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행정자치과, 재무과
일시 : 2010년11월23일(화)
일시 : 2010년11월23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그동안 추진해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2011년도 업무계획수립 및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그동안 추진해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2011년도 업무계획수립 및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성정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윤상원 도시국장입니다.
이기훈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사정으로 여기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시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태규 문화홍보실장입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입니다. 윤연의 재무과장입니다.
임천일 세무과장입니다. 함응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낙중 지적과장입니다. 김연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숭종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한상혁 경제과장입니다.
김영신 청소과장입니다. 조상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조정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성근 건축과장입니다. 박화영 교통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송세웅 도시경관과장은 사정상 여기 자리하지 못 했습니다.
(인 사)
이창원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윤상원 도시국장입니다.
이기훈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사정으로 여기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시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태규 문화홍보실장입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입니다. 윤연의 재무과장입니다.
임천일 세무과장입니다. 함응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낙중 지적과장입니다. 김연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숭종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한상혁 경제과장입니다.
김영신 청소과장입니다. 조상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조정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성근 건축과장입니다. 박화영 교통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송세웅 도시경관과장은 사정상 여기 자리하지 못 했습니다.
(인 사)
○위원장 박윤주 성정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은 모두 일어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정원 부구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은 모두 일어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정원 부구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성정원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동구
부 구 청 장 성정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도 시 국 장 윤상원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재 무 과 장 윤연의
세 무 과 장 임천일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경 제 과 장 한상혁
청 소 과 장 김영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건 축 과 장 박성근
교 통 과 장 박화영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동구
부 구 청 장 성정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도 시 국 장 윤상원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재 무 과 장 윤연의
세 무 과 장 임천일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경 제 과 장 한상혁
청 소 과 장 김영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건 축 과 장 박성근
교 통 과 장 박화영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먼저 추운날씨에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박윤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팀 김대원 팀장입니다. 구정평가팀 임용준 팀장입니다.
예산팀 송귀범 팀장입니다. 감사팀 김일동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 맹경호 팀장입니다.
먼저 추운날씨에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박윤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팀 김대원 팀장입니다. 구정평가팀 임용준 팀장입니다.
예산팀 송귀범 팀장입니다. 감사팀 김일동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 맹경호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평소 생각에 대한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자치운영을 하면서 계획은 중요하죠?
여운봉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평소 생각에 대한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자치운영을 하면서 계획은 중요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여운봉 위원 특히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어려운 우리 구의 앞날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더욱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구청 구성원들의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실력과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좌우지간에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구정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업무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자 할 뿐입니다.
○여운봉 위원 아울러서 공무원으로서 현재 우리 구가 처한 입장을 행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함에 있어 스스로 정직했다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여운봉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장난삼아 드린 질의가 아닙니다.
그동안 잘 몰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것이 옥이고 어느 것이 석인지 가리게 될 만큼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몇 개월 지나면서 확인된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재정보고해 줄 때에는 걱정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유효합니까?
본 위원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장난삼아 드린 질의가 아닙니다.
그동안 잘 몰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것이 옥이고 어느 것이 석인지 가리게 될 만큼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몇 개월 지나면서 확인된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재정보고해 줄 때에는 걱정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유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저희 구 자체 세입문제에 있어서는 별,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고 다만 시에서 우리 구에 내려 보내 주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의 세수 증감에 따라서 저희 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당장에, 전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듯이 금년도만 해도 98억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교부를 못해 주겠다고 통보를 받고 있어서 우리 구는 아직 금년도2010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은 빚고 있지 않지만 인접 구에서는 전부 다시 특별 예산감축에 들어가고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은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유보하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리고 당분간은 동구에서는 전체적인 동구발전이나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커다란 것은 없을 것 같고 다만 개발이 끝난 이후에는 동구 자체의 등록이나 취득세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세수가 늘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전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듯이 금년도만 해도 98억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교부를 못해 주겠다고 통보를 받고 있어서 우리 구는 아직 금년도2010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은 빚고 있지 않지만 인접 구에서는 전부 다시 특별 예산감축에 들어가고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은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유보하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리고 당분간은 동구에서는 전체적인 동구발전이나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커다란 것은 없을 것 같고 다만 개발이 끝난 이후에는 동구 자체의 등록이나 취득세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세수가 늘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여운봉 위원 1~2달 정도밖에 안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조금 걱정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때는 자신 있다고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구 자체계획 추진 가운데 기획감사실 고유의 사업을 내라고 하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작성은 각 실과소동에 있는 전체 담당 직원들이 작성하고 구 자체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저희하고 기획실 것은 기획실 자체로 담당자가...
○여운봉 위원 기획실 것만 말씀드리는, 수립 준비했다고 하면서 그 방법은 전부 용역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상태에서는 준비는 저희가 자료를,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 수립되었던 중장기발전계획들을 분석하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적용이 가능한지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른 용역도 아니고 학술용역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학술용역인데 그것도 논란 가능성이 크지만 이것 빼고 나머지 근래에 논의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보면 기획감사실 의미는 간단해요.
무료법률상담, 절차상 협조문제가 너무 간단하고 독자적으로 할 일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학술용역인데 그것도 논란 가능성이 크지만 이것 빼고 나머지 근래에 논의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보면 기획감사실 의미는 간단해요.
무료법률상담, 절차상 협조문제가 너무 간단하고 독자적으로 할 일은 별로 없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특별하게 기획실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우리 구의 앞날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구의 앞날을 책임질 만큼 고민한 실적을 내놓으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고민한 것이 없어요.
그런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구의 앞날을 책임질 만큼 고민한 실적을 내놓으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고민한 것이 없어요.
그런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좀더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사람을 영입하든지 새롭게 거듭나는 양단의 결정을 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앞에 여 위원님이 기획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적의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몇 가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일단 다 떠나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1차 자료 요청하면 감사 중간에 오늘처럼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그때그때 자료요청 하고 갖고 오고 주고 그랬던 모양인데 올해 들어서 1차 자료를 보고 또 2차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많이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대개 바쁘고 일들 많이 하시는데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미 제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냐 하면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100% 목표달성을 못한 자치구라든지 시, 이쪽에다 중앙정부의 페널티가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그런 자료요구에 대해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요청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재정조기집행에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조기 집행의 목적이 원래 연쇄 효과가 있는데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집중시켜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거나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 조기집행 결과로 동구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이 뭐냐, 이것에 관련된 자료가 있느냐 이것도 요청했는데 어쨌든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미비했던 것 중에 기획감사실 1차 자료 379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련해 가지고 에코 팩토리(eco factory) 사업관련해서 6회 간담회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왔어요. 추가 내용의 내용은, 누가 누가 참석을 했는지 왜냐하면 자주하셔서 두 번째로는 다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기획실에서는 대표적인 기획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간담회를 진행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여타 지적된 내용들이 있었으면 뭐가 있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돈을 잘 썼느냐 안 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코 팩토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었는지 두세 줄 정도라도 보고 싶었는데 제목만 있더라고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없는 그래서 앞에 미제출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고 뒤에 부분들은 이후에 이와 관련한 요청들이 있을 때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몇 줄 정도라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민들을 저희들도 알 수 있게끔 제공해 주셨으면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 관련해서 지금 여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사업이 이러하고 이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쭉 봤더니 기획감사실 1차 자료 587페이지에 보면 9월 7일 구청장 훈시에 의해서 신규 기획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라, 이런 항목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10개 정도 있다고 보내왔더라고요.
이 중에서 기획실 소관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을 위해서 10개 사업을 자료 찾는 중에 말씀드리면 하나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자율시찰 응모제, 두 번째가 일반주민 구정평가단,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민원현장, 입학축하,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불복 신청 공무원, 장애인, 아동폭력, 재활용 분리배출, 이 중에 기획부서에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일단 다 떠나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1차 자료 요청하면 감사 중간에 오늘처럼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그때그때 자료요청 하고 갖고 오고 주고 그랬던 모양인데 올해 들어서 1차 자료를 보고 또 2차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많이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대개 바쁘고 일들 많이 하시는데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미 제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냐 하면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100% 목표달성을 못한 자치구라든지 시, 이쪽에다 중앙정부의 페널티가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그런 자료요구에 대해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요청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재정조기집행에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조기 집행의 목적이 원래 연쇄 효과가 있는데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집중시켜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거나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 조기집행 결과로 동구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이 뭐냐, 이것에 관련된 자료가 있느냐 이것도 요청했는데 어쨌든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미비했던 것 중에 기획감사실 1차 자료 379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련해 가지고 에코 팩토리(eco factory) 사업관련해서 6회 간담회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왔어요. 추가 내용의 내용은, 누가 누가 참석을 했는지 왜냐하면 자주하셔서 두 번째로는 다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기획실에서는 대표적인 기획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간담회를 진행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여타 지적된 내용들이 있었으면 뭐가 있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돈을 잘 썼느냐 안 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코 팩토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었는지 두세 줄 정도라도 보고 싶었는데 제목만 있더라고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없는 그래서 앞에 미제출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고 뒤에 부분들은 이후에 이와 관련한 요청들이 있을 때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몇 줄 정도라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민들을 저희들도 알 수 있게끔 제공해 주셨으면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 관련해서 지금 여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사업이 이러하고 이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쭉 봤더니 기획감사실 1차 자료 587페이지에 보면 9월 7일 구청장 훈시에 의해서 신규 기획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라, 이런 항목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10개 정도 있다고 보내왔더라고요.
이 중에서 기획실 소관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을 위해서 10개 사업을 자료 찾는 중에 말씀드리면 하나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자율시찰 응모제, 두 번째가 일반주민 구정평가단,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민원현장, 입학축하,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불복 신청 공무원, 장애인, 아동폭력, 재활용 분리배출, 이 중에 기획부서에 대표적인 것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세 가지 드린 것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자율시찰 응모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각 시도에 우수한 데가 있으면 팀을 이루어서 가도 좋고 1인당 예산은 실비로 해서 여비 정도로 주는 방향으로 어디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처럼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현장방문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가서 보고 가져오는 자율시찰 응모제를 하고 좋은 안이 있을 때에는 표창을 하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되고 주민 구정평가단은 전에도 자주 지적들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받았었고 단순히 전문가나 대학교수들하고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으로만 현재는 구정평가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로 구성되는 구정평가단을 운영해 보자, 전문적인 분야는 일반주민들이 어려우시겠지만 일반적인 아니면 개괄적인 분야는 일반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듣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한번 더 추가로 구정을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 참여예산제가 있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물론 2006년부터 저희도 부분적으로 인터넷이랄지 예산참여방은 개설해 왔지만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저희 기획실에서도 각오도 해야 되고 어떻게 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광주 동구나 울산 동구청에도 다녀오고 자료도 수립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행안부 조례안도 내려왔지만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조례안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행안부에서 내려준 조례안 1, 2, 3안이 별로 일치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우리도 한번 타 시도에서 했던 안했던 떠나서 나름 동구만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 보자 세 가지를 저희 실에서 만든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자료는 10여 가지 밖에 안 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청장님 지시로 인해서 발굴되었던 자료들은 실질적으로는 약 75가지가 있었습니다.
75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고 추진한 것 중에서도 현재 예산안으로 반영된 것이 있고 반영 안 된 것이 있다 보니까 열 몇 가지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우리도 한번 타 시도에서 했던 안했던 떠나서 나름 동구만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 보자 세 가지를 저희 실에서 만든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자료는 10여 가지 밖에 안 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청장님 지시로 인해서 발굴되었던 자료들은 실질적으로는 약 75가지가 있었습니다.
75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고 추진한 것 중에서도 현재 예산안으로 반영된 것이 있고 반영 안 된 것이 있다 보니까 열 몇 가지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개개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 기획감사실이나 집행부에서 추진해 것에 대해 다른 생각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치밀하게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다루거나 구정질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까 여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두뇌인데 동구 전체에 지금 새로 집행부도 들어선 것이고 길게는 10년 짧게는 4년 동안 대표적으로 동구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구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대표적인 기획사업들이 잘 눈에 안 띄어요.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일 수 있는데 그것 역시도 그런 의미로 자리 매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인 기획력 신장에 관련된 고민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기획기능과 관련해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관련되어 가지고 그전에 의회 의견도 물었고 지금 준비되는 것도 있고 추가자료에 보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하려는 몇 개 군 사례도 있는데 그것을 다 떠나서 제일 위원님들이나 저나 우려를 하는 것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 장애복지센터를 짓겠다, 동구 보건센터 건립 이것도 하겠다, 노인복지센터 증축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국공립보육시설 증축내지는 리모델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중에 현재 부분에서 크게 안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리모델링 차원으로,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여기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일 수 있는데 그것 역시도 그런 의미로 자리 매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인 기획력 신장에 관련된 고민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기획기능과 관련해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관련되어 가지고 그전에 의회 의견도 물었고 지금 준비되는 것도 있고 추가자료에 보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하려는 몇 개 군 사례도 있는데 그것을 다 떠나서 제일 위원님들이나 저나 우려를 하는 것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 장애복지센터를 짓겠다, 동구 보건센터 건립 이것도 하겠다, 노인복지센터 증축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국공립보육시설 증축내지는 리모델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중에 현재 부분에서 크게 안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리모델링 차원으로,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여기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노인복지회관 증축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14억원, 저희 구비 건축비로 14억원해서 28억원하고 매입비 토지, 건물 매입비로 5억원해서 33억원 정도 대략 그 정도가 예측되고 장애복지회관이 현재 3층 규모로 추정했을 때 약 48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설계용역만 발주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1억9,500만원인가 2억원 정도 예산안을 올렸고 구비나 시비가 책정이 안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70%까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시비지원을 먼저...
시비 14억원, 저희 구비 건축비로 14억원해서 28억원하고 매입비 토지, 건물 매입비로 5억원해서 33억원 정도 대략 그 정도가 예측되고 장애복지회관이 현재 3층 규모로 추정했을 때 약 48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설계용역만 발주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1억9,500만원인가 2억원 정도 예산안을 올렸고 구비나 시비가 책정이 안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70%까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시비지원을 먼저...
○문성진 위원 죄송한데요. 총액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중에 구 총액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증축내지는 신규건물인 경우에 건설이후에 유지보수관리 운영하는데 위탁으로 맡기든 뭐로 하든지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또는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48억원 그중에 구비 부담액이 15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지역보건센터는 원래 아시겠지만 국비 특소세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3억원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이 비용은 현재 상태에서는 타 용도로 우리 구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행안부에 비류(比類) 변경요청 신청을 한 상태이고 지역보건센터는 일단 장애인복지관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가는데 현재 지역보건센터 자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 치매센터 두 군데가 밖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한 것은 아니다 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먼저 세우는 것으로 했고...
왜냐하면 토지매입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지역보건센터는 원래 아시겠지만 국비 특소세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3억원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이 비용은 현재 상태에서는 타 용도로 우리 구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행안부에 비류(比類) 변경요청 신청을 한 상태이고 지역보건센터는 일단 장애인복지관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가는데 현재 지역보건센터 자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 치매센터 두 군데가 밖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한 것은 아니다 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먼저 세우는 것으로 했고...
○문성진 위원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국공립보육시설은 제가 정확하게 해당부서로부터 듣지는 못했는데 3․5동 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그쪽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장애복지관 그렇고 문화체육센터는 현재 42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송림동 125-3번지 일원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규모나 시설규모나 비용을 재검토하라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있어서 현재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지 아직 구 자체적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 증축, 장애복지회관 신축이 되고 있고 국국립보육시설 가을에 3․5동 이전돼야 내년 예산에나 들어가지 않을까 추축이 되고 지역보건센터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서 특별한 비용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청장님까지 검토된 내용은 장애복지관 4층을 증축해서 지역보건센터를 같이 집어넣는 방안을 일단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애복지관 그렇고 문화체육센터는 현재 42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송림동 125-3번지 일원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규모나 시설규모나 비용을 재검토하라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있어서 현재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지 아직 구 자체적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 증축, 장애복지회관 신축이 되고 있고 국국립보육시설 가을에 3․5동 이전돼야 내년 예산에나 들어가지 않을까 추축이 되고 지역보건센터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서 특별한 비용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청장님까지 검토된 내용은 장애복지관 4층을 증축해서 지역보건센터를 같이 집어넣는 방안을 일단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중앙정부에서 시정명령도 내려오고 이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애초에 계획했던 데에서 전체 공사비 중에 구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추계된 바가 없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성진 위원 오늘은 궁금한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만 감사 자리거든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 구비 총 들어가는 것이 얼마이고 건설된 이후에, 사실은 이것이 문제인데 하자보수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건물 운영에 총 얼마가 들어갈 것 같고 그중에 구비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이 없는 것이죠?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 구비 총 들어가는 것이 얼마이고 건설된 이후에, 사실은 이것이 문제인데 하자보수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건물 운영에 총 얼마가 들어갈 것 같고 그중에 구비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이 없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제가 재정계획을 안 가지고 와서, 다음에 재정계획보고 시에 보고를 같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성진 위원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증축 말씀하셨는데 제가 투융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만 애초에 제가 계획의 허점을 많이 지적했어요.
5억원으로, 일단 구비를 써서 5억원을 부지를 매입하고 아까 부지 매입 5어원 말씀하셨죠.
29억원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약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어느 단위에서 누가 어떻게 약속했느냐 믿느냐, 될 것으로 본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데 발전소기금을 헐어서 29억원을 대면 된다, 그래서 그것이 34억원이니까, 그런데 5억원도 발전소기금에서 내는 거예요.
발전소기금을 다 헐어서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소기금 용도가 복지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의 재정조달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보완해서 시에 예산 29억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를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구비 19억원으로 된 것이거든요.
발전소기금에서 19억원 다 들어가는 것이죠?
5억원으로, 일단 구비를 써서 5억원을 부지를 매입하고 아까 부지 매입 5어원 말씀하셨죠.
29억원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약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어느 단위에서 누가 어떻게 약속했느냐 믿느냐, 될 것으로 본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데 발전소기금을 헐어서 29억원을 대면 된다, 그래서 그것이 34억원이니까, 그런데 5억원도 발전소기금에서 내는 거예요.
발전소기금을 다 헐어서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소기금 용도가 복지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의 재정조달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보완해서 시에 예산 29억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를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구비 19억원으로 된 것이거든요.
발전소기금에서 19억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닙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부지매입비, 발전소기금에서 다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19억원이 발전소기금에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닙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을 봤더니 2~3년 뒤에 발전소기금이 2억원 남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도 그렇고 문화체육센터 위치와 관련돼서인데 근처에 바로 송림배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굉장히, 매우 가깝잖아요.
이 두 시설이 경합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거리가 굉장히, 매우 가깝잖아요.
이 두 시설이 경합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마 그런 저런 사정 때문에 중앙에서 사업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저는 중장기계획에서 주요한 시설로 거론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총량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건설비용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비가 어떻게 들어 갈 것 같고 나중에 건설된 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래야 나중에 3~4년 되었는데 동구가 빚을 지기 시작한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아까 경합적인 관계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과연 꼭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신축인 경우에 증축하는 경우로 대신한다든지 또는 매입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살림규모에 맞게 기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그에 입각해 가지고 사업들이 추진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전체적인 건설비용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비가 어떻게 들어 갈 것 같고 나중에 건설된 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래야 나중에 3~4년 되었는데 동구가 빚을 지기 시작한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아까 경합적인 관계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과연 꼭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신축인 경우에 증축하는 경우로 대신한다든지 또는 매입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살림규모에 맞게 기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그에 입각해 가지고 사업들이 추진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보다 참고자료로 제출한 시가 수원, 여주, 울주 이런 거예요.
우리 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농촌도 있고...
다른 것보다 참고자료로 제출한 시가 수원, 여주, 울주 이런 거예요.
우리 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농촌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한계가 현재 각 시군구 것으로 수집하려고 했는데 타 시군구가 전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들어간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것들이라서 저희가 수집할 수가 없어서 현재 수집 가능한 것만 모아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한계가 현재 각 시군구 것으로 수집하려고 했는데 타 시군구가 전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들어간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것들이라서 저희가 수집할 수가 없어서 현재 수집 가능한 것만 모아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 부분들 중에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 의문이었는데 잘 알았고 더불어서 나중에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갈 때 의회나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주민들 의사 수렴 과정들을 잘 밟아주셨으면 좋겠고 한두 가지만 여쭙고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기금을 헐겠다는 얘기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들려오고 최근에는 신청사기금을 헐어서 다문화센터와 근로복지 관련된 기능을 하는 건물을 매입하러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저는 여러 부분들 중에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 의문이었는데 잘 알았고 더불어서 나중에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갈 때 의회나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주민들 의사 수렴 과정들을 잘 밟아주셨으면 좋겠고 한두 가지만 여쭙고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기금을 헐겠다는 얘기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들려오고 최근에는 신청사기금을 헐어서 다문화센터와 근로복지 관련된 기능을 하는 건물을 매입하러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자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사기금을 헌다, 안 헌다고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청장님하고 토론된 바는 전혀 없고 다문화센터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은 신청사기금을 해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발전소기금을 활용해서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결국 다문화센터와 근로회관 형식 건물을 알아보고 다니는 것은 사실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의회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저희들이 동네 소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것은 저희보다 행정자치과에서 주도를 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제가 알기로는 대상건물하고 대략 밖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 보는 것으로, 어떤 건물을 우리가 사게 되면...
○문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그때는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그때는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실장님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아까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현재 얼마가 내려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지순자 위원 얼마 내려왔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난번에 저한테 질문하신 이후로 시에서 한 푼도 안 주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시하고 자금을 교부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 구의 여유자금이 5~60억원이 있다고 하면서 자금을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시 기획감사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기네 자금여력이 있을 때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충자료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금년도 2월에 150억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기네 결산이나 추계에 따라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못한다, 공무원들 봉급을 못준다 이런 식으로 실제 자금이 없는 것을 들이대야 그때그때 가뭄에 목마름만 해갈해 주는 정도밖에는 주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시 기획감사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기네 자금여력이 있을 때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충자료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금년도 2월에 150억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기네 결산이나 추계에 따라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못한다, 공무원들 봉급을 못준다 이런 식으로 실제 자금이 없는 것을 들이대야 그때그때 가뭄에 목마름만 해갈해 주는 정도밖에는 주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그것 말고 현재 얼마 내려왔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103억원 내려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현재 103억원 내려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시에서 저희한테 원래 예정했던 금액 98억원이 깎인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구에 내려온 것이 414억원에서 98억원 깎이고 현재 103억원 받았으니까 현재 200억원 정도 못 받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교부금을 받고 12월까지 나가다보면 돈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시에서는 저희가 200억원 정도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 만약에 안 오면 저희 부도 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지순자 위원 돈 있어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주겠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직원들 12월 봉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로 돈을 빌리러 갔어요.
연수구에서 빌려주려고 법적인 것을 알아보니까 법적인 것 때문에 돈을 못 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장님, 남구구청장님하고 시장실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2월까지 직원들 봉급주고 나면 예산이 아무 것도 없어서 내년부터는 예비비를 털어야 되는 부분까지 발생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손놓고 앉아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수구로 돈을 빌리러 갔어요.
연수구에서 빌려주려고 법적인 것을 알아보니까 법적인 것 때문에 돈을 못 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장님, 남구구청장님하고 시장실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2월까지 직원들 봉급주고 나면 예산이 아무 것도 없어서 내년부터는 예비비를 털어야 되는 부분까지 발생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손놓고 앉아 계시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주기로 했던 조정교부금, 일반재원조정교부금 98억원 잘린게, 약 24%가 감세가 되었는데 그것이 시에 현재 재원조정교부금을 줄 수 있는 시 세수가 들어온 선에서 저희한테 산정된 금액이라서 그 돈은 당연히 줄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당연히 주어야 되는 돈인데 돈이 없어 못주면 저희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시에서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이것저것 예산도 내년2011년도 예산이 저희 것도 얼마 깎였는지 아시죠?
돈이 없어서, 시에서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이것저것 예산도 내년2011년도 예산이 저희 것도 얼마 깎였는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줄 것 같으면 우리 구청도 그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상을 안 해 보셨어요?
무조건 작년도에도 2월에 내려왔으니까 기다려봐야 된다, 그것은 실장님 생각인 것 같고 저희는 보면 올해 12월안에 정말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다른 청장님들 시장실에 앉아 가지고 지금 시위하듯이 앉아 있는데 그럼 우리 구는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냐 그런 것도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이...
무조건 작년도에도 2월에 내려왔으니까 기다려봐야 된다, 그것은 실장님 생각인 것 같고 저희는 보면 올해 12월안에 정말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다른 청장님들 시장실에 앉아 가지고 지금 시위하듯이 앉아 있는데 그럼 우리 구는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냐 그런 것도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이...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서도 수차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 담당부서 쪽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도 말씀드렸고 또 역시 저희 구 출신의원이신 시의원님들한테 지금 저도 두 차례나 가서 빨리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청장님을 통해서 하고 부구청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시의원님을 통해서 열심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이 가서 매달리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시에 가서 매달려서라도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이 가서 매달리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시에 가서 매달려서라도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청장님이 시장님에게 아무리 매달려도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돈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이 부지런히 다니셔서, 그리고 계획을 우리가 12월까지 돈이 안 내려왔을 때에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2월에 내려왔으니까 2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것은 실장님 안일한 생각이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짜시고 저희가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교부금이 40%로 줄었잖아요.
그럼 저희 마이너스 얼마인지 아시죠?
그러면 실장님이 부지런히 다니셔서, 그리고 계획을 우리가 12월까지 돈이 안 내려왔을 때에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2월에 내려왔으니까 2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것은 실장님 안일한 생각이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짜시고 저희가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교부금이 40%로 줄었잖아요.
그럼 저희 마이너스 얼마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지순자 위원 마이너스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시 당초예산안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82억원입니다.
대신에 도시계획세하고 등록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제외했을 때 플러스 된 것을 뺐을 때 17억원이 저희 구가, 금년도 본예산 기준했을 때 17억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대신에 도시계획세하고 등록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제외했을 때 플러스 된 것을 뺐을 때 17억원이 저희 구가, 금년도 본예산 기준했을 때 17억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지순자 위원 계산이 지금 실장님 다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계산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청장님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문제없느냐고 계속 여쭈어 봤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을 따져보면서 굉장히 저희 예산이 계속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까지 되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 조례되기 전에 한번 가보기나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계산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청장님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문제없느냐고 계속 여쭈어 봤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을 따져보면서 굉장히 저희 예산이 계속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까지 되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 조례되기 전에 한번 가보기나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저희가 여기에서 시에 우리 의견도 올리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저희 구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10개 군구에서 전부 올려 달라 오히려 반대로, 타 시도는 50%가 아니라 50% 이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인천시가 50%인데 그것을 40%로 깎는다, 10개 군구에서 같이 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50%에서 20%가 삭감돼서 40%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순자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 만나 가지고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구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가 교부금까지 마이너스 쳐서 내려올 정도면 시의원들 앉아서 뭐하고 있었느냐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봤더니 시의원들 하는 얘기는 조례가 되기 전에 실장님 먼저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렵다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신경 안 쓰고 있다 나중에 조례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이 된 다음에 청장님하고 시의원님들 불러서 의논하셨잖아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고 그 전에라도 걱정이 됐으면 왜 우리한테 한번도 안 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해 봤느냐 물론 시의원들이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알았으면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구청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별 문제 없나보다 시의원들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불러가지고 이 얘기, 일은 벌써 끝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되겠습니까?
저희 구청이 항상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여기 동구청에서 근무하다 간 직원들한테도,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돈 주고 싶은데, 물론 낭설이기는 하겠지만, 돈 주고 싶은데 동구는 돈 달라고 매달리지 않아서 못 준다 이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받고 기다릴 때가 아니라 타구보다 어려우니까 더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우리 팀장님들은 시 들어가서 팀장님들 만나서 정말 돈 따오는 데에 대해서 경비 쓰는 것 의원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마이너스 지고 나오기 시작하면 더 어려운 동구가 더 어려워서 복지문제부터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구민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진짜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풍요로운 기획감사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구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가 교부금까지 마이너스 쳐서 내려올 정도면 시의원들 앉아서 뭐하고 있었느냐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봤더니 시의원들 하는 얘기는 조례가 되기 전에 실장님 먼저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렵다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신경 안 쓰고 있다 나중에 조례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이 된 다음에 청장님하고 시의원님들 불러서 의논하셨잖아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고 그 전에라도 걱정이 됐으면 왜 우리한테 한번도 안 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해 봤느냐 물론 시의원들이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알았으면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구청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별 문제 없나보다 시의원들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불러가지고 이 얘기, 일은 벌써 끝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되겠습니까?
저희 구청이 항상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여기 동구청에서 근무하다 간 직원들한테도,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돈 주고 싶은데, 물론 낭설이기는 하겠지만, 돈 주고 싶은데 동구는 돈 달라고 매달리지 않아서 못 준다 이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받고 기다릴 때가 아니라 타구보다 어려우니까 더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우리 팀장님들은 시 들어가서 팀장님들 만나서 정말 돈 따오는 데에 대해서 경비 쓰는 것 의원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마이너스 지고 나오기 시작하면 더 어려운 동구가 더 어려워서 복지문제부터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구민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진짜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풍요로운 기획감사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문성진 위원 예산문제가 계속 나와 가지고 이 문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축제 및 행사 예산편성이나 집행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 올해 축제에 총 들어간 돈이 얼마죠?
축제행사 관련 예산해서...
현재 보면 축제 및 행사 예산편성이나 집행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 올해 축제에 총 들어간 돈이 얼마죠?
축제행사 관련 예산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축제는 제일 큰 것이 화도진축제...
○문성진 위원 총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축제만 따로 뽑은 자료는 없고 축제 및 행사...
○문성진 위원 축제 및 행사 예산 다 합쳐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산액 5억3,500만원입니다.
○문성진 위원 2010년도 예산액이 축제 및 행사예산 전체가...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제가 자료를, 2008년도 것을 봤습니다.
○문성진 위원 8억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2008년도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5억3천만원이고 그중에 집행은 5억1천만원, 09년도 9억1천만원이에요.
예산집행액은 8억4천만원인데 어쨌든 08년도에 비해서 09년도 축제 및 행사예산 80% 이상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크게 다운이 안돼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2~3달 정도는 행사를 거의 진행을 못했고 축제 및 행사예산 관련해 가지고 집행현황 줄 당시는 아무리 늦추어졌더라도 10월말이라고 하면 2달 정도는 미집행된 상황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축제 및 행사부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집행액 7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책정되었던 8억3천만원 가까이 다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축제 및 행사예산이 08년도에서 09년도에 80% 이상 증가하고 올해 들어서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예산집행액은 8억4천만원인데 어쨌든 08년도에 비해서 09년도 축제 및 행사예산 80% 이상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크게 다운이 안돼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2~3달 정도는 행사를 거의 진행을 못했고 축제 및 행사예산 관련해 가지고 집행현황 줄 당시는 아무리 늦추어졌더라도 10월말이라고 하면 2달 정도는 미집행된 상황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축제 및 행사부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집행액 7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책정되었던 8억3천만원 가까이 다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축제 및 행사예산이 08년도에서 09년도에 80% 이상 증가하고 올해 들어서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08년도에서 09년도에 늘은 것은 아시다시피 인천도시축전 때문에 저희 구의 홍보부스나 홍보물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늘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축제, 2010년도에는 축제보다는 행사성 예산이 더 늘지 않았는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두 번째는 그것이 과연 80% 가까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자료를 다시 뽑아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도시축전이 올해는 없는데 예산은 그대로 유지 된 것이 행사성 이런 부분들이 늘지 않았겠느냐고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정확히 따져봐야 될 문제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러면 제가 축제와 행사를 구분해 가지고 각각 연도별, 지금 자료 드린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축제와 행사가 섞여 있는 전체예산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오후에라도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을 좀더 들어가 보면 지방재정공통공시라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있는데 이때 보니까 05년부터 시작해서 09년도까지 지방재정공통공시가 작년 것을, 1년 전 것을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한 것이 있어요.
05년도에는 0.26%, 06년도 0.29%, 07년도 0.55%, 08년도 아까 5억3천만원 썼다고 할 때 이때 세출예산 대비 0.55%인데 09년도 들어서 0.75% 예요.
이것을 05년도 기준으로 보면 09년도까지 5년 내에 비율이 3배 이상 세출예산을 차지하는 축제 및 행사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아까 원인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축제 및 행사예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중에 반드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해야 되는 축제나 행사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민간에서 하는 행사를 새로 발굴해서 오히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축제라든지 또는 할 필요가 없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나 어떤 개선방안들을 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실질적인 사업개수도 이제 많이 늘었어요.
08년도에는 사업개수가 58개였다 09년에는 88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늘었는데 축제 및 행사성 경비내역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점검들 속에서 조정들, 또는 통폐합해서 오히려 축제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감사실 차원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 강행에 따른 손실인데 지금 12억4천만원 정도 08년도 비해서 줄었다고 제출한 자료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맞죠?
05년도에는 0.26%, 06년도 0.29%, 07년도 0.55%, 08년도 아까 5억3천만원 썼다고 할 때 이때 세출예산 대비 0.55%인데 09년도 들어서 0.75% 예요.
이것을 05년도 기준으로 보면 09년도까지 5년 내에 비율이 3배 이상 세출예산을 차지하는 축제 및 행사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아까 원인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축제 및 행사예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중에 반드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해야 되는 축제나 행사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민간에서 하는 행사를 새로 발굴해서 오히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축제라든지 또는 할 필요가 없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나 어떤 개선방안들을 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실질적인 사업개수도 이제 많이 늘었어요.
