐는데도 주민들 인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옛날 주소 그대로고 ‘석수로 몇 길’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명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를 보시면 개최를 한번도 안 하셨어요. 
○지적과장 김완균  도로명위원회는 도로명을 정할 때 이견이 생겼을 경우 거기서 조정해서 도로명을 제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만 제정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위원회입니까? 
○지적과장 김완균  예.  목적성... 
지순자 위원  목적성이 그것이지만 그래도 홍보역할을 그것과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완균  그것도 겸해서 별도로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죠. 
  위원회가 무슨, 꼭 그것 한 가지만 목적하는 게 아니라 전체 도로명이면 도로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갖고 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개최된 이유가... 
  왜 미개최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중요해서 여기 보니까 홍보대사 위촉까지 해놓고 이렇게 중요하게 일을 하셔야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 사항을 보면 저는 100점에서 20점도 안 주고 싶다는 얘기에요. 
  물론 홍보사항을 보면 나름대로 지적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주민들 인지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쓰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도로명주소 바뀐 대로 안 쓰고 옛날 주소 그냥 써도 별 상관없는 것인가요? 
○지적과장 김완균  거기에 대해 만들어진 제재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재사항이 들어와야 주민들도 인식을 하잖아요. 
  제재사항 없이 두 가지 주소를 다 놓고 썼을 때에는 내가 편리한 쪽으로 계속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홍보 역할을 해주는 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쓰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에 도로명주소 바뀐 대로 안 쓰면 걸리는 사람에 한해서 어떻게...’ 이런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항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적과장 김완균  그런 사항이 정부차원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해서 만들어서 강하게 도로명주소를 쓰게끔 유도시켜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제재를 가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라든가 파생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생되는 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한번은 겪고 가야 될 일인데 벌써 홍보기간 3년이 지나서 내년부터 써야 되는데 내년부터 안 쓰고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그동안 홍보비 나간 게 아깝다는 것이죠. 
  다시 또 잊어버리거든요. 
  저희가 무슨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했던 사항도 3개월만 되면 잊어버리고 3일만 되면 다 잊어버려서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생각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라는 것이죠. 
  물론 신규사업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제재를 가하면 여러 가지 말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했을 때에는 쓰자고 홍보를 한 것인데 쓰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내년 1일부터 쓰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무 것도 저기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홍보비만 낭비했다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완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도 전면시행에 따라서 방송매체라든가 공중파라든가 지상파를 통해서 홍보를 상당히 강화하고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방송매체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경을 안 쓰고 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홍보 도우미 위촉을 했을 때 통장 1명, 공인중개사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냥 홍보만 하는 것인가요? 
○지적과장 김완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구에 비해서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도로명주소를 인지해서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속적인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센티브 없이 그냥 위촉만 하신 상태네요? 
○지적과장 김완균  아직 인센티브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불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냥 홍보하러 나갈 때 같이 나가셔서...  
○지적과장 김완균  취약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한달 남았지만 새로 도로명주소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정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백순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상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임영인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강숙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송림사회복지관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가 됐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박윤주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한성복지회 설립허가취소가 금년도 5월 16일자로 취소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성복지회의 설립은 그대로 존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끝인가요? 
  더 이상 한성복지관에 대한 문제제기라든가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게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위원님들 앞에 놔드린 자료에 전년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결과내용을 밝혀드린 바가 있고, 이 사항은 설립허가 관련 부서인 인천광역시에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취소관련 사항은 저희에게 특별한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주 위원  모든 게 마무리가 되고 송림사회복지관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은 선회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앞으로 저희가 한성복지관이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더 이상 논란이 생기거나 이럴 여지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는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윤주 위원  어떤 개인적인 부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법인과 개인 간의 금전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자체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사항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소송과 관련돼서요? 
  개인적인 문제니까?  민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박윤주 위원  그래서 송림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과장님도 들어가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금년도 1월에 법률이 개정되는 관계로... 
  다행히 제가 직접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법률로도 보장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1월 이후니까 운영위원회는 몇 번 하지 않았지만 제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위원회에서 꼭 발언을 하고, 주지를 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용기도 불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운영위원회 기록을 쭉 보면 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미비하다든가 운영위원회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기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냥 개인적인 관계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기간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회계에 대한 적절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송림사회복지관은 회계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의가 굉장히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처럼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잔소리도 많이 해 주고 회계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시정조치를 잘 할 수 있게끔 긴장도 불어넣어 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규정들이 그렇게 잘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법률적으로 법인 쪽에서 운영위원을 선정하는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월 위원회에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참석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이 되었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들어와 계셔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계속된 문제점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운영위원회의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주문을 하게 된다면, 앞에 놔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많은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박윤주 위원  추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가 바로바로 와서 회신이 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것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 챙기는 것, 특히 회계문제건이나 서류문제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창영복지관과 많이 비교가 되실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거기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기관과 다시 한번 계속 변경되는 기관과의 차이점인데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박윤주 위원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일주일 전에 오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의를 할 수 없다든가 송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들이 충분히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을 만한 회계를 다 펼쳐야 놔야 돼요. 
  구 의회에서 송림사회복지관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그때그때 공개를 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끊임없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의했던 회의록, 자료도 굉장히 허술하게 왔거든요. 
  발언했던 내용도 몇 가지만 정리해서 왔는데 그때 어떤 안건으로 했고, 어떤 회계문제를 가지고 다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때그때 월별공개를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운영위원회의는 분기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 수준에서라도 최소한 공개를 해서 미비점을 그때그때 지적할 수 있게끔 송림사회복지관만은 조금 더 우리 지역에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내역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복지관사업지원을 몇 십만원씩 계속 쭉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송림사회복지관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어떤 돈으로 하는 것일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아마 복지관에서 자체활동에 준해서 기부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규정상 어긋나게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도․감독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기부금에 관계된 내역을 보게 되면 아마도 복지관과 일반 후원자와의 개인 문제로 저희 생각에는 큰 문제가 아직 없는 것으로...  
박윤주 위원  어린이집에는 개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다 개인으로... 
박윤주 위원  왠지 개인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들만 계속 기부를 같은 날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역을 딱 보는 순간 회계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서 어린이집에서 돈이 나갔는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또 특히 송림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눈 여겨봐야 되는 단체기 때문에 한번 더 이런 흔한 일조차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복지사업을 하는 복지기관으로서 그쪽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복지사업의 지도․점검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단 인지가 안 되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2012년도 11월 7일부터 해서 2012년도 11월 16일까지 송림종합사회복지관 관련돼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때 특별히 나온 게 어떤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별장으로 깔아드린 게 있는데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장에다 복사를 해서 배부해드린 것은 그 안에 개인적인 신상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신 지도 거의 약 2년 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약 2년 4개월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2년 4개월 동안 많이 고생 하셨는데 5쪽부터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집행 한 게 10월 말 기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10월 말 기준입니다. 
박영우 위원  10월 말 기준해서 골고루 있는데 분기별로 나갔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맨 하단 부분에 보면 보훈복지사업해서 아직까지 1억5천만원 정도 잔고가 남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1억5천만원에 대해 잔고가 남은 것은 쓰레기봉투가 분기당 20리터를 기준으로 6매를 지급하는 내용과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박영우 위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아니, 그리고... 
박영우 위원   2개월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17쪽에 아까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가 지급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이집 명의로 어떤 복지사업을 한다는 게 저도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원받을 돈을 갖고 또 다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림복지관과 창영복지관은 연간 10억 이상의 여러 가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품을 기부 받아서, 더 좋은 사업은 하겠지만, 어린이집 같은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국가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쪽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그만 금액이지만 납득이 안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지만... 
박영우 위원  그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도 이 부서에 오신 지 2년이 넘었다 보니 여러 가지 업무는 어느 분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어린 애들을 보호하는 어린이집에서 사실상 이런 기관으로 지원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문제에요.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런 돈 집행을 이쪽으로, 보시면 금액은 해봐야 몇 백만원 안 되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어린이집에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문제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급여를 타면서 일부는 기부를 하잖아요. 
박영우 위원  개개인의 기부가 나가야지 어린이집 명목으로 나가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지원받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박영우 위원  그것은 안 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누가 이것을 보더라도, 저도 그래요. 
  제가 표시를 해놓고 미리 박윤주 위원님이 질의해서 그렇지만 아까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17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다만 작은 금액이지만 복지관에 지원해주는 사업을 할까? 라고...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과장님이 그것을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기부금이라 해서 2만7천원, 5천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줬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아마 그쪽 직원들의 기금... 
  병원이나 의원들 가끔 가 보시면 기부금이라고 천원, 오백원 동전 넣는 함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곳에서 모금돼서 기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금액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4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은 전세자금을 받아서 체납이 된 현황인데 16개 체납자를 보시면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섯 분밖에 안 계세요. 
  다 타 구로 이사를 가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관리는 42쪽에도 딱 읽어봤지만 사망했을 경우 또 타 구로 갔을 때 채권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채권관리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저희 지역에서 그쪽에서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그쪽 분들에게... 
박영우 위원  그쪽 구로 이관을 시킨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가 독촉을...  
박영우 위원  잠깐만 과장님, 동구에 거주하시던 16개 체납자 분들 중에 다섯 분만 빼고 열한 분은 다 타 구에 가 계시잖아요. 
  이랬을 경우 우리 구가 관리하기가... 
  어디서 대출받아서 이렇게 전세자금이 나간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대출은 6개 은행에서 해요. 
  제가 은행명은 정확히... 
  약 6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대출규정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박영우 위원  주로 이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거의 다, 그분들만 이게 가능합니다. 
박영우 위원  이 관리는 타 구로 갔을 때 타 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없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이것은 이관이 안 됩니다.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부산에 계신 분이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부산에서 저희한테 또 추적해서 계속 납입독려를 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나머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쪽 한번 보십시오.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을 봤는데 복지 파트들이 가정복지과, 주민복지과 이렇게 보면 이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미집행률이 21% 되고 그리고 교육급여 미집행률이 41%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이 교육문제는 분기별로 1/4분기와 3/4분기 이렇게 2회에 걸쳐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3/4분기가 나가게 되면 대부분 소진됩니다. 
이영복 위원  이게 10월 말이니까 아직 집행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아직...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맞네요. 
  지금 이렇게 봐서... 
  그런데 10월 말이면 2개월 남았는데 그렇죠?  
  2개월입니까?  3개월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6개월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올라온 게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러면 이것 모자라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상반기, 하반기...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80%를 썼는데 나머지 전체 미집행률이 21%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1억7천만원과 잔액이 1억5천만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마지막 분기에 다 소진이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경비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안행부에서 규정이 내려와서 이것은 구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이것은 그 부분에서 별개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교육비는 별개지만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관철이 돼야지, 그래서 이것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여기 집행이 반 정도 남아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아직 시일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6개월, 6개월 나눠서 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전체 미집행률이 21%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틀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기초수급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까지 포함해서 월별로 나가고 양곡도 마찬가지 월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과 지급 안 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잔액은 많이 남을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남으면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국․시비인데 항상 정해져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기초수급이라든지... 
이영복 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가능한데 국․시비를 충분히... 
이영복 위원  매년 보면 많이 떨어지는데 많이 주는 게 좋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 입장에서는 딱 맞춰 주는 것보다 조금 여유 있는 게 낫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죠.  너무 많이 내려오면 그만큼 매칭사업을 해야 되니까 구비 못쓴다는 것은 생각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라 대부분이 국․시비... 
이영복 위원  여기 구비가 상정되어 있잖아요. 
  구비가 5억에서 6억원 정도가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일단 생계, 기초수급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지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추계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해야 된다, 예측은 가능할 수 있잖아요. 
  최소는 몇 명이고 이렇게 나가서 그런 이동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래서...  
이영복 위원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이 남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맞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예측금액을 올립니다. 
  사실 예측금액보다 많이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많이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영복 위원  그들의 횡포에요. 
  그것은 상위 보건복지부의 횡포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싹 받아서 자기들이 쓰고 우리는 그냥 거기 맞춰서 매칭사업 들어가서 우리 돈을 못 쓰고 말이야, 우리 같이 세비가 어려운 청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보조금 받는 것도 우리가 가용재산 예산을 받는다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쓸 수 있는, ‘맘대로 써라’ 그러면 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돈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이 여기 매칭에 포함이 되니까 이 돈을 못 쓰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구청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아마 넉넉하게, 조금 모자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줬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9쪽 보시죠. 
  이게 언제까지 우리한테 보고된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어느 것 말씀이신지? 
이영복 위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나온 게 언제까지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이것은 2011년도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2011년도 것이구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13년 것 맞습니다. 
  나눠드린 것은 2011년도 것이고 이것은 ‘13년도 것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가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송림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해서 2개소, 푸드뱅크 운영지원 3개소 해서 인건비까지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집행액이 다 소진됐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보면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달 동안 어떻게 운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현재 나간 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 잔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내줬다는 뜻으로 잔액이 0원으로 책정이 된 것이고 나간 것 가지고 연말까지 갑니다. 
  그리고 법인 자부담도 있고 연말까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 확인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이영복 위원  관련 팀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미리 산하 범위까지... 
이영복 위원  분기라면 1월에 1분기, 6월 것을 다 확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3, 6... 
이영복 위원  또 그런 식으로 분기별로 계속 확인이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인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대부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만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여기 쓰는 비용보다 적게 줘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으로 포함되니까 이렇게 해서 제로가 됐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게 아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지관은 급수가 있습니다. 
  나급과 다급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한 예산 책정된 것만 지원해드립니다. 
  인원이라든지 면적에 대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나급은 303평에서 606평까지, 다급은 303평 이하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지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13쪽 한번 보시죠. 
  주요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두 개 복지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사례발굴이라고 있거든요.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대부분 저희 구에서도 사례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없다 하더라도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생계부터 시작해서 의료, 각종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학비, 여러 가지 복합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 분들이 있는 어려운 가정,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송림복지관이 송림복지관 관할에서 발행하는 인원에 대해서 사례관리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때 과장님도 같이 여기 들어갔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위원님과 저와 같이 들어갔었죠. 
