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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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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환경보전과


일시 : 2010년11월25일(목)


   일시 : 2010년11월25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를 먼저 실시하고 환경보전과,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일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유형 건축팀장입니다.
  이은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애 쓰시죠?
  저는 먼저 공가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공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진배경과 같이 청소년 탈선방지, 빈집균열 등 위험상태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동구의 공가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공가관리는 현재 165개동입니다.
  165개동에서 그간 저희가 직접 철거한 건물, 희망근로자들을 동원해서 철거를 제외한, 현재는 154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시는데 관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관리방법은 저희가 월 1회 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재 순찰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가 희망근로자 세 분을 지원 받아서 현재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공가에 최근 송림6동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나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화재소식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최근에 소방서나 이런 부분에서 화재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고 계속적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송림동 125번지 같은 경우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여하튼 들리고 있는데 공가에 대한 것이 바깥에서는 참 심각하거든요.
  공가 철거계획이 있는 곳은 빨리 철거해야 하는데 앞에 진입을 못해서 철거를 못한다, 지난번에 얘기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연구하셔 가지고 철거할 것은 미리 철거를 하면 좋아지리라 믿는데 철거계획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저희가 공가를 관리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어떤 문제점요?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개인 재산은 임의로 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시설물의 안전관리법률을 살펴봐도 개인건물은 건축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축법에 의해서 유지관리 책임도 건축주라든가 토지관리자가 보수 및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건물에 대한 것들은 건축주에게 직접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임의로 예를 들어서 옆집에 붙어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그것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송림동 125번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철거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5페이지 무허가건물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지도 단속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인천광역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무허가건물 단속지침이 있습니다. 
  단속지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행위라든가 대수선의 행위,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에 대해 지침 적용을 하고 있고 현재 무허가가 발생할 만한 이러한 건물 취약지를 현재 소속 담당자 1명을 지정해서 불규칙코스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무허가건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철거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겠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을 때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은 저희가 행정대집행 관련 규정에 의해서 미리 예고를 한 후에 대집행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취했는데 이행강제금이 건축법에서 신설된 이후에는 저희가 건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사실상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철거는 어렵고 자진철거를 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벌의 성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원래 허가를 득한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미관이나 안전도 등등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잘 거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이행강제금은 적발돼서, 단속에 의해 적발도 되지만 1년에 1회씩 인천광역시에서 항공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 동구에 통보가 되면 통보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담당 동을 지정해서 현장 실사를 해서 그것이 과연 무허가 건물인지를 확인한 후에 3차에 걸친 계고 이후에 자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금이 금년도 토탈 금액으로 합한다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올해 부과된 것을 말씀드리면 현황에 나온 것처럼 부과액은 1억8,800만원 부과를 했고 징수는 4,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1억4천만원, 51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징수가 되었는데...
이영화 위원  미징수 부분은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세금이 아닌 세외수입입니다.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단속에 의해서 적발하고 또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납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고 이것이 1회 부과가 아니고 시정이 될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납부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징수의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109페이지 117페이지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접수된 민원 11건 중에서 민원 해결에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건축과에 접수된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건축허가를 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못 내주는 내부적으로 민감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공업지역에는 공장이라든가  정비공장이라든가 폐차장, 고철하차장 이런 것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민보호 측면이라든가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건축주가 이해를 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해득실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허가문의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본인들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이행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이행부분에 대해 입주자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베란다 확장 그럴 경우에 불법으로 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공동주택에 대한 불법은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서 경미한 사항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베란다 확장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를 해 드리고 그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정에 위배가 돼서 자진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고발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원상복구 같은 것은 안하고요?
○건축과장 박성근  공동주택은 사례를 보면 원상복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법의 규정에서 정한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125페이지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저희는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사실은 없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분들 당사자 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것은 순기능이 되고 역가능도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은 마련했지만 강제성,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법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이후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번이나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동구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임의 구성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상설로 해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2인의 대표자를 구성해서 동구청에 신청해야 됩니다. 
  저희가 운영방법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2인,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2인, 이분들은 임의로 그때그때마다 구성하고 시민단체 추천을 받거나 구 고문변호사, 주택관리사의 학식이 있는 이런 분들은 구성하게 되면 이분들은 계속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얼마 전에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개별적으로 공동주택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시고 또 지순자 위원님 뿐만 아니라 박영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이영화 위원님께서도 저희 건축과에 특별한 말씀이 계셨고 얼마 전에 주택법 개정 내용에도 그런 임의적인 교육을 1년에 1회씩 하라는 조문도 새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3일자 저희 지하 대회의실에서 전문강사 두 분을 모시고 4시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엊그저께 지방 보도지에도 보도 자료를 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런데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일반 가가호호에 배달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들과 분쟁사례를 전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노인문화센터 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처가 주민복지과 맞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발주부서는 주민복지과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감독은 건축과죠?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 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감독현황을 지금 주민복지과, 발주처에서 하자보수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하자보수에 대한 행정절차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물어보는 것만, 이러다가는 건축과 3~4시간 가니까, 주민복지과에서 발주를 했죠.
  주민복지과에서 하자가 생기는 것을 제일 먼저 알겠죠?
○건축과장 박성근  준공 이후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하자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준공 이후에?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는요?
○건축과장 박성근  건물을 짓고 있을 때에는 공공시설팀에 감독관이 건물 시공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고...
여운봉 위원  감독 말고 하자가 나면 주민복지과 발주처에서 하자를 먼저 알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발주처에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발주처에서?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감독관이 전부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나머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하자보수가 나오면 계약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계약담당자는 시공사, 사업주체측에 통보를 해서 하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공공시설팀 건축과에 협조를 요청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감독을 지정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건축할 때 노인복지문화센터를 지을때 바닥부터 건물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자보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무결하지 못하니까 설계변경도 하고 조금 변화가 되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당시에 발주처에서 당연히 분기마다 두 번 해 가지고 재무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감독관한테 지시하는 이러는 것은 되겠죠.
  그런데 건물을 완성하기 전에 하자가 생겼을 때 변경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어느 부서에서 제일 먼저 아느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제가 하자와 공사시공을 혼동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공사 진행상에...
여운봉 위원  공정기간 동안...
○건축과장 박성근  공정기간 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거나 설계상에 누락이 있거나 또는 시공과 설계도서에 어떤 상이사항이 나오면 설계변경이라고 합니다. 
  공사감독관과 시공사와 감리자 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것 할 때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주민복지과에서 압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감독관이 제일 먼저 시공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조치를 해 달라는 실정보고를 하면...
여운봉 위원  감독관이 제일 먼저 알고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감독관이 먼저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완공 당시에, 설계할 당시에 그 지하에 집수정이 되어 있었나요?
  집수정을 하기로...
○건축과장 박성근  어떤 건물이든지 지하가 있게 되면 배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수정을 파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집수정을 파는데 완공한 것을 보니까 8월, 거의 사업기간이 8~9월에 노인문화센터가 준공이 났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지하에 물이 많이 새는 것을 알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집수정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고...
여운봉 위원  아니 가에서 물이 들어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공사 중에는 사실상 지하수의 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일부 집수정을 설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예의 주시해서 확인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공사감독관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답변을 명확하게...
여운봉 위원  건축과에서 노인문화센터 감독 안 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여운봉 위원  그러면 그때 주무과장님이 누구였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전임 이승태 과장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관련되었던 직원이나 누가 아무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공사 감독관을 했던, 감독관은 공공시설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근무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과장님이 그 사람한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 같은 것이나 노인문화센터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받았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물이 샜었나요.  9월 준공 당시에...
○건축과장 박성근  준공 당시에는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물이 새고 있습니까, 안 새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물이 새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가에 다 팠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보수현황에 보면 그것이 안 들어와 있네요.
  하자보수를 보면 그것이 안 들어와 있다고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노인문화회관에 대한 보수현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자사항이 아니고...
여운봉 위원  하자보수를 우리가 전부 했는데 보수나 하자보수 하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보수만 했고 하자에 대한 것은 거의 안 들어와 있어요.
  하지라고 하는 것이 주민복지과에서 나온 것은 하자로 볼 수도 없어요.
  엘리베이터 주변 물고임, 정화시설, 천장 물 누수, 이렇게 해 가지고 강의실 식당, 창틀 누수 이런 것은 실리콘 하나 가지고 되는데 내 얘기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하에 보면 지금도 잡다, 잡다 못 잡았는지 찾기가 힘들죠.
  저도 건축을 해 본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가를 파 가지고 집수정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았거든요.
  최선의, 제일 쉬운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하다하다 안 되면, 그런데 시행사한테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하자보수 진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안 잡혀요?
○건축과장 박성근  저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사실 굉장히 원인규명하기가 현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시공사가 응급으로 피트(feet)를 마련해서 제2의 간이 집수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방수라든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것은 분명히 잡으세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구 건물이고 모든 것이 처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하자보증금이 거의 5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큰 건물 가지고는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지금 옥상에도 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성근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것도 못 잡고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옥상에도 못 잡고 지하도 못 잡고 있고 또 하자보수 있는데 마루 깐 것 교체한 것 아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하나도 내역이 안 들어와 있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당초에 저희는 하자가 아닌 준공 이후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내용을 받는 것으로 의도를 생각했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사항에 대한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자료를 내고 저희는 그 이후에 하자가 아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현황으로 사무를 나누었습니다. 
  하자에 대한 자료는 주민복지과에서 냈고 그 이후의 자료는 저희가 내기로 해서 자료를 그렇게 낸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주민복지과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주민복지과 자료를 보면 주민복지과에도 마루 교체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마루를 왜 했는지 마루교체 하면서 늦어졌죠?  공사도 많이 늦어졌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발주처는 주민복지과, 돈은 재무과 경리팀을 통해서 나가겠지만 감독은 건축과에, 그러면 세 부서에서 딱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는 자료 달라고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한 것 대충해서 주고 재무과는  분기마다 두 번 공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감독 사인 나오면 돈은 나가겠지만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감독부분에 건축과에서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재무과나 주민복지과 뭐 알겠습니까? 
  재무과는 돈만 만지는 분들이, 감독관이 와 가지고 잘 되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서류 제출하면 경리팀에 얘기해서 돈 주시오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 대신 건축과에서 감독기관이 제대로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노인문화회관이 우리가 다른 데 주었으면 건축과 같은 감독기관에서 이런 것을 신경 하나 못 써준다면 이것이 되지를 않아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었든 간에 주민복지과는 담당사업이니까 건물을 지었겠지만 주민복지과에 감독관이 있습니까? 
  건축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저희 공공시설팀에 기술적인 부분을 협조하면 저희가 하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송현시장 같은 데는 건축 담당자가, 감독관이 나가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런 하자가 노인문화센터 한 군데만 얘기하는데 앞으로라도 구청장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엄청 건물을 짓고 뭐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건축과가 진짜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청사 리모델링한 것도 그렇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한 것도 건축과에서 감독했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감독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의회사무과 있는 데 뒤에 물 내려오는 홈통 왜 설치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이번에 곤파스로 인한 폭우로 인해서 많은 비가 인천에 내렸습니다. 
  저희 건물은 기존에 건물이다 보니까 보통 설계를 할 때에는 50년 만에 쏟아지는 비를 감안해서 물홈통을 산정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다 아시다시피 이번 금년도 9월 2일자 내린 비는 100년 만에 내렸다고 하거든요.
  물 홈통이 그 양을 받아주지 못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각 실에 누수현상도 있었고 그 누수를 다음에 이런 비가 다량의 비가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원래는 없었죠?
○건축과장 박성근  원래는 없던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물이 오면 그쪽으로 고이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사실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여기 추가로 증축을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옥상을 증축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많이 내린 금년도에 그러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여운봉 위원  내가 홈통을, 저희들 용어는 물 도야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설치했다는 이유는 거기 물이 그쪽에 잘 내려가지 않고 하니까 그쪽으로 다시 뽑은 모양인데 이것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시공사한테라도 얘기를 해야지, 지금 항상 물이 있다 보니까, 의회사무과에도 물이 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어요.
  시공한 것을 가보세요.
  보시면 지금 관급자재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관급자재는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홈이 빨갛게 녹슬고 있어요.  이따가 나가다 보세요.
  스테인리스강이라는 것을 웬만한 것을 써야지 지금 한지 불과 2~3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빨갛게 녹슬고 있다고.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여운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운봉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보세요.
  건축과 감독기관에서 신경을 무진장 써야 할 것이 공무원들, 우리는 의원 입장으로 얘기하지만 공무원 입장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현장을 한번 보세요.  물 새 가지고 저런 것 전부 하자 아닙니까? 
  얼룩 진 것, 저것 하나 하자 신청한 사람 없어요.
  지금 저렇게 되면 나중에 엄청 이상하게 발생한다고, 비가 한번 오면 줄줄이 새고 이러는데 이것을 빨리 하자 신청을 해야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어떤 사람한테 책임을 묻느냐, 지붕한 사람에게 물을 것이냐, 어디에 물을 것이냐, 감독관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이 다 해야 되지만 건축과에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휴게실 있는 데도 벽면 한번 보세요.  지금 떨어져 가지고 벌렁벌렁 하는지가 3개월 돼도 저것 하나 와서, 의원들 다니는데도 그것을 안 고치는데 노인문화센터 이런 데는 가서 현장조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데 전부 다주고 관계공무원 한달에 한번 갈까말까 하는 이런 건물을 방치시킨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건축과가 무척 중요한 부서다, 발주처가 주민복지과가 되었든 어떤 복지과가 되었든 간에, 나는 다음에 구정질문을 할 때 하자보수팀이나 한번 건축과에 신설해 보자고 하려고 그래요.
  인원이 부족하면 어디에서 갔다, 지금 주민복지과나 재무과에서 돈 주고 발주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준공 전에야 1년에 두 번하겠죠.
  그것 끝나고 감독기관도 자기 임무 끝나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누가 어떻게 건물관리를 합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가지고 세밀하게 우리들 눈에 띄는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거듭 여운봉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되풀이해서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무과, 건축과, 주민복지과 3개 부서가 서로 협력이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준공이나 근무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감독하신 공공시설팀에 감독, 준공 검사한 직원 좀 입회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아까 소개는 올리지 못했지만 지금 입회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 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고, 감사라는 것은 보완하고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것이 감사거든요.
  누구를 질책하고 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의원님들이 관행이 뭐고 지역의 주민들이 뭔지 아tu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 부분에 동구에 지금 산재하고 있는 모든 하자보수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입장에 놓인 것 같고 어제 제가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감리업체, 시공사 이런 담당자들을 오늘 충분한 설명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분들을 불러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법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자 로 인해 보수해 온 과정에서, 물론 아까 여기를 보니까 우리 돈은 한 푼도 들어간 것이 없다는데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거든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담당자가 그때 당시에 감리한 감독직원이 나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러면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양해 말씀드리고 지금 설명을...
박영우 위원  여 위원님이 쭉 질문한 내용 중에 어떤 직원이, 제가 보니까 느낌으로 와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당시의 감독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과장님, 잠깐만 쉬었다가 자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배석하셨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위원장 박윤주  그러면 먼저 노인문화회관 관련된 상황을 보고부터 받겠습니다. 
○신춘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공공시설팀에 근무하는 시설 7급 신춘교입니다.
  노인문화센터는 2008년 5월 7일 착공하였고 2009년 1월 14일 8개월의 공사과정에 걸쳐 준공하였습니다. 
  저희가 준공 이후에 2009년도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그때 엘리베이터실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3차에 걸쳐서 엘리베이터실 방수공사를 시행하였고 2010년도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2010년 하반기에도 하자 검사를 실시해서 계속 방수공사 시행 중에 있고 시공사인 대한종건에 공문을 보내서 하자공사 착공이 2010년 5월 10일 착공에 들어갔고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혹시 이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 공무원과 과장님께 같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노인문화센터 보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담당을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이 발생된 것은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주민복지과, 재무과, 이런 데서 다 알고 건축과에서도 알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방수공사한 데는 그 이후로는 새지 않습니까? 
○신춘교  지금 현재도 물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이 완벽하게 방수공사가 시행이 안돼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잡히지 않았죠?
○신춘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대한종건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신춘교  방수에 대한 것은 2012년 1월까지 하자 보수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2012년이면 2년 남았네요.
  그러면 만약에 2012년까지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를 못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처리가 돼요?
○신춘교  일단 기간은 2012년까지 잡혀 있지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처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하자준공 처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법이 그렇습니까?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다른 법은 없습니까? 
○신춘교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지...
여운봉 위원  계속 새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물 새는 데서 생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느냐는 것이지.
○신춘교  지금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운봉 위원  기간 내에는 어쩔 수 없다.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그러면 기간이 넘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신춘교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되면 그것은 마무리될 때까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해야 됩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감독관이 봤을 때 잡힐 것 같아요?
○신춘교  지금 물이 새는 곳은 지하도 있고 상층부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니까 제가 잡힌다, 안 잡힌다 속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노력은 하죠.
  지금 5월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5월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이면 6개월 동안 못 잡은 것 아니에요.
○신춘교  상층부에서 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법을 여러 각도로 해 봐서 손을 전혀 안된 것은 아니었고 계속 이쪽 부분을 했고 밑에 쪽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운봉 위원  감독관이 2012년도에 안 잡혔을 때 공무원으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계속 불편하게 쓰는 일을...
○신춘교  일단 하자보수기간 내에 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에 계속 독려하고 독촉해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책임질 수 있느냐고, 감독관으로서, 왜냐하면 6개월 돼서도 안 잡히는 것을 2012년까지 계속 밀고 가서 하자보수 준공검사를 안 떼어주고 계속 간다고 하면 지금 우기와 건기를 본다면 지금도 그런 것이, 비가 조금만 오면 엘리베이터실에서 샌다, 밑에서 지금도 축축하게 젖어 있다면 내년 6~8월에 가면 어마어마한 물이 샐 것이라는 거예요.
  올 여름에 보셨죠?
○신춘교  봤습니다. 
여운봉 위원  심각하죠?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에요?
○신춘교  물이 많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5개월 동안 걸쳐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안 되면 계속 하자를 하는데 하자라는 것이 그래요.
  무슨 비올 때마다 가서, 어디 어디인지 거기에서 상주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자라는 것이, 비가 온다든가 가면 가서 보고 여기일 것이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것인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도 물려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감독관이 그렇잖아요.
  이것은 내가 판단했을 때에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하면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신춘교  현재 2012년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방수가 안 된다면 하면 후속적인 법적 절차는 추후 제가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건설회사 재정은 튼튼합니까? 
○신춘교  재정요?  재정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줄 때 그런 것 안 봅니까? 
  어디 시방서라든가 어디 건축하고 했던 결과 안 봅니까? 
○신춘교  저희가 맨 처음에 낙찰 받을 때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합니다. 
여운봉 위원  적격심사를 할 때 회사의 다른 데 실적, 큰 공사도 해 보고 이런 회사입니까? 
○신춘교  적격심사를 거쳐서 합격한 업체여야지만 저희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어떤 자본금 같은 경우는 법적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이것은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분명히 넘어가야 될 것은 왜냐하면 앞으로라도 뭔가 있으면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감독관 내지는 주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루 교체는 준공 이후에 됐죠?
○신춘교  준공 이후에 됐습니다. 
여운봉 위원  얼마 됐습니까?  시간이, 뭐가 터졌었죠?
○신춘교  터진 것은 아니었고 원목 목재를 쓰다보니까 수축팽창을 하면서 들고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전면교체를 했는데 내 얘기는 마루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습기가 없으면 뒤틀리거나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신춘교  저희가 파악했을 때에는 자재가...
여운봉 위원  불량이었어요?
○신춘교  예, 그런 자재가 들어와서요.
여운봉 위원  그것도 감독관이 책임이 있네,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해야지 불량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시공해 가지고, 한달 정도 걸렸죠?
○신춘교  그 정도 걸렸습니다. 
여운봉 위원  사용 안 했던 지연금 받은 것 있습니까? 
○신춘교  그런 것 받은 적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신춘교  저희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는데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운봉 위원  내가 준공검사 끝나고서 예를 들어서 8월 1일 준공검사 끝났다, 그러면 내가 8월 1일부터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못 쓰고 한 달간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못 쓴 것을 신청하고 그런 것은 계약서에 없습니까? 
○신춘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운봉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가정에 집을 지어도 6월에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못하면 그 사람들이 지연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집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8월 1일 들어가야 되는데 9월 1일에 들어가면 여기에 사는 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것을 감독관이 잘 숙지를 하세요.
  앞으로 건축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마루교체에서 한 달이나 지연된 것을, 마루 교체한 것은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우리 구의 비용으로 안하고...
○신춘교  여태까지 하지보수 하면서 저희 구에서 비용 들어간 사항은 없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관계법령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적용해서 지연금 받아내시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얘기하세요.
  공무원이 책임을 안 지려면 시공사 책임자를 내일이라도 부르세요.
○신춘교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을 누구 책임이 더 큰가를 분명히 가리게, 그 사람 나오라면 나올 수 있죠?
○신춘교  통보를 하게 되면...