08년도에는 사업개수가 58개였다 09년에는 88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늘었는데 축제 및 행사성 경비내역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점검들 속에서 조정들, 또는 통폐합해서 오히려 축제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감사실 차원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 강행에 따른 손실인데 지금 12억4천만원 정도 08년도 비해서 줄었다고 제출한 자료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재 지방정부 한계에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인정합니다만 구 차원의 대응에 관련된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딱 한 가지 보내 주셨더라고요.
09년도 12월 4일 행안부 협조 요청에 의해 가지고 구청 차원에서의 의견서예요.
조기집행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집행하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 외에 구 차원에서 예산조기 집행 중앙정부 강행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보신 것이 있는지...
09년도 12월 4일 행안부 협조 요청에 의해 가지고 구청 차원에서의 의견서예요.
조기집행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집행하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 외에 구 차원에서 예산조기 집행 중앙정부 강행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보신 것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공문을 보낸다거나 항의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받아들여질 성격도 아니고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급강한 거의, 보충자료 보셨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느냐 하면 감히 지방정부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쉽게 설명드리면 부진단체로...
○문성진 위원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설사 노력한들 그것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설사 노력한들 그것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를 들면 1/4분기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부구청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행안부까지 불려가서 단체장들은 못하니까, 행정부까지 불려 올려가서 부단체장님들이 엄청 우리말로 깨진다고, 엄청 질책을 받고 내려오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감히 밑에서 반발여지가 없는 식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데 단체장님은 왜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단체장님들이 요청해도 일단은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모토로 걸고 있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모토를 걸고...
○문성진 위원 그것은 아는데 뭐냐 하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봐도 그러하고 전체적으로 봐도 예산조기집행에 관련돼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정치권으로 따지면 여야를 불문하고 상당부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 아닙니까?
국민들도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공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되었든 단체장은 정무직 아닙니까?
그리고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단체장님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든 그래서 여론화를 시키든 또는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의회는 좀더 몸이 가벼우니까 이런 예산조기집행 문제점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나 여론화나 이런 작업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 자치구가 소규모의 구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가동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조기집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죠?
국민들도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공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되었든 단체장은 정무직 아닙니까?
그리고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단체장님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든 그래서 여론화를 시키든 또는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의회는 좀더 몸이 가벼우니까 이런 예산조기집행 문제점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나 여론화나 이런 작업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 자치구가 소규모의 구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가동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조기집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고 구 입장에서는 12억4천만원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은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조기집행 강행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미친 손실이나 사업에 미친 악영향이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애초에 기대효과로 얘기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효과를 나타나지 못 했으니까 그런 실태라든지 이런 근거자료를 마련하셔서 여론화 작업도 하시고 보도자료 기타 등등 해서 그리고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과거보다는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 준비들을 의회도하겠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지원내역해서 정책 신청으로 의회에서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551페이지부터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구가 요청한 것이 전체적인 국시비 정책신청 포함한 것 중에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총액이 전체적인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조기집행 강행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미친 손실이나 사업에 미친 악영향이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애초에 기대효과로 얘기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효과를 나타나지 못 했으니까 그런 실태라든지 이런 근거자료를 마련하셔서 여론화 작업도 하시고 보도자료 기타 등등 해서 그리고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과거보다는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 준비들을 의회도하겠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지원내역해서 정책 신청으로 의회에서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551페이지부터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구가 요청한 것이 전체적인 국시비 정책신청 포함한 것 중에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총액이 전체적인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제가 드린 자료가 307건인데 구에서 신청한 것은 33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45억원 내외 정도 되는데 뭐냐 하면 전체 국시비 보조사업 대 건수로 봐도 10% 액수로 봐도 463억원이니까 10% 좀 뭔가 우리 구가 적극적인 국시비 지원사업을 따내려고, 통계자료에서도 미비하게 나타난 것 아니냐 새로 제가 그래서 얼마나 달라지고 있느냐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서셔서 새로 달라진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2010년 11월 16일 현재 국시비 지원사업 발굴추진상황 이래 가지고 요청했더니 12건 이더라고요.
2010년 11월 16일 현재 국시비 지원사업 발굴추진상황 이래 가지고 요청했더니 12건 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아까 말씀드린...
○문성진 위원 그러면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죠.
○문성진 위원 예전에 감사과정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했는데 여전히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도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시비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 대책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외수입팀 폐지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대책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외수입팀 폐지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세외수입팀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세외수입팀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세외수입팀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세외수입팀에서 세외수입팀 활동평가에 대한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쪽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거기 내용도 어떤 것인지 모르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세외수입팀 자체 의견은 묻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세무과 전체의견도 듣지 않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원래 팀을 없애고 이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외수입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물론 전체적인 구 전체 세외수입업무 관장을, 세외수입팀이 생기기 전부터 했던 업무들이고 다만 세외수입팀이 만들어지면서 10만원 이상의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리, 거기에 대한 압류, 공매나 경매를 진행할 때 그런 절차들, 특별하게 세외수입 체납금 전체를 책임진 것이 아니라 10만원 이상의 건수만 그쪽 팀에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과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한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서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다만 세외수입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물론 전체적인 구 전체 세외수입업무 관장을, 세외수입팀이 생기기 전부터 했던 업무들이고 다만 세외수입팀이 만들어지면서 10만원 이상의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리, 거기에 대한 압류, 공매나 경매를 진행할 때 그런 절차들, 특별하게 세외수입 체납금 전체를 책임진 것이 아니라 10만원 이상의 건수만 그쪽 팀에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과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한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서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문성진 위원 내용에 대한 말씀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부구청장 9월 16일 지시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원인분석 보고를 하라고 해서 세외수입팀에서 보고한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체납원인분석 보고 이 자료를 못 보셨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 자료는 봤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아까 세외수입...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 자료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장들이 자기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한 대책보고였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 자료는 따로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팀의 의견은 세외수입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고 세외수입이 갖는 비중이 동구 내에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방세 80억원 밖에 안 되지만 세외수입은 400억원, 500억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런 것 같기 때문에 절대적인데 세외수입팀을 없애거나 이러는 것이 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팀의 의견도 그렇고 예산에 관련돼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의나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고 세외수입이 갖는 비중이 동구 내에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방세 80억원 밖에 안 되지만 세외수입은 400억원, 500억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런 것 같기 때문에 절대적인데 세외수입팀을 없애거나 이러는 것이 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팀의 의견도 그렇고 예산에 관련돼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의나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세외수입은 세외수입팀에서 세무과에서 담당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은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전체 각 실과소동 전체 담당 직원들이 수십 명,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세외수입팀에서 관장한다고 평가하시면...
그 많은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세외수입팀에서 관장한다고 평가하시면...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니죠. 없앴다 만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만든 것이죠.
○문성진 위원 없었는데 2007년 12월에 새로 만든 것이죠? 왜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부서든 아니든 떠나서 당시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한번 통합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었던 것을 폐지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이유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세외수입을 각각의 세외수입과 관련된 건설재난관리과, 교통과, 재무과 이런 데서 이것을 안 한다거나 또는 과년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 넘기고 말고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일단 세외수입팀을 만들었을 때에는 현재 세외수입 관련된 업무들이 전체적인 각 부서 차원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었을 것이고...
세외수입을 각각의 세외수입과 관련된 건설재난관리과, 교통과, 재무과 이런 데서 이것을 안 한다거나 또는 과년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 넘기고 말고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일단 세외수입팀을 만들었을 때에는 현재 세외수입 관련된 업무들이 전체적인 각 부서 차원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통합관리를 하면서 어차피 체납액에 대한 것이 문제이지 실지로 그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보는 시각이고...
○문성진 위원 기획감사실 의견은 현재 세외수입팀이 관련된 체납 업무 등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담당하는데 있어 가지고 별반 팀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현재 팀을 유지해서 가는 것보다는 각 부서로 나누어 맡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 하셨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팀 업무에 대해 자체평가, 부서별 평가는 없었다고, 들어 본 바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절차상 문제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는데 자체평가위원회가 있고 자체업무 평가들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자체업무 평가는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하고 나머지 평가는 다음 년도 2월에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올해 2월에 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한 세외수입팀에 대한 평가내용은 알고 있나요?
그러면 올해 2월에 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한 세외수입팀에 대한 평가내용은 알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문성진 위원 평가한 내용을 보시면 저는 그 평가내용을 100% 인정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세외수입팀에 대해 업무체제화를 가져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자체평가, 중간평가를 진행했죠?
그리고 올해 자체평가, 중간평가를 진행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중간평가를 진행한 내용을 알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일일이 평가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문성진 위원 그러면 구정평가팀 2차 제출 문서를 봐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체계성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평가한 중간 평가한 날짜를 보면 8월 9일부터 13일인데 이때 평가결과는 정상으로 나왔고 9월 13일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평가를 확정지었고 그럼 9월 13일까지는 세외수입팀이 세외수입 확보에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거나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해 놓고 불과 11월 4일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불과 한 달반만에 세외수입팀은 의미가 있으니까 해체하고 각 부서가 나누어 맡는데 이것이 타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체평가한 중간 평가한 날짜를 보면 8월 9일부터 13일인데 이때 평가결과는 정상으로 나왔고 9월 13일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평가를 확정지었고 그럼 9월 13일까지는 세외수입팀이 세외수입 확보에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거나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해 놓고 불과 11월 4일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불과 한 달반만에 세외수입팀은 의미가 있으니까 해체하고 각 부서가 나누어 맡는데 이것이 타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세외수입 체납의 정리는 세외수입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만원 이하는 해당부서에서...
○문성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자체적인 평가...
○문성진 위원 구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평가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뭐고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라든지 자체평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서로 감싸 주기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왜 한 달반만에 확 바뀌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왜 한 달반만에 확 바뀌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업무에 대한 평가하고 조직하고는 저는, 물론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하겠지만 꼭 일치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다만 하나는 세외수입 전반적인 것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체계적으로는 어떤 법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시행되겠지만 일단 세외수입 받는 것은 세외수입 팀만이 아닌 세외수입팀에서 받는 금액보다는 각 부서에서 징수하고 각 부서에서 받는 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글쎄요. 문제가 있어서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총괄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문제가 있어서...
○문성진 위원 총괄적으로 하자고 했을 때도 총괄적으로 안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했을 때 더 이익이 남으니까 총괄적으로 하자고 했을 것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했을 때 더 이익이 남으니까 총괄적으로 하자고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총괄적으로 했는데 특별하게 세외수입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징수율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똑같다는 얘기죠.
○문성진 위원 징수율이 늘어나지 않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현재 지난번 징수대책보고회에서 보면 체납액, 현년도 말고 과년도분의 징수율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년도분도 제가 일일이 10만원 이상 분석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10만원 이상 분석했을 때 과연 몇 건이나 나올지 10만원 이하가 많은지 10만 미만이 많은지 10만 이하가 건수로는 훨씬 더 많겠죠.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체계만 가지고 그 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과년도분도 제가 일일이 10만원 이상 분석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10만원 이상 분석했을 때 과연 몇 건이나 나올지 10만원 이하가 많은지 10만 미만이 많은지 10만 이하가 건수로는 훨씬 더 많겠죠.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체계만 가지고 그 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스스로가 뭐를 인정하시는 것이냐 하면 상황파악이 잘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1차 자료 365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재정분석결과 중에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분석한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동구가 9.28%로 인천 기초단체 중에서 1위예요. 이것은 뭡니까?
물론 올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지적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 하나의 팀이 없어지고 신설되는 데에 는 그에 따른 과정과 절차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책임행정이 구현되고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구민들도 새로운 팀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일을, 의회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행안부의 평가내용, 자체평가내용, 자체평가는 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외수입팀 팀 자체 평가내용,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과 기획감사실 또는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평가내용이 상이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의 의견 또는 담당팀의 의견들도 사전에 듣지도 않았고 새롭게 구청장이 바뀌어서 소통행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담당자들하고는 소통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절차상, 내용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더불어 가지고 세외수입팀이 이렇게 막중한 400억원, 50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데 의원님들하고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누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세외수입 세원도 발굴하고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발굴하거나 이런 것을 독려도 하고 납부독려도 하고 체납문제에 대해 효율성이나, 현재 체납이 63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63억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감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팀은 여전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폐지를 할까, 이렇게 졸속으로, 과정을 안 거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만 평가를 통일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자체 노력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외수입팀 해체를 해서 1년이나 2년 뒤에 결과가 현재 유지 했을 때보다 나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현재 09년도까지 잘되고 올 상반기까지는 잘되었지만 하반기에 급격히 낮아져서 세외수입팀이 역할을 등한시하거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팀 담당자들이 세외수입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체납업무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살피고 그 어려움이 해소가 가능한 것이냐 없는 것이냐 팀을 해체함으로써 그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냐 이런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1차 자료 365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재정분석결과 중에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분석한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동구가 9.28%로 인천 기초단체 중에서 1위예요. 이것은 뭡니까?
물론 올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지적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 하나의 팀이 없어지고 신설되는 데에 는 그에 따른 과정과 절차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책임행정이 구현되고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구민들도 새로운 팀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일을, 의회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행안부의 평가내용, 자체평가내용, 자체평가는 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외수입팀 팀 자체 평가내용,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과 기획감사실 또는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평가내용이 상이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의 의견 또는 담당팀의 의견들도 사전에 듣지도 않았고 새롭게 구청장이 바뀌어서 소통행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담당자들하고는 소통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절차상, 내용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더불어 가지고 세외수입팀이 이렇게 막중한 400억원, 50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데 의원님들하고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누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세외수입 세원도 발굴하고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발굴하거나 이런 것을 독려도 하고 납부독려도 하고 체납문제에 대해 효율성이나, 현재 체납이 63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63억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감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팀은 여전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폐지를 할까, 이렇게 졸속으로, 과정을 안 거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만 평가를 통일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자체 노력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외수입팀 해체를 해서 1년이나 2년 뒤에 결과가 현재 유지 했을 때보다 나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현재 09년도까지 잘되고 올 상반기까지는 잘되었지만 하반기에 급격히 낮아져서 세외수입팀이 역할을 등한시하거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팀 담당자들이 세외수입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체납업무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살피고 그 어려움이 해소가 가능한 것이냐 없는 것이냐 팀을 해체함으로써 그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냐 이런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세외수입팀이 없어졌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성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세외수입팀이 없어짐으로 해서 세무과의 세외수입 업무가 없어지거나 또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다 100% 세무과 것까지 나누어서 맡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총괄, 기획, 독려, 점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체계성의 내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평가 내용들을 다른 기관이나 자체평가나 팀 자체평가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괜찮다고 평가했다가 왜 갑자기 없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팀을 없애거나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자체팀의 평가나 검증이나 소통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세외수입팀 자체를 저는 해체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규칙사항이니까 행정부쪽에서, 집행부쪽에서 규칙 제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이 세외수입팀 만약에 해체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면밀히 준비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팀의 해체로 인해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지시를 내린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당사자들은 그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나중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세외수입팀이 없어짐으로 해서 세무과의 세외수입 업무가 없어지거나 또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다 100% 세무과 것까지 나누어서 맡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총괄, 기획, 독려, 점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체계성의 내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평가 내용들을 다른 기관이나 자체평가나 팀 자체평가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괜찮다고 평가했다가 왜 갑자기 없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팀을 없애거나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자체팀의 평가나 검증이나 소통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세외수입팀 자체를 저는 해체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규칙사항이니까 행정부쪽에서, 집행부쪽에서 규칙 제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이 세외수입팀 만약에 해체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면밀히 준비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팀의 해체로 인해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지시를 내린 부구청장님을 포함한 당사자들은 그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나중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오늘 신문 내용도 저도 읽어봤고 미개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화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계속해서 위원회를 중앙으로부터 감축해라, 유사 기능을 가진 것은 통합해라, 감축하고 안 열리는 것은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법상 아니면 조례상 필히 갖추고 있어야 될 위원회 개최를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 잘 안 열리고 꼭 법상 있어야 될 위원회들은 가능하면 상설위원회가 아닌 일몰제 위원회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는데 실과에서 일몰제 위원회를 싫어하는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2개 위원회도 이 중에서 일몰제 위원회가 하나 끼어있는데 전체 적으로 일몰제 위원회 개수가 6개 있습니다.
6개 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을 새로 위촉해서 그 사안을 해결하고 끝나면 바로 해촉 되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운영해서...
대부분이 어떤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화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계속해서 위원회를 중앙으로부터 감축해라, 유사 기능을 가진 것은 통합해라, 감축하고 안 열리는 것은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법상 아니면 조례상 필히 갖추고 있어야 될 위원회 개최를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 잘 안 열리고 꼭 법상 있어야 될 위원회들은 가능하면 상설위원회가 아닌 일몰제 위원회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는데 실과에서 일몰제 위원회를 싫어하는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2개 위원회도 이 중에서 일몰제 위원회가 하나 끼어있는데 전체 적으로 일몰제 위원회 개수가 6개 있습니다.
6개 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을 새로 위촉해서 그 사안을 해결하고 끝나면 바로 해촉 되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운영해서...
○이영화 위원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래서 삭제보다는 일몰제로 운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저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포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송림4동 임시공영주차장 36면 내지 38면 건설계획이 있는데 남구청과는 협조가 잘 되었습니까?
29페이지 송림4동 임시공영주차장 36면 내지 38면 건설계획이 있는데 남구청과는 협조가 잘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송림4동 주차장...
○이영화 위원 29페이지 공영주차장...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잘되는 것으로 들어서...
○이영화 위원 아직까지 결과는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저는 결과는 못 들었고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정확한 것은 교통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현재 5개만 하고 5개는 아마 설치를 할 예정으로...
○이영화 위원 진행 중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이영화 위원 그런데 동구 전역에 100%를 하려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것까지는, 정확한 것은 다음에 교통과 하실 때 교통과에 직접 질의해 주시죠.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며칠 동안 같이 열심히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에 대해서 9페이지 혹시 객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성과 그리고 외부에 며칠 전에 봤지만 외부에 어떤 평가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도 들고 활용방안의 부재가 된 것 같아요.
연도별로 보니까 최우수, 우수 하는데 과연 행정적인 업무하고 접목이 되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아리 발표회 때나 결과 연구 과제를 발표할 때도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원들의 인사상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가산점을 받은,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며칠 동안 같이 열심히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에 대해서 9페이지 혹시 객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성과 그리고 외부에 며칠 전에 봤지만 외부에 어떤 평가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도 들고 활용방안의 부재가 된 것 같아요.
연도별로 보니까 최우수, 우수 하는데 과연 행정적인 업무하고 접목이 되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아리 발표회 때나 결과 연구 과제를 발표할 때도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원들의 인사상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가산점을 받은,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학습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자율학습동아리는 일단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외부의 컨설팅회사, 대부분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박사학위 가진 분들이 동아리 회원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미팅을 하면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한테 지원도 받고 도움도 많고 그리고 나서 과제발표 할 때에는 제 기억에 박영우 위원님이 저하고 평가를 같이 하신 것으로, 그때 보시듯이 대학교수님들이 분야별로 세 분이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의원님 중에서는 박영우 위원님이 추천을 받으셔서 같이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연구과제가 자율연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업무에 접목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전체를 다 접목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행태개선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구정 전체차원에서 주제를 잡고 연구를 하는 그런 동아리들도 있어서 100% 행정에 접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하고 일본 연수처럼 우리가 구정연구발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나가서 보니까 우리 행정에 이런 것도 접목하면 그런 것들도 얻어오는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한테 지원도 받고 도움도 많고 그리고 나서 과제발표 할 때에는 제 기억에 박영우 위원님이 저하고 평가를 같이 하신 것으로, 그때 보시듯이 대학교수님들이 분야별로 세 분이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의원님 중에서는 박영우 위원님이 추천을 받으셔서 같이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연구과제가 자율연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업무에 접목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전체를 다 접목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행태개선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구정 전체차원에서 주제를 잡고 연구를 하는 그런 동아리들도 있어서 100% 행정에 접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하고 일본 연수처럼 우리가 구정연구발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나가서 보니까 우리 행정에 이런 것도 접목하면 그런 것들도 얻어오는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재능대학교와 관․학 협약 추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저희들한테 간담회 형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외부에 학교하고도 충분히, 그분들하고, 물론 우리 관내에 재능대학밖에 없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다른 타 대학하고도 그런 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과정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재능대학교하고 관․학 협약을 추진해서 결재는 청장님까지 안 났고 다음 주 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재능대학 총장님하고 협약 사인해 협조체계를 할 예정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학교든 인하대학교든 저희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재능대학교하고 관․학 협약을 추진해서 결재는 청장님까지 안 났고 다음 주 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재능대학 총장님하고 협약 사인해 협조체계를 할 예정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학교든 인하대학교든 저희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협약내용이 조금 더 삽입되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더 연구하셔 가지고 과연 동구하고 학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약내용을 제가 봤을 때도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협약내용을 제가 봤을 때도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협약서 안을 저희가 재능대로부터 받았고 저희도 검토했는데 전에 제가 잠깐 설명 드렸듯이 재능대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들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재능대와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학교하고도 같이 협약을 해서 일반 행정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더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대학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약서 안을 저희가 재능대로부터 받았고 저희도 검토했는데 전에 제가 잠깐 설명 드렸듯이 재능대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들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재능대와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학교하고도 같이 협약을 해서 일반 행정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더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대학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12페이지 구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이 있는데 추진사항이나 실적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재산적인 관련, 부동산 가압류 건이라든가 상속 등기, 이런 것은 물론 주민들이 상담해 오는 것이니까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홍보를 더 강화해서, 물론 화도진소식지에도 홍보내용이 나온 것을 봤지만 진짜 우리 서민들의 애로사항, 어떤, 법률 변호사 비용을 주면서까지 가기는 먼 거리에 있고 그분들 애로사항에 대한 것, 우리가 각 주민자치센터 동장님들한테도 부탁해 가지고 진짜 변호사 비용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한해서 2011년에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재산 관련 상담밖에 없더라고요.
그분들에 한해서 2011년에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재산 관련 상담밖에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아니더라도 상속, 등기등록, 전세, 사글세 이런 데 있어서도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선 당장에 경제적인, 재산적인 문제들을 상담을 많이 요청해 오시는 것 같고 박 위원님도 전공이 법이니까 같이 도와주시면 옆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변호사 오실 때 같이 도와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아니더라도 상속, 등기등록, 전세, 사글세 이런 데 있어서도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선 당장에 경제적인, 재산적인 문제들을 상담을 많이 요청해 오시는 것 같고 박 위원님도 전공이 법이니까 같이 도와주시면 옆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변호사 오실 때 같이 도와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571페이지 단체장 지시로 감사 또는 조사한 내용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하다고는 생각하나 요즘 가끔씩 제가 느끼는 내용을 보면 너무 기강이 해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구청에서, 중앙에서 어떤 모든 업무나 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예산관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의 감사지시 이런 것도 확실하게 기강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하다고는 생각하나 요즘 가끔씩 제가 느끼는 내용을 보면 너무 기강이 해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구청에서, 중앙에서 어떤 모든 업무나 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예산관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의 감사지시 이런 것도 확실하게 기강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4~5개월 동안 지시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조사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의문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시사항과 별개로 여기 단체장이 어떤,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조사하거나 감사를 따로 특별감사를 했거나 이 사항을 표기할 때 현재까지 특별히 어떤 사안을 딱 찍어서 이것은 조사를 해라 아니면 이것은 감사를 해라 지시한 사항이 없다는 표현이고 지시사항은 앞에 따로 있으시고 지시사항은 지시사항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감사나 조사 부분만 요청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별도로 지시하신 것은 없으시고 또 한 가지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만 떠나신 분을, 하는 것 같지만 지난번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문에 이슈화 돼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면 특별감사나 이런 것은 지시는 별로 안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택상 청장님 이전에도 특별하게 문제시 된 것이 아니면 지시나 감사를 따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따로 감사나 조사 부분만 요청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별도로 지시하신 것은 없으시고 또 한 가지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만 떠나신 분을, 하는 것 같지만 지난번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문에 이슈화 돼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면 특별감사나 이런 것은 지시는 별로 안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택상 청장님 이전에도 특별하게 문제시 된 것이 아니면 지시나 감사를 따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모 일간지에 보니까 저도 감사 자료를 충분히 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에 사업을 하다 지연을 했는데 구 단체장 직권으로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징계를 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감사실장님도 기획도 하겠지만 감사를 한번 청장님한테 의뢰해 가지고 이 모든 사업들을 보면 지연된 것이 여러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징계를 줄 수 있으면 징계를 주시고 또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동구청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도 기획도 하겠지만 감사를 한번 청장님한테 의뢰해 가지고 이 모든 사업들을 보면 지연된 것이 여러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징계를 줄 수 있으면 징계를 주시고 또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동구청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가 단체장이 지시한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진정접수 및 처리내역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재난관리과에 직원 친절교육 실시라든지 그 내용이 직원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교육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재난관리과에 직원 친절교육 실시라든지 그 내용이 직원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교육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 건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도로점용료 관계로 직원하고 얘기하다 담당직원이 여직원이었는데 그분께서 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직원을 어떤 업무상에 잘못보다는 둘이, 사람이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서 민원인이 거기에 따른 직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민원담당 직원들 친절 교육시키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친절 교육도 강화하시고 제가 원래 새마을 출신인데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면 고객들한테 일어나서 인사까지 하는 구청의 모습도 앞으로는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은 분기별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담당 직원들을 친절교육을 외부강사를 모셔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나고 보니까 아까는 너무 한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도 주요 업무 자체 평가를, 33페이지 그것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율이...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는 원래 연혁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목표관리제라고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정의 주요 사업들을 어떤 목표를 지정하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래서 각 실과별로 최소 팀당 한 건 이상, 팀에서 가장 주요 사업, 그렇게 해서 과의 주요 업무가 책정되고 그 다음에 국별로는 과업무의 최소 한 건 이상, 한개 국에 5개 과가 있으면 5~6개의 주요 업무를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를 하다가 행자부에서 자체평가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만 다르고 실제 하는 평가 자체는 목표 달성도는 똑같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자체평가 사항입니다.
전에는 목표관리제라고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정의 주요 사업들을 어떤 목표를 지정하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래서 각 실과별로 최소 팀당 한 건 이상, 팀에서 가장 주요 사업, 그렇게 해서 과의 주요 업무가 책정되고 그 다음에 국별로는 과업무의 최소 한 건 이상, 한개 국에 5개 과가 있으면 5~6개의 주요 업무를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를 하다가 행자부에서 자체평가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만 다르고 실제 하는 평가 자체는 목표 달성도는 똑같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자체평가 사항입니다.
○여운봉 위원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대충 보니까 다른 과에도 있는 자료들이더라고요.
세부적인 것은 실장님보다는 지금 예산문제나 우리 문성진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세심하게 말씀드렸고 최종 평가결과를 보니까 건축과 것을 제가 한번 볼게요.
건축과에 잘된 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밑에를 보면 침체된 배다리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체험장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배다리 공예 지하 가봤습니까?
대충 보니까 다른 과에도 있는 자료들이더라고요.
세부적인 것은 실장님보다는 지금 예산문제나 우리 문성진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세심하게 말씀드렸고 최종 평가결과를 보니까 건축과 것을 제가 한번 볼게요.
건축과에 잘된 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밑에를 보면 침체된 배다리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체험장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배다리 공예 지하 가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하상가요? 예.
○여운봉 위원 잘되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거기 상업은 아니죠.
○여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럼 리모델링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잘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건축과 사이드에서 볼 때 리모델링이나 전시공간을 잘 했다는 것이지 상업 자체가, 영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내가 볼 때에는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돈을 투자 했을 때 지금 투자한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이후는 모르겠고 10년 전에 14억원 정도 들여서 전체적으로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송림 지하상가마냥 비가 오면 엉망이었거든요.
그때 14억원 정도 들여서 전체적으로 손질을 하고나서 그 이후로는 비와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송림 지하상가마냥 비가 오면 엉망이었거든요.
그때 14억원 정도 들여서 전체적으로 손질을 하고나서 그 이후로는 비와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 안상수 시장이 제2의 서울에 있는 인사동처럼 한다고 해서 시비로 해서 4억7천만원을 들여서 근래에 리모델링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인사발령을 받은 지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1월 8일자로 왔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4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 포함해 가지고 1억 얼마 들어갔어요.
그래서 5~6억원이 들어간 공사예요.
그런데 내려가 보시면 20개 정도밖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활성화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가게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4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 포함해 가지고 1억 얼마 들어갔어요.
그래서 5~6억원이 들어간 공사예요.
그런데 내려가 보시면 20개 정도밖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활성화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가게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나중에 시비 4억7천만원 들이고도 또 1억 얼마 들여서 기둥 같은 것 세워서 알린다고 했고 또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얼마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공예품 개발 장려금은 전국 공예대회 전에 인천시에서 지역 공예품 전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한테 재료비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한테 재료비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여운봉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배다리에 있는, 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시비나 국비, 구비나 우리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것을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동구에서 시비 받아서 6~7억원을 넣었다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마다 보면 장려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에 기획감사실이든 담당 부서든지 진짜 어떤 것으로 살려야 되느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죠.
돈은 이미 들여놓았으니까, 내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이 되어 있으면 그 옆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재무과에서도 따지겠지만 지금 돈 1억4천만원 정도 송현시장 테두리 개발하는 명목으로 1억4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계해서 북광장이 생기면서 송현시장에 있는 양키시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전통적인 50년이 넘은 순대골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복, 이쪽에 건너오면 잡다한 상가 그리고 그릇가게, 이런 것을 연계해서 공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통거리가 돼야 해요.
송현시장 하나 가지고는 관광형이라고 절대 못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들어갈 때 양쪽 사이드부터 개발해 가지고 온다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것을 간파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해마다 보면 장려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에 기획감사실이든 담당 부서든지 진짜 어떤 것으로 살려야 되느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죠.
돈은 이미 들여놓았으니까, 내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이 되어 있으면 그 옆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재무과에서도 따지겠지만 지금 돈 1억4천만원 정도 송현시장 테두리 개발하는 명목으로 1억4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계해서 북광장이 생기면서 송현시장에 있는 양키시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전통적인 50년이 넘은 순대골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복, 이쪽에 건너오면 잡다한 상가 그리고 그릇가게, 이런 것을 연계해서 공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통거리가 돼야 해요.
송현시장 하나 가지고는 관광형이라고 절대 못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들어갈 때 양쪽 사이드부터 개발해 가지고 온다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것을 간파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여운봉 위원 그리고 여기에 더 투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쪽으로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송현시장 관광형으로 해서 1억4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정부평가법률」이라는 것을 아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정부평가법률」이라는 것을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여운봉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한다하면 건축만 잘되었다고 해서 잘된 점이라고 이렇게 떡하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 자료가 2009년도 것인데 2010년도에 하고 내년에 또 올라올지 몰라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 같은 것도 자료 같은 것이 올라오면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님, 진짜 지금 일본에 갔다 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꼭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에요.
부수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지키면서도 깨끗이 하면서 상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머리에서, 실장님이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머리가 엄청 똑똑하시고 사법고시 준비하고 오시고 그렇다 해 가지고, 동구에서 힘 좀 쓰셔야 돼요.
그 머리를 쓰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만 잘했다고 여기에다 잘된 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 같은 것도 자료 같은 것이 올라오면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님, 진짜 지금 일본에 갔다 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꼭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에요.
부수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지키면서도 깨끗이 하면서 상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머리에서, 실장님이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머리가 엄청 똑똑하시고 사법고시 준비하고 오시고 그렇다 해 가지고, 동구에서 힘 좀 쓰셔야 돼요.
그 머리를 쓰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만 잘했다고 여기에다 잘된 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감사를 저희 감사실에서 직원들끼리 하다 보니까 아까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소홀해지지 않나, 서로 직원들끼리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청장님이 초선인데다 굉장히 요새 자금 때문에 왔다 갔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 아시죠?
노래방 사건, 성추행 사건 이것은 정말 저희 구청으로서도 수치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해이해진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단체장 지시에 의해서 감사가 전혀 없다고 보고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통합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실장님이 청장님한테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요구하실 의향 같은 것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청장님이 초선인데다 굉장히 요새 자금 때문에 왔다 갔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 아시죠?
