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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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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年度 第8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行政自治課, 住民自治課, 財務課, 稅務課, 民願奉仕課


日時 : 2001年12月4日(火)


    日時 : 2001年12月4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어제 중지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은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를 행정자치국장께서 페이지순으로 짚어가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행정자치과 직원소개 후 제출한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전문위원 숙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김회창 전문위원께서는 어렵지 않느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위원님 잠깐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과장님들 선에서만 행정사무감사를 해왔습니다. 
  다른 구에 연락해본 결과 국장님이 전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국장님이 과에 근무하셨고 분석하셔서 업무파악이나 모든 것을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이 전부 하나로 일치될 수 있어요.
  국장님들은 결재만 하고 있고 무슨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에 접해 봐야 위원들과 피부에 와닿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나듯이 국장님과 우리도 대화가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永煥 委員    잠깐 정회하고 나가서 얘기합시다.
  의견이 상충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장님이 하라 하고, 안하자는 얘기가 있으니까 나가서 의견조정 하고...
尹大永 委員    엊그제도 우리가 얘기할 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로 했어요.
  지금 와서 변동한다는 것은, 국장님 답변을 들어본 다음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는 토의가 될 수는 있어요.
  위원들이 왜 줏대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무슨 정회를 해...」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난상토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鄭鍾燮 委員    가부 결정하면 되죠.
○委員長 蔡奎衡  여기에서 가부로 결정할까요?
尹大永 委員    가부결정이 아니라...
○委員長 蔡奎衡  윤 위원님 혼자만 우기지 마세요.
  일부 위원은 반대의견 있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무기명으로 해요.
○委員長 蔡奎衡  여기서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된다,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 안하셔도 된다는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으니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국장님 입장을 들어봐요.
  입장을 보고서 얘기해야...
○委員長 蔡奎衡  국장님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없죠.
○鄭鍾燮 委員    위원들은 국장님이 그만큼 업무를 파악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서 하면 되지,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장들이 답변하면 되고...
  (「당연하지...」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09分 監査中止)
(10時22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국장님은 자리에 배석하여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마다 국장님이면 국장님, 과장님이면 과장님으로 미리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행정자치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봐요, 자리배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회의진행을 해요?
  (행정자치국장 자리 옮김)
○委員長 蔡奎衡  설명하십시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태근 서무팀장입니다.  함응진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이태규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委員長 蔡奎衡  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1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지방직 공무원 총괄현황으로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을 포함하여 정원 438명, 현원 462명, 과원은 24명입니다. 
  결원과 과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구산하 공무원 직렬 및 직급별 부서배치 현황을 설명하면서 그때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본청 및 사업소별 일용인부 현황입니다. 
  300일 이상 고용 가능한 일용인부는 정원 66명, 현원 64명이며, 300일 미만 고용 가능한 일시사역인부는 예산에 의거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산하 공무원 직렬 및 부서배치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무직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이며 구청장님이십니다. 
  구본청 행정직은 정원 156명에 159명으로 수치상 과원은 세 명이나 이중 두 명은 휴직사유로 별도 정원 인정을 받은 것이므로 실질적 과원은 6급 행정직 한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소, 동사무소 행정직 현황입니다. 
  보건소 정원은 1명에 현원 1명입니다. 
  화도복지회관도 정원3명에 현원 3명입니다. 
  동사무소는 11개동에 정원 63명, 현원 64명으로 과원 1명은 유학 휴가자입니다. 
  7페이지 세무직 부서배치 현황으로 정원 23명, 현원 28명으로 5명이 과원이나 세무8급 직원 한 명이 유아휴직으로 별도 정원으로 인정받아 실제 과원은 네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구본청 기술직렬은 토목 18명, 건축 13명, 시설 1명, 임업 3명 등으로 10페이지 전산까지 정․현원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계약직 의사, 의료기술, 별정직 모두 정․현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간호직의 경우 정원 7명에 현원 6명으로 결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공개 채용하여 임명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인부임을 바꾸었으면 전문직으로, 왜냐 하면 말이 사나워요.
  보건소 의사도 일용인부로 들어가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鄭鍾燮 委員    전문직으로 용어를 바꿔줘야 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좋은 말씀인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鄭鍾燮 委員    다른 데 따질 것 없고, 이 사람들이 전문직으로 일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용인부임으로 표시해요.
  비서요원도 전문직이에요.  용어를 바꿨으면 합니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입니다. 
  2페이지 상단 공무원 현황의 계란에 정원 438명인데 현원은 462명이예요. 
  구본청에는 정원 312명인데 현원은 335명으로 23명이 초과된 사실이고, 의회사무과는 정원 14명인데 현원 13명으로 1명이 부족된 현상이고, 보건소도 1명이 부족되고, 동은 3명이 오버되었습니다만 구본청에는 23명이나 초과된 이유가 뭐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정원이 초과된 사항은 원래 정원과 현원이 맞아야 됩니다. 
趙鏞俊 委員    당연한 것이죠, 정원과 맞아야지, 물어 볼 여지도 없는데 이유가 뭐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내년 7월까지 어차피 직렬별, 직급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조정하는 기간입니다. 
趙鏞俊 委員    현재 이유가 뭐냐는 이유를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부서에 인원을 대체할 때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갑자기 작년에 일괄적으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그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례해 각 부서의 정원이 늘었냐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단 총정원제로 해서 그 인원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 7월까지는 다 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원을 딱딱 맞추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구본청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 정원이 이렇게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까지 쓰고 있는데 그 인원을 어디에 수용하고, 구민들이 구본청에 가면 빈둥빈둥 놀고먹는 사람이 많더라는 얘기가 나와요.
  구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이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위원님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구조조정 부분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꾸 말씀하셔도 이해를 조금 덜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과원이라고 했습니다. 
  과원은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부서에 가든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십시오, 어디에 큰 차이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본청에는 왜 많으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많이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은 없어질 인원이예요. 
  계속해서 과원으로 있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趙鏞俊 委員    구본청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었지만 그 인원이 각 동사무소에서 전부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인원이 그 인원이지, 어느 측면에서 더 늘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13페이지 기능직 배치현황입니다. 
  기능직 총원은 정원 68명, 현원 82명으로 14명 과원입니다. 
  좀전에 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거의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과원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31일까지 현원을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타구간 교류 및 전직, 특채, 명퇴유도 등 자연감소를 최대한 유도토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전보이동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을 대상으로 141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실시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133명, 기능직 8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까지 들으시고, 지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池順範 委員    구에서 동으로 가고 동에서 구로 발령 나는데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지역사회에서는 혈연이나 지연보다는 학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 고등학교 출신들은 동에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한테 몇 번 확인했더니 확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이런 폐해가 있어서는 안될텐데, 우리 구청이 특히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 고등학교 출신은 동에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학교를 밝혀야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학연에 대해서...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사 부서에서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부서, 특정 학교를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池順範 委員    먼저 발표를 못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지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하시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동에 특정학교가 없다는 것은, 지금 동에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어느 학교를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얘기를 하시죠.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지...
池順範 委員    나중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입니다. 
  지순범 위원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에서 동으로의 전보관계를 얘기하겠는데 구에서 동으로 간 사람은 12명, 구와 구는 23명, 동에서 구로 간 사람은 11명 즉, 동과 구와의 인사교류는 23명인데 비해 구에서 구로의 자리바꿈이 23명이나 됩니다. 
  타구로 간 사람들은 형평에 의해 갔으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직책변화, 다시 말씀드리면 동에서 구로 올 수 있는 폭넓은 인사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구 자체적으로 자기 요직에서만 왔다갔다하는 폐단은 없어야 되지 않나, 물론 기술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동과 구간의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구와 동, 동에서 구로는 사실 요인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에서 동으로 나갈 때는 직급별에 의해 승진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우대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동으로 가고, 동에서는 신규자들이 적습니다. 
  구조조정 해 가지고 이 현황도 보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구와 동간의 교류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에서 세 명 자리가 있어서 동에서 전보시킬 때는 순위를 가급적이면 동에 오래 있는 분들은 똑같은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맞추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금년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가 생겨 대거 동에 있는 인원들이 구로 왔는데도 인사교류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잘못된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작년에는 주민자치센터 들어왔죠.
○鄭鍾燮 委員    인사교류는 더 잘 아시겠지만 사기진작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시에서 구로 들어가고 구에서 시로, 타 구 전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본인 희망입니까?  근무 연도 수입니까? 
  시에서 원해서 갑니까?  그 기준을 말씀 해 주십시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우선적으로 시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특정인을?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아니요.  특정인 보다 각 구에 있는 몇 급 이상이 필요했을 때 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는 기술직렬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이상 된 사람, 자격증이 있는 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시험을 봤을 때 우수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발탁되어 가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우리 구를 원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지만 자리가 있을 때는 그 직원의 자질을 봐서 저희와 협의하여 받습니다. 
○鄭鍾燮 委員    타 구 전출은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타 구 전출은 일반적으로 우선 본인이 희망합니다. 
  타구나 타 자치단체에서 원하면 같이 교류합니다. 
○鄭鍾燮 委員    맞교환을?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어느 분이 어떤 기술에서 몇 년 이상 된 분이, 여직원이면 여직원, 남자 직원이면 남자 직원이 간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그와 상응한, 우리 구에서도  구발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할 능력 있는 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교류합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 주로 기술직렬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직이 필요하다, 그런 직렬이 많이 갔습니다. 
○鄭鍾燮 委員    본인이 언제 어디로 간다를 예측할 수 있나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인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
○鄭鍾燮 委員    하루아침에 그냥 가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전체적인 기술직렬을 교류할 때는 의사타진을 하지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타구로 갈 때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물론 의사표시도 한 것을 참고로 다른 구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런 아무개가 그곳으로 가는데 받겠느냐 해서 받는다 하면 가는 것이고 받지 못하면 못 가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현재 우리 구청에서 타구로 가고 싶어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먼저 인사교류때 한 사항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것...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나간 것이지만 인사교류할 때 동장님 교체하는데 단 둘이 맞바꾸어 교체한 적은 없으시죠, 지금까지 한 번도...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맞바꾸어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尹大永 委員    여태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맞바꾸어 교류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전에 송림1동과 송림4동장님을 맞바꾸었습니다. 
   김장회 동장님이 우리 동에 1년동안 계셨다가 부랴부랴 송림4동으로 전보를 가셨어요.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동장을 교체하는데 있어 여러 사람을 돌리면서 교체했다면 잡음과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잡음이 지금까지 사라지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송림1동 윤대영 의원이 너무 극성이니까 김장회 동장보다는 오히려 김홍선 동장이 와서 윤대영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사교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과장님으로 교체해야 되는 입장에서 순번대로 과장님 교체하고 있죠?
  동사무소에 있다가 구청 과장으로 들어오는 것, 그렇게 하고 있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꼭 나간 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동장님들이 과장으로 오고 싶어서 많은 화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이 순서가 되었는데도 다른 사람으로,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을 과장으로 모시는 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일단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인사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그뒷 말이 많습니다. 
  윤 위원님을 겨냥해서 김홍선 동장을 그쪽으로 보냈다는 것은 흘러가는 얘기, 이런 얘기겠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서 김홍선 동장을 송림1동으로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이 필요하다 해서 시킨 것이지 꼭 누구를 겨냥한 부분은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동이 송림1동과 송림4동이 급하게, 1년밖에 안되었는데 바꿔야 될 순서가 되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당시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지만 윤 위원께서도 김장회 동장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김장회 동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김창수 청장이 그 말씀하셔 가지고 김장회 동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김장회 동장한테도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청장이 그런 말씀을 했다 길래, 김장회 동장을 증인채택해서 여기에서 답변 듣겠습니다.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동장님을 바꿔달라는 얘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고유권한은 청장님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잘못된 사안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어 얘기는 했습니다. 
  왜, “동장님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이런 사항은 위원이고 같은 위치에 서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은 했어도 제가 바꿔달라 하는 얘기는 안했어요.
  함응진 팀장님, 김장회 동장님 올라오시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이기훈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가 바꿔달라고 했습니까, 위원님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송림1동과 4동, 여기 정병희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김홍선 동장님을 빼간 것처럼,  한때는 오해의 소지가 되었고 한때 질타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인사교류할 때 3개 동이라든지 4개 동을 했다면 좋은데 막바로 송림1동과 교체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그런 적이 없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실무과장으로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왜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 구청장의 권한사항이거든요.  그리고...
尹大永 委員    과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바꿨냐, 안 바꿨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명을 바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동간의 업무라든지 하나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이런 공개석상에서 얘기한다면, 사적으로는 위원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석상에서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尹大永 委員    공개석상에서 얘기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없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결정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했다, 안 했다 그것보다는...
尹大永 委員    인사교류가 1대1로 지금까지 교체되지 않았던 사항이 어떻게 송림1동과 송림4동의 인사교류가 된 것은 불균형하다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래 전보제한이 되어 있는 자는 전보가 어렵습니다만 전보제한이 안되어 있는, 전보를 할 수 있는 사람끼리의 교류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한 명을 바꾸든 두 명을 바꾸든 단체장이 필요하다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이해는 좋은데 전보된 지 1년 되었습니다. 