여운봉 위원  감독관이 통보하는데 안 나올 리는 없잖아요.
  책임질 수 있는 대표이사라든지 안 되면 누가 와 가지고 우리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사인이라도 하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 이거예요.
○신춘교  업체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준공이 8개월 만에 준공이 떨어진 것인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져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지금 재무과 것을 어제 보니까 저희가 소방은 벌써 다 끝났더라고요.
  소방은 저희도 아파트에서 소방점검을 계속하고 소방서에서 나와 가지고 수리하는 것이 1년에 오육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끝난 것이 뭐, 뭐가 있죠?  소방하고 또 뭐 있죠?
○신춘교  지금 2010년도에 끝난 것이 소방하고 통신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은 다시 점검하세요.
  통신은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소방 같은 경우에는 재점검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고칠 것도 많고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점검을 소방 점검하는 회사에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에서 하신 것입니까? 
○신춘교  저희 소방은 소방 쪽 계열에 계시는 직원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게 됩니다. 
지순자 위원  직원이 보는 것하고 소방서에서 나와 점검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저희도 저희 과장님이 소방자격증 다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소방서에서 점검해 가지고 수리하라고 주는 것하고는 천지차이 나거든요.
  소방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물 나오는 것, 지금 저희 아파트 7년 되었는데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잡기 어렵거든요.
  7년 동안 LH공사하고 계속 소송 걸어서 다툼을 하고 있어도 SK, LH 아직 대기업인데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2012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공동주택법」하고 관에 짓는, 일반 짓는 법하고는 법이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공동주택하고 일반건물에 대한 규정은 다릅니다. 
  규정은 소방법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설치하는 기준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설치하는 기준은 달라도 소방을 전문가가 지금 자격증이 있으니까 전문가라고 안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전문가에 의해서 점검하고 거기는 젊으신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무슨 일이 나면 거기는 나오시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다시 전문가를 통화해서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2년밖에 안 남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무조건 해 달라,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절대 안 해 줍니다. 
  이것은 소송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소송, 예를 들어 하자가 종결되었거나 또는 하자가 분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소송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하자기간이 도래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라고 명확한 의사를 달아서 지시를 내리게 되면 그것은 유효한 하자기간이 되겠습니다. 
  담보기간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결될 때까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하자 생겼다고 부르면 빨리 빨리 오기는 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시공사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건립을 했지만 그런 하자보수는 원인규명이라든가 보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 준다고 말씀하기는 어렵고 해 주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보니까 6개월 걸려도 아직도 잡지 못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두 번, 세 번 부를 때 한번이나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적극성을 안 띠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중에라도 하자가 종결된 다음에 지금도 하자 중인데도 안 오는데 하자 종결 되었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들 오겠어요?
  더 안 오지, 그럼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앉아서 전화상으로 오라고 하지 말고 안 되면 쫓아가서 끌고 나오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면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원인 규명을 하고 하자 담보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기간이내에 원인규명을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센터만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건축 전체가, 구청 청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케이드, 송림동, 문화관광시장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오늘 건축과 붙들고 하루 종일 하더라도 못할 거예요.
  일일이 집어낼 것 같으면...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든가 기타 다른 부서까지 추진한 업무까지 종합적인 각 부서장 책임 하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하자에 대한 부분이 만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26페이지...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감독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신춘교  신춘교입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몇 급이세요?
○신춘교  시설 7급입니다.
박영우 위원  준공 감독관으로 여기 관련된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신춘교  건축산업기사 2급 자격증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근무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신춘교  공무원 근무한 지 15년 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쪽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겠네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형관계, 열악한 토지매입을 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체부터가 기초적인 것부터 잘못된 사안이고 물론 그런 여건 상황이라면 기초 토목부터 시작할 때 저는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로서 봤을 때도 토목 관계, 방수관계는 철저하게 기초공사를 했어야 됩니다. 
○신춘교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감독했어야 하고 계속 하자보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고 계속 일어났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주신다는 데 법적 절차는 어떻게 밟으시겠다는 것이죠?
○신춘교  저희가 일단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계속 진행될 때에는 하자보수기간도 지나고 했을 때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양식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춘교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라든가 감리업체 이분들을 통보해 가지고 오실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춘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여기 원인분석이 안돼서 이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한종건 말고 다른데 의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전문가한테...
○신춘교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시공사 쪽에서 지금까지는 계속했고 이번 에도 방수가 안 되면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지순자 위원  방수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이 사람들, 대한종건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모든 상식적인 부분을 알아야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한번 의뢰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거기에 맡겨 놓으면 여기는 똑같은 얘기만, 하자보수기간 종결될 때 까지 똑같은 얘기만 해서 계속 질질 끌고 나갈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상식적인 부분을 알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아! 그렇습니까󰡑라는 대답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해 주느냐라는 반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춘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방수문제는 2012년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 바다에도 보면 해저터널을 뚫어가지고 고속도로로 만들어서 차가 달리고 있는 세상인데 건물 방수 하나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2012년까지 끌고 나갈 필요가 없이 시한부로 해 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약을 받으세요.
○신춘교  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이영화 위원  계획서 같은 것 필요하고 확실히 언제까지 해 주겠다, 우리가 2012년까지 끌고 나서 그때 가서 안 된다면 또 연장하고 그것은 말도 안돼요.
  2012년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기간을 두어서 몇 개월까지 완료를 하겠다,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결정을 지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서장인 제가 전문분야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들을 초빙해서 일단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원인규명을 해서 시공사가 변명의 요지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문화센터 관련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 증인채택 관련 사항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노인문화센터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감리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박영우 위원님께서 노인문화센터 하자와 관련해서 감리회사와 시공사의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시키고자 요구하셨기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리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노인문화센터 하자보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지금 증축하고 신축 허가 내준 사항이 있거든요.
  내주실 때 물론 인터넷으로 들어오겠지만 혹시 내준 장소 방문은 하신 적은 있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는 저희가 담당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건축직 공무원들의 부조리 문제로 인해서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무조건 나가 보시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사항이 맞으면 무조건 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법이 지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동구가 환경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만석동이 가장 타깃인 것 같아요.
  가장 유해물질 안고 있는 공장들이 들어오고 싶은 동네, 살고 싶은 동네가아니라 이제는 동네를 망가뜨리는 그런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법에 보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보면 한시적으로 2025 개발에 의해서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업체 같은 것이 규제하는 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성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63조를 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일부 조문이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만석동하고 송림동하고 지금 두 군데로 지정해서 나온 부분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또 2건 들어온 것 폐차장 신고 또 들어와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폐차장 용도 변경도 들어와 있고 기전산업에 대한 고철하차장에 대한 것도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행정소송 걸린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폐차장...
○건축과장 박성근  행정소송 걸린 것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행정심판은 기각이 되었고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부분은 무슨 방법이 없이 시간만 되면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귀속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무슨 도시개발과라든지 지적과라든지 이런 데 협의 없이도 막 구청에서는 내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 건축과는 최종적인 토지 위에 건물을 건립하는 행위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 건물을 짓기 전에는 토지, 지적에 대한 분할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공장이 들어온다, 폐차장이 들어온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영업부분 또는 내인가 사항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현재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건축팀장님, 이유형 팀장님 같은 경우는 기전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직 결말이 안 났죠?
○건축과장 박성근  기전은 결말은 안 났지만 12월 10일까지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편익 또는 의견을 듣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63조를 잘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물론 법적인 면은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방법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해당부서가 여러 과가 있는데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결과를 도출해서 그런 개발행위 제한도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의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신축, 증축에 대한 부분, 물론 인터넷상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번씩 슬쩍 나가 보시는 그런 것은 안 될까요?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제가 법 규정상으로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현장 대행 업무를 건축사가 하고 있지만 저희는 어떤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같은 것이 들어오면 실무자가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만석동 쪽은 이런 난개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하루에 전화를 10통도 더 받아요.
  그래서 데모를 또 해야 되지 않느냐, 뭐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데모해서 무슨 해결할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도 힘들겠지만 이런 법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도 얘기하셨듯이 동구에서 구청에서 발주한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차후에 의회와 구청 간의 협력 속에 이런 모든 하자 부분이나 건물 관리에 대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환경보전과 감사 도중 석면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부서의 혼선이 있는 듯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공무원들의 양해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기 전에 부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보고도 들으셨을 것이고 그러셨을 텐데 간단히 소감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성정원  많이 바쁘실 텐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제가 구분 지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말미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를 비롯해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최대한 자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극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나사들이 몇 개씩 빠져있는 것 같다...  
  대답을 제대로 하는 실․과장님들이 안 계시고 그리고 아침에 전날 마신 술이 안 깨서 술 냄새 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집행부가 시작한지 5개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4년 동안 참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고 어제가 그것의 압권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끝나고 저희 의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누면서 자체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기에 저런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까... 
  오늘은 부구청장님까지만 출석요구를 드렸지만 언제 구청장님까지 출석요구를 또다시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지켜보는 주민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질의하시더라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읽어봤고요.  물론 이미 읽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은 청소과가 폐기물 석면처리를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잘 들었고요. 
  전체적인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이 정도로 되면 이것을 책임져야 될 부구청장,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난맥상의 지적이나 비판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갈 텐데 이게 업무분장이 석면폐기물 처리가 청소과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공해 관련한 민원처리를 그동안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해 왔기 때문에 과로서는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에 대해 질의에 들어갈 테니까 본인들이 보시기에 청소과 소관이면 청소과에서 대답하시고 환경보전과 소관이다 하면 환경보전과에서, 또는 이미 어제 밤이나 오늘 아침 일찍 오시던데 오늘 아침에 대책회의는 다 하셨을 것 같고 만약에 안 하셨으면 더 큰일 나겠죠. 
  서로 의견들이 사전에 내용 공유나 어떤 질의들이 나올 것 같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나 내용적인 공유는 다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알아서들 나눠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짤막하게 30초 정도로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석면은 인체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게 다입니까? 
  잠복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10년에서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20년에서 40년입니다.
  그다음에 잠복기를 거쳐서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폐암,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중피종이 유발됩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흔히 언론에 보도될 때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슬레이트라든지 건축자재나 전기제품, 예전에는 택시 브레이크 페달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모르고 계시네요. 
  청소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신  거기까지 심도 있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께 공히 여쭙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읽어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신  읽어봤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서 제17조를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영신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17조에 언급된 구청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신  배출시설이나 정확하게 신고를 받고 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석면이나 해체사업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주민한테 피해를 안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17조2항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종류와 발생량, 여러 가지 처리부분들에 대해 관할구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 다 아시죠?  
○청소과장 김영신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모르시네요.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1차 행감자료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은 뭐냐 하면 환경오염 민원신고 진정사항 및 적발조치 내역입니다.
  48쪽에 보면 7월 26일 김○○으로 해서 대주중공업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처리한 결과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문성진 위원  여기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하나도 없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7월 26일 석면 관련한 첫 민원이 접수된 날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그전에...  
문성진 위원  그전에 언제 접수되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전화상으로 왔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전화상으로 왔었다고요?  
  전화상으로 며칟날 왔었던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겠다... 
  그러면 뒤에 있는 환경개선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화상으로 며칟날 왔었죠?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2-3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7월 22일에서 23일경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를 2차, 저희들한테 추가 자료준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복명서를 봐 주십시오. 
  민원내역 접수일시가 며칠이죠 과장님?  
  뭐예요, 자료들 준비 안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7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 왜 접수날짜를 7월 26일로 표시했나요?  
  여기 민원내역에는 아예 7월 26일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성진 위원  출장복명서에는 26일 민원접수는 없고 21일 2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48쪽 여기에는 7월 26일로 되어 있고 아까 실무를 담당하시는 개선팀장님께 여쭈었더니 2~3일 전이라고 했으면 7월 26일과 7월 20일 사이에는 6일이라는 시간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행감자료를 거짓으로 올리십니까? 
  다음 또 여쭙겠습니다. 
  7월 20일 전에 민원접수된 것은 없나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  
문성진 위원  아니, 과장님... 
  어제 행감이 중단되었잖아요.  오늘까지 시간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석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고, 부구청장님까지 배석하는 것으로 했고, 뭘 준비를 하셨습니까? 
  환경 관련한 민원처리는 건축과 이것을 다 떠나서 환경보전과가 맞죠, 업무분장표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분장을 또 갖다 주신 것 다 읽어봤거든요.  그제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석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민원처리에 대해서 제대로 날짜도 기억 못하시고 내일 어떤 행감이 이루어질 것 같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 준비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감자료 요청 목록에 민원발생한 관련 요청을 했으니까 위원들이 저것 뭐 따져보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로는 석면 관련해서는 저도 초기부터 얘기했었고 심지어는 구정질문에서 박영우 의원님이 이것에 대한 요구까지 했었고, 저나 박영우 의원님이 끊임없이 자료를 요청했었던 굉장히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인데 원래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죄송합니다. 
문성진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찾으실 것 같으니까... 
  언제 맨 처음 민원이 들어왔나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7월 20일입니다.
  새올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성진 위원  7월 20일 새올 민원으로 처음 들어온 게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문성진 위원  확신하나요? 
  출장복명서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올 민원에 7월 12일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 날짜를 중요시 여기냐고 하면 석면처리가 7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출장 간 사이에 이루어져요, 대부분... 
   그러면 7월 12일 굉장히 중요한 석면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다 처리될 동안 출장을 14일 뒤, 2주 뒤에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귀찮을 것 같으니까 대충 7월 26일로 짜 맞추겠지... 
  자료준비하면서 현안이 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석면관련한 민원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안 훑어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자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각 과로 분장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봉사과에서 당일로 각 실․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답변을 환경보전과에서 했다는 얘기는 환경보전과로 분장된 것이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또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출장복명서 두 번째를 봐 주십시오.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출장된 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7일간 갔다 왔다는 뜻인가요?  뭔 얘기죠?   
  아니, 출장복명서, 출장일시 2010년 8월 2일에서 8일로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2일에서 8일 수시로 갔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수시로 갔었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가운데 출장 일시는 8월 8일 하루가 되는 것이고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문성진 위원  정리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2일에서 8일까지 갔는데 중요한 것은 8월 8일에 했으니까 8월 8일 하나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이 기간에 저도 출장 갔었거든요. 
  미진한 점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문성진 위원  그러면 2일에서 8일까지는 무엇을 했는지 출장복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네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문성진 위원  출장복명서를 원래 그렇게 씁니까? 
   2일에 나갔는데, 즉 여기 자리를 비웠는데, 어떤 업무를 가지고 갔는데, 처리가 되면 된 것이 있고 안 되면 안 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기록을 알  수가 없나요?  복명서에 그런 것을 안 쓰나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원래 복명서에 중요한 것은 쓰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현지에 가서 미비한 점이나 그런 것은 복명서를 안 쓰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차로 환경보전과에서 개선명령을 내린 게 언제입니까?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여기 와서 자료 보시려고 그러세요?  
  언제 1차 개선명령을 내렸냐니까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출장 가고...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7월 20일 정도... 
문성진 위원  7월 20일... 
  7월 20일에 무슨 명령을 내린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석면을 하면 방진막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공문으로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방진막 설치는 언제 했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 
문성진 위원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작업중지 명령도 내렸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작업중지 명령 내렸습니다. 
문성진 위원  언제 내렸죠, 며칟날 내렸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7월 26일입니까, 7월 27일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 
문성진 위원  7월 26일입니까, 27일입니까? 
  며칠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아까...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7월 26일입니까, 27일입니까?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27일입니다.
문성진 위원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7월 27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 
문성진 위원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날짜를 아는데 그것을 모르나요?  하루인지 이틀인지?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   
문성진 위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6일부터 29일자라고 하는 게 있고, 27일에 개선명령이 내려갔다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며칟날 작업중지 시켰냐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며칠인지 이것을 여쭈었던 것인데, 도대체 이게... 
  참 말이 안 나오네요. 
  다음에 또 여쭙겠습니다. 
  이 출장복명서를 봐도 그렇고 환경보전과에서 자료 제출한 민원을 봐도 그렇고, 최초 민원 일시가 12일이 아니라 뒤로 계속 늦추려고 하는 게 왜 그런 것일까?  
  그다음에 왜 숫자나 날짜들이 계속 바뀔까?  
  당연히 의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며칠인지도 모르고... 
  제가 차분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여쭙겠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련 해서 절차만 간단하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영신  폐석면은 지정폐기물입니다.  지정폐기물 중에서도 현재 함유량 1% 분석해 가지고 1% 미만이면... 
문성진 위원  아니, 절차...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소과장 김영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문성진 위원  날짜별로 딱딱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영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배출시설 해당업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유역 환경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출시설 없는 업체에 대해서... 
문성진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동국제강으로부터 어떤 것도 공문서를 받은 것이 없나요?  
○청소과장 김영신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죠?  9월 7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동구청으로 제출하고... 
  이것은 뭐죠?  
○청소과장 김영신  예?  동구청이에요?  
  그런 사항은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동국제강에서... 
  저희가 올해 25건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동국제강 건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됩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잘못 찾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담당자 김은미, 폐기물관리담당 김제만, 청소과장 김영신. 
○청소과장 김영신  폐석면은... 
문성진 위원  폐석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폐기물이라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영신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여기가 주식회사 유니크예요. 
  그리고 처리방법이 민간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거예요.  
  폐기물 종류가 뭐냐 하면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석면이 왜 아니냐는 거예요. 
  석면이라고 분명히 서류에 나와 있구만... 
○청소과장 김영신  날짜가 언제 것입니까? 
문성진 위원  여기를 보시면 귀사에서 9월 7일자로 제출하신 지정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대하여... 
○청소과장 김영신  9월 7일이요?  
문성진 위원  예.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통보사항은 뭐냐 하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이 적정하다. 
  이렇게 통보해준 거예요, 그 업체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해라, 석면 처리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쭈었죠.  법 읽어 봤냐, 그 법에 따라 뭘 해야 되느냐... 
○청소과장 김영신  그런데 동국제강은 배출사업장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제가 그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문성진 위원  드리시죠.  추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 이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본인이 처리한 공문도 모르고, 이게 석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음에 환경보전과에서 민원 접수를 했으면 이게 만약 본인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즉시 청소과로 넘겨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든지,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이 심각한 것을... 
  환경개선팀이나 환경보전과장님은 어디에서 사세요?  
  환경보전과장님은 지금 어디에서 사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연수동 삽니다. 
문성진 위원  개선팀장님 어디에서 삽니까?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연수동에 살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만약 송현3동에 살고 계시거나 풍림아파트에 살고 계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동구 공무원들이 동구 주민들은 석면에 노출되어서 어떤 피해를 입든 말든 민원은 7월 12일 들어왔는데 처리는 2주 지나서 하고 출장 2주 지나서 가고... 
  그다음에 이게 본인들이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관련부서에 넘기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리고 공문을 동구청장 명의로 처리한 청소과장님은 그 공문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따지겠습니다. 
  다음에 9월 28일 동국제강은 동구청에 처리실적 보고까지 해요. 
  그런데 왜 대주중공업은 이런 게 없죠?  
  왜 대주중공업은 처리 계획서를 받은 바도 없고 그런 공문도 없고... 
  법 위반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님 왜 그런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저희한테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방노동청에... 
문성진 위원  구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동국제강 석면 처리 업체는 할 일이 없어서 행정적인 절차 번거롭게 받으려고, 이미 한강유역청에서 끝난 것을 가지고 다시 구청에 신고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신  잠깐만요... 
문성진 위원  잠깐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청소과장님은 청소과 팀장님한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은 밑에 직원 시켜 가지고 7월 공문 관리대장을 다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문관리 대장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문성진 위원  이것을 보니까 비산먼지 발생업체 시설, 이것은 아까 그것이네요. 
  방진막 설치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빨리 공문관리대장 좀... 
  문서등록번호 있고 일자 있고 제목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영신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이건 환경개선팀장님께 여쭙겠는데 지속적으로 대주중공업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진이나 작업 일지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동국제강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상 보면 어떤 절차상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고 갖추어져 있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대주중공업은?  
  자료 주시지도 않고... 
  사진 몇 개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처리계획서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단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다. 
  대주중공업은 철거하면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삼정주식회사에... 
문성진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하세요. 
  그래서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면 동국제강처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뭐랄까 협조가 잘 안 됩니다. 
문성진 위원  아니... 
  청소과장님과 환경보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석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처리 계획서에 입각해 가지고 이것을 안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죠,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   
문성진 위원  청소과장님 어떤 처리가 내려지죠?  
○청소과장 김영신  일단 고발조치가 되어야겠죠. 
문성진 위원  그다음에 고발하고 나면 어떤 처벌이 떨어지죠?   
○청소과장 김영신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형사적으로, 작업을 한 작업중지를 시켜야 되겠고... 
문성진 위원  모르시네요.  정확히 모르시죠?  
  석면 폐기물 처리가 청소과 업무분장상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신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데 모르세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인천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사업이니 기타 등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모르세요?  
○청소과장 김영신  법률적인 사항은 사실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문성진 위원  참... 
○청소과장 김영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저한테 이런 자료 주지 마시고... 