노래방 사건, 성추행 사건 이것은 정말 저희 구청으로서도 수치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해이해진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단체장 지시에 의해서 감사가 전혀 없다고 보고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통합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실장님이 청장님한테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요구하실 의향 같은 것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이런 말씀하신 사안 같은 경우는 청장님 지시 이전에 저희가 먼저 지시 받기 전에 실질적으로 감사팀에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징계 회부시킬 것은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훈계 차원에서, 가능하면 훈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 지시사항 기다릴 때까지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처분하고 기강해이 문제도 사실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저희가 사무실에서 근태라든지 아니면 업무처리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근무시간 이후에 술 먹고 나가서 그런 것까지는, 글쎄요, 그런 것까지라고 해서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감사 차원이 기획감사실 차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성문제가 아닌가 그것은 조금 감사실에서도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 지시사항 기다릴 때까지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처분하고 기강해이 문제도 사실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저희가 사무실에서 근태라든지 아니면 업무처리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근무시간 이후에 술 먹고 나가서 그런 것까지는, 글쎄요, 그런 것까지라고 해서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감사 차원이 기획감사실 차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성문제가 아닌가 그것은 조금 감사실에서도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언제 사건이 일어나신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문제는 제가 해당과 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같이 술 마시다가 이 직원이 집에 갔는지 혼자 나가서 그랬다고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같은 좌석에서 회식 자리에서 있던 사람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집에 갔는지 아니면 옆에 다른 노래방에서 그런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도, 같이 회식했던 직원들도 나중에 알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사실상,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근무의 연장인 것은 맞습니다.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성문제로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근무의 연장인 것은 맞습니다.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성문제로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순자 위원 인성문제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 분이 술을 드시고 나서 항상 그러는 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노래방 건을 일으킨 친구는 평상 시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동안에 같이 근무를 한 직원인데 술 마신 이후로는, 제가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고 평상시에 근무하는 것이나 일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저도 처음에 조사하다가, 신문에 누구 이름이 난 것이 아니었으니까 누구인지 파악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아할 정도로 저 친구가 술 한잔 먹으면 그렇게 실수하는가 저도 의아할 정도였고 성추행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도 그 건으로 처음 이름을 알게 되었던 친구라서 정확하게 그 친구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같이 근무를 한 직원인데 술 마신 이후로는, 제가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고 평상시에 근무하는 것이나 일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저도 처음에 조사하다가, 신문에 누구 이름이 난 것이 아니었으니까 누구인지 파악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아할 정도로 저 친구가 술 한잔 먹으면 그렇게 실수하는가 저도 의아할 정도였고 성추행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도 그 건으로 처음 이름을 알게 되었던 친구라서 정확하게 그 친구는 모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보면 서울시 교육청이나 인천시도 오늘 신문에 인천일보에 나와 있는데 개방형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우리 구가 시작으로 해서 개방형 감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우리 구가 시작으로 해서 개방형 감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감사원에서는 감사기관 독립을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저희한테 권유, 저희는 권유단체니까요.
의무단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부단체장 직속으로 해서 감사기관을 독립시키라고 계속해서 공문은 내려오는데 지금이 아니라 제가 감사팀장할 때부터니까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개방형도 좋고 아니면 독립 감사기관도 좋고 한데 그런 것을 해 주려면 그 기구에 걸 맞는 인력이나 정원을 같이 승인을 받아서 내려 주면 가능할 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뒷받침은 안 해 주고 무조건 기구만 독립시켜라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감사기관을 부구청장 산하로 직접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 구는 인구 규정에 못 미쳐서 권유사항만 있는데 아직은, 저도 감사원에 공문을 보낼 때 첨부의견이 있느냐 있으면 그 란에다 그렇게 넣으라고 했어요.
감사원에서 기구만 독립시키고 기구만 증원시키라고 하지 말고 행정안전부에서 협의를 해서 기구와 정원을 같이 늘려 달라, 그렇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자체, 사실 옆에 동료인데 감사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그 직원들이 남의 업무를 감사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처벌한다는 것이 서로, 우리 인정상으로는 못할 짓이고 또 업무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감사기구를 독립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의무단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부단체장 직속으로 해서 감사기관을 독립시키라고 계속해서 공문은 내려오는데 지금이 아니라 제가 감사팀장할 때부터니까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개방형도 좋고 아니면 독립 감사기관도 좋고 한데 그런 것을 해 주려면 그 기구에 걸 맞는 인력이나 정원을 같이 승인을 받아서 내려 주면 가능할 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뒷받침은 안 해 주고 무조건 기구만 독립시켜라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감사기관을 부구청장 산하로 직접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 구는 인구 규정에 못 미쳐서 권유사항만 있는데 아직은, 저도 감사원에 공문을 보낼 때 첨부의견이 있느냐 있으면 그 란에다 그렇게 넣으라고 했어요.
감사원에서 기구만 독립시키고 기구만 증원시키라고 하지 말고 행정안전부에서 협의를 해서 기구와 정원을 같이 늘려 달라, 그렇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자체, 사실 옆에 동료인데 감사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그 직원들이 남의 업무를 감사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처벌한다는 것이 서로, 우리 인정상으로는 못할 짓이고 또 업무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감사기구를 독립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지순자 위원 공감하시면 개방형 감사부터 시작해서 기구를 만들 준비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계획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주지 않고 무턱대고 기구만 만들어라 기구만 독립시켜라, 감사원에 건의를 할 시간이 된다면 항상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달 25일에도 시에서 각 군구 감사담당관들 세미나 겸 저희들 실장들은 아닌데 실장까지도 저녁때 집합해서 의견들을 들어보겠다고 부구청장님 했던 문경복 감사관님께서 하셔서 가서 감사기구만 독립시킬 것이 아니고 먼저 기구하고 인원 승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서 내려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고 그것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도 실장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술 드시는 부분은 업무추진비에,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이잖아요.
이제부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잡기 위해서라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줄이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잡기 위해서라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줄이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업무추진비는 지금 청장님부터 작년보다 깎으라고 하셔 가지고 청장님 업무추진비도 1천만원을 삭감하고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도 500만원 삭감하고 그 추세입니다.
○지순자 위원 각 과마다 삭감을 하면 어찌되었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죠.
○지순자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니까 실장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과마다 전면적인 감사를 강력하게 시행해서 이런 부분은 동구가 더 이상 이런 모습이, 창피 당하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기강감사를 좀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강감사를 좀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감사 관련해서 지 위원님 지적에 100% 동의를 하고 몇 가지 저도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보태려고 합니다.
올해 감사를 해서 징계조치를 내린 것 중에 제일 센 것이 뭐죠?
올해 감사를 해서 징계조치를 내린 것 중에 제일 센 것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견책입니다.
○문성진 위원 견책이 몇 번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한 번입니다.
○문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징계를 내린 건수는 몇 건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총 12건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문성진 위원 그러면 12건 중에 견책이 한 건이고 나머지는 훈계거나...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훈계처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 건은 청원 건이 아니고 전에 선거법 위반, 주민자치센터에 여운봉 위원님께서 위원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회의수당을 드리는데 그 수당을 아마 대리사인을 했다고, 그것이 선거법과 연계돼서 조사과정에서 중부서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건입니다.
회의수당을 드리는데 그 수당을 아마 대리사인을 했다고, 그것이 선거법과 연계돼서 조사과정에서 중부서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건입니다.
○문성진 위원 3․5동 주민 청원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청원서를 채택한 내용을 보면 통장, 동장, 해당 3․5동장의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고 법적인 절차도 위반했음을 확인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팀에서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팀에서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한 사항은 없고 다만 통장임명이나 동사무소 자체에 대한 업무, 감사가 아닌 업무 지도 감독은 전부 행정자치과 소속이라서 행정자치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임명에 관련된...
통장 임명에 관련된...
○문성진 위원 그러시면 현재 3․5동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이 의회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감사팀에서 넘어온 것은 공무위탁관계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통장을 선출하는 것을 정확하게 마감일을 지키지 않은 문제점은 발견되지만 다른 문제들은 큰 문제가 없다 대강 그런 식으로 올라왔던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동장의 경우에는 공직자이고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어긴 부분들이 분명한데 그러면 감사팀은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봤다는 것인가요?
단지 감사팀에서 넘어온 것은 공무위탁관계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통장을 선출하는 것을 정확하게 마감일을 지키지 않은 문제점은 발견되지만 다른 문제들은 큰 문제가 없다 대강 그런 식으로 올라왔던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동장의 경우에는 공직자이고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어긴 부분들이 분명한데 그러면 감사팀은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봤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감사팀에서는 현재 그 부분을 감사한 부분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3․5동...
○문성진 위원 그것은 행정자치과에서 그렇게 된 것만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 미리미리 알아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단체장 지시에 의한 감사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라서 청장님 지시 이전에 저희가 매일 아침에 신문을 먼저 보니까 저희가 먼저 청장님 지시이전에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시면 저는 사안에 따라서 징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징계 제일주의자거나 이런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경징계 또는 훈계 정도 받을 것을 견책이든 중징계로 가든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12건 중에 1건만 견책이라는 것은 뭔가 감사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대안으로서 개방형 감사제든 감사기관의 독립이든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감사실장님은 같은 직원으로서 인간적으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근무시간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감사로 손을 대기에는 어렵고 개인의 인성문제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뭐냐 하면 근무시간 이후라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감사를 받아야 될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전체적인 직원 또는 동구, 주민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근무시간 이외라고 해서 감사팀이 감사를 할 수 없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대안으로서 개방형 감사제든 감사기관의 독립이든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감사실장님은 같은 직원으로서 인간적으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근무시간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감사로 손을 대기에는 어렵고 개인의 인성문제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뭐냐 하면 근무시간 이후라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감사를 받아야 될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전체적인 직원 또는 동구, 주민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근무시간 이외라고 해서 감사팀이 감사를 할 수 없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일이지만 저희가 처분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응당 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하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외에 못하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뒤쫓아 다니면서 그렇게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외에 못하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뒤쫓아 다니면서 그렇게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는 감사팀에서 그런 태도들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 뒤쫓아 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처분을 안 할 수는 없고 신문에 나오거나 이러면 하게는 되겠지만 이제 개인의 인성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는 좀 힘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태도들이, 그런 태도들이나 생각들이 감사를 하는 감사담당자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감사를 받는 감사대상도 그것을 느끼는 것이고 직원들도 옆에서 그것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더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개인의 인성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지적되고 그렇게 감사팀이든 또는 집행부의 최고 수장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해당직원들이 또는 공무원 전체가 느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임해 가지고 대단히 엄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10월 들어서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느냐 하면 동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이완되어 있는 것 아닌가, 뭔가 새로운 구청장이 등장하면서 뭔가 일도 해 보라고 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보였던 점들이 8~9월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10월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느슨해지는 듯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9월, 11월 이래 가지고 2건의 일이 발생했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구청장님께 제안하셔서 이런 기강 또는 복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안해서 감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문제는 감사팀에서 그런 태도들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 뒤쫓아 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처분을 안 할 수는 없고 신문에 나오거나 이러면 하게는 되겠지만 이제 개인의 인성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는 좀 힘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태도들이, 그런 태도들이나 생각들이 감사를 하는 감사담당자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감사를 받는 감사대상도 그것을 느끼는 것이고 직원들도 옆에서 그것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더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개인의 인성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지적되고 그렇게 감사팀이든 또는 집행부의 최고 수장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해당직원들이 또는 공무원 전체가 느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임해 가지고 대단히 엄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10월 들어서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느냐 하면 동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이완되어 있는 것 아닌가, 뭔가 새로운 구청장이 등장하면서 뭔가 일도 해 보라고 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보였던 점들이 8~9월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10월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느슨해지는 듯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9월, 11월 이래 가지고 2건의 일이 발생했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구청장님께 제안하셔서 이런 기강 또는 복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안해서 감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업무가 아닌 기강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나가서 어떤 개인적인 행위를 하든지 회식을 하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 따른 잘못된 점이,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본인들이 속여서 아무 내식이 없으면 모를 것 같지만 경찰에 연루가 돼서 경찰청에서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같이 신문지상에, 언론지상에 나타나서 알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냥 봐주기 위해서 훈계가 아니고 저희가 감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 통해서 내려온 그 규정에 맞추어서 이럴 때에는 훈계, 여기 선을 넘어가면 견책 이상 경징계, 어느 선을 넘어가면 중징계, 이렇게 그 선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어떤 직원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는데 친하니까 봐준다는 개념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냥 봐주기 위해서 훈계가 아니고 저희가 감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 통해서 내려온 그 규정에 맞추어서 이럴 때에는 훈계, 여기 선을 넘어가면 견책 이상 경징계, 어느 선을 넘어가면 중징계, 이렇게 그 선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어떤 직원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는데 친하니까 봐준다는 개념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제대로 감사한 감사가 12건에서 1명이 견책이고 나머지는 훈계였다는 말씀인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징계 양정규정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문성진 위원 징계 양정규정을 저희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제도와 관련 해 가지고 개방형 감사제나 감사기관의 독립, 부구청장 밑에서 이것은 결국에는 정원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퇴직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인원 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것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기구 독립하라는 것은 과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무관직 하나에다 결국에는 직제개편을 통해서 우리 구에 과 단위 인력이 들어갈 정도가 과연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기구 독립하라는 것은 과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무관직 하나에다 결국에는 직제개편을 통해서 우리 구에 과 단위 인력이 들어갈 정도가 과연 되는 것인지...
○문성진 위원 최대한 과 단위라면 최소한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최소한 12명입니다.
과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과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습니다.
팀 단위라면...
팀 단위라면...
○문성진 위원 개방형 감사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개방형 감사제는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청장님하고 상의해 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주민 신뢰 차원에서 그렇고 공직사회에 대해서 정확한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사자들의 양형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직원들이 느끼는 것에서도 그렇고 다소간의 불만들은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몇 가지만 감사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는데 공사비 산정을 부적정하게 해 가지고 감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저한테만 전달된 자료일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위원님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사팀의 추가자료 7페이지를 보면 8곳에 공사비 산정액을 쭉 감사를 했는데 8,32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이래 가지고 대표적으로 구간 경계지역 경관 시설물 조성공사 공사비 산정 부적정 2,472만원, 송현시장 문화사랑방 리모델링 공사비 산정 부적정으로 3,782만원, 동구 보건소 증축공사 공사비 산정 부적정 1,14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비 산정액을 조사를 해서 8,320만원을 부적정한 것으로 감액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몇 가지만 감사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는데 공사비 산정을 부적정하게 해 가지고 감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저한테만 전달된 자료일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위원님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사팀의 추가자료 7페이지를 보면 8곳에 공사비 산정액을 쭉 감사를 했는데 8,32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이래 가지고 대표적으로 구간 경계지역 경관 시설물 조성공사 공사비 산정 부적정 2,472만원, 송현시장 문화사랑방 리모델링 공사비 산정 부적정으로 3,782만원, 동구 보건소 증축공사 공사비 산정 부적정 1,14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비 산정액을 조사를 해서 8,320만원을 부적정한 것으로 감액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이것은 사무 감사, 감사 이전에 우리가 어떤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저희 감사팀에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일상감사하면서 금액이 적정한지,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예를 들어서 품셈대로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검토해서 거기에 부적정한 것이 있으면 우선 계약 이전에 일상감사하면서 삭감을 합니다.
아마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감사하면서 금액이 적정한지,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예를 들어서 품셈대로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검토해서 거기에 부적정한 것이 있으면 우선 계약 이전에 일상감사하면서 삭감을 합니다.
아마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저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여기 지적사항으로 보면 인건비 등 재료비에 설계내역이 과다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 공법이랄지 이런 데에 따라서 과다하게 인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일상감사에서 지적돼서...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옵니다.
○문성진 위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공사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고 아마 설계할 때 당시에 과다설계가 잘못된 것을, 이런 것 때문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상감사 이후에는 아직 안 했지만 내년부터는 계약팀에 가서 계약심사를 다시 하는, 또 한번 더 걸러주는, 계약하기 전에 먼저 한번 더 걸러주어서 또 한번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상감사 이후에는 아직 안 했지만 내년부터는 계약팀에 가서 계약심사를 다시 하는, 또 한번 더 걸러주는, 계약하기 전에 먼저 한번 더 걸러주어서 또 한번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려고 결재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사법적인 처리는 어디까지 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것은 벌금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벌금 300만원이면 죄가 확실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감사 관련 말씀을 마치겠는데 지순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기획감사실 감사팀의 추상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어떤 조짐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달이 못되는 사이에 회자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신임 집행부로서도 대단한 부담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전체적인 공직사회 분위기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대대적인 내부감사로 들어가든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감사 관련 말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전체적인 공직사회 분위기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대대적인 내부감사로 들어가든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감사 관련 말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염려하시는 대로 어차피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더군다나 회식이나 술좌석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염려되시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이해하고 좀더 기강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과 후 문화공부방 운영,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추가 시킨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산다고 치면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는 일터로 나가고 아이는 오전 수업을 하고 집에 올 겁니다.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을 위해서 문화공부방에다 복습, 예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과라고 할까요,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과 후 문화공부방 운영,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추가 시킨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산다고 치면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는 일터로 나가고 아이는 오전 수업을 하고 집에 올 겁니다.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을 위해서 문화공부방에다 복습, 예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과라고 할까요,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니까 문화홍보실에다 위원님의 제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계속 질의되는 내용이고 앞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어떤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탄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도 선출직으로 뽑힌 분들도 그 안으로 제명까지 당했는데 우리 공직자가 어렵게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짜 뼈아픈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할 내용은 85쪽, 위원회 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필요한 위원회라고 하는데도 한 번도 실시한 게 없고, 장애복지위원회는 이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참 의문스러운 문제이고, 실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관내 기업체에 이런 분들의 채용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불과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도 선출직으로 뽑힌 분들도 그 안으로 제명까지 당했는데 우리 공직자가 어렵게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짜 뼈아픈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할 내용은 85쪽, 위원회 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필요한 위원회라고 하는데도 한 번도 실시한 게 없고, 장애복지위원회는 이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참 의문스러운 문제이고, 실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관내 기업체에 이런 분들의 채용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채용 비율까지는 모르고 다만 금년에 청장님 오셔서 최하 20% 이상은 동구 주민을 채용해 달라고...
○박영우 위원 장애인...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애복지위원회라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겠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87쪽 건설재난관리과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2010년도 운영실적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요즈음 보면 비도 국지성 호우도 오고 눈도 폭설이 내리는데 여기에 대비해 단 한 번밖에 회의를 안했다는 것 자체가 실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건설재난관리과에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올 추석 이전에 폭우가 한 번 왔었잖아요.
동구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는 굉장한 물난리가 났는데 지역에서 들은 얘기인데 재난방재단이라고 추진되고 우리 구에도 민간 재난방재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번 회의도 없고 발대식도 안 했다고 합니다.
단지 조끼 하나 주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쭈어봤더니 11월이나 돼야 발대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대식이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방재단이거든요.
한 번밖에 안 열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가 변화하면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만 거기에 대비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비하는 위원회가 몇 번 열려도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보시면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동에 보시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사업성이 없다고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위원회가 설치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원인은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거나 앞으로 우리 동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한 사업자를 유입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우리 구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가 있지만 말고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87쪽 건설재난관리과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2010년도 운영실적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요즈음 보면 비도 국지성 호우도 오고 눈도 폭설이 내리는데 여기에 대비해 단 한 번밖에 회의를 안했다는 것 자체가 실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건설재난관리과에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올 추석 이전에 폭우가 한 번 왔었잖아요.
동구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는 굉장한 물난리가 났는데 지역에서 들은 얘기인데 재난방재단이라고 추진되고 우리 구에도 민간 재난방재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번 회의도 없고 발대식도 안 했다고 합니다.
단지 조끼 하나 주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쭈어봤더니 11월이나 돼야 발대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대식이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방재단이거든요.
한 번밖에 안 열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가 변화하면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만 거기에 대비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비하는 위원회가 몇 번 열려도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보시면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동에 보시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사업성이 없다고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위원회가 설치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원인은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거나 앞으로 우리 동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한 사업자를 유입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우리 구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가 있지만 말고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는 재개발과는 상관없고...
○박영우 위원 상관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에서 주관하는 그때인데 저희 구는 4군데가 도개공이나 LH공사로 확정되어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쨌든 제가 동영상 봤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혹시라도 더 한다면 박문여고 앞쪽 블록이 현재 예비 지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제 업자선정을,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LH공사가 됐든 할 때 그때 위원회가 한 번 더 개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송림초교 도시개발공사, 대헌 쪽의 송림4동 현안 문제로 가장 떠오르는데 그런 위원회가 한 번도 안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말 그대로 어떤 사업자가 할지 선정위원회이지 그에 대한 대안이나...
○박영우 위원 이런 것도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회로만 있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재건축 주변에 동구 현안문제 위원회를 새로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이영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으면 뭐하며, 오늘 일간지에 난 것 보셨죠?
아까 이영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으면 뭐하며, 오늘 일간지에 난 것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유명무실하고 몇 년씩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그런 위원회는 저희도 어차피 위원회를 감축해야 될 것이라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도 상설로 열리지 않을 바에는 일몰제 위원회로 위원회 명칭만 있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위원을 위촉했다가 그 안에 검토가 끝나면 다시 해촉하는 그런 안으로라도 일단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하고 몇 년씩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그런 위원회는 저희도 어차피 위원회를 감축해야 될 것이라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도 상설로 열리지 않을 바에는 일몰제 위원회로 위원회 명칭만 있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위원을 위촉했다가 그 안에 검토가 끝나면 다시 해촉하는 그런 안으로라도 일단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두 번 다시 반복되는 감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회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 몇 가지 요청드리면 오늘의 언론보도도 마찬가지이고 저번 구정질문이나 이전에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위원회를 정리하겠다고 이전에도 답변 했었잖아요.
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사실 이런 보도자체가 동구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회 운영상 문제를 보면 자료가 최소한 10일 전에 와야 돼요.
전과 분량의 책자가 이틀 전에 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2주나 열흘 전에는 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위원들에게 배포되어 충분한 검토 하에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를 밟아 주셔야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정활동에 있어서 도움 되는 형태를 띨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위원회를 몇 번 참석해 봤지만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고 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7만원 이상 돈을 받고 오시는 전문가분들은 저희는 구정에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 발언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의 묘미를 최대한 살려서 그 위원들이 구정과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자문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를 띠어야 하고 만약에 그 위원이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다른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런 것은 사실 모순된 일이라고 느껴지는데 위원회 구성자체가 민간 거버넌스 형태를 띠어서 과반수 이상은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전문직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지금 구청 자체 공무원이나 공무원 퇴직자, 국장단 이런 분들이 운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위원회의 역할을 떨어뜨리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민간 거버넌스 형태를 띨 수 있게끔, 구정에 최대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위원회 건과 성희롱 건 관련되어서 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동구의 위상 문제입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전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앞으로 성문화와 관련된 여성정책들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이런 것들이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가져 오셔야 되고 이 이후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게 기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책임감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사실 이런 보도자체가 동구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회 운영상 문제를 보면 자료가 최소한 10일 전에 와야 돼요.
전과 분량의 책자가 이틀 전에 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2주나 열흘 전에는 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위원들에게 배포되어 충분한 검토 하에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를 밟아 주셔야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정활동에 있어서 도움 되는 형태를 띨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위원회를 몇 번 참석해 봤지만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고 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7만원 이상 돈을 받고 오시는 전문가분들은 저희는 구정에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 발언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의 묘미를 최대한 살려서 그 위원들이 구정과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자문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를 띠어야 하고 만약에 그 위원이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다른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런 것은 사실 모순된 일이라고 느껴지는데 위원회 구성자체가 민간 거버넌스 형태를 띠어서 과반수 이상은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전문직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지금 구청 자체 공무원이나 공무원 퇴직자, 국장단 이런 분들이 운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위원회의 역할을 떨어뜨리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민간 거버넌스 형태를 띨 수 있게끔, 구정에 최대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위원회 건과 성희롱 건 관련되어서 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동구의 위상 문제입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전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앞으로 성문화와 관련된 여성정책들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이런 것들이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가져 오셔야 되고 이 이후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게 기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책임감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정신 차리라고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03쪽부터 405쪽 중장기사업 총괄 보시면, 처음 책자 자료이거든요.
8개 분야 55개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도시개발 분야, 교통 분야, 도시환경, 지역경제 등 교육 지원 분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분야 각 부서에서, 옆의 과도 주관부서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중장기사업에 이런 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죠?
403쪽부터 405쪽 중장기사업 총괄 보시면, 처음 책자 자료이거든요.
8개 분야 55개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도시개발 분야, 교통 분야, 도시환경, 지역경제 등 교육 지원 분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분야 각 부서에서, 옆의 과도 주관부서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중장기사업에 이런 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닙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비전 2014와 그동안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총괄해서 묶어놓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
○문성진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중장기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모아가고 있는데 비전 동구 2014나 2007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이후에 중장기사업에 이런 것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담아놓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런 사항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현재 거의 대부분 예정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런 사항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여기 완료된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를 들면 완료된 부분들은, 전체 완료는 아니지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체육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완료되었다고, 현재 운영 중이니까 완료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문성진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도시개발 분야에 세 번째 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는데 중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쯤에 보면 송림2구역 주택재개발은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경제 분야에서 동부시장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사업 불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활성화는 사업 완료,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도 완료, 노인문화센터 건립도 완료,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도 완료,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다 모아 놓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완료된 것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고, 자체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추가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평가위원회 관련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사되어 평가에 반영되죠?
중간쯤에 보면 송림2구역 주택재개발은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경제 분야에서 동부시장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사업 불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활성화는 사업 완료,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도 완료, 노인문화센터 건립도 완료,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도 완료,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다 모아 놓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완료된 것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고, 자체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추가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평가위원회 관련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사되어 평가에 반영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 구에서 민원을 처리하셨던 분들을 주 대상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공근로나 청소년 일자리사업에 추진된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전화로 확인합니다.
어땠는지, 완전히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말투가 벌써 공무원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땠는지, 설문 파악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 분기별로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어땠는지, 완전히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말투가 벌써 공무원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땠는지, 설문 파악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 분기별로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문성진 위원 자체평가 대상이 단순하게 민원다발 부서만이 아닌데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어 평가를 한다면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 아니라 동구청에서 민원으로 실제로 와서 처리하고 가신 분들 민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일을 보시고 가신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문성진 위원 어떤 부서는 그런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런 분들은 거의 처리가...
○문성진 위원 이런 경우에는 평가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를 들어 행정자치과나 기획감사실도 민원이 거의 없지만 저희는 감사팀으로 다른 실․과와 연계되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이 전혀 없는 부서는 평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를 들어 행정자치과나 기획감사실도 민원이 거의 없지만 저희는 감사팀으로 다른 실․과와 연계되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이 전혀 없는 부서는 평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일단 된다고 봐야죠. 퍼센트에 의해서 몇 명일 때 퍼센트가 나오니까...
○문성진 위원 동일한 주민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방법이나 기준들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서 모든 부서에 통일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짜봐야겠네요.
예를 들어 민원다발 부서인 경우 어떤 평가에 있어 고점을 준다, 이런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구 행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만족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 것이냐 하니까...
두 번째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관련 자료를 통해 보니까 자체평가위원회에 조직진단 전문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영컨설팅 쪽이라든지 조직운영에 관련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박영우 위위님도 민간위원회 평가를 받아본 적 있냐, 여 위원님도 평가의 공정성을 갖기에는 배다리 전통공예상가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서도 나오듯이 결국에는 자체평가의 신뢰성 객관성을 띠려고 하면 내부이거나 내부와 가까운 사람, 또는 비전문가보다는 조직진단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평가과정에 대해서 깊숙이 의견도 개진하고 자기가 맡은 구간에서 평가도 진행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변화를 제안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매년 외부기관에 대해서 전면적인 평가를 맡기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든 사업성격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시 정도가 되거나 중앙정부 정도가 되면 인천시는 1년에 한 번, 중앙정부는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예산 규모나 사업들을 봤을 때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냉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감사원과는 별도로, 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집행부가 4년 단위로 선거를 매개로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책들이 추진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시점 정도쯤 또는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중․후반기 쯤, 그러니까 초입부든 중․후반기든 해서 3-4년에 한 번 정도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겨 동구 전체적인 행정조직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민간부분의 활력이나 평가내용의 객관성이나 주민 신뢰도를 높이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와 반영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다발 부서인 경우 어떤 평가에 있어 고점을 준다, 이런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구 행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만족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 것이냐 하니까...
두 번째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관련 자료를 통해 보니까 자체평가위원회에 조직진단 전문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영컨설팅 쪽이라든지 조직운영에 관련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박영우 위위님도 민간위원회 평가를 받아본 적 있냐, 여 위원님도 평가의 공정성을 갖기에는 배다리 전통공예상가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서도 나오듯이 결국에는 자체평가의 신뢰성 객관성을 띠려고 하면 내부이거나 내부와 가까운 사람, 또는 비전문가보다는 조직진단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평가과정에 대해서 깊숙이 의견도 개진하고 자기가 맡은 구간에서 평가도 진행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변화를 제안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매년 외부기관에 대해서 전면적인 평가를 맡기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든 사업성격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시 정도가 되거나 중앙정부 정도가 되면 인천시는 1년에 한 번, 중앙정부는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예산 규모나 사업들을 봤을 때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냉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감사원과는 별도로, 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집행부가 4년 단위로 선거를 매개로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책들이 추진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시점 정도쯤 또는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중․후반기 쯤, 그러니까 초입부든 중․후반기든 해서 3-4년에 한 번 정도는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겨 동구 전체적인 행정조직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민간부분의 활력이나 평가내용의 객관성이나 주민 신뢰도를 높이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와 반영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홍보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홍보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입니다.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필 홍보팀장입니다. 박석훈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진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천승민 박물관팀장입니다.
(인 사)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필 홍보팀장입니다. 박석훈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진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천승민 박물관팀장입니다.
(인 사)
○여운봉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환기하는 맛으로 문화홍보실 이태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이라는 게 뭐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행사장을 다니다 보니까 고생 참 많으시더라고요.
모든 집기류 손수 나르시고 직원들과 하다 보니까 뒤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사역에 준하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서 존경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실수하신 게 있어요.
실수한 게 뭐냐 하면 송현동 ‘고맙습니다 솔향기 도서관’ 개관식 때 오셨었죠?
문화홍보실이라는 게 뭐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행사장을 다니다 보니까 고생 참 많으시더라고요.
모든 집기류 손수 나르시고 직원들과 하다 보니까 뒤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사역에 준하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서 존경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실수하신 게 있어요.
실수한 게 뭐냐 하면 송현동 ‘고맙습니다 솔향기 도서관’ 개관식 때 오셨었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여운봉 위원 행사 참석자나 누구와 미리 조율이 없었나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고맙습니다 솔향기 도서관’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은행이 주관되어 저희한테 스폰서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도전해 봐라 해서 저희가 추천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분들의 매뉴얼로 봐서는 저희 구청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MBC에서 같이 국민은행과 전국 각지에서 몇 개 사업으로 하는 데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진행순서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초청장만 온 입장이에요.
제가 이틀 전에 나가서 여러 내용을 컨트롤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을 배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고맙습니다 솔향기 도서관’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은행이 주관되어 저희한테 스폰서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도전해 봐라 해서 저희가 추천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분들의 매뉴얼로 봐서는 저희 구청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MBC에서 같이 국민은행과 전국 각지에서 몇 개 사업으로 하는 데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진행순서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초청장만 온 입장이에요.
제가 이틀 전에 나가서 여러 내용을 컨트롤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을 배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주민복지과에서 했는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작은 도서관 변경 허가는 어디와 계약했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아까 추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은 도서관을 공공건물에 하려다 보니까 동구는 지역도 좁고 공공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순에도 그쪽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재단이 바뀌기 전이죠. 노인복지회관에서 했을 때인데, 이번에는 장소가 송현1․2동에 어린이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없는 편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여기 보니까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다, 이것을 작은 도서관으로 꾸며서 노인들 또 꼬마들이 와서 공부하면 어떠냐 서로 협의 봐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재단이 바뀌기 전이죠. 노인복지회관에서 했을 때인데, 이번에는 장소가 송현1․2동에 어린이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없는 편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여기 보니까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다, 이것을 작은 도서관으로 꾸며서 노인들 또 꼬마들이 와서 공부하면 어떠냐 서로 협의 봐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원래 4층이 식당이었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여운봉 위원 식당, 무료급식소를 만들려고 일단 계획에 잡혔던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분들이 리모델링한 분야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에 있는 내부적인 것은 리모델링을 많이 안했습니다.
식당 같은 것, 주방이 그대로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것, 주방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주방은 봤어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거기에서 칸막이만 예쁘게 했고 7,500만원을 대부분 국민은행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도서구입비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들어갔지 리모델링을 다른 데보다 크게, 솔숲 작은 도서관처럼 리모델링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쪽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쪽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3년 동안 쓰고 나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그냥 계속 쓰기로 되어 있냐, 계약할 때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자체는 문화홍보실과 안 하나요?
계약자체는 문화홍보실과 안 하나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저희와 한 것이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다른 부서하고 하죠, 어느 부서와 하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주민복지과...
○여운봉 위원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구의원이나 의장님을 초청할 때는 문화홍보실에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홍보실 담당이면 이것을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전직 선배님 구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주민대표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이태규 실장님도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보면 몇 년을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40년, 50년, 거의 30년을 그 지역에 공을 들이고 구의원인 주민대표로 민선에 의해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창피당했어요. 구의원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뒷줄에 앉아도, 그렇지만 의장님은 우리 주민 대표기관의 장이에요. 그렇죠?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구청장이고 우리 의회 장이면 의장이신데 코사지 하나 안 달고 앞에 앉으려고 하니까 “뒤에 물러가 주십시오.” 뒤에 앉히시고 앞에 다섯 석이 비어 있었어요.
모자란다면 그게 문제가 틀린데, 저희들이 대접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관계공무원이나 누가 나와서, 의회사무과 양순덕 팀장님이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안 됩니다. 뒤로 앉으십시오.”
그러면 초청장 같은 것 발송하시지 말아야지...
앞으로도 저희들한테 주민들 보는 앞에서 앉았다 전부다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그것 참 창피한 것이거든요.
창피하기 전에 수모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대우를 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의미에서라도 앞으로는 문화홍보실에서 행사 주관하는 것이라도 신경 써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문화홍보실 담당이면 이것을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전직 선배님 구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주민대표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이태규 실장님도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보면 몇 년을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40년, 50년, 거의 30년을 그 지역에 공을 들이고 구의원인 주민대표로 민선에 의해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창피당했어요. 구의원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뒷줄에 앉아도, 그렇지만 의장님은 우리 주민 대표기관의 장이에요. 그렇죠?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구청장이고 우리 의회 장이면 의장이신데 코사지 하나 안 달고 앞에 앉으려고 하니까 “뒤에 물러가 주십시오.” 뒤에 앉히시고 앞에 다섯 석이 비어 있었어요.