  1년만에 오시고 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아닌 오해의 소지가 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 인사교류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11개 동 중에서 6명을 바꿨든, 3명을 바꿨든, 4명을 바꿨으면 인사교류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송림1동에 있던 김장회 동장님이 다른 데로 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송림4동과 맞교체를 했어요.
  그건 음해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음해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찾아내야 되고, 그 얘기 때문에 질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들도 과장으로 오고 싶어하는 분도 있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尹大永 委員    그런데 순서가 되었는데도 그 분들은 왜 못 불러들입니까? 
  순서대로 하기로 했다면서...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원래 인사할 때는 먼저 나간 사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본인 의사를 묻는 것도 우스운 일이겠지만 본인의 의사도 참고하고...
尹大永 委員    아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정종섭 위원님 물으니까 안 한다면서요.  참작을 안 한다면서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전혀 참작은 안하고, 그렇다고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안 가겠다고 해서 안 보낸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보를 하게 되면 얘기를 해봐서 본인 의향은 어떤지, 그것 가지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평가하고, 먼저 나갔다고 해서 행정경험이나 능력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발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합산해서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을 현재 전보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윤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과장님께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구청장님 모셔다 놓고 얘기해야 돼요?
  실무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이지만 이 업무는 행정자치과장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무슨 기준에 의해 당당하게 못하고 왜 윗 사람한테 미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곤혹 치러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권한대로 인사교류 해요?  기준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헷갈려서 근무하는 게 엉망이에요, 알겠어요?
  인사교류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언제 어디 가서 근무해야 되고, 열심히 하면 어떤 자리에 갈 수 있고’, 이런 희망을 갖게 해야지, 권한이 없다고...
  인사교류 담당 과장님이 할 말이에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鄭鍾燮 委員    그 기준을 말씀하셔야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자꾸 오해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느 개인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이 왜 없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다, 구청장 개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단체장으로써의 권한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을 바꾼 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권한에도 기준이 있어야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기준은 물론 있습니다. 
  1년 이상 되었을 때는, 16페이지 전보제한이나 사유가 나오죠.
  일반직 9급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은 1년 이상 되었을 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에 의해 자치단체장의 영향이나 지역의 특성을 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2-3년씩 되는 사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말씀드렸지만 직렬이나 능력,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꼭 1년 돼 가지고 한다면 어느 부서의 특성상, 예를 들어 세무직인데 세무직을 계속 돌리고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 잘 아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준에서 셈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년 안에 세 네 번 옮긴 분도 계세요.
  내막적으로 보면 특별한 기준이 없었고,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문제예요.
  어느 동장님도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녀요.  여기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공․사석에서 얘기했는데 교육 좀 시키라고,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놔두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인사교류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鏞俊 委員    몇 페이지까지예요?
○委員長 蔡奎衡  하나만 더 하고요.
  16페이지~18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16페이지 전보제한자의 사전 전보 및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자에 대한 사전전보 인원은 2명이었습니다. 
  대상자 인적사항은 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사전 전보하게 된 사유는 구조조정에 따른 총정원제 운영으로 일반직렬 결원부서 충원 및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능직을 재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경우 병무담당자입니다. 
  1년의 전보제한자인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6항에 의해 우대승진 요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직원과 같이 승진을 하기 위해 동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충족시켜 주기 위해 동으로 사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권한 있는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전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무원 상벌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공무원에 대한 포상내역은 국무총리상 1명, 장관 7명, 시장 8명, 구청장 17명으로 총 33명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01년도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입니다. 
  2001년도 공무원 해외여행은 총 4회에 걸쳐 2,023만8천여원의 예산으로 공무원 7명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KOTRA 인천무역관과 협조하여 공무원 3명이 동남아시아 시장개척을 위해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바이어들과 무역상담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호주에서 개최된 2001 NSW International Open 유도대회 공무원 2명과 우리구 유도부가 참가해 금메달 6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한 공무원 외국어 경시대회 성적우수자 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어 분야 1명이 민원봉사과 8급 김영분입니다. 
  일본지역 각급기관 방문견학 및 현지어학실습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주관으로 공무원 1명이 영어능력 등을 위해 영국, 이태리 등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공무원 1명은 지방고시 합격생입니다.  수석사무관인데 교육 중에 다녀온 사항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池順範 委員    우선 위원장님께 해외여행 현황 같은 경우는 요약해서 빨리 빨리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여기에서 자꾸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17페이지 공무원 상벌현황에서 33명이 포상을 받았는데 구본청에서는 28명, 동사무소는 2명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2페이지 정원현황 총괄표를 보면 구본청은 335명이고 동에서는 82명입니다. 
  구본청 인원이 동사무소 인원의 약 4배 정도 되죠.
  그런데 포상내역을 보면 10배 이상 구본청 직원들이 포상 받았습니다. 
  국무총리나 시장 상은 물론이거니와 구청장 상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동사무소에는 1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직원들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물론 구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하고 사기도 진작시켜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동사무소에는 포상이 왜 짠지 특히, 구청장 포상 정도는 동사무소에 많이 내려보낼 수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은 같은 구청 직원인데 구청과 동사무소 편차가 나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너무 하지 않습니까? 
  17페이지와 2페이지 총괄표를 보세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징계만 주고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럴 수 있어요?
  아까 학연 말하는 것도 이런 것과 연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蔡奎衡  국장님, 이런 것은 업무파악이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죠. 
○委員長 蔡奎衡  국장님께 말씀하라 했으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池順範 委員    국장께서는 17페이지와 2페이지를 비교해서, 그것도 답변 못합니까?  안보여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죠」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국장과 팀장 숙의)
  위원장님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없으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말씀드릴께요.
  원래 포상이라는 것이 인원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직원과 구본청 직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동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냐, 인원과 비례되는 것은 아니고 포상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들어와서 3년 이상 된다거나 사유별로 기준에 따른 포상을 주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리고 본청이라고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11월 30일날 128명이 동사무소 기능이 없어지면서 구로 전입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본청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상당수가 동직원으로 있다 128명이 이쪽으로 들어왔죠, 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포상을 주면서 꼭 동이라 해서 덜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동사무소 징계는 홍영록인데 품위손상으로 인해 견책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구청 지적과에 근무하다 그 당시 징계를 받고 동으로 나간 직원이 되겠습니다. 
  동 직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에 있을 때 징계해서 동에 발령난 것이죠.
池順範 委員    제가 기준에 비례하는 것 정도를 몰라서 질문을 합니까? 
  보세요, 14배나 되는데 포상이 구청에서는 14명되는데 2명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했을 때 그 당시 포상을 받은 현황으로 하는 것이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포상을 받았는데 다시 본청으로 왔으면 본청 현황으로 들어갑니까?  여기 그렇게 현황을 매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 자료가 11월...
池順範 委員    국장께서는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밖에 못 받아들여요?  제가 그런 것도 이해 못합니까? 
  비례하는 것을 몰라서 질문합니까? 
  2명과 28명은 14배 아닙니까?  14배인데 총괄표를 보세요.
  4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죠.
  상이라는 것은 동과 구로 보시면 안됩니다. 
  구와 동을 보면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업무의 특성상, 예를 들어 행정자치과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청소과 사항 등 업무특성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업무에 대해 유공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상이 들어왔을 때 어느 동은 몇 개이고 구는 안된다는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공적조서를 다 받습니다. 
  어느 위원님도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동네 어느 분 잘한다면 “올리십시오”라고 얼마든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池順範 委員    과장님 답답하시네...
  그런 것을 모를 정도가 아니예요.
  너무 차이나니까 그렇지, 다음부터 좋은 쪽으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변명합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다음부터는 참조하겠습니다.
池順範 委員    편차가 너무 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도 제가 이해 못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委員長 蔡奎衡  아까도 견책 받고 동으로 내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에는 아무런 사람이 와도 되고, 그래서 동에는 대우를 못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장하다 과장으로 오려는 것이 많다.
  사실 좋고 대우받는 일이라면 과장이 서로 동장 나갈 것입니다. 
  지금 동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명이 않으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공무원 해외여행에 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동남아 개척단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두 번 갔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갈 수도 없고 그런 형편도 안됩니다. 
  그러면 예산승인 해줄 때 조그만 내역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수출 3만불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무슨 품목을 했고, 갔다오니까 어떻더라,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겠더라,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해서 이 지역을 끌고 나간다면 최소한 조례나 법령을 떠나서라도 간담회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도 차단되어 있어 우리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에요. 
  모르니까 어떨 때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것이고, 증액해 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대화부족과 집행부의 정보 미공개로 인해 일어난다고 볼 때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저는 그래요.
  “잘 다녀왔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셨습니까”, 그것 뭐예요, 내용을 알아야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동남아시아 개척단은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이 편성되어 다녀온 것이 되겠습니다. 
  상담하는 것도 그렇고 계약하는 것도 그렇고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척단이 다녀오면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간담회 정도는 추진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서 다음 예산에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해 드릴 수도 있고 더불어 같이 알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을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쓰고 있는 입장인데 동남아 개척단을 공무원 세 분이 다녀오셨죠.
  유도대회도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갔다오셨고 국제화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갔다올 때까지는 물론, 동구에 많이 기여하기 위해서 개척단을 구성해서 갔다오셨는데 갈 때도 역시 위원들한테 보고라는 것보다는 설명회가 있고, 또 갔다와서는 실적 올렸다고 반상회보에 나오고 하는 것은 홍보를 잘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한 구청내에 있는 의원대표들한테 한마디도 없었어요.
  갔다와서 실적을 올렸다든지, 세미나 갔다와서 우리도 보람 느끼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개척단이 갔다와서는 그냥 홍보지에만 올렸고, 국제유도대회도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의회에서 좌담하시고 “잘 갔다와서 성적을 올렸습니다”, 국제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가 많이 막혀 있다, 오픈 시켜 놓고 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궁금하고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동남아 개척단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앞장서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라고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분명히 위원님들과 상의하시고 갔다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주시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화합의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갔다온 사항을 관련과와 충분히 검토 협의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자세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래야만 우리 구비로 해준 보람이 있죠.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전보제한자의 사전전보 및 사유라 했는데 전보일자가 2001년 1월 20일과 2001년 9월 3일로 되어 있죠.
  공교롭게도 백수정양이나 노영미양이 송현3동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보제한자라고 노영미양은 병무담당이기 때문에 병무청과의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지방기능자인 백수정양은 기능이 무엇인데 전보제한자가 됩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백수정씨는 기능직 사무워드 10급입니다. 
  세분하면 기능직에는 기사도 있고 워드도 있고 사무도 있는데 직급이 사무 10등급, 전부서 임용이 2001년 3월 2일날 임용했거든요.
  그런데 1월이니까 1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 안에 전보를 했고 송현3동에 있다 현재는 건설과로 들어와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영미씨가 송현3동으로 나갔죠.
趙鏞俊 委員    지방기능 사무직이다는 얘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趙鏞俊 委員    이 사람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말씀드린 대로 사무보조기능에 속하게 됩니다. 
趙鏞俊 委員    그렇게 이해하겠고 전부서 임용일이 백수정양은 2001년 3월 2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보일자는 1월 20일이란 말이에요. 
  또 노영미양도 전보일자는 9월 3일인데 전부서 임용일은 2001년 11월 30일로 어떻게 된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죄송합니다. 
  2000년 3월 2일과  2000년 11월 30일인데...
趙鏞俊 委員    우리 위원들을 하나의 허수아비로 아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틀리게 내놓고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그 자식들 형편없는 놈들이야” 뒤에서 이런 소리하겠죠.
  잘못된 것이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잘못되었습니다. 
趙鏞俊 委員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줘요.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3차회비 납부 200만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자료에는 없어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3차회비 납부 현황을 보면 200만원 지급된 금액 규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 안에 있는 것입니까? 
尹大永 委員    이 안에 없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서면으로 해서 드리면 되겠네요.
尹大永 委員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담당자 주시고...
  왜냐 하면 올해 예산에 나간 것이니까...
○委員長 蔡奎衡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尹大永 委員    예.
○委員長 蔡奎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監査中止)
(11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19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청렴공무원 생계비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3년동안 계속 자료 요청하시는데 이것은 97년에 지급되던 것으로IMF이후에 정지된 상태입니다. 
  보상금을 다시 지급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20페이지부터 20-14페이지까지 확대간부회의 업무보고인데 유인물로 참고하시면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위원장님,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는 저희 과에서는 진행만 하지 업무내용이나 이런 사항은 기획실에서 취합하여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각 실․과․소․동장이 참석해서 한달 동안의 업무, 동도 한달 동안의 업무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鄭秉凞 委員    이 사항을 지금 물어보려면 실장을 불러야 되겠네요.
○委員長 蔡奎衡  물어봐서 과장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대답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鄭秉凞 委員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는데...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자료가 없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20-1페이지 기획감사실, 무료법률상담 했을 때는 그 과인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공보실에서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대해 보고를 한 것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보고사항만 나왔지 설명은 행정자치과에서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委員長 蔡奎衡  김회창 전문위원님...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번 자료를 요청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구 간부회의때 실․과에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회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요청하신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鄭鍾燮 委員    전문위원님 말씀 잘못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확대간부회의 실시현황을 왜 알아야 되고 왜 지적해야 되냐면 그래도 기획실장이 담당이라고 하나 제도로 봐서는 행정자치국이 이 업무를 관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이래서 여쭈어 볼 사항인데 참고만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는 안되는 것이죠.