  저 보고 “아셔서 질문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에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조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작업을 개시한 자. 
  이것은 석면안전관리법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30조 이게 뭐냐, 석면 해체 작업의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 등을 신고하여야 된다.’ 
  그래서 동국제강은 신고한 거예요.  
  이 법은 그 법이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또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석면에 관련되어 환경보전과에서 석면관련 해서 업무분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석면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다 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김영신  예, 청소과 업무가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동구의 석면 분포 상황이나 적어도 보육시설, 공공기관, 대표적인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 석면 분포 상황에 관련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없죠?  
○청소과장 김영신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청소과장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니까 여쭐게요. 
  대주중공업도 받은 것이 있는 것입니까 처리 계획서를? 
○청소과장 김영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 위원님께서 동국제강을 말씀 주셔서 제가 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이 동국제강 명의로 했다면 제가 분명히 알 수 있겠는데, 보니까 경림건설이 신고한 사항입니다.
  다만, 작업장이 동국제강 내 작업을 경림건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문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동국제강에 있는 철거문제인데 동국제강이 신고했냐 이렇게 이해하셔서... 
○청소과장 김영신  했으면 제가 다 알 수 있는데... 
문성진 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자료 공유도 안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와...  
○청소과장 김영신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이 올해... 
문성진 위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구한 게 동국제강과 대주중공업 석면 처리다 이러면...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대주중공업은 어떻게 되죠?  
○청소과장 김영신  대주중공업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출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한데 신고한 사항이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관할 구청에는 아무런 사전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나요?  
○청소과장 김영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박영우 위원님이 동국제강을 말씀하시기에 저는 당연히 동국제강이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배출시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신고 사항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통보를 안 해 주니까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고 주체가...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대주중공업은 석면 배출시설이 있기 때문에 동국제강의 경우와 달라서 구청에 이야기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영신  그렇죠. 
  신고 주체가... 
문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다시 여쭙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7월 12일 민원을 받으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안했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건축과로 민원이 왔습니다. 
  며칠 지나서 저희한테 다시 새올 민원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7월 20일에 환경보전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7월 20일 민원이 접수되어서 바로 취한 조치가 뭐죠?  
  석면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뭐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저희는... 
문성진 위원  그리고 왜 그 부분에 대해 청소과라고 명확히 업무분장표에 따라 일 처리를 안 하셨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발령 받은 과도기간이라 업무를 연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데 7월 20일자 민원인데 민원인에 대한 홈페이지 답변이 7월 23일에 해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철거가 이루어지는데?  
  청소과장님은 그러면 법상 배출시설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다고 했는데 석면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또는 그것이 어떻게 운반되고 있고 매립되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나가서 살펴보신 적 있나요? 
○청소과장 김영신  제가 직접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른 청소과 직원이 나간 사항은 있나요? 
○청소과장 김영신  예.  나가는데... 
문성진 위원  그 출장복명서가 있나요?  
○청소과장 김영신  저희 같은 경우... 
문성진 위원  있어요, 없어요?  
○청소과장 김영신  그 사항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뭐예요.  그러면 나가서 봤는데 출장복명서는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영신  저희가 석면만 갖고 나간 사항은 없고 수시로 업체에 나가는데 그때 석면이나 그런 사항, 해체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저희가 점검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성진 위원  출장복명서 좀 이따 주시고요. 
  공문관리대장 이것도 기다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시간도 너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환경과장님과 청소과장님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민원접수가 처음 되고 제일 처음으로 나간 적이 언제죠?  
  27일에 나갔습니까? 
  두 과 중에서 하여튼, 청소과는 전혀 나가지 않았죠, 대주중공업에... 
○청소과장 김영신  저는 민원 들어온 사항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님께 물어볼게요. 
  환경보전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건축과로 들어왔었습니까 그런 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당초에... 
여운봉 위원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처음 나간 날짜가 언제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7월 26일입니다.
여운봉 위원  7월 26일이죠.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공사가 중단됐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여운봉 위원  중단이 왜 됐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비산먼지에 망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그것 보수해 가지고 그래서... 
여운봉 위원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으로라도 의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관계공무원들은 공무원 되려고 공부를 몇 년씩 해서 들어왔지만 저희들은 의원 되려고 20년, 30년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이 어디인가를 알고 발로 뛰면서 주민의 표를 먹고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안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해체공사 때부터 특히, 박영우 위원이 전적으로 관장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얘기해도 예사로 들어서 한 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몰라도 중단된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릴게요.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를 얘기하세요. 
  처음에 방진막이 얕게 처졌습니다.  얕게 쳐지니까 그것을 헐면서 먼지가 풍림아이원으로 다 날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곳 대표 분들이 와 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면 와 보니까 슬레이트 뜯어내고 먼지 나고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하면 그분들이 돔과 분진막을 높여라 해 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게 구청에서 높여라 한 것이 아니라 풍림아이원에 높이라고 했다고 대표들이... 
  말썽이 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이 다시 망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여운봉 위원  보수가 아니에요.  높였지...  
  보수는 찢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낮게 쳐지니까 높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높이고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 들어 왔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안 들어왔어요.  통장을 보니까, 몇 월 며칠까지 얼마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피해를 입으니까 이것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1차적으로 또 중단이 되었다고, 그렇죠?  
  그것을 올리고도 중단이 되었다고... 
  수시로 나갔다고 했죠.  어느 과에서 나갔어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발령 났는데 정 주사라고 부평구로 발령 났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 양반이 또 용케 발령 받았네요.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 대표들이 작업을 다시 중단시켜 버렸다고, 중단시켰는데 그 대표자들이 그러면 돈을 주고서 작업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12시경에 돈이 들어왔어... 
  그래서 다시 12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나가 보니까 일은 하고 있고 높여놓았고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 뒤로 나가지도 않은 거야 솔직한 얘기지... 
  박영우 의원이 구정질문하니까 그때 몇 번 나가다 보니까 원만히 해결해 가지고 민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냥 잠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신경 안 썼죠?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해라, 슬레이트 어디로 싣고 나가는지, 나가는 것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차 싣고 나가는 것 봤어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나가는 것 못 봤습니다. 
여운봉 위원  못 봤죠?  그때는 이미 거의 다 철수되고 부셔놓고 할 때예요. 
  이 석면을 싣고 가는 차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아십니까? 
  팀장님들 중에서 어떻게 생긴 차인지 아세요?  그냥 덤프트럭에 막 싣고 갑니까?  청소과 직원이라도 아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죠?  
  한강유역이라는 데 왜 하청을 주는지 아세요?  
  그것만 왜 거기로 석면이 갑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한강유역이요?  
여운봉 위원  예. 
그 회사에 왜 주냐는 이거예요, 다른 동구 환경도 많고 폐기물 하는데도 많은데... 
○청소과장 김영신  올해 같은 데 25군데 석면을 받았거든요. 
  환경유역뿐만 아니라 한강건설도 있고 세원도 있고 유니환경, 업체가... 
여운봉 위원  왜 그러냐고, 간단히 얘기해요.  이것 날 새도 못해요. 
○청소과장 김영신  잠깐만요, 저희 팀장님... 
여운봉 위원  왜 거기에 주느냐고요. 
○폐기물관리담당 김제만  폐기물관리팀장 김제만입니다.
  주는 이유는 그 업체들이 관련규정에 따라서 준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바로 그거예요. 
  준수해서 장비나 모든 것, 측정장비 나르는 차량이나 이런 게 다 특수장비라고, 그렇죠?  
○폐기물관리담당 김제만  예. 
여운봉 위원  환경과에 올려서 구청에 1천만원 우리가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비 산다고 예산 올렸었죠?  
  석면 그것 한다고 올렸었잖아요.  과장님 모르세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샀어요?  
  예산 올려가지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12월에 살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사라고 해서 샀어요. 
  내년에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 아세요?  석면, 이런 것...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법이 개정 중에, 입법예고라서 공포는 안 되었거든요.  공포되면 시․군․구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여운봉 위원  우리는 법률 그것 알고 사라고 결재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현장에 가서 하라고, 그러면 빨리 사서 동국제강 같은 데도 가서 그런 것을 한번 해봤어야죠, 구청 차원에서라도, 이첩이 안 되었어도 사 가지고 가만있으면 뭐예요.  예산을 주면 바로 바로... 
  다른 것은 잘 쓰더라고, 먼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높여라, 구청에서 높이라는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높이고, 그 사람들이 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받은 사실까지도 알아요.  이건 제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담당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되고 나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 뒤로 한 명도 안 왔어요, 내가 볼 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했고요.  저희가 행정공문을 띄웠습니다, 방진막 높이라고... 
여운봉 위원  그것은 주민이 먼저 민원을 제기했지 구청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주민이 먼저 제기해 가지고 가서 들어봤겠지만, 이것 얕으니까 구청에 높이게 해라 얘기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주민이... 
  그렇죠?  
  주민이 해 가지고 그 뒤에 부수적인 이것 하고 해서 높이긴 높여놓았는데, 작업중단하고 다 높여놓았는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공사 또 중단시켰다가, 구청에서 중단시킨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중단시켰지. 
  그래 가지고 돈 들어오니까 그 뒤로 제기해 가지고 후닥닥 싣고 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이고 박영우 위원이나 문성진 위원이 아마 마무리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어제 환경보전과 감사 자세가 충실하지 못해서 중지된 사실에 오늘 부구청장님이 입회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멘트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불과 3일 전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 앞에서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선서하셨죠?  
  그러나 선서 종이가 책상서랍에 채 들어가기도 전에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감히 본인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례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스스로 반성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구청 공무원들은 조금도 위기감을 못 느끼는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어느 안보교육장에서 동구청 공무원들은 식전행사를 음악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식전행사로 음악을 구청이 떠나가도록 울려 퍼져도 어느 누구 하나 제재하지 않고 관련부서 공무원마저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세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맑은 동구를 건설하겠다는 슬로건은 무색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타성과 복지부동으로 인해 일관해온 안이한 복무자세입니다.
  불과 150여일의 시간에서 오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여야 할지요.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각자 뼈아픈 각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듭 촉구드립니다. 
  남은 행정사무감사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이 부분은 청소과에 질의할 사항인데 환경보전과 석면 얘기가 나와서 같이 질의하시기로 하고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니환경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청소과장 김영신  예. 
지순자 위원  어디 있습니까? 
  만석동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그것 알고 계셔야지... 
○청소과장 김영신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석면에 관해서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니환경이 만석동에 있죠?  
○청소과장 김영신  예. 
지순자 위원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니환경 차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석면 수거하러 다니는 차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김영신  죄송하지만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순자 위원  담당 과입니다.  담당 과인데 본 적 없으시다면 이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재를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신  죄송합니다. 
  앞으로 담당자와 팀장이 같이 나가서 더 잘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도 계속 문제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나가 보시고 별 사항 없다, 별 이상 없다 말씀하셨는데 유니환경은 저희 아파트 4층부터 내려다보면, 위에서부터 직선으로 내려다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 사람들, 어느 주민이 신고한 것에 의하면 야밤에 가서 유니환경 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방통차로 되어 있습니다, 다 막아져 가지고. 
  그러면 큰 차가 들어가서 물건을 싣고 나와서 소량일 때는 그 자리에서 다시 작은 차로 옮긴다는 얘기를 저희 주민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라, 그 업체를 어차피 내보내려고 데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서 달라, 제가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다음에 한강유역 아시죠?  
○청소과장 김영신  환경청이요?  
지순자 위원  예. 
○청소과장 김영신  예. 
지순자 위원  만석동에 들어오겠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청소과장 김영신  만석동에 한강유역이라 하면... 
  처음 들어보는데요. 
  무슨 업체죠?  
○폐기물관리담당 김제만  한강유역환경청이 허가해 주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허가해 주는 업체... 
○청소과장 김영신  환경유역이 아니라 한경유역환경청입니다.
지순자 위원  행정청인데 만석동 쪽으로 이런 폐기물을 갖고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데모해 가지고 다시 민원 받아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청소과장 김영신  그런데 업체 이름이 무슨 업체인지... 
지순자 위원  업체 이름이요?  
○청소과장 김영신  예. 
지순자 위원  업체 이름은 제가 공문 갖고 있으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그런 사실은 모르고 계세요?  
○폐기물관리담당 김제만  솔빛환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순자 위원  솔빛환경하고 또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신  솔빛환경과 유니환경이 있고요. 
  연기산업이라고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먼젓번에 사업계획서를 반려시켜 가지고... 
지순자 위원  거기는 소송 중이고... 
○청소과장 김영신  행정심판에 기각해서 이겼습니다.  12월 9일 행정소송 기일이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반려시켰습니다.  지금 얘기는 있어도 저희한테 서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만약에 저희한테 검토해 달라고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 만석동이 이런 석면 아니면 주민한테 인체에 해로운 업체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석면이 문제잖아요.  유니환경도 아마 지금 나가 보시면서 어느 날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바닥에 석면이 떨어져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하차시킨 거야, 석면을...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나가 보라고 했어요.
  나가보니까 정말 바닥에 있는데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석면은 조금 있든 많이 있든... 
  그래서 아마 사진 찍어온 것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사진 찍어오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말씀드리고 저희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제기가 되는데 만석동이나 그런 쪽 때문에 T/F팀을 만들어서 24시간 돌면서 감시하겠다, 뭐 하겠다 하니까 요새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 
  저희는 계속 지금 한국유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돌고 있거든요.  계속 돌아서 민원 받는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환경적인 문제인 석면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과장님, 동구를 말아 먹지 않으려면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청소과장 김영신  저희도 위원님이 얘기하고 위원님 생각하신 만큼 못 미치지만 대주중공업 자리나 만석동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유니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 내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지정폐기물이니까 더욱더 주의해서 그 사항이 위반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우리가 허가 안 내주었다고 해 가지고 만석동은 동구가 아닙니까? 
  다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김영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더욱더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아까 마음을 좀더 가라앉혔어야 되는데 큰 소리로 말씀드리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과에서 얘기하던 것을 연이어 갈 텐데, 안 와서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줬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바로 읽어봐 가지고는 얼른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없어 가지고 이따 환경보전과도 여쭐 텐데 청소과 대주중공업 폐기물처리 관련해 가지고 나가서 운반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김영신  대주중공업이요?  
문성진 위원  예. 
○청소과장 김영신  대주중공업은 저희가 신고 들어온 사항도 모르고 저희들이 받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저기한 적은 없는데요. 
문성진 위원  아까 말씀은 대주중공업이 아니라 동국제강 석면처리하는 과정을 가서 봤다는... 
○청소과장 김영신  그런 데는 저희가...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해하면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이죠?” 해서 여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듣기에는 대주중공업 질의과정에서 그 답변이 나오셔서... 
  뭐냐 하면 대주중공업은 석면 배출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고사항이 아니다 해서 그렇지만 이 석면은 중요한 것이니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가서 어떻게 운반되는지 제대로 매립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셨어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답변을 가서 보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저는 그것으로 이해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는 것 보니까 동국제강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든 또는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든 상관없이 어쨌든 실체 자체는 대주중공업에서 석면 처리하는 과정과 매립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청소과에서 관여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영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액션 취한 것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관심을 갖고 지켜보거나 또는 이런 것도 없는 것이고요?  
○청소과장 김영신  그렇죠.   
문성진 위원  대주중공업 석면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서류가 어디로 접수되는 것이죠, 서류계획서들이?  한경유역청인가요 아니면 중부고용노동청인가요. 
○청소과장 김영신  환경유역환경청이고 폐기물관계는 그것으로 하고 함유량이 1% 이상일 때는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때는 동종업종이 있습니다.  철거․해제... 
문성진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환경유역환경청에 신고했고 그러면 중부노동청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인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는 대주중공업 석면처리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접수된 서류가 없겠네요?  
○청소과장 김영신  거기는 당연히 해체나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문성진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대주중공업 석면처리 관련해 가지고 한강유역청뿐만 아니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도 당연스럽게 신고가 되어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영신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석면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이나 여러 가지들을 했었던 게 7월 중순 경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박영우 위원님이 석면에 관련되어 이러저러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국가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구로, 내년 3월이 안 되어 업무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에는 자료가 없고 요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료요청을 하셨던 것이죠?  몇 차례나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일단 유선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공문으로는 안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왜 공문으로는 안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요청을 하고 안 되면 공문 보내면 왜 안 됐는지라도 공문이 올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환경보전과에서는 거기까지만 해 달라. 
  안 해서 제가 민원도 넣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전화도 하고 그래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말씀은 “아니, 구에서도 자료를 갖고 있을 텐데 왜 저한테 요구하시냐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던데, 원래 같은 공적인 기관이니까 전화 정도로 해서 협조가 되면 자료를 주고받고, 그렇지 않으면 공문 보내 봐도 소용없는 것 같으니까 안 보내고 그렇게 하나요, 관례상으로?  이게 석면이거든요? 
  여러분들 자꾸 청소과장님이나 환경보전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러저런데 제가 아까도 흥분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집 앞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석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제분이 20년 뒤에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공문처리 안 하셨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문성진 위원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환경보전과장님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입니까?  
  수습해야 되잖아요.  아까 여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업체에서 돈 줬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저도 여러 번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아시겠습니다만 석면들이 곳곳에 널려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으로 여러 가지로 예상되어 있고... 
  일단 이 벌어진 문제는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왜, 그러니까 작업중지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26일 또는 27일부터 29일 사이가 전체 석면의 80%가 처리됩니다.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매립일지가 나와요. 
  매일 매일 킬로수가 나오거든요.  킬로수가 나오는데 작업중지 기간에도 매립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철거된 게 매립되었겠죠 아마, 작업중지가 됐으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작업중지 전에 철거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80%가 철거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로 넘기고 저기로 넘기고, “에이 뭐, 우리 동네 아닌데 뭐... ” 그런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그러는 통에 애초에 12일 민원접수 됐을 때, 왜냐하면 여기 작업이 14일부터 이루어졌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7월 14일부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는, 대주중공업...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모릅니다. 
문성진 위원  출장 가서 뭘 확인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그 이후로 갔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후로 갔어도 언제부터 했는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년 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보통 석면 다 며칠 내에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철거 들어가고 이러는 것이니까, 그것부터 일단 처리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 7월 12일 민원이 들어왔는데 기준에 따르면 작업시간 같은 것 쓰고 ‘석면공사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근처에 세워놓아야 돼요.  그런 정도로 엄격합니다. 
  석면 할 때는 사전 교육도 시켜야 돼요. 
  석면이 무엇인지,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작업자들을...  
  다음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돼요.  
  석면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병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다음에 신고할 때는 그런 보호 장구나 이런 것들을 다 사진 찍어서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작업 들어가면서는 각 작업공정마다 사진 찍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도 중간에 대충해 버리면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처음에 그런 간판은 설치했는지, 슬레이트를 처음 뗄 때, 진짜 처음 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음 것을 포장할 때 어떻게 밀봉하고 있는지, 그것을 특수차량에 넣을 때 어떻게 넣고 있는지 이것은 다 찍거든요.    
  그것 하다가 중간에 하는 것까지는 모를 일이고, 중간에 어떻게 하는지는...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7월 14일부터 작업이 되어 있어요.
  7월 14일부터 작업되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서 중지명령 내릴 때는 이미 80% 이상 석면처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즉각 대응했으면 180도 다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넘기고 저기 넘기고, 늦으면 늦은 대로라도 빨리 빨리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통에 완전히 막을 수도 있었는데, 60% 막을 수도 있었는데, 40%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80%가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방진막도 낮게 쳐진 상태에서...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은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보상이라도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이십니까? 
  청소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지금 사항을 우리가 수습해야 되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갈까요?  
  나중에 2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저희들이 모를 일이고, 여러분들 정년퇴임하시고...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신  사실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부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석면 대주중공업 처리문제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난맥상 드러났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입었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일을 집행부 쪽에서 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부구청장 성정원  우선 그런 일이 완벽하게 처리된 것 같지 않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당장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 관련부서들과 협의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대처했으면 합니다. 
문성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건 대주중공업 석면 80%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입니다.
  과연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은 다 했는지, 제반절차들은 다 지켜졌는지가 가장 크게 규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자료에도 그런 것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조속히 그것에 대한 정확히 믿을만한 자료를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입니다.
  부구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분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처리과정에서 대단히 석면에 대해 안이하고 용납될 수 없는, 그리고 처음 겪는, 처음 벌어진 일이라서, 사회적으로 처음 벌어진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관계법령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도 아닌데 이런 일을 즉각 처리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지만 여기 넘기고 저기 넘기고, 또 늦게라도 알았으면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통에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후에, 이 석면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대안을 이번 처리과정에 대한 자체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해서,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떠한 조치,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조치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조치결과까지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저희 의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논의들을 통해 행정조사로 들어갈지 또는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할지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의원이 어떻게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고 대표기관입니다 의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민을 대하듯 저희를 대해야 됩니다. 
  이후의 행정사무감사 동안에는 성실하고 솔직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우 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필히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환경보전과장님 말씀대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하면 내년부터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어  관련부서로 올 것 아닙니까? 