이영복 위원  거기 보면 사례발굴해서 8,500만원인가 사업비도 따온 사례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관에서는 발견 못하는 돌아가신 분을 거기서 발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례를 발굴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또 독거노인 혼자 돌아가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회의를 가지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 사례는 저희와 연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복이라든지 누락이라든지 사례대상에서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세대가 없도록 협력을 잘 해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기부물품 쭉 보니까 푸드뱅크에서 많은 것을 지원하셨네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남아서 그랬나? 지부가 많아서 남아서 여기다 기부한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것은 아니고 푸드뱅크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해 드리는 곳인데 대부분 창영복지관 쪽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푸드뱅크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물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 동구 주민도 계시더라고요.  
이영복 위원  이것은 송림사회복지관인데요? 
창영사회복지관은 여기서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송림사회복지관에다가 제공해드립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여기 물품 있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물품을 삽니까?  안 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안 삽니다.  
이영복 위원  다른 것 안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화미제당이라든지 산업용품유통센터라든지 정기적으로 물품을 계속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운영비용이 왜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는 한 사람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거기에 세 분, 우리가 여기에 두 분, 전체 세 분해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두 분과 또 저기해서 그렇게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그 분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 재단에서 나온 분이 한 분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자활 쪽과 공익 쪽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분은 네 분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한 사람이 한번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엄청 많이 지원해주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거기에 운영비도 있어요. 
  푸드뱅크 차량 운영하는 운영비도 있고 시설도 운영비들도 있고 조금씩은 들어갑니다. 
  거의 낡은 차량이 있다고 해서 아마 그것도 교체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크게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낭비가 아닙니까? 
  그리고 45쪽에 보수공사는 다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다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5월 10일 이러는데 제가 먼저 갔을 때 여기 못 들어가는 것 같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변기와...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에는 공사를 가급적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수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천만원에서 아직도 좀 남았는데 겨울이 항상 우려가 되거든요. 
  동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은 금년도... 
이영복 위원  여기가 아카사키촌 거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에 공중화장실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밑에 하나 있고 중간 정도에 하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새로 지은 것 말고 별개의 또 재래식... 
이영복 위원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재래식... 
이영복 위원  나누리건설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자활센터에서 나온 회사인데 처음에 송현3동에서 개발했다가 현재 자활센터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의석에서 - 만석초등학교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정신보건센터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인가? 
  (○지순자 위원 의석에서 - 만석초등학교 후문 옆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거기 골목으로 올라가셔서...  
이영복 위원  일을 많이 하셔서 먼저도 보면 지붕개량하면서 석면을 놓고 위에 씌워서 공사한 적이 있어서 신문에도 났는데 그때 보니까 나누리건설 같은 회사죠?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이영복 위원  동구의 일을 활발히 잘 하시고 있어서... 
  또 다른 분이 질문할 것 같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아까 답변과정에서 헷갈리게 답변하셨던 것 같고 계속 집행한 잔액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개념인데 보통 분기라고 그러면 1/4분기, 2/4, 3/4분기 3개월마다 하는 게 분기고 6개월마다 하는 것은 반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상․하반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계속 그 질문들이 나오셔서 참고로 말씀드렸고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거듭되는 문제인데 송림복지관, 아까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현황을 아침에 갑자기 갖다놔서, 면면이 봤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도,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수십여 년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지도․감독을 했다는 현황을 보니까 지도․감독 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룰이에요. 
  예를 들어 직원의 인건비를 미지급했다, 이런 문제들이 노동법에도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도․감독했다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회의록을 쭉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읽어볼 필요도 없는데 어디를 가면 위원이라 해놓고 어느 부분에 가면 의원이라 해놓고 이게 무슨 회의록입니까? 
  회의록 작성자가 누군지 몰라도 위원이라 그랬다, 의원이라 그랬다 이게 말이 될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의원님들이 첨부시킬 때 그런 점도 지도․감독하셔서 확실한 게 올라와야지 저도 읽어 보니까 무슨 여기 위원들만 모이셨는지 안 그러면 의원님들만 모이셨는지 회의할 때마다 부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지도․감독을 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계속 부적절한 지도․감독이 아니라 원래 이런 게 나왔으면 재발생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영우 위원  이론적인 부분들 읽어보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쭉 읽어보세요. 
  1번 보게 되면 직원 채용 부적정, 수익관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내부 인사규정에 의해서도 지켜야 될 부분을 안 지킨 것은 진짜 두 기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기관들의 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지식도 없이 이런 어떤 것도 없이 이런 일을 운영한다 그러면 누가 이 기관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잠깐만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들으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이런 문제들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했어요. 
  지금 4년째에요. 
  4년 동안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고 송림복지관이라든가 창영복지관, 물론 송림복지관에 보시게 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들어가셔서 모든 자문을 잘해주시라는 부탁드리고 잘 해주실 것이라 믿어요. 
  또 과장님도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22번 보시면 법인종사자 권한 남용 및 부당개입이란 지적은 무슨 말씀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권한남용, 부당개입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송림복지관은 법인과 송림복지관이 같은 곳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세하게 지도․점검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사무국에서 할 일은 법인사무국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 고유업무에 대해서 자꾸 개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여태 지적이 없었다가 저희가 이번에 세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문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박윤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부채, 채무관계에 대해서 아직 파악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채관계로 인해서 복지관인가,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판매승인을 시에 요청해서 ‘팔아서 부채관계를 해결하겠다’ 이런 게 저한테 들려왔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법인의 재산을 개인이 판매승인 받아서 해결한다? 
  이것은 개인의 채무관계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이것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내용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법인설립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재산을 배치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쪽에서 결정될 사항이고 승인사항이나 허가사항은 광역시장이 고유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온다면 그런 우려사항은 연계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권한은 부여되고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만 잘 개진할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답변할 부분이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법인의 재산을 매각해서, 판매승인 받아서, 개인채무에 관련된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해결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하 사무실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특히 겨울철이나 이랬을 때 그 밑에 지하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잠시만요. 
  (실무관과 숙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쪽에서 소송건도 있고 해서 기능보강비를 저희가 홀딩 시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시설이 고장 나거나 이런 사항은 무조건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다 시설보강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빨리 보강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왜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가 하면 지역의 참 어려운 사람이 여기를 가서 이용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사용을 못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도․감독 기관의 보고서가 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것을 시정 안 하고 지금까지 쭉 해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 업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답변을 안 드려도 될까요?  답변 드릴까요? 
박영우 위원  답변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년 동안에 지적된 사항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분들이 그동안 이직률이라든지 신규 채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직원 분들이 거의 몇 분만 교체 안 되고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기본이 돼야지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22건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하나씩 하나씩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두 번 다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그래서 송림사회복지관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낱장 페이지로 나눠드린 내용에 세부사항을 명기 안 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재정, 회계문제가 급선무입니다. 
  그다음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부금품에 대한 관리문제, 직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법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분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님도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저도 실무과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박윤주 위원  운영위원회의를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일단 안 되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도 합법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 것 말고 수시감사라든가 정례적으로 분기마다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가 결산․정산 받는 게 있거든요. 
  정산 받을 때 그때 거기서 한번 걸러내도록... 
박윤주 위원  정산을 얼마 만에 한번씩 받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ᅟ월별로   인건비, 운영비를 주거든요. 
박윤주 위원  월별로 점검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관계되는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한테 주신 이런 서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월별로 정산할 때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것을 시정하고 주의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부서에서 점검을 열심히 하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경비 관련돼서도 가정복지과에서 1회, 2회 중간에 점검을 해요. 
  그리고 점검 결과를 서류화시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다 썼을 때 정산을 받을 때도 점검을 하겠죠. 
  이런 것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려가 된 게 마지막 18번의 인건비 미지급건 이것도 점검 과정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간과했다면 해당되시는 분은 고충을 받고 계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월별로 차곡차곡 법인이 선정한 인원은 법인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최소한 분기마다라도 지도․점검 1회, 2회, 3회에 대한 수시점검에 대한 결과물들, 그리고 시정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구청에서 지도․점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월별 정산할 때 ‘잘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서류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설비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내용이 만석동 희망키움터인데 만석동 희망키움터의 태양광설비에 대한 용량이 5kW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투자비 회수하는데 5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 발주는 누가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발주는 저희 부서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비와 관련돼서 다른 부서와 협의한다든가 이런 내용 없이 그냥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은 태양광발전을 넣고 한 것은 아니었고...
  태양발전시설에 대한 보조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공사는 했는데 태양광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해서 시공했던 사항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열효율과 관련돼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운영은 자활센터와 쪽방 쪽에다가 위탁을 줬거든요.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박윤주 위원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러면 저희 쪽이나 건축과에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자문제 건에 대해서 제가 받은... 
박윤주 위원  하자문제가 아니라 열효율 문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아마 열효율 문제는 예측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53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할 정도로 열효율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박윤주 위원  동구청의 태양광 설비는 17년이면 회수할 수 있게끔 돼 있고 69kW에요. 
  그런데 만석동은 5kW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맞습니다. 
  그 정도면 엘리베이터나 복도 전기는 쓸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 정도면 금액회수는 단기간에는 어렵겠죠. 
박윤주 위원  이렇게 해 오신 것으로 보면 53년인데 사실은 세금을 쓰는 문제나 보조금이긴 하지만 누구나 해야 되고 태양광설비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한 명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잘할 것인가 고민은 안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은 회수기간이 85년이에요. 
  별로 명분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아마 탄소저감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박윤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탄소저감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 사업이 엄청나게 몇 천만원씩 드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국비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잘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사실 태양광발전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생소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를 듣기로는 중국 전체가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거의 올인 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발전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답변인 거예요. 
  누군가 구청에서 태양광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관리감독 하에 이것을 발주할 때부터 신경 써야 되고 최저가 입찰,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싼 것만 입찰 받아서 쓸 게 아니라 열효율이나 투자비 회수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 최저가 입찰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것은 재무과에서 입찰한 내용이기 때문에... 
박윤주 위원  재무과에서 입찰을 그냥 했고 별로 관심 없고 재무과에서 그러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발주는 부서에서 계획해서 발주처인 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설계․내용 전부 다 발주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주의뢰는 사실 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합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서 최종 결심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박윤주 위원  그러면 결국 태양열과 관련된 상담, 컨설팅 정도를 건축과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발주해서, 재무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책임소재 하면 저희도 책임이 있죠. 
  건물을 지었다는 차원에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운영자체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명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따져야 되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신중히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혹시 기시면... 
이영복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문성진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자료 요청하는 것인데 이번에 태양광 설치하는데 있어서 관급자재로 하면 입찰을 안 해도 되죠? 
  입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입찰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이영복 위원  발주 주는 부서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짜서 계획을 공공시설팀 쪽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영복 위원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급자재 구입하는데 2억 정도 되죠?  
  맞습니까? 
  굉장히 큰 돈이고 시공비는 미미해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2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됐고 관급자재가 아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면 그 자재까지 해서 시공으로 한다면 2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흔들어서 놓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무과에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아마 조달청 쪽으로 되는 것은 국가계획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되는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품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영복 위원  계약하는 과정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급 중에서는 조달관급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조달관급으로 해야지 그게 되겠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하지 않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군데가 아니라 4~5군데 하면서 다 분리해서 했어요. 
  태양광은 관급자재를 사서 시공자 따로 주고 이렇게 했어요.
  계약하는 과정, 시공하는 과정을 잘 몰라서 알아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분리해서 발주를 준 게 의혹이 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위원장 문성진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과장님 위기가정 때문에 여쭤 볼게요.  저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사례도 잘 나오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위기가정이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가 금년도에 10월 현재까지 304건을 처리했습니다.  의료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교육비지원까지 해서 거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초창기에 긴급지원팀이 별개로 생기면서 그 전에 물량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 당시에 위기가정에 대한 파악을 해서 초기에는 지원을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차츰차츰 줄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50년생부터 60년생의 퇴직시기가 왔잖아요.  그런 가정에 비하면 아주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항상 전년도 수준보다는 밑돌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긴급한 가정에 대해 지원해 드렸다고 판단하는데 많이 늘어난다는 예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작년보다 조금 적습니다.  
지순자 위원  적어졌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금액은 줄었는데 대상건수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아직도 주위에서 이렇게 구청에 신고해서 위기가정을 찾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발굴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발굴하는 것도 상당수가 있고 동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알려주신 분들 지역의 통장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의뢰하신 분들 다양하게 접수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198건이 신청되어서 현장조사가 끝났습니다.  사후조사에서 결정하는 건 긴급지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데 해당되는 가족들은 있습니다. 
  재산조회나 대상여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은 안 해 드릴 수 없고, 재산조사나, 조사가 된 후 대상이 되면 도와드리는데 대상이 안 되고 넘어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환수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여기 자료를 뽑아 주셨는데 다음부터 자료를 뽑아주실 때 의료비를 세분화를 시켜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이렇게 생계비 얼마 주거비 얼마 이렇게 뽑아 주니까 저희가 주거비는 어떤 종류에 대한 주거비인지 생계비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이겠지만 이런 부분, 의료비는 어떤 것에 대한 건지 이런 것을 자세히 좀 한 칸씩 덧붙여서 뽑아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우리 동네는 위기가정이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뽑아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기준이 있는데 기준표를 제가 자료에다 못 넣어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 요구하실 때 기준표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한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적어 주시고 우리 동구에서 가장 심각했던 사례 있죠.  그런 것도 하나 뒷장으로 더 넣어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129쪽에 기업체에서 장학금 지급을 했잖아요.  대상자를 누구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기초수급 가장 어려운 가정 아이들 중에서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학생 가정의 순으로 저희가 선정합니다.
이영복 위원  수요는 어떤지... 
  여기 몇 분을 드렸는데 대학생, 고등학생을 준 것 같은데 100만원씩 해서 11명인데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동별로 해서 대상 학생들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기타 장학금에 대한 기준 돈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영복 위원  제한됐는데 우리가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 대충 안 나오나요?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그렇게 파악은 안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전체적인 파악은 저희가 해놓지 않고 대상 나오는 순서에 의해서 파악해 놓고 있는데... 