○委員長 蔡奎衡  각 실․과에 같이 첨부되어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면 꼭 실․과를 불러야 되는 어려운 점이 생기는데...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릴께요.
○委員長 蔡奎衡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확대간부회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혹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당과에 직접 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 각 실․과가 다 있으니까 행정자치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직접이 자리에서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민자치과 모르는 사항 있으면 이 다음 시간에, 시작된 것이 기획감사실과 공보실은 아직 남았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물을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채영락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자치과 소관만 물어봐 주시고 다른 것은 해당 실․과에 물어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鄭鍾燮 委員    저는 해당 실․과를 떠나 국장님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확대간부회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확대간부회의때 상호교환과 지역의 현안문제를 서로 반감할 수 있는, 서로 나눌 수 있는 회의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시기에 우리 동네를 말씀드리면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확대간부회의 내용에 없습니다. 
  실제로 주민현안사항의 확대간부에 내용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비공식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냈습니다만 확대간부회의는 조직내부 실․과․소․동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현황 사항이라든가 구에서 모르는 사항이 있으니까 동장들이 확대간부회의 할 때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관계라는 것은 다른 회의를 만들어야지 이 회의는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특별히 동장들이 보고하지 않는 한 사정을 알기 힘들죠, 이런 부분들은...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들 당신들이 바쁘지 우리 주민들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그때 주민의 민원사항 토의 없이 가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동장이 지역민원을 피하고 구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법에 해당 안된다 하고, 간부회의를 보면 맨날 그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적어도 간부회의라면 실제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환경위생과에 “이것 너무 소리가 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습니다” 하면 협조요청을 어디에 하냐면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하든지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건 개선을 요망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입니다. 
  채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두 가지만 해당되는 것 물어볼께요.
  이런 것은 여기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역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 나온 곳이 두 군데 있거든요.
  20-8 송현3동의 통장직무수행 활성화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안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했을 꺼예요.
  그것과 20-10페이지 만석동 자생단체간 화합분위기조성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행정자치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화합을 조성했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것은 동에서 보고한 사항인데요.
鄭秉凞 委員    보고한 내용이 없어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鄭秉凞 委員    보고내용 받았을 것 아니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동 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취합합니다. 
鄭秉凞 委員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진행만 하고...
鄭秉凞 委員    이것도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물어야 되겠네.
  동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들은 주민자치과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동의 주요업무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해서 취합하고...
鄭秉凞 委員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은 각과에서 하더라도 주민자치과에 물어보면 전부 알 수 있겠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일반 실․과에 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합니다. 
  깊고 자세한 내용은 역시 각 실․과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 무엇 있을 때 커다란 타이틀 분량이 많으니까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고하고 설명드립니다. 
  기록하기 때문에...
鄭秉凞 委員    여기서 물어봐도 모르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확대간부 보고내용 중에 행정자치과에 일부는 해당됩니다만 국장님중 행정자치국장님이 선임국장이죠.
  그러면 국장님들끼리 업무협조를 구한다면 대부분의 일이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가정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 쉬운 예로 11월달에 구민생활 안내책자 같은 것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외 각 실․과에서도 자료가 많이 나와요.
  병무안내 관계, 기타 홍보책자를 구청에서 많이 만드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주민들한테는 주면서 의원들한테는 안줘요.
  안 준 것이 아니라 미처 신경을 못썼겠지만, 주민들한테 홍보할 것 의원들한테 홍보해도 해로울 것 없는 한, 예를 들어 충무계획 같이 대외비가 아니고 보안 1급, 2급 3급이 아닌 한 위원들한테도 줘서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면 의원도 좋고 혹시 주민들 설득하는데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는 행정자치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에서 간행되는 간행물, 보안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의원들한테도 배부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蔡奎衡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를 못하죠」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01년도 국고장학금 출연내역에 대해, 21페이지 23페이지까지 대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2001년도에는 공무원자녀 20명에게 7,822만원을 대여했습니다. 
  공무원 본인 학자금은 4명에게 978만원을 대여했습니다. 
  그래서 24명에게 8,800만원을 대여했습니다. 
  대여대상은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 의해 현직 공무원중 전문대학 이상 대학자녀, 그리고 금년부터는 공무원 개인 학자금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무이자로 4년제 대학일 경우 졸업 익월부터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 2년제 대학교일 경우에는 졸업 익월부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2000년까지는 다 보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부담금 납부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대여장학금과 다른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같은 내용입니다. 
鄭秉凞 委員    뒤에까지 설명 다 하신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鄭秉凞 委員    대여장학금 중에 많은 인원들이 조기성씨, 김기권씨, 박명성씨, 임종대씨 상․하반기 즉, 1학기와 2학기 공히 두 번씩 대여장학금을 받았거든요.
  2학기 받았을 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계속 받는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납부하지 않아도, 갚지 않아도...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졸업하고 갚는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대여장학금 성질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벌어서 갚는 것 아닙니까?  
  1학기, 2학기 거듭 받는데 금액과 관계없이 계속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계속 줄 수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만약 금년 2학년에 받았는데 3학년에 가서 또 주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졸업할 때까지... 
鄭秉凞 委員    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학교에서 나온 내용은 다 줍니다.  학비는 다 줍니다.
鄭秉凞 委員    4년간 전액 납부금은 다 줍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鄭秉凞 委員    누구나 다 줍니까?  어떤 조건이 맞아야 줍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공무원 자녀들은 다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 연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鄭秉凞 委員    4년 동안 이 사람들은 학비 걱정할 것은 없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나중에 벌어서 또 갚아야...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단지 무이자의 덕을 보는 것입니다. 
  갚긴 갚는 것이죠.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구청사 계약 체결내용 일체, 2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일괄목록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큰 대목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산편성 금액이 6,042만9천원입니다. 
  설계금액은 6,036만7,420원입니다. 
  참고로 구청사 청소용역 입찰에는 총 28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참가업체중 선진환경에 낙찰되어 5,322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에는 동광개발이 낙찰되었고 올해는 선진환경이 되었습니다. 
鄭秉凞 委員    서두에 이런 것을 물어볼께요
  인감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만 틀려도 허용하지 않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鄭秉凞 委員    그런 면에서 전제조건을 말씀드릴께요.
  청소용역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이 금년 2월 5일날 입찰 신청해 가지고 2월 14일날 용역업체가 선진환경으로 체결되었죠.
  약 3개월인 금년 5월 9일날 업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선진환경이 선진휴먼테크로 바꿨었어요
  1년 후에 바뀌었는데 바뀌었어도 뒤에 사용명명서나 인감을 보게 되면 선진환경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적격심사에서 이의를 내려 결정했는데도, 바뀌었는데도 물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진환경이 선진휴먼테크로 바뀌었는데도 그냥 인용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감까지 선진환경으로 고치지 않고 그냥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 사항은 설계만 했고 계약은 계약 부서에서 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 부서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계약 부서는 재무과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鄭秉凞 委員    재무과인데 여기서는 행정관리만 하고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계약사항은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리가 어렵습니다. 
鄭秉凞 委員    국장님, 상식적인 면에서 묻고 넘어갑시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감관계나 이런 것들이 글자 하나만 틀려도 안되죠, 분명히?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건 맞습니다. 
鄭秉凞 委員    같은 사람이라 할 지라도 사업자등록관계가 선진환경이 선진휴먼테크로 바뀌었는데도 관계없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바뀌게 되면 당연히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鄭秉凞 委員    신고는 물론 했어요.
  뒤에 서류자체는 신고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 하면 선진휴먼테크로 바뀌었다는 변경내용만 통보되었는데 뒤에 인감이나 연관된 서류가 계속 있습니다. 
  보게 되면 전부 선진환경으로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서류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바뀌고 나서는 안되죠. 
鄭秉凞 委員    바뀌었으면 당연히 서류도 바꿨어야죠.
  그런데 그냥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구 전체 용역회사를 상대로 하는데 인감까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일단 상호변경으로, 사업자가 바뀌었으면 바뀌고 나서 신고한 다음, 다음부터는 바뀐 인감으로 해야 되겠죠.
鄭秉凞 委員    그런데 인감이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감도 2월달에 떼어 왔는데 사업체 명명이 바뀐 것은 5월 15일날 바뀌었어요.
  선진환경 그 인감을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다른 것은 몰라도 계약상의 명명이나 인감자체는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맞습니다.
鄭秉凞 委員    물론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뒤의 부속서류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혜지, 공무원이 몰라서 안 바꿨을 리는 없잖아요?
  누가 답변하겠어요.  답변 못합니까? 
○委員長 蔡奎衡  재무과장님 오라고 할까요?  
鄭秉凞 委員    이것은 말도 안돼요.
  다른 서류는 몰라도 여기 제출한 서류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자료에 제출하면 위원들을 뭐로 보는 것인지, “너희들이 알 리야”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과장님, 감사자료 하면서 한 번도 검토 안해 봤어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검토는 했지만 계약에 깊숙한 것은 검토하면서도 내용을 이해 못했습니다. 
鄭秉凞 委員    깊숙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답변하실 수 없으면, 누가 답변할 사람 있어요.
○經理擔當 柳三烈  서류를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鄭秉凞 委員    그때까지 보류해 주십시오.
○委員長 蔡奎衡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계서를 행정자치과에서 설계했다고 했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蔡永洛 委員    권오승씨가 행정직이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蔡永洛 委員    서무담당 누가 사인 한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서무팀장입니다. 
○庶務擔當 元泰根  제가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은 행정자치과 사인이고, 원 팀장이 했어요?
○庶務擔當 元泰根  예.
蔡永洛 委員    여기서 문제점이 구청 면적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죠.
  재작년보다도 늘어난 것이 없죠.
  그러면 구청이 더 늘어났을 리가 없으니까 같은 면적, 같은 시설가지고 청소용역을 주는 것이죠.
  과거에는 3년동안 계속 청소인부가 4명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5명으로 하셨어요.
  과거에는 남자 한 분에 여자 세 분으로 해서 네 분 청소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설계한 것이 남자 한 분, 여자 네 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675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소모품자재를 보면 47,000원이 작년 소모품 내역부터 내렸어요.
  결과적으로 인건비관계로 금년 설계 청소용역이 835만1,170원이 %로 16.5%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올라간 원인중 하나가 청소인부를 네 분 쓰다 다섯 분 쓰는 관계로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3년동안 설계는 네 사람이 했었는데 한 사람을 더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다 특수작업에 방역을 뺐어요.
  그러면 작년 동일 공사로 봤을 때 작년보다 방역공사는 빼고 돈은 830만원 더 주고 물론 사람은 한 사람 더 쓰게 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庶務擔當 元泰根  작년만 네 사람 했지, 그전에는 5명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작년에 네 명했다면 금년에 5명이고 내년에 다시 네 명 돕니까? 
격년제로 한 사람씩 늘려 주기로 했어요?
○庶務擔當 元泰根  원래...
蔡永洛 委員    원래가 다섯 명인데 4명했으니까 이번에 원래대로 해주었어요?
○庶務擔當 元泰根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인당 청소면적이 300평입니다. 
  우리 구청 면적이 사무실 면적 빼고 청소할 수 있는 면적이 1,500평이 넘어요.
蔡永洛 委員    좋아요, 그건 팀장님 말씀인데 작년에 한 사람은 눈멀어서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작년에 왜 원칙에 맞게 안줬어요.
  사람 하나 더 쓰고 덜 쓰고, 작년에 덜 쓰고 올해 더 쓰고 하는 것은 누구 말마따나 우리 주민들 돈이 830만원씩 더 나가는데 그것 생각 안하고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물론 기준은 있겠죠, 공직자 입장에서...
○委員長 蔡奎衡  답변이 안됩니까? 
○庶務擔當 元泰根  무엇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청소 면적이나 기준은 산출근거에 의해 한 사항입니다. 
  작년 인원이 작년과 올해, 재작년과 비교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맞추기 위해 한 것이지 효율성을 볼 때는 인원이 조금더 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면적은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청소인부가 하나의 범위내에서 할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볼 때 사실 감안할 수 있습니다. 
  채 위원님께서 결정하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신다면 올해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는 감안해서 좀더 예산절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금년에 예산절약을 안하고 주기 좋은 대로 주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네 사람 시키다가 작년에 다섯 사람 시켰다, 기준이 있어서 좋겠지만 그 결과로 인해 830만원이 더 나갔다, 지금 작년보다 빠진 게 830만원을 더 주면서도 방역이 빠졌어요.
  방역을 따로 주면 1천만원이 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드는 돈이...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일하는 분들의 사항을 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감안했던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우리 구청 입장에서 경상비가 매년 늘어나는데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고 우리 동구청이 자선회사입니까? 
  물론 과장님과 직접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비용 나간 것도 그래요.  아주 치사한 것 같지만 시간외근무수당도 금년에 나간 게 작년보다 7,500만원이 많아요.
  물론 그만큼 열심히 하셨고 기본 베이스가 올라갔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든 씀씀이가 커져가는 판인데, 지금 허리띠 졸라야 될 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이에요. 