  청소과가 되든 환경보전과가 되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환경보존의 중요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석면이라는 게 슬레이트 지붕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담당분들이 숙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즉각 즉각 답변해 주셔야지 그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구청장님이 개혁정당의 5대 구청장이 들어오신지 약 100여일 지나고 우리 의원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진짜 각자 열심히 일을 맡은바 책무를 다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한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보실 때... 
  그리고 석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내가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문성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입법 공포되면 즉각 실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우리 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 심지어 현대시장에 가보면 석면 슬레이트집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동구에 슬레이트나 이런 것에 대해 자료를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자세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면밀하게 처리 절차들을 잘 지켜주시고 감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석면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부구청장님은 가셔도 되고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 석면 관련된 이외의 것들을 같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성정원  잠시 저한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윤주  부구청장님, 한마디 하실 것 있습니까? 
○부구청장 성정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부합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더 환경에 관심 갖고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석면 관련해 가지고, 아까 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든가 실태를 우선 파악한 다음에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제가 느끼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좀더 성실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성실성을 갖고 책임감 있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또 모든 직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현장 확인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 해오면서 현장 확인을 저는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무슨 일 시키고 나면 좀 큼직한 것들은 제가 쭉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항들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죄송합니다. 
  아마 숙지는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대주중공업 석면처리 실체에 대한 조사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주중공업을 둘러싼 전체적인 석면문제 처리과정에 대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후에 동구 내에서의 석면과 관련된 처리문제를 가져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태조사를 통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빠짐도 없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그러면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남선 팀장입니다.  강희석 토목팀장입니다.
  서강준 하수팀장입니다.  한재억 재난관리팀장은 집에 급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참석 못하고 신미자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자재를 보안등하고 가로등 2억7천만원 관급자재를 산적 있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보안등하고 가로등?
여운봉 위원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산 적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관급자재를 바로 구입하자마자 보안등, 가로등에 다는 관급자재입니다.
  올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전부 2억7천만원 사서 다 썼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여운봉 위원  그런데 보안등 보수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대행용역업체 보안등, 가로등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12월까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1월 31일까지죠.  자료보세요.  2011년 1월 31일까지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자재 다 썼으면 뭐로 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 자재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자재인데 연간 단가계약을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보안등, 가로등에 다 달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2억7천만원은 보수공사하고는 별도다, 그것은 이미 다 소모되었고 보안등 보수공사나 가로등 보수공사는 2011년 1월 1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된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관련 민원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1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뒤에 팀장님들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이 맞습니까? 
○토목담당 강희석  예,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어디에다 사 놓았다고 하던데...
○토목담당 강희석  양방향 수신기라 해서 물건을 구입하자마자 다 부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는 별도의 계약인데 그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 났을 때 그때 보수...
여운봉 위원  4억짜리는...
○토목담당 강희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운봉 위원  별도공사는 2011년 1월 31일까지 하는 것이다?
○토목담당 강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준비 많이 하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이영화 위원  여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하면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로등 현황을 보면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조도 표시가 없어요.
  조도표시가 없더라고요.  등마다 밑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네온램프하고 LED 램프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제가 전기 전문은 아닌데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트륨등하고 고효율등 하고 메탈하이드등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LED등으로 개선하는데 LED등이 단가가 3배 정도 비싸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앞으로 LED하고 나트륨램프하고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써 보셨겠죠?  나트륨은 쓰고 있었고 LED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효율적인 것은 LED인데 단점은 단가가 문제입니다.
이영화 위원  그 대신 빛의 반사각도도 틀릴 것입니다. 
  램프 비교는 이 정도로 하고 가로등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가로등 커버가 있죠?  커버 청소를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청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로등 자체가 열이 나기 때문에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구멍이 있어서 그 속으로 먼지나 벌레들이 자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로등 대행업체가 수시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청소시켰다면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방법은 바가지차를 타고 올라가서 뚜껑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화 위원  제가 왜 청소를 묻느냐 하면 제가 한 장소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바로 대문 앞에 가로등이 있는데 청소를 와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에 청소를 조금 해 달라는 쪽으로 부탁도 많이 드렸는데 한 번도 하지 않더라고요.
  커버를 보게 되면 커버 밑에 여름철에 모기가 죽어가지고 까맣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오래 되게 되면 표가 납니다. 
  전구를 아무리 밝은 것을 켜도 밝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구를 바꾸는 것이, 청소를 해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커버를 열고 먼지만 털고 하면 다시 깔끔해요.  
  걸레 하나만 하게 되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청소를 제가 송림6동에 있을 때부터 몇 번 부탁했는데 지금 까지 실시가 안 되고 오늘 정식으로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동구길마다 더 밝아질 것이라고 믿고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하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6페이지 도로구거점용료 미수납액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발생한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미수납 문제점을 7페이지에 나열해 놨습니다. 
  소유권매각, 사망 등 변동에 따른 권리승계의무 미이행에 대한 체납이 발생되었고 세외수입과 주민등록 프로그램의 미연계로 주소지 변동사항 파악이 불가능한 체납, 최근 3년간 동구 관내 공시지가 상승과 2008년 최초 시행된 부가가치세 통합 부과로 부과점용료 인상 납부 포기로 체납이 발생됐습니다. 
문성진 위원  각각은 어느 정도 액수가 되죠?
  대표적인 3가지 이유별 액수를 보면 어느 정도씩 되나요?
예를 들어 소유권매각, 사망 등 변동에 따른 권리승계의무 미이행에 따른 체납 발생이 주요 체납 발생 원인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원인으로는 대략 얼마 정도 체납이 발생했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설명하신 3건을 건건이 분류는 안 해 봤는데 체납액이, 징수액이 89.8% 정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3가지, 건, 건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각각 부분의 사유에 따른 분류는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안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럼 체납에 관한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저희들 체납에 대한 것은 지금 매년 연초에 3월에 정기분을 낼 때 체납 정기분을 발송하고 또 수시 체납분에 대해서 수시분도 저희들이 독촉장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지금 이제 구청 내의 부서 중에서 체납액 기준으로 따질 때 건설재난관리과 체납액 액수를 비교해 봤을 때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이 1위, 그 다음 조금 적어서 2위, 그 다음 3위 이런 식으로 하면 체납액 기준으로 봤을 때 건설재난관리과가 미수납액이 몇 위 정도 되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5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1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순위는 중간 정도 된다고 봅니다. 
문성진 위원  혹시 행정팀장님 몇 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수납액이 부서별 순서를 따졌을 때...
  1위, 2위, 3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위로 알고 있는데 중간이 아니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제가 알기로는 징수율이 89.8%로...
문성진 위원  체납액...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징수율이...
문성진 위원  징수율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체납액수, 예를 들어서 과년도분 전체 체납액이 동구가 58억원이라는 말입니다.
  현년도분까지 포함하면 63억원 정도 되고 그랬을 때 부서를 쭉 따져 보았을 때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여기 자료는 없어요.
  기획감사실 할 때 봤던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인데...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제가 알기로는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중간에 확인해 보겠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체납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부서에 비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서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서 중간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나와 있는 1억1,300만원이 꽤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 12월 이후로 과년도분 체납관리는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10만원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건설재난관리과가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체납업무를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과년도분을 넘겨버림으로서 그래서 체납업무에 대해서 일절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현년도분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1년 뒤에는 과년도분으로 다른 과 다른 팀에서 하는 것이니까 굳이 열심히 거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들이 줄어들지 않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런 부분이 세외수입팀에서 하던 업무를 건설과 부문에는, 각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업무량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성진 위원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제 말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 유추컨대 세외수입, 체납에 관련된 이 업무를 세외수입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건설재난관리과로 그 업무가 이관되게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쉽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세외수입팀에서 그 부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현년도분에 대한 어떤 징수에 대해 소홀히 했거나 해태한 바는 없다는 말씀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제 내용적으로는 현재 세무과 세외수입팀 업무를 없애고 그 업무를 각 부서에 분담하는 것은 그 부서 업무량을 봤을 때 부담이고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 또는 체납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리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생각은 저하고 같네요.
  세외수입팀 폐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비상 재난관리시스템, 일상 비상 시, 구성 및 운영현황을 여쭈었고 추가자료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특히 9월 태풍 곤파스나 추석 폭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가 보셨기 때문에 특히 추석 폭우는 생생하게 구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잘 운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여쭙겠는데 다만 한 가지 전체적으로 평가내용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했다 이거든요.
  곤파스 대응이나 폭우에 대한 대응들을 보면 즉시 인력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한 복구 및 민원처리를 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문성진 위원  이 평가가 재난관리시스템에서 같이 움직였던 여러 그 당시에 했던 과(課)들하고 같이 했었다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전체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83페이지 지난 추석 전날 폭우가 많이 왔는데 최근 보기 드문 폭우였다고 생각됩니다. 
  명절 전날이 되어 가지고 비상 가동망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날 제가 어떻게 움직였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우연찮게 차를 가지고 송림로터리를 나왔는데 차 타이어가 완전히 파묻혔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차 흐름을 막으면서 들어오지 말라, 우체국 옆에 동조한의원 원장입니다.
  도대체 동구청에서는 뭐 하느냐, 그럼 제가 동구청으로 들어가겠다, 동구청 정문에 와서 비상망이 가동되었느냐 정문 수위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금방 나갔데요.  제가 송림로터리를 헤매다가 왔는데, 거짓말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간 것으로 믿고 다시 나가겠다, 그 로터리 나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육을 잘 시켰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 나갔을 때 송림6동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송림6동에 올라가니까 송림6동 고지대 네 집이 방바닥까지 물이 찼어요.
  그것을 동 직원 몇 명하고 저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은 채로 물을 펐습니다. 
  푸다가 송림4동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송림4동에 가니까 난리가 났고 두 동을 돌다가 옷을 다 버린 채로 동구청에 오니까 그때 직원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료라도 달라,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보고할 때가 있어서 보고를 했는데 재난관리팀이, 명절 전날이라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급할 때, 아주 급할 때에는 명절대비라고 하든지 일요일이라고 하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A조를 하든지 B조를 그런 체제는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저희들은 우기 때나 설해 때나 재난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보가 내리면 직원들 약 75명 정도가 각 동에 1명 이상씩, 예보, 경보 3단계 시스템으로 근무하게 예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는 각 동이나 우리 구청 직원들 다 근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은  다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송현3동에도 박영우 위원님이 양수기 때문에 애를 먹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질의할 것 같은데 명절 전날 내일이 추석인데 전부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명절에 그분들은 추석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난 대비, 물난리는 그렇게 갔는데 동절기에 눈이 왔다고 치면 지난해 폭설이 내렸을 때 우리 관내에 며칠 정도 갔죠?
  제설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제설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이영화 위원  제설작업이 안 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난해 겨울 같은 경우는 근래 보기 드문 30년만인가 온 폭설이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다 겪은 사항인데 어려움이 많았고 제설작업 하는데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시에서 응급으로 자금배정 약 1억7천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장비나 포크레인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금년에는 아무리 눈이 많이 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치우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폭우대비 발전기, 양수기 현황, 대수가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송현3동 같은 경우에 발전기 있으면 뭐합니까? 
  가동도 안 되는데, 남의 동 송림6동, 송림4동 다 푸고 난 뒤에, 그것을 갖고 가서 다시 푸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양수기를 봤을 때 플러그 렌치, 그것 하나 없어요.
  발전기 옆에, 발전기만 들고 다녀요. 
  급할 경우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시동을 거는데 연료를 많이 집어넣고 당기는데 노크(knock)가 돼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플러그 렌치 같은 경우는 항상 발전기 옆에 휴대를 하든지 장비점검을 잘 해 주시고 평소에 훈련도 한 번씩 하든지 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수방자재, 양수기뿐만 아니고 수방자재 전부 있는데 동에 전진 배치되어 있고 우리 자체 창고에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특히 양수기 같은 것은 우기철 봄철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양수기 고장 난 부분은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송림4동의 경우에 물을 푸는데 호스가 너무 짧아요.
  이을 방법이 없어요.  그 호스 가지고 푸면 다시 내려오고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긴 호스를 준비 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짧아서 푸면 위에서 내려오니까 소용이 없어요.
  2개를 이으니까 돼요.  긴 호스를 준비해 주시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송림4동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하수도 준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하수도 준설은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섰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저희 하수도 준설원, 시에서 배정받은 예산액이 2억5천만원 정도 준설비를 배정받았습니다. 
  거의 상반기에 조치를 하고 우기철 지난 다음에 하반기에 준설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우기철 전에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우기철 전에 합니다. 
이영화 위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큰 것만 나와 있는데 그렇죠?
  동 하수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내 동사무소 주변에 골목 하수도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사업명만 이렇죠.  조그마한 관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내역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로 하수도 준설토가 쌓여있는 것을 일제조사를 다합니다. 
  사업명만 이렇지 실지 각 동 주변에 부분별로 나누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수 처리를 합니까? 
  슬러지를 걷어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평균 1년에 2회 정도는 한다고 보고 지금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실지로 CCTV를 넣어보면 경사진 데는 준설토가 없는 데가 있고 유속이 완만한 데는 준설토가 자주 쌓이고 그런 데는 1년에 2번 이상, 많게는 4회까지도 합니다. 
이영화 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지대 높은 데서는 경사가 적기 때문에 빨리 흘러 내려와서 준설토가 없을 것입니다. 
  밑에 쌓이게 되는데 밑에라도 조금 자주 치워주면 폭우가 많이 와도 역류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역류를 하게 되면 역겹고 주변에 말이 아니죠.
  1년에 2번씩 한다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21페이지 여기하고 연관되었는지 몰라도 미관경관 가로등 조성사업,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구비 50%로 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송현3동 지역에 보시면 공사 준공 7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동네는 황금고개길, 송림 주공 6-26번지 송현아파트에서 누리아파트까지 넘어가는 길 있죠. 
  6월 7일 정도에 지방선거 전에 작업을 하다, 확실하게 길 파헤치고, 작업을 하다보면 길을 파고 묻고 하다보니까 6월 7일부터 공사가 시작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내가 건설재난관리과 가로등 부서에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고 하시는 말씀이 준공검사가 7월 16일자로 끝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6-26번지 송현주공 황제슈퍼 앞에 돌출가로등 LED 올라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체가 안 되고, 왜 지금까지 수리가 안 되고 있느냐 했더니 애초부터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준공할 때까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두 번, 세 번 전화해도 알았습니다, 부서에서 말씀만 있었지 교체를 한다든가 뭐를 하겠다든가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고 제가 전화를 2개월 이상 기다렸다 전화로 말씀드리니까 애초부터 고장 나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밤마다 가서 됐는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밤에 가서 보고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쪽 민원인들한테 여쭈어 봤더니 몇 년 전화해도 안 된다고 하고 이 부서에 말씀드리면 민원인한테 말씀드렸다고, 이 조그마한 것조차 어떻게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제가 그 사항을, 공사 구간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
박영우 위원  저한테 전화 받은 부서 보안등 담당 팀장님입니까? 
  어느 분이시죠?
○토목담당 강희석  제가 팀장입니다.  저하고 통화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저하고 전화 몇 번 하셨죠?
○토목담당 강희석  예.
박영우 위원  결과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토목담당 강희석  제가 직원하고 얘기했고 과장님한테 그 당시에 보고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까지 보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것이, 그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토목담당 강희석  이것은 이 공사와...
박영우 위원  새로 했습니다. 
  새로 교체했다고,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LED 말씀드린 공사구간은 공사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는 7월 16일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6월 7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어요.
  플래카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걸어놓았다가 7월 16일 지나니까 7월 16일보다 더 연장되었거든요.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안 찍었는데 플래카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니까 플래카드 떼어버리고 마무리 작업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토목담당 강희석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박영우 위원  확인이, 제가 두 번, 세 번 전화 드리고 이 가로등 하나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몇 개월 간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민원인들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리 빨리 수렴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면 교체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저희가 무슨 사항인지 정확하게 간파를 해 가지고 바로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는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 결과 과정이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 민원이기 때문에 그 결과라도 알려주시면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수리가 안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담당자께서는 교체한 후에 보고해 주겠다, 저는 답답할 것 아니에요.
  87페이지 이영화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동마다 양수기 대수가 되어 있고 작동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추석 전에 20일 발생해 가지고 지하에 물이 성인들 어깨까지, 현장을 가 봤는데 3시간 동안 물을 펐습니다. 
  송현3동 같은 경우는 양수기 4대라고 되어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날 보니까 1대밖에 없어가지고 1대 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었느냐고 여쭈어봤더니 1년밖에 안 되었대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과장님 말씀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여쭈어봤더니 작동해 본데요.
  매립지에 갔다 놓고 작동 그것만 했지 사실 이런 재난이 왔을 때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작동만 되었지 아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한 대로 호스가 짧고  1년밖에 안 된 기계가, 현장에 재난이 발생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송현3동에 4대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1대밖에 못 봤거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송현3동에는 4대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날 재원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물 푸는 양수기 자체가, 일반지역에 지하 아닌 다른 지역에 푸는 양수기가 따로 있고 지하에서 빨아드리는 양수기가 별도로...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수중 펌프가 있고 또 휘발유를 넣어서 바로 땡겨서 하는 양수기가 있고 지하 맨홀이나 그런 양수기하고 같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 변화가 오다보니까 계절에 관계없이 폭설이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런 기계 하나라도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97페이지 공사가 지연도 많이 되었고 동구에 떠오르는 현안문제입니다.
  물론 송시장님 오셨을 때도 이런 민원을 제기했었고 제가 여러 차례 구청장님을 만나가지고 지역의 민원인들하고 미팅도 가졌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거든요.
  98페이지 총사업비가 보상비를 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인지 몰라도 256억3,500만원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보상비는 어떻게 측정한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보상비는 지금... 
박영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4세대거든요.
  총 사업비 중에 아파트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유동삼거리...
박영우 위원  신흥동에서 동국제강 간에 97페이지 현안사항을 보면 매입보상비 288억원 올렸잖아요.
  288억원을 어떤 기준에서 보상비를 책정해서 올렸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288억원은 추정가격입니다.
박영우 위원  추정가격인데 현재 상가 빼고 일반주택 114세대예요.
  288억원을 여기 8월 30일 인천시투융자심사 의뢰할 당시에 보면 288억원 올라가 있는데 활용방안 부재로 반려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를 시킨 거예요.
  매입보상비가 288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세대당 얼마가 나가는지 책정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세대당, 21층인데...
박영우 위원  19층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114세대이고 상가 10곳인데 세대당 제가 정확하게 상가하고 아파트는 책정가격이 틀릴 것입니다. 
  제가 시에서 하는 일이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억2천만원인가 1억5천만원...
박영우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재무과도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보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용방안은 우리 동구청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왜 동구청에서는 대안을 지금까지 제시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재무과, 도시개발과, 서로 핑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여쭈어봤더니, 어떤 대안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안 제시를...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문제가, 물론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도로부분이라 건설과에서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하는데 실지 대안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 전체에서 재무과에서 하든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든지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다스려야 될 사항이라 누가 감히 답변을, 관리주체를 답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지난번 시장님 10월 8일 오셨을 때 저희들 주장은 누리아파트를 조속히 매입해 가지고 지금 차라리 구청에서 활용방안보다도 그런 것을 없애가지고 공원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도 도로 관련해서 말씀하시다보니까,  감사 자료로 올리셨고 충분한 숙지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때 답변해 주셔야 되고 제가 288억원을 114세대로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추정가에 의해서 금액이 나왔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7월 중순쯤에 각 실과별로 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인가 어느 부서에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대안으로 7건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 자료 공문도 안 보셨습니까? 
  청 내 각 실과별로 간 자료가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께서 추정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추정가격이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추정가격이라...
박영우 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토목담당 강희석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시 도로과에서 288억원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라고...   
○토목담당 강희석  그 가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직접 실시했는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것인지...
박영우 위원  의뢰한 적은 없습니까? 
○토목담당 강희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아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돈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재무과에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못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창동 도로개설공사에서 14억원 정도 예산이 잡혔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2-1호선입니다.
여운봉 위원  14억6,700만원 정도, 9억원이 집행되고 5억5천만원이 12월 예정으로 남아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왜 12월에 하죠?
  도로라면 겨울철에 하면 조금 이상 있지 않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당초 올해 예산에 1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보상협의하고 행정적인 인가절차 관계 때문에 늦게 발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12월이면 끝나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12월 말까지 끝내려고 지금...
여운봉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끝나는 공사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12월에 도로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금, 가을철 같은 때 하는 것이 나았는데 민원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실질적으로 공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급액은 6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공사는 크지 않고 보상비하고 지금 현재 옆에 민원인이 잔여부지 사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걸려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운봉 위원  민원 해결하고 공사는 발주를 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여운봉 위원   그리고 송현동 편입 토지 보상비가 2억원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1억9,500만원 남았는데 400만원 정도가 어떻게 쓰이는 돈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감정평가비입니다.