이영복 위원  학자금이 많으면 많은 혜택을 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장학금이 기탁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는 100명의 학생을 가장 재산이 어려운 순으로 해서 선정합니다. 
이영복 위원  작년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보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도움 주는 것이잖아요.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건데 기업체에서 기부하는 모습이 뭐라고 할까 보여주기 식의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 학생도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기업인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주)화미제당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기업체가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이러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대기업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대기업체 3사가 있는데 2012년까지는 장학금을 5천만원씩  받았어요.  (주)화미제당이라는 곳이 개인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회사 내의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고 인근 구에서도 공동모금회랑 같이 활동해서 모금 활동자체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자아발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탁을 받겠습니다.  직접 찾아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업체들보다는...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철강회사 반경 5㎞이내에는 주거지역이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타 지역이나 외국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길 하나사이로 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서 이익금이 추가되고 그러면 사회공헌팀이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돈을 어느 액수만큼 사회에 환원한다고 공헌팀에서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관에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환원도 지역적으로만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감사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체 관계자분들이 모이는 간담회를 할 때는 제가 꼭 찾아가서 좋은 의견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얘기하게 되면 관에서 압력 아닌 압력으로 보여 질 수도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압력은 아니라고 봐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간담회나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꼭 전달하고... 
이영복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하시기에 한계는 있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한계가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  경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안들이 하나가 합쳐져서 어느 부서에서 말씀드리면 관철이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질문한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겠어요.     경제과는 제재를 받는 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같이 연계돼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참고로 청소과, 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쪽에서는 협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그쪽하고의 유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131쪽 요양원, 양로원, 요양병원 등 시설연계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건 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2건 밖에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동구 노령인구가 15% 되잖아요.  고령화 시대에 우리 동구는 아주 최고 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인천시가 7.2%잖아요.    인천시의 2배 이상이 되는데 우리 관에서 시설연계 내역이 2건 밖에 없다는 것은 여기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 있는 과인데 독거노인이 없다고 나왔는데 행정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잘못돼서, 가면 없어요.  이사를 못가면서 집에서 지금 계속 계신 이유가 뭐냐 하면 언제든지 자식이 오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건은 어르신들께서 실질적으로 아무 연고가 없으신 분들이고 두 분의 어르신을 발굴하기까지는 희망복지지원단 두 팀에서 많이 노력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공단에서 입원시킬 수 있는 급이 따로 있고 1급에서 2급 안쪽 급수의 어르신들은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발굴했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동 주민센터하고 각 동의 통장님들을 연계해서 발굴한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발굴할 수 있거든요.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살핌이거든요. 
  이분들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받아야 될 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그것을 계속 주시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방치되는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 계시도록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렇게 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금곡요양원이 영락요양원 같은 무료시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금곡은 사립이고, 영락은 무료시설이거든요.
박윤주 위원  무료시설이 지금 관내에 몇 개 있어요?
  영락은 중구 쪽에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영락은 지금 송도에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송도에 있고, 무료시설이 인천시에 몇 개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무료시설은 영락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영락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요양원이나 양로원이나 요양병원도 무료시설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렇죠.  저희가 사례로 입원시켜 드리면 대부분 국비로 나가는 겁니다.
박윤주 위원  저희가 국비까지 따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수급자가 되셨을 때 국비로... 
박윤주 위원  그렇다면 시설은 무료시설이 아닌 곳에 구청이 시설연계를 할 수는 없고, 문제가 되죠.  
  굉장히 큰 문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계가 아니라 전화번호 리스트를 제공하는 식으로 연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주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가 아주 세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입원하신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불평사항은 현재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제가 화수동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동 주민센터에서 연계해 준 케이스가 있는데 집계가 안 되어 있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 케이스는 다른 쪽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발굴한 케이스거든요.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구청으로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나 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아무래도 분명히 어딘가 가족이 계시지 않나 하는...
박윤주 위원  가족이 있어도 어려운 경우에는 무료 요양시설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어요.  
  먼저 입원시켜 드리면 나중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자녀분들이 갚아주는 제도도 있어요.      
  자녀들이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해서 그분들을 어르신 입원시켜 드릴 테니 자녀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라 하는 들어간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까?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과장님,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학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는 동네가 어렵다 보니까 장학금 그러면 전부 저소득 아이들한테만 주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학금 제도가 그런 아이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동구 관내에서 고3이 학교를 서울대 같이ㄹ 좋은 곳을 가는 우수한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동네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가 저소득 자녀분들에 대한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우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당장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장학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의 장학회라고 해서 1천만원, 몇 백만원씩 추렴해서 장학재단이 설립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학생에 대한 장학재단은 저희가 필요는 하지만 직접 그것을 장학 재단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나 지역 주변에서 그런 의사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훌륭한 아이들을 키우겠다 하는 독지가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중계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연을 맺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봐 주시고 장학금 제도가 구마다 틀린 것 같아요.  인식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동네에서 장학금이라고 그러면 어려운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 있는 동네에서 장학금이라고 하면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주지만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이렇게 인식자체가 다르거든요.  
  동구 학생들을 보면 부모님들 생각이 동구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동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아파트를 끼고 있는 동네는 엄청나게 잘 산다고 하지는 않아도 아이들 키우는데 불편함 없이 넉넉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류는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인식을 바꿔서 아이들을 우수 학생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마련해서 주기 시작하면 인식 자체가 조금씩 그래도 어려운 동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발버둥을 쳐보는 거예요.  너무 못사는 동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만석 그러면 똥통 그 소리부터 나왔거든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학교 이름 대기조차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카사키촌에 쪽방촌을 화도진중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다가 어르신들은 살기 어려우니까 연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의 생각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12월 되면 너무 못 사는 것에 대한 방송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멸감 느낄 것 같은 생각까지 들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12월에 방송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무슨 방송” 그랬더니, “쪽방촌 나오는 방송이요.  연탄 주는 방송.”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하고 안 살아본 사람의 마음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안 살아본 사람들은 거기에 보금자리 주택 지을 때도 쪽방촌화 비슷하게 거기를 잊어버리지 않게 지어라.  저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이 들어와서 살아보고 그렇게 말을 해라, 살아본 사람하고 안 살아본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못 사는 동네 동구가 아니라 동구도 장학금 제도도 바뀌어 가면서 우수학생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동구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가면서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동구에 이사 올 수 있는 주민이 늘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구 사는 토박이로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학사업을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장학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같이 이끌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저희한테는 상당히 꿈나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하나 장학금 챙겨주기가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사항은 제가 보건데 장학사업단이 결성돼서 지역주민들이 결성하신다면 아마 이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장학사업에 사업단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협조가 들어갈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구한테 자기네들이 사회공헌팀에서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대기업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주는 돈이 1억 조금 넘는 그 수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주지 말고 정말 우리 동구를 위해서 큰 것을 마련해서 울산에 가면 울산공원 만들어 줬듯이, 그것도 한번에 만들어진 것 아니잖아요.  1년에 얼마씩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듯이 저희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네가 데모하고 뭐해서 임금, 성과금을 몇 천만원씩 받아가는 것은 당연히...
  직원들이 고생을 했으면 받아가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 그것에 대한 이익금이 우리 동구에서 더 많이 남으니까 동구를 위해서 1억 갖고 말이야 정말 많이... 
  저 굉장히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1년에 10억 정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표 보니까 1억 조금 넘게 주고 많이 준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런 일이 되겠어요.  서로 과에서라도 협력해서 조금씩이라도 그런 부분은 해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푸드마켓 있잖아요, 95쪽에 쭉 읽어보면 자료에 의하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푸드마켓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우려하시는 뜻은 알아들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 받으실 분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일단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에 대해서, 독거노인 분들도 해당됩니다.  대상되시는 분들과 푸드뱅크에서 제공하는 물품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년 계속 불편 없이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한번 받고...   
박영우 위원  한번 지원받게 되시면 그다음에 거쳐서 다음 배정자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박영우 위원  지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 좋은데 받다가 못 받게 돼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용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이것 이용하시는 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박영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고 뒤의 내용도 보시겠지만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연간 한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푸드마켓 1호점하고 2호점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점장님하고 책임자 되시는 분, 두 분에 대한 인건비로 한 해 5,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사업비까지 전반적으로 시비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각종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비율이 높네요.  공공요금이 연간 650만원인데 공공요금은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거기가 24시간 대형냉장고도 있고 우리 푸드마켓 차량이 냉동차예요.  그 차량도 있고... 
박영우 위원  유지비 같은데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렇게 들어갑니다.  1년이면 대형냉장고는 아무리...
박영우 위원  여기 보면 차량비는 또 별도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있어도 냉장고의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우 위원  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일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신병치료를 하고 계셔서 할 수 없이 모자를 쓰셨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신효웅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귀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105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지원 및 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수입금이 거의 잡혀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가노인 자원사업, 식사배달 사업, 노인자원봉사 지원사업 쭉 해서 수입이 잡혀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재가요양센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수입이 잡혀있지 않죠?  수입이 없다는 말인가요?      환자가 몇 명인데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30명 정원 중에 17명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주간보호센터 17명밖에 없어요?
  재가요양센터는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재가요양은 90명... 
박윤주 위원  90명인데 수입이 안 잡혀있는 게 말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수익금은 이쪽에...
  지원내역과 수입내역인데 별도로 거기는 잡혀있을 겁니다.  
박윤주 위원  재가요양센터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이것은 복지재단 자부담과 수입금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의 수입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수입금은 별도로, 지금 요양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수입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환자 80명, 90명, 100명이면 엄청난 수입금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성언의 집, 노인복지센터 다른 재단도 많잖아요.  큰 재단에서 수입금이 발생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것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요양원이라든가 노인복지사업을 통해서 돈 들어오는 것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 그 운영이 잘되나 안 되나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노인요양사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센터들은 사실 운영 자체가 안 되고 문 닫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반면에 큰 센터들은 운영이 잘 되는 거예요.  
  모범적인 모델을 창출해야 되는 것은 큰 센터들인 거예요.  특히 재단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이 장난쳐 버리면 그 업계는 그냥 다 실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쪽에서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는지 관리감독 잘 하고 진짜 환자관리 잘 하는지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걸 수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복지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잘 하는지를 큰 센터들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내지 않으면 작은 센터들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잘 하고 있죠.  성언의 집이나 이런 곳은 A+ 줄만큼 너무나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허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쪽이 더 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곳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어떻게 재단으로 들어가서 사회복지로 환수되는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재단하고 보조금 이런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점검 때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런 시설들에는 세금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세금이 공적으로 국․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공익요원들이 세, 네 명씩 파견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시락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또 되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센터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지원체계가 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공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도 지도․점검이나 그분들하고 맨 처음에 그런 것을 할 때도 지금 사업들을 요양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수익사업으로 보면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분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성언의 집에서 국무총리상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모범적인 기관을 전파하기 위해서 거기 같이 모여서 사례도 공유하고 큰 기관에서 저희도 잘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지도․점검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발생된 수익금을 공적으로 그 사업의 확대라든지 재생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투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투자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 그리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부에 대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우리가 수익금이 연 2억씩 발생하는데 이 기간에 만약 공적으로 어떤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금으로 요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런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분명히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재단과는 틀림없이 분리가 되어 있고 동구 주민들에게 공적으로 환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 충분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센터를 쭉 보니까 90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센터들에 대한 견제가 너무나도 치열하고 안 좋은 소문이 밑에서 쫙 깔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센터는 진짜 중요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주고, 도와주고 사실 요양사업 자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시책을 잘못했어요.  
  정책을 너무나도 잘못해서 요양이나 이런 것을 민간에 푸니까 경쟁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사업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국가에서 처음에 사업할 때는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재단을 관리하면서 이게 공적인 구조들을 통해서 복지사업이 되었어야 됐는데 너무나 잘못한 게 많아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게 많고 안타깝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많으니까 선점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다른 타 기관에 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질서를 잘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다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쪽부터 보니까 장애인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2급일 경우 1급보다 더 많이 지급받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지급기준이나 급수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것은 소득인정에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1급이라도 그 사람의 소득액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인정액에 따라서... 
박영우 위원  장애인 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차등의 기준표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은 상이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169쪽에 독거노인 U-care사업 있잖아요.  그게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면서 과장님께서 보시면서 우리 동구가 아까도,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독거노인이 3천명, 몇 명 되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가 3천 명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3천명인데 1단계로 지금 이분들을 선정할 때 기준은 어디에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선정은 독거노인의 돌봄 기준이라는 것으로 소득 이런 것보다는 고립도가 높고... 
박영우 위원  사각지대에 계시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이런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올해는 1천 세대를 목표로 해서 987세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분들은 요즘 저도 신문지에 보면 이분들이 혼자 고독사도 많고 독거노인이 혼자하는 괴리감이 있다보니까 주로 70~80%가 119라든가 파출소에 전화해서 자기의 애로사항도 얘기한다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어떤 점이 발견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계적인 돌보미잖아요.  돌보미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22~23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시로... 
박영우 위원  굉장히 부족하겠네요.  그분들이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지금은 부족하죠.
박영우 위원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도 핸드폰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이 전화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관리도 관리지만 그분들하고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대상되시는 연령층이 대충?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만65세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알겠고 거슬러서 155쪽에 장애인회관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항상 고민이 많으신데.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해서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뛰어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억원을 받았습니다.  분권교부세 3억원, 시비 5억원 해서 8억원 받아 왔거든요.  
  내년에도 분권교부세, 시비랑 같이 확보해서 내년에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별교부세의 모자란 부분들은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특별교부세를 충당하려고 노력해서 올해 10월에 최동익 의원님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분이 장애인분이세요.  
  그분이 장애인분들에 대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해서 찾아 갔었어요.  그분하고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100%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계속 그분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분이 노력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그리고 지금 시에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도 지금 이것을 실현을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재정여건상 녹록치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노력해서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2014년도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내년에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175쪽에 세대원이 행방불명된 독거노인 현황이 행정적으로는 없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노력은 해 보셨냐고요.  