모자란다면 그게 문제가 틀린데, 저희들이 대접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관계공무원이나 누가 나와서, 의회사무과 양순덕 팀장님이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안 됩니다. 뒤로 앉으십시오.”
그러면 초청장 같은 것 발송하시지 말아야지...
앞으로도 저희들한테 주민들 보는 앞에서 앉았다 전부다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그것 참 창피한 것이거든요.
창피하기 전에 수모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대우를 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의미에서라도 앞으로는 문화홍보실에서 행사 주관하는 것이라도 신경 써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알았습니다.
○이영화 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죠?
9페이지 시 지정문화재 6가지와 국가 지정문화재 2가지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접하지 못한 게 있고, 홍보실에서 별도로 6가지와 2가지, 8가지를 한꺼번에 어떤 경로로 하든지 제작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해 주시는 방법, 아마 구민들이 인지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 가지와 38페이지 다이나믹 동구 DVD 500개 배포처가 어디입니까?
9페이지 시 지정문화재 6가지와 국가 지정문화재 2가지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접하지 못한 게 있고, 홍보실에서 별도로 6가지와 2가지, 8가지를 한꺼번에 어떤 경로로 하든지 제작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해 주시는 방법, 아마 구민들이 인지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 가지와 38페이지 다이나믹 동구 DVD 500개 배포처가 어디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하단의 구정홍보물 영상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화 위원 예, 38페이지...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현재 제작 중입니다.
○이영화 위원 아직 배포는 안 하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이영화 위원 앞으로 주로 어디에 배포할 것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유관기관이나 내부에서 동구로 온 손님들한테 그리고 각 실․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영화 위원 다음 50페이지, 구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상세내역이 없어서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알고 싶고, 타 구민의 이용자보다는 동구 주민의 이용을 우선 배정해 주시면 하는데 홍보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래서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1시까지는 동구 주민들이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내부 방침을 세워놓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런데 1월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이나 어느 누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얼마를 내고 어떻게 사용한 내역 있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이영화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족구팀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영화 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이왕이면 우리 동구에도 족구팀이 거의 120명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 여자 합해 가지고, 여자 족구단이 부산까지 시합 나가는데 여하튼 하위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왕이면 동구 타이틀을 걸고 나갈 것 같으면 다같이 강사를 하나 초빙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금 더 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자, 여자 합해 가지고, 여자 족구단이 부산까지 시합 나가는데 여하튼 하위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왕이면 동구 타이틀을 걸고 나갈 것 같으면 다같이 강사를 하나 초빙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금 더 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좋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문성진 위원 그것은 저쪽 복지과 쪽으로 알아봐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문성진 위원 나머지 4층 시설 변경한 것에도 전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것은 문화홍보실보다는 그쪽에서 물어보는 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송림동 125-3에 문화체육센터와 옆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만석동 쪽으로 변경하는 것 같고 문화체육센터는 저희 담당실의 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문화체육센터를 같이 동시에 지어서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같이 두기 위해서 올 중반기부터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시를 통해 10월 말경 정도에 중앙에서 투융자심의를 했습니다.
결과 저희가 428억이라는 돈을 당초에는 투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로 20억원을 받아오고, 시비로 155억, 우리 구비로 253억 해서 428억을 가지고 추진하려 했는데 중앙에서 너무 큰 것 아니냐, 좀 축소해라, 재원 문제도 있다 해서 인천시청으로 다시 하달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저희 입장으로는 428억 안에는 토지구입비가 약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 실 계획, 입장인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정도에 토지를 구입해놓고 그러면 100억이 감해지지 않습니까?
300억 이상이면 중앙으로 투융자심의를 받고 그 이하이면 시의 투․융자심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연면적대로 하면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크게 올라가는 것을 그 수준에서 줄여서 약 3-40억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간 좁혀서 들어가면, 300억 미만으로 줄여 좁혀서 동구 실정에 맞게끔 해서 시 투융자심의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의 생각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짓고 나서의 문제를 저희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송림동 125-3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현재 이 규모로 지었을 때, 문화체육센터만 지었을 때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약 47억에서 48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는, 그 정도 들어가고, 수익은 어떻게 되냐, 수익에 대한 부분은 5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를 빌리면...
그러면 연간 11억이라는 순수한 흑자가 나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야로 운영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시설, 특히 공연장이나 휘트니스센터 그 안에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흑자가 예상되지 않냐 3년 이후부터는, 첫해 당해 준공하고 나서부터는 건축비도 있기 때문에 흑자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기에 모 신문지상에도 보셨겠습니다만 부평구 같은 예로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1년에 거의 회사에 주는 돈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에서도 5-60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 시에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약간 흥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어놓기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선 축소해서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하고 먼저 토지를 구입해서 차근차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분야도 향후에는 철저히 면밀하게 분석해서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송림동 125-3에 문화체육센터와 옆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만석동 쪽으로 변경하는 것 같고 문화체육센터는 저희 담당실의 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문화체육센터를 같이 동시에 지어서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같이 두기 위해서 올 중반기부터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시를 통해 10월 말경 정도에 중앙에서 투융자심의를 했습니다.
결과 저희가 428억이라는 돈을 당초에는 투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로 20억원을 받아오고, 시비로 155억, 우리 구비로 253억 해서 428억을 가지고 추진하려 했는데 중앙에서 너무 큰 것 아니냐, 좀 축소해라, 재원 문제도 있다 해서 인천시청으로 다시 하달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저희 입장으로는 428억 안에는 토지구입비가 약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 실 계획, 입장인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정도에 토지를 구입해놓고 그러면 100억이 감해지지 않습니까?
300억 이상이면 중앙으로 투융자심의를 받고 그 이하이면 시의 투․융자심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연면적대로 하면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크게 올라가는 것을 그 수준에서 줄여서 약 3-40억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간 좁혀서 들어가면, 300억 미만으로 줄여 좁혀서 동구 실정에 맞게끔 해서 시 투융자심의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의 생각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짓고 나서의 문제를 저희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송림동 125-3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현재 이 규모로 지었을 때, 문화체육센터만 지었을 때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약 47억에서 48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는, 그 정도 들어가고, 수익은 어떻게 되냐, 수익에 대한 부분은 5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를 빌리면...
그러면 연간 11억이라는 순수한 흑자가 나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야로 운영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시설, 특히 공연장이나 휘트니스센터 그 안에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흑자가 예상되지 않냐 3년 이후부터는, 첫해 당해 준공하고 나서부터는 건축비도 있기 때문에 흑자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기에 모 신문지상에도 보셨겠습니다만 부평구 같은 예로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1년에 거의 회사에 주는 돈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에서도 5-60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 시에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약간 흥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어놓기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선 축소해서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하고 먼저 토지를 구입해서 차근차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분야도 향후에는 철저히 면밀하게 분석해서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여러 가지 우려보다는 조정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단지 아쉬운 것은 구 자체 노력으로 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투융자심사에 따라서 조정되는 게 조금 아쉽고 조정된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보는데, 타당성조사 나왔던 결과에 따르면 운영비가 47~8억 들고 수익이 58억 들어 11억 정도 흑자인데 대부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사업하려고 용역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용역회사도 사업을 하게끔 내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상 다 흑자난다고 해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뭐도 하고 그러지만 다 적자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58억 흑자보다도, 아까 말씀 들은 것으로는 도대체 58억이 안 잡히고, 그것보다는 운영비가 47~8억 든다는 게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 자료를 저희들도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고려하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인 점검 속에서 건물 짓는 게 계속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신청사 헐겠다는 둥 뭐 사겠다는 둥 그러다가 또 다음에는 그건 없던 일이 되고 또 다른 것 사겠다는 둥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도 하고 소문이 돌기도 하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많아서 종합적인 검토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지적한 것인데, 위치가 만약 현재 위치라면 송림 배구경기장과 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업하려고 용역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용역회사도 사업을 하게끔 내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상 다 흑자난다고 해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뭐도 하고 그러지만 다 적자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58억 흑자보다도, 아까 말씀 들은 것으로는 도대체 58억이 안 잡히고, 그것보다는 운영비가 47~8억 든다는 게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 자료를 저희들도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고려하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인 점검 속에서 건물 짓는 게 계속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신청사 헐겠다는 둥 뭐 사겠다는 둥 그러다가 또 다음에는 그건 없던 일이 되고 또 다른 것 사겠다는 둥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도 하고 소문이 돌기도 하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많아서 종합적인 검토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지적한 것인데, 위치가 만약 현재 위치라면 송림 배구경기장과 가깝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 두 시설이 경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합성이 생겨버리면 결국 어느 하나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영 능력에 입각한 규모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되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담아낼 것이냐 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송림 배구장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물음을 마치겠는데,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여운봉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작년 이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혹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경합성이 생겨버리면 결국 어느 하나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영 능력에 입각한 규모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되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담아낼 것이냐 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송림 배구장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물음을 마치겠는데,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여운봉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작년 이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혹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서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대표적인 민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복도 내 물 흐르는 자갈 같은 것이 있는데서 이끼가 끼어 냄새가 나서 어렵다는 둥, 유리문들이 깨져서 파손되고 또 중앙에 둥그렇게 지나가는데 보행에 지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민원인 것 같고, 그것 말고 작년에 5억 공사하면서 공사대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둘러싸고 배다리 지하상가 상인들 간의 반목이나 충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들은바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지금 사항도 제가 보기에 여전히 여진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도 배다리 지하상가 상인회, 그때 상인회는 작년에 있었던 상인회와는 다르게 새로운 사람들이 공사 당시와는 다르게 상인회를 구성해서 실제 거기에서 전통공예를 담당하시는 분이 상인회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것에 대해 구에서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거나 하자내용 말고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있습니까?
현재도 배다리 지하상가 상인회, 그때 상인회는 작년에 있었던 상인회와는 다르게 새로운 사람들이 공사 당시와는 다르게 상인회를 구성해서 실제 거기에서 전통공예를 담당하시는 분이 상인회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것에 대해 구에서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거나 하자내용 말고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저희가 5억을 투입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분들이 저희와 자주 문화예술이라든지 가서는 많이 만납니다.
그런 공사,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현재 운영방향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와 의논은 몇 번 해봤었습니다.
저희도 몇 번 나가 보고,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현재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분들이 저희와 자주 문화예술이라든지 가서는 많이 만납니다.
그런 공사,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현재 운영방향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와 의논은 몇 번 해봤었습니다.
저희도 몇 번 나가 보고,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현재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작년과 올해 배다리 공예상가에 구 예산이 들어간 내역들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원래 요청했던 추가 자료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다 복사되어 전달된 것 같은데 배다리 지하상가 지역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시․구에서 지원된 사업과 예산인데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 조성공사에 들어간, 작년에 들어갔던 것만 5억원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원래 요청했던 추가 자료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다 복사되어 전달된 것 같은데 배다리 지하상가 지역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시․구에서 지원된 사업과 예산인데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 조성공사에 들어간, 작년에 들어갔던 것만 5억원 보내왔더라고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 공사를 해주고, 인테리어 공사나 그런 것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저희가 들어간 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 공사를 해주고, 인테리어 공사나 그런 것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저희가 들어간 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문화홍보실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지원이나 관련해서 구에서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제가 알기는 경제과장 했을 때 공예 같은 것 전시하면 작품전시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300만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300만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저희가 공사를 해 주었죠.
관광진흥기금으로 2억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에서 그것을 맡아줘서 인테리어공사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으로 2억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에서 그것을 맡아줘서 인테리어공사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문제 있지 않나요?
상가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경제과에서 관리할지 전통공예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화에서 할지 이것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하에 있고 열악한 조건들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은 있지만 인천에서 독특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공예를 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알아주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 입상도 많이 하시고 서울 인사동 쪽에서 하다가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니까 몇 년 전에 내려왔던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비용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들이 작으나마 시든 구든, 구의 경제과든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 중요하기도 하고 예산이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들은 누군가 컨트롤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가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경제과에서 관리할지 전통공예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화에서 할지 이것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하에 있고 열악한 조건들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은 있지만 인천에서 독특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공예를 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알아주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 입상도 많이 하시고 서울 인사동 쪽에서 하다가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니까 몇 년 전에 내려왔던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비용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들이 작으나마 시든 구든, 구의 경제과든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 중요하기도 하고 예산이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들은 누군가 컨트롤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 부분, 상가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댔습니다.
현재 경제과에서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작품전시회라든가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시설 쪽,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도 말씀드리면 역사문화마을 그 문제와도 사실 연관됩니다.
시 예산 같은 게 내년에 상당히 부족해서 약간 잠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완성된다고 할 때라면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지하에 남을 것이 아니라 위에 나와서, 지상에 나와서 활성화하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실에서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경제과나 각 타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과에서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작품전시회라든가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시설 쪽,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도 말씀드리면 역사문화마을 그 문제와도 사실 연관됩니다.
시 예산 같은 게 내년에 상당히 부족해서 약간 잠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완성된다고 할 때라면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지하에 남을 것이 아니라 위에 나와서, 지상에 나와서 활성화하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실에서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경제과나 각 타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하자 내용을 자료에 주신,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 말고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많거든요.
석면처리 문제도 잘 안 되었다라고 여전히 남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계단 같은 경우 미끄럽다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공사 당시에 그래서 하자보수 책임 내역을 여쭈어봤던 것인데, 어느 시공사에서 몇 년까지 있냐, 이런 것인데 그쪽에서는 정확히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지 말고 나중에 어차피 동구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이나 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상황도 파악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상황도 파악하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하자보수에 관련되어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을 묻고 시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화홍보실 주관 하에 정확히 점검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면처리 문제도 잘 안 되었다라고 여전히 남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계단 같은 경우 미끄럽다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공사 당시에 그래서 하자보수 책임 내역을 여쭈어봤던 것인데, 어느 시공사에서 몇 년까지 있냐, 이런 것인데 그쪽에서는 정확히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지 말고 나중에 어차피 동구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이나 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상황도 파악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상황도 파악하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하자보수에 관련되어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을 묻고 시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화홍보실 주관 하에 정확히 점검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6일 이번 주까지 전부 처리하도록 업체와 협의를 봤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정도까지는 하자보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정도까지는 하자보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고생하셨고, 타 부서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보면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사업에 있어서 문화홍보실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계획을 지금까지 가져오셨는지...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배다리 전통공예상가도 그런 벨트로 경제과에서 해설사들을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줘 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보면 아까 이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문화가 좀 있습니다. 역사문화 이런 식으로 문화재, 그런 것들이 창영학교라든지, 양조장 건물 그쪽 터, 이쪽으로 해서 쭉, 영화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벨트로 그리고 배다리서점, 고서적으로 지하상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송현시장,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이런 벨트로 경제과에서도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거기에 대해 발맞추어 같이 협조해서 양성한 부분들에 대해 골목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당을 줘 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보면 아까 이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문화가 좀 있습니다. 역사문화 이런 식으로 문화재, 그런 것들이 창영학교라든지, 양조장 건물 그쪽 터, 이쪽으로 해서 쭉, 영화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벨트로 그리고 배다리서점, 고서적으로 지하상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송현시장,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이런 벨트로 경제과에서도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거기에 대해 발맞추어 같이 협조해서 양성한 부분들에 대해 골목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그 부분에 있어서 송현시장 같은 경우 여운봉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특색이 없다, 송현시장에 80억 공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특색이 없는 관광형시장이 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제과에서 해 왔지만 이것은 동구가 문화․예술 쪽으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그 특색들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벨트를 형성하는데 북광장과의 동구 초입이니까 같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재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창영초등학교 교사(校舍)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제과에서 해 왔지만 이것은 동구가 문화․예술 쪽으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그 특색들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벨트를 형성하는데 북광장과의 동구 초입이니까 같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재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창영초등학교 교사(校舍)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창영학교 교사 같은 경우도 문화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 문화재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들, 원형이 손(損)이 닳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시비를 투입해서 원형을 많이 복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으면 유지가 잘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사가 굉장히 넓잖아요, 구(舊) 교사 자체가...
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시 문화재청에서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지만 그 큰 건물, 문화재라는 건물의 복원과 유지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영 구(舊) 교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교사가 굉장히 넓잖아요, 구(舊) 교사 자체가...
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시 문화재청에서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지만 그 큰 건물, 문화재라는 건물의 복원과 유지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영 구(舊) 교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영학교나 시 문화재이니까 그분들과 연구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메워 나가는 식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지역문화예술인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사업, 서예, 국악, 사물놀이 5개 파트가 있는데 전액 구비로 2,160만원 집행되었는데 주로 이분들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성과는 어떻게 나는지 알고 싶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해 보셨으면 조사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고 싶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있는데 교육내용 중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무슨 발표회 같은 것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자료 7페이지 지역문화예술인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사업, 서예, 국악, 사물놀이 5개 파트가 있는데 전액 구비로 2,160만원 집행되었는데 주로 이분들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성과는 어떻게 나는지 알고 싶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해 보셨으면 조사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고 싶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있는데 교육내용 중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무슨 발표회 같은 것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방과 후 문화 공부방은 저희 관내 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송림초등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고 나머지 7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청했습니다.
내용은 저희 문화예술총연합회가 있습니다.
회원 120명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예, 국악, 사물놀이, 한국무용, 한지공예 이런 데 전문 강사분들이 7개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학생들이 200여명 신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동구 예술인 총 연합회에서 강사분들이 초빙돼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루 2시간씩 지도를 해 주게 되는데 예산은 그분들이 2시간 할 때 3만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하순에 사업이 끝나기 임박해서 학생들 19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1.4%가 만족한다, 이런 설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12월 정도에 다시 한번 2차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내년에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고 그 밑에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이 내용은 저희가 문화관광부에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550만원, 구비 550만원 해서 1,100만원을 가지고 배다리사거리에 보면 문화예술인 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사물놀이나 민요, 힙합, 방송댄스, 창작문화예술 교육을 이분들이 직접 가르치는데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림초등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고 나머지 7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청했습니다.
내용은 저희 문화예술총연합회가 있습니다.
회원 120명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예, 국악, 사물놀이, 한국무용, 한지공예 이런 데 전문 강사분들이 7개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학생들이 200여명 신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동구 예술인 총 연합회에서 강사분들이 초빙돼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루 2시간씩 지도를 해 주게 되는데 예산은 그분들이 2시간 할 때 3만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하순에 사업이 끝나기 임박해서 학생들 19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1.4%가 만족한다, 이런 설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12월 정도에 다시 한번 2차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내년에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고 그 밑에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이 내용은 저희가 문화관광부에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550만원, 구비 550만원 해서 1,100만원을 가지고 배다리사거리에 보면 문화예술인 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사물놀이나 민요, 힙합, 방송댄스, 창작문화예술 교육을 이분들이 직접 가르치는데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발표회 같은 것은 안 해 보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자체적으로...
○박영우 위원 문화예술인 그때 이 분들이 여기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함께 나와서 프로그램을 해 보신 적은 없었어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 장소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지면...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장소는 사무실이 넓습니다.
거기에서도 청소년수련관에 와서도 할 수도 있고 장소는 많으니까...
거기에서도 청소년수련관에 와서도 할 수도 있고 장소는 많으니까...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은 자주, 2010년도 실행한 사업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박영우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할, 만족도 조사 해 봤을 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것은 방과 후 문화공부방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미 2011년도 예산에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12페이지 체육시설보수현황에서 동구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1,200만원 정도, 업체를 보니까 백두조경이 어떤 조경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보수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업체인지 알고 싶고 1,200만원 비용이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옛날에 비하면 보수가 되어 가지고 어른들이 이용하는 데는 편해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백두조경이라면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조경이나 조경시설물 공사 면허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설치면허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몇 번씩이나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화장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 뒤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내용을 들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면허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몇 번씩이나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화장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 뒤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내용을 들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학교별 시설설치 현황에서 제가 어디에서 들은 내용이 우리 홍보실에서 희망학교에 한해서만 설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공문을 내보냅니다.
올해는 보냈는데 이러이러한 지원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신청해 보십시오, 해서 하게 된 사항인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저희가 설치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보냈는데 이러이러한 지원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신청해 보십시오, 해서 하게 된 사항인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저희가 설치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보니까 동산고등학교 구비 7천만원, 기타 1천만원 해서 8천만원 들었고 비고란을 보면 동산고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에 천만원은 무슨 내용이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동산고에서 1천만원을 낸 것이죠.
○박영우 위원 구비 7천만원 해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8천만원 들여서 농구장 2면을 해 주고 우레탄 포장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구 관내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가 창영초등학교, 서흥, 서림, 동명은 사립인데 이런 데하고 대헌중고는 설치된 내용이 없어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런 데서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잔디구장을, 예를 들어 송현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한테 개방하려는 얘기죠. 이런 데는 개방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한테 개방하려는 얘기죠. 이런 데는 개방하기 싫다는 얘기죠.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성진 위원 화도진소식지 관련해서인데 위원님들도 추가 자료를 받아보셨을 텐데 화도진소식지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했고 보내 왔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는데 화도진소식지가 한달에 몇 부가 발행되죠?
몇 가지 여쭙겠는데 화도진소식지가 한달에 몇 부가 발행되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33,000부가 발행됩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이 가가호호 직접 배포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알아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동별로 가지고 간다든지...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렇죠. 아파트단지는 그렇게 하고 전국 자치단체에 한 부씩 나가고 각 동사무소, 각 실과소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통장이나 반장들이 직접 배포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저희 취지는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가가호호 넣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저도 입구에 놓으면 주민들이 퇴근이나 출근할 때 한 부씩 갖고 들어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성진 위원 여기 보면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이 되었는데 신임 구청장님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아닙니다. 당초에는 16면으로 계속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지방선거 때에는 관에서 행정사항을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홍보가 4-5페이지 정도 빠지니까 그렇게 되서 6월까지는 12면, 선거가 끝나고 16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지방선거 때에는 관에서 행정사항을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홍보가 4-5페이지 정도 빠지니까 그렇게 되서 6월까지는 12면, 선거가 끝나고 16면 이렇게 됐습니다.
○문성진 위원 작년에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문성진 위원 작년에는 16면이었나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작년에는 16면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다가 이렇게 오니까 12면으로 줄고 했던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화도진소식지가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이 자체평가나 외부인이 참여한 평가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해서 자료를 안 주셨는데 이런 평가를 했던 적은 없나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평가를 2008년, 작년에 주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이 안돼서 12월 초순에 주민평가를 들어서 화도진소식지 현재 나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들을 주민들한테 설문을 물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 어떤 것을 더 추가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이 안돼서 12월 초순에 주민평가를 들어서 화도진소식지 현재 나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들을 주민들한테 설문을 물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 어떤 것을 더 추가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설문지를 저희가 만들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남녀, 학생이라든지 주민들 남녀노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면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행정홍보는 현재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식이 들어가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물어 보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남녀, 학생이라든지 주민들 남녀노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면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행정홍보는 현재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식이 들어가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물어 보죠.
○문성진 위원 설문하러 다니는 분은 누구인가요? 통장님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저희 지금 생각은 동에 통장님들한테도 하고 저희가 직접 예를 들어서 화도진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도 설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방문 설문도 할까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방문 설문도 할까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화도진소식지) 갖고 왔는데 7월,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것을 하기는 바로 첫 구청장님 사진 실려 있고 자칫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9월을 보더라도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시원시원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보면 홍보 성격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자체홍보가 의회까지 포함해서 3페이지, 4페이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진이 많다, 읽을거리들이 적다, 사실상 동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지면, 인쇄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또 아이 있는 엄마일수록 이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여러 가지 정보를 보려고 너무 어떻게 보면 치적홍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원시원하다는 분도 있는데 좀더 읽을거리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그런 의견들은 공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평가를 12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 참에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증면도 필요하다면 증면을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한 증면이고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 의사,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적극 하되 그 대상이나 방식들을 잘 설계하셔서 인구 구성분포라든지 동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이 마련된 평가, 이렇게 설문조사 설계나 방식들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는 한번 평가토론회를 한두 차례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되었든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지역에 있는 지역 유지분들이 계시든 이런 식으로 골고루 참여해서 구청 입장에서 구청홍보도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정에 대해서 보다 더 오픈된 정보도 얻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도 얻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화도진소식지가 이렇게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각자의 의견도 내놓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글을 쓰고 싣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이나 투고자, 기고자들을 재조직한다든지 이런 것에 이르기 위해서 설문방식에 대한 혁신과 화도진소식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기왕 신임 구청장님 들어서서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한번 해서 혁신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도진소식지) 갖고 왔는데 7월,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것을 하기는 바로 첫 구청장님 사진 실려 있고 자칫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9월을 보더라도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시원시원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보면 홍보 성격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자체홍보가 의회까지 포함해서 3페이지, 4페이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진이 많다, 읽을거리들이 적다, 사실상 동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지면, 인쇄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또 아이 있는 엄마일수록 이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여러 가지 정보를 보려고 너무 어떻게 보면 치적홍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원시원하다는 분도 있는데 좀더 읽을거리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그런 의견들은 공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평가를 12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 참에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증면도 필요하다면 증면을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한 증면이고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 의사,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적극 하되 그 대상이나 방식들을 잘 설계하셔서 인구 구성분포라든지 동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이 마련된 평가, 이렇게 설문조사 설계나 방식들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는 한번 평가토론회를 한두 차례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되었든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지역에 있는 지역 유지분들이 계시든 이런 식으로 골고루 참여해서 구청 입장에서 구청홍보도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정에 대해서 보다 더 오픈된 정보도 얻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도 얻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화도진소식지가 이렇게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각자의 의견도 내놓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글을 쓰고 싣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이나 투고자, 기고자들을 재조직한다든지 이런 것에 이르기 위해서 설문방식에 대한 혁신과 화도진소식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기왕 신임 구청장님 들어서서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한번 해서 혁신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도자료 관련해서인데 제가 보도자료 관련해 가지고 구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내역 1차 자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추가자료로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이 한 가지입니다.
구청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자료를 달라, 추가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신문에서는 봤는데 자료목록에는 없어서 1차 자료에는 100일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 없어서 자료요청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파악이 안 되나요?
구청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자료를 달라, 추가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신문에서는 봤는데 자료목록에는 없어서 1차 자료에는 100일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 없어서 자료요청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파악이 안 되나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보도 자료는 저희 실에서 직접 기자들을 통해서 내고도 있지만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일단 무슨 계획서, 행사가 있다면 저희한테 문화홍보실장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의 100% 기자를 통해서 드려서 나오는데 그중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빠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자들이 다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문화홍보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구정홍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감도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든 저희 집행부든...
그러면 저희가 거의 100% 기자를 통해서 드려서 나오는데 그중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빠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자들이 다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문화홍보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구정홍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감도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든 저희 집행부든...
○문성진 위원 이것을 그러면 1차 애초에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2010년 구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내역이라고 보내 주신 자료는 지금 말씀에 따르면 신문에 보도된 자료목록을 써 넣은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문성진 위원 문화홍보실에서 보도 자료를 낸 보도 자료를 쓴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아니죠. 전체죠.
○문성진 위원 전체라는 말씀은...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우리 구청 전체에서 나간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발췌한 것이죠.
○문성진 위원 제 말씀은 신문에 보도된 보도 자료를 실을 것인가요. 아니면 신문에 실리든 안 실리든 보도 자료를 낸 것을 실은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신문에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100일 기자회견은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갔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빠졌습니까?
○문성진 위원 예, 제가 문화홍보실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신문방송 등 보도자료 제공 및 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빠져 있어가지고 문화홍보실 차원에서 전체적인 각과에 대해서 보도 자료나 홍보와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데 보도자료 내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소홀하게 짚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빠져 있어가지고 문화홍보실 차원에서 전체적인 각과에 대해서 보도 자료나 홍보와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데 보도자료 내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소홀하게 짚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장님께서 100일 기자회견한 내용이 여기 보도 자료를 쭉 보시면 중복됩니다.
내용상으로는...
청장님께서 100일 기자회견한 내용이 여기 보도 자료를 쭉 보시면 중복됩니다.
내용상으로는...
○문성진 위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갖고 왔는데 경인일보에 나온 기초자치단체장 취임 100일 성과 및 과제 조택상 동구청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동구 희망은행을 당장 시작한다, 그 다음에 무상교복, 체육복을 지원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학년한다, 이 세 가지는 10개 정도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세 가지는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갖고 왔는데 경인일보에 나온 기초자치단체장 취임 100일 성과 및 과제 조택상 동구청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동구 희망은행을 당장 시작한다, 그 다음에 무상교복, 체육복을 지원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학년한다, 이 세 가지는 10개 정도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세 가지는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당초에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일간지하고 인터뷰하실 때 누누이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동구 희망은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인터뷰 때 누누이 나왔던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희망은행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는 내용은 몇 번 나왔습니다.
○문성진 위원 희망은행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희망은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이것이 나온 것이 10월 7일인가 8일인데 그러면 10월 7일이나 8일이면 사실상 각 부서에 예산이 기획감사실 쪽으로 올라갈 때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그날 나왔다는 얘기는 과거와 다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서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 왔으려니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럼 상황 자체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그날 나왔다는 얘기는 과거와 다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서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 왔으려니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럼 상황 자체가 다른 의미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일상적으로 공약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특별한 내용으로 점검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가 굳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보도 자료와 관련된 감사가 되었던 내역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러느냐고 하면 난맥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소통의 문제인데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저희들하고 다른 문제들은 이런저런 얘기도 나왔고 고민도 되고 찬성하든 반대하든 나중에 예산 처리할 때 처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교복, 체육복, 친환경 무상급식 전학년, 제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인데 세 번째는 동구 희망은행 1월 1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입장에서는 우리들하고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는 채 발표부터 하고 보는가, 이런 소통문제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해 봤어요.
몰라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느냐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느냐 잘 몰라요. 그런 것 없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는데 나중에 했더니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준 것이 구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뭐냐 하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를 또는 언론 홍보를 통해 가지고 구를 알리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나 이런 데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발표는 좋죠.
그런데 문제는 방식이 기자회견이나 홍보,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해서 신문에 먼저 전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하거나 안 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기에 앞서서 의회하고 또는 관련부서들하고 사전에 조율되고 검토되고 이런 가운데서 설사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면 하겠다고 밝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없이 불쑥불쑥 얘기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보도 자료나 홍보를 담당하는 시스템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 문화홍보실에서 과연 단순하게 홍보조정이나 의미를 각 부서에서 요청하거나,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했다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또는 구청장님이 알아서 기자회견 하시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정의 역할을, 본연의 역할을 보다 깊숙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중개하는 역할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신다 또는 주요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했을 때 문화홍보실에서 관련 부서나 구청장님하고 인터뷰 되어지는 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체크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특별한 내용으로 점검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가 굳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보도 자료와 관련된 감사가 되었던 내역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러느냐고 하면 난맥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소통의 문제인데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저희들하고 다른 문제들은 이런저런 얘기도 나왔고 고민도 되고 찬성하든 반대하든 나중에 예산 처리할 때 처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교복, 체육복, 친환경 무상급식 전학년, 제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인데 세 번째는 동구 희망은행 1월 1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입장에서는 우리들하고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는 채 발표부터 하고 보는가, 이런 소통문제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해 봤어요.
몰라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느냐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느냐 잘 몰라요. 그런 것 없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는데 나중에 했더니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준 것이 구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뭐냐 하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를 또는 언론 홍보를 통해 가지고 구를 알리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나 이런 데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발표는 좋죠.
그런데 문제는 방식이 기자회견이나 홍보,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해서 신문에 먼저 전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하거나 안 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기에 앞서서 의회하고 또는 관련부서들하고 사전에 조율되고 검토되고 이런 가운데서 설사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면 하겠다고 밝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없이 불쑥불쑥 얘기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보도 자료나 홍보를 담당하는 시스템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 문화홍보실에서 과연 단순하게 홍보조정이나 의미를 각 부서에서 요청하거나,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했다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또는 구청장님이 알아서 기자회견 하시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정의 역할을, 본연의 역할을 보다 깊숙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중개하는 역할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신다 또는 주요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했을 때 문화홍보실에서 관련 부서나 구청장님하고 인터뷰 되어지는 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체크가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먼저 기자회견을 대부분 한다고 하면 기자들이 저희를 먼저 찾아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서실로 가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찾아오는데 기자회견을 저희가 비서실하고 청장님과 조율합니다.
언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자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한번 하시죠,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찾아오는데 기자회견을 저희가 비서실하고 청장님과 조율합니다.
언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자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한번 하시죠,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보도 자료 내용이든 신문에 나온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문화홍보실과 구청장님 또는 담당부서 간에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문성진 위원 이렇게 조율하면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막 나오면서 오히려 행정조직은 혼란스러워하고 의회는 당황스러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홍보를 맡은 책임자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 기자회견의 수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런저런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서 검토해 보시고 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직언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막 나오면서 오히려 행정조직은 혼란스러워하고 의회는 당황스러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홍보를 맡은 책임자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 기자회견의 수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런저런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서 검토해 보시고 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직언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정리해서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정리해서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문화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서예, 국악, 한지공예 그런 것이,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문화예술인협회를 그렇게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진작가 부분도, 사진 부분도 요즘 그것이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사진기 메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찍어서 동네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그전에도 보니까 수도국산박물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영상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그것이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배다리에 있는 공방 같은 데도 사진작가들이 한 것을 갖다 전시도 무료로 할 수 있고 수도국산박물관에 사람들이 오는 데도 전시행정을 갖출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큰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산업정보학교라면 중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구의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진작가 부분도, 사진 부분도 요즘 그것이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사진기 메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찍어서 동네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그전에도 보니까 수도국산박물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영상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그것이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배다리에 있는 공방 같은 데도 사진작가들이 한 것을 갖다 전시도 무료로 할 수 있고 수도국산박물관에 사람들이 오는 데도 전시행정을 갖출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큰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산업정보학교라면 중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아니요. 바로 뒤에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다 썼죠.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신청해서,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신청해서,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여운봉 위원 내가 재무과 것을 잘못 봤는지 몰라도 조금 남은 것으로, 예산은 남았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입찰을 하고 남은 입찰잔액...