  구청사 청소용역 계약서를 보면 첫머리에 총칙인데 청소용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경리관과 용역관리업체(이하“을”이라 한다)간에 하기 조항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통상관념에, 또한 사회관념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왜냐 하면 제대로 돌아가려면 통상적으로 용역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선진환경), 그리고 괄호 안에 넣고 하기 조항을 약정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안맞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맞습니다. 
趙鏞俊 委員    사소한 문제 같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계약서로 봐서는 주식회사 선진환경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 놓고 어느 회사라는 것을 아랑곳할 것 없이 미리 작성해 놓고 어물쩍 계약이나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행정자치국에서 이러한 것은 사전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표준계약서 양식을 붙인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주식회사 선진환경과 동구경리관과 계약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용역업체를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해주세요.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입찰가는 6천여만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443만5천원씩 지급해요.
  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청소원 여자분 네 분, 남자분 한 분인가요, 현재?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鄭鍾燮 委員    그 분들 인건비가 얼마 나간다고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계약서
○鄭鍾燮 委員    실제 받아간 것과 조금 차이나는 것 같아요.  본인들 얘기하고는...
  (「그것은 회사에서 먹는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에 다 나왔어...」하는 위원 있음)
蔡永洛 委員    4,387만2천원...
○鄭鍾燮 委員    실제 그 분들한테 안물어 보셨죠?
  저는 그 분들한테 물어보고 이 분들이 총액과 비품 사 놓는 것과 나머지 얼마가 나가나 계산해서 다음 년도에 입찰할 때 반영해야 된다고 봐요.
  실제 조사도 해봐야 되요
  종업원들의 처우개선을 노동관계법에 준수해야 된다는 관계로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게 문제점으로 봤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받는 봉급과 부대비용을 알아서 유인해 주세요.
  왜냐 하면 또 관리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그것은 용역 주는 것인데...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개인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몰라도 나가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도매상에서 소매상에 돈주는 것을 어떻게 알아...」하는 위원 있음)
○鄭鍾燮 委員    이 말씀을 드릴께요.
  공개석상에서 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위에 사람은 바뀌고 한번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밑에 사람은 항상 있고,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관리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5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시간에 이어서 행정자치과 소관 구청사 계약체결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아까 말씀드린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 설명은 들었는데 사실상 국장님도 이런 것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서류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5월달에 변경 신고가 들어 왔는데 10월달에 이행 관계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5월달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 공백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10월달에 서류가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서류는 미리 챙겨가지고 감사서류에 첨부시켜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옛날 구서류를 그냥 주었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한 경시한 것 밖에 안되거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얘기, 그리고 관리부서하고 발주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결재도 했을테고 봤을텐데 적어도 이런 것만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경각심을 드립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죄송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적당히라는 생각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입찰조서를 보시면 지금 몇 분이 접수되었든가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28명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날 참석하신 분이 몇 명이세요.
○委員長 蔡奎衡  그 내용이 나왔죠.
尹大永 委員    제가 얘기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입찰서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현황만...
尹大永 委員    공문상으로 보면 4번에 불참한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석한 사람한테 오늘 9시에 전화를 했었는데 12명밖에 참석을 안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한 인원은 28명이거든요.
  12명정도밖에 참석 안했다는데 여기 명단은 28명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입찰제도가 지금 등록이 28명 했다는데 등록한 사람 28명이 다오는 것은 아니고 등록하면서 입찰할 때는 저희가 상시입찰이라고 해서 본인은 안가고 입찰서만 써가지고 함에 넣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본인이 못 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요즘 상시입찰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지 입찰제도를 보시면 82페이지 보세요.
  물론 입찰이 단가규정이 15개정도로 되었다가 상하순으로 4개를 뽑아가지고 입찰가격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죠.
  그날 참석을 안했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하고 써서 낸다니까요.  
尹大永 委員    써놓고 간다는 말이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써놓고 가는 거예요.  투찰이라고 하는데...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입찰조서를 할 때는 입찰조서를 보면 본인이 서명해 가지고 이름 써 가지고 회사명 써 가지고 내요.
  아까 아침에도 봤어요.  참석을 12명밖에 안했다는 얘기, 자기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는 28명이라는 얘기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당연히 안 올 수가 있죠.  상시투철이니까...
○金一東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입찰을 하고 등록일까지 입찰일이 결정되었으면 상시입찰같으면 입찰서를 투철하여 입찰하시고 현장입찰하는 분은 그날 당일 입찰시간에 15시면 15시에 와서 자기가 입찰서류를 저희한테 맡기면 인적사항 확인하고 현장에서 입찰가격을 작성해 가지고 투찰함에 넣습니다. 
  현장이나 상시나 총입찰은 28명인데 현장에 몇 명이고 상시가 몇 명이다 그렇게 결정됩니다. 
尹大永 委員    국장님, 적격심사있죠.
  적격심사를 쓰면 각 회사에서 각자 써야 되는데 회사 직원이 써 가지고 적격심사를 썼더라고요.
  적격심사 내용 보셨어요?
  62페이지 물론 적격심사볼 때 김일동 직원이 썼다고 하는데 그것 좀 보세요.
  글씨나 모든 것을 볼 때 회사가 2개 강인순씨 은하실업하고 먼저 있는 것하고 글씨를 한번 보세요.
  적격심사 내용도 똑같이 직원이 써도 되는 것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공무원이 쓰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내지 않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적격심사는 그 사람이 적격한지 아닌지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자료가지고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죠.
  계약담당 공무원이...
尹大永 委員    적격심사용이 회사마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제출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작성한다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아니 그렇게 되면 자꾸 위법이 되고 투명하지 않잖습니까? 
  자기 회사 것은 적격심사 내역서는 본인이 다 써서 내는데 제출할 때,  입찰볼 때 서류가 똑같이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아니죠.   맨 처음에는 적격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28명이라면 그중에 한명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없는 서류를 28명에게  처음부터 적격심사하겠다고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중에서 되는 사람, 1위, 2위, 3위를 정한 사람에 3명을 가지고 적격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되지도 않을 것 서류를 낼 필요가 없죠.
尹大永 委員    그러면 대표자들이 들어올 때 대표가 와야 됩니까, 직원이 와도 됩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것은 당연히 직원이 와도 상관없죠.
  왜냐 하면 대표자가 인감을 위임해 줘요.  그것 가지고 들어 와서 그 사람이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임장을....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尹大永 委員    위임장 받은 것 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다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은하건설 것 좀 봐요, 강윤성씨...
○委員長 蔡奎衡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金一東  등록선청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그러면 가지고 오실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다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있다 나오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연2회 상,하반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인원은 우리 구에 새마을 지도자 194개통, 각동에 있는 388명중 7%이내로 27명에 대해서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유공, 우등, 특기 3개 분야로 지원되고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과정은 동에서 추천으로 구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해서 시 지부회장에게 추천합니다. 
  자격유무는 구청장이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은 상반기에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5명으로 총25명에 1,231만2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시비보조금 교부결정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지급내역은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페이지 만석동 부녀회원 임춘자의 자녀 광성고등학교 다니다 이사갔다고 했는데 이사가면 우리 동구새마을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안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이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委員長 蔡奎衡  나왔습니까?
○經理擔當 柳三烈  예.
尹大永 委員    오신 분이 누구예요?
○經理擔當 柳三烈  경리팀장 류삼렬입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 입찰서에 나온 사람이...
○經理擔當 柳三烈  은하에서 온 사람이 대리 김규태입니다. 
尹大永 委員    김규태씨 웃기지 마세요.  거짓말이다, 상무가 왔어요.
  다시 전화 걸어보세요.  상무가 왔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 9시에 전화 걸었다니까...
○經理擔當 柳三烈  은하실업 대표자는 강인선인데...
尹大永 委員    강인선인데  강상식이라는 사람이 왔데요.
  자기가 왔데요.
○經理擔當 柳三烈  우리가 위임장 입찰서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김규태 위임장을 받고 사장님 인감을 받아 가지고 인감증명 신청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다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누가 왔느냐고...
○經理擔當 柳三烈  대리김규태입니다. 
尹大永 委員    김규태가 아니라 강삼식이라는 사람이 왔다니까, 상무가 왔다 이거예요.
○經理擔當 柳三烈  저는 김규태로 확인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주민등록 봤어요? 
○經理擔當 柳三烈  예, 봤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 사람은...
○經理擔當 柳三烈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尹大永 委員    회사에다 전화를 해 보세요.  윤대영 의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했어요.
  47페이지 적격심사 내역서를 보시고, 적격심사 62페이지 보세요.
  추정가격이 지워졌죠.  어떻게 해서 성진환경하고 은하실업하고 가격이 똑같죠.   똑같죠?  추정가격이...
○經理擔當 柳三烈  예.  
尹大永 委員    작성 김일동씨가 했습니까? 
○經理擔當 柳三烈  예,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컴퓨터로 했다가 지워가지고 다시 똑같이 해 놓았어요?
○經理擔當 柳三烈  추정가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가지고 수정하고 정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건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달라지는 사항이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의혹이 있거나 이런 것인데 추청가격은 어느 입찰건에 대해서든 적격심사를 작성하는데 똑같은 수치가 있습니다. 
  적격심사는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입찰이 끝난 다음에 순위를 매겨서 1, 2, 3, 4...
尹大永 委員    15개죠.  15개중에서 4개 뽑는 것 아니에요.
  통계내 가지고 근사치에 맞추어 가지고 이하는 안되고 이상에 가장 가까운 숫자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經理擔當 柳三烈  그중에서도 제일 높은 1위자가 낙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사치에서 1위, 2위, 3위, 4위, 3개업체 내지 5개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언제까지 내시오 보내면 적격심사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적격심사 내용 서식에 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세부심사 요령에 의해서 수치를 계산해서 가장 점수를 잘 받은데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어떤 공사든지 모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은 공무원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당초예산이 2,245만원이죠.
  그런데 지급을 보면 2,402만7,600만원을 지급했어요.
  부족이 161만3,600만원인데 120만원은 어디에서 충당했죠?
○社會指導擔當 李泰圭   추경에 올렸습니다. 
鄭秉凞 委員    정리추경에 나올 것이죠.
미리 지급은 했죠?
○社會指導擔當 李泰圭   지급이 안되었죠.  시비가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鄭秉凞 委員    장학금 하반기 지급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하반기는 아직 안됐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야 됩니다. 
鄭秉凞 委員    시비가 안 내려왔는데...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같이 금액은 비슷하게 맞추어서...
鄭秉凞 委員    그런 것을 얘기 안해 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데 예산상에 나와 있는 금액과 지급했다는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16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냥 지나간다고, 그리고 정리추경에 그때 올라와서 얘기하면 이것이 뭐냐고 위원들이 깜짝 놀랄 것 아니에요.
  여기는 다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社會指導擔當 李泰圭   지급예정액이라고...
鄭秉凞 委員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새마을이동문고 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지출내역 일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동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순회 대출하고 있습니다. 
  도서는 총22,882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1년 1월부터 11월 현재 8,917명이 이용했습니다. 
  도서대출실적은 104,912권이 됩니다. 
  도서구입현황은 2001년 6월 관내 국제서림을 통해서 387권에 258만3천원을 투입해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신간도서를 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1,124권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등 총75만1,630원을 지출했습니다. 
  도시구입비 지출내역은 10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이동도서관 예산내역은 총예산액 1,500만원에서 지출액 333만4,630원을 지출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102페이지 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지출내역에 보면 2001년 1월1일부터 2001년 11월 17까지 되어 있어요.
  지출총괄 내용을 보면 2/4분기면 7월말까지 나왔다는 것인데 어떻게 8월, 9월, 10월분이 여기 안나와 있어요.
  이유가 무엇 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상반기, 하반기로 책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매달 그때 그때마다 구입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어렵습니다. 
  도서를 하면서 주민들을 맞이하면서 상반기동안 봐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趙鏞俊 委員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면 여기 내용에도 4/4분기로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작성해야지 1/4, 2/4, 3/4, 4/4분기로 나누어서 할 이유가 뭐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것은 기재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일때는 필요시에는 분기에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趙鏞俊 委員    필요시고 뭐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시정해야 되어요.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을 집행하려고 그래요.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책을 구입하실 때 몇 % 구입하셨어요?  정가에...
  74%에 구입하셨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宋炳林 委員    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데 책을 너무 비싸게 구입하셨어요.
  왜냐 하면 대리점 도매단가가 35%에서 40%에 살 수 있거든요.
  74%에 사셨다면 어떻게 보면 주민 세금 갖다 어마어마하게 지출되었다고 제가 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10권, 5권 소량같은 책같으면 소매점에서 구입해도 되는데 387권인데 이렇게 많은 책을 주문하실 때는 팩스로 서울 도매대리점에만 넣어주면 금새 갔다주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매에서 사셨다면 제가 볼 때 세금빼고 다 뺐어도 35%에서 40%에, 설사 40%에 구입하셨다고 해도 50%면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24%가 주민의 세금이 나간 거예요.
  앞으로 사실 때 주민의 세금인만큼 신경좀 쓰시고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가 자료요청할 때 모든 것을 2000년도 11월1일부터 2001년도 10월30일까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 10월달부터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안 받으셨습니까? 