  행정적으로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에서는 없는데 각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가 사실 복지관에서 U-care사업을 하려고 독거노인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행방불명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 저희가... 
이영복 위원  주민등록상에는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어르신네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라고 해서 나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어르신들은 자식이다 보니까 행불로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게 동 주민센터하고 통장님들하고 같이 연계하지 않으면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동 주민센터에서 분기마다 사실조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세대원이 행방불명된 분들은 찾아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을 많이 노력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 보니까 ‘늙어가는 인천’해서 10월에 나온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 인천시가 7.2%인데 많이 올라갔어요.  인천시가 평균 9.7%네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는 15.4%입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가 14.7%.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또 올랐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초고령사회야 20% 넘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게 문제점이고 한 사람이 가족 4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버는 사람은 없고 쓰는 사람만 있잖아요, 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오늘도 출산장려 교육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것들에 신경써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59쪽에 무료급식소 관련 민원접수내역 및 처리현황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급식 하는 것은 잘하고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 노숙자 비슷한 분들이 오셔서 민폐를 끼치는 것이죠.  슈퍼 가서 나 돈 없어, 그런데 교묘하게 이분들은 2만원 미만이면 가서 그냥 훈방입니다.  
  그렇지 않고 2만원 이상이면 법원에 가서 약식기소로 해서 재판받고, 직결심판 받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길에다 오줌 누고 그러나 봐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6개 시설에는 엄격하게 대상자를 정해 놨습니다.  동구 주민으로 하고 어려운 세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민들레국수집이라든지 이런데서 저도 거기에 근무해 봤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빈번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요구할 때는 뭔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급식시설은 예전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민들레국수집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민들레국수집 가서 시설장님한테 가서 협조를 요구하고 우리 관에서 이런 민원이 많은데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게끔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지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제가 동장 할 때도 관리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민들레국수집이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분들을 누가 또 껴안느냐, 우리라도 사랑으로 해 줘야죠.  자꾸 질타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간담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주문한 것은 그렇게 밥만 주지 말고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밥만 준다고 그 사람들이 잘 안 된다고 주문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또 저희한테 질타보다는 그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 아니냐고 저희한테 역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것하고 잘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 ‘의회에 바란다’ 에서 어느 분이 글 올린 것이 있어요.  보니까 양면성은 있습니다.  우리 동구를 본다면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동구가 욕먹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구가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하면 급식소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것도 좋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 동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15%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교육 인프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사 간다고 봐요.  이런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우리 관에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돼요.  보살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6개의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권역별로 1개 정도 크게 남겨놓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액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구가 회색도시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도 그것은 무척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무료급식소가 6군데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가 관리하는 곳만 6군데이고 관리하지 않는 곳도 많아요.  
이영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자기들 의식이 있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들었었죠?  화수1․화평동 근무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고민 좀 해 주시고 129쪽 보시죠.
○위원장 문성진  이영복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쉬고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을 내년에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거기에서는 분권교부세 5억원을 얘기하는데 최동익 의원님을 찾아가서 시매칭으로 10억원을 줘야지...
  20억원 나오면 나머지는 시에서 하든지 특별교부세...
  10억이 나와야지만 내년에 세울 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작도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인 것이 그 앞에 빌라가 70여 채 세워져 있잖아요.  민원 때문에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인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저희가 사전 입주하기 전에 장애인복지관 부지라는 것을 써 붙였고 그게 주공에서 임대해준... 
지순자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직 안 돼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직 결정은 안 됐나요?
지순자 위원  그래서 계속 분양하고 있는데 아무리 팻말을 써놓고 해도 뭐 마려워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그때는 무심코 보고 지나치고 집을 입주했을 때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명칭부터 바꿔서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장애인복지회관이 아니라 명칭 좋은 것을 만들어서 자꾸 인식시켜서 장애인복지회관도 장애인복지회관이지만 그 앞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지...
  돈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도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그게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 이런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돈 갖고 시작해도 주민들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드려봤던 사항인데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회계 질서상 그게 조금 문제가... 
지순자 위원  회계 질서상 안 되는 것이지만 못 파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민원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명칭을 좋은 것으로 바꿔서, 저희 주민들도 무의식 중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빨리 만드셔서 통장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명칭을 이런 것으로 바꾸었다고 홍보할 수 있게 해서 그 명칭에 저기가 안 들게끔 만들어놔야 주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129쪽 보시죠.  자원봉사자 현황 및 실적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지금이요?
이영복 위원  2013년도 예산이 얼마나 계상 됐는지 본 예산만 봤어요.  추경은 안 봤는데...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전부 통 틀어서 2억8,500만원입니다.   
이영복 위원  2억9,700만원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본 예산기준으로 제가 말씀 드렸나 보네요.
이영복 위원  구비가 거의네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사실 구비가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  인건비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세 분의 인건비가 구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야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인건비성만 있고 사업은 없다는 거예요.  뒷장을 넘겨보면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아카데미 운영, 연수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랑의 밑반찬 배달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사업들을 면밀히 보면 운영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사실...
이영복 위원  어제 중구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현수막이 달려있는 것을 보니까 6년 연속 자원봉사센터 최우수 부서로 해서 중구가 땄더라고요.  
  제가 감동 먹은 게 있어요.
  1,300만원의 예산을 갖고 38곳에 벽화 그리기를 했습니다.  1,300만원의 돈은 뭐냐 하면 거기에 밑그림을 그려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밑그림을 그려주면 자원봉사들이 가서 색깔을 칠합니다.  그분 자원봉사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동이 오더라고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사업이 뭐가 있어요, 사랑의 밑반찬 배달 사업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교육 어디 놀러갔다가 온 건지 연수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돈을 몇 억씩 들여서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인건비 나가고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중구가 연속 5회 최우수를 하기는 했는데 중구는 전체 예산을 보면 6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업은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한 사업이고 연계 사업도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계 사업은 여기에 써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벽화나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을 많이 했는데 중구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안행부에서 지침상 10만 이하인 구는 7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7천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중구하고 저희는 지금 절대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자체가 2억8천, 6억2천인데 인건비는 한 명만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억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확보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뭐해요.  
  이런 사업들이 없을 때는 직영으로 공무원들이 해도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것은 과에서 했죠.
이영복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기대는 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가 만들어져서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면 사람도 선해지고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은 없다는 소리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런데 사실 이게... 
이영복 위원  사업이 없으면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느냐 우리 직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기초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도 해야 되고 아카데미 운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우리 직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위원님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셔서 인건비를 비교해 본적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하고...  
이영복 위원  저한테 안 줬어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작년에 드렸었는데. 
이영복 위원  안 주셨어요.  주지도 않고 뭉뚱그려서 했지 세밀하게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못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인건비와,,,
  지금 상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영복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희들 월급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8급 공무원하고 우리랑 연봉이 똑같잖아요, 2,500만원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퇴직금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퇴직금도 없어요.    
  그분들보다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보수가 되어야지만 위상을 찾아야지만 주민들의 대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리어 예전에 무급으로 할 때가 더 낫습니다.  그때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요.  유급보다 무급이 더 낫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153쪽 지금 이 부서는 아니지만 만석초등학교 옆에 훌륭하게 만석어린이집을 짓고 있어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258㎡ 됩니다. 
이영복 위원  연면적이죠, 이게 3층이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1층이에요.  어린이집이요?
이영복 위원  만석어린이집이 258㎡ 이렇게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새로 짓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복 위원  아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화도어린이집의 1층 면적...
이영복 위원  1층 면적이에요?  3개를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취업센터하고, 여성커뮤니티를 합쳐서 258㎡인데 이게 1층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어린이집이 나가면 1층에 이 3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78평이라고 하는데 이게 1층 면적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지금 어린이집 있는 1층 면적입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됐는데, 전국 지자체에 몇 개나 지정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3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가 32번째인데 많이 늘지 않았네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여가부에서 많이... 
이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우리가 32번째로 됐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니요.  그때까지는 30개였죠.  날짜가 2011년 12월 5일...
이영복 위원  30개든 어쨌든 간에 많이 늘리지는 않았네요.  저는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로 됐으면 그에 걸맞게 여성복지회관이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12년 한해 지나고 2년째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도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동 주민센터나 어린이집을 지을 때 복합 건물로 지으면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조직부서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화도종합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말고 거기는 너무 작고...
  그래도 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에 걸맞은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곳인데 100평도 안 되는, 보십시오.  어디 곁들여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는 안 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화도종합복지회관 전체를 여성회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조직부서에서 추진하고... 
이영복 위원  화도종합복지회관은 없어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화도종합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평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제가 알기로는 화도어린이집은 조그맣거든요.  
  이렇게 평수가 나올 수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니에요.  화도어린이집이 이만큼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80평 정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  80평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이영복 위원  화도종합복지회관 같이 합쳐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니에요.  거기 안에 들어가시면... 
이영복 위원  들어가서 봤는데 그렇게 안 봤거든요.  아니 평수를 어떻게 했든 간에 여성복지회관이라면 동구의 여성복지회관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일 건물도 아니고 복합이라도 모양새가 갖추어야 되는데 거기에 복지회관 뒤쪽에 조그맣게 들어가서 있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런데 복지회관이 만약 여성회관으로 전환된다고 그러면 그 전체시설을 여성회관으로 할 것이니까 여기에다... 
이영복 위원  화도종합복지회관은 폐쇄시킨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기능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화도종합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지금 화도종합복지관도 90% 이상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여성회관으로 해서 1층에 화도어린이집이 나가면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여성 커뮤니티 공간을 보완해서 전체 시설을 여성회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밑에 78평 정도의 세 가지 공간이 새로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성회관으로서의 면모는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영복 위원  반면에 화도종합복지회관은 그 기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여성회관으로 다 주든지 여성회관이 화도종합복지회관으로 축소해서 일원화를 시켜야지 이원화된다면 문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여성복지관으로 일원화되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여성복지관으로 되면...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전체시설을 여성복지관으로. 
이영복 위원  그건 없어지고 화도종합복지회관에 공무원들은 여기로 들어오면 되겠네... 
  그래서 도배, 그런 교육을 여성회관에서 하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여성회관에서 1층에 3가지 시설을 보충하고,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들의 취업에 관한 것을 전문적으로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 그 시설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으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완전히 전환된다고 하면, 그리고 조직도 거기에 걸맞은 조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성회관으로서의 면모가... 
이영복 위원  공무원들은 들어오고, 거기는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것은 저희가 잘...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만들어지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영복 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그게 한 쪽에 치우쳐서 멀다고 하면 만석동이나 이런 곳이 중심 쪽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한 쪽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중심 쪽에 있어야 각지에서 올 수 있을 텐데 지역적인 추세로 볼 때 한 쪽으로 몰려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저희가 시에 주장하는 것은, 연수구도 시에서 지정하는 여성의 광장이 있고 서구에도 있잖아요.  
이영복 위원  시에서 하는 게 있죠.  그게 안 된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저희도 우리 권역 동구를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영복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여성회관이 되어 있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여성회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니요.
이영복 위원  구에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중구는 구고, 강화가 군이고 나머지 남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계양구도 구고 시에서는 4군데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동구 여성들의 자존심을 세워 주자.  우리 동구 여성분들이 구 도심권에서 예전부터 살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살고 봉사 많이 합니다.  여성복지회관 하나 없는 우리 동구의 모습에 청장님에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추진력 있고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화도어린이집에서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장애인복지회관 추진도 빨리빨리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카페 월별 이용인원․수입 내역 해서, 콩이네가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콩이네가 민원실하고 희망키움터 1층에 2호점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희망키움터는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113페이지를 보시면 이용인원이 늘어가기는 하는데...
이영복 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드시지 사람들이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공간을 다른 쪽으로 쓴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설을 만들면서도 우리가 효율성을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주면 깨끗해 보이겠지’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것은 또 위원님 의견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자활이라는 분들은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립을 하고 또 희망키움터 2호점이, 주변에 공원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조금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익성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로 주는 차원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영복 위원  카페 집기류 있잖아요.  깨끗한 새것으로 사야 합니까? 
  작년에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박윤주 위원님이  송현시장 내 솔마루사랑방이라고 있어요.  북적북적북까페라고 하는 곳이 문제점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도 고민하고 노력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시설물을 빼서 투입이 되고 그랬으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그것이 있으면서 욕을 안 먹는다는 소리죠.  그것을 빼내면 누가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지는데 거기에 지금 그렇게 놔두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낮에 젊은 사람이 술 먹고 있는 것도 봤어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거기에 머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콩이네 2호점 할 때 1호점도 마찬가지로 경제과에 전환을 시켜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상인회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잖아요.  상인회로 위탁을 준건데 상인회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절감을 하려고... 
이영복 위원  일단 그곳은 취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취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머신기가 필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분들이 저희한테 줘야지 쓰지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해 봤습니다. 
이영복 위원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샀습니다.  저희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머신기가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달라고 했었는데 상인회가 당신들이 쓸 것이라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거예요.  
이영복 위원  경제과에 가서 물어보겠지만 이게 굉장히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인회하고도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서로 미루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구에서 그것은... 
이영복 위원  그것은 우리 고유건물이니까 우리 구에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니요.  상인회에 위탁을 줬어요.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인회한테 위탁준 것이 어떻게 줬냐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줘버린 거예요.  북적북적북까페를 운영할 수 있는 없는 곳이 되어 버려서 다른 곳에 넘겨버린 거예요.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사할 수 없다고 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상인회 설득해서 이런 물건들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서로 같이 상의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말씀 들어보니까 화도종합복지관이 여성회관으로 전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여성회관으로 전환이 되면 여성회관에서 기존에 종합복지관으로 해왔었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아서 운영하는 식으로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집행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하시기전에 타 구나 서울에 잘 되는 여성회관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자료로 참고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식의 기능들이나 역할들을 했으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5쪽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국․시비가 많이 투여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많이 활용하는 곳인데 평상시에 지도․점검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복지관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인 업무자체가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조금 염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발생할까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박영우 위원  15쪽에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 부분들이 사실상 전문적으로 회계처리는 뭐 지적된 게 없는지 몰라도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들이잖아요.  