○여운봉 위원 아는 분이 한번, 있다 재무과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남았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입찰잔액입니다.
○문화관광담당 박석훈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시에다 올리면 견적금액으로 내시를 해 주는데 그것보다는 낮게 설계하거나 입찰하다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남은 잔액은 시에다 반납합니까?
○문화관광담당 박석훈 그 분야에 대해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반납할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담당 박석훈 예.
○여운봉 위원 그래서 자료를 봤기 때문에 반납할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액보다 덜 쓰신 것이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렇죠?
○여운봉 위원 무형문화재 2팀이 있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이 3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강령탈춤 같은 경우는 화도진 축제 때 지원해 드렸고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 같은 경우는 광주 충장로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이유는 저희하고 축제 때 서로 왕래를 몇 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쪽은 그쪽으로 가서 축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 예산이 3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강령탈춤 같은 경우는 화도진 축제 때 지원해 드렸고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 같은 경우는 광주 충장로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이유는 저희하고 축제 때 서로 왕래를 몇 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쪽은 그쪽으로 가서 축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갈 때만 지원해 줍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렇죠. 그리고 전승비라 해서 이분들이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여운봉 위원 180만원은 공연으로 간 비용이고 전승은 얼마씩 주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매달 문화관광부 같은 데서 돈이 나옵니다.
100만원씩...
100만원씩...
○박영우 위원 70페이지 여성합창단 예산집행내역 잘 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페이지를 더 활용하더라도 무대비용 1식 구체적인 585만원 하면 무대비용 내역이 무엇인지 585만원이 들어갔는지 집행내역이, 제가 감사 자료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없어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무대라는 것은 무대하고...
○박영우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연자 출연비, 홍보비 일체해서 885만원이라고 하니까 885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출연비가 얼마인지 홍보비 일체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합창단 급식비 180만원 × 11개월 1,980만원 나갔어요..
1,980만원 나간 것은 몇 명인지 180만원을 매월 몇 명 먹어서 나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안 보여 지거든요.
반주자, 성악 코치비 6만5천원씩 × 2명 해서 78회 했는데 78회도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비용이 나갔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71페이지 동구 여성합창단 총인원이 43명인데 외부에 계신 분이 17명이에요.
그러면 동구에 계신 분은 24명인데 이 구성원들이 43명을 꼭 해야 정원이 돼서 합창단이 구성되는지 70페이지, 7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연자 출연비, 홍보비 일체해서 885만원이라고 하니까 885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출연비가 얼마인지 홍보비 일체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합창단 급식비 180만원 × 11개월 1,980만원 나갔어요..
1,980만원 나간 것은 몇 명인지 180만원을 매월 몇 명 먹어서 나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안 보여 지거든요.
반주자, 성악 코치비 6만5천원씩 × 2명 해서 78회 했는데 78회도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비용이 나갔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71페이지 동구 여성합창단 총인원이 43명인데 외부에 계신 분이 17명이에요.
그러면 동구에 계신 분은 24명인데 이 구성원들이 43명을 꼭 해야 정원이 돼서 합창단이 구성되는지 70페이지, 7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처음에 말씀하신 무대비용 1식 585만원은 무대 280만원, 조명 130여만원, 음향 130만원, 기타 45만원 정도 들어가서 585만원이 되었고 공연자 출연료는 그때 당시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해서 보셨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700만원 드렸고 더 프랜즈라고 있습니다.
솔리스트 타악기 반주자, 사회자, 편곡비, 분장비, 피아노 운반비, 조율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급식비는 월 14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5천원씩 해서 35명 정도 8회, 합창단이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연습을 합니다.
그 부분이 월 140만원 정도 나가고 합창단 운영비가 월 40만원 나갑니다.
이 내용은 그분들의 제잡비,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잡비로 해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수당은 지휘자는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을 드립니다.
반주자, 성악코치는 한 번 할 때 6만5천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간 수당이 되겠고 뒤에 동구 분들도 있고 타구 분들 말씀하시는데 저희 조례를 보게 되면 20세 이상 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올 하반기 때 이미 개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인에서 50인 이내로 했는데 지금은 20세 이상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꼭 동구가 아니라 동구에 사시는 분이 우선이지만 연고지를 동구로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동구 교회를 다닌다든가 사업장이 동구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는 없습니다.
이것을 빼게 되면 40명 중에서 동구에 총 26명, 타구 연고가 있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리스트 타악기 반주자, 사회자, 편곡비, 분장비, 피아노 운반비, 조율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급식비는 월 14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5천원씩 해서 35명 정도 8회, 합창단이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연습을 합니다.
그 부분이 월 140만원 정도 나가고 합창단 운영비가 월 40만원 나갑니다.
이 내용은 그분들의 제잡비,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잡비로 해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수당은 지휘자는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을 드립니다.
반주자, 성악코치는 한 번 할 때 6만5천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간 수당이 되겠고 뒤에 동구 분들도 있고 타구 분들 말씀하시는데 저희 조례를 보게 되면 20세 이상 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올 하반기 때 이미 개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인에서 50인 이내로 했는데 지금은 20세 이상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꼭 동구가 아니라 동구에 사시는 분이 우선이지만 연고지를 동구로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동구 교회를 다닌다든가 사업장이 동구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는 없습니다.
이것을 빼게 되면 40명 중에서 동구에 총 26명, 타구 연고가 있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실장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70페이지 예산액 5,880만원에서 급식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1,980만원 비율로 따졌을 때 이분들의 취미생활도 동구에서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겠지만 예산액 5,880만원에서 급식비가 1,980만원 나갔다면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1,980만원 비율로 따졌을 때 이분들의 취미생활도 동구에서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겠지만 예산액 5,880만원에서 급식비가 1,980만원 나갔다면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일주일에 2번 나와서 하시니까 1달이면 8회 정도 나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산 중에서 급식비가 1,980만원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나갔다는 것이...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운영비하고 같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지양할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고 활성화를 시킬 부분은 해야 된다고 사료되거든요.
이것을 실장님께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이런 문제도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이런 문제도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알았습니다.
○문성진 위원 축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 화도진축제 예산집행내역, 이것 자체를 여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결산할 때라든지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여러 번 여쭈어봐서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화도진 축제하고 비슷한 시기에 5월초에 배다리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다리축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9페이지 화도진축제 예산집행내역, 이것 자체를 여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결산할 때라든지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여러 번 여쭈어봐서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화도진 축제하고 비슷한 시기에 5월초에 배다리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다리축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올해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구에서도 지원이 되었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올해도 저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어떤 지원이 되었나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물품 같은 것으로, 작년에 천막이나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올해도 해 주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도진축제와 비교해 봤을 때 진행 방식이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판이하잖아요.
참여 면으로 보면 배다리축제는 전문가 중심의 시민사회단체는 있으되 주민들은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특성이 있고 반면에 화도진축제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대신 프로그램 면으로 보면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술자리가 너무 크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축제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정도 되면 한번 문화홍보실에서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예산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획실 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축제 및 행사 예산 관련해 가지고 차지하는 액수나 이런 것이 08년에 5억3천만원 했는데 작년에 9억1천만원이라든지 80%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세출예산에서 축제 및 행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05년에는 0.25%인데 09년에는 이것의 세배가 되는 0.75% 예요.
3배 이상 비율이 0.26%에서 0.75%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가 문화홍보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축제와 행사인가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보되 전체적으로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기관에서 어떤 비슷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축제라고 하면 오히려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점검, 두 번째로는 아까 배다리 축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의 특색을 살려낼 수 있는 축제에 대한 발굴과 어떤 활성화 방안 이런 측면에서 예산문제와 제대로 된 동구 축제를 자리 잡기 위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당장 올 예산은 끝났을 테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축제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정도에서는 동구 차원에서 축제 및 행사 부문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종합 점검을 해 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더불어서 문화홍보실에서도 예산절감 더하기 문화홍보실인 만큼 그것만이 아니라 특색 있는 축제발굴과 축제의 효율성이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안,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면으로 보면 배다리축제는 전문가 중심의 시민사회단체는 있으되 주민들은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특성이 있고 반면에 화도진축제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대신 프로그램 면으로 보면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술자리가 너무 크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축제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정도 되면 한번 문화홍보실에서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예산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획실 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축제 및 행사 예산 관련해 가지고 차지하는 액수나 이런 것이 08년에 5억3천만원 했는데 작년에 9억1천만원이라든지 80%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세출예산에서 축제 및 행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05년에는 0.25%인데 09년에는 이것의 세배가 되는 0.75% 예요.
3배 이상 비율이 0.26%에서 0.75%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가 문화홍보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축제와 행사인가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보되 전체적으로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기관에서 어떤 비슷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축제라고 하면 오히려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점검, 두 번째로는 아까 배다리 축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의 특색을 살려낼 수 있는 축제에 대한 발굴과 어떤 활성화 방안 이런 측면에서 예산문제와 제대로 된 동구 축제를 자리 잡기 위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당장 올 예산은 끝났을 테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축제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정도에서는 동구 차원에서 축제 및 행사 부문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종합 점검을 해 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더불어서 문화홍보실에서도 예산절감 더하기 문화홍보실인 만큼 그것만이 아니라 특색 있는 축제발굴과 축제의 효율성이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안,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은 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는데 솔숲이라든가 솔향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 운영하시는 분의 임금은 어떻게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추가로 작은 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는데 솔숲이라든가 솔향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 운영하시는 분의 임금은 어떻게 지불하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금 보니까 솔숲 같은 경우에는 운영진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책 대여하시는 분과 사무실을 그쪽으로 쓰면서 그런 역할들을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중복으로 사무실처럼 사무만 보는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향기는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한데 이렇게 운영하면 실제적으로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사서배치라든지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작은 도서관에는 꼭 필요해요.
가령 도서관 사업이 잘 되어 있는 부평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마다 엄마가 와서 가령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령 성교육을 하고 싶다면 사서가 와서 그 전문적인 동화책을 다 선정해 줍니다.
동화책의 내용과 아이들의 필요성을 접목시켜서 상담자의 역할까지 연결하는 형태로 잘되고 있는 도서관들은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도 타구의 도서관 사업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단순히 시설을 하나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진짜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숲향기는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한데 이렇게 운영하면 실제적으로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사서배치라든지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작은 도서관에는 꼭 필요해요.
가령 도서관 사업이 잘 되어 있는 부평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마다 엄마가 와서 가령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령 성교육을 하고 싶다면 사서가 와서 그 전문적인 동화책을 다 선정해 줍니다.
동화책의 내용과 아이들의 필요성을 접목시켜서 상담자의 역할까지 연결하는 형태로 잘되고 있는 도서관들은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도 타구의 도서관 사업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단순히 시설을 하나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진짜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만석동 테니스장이 복합시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시가 넘도록 등이 켜지기 때문에, 테니스공을 치면 퍽, 퍽 소리가 나잖아요.
인근 주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테니스장을 때려 엎는다든지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한편에서는 복합시설이니까 한쪽은 테니스장을 주고 한쪽은 배드민턴장을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쪼개주면 안 되고 테니스코트는 동구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테니스코트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그냥 잘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시가 넘도록 등이 켜지기 때문에, 테니스공을 치면 퍽, 퍽 소리가 나잖아요.
인근 주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테니스장을 때려 엎는다든지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한편에서는 복합시설이니까 한쪽은 테니스장을 주고 한쪽은 배드민턴장을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쪼개주면 안 되고 테니스코트는 동구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테니스코트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그냥 잘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동구의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있잖아요.
거기에도 제가 가끔씩 행사할 때 가보면 인재들이 많더라고요.
행사 같은 것 문화홍보실에서 할 때에는 그분들을 단 10%, 20%라도 써가지고 예술인연합회 자체가 활성화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동구의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있잖아요.
거기에도 제가 가끔씩 행사할 때 가보면 인재들이 많더라고요.
행사 같은 것 문화홍보실에서 할 때에는 그분들을 단 10%, 20%라도 써가지고 예술인연합회 자체가 활성화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현재도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악회 이동하면서 하잖아요. 맨 처음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국악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음악회 이동하면서 하잖아요. 맨 처음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국악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여운봉 위원 가수도 있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가수도 하죠. 먼저도 했고 그분들로 해서 기획사랑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 출연료를 드립니다.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항상 제일 먼저 스타트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항상 제일 먼저 스타트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제가 어린이 축구단 삭감하라는 얘기는 내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선 불필요한 경비부터 저희가 계속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홍보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은 내년도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 삭감돼서 내려오거든요.
너무 어려워져서, 교부금이 2월까지 200억원이 안 내려오면 저희 예비비 헐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실장님하고 예산관담당하고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미팅 좀 잡아달라고 한번 들어가서 청원이라도 해 보려고 부탁드려 놓았거든요.
그쪽에서 회기 중이지만 되는 대로 하루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예산담당관 만나서 그런 부분, 삭감된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렵지만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내년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과별로 잘 생각하셔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생각하시면 뭐를 삭감해야 될지 잘 아실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불필요한 경비부터 저희가 계속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홍보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은 내년도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 삭감돼서 내려오거든요.
너무 어려워져서, 교부금이 2월까지 200억원이 안 내려오면 저희 예비비 헐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실장님하고 예산관담당하고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미팅 좀 잡아달라고 한번 들어가서 청원이라도 해 보려고 부탁드려 놓았거든요.
그쪽에서 회기 중이지만 되는 대로 하루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예산담당관 만나서 그런 부분, 삭감된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렵지만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내년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과별로 잘 생각하셔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생각하시면 뭐를 삭감해야 될지 잘 아실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각균 총무팀장입니다. 유원근 인사팀장입니다.
이강범 행정여론팀장입니다. 최미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광 민방위팀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각균 총무팀장입니다. 유원근 인사팀장입니다.
이강범 행정여론팀장입니다. 최미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광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제일 먼저 15페이지 구 산하공무원 직렬 및 직급별 부서배치 현황이 있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15페이지 구 산하공무원 직렬 및 직급별 부서배치 현황이 있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 경우는 별도 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직원들의 육아휴직, 교육을 간 부분, 타 기관에 파견부분, 해외 파견 간 부분도 있고 해서 행정직 31명이고 전체적으로 44명이 별도정원으로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1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단체별 세부활동 추진계획서에 방범활동을 보면 새마을회에서 매주 1회 내지 2회, 바르게살기에서 매월 2회, 민간방범순찰대 야간방범순찰 해서 매주 3회, 월, 수, 금인데 방범순찰은 청소년선도와 화재예방을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요한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단체별로 나름대로 방범순찰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단체에 따라 현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동별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기동대에서도 하고 있고 청소년지역대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의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 저희 지역이 우범지역이 많다 보니까 각 동과 각 단체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따라 현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동별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기동대에서도 하고 있고 청소년지역대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의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 저희 지역이 우범지역이 많다 보니까 각 동과 각 단체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고 이런저런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범활동은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 유괴사건부터 다양한 사건들이 많은데 예방책으로는 초등학교 하교 시 학교주변에 몇 미터를 정해 놓고 인력 및 CCTV가 설치되고 야간에는 방범순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주민자치박람회 예산 집행내역인데 이번에 33명이 참가한 중식, 석식 14,000원 x 33명 해서 46만2천원과 간식비 3만원해서 49만2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유인 즉 왕복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서 관람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원거리일 경우에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1박 2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347페이지 주민자치박람회 예산 집행내역인데 이번에 33명이 참가한 중식, 석식 14,000원 x 33명 해서 46만2천원과 간식비 3만원해서 49만2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유인 즉 왕복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서 관람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원거리일 경우에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1박 2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원거리가 되면 사실상 1박 2일로 해 드려야 되는데 가정을 가진 분이 많다보니까 박을 하다보면 참여율이 떨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갔다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새벽에 출발해서 낮에 12시에 가서 참여를 하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 하면, 예산 지원 부분도 있고 해서, 박하면 요즘은 여성위원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 이외 비용이라든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당일로 갔다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갔다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새벽에 출발해서 낮에 12시에 가서 참여를 하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 하면, 예산 지원 부분도 있고 해서, 박하면 요즘은 여성위원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 이외 비용이라든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당일로 갔다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이 듣는 사람마다, 다음부터는 안 갈 것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힘드셨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래서 거리가 먼 데는 1박 2일 코스로 해야지 10시간 이상, 11시간 휴게소에서 쉰다고 계산하면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그러면 몇 시간이나 남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다음년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이상 마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여운봉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약할 수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기간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 사람들 10년 정도 하면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지금 호봉제로 했습니다.
2009년부터 호봉제로 해 가지고 10년이면 종류별로 다릅니다.
2009년부터 호봉제로 해 가지고 10년이면 종류별로 다릅니다.
○여운봉 위원 대략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10년이면 기본급이 118만원...
○여운봉 위원 10년 되었을 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기본급...
○여운봉 위원 전부다 받았을 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합치면 급식비, 교통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가계지원비 5만3천원하면 월 130만원...
가계지원비 5만3천원하면 월 130만원...
○여운봉 위원 130만원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그 정도 되겠는데요.
○여운봉 위원 130만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역을 보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35만원이니까 180만원...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명퇴를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근무해야 될, 배치해야 될 장소가 따로 있고 무기계약자가 그것을 대체하면 안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무기계약직에 청원경찰이 들어 있는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다시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운봉 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를 청원경찰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다시 임명을, 채용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운봉 위원 다시 해야 돼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무기계약자가 10년 근무해 가지고 180만원이면 청원경찰이 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순경 초봉이거든요.
○여운봉 위원 대략 청원경찰들이 받는 것이 3천만원 정도 연봉이 되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들의 순경 수준부터 시작됩니다.
○여운봉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무기계약자를 포함해서 청원경찰이 하나, 그러면 청원경찰을 또 뽑아야 되겠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명퇴해서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지하도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배치되었습니다. 오가는 지하도 관리도 되고 오가는 분들의...
그래서 두 사람이 배치되었습니다. 오가는 지하도 관리도 되고 오가는 분들의...
○여운봉 위원 무기계약자가...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아니요.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어떤 신변 보호,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책임질 수가 없다 그분들이...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래서 책임 때문에 먼저 한번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청원경찰로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청원경찰로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아니요, 똑같이 15시간 주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주고 있고...
기본으로 주고 있고...
○여운봉 위원 무기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내일 눈을 치우러 왔단 말이에요.
일요일 노는데 하루 종일 치웠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비상근무를 했다, 무기계약자가, 그러면 공무원은 다 받잖아요.
12시간을 했다면 시간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일요일 노는데 하루 종일 치웠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비상근무를 했다, 무기계약자가, 그러면 공무원은 다 받잖아요.
12시간을 했다면 시간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적용해 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적용해 주는 부분은...
○여운봉 위원 적용해 주는 것은 무기계약자나 공무원이나 똑같이...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런데 공무원은 월 67시간이고 무기계약자는 30시간...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77명...
○여운봉 위원 77명 더 많겠죠. 기간제 근로자...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수시로 각과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여운봉 위원 필요할 때 자꾸 쓰는 사람들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그때그때 사업상 필요할 때 채용하기 때문에...
○여운봉 위원 그때마다 뽑아가지고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여운봉 위원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계약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청원경찰이 월급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기계약자가 그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행정사무감사가 배워가면서 해야죠.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자나 이런 것은 더 뽑을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기계약자가 그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행정사무감사가 배워가면서 해야죠.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자나 이런 것은 더 뽑을 것은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은 정원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뽑을 수는 없고...
저희가 뽑을 수는 없고...
○여운봉 위원 앞으로는 무기계약자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면 되겠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기간제 근로자도 단기적으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운봉 위원 놀리는 것보다는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자들이 업무에 들어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어느 과에 장기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파악은 많이 하겠지만...
○여운봉 위원 내년에 교부금이라든가 삭감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인원 채용하는 데서라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하고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서 181페이지 새마을추진 계획에 지금 회장, 총무 워크숍 280만원이 나갔거든요.
6월에 지도자 활동 역량강화를 한번 보세요.
회장, 총무 2명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6월에 287만원 맞죠? 외국으로 갑니까?
한 가지 더하고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서 181페이지 새마을추진 계획에 지금 회장, 총무 워크숍 280만원이 나갔거든요.
6월에 지도자 활동 역량강화를 한번 보세요.
회장, 총무 2명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6월에 287만원 맞죠? 외국으로 갑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각동 회장, 총무가 되면...
○여운봉 위원 여기에 각동 회장, 총무라고 해야죠.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의심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보조금은 얼마라고 쓰지를 않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따로 있죠?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의심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보조금은 얼마라고 쓰지를 않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따로 있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따로 있지는 않고...
○여운봉 위원 전반적인 보조금이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정산을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연말 돼서 내년도 보조금 신청할 때 정산과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바르게살기 동구협의회가 9,800만원 예산을 쓰더라고요.
19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서에 나온 거예요.
9,800만원 쓰는데 보조금이 4,100만원 정도 나오고 자부담이 5,700만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비나 이런 것 나와서 쓰겠죠.
보조금이 4,182만원 되고 자부담이 5,700만원은 자기들이 알아서 회비를 냈든 누가 더 내었든 쓸 테고 평통 보조금을 보면 39%, 자부담 61% 예요.
거의 비슷한데 재향군인회는 보조금 90%, 자부담 10%밖에 안돼요.
민간방범기동순찰대 거기도 보면 사업비가 810만원, 그런데 보조금이 130만원밖에 안돼요.
16%, 자부담은 680만원 되고 재향군인회도 보조금 90%, 자부담 10%이고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데는 이 수치보다 많이 주는 이유는, 보조금이 많이 편성되는 이유는 뭐죠?
19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서에 나온 거예요.
9,800만원 쓰는데 보조금이 4,100만원 정도 나오고 자부담이 5,700만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비나 이런 것 나와서 쓰겠죠.
보조금이 4,182만원 되고 자부담이 5,700만원은 자기들이 알아서 회비를 냈든 누가 더 내었든 쓸 테고 평통 보조금을 보면 39%, 자부담 61% 예요.
거의 비슷한데 재향군인회는 보조금 90%, 자부담 10%밖에 안돼요.
민간방범기동순찰대 거기도 보면 사업비가 810만원, 그런데 보조금이 130만원밖에 안돼요.
16%, 자부담은 680만원 되고 재향군인회도 보조금 90%, 자부담 10%이고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데는 이 수치보다 많이 주는 이유는, 보조금이 많이 편성되는 이유는 뭐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활동인원이 많고 사업성이 저희가 구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업성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를 보면 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활동범위가 틀립니다.
하는 계획서를 보면 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활동범위가 틀립니다.
○여운봉 위원 계획서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단체별로 나름대로 특성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분야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들어 있고 또 우리가 장려하는 사업 범위가 크면 지원사업이 큽니다.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들어 있고 또 우리가 장려하는 사업 범위가 크면 지원사업이 큽니다.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내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평통, 재향군인회, 민간방범기동순찰대, 바르게, 새마을 이렇게 보조 나가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여운봉 위원 보조 나가는 데를 보면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업은 사실상 다른 단체에서, 지금 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보통 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은 사실상 다른 단체에서, 지금 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보통 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고생 많이 하시죠.
○여운봉 위원 이것은 한 가지 해 가지고, 저녁에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가끔씩 가 가지고 음료수라도 사 드리고, 선거법 때문에 뭐 한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재향군인회, 평통도 그렇고 평통은 그나마 있는 사람들 단체니까 저희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갔지만 재향군인회나 민간방범기동순찰대 이런 것은 바르게나 저쪽에 있는 단체에서라도 구 예산이 안 선다면 감안을 해 가지고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영화 위원님이 얘기한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박람회가 어디에서 열린다는 것은 1년 전에 아시잖아요.
주민자치박람회가 어디에서 열린다는 것은 1년 전에 아시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해에 연초에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여운봉 위원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안성에서 할 때에는 조금 예산만큼만 주고 진주 같은 데는 더해 주어야 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확보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교통비, 식대만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운봉 위원 식대더라고, 식대 5천원씩 계산해 주는데 내 얘기는 머나 가깝거나 차량은 준비된 것이니까 식대는 공평하게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것밖에 저희가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운봉 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어도 내가 가만히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다른 데서 갖다 주고 그래도 되겠던데...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집행을, 그리고 웬만하면 예산절감해서 다음에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운봉 위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딱 그것 가지고만 생활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여운봉 위원 다른 것 내가 들추어내면 뭐해요. 어떤 다른 방법이, 그것은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없고...
○여운봉 위원 다른 데서는 절대로 못하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아니 그 외에는...
○여운봉 위원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다르게 쓴 것이 있다니까, 지금 밝혀내라 하면 밝혀낼 수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나머지 공부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도 TV 보시고 백령도에 식구 계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저희도 행감을 하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폭격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먼저 청원 건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거든요.
처리결과 송부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행정자치과 의지는 어떤 것인지요?
청원 관련해서, 동장님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의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까도 TV 보시고 백령도에 식구 계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저희도 행감을 하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폭격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먼저 청원 건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거든요.
처리결과 송부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행정자치과 의지는 어떤 것인지요?
청원 관련해서, 동장님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의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청원’해서 청원경찰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마음이 그러네요.
먼저 송림3․5동 청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은 청원이 끝나고 저희가 각동에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도 점검을 다녔습니다.
다녀서 보니까 물론 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조례와 규칙과 관련돼서 저희가 정비하는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먼저와 같이 조금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행정지도를 해 주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점을 저희가 급하게 나가서 담당팀장하고 나가서 조사한 문제점이었고 다시 오늘까지 각동에 정식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통장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조례 개정이라든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공문이 오늘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하겠습니다.
또 보면 사실 2008년도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개정했던 것이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끝나면 다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림3․5동 청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은 청원이 끝나고 저희가 각동에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도 점검을 다녔습니다.
다녀서 보니까 물론 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조례와 규칙과 관련돼서 저희가 정비하는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먼저와 같이 조금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행정지도를 해 주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점을 저희가 급하게 나가서 담당팀장하고 나가서 조사한 문제점이었고 다시 오늘까지 각동에 정식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통장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조례 개정이라든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공문이 오늘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하겠습니다.
또 보면 사실 2008년도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개정했던 것이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끝나면 다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조례 개정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우선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요.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연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동에도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업무처리 잘못된 것은 점검 나가서 일단 행정적으로 1차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연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동에도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업무처리 잘못된 것은 점검 나가서 일단 행정적으로 1차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3․5동 주민들은 동장님 인사까지 말씀하시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12월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동장님의 의지를 보면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꾸어서 새롭게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있거든요.
양쪽 다 들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동장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태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다음 계속해서 동장이 행정업무를 집행하려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동장님의 의지를 보면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꾸어서 새롭게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있거든요.
양쪽 다 들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동장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태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다음 계속해서 동장이 행정업무를 집행하려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동사무소 별로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물어서 취합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이번처럼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규칙안이...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똑같이 나온다면 그대로 바꾸어 나가서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순자 위원 아니 현 조례하고 똑같다고 하면...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실제 그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청원한 것에 대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청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과장님 선에서, 집행부 선에서 모든 것을 끝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결 못한 것을 의회 넘어와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며칠씩 고심해 가지고 청원해서 조치를 내려 보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 그냥 바보된 거예요.
그럼 청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과장님 선에서, 집행부 선에서 모든 것을 끝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결 못한 것을 의회 넘어와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며칠씩 고심해 가지고 청원해서 조치를 내려 보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 그냥 바보된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것은 아니고 임기, 지금 위원님이 똑같이 나오면,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 거기가 볼 때에는 문제점이 임기가 너무 짧아서, 연임관계 몇 회보다는 임기를 한번 검토해 볼 문제이고 그냥 수없이 몇 회 하는 것보다는 임기가 너무 짧다는 문제점, 임기가 짧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자꾸 누락시키는 먼저와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임기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연임문제도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채점문제, 채용기준에 대한 부분도 너무 포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동에서도 그 문제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해서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만약을 그렇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런 것이고 저는 전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을 그렇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런 것이고 저는 전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청원을 첫 번째 받아서 조치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바보 되지 않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은 과거에는 교육을 갔다 오면 점수를 통보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평에서 교육점수라는 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시키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이수제로 변경했습니다.
직급마다 30시간, 40시간, 70시간, 80시간 연도별로 바꾸고 있고 이수만 되면 근평에는 승진기회가 됐을 때 이수가 됐을 때에 한해서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평에서 교육점수라는 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시키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이수제로 변경했습니다.
직급마다 30시간, 40시간, 70시간, 80시간 연도별로 바꾸고 있고 이수만 되면 근평에는 승진기회가 됐을 때 이수가 됐을 때에 한해서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그냥 평점을 진급에 관계없이 교육이수만 받으면 이수받을 필요도 없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아니요. 교육이라는 것이 내면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점수보다는 환경변화, 수시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평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평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교육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순자 위원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평점이 좋은 직원은 뭐라도 진급할 수 있는 점수라도 받을 수 있게 좋은 것이 나와야 교육시키는, 듣는 입장도 잘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할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이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교육받으면서 자도 할 말 없는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런데 위원님, 교육이라는 것이 부담이 없으면 편안한 마음에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 점수를 가지면 문제점이, 문제가 뭐가 나올까만 신경을 써가지고 점수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가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순자 위원 법상 그렇게 나와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점수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했고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직급마다 시간별 이수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점수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했고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직급마다 시간별 이수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위원님 의지가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 좀 시켜야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 좀 시켜야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429페이지 인사위원회 보시면 지금 인사위원회가 과장님,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정말 정상적으로 잘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는 자신 있게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십니까?
제가 들어보면 직원들의 대답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저희가 자리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진급하는 사항을 보면 정말 어렵고 열악한 점이 대개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빠지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손금없는 사람이 먼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저희 구청 안에 파다합니다.
제가 들어보면 직원들의 대답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저희가 자리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진급하는 사항을 보면 정말 어렵고 열악한 점이 대개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빠지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손금없는 사람이 먼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저희 구청 안에 파다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위원님, 저희가 승진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순자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것을 보시면 저희가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자를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배수 안에 들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장이 주고 있습니다.
근평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근평을 가지고 3년, 2년, 근평 가지고, 근무를 한번 잘 한다가 아니라 직급에 따라서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근평 기간이 해당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실하게 잘해 온 직원들은 배수 안에 들어가서 배수가 1명일 때에는 4배수, 2명일 때에는 8명, 그 안에서 자질과 어떤 부분의 근평 그 부문에서 경력이라든가 그 사람들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올라오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수 안에 들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장이 주고 있습니다.
근평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근평을 가지고 3년, 2년, 근평 가지고, 근무를 한번 잘 한다가 아니라 직급에 따라서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근평 기간이 해당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실하게 잘해 온 직원들은 배수 안에 들어가서 배수가 1명일 때에는 4배수, 2명일 때에는 8명, 그 안에서 자질과 어떤 부분의 근평 그 부문에서 경력이라든가 그 사람들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올라오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죠. 근평 문제도 지금 직원들 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 한번 밑에 직원부터 시작해서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귀를 열고, 주위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선호부서 1, 2, 3 빼고 나면 그 다음 직원들, 전부 선호부서 오려고 머리 싸매고 일들 하고 계시는데...
귀를 열고, 주위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선호부서 1, 2, 3 빼고 나면 그 다음 직원들, 전부 선호부서 오려고 머리 싸매고 일들 하고 계시는데...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금년도에 한번 보시면 쭉 골고루, 다른 부서에서 승진이 더 잘 되었을 것인데요.
○지순자 위원 선호부서 1, 2, 3 해 놓고 외곽부서, 저는 정말 우리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바람은 저희 직원들 일 너무 잘 합니다.
그래서 선호부서 2년, 3년 근무하면 외곽부서 나갔다가 외곽부서 직원들 다시 선호부서 들여서 뒤바뀌는 그런 것을 한번 단행해 보시면 정말 서로 불편을 토론하는 사람 없이 다 섞여서 무리가 돼서 더 좋은 우리 직원이 되지 않을까, 살기 좋은 구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장님 인사 문제된 비밀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안 주셔도 저 자료 다 확보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자료 내놓으면 과장님 깜짝 놀랄 정도로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번 인사 때도 정말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냥 1, 2, 3 부서가 아니고 전부 뒤죽박죽 다 섞어서 외곽부서에 있는 직원들 1, 2, 3 부서에 집어넣어서 일할 수 있게 기회도 주어보시고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35페이지 해외교류 동릉구 저희가 올해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같이 해외교류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접어버리고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호부서 2년, 3년 근무하면 외곽부서 나갔다가 외곽부서 직원들 다시 선호부서 들여서 뒤바뀌는 그런 것을 한번 단행해 보시면 정말 서로 불편을 토론하는 사람 없이 다 섞여서 무리가 돼서 더 좋은 우리 직원이 되지 않을까, 살기 좋은 구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장님 인사 문제된 비밀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안 주셔도 저 자료 다 확보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자료 내놓으면 과장님 깜짝 놀랄 정도로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번 인사 때도 정말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냥 1, 2, 3 부서가 아니고 전부 뒤죽박죽 다 섞어서 외곽부서에 있는 직원들 1, 2, 3 부서에 집어넣어서 일할 수 있게 기회도 주어보시고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35페이지 해외교류 동릉구 저희가 올해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같이 해외교류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접어버리고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위원님 갔다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청장님 다녀오셔 갖고는 하나도 득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 가고 지금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지순자 위원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문성진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와 대부분 연관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는데 3․5동 청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자료로 관련 연찬회에서 뭐가 얘기되었는지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별로 관련 연찬회에 대해 얘기된 내용이 위원 여러분한테도 저도 오늘 받았는데 복사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보면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들을 보면서 물론 제목만 보고 그러다보니까 실내용을 몰라서 요청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간담회다 하면 간담회 끝나고 식사를 갈 수도 있고 식사 자리를 간담회 자리라고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으니까 업무추진비 내역에 10월 26일 청원에 관한 직원과의 연찬회 개최라고 애초에 1차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행정여론팀하고 송림3․5동이 모였다기에 그 내용이나 참석자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시 10월 22일, 참석자 3․5동사무장, 행정여론팀장 외 3명,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내용이었으니까요.