  자료 요청할 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 일자는 사실,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는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부탁한 것인데...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연도로 끊는 것이 저희가 자료라든가 연도로...
○委員長 蔡奎衡  그 이유는 뭐냐하면 매번 올해도 10월 30일까지 한다면 내년에 할 때 2달은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10달치만 하고 2달치는 보류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안 받으셨어요?  자료요청...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것은 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委員長 蔡奎衡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런 사항이 어떤 기점을 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일반행정은 년도로 끝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이런 책같은 구입도 이동도서관도 1년으로 봐야지 지금 12월이 아니겠습니까? 
  자료는 11월 몇 일, 일반 기본현황도 11월 30일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꼭 위원님들이 그 기간이 공백이 있다, 제가 다시  느낀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도서구입비가 얼마 안 썼네요.
  당초 1,300만원을 안 쓴 이유는 뭐죠?
  책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나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하반기에 또 할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사실 신간을 연초에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우선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조사한 사항이 그런 정도입니다. 
  계속 발췌를 하고 있는데 한번 더 했어야 되는데 좀더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에 많이 하고 하반기에 비슷하게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3/4분기에 구입한 액수는 얼마나 되어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구입을 안했죠.
  상반기에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연말에 가서 다 소진하실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올 하반기에 구입해서 하반기에 구입하면 책은 상반기에 보는 것으로...
○鄭鍾燮 委員    지금 상반기에 258만원어치 도서를 구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1천만원이 넘게 남은 것을 올12월달에 다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지금 구입중에, 완전히 구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금방은 3/4분기 구입하신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지금하고 있다는 얘기죠.
○鄭鍾燮 委員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책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12개월로 볼 때 2달에 한번, 신간이 나오고 할텐데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것은 시정해서 앞으로, 책이 나오는 적기가 있습니다. 
  저도 별로 느끼지 않는데 근래 자꾸...
○鄭鍾燮 委員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동문고를 운영하는데 투입한 직원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세요.
  계산안 해 보셨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이 기능직 1명, 고용직 1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인건비하고 종전에 이동문고 8,800만원 가지고 운영했거든요.
  지금 인건비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는 도서에 사서직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책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이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뭐를 어떻게 구입할 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말이에요. 
  결과를 보자면...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물론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이동문고 관리요원에 들어가는 경비 산출해 가지고 뽑아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같은 사항인데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1,300만원중 천만원이상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책나오는 시기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본위원이 새마을문고에 관여 했을때는 상반기 즉 2/4분기 이전에 책을  구입해서 전 구민이 구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간서적이 없을 적에 주민들한테 나가도 책을 안봐요.
  그런데 내년예산, 내일 모레면 예산 다루어서 1월달부터 또 올라올 것입니다. 
  금년에 다만 3분의 2정도라도 사용하고 3분의 1정도를 4/4분기에 이용한다면 모를까 이것은 업무태만이지 이럴 수가 없는 것이지, 작년 책 가지고 340권만 사 나가고 주민들보고 보라면 밤낮 옛날 책 누가 봐요.
○社會指導擔當 李泰圭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委員長 蔡奎衡  말씀을 드리려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세요.
○社會指導擔當 李泰圭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鄭秉凞 委員    말씀해 보세요.
○社會指導擔當 李泰圭   신간도서를 작년 연말에 2,800권을 이미 샀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300만원 어치에 대해서 샀거든요.
  신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신간 책 나오는 것이 매일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분기마다 한번씩 책들이 나오는데 현재 상반기 때 258만원 구입했고 현재 11월중순부터 지금 현재, 몇 일 있으면 책이 들어올 것입니다. 
  758권에 대해서 이미 경리계하고 계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鄭秉凞 委員    아까도 직원을 만나 가지고 물어봤는데 도서관계가 불편한 것은 없느냐 했더니 항시 책 구입비가 부족하죠,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간서적, 즉 작년에 샀다고 하지만 이 예산 금년에, 작년 하반기에 책을 샀다고 하면 금년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 금년 하반기에 책을 구입해 가지고 2000년도 예산가지고 2001년도에 사용한다라고 보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11월달에 다시 올라와서 내년에 사는 것으로 해야지 밤낮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산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社會指導擔當 李泰圭   저희가 갖고 있는 책이 옛날 책들이거든요.
鄭秉凞 委員    예산이 있으니까 신간서적을 많이 활용해서 이용하게 하고 기왕에 직영을 한다면 부족없이 하라는 얘기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팀장님, 논리에 뒷받침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분기마다, 월별마다 신간 발간횟수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社會指導擔當 李泰圭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鄭鍾燮 委員    월별로 신간발간을 얘기해 봐요.   통계도...
○社會指導擔當 李泰圭   저희가 도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신간이라는 것은 1달에 한번씩 나오는 것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분기별로 분석해서 자료를 주세요.
○社會指導擔當 李泰圭  저희가 책을 구입할 때에는 책방하고 도서점하고 목록을 받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한번 뽑아보고 가격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와요.
  목록이 들어오면 다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해당되는 책을 사는 것이지 무조건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발췌를 해 주어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다 치더라도 논리적으로 보시면 지금 적어도 10개월까지는 300만원치를 구입했어요.
  몇 권이 되었든 그러면 나머지 천여만원 가지고 연말에 구입한다는 것은 왜 문제가 있느냐 이동문고는 매일 나가지 않습니까? 
  독서인구는 항상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책을 분기별로 사야 논리가 맞는 얘기인데 지금 팀장님 얘기는 그때는 신간이 별로 안나와서 구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면 그 통계를 가지고 와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社會指導擔當 李泰圭   저희도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80여권을 경리계에서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벼락치기 살림은 하는 사람도 부담이지만 그것을 수혜받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委員長 蔡奎衡  도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월별로 안되어 있습니까? 
  월별로 구별 안되어 있어요? 
○社會指導擔當 李泰圭   월별로 사기가 어렵죠.
○委員長 蔡奎衡  왜요.  책을 몇 번 샀습니까? 
○社會指導擔當 李泰圭   저희가 금년에 2번 샀고 올해 현재는 1번, 기 제출된 서류에 있고 지금 현재 경리계하고 거의 계약단계에 있고 4번 됩니다. 
○委員長 蔡奎衡  4번 산다면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없음 이라고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월별로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오지 뭐를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10개월동안 얼마 샀으며 쭉해서 주세요.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이 문제 예산심의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시죠.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창안 및 제안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창안 및 제안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발굴, 행정에 반영하고 공직사회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구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한 결과 9명으로부터 총11건의 제안을 접수했습니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실무부서에서 사전검토를 실시했고 제안예비심의위원회에서 각국실 주무담당주사가 심의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총11건중 11건 모두가 실효성 및 평균점수 미달로 직무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심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우수한 창안을 많이 제안토록 적극 노력해서 우수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특전부여를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공직사회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접수현황은 1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청장 포상내역 일체에 대해서 120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제목만 설명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질문만 받아요.
○委員長 蔡奎衡  설명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취미회 지원내역...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구산하 직원 287명으로 총11개 취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총11개 취미회중 볼링회등 9개 취미회에 대해서 구산하기관 부서대항 볼링대회, 춘계 동구청테니스 동호인대회 등 총9회 203만7,76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17페이지를 봐 주시면 구청장 포상이 17건 있죠?
  지금 121페이지 구청장 포상 아니에요?   123건이죠.
  127페이지는 시장, 국무총리 상이고 집계는 나왔습니다만 121페이지 163명 있잖아요.
  이것도 구청장님이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학생이나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포상 17개는 뭐고 여기 33개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공무원 총수니까 17페이지 공무원총수는 3명이 맞습니다. 
蔡永洛 委員    공무원만 17명 맞죠.
  구청장님 주신 상이...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121페이지에 주민 및 공무원 포상내역 아닙니까? 
  이것 구청장님이 주신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33명은 뭐예요.
宋炳林 委員    공무원 33명 적혀 있잖아요.
  17명 적혀있고 뒤에 33명 이냐는 얘기지...
蔡永洛 委員    사항이 서로 다른 것인지...
○委員長 蔡奎衡  같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장관, 시장해서 33명, 글쎄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그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아니 여기 공무원 33명, 그러면 일반주민 53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과장님, 일반주민 53명...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구청장 상입니다. 
蔡永洛 委員    학생 28명은...
  그리고 여기에서 일반주민 53명, 학생 28명, 통장 21명, 모범근로자 10명, 새마을금고 육성유공 18명, 이것은 청장님이 주신 것이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뒤에 있는 것은...
蔡永洛 委員    33명, 이것은 시장,장관, 국무총리, 청장님 이렇게 준 것이고...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각동 복사기 수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복사기 임대하면 고장이라든지 각종 부품의 보충은 언제까지 해 줍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임대는 임대기간까지 해 주는 것으로...
○委員長 蔡奎衡  끝까지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그렇지 않은 것은, 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委員長 蔡奎衡  그러면 일반복사기 한번 사면 보통 쓰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얼만큼 쓴다고 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서비스를 받는 것은 보통 종이수로 30만장정도 됩니다. 
○委員長 蔡奎衡  1일평균 천장 잡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각부서마다 틀리지만 많이 쓰는데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대충 3년...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동 복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안 하시나 보죠.  많이 하셨을 텐데...
  다음은 133페이지 공무원 어학교실 운영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페이지 관심사입니다.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우선 성과상여금지급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 제2항 및 2001년도 지방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기준은 2000년 12월 31일 기준 지급대상이 451명중 직급별로 70% 수준인 317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6월 22일자로 총2억316만4,55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조차도 성과의 객관적 기준과 성과의 공정성등 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9일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희망하는 의견이 88%에 달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희망에 따라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지급방법은 단일평가방법을 도입해서 각평가단위별로 직급별 대표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2001년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국동단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 7월 4일 동구의회 본회의시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현행의 등급별 지급기준액을 지급율을 낮추고 대신 그 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던 30%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조직내 위화감조성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10월 23일자로 시와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지출 총현황에 대해서...
鄭秉凞 委員    상여금관계, 과장님, 성과금 평가기준 고유권한인 것 같은데 대략 조금 밝혀줄 수 있나, 평가기준을 어떻게 냈는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평가기준은 우선 상사와 동료, 하급자가 평가한 점수가 50점, 근무실적 50% 해서 평가를 합니다. 
鄭秉凞 委員    근무성적이 듣는 얘기에 의하면 팀별로 2% 범위내에서 적용되는 고가점수가 성과금에 많은 작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인원이 적은 부서에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는데 사실이에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단위 3개국이 있고 인원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급이 몇 명이면 몇 명에 대해서 숫자를 감안한 사항입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염려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실과소를 같이했고 동은 동단위로 했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직원들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직급에서 선출했습니다. 
  그것은 딱히 100% 만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직원 자체도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상급기관에서도 연구하고 우리도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불만이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불신풍조가 많이 팽배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영락 위원님이 먼저 질문할 때 많이 해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니까 다행이지만 안된다라고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8페이지 각단체별 정액, 임의보조금 배부 및 단체별 활동내역에 대해서 제목만 설명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임의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액보조금으로 새마을동구지회 3,600만원, 바르게 살기 1,600만원등 총5,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은 민주평통 동구협의회 340만원, 동구재향군인회 3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액보조금 및 임의보조금 지급에 따른 활동내역은 140페이지부터 168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세부추진계획을 물어보겠어요.
  새마을에서 북한농촌활력화라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북한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구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가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 사업계획은 위원님은 이해를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1년동안 계획을 해서 성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발전하는 사항이니까, 아직까지 이런 것이 다 추진되어서 의욕적으로 되면 좋은데...
○鄭鍾燮 委員    참고사항이에요.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민주평통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물론 하반기에 140만원을 추가로 주셔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평통에서 하고자 했던 동순회라든지 아니면 통일정세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760만원을 산정했는데 190만원만 떨어졌거든요.
  여기에는 76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준 것으로 알겠지만 이 금액중에서 평통에서 받은 금액은 190만원이고 나중에 일반사업비로 추가로 올려서 150만원해서 3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수정해 줄 수 없어요.
  타구에 비해 가지고 너무...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많이 하겠습니다. 
  연초에는 예산이 적어서 민주평통 뿐만 아니라 다른데에서도 임의보조금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많이 할애해 주십시오. 
○委員長 蔡奎衡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자료에 있는 것은 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빠진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노인회하고 상이군경회 등등 해 가지고 빠졌죠.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것은 행정자치과이기 때문에 저희것만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나올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우리 구청의 문제점이 각과별로 보니까 연결이 안되어요.
  쉬운 예로 기획실내에서도 예산팀 다르고 평가팀 다르듯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자생단체가 사회과니까 빠졌다고 하는데 최소한도 총괄부서에서 이것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작은 안했습니다만 민원관계가 민원봉사과에도 들어오고 주민자치과도 들어오고 건설교통과도 들어오고 민원문제 자체도 통합이 안되어요.
  이 얘기하면  저쪽으로, 저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하고, 애들 말로 판이 저희들 노는 판같아요.
  지금 이것도 과가 틀려도 최소한도 국장님 계신 총괄부서에서 파악은 되어야 되고 여기에 실릴 자료가 못되면 백테이타라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맞습니다. 