  규정 개정완료, 이런 것은 관련부서인 과에서 지도․점검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어떻게 알려주든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되지 않나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됐다는 게 저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침에 있는데... 
박영우 위원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게...
  업무미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전문 분야에서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에서 지도․점검에서 지적됐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은 적은 금액이지만 가족수당을 받는 것은 특히 잘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박영우 위원  쭉 넘어가시면 운영위원회 분기별 미개최 이런 지도사항은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이런 사항들이 시정조치 내용에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운영위원회를 미구성했다든가 다시 구성하도록 관련부서에서 했다든가,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특히 다른 부서에서도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야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미비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여성회관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질의 드리면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취업정보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를 따낼 근거들이 생기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새로일하기센터도 국․시비고 공동육아나눔터도 국․시비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만약에 여성회관을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화도종합복지회관 운영예산이 그대로 남는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시에서 직영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1층에 채워진 부분들만, 이것도 저희가 여가부에다가 신청해 놓고 열심히 지금 승인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세 가지는 1층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화도종합복지회관 기능을 여성복지관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형식으로는 노력을 하는 수준에서?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니요.  화도종합복지회관 기능으로 전환되는 것은 구에서 운영해야 되고, 새로일하기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국․시비를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시에서 운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도 그것은 굉장히 바라는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또 여성회관 기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그 뒤에 어린이집 생기는 부분이라든가 학교, 아파트 설립되는 문제들 이런 것과 연계해서 고민해 보면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여성회관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보완될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인천에 무료급식소가 몇 개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숫자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우리 구가 제일 많은 것 같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지금 면적, 인구대비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박윤주 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곳과 안하는 곳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굉장히 많습니다. 
박윤주 위원  무료급식소를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가 시비를 따왔잖아요.  구청장이 적극 요청해서 돈을 받아 온 것이겠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제가 볼 때 시비 100% 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시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시책적으로 동구에만 돈을 많이 내려보내 준 것일까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시에서 딱 너희가 해라 이것이 아니라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합당하면 돈을 내려주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설들이 여기 저기하겠다고,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동구가 못사는 것으로 많이 표명이 되다 보니까 동구에 집중적으로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신청 안 하면 우리가 안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시비는 그렇죠.  그런데 시설 자체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원조치나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없애는 상황이고 시비를 그래야지만 안 받을 사항이지, 지금 안 받아서 없앤다고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인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어떻게 얼마나 덜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가 올해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한, 두 군데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한 시설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항의성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서... 
박윤주 위원  그 시설에서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고민해 봐라.  올해 하고 어떠한 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하지 마라.”  이렇게는 해 놨습니다. 
박윤주 위원  저희가 신청하지 않아도 다른 구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특히 화수동은 민원 덩어리잖아요.  
  화수동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제가 볼 때 지원시설은 사실 만65세 동구 거주, 이런 분들로 인원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비표를 줘서 딱 오시면 그것을 보고 1, 2명은 오시면 쫓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체계가 잡혀있는데 무료급식소의 문제점은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당신들의 후원금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민들레국수집이라든지 방죽교회 이런 데는 당신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시간도 민들레국수집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5시까지 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도 규제하지 않아요.  아무나 오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여섯 곳은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설들을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섯 개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 화수동 쪽에서는 완전히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화수동에 살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송현동으로 넘어왔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혼자 등하교를 시킬 수가 없어요.  
  특히 맞벌이 엄마들이 데리고 다니는 가정 아니면 거기에서 애를 혼자 등하교 시키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렇다면 화수동만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비 9천만원씩 요청하는 부분이 있죠.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50%씩 단계적으로 삭감하면서 요청을 안 하면 되잖아요.  노력을 안 하면 되니까...
  50%씩 해서 2년이나 3년 만에 없어지게끔 하고 방죽이라든가 민들레국수집은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런데 거기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박윤주 위원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한 통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에 있는 원로들 해서 그분들이 송도나 그런 쪽에 땅 사서 무료급식소를 유치하게끔 우리도 후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화수동에서 모금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시비 확보 노력 안 하는 것...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윤주 위원  이것은 향후 1, 2년 안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추진해야 돼요.  장기적인 10년의 계획 이런 건 안 되고, 1, 2년의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관철시키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그 지역 협의체 부분들하고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걸 줘야 돼요, 열어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동구에서만 그 역할을 하냐 우리 송도로 유치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명분을 가지고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도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민 조직에서 민들레국수집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해 주시는 노력을 해주십사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박윤주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민들레국수집 앞에서 노숙자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라는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오죠?  그것 또한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인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제가 동에 근무할 때는 동에서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막상 간담회에서 주민들 많이 모셔 놓으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분들이 대면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저희가 참 그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 내는 만큼 그 앞에서 목소리는 안 내시더라고요.
박윤주 위원  그렇죠, 어렵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제가 주민들 질타도 하고 장을 만들어 놨는데 말씀을 안 하시냐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아주 저희의 현안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빠르게 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의 윤인선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정보영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김춘성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최태임 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아까 김연길 과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인데 5쪽에 보상금집행내역을 볼 때 미집행한 게 50.1%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이영복 위원  굉장히 높아요.  그게 왜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 10월까지 자료를 뽑은 기준점이 있는 것도 그렇고 연초에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거의 정리추경 때 가서 예산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리추경 때 거의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다 소진할 수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소진하는 게 아니고 쓰고 남은 것들은...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남는데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데는 20% 안팎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50% 넘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거의 다 보상금에 대한...  
이영복 위원  그만큼 추계를 못한 것 아니에요? 
  여기서 올려서 구비가 이렇게 계상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중앙이나 지방에다 얘기하는 게 예측된 소요예산만큼만 보내줘야 되는데 변경내시로 사업을 주고 나중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타 구에 정리를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항상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도 문제에요. 
  복지예산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고 의회에서 알아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그 모습도 잘못된 것이고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추계를 잘 잡아서 ‘이렇게만 주세요’ 내년도 쓸 돈도 없는데 여기 괜히 이렇게 줘서 매칭사업으로 구비 대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쓸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런 것을 중앙에 얘기를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도 항상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는 예산이고 반면에 이쪽 예산은 남고 보육료 예산은 12월 말까지 매일 모자라서 허덕이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예산이 참 문제점이에요. 
  위에서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셨으면 하고 한 가지 또 하나 13쪽 보시죠. 
  맨 밑에 보면 영어교육원 운영해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집행보다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문제에요. 
  그런데 가뜩이나 우리 동구 교육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 출신학교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 동구가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열악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시긴 하지만 교육경비보조에도 또 다른 관심이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족으로 교육경비 보조라든가 영어교육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구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저희도 같이 탈피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영어교육원이 2008년도에 개원이 됐었잖아요. 
  여태껏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분석평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대비해서 올해 영어교육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타 시․도에 똑같이 운영되는 그런 시설까지 가서 방문해보고 판단 하에 영어교육원 예산이 총 2억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약 380명 정도 되는데 거의 한 가정에 약 3프로그램 이상씩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타 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거의 17%를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영어교육원은 이번에 부득이하게 폐원을 하고...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더 살펴서 권장을 해야 되고 만들어져야 돼요. 
  이용률, 실적, 성과는 우리가 요구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역교육인프라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것도 지역 엄마들이 다 이사 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한편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들한테는 내년도에 할 테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해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폐쇄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분들한테 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평생교육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듯이 영어교육원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안에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는 그래도 고차원적인 영어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교육받는데 A, B, C 클래스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배울 수 있는 분 A, B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폐쇄되니까 사실 저희들도 난감하고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됩니까?  뭐합니까?’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있어야 되는 것은 폐쇄를 시키고 없어야 될 것은 계속 권장하고 이런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그것을 폐쇄하는 목적이 이용률도 그렇지만 거기에 2억원을 투자하면서 종사자 3명 인건비로 나가는 게 거의 1억원이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약 5천만원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대체 할 수 있다고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상향 클래스반은 수련관에서 영어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차별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영복 위원  뭐냐 하면 영어프로그램을 잡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영어교육원이라는 것은 따로 크게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서구 같은 경우는 영어캠프해서 비용을 몇 십억원 들여서 하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못 받지만 이런 것들은 권장해야 되고 사실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저희... 
이영복 위원  앞으로 동아리들 그러니까 청소년 화수...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화수문화의 집이요. 
이영복 위원  화수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과 앞으로 동아리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요? 
이영복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겠어요?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이영복 위원  들어 보니까 가톨릭재단에서 운영을 해서 중교적인 게 있어요.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굉장히 다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참여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해 보셨냐 이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런 걱정은 저희는 안 하죠. 
이영복 위원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이나 화수문화의 집이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재단을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가고 안 가고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면 말씀대로 폐쇄, 시설을 갖다가 운영할 사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폐쇄가 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도 이용률이 없어지면 폐쇄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위원님의 논리대로 가시면... 
이영복 위원  논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관에서는 걱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재단이 바뀌어서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것을 들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 2008년도에 가톨릭 재단에도 처음 했죠? 
  그때 관장이라 그러나?  시설장이라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윤승일 관장님. 
이영복 위원  그때 그분 자격요건이 됐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때 당시에 자격이 안 됐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안됐는데 그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왔어요. 
  그분이 딴 데로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시설장을 다른 사람들이 바꾼다고 하니까 자격미달, 기준미달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지난달에 청소년수련시설 조례를 바꿨잖아요. 
  그전에는 말 그대로 상근명예직이에요. 
  그냥 상근하면서 저희 수련관에서 급여를 안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상근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시설장 임명해서 내정자로 그냥 와서 위탁을 받은 거예요.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재단 측에서 저희와 간담회를... 
이영복 위원  지역의 흐름을 볼 때 사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을 잘 꾸려갈지 의문시되면서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재단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 동아리에 참여하고 하더라고요. 
  그 인원들이 다 올지 모르겠어요. 
  오게 되면 다행인데 저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이용률이 저조할까봐 우려되셔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영복 위원  참여율이 적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이 엄청 많아요. 
  그 비용이 되면 우리도 많이 지원도 하면서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하루에 이용자가 380명 정도 되니까...  
이영복 위원  과장님한테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은 그것은 알바가 아니고 우리는 지원만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아니죠. 
  재단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 거주하는 청소년, 학생이 안 온다 한다는 것은...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재단이 가톨릭재단이에요. 
  동구에 관련된 가톨릭 송림성당, 무슨 성당, 무슨 성당 몇 개의 성당이 있잖아요.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단이 바뀌어서 참여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꾸려갈지 그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걱정을 안 하셨다니까 의문스러워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청소년 이용률 실적은 저희가 계속 평가하면서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고 재단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설장만 바뀐 것이지 안에 있는 시설종사자들은 고용의 승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단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100% 다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겠죠. 
  많이 빠질 것이 예상되니까 그 사람들이 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 
이영복 위원  영어교육원으로 다시 가는데 10명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것을 제시했어요.  
  내년에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10명이 되면 하겠다, 예산도 없어요. 
  일이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도 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교육원을 폐쇄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저희가 이용하시는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영복 위원  그분들이 동의했어요?
  동의 하지는 않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어머님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 바뀌신 분들한테도 그 프로그램 그대로 명맥을 이어주십사 하고... 
이영복 위원  예산을 볼 때 이렇게 많은 돈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어교육원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로 약 1억 나가는 것과 프로그램, 시설운영 하면서 수련관 안으로 필요한 예산이 편입이 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만... 
이영복 위원  분명 예산만 볼 때 청소년수련관의 운영하는 비용은 똑같아요. 
  작년 5월, 내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어교육원 프로그램 자체가 2억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따로 되어있어요.   
이영복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게 빠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청소년들이 수강하는 청소년수련관 영어프로그램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중급반 초급반해서 들어가 있어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프로그램 하나로 보는 것이지 영어교육원의 저기는 없다는 소리에요. 
  우리도 상징적인 것은 꼭 필요하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이영복 위원  우리 동구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과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영복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3명의 인건비를 줄여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고생하지만 한 분이 교육을 시키고 강의하셔서 꾸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원은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내년에 성과가 있으면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영어교육원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영어교육원을 설립해서 시비지원 60%, 인건비․운영비 해서 구 매칭 40% 2년 정도 지원해 주다가 중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이 저희 구비로 순수하게 안아맡는 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이 잘 되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감사 받을 때도 그렇고 조례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7%에서 20%는 타 구에 있는 학생, 그러니까 여기에 다니고 있는 학교...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련관에 보면 영어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면 거기를 빼 버리고 여기를 끼워 넣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용하시고 운영하게끔 하면 되지 않냐 이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위원님이 만나보신 분들은 보면 거의 학부모님들이실 거예요. 
  학생들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영어교육원을 없앤다고 그 프로그램을 없애고 그러면 무료로 받던 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재료비 위주로만 받잖아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 있는 서구 영어마을이나 다른 타 시설에 가서 세 군데 다 봤어요. 
  다 적자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것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고급클래스에 있는 프로그램은 좋은 강사진을 채용해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간담회를 할 때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강사진 그대로 승계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재료비 얼마 부담하고 수강료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겠죠.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수강료 자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논할 게 아니라 동구의 상징적인 영어교육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도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때 그것 왜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떠나는 우리 동구가 되지 말고, 학교도 떠나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볼 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라도 갖고 있으면서 ‘동구에도 영어교육원이 있어, 이렇게도 가르쳐,  상위반, 하위반 이렇게 해서 골고루 애들 가르쳐’ 사실 그래요. 
  저는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없애더라도 이런 교육원을 더 강화시켜서 운영했으면 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영어교육원을 흡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데 그 프로그램 애들을 끌어내서 이 교육원에 걸맞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구에도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행정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다른 것은 다 보여주는 행정은 지양하라고 여태껏 했지만 이것만큼은 보여주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역으로 하는 것 같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쪽으로 흡수시켜 운영해서 영어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데 보다 훨씬 이용률이 많게끔 한다고 그러면 잘...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증액 요청해서라도 하나 하고 싶어요.