10월 22일 통장 해촉 관련 의회 청원실시 후 제기된 통장관리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모색을 위한 간담회, 이것은 당연히 청원관련 해서 모였으니까 청원 관련한 논의했겠죠.
청원 관련해 논의한 것이 뭔지를 달라고 했더니 청원 관련해서 논의했다, 동어반복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원관련해서 무슨 논의가 되었는지를 여쭈었던 것인데 어떠어떠한 내용이 얘기가 되었다고 얘기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추진계획’해서 쭉 나온 것을 봐도 여기에서 보면 제도개선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임기 연임, 그때는 연임문제여서 3회 연임하는 문제가 주되게 지적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차원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연동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어쨌든 조례개정 관련되어 가지고 의회 입장에서는 행정자치과를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아까 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만에 지난 대에는 없었던 의회 청원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할까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례 제도개선이야 저희들이 하면 되죠.
이것을 지켜보는 입장인데 굉장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이런 의지가 여론수렴이라는 것들을 제가 알았을 때 그 여론수렴은 임기, 연임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위탁 간의 관계라는 것들이 어떻게 도대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통장 선임과정에서 3․5동에서 발생한 문제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임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할 부분들이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을 기대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보다는 현상 유지 내지는 통장님이나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은 아마 행정자치과에서는 편한 것만 땄을 거예요.
추가자료를 보면 청원 관련해 가지고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위탁간의 관계라고 4줄 정도를 인용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청원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핵심 내용이 사전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청원인인 통장의 말은 도대체 부정할 근거가 없고 다 옳고, 피청원인 동장의 말은 도대체 동장의 믿을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절차도 잘못했더라,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그런 조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는데 3․5동 청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자료로 관련 연찬회에서 뭐가 얘기되었는지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별로 관련 연찬회에 대해 얘기된 내용이 위원 여러분한테도 저도 오늘 받았는데 복사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보면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들을 보면서 물론 제목만 보고 그러다보니까 실내용을 몰라서 요청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간담회다 하면 간담회 끝나고 식사를 갈 수도 있고 식사 자리를 간담회 자리라고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으니까 업무추진비 내역에 10월 26일 청원에 관한 직원과의 연찬회 개최라고 애초에 1차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행정여론팀하고 송림3․5동이 모였다기에 그 내용이나 참석자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시 10월 22일, 참석자 3․5동사무장, 행정여론팀장 외 3명,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내용이었으니까요.
10월 22일 통장 해촉 관련 의회 청원실시 후 제기된 통장관리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모색을 위한 간담회, 이것은 당연히 청원관련 해서 모였으니까 청원 관련한 논의했겠죠.
청원 관련해 논의한 것이 뭔지를 달라고 했더니 청원 관련해서 논의했다, 동어반복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원관련해서 무슨 논의가 되었는지를 여쭈었던 것인데 어떠어떠한 내용이 얘기가 되었다고 얘기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추진계획’해서 쭉 나온 것을 봐도 여기에서 보면 제도개선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임기 연임, 그때는 연임문제여서 3회 연임하는 문제가 주되게 지적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차원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연동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어쨌든 조례개정 관련되어 가지고 의회 입장에서는 행정자치과를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아까 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만에 지난 대에는 없었던 의회 청원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할까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례 제도개선이야 저희들이 하면 되죠.
이것을 지켜보는 입장인데 굉장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이런 의지가 여론수렴이라는 것들을 제가 알았을 때 그 여론수렴은 임기, 연임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위탁 간의 관계라는 것들이 어떻게 도대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통장 선임과정에서 3․5동에서 발생한 문제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임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할 부분들이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을 기대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보다는 현상 유지 내지는 통장님이나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은 아마 행정자치과에서는 편한 것만 땄을 거예요.
추가자료를 보면 청원 관련해 가지고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위탁간의 관계라고 4줄 정도를 인용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청원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핵심 내용이 사전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청원인인 통장의 말은 도대체 부정할 근거가 없고 다 옳고, 피청원인 동장의 말은 도대체 동장의 믿을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절차도 잘못했더라,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그런 조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가 청원에 대한 의회에서 넘어온 청원에 대해서 어떤 무관심이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한 동의 잘못된 개인 특성상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개개인의 피해자나 가해자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10개 동에 영향을 보면 그런 문제점도 저희는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일단 규정상에 조례상에 잘못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대로 일을 집행하고 있는가, 우선 그쪽 절차상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각 동도 잘못된 것인가 싶어서 전부 각 동을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통장과의 직원들간에 일하는 부분에서 잘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 몇 개동 빼고는 잘되고 있는 것 아시죠? 부의장님도...
이 부분을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한 동의 잘못된 개인 특성상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개개인의 피해자나 가해자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10개 동에 영향을 보면 그런 문제점도 저희는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일단 규정상에 조례상에 잘못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대로 일을 집행하고 있는가, 우선 그쪽 절차상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각 동도 잘못된 것인가 싶어서 전부 각 동을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통장과의 직원들간에 일하는 부분에서 잘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 몇 개동 빼고는 잘되고 있는 것 아시죠? 부의장님도...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러시면 말씀이 각 동 순회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송림3․5동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전체 조례하고 규칙은...
○문성진 위원 뭐냐 하면 두 가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도 발생한 곳에서 급박하게 문제를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또는 그것을 처리하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이렇게 동시에 또는 선후가 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계속 뒤로, 뒤로 늦추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렁저렁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는 뭐냐 하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도 발생한 곳에서 급박하게 문제를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또는 그것을 처리하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이렇게 동시에 또는 선후가 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계속 뒤로, 뒤로 늦추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렁저렁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것은 아닙니다.
○문성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5동 관련해서 의회에서 청원이 이루어진 지도 이미 한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바는 하나도 없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5동 관련해서 의회에서 청원이 이루어진 지도 이미 한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바는 하나도 없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가 직접 다니고 있고...
○문성진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바는 없는 체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거예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를 이루기 위한 준비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언제까지 계속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언제까지 그럼 해 가지고 조치를 하실 것인데요.
그것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를 이루기 위한 준비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언제까지 계속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언제까지 그럼 해 가지고 조치를 하실 것인데요.
그것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가 오늘까지 각 동에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려고 서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려고 서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도개선은 그렇게 해 가지고 근시일 내에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3․5동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5동 그 자체 벌어진 일에 대한 처리나 정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5동 그 자체 벌어진 일에 대한 처리나 정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3․5동 통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현재 보니까 다른 나머지 임기되신 분도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 말씀은 동장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동장에 대한 처리는...
○문성진 위원 잘못했다고 나와 있고 그렇게 됐는데 그럼 의회의 청원은 잘못됐다, 내용은 동장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을 주시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인정을 했으면 뭔가 의회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뭐냐 하면 뒤에서 팀장님 중에 한숨 쉬면서 신성한 감사장을 어지럽히는 분이 계신데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뭐가되었든지 간에 공식적인 의회기관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요모조모를 따져가지고 당장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하고 토론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의회도 또 의회를 믿고 청원한 당사자도, 그런데 청원한 당사자가 설사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또는 반도 안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뭔가 의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만큼은 되었구나,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회도 권위가 살고 집행부도 뭔가 움직이고 이러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너무 느슨하게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는 일정이 있다니까 그렇게 시급히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예 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통장 제도 개선해 가지고 토론할 테니까 문성진 의원, 매일 통장 바꾸라고, 뒤에서 통장 임기 연임 제한하자고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너 나와서 통장들 앞에서 한번 얘기해 봐 하면 얘기하겠거든요.
그리고 통장 자신들도 부당하다 이런 얘기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의견 밝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우리 동구 수준에서 현재 상황은 이러니까 이렇게 가자는 결론은 내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토론회를 해 보시든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뭐냐 하면 뒤에서 팀장님 중에 한숨 쉬면서 신성한 감사장을 어지럽히는 분이 계신데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뭐가되었든지 간에 공식적인 의회기관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요모조모를 따져가지고 당장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하고 토론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의회도 또 의회를 믿고 청원한 당사자도, 그런데 청원한 당사자가 설사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또는 반도 안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뭔가 의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만큼은 되었구나,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회도 권위가 살고 집행부도 뭔가 움직이고 이러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너무 느슨하게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는 일정이 있다니까 그렇게 시급히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예 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통장 제도 개선해 가지고 토론할 테니까 문성진 의원, 매일 통장 바꾸라고, 뒤에서 통장 임기 연임 제한하자고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너 나와서 통장들 앞에서 한번 얘기해 봐 하면 얘기하겠거든요.
그리고 통장 자신들도 부당하다 이런 얘기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의견 밝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우리 동구 수준에서 현재 상황은 이러니까 이렇게 가자는 결론은 내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토론회를 해 보시든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시원한 답변을...
○문성진 위원 자꾸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통장님들 같이 일을 하는 이런 관계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결도 안 된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3․5동 동잠님에 대해 가지고 뭔가 위원님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근시일 내에 있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시체말로 예산하고 연동시켜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급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인데 아까 무기계약직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됩니다만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전현직 구청 공무원 자녀든 사촌이내 가족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통장님들 같이 일을 하는 이런 관계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결도 안 된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3․5동 동잠님에 대해 가지고 뭔가 위원님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근시일 내에 있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시체말로 예산하고 연동시켜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급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인데 아까 무기계약직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됩니다만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전현직 구청 공무원 자녀든 사촌이내 가족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파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요구를 하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아실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나근영 교육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른 구청에 있거나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건너 건너서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근무를 했거나 또는 근무를 하고 있는 거와 가까운, 촌수를 어디까지 나누느냐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사촌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삼촌 또는 사촌 정도로 본다고 하면 거기에서 누구누구고 그 사람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면 납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별 소문들이 다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당사자 신상에 관련되니까 당사자 이름은 ○○처리하더라도 구청에 그런 직원이 있는지 유무와 이 정도는 알 수 있게끔 몇 명인지와 이런 것들을 해서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시급히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요구를 하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아실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나근영 교육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른 구청에 있거나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건너 건너서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근무를 했거나 또는 근무를 하고 있는 거와 가까운, 촌수를 어디까지 나누느냐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사촌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삼촌 또는 사촌 정도로 본다고 하면 거기에서 누구누구고 그 사람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면 납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별 소문들이 다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당사자 신상에 관련되니까 당사자 이름은 ○○처리하더라도 구청에 그런 직원이 있는지 유무와 이 정도는 알 수 있게끔 몇 명인지와 이런 것들을 해서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시급히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기간을 두고 채용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무기직으로 바뀌면서, 전환되면서 장기적으로 되는 부분이었는데 각 부서에서 채용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그 부분들이 무기직으로 바뀌면서, 전환되면서 장기적으로 되는 부분이었는데 각 부서에서 채용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문성진 위원 전체적으로야, 참고는 하겠는데 어쨌든 행정자치과에서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가 그것은 어렵다고...
○문성진 위원 왜 어렵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은...
○문성진 위원 뭐냐 하면 자꾸 이렇게 일을 키우면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나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기자들도 물으러 오고 저는 솔직히 정확히 아는 바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물어봐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행정자치과에서 못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나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기자들도 물으러 오고 저는 솔직히 정확히 아는 바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물어봐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행정자치과에서 못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못하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도 개인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지를 않고서는 저희가 어떤 관계라는 부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누구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누구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당사자가 되었든 직원분들이 되었든 또는 전 직원들이 되었든 이런 분들한테 이런저런 뭐가 되었든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행정을 해야 되니까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다,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가요?
또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친척이 누구인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에 김○○, 직원 이○○ 딸 또는 아들, 삼촌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처리절차, 이러저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됨, 그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 터뜨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의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난감해지잖아요.
그런 것은 사생활보호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동구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 이렇게 의원들이 알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친척이 누구인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에 김○○, 직원 이○○ 딸 또는 아들, 삼촌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처리절차, 이러저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됨, 그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 터뜨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의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난감해지잖아요.
그런 것은 사생활보호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동구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 이렇게 의원들이 알면 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알겠습니다. 취지를...
○문성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윤주 석식을 위해서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7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7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께서 그렇겠습니다만 역대 의원님도 그래왔을 것 같고, 감사를 앞두고는 특히, 저희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긴장이나 이런 것을 아무래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감사해 봤으면 좋을지 그런 게 있냐 이렇게 여쭈어보기도 하고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 또는 자생단체나 이런 쪽에서 감사에 관련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는지, 직원 분위기는 어떤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하에서 나름대로 관심영역을 갖고 여쭈어보고 따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인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묻거나 또는 억지를 부린다거나 그렇게, 물론 생각은 안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하게 준비되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궁금한 것은 묻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선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예의를 갖추면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순환근무 관련해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 때 질문 드렸었고, 그때 구청장님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것과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진행상황은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이 완료라는 말뜻이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에 완료냐 이렇게 자료를 했더니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최대한 적용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기인사가 언제 예정되어 있죠?
아마 모든 위원님께서 그렇겠습니다만 역대 의원님도 그래왔을 것 같고, 감사를 앞두고는 특히, 저희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긴장이나 이런 것을 아무래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감사해 봤으면 좋을지 그런 게 있냐 이렇게 여쭈어보기도 하고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 또는 자생단체나 이런 쪽에서 감사에 관련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는지, 직원 분위기는 어떤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하에서 나름대로 관심영역을 갖고 여쭈어보고 따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인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묻거나 또는 억지를 부린다거나 그렇게, 물론 생각은 안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하게 준비되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궁금한 것은 묻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선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예의를 갖추면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순환근무 관련해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 때 질문 드렸었고, 그때 구청장님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것과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진행상황은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이 완료라는 말뜻이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에 완료냐 이렇게 자료를 했더니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최대한 적용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기인사가 언제 예정되어 있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정기인사는 사실상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게 파악된 후에, 완벽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일하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근무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순환, 그래서 수시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해서 먼저 부의장님 질의하신 대로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자원을 추출해 가지고 세 부서에 안 간 직원이라든가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또 보직관리 있는 데서는 한번 가는 곳에서 배워야 된다고 하지만 그쪽에 전문성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여태 쌓았던 교육관계, 여러 분야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것은 시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의 인사형태, 어제 협의회 가셔서 교류관계 그것도 시에 건의하시면서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다음에 인사 있을 때는 순환관계가 좀 원활하게 더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환해서 먼저 부의장님 질의하신 대로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자원을 추출해 가지고 세 부서에 안 간 직원이라든가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또 보직관리 있는 데서는 한번 가는 곳에서 배워야 된다고 하지만 그쪽에 전문성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여태 쌓았던 교육관계, 여러 분야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것은 시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의 인사형태, 어제 협의회 가셔서 교류관계 그것도 시에 건의하시면서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다음에 인사 있을 때는 순환관계가 좀 원활하게 더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저만이 아니고 아까 지순자 위원님도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이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동구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짐작들 하시겠지만 지금 있는 의원님들은 구정질문 해 놓거나 행정사무감사 해서 이러저러한 지적을 해 놓거나 해서 잊어버리고 3~4년 가고 그렇지 않거든요.
중간 중간 계속 점검하니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비서요원이 2명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동구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짐작들 하시겠지만 지금 있는 의원님들은 구정질문 해 놓거나 행정사무감사 해서 이러저러한 지적을 해 놓거나 해서 잊어버리고 3~4년 가고 그렇지 않거든요.
중간 중간 계속 점검하니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비서요원이 2명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한 사람이 비서실장이 있고 한 사람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상태가 지역개발과 관련된 도시개발과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비서실장이 저희와 같이 행정을 한, 행정실무를 했던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쪽 민원실 부분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민원관계 해결하는 부분도 그렇고 도시개발과 업무를 진행해 오던 담당자가 지금 저희 자치과 쪽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수행비서가 아니라, 비서실이 아니라 일단 그 업무와 관련되어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서실장이 저희와 같이 행정을 한, 행정실무를 했던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쪽 민원실 부분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민원관계 해결하는 부분도 그렇고 도시개발과 업무를 진행해 오던 담당자가 지금 저희 자치과 쪽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수행비서가 아니라, 비서실이 아니라 일단 그 업무와 관련되어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어쨌든 별정직 6급으로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통해 비서역할을 맡은 권정달 분이 계신 것이고, 한 사람인데 지금 임시적으로 어쨌든 각종 재개발 관련한 이러저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파견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문성진 위원 일시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시기를...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개발이 다 되고 나면, 민원이 없게 되면 그때 가서...
○문성진 위원 민원이 없게 되면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요즈음 개발과 관련된 민원들이 더 많으니까요. 담당자가 지금 와 있습니다.
민원 보면 항상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민원 오면 그 담당자가 가서 설명해 주고 그 업무가 전문성 때문에 그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민원 보면 항상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민원 오면 그 담당자가 가서 설명해 주고 그 업무가 전문성 때문에 그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은 특정기간 동안, 아까 개발이 다 될 때 또는 민원이 없어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수시로 바꿔가면서 파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개발 관련한 민원을 담당하면서 구청장님을 보좌해라 이래가지고 파견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문성진 위원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보신 바와 같이 직접 활동하시다 보니까 민원이 하루도, 저희도 사실 뵙기가...
결재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없었는데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보신 바와 같이 직접 활동하시다 보니까 민원이 하루도, 저희도 사실 뵙기가...
결재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개발 관련한 민원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저는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만약에 현재 개발 관련한 민원이 구청장님으로 바로 바로 오니까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이나 일을 집중해서 진행하시기에 여의치 않고 기존에 수행을 담당하는 권정달 비서가 있지만 그 역할까지도 담당하기는 여의치 않아서 임시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뜻은 좋으나 사실 도시개발과 관련된 기본 민원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자를 두고 처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되고, 설사 구청장님 쪽으로 오더라도 그런 민원은 그렇게 정확히 돌려보내고, 그런데 그 민원 중에서 특별하게 판단해봤을 때 구청장님이 상담하고 처리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민원때문에 구청장님을 뵙거나 그렇더라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저는 순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도시개발과도 개발 본연의 자기업무를 해야지 그 업무가 대단히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또는 책임, 지휘하기도 좀 애매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무조건 구청장님을 찾아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 관련 과는 대개 역할이 불분명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예상은 안 해보셨나요?
뭐냐 하면 만약에 현재 개발 관련한 민원이 구청장님으로 바로 바로 오니까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이나 일을 집중해서 진행하시기에 여의치 않고 기존에 수행을 담당하는 권정달 비서가 있지만 그 역할까지도 담당하기는 여의치 않아서 임시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뜻은 좋으나 사실 도시개발과 관련된 기본 민원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자를 두고 처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되고, 설사 구청장님 쪽으로 오더라도 그런 민원은 그렇게 정확히 돌려보내고, 그런데 그 민원 중에서 특별하게 판단해봤을 때 구청장님이 상담하고 처리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민원때문에 구청장님을 뵙거나 그렇더라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저는 순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도시개발과도 개발 본연의 자기업무를 해야지 그 업무가 대단히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또는 책임, 지휘하기도 좀 애매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무조건 구청장님을 찾아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 관련 과는 대개 역할이 불분명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예상은 안 해보셨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은 거기에서 그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비서실로 무조건 옛날 과거 같으면 해당 과장이 와서 해결하면 민원인이 직접 만나겠다고는 안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청장님을 직접 봬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비서실에서 수행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상 비서실의 정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기준의 적용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업무량이 많아지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되어 조정도 할 수 있었는데 거기 증원은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 않게 하고 그것에 한시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쪽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청장님을 직접 봬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비서실에서 수행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상 비서실의 정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기준의 적용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업무량이 많아지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되어 조정도 할 수 있었는데 거기 증원은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 않게 하고 그것에 한시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쪽에 배치시켰습니다.
○문성진 위원 실용적으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냐고 하면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세외수입팀 폐지에 대해 가지고 애초에 설치했었을 때 설치근거가 없어진 것인지, 그것과 연관돼서 평가도 없었고, 단위팀의 의사수렴도 없었고, 이게 갖는 중요성이라면 적어도 예산과 직접적으로, 세입과 연관된 세외수입도 의회와 사전에 얘기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규칙개정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폐지되는 게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점점 느껴지는 게 대개 행정조직 운영들이 실용적이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약간 조금 더 세게 표현하자면 자의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결정되어 지는 것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비서요원 같은 경우도 민원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계속 구청장을 직접 만나거나 구청장의 비서라고 다 알고 있고 주민들은, 아니, 비서를 통하면 다 되는데 뭐하러 과를 찾아가고 이렇겠습니까?
대부분 직방으로 통할 수 있는 이런 루트를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다 오려고 하지, 그리고 직원들이 보기에도 이것과 관련된 이해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그분은 운전하고 다니면서 청장님을 수행하고 그 권정달이라는 분은 비서실장이 돼서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이런 개념으로 직원분들이든 또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장 필요해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도시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파견 나가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해야 되는데 민원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하지만 개발이 언제 끝나...
4년 내내 계속될 텐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파견되어 가지고 잠깐 보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직이 이렇게 운영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에, 제가 직접적으로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들리는 말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기준도 없어지고 불만이 쌓여가고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는 각 과를 위축시키거나 과와 비서실 간 업무를 가지고 충돌이 개입과정들을 밟게 되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에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도시개발과 관련되어서 정보를 도시개발과보다 민원인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개입을 하게 되면 해당부서의 고유 업무와 충돌할 가능성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파견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 어쩔 수 없는 게 무엇이고 그 사람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본다,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러저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해시켜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컴백한다, 이런 것들이 정돈돼서 명확히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7월에는 인원 모자란다고 인원 늘려야 된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해서 제가 조직진단도 안하면서 무슨 인원 늘리려고 그러느냐 막 따진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변한 것 보니까 인원 여유가 있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시작하고...
뭐냐 하면 제 생각에 ‘그런 인원 여유가 있나 보다.’ 라는 게 맞았다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이 입을 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신을 깎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위상이나 역할이나 과도기적인 조치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리되어 있으면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 말은 그냥 흘려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명확히 정리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죠?
(행정자치과장 고개를 끄덕임)
동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일이 많으면 파견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 비서요원 같은 경우도 민원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계속 구청장을 직접 만나거나 구청장의 비서라고 다 알고 있고 주민들은, 아니, 비서를 통하면 다 되는데 뭐하러 과를 찾아가고 이렇겠습니까?
대부분 직방으로 통할 수 있는 이런 루트를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다 오려고 하지, 그리고 직원들이 보기에도 이것과 관련된 이해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그분은 운전하고 다니면서 청장님을 수행하고 그 권정달이라는 분은 비서실장이 돼서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이런 개념으로 직원분들이든 또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장 필요해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도시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파견 나가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해야 되는데 민원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하지만 개발이 언제 끝나...
4년 내내 계속될 텐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파견되어 가지고 잠깐 보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직이 이렇게 운영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에, 제가 직접적으로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들리는 말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기준도 없어지고 불만이 쌓여가고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는 각 과를 위축시키거나 과와 비서실 간 업무를 가지고 충돌이 개입과정들을 밟게 되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에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도시개발과 관련되어서 정보를 도시개발과보다 민원인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개입을 하게 되면 해당부서의 고유 업무와 충돌할 가능성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파견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 어쩔 수 없는 게 무엇이고 그 사람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본다,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러저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해시켜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컴백한다, 이런 것들이 정돈돼서 명확히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7월에는 인원 모자란다고 인원 늘려야 된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해서 제가 조직진단도 안하면서 무슨 인원 늘리려고 그러느냐 막 따진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변한 것 보니까 인원 여유가 있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시작하고...
뭐냐 하면 제 생각에 ‘그런 인원 여유가 있나 보다.’ 라는 게 맞았다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이 입을 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신을 깎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위상이나 역할이나 과도기적인 조치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리되어 있으면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 말은 그냥 흘려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명확히 정리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죠?
(행정자치과장 고개를 끄덕임)
동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일이 많으면 파견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했는데 외부에서 그렇게 생각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항상 의원님들 가보시지만 떼로 몰려오시고, 그런데 사실상 도시개발과 일 한 단계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에 와서 매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 그 담당자가 와서 얘기하고 설명하는데도 왜 자꾸 그쪽으로 와서 일을 과부하로 만들었는지 그게 답답한 것이죠.
항상 의원님들 가보시지만 떼로 몰려오시고, 그런데 사실상 도시개발과 일 한 단계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에 와서 매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 그 담당자가 와서 얘기하고 설명하는데도 왜 자꾸 그쪽으로 와서 일을 과부하로 만들었는지 그게 답답한 것이죠.
○문성진 위원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른 청장님 때도 많았어요.
저도 지역운동 할 때 기왕이면 구청장님 만나고 싶지 과장님, 국장님 만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정치적 판단의 폭도 구청장님 계신 것과 권한 자체가 크니까 유연성이 있는데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유연성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요 주민들도...
거칠게 표현했을 때 높은 놈 만나야 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민을 위한 행정을 표방하고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아지리라는 것, 또 많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과 그렇게 가는 게 현재 전체 행정조직상 올바른 것이냐 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임시적인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러면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과 시기나 절차들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인데 지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을 보면, 49쪽 추가자료 보면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진환 씨라는 분이 있거든요.
사회경제국장이라는데 어디 사회경제국장이었나요?
저도 지역운동 할 때 기왕이면 구청장님 만나고 싶지 과장님, 국장님 만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정치적 판단의 폭도 구청장님 계신 것과 권한 자체가 크니까 유연성이 있는데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유연성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요 주민들도...
거칠게 표현했을 때 높은 놈 만나야 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민을 위한 행정을 표방하고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아지리라는 것, 또 많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과 그렇게 가는 게 현재 전체 행정조직상 올바른 것이냐 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임시적인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러면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과 시기나 절차들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인데 지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을 보면, 49쪽 추가자료 보면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진환 씨라는 분이 있거든요.
사회경제국장이라는데 어디 사회경제국장이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동구청에서 사회경제국장을 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이신데요.
○문성진 위원 이진환 씨라는 분이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김태일 씨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 분은 송현3동 동장으로 재직하시다 정년퇴임하신 분이고요.
○박영우 위원 명퇴했다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명퇴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명숙, 조현순, 이진환, 임채식, 김태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인 5명이, 사실 구청 현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지 민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진환, 김태일은 전직이니까 유보해 놓더라도, 이명숙 동명초등학교 교장, 조현순 박문여고 교장, 임채식 재능대학교 교수,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진환, 김태일은 전직이니까 유보해 놓더라도, 이명숙 동명초등학교 교장, 조현순 박문여고 교장, 임채식 재능대학교 교수,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문성진 위원 그리고 이진환과 김태일 씨는 현재는 민간인입니다만 어쨌든 바로 전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과의 관계나 정서나 거의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 관련되어서 「지방공무원법」제7조를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사람들이 사실상 2명이 전직 공무원이라고 그러지만 9명 중에 7명이 현직 공무원이고 그중에 4명이 현 구청 직원이고, 그런데 그 2명조차도 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공무원이 9명이거든요, 인사위원회가.
애초에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법률 제7조에 근거해 보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민간인 부분들을 상당부분 포함하라는 취지의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민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억지로 따진다면 금방 퇴직한 전직, 그것도 구청 인사위원회에 구청 공무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직.
이건 문제점이 전혀 없을까요?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 관련되어서 「지방공무원법」제7조를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사람들이 사실상 2명이 전직 공무원이라고 그러지만 9명 중에 7명이 현직 공무원이고 그중에 4명이 현 구청 직원이고, 그런데 그 2명조차도 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공무원이 9명이거든요, 인사위원회가.
애초에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법률 제7조에 근거해 보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민간인 부분들을 상당부분 포함하라는 취지의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민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억지로 따진다면 금방 퇴직한 전직, 그것도 구청 인사위원회에 구청 공무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직.
이건 문제점이 전혀 없을까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인사위원회 설치를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법」7조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구성인원이 7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문성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거기다가 단, 민간인이다 뭐다 아니고, 그냥 위촉, 그러니까 외부의 위촉위원이 2분의 1이상이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자격이 있습니다.
위촉자격자가 법관, 검사, 변호사나 대학조교수 이상이라든가 학교 교감이나 교장, 공무원 중에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 비영리 민간지원법에 따른 10년 이상 활동하신 조직의 장, 공공운영법률이나 공기업 조직의 장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의 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규정하지 않았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자격이 있습니다.
위촉자격자가 법관, 검사, 변호사나 대학조교수 이상이라든가 학교 교감이나 교장, 공무원 중에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 비영리 민간지원법에 따른 10년 이상 활동하신 조직의 장, 공공운영법률이나 공기업 조직의 장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의 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규정하지 않았는가 보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여기에서 지적하려고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상당히 보수적이고 구청 중심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4명이 현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5명이 현직 구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에 구성돼야 될 부분으로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다음에는 상장법인의 지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이 된 공기업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둬서, 2분의 1이상은 이런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말뜻은 인사위원회에 현재 있는 구청직원들 중심 또는 이와 연관된 사람의 중심, 또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현재 구청과 직원과 연관성이 없는, 그 다음에 현재 구청의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직책이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해당 구청의 공무원들이 “야, 저것 아는 사람 저렇게 시켜준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이 덜 나오게끔 하는 취지 하나와 제가 해석하는 것은, 두 번째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민간관련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함으로써 인사문제에 대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보면 2008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된 것이잖아요. 최근에 전문개정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 이유들은 저는 그렇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9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법관, 검사도 없어요. 공기업 장도 없어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도덕성으로 믿을 만하다 이런 기준일 텐데 그런 단위 장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전․현직들이 9명 중에 6명이에요.
이 구성으로 봤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공직사회 내부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왜냐하면 9명 중에 6명이 이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냐 하면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4명이 현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5명이 현직 구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에 구성돼야 될 부분으로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다음에는 상장법인의 지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이 된 공기업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둬서, 2분의 1이상은 이런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말뜻은 인사위원회에 현재 있는 구청직원들 중심 또는 이와 연관된 사람의 중심, 또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현재 구청과 직원과 연관성이 없는, 그 다음에 현재 구청의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직책이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해당 구청의 공무원들이 “야, 저것 아는 사람 저렇게 시켜준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이 덜 나오게끔 하는 취지 하나와 제가 해석하는 것은, 두 번째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민간관련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함으로써 인사문제에 대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보면 2008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된 것이잖아요. 최근에 전문개정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 이유들은 저는 그렇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9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법관, 검사도 없어요. 공기업 장도 없어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도덕성으로 믿을 만하다 이런 기준일 텐데 그런 단위 장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전․현직들이 9명 중에 6명이에요.
이 구성으로 봤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공직사회 내부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왜냐하면 9명 중에 6명이 이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외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문성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판단인데 저희가 볼 때 여기에서 외부 분들은 인사행정에 관한 부분에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입니다.
인사행정에 관한 부분이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이 있어야 판단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외부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잘하니까 그런 연결, 혹시 개중에도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내부에 관해서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9명 중에 법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이 있고 부위원장은 해당 국장님이십니다.
그 위에 국장님은 기술직 분야의 국장님이 계시고 또 한 사람은 여성대표가 내부적으로 구성되고 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는 여기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학교 교장선생님과, 법원 관련되어서도 과거에 있었어요 2006년도에는, 이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이분은 의회에서 추천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번에 한 번도...
인사행정에 관한 부분이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이 있어야 판단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외부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잘하니까 그런 연결, 혹시 개중에도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내부에 관해서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9명 중에 법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이 있고 부위원장은 해당 국장님이십니다.
그 위에 국장님은 기술직 분야의 국장님이 계시고 또 한 사람은 여성대표가 내부적으로 구성되고 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는 여기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학교 교장선생님과, 법원 관련되어서도 과거에 있었어요 2006년도에는, 이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이분은 의회에서 추천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번에 한 번도...
○문성진 위원 의회는 법률개정 해 가지고 앞으로는 관여할 수 없게 바꾸어 버렸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없는 게 아니라...
○문성진 위원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지금 의회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변호사는 저희 관내에 그런 분들이 아는 범위에서는 없다 보니까 추천 받으셨는데...
변호사는 저희 관내에 그런 분들이 아는 범위에서는 없다 보니까 추천 받으셨는데...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누구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진환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공교롭게 퇴직하신 분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공교롭게 퇴직하신 분으로 하신 거예요.
○문성진 위원 그런데 위촉일이 2007년 11월 20일이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가 의회에 재위촉 공문을 보냈는데 다시 그분으로 재위임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문성진 위원 언제 재위촉된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아직 위촉은 안 했죠. 어제 날짜로 통보만 왔습니다.
의회 추천이 한 사람 있어서 두 사람이 되고요.
의회 추천이 한 사람 있어서 두 사람이 되고요.
○문성진 위원 이진환 씨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사실상 여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민간 위촉으로 넓혀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봐서는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별로, 추천 받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활동하시는 교장 선생님들, 직원들 다 모르죠.