여운봉 위원  이런 것을 돈 타간 데서 명쾌하게 얘기를 못해 주더라고, 제가 감정평가비로 나갔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송현동 66번지 동부아파트 밑에 지하 있죠?  준설하는,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죠?
  수문통 복개공사 밑에, 올해 예산 들어갔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준설사업 하는 것, 거기 저희들이 준설하려고 했는데 실지 직원들이 들어가서 재어보니까 실질적으로 30㎝미만 정도밖에 안되어 가지고 준설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올해 준설을 안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느냐는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내년도에도 예산은 그 부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사를 해 갖고 준설토가 30㎝이상 쌓이게 되면 저희들이 측정해서 바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거기 한번 담당자분들이 들어가 보셨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들어가 봤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저쪽에 화평동 있는 데가 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100m 거리라고 하면 6~70m는 완만하게 물이 흘러나가는데 이쪽에 화평동 파출소 앞쪽이 깊지 않았어요?
  물이 항상 차 있어서 고이고 준설토가 예를 들어서 차면 보이겠죠.
  물이 쭉 빠져 버리는데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그쪽이 깊지 않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저도 일부분만 봤는데...
여운봉 위원  입구만 보시면 안 되죠.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저도 그 위까지는 안 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안 했는데 지금 이런 길이라면 물이 완만하게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화평파출소 앞이나 조금 못 미쳐서 바닥공사를 하면서 끝까지는 못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얇아 가지고 물이 항상 고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준설토가 그쪽에 많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66번지는 30㎝가 안 되는데 그쪽은 30㎝가 넘겠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올해 화평파출소 앞에는 준설토가 많이 쌓여서 그것은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거기는 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여운봉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아파트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올해는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모기가 엄청 많이 발생했다고. 그런데 발생원인을 동네 사람들하고 분석해 보니까 그 밑에서 하수도 있는 데서 알을 까 가지고 모기나 이런 것이 많이 잠적해 가지고 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쪽에 모기가 유난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연막이라도 하수구로 처리해서 1년에 몇 번씩 이라도 해 달라고, 내년에 한번 잘 점검하셔 가지고, 입구만 점검하지 마시고 한번 쭉 갈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촬영하죠.  있으면 한 번 치우는데 얼마입니까?   
  양이야 틀리겠지만, 지난번에 할 때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설계할 때 준설량으로 책정해 가지고 톤당 4만원 정도...
여운봉 위원  한번 했을 때 비용 얼마 들어간 것 있습니까? 
  그것한지 얼마 됐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화평파출소 앞이요?
여운봉 위원  전체 파낸지,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준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여운봉 위원  지금 수문통 한 것,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재작년이나 3년 전에 했을 때 한번 30㎝ 이상 쌓였을 때 총 얼마 들어갔느냐는 것이죠?
○하수담당 서강준  루베당 10만원 정도...
여운봉 위원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것이죠.
  지금 자료를 볼 수 없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아까 세외수입 체납 몇 위인지 여쭈어 봤잖아요.  어때요?
  안 살펴보셨어요?
○토목담당 강희석  3위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현재 여기 현 년도분도 3위이고 액수상으로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도 3위이고 이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상 시에 훈련은 안 하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일상 시에는 안하고 저희들 재난안전 한국훈련이라고 연초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훈련은 하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훈련도 합니다. 
올 봄에 5월에 배다리 쪽하고 구청청사에서 2번씩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재난관리훈련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훈련내용이 뭐였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배다리 쪽에는 가상 시나리오가 배다리 쪽이 침수되는 것으로 침수 조치에 대한 응급 조치사항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했고 구청은 구청 지진 방재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상해서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훈련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문성진 위원  재난관리시스템은 제가 9월 곤파스 하고 폭우 때 평가가 나와 있어서 다 아무런 문제없고 다 잘 되어 있다고 하고 일상훈련도 계속 재난관리과장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으로 보고 계신 것이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9월 태풍 곤파스하고 폭우인데 이 중에서 폭우를 여쭙게요.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 내역이 추가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추석폭우 시 피해주민에게 지원된 예산액 주택 32세대 100만원씩 이것은 국시비, 구비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구비까지 들어간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 피해는 전액 시비였고 1억4,800만원, 148개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주로 주택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어디 어디지역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주로 송현3동 쪽하고 중앙시장...
○신미자  만석동 상가 쪽은 중앙시장...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석동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 박윤주  마이크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신미자  제가 알기로는 주택 쪽은 만석동 일대 일원이 많이 침수돼서 만석동 쪽이 많았고 상가 쪽은 송현1․2동 쪽에 중앙시장 쪽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송현3동은 무슨 말씀이죠?
○신미자  지금 주택침수 피해가 만석동이 비율로 봤을 때 제일 컸고 그 다음에 11개 동, 한두 개 동은 피해가 없어서 접수된 것은 없었고 나머지 골고루 동마다 피해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은 아니고 만석동이 비중이 컸던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소상공인 피해는 어디가, 송현1․2동이 제일 많았다는 것이죠?
○신미자  그쪽이 피해규모가 컸습니다. 
문성진 위원  송현1․2동 중에 어떤 시장이 많았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중앙시장 쪽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본인의 구체적인 업무고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더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과장님이 순간적으로 깜빡할 수도 있고 또는 미처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팀장님들이 아니라 과장님을 앞에 앉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만약에 단순하게 알려고 하면 상황이 어떤지 알려고 하면 팀장님들이나 주사분들이든 이렇게 여쭈어 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요청하거나 또는 위원장님이 요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팀장한테 말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쭈어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환경보전과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보면 영이 안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감사를 대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도 좋게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시고 다른 뜻으로 또는 건설재난관리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과들은 재난관리과보다도 더 심한 경우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부구청장님은 정중하게 사과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그러면 주택 침수나 소상공인 침수가 특별히 이 지역에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상가침수는 중앙시장 쪽인데 중앙시장 안쪽 통로에 보면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하수박스가 물이 내려오는 것이 남구 쪽에서도 하수박스로 내려왔고 중앙시장 통로를 거쳐서 수문통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폭우가 너무 쏟아져 가지고 미처 소화를 하지 못하고 만조와 겹쳐 가지고 범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조치와 대책은 뭐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그 부분의 대책은...
문성진 위원  제가 여쭙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응급조치를 하신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했겠죠.
  그 내용이 뭐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원인이 있을 테니까 아까 말씀하셨고 또는 기록적인 폭우, 100년 만에,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아닙니까? 
  몇 미리 정도 올 것 예상하고 몇 미리 관을 묻었는데 결국에는 그것 이상에서 벗어나서 문제였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원인 분석 속에서 이번 폭우처럼 쏟아지면 또 물난리 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은, 대책은 뭐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마련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쭙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왔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대안을 강구하려면 박스 단면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통 여건상 그런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른 말로 하자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운 것이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문성진 위원  만석동은 원인과 대책이 뭡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만석동도 지금 그 지역이 만조와 겹쳐가지고 바다하고 인접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수도가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최대 강우량이 77㎜ 정도 와서 공공하수도 통수능력이 초과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빠져가지고 만석동 일대 도로라든지 주택이 침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송현1․2동 중앙시장과 유사한 원인이네요.
  만조 말씀도 하셨고 기록적인 폭우 말씀하셨고 하수관 두께도 말씀하셨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만석동 부분은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 가을에 약7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개인사유지, 한국유리 내 개인 사유도로 부지를 하수관을 매설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만석동의 경우에 이번과 같은 조건에서 폭우가 내렸을 때 올해 9월에는 물난리가 났지만, 침수 피해가 났지만 이와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적어도 앞으로는 피해가 만석동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만석동은 거의 해소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단지 송현1․2동 쪽은 그 부분은 아직 못 세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언제 어떻게 세울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우리가 시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시에 정비계획서에 5년마다 도시계획사업처럼 정비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비가 샌다든지 물 피해가 와 가지고 잠긴다든지 이러면 무슨 직장이고 일상생활이고 도통 신경이 안 가는 것이고 그 문제에 쏠릴 수밖에 없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작은 피해가 아니거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만약에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는 포함된다고 하면 언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장기적일 때까지 단기적인 대책은 뭐죠?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준설이라든지 첫째는 준설이라고 봅니다. 
  통수단면을 확보해 가지고 능력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단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대책을 시급히 세워가지고 진행하시고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만약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정비를 한다고 하면...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최소한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문성진 위원  10억원에서 20억원이면 거의 추계가 배가 되는 것 같아서 정확한 것 같지는 않고 15억원에서 20억원도 아니고 10억원이 들 수도 있고 20억원이 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니까, 사실 건설재난관리과 주요 업무분장 중에 하나가 재난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수립 맞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문성진 위원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구청장께 보고가 되었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보고는, 구청장님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구두로 보고가 되었든 그러면 회의결과일 것이고 아니면 공문으로 보고가 되었든 보고가 된 근거자료가 있나요?
  보고 싶어가지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 당시에 별도로 보고된 것은 없는데 구청장님도 중앙시장 현장에 나왔습니다. 
문성진 위원  중앙시장에 나와서 같이 보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고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곤파스 및 폭우에 대한 대응 다 잘했다, 그리고 잘했다는 말씀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직원들 고생한 것 다 알고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애 쓰신 것 알고 물론 주민들은 다르죠.
  왜 나와 보지도 않느냐 저는 죄송하게도 시골에 내려가 있었는데 저한테도 전화가 무지 오고 건설재난관리과에도 전화를 드렸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었는데 주로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나와 보지도 않는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였는데 제가 동사무소에도 연락하고 건설재난관리과도 연락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건설재난관리과나 구청에서 평가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폭우 관련 대응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왜 이것이 발생했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필요하지만 당장은 이만큼 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폭우 관련 대응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공문처리가 돼서 명확히 원인 분석돼서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그냥 일상적으로 한번 큰 물난리 겪은 것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준설 정도 작업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셔서 작은 일이 아니라 큰일인데도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심각한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상 기후현상은 일상적으로 되어 갈 가능성이 큰 데 어떤 긴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보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원인분석이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했던 안 했던 원인분석이 정확히 되어 있고 대책을 세웠으면 기억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체계 문제인데 지금 재난관리시스템에서 최고 책임자가 과장님인가요?
  과장님이 본부장으로 계신 것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본부장님은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청장님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비상이 걸렸다, 다 모인다, 그러면 청장님이 맨 처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저희들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이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경계경보 이상이면 청장님이랑 각 국장님, 과장님 각 과별로 임무별로 나와서 전부 상황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는 누가 이 부분들을 점검해 들어가는 것 인가요?
  과장님인가요, 청장님이신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보통 경계상황이 아니면 과장인 제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른 부서들은 말 잘 들어요?
  다 같은 과장이잖아요.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우기다, 1개월 뒤 또는 2개월 뒤 우기철이 다가온다 하면 여러 가지 부서가 접근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는 가서 집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 주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 쪽에서는 폭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질병이나 전염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봐 주어야 될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데 준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한두 달 전쯤에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조사하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고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에 들어가고 있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일상적인 시기에는 재난관리과장님 선에서 책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장애요소로 다가오거나 이런 것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실질적으로 각과별로 각 과나 동이나 다...
문성진 위원  알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아니죠.  경계경보 이상이면 사전에 저희들이...
문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적인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이라는 것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예상치 못한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일상적인 시기라고 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전시를 대비한 것이잖아요.
  군대에서 치자면, 재난관리라고 하면 일상적인 시기에 훈련을 하는 것은 재난상황을 대비한 것이란 말이에요. 
  재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시기가 예를 들어서 우기 장마철이다, 폭설이 예상되는 시기다 하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준비 내용들이 과별 협조를 이루면서 굉장히 긴밀하게 준비가 돼서 딱 스텐바이(stand by,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약지구는 순찰도 돌고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벌어질 일에 대비해서 관계기관이나 기업이나 필요하면 군이나 장비와 관련돼서도 협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시스템이 저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렇게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계획서상에는 매뉴얼 상에는 다 그렇게...
문성진 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실제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도 지난번에 폭우 또는 장마 오기 1개월~2개월 전에 아까와 같은 이런 체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못했던 것이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일부분...
문성진 위원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벌어지고 나서 추석 끝나고 나서 관련되시는 일을 누구라고 하기는 그렇고 불렀어요.
  그래 가지고 시스템 문제를 물어 봤어요.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시기에도 그것에 대한 지휘감독을 최소한 부구청장님 정도는 명확히 자리를 잡아주어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할 사항이 많은데 이것이 잘 안 된다, 그분도 이제까지 그래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결론을 짓겠는데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현재 벌어졌던 상황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은 주문 드렸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재난을 대비한 체계나 운영이나 준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하지만 지금 앞에 상황은 다른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가 이미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지 외양간도 안 고치고 또 소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이런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급히 갖추어서 올 겨울에 폭설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래도 지난번 폭설에 대한 대책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이런 것이 미리 갖추어져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아까 부의장님이 만석동 말씀하셨는데 여기 물난리 났을 때 하수구 담당자 가보셨어요?  왜 물난리가 났는지...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우리 하수팀장하고 하수팀 직원들 전부 만석동에 나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언제 조사해 보신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물난리 나고 바로 이튿날 현장조사, 원인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원인분석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지순자 위원  제가 그날 물난리 났다고 해서 추석음식 준비하다 말고 주민들 전화가 왔기에 거짓말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지금 몇 십년이 흘러도 물난리가,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난리가 나도 한 번도 안 나던 동네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인지 알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더니 정말이라고 해서 제가 뛰어나가 보았어요.
  집들이 장난 아닌 거예요.  물들이 차 가지고, 어느 주민이 저 데리고 지금 한국유리 자리 있죠?
  한국유리 자리가 왜 물이 났느냐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유리가 나가면서 한국유리 자리에 지금 공장이 수많은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지대를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수구가 크게 있던 것을 개인땅 소유라고 그것을 막아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물난리가 난 것이거든요.
  공장 안에서 바깥으로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저희들이 물난리 나고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유리 사유지에 관을 매설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사유지 땅에 막아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막아 놓은 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조치해서 다 열어놓으셨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만 열어놓으면 주민들도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순자 위원  고생하셨고요, 추석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연휴 때 폭우, 이런 것이 쏟아지는 바람에 우리가 방재 기준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발생 시의 대처능력이 부족하거든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방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재해지도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구청에는 그런 재해지도가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재해지도는 아직 없고 침수지역 중점관리지역 그런 것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침수지역보다도 이런 폭우가 혹시 올해 닥칠지 아니면 내년에 닥칠지 모르니까, 그러면 앞으로 재해지도에 대한 작성계획은 없으신 것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아직 재해지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저희가 봤을 때 얘기치 않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풍수재해보험 아시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지순자 위원  풍수재해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풍수재해보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들어 주는 부분, 개개인이 드는 부분...
지순자 위원  개개인이 들어주는 부분은 풍수재해보험은 저희가 보면 지금 이번에도 침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구비도 나갔잖아요.
  소상공인은 우리가 안 내보냈어도, 풍수재해보험을 가입하면 우리가 이런 구비 같은 것을 안 써도 보상받을 수 있는 데가 생겨서 이런 낭비는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풍수보험 가입자 수하고 가입을 하라고 홍보를 하셔야 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노력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풍수해보험은 보험회사하고 개인적인 사안이라서 지금 침수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농작물 피해보험이라든지 농사짓는 분들, 이런 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개인적인 보험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순자 위원  개인적인 보험이어도 저희 구에서 주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예산액을 생각하시면 홍보는 하셔야 주민들이 풍수재해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이런 보험도 있구나 해서,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보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강우량이 유례없이 많다 보니까 중앙시장 쪽이 많이 침수되고 예전에는 침수가 별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보험의 가치를 많이 느끼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험 들도록 홍보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아까 재난관리책임관이 구청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정책적으로 사유지에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사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책임관인 구청장님 판단 하에 유권해석, 「재난 및 안전관리법」법령에 의해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이 사유지가 제일 난제입니다.
  저희들도 워크숍이나 세미나 가면 사유지는 못 쓴다는 것을 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 일선 현장에서 사실 재난이 많이 나는 데 꼭 공공성을 띠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순자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추가피해로 한정되고 추가피해가 예상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수부두 같은 데 D급 판정 받은 건물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지순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번 피해로 있어서 눈이 많이 오거나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물론 우리 재난건축물 D급, E급은 우리 건축과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재난관리과도 같이 협조해서 그런 사항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일 시에서도 점검 나오고 저희들도 점검할 때 에 건물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점검하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은 과장님 점검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더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매입해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화수부두 종합정비계획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그 부분도 포함돼서 용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순자 위원  용역은 심의는 거쳤지만 예산 올라와야 알거든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105페이지 송림 지하보도 유지관리, 지하보도에 관한 건인데 먼저 제가 구정질문 할 때 한 부분인데 중간 용역보고가 언제 왔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용역보고서가 금주에 왔습니다.  
지순자 위원  용역보고가 다 끝나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지순자 위원  끝난 것은 언제 받으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엊그제인가 그제 가져왔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간용역 보고 받고 마지막까지 끝나서 받았으면 저도 한 부 갖다 주셔야지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여기 보니까 대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꾸며져 있는데 지금 이것을 고쳐서 공간활용 방안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계획까지 잡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보면 지금 공가를 활용하려면 최소 건축물처럼 방수나 이런 구축물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구축물 시설 정비를 하려면 17억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답니다. 
  용역보고서상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지하보도 외에는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 부분이, 일단 제습기를 설치해 가지고 제습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차후적인 방안으로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습기 설치하고 환기시키고 하는데 보니까 1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습기를 틀게 되면 전기세 예상은 얼마나 하고 계시는 것이죠.
  12대 정도 제습기를 틀면...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정확하게 산정은 안 해 봤는데 전기세는 생각보다 많이, 1년 내내 트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 3~4개월 틀기 때문에 전기세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럼 지금 제습기만 돌려가지고는 공간 활용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일단 용역결과가 제습기를 설치해 가지고 제습을 해야 된다, 그것이 최선책이다 그렇게 용역이 나와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해 보고 진짜 완벽한 제습처리가 되면 그 이후에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박승주 건축사하고 전화를 해 봤더니 일단 제습기를 틀어 가지고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상가는 못 들어가도 전시장 같은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왕에 우리는 돈만 들이지 말고 상가 같은 것을 입점 시켜서 우리 동구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 수입이 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동구는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83페이지 염화칼슘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염화칼슘은 지금 다 구입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구입 다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올해 쓰고 남으면 내년에 또 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굳거나 이렇게 해서 못 쓰지는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창고에 철저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전부다 창고에 보관되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창고하고 동에 일선 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사용량이, 보유현황이 왜 이렇게 곱으로 늘었죠?  작년보다, 작년에는 확보량이 640 정도 되고 사용량이 400되는데 곱으로 늘었네요.
  3년간 염화칼슘 확보량 해서 2009년부터 2010년도 초에 작년에 눈 많이 와서 겁났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작년도에서 올봄까지입니다.
  약 9,900포 정도 썼습니다. 
  올해 총 보유량이 10,786포인데 작년 정도 수준이 됩니다. 
여운봉 위원  작년보다 많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2010년도 총 보유량이 10,786포입니다.
여운봉 위원  어떤 것 보세요?  83페이지...
  확보량이 11,494포 아니에요.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6,400이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초는 올 겨울에 쓴 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9,914포를 사용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사용량은 9,900포 했잖아요.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도까지는 4,000포, 2007년에서 2008년도는 3,000포, 곱 늘었죠?  
  2010년도 11,494포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11,494포를 확보해 가지고 사용을 9,914포 사용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 지금 내년에 또 쓸 것은 올해 또 들어갑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여운봉 위원  내년에 이 정도 확보해야 되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1,329포가 남아가지고 이월됐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것보다 덜 써도 되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작년도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작년에는 눈이 와서 그런데 올해 눈이 많이 올까봐 곱으로 늘렸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101페이지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관련 진척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시작은 안했으니까 구두라도 현재까지 현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는「민투법」에 의해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식은 BTO(수익형 민자사업)방식인데 시행자는 인천김포고속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도 12월까지 도로구획결정 및 실시계획...
이영화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도 없고 자료에 있는 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제철, 만약에 순환도로가 착공된다고 하면 인천제철 안에 굴뚝이 서죠?  환기구...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이영화 위원  환기구가 서고 다른 것은 동구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하 40m 내려가니까, 환기구에 대해서 걱정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저희 구에서 2009년도 9월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장관한테 환기구 문제 때문에 건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배기가스 오염물질, 환경오염 가중 등으로 지역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니 고려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회신을 받았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추후에 오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실시계획 인가나 설계를 할 때 반영해 달라고 저희 의견을 제출...
이영화 위원  저는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구에 이것이 시작되고 한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2002년부터 현수막 들고 우리가 사진도 많이 찍어서 홍보도 했는데 언젠가는 된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내집 밑에 지하 50m 굴착을 한다면 아무도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기구, 인천제철에 서는 것하고 조금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다음 에 만약 시작되면 주민 동요 없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동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열정에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이고 현재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영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창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재개발과 도시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박찬서 재개발팀장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대환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조정준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재무과장님, 잠깐 올라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필요하시면 부르시고 아니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필요하시면 재무과장님 배석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같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윤주  그러면 다른 질의하시고.