  영어교육원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반에 20명이...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태껏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상징적인 그런 교육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제가 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학부모님들이 요구한다는 고급클래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고급클래스가 아니고 강사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강사가 유능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가 그렇게 잘 가르치신다고 그러면 그분만 섭외해서 교육을 하면 문제가 없으신 것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유지만 되면... 
○위원장 문성진  수업내용은 모르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잘...  
○위원장 문성진  기초 대화든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그런 것은 모르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런데 강의하시는 분이 유능하신 분이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문성진  원래 수업이라는 게 강사와 밀착이 생기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끔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이영복 위원님이 상징적인 것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영어교육원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흡수해서 진행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 일을 담당하는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이름만 살리는 것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영어교육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대로 두되 기존에 청소년수련관과 영어교육원에서 했던 이러저러한 영어프로그램들이 약간 반영된, 그다음에 그 내부의 그것과 별도의 조직체계는 존재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대로 대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 수업을 모집하거나 이럴 때 전체 프로그램 중에 영어교육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것이죠. 
  상징성을 살려본다고 하면 이름만 그대로 살아있으면 애초에 있었던 영어교육원만큼 수준 높은 수준은 못 되지만 상징성은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학부모님들 얘기 듣고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얘기 듣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대로 타당성이 있고 또 저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대로 타당성이 있고 이런 것인데 기왕 이러저러하게 결정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시긴 하되 나중에 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리고 영어교육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름만이라도 살리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떤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안에 교육사업하고 있는 데가 교육사업팀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그렇다고 영어교육만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교육을 전부 다 총괄하는 사업팀인데...  
○위원장 문성진  밖으로 표현될 때 드러냈을 때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사실 영어성인반은 100명도 안 됩니다. 
  초등학생반 말고 성인반이 2개 반이에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대안제시를 했는데 저도 그러면 합당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줄일 것은 줄이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빼내서 교육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 적게 책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시는 한명만 넣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교육원은 있는데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비용은 조금 더 들여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와 똑같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이영복 위원  물가상승률을 볼 때 이것은 유지하면서 영어교육원이라는... 
  2억까지는 그렇고 1명 인건비를 세우면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계속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연간 약 17억인데 122쪽에 보시면 인건비로 약 6억5천만원 정도가 집행됐지 않습니까? 
  직원현황에서 보시면 열여덟 분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예산 대비했을 때 과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면에서 지금까지 조금 잘못 운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지난번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11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과, 화수문화의 집과이 같이 통합하는 것을 별도의 두 개의 시설로 분리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 13명, 화수문화의 집에 3명으로 더 이상 인원이 늘어나지 않게끔 아예 조례상으로 박았어요. 
   그래서 방대하게 자꾸 늘어나는 것을 조례에 아예 명시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수련시설장 한 사람에게 위탁을 주면서 2개의 시설을 같이 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면서 서로 경쟁의식도 가지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두 시설이 비교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를 바꿔본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나 과장님이 보셨을 때나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점을 시정하시고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계속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지적사항이에요. 
  64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적이나 시정내용 이런 게 계속 도출되고 있잖아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것을 시행하지 않고 여기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기의 운영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상, 직무상 이런 게 도출됐잖아요. 
  두번 다시 시정내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시면 신용카드 결제관리 부적정, 이것은 회계상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호봉책정은 예산낭비의 하나가 되는 결과인데 호봉책정을 잘못한 것은 예산 같은 게 잘못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을 꼭...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오신 지가 약 2년 정도 되셨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가를 다시하면서 재발을 잡으려고 시설설치 조례도 다시 재정해서... 
박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계속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조례로써 차단하시겠다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기관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감사를 해봤지만 이런 부분이 도출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동구에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65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평가를 하시고 다음 연도에 이 프로그램을 없애고 다른 프로그램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혹시 계획해 보셨어요?  
  운영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사실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하는 시설에 다 맡기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 사전승인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위탁한 데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체제 같은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프로그램 내역도 다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새로 위탁받은 운영기관은 이쪽의 업무를 해보신 기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성산효재단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위탁받아서 약 2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들의 실적이나 평가도 받아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위탁할 때 위탁신청서에 그분들 옛날에 사업 수행하던 실적평가를 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자료가 다 들어왔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전자급식카드 이용실적 및 관리감독 현황에서 신한카드가 동구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박영우 위원  다른 데는 확대가 불가능한가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다른 데서는 푸르밀이라고 해서 그쪽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푸르밀에서도 만약에 우리 지역에 와서 사용하면 제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게 확대가 되고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 신용카드의 사용체계를 본다면 시정돼야 되는 게 맞죠. 
  어디나 다... 
박영우 위원  전국 어디 가서 사용하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청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 지역 내에 있는 데를 벗어나면 결재가 안 된다는... 
박영우 위원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 항상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계시는데 보라매보육원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나 여러 가지 직무상 골고루 편재가 되어있는 반면에 다른 아동센터는 보니까 시설장, 복지사 두 분 밖에 안 계시는데 다른 곳은 여러 가지 보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지침에 의해서 거기는 그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른 분들이...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더 이상... 
  시설장 하나에 교사 해서...  
박영우 위원  그런데 관리하다가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조치로 그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예 채용을 안 하지만 아동복지교사라 그래서 대체인력들이 계속 지원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영어나 수학강사들 이런 쪽으로 해서 대체인력이 센터별 순회로 학교공부를 가르칠 수 있게끔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확인만 몇 개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영어교육원의 정규클래스 11개, 24개 반, 영어연극 2개 반인데 아동과 성인의 경우에 약 몇 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388명... 
박윤주 위원  하루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말씀드렸듯이 하루에는 20명 수강모집을 하면 처음에는 다 차요. 
  거의 3개월 단위로 모집을 받잖아요. 
  그런데 수강을 하면 할수록 6명, 7명 이렇게 밖에... 
박윤주 위원  수료를 6명, 7명 받는다는 뜻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많아서 신청하셨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0명 내외로 돼 버리는 거예요. 
박윤주 위원  그 이유가 무료수강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박윤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련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수련관 안에서는, 영어교육원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박윤주 위원  무료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여기도 신청하고 저 반에도 신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강하는 사람이 점점 저조해지는 것이죠. 
박윤주 위원  수련관에서도 그것을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다 알고 있죠. 
박윤주 위원  그런데 왜 구청과 조율이 안 될까요? 
  수련관이 생각하는 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런데 모집하면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서는 하죠. 
  그런데 본인이 ‘오늘 일이 있어서 수업 참여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율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초에 영어교육원에서도 그래요. 
  ‘수강실적 없으면 폐강하게 되는 반이니까 열심히 수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나오시죠.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또 이용률이 저조하고, 다른 동 주민센터의 영어프로그램 이용하는 시설을 다 조사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수강인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운영을 하다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반들은 더더욱 없어서... 
박윤주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해드렸는데 만약에 수강료가 시중에서 20만원짜리다 그러면 10만원을 걸어요. 
  수료하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차단시킨 것과 관련된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수료를 할 자신이 있으면 10만원 내고 받는 것이죠.
  그러면 무료수강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저희가 영어교육원 이용률에 대해서 평가하고 설문조사 받은 결과 수강료로 그렇게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러면 그래도 계속 이용할 것이냐, 불과 정말 몇 %밖에 안 됐습니다. 
박윤주 위원  돈을 내라고 그러면 안 받겠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금은 하이클래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영어교육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영어와 친숙하게 지내보려고 그냥 신청하시는 분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박윤주 위원  교육원 운영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니죠. 
박윤주 위원  왜냐하면...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일부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일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말 질 좋은 강사진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폐강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10명 내외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박윤주 위원  그러면 사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부모가 일주일씩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영어캠프를 보낸단 말이에요. 
  미국도 400만원 들여서 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무료강좌는 보내다 말거든요. 
  이런 현상과 관련돼서 사실은, 저도 영어교육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들의 요구와 아이들이 진짜 능률적이냐 이런 것들도 판단해보고 브랜드가 가진 우수성을 우리가 제대로 창출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서구에서 영어마을 홍보를 엄청나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런데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에다가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없죠. 
박윤주 위원  많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사실 저희 드림스타트팀에도 저소득 아동 약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캠프를 보냈어요. 
  애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캠프 안에 들어가서 일체 한국 말을 쓰지 못하고 외국에 있는 실태 그대로해서 수업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가서 그대로 외국에 나가면 출입국관리 심사하는 것에서부터 마켓 가서 이용하는 이런 것을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프로그램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부모님은 열성을 가지고 거기 가서 뭔가 많이 더 배워오기를 바라고선 보냈는데 아이들은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원모집하기 정말 힘듭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서구의 영어마을도 별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초창기에 경기도나 이런 데서 영어캠프 한다고 그러면 우르르 쏠림현상 일어나던 게 일시적인 부분처럼 일어났던 현상인 것이고 이게 많이 가라앉았다, 이런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갔었어요. 
  시 영어마을이나 서구 영어마을이나 계양 국제어학관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도 운영하는데 보니까 시설에 대한 보존을 엄청나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다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박윤주 위원  참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다하면 엄마들이 사교육비 안 들이고 방과 후에 안 쫓아다니면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차라리 학교에서도 여름방학 때 교육경비 준 것 가지고 영어캠프를 해요. 
  거기에도 그렇게 많은 애들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강사수준이라든가 애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돈 많이 내면 믿음이 더 가고 이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걱정거리인데 어쨌거나 해결을 해야 될 과제 같아서 한번 확인해봤고...
  그렇지만 이것을 축소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있는 만큼 충분히 충족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책임감, 책임의식을 부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수련관에서 이야기하는 말과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씩 틀려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적으로 싸움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저희가 이후 영어교육원 폐쇄와 수련관에 위탁하는 것과 관련해서 같이 맞물렸습니다. 
  10월 25일이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관 만료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영어교육원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평가는 여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충분하게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교육원은 어차피 그렇게 해서 폐쇄할 것이니까 난 여기서 근무 안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운영 안 한다, 그냥 영어교육원 폐쇄하면서 그냥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화가 나셨어요. 
  홍보도 안 해주고 그랬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완전히 민원으로 도배할 정도로 엄청난 민원인이 왔었는데 그래서 부모님 몇 십 분이 찾아오셔서 간담회를 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 교육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구하고 가셨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을 주축으로 약 2~3차례 간담회를 했어요. 
  연대성명 받아서 제출하시겠다, 이랬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는 별 문제없이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받고 있는, 특히나 여기가 청소년수련관이니까 그대로 다 흡수를 할 것이고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성인반에 대한 문제도 유능한 강사진, 저희도 이왕이면 유능한 강사가 교육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그 강사분으로 해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게끔 순응하겠다’ 그랬더니 만족하시고, 만족은 안 되겠지만 일단 본인부담금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신 거예요. 
박윤주 위원  홍보도 잘 해주십시오. 
  송림학교 이런데도 서구 영어마을 전단지 엄청나게 많이 와요. 
  몇 월 며칠 무슨 캠프 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사업이 안 되니까 열심히 홍보하죠. 
박윤주 위원  서구에서 동구에 있는 아이들을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문성진  혹시 짧으면 진행을 하고 길면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꾸 어려운 말씀하기가, 어려운 일만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고민한다고 생각하시고 질문하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우선 166쪽 어린이집 공기질 점검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0월 28일 1회 했어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수시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여기에 나와 있는 공기질 점검내역은 약 430㎡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고 나머지 조그만 시설은 환경보존과에 기계가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수시로 나가서... 
이영복 위원  내역서 있나요?  환경보전과에서 받아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측정하는 기계가... 
이영복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환경보전과에 기계만 있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환경보전과에서 수시로 점검한다고 그러면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없으니까 그것을 같이... 
   그리고 굳이... 
   이것은 의무사항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이영복 위원  이 회사에서 하는 큰 시설물에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자료를 같이 찝어서 줬으면 해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다음에는 도담도담 174쪽 보면 보증금이 있고 월세로 내는데 전세로는 전환이 안 되나요?  해보지 않았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전세로 하려고 전환하는 것은 검토 안 했고 그것도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위탁보증기간이 12월에 끝이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국민은행 8층은 너무 높고, 뭐냐 하면 시장에 엄마들이 시장 보러 나오셔서 이용해서, 1일 건수로 이용현황을 볼 때는 굉장히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80건이라 그러면 적은 것은 아니고 이용률이 높고 중간으로 간다고 했으면 이해하는데 바로 옆으로 가는데도 굳이 이렇게 갈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맨 처음에 이 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옮겨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 기간이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세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은 저희 기관에서 원래 설치한 게 아니고  포스코건설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고자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법인 우리복지에다 아예 위탁 맡기면서 기부채납을 했던 것이고 시설을 옮기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사실 시장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약 22평 정도 되거든요.
  장난감들을 계속 매년마다 구입하니까 보관․대여해 놓을 장소가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약 50평 이상은 돼야지 유모차 타고 회전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22평 밖에 안 되니까 물건을 거의 쌓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면성이 있겠지만 국민은행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줄서 있어요. 
  그런데 아기들 데려갈 때는 유모차로 데리고 가고 할 것인데 거기가 협소하고 아침저녁으로는 되게 기다리고 있고 엄마들이 여기 이용하는 시간은 거의 보면 이용할 때들 많이 가고 병원도 있고 여러 개 집중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수가 적어서 그랬다면 저는 진짜 이 비용으로 다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안도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송림로터리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6억원이란 돈이 들어간다면 그 돈을 갖고 여기에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겨요. 
  그래서 그쪽에다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 이것도 많이 심도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서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심의할 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78쪽에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어느 정도는 설치가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일부분 밖에 안 되죠.  사실 76개...  
이영복 위원  어쨌든 간에 일부분인데 이것은 확인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요? 
이영복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 특별하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나 확인하지... 