교수님과 나름대로 저희도 멀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위촉해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민간 위촉으로 넓혀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봐서는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별로, 추천 받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활동하시는 교장 선생님들, 직원들 다 모르죠.
교수님과 나름대로 저희도 멀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위촉해 가지고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비고 위의 추천이 2007년 11월 20일 이렇게 돼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조항을 넣어드렸더니, 그래서 재위촉을 하셨는지 그분으로 재위촉 통보가 왔습니다.
아직 위촉은 안하고 있고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아직 위촉은 안하고 있고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쨌든 결국에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문제없는 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거나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전문성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전문성은 9명 중에 3명의 공무원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6명이 온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휘저어 놓거나 엉뚱한 판단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고 한 분이 설명하고 어떤 의견이나 또 다른 분이 도와 설명을 하고,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다 라고 하면 적어도 아까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전문가, 상대적으로 동구청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서 큰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다소불만은 있으나, 불만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결정이 내렸을 때는 그 영향이 바로 미치기 때문에, 다소 불만은 있으나 그래도 저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저런 결정을 했으니까 일단 수긍해야지 뭐, 라고 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저는 1차적으로 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그런 판단을 했냐, 특정 누구 했는데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됐대...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인데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 가지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직원 사회에서 만연한, 인사에 대한 불만들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문제를 처리하죠?
어쨌든 결국에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문제없는 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거나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전문성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전문성은 9명 중에 3명의 공무원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6명이 온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휘저어 놓거나 엉뚱한 판단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고 한 분이 설명하고 어떤 의견이나 또 다른 분이 도와 설명을 하고,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다 라고 하면 적어도 아까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전문가, 상대적으로 동구청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서 큰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다소불만은 있으나, 불만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결정이 내렸을 때는 그 영향이 바로 미치기 때문에, 다소 불만은 있으나 그래도 저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저런 결정을 했으니까 일단 수긍해야지 뭐, 라고 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저는 1차적으로 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그런 판단을 했냐, 특정 누구 했는데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됐대...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인데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 가지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직원 사회에서 만연한, 인사에 대한 불만들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문제를 처리하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문성진 위원 올해 징계건수가 몇 건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징계건수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감사팀에서 하다 보니까 건수까지는...
○문성진 위원 감사팀에서는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만 결정하는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범위를 주면 인사위원회에서...
○문성진 위원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내에서 뭐로 할지 중징계 내에서 뭐로 할지 결정하는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인사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행자과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사팀의 감사 얘기 들으니까 12건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견책이고 나머지는 다 훈계라고 해요.
감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것은 최근에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무엇인가 구청의 중심이나 활력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보다는 굉장히 느슨하고 무엇인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이 기강해이니 뭐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추행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들을, 봐주기 식, 어차피 나중에 보게 될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들 해서 공무원들의 기강이나 활동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그것을 여쭈었던 것이고요.
다음에 회의록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사팀의 감사 얘기 들으니까 12건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견책이고 나머지는 다 훈계라고 해요.
감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것은 최근에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무엇인가 구청의 중심이나 활력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보다는 굉장히 느슨하고 무엇인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이 기강해이니 뭐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추행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들을, 봐주기 식, 어차피 나중에 보게 될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들 해서 공무원들의 기강이나 활동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그것을 여쭈었던 것이고요.
다음에 회의록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인사위원회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회의록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 주셨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은 누구든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사실상 승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배수 안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능력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인사행정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사실상 승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배수 안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능력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인사행정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무엇에 근거한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근거는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본다 했습니다, 그 부분만은, 그래서 일체 회의석상에서 일어난 부분의 발언은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고, 외부에 누출될 수 없고, 누출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것을 못 보는 것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 인사관리 부분은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 인사관리 부분은 저해가 될 수 있다는...
○문성진 위원 아까처럼 형벌을 받는다, 이게 어디 몇 조, 몇 항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받는 것은, 그 관계 때문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를 보시면 약간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문성진 위원 시행령 45조를 보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문성진 위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45조는 행정감사 또는 감사의 한계라고 해 가지고 행정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성진 위원 이게 왜 사생활 침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개인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오니까...
○문성진 위원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근거에...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승진하기 위해서 그 자리 가기까지는 그 사람의 능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승진하기 위해서 그 자리 가기까지는 그 사람의 능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성진 위원 저희들이 열람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그 부분이 있고, 인사...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래서 죄송합니다.
○문성진 위원 의회는 의회대로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의 근거나 이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마지막 지적인데 2010년에 서면회의가 몇 번 열렸는지 아십니까?
인사위원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마지막 지적인데 2010년에 서면회의가 몇 번 열렸는지 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승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명퇴라든가 근속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사실상 논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서면으로 한 각 위원회를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올해만 20번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서면회의가 13번이에요.
전체적인 위원회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서면회의를 열었다고 하면 직원들이 잘 동의가 될까요?
승진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2월 26일 보면 인사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날이거든요.
행정자치과 추가자료 53쪽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다음에 기능직, 청원경찰 채용 계획 같은 경우도, 별정직 채용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중에 서면회의가 13번이에요.
전체적인 위원회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서면회의를 열었다고 하면 직원들이 잘 동의가 될까요?
승진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2월 26일 보면 인사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날이거든요.
행정자치과 추가자료 53쪽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다음에 기능직, 청원경찰 채용 계획 같은 경우도, 별정직 채용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은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기준이 정해진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서면보다는 실제상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도 오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하다 보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사실상 위원회를 하다 보면 예산문제도 있고 시간상 위원님들이 어렵게 내는,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는 개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서면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서면보다는 실제상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도 오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하다 보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사실상 위원회를 하다 보면 예산문제도 있고 시간상 위원님들이 어렵게 내는,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는 개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서면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어디서나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왜 서면회의 했냐 그러면 참석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또 예산도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렇게 열었다고 해 가지고 7월 임시회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동시 역할하는 투․융자나 민간위탁심사 이런 데에 들어가면 잘 나오시거든요.
뭐냐 하면 9명 중에 5명 이상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공무원이 4명이잖아요.
뭐냐 하면 9명 중에 5명 이상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공무원이 4명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가 외부인사를 주로 많이 참석하게끔 합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데 그게 외부인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사위원회는, 아까도 봤습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 회의이고 특히나 그중에서 인사위원회 건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검토되어서 제출되니까 별 의미 없이 뒤로 통과되겠지, 하면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그것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거기에 관련되어 여러 명이 모여서 심도 깊게 심의해 가지고 확정했다더라, 이렇게 되면 신뢰를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에 관련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순자 위원님은 굉장히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모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질의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이 자료로만 보더라도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해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고, 회의록을 공개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저대로 그 가능성 여부를 보겠고 세 번째는 설사 회의록 공개가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회의록의 기본내용만큼이라도 최소한 정리되어서 볼 수 있으면, 아주 예민한 부분을 다 빼면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런 각도로 평가되어 이 사람이 됐다, 4배수니 몇 배수니 올라왔는데 그중에 한 명을 찍게 되면 왜 찍어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분명하게 점검들이 되어서 인사 관련되어 인사가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 회의이고 특히나 그중에서 인사위원회 건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검토되어서 제출되니까 별 의미 없이 뒤로 통과되겠지, 하면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그것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거기에 관련되어 여러 명이 모여서 심도 깊게 심의해 가지고 확정했다더라, 이렇게 되면 신뢰를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에 관련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순자 위원님은 굉장히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모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질의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이 자료로만 보더라도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해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고, 회의록을 공개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저대로 그 가능성 여부를 보겠고 세 번째는 설사 회의록 공개가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회의록의 기본내용만큼이라도 최소한 정리되어서 볼 수 있으면, 아주 예민한 부분을 다 빼면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런 각도로 평가되어 이 사람이 됐다, 4배수니 몇 배수니 올라왔는데 그중에 한 명을 찍게 되면 왜 찍어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분명하게 점검들이 되어서 인사 관련되어 인사가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감사라는 것은 항상 긴장하면서 서로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서로가 이해하면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 2010년도 사업추진 계획서 보시면 혹시 12월이 되니까 계속 추진한 계획서가 있다면 평가해 보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모든 비용들이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있습니다.
자부담과 보조금도 별도로 표시해 주셔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포함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협의회에서 모은 회비로 자부담을 쓰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회관 있잖아요. 거기 임대료를 600만원씩 매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에서 임대를 주었잖아요.
임대 줘서 600만원씩 받고 있는데 임대에 대한 것,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쓰고 지출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181쪽 2010년도 사업추진 계획서 보시면 혹시 12월이 되니까 계속 추진한 계획서가 있다면 평가해 보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모든 비용들이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있습니다.
자부담과 보조금도 별도로 표시해 주셔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포함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협의회에서 모은 회비로 자부담을 쓰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회관 있잖아요. 거기 임대료를 600만원씩 매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에서 임대를 주었잖아요.
임대 줘서 600만원씩 받고 있는데 임대에 대한 것,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쓰고 지출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모든 비용 정산은 끝나고 나면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정산 제출하면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었고, 임대부분은 주로...
○박영우 위원 연간 거의 8천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월 600이면, 8천만원 가까이가 어떻게 지출되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도 정산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임대료 보증금과 매월 어떻게 받겠다고만 들어와 있습니다.
사용한 것은 정산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임대료 보증금과 매월 어떻게 받겠다고만 들어와 있습니다.
사용한 것은 정산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전년도에도 그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아니요.
○박영우 위원 새마을회관이 작년 10월부터...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실제 그 부분이...
작년 10월에 다 들어오지 않고 금년에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다 들어오지 않고 금년에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것 저희도 확인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라든가 보조금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27쪽 여기 보시면 자치센터별 예산 지원 내역이 있는데 거의 연간 8천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동마다 지원받는 금액이, 예산액이 차별이 많아요.
화수2동 같은 경우 1,400만원까지 나가고 어떤 동은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론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차별 있는 것은 그분들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어떤 평가는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라든가 보조금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27쪽 여기 보시면 자치센터별 예산 지원 내역이 있는데 거의 연간 8천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동마다 지원받는 금액이, 예산액이 차별이 많아요.
화수2동 같은 경우 1,400만원까지 나가고 어떤 동은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론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차별 있는 것은 그분들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어떤 평가는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자치단체별로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도 현재 지원금액에 따라 6군데만 해 주었습니다.
공모와 관련되어서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 영어도시 지원 이 부분도 그렇고, 꿈나무 사업도, 이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공모로 들어와 가지고 책정된 동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있고 하겠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들과 동 주민들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의지가 강한 주민들과 공동체가 된 부분은 많은 사업을 신청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도 현재 지원금액에 따라 6군데만 해 주었습니다.
공모와 관련되어서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 영어도시 지원 이 부분도 그렇고, 꿈나무 사업도, 이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공모로 들어와 가지고 책정된 동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있고 하겠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들과 동 주민들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의지가 강한 주민들과 공동체가 된 부분은 많은 사업을 신청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381쪽 봐 주시겠어요.
구청 방문 기념품 및 지출내역이 쭉 있는데 주로 보면 방문기관 및 단체 주요 인사 외국인 포함, 밑에 일반 방문객 및 학생, 일반 방문객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구청 방문 기념품 및 지출내역이 쭉 있는데 주로 보면 방문기관 및 단체 주요 인사 외국인 포함, 밑에 일반 방문객 및 학생, 일반 방문객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 구에 방문하시는 분들 외부에서...
○박영우 위원 그런데 위에 보시면 방문기관은 우리 쪽에서 방문할 때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필요할 때는 저희 것도 가지고 갈 수 있고...
외부 방문객들이 의회에 방문하시는 것과 같이 오시면 뭘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체 부분에 조금 구분은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오신 분은 조금 밑에 지갑이라든가 그 부분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두 가지 질로 했습니다.
외부 방문객들이 의회에 방문하시는 것과 같이 오시면 뭘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체 부분에 조금 구분은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오신 분은 조금 밑에 지갑이라든가 그 부분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두 가지 질로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급대상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우리가 어떤 기관에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기념품을 전달했는지 우리한테 방문한 분들에 대한 일지 같은 것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박영우 위원 그런 것도 자료에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따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보충질문이나 다름없는데 해외교류 현황으로 433쪽 보시면 저희가 96년부터 쭉 시행해 왔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구와 교류한 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교류나 평가 이런 것 해 보시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방문하셨다는 일지를 보시면,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심지어 골프를 치러간다든가 이런 것도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제되어야 하고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기자들이 알게 되면 교류방문이 아니고 예우로 끝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점도 과장님께서 계속 착오가 있었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방안도 만들어서 했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구와 교류한 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교류나 평가 이런 것 해 보시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방문하셨다는 일지를 보시면,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심지어 골프를 치러간다든가 이런 것도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제되어야 하고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기자들이 알게 되면 교류방문이 아니고 예우로 끝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점도 과장님께서 계속 착오가 있었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방안도 만들어서 했어야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2007년부터 방문을 중단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07년부터 중단했는데, 중단했을 뿐이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 하겠다는 대책이 없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때가 때인 만큼 방독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400쪽 방독면 관리 실태를 보니까 송현1․2동에 인구가 제일 많은데 아주 적네요. 333개밖에 안 되네요.
만석동 435, 화수1․화평 적은 곳도 450개 정도 되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에서 제일 적으면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하죠?
400쪽 방독면 관리 실태를 보니까 송현1․2동에 인구가 제일 많은데 아주 적네요. 333개밖에 안 되네요.
만석동 435, 화수1․화평 적은 곳도 450개 정도 되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에서 제일 적으면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하죠?
○민방위담당 박병광 민방위 팀장인데 보충답변...
○여운봉 위원 예.
○민방위담당 박병광 인구 비례해서 방독면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 동 총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전체 주민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민방위...
○민방위담당 박병광 민방위 대상자로 인해서 나가는...
○여운봉 위원 대상자가 적다?
○민방위담당 박병광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꽃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여운봉 위원 꽃값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어요. 100만원 돈이 지출되었다고,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시장님 모시면서 이미지라든가 또 오셔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부분은 꽃치장으로 환경을 바꿔볼까 싶어서요.
그리고 최대 대접을 받으신다고 하면 열악한 구에서 그래도 거기만큼 더 나을 수 있는 뭐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장치를 조금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 시장님 모시면서 이미지라든가 또 오셔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부분은 꽃치장으로 환경을 바꿔볼까 싶어서요.
그리고 최대 대접을 받으신다고 하면 열악한 구에서 그래도 거기만큼 더 나을 수 있는 뭐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장치를 조금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게 100만원 돈 나갔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꽃값이 비쌀 때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그 점은 이해를...
○여운봉 위원 그리고 음식비는 하나도 없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음식비는 시에 하라고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시에서 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여운봉 위원 안상수 시장 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 했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 양반 왔을 때는 꽃다발 구입비 4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100만원 정도 나갔으면 엄청 나간 것인데...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런 부분은 새롭게 오신 분이고 또 저희 여건도 그렇고, 그만큼 해 드렸습니다.
○여운봉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일종의 손님이 오시면 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소모성 경비는 좀 자제해 주시면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돈을 쓰는 것 보니까 격려금이라든지 간담회든지 이런 것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청소하는 분들은 어떻게 격려금 하나 안 주었습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 돈을 쓰는 것 보니까 격려금이라든지 간담회든지 이런 것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청소하는 분들은 어떻게 격려금 하나 안 주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분들은 외부 분이라서...
○여운봉 위원 외부 분이라...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선거법...
○여운봉 위원 그러면 추석 때 명절 때나 좀 줍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무기계약직들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지원이 안 됩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들과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돈 10만원 가지면 될 텐데, 더군다나 행정자치과 여성과장님 어머니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제 주머니 조금씩만 털어서...
○여운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발표회 있잖아요.
경비가 약 600만원 나가는데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여론조사 해 보니까 보는 관점이 조금씩 틀립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것과 우리 일반주민으로서 보는 것과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1등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모범상 2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만원 정도의 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다한 출혈을 하고 있어요, 이 경연대회 때문에.
보통 1개 동에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경연대회가 있다 하면 보름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어느 아이템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꾸준한 성적을 내야지 경연대회에 나오기 위한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우수상과 모범상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최우수상은 100만원 정도로 하고 우수상이나 장려상은 상금을 좀 줄여서, 모범상을 못 탄 사람들도, 보세요, 25만원 가지고 밥값이나 되겠어요.
약 50만원씩 차례로 가도 8개 동이잖아요, 모범상 받는 동이, 그러면 400만원, 200만원 갖고 5, 7, 8 해 가지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금을 배정한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과다한 출혈이 없을 거예요.
1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9월이나 10월까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보름 정도 남겨놓고 사업을 크게 한단 말이에요.
장비라든가 많이 구입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지속적인 것, 주민자치 협의회장 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 여가선용에 대해서만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것보다는 생산적인 것이 한두 가지 있었으면 좋겠다, 공약사업이지만 생활기술이라는 것을, 송현1․2동에서 엊그제 시험해 봤습니다.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반응은 아직 제가 장담하기는 이르지만 행정자지치과에서도 한번 와서 보세요.
1월이고 2월이고 또 할 때, 사실상 돈 10만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자기가 집에서, 생활기술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충분히 습득하면 이득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기술이거든요.
처음에 동아리 발표할 때 이것 응모해 봐라 했더니 집 고치기 기술이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집수리 기술 이런 것...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제외돼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상 장소도 많이 필요치 않고 기술 하나 하나 배우는 것, 집에서 하는 것, 문고리 다는 방법이라든지 보조키 다는 방법이라든지 실리콘 쏘는 것이라든지 수도꼭지 다는 것이라든지 변기 이런 것 알고 보면 간단한 것이거든요.
방충망 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면, 1시간만 배워도 다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이거든, 그런 것을 장려해서, 제가 구정질문 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제가 포상금 내역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발표했는데 상금 조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정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발표회 있잖아요.
경비가 약 600만원 나가는데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여론조사 해 보니까 보는 관점이 조금씩 틀립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것과 우리 일반주민으로서 보는 것과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1등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모범상 2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만원 정도의 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다한 출혈을 하고 있어요, 이 경연대회 때문에.
보통 1개 동에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경연대회가 있다 하면 보름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어느 아이템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꾸준한 성적을 내야지 경연대회에 나오기 위한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우수상과 모범상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최우수상은 100만원 정도로 하고 우수상이나 장려상은 상금을 좀 줄여서, 모범상을 못 탄 사람들도, 보세요, 25만원 가지고 밥값이나 되겠어요.
약 50만원씩 차례로 가도 8개 동이잖아요, 모범상 받는 동이, 그러면 400만원, 200만원 갖고 5, 7, 8 해 가지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금을 배정한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과다한 출혈이 없을 거예요.
1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9월이나 10월까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보름 정도 남겨놓고 사업을 크게 한단 말이에요.
장비라든가 많이 구입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지속적인 것, 주민자치 협의회장 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 여가선용에 대해서만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것보다는 생산적인 것이 한두 가지 있었으면 좋겠다, 공약사업이지만 생활기술이라는 것을, 송현1․2동에서 엊그제 시험해 봤습니다.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반응은 아직 제가 장담하기는 이르지만 행정자지치과에서도 한번 와서 보세요.
1월이고 2월이고 또 할 때, 사실상 돈 10만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자기가 집에서, 생활기술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충분히 습득하면 이득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기술이거든요.
처음에 동아리 발표할 때 이것 응모해 봐라 했더니 집 고치기 기술이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집수리 기술 이런 것...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제외돼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상 장소도 많이 필요치 않고 기술 하나 하나 배우는 것, 집에서 하는 것, 문고리 다는 방법이라든지 보조키 다는 방법이라든지 실리콘 쏘는 것이라든지 수도꼭지 다는 것이라든지 변기 이런 것 알고 보면 간단한 것이거든요.
방충망 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면, 1시간만 배워도 다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이거든, 그런 것을 장려해서, 제가 구정질문 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제가 포상금 내역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발표했는데 상금 조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정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방독면은 생활체험 한 번씩 통대장들 데리고, 방독면 점검은 저희가 1년에...
○이영화 위원 점검 말고요, 착용...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착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것을 쓰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교육원에 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가스실에 들어가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이영화 위원 동마다 배정된 것 가지고는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이영화 위원 무용지물이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비상을 대비해서...
○이영화 위원 말은 그런데 우리도 군대생활 해 봤지만 실제로 훈련을 해 봐야 알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거리를 다니다 보면 꽃을 심어가지고 보기 좋게 해 놓잖아요.
길어야 한 달밖에 안 가거든요. 진짜 싸구려 꽃인지 몰라도.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소나무 하나를 심어도 오래 갈 수 있는 것 하나씩 심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면 아마 금년에는 돈이 더 들어가려는지 몰라도 다음해부터는 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씩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장자녀들 장학금이 나가죠?
상반기, 하반기 한 사람이 다 받아도 됩니까?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거리를 다니다 보면 꽃을 심어가지고 보기 좋게 해 놓잖아요.
길어야 한 달밖에 안 가거든요. 진짜 싸구려 꽃인지 몰라도.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소나무 하나를 심어도 오래 갈 수 있는 것 하나씩 심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면 아마 금년에는 돈이 더 들어가려는지 몰라도 다음해부터는 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씩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장자녀들 장학금이 나가죠?
상반기, 하반기 한 사람이 다 받아도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실력이 되면 됩니다.
○이영화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실력이 되면...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 오늘도 연평도에 이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1차로 여운봉 위원님이나 이영화 위원님이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팀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민방위 훈련하시는 민방위대원들에 한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다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화생방 대비해서 방독면을 착용하는데 아까 여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대원에 한해서만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 이런 것보다는 인구에 비례해서 지원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독면을 혹시 점검해 보신 일지나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실태파악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민방위 훈련하시는 민방위대원들에 한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다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화생방 대비해서 방독면을 착용하는데 아까 여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대원에 한해서만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 이런 것보다는 인구에 비례해서 지원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독면을 혹시 점검해 보신 일지나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실태파악이 됩니까?
○민방위담당 박병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 방독면이 보급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십 몇 년도부터 현재까지 보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 방재청에서 매년 연도별로 표본조사를 합니다.
방재청에서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국군화학사령부에서 방독면 성능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방재청을 통해서 폐기 조치하라는 공문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때 폐기 조치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주민을 상대로 방독면을 보급했으면 좋겠는데 현 실태는 편성된 민방위대원의 70% 정도만 보급된 상태예요.
그리고 2006년까지 국시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방독면이 보급되었는데 그 후로는 국시비가 보조 안 돼서 방독면이 추가 지급이 안 되는 실태인데 아마 방재청에서도 방독면 보급사항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향후에는 국시비가 보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 방독면이 보급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십 몇 년도부터 현재까지 보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 방재청에서 매년 연도별로 표본조사를 합니다.
방재청에서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국군화학사령부에서 방독면 성능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방재청을 통해서 폐기 조치하라는 공문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때 폐기 조치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주민을 상대로 방독면을 보급했으면 좋겠는데 현 실태는 편성된 민방위대원의 70% 정도만 보급된 상태예요.
그리고 2006년까지 국시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방독면이 보급되었는데 그 후로는 국시비가 보조 안 돼서 방독면이 추가 지급이 안 되는 실태인데 아마 방재청에서도 방독면 보급사항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향후에는 국시비가 보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방독면이 감가상각 기간이 몇 년을, 아까 방재청에...
○민방위담당 박병광 위원님, 방독면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폐기처분되는 것이 아니고 국군화학사령부에서 매년 표본조사 해서 성능에 이상이 있을 때 폐기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전량 폐기하는 것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전량 폐기하는 것이...
○박영우 위원 유효기간도 관계없이...
○민방위담당 박병광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감사중지)
(2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의 정덕규 팀장입니다. 지출팀의 이미정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의 문진영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의 박윤이 팀장입니다.
통신영선팀의 최성호 팀장입니다.
(인 사)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의 정덕규 팀장입니다. 지출팀의 이미정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의 문진영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의 박윤이 팀장입니다.
통신영선팀의 최성호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박윤주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행정감사 때문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의심나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가로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건 물어볼게요.
5페이지부터 24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가로등 보수공사로 2억이 책정되었죠?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의심나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가로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건 물어볼게요.
5페이지부터 24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가로등 보수공사로 2억이 책정되었죠?
○재무과장 윤연의 보안등 보수공사.
○여운봉 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에서 1억7천만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예.
○여운봉 위원 건설재난관리과에 준 것인데, 그리고 보안등 보수공사 해 가지고 2억 또 보안등 관급자재 구입이 1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공사용역 관리대장을 보니까 2억이라는 것은 기성대로 줍니까? 2억을 책정해 놓고...
그런데 공사용역 관리대장을 보니까 2억이라는 것은 기성대로 줍니까? 2억을 책정해 놓고...
○재무과장 윤연의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기성금으로 주죠?
○재무과장 윤연의 예.
○여운봉 위원 제가 의심나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 관리대장을 보니까 기성대로 준 것은 사실인데 왜 자재비를 2억7천만원 정도 되는 것을 한번에 사죠?
○재무과장 윤연의 관급자재...
○여운봉 위원 관급자재를 1억7천만원 자재비가 거의 소모가 됐고, 1억짜리가 거의 다 됐는데, 약 500씩 남겨 놓았죠. 왜 한번에 다 자재를 구입하죠?
일하는 것은 기성대로 나가는데?
일하는 것은 기성대로 나가는데?
○재무과장 윤연의 관급자재는 대부분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운봉 위원 6페이지 재난관리과 44번부터 47번까지...
○계약심사담당 정덕규 일반적으로 관급자재 부분은 보통...
○여운봉 위원 알아듣기 쉬운 얘기로 하세요. 내가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계약심사담당 정덕규 우선 조달청에 관급자재 의뢰하면 사업부서 업체에서 수시로 갖다 쓰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대금이 나가고 있고 저희가 단가계약 공사 발주한 것은 기성대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담당 정덕규 자료상 보면 그렇습니다.
○계약심사담당 정덕규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이 부분은 담당자한테 알아보고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담당자 분 오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2억7천만원 정도면, 2억5천 정도 나가서, 1년 이자만 따져도 굉장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관급자재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얼마 얼마 다 매겨져 있죠, 단가가.
그것대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2억7천만원 정도면, 2억5천 정도 나가서, 1년 이자만 따져도 굉장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관급자재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얼마 얼마 다 매겨져 있죠, 단가가.
그것대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윤연의 예.
○여운봉 위원 미리 사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며, 그냥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나갈 텐데 이것을 쓴 것이고, 기성대로 나가는 것은, 지금 보면 가로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이래 가지고 2억 중에서 8,600만원 나가고 1억1,300만원 남았는데 보세요.
8,600만원이 이 시점에서 나갔다면 1억1,300만원은 2011년 1월까지 집행해야 돼요 1억3천만원을, 그렇죠?
8,600만원이 이 시점에서 나갔다면 1억1,300만원은 2011년 1월까지 집행해야 돼요 1억3천만원을, 그렇죠?
○재무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단가계약한 2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성금으로 나가고 관급자재 구입부분은 계약심사 팀장이 얘기한 대로 조달계약을 한 이후에 필요한 시기 시기마다 갖다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단가계약한 2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성금으로 나가고 관급자재 구입부분은 계약심사 팀장이 얘기한 대로 조달계약을 한 이후에 필요한 시기 시기마다 갖다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여운봉 위원 그렇죠.
일도 안했는데 관급자재만 사놓으면 돈만 갖다 준 것밖에 안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지금 돈을 타 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자료 줄 때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숙지하셔야죠.
일도 안했는데 관급자재만 사놓으면 돈만 갖다 준 것밖에 안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지금 돈을 타 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자료 줄 때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숙지하셔야죠.
○재무과장 윤연의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운봉 위원 그리고 송현동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2억400 집행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52번 말씀하신 것이죠?
○여운봉 위원 예.
○재무과장 윤연의 집행이 모두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2억 중에서 1억9,500정도 남았는데...
2억 중에서 1억9,500정도 남았는데...
○재무과장 윤연의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개설 할 때 해당 필지나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될 텐데 보상협의하면서 여러 토지소유자들이 일시에 보상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400만원이라는 금액은 보상협의가 끝난, 완료된 토지분에 대한 보상금인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아니죠.
잔액은 1억9,500 남고 400만원 돈이 나갔는데 다른 것이라면 계약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손실보상 금액이거든요. 400 집행하고 1억9,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잔액은 1억9,500 남고 400만원 돈이 나갔는데 다른 것이라면 계약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손실보상 금액이거든요. 400 집행하고 1억9,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윤연의 그러니까 도로개설 할 때 보상협의가 먼저 돼서, 구 소유로 돼야 그 도로개설 작업을 할 텐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상협의가 한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대상들이 여러 명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보상협의가 끝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간 것 같고 나머지 1억9,595만원은 보상협의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들이 여러 명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보상협의가 끝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간 것 같고 나머지 1억9,595만원은 보상협의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소 3-21호선 송현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만원이라는 게 왜 집행되었는지 알아보시고, 잔액 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재무과장 윤연의 그 부분도 건설재난관리과에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몇 번 난...
9번 난, 이 부분은 찾아봤는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라 발주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번 난, 이 부분은 찾아봤는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라 발주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체육시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월에 뭐가 급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추경에서 7천만원을 11월 발주...
내가 볼 때는 진짜 어려운 것이거든,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 거기 와가지고 무슨 체육시설 한다고 추경까지 넣어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넣어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11월에 뭐가 급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추경에서 7천만원을 11월 발주...
내가 볼 때는 진짜 어려운 것이거든,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 거기 와가지고 무슨 체육시설 한다고 추경까지 넣어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넣어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윤연의 이 부분은 추경 때 금창동과 송림3․5동인 것 보니까 그쪽 주민들께서 동네체육시설을 요구하셔서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추경심의하실 때 문화홍보실에서 설명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운봉 위원 저희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잘 파악을 못했죠.
못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도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재무과에 어떤 사유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돈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못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도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재무과에 어떤 사유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돈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윤연의 그 문제는 예산편성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해당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빽 쓰고 가져갔나요?
○재무과장 윤연의 기획실에서도 체육시설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타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재무과 항온항습기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통신실과 전산실에는 전자 장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장비들이 습기나 온도에 따라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있었는데 전에 쓰던 것들이 구입한지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기기가 자주 고장 나서 신규로 대체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기계실 면적이 크다 보니까 면적을 전부 커버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에어컨이나 습도기, 가습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기계가 거의 일반 캐비닛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기계가 거의 일반 캐비닛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여운봉 위원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일단 이것 하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체납자 현황 있죠. 160쪽.
다른 것은 2,100만원 정도 못 받은 것은 미도래 돼서, 받을 기한이 안 되어 못 받은 것입니까?
국공유재산 체납자 현황 있죠. 160쪽.
다른 것은 2,100만원 정도 못 받은 것은 미도래 돼서, 받을 기한이 안 되어 못 받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국공유재산 변상금인데 14번과 15번 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의 300만원 돈 되는데 이것은, 고질체납자인데 대부분 독촉고지서라든가 현장방문해서 체납 독려할 때 나가 보면 저희가 볼 때는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는 데도 고의적으로 납세태만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분류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해서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압류해 놓은...
이 부분도 압류해 놓은...
○여운봉 위원 압류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다른 위원님 기다리니까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감사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57페이지 보게 되면 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16건이나 있는데 처음 설계를 꼼꼼하게 잘 했으면 일도 빠르고 변경예산도 걱정을 안했을 텐데 몇 가지를 보면 과연 설․변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 곳이 있는데 물론 공사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난관에 부딪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일을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식의 공사는 없어져야 될 것이며,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설계변경을 되도록 최소화하자는 것인데 그 외에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요.
57페이지 보게 되면 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16건이나 있는데 처음 설계를 꼼꼼하게 잘 했으면 일도 빠르고 변경예산도 걱정을 안했을 텐데 몇 가지를 보면 과연 설․변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 곳이 있는데 물론 공사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난관에 부딪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일을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식의 공사는 없어져야 될 것이며,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설계변경을 되도록 최소화하자는 것인데 그 외에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요.
○재무과장 윤연의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철저하게 현장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 설계 물량이 나오면 설계변경 건이 줄어들 텐데 예기치 못하게 지하 땅속으로 굴착하다 보면 위에서 발견하지 못한 지장물 같은 것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통신선로라든가, 하수관로 같은 것은 흔치 않지만 그런 지장물을 미리 ... 빼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설계할 때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신선로라든가, 하수관로 같은 것은 흔치 않지만 그런 지장물을 미리 ... 빼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설계할 때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화 위원 앞으로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있으면 항상 금액이 올라가니까 절감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유념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체납된 것이 있는데 그중에 자료 작성 시기가 10월 말 현재로 작성되어서 이중에서 토지분 체납액 1건은 납부한 바이고 약속을 받았고, 건물분 체납 1건은 재산 조회해 봐도 아무 것도 없는 분이라 이런 분은 200만원 넘어가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고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계약은 하지 않고 정비할 내용이 생길 때마다 관내 공업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송현동에 있는 현대모터스라는 회사가 현대제철 건너편에 있는데 가깝기도 하고 1급 자동차 정비업소이기 때문에 이쪽과 대형차량은 대형차량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계약해서 정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계약해서 정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제일 오래 된 것은 약 9년 정도 되는 대형차량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정비 비용이 제법 나오겠네요 9년 정도 됐으면...
○재무과장 윤연의 버스인데요.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일반 차량보다는 정비비가 많이 나옵니다.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일반 차량보다는 정비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영화 위원 우리가 가끔 버스를 이용해 보기도 하는데 동구 사정상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버스 한 대는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윤연의 차량이 오래되다 보면 정비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정비비 소요되는 것과 새로 사는 것과 비례해서 사겠습니다.