지순자 위원  다른 분 질의하시고... 
○위원장 박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고맙습니다. 
이영화 위원  간단한 것, 저희 지역 주변 3구역 재개발, 현재까지 진행상황만 알려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송림3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합설립인가는 됐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그러니까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는 끝났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대충 언제 정도 시작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계획, 국공유지 관계, 세입자 주거대책이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3구역 같은 경우 유관기관 협의해서 보완사항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보완사항을 보면 재개발 측에서는 빨리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보완사항이 미비한 사항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보완 요구하다 보니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3구역 같은 경에는 빨리 진행하려고, 처음에 보완할 때 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해서 보완서류를 하다보면 다시 또 보완 나가기 때문에 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직접 정비사업 측에 얘기했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21페이지이지 도시개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도지역이 바뀌면 재산권이 엄청 변화하죠.  
  그 위에 박스 아래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 아니고 금년도에 2025계획에 의해 현재 송림구역이나 화수구역, 만석구역은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용도를 변경시켜 주다 보면 많은 개발이 익이 창출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50% 정도 이상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개발이익이 많이 남은 대신에, 그런 부분에서 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예정지 계획으로만 잡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이영화 위원  그런데 용도지역이 바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렇죠.  
  아무래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다음에 그 지역이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 상업이라든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 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동인천 광장사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섯 분이 남아 분쟁하고 계신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예. 
여운봉 위원  그때 시장님 오셨을 때 동인천역사 어느 지점에 그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시장에 배려해 주신다고 점포를 내주기로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약속한 것은 아니고요. 
여운봉 위원  약속했었잖아요.  그때 도시과장인가 누가... 
  일곱 분에 대해서 해 준다고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약속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시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것이지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여운봉 위원  검토를 해보겠다고만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예. 
여운봉 위원  검토 중입니까, 무슨 계획이 내려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아직 계획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때 옆에라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생활을 안정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 들었죠?  
  그러면 검토 중이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그때 있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옆에 어디에 공간을 형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약 일곱 분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옆에 국공유지에 가설상가를 해서 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상가세입자 분들이 보상을 받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나가신 분들은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어떤 선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 전체를 보면 앞으로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이 되면 세입자 문제 부분이 상당히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례에 있어서도 조금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운봉 위원  그래서 과장님 관점에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글쎄요,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보상을 해주거나 주거대책을 마련해줄 때는 관계법에 의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어떤 기준을 정해 해줄었을 때 기존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분들만 해결하면 공사는 바로 진행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돈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렇죠.  공탁금 들어가 있죠?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만 해결하면 바로 일이 진행...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예. 
여운봉 위원  남은 돈이 얼마죠?  공사잔액 남은 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금액상으로요?  
여운봉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금액상으로는 약 2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24억 가지면 과장님이 옛날 설계만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러니까 감정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이미 집행했고, 24억만 집행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24억이 남아있다며, 지금 남아있는 돈이 24억 아니에요, 그렇죠?  다 쓰고... 
  그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잖아요.  
  24억 가지고 지연되면 그때 수치와 지금 수치와 공사금액이 맞아 떨어져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공사금액이 아니고요. 
여운봉 위원  예상 금액 아니에요. 
  광장에 설치하겠다, 설계대로의 예상금액 중에 24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추가경비가 들어가야 되겠냐 이거죠.  그것을 완성시키려면... 
  그때 수치와 지금하고는 물가나 인건비 이런 게 틀릴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글쎄, 사업 주관부서가 구는 아니고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관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되겠냐....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공사하다 보면 물가변동에 의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시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금액이 없고 돈도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지금 서류상 있으니까 있는 줄로 알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예. 
여운봉 위원  다른 데 쓴지 안 쓴지도 모르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왜 동인천을 물어보냐 하면 제 의견이나 주변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형평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와서 질의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때 속기사도 없고 녹음이 안 되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것을 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도 주민들 여러 명이 소곤소곤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시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장님을 바로 시켜서 안 했겠지만 최고 책임자로서 신중히 가야 될 문제였었다. 
  이렇게 되거든, 지금 타 가지고 나간 사람들끼리도 움직임의 조짐이 보이... 
  왜냐,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제 생각 같아서는 어느 시점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방안조치를 비밀리에 해도 탄로 날까 말까 한데 그곳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시의 최고책임자로서 적절치 않다, 그런 발언이다 이런 것은... 
  그리고 더구나 시장님이 있고 구청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여섯 분들은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여 위원님께서는 시장님 초도순시 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운봉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제가 그때 현장에 없었거든요. 
여운봉 위원  없으니까 잘 모르구나...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시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이 그전에 청장님실에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대화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 옆에, 지금 화수동 있는 쪽을 어떻게 해 가지고 주려고 그러는지 이러는데,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실상 배고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솔직한 얘기이지 비밀리에 그것을 해도 될까 말까한데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조금 어불성설한 얘기가 아닌가 들렸고, 거기에 대해 시 관계자나 말한 분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물어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 난 것은 없고 현재 인천시에서 며칠 전에도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이 있었는데 광장을 줄이면서 상가를 유치한다는... 
여운봉 위원  그때 그렇게 나왔었다고... 
  나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이런 것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나를 질의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동인천북광장을 조성하고 역세권 전체에 대해서 동인천역세권 정비사업으로 개발하려고 계획 했지 않습니까? 
  현재 시에서는 향후 2014년까지는 아시안게임 관련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재정상태도 열악하다 보니까 재정투입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북광장 조성을 광장 조성이 아니라 그곳에 상가시설을 유치해서 분양을 하다 보면 수익금 나지 않습니까? 
  그 분양 수익금으로 그 주변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럼 본래의 목적과는 틀리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검토 중이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구에서는 그렇게만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런 대응까지는 아직... 
  불과 며칠 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 계획에, 동인천역광장을 보면 휴식공간이나 놀이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광장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게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와 가지고 무슨 상가를 지어 수익사업을 한다, 이것은 본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땅 사 놓았다가 땅값 올라버리면 아예 건물 지어버리지 뭐하러 공원 만들고 뭐합니까? 
  이것은 그런 모태로 돌아간다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상가 지어서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에 밀어주는 것도 아닐 테고, 밀어준다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할 것입니다. 
  역사 나와 보면 엄청 답답하잖아요.  옛날에 있던 것. 
  그런데 상가계획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계획이 있거나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도 의회에 와서 얘기라도 해 주세요.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대응해야지 괜히 계획 다 세워놓은 다음에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재무과장님 퇴근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쭈어볼 것이 있어 가지고... 
  먼저 민원 발생되었던 부분 있죠.  화수동 11-20번지. 
  그 사항은 언제 알고 계신 것이죠?  
○재무과장 윤연의  그 부분은 먼젓번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연락 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9월입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 언제 보상 완료된 것 아시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2002년도 화수3지구에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로개설하면서 잔여부지 되어 있는 옆의 주택을 공유지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거의 10년 되었네요. 
○재무과장 윤연의  8년 정도 됐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전에는 다 모르셨던 거예요?  
○재무과장 윤연의  그쪽 구유지로 되어 있는 건축물 일부가 지붕부분이 헐어진 부분을 그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순자 위원  처리를 위해 간부회의에 논의한 적이나 자체에 의해 논의한 내용은 혹시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화수2동장님과 현장 방문해 가지고 기와가 빠졌는데 그 이후로 비가 많이 와서 지붕이 일부 함몰되었는데 그냥 놔두면 계속 무너질 것 같아서 임시방편으로 지붕에 천막을 씌우고 임시조치하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와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지금.
지순자 위원  저도 이런 줄 몰랐었는데 이것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동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문 팀장님, 화수2동 사무장으로 계실 때 그때도 모르셨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만 해주고 방치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말끔하게 벽을 다 쌓아 주셨잖아요. (사진 제시)
  이것을 보상해 주었으면 털어가지고 이것으로 뭘 할 것인지 그때 계획이, 보상 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불과 안 지는 재무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갔었거든요.  
  아마 9-10월 그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나갔는데 설명해 드리자면 가운데는 통로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지붕이 있으면 가운데는 통로이고 양쪽으로 세대가 살고 있었죠. 
지순자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 제시)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가운데가 통로입니다.
  우측 부분, 그러니까 화수동 쪽에서 보면 우측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지개량하면서 도로가 난 것이죠. 
  현지개량하면서 도로를 하다 보니까 지붕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보상한 부분이 헐리다 보면 전체가 다 붕괴위험이 있는 것이죠.
  2003년도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붕을 헐지 못하고 보상해준 부분만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로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안에는 사람이 출입 못하도록 해놓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빨리 보상해서 주민편익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봤는데 그 뒤에는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우측 변에는 녹지시설이 조금 되어 있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구유지가 2003년이 아니라 2002년에 보상해 주고 지금 10년 정도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구 직원들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맞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 당시 2002년도에 아마 잘라서,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이 집도 안 쓰다 보니까 쓸 때와 안 쓸 때는 안 쓰면 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무너지기 시작한 것인지 그때 당시 자를 수 있으면 자를 수 있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은 구유지 관리를, 이것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모르는 사항도 꽤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체 당초에는 11필지였거든요. 
  5필지는 보상하고 6필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약 27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 열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지순자 위원  한번 들어보시긴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분들 평수가 작아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나가지 않을 것이고 앞에는 헐어주는데, 바다에 땅굴 파가지고 차가 다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못 자른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 앞 쪽도 보셨습니까?   
  이 건물 앞에 보면 그것도 사놓고 집이 그냥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다 확인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다 보셨죠. (사진 제시)
  그런 건물에 대한 것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파고들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만석동도 구유지인데도 모르는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쳐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빨리 찾아드려야 되지 않나... 
  공원도 모자라고 녹지도 모자라는데 소공원이라도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민원을 만나셔서 그 집을 매수하는 조건은 다 어려울 것 같고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한꺼번에 만나시면 안 될 것 같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 만나서, 이것은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아예 가장 편한 것은 가운데를 잘라 주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저도 갔었는데 주민 전체는 못 만나보고 한두 분은 뵈었어요. 
  그런데 소규모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고 나가더라도 갈 데가... 
지순자 위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전체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잘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다 보면 지붕을 그분들까지 다 새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순자 위원  당연히 해줘야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런 부분까지 해야겠더라고요. 
  저도 그 분들 지붕까지 다 새로 해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여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올해 신경 안 쓰시면 눈이 많이 쏟아지면 앞쪽에 금이 쫙 가서 배부른 것 보셨죠.  앞으로 무너집니다. 
  이것 틀림없이 무너질 거예요. 
  빨리 서두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보상해 주고도 우리 땅 못 찾은 것도 있지만 앞에 보상을 또 해줘야 돼,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무너지기 일보직전이에요, 
  곤파스 때문에, 지붕도 올라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지붕도 곤파스 때문에 이렇게 되었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사진 제시)
  이 정도가 되어 버렸는데, 그리고 앞쪽에 뒤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다해서 깨끗하지만 앞에는 배가 잔뜩 나와서 금방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것 금방 무너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2차 사고가 나기 전에 더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자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기강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꾸, 그동안 모든 게 다 해이해지지 않았나, 전쟁도 날 것 같고, 포도 쏘고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굳건한 마음으로 다시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운봉 위원님이 동인천역북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자분들 가장 최근에 만나신 게 언제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때 팀장과 같이 나간 것이 10월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문성진 위원  10월 언제 정도죠, 초․중순, 초․중말 이렇게 치면... 
  송영길 시장님 여기 방문하고 나서 그 뒤에 가보신 적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렇죠. 
문성진 위원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윤석윤 행정부시장이 거기를 다녀가신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여기 구청도 들렸었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왜 모르죠?  
  그분이 오면 뻔한 것이잖아요.  개발관련해서 왔겠죠.  그 일로 부시장을 맡으신 것이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동인천북광장 간 것은 아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그 뒤에 혹시 세입자분들 만나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때 팀장과 같이 나간 지가 10월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못 만난 보신 것이네요. 
  윤석윤 행정부시장이 다녀간 뒤에는 못 만나본 것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정확히 몇  세대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원래 주인까지 포함해서 13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세입자분들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은 시에서 구체적인 약속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검토 정도의 차원인데 검토할 때 부지 검토까지 같이 합니까?   
  검토 수준이라는 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부지요?  
문성진 위원  어디를 준다 이런 데까지?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때 당시 저희 상황실에서 9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의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 담당국장과 과장, 여기 계신 분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세입자분들께서 국공유지에 임시상가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 같이 한번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문성진 위원  국공유지라는 게 PC방 옆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주차장 옆에 있는... 
문성진 위원  원래 세입자분들이 일곱 분 계시고 그것과 조금 다르게 전국 철거민연합회라고 활동하시는 분이 따로 두 집이 있고 이렇잖아요. 
  시에서 과장님 말씀은 그냥 주민들 얘기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준이라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때 당시는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7명 사이에서 나뉘어져 있는 것 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나뉘어져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그것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나 생각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아까 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청장님의 의견도 일단 주위가... 
  부의장님도 민원 때문에 저와 종합건설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빨리 빨리 이 사업이 어찌됐든 간에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당초 시에서 청장님과 같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상가세입자들 임시상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에서도 도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청장님도 긍정적인 생각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일단 시에서 임시상가시설을 하든 어쨌든 간에 빨리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까 여운봉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쭈고 따지는 게 한계가 있지만 여기에 세입자분들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나간 상인 분들도 되는 줄 알고 있고요. 
  이게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갔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일곱 분 중에 여섯 분과 한 명으로 나뉘니까 동시에 해결하면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도  오고 간 것 같아요, 맞죠?  
  구청에서 그런 얘기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저희가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거든요. 
문성진 위원  파악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과는 다르게 법 위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일곱 분 중에 좀 과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일이 여기까지 왔고 동인천북광장 조성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되면서 전체적인 피해를 미치는 것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해결되어서 전체적인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하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이런 것은 그러면 그것대로 그것을 해결해나가면서 그럼 또 어떻게 처리할 문제가 없겠냐를 찾아나가면 될 문제이지 현재 상황에서는 애초에 일을 시작하지 말거나 이렇게 하지 말거나 했을 때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와서 이제까지 진행된 바가 언제 그랬냐 식으로 일이 처리되면 진행이 안 되고 불상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셔야 하지, 또는 구 입장을 전달하셔야지 순간순간 상황에서 흔들리게 되면 이전 되지도 않고 욕은 욕대로 먹고 불상사는 불상사대로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대응했으면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아까 동인천북광장 조성 사업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런 게 확정은 아니고 며칠 전에 언론에서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파악해 보는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북광장 조성 사업 말고 도시재생사업 전체적으로 만석동이니 중앙시장 전부니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 도시재창조기금 3조원 마련해 가지고 나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비 신청했는데 2억원인가 되었다는 부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동인천역세권정비사업이 변경하겠다고 공론화된 것은 아니고 며칠 전에 북광장조성 관련해서 그 지역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약간에 언론 신문에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 계획은 그런 식으로, 자금이 없다 보니까 계속일괄적인 개발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계속 공영개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렇죠. 
문성진 위원  제가 듣고 있는 것은 다르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공영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역별로 알아서 하게끔 찢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예민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구 의견을 모아 정확히 전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컨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관계를 갖고 계신 해당 주민 분들 중에는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대처할 방안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동구로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복잡해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육성법, 이런 법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특징이 뭐죠?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도정법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쪽 관계는 저희 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를 들어 시장주변들을 이런 법 적용을 통해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쪽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두개발 관련된 업무가 경제과로 이관되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지금 팀을 만들어서 한다고 입법예고 중이고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게 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성진 위원  생각하시겠죠, 과장님은...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러니까 입법예고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개발업무를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하다가, 예를 들어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 공사하고 합니다만 개발은 다른 범주잖아요. 
  굉장히 규모도 크게 되고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수한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법 적용도 많이 다르고 이런 것인데 그게 경제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다른 항만업무가 아니라 항만관련한 개발업무가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것들이 검토된 것들은 없습니까? 
  규칙개정안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 내에서...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도시재개발이다 보니까 모든 개발을 저희가 총괄한다, 그런 표현은 개발과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실제는 아니거든요.  
  영역을 나눠보면 도시개발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구의 보상업무를 하고 있고 재개발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이라 해서 공업지역 같은 경우 3만㎡ 이상, 만석구역이나 화수구역, 3만㎡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용도를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꿔가면서 기반시설을 50% 이상 하게끔 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화수부두나 만석부두 항만개발업 관련된 것은 그런 도시개발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변경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변경해도 되고 지금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굳이 개발과에서 안고 갈 것은 아닌 것이고 해양수산팀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로 넘겨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그것으로 인해 아까 말씀은 답변 간단히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경제과든 도시개발 부분이든 또는 기획감사실이든 청장님 선이든 업무이관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검토되거나 논의되었던 적은 없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제 개인적으로서는... 
문성진 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보고 싶어서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세무과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세외수입팀 폐지에 반대한다고 세무과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갖다 준 추가 자료를 보니까... 
  팀 신설, 폐지, 소속 변경, 이관 이런 것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은 부서의 의견을 모은 것을 뜻하겠죠. 
  부서들 간에 공동논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문제점에 대한 사전점검, 대책 이런 것 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팀 문제들이 처리가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분장상 또는 지위체계상 도시개발과장님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약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들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전달하고 그리고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이런 방향으로 잡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실 비서요원으로 도시개발과 직원이 갔죠?  
  이분은 뭘 담당하시던 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보상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분이 구청장님실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행자과장님은 허위증언을 하셨네요. 
  허위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책임을 묻겠고... 
  그러면 수행비서 역할하는데 언제 다시 도시개발과로 복귀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소속이 현재 복귀가 아니고 복귀라는 것은 파견이라든가 했을 때 복귀이고 현재는 행정자치과로 이미 발령난 상태입니다. 
문성진 위원  두 번째 거짓말을 행자과장님은 했네요. 
  도시개발과 소속이고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비서실에 파견되었다. 
  아주 이제, 모든 과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여쭈어볼 게 없네요. 
  저는 행자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라고 하는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있는데 그 직원을 구청장님이 민원에 시달리니까 파견해서 개발 민원업무를 그분, 도시개발과에서 간 분이 담당하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이게 행자과장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도시개발과 역할이 뭐가 되는 것이냐, 그럼으로써 민원은 구청장님으로 더 집중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비서실에서 업무의 개입해 들어오면 업무간 충돌이 일어나서 공직사회가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파견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시기를 확정하고 업무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업무를 줄여가면서 도시개발과 업무로 다시 이관시켜낼 계획들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사하더라도, 만약 그런 업무를 해왔다면 도시개발과와 다르게 민원을 받고 처리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그 근거자료들을 요청드리고 싶었는데 도시개발과장님한테는 이미 소속 변경이 다르게 되어버리고 행자과로 갔는데 여쭈어볼 것이 아닌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분들도 고생하셨고 도시개발과는 항상 과장님 보니까 항상 열심히 뛰어 다니시는데 결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50쪽 민원 들어온 것 중 연번 3번 있죠. 
  동국제강의 민원이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현재 동국제강 내에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수문통으로 연결된 곳이 있습니다. 
  일부를 복개해서 동국제강에서 사용하려고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하수도가 아니었거든요.  하수도로 결정해야만 복개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아니고 시에 제출해서 하수도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도 시설 결정을 했을 때 사업 승인을 저희가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하수구로 하다 보면 집중호우 시에 유수관계, 물 흐름 부분에서 하수팀과 시 물관리과와 현재 여러 가지 보완관계 때문에, 사업 승인은 안 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7월에 들어왔다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두 번째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또 접수되었습니다. 
  보완사항이 들어오면 또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구 하수팀과 시 물관리과와 협조사항으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총괄부서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수도를 하다 보면 하수도뿐만 아니라 시 도시위원회에서 공익에 맞게끔 환경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라는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해서 협의한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51쪽 이것도 같은 민원사항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125번지는 지구단위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 해서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은 시에서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 했었죠. 
  일부 지역에 상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림로터리에서 인천교방면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부분이 상가지역에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일부 주민들이 여기를 제척시켜 달라, 본인들이 거기에 상가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제척시켜 달라는 민원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실시했는데 결과 재검토로 시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짓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로 떨어져서요, 그래서 일부를 제척시키려고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공사비가 40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국비입니까, 시비, 구비 다 포함된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총 사업비 651억 관계는... 
박영우 위원  보상비 포함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전체가 651억인데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영우 위원  구비가 얼마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자료를 잠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300억 이상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투․융 심의 중이라고 말씀하고 11월 중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문화체육센터는 행안부에서 심의했는데 재검토로 떨어졌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에서도 재검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장애인복지시설도 재검토로 떨어졌고요. 
박영우 위원  문화복지시설은 결과가 아직...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재검토로 떨어졌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구에서요?  
박영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일단 문화체육센터는 문화홍보실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지구단위... 
  그곳이 일부 주차장으로 약 85억 정도 보상된 상태이거든요.  장애인복지시설을 별도로 다른 데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사업규모나 그런 것을 다시 조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재검토가 떨어진 사항은 무엇 때문에 재검토가... 