  보조금은 기획실에서 총괄하죠.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서로 총만 쏘면 됩니까? 
취합해서 한 장 주십시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蔡奎衡  마지막으로 2001년도 행사추진실적과 2002년 행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2001년 행사는 1월 30일부터 2월 6일부터 각동을 순회하는 구정설명회를 했습니다. 
  6월14일에는 시장님 연두방문행사가 있었고 5월 22일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보고내용인데 유인물로 대체하죠.
○委員長 蔡奎衡  예,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홍보는 잘해요.
  문화행사, 참 잘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그와 반대로 문제점을 주민의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그것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도 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행사는 전혀 없습니다. 
  해 보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해 본 예도 없고 그리고 제가 책잡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느날 구정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주민이 물어보니까 100번도 더 들었다 이거야, 100번 듣도록 해결할 의지나 가지고 무슨 문제점이나 취합하려고 했었나 이말입니다. 
  어떤 행사보다도 실지 그 지역에 문제점이 뭔가 서로 토론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적에 도저히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것 주민들 이해하고 동조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차례를 기다리는 행정, 아 이번에는 이것이 해결되면 다음에는 이것이 되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계단식으로, 그냥 두리뭉실 해 가지고 홍보나 하고 지양해야 되어요.
  시간도 아깝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尹大永 委員    다른 것 질의해도 됩니까? 
○委員長 蔡奎衡  하십시오. 
尹大永 委員    아까 국장님이 보여준 것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구청장 협의회 200만원 지출한 것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한번 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산편성지침에 있다시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것 지출한 것인데요.
尹大永 委員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 수화교실한 것도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尹大永 委員    한번 얘기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제2건국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2건국 주관으로 수화교육을 했었죠.
尹大永 委員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원태근 팀장님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오는데 김창수 청장님이 구정설명회를 하면서 329만9천원정도 썼는데 각동별로 30만원씩 나누어 주어가지고 다과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이 11개동인데 여기 보니까 10개동인데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묻고자 합니다.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가지고 계세요?
  거래명세서 보면 식당에서 인천직할시 남구 옥련동 308-20번지인데 대중음식점이에요. 
  순대해 가지고 청장님이 거기가서 순대드신 것입니까? 
  영수증에 산 것이 없고 순대해서 30만원 지출했어요.
○鄭鍾燮 委員    구정보고회를 옥련동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
尹大永 委員    그 답변좀 하시라니까...
○行政管理擔當 咸應振  어느 동사무소죠?
尹大永 委員    여기 동사무소 명기한 것도 별로 없어요.
  송도식당에 남구 옥련동 308-20 대중음식점인데 순대 30만원, 거래명세서가 올라와 있다니까...
○鄭鍾燮 委員    몇 장...
尹大永 委員    하나야, 다른 것은 잡비로 산 것이 많은데 이것이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순대만 놓고 했습니까? 
○行政管理擔當 咸應振  3만원짜리...
  송도식당 김정순씨 상호로 되어 있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그러면 여기 있는 돈이 다 어디가 있어요.
  329만9천원 나온 것인데 밝혀 봐요.
  각동에 30만원씩 주었을 것 아니죠.
  11개동이면 얼마입니까?   따져 보세요.
○行政管理擔當 咸應振  송림1동에서 했던 사항이네요.
  송도식당에서 했던...
○委員長 蔡奎衡  각동에 30만원씩 줄 때는 현금으로 줍니까, 카드로 줍니까? 
尹大永 委員    여기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오세요.
  지출결의서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안 갖다주니까 그렇지, 갖고 오세요.
○委員長 蔡奎衡  과장님, 돈30만원씩 지급할 때 카드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거기에서 지출원인 행위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우리가 계좌입금으로 들어갑니다. 
  뭐뭐 얼마만큼 썼다, 뭐샀다...
○委員長 蔡奎衡  모든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런 경우에는 계좌로 들어가니까 마찬가지죠.
  계약에 의해서...
○委員長 蔡奎衡  30만원, 다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 돈 가지고...
○委員長 蔡奎衡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부족합니다. 
  해당 동에서 보태서도 사기도 합니다. 
  아는데 일반적으로 30만원 했다는 것은 31만원이 될 수도 있고 29만원 될 수도 있는데 똑같이 30만원이니까...
  윤대영위원님, 그것을 직접 보시고 휴식하고 나서...
尹大永 委員    휴식하세요.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후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시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監査中止)
(14時45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169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업무추진비 잠깐 물어 보고...
○委員長 蔡奎衡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과장님이 되었든 국장님이 되었든 아까 청장님 영수증을 보는데 금액수는 다 맞는데 공직자가 공무원들이 전부 다 계산서를 썼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구정설명회 청장님이 11개동을 30만원씩 쓴 것을 전부 공무원이 자필로 써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이 사실이 그런가 인정을 듣고 싶다는 것이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정설명회는 매년 연초에 구청장님이 각동에 다니면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구 총무과에서 각동마다 그날 간담회 할 장소라든가 간담회할 물품이라든가 구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아까 각동별로 30만원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3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각동에 30만원을 지원할 테니까 동장들이 알아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장소하고 다과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해 가지고 30만원 지원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 에 나중에 각동에서 30만원씩 청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온 것을 저희가 지출해 준 것이죠.
尹大永 委員    그런데 지출결의 영수증들이, 각동사무소 공직자들이 영수증을 거기에다 맞추어 왔다는 것인데 그것만 답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30만원이상 든 것인데 저희가 주는 것은 30만원밖에 안주기 때문에 30만원에 맞추었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尹大永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해외로 출장을 떠날때는 동구청장님한테 꼭 신고식을 하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그리고 갔다와서 잘 갔다왔다고 신고하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떠나실 적에 우리 의회는 한번도 간다는 얘기도 못들었고 갔다왔다는  얘기도 못 들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 사항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유대관계로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서로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그런 것 참고해서 이렇게 하면 더욱 앞바퀴 구르고 뒷바퀴 구르고 같이 구르는 수레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시간이후에도 감사를 계속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이시간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감사를 계속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鄭秉凞 委員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사안 하나 구조조정 관계 안 다루었습니다. 
  이것 설명좀 듣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鄭鍾燮 委員    설명없이 질의하세요.  질의하시면 따라서 할께요
○委員長 蔡奎衡  질의해 주세요
鄭秉凞 委員    현황은 나와 있는데 대략 지금까지 구조조정 관계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필요했던 점, 그리고 꼭 이 인원이 나가야 되는지, 경위, 당위성을 말씀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구조조정은 저희가 한 것이 9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72명, 기능직 30명, 고용직 11명해서 총 113명이 됐습니다. 
  현재 기능직이 많은 사유는 그동안 일반직이 많이 나갔습니다. 
  명퇴로 나갔고 올해도 먼저 현황을 보셨지만 24명이 내년 7월까지 구조조정에서 과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구나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입장이 틀립니다. 
  자치단체별로 교류를 몇 번, 시에서도 하고 몇 번 했는데 서로간에 직렬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잘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에도 건의하고 앞으로 직렬조정 같은 것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사기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 에 앞으로 예산관계에서도 보시겠지만 사기진작을 시켜서 직원들이 우리 동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鄭秉凞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각기관에 보편화되어  있는데 현 직원에게는 뼈아픈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가 되었다고 했을때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언제 대상이 될 지 몰라서 항시 조바심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蔡永洛 委員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페이지하고 174페이지하고 양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항간에 나온 얘기같이 말단만 대상이 되고 높은 사람은 안된다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도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하면 2페이지 일반직을 봤을 때 작년 11월달에 357명이었는데 5명이 줄었어요.
  여기에 9급 1명, 8급 2명, 7급 2명, 6급 1명, 이렇게 줄었어요.
  대신 5급에서 1명 늘었습니다. 
  말단이 짤린 것 맞죠.  숫자로 봤을 때 기능직이 2명이 줄었는데 9급, 7급 1명씩 줄었어요.
  2페이지에 대해서 이것으로 봤을 때 아래 부분만 준다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이고 174페이지 볼 것 같으면 지금 직종별 정원을 보면 현원까지 봐요.
  현원 462명인데 초과인원이 24명 짤리죠.
  짤리는 것이 464명에 24명 짤리면 5.19%가 짤립니다. 
  그런데 일반직 359명중에 6명이 짤리면 1.6%가 짤리는 거예요.
  짤리는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기능직 82명중에 14명이 짤리면 17%이상 짤리는 것입니다. 
  하부부서하고 기능직, 일반적으로 봐서 행정직은 남고 기능직이 짤린다는 얘기가 이 숫자로 봤을때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도 보면 15중에 4명이 짤립니다. 
  이러면 26%가 짤립니다. 
  고용직, 기능직이 많이 짤리고 일반직에서는 적게 짤리면서도 일반직중에서 는 하부만 짤린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 나오는 얘기가 근거있는 얘기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현원 462명중에서 24명이 짤리면 5.19%로 계산할 때 일반직은 6명이 짤린 것이 아니라 18명이 짤려야 되어요.
  그 비율로 짤린다고 가정했을 때 기능직은 14명이 아니고 4.2명이 짤려야 되고 고용직은 4명이 아니라 0.77명 약 1명정도 짤리면 되어요.
  이런 식으로 기능직, 고용직, 힘없는 말단들 배려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물론 총정원제에서 제도가 바뀐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얘기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직종들이 다 사람이 남아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검토해 보면 사회복지사 정원은 15명인데 13명밖에 없고 간호 7명인데 6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정자치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원모자라는 사회복지나 간호 충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처음에 말씀드릴 때 구조조정은 98년부터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직이 지금까지 나간 인원이 72명입니다. 
  그러면 64%입니다. 
  기능직 말씀하셨는데 30명이 나갔습니다. 
  26.5%입니다.   고용직 11명이 나갔는데 9.5%입니다. 
  그리고 고위직이 왜 남느냐 그것은 하나의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가 주민자치과가 생겼기 때문에 5급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능직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8급만 가질 수도 없고 7급만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배려해서 우리가 이 인원을 어떤 직제를 할 때는 행정자치부나 이런데다 건의해서 인원을 마음대로 늘리지를 못합니다. 
  조례에서 정해서 인원이 정해지는 사항이고...
蔡永洛 委員    과장님,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때문에 도시정비과에 6명 충원해 달라고 해서 토목 2명, 행정 2명, 총4명 충원받았죠.
  그런 것은 받으면서 사회직이나 간호직같은 것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그 인원은, 그리고 직렬별, 지금 현재까지는 총정원제입니다. 
  갑자기 몇 급 나가라, 5급 나가라, 기능직 나가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으로 해서 맞추어라 올7월까지는 전체인원입니다. 
  내년 7월까지는 직급별 직렬입니다. 
  예를 들어서...
蔡永洛 委員     아까 60몇%, 30몇% 했는데 그때는 총 정원제 할 때 그렇게 조정되었죠.
  총정원제 할 때 짜르고 싶은 대로 짜른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그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받고 이런 것을 떠나서사실 내가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어느 과는 너무 힘들어 지금 보면 부구청장님과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계장님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지금은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전에는 계장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고 특이한 사항일때는 협의할 때는 대동해서 갑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다고 볼 때 국장급이 업무파악을 다해서 청장님이 배알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계장님들이 다 들어가세요.
  그럴 바에는 중간계층은 사실 없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금 컴퓨터 많이 보급되었어요.
  전자결재 말씀 잘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조직의 효율을 위해서 하고 업무효율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기 힘든 일이지만 직렬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기야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이진환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직원소개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주민자치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운영담당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팀장입니다. 
  현장민원담당 김준일 팀장입니다. 
  민방위담당 임천일 팀장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간단 간단하게 제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지원내역,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전면 시행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동별로 위원회수당 180만원, 강사수당 520만원, 일반운영비 45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정책은 국정개혁의 100대 과제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비지원내역은 없습니다만 장비는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하면서 병행하여 지원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99년 7월 송림1동에 시비 5천만원과 그외 10개동에 2000년 10월부터 11월까지 6억3,100만원의 시설 및 물품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해 지난해 11월 30일자로 각동에 있는 인력 115명중31%인 36명을 구로 이관하고 나머지 79명 69%는 존치시켰습니다. 
  현재 동에는 79명에 현원 82명으로 과원 3명은 직원휴직으로 일손이 부족한 만석동과 송현3동에 각1명씩 그리고 화수1화평동에 각1명을 더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직자 현행은 만석동 행정8급 신재희는 신병치료차 송현3동 행정8급은 김수경은 호주에 유학중입니다. 
  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내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소속된 조직이라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치센터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은 아니며 동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11개동에 209명으로 동 평균 19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프로그램운영 내역은 동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까지 들으시고...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자치위원이 209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성이 몇 %나 되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여성이 현재 30%정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저희 동같은 경우는 15명중에 1명밖에 안되거든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비를 2만원씩 걷으니까 문제가 되어요.
  회비에 부담이 될까봐 의회에서 수당을 1만원씩 해 주었거든요.
  그런 데는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별로 스스로 회비를 갹출하는 모양인데 저희가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운영상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
○金永雲 委員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 한해도 지나 갔습니다만 추경에 15명 내지 25명이라고 했거든요.