일반 승용차 내구연수가 6년인데 개인적으로도 6년 타고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도 감안할 때 조금, 1년은 더 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 승용차 내구연수가 6년인데 개인적으로도 6년 타고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도 감안할 때 조금, 1년은 더 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쪽, 34번 경제과에서 현대시장 배송센터 건물 취득비 3억5천하고 집행이 2억6천 정도가 나가고, 과연 배송센터에 3억5천 들여 건물을 취득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6쪽, 34번 경제과에서 현대시장 배송센터 건물 취득비 3억5천하고 집행이 2억6천 정도가 나가고, 과연 배송센터에 3억5천 들여 건물을 취득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재무과장 윤연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도 하고 주차장도 확보하는데 재래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물건을 배송해 주는 데가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거든요.
현대시장이 먼저 했는데, 배송관련한 시설과 시장상인들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취득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시장이 먼저 했는데, 배송관련한 시설과 시장상인들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취득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분들이 배송센터 목적에 벗어나서 그분들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 목적과는...
○재무과장 윤연의 이 부분은 제가 사무실 목적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
○박영우 위원 과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윤연의 그렇게 쓰지 않겠나 제 판단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현대시장 활성화나 전통시장 활성화 붐이 동구에도 송현시장도 있겠지만 현대시장에서 애초에 출발했는데 배송센터 건물 취득 3억5천을 과연 동구에서 취득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가지고 무슨 사무실로 쓴다든가 이러면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과장님 입장에서 여쭈어 봤더니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현대시장 활성화나 전통시장 활성화 붐이 동구에도 송현시장도 있겠지만 현대시장에서 애초에 출발했는데 배송센터 건물 취득 3억5천을 과연 동구에서 취득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가지고 무슨 사무실로 쓴다든가 이러면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과장님 입장에서 여쭈어 봤더니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무과장 윤연의 그것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확실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배송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경제과...
○박영우 위원 부서가 아니더라도 재무과장님이 돈이 지출되다 보니까 여쭈어보는 것이고, 7쪽 이것도 물론 교통과 소관인데 1차 정례회 때 질의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12월까지 교통과에서도 추진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했는데 보시면 민원접수 시 설치 예정, 제가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동절기로 접어드는데 민원은 발생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시면 진짜 지역의 고령자들, 특히 동구가 노인층이 많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물론 과장님도 그때 경청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교통과장님께 제가 질의할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설치 예정이라고 기록되었을 때 가슴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교통과에서도 추진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했는데 보시면 민원접수 시 설치 예정, 제가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동절기로 접어드는데 민원은 발생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시면 진짜 지역의 고령자들, 특히 동구가 노인층이 많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물론 과장님도 그때 경청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교통과장님께 제가 질의할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설치 예정이라고 기록되었을 때 가슴에 와 닿지 않거든요.
○재무과장 윤연의 LED 조명기기는 일단 계획되어 있는 물량은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버스승강대 구조상 크기나 이런 것들이 LED 등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15쪽 2010년도 공사발주 추진현황을 보면, 제가 내용대로 보면 67개 업체가 있는데 동구 업체는 6개밖에 없습니다.
67개 업체 중에 다 타 구 업체들이 와가지고 동구에 와서 계약, 발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67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만 동구에 있다면 경쟁력에서 밀려서 그런지 안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67개 업체 중에 다 타 구 업체들이 와가지고 동구에 와서 계약, 발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67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만 동구에 있다면 경쟁력에서 밀려서 그런지 안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윤연의 공사발주 67건 중에...
○박영우 위원 동구가 6개 업체가...
○재무과장 윤연의 입찰한 게...
○박영우 위원 금액은 보면 1천만원 이상의...
○재무과장 윤연의 2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라고 G2B에 수의견적을 하든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건설관련 업종에 면허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관내 업체 중에 면허를 구비한 업체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한 업체들이 많고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당업종에 종사하는 업체가 적습니다.
적어서 동구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 업체 중에 면허를 구비한 업체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한 업체들이 많고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당업종에 종사하는 업체가 적습니다.
적어서 동구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추가자료 요청해서 재무과에서 나왔는데 그중에 2009년도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내역, 수의계약은 별도 표시, 각 건수별 내역, 계약금액 총액, 수의계약금액 총액, 오늘 낮에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위원님들한테도 다 전달되었는데, 자료 중간에 보면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내역 연도별 총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고 계신가요?
위원님들한테도 다 전달되었는데, 자료 중간에 보면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내역 연도별 총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예.
○재무과장 윤연의 2009년도요?
○문성진 위원 2009년도 수의계약 해서 39건, 30건, 69건 정도가 수의계약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액수를 두 칸으로 합치면 약 22억6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난 연도 재정집행 상황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재정공시하지 않습니까?
재정공시 심의를 사전에 하는데 그때 제출되었던 자료가 있거든요.
8월 19일 상황실에서 한 것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고 하면 1천만원 이상 2009년도 수의계약이 146건으로 나와 있고, 액수는 39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큰 데서 이해가 안 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추가 자료 주신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내역 연도별 총괄, 한 장 넘기면 작성기준 1천만원 이상 사업 이래서 쭉 사업명을 써 나갔어요.
옆에 수의계약 표시하고 경쟁입찰 표시해서 사업명을 작성해 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1천만원 이상 공사가 이것에 따르면 83가지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드리겠고, 여기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만도 1천만원 이상이 146건에 39억1,100만원인데 경쟁입찰까지 치면 146건 보다 훨씬 늘어날 텐데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건수가 왜 이렇게 2배 차이 나는지, 그리고 지방재정공시 자료에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해서 주신 이 자료에 사업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방재정공시 자료에는 수의계약 1천만원 사업명을 다 적어놓았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사업명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나중에 일괄 답변을 들으려고 해요.
두 번째 추가자료로 주신 사업연번 사업명을 보면 달동네박물관 시설보수공사해서 계약일이 09년 2월 4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방재정공시 자료에는 2009년 2월 5일로 되어 있어요, 계약일자가...
하루 차이지만 계약일자라고 하는 것은 서류에 근거에서 썼을 텐데, 오타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점이 있고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 뒤에 보시면 연번 18번의 사업명에 버스승강대 설치공사가 있어요.
계약일자가 2월 26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에는 계약일자가 3월 26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하여간 여러 가지 계약일자가 양쪽이 틀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계약일자 문제가 아니라 건수 자체가 사업명까지 다 나와 있는데 왜 건수와 수의계약 총액이 이렇게 틀린지, 이것을 우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든 또는 휴식시간 뒤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 자체가 설명되어야 여러 가지 요청하고 제도개선 요구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 그다음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일반시민들이 보라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 좀 세부적인 것을 원하면, 예를 들어 여기는 총괄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여기 것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따로 올리는데, 예를 들면 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하면 쭉 나오면 내역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내줘야 되는, 정보공개 요청하면,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 여기에서 수의계약들을 보면 수의계약의 급격한 급증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 있어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그전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과 총액과 계약일자 양자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료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든 또는 정회 이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난 연도 재정집행 상황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재정공시하지 않습니까?
재정공시 심의를 사전에 하는데 그때 제출되었던 자료가 있거든요.
8월 19일 상황실에서 한 것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고 하면 1천만원 이상 2009년도 수의계약이 146건으로 나와 있고, 액수는 39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큰 데서 이해가 안 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추가 자료 주신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내역 연도별 총괄, 한 장 넘기면 작성기준 1천만원 이상 사업 이래서 쭉 사업명을 써 나갔어요.
옆에 수의계약 표시하고 경쟁입찰 표시해서 사업명을 작성해 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1천만원 이상 공사가 이것에 따르면 83가지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드리겠고, 여기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만도 1천만원 이상이 146건에 39억1,100만원인데 경쟁입찰까지 치면 146건 보다 훨씬 늘어날 텐데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건수가 왜 이렇게 2배 차이 나는지, 그리고 지방재정공시 자료에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해서 주신 이 자료에 사업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방재정공시 자료에는 수의계약 1천만원 사업명을 다 적어놓았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사업명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나중에 일괄 답변을 들으려고 해요.
두 번째 추가자료로 주신 사업연번 사업명을 보면 달동네박물관 시설보수공사해서 계약일이 09년 2월 4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방재정공시 자료에는 2009년 2월 5일로 되어 있어요, 계약일자가...
하루 차이지만 계약일자라고 하는 것은 서류에 근거에서 썼을 텐데, 오타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점이 있고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 뒤에 보시면 연번 18번의 사업명에 버스승강대 설치공사가 있어요.
계약일자가 2월 26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에는 계약일자가 3월 26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하여간 여러 가지 계약일자가 양쪽이 틀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계약일자 문제가 아니라 건수 자체가 사업명까지 다 나와 있는데 왜 건수와 수의계약 총액이 이렇게 틀린지, 이것을 우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든 또는 휴식시간 뒤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 자체가 설명되어야 여러 가지 요청하고 제도개선 요구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 그다음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일반시민들이 보라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 좀 세부적인 것을 원하면, 예를 들어 여기는 총괄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여기 것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따로 올리는데, 예를 들면 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하면 쭉 나오면 내역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내줘야 되는, 정보공개 요청하면,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 여기에서 수의계약들을 보면 수의계약의 급격한 급증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 있어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그전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과 총액과 계약일자 양자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료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든 또는 정회 이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잠깐 정회를 좀 하죠.
○위원장 박윤주 아까 여운봉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있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감사중지)
(21시45분 감사계속)
○문성진 위원 아까 제가 답변요청을 했었는데 준비된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윤연의 문 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추가 자료 뽑은 1천만원 발주내역은 공사위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문 위원님 갖고 계신 재정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지방재정공시에는 공사뿐만이 아니고 물품구입하고 용역부분까지 포함돼서 건수하고 금액차이가 난 부분이고 계약일자가 차이나는 부분 몇 개를 지적해 주셨는데 2009년도 공사발주 및 미추진 현황에서 2번에 달동네박물관 시설보수공사 계약일은 재정공시에는 계약일자 92년도 10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제출한 날짜 있는 대로 2009년도 2월 4일이 맞고 18번에 있는 버스승강대 설치공사 계약일자도 공시자료에 나와 있는 3월 26일이 아니고 2월 26일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차이가 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차이가 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문성진 위원 아닙니다. 결국에는 지방재정공시 자료가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들이 보다 정확하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것은 다 떠나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실제 내역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는데 공사, 이렇게 전달되면서 그 부분만 실질적인 공사만 뽑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어쨌든 재정공시 자료도 잠깐 보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인데 연도별 증감 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공사나 물품구입 다 포함한 수의계약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2005년도에는 22건에 4억3천만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고 2006년도에는 21건에 2억5천만원 오히려 줄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2007년도에 들어서면서 18건에 5억2천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 2배가 늘어요.
건수는 비슷하지만 액수가, 2008년으로 가면 건수도 2007년도에 비해서 3배로 늘어서 45건이 되고 전체적인 수의계약 건수입니다.
액수도 6억9,400만원 돼요. 액수도 1억7천만원 정도 늘죠.
2007년에 비해서, 더 문제인 것은 2008년도에서 2009년으로 가면서 건수가 2008년도에 45건에서 2009년도에는 146건으로 수의계약 건수 자체가 3배가 넘게 증가합니다.
이것 못지않게 더 심각한 것은 08년도에는 6억9,400만원이었는데 총 수의계약 합이 09년도에는 39억1천만원 되어 가지고 6배 가까이 액수는 늘어요.
건수는 3배 넘게 늘고 수의계약 총 액수는 6배 늘어서 40억원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08년도에서 09년도가 되면서 갑자기 늘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2005년도에는 22건에 4억3천만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고 2006년도에는 21건에 2억5천만원 오히려 줄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2007년도에 들어서면서 18건에 5억2천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 2배가 늘어요.
건수는 비슷하지만 액수가, 2008년으로 가면 건수도 2007년도에 비해서 3배로 늘어서 45건이 되고 전체적인 수의계약 건수입니다.
액수도 6억9,400만원 돼요. 액수도 1억7천만원 정도 늘죠.
2007년에 비해서, 더 문제인 것은 2008년도에서 2009년으로 가면서 건수가 2008년도에 45건에서 2009년도에는 146건으로 수의계약 건수 자체가 3배가 넘게 증가합니다.
이것 못지않게 더 심각한 것은 08년도에는 6억9,400만원이었는데 총 수의계약 합이 09년도에는 39억1천만원 되어 가지고 6배 가까이 액수는 늘어요.
건수는 3배 넘게 늘고 수의계약 총 액수는 6배 늘어서 40억원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08년도에서 09년도가 되면서 갑자기 늘죠?
○재무과장 윤연의 지금 수의계약은 G2B 조달청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는 수의견적하고 2천만원 이하에 계약한, 말 그대로 수의계약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지방재정공시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수의계약도 수의입찰하고 수의계약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수의입찰하고 수의계약 그 차이가 큰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큽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총괄표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수의계약, 세 번째 있는 것하고 명칭은 같은 데 첫 번째 있는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든 물품구입이든 용역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실시합니다.
최저 낙찰가격에 가장 근접한 최저 가격을 입찰한 대상자가 공사를 따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있는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입찰을 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맨 아래 쪽에 있는 수의계약만이 수의계약이라고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의계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 낙찰가격에 가장 근접한 최저 가격을 입찰한 대상자가 공사를 따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있는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입찰을 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맨 아래 쪽에 있는 수의계약만이 수의계약이라고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의계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달청에 입찰한다고 하는 수의계약은 반드시 조달청에 입찰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조달청 조달사이트 지정정보처리장치인 G2B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계약 의뢰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약하게 됩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조달청 조달사이트 지정정보처리장치인 G2B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계약 의뢰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약하게 됩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 수의계약을 경쟁 입찰로 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그 관계는 지방계약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 수의계약운영 요령이라는 예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일반 공사인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 입찰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는 8천만원 이상, 전기공사라든지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8천만원 이상 넘어가면 전부 경쟁 입찰하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이 초과하면 경쟁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 입찰하게 되면 입찰 참가자에 대한 1순위 낙찰자부터 시작해서 적격심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 입찰하게 되면 입찰 참가자에 대한 1순위 낙찰자부터 시작해서 적격심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을 여쭈었던 것이 아니고 거꾸로인데 수의계약 입찰을 경쟁 입찰로 할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연의 경쟁 입찰로 굳이 못할 것은 없죠.
그런데 조달철에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저런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전부 입찰로 하게 된다면 업무처리가,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달철에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저런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전부 입찰로 하게 된다면 업무처리가,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금액 차이고 나중에 적격심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차이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입찰해 가지고 수의입찰 이것은 경쟁입찰로 할 수는 없나요?
○재무과장 윤연의 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공사는 2억원 이상...
○문성진 위원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표현하자고 하면 2억원 이상은 반드시 경쟁입찰 해야 되지만 2억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원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지만 수의계약 안 하고 경쟁입찰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달청 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를 했는데 조달청 입찰 이 부분들은 경쟁입찰로 할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표현하자고 하면 2억원 이상은 반드시 경쟁입찰 해야 되지만 2억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원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지만 수의계약 안 하고 경쟁입찰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달청 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를 했는데 조달청 입찰 이 부분들은 경쟁입찰로 할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연의 그 부분은 지방계약법이라든가 시행령 이외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운영 요령이 나와 있는데 딱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수의입찰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경쟁입찰로 해야 되죠. 2억원 이상이면...
○문성진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경쟁입찰은 2억원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의입찰에 해당 되어지는 여기에서 보면 11억6천만원에 해당되는, 제출해 준 자료에 따르면 이 부분은 경쟁입찰로 강하게 할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예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 무조건 수의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말썽이 많고 말이 많이 나오니까 굳이 수의입찰을 해도 되지만 경쟁입찰하겠다 이럴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예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 무조건 수의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말썽이 많고 말이 많이 나오니까 굳이 수의입찰을 해도 되지만 경쟁입찰하겠다 이럴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재무과장 윤연의 그 부분은 수의입찰 대상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감사대상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문성진 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재무과장 윤연의 그것은 지방계약법하고 시행령하고...
○문성진 위원 몇 조죠?
○재무과장 윤연의 조까지는 제가 표시되지 않는데,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뭐냐 하면 제가 쭉 질문드리는 이유는 아셨을 거예요.
우선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전자입찰까지 수의입찰까지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액수차이가 커지기는 합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부분으로는 조달청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수의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이런 부분들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든지 어떤 계약 업체 선정을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을 보다 더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의계약, 여기에 따르면 4억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만 4억600만원이니까 더 계산하면 훨씬 늘어나겠죠.
물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까지 하는 경우를 보자면 이것보다 늘어나겠죠.
이것들은 구청 차원에서 노력하면 경쟁입찰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잖아요.
아까 수의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만 해야 되는지 제가 관련 조항을 여쭈었는데 그렇다고 답변했고 제가 확인해 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아닌 수의계약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경쟁입찰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검토를 해 보라는 차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는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 수의입찰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설사 전자입찰된 수의입찰을 빼더라도 그냥 수의계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의계약이 굉장히 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임 구청장 말기에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를 임기 종료일 1년 반, 2년 전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보은적인 의미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까운 사람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이런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건수 자체가 많고 액수도 굉장히 늘고 그 다음에 방식 자체가 수의계약적인 방식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제도 개선책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선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전자입찰까지 수의입찰까지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액수차이가 커지기는 합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부분으로는 조달청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수의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이런 부분들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든지 어떤 계약 업체 선정을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을 보다 더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의계약, 여기에 따르면 4억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만 4억600만원이니까 더 계산하면 훨씬 늘어나겠죠.
물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까지 하는 경우를 보자면 이것보다 늘어나겠죠.
이것들은 구청 차원에서 노력하면 경쟁입찰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잖아요.
아까 수의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만 해야 되는지 제가 관련 조항을 여쭈었는데 그렇다고 답변했고 제가 확인해 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아닌 수의계약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경쟁입찰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검토를 해 보라는 차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는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 수의입찰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설사 전자입찰된 수의입찰을 빼더라도 그냥 수의계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의계약이 굉장히 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임 구청장 말기에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를 임기 종료일 1년 반, 2년 전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보은적인 의미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까운 사람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이런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건수 자체가 많고 액수도 굉장히 늘고 그 다음에 방식 자체가 수의계약적인 방식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제도 개선책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윤연의 제가 수의계약, 수의입찰 말고 단순한 수의계약 숫자가 상대적으로 2008년부터 2009년도에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도 늘어났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사업비가 공사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공사라는 것은 그 전년도 아니면 현년도라도 그 공사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지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공사금액이 예산에 편성되고 그렇게 해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인데 그 시점에, 특정한 시점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문성진 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G2B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그 프로그램이 가동된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고 수년 전부터...
○문성진 위원 2008년 전에 가동된 것이죠.
○재무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수의계약입니다.
공사만이 아니고, 수의입찰을 뺀 수의계약 건수와 액수를 주시고 그 다음에 09년도에 수의계약 건수와 수의계약 액수를 내역은 되었으니까 총액을 정리를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많이 이루어진 특정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한번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사만이 아니고, 수의입찰을 뺀 수의계약 건수와 액수를 주시고 그 다음에 09년도에 수의계약 건수와 수의계약 액수를 내역은 되었으니까 총액을 정리를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많이 이루어진 특정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한번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지금 그것은 아까 제가 2천만원 이하짜리 수의견적도 상관없지 않느냐 말씀을 여쭈어 봤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다...
○문성진 위원 수의계약 자체도 구청에서 경쟁입찰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계약심사담당 정덕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수의경쟁입찰을 경쟁입찰로 바꿀 때 문제점은...
○계약심사담당 정덕규 그것은 불가능한데 그 이유가 저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 부채비율, 유동비율, 과거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등한 업체에다 낙찰해 주거든요.
그런 것이 강화돼서 오히려 위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수의입찰은 경쟁입찰로 하지 말기를 원하는 것이고 대신 부의장님 맨 나중에 얘기하신 수의계약을 수의...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 부채비율, 유동비율, 과거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등한 업체에다 낙찰해 주거든요.
그런 것이 강화돼서 오히려 위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수의입찰은 경쟁입찰로 하지 말기를 원하는 것이고 대신 부의장님 맨 나중에 얘기하신 수의계약을 수의... 그것은 가능합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사업 600만원 정도는 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계약심사담당 정덕규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수의입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규정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보고 만약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어려울 테니까 그것은 보고 판단하고...
○계약심사담당 정덕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G2B에서 전자로 수의입찰하고 경쟁입찰하고 똑같이 진행됩니다.
대신 아까처럼 적격심사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만...
대신 아까처럼 적격심사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만...
○문성진 위원 예, 그것을 주시고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 2008년도, 2009년도 경우에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수의계약 건수와 액수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 부분들에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08년도에서 09년도로 해서 09년도 시점에서 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급격히 늘었으면 그 이유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부분들에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08년도에서 09년도로 해서 09년도 시점에서 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급격히 늘었으면 그 이유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재무과에서는 어느 공사 발주나 모든 계획이 세워졌을 때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역할만 합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를 밟아서 결재를 하고 공사면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계약 의뢰를 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고 수의계약 건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고 수의계약 건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합니다.
○여운봉 위원 어느 부서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경리팀을 통해서 돈이 나가죠?
○재무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재무과 76페이지 인쇄물 발주현황,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물어볼게요.
인쇄물을 보면 총 금액이 3억원 가까이 되죠.
동일을 비롯한 특정업체에 몰려있는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으세요?
인쇄물을 보면 총 금액이 3억원 가까이 되죠.
동일을 비롯한 특정업체에 몰려있는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으세요?
○재무과장 윤연의 저희 관내에 물론 인쇄물이나 광고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관내 중소기업 업체를 지원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는 인쇄업체가 자료에도 보다시피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동일문화사라든지 광명인쇄사라든지 많은 건수가 발주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쇄소라고 해도 각 업체마다 특색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잘 한다든가 비밀문서 취급인가를 갖고 있는 업소가 있다든가 아니면 납세고지서 같은 전산처리용지를 전문적으로 인쇄하는 업체가 있다든가 그런 업체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많이 감안해서 업체들과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일문화사라든지 광명인쇄사라든지 많은 건수가 발주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쇄소라고 해도 각 업체마다 특색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잘 한다든가 비밀문서 취급인가를 갖고 있는 업소가 있다든가 아니면 납세고지서 같은 전산처리용지를 전문적으로 인쇄하는 업체가 있다든가 그런 업체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많이 감안해서 업체들과 계약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인쇄물 발주는 각 부서에서 하죠?
○재무과장 윤연의 부서의 의견을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발주 성격별로 취합해서 본 계획을 세워서 일괄 발주를 주면 비용 같은 것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인쇄물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인쇄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그 시기, 시기마다 인쇄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배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행사하는데 안내문을 인쇄를 한다든지 행사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행사하는데 안내문을 인쇄를 한다든지 행사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운봉 위원 발주현황을 보니까 1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각장애인 복지협회는 2건으로 끝내고 말았는데 개별적으로 놓으면 몇 백만원 불과 안 되지만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3억원 정도 되거든요.
○재무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돈을 다루는 부서장으로서 이것도 한번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부서에서 들어오든지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3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인쇄물인지 보안을 요하는 인쇄물이라든지 뭐가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앞으로라도 그런 신경을 써볼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부서에서 들어오든지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3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인쇄물인지 보안을 요하는 인쇄물이라든지 뭐가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앞으로라도 그런 신경을 써볼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인쇄물 자료에서 보다시피 3억원 가까이 연간 인쇄물을 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납세고지서 같은 경우에 납세고지서 1종만 3,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충무계획서 같은 비밀문서 인쇄하는 것도 1,400만원 정도 되고 화도진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그런 경우도 7천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해도 거의 1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뒤쪽에 세부 인쇄물 내역이 나와 있지만 크게 들어가는 것은 3개 정도...
충무계획서 같은 비밀문서 인쇄하는 것도 1,400만원 정도 되고 화도진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그런 경우도 7천만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해도 거의 1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뒤쪽에 세부 인쇄물 내역이 나와 있지만 크게 들어가는 것은 3개 정도...
○여운봉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왜냐하면 인쇄물 하나에 3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재무과나 어디에서 인쇄물 발주하는 것을 한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하다보면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한 군데에서 하다보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느냐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에 재무과나 어디에서 인쇄물 발주하는 것을 한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하다보면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한 군데에서 하다보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느냐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윤연의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지금 하자보증금 예치금이 3군데 6,400만원인데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증금 예치일자가 2001년도 9월 26일이거든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고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10년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고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10년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렇게 길어요?
○재무과장 윤연의 대형 공공성 건물이기 때문에 10년이 되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끝나면 연도가 2010년이 됩니다.
○여운봉 위원 2010년이면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윤연의 끝났는데 아직 예치금에 대해서 반환해 달라고 청구가 있어야 반환을 해 주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시공업체가 그것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여운봉 위원 하자가 많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공사할 당시에 업체가 부도도 나고 해 가지고 2개업체가 이어서 공사를 해서 완공을 시켰거든요.
그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여운봉 위원 달라고도 않고...
○재무과장 윤연의 예.
○여운봉 위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재무과장 윤연의 예,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인데 그대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예치를 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찾아서 줄 의무는 없거든요.
저희가 일부러 찾아서 줄 의무는 없거든요.
○재무과장 윤연의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전 채권 소멸시효가 아시는 바와 같이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할 것입니다.
금전 채권 소멸시효가 아시는 바와 같이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할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큰 공사는 10년 보증기간 안에 보고 건물이 보통 5년이거든요.
왜 01년도 발생하고 02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느냐 이것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
왜 01년도 발생하고 02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느냐 이것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
○재무과장 윤연의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비가 될 확률이 많네요.
○재무과장 윤연의 많다고 봅니다.
○여운봉 위원 57페이지 재무과장님, 소규모사업예산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아까도 이영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사 1번에 만석부두 도로정비공사 그것도 설계변경 내용이 공사 설계 당시보다 보도블록 추가로 포설해야 될 면적이 14평방미터가 늘었다 그것을 추가로 했고 또 집수받이를 깨는데 깨는 설치수량이 6개소가 증가해서 금액 200만원이 가까이 증감되었다는 이런 내용인데 각각 내용들이 제각각 틀리거든요.
위치, 맨홀 설치 위치를 변경하게 돼서 설계변경을 했고 공사하다 보면 민원이 있어 일정한 부분 이외에도 포장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으면 민원 수용관계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위치, 맨홀 설치 위치를 변경하게 돼서 설계변경을 했고 공사하다 보면 민원이 있어 일정한 부분 이외에도 포장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으면 민원 수용관계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재무과장 윤연의 예.
○여운봉 위원 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재난관리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이유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설계변경 임의적으로 합니까, 심의를 다시 합니까?
그냥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설계변경 임의적으로 합니까, 심의를 다시 합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거치게 되는데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거쳐서 설계를 확정하게 되는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물량이 변경돼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경미한 사안이면 국장님까지 변경 보고를 해서 시행할 것이고 민원이라든가 규모가 큰 경우 같으면 청장님까지 설계변경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재무과에 이런 것은 저도 초선의원이고 하다보니까 잘 모릅니다.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받아보고 집에서 짬짬이 들여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눈이 띄기 시작하는데 우리 동구의 돈을 총괄하는 재무과가 진짜 돈을 쓸 때, 돈을 쓰는 것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무렇게 집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설계변경을 보게 되면 어느 과는 금액도 많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게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다른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에 물어보고 과에서 답변을 못하면 재무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받아보고 집에서 짬짬이 들여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눈이 띄기 시작하는데 우리 동구의 돈을 총괄하는 재무과가 진짜 돈을 쓸 때, 돈을 쓰는 것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무렇게 집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설계변경을 보게 되면 어느 과는 금액도 많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게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다른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에 물어보고 과에서 답변을 못하면 재무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연의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설계변경 얘기가 나와 가지고 궁금해서 단순하게 여쭈어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만석부두 입구 도로정비공사 비고를 보시면 변경 6월 25일이고 준공이 6월 25일이면 왜 이러는 것이죠?
설계변경이 당일이 돼서 당일 공사했다는 뜻인가요?
설계변경이 당일이 돼서 당일 공사했다는 뜻인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그 내용은 제가...
○문성진 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만석비치아파트부근 보도정비공사는 변경은 28일이고 하루 뒤에 준공하고 2~3일은 약과이고 송림64번지 구조물 정비공사는 하루만에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문제는 16번을 보면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인데 이렇게 보면 설계변경 증감액이 1억6,400만원이잖아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변경은 9월 14일이고 준공은 9월 16일이에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1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줄어들었든 늘었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만석비치아파트부근 보도정비공사는 변경은 28일이고 하루 뒤에 준공하고 2~3일은 약과이고 송림64번지 구조물 정비공사는 하루만에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문제는 16번을 보면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인데 이렇게 보면 설계변경 증감액이 1억6,400만원이잖아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변경은 9월 14일이고 준공은 9월 16일이에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1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줄어들었든 늘었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계약심사담당 정덕규 죄송합니다. 계약심사담당입니다.
그것은 감독공무원하고 다툼이 있는 문제인데 왜 설계변경을 준공 시점에서 하느냐...
그것은 감독공무원하고 다툼이 있는 문제인데 왜 설계변경을 준공 시점에서 하느냐...
○문성진 위원 그것이 오해가 있는 것이잖아요.
○계약심사담당 정덕규 그런데 왜냐하면 감독공무원들이 또 설계변경이 있을까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에 하고 나름대로 누적했다가 한번에 설계변경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설계변경 1차하고 2차 또 하느니 아예 더 있다가 완전히 한 다음 에 그런 경향입니다.
한번에 하고 나름대로 누적했다가 한번에 설계변경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설계변경 1차하고 2차 또 하느니 아예 더 있다가 완전히 한 다음 에 그런 경향입니다.
○지순자 위원 만석비치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2번에 보도정비공사 하신 것 있죠.
그 부분은 이것은 164만3천만원이 추가된 금액인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보도정비를 하다보니까 차선을 긋는 과정에서 횡단보도선을 안 긋고 그냥 차선 같은 것만 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니 이것은 다했는데 횡단보도선은 안 긋느냐 하기 시작하면 마저 깔끔하게 해 주어야지 그래서 추가로 횡단보도선 그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209페이지 삼익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있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은 대부분 아파트를 보면 자기네 자체 돈으로 하는데 이 경우 에는 재건축 정비사업이어서 법상 재건축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금액인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이죠?
그 부분은 이것은 164만3천만원이 추가된 금액인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보도정비를 하다보니까 차선을 긋는 과정에서 횡단보도선을 안 긋고 그냥 차선 같은 것만 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니 이것은 다했는데 횡단보도선은 안 긋느냐 하기 시작하면 마저 깔끔하게 해 주어야지 그래서 추가로 횡단보도선 그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209페이지 삼익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있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은 대부분 아파트를 보면 자기네 자체 돈으로 하는데 이 경우 에는 재건축 정비사업이어서 법상 재건축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금액인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이죠?
○재무과장 윤연의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계약심사담당 정덕규 저희는 자료가 계약현황을 내다 보니까 실과에서 취합해 내는 식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57페이지 계속 매치되는 문제예요.
물론 재무과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이 좋겠지만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인들하고 연관된 부분들 같더라고요.
물론 재무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지연이 되고 하니까 이런 금액이 되었는데 사실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겠지만 57페이지도 보면 전부 송현시장 얼마 전에 저희가 갔는데 11월 12일부터 준공을 끝내면서 행사까지 하는 과정에서 거의 6번, 7, 8, 9번 전부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계변경 건이에요.
이런 것은 재무과장님도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 부서에다 무조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감독공무원이 뭐를 잘못 시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시행 전에 진짜 주변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 공청회도 열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변경이 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백년대계 교육도 백년대계 교육이지만 송현시장 관광문화형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진짜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도 부서에서 그런 것이 올라올 때에는 제어를 해 가지고 원인을 파악하고 의견 수렴이 돼서 시행하게 되면 어떤 사업도 이렇게 변경까지 한다면 동구의 공무원분들이 도대체 뭐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페이지도 쭉 보세요.
위약금, 지연돼서 들어온 것이지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11페이지, 57페이지 계속 매치되는 문제예요.
물론 재무과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이 좋겠지만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인들하고 연관된 부분들 같더라고요.
물론 재무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지연이 되고 하니까 이런 금액이 되었는데 사실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겠지만 57페이지도 보면 전부 송현시장 얼마 전에 저희가 갔는데 11월 12일부터 준공을 끝내면서 행사까지 하는 과정에서 거의 6번, 7, 8, 9번 전부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계변경 건이에요.
이런 것은 재무과장님도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 부서에다 무조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감독공무원이 뭐를 잘못 시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시행 전에 진짜 주변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 공청회도 열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변경이 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백년대계 교육도 백년대계 교육이지만 송현시장 관광문화형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진짜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도 부서에서 그런 것이 올라올 때에는 제어를 해 가지고 원인을 파악하고 의견 수렴이 돼서 시행하게 되면 어떤 사업도 이렇게 변경까지 한다면 동구의 공무원분들이 도대체 뭐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페이지도 쭉 보세요.
위약금, 지연돼서 들어온 것이지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맞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주변의견도 수렴해서 하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내용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송현 문화관광형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공사물량도 많고 종류도 많고 해 가지고 대형공사를 여러 부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과하고 잘 협의해서 더 이상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주변의견도 수렴해서 하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내용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송현 문화관광형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공사물량도 많고 종류도 많고 해 가지고 대형공사를 여러 부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과하고 잘 협의해서 더 이상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각 부서와 공유를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윤연의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80억원 이상 예산을 집행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직사회 기강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염두에 두시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