이영복 위원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하지만 우리 관에서 이것을 수시로 본다, 이렇게 주지를 한다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려스럽게 나오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시로 본다면 원생들 돌보는데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아기들한테 혜택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확인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우리 동구는 봅니다’ 이렇게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린이집에 가서 한번씩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CCTV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190쪽 보시죠. 
  드림스타트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가정복지과의 숙제이고 주문도 몇 번 했지만 여기 종사하는 직원들 보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시간을 저녁대로 잡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려운 애들이 과외도 못하는데 이런데 와서 공부하고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애들이 실제로 갈 시간에는 문을 닫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바꿔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여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예산이 더 들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놓고 이용이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빗겨서 그러니까 출근시간을 늦게 해서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또 주일, 그러니까 여기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아기들한테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봉사정신이 있어야지만 일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출근한다 그래도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기들한테도 아무 역할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미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성진  하십시오. 
이영복 위원  186쪽.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는데 있어서 여기가 현대제철에서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우리 어린 애들이? 
이영복 위원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곳에 설치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아예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시켜 놨어요.  
이영복 위원  노유자가 되는데 1층입니까, 지하층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1층,  어린이집은 지하층으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하층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닙니다. 
  들어가는 입구 1층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디죠?  
  (○지순자 위원 의석에서 - 수영장 옆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수영장 왼쪽... 
이영복 위원  수영장 위쪽에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이영복 위원  옆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옆이라고 해야 되나? 
이영복 위원  옆으로 알고 있는데... 
  (○지순자 위원 의석에서 - 옆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계단 쪽 아래. 
  저희가 주 경기장 올라가는 쪽 계단 아래쪽. 저희가 계단 아래 쪽 옆에...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층으로 보는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니요.  1층. 
  (○지순자 위원 의석에서 - 1층으로 보죠.)
이영복 위원  여기 쭉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1층부터 5층까지는 회사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고 돼 있고 어린이집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층만 해야 되고 1층, 2층, 3층도 움직여서 될 수 있는데 지하층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하층은 안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하층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수영장 옆쪽이 아닙니까? 
  보조경기장 옆에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보조경기장 내려가기 전 왼쪽에... 
이영복 위원  그리고 동구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많이 안 됐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한테 무료로 주면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2012년도부터 검토가 들어갔었어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거기서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가 운영을... 
이영복 위원  운영을 하는데 설치해서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설치해서 우리 쪽에 줍니다.  
이영복 위원  인천시의 기부채납 조건?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운영하면서 벌써 설계도면이고 뭐고 다 나와 있는 단계라 배구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설계변경하면 어렵고 그리고 기부채납할 수는 없고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데 임대료가 거의 7,6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회사 내에 아니면 어디까지 범위가 돼요?  인천시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011년도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영복 위원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구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동구에서 비산 먼지를 피우면서 했다면... 
  중구 애관극장 있는데 거기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이영복 위원  거기다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줬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도 막지 못했어요. 
  (○지순자 위원 의석에서 - 몰랐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전... 
이영복 위원  지금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의무사항이잖아요. 
  여성 300명 이상일 때 또 직원 500명 이상일 때는 직장어린이집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끔 계속 공문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설치할 때는 엉뚱한 지역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 상담이라도 들어오고 그랬으면 지역 내에 있는 여건이 되는 부지를 알아봤을 텐데 사실 저희도 인가 다 해서 개원한다고 그럴 때 알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올해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공개돼서 현대제철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됐는데 원생인원 배정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 원생인원까지는 안 하고 직장어린이집을 현대제철에서 설치하겠다, 이랬을 때 거기 사원들에 대해서 어린이집 수요 이런 것을 보고 했을 텐데, 배구경기장 있는 데는 50인 미만으로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내겠다, 그분들이 알아보기는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 안에 웬만한 부지들을 다 알아봐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두산인프라코어를 생각해서 현대제철에 직장어린이집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내에 웬만한 부지들은 다 같이 협력해서 알아봐주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는 전부 다 재개발구역이고 재건축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설치할만한 데가, 시설이 나올만한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배구경기장 내에 하려고 그랬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현황은 미리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들어가게끔 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동구가 재개발․재건축하는 곳이 거의 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수요는 많아질 것이고 우리가 그런 곳이 없어서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런데 그 시점과 저희가 맞춰서 지난해에 전경련과 사업공모해서 사실 6억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그것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7,600만원 들여서라도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려고 더 노력했겠죠. 
이영복 위원  현대제철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한다면 우리 동구 아기는 몇 프로 들어갈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동구에 있는 아기는 입소 순위에 그런 것 없어요. 
  그냥 다 49명 정원이면...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 법을 보니까 30%까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그전에는... 
이영복 위원  만약에 거기가 직장에서 수요가 안 되면 30%까지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되고 동구 아기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프리로 받을 수가 있고, 물론 자기 직장에 다니는 아이가 우선이긴 하겠지만 여기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도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다만 조건이 보조금을 받는다는 게 직장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50% 내에 받고 있어야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보조금, 교재교구비를 지원 받는다는 것이지 인원은 상관없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여기 보조금 받았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인가 거기서 보조금이 있어요. 
  전액 설치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왜 우리 동구는 안 받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동구는 공공기관... 
이영복 위원  공공기관에 보면 직원들이 고용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안 줬나 이게 보니까 그런 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보험을 들었으면 설치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공공기관은 제외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시설공단 안에 건립돼서 현대제철에서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하면 거기서 하면 좋죠. 
  그런데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들어가서 이익 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이 안 떨어져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법은 직장어린이집 30% 충족률 이런 것을 따져야 되겠지만 지금은 안 따지니까 저희 지역에서 볼 때는 아무 어린이집이나 설치되어 있으면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다. 
이영복 위원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그것은 확실해요. 
이영복 위원  담당 팀장님 맞아요? 
○보육지원담당 김춘성  예.
이영복 위원  46명 정원인데 그러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거기 애들이 별로 안 찼어요. 
이영복 위원  16명...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러면 현대제철에서 우리 지역에 요구를 해요. 
  그래서 순환 어린이집버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만약에... 
이영복 위원  지역을 돌면서 우리 아기들도, 그런데 동에 대한 몇 명, 몇 명 할당제 있잖아요. 
  여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직장어린이집은 상관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것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성진  감사에 관련된 것으로... 
이영복 위원  짧게...
  감사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각 동에 할당해서 어린이집 몇 명 몇 명 주는 게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보육수요. 
이영복 위원  보육수요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육수요, 어린이집은 적은데 학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많고, 거꾸로 얘기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돈까지 합세해서 인원을 더 주고 할 수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먼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간담회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먼저 간담회 때 그 말씀이 나와서... 
  그분들은 권역별로 묶자는 얘기에요. 
  자꾸 동으로 자르니까 한 군데 동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보육수요 공급인가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3, 4월에 인가계획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55.19%로 해서 보육수요 대 공급률을 맞춰서 했는데 내년에 꼭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권역별로 묶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그것을 완화시키면 시설도 좋아질 것 같고 항상 경제논리는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 속에 시설물도 좋아질 것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쟁을 주고 그래서 시설물도 좋아지고 애들도 서로 끌어 들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고 깨끗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배구경기장 거기는 아쉬웠어요. 
  지순자 위원님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서 거기를 주냐고 그런데 또 우리 예산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데 다행히 같이 공유할 수 있다니까 같이 하게끔 여기 혹시... 
  이것은 얘기할 것은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직장어린이집 오픈하면 국․시비 보조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임대료 같은 것도 보조를 해주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국․시비 보조가 나오지 않고 무상보육료만 부모님들한테 나가는 것 외에는...  
박윤주 위원  시설비나 투자도 보조가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장어린이집의 시설비는 고용노동부에서 기금을 가지고 설치비로 7억원인가 얼마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이런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박윤주 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시설비만 7억인가 해주는 게 있고 임대료나 이런 것은 해주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시설 설치할 때...  
박윤주 위원  만약에 동구에서 1층에 약 100평 정도를 임대하면 얼마 정도할까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글쎄요,  저희가 도담도담 때문에 100평되는 것 알아봤는데 층수가 어느 층수냐에 따라서... 
박윤주 위원  1층 같은 경우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면 보통... 
박윤주 위원  1, 2층 물고 있거나 1, 2층 합쳐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보통 2천만원 정도... 
박윤주 위원  월 임대료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임대료는 거의 약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박윤주 위원  한달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보즘금과 임대료로 월 나가는 것은... 
박윤주 위원  월 1~200만원 정도 되겠죠. 
  현대제철이 배구장 안에 연간 7,600만원으로 임대를 해서 어린이집을 한다는 게, 현대제철 입장은 어떨까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거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될 상황이라 그러면 임대료와 상관없이...  
박윤주 위원  칠천 얼마 주는 것과 다른 데에 건물을, 어린이집 1층만 포함시키면 돼요.
  1층이 20평이 되든 1, 2, 3, 4층 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랬을 때 많아봤자 약 2~300만원이면 되는 것을 송림배구장 안에 임대를 함으로써 7,600만원이나 들여야 되고 시설비투자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쪽에서 계속 부지 때문에 저희 직원과 같이 지역에 있는 웬만한 데는 알아봤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50인 시설 되는 물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흐카운티도 쪽에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물건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할만한 위치라든가 이런 조건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가 안 나왔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땅 사서 건물을 올릴 수도 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신축개념을 아예 처음부터 안 두고 있었어요. 
박윤주 위원  신축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 7,600만원씩 줘서 10년이면 7억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으로 건물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송림배구장에 들어갔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현대제철 어린이집을 다른 곳에 마련하고 그 안에 송림배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익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들어오는 것도 공익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겠지만 체육시설이니까 조금 더 공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인천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구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요구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당초 2012년에 송림배구경기장 아시안게임 끝난 후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건이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박윤주 위원  어린이집은 다른 곳에도 할 수 있어요. 
  배구장 안에 꼭 어린이집을 넣어야 될 필요 없어요.  
  배구장은 체육시설이잖아요. 
  체육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건물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런데 그쪽에서 생각하기를 위원님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데 지금 모든 경기장이 사후에 활용해서 그 경기장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나와야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검토할 때 그냥 무료임대해 주고 이런 것은 아예 검토자체에서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무료임대는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사업하는 방식이 굉장히 억지에요. 
  송림배구장은 체육시설이잖아요. 
  공익적인 목적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좋은 방식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7,600만원 임대수익금을 받으려고 어린이집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대제철은 무리하게 여기 임대를 들어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근본적으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 설치하는 기준만 맞으면 되는 것이니까...  
박윤주 위원  굉장히 무리하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거기는... 
박윤주 위원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현대제철에서 볼 때 그래도 그나마...  
박윤주 위원  현대제철은 차라리 건물을 올리는 게 더 낫죠. 
  10년 바라봐야지 지금 1년 치 임대료를 7,600만원 주고 50인 시설도 안 되는 시설을 한다는 게 말이 되요? 
  자기가 어린이집 하는 운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제논리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논리에요. 
  그러면 여기는 49인 시설인데 아이들을 몇 살까지 어떻게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보육정원 수에 맞춰서 반별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내부적인 것까지는 안 하고... 
  저희는 무상보육료 신청 들어오는 것에 연령별로 타당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직장에서 어떤 연령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반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송현1․2동 세일마트 옆에 원래 어린이집 건물을 올렸었잖아요. 
  그 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이 간담회 요청을 한 게 사실은 송현1․2동에 106명의 인가가 나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2012년도에 인가 수요를 따간 데에요. 
  그랬는데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얘기하시다가 아마 유치원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허가 안 나서 올해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접수했는데 저희가 추첨한 결과 그분은 순위에 미달돼서 아직 대기자로 들어가 있고... 
박윤주 위원  유치원 대기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니요.  어린이집 대기자... 
박윤주 위원  다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어린이집으로... 
  그래서 신청접수 1번, 2번이 수요 106명에 대한 것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밑에 있는 대기자 3번부터는 실질적으로 인가는 안 나간다고 볼 수 있죠. 
박윤주 위원  건물 다 올려놨는데 상황이 애매하게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분은 조금 안타깝죠. 
  그렇지 않았으면 올해 인가 신청이 다 들어와서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못 했어요.  
박윤주 위원  유치원이 들어설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유치원의 조건이 어린이집과 달라서 교육청에서 인가날 때 그 건물에 대한 부채관계가 하나도 설정이 안 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건물에 부채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인가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윤주 위원  만약에 유치원으로 받았으면 사실 굉장히 또 보육수요 자체에서 심각해질 수가 있어서... 
  솔빛아파트 안에 어린이집들이 사고파는 경우가 너무 많아 졌어요. 
  얼마 정도 사고팔고 빈도가 일어나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관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런데 대표자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인가날 때 조건이 있어요. 
  대표자 변경하고 2년 뒤에는 다시 그 시설에 대해서 재인가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박윤주 위원  그 시설장의 이름으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내부적으로 물권, 사유재산이니까 저희가 말 걸 수 없는 상황이라, 방침을 받을 때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 놓고 아파트 한 개 동에 한 개씩 밖에 인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내부 인가 제한을 그렇게 뒀고 사고파는 행위가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송현1․2동에 너무 많이 인가가 몰려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가 낼 때 조건을 걸어 놓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보육수요 때문에 구청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가를 너무 많이 내주게 되면 정원미달이 발생하니까 사고파는 일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사고팔다 보면 보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 괜찮은 어린이집이 너무 없으니까 자꾸 늘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익발생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또 팔아야 되고 또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보육의 질 자체가 담보가 되지 않는 것 또한 맞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송현1․2동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긴 한 것 같아요. 
  3월 정원에서 현원 대비가 10월과 되게 틀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20명 정원이면 3월에 약 10명, 11명 이렇게 쭉 올라서 10월, 12월 되면 거의 19명 차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위원님, 그런데 그전에는 정원들이 거의 많이 찼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주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부모님들이 거의 집에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원이 안 차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죠.  올해가 심각해진 것 같아요. 