  행안부와 시에서 재검토가 떨어진 이유가...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관련부서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계속 대주에 대해 브리핑도 하셨는데 말씀드릴 때마다 내용자체가 자꾸 변경되더라고요. 
  제가 8월 5일 그분이 보자 해서 김경복 부사장님도 만나 뵙고, 그 이후 9월에 과장님이 우리한테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얘기 들어보니까 또 달라지고, 저번에 송 시장님 와서 간담회 자리에 있을 때 말씀드리니까 조택상 청장님이 ‘다 끝났다,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이래서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제가 그전에 브리핑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해드린 상황에 대해서 변동된 상황은 크게 없고... 
박영우 위원  변동된 상황은 그쪽에 아울렛이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들이...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것은 변동된 상황이 아니라 더 진전된 상황이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진전되었지만 과장님이 그때 저희한테 간담회할 때는 아울렛이 풍림 바로 앞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녹지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민원을 줄이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녹지공간 조성이라는 것은 전체로... 
박영우 위원  전체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매입해서 녹지공간을 전체로 조성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풍림아이원 앞 쪽에 동구를 위한 발전적인 시설이 들어오면 그 앞쪽 일부를, 건축허가를 해줄 때 보면 몇 % 정도는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쪽에 녹지시설을 유도해서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현재는 100% 확정된 것은 아니고 4,000평 정도로 아울렛매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박영우 위원  저는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아마 아울렛매장이라는 게 유명메이커 이월상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시설이 4천 평 정도 유치되면 아마 동구의 전체 발전 지향적인 부분에서 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판단합니다. 
  재래시장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자꾸 처음에 확정된, 모든 일이 지역에... 
  물론 남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하시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없게끔 일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일을 시행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일이 연기되고 설계변경도 생기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기는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기부를 해라, 그리고 거기 있는 부사장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기부하겠다 하는데 얼마만큼 기부할지는 두고 봐야 할 사항인데 과장님 이런 것, 잘 진행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만이라도 알려 주셔야만 지역에 나가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꾸 뜬소문처럼 들리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이 자리에서 공론화된 것처럼 말씀은 못드리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순자 위원  동국제강 복개공사하면 몇 평이 늘어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길이가 465m 정도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평수로 따지면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면적이 1만4,453㎡이니까... 
지순자 위원  이것도 복개할 것 같으면 허가해 주고 다 해줘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모든 여건이 맞아야죠. 
지순자 위원  여건이 맞으면...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동국제강만 이익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해 주는 대가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죠. 
  허가 해줄 때 우리 구에 보탬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어차피 여기도 저희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업체잖아요. 
  그동안 그 자리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이번 기회에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땅은 우리가 있으니까 너희가 건물을 지어라.” 하면 되지...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비단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직․간접적으로 하면 안 하니까 직접 데려다 놓고 그런 것 안 해 주면 못해 준다고 하세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것 말고 저희도 한번 배짱 튕겨가면서 그렇게 해보는 것이지, 자기들도 우리 안 줄 것 같으면 말고...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결정을 시에서 했거든요. 
  하수도 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여건이 맞는다면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고민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추가 자료 말고 애초 자료 67쪽 재개발사업 추진구역의 문제점 및 구 차원의 해결방안, 계획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에서의 대책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정비사업 등 제외지역 정비 개선방안, 도시개발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을 통해...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말씀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올린 것이 아닌가요?  
  현황 및 현재 여건 정책 세부 추진계획 기대 효과 이래서 세부 추진계획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계획사업 제외지역 정비 개선방안 검토, 2012년 정비 개선방안에 따른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저희 자료는 아닌데요. 
문성진 위원  우리 구에 도시개발과가 2개인가 보죠?  
  여기 도시개발과라고 쓰여 있거든요. 
  한 페이지짜리예요.  줄 해봐야 12줄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제가 봤을 때는 동구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 아마 기획실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토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아마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문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일종에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허위 자료네요. 
  도시개발과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추진부서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는가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어떤 큰 콘셉트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토록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문성진 위원  기획감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과와 사전에 무슨 언질이나 이야기도 안하고 그렇게 일을 하나 보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올려 보낼 때는 최소한 관련부서와, 왜냐하면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예정이면 도시개발과에서 낸 것처럼 쓸 것이 아니라 1, 부서 도시개발과, 2, 이런 식으로 쭉 나가야지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되어 있는 자료예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표현상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공단지역 공원녹지 확충 도시경관과,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동구의회, 이것은 동구의회에서 제출한 것이거든요. 
  이 서식으로 다 쓰여 있으니까, 동구의회에서 제출한 것을 이렇게 썼으니까 다른 서식들도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했으니까 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서식이 똑같으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당해보는데 당황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네요.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나중에 위원님들과 제가 협의해봐야 될  것 같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에서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덮고... 
  1차 자료에서만 여쭙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 구역의 문제점 및 구 차원의 해결방안 계획 포함,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동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수많은 개발지역을 예정지구가 있다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까 몇 가지 나왔어요. 
  68쪽 용적률 상향방안에 대한 조례개정 건의, 정비기금 지원의 다양화, 과감한 인센티브,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축소, 일반분양시기 조정 건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재개발에 대한 주민 홍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자료 맞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여기에서 얘기한 해결방안들의 실질적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일부는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문성진 위원  뭐 뭐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시에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단계별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은 이 자리에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성진 위원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 나중에...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시 정비기금을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현재 미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기금에서 적극 지원토록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현실화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현재 시 자금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는데... 
문성진 위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나머지 용적률 상향방안에 대한 조례개정 건의 등 많거든요. 
  의무건립 비율 축소, 재개발에 대한 주민 홍보는 빼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건의하는 것이니까 건의하면 되겠죠.  문제는 현실화되는 가능성과 현실화된다고 하면 효과가 클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하에서 제도개선을 일부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될지, 근본적인 의문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정비기금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인센티브나 임대주택 건립의무 비율이나 분양시기 조정이라는 게 분양을 할 때 착공한 이후에 일반분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분양하다 보면 일반분양에서 들어온 돈으로 보상비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데 착공 이후로 하다 보면 사전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게 분양시기 조정  문제이고... 
문성진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렇죠.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성진 위원  사실은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켜 내겠다라고 했었던 이 정책을 뒤바꾸는 문제잖아요.  굉장히 사회적 논란들이 클 문제이고 따라서 쉽지 않을 문제겠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법적인 제도를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몇 %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분쟁조정 운영이나 재개발에 대한 주민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재개발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죠. 
  재개발을 해야겠다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재개발에 대해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분쟁소지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관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재개발이 어떤 것이고, 재개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는 것을 제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예산 삭감부분, 게시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살려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봐도 해결방안에서 그 위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 현실적인 힘을 크게 발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아홉 분으로 구성했거든요.  예를 들어 비대위나 조합측 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그분들을 모셔놓고 협의해서 하는...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조정인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렇죠. 
문성진 위원  그런 현안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 봐라 하는 것인데, 아시겠습니다만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 조례개정 건의니 기금지원, 인센티브,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 일반 분양시기 조정,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 구의 힘을 벗어나는 것이라서 쉽지 않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도 재개발에 대한 주민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재개발, 재개발,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무엇인가 전환할 때가 온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아까도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재개발하게 되면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평수 문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리고 실제로 잃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사례들을 봤더니 이것이더라,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라. 
   이런 것을 알려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대안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게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 갔다 오면서 주요 하게 돌아봤던 지역들이 마을 만들기 사례들이에요. 
  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봐야 될 것이 많던데 지속적으로 도시는 재생이 되어야 하니까, 그냥 놔두면 헐고 도시자체도 일종의 유기체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사멸하니까 계속 끊임없이 혁신시켜내고 바꿔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 침체되고 나중에는 절멸까지 하게 되니까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방법이 현재까지는 전면적인 물갈이식 재개발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예측되어지는 경기상황을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재개발로 인해 혜택을 누가 보느냐 그 문제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문제점에 대한 홍보나 실태에 대한 것을 통해 주민들이 새로운 사고과 판단을 할 수 있게 열어줌과 동시에 두 번째는 대안으로서 우리 식에 맞는 마을 만들기, 꼭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식의 마을 만들기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구 수준에 맞는 마을 만들기라는 방법을 통해 도시재생이나 개발문제들을 접근해 들어가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예를 들면 송현시장 만들어졌습니다만 여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송현시장만으로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니까 중앙시장도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창조적인 방법을 찾고 배다리 책방거리와 연결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만 맡기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개발과에서 그런 사례들을 찾아 보여 준다거나 외국에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 해서 주민들이 괜찮아졌더라, 그게 마을 만들기라는 말로 상징화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실태에 대한 알림을 통해 재판단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그런 대안으로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마을 만들기와 그와 더불어 너무 막연하거나 적게 느껴지면 당장 생활의 불편사항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만에 하나 중앙시장이 재개발이 안 되거나 5년, 10년 간다면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키시장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하고 의회와도 논의하면서 공감대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알려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도시경관과장 송세웅입니다.
  먼저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수차례 워크숍과 일본 현지방문 등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숙지하시고 또한 공무원들보다 더 열성적이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동훈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신효웅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오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박윤주  송세웅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성팀장님 오래 되셨나요?    
○공원녹지담당 오순자  3년 됐습니다. 
여운봉 위원  3년보다 더 오래된 분이 어떤 분이세요?   
  가로수 담당하는... 
○공원녹지담당 오순자  지금 제가 3년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송현동 66번지 동부아파트 바로 앞에 동인의원 아세요?  
  동인의원 위로 올라가면 번지 수 대면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런데 신협자리 아세요?  
○공원녹지담당 오순자  좀더 말씀해 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쪽 가로수 2주 죽었던 것 아세요 새로 심은 것... 
○공원녹지담당 오순자  언제 적 말씀하신 거예요?  
여운봉 위원  약 1년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가로수 이 정도로 2개 있었는데... 
  지금 2차 아파트 아시죠.  저쪽 변전소 아세요?     
  변전소 아파트 이쪽으로 나오는 통로에 앞 보면 김밥집들이 있고 건물 큰 것 하나 있죠, 길 건너에... 
  건물 쪽에 공원 하나 있죠?  
○공원녹지담당 오순자  수문통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운봉 위원  2차 아파트 들어가는 곳으로 소공원 하나 있잖아요.  그 건물 앞에 나무 심은 적 있나요?  3년 안에 가로수 2개... 
○공원녹지담당 오순자  가로수 2주... 
  제가 오고 나서 따로 가로수 보식공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없어요?  
  가로수가 2주가 그냥 똑같이 고사되지는 않죠, 큰 나무가 아름드리잖아요, 그쪽 가로수 보면 크죠?  
  크냥 고사되지 않잖아요. 
○공원녹지담당 오순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담당 오순자  예. 
여운봉 위원  그 집 지은 지 벌써 10년이 되었거든요. 
  고사가 될 수가 없죠.  큰 나무가 10년, 20년 된 나무들이 그냥 죽지는 않죠?  
○공원녹지담당 오순자  예. 
여운봉 위원  그러면 고사되어서 나무들이 죽었는데 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건물 가리니까 일부러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2주가 똑같이 죽었다고, 옆에 나무가 죽으니까 이 나무도 똑같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담당 오순자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답변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건물 짓고 5년쯤 있다가 그 나무 2주가 죽었어요, 말라서... 
  내가 볼 때는 건물주나 자기 경관을 가리니까 일부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다시 심어놓았어요.  심어놓을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거든, 가로수가 왜 죽었나, 원인을 분석했는데... 
  아시는 줄 알고 자료를 안 달라고 했는데 약 5년 치 것만 식수한 것을 보세요. 
  보시면 위치는 대략 아시죠?  
○공원녹지담당 오순자  예. 
여운봉 위원  거기 보면 2주가 죽어서 다시 심었을 거예요. 
○공원녹지담당 오순자  제가 확인하고...  
여운봉 위원  똑같이 양쪽에 있는 2주입니다.
  확인하시고 몇 년도에 심었으며, 고사는 언제 발견했으며, 만약에 죽은 고사목을 변상조치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해 주세요. 
  지금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지난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송림 배구경기장 디자인개발 용역비 1억8,500 집행되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문은배 디자인에 따라 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디자인비는 순수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국비라고 4,500만원 그때 얘기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디자인개발은 지식경제부 안에 무슨 회사죠?  
  한국디자인진흥원 이게 국가 기업체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공사입니다.
여운봉 위원  지식경제부 안에 있는 공사...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산하 기관입니다.
여운봉 위원  4,500만원 분명히 과장님이 받으셨다고 했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받은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그 돈을 4,500을 거기에 주고 또 저희들이 1,400을 줘서 1억8,500으로 용역을 실시한 중입니다. 
여운봉 위원  1,400을 줘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4,500이요. 
여운봉 위원  1억4,500... 
  1억4,500을 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여운봉 위원  만약에 공사를 주게 되면 어디에서 발주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발주는 디자인진흥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연구원에서 하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여운봉 위원  옛날부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보통 디자인을 여기에서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국가의 프로젝트 같은 것은 지식경제부 산하라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여기에서 입찰 봐서 주나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행감 자료를 몇 년 치 뒤져 보니까 전부다 여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왜 여기에서만 하나...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인천시로 치면 교통공사니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여운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5페이지부터 확인만 해나가겠습니다. 
  경인복복선 교차로 경관형성원 사업 내용대로 다 끝났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다 끝났습니다. 
이영화 위원   주변 경관이 한참 좋아졌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거기에 방음벽, 컬러 도색하고 하부공간 쉼터 조성, 음악분수 등을 조성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사진 제시)
이영화 위원  우측에 보이는 사진 그대로네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다음, 송림로 도로경관 개선사업인데 여기도 준공됐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이영화 위원  여기를 설명 좀 해 주신다면...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송림로 도로경관 개선사업은 재능대 방향으로 송림3거리에서 송림고가교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재능대 방향으로 좌측으로 하고, 재능대 방향으로 가면서 좌측엔 저희들이 공사했고 우측으로는 그전부터 했던 것인데 가로수,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주로 한 것은 은행나무를 12주 심었고 연산홍, 사철, 반송, 산철쭉, 맥문동, 보도블록 포장하고 시설물을 했습니다. 
  (송림로 도로경관 개선사업 사진 제시)
이영화 위원  7페이지 3번, 도로중앙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제가 공사한 것을 제가 출퇴근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왕벚나무만 심었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이영화 위원  경관조명을 해 놓으니까 좋긴 좋은데 시작부터 끝점까지 전부 왕벚나무를 심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네 군데 했습니다. 
  인천교유수지, 송림동 풍림아파트 옆, 동구건설자재 창고 옆, 인천교 자동차매매단지, 인천의료원 앞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벚나무 심기와 경관시설로 밑에서부터 위로 쏴서 나무에 경관을 야간에 보기 좋게 만드는 시설을 했습니다. (사진 제시)
이영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8페이지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공사인데 조형분수, 교통섬, 수목조성도 설명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이것은 화면을 보는 것처럼 동구와 서구의 경계지역이고 현대제철 직전에 유수지가 있습니다.(사진 제시) 
  화면에 보신 것처럼 했는데 이렇게 조형분수를 설치했습니다. 
  경관으로 야간에 반짝이게 설치했고 두 번째는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교통섬 이쪽으로 가면... 
이영화 위원  들고 계신 사진은 찍은 것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하기 전에 조감도식으로 형상물을 한 것입니다. 
  이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온 다음에 뺀 것은 전망데크를 뺐습니다. 
  가니까 오염이 심해서 악취가 심했습니다.  전망데크는 여기 머물면서 볼 수 있게 한 것을 예산에서 빼서 이쪽으로는 개나리, 여기는 소나무, 팔랑개비로 전망데크 했고 수목식재를 가로수 현대제철 동문 쪽까지 했고 이 건너편에도 하고 그렇게 공사했습니다. 
  이 공사하면서 원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했습니다. 
  8억3,600만원이 내려왔는데 계약금액이 6억1천이었습니다. 
  낙찰차액과 저희가 경관으로 보기는 괜찮겠지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한 이후에 경관데크를 해야지 이전에는 올 사람도 없을 테고... 
이영화 위원  물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안 가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래서 수질개선이 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중에 3억4,100만원 정도 차액을 남겨서 나머지 공사로만 했습니다.  이것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의 예산인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나온 차액은 구비가 됩니다. 
  구비로 내년에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앞으로는 수질개선 쪽으로 힘을 써야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수질개선 해서, 동구 같은 경우 여기와 화수부두, 만석부두밖에 없기 때문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려면 수질개선이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아카사키촌 옹벽 미관개선공사도 설명해 주세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아까 것은 공사에 속하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제시)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결과가... 
  멀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영화 위원  그냥 대충 설명...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아카사키촌 쪽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타일을 붙였습니다.  
  타일을 붙이고 수성페인트 칠하고 코팅제로 마감해서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과 마을 풍경, 자연스러운 풍치대 등을 조성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냥 경관이 회색빛인 것을 지나가면서 보기 좋게 경관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10페이지, 송림 배구경기장주변 경관조성 사업은 아직까지 착공 안 했죠?  
  할 수도 없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컨설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전체로 보면 현재 위생처리장에 송림배구장을 짓습니다. 
  저희들이 직전에 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설계부서에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사항이 되냐 하니까 기본설계가 거의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본설계가 되면 2만9,613㎡였다가 연면적이 2만4,768㎡로 지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배구장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주변, 배구장 경내 말고 담장, 배구장 경내 외... 
이영화 위원  입구부터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중봉로... 
이영화 위원  지금 들고 있는 게 조감도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계획도입니다.
이영화 위원  계획도라도 설명을 한 번만 간략하게 해 주시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주변에 도로와 공장건물 전체, 도로에는 나무나 그런 것을 심고 경관시설물을 하고 공공적인 것으로 하고, 현재 공장이 있는 지대는 정비해서 담장 도색과 지붕 도색으로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릴 때 동구에 오는 분들이 쾌적한 동구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용역이 완전히 나와 봐야 알긴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꾸밀 것인가, 그것을... 
이영화 위원  지금은 더 이상 봐도 소용이 없겠고, 용역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하나씩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사업부서에서는 각종 사업하면서 하기 전이나 하는 도중이나 항상 모든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항상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생하셨는데 추가 자료 질의로 5쪽 보시면, 되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문점을 여쭈어 보겠는데 여기에 과연 이것을... 
  물론, 특별교부세로 5억, 구비로 2,500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설치함으로서 지역의 동구 구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호응을 보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화장이라고 봅니다. 
  얼굴이 있다면 화장 내지는 성형수술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정의내리기는, 화장 및 성형수술이라고 보는데 분수도 설치하고 휴게시설도 설치해서 그 주변을 우선 어두컴컴하고 음침하던 도시를 차차 밝게 만들었고, 쉬는 분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쾌적하고 밝게 하도록 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라고 봅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보니까 계동훈 팀장님도 자주 가시고 점검하시는 것을 봤는데 하자관계는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하자는 없습니다.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7월 22일로 공사 준공되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이 다 시행된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두컴컴한 부분들이 있어서 밝은 도시 이미지, 동구에 들어오는 관문역할을 하게 해놓으셨는데 혹시 이쪽에 몇 개월 안 되었지만 노숙자가 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노숙자들은 없고 주간에 주로 동네 분들이 담화 나누면서 술을 좀 드시고 한다는 것을 몇 번 신고 받아 저희들이 나가서 병을 깨던지거나 그런 것을 전부 치우고 그렇게 조치한 적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물론, 5억 이상이라는 돈을 들여 조성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공원 보시면, 저번에도 지적한 사항들이 있는데 송현근린공원에도 술 마시다 보니까 야간이나 주간에 운동하겠다고 올라가신 여성분들이 자주 피해를 보는가 봐요. 
  오늘 이 시간쯤 올라가시면, 감독할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설계나 그런 것 할 때 의자도 주민들 말씀이 긴 의자를 놓으면 노숙자나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 해 가지고 의자도 중간에 올록볼록하게 누울 수 없게 만들고 앞으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영우 위원  22쪽 불법 고정광고물 예산집행 내역서, 기타보상금 나오고 집행이 3,200 나가고 2009년도에 결산승인 할 때도 여쭈어본 사항인데 어느 업체가 이것을 철거했는지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우리 지역 동구에서 광고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서구나 남구,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 구비 예산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팀장님... 
○광고물관리담당 신효웅  저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박영우 위원  이 내용 3,200 집행되었는데 그때 말씀드릴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2건에 350만원 집행된 것을 저한테 갖다 주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윤주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인가요?  
○광고물관리담당 신효웅  광고물관리팀장 신효웅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주셔서 조사해서 자료를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타 구에서 왔다가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동안에 약 2건 정도 해 가지고 갔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타 구에서 와서 저희 간판 철거하는데 대신해서 정비비를 받아 간 일이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3,200만원 전액이 광고주들이 자진해서 정비한 다음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정비한 실적을 확인해 가지고 지불하고 있습니다.