  회의수당은 각동에 15명씩만 지급하고 있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현재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20명에서 25명 되었을 때는 수당을 어떻게 더 줍니까? 
  더이상 안 줍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각동별로 현재는 15명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동별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기준이 25명이면 25명으로 해서 일괄성있게 수당을 내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현재 각동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과 25명으로 구성된 동, 구성인원이 다릅니다. 
○金永雲 委員    그러면 15명과 25명, 20명, 20명 되었을때는 20명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제가 직접적인 예산 편성권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산에 200명 수준으로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러면 15명밖에...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11개동이니까 220명이죠.
○金永雲 委員    우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는 15명에서 25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수당을 15명에서 25명까지 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 반영 안되었죠.
  이런 경우를 보면 지금 일관성있고 뚜렷하게 20명이면 20명, 25명이면 25명으로 조례를 고쳐서 라도 수당을 100% 지급해야 됩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은 올해 집행과정상 평균을 봐 가지고 집행액을 보고 200명선으로 추정한 것 같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것은 어디에서 추정해서 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이번에 예산편성시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 각동별로 집행액을 산출해서...
○金永雲 委員    그래서 내가 더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15명에서 25명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기준을 잡아가지고 집행부에서 그것에 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명으로 했다고 말씀해 주는데 25명 되었을때는 수당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명된데는 15명 받고 20명된데는 20명 받고 25명된데는 25명의 수당을 다 주어야 됩니다. 
  그런 기틀을 만들려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자치과장님은 그 정도선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더 붙여서 국장님께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맞습니다.   김영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상 25명이기 때문에 25명 x 11해서 261, 261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5명이 안되는데는 안되는 대로 주고 25명되는데는 되는 대로 주고 예산은 다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1명에 대한 예산을 다 세우려고 올렸는데 우리 재정상 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200명분만 올해 수준을 감안해서 200명분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때 261명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이니까...
○金永雲 委員    그렇죠.  당연히 조례에서 25명으로 했으면 그것을 기준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200명으로 대충했다고 하면 이것은 일관성없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주민자치과에서 261명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조금씩 자른 것이죠.
  각실과에서 올리는 대로 100% 반영은 안 해 주거든요.
○金永煥 委員    많이 올리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렇다고 조례에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61명 이상은 못 올리지...
○金永煥 委員    261명이 아니라 275명이지, 275명인데 200명으로 올렸으면 잘못올린 것이죠.
  11개동이면 275명이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올린 것은 25명씩 11개동을 올렸으니까...
○金永雲 委員    이런 것도 잘못 올린 것 아니에요.
  조례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행하라고 해 가지고 자치센터를 잘 움직이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0명으로 만들었다면 대충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꼭 맞추어서 하시든가 아니면 조례를 20명으로 고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현행 조례니까 275명으로 올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275명으로 올렸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산심의과정에서 200명으로...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저희는 현원 수준에서 예산을 올렸죠.
趙鏞俊 委員    금년 지출한 평균치를 내서 200명분만 올렸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팀장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조례가 25명 이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각동이 공히 25명 수준으로 거의다 되었을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할 때 25명 숫자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금년 지출한 평균치를 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조 위원님, 주민자치과에서는 275명으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200명분 정도면 되겠다 거기에서 바꾼 것이죠.
趙鏞俊 委員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실무부서에서는 다하려고 올리죠.
  예산팀에서는 올리면 100% 반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金永雲 委員    뚜렷한 명목이라면 회의수당이거든요.
  자치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15명씩 일괄식으로 내보냈습니까? 
  송림2동에 누구 누구 나왔는지, 검사해서 회의수당을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실제 출석한 분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金永雲 委員    일일이 각동사무소에 체크하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저희 직원이 평가시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있게 15만원씩 내보내고 있고 나오든 안나오든 사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겠지만 회의수당은 우리도 지금 회의에 안나오면 회의수당 못받습니다. 
  그런 명목에서 이것도 뚜렷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돈이 나갈때는 분명히 그 사람 도장을 받든지 사인을 받아가지고 회의수당, 25명이라면 15명 나오면 15명만 주고 나머지는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래야 주민들도 정신차리고 주민들도 뚜렷한 공짜 돈이 아니구나, 우리가 가서 회의를 해서, 주민발전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 나왔으면 못받아야 원칙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으니까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앞으로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정리를 해 보겠어요.
  도대체가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답답해요.
  국장님, 지금 11개동에 15명씩 출범했는데 보니까 어느 동은 20명 되는데도 있고 그런 가봐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각동사무소 할때도 따지겠지만 그러면 15명 나오는 데는 덜 나오면 수당에 있어서 해당이 안됩니다. 
  물론 수당은 따오지 않고 경비로 쓰지만, 그러면 20명 있는데는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해요.  15명만 주민자치위원이고 5명은 업서버로 나옵니까? 
  20명 있는데 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하죠?
○金永煥 委員    그런데 25명 다 참석하느냐고요.  빠지면 그것으로 대체시키지...
○鄭鍾燮 委員    그러면 나오면 17명, 15명, 그 이상 나올 때는 15명 수당을 다 받아가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15명분만 나갑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습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는 15명에서 25명인데 그러면 어떤 잘난 동장은 20명을 해서 15명을 다 받고 못난 사람은 15명분을 출석률이 저조해서 못받고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각동에서 위원 구성할 문제죠.
  동장이 할 문제지...
○鄭鍾燮 委員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죠.
  인구비례로 뽑든지 자유를 주어야지 동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지금 조례상 15명내지 25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자기 동 인원이나 세대수에 비례해서 15명내지 25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趙鏞俊 委員    15명 내지는 없지 25명이내지, 15명내지가 어디 있어요.
○鄭鍾燮 委員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니 예산을 15명분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인원을 자율적으로 줍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산이 편성되고 난다음에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조례개정이...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먼저 1회 추경시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 예산이 있어야 그 예산에 의해서 사람 명수가 따라 붙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은 165명분의 예산인데 위원은 200명이라면 앞뒤가 안맞는 말이죠.
  댓박예산이에요?  사람이 빠지는 것을 예상해서 인원을 더 했다는 것 밖에 더 되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런 모순점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정리좀 해 볼께요.
  각동으로 위원회 수당이 180만원 나가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鄭秉凞 委員    강사수당이 520만원 나가죠.  또 일반운영비가 동당 450만원 나가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鄭秉凞 委員    그래서 동당 1,150만원이 나가 있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현재 165명의 정원이라고 볼 때 209명, 즉 44명은 각동에서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해 놓은 상태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이 금액중에서 회의수당이 180만원중에 15명분을 매월 나가 있는 돈에서 찾아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니까 덜 나오고 더 나오고는 구에서 모를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예산집행과정에서 드러날 것이지 지금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450만원 나가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어디 에 쓰는 것입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일반운영비가 회의수당이라든가...
鄭秉凞 委員    회의수당이 아니지, 회의수당이 별도로 있는데...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인쇄비, 집기, 청소,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이런데 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동이라고는 안할께요.
  일부 동에서 일반운영비를 교체해서 운영한데가 있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때 확인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어느 동이라고 났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말이죠.
  일반운영비가 회의수당이나 타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위원회 수당으로 처리할 수가 없죠.
鄭秉凞 委員    일반운영비를 목간 변경을 해서 쓸 수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못하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만약에 쓴 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저희가 차후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나중에 주민자치과에서 정정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동별로 일반운영비 1,150만원 지출내역을 빼주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알았습니다. 
鄭秉凞 委員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좀 해 주시고 총209명이라는 것은 각동당 15명 수당을 주는 이외에 44명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209명이라면 그 인원을, 지금 현재 현원만 예정한 것 같아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현원이 209명입니다. 
鄭秉凞 委員    정원으로 따지면 275명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200명분만 된다면 , 만약 이런 것들이 수정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275명분을 요하고 있는데 209명 책정되었다고 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당초에는 275명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삭감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금년에도 이것 때문에 일부가 변칙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각동에 강사들 있죠.
  주민자치센터에 강사 몇 분계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강사가 뱅크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에 유료강사 1명, 무료강사하고 자원봉사자 해서 30명정도...
尹大永 委員    그런데 유료강사라면 에어로빅강사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에어로빅 강사도 있고 컴퓨터, 생활체조, 이런 부분에서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시간당으로 지급되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시간당으로 지급됩니다. 
尹大永 委員    송림1동, 송현3동에 에어로빅 강사가 나가고 있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尹大永 委員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데 강사료가 1월부터 10월달까지 지급되었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어요.  담당자도 좋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강사수당은 각동에서 동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급한 내역서 하나도 없어요?  보고받은 것도 없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집행과정을 봐야, 결산을 해야 저희가 집행과정을 받습니다. 
尹大永 委員    동사무소에서 지급한다라면 동사무소를 행정사무감사해야 되겠네, 동사무소를 문제 삼아야 되겠어...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尹大永 委員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尹大永 委員    지금 송현3동하고 송림1동에 에어로빅 강사가 하는데 계약적으로 모든 것으로 볼 때 1월달에 그사람이 봉사할 때 작년 10월달부터 봉사를 했습니다. 
  1월달부터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지급이 잘못되었어요.
  송림1동사무소에서 에어로빅을 없애라고 동장 임의로 없애 가지고 물의가 되다보니까 다시 재 복구, 내용증명서 보낸 것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재계약 체결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1월달 수당지급을, 돈준다고 해 놓고 다시 물의가 나니까 2월달부터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1월달 수당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尹大永 委員    예.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그건에 대해서는 에어로빅 강사가 당초에 송림1동에 와서 활동할 때 일정부분동안 예산이 반영되기 이전까지는 자원봉사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尹大永 委員    자체에서 15,000원씩 받아가지고 강사를 수급해서 했었어요.
  자원봉사로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1월달부터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현3동은 지급되었어요.
  송림1동은 행정착오로 지급이 안되고 주지를 않았습니다.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지난번에 강사분께서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켰고 강사분도 설득을 했어요.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尹大永 委員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돈을 준다고 했는데도 주지도 않고 여기 입금통장에 그 사람이 처음부터 들어온 통장이 여기 있어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 돈이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 사람한데 피해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그 돈이 다른데로 흘러갔는지 저도 파악못 했지만...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다른데로 간 경우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1월달까지는 수강생들로부터 일정액을 돈을 거두어서 강사료조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몇 월달부터요?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1월달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1월달을 안주었다니까...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동에서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2월 28일 돈이 들어갔어요.
  1월달 것을 소급해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그 부분을 강사분이 이해를 하셨는데...
尹大永 委員    이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관에서 그것을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그래서 일부, 저희도 지난번에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송림1동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행정적인 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서 올해까지만 에어로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어떻게 올해까지,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얘기다, 주민이 원하고 회원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안된다는 거예요.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그것은 송림1동하고 송현3동이 같은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초 취지가 동구를 몇 개동씩 4권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중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 하나를 지적할 수 있는데 송현3동하고 송림1동이 중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권역내에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피해서 송현3동에서 아예 에어로빅만 하든지 아니면 송현3동에서 하지 않고 송림1동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尹大永 委員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은 앉았다가 내가 답변한 후에 다시 부를테니까 국장님이 답변합시다.
  국장님,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들으시면서 송림6동하고 송림1동하고 헬스하고 있죠.
  체육단련하고 있죠.  그 옆에 청소년회관도 분명히 체육단련하고 있죠.
  유사한 근접 거리 동에서도  헬스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송림1동하고 송현3동하고는 거리상으로 멉니다. 
  그런데 팀장님 답변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지금 우리 팀장이 얘기했던 사항은 저희 동구 전체를 4개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동까지는 가능하면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는 방안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송현3동, 송림1동이 같은 구역인데 저희가 묶은 것이 1구역, 2구역해서 같은 구역인데 같은 구역내에서 같은 에어로빅을 하지 말고 아무데고 한군데로 몰자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같은 구역내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것을 원래 기본으로 했던 것이죠.
尹大永 委員    주민들이...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주민들이 원하죠.
尹大永 委員    그것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진정서가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올라올 것입니다. 
  진정서 또 올라와요.  준비 다하고 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래서 기본적인 방침은 그랬었는데 그 부분도 송현3동도 그렇고  송림1동도 그렇고 주민들이 강의를 받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봤을 때는 그것도  양쪽에 나누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양쪽으로 프로그램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그 계획이 ...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송림1동에서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12월말까지만 하고 그만 두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윤대영 위원이 운동기구를 요구해 가지고 그대로 적어서 전달해 주세요.
  운동기구 3개, 4개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좁아서 에어로빅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서 나한데 욕을 얻어먹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에어로빅 하는 현장에 9시 30분에 제가 거기 갔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 에어로빅 옷 입었지만, 왜냐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해 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틀림없이 오늘 아침에 가서 에어로빅 옷을 입었던 뭐하든간에 여하를 막론하고 가서 그것을 규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윤 위원님이, 동장님이 올라와서 하는 소리가 운동기구 3-4개 갖다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에어로빅 당신네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할 말입니까? 
  제가 운동기구 갖다 놓으라고 할 때 설치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 어떻게 해서 관에서 잘못 이루어 진 얘기를 구의원이 욕얻어 먹게끔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강사비도 틀림없이 줄 수 있게 지급이 되는데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국장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엄연히 담당자가 잘못했고 담당자가 계약서를 이중으로 했습니다. 