  재작년 송림6동에서 원장님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 간담회 할 때도 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육교사 하시다가 시설장 하면 본인의 인건비라도 나올까 해서 원을 무리하게 차렸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다 차질 않으니까 본인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시실장님들이 많으시데요. 
  그래서 간담회 하다가 우시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을 아는데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경쟁에 있어서 서로 조정이 돼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박윤주 위원  조정도 중요하지만 사고팔고 행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면...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운영이 안 되니까 팔 수...  
박윤주 위원  사실은 담보될 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공감합니다. 
박윤주 위원  이것을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몇 년 전에 송림6동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송현1․2동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풍림 아이원... 
박윤주 위원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들 말을 잘 들어볼 필요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 
박윤주 위원  그분들이 보육을 제공하는 당사자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수시로 간담회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있는 것을 청취하고 의견에 반영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아까 직장어린이집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고용노동부 지원한 게 있죠? 
  우리는 아예 못 받지만 아까 전에 보면 현대제철에서 시설비 지원 일부 받고 뭐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일단 예산을 받는 것 아니에요? 
  받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동구 사람들 많이 헤아려달라고 현대제철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내년도에 입소 받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받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린이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접수해달라고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시설비 2억씩이나 받을 수 있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조건이 많죠. 
이영복 위원  조건이 좋네요. 
  이렇게 7천만원씩 들여서 직장어린이집을 만든 이유가 있네요.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는 게 많이 있네요.  
  그리고 뜨거운 감자인데 올해 교육경비 있잖아요. 
  교육경비를 같이 고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렸어요. 
  안행부 지침으로써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조례를 할 수가 없다고 내려왔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예산서에는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렇다고 사실 공무원들한테 저기를 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어긋나는데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부서 팀장님이에요?  과장님이나,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 굉장히 그래요. 
  이것을 사실 집행부에서 이것을 풀어서 우리한테 올려주고 ‘예산 심의해 주세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떡 하니 올려놓고 이것은 어떻게 할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본예산이 거의 다, 시․도 기획감사실장 회의 때 안행부에서 급하게 조례법령이 통과되면서 2013년 8월 6일자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본예산 편성할 시기에 편성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것이고... 
이영복 위원  원래는 대통령령에 돼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영복 위원  동구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볼 때는 맨 처음 인건비는 아예 빠져 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했던 게 2% 했다가 지금 6%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이영복 위원  2%, 3%, 6% 계속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처럼 안고 있었으면 했는데 막 확대해놓고 보니까 이제는 안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 저희도 사실 고민합니다. 
  의회에서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진짜 교육인프라 얘기했지만 교육인프라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경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야 될지 고민 속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원이 ‘내가 하겠어’ 총대 메고 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저희도 이게 떡하니 올라오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야 될지 보류시켜야 될지, 보류나 삭감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보류라는 말까지 나온 게 뭐냐 하면 관에서 풀면 우리가 1월 1일이라도 예산심의해서 해주겠다, 그렇게 원론적인 것 밖에 말씀을 못 드릴 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위원님께서도 다 내용을 아시고 계시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인건비 미충당하는 데에는 어차피 사업을 제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올해 해당되는 지자체가 어차피 인건비 미충당이 되는 데는 그전부터 약 38개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 개정함으로 해서 82개가 돼 버린 거예요. 
  지자체의 인건비 충당하지 못하는 데가 82개로 늘어나 버리면 거의 약 115.8%가 늘어나 버린 것이죠. 
  반 이상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어차피 현황에 들어왔는데 교육경비보조 사업이 제한되어 있으면서 다른 데는 조금씩 세워놓기는 했더라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대안을 어떻게 잡고 가요? 
  그렇지 않으면 안행부나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경비를 풀어줘야 된다, 우리는 인천의 원도심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저희가...  
이영복 위원  인천의 뿌리를 흔들어놓는 이런 행위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안건을 올려서 국고보조금 법령을 다시 재정비를 해 달라, 아니면 사업이 제한되어 있으면 열악한 우리 같은 데는, 그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을 제한한다고 그러면 뭔가 특혜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사실 중앙 교과부에도 특별교부금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규정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인건비를 받지를 못하는 데는 투자하게끔 지원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려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시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별도로 대면을 해서 풀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는 각 시 교육청이나 시의회, 교과부 이런 데서 우리 것을 풀어 달라, 법령을 다시 정비해서 교육경비 보조에 있는 인건비 미충족 되는 제3조제3항을 없애라, 그렇게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이영복 위원  지금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다치면서까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또 사실 그래요. 
  내년에 선거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올린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풀어서 가져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서로 고민할 수 있는데 풀지도 않은,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올렸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다고 선뜻 이것을 삭감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렸고 그렇지만 우리가 고려는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풀어서 올라오면 분명히 이것은 하루라도 내서 1월 1일도 할 수 있고 일요일, 토요일도 예산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영복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죠. 
이영복 위원  예산심사 할 때... 
○위원장 문성진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더 드리면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교육경비 관련돼서... 
○위원장 문성진  예산과 관련된... 
박윤주 위원  예산과 관련된... 
○위원장 문성진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는 우리가 1년 동안 쭉 해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감사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관련 얘기를 이영복 위원님께 했는데 어쨌든... 
이영복 위원  제가 양해를 구했고요. 
박윤주 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고맙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조금 간단한 것인데 118쪽과 130쪽에 보시면 보라매보육원생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46명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종사자가 20명이에요. 
  종사자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거의 약 4억이 넘어가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보라매보육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종사자 인원 배치하는 게 있어요. 
  몇 명당 몇 명 세워라,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박영우 위원  규정이 있더라도 46명의 원생들은 참 어렵고 힘든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인데 애들한테 지원해가는 게, 사업비를 보세요. 
  사업비를 보시고 인건비를 대비해서 봤을 때 너무나 차이점이 많아요. 
  애들한테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데 많은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6명 중에 20명의 지원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겠지만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런데 저희가 종사자의 법정기준에 보면 시설장은 당연히 시설... 
박영우 위원  규정에 따라서 있겠지만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지금 말씀하신 46명의 학생 중에 종사하시는 분, 운영하시 분이 시설장 쭉해서 20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면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제일 중요한 게... 
박영우 위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한테 복지나 모든 게 돌아가야 될 부분이 너무 적다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실제로 여기는 상주하는 애들이니까 보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육하는 아동 수, 어린이집에 교사 한 명에 몇 명을 맡아라, 이런 식으로 0세부터 2세까지 아동이 있다 그러면 2명 당 보육사가 한명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3세부터 6세까지 아동이 5명이 있다 그러면 또 보육사가 1명 더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보육사가 1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지도하는 생활복지사 또 채용해야죠. 
  시설에 있는 애들 밥 줘야 되니까 영양사도 채용해야 되고 간호사 있어야지 이렇다 보니까 20명이나 되는 거예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어린이집에 대한 수급 계획이 뜨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박영우 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쭈어본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3, 4월 정도에 각 지역마다 수급계획에 의해서 접수를 받는데 사실상 어느 지역은 49명이 필요한데 기준이 있으니까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수가 있겠죠. 
  시설에 따라서 시설기준이 있을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런데 인가나갈 때는 사실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구분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구분 없고 시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 인구 대비해서 전체 아동이 0세부터 6세까지 해서 4,658명이다, 그런데 보육하고 있는 애들은 수요가 몇 명이나 되니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몇 명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주는 것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인가승인을 받기 전에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분들이 사전에 와서 자문 같은 것 다 받으시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사전상담이라는 게 있어서... 
박영우 위원  이것은 하나의 별개인데 의문을... 
  그분들은 법적사항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저한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쪽 관련부서에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46명이 필요한데 수급계획에 의해서 지원은 세네분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되신 분은 사실상 시설기준이나 이런 게 집주인과 계약이 전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선정돼 버렸어요. 
  그런데 지역에는 A라는 집 밖에 없는데 2순위가 집주인과 계약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1순위는 전혀 물어보지도, 상담도 안 하고 속된 말로 하면 가라로 해 놓고 여기다 신축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기준을 보니까 임대는 3개월, 증축은 6개월, 신축은 9개월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만약 집주인과 그렇게 해서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고 그러면... 
박영우 위원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조율이 안 됐다고 그러면 1순위를 아무리 받았어도 인가신청 내에 인가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2순위한테로 넘어갑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2순위 되신 분은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물론 자기가 사전점검도 하고 자기가 꼭 선정되란 법은 없는데 이런 점들이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일마트가 사실상 수급계획이 있어야만... 
  어린이집 시설기준 같은 것도 인허가 사항에 포함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송현1․2동 그쪽 지역에 몇 명이 필요한데 그 분이 사전점검도 안 하고 건물부터 지어놓고 있다 보니까 주변상황 이런 것도, 그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재계약 문제도 있는데 사실 애들을 수급을 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주변여건이 맞질 않아요. 
  기반시설 이런 것이나 교통문제, 특히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아까 운영하는 분이 유치원으로 신청했다, 어린이집 신청했다 하다보니 사전에 관련부서에도 그런 점을 상기를 시켜서 지도를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 아까 사전... 
박영우 위원  사전상담을 했듯이 사실 그 지역에 가보시면 여건상황이 너무 안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들어가는... 
박영우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린 유아들이 출입하면서 거기서 부모님들이 맥주 먹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써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런 것 많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차후에 풀어야 될 문제인데...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아까... 
박영우 위원  무조건 시설을 하겠다고, 사실 교육의 질이라든가 유아의 동구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잘 자란 애들이 많은데...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사전상담을 할 때...  
박영우 위원  충분히 설명해주셔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상담을 했는데 건물을 짓고 보니까 그렇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박영우 위원  지금 그분도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화수2동에서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박영우 위원  일단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진행 때문에 의견을 여쭙겠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내에 끝날 수 있으면 계속 진행하고 그렇지 않고 더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지?  
지순자 위원  확인만... 
○위원장 문성진  그래요?  다른 분은 안 계시고요?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아까 송림배구경기장 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하는 부분을 저는 작년, 재작년 연말쯤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본 사항인데 그때 나온 얘기와 본 사항과 조금 얘기가 틀려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제철은 쾌재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거기는 직장보육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굉장히 찾으러 다녔는데 그게 딱, 우리가 안 한다고 내놓으니까 거기서 받아들여서 굉장히 쾌재를 불렀다, 이런 얘기가 후문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 좋은 게 뭐냐 하면 거기 수영장을 오픈하고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뭐라도 오픈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엄마 수영하고 애들 거기서 수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박윤주 위원님이 공익적사업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과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왜 구에서는 못 잡고 이렇게 현대제철에 넘겨줬을까 그래서 저는 현대제철과 시하고의 그런 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에다 어쩌면 너네는 공짜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실질상으로 들여다 보니까 돈 내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의원 니네들이 잘못한 부분 아니냐, 없는 동네 그리고 우리 동구 관내에 좋은 시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을 못 해준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어렵다는 얘기 우리 동구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정도로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면 약간 놀란 게 지금 입학할 때는 모르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 수요가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타 구에도 명문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20명 뽑고 30명 뽑는데 200명이 전부 다 거기다가 원서를 내고 뽑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수요가 적을 정도로 인원이 왜 이래야 되는지 우리 동구도 그 정도로 타 구처럼 그렇게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 정말 괜찮다는 데가 있습니까?  이름이 난데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타 시설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평가인증을 받으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점수를 받고 있어서 보통 다 비교시찰을 온다고 그러면 저희 어린이집 쪽으로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는 가정어린이집 조그만 시설... 
지순자 위원  100명 이상 되는 큰 시설인데 남구에 보면 피카소어린이집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내에서는 피카소어린이집을 다녀야 대우를 받는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어린이집이 유명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십 명 모집하는데 몇 백 명씩 원서를 갖다가 집어넣을 정도인데 그 동네의 애들만 원서를 넣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전체적인, 제가 알아 보니까 거기가 용현5동에 있어요. 
  용현5동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버스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방 몇 ㎞에 있는 애들까지 원서를 다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시설면이나 좋은 것 다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의 좋고 유명한 어린이집이 있으면 저쪽 남구에서도 오고 지금 보면 재능대 있잖아요. 
  재능대 유치원인가 거기 보면 정말 용현동에서도 오고 숭의동에서도 오고 거기 줄을 나란히 서고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로 인해서 그쪽 동네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유명세를 타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사방 그런 쪽에서 다 오시면 그래도 북적북적한 동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가 봐요. 
지순자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차량운행 안 하거든요. 
  그것은 아예 지침에 자기네 인근지역에 있는 어린이만 받으라는 그런 뜻에서 차량은 운행 안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엄마들이 데려다 주고 그러나 보네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가까운 데에 손잡고 애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인근 어린이집을 보내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차량운행한다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지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다 얼마나 어린이집이 좋은지 한번 가보려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부모님들의 열의를 본다 그러면 아마 차량운행까지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내실만 합니다. 
  사실 저희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11월 정도에 입소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엄마들이 그쪽만 하는 게 아니라 동구 관내 전체적인 것을 다 만들어놓잖아요. 
  그래서 입학하는 뽑기를 하면 순위당첨 발표되는 날이 다 다르다 보니까 ‘들어갈까 말까 여기가 좋은데...’ 이래서 빠지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이 수요가 적다고 그래서 대기자는 많은데 수요자 적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항상 보면 어린이집 학부모들 보면 신청은 했는데 여태 대기자 명단에 있어요. 
  이런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수요도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규정을 둬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대기자 명단만 늘릴 게 아니라 두 군데면 두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 지정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만석동, 화수동에 소재하는데 다 넣다 보니까 대기자가 허수인 게 많은 거예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꼭 필요한 데를 넣으셔야 되는데 좀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해서 대기자는 없고 수요 안 찬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돼 있는 어린이집은 많고요. 
  그러니까 자료 보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엄청 많고 가정이나 민간 같은 데는 정원 대비 현원도 안 차서 문을 닫고 다른 데도 다시 매매 이루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제도적으로 뭔가 바뀌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모여서 의논하셔서 제도를 바꿔가면서라도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과 등 주민생활지원국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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