  남구 업체에서 했는지, 동구 업체에 했는지 사실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간판, 돌출간판을 어떤 업체나 상인들이 와서 영업하다 안 되니까 공란이 생기고 상호자체가 있으나마나한 상호자체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사진만 찍어 제출하시면 그냥 와서 확인해 가지고 돈을 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분들이 나가서 찍어가지고 철거해라 그러면 돈 얼마 드리겠다,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광고물관리담당 신효웅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로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건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구에서 나가 사진 찍어 가지고 건물주한테 철거해라, 그 대신 우리 구에서 비용이 얼마 나가고 이런 것입니까? 
○광고물관리담당 신효웅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불법 광고물을 단속할 때 돈을 지출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돈을 지출할 때 전․중․후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들고 나가서 다음 주부터 전부다 확인해서 국가의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계에 의해 다시 달았는가 중점 점검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점검해 주십시오. 
  51쪽 민간부문 도시녹화사업 학교 포함되었는데 서흥초등학교 있잖아요. 
  물론 시비로 다 집행된 사항인데 예산을 집행하고 난 후 어떤 사항인지 점검을 해보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각자 사업을 원하는 단체 및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물량을 대 가지고 시에 신청하면 시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준 다음 준공 검사하듯이 가서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흥초등학교 가보니까 생태 숲 조성사업이라 했는데 학교 환경이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가셔서 우리 구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도 사실 우리 구비나 다름 없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다같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동구 주민세금도 여기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되고 있나를, 감독 차원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사후 조경이나 학교 환경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온 후에는 각종 사업한 곳을 다녀봤습니다. 
  관리상태, 제가 생각할 때는 각종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57쪽, 아까 여운봉 위원님도 고사목에 대해 말씀하는데 2010년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교체한 현황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교체한 현황은 왜 교체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설명드리면 가로변 녹도 조성은 염전길, 중봉로는 2008년도에 공사한 것입니다.  
  공사한 것에 하자보수를 실시한 것입니다. 
  고사목 식재를 다시 한 것입니다. 
  맨 위 가로변 녹도시개발과장 조정준성 염전길과 중봉로는 2008년도에 했고 밑에 생태 숲도 2008년도에 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 사업 중에서 고사목이 발생된 것은 하자보수 요청해서 하자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나무가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제가 볼 때 나무는 첫째, 상태가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 둘째, 심을 때 잘 심어야 되고 셋째는 사후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아마 세 가지 중 한두 가지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재원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구비로 한 것입니까? 
  시비로 받아서 하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경관사업은 거의 재원조정교부금이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많이 내려왔고, 재원조정교부금이 거의 많고, 광고물은 시비, 구비가 5대5 정도 되고... 
박영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공원 및 녹지는 거의 시비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 부분은 전부 시비로 받아서, 얼마가 집행되는지 알 수는 없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 관계는 전부 뽑아봐야 되니까 자료를 뽑아서... 
박영우 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맨 밑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송현초교길만 전액 구비 1억으로 했고 입면녹화는 시비 50% 했고 나머지는... 
박영우 위원  잠깐만요.  밑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나무에 든 비용이 얼마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전액 구비 1억으로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나무 조성공사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것은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포장, 걷고 싶은 거리하려면 포장도 하고 주변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체 정리해서 다시... 
박영우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보고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69쪽, 산업유통협동조합, 우리 구에 세금도 내고 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재능대학교는 어떻게 선정해서 실시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각종 사업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과 단체, 학교로부터 신청받아 예비검사를 하고 어느 정도 자격된 것은 시로 신청합니다. 
  시에서 각 군․구에서 올라온 것을 다 엄선해서 다시 결정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시비 50%, 자부담 50% 되어 있는데 재능대학교에서 50%를 낸 것입니까?  우리 구비로 50% 나갑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고 시비와 자부담입니다.
박영우 위원  학교에서...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학교에서...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27쪽 EFF사업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공사가 다 끝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EFF사업이 아까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EFF라는 것은 여기 와서 뜻을 알았는데 에코 프랜들리 팩토리라 해 가지고 진친환경적인 공장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말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첫째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수지가 현대제철 옆에 있고, 두 번째 28페이지에 있는 송림 배구경기장주변 경관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시행 중이고, 3번에 있는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는... 
문성진 위원  공사완료라는 말은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어디에... 
문성진 위원  27쪽, 2010년  11월 18일 공사완료인데 용역발주 업무 다 들어가는 것이 EFF사업이라 하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EFF사업이라는 것은 공장지대의 녹화사업입니다.
  아주 광범위한 뜻입니다.
  이것은 그 근처에 각종 공사도 있고 27페이지에 있는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입니다.
문성진 위원  여기서는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 사업은 EFF사업에서 11월 18일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이 EFF사업, 저희들한테 자료 요청할 때 EFF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을 내달라고 해서 그것도 포함되어 낸 내용입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위에 있는 제목 전체...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중복되는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지 못해...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중복된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문성진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공단지역 공원녹지 확충 이래서, 이게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도시경관과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이 기획부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기획사업들이 너무 빈약해서 구청장님 훈시내용에 적극적으로 기획사업들을 발굴해라, 이런 훈시가 있어서 새롭게 추진한 것 올려보내 봐라 했더니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각 과에서 제출하는 식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공단지역 공원녹지 확충이라고 하는 게 도시경관과에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동구 전체 경관사업도 하지만 주로 공단지역 같은 데는 환경이 열악하고 공장담장이나 건물이 열악하고 거리, 주로 중봉로, 염전로 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여쭈려고 했던 게 세부추진 계획을 봤더니 다 나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두산인프라코어 등 3개 해서 공장담장 철거 녹화사업도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송림배구장 공원녹지 조성은 여러 번 말씀하셨던 사업이고, 2013년에서 2014년간 송현1․2차아파트 중봉로변 완충녹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봉로길 확장과 EFF사업 한다고 하면서 가로수 뽑아서 식재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같은 맥락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공단지역 공원녹지 확충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들을 공단지역 공원녹지 확충이라는 차원으로 종합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데 왜 송현1, 2차 아파트 중봉로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2013년에나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제가 볼 때 현재 각종 사업이나 시정방향이 여러 가지 경관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바뀌어서 교육 및 주민복지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예산상에 아마 그럴 것으로 첫째로 보고, 둘째는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니까 모든 것은 2013년도까지 완료될 것이다 봐서 그렇게 정했을 것...  
문성진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것은 전부다... 
문성진 위원  송현1, 2차 이것만이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것도 전부다 사업을 정확하게 예산을 뽑으면서 한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 
문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던 것인데, 뭐냐 하면 여러 번 지적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때는 없으셨으니까 7월 첫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중장기... 
문성진 위원  업무보고 때도 송현1, 2차 아파트 중봉로변 가로수를 뽑아갔는데 왜 재식재하지 않느냐, 언제 할 것이냐, 기타 등등 얘기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 뒤에도 여러 번 기회만 있으면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2013년, ’14년 이 부분은 시에서 아시안게임이나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2013년에서 ’14년쯤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경관과에서 2013년에서 ’14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위치가 누리아파트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나가는 그 길... 
문성진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현재 종건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번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마치는 내년부터 가로수를 심기 위한 계획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송현1, 2차 아파트 중봉로변 완충녹지 조성은...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 내용은 송현1, 2차아파트를 재건축․재개발할 때 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문성진 위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건 송현1, 2차 아파트 중봉로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현재 구에서 2013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가?  
  뭐냐 하면 재건축된다면, 물론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고 조합도 만들어져 있고, 예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업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 확실성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2013년에 송현아파트 재건축 그 전에, ’13년, ’14년에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때까지 재건축 이런 게 확실히 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뒤로 순연 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경관과의 주요한 공단지역 공원녹지 사업으로 현재 보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면에서 미흡함이 많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만큼 전반적인, 그나마 포괄적으로 넣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공단지역 공원녹지 확충이라는 사업이 이것까지 빼버리면 사실상 새롭게 추진되는 게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네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송림배구장주변 전체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같이 중봉로, 염전로, 방축로가 포함되는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기획감사실 쪽에 어떤 의견이 전달되는 것까지 감이 틀리실 수는 있는데 새로운 기획사업을 요구했던 것이었고 여기 보니까 공단지역 공원녹지 확충사업이라 해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현재 송림배구장이나 인프라코어나 추진되는 것 외에 무엇인가 더 한 사업이 있었냐 이런 것을 보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현재까지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 실질적으로 공사가 안 들어갔거나 공사는 들어갔지만 끝나지 않은, 이런 사업을 모아놓은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문성진 위원  이 사업명은 올해 이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과정에서 주변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방법을 바꾼다든지 여기 나와 있듯이 공단지역 공원녹지 확충 이랬는데 주택가 입장에서는 결국 중간에 녹지띠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일종의 공해를 막을 수 있는 중간적인 시설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거나 또는 이 사업들이 원래의 목적들을 주거지역을 보호하고 공장지대의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필요, 이게 사업의 주요한 필요성이니까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 반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한 가지 더, 수문통로 녹색길 조성 사업은 도시경관과 사업은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저희들은 그것을 자세히... 
문성진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아까처럼 올려 보낸 기획사업인데 2011년 당장 1억 투입되고 2012년 5천만원, 2013년 5천만원 해서 2억이 투입되는데 사업주체가 화수2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가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뮈냐 하면 이 내용에 화평4거리에서 수문통3거리까지 2.4㎞ 구간 중앙에 화단을 조성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화류나 나무를 식재하고 도로 양편 보도에 화단 조성으로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고, 사실은 그다음을 여쭈고 싶었던 것인데, 2013년에는 주위 주택 및 상가지역 지원정비를 해서 다양한 입점업소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정도사업이면 도시경관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주체는 화수2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쭙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뭔지 모르시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    
문성진 위원  위증을 아주 이렇게 떳떳하게 하신, 이틀이 안 가서 드러나는 과장님도 계시고 문서를 해당부서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한 것처럼 올린 실장님도 계시고, 참... 
  이것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사업이면 단순히 화수2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설사 사업주체가 그렇게 되더라도 도시경관과와 이야기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도시경관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쭈어볼 것은 없는 것 같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푸드마켓 2호점 주차장 내에 수목식재를 하셨거든요.
  1,351만2천원 정도 들었는데 여기 장애인 복지관 짓는지 아셨어요?
  어느 쪽에 심었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푸드마켓에 된 것은, 65페이지 푸드마켓 주차장 수목식재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것은 만석동 동아제분 옆에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동아제분 옆에요?
  2호점 주차장 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도면 있는데 이렇게 제가 가져 왔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여기 자체는 푸드마켓 2호점 주차장 내 수목식재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 주차장 안쪽으로 보면 심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맞는데 주차장 안쪽인데...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주차장 둘레로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 장애인복지관 지으면 다 뽑아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하셨어요?  그것은 나중이라 모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심어달라고 공문요청이 와서 심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언제 공문이 왔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올초 4월에 왔다고 하는데요.
지순자 위원  만약에 복지회관 짓고 해서 뽑으면 다시 심을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올해 심은 것은 이식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이식하면 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지순자 위원  여기에다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이 나무는 다 없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적정한 장소에 이식하면 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시고 지금 길거리보면 가로수 있잖아요.
  전지작업이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곳 보면 전기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전지작업을 해 주셔야 상가 앞쪽도 그렇고 전지작업도 잘 되어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전지작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한전하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보면 한전에서 하는 것은 종류가 어떤 것을 하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43페이지 주요노선 가로수 전지작업 현황이 있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지공사는 저희들이 이레조경에다 맡겨서 3,200만원 들여 가지고 실시한 바가 있고 고압선 저쪽 가로수는 한전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보면 저희 구청 것인데도 나무가 자라다보니까 가게간판이 안 보이고 상가 쪽으로 상가정문을 가려놓고 그런 쪽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가로수가 도시경관과 도시 공해를 저감시키고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도시경관도 좋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주변상가의 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주변상가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주변상가에 맞게 나무를 다시, 아름드리가 커지면 작은 것으로 바꾸어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이식해야 되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고 그 관계는 결국은 가로수가 다수 주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소수의 주민들도 위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푸드마켓 2호점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이 많이 든 것이기 때문에 복지관을 짓더라도 이 부분은 잘 이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국가의 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도시경관 사업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과장님도 시청에 계셨지만 도시축전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되었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이제 아시안 게임 있으니까, 여기 배구장 같은 것도 하는 것이 거의 100억원 내려올 전망이고 지금 우리 송현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8천만원 책정되었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여운봉 위원  지금 잔액이 2,500만원 정도 남았나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 정도 남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것은 주민이 필요 시에 또 어디에서 요청 있을 때 쓰시려고 남겨놓은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항상 그렇게 남겨 놓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남겨 놓는다는 표현보다는...
여운봉 위원  수시로 잡아놓고, 내가 볼 때에는 예산에 해도 되는 것인데 공원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것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곤파스 영향이 있듯이 수시로 고장도 나고 수시로 고쳐야 수시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 지분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송현공원 조경관리공사 예산액 5천만원 배정받은 적 있나요?
  조경관리 비용으로 5천만원...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3,400만원 정도 쓰고 1,600만원 11월에 집행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무슨 사업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그 사업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칠도 하고 소규모 보수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자료에는 없어요.  들추어 봐야 없습니다. 
  송현공원 내 사면복구공사 2,500만원 받은 것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여운봉 위원  11월 준공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다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좀 늦어진 이유는 시비를 따서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구비를 사용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는데 아카사키촌 옹벽 미관공사 개선공사 가 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운봉 위원  잘 해 놓았나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제가 볼 때에는...
여운봉 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저희가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여기 감독한 분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여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분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순수한 구비로만 들어가죠?  1억1,400만원...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여운봉 위원  내가 거기 다니면서 회의를 많이 느꼈는데 구비 1억1,400만원에다 위에 보면 집들 한번 보셨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여운봉 위원  1억1,400만원 거기에다 쓰느니 위에 지붕 좀 고쳐 주었으면 더 나을 뻔 했네요.  미관공사로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와서 각종 경관사업 하는 것을 보고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위에 보면 집 지붕 같은 데가 형편 없습니다. 
  차라리 지붕을 고쳐주고 그 집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이 낫지 1억1,400만원을 시공, 내가 감독관을 왜 찾느냐 하면, 애초에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애초에 옹벽만 쳐져 있었죠.  옹벽에다, 그분 당장 올라올 수 있어요?
  한번 와 보라고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저도 생각할 때에는 각종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저의 솔직한 생각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구민위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거의 상당히 삭제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과장님,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야죠.
  그것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선택을 주고 하면 되는데 심각한 얘기는 1억1,400만원이라는 것이 전부 구비라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지붕이 새고 슬레이트 포장치고 있는 데다 그 밑에 했는데 시공방법을 제가 봤어요.
  일일이 다니면서 그런데 시공방법이 제가 볼 때에는 영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시공했는지 내가 한번 감독관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분 오면 말씀드리고 일단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송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 송림로 뿐만 아니라 외곽지대에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이것은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 어디든지 마땅한 대상, 사업체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각종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경관사업도 그렇고 광고물사업도 그렇고 녹지사업도 그렇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될 것인가, 특히 시비로 거의 해야 되니까...
이영화 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을 단지 2개월이나 3개월 만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사를 갔다고 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이 상호도 바꾸게 되고 그러면 간판을 또 그런 조건으로 해 줄 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제가 가장, 그 문제점이, 불법광고물이나 개인이 그냥 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한 사업이 달라지는 것이 폐업이거나 전업이거나 다른 사업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간판을 갈아야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문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들어올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만, 여기에 보면 현재 특정광고물을 설치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고 치면, 몇 년 후에 옆에 사람들은 똑같은 간판이 달려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런 간판을 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지금 모양처럼 아무 간판이나 달아야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4~5개 틀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틀이 왜 저런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틀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3~4가지 기본형을 주듯이 광고물도 틀이 있습니다. 
  요청하면 바로 그렇게 찍어져 나오듯이 모형이 있습니다.  모델이라고...
이영화 위원  간판이 쭉 있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나는 네온사인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이 되기 때문에, 특히 국가의 돈이 들어가 있고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 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합니다. 
이영화 위원  네온사인은 허가를 안 내줍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감독관 오셨나요?  아카사키촌 옹벽 할 때 감독하셨나요?
○김능환  예.
여운봉 위원  용역비가 얼마 나왔죠?
○김능환  설계비가 640만원 나왔습니다. 
여운봉 위원  설계할 때 그쪽에 옹벽이 판판한 옹벽 그 자체 시멘트로 그대로 있었나요?
○김능환 그   전에는 그냥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가지고 노면이...
여운봉 위원  볼록볼록 했죠?
○김능환  예,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볼록볼록한 데다 미장을 했죠?
○김능환  예
여운봉 위원  그 다음에 타일 붙였죠?
○김능환  그 다음에 타일 붙였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 다음에 타일 붙이고 방오 코팅제는 어디에다... 
○김능환  그 위에 투명하게 코팅해 가지고...
여운봉 위원  위에다 붙였죠?
○김능환  예.
여운봉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닫이라고 합니다. 
  시멘트가 되어 있을 때에는 타일을 붙여도 되는데 그래서 미장을 한 거예요.
○김능환  예, 노면을 매끄럽게 하려고...
여운봉 위원  노면 매끄럽게 하려고 했었죠.  
  울퉁불퉁할 때 재료가 뭐였었습니까? 
○김능환  콘크리트...
여운봉 위원  콘크리트인데 뭐를 뿌렸잖아요?
○김능환  에폭시라고...
여운봉 위원  에폭시 뿌렸죠.  에폭시에 미장을 하면 잘 붙습니까? 
○김능환  에폭시가 신구 콘크리트라고 해 가지고 기존 콘크리트에다 새로 모르타르 바를 때 잘 붙으려고 붙이는 것이 신구 콘크리트 에폭시...
여운봉 위원  거기에다 붙이고 미장을 한 것 아니에요.
  뿌리고 미장을 했죠?
○김능환  예.
여운봉 위원  내가 그것을 일부로 가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때가 선거철이었어요.  우리 동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이 했죠?
○김능환  예, 부평 쪽에서...
여운봉 위원  나중에 준공은 뗄 때, 공사 같은 것 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김능환  2년입니다.
여운봉 위원  2년 이상 지나가면 뭐 하네요.  
○김능환  그 다음부터는...
여운봉 위원  감독관이 볼 때 그렇게 하고 나면 계속 영구적으로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김능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군데 자문을 받은 다음에 신구 콘크리트로 해서...
여운봉 위원  제가 할 때 보니까 그것이 영구적이지 못하다, 내 견해입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제가 공사하는 것을, 선거철이라 하루에 한번씩 지나다니다 봤거든요.
  그런 공법 가지고는, 그것이 겨울이면 얼어버립니다. 
  자체가 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능환  예.
여운봉 위원  얼은 데다 판판하게 하느라고 미장을 했죠.
  그 미장만 떨어져 나오면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공사법인데 그것을 안전하게 하려면 망을 치고 미장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김능환  예.
여운봉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망이 안 걸리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김능환  망은 제가 설계 때 넣지를 않아 가지고 신구 콘크리트 에폭시만  해도 된다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 업체에서...
여운봉 위원  우리도 에폭시를 갖다 하는데 이것이 얼었을 때가 문제지, 날만 좋으면 관계없어요.
  지금 이상기온으로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중국 촌이나 어디 가면 이런 타일이 파타일이 많이 붙어 있죠?
○김능환  예.
여운봉 위원  거기 떨어져 나가는 것 봤습니까? 
  밑으로 다니다보면...
○김능환  예.
여운봉 위원  봤죠?
○김능환  예.
여운봉 위원  그 속에 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해 봤죠?
  중구나 어디 가서 자문을 못 구해 봤습니까? 
○김능환  중구에는 안 하고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업체에...
여운봉 위원  시공하는 업체에다만...
○김능환  예.
여운봉 위원  내가 그것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었고 지금 같으면 안 된다고 브레이크라도 걸었을 텐데 그때는 주민이었으니까 얘기만 하고 가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있을 까봐 그런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라도 가에 방오 코팅제라도 한 번 더 뿌릴 수 있는, 빗물이 들어가고 이러다보면 타일이 매지가 있어요?  매지선 있죠?
○김능환  예.
여운봉 위원  물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언다고, 얼면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면 뉴코아 앞에 보면 전부 합판에다 붙였죠.
  타일 쭉 작업 했죠. 합판에다 본드 붙여가지고 붙였잖아요.
  그것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공법은 제가 볼 때에는 용이한 공법은 아니었다, 망을 걸고 미장을 하고 그 위에 붙였어야 되는데, 미장에는 붙으면 잘 안 떨어진다는데 거기에서 분리되면 하는 것인데 제가 관리를, 이왕에 돈 들어간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2년 동안에 하자가 생기나 안 생기나, 올 겨울 지나보세요.
  겨울 지나고 균열이 가고 뭐하면 빨리 하자신청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게 하세요.
  내가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상이 생기면 제가 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발로를 할 테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능환  예.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와 화도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현장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시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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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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