  이중으로 해 가지고 자기코 앞에 닥치고 시에서 내려오고 난리가 나니까 다시 계약서를 2월달 것을 썼습니다. 
  써가지고 2월 28일부터 준거예요.  그러면 1달치를 왜 떼어 먹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글쎄 그 부분은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尹大永 委員    제가 그러잖아요.  1월달 것을 안들어오고, 떼어먹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본인한테는 안 들어갔는데 담당직원이 본인한테 준다고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식으로 떼어먹었는지는 그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된 상태니까 달리 집행을 안하고 사무실에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집행하시고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자문을 받는다고 동장님들이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김영운 위원님, 본인이 얘기할 때 저도 얘기할 거예요.
○金永雲 委員    개인의 감정을 갖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출시킨다는 것은 실례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내가 볼 때 이상한 얘기네, 자제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동료 위원이 동네 민원이 야기된 얘기입니다. 
  1달치 죽어라고 일해 놓고 돈을 못받았는데 공무원이 실수로 그 사람이 받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그것을 규명해서...
○委員長 蔡奎衡  윤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동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해당 동에 동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셋이 알아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윤 위원님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있죠.
  지금 송림3․5동 문제를 볼 때 자문기관이냐, 심의기관이냐, 의결기관이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송림1동에도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자문이지 동의심의를 하는 기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 조례상에도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공직자들은 심의가 아니라 자문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위촉장을 주는 것은 임명장하고 위촉장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임명한 것처럼 느끼고 자기 명을 듣지 않으면 해촉시키고 마음대로 직권으로 해촉시켰어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지금 말씀하신 의결기관이냐 자문기관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된 의결기관이기는 하지만 집행기관은 아닙니다. 
  또한 동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 준칙 및 구 조례에 따른 취지에서 판단된 성격입니다. 
  또한 자치위원 위촉사항은 동장이 위촉권자입니다. 
尹大永 委員    워촉을 하는 것이냐,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규정을 주세요.
  조례를 가지고 오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그 자료를 찾으셔 가지고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장시간 문제가 많습니다. 
  동장님들 교육이 요망됩니다. 
  주민들하고 부딪치지 않아도 될 문제가지고 참 슬기롭게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이 자리에서 너무 많습니다. 
  교육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위원회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그 나마도 공공근로가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조금 돌아갔는데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그 나마도 지원세력이 없어진다고 볼 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현재 자치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을 그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자를 활용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 협의하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자원봉사자도 이렇게 공공근로 있을 때 훈련도 하고 모의미팅도 했어야 하는데 준비가 사실 미흡합니다. 
  동사무소가 직원 6명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5시 땡, 전에는 6시 땡하면 주민자치센터도 전부 문닫게 되어 있어요.
  실지는 그때부터 많이 왕성하게 사용할 문제인데 이 문제도 함께 풀어서 어떻게 더 이용할 수 있게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아니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동정자문위원회는 아닙니다. 
○委員長 蔡奎衡  동정자문위원회는 그 자체에서 회비를 내가지고 자체대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엄연히 우리 세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림1동 같은 경우는 6월달과 9월달 특이한 사항이 없다, 송림3․5동은 9월달과 10월달 특이사항이 없다, 송림4동은 3월, 4월, 6월, 10월달 특이한 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15만원씩 예산도 지원되는데 여기에 아무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우선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해당 서무관계 되는 분들은 공지사항을 열심히 합니다. 
  하고 나서 그분들이 아무 특이한 사항도 없이 회의가 끝이 났다고 하면 너무 실효성 없는, 우리 예산을 헛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자치위원회 할적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가 보신 일 있습니까?   아직 못나가 보셨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나가 본 동도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나가셨을 때 그 회의에 관여하셨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회의 관여는 저희가 못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광경만 보셨느냐고, 회의하시는 것을 보셨느냐고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렇죠.   회의광경은 임석해서 보죠.
○委員長 蔡奎衡  자주 나가셔서 보시고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 동도 여기 기재하지 않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48分 監査中止)
 (16時04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16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생활민원 계획 및 처리실적입니다.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 생활민원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실시에 발맞추어 수립 사항으로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현장민원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생활민원 총 2,029건을 접수하여 2,024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그냥 질문 받는 것으로 하죠.
  민원사항처리 실적에 관해서...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때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鄭秉凞 委員    회의전체를 위원장이 부문별로 봐서 질문 받을 수 있는 것은...
○鄭鍾燮 委員    거의 제목에 질문 받는 것으로 해요
  내용이 거의 다 그래요.
○委員長 蔡奎衡  그러면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일괄질문 받습니다. 
○鄭鍾燮 委員    민원 현장처리반 인원은 네 분 움직이시나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팀장까지 5인입니다. 
○鄭鍾燮 委員    다른 부서와 상충되는 부문도 있다고 판단돼요.
  왜냐 하면 청소, 도로, 교통이면 각 과 쪼가리 갖다가 운영하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모르겠습니다.  원래 뒤죽박죽 하니까 우리도 정신이 없어요. 
趙鏞俊 委員    관장 부서에 이첩하면 될 것 아니야...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이첩합니다. 
蔡永洛 委員    생활민원처리 실적해서 2,029건 있죠.  
  18페이지 183건과 어떻게 다릅니까? 
  뒤에 것은 현장민원이고 앞에는 사무실 민원이에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계획사항입니다.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우리가 2001년도를 계획하면서 2000년도에 실적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처리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작년도 올린 것이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렇죠.  계획서 수립하는데 참고코자 올린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앞 것은 뒤의 것이고, 12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28페이지까지는 계획입니다. 
蔡永洛 委員    전부다 현장민원 관계되는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실적은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앞에 나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16페이지 2,029건과...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뒤에는 현장민원처리 계획입니다.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실적이 아니고 2001년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생활민원계획 및 처리실적입니다. 
蔡永洛 委員    18페이지는 추진결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委員長 蔡奎衡  16페이지는 실적이고 나머지는 계획이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蔡永洛 委員    이것도 계획이 아니죠.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면 결과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 결과를 참고하고자 계획서에 올린 것입니다. 
  계획서내 작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처리한 건수를 올린 것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됐습니까? 
○蔡永洛委員됐어요  
○委員長 蔡奎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2001년 인력동원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민방위관련에 대해 물어볼께요.
  총괄, 즉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총계 나온 것을 보니까 308건에 4,787만5천원중 208건 받았죠.  
  3,229만5천원을 징수했고, 현재 185건 중 2,759만5천원중 23건 해서 470만원만 감액되는 것이거든, 도합 합쳐보니까 2,754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많은 인원들이 94년부터 밀려오면서 민방위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에서 못 받은 것이죠?    ... 과태료입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 전에는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신고의무 불이행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은 주민등록 14일 안에 신고를 못하면 신고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이 사항이 95년도 8월 4일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이후에는 교육 불참대상자에게만 부과하고 그전에는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도 부과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거의다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
鄭秉凞 委員    여기는 94년 이후에만 지금 나온 것 아니예요, 연도별로...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주민신고 불이행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된 건수가 많고 징수를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이것도 5년입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시효소멸 됩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니까 2,750만원이 여기서 결손 시킨 것이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鄭秉凞 委員    현재 미납액을 보면 다시 과년도 체납분 92건이니까 작년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1,498만원은?
  바로 밑에 현재 미납액이라 해 가지고 작년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이전에는 결손 시키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년도 체납액 92건에 1,498만원이 또 나왔거든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과년도 현재 미납액이요?
鄭秉凞 委員    예.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것은 96년도 이후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것이 아니지, 94년도부터 금년 10월 31일 현재이니까 그것은 전부 정산되어 있고, 다시 현재 미납액으로 별도 명기한 것이니까 그런 것이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100건은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부과해서 감액 결손액 24건을 빼고...
鄭秉凞 委員    결손 감액 다 처리한 것 아니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징수액 185건을 빼고 난 100건입니다. 
  그것은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한 것입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鄭秉凞 委員    결손은 다 시켰는데 그리고 과년도라고 다시 한 것은 무엇을 말 하느냐 이런 얘기죠.
  금년도 10월 31일 현재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에 감액시키고 결손된 것은 언제까지이고, 밑에 과년도라고 명기한 것은 언제 것이냐 이런 얘기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95년도 결손대상은 금년도 결손대상입니다. 
鄭秉凞 委員    5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의 있으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鄭秉凞 委員    그리고 현년도 미납액이라면 금년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8건...
  그것도 12월달까지면 또 늘어나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금년도 것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교육이 끝나니까 이것도 끝나는 것으로... 
蔡永洛 委員    민방위 팀장님이 관련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징수현황이 세무쪽의 자료와 틀립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民防衛擔當 林天日  예.
鄭秉凞 委員    그리고 물어보다 잊어버렸는데 과년도 체납액 92건중 금년에 하나도 징수 못했어요?
  과년도라고 92건 1,400만원 나온 것, 금년도에 징수하나도 못했냐고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이 사항은 현재까지 수납중이므로 별도로 정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수납중이면 현재까지 수납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과년도 체납액하고 전부 금년도에 하나도 못 받은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것 좀 줘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소규모 민원관련 자체처리 및 관련부서 이첩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33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다 주민자치과에서 이첩한 거예요.
  이첩하라고 부서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진정 들어온 민원은 어디에서 받아요, 민원봉사과에서 받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鄭鍾燮 委員    전화민원도 민원봉사과에서 받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鄭鍾燮 委員    민원봉사과에서 받은 것을 또 다시 이첩 받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한 것만 이첩 받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첩 받아서 다시 주민자치과에서 또 이첩하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아니죠.  민원봉사과에서 직접이첩하고 주민자치과로 들어오는 반상회 건의사항은 소관 부처별로 이첩을 합니다. 
○鄭鍾燮 委員    이외의 진정사항은 민원봉사과에서 이첩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鄭鍾燮 委員    어디서 민원 받은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반상회 건의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첫 번째 것, 소규모 민원관련 자체처리 및 관련부서 이첩내용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생활민원 신고센터나 현장민원팀에서 전화나 구두로 접수된 것을 가지고 현장활동을 하고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鄭鍾燮 委員    전화접수가 주민자치과로 전화와요, 민원봉사과로 와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저희과로도 직접 옵니다. 
○鄭鍾燮 委員    주민이?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鄭鍾燮 委員    대표전화로 해서 바꿔주는 것인가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아니죠.
  현장민원팀으로 생활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대개 민원봉사과로 들어가지 거기서 이첩하고 또 주민자치과에서 또 이첩하고, 이게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싶고 맨 처음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과 업무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부서에서 해야 될 것을, 참 문제가 많아요.  이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첩 사항인데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 보안등 같은 것 불이 나갔다고 신고하면 동사무소로 해서 구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달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어느 한 주민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신고했다고 구청에 바로 얘기했더니 “신고 받은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안타깝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음은 38페이지 각 동별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접수가 206건으로 되어 있는데 집계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다른데 이첩했다고 해서 전부 완료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라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지향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조치완료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조치가 안된 것이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저희가 이첩을 하면 소관 과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이첩온 것을 과장님 파트에서는 여기서는 떠났으니까 완료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아니죠.
  소관 과에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가 이첩하면 처리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이나 건의 대상자에게 통보를 또 해줍니다. 
蔡永洛 委員    예를 들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종료된 것으로 되었다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아니죠. 
蔡永洛 委員    예를 들어 59페이지 봐요.
  부분보상 건물에 대한 전체 매입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이라 해놓고 완료라고 했죠.
鄭秉凞 委員    그것도 그렇고 40페이지 상단에도 “사용하여 조치할 계획임”이라 해놓고 조치완료함 했단 말이에요. 
蔡永洛 委員    그런 것이 실제 민원인 입장에서 조금더 배려하셔 가지고 조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 사항은 자료를 작성하면서 실무선이 직접 확인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확인한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당사자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완전하게 처리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鄭秉凞 委員    결과 란에 영표가 나와서 완료한 것인데 조치내용이 기술상 문맥이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문맥이 안맞는데 직원이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담당과에 직접 확인해서 처리한 결과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좋은데 예를 들어 1월 건의사항 중 화수동 이상영씨가 건의한것도 도시정비과에 의뢰해서 완료했다고 되어 있죠?  39페이지 하단.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蔡永洛 委員    이것을 시간 나면 확인해 보세요.  완료가 된 것인가, 여기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시라고...
  예를 들어 그런 조치가 군데군데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사후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金永雲 委員    잠시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된 것도 있고 완료라고 해 가지고 상담을 해 가지고 마무리 지었네요.
  이런 경우는 각 동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한테 어렵고 미안하고 신세 지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 각 동 이런 민원들이 왔으면 집행부는 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왔습니다”하고 이런 분들한테 “일을 잘 추진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하고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하면 이렇게 되면 동네에 일 처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보완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각 동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어서 하시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이것은 이첩사항이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물어볼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50페이지 하단 송림3․5동 주공아파트 관련인데 주민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진입로 도로포장은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것은 이해갑니다만 표지판 설치는 아파트에서 설치해야 될 사항이므로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불가라고 나왔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다중 즉, 많은 주민이 밀접되어 있는 아파트지역에 도로에서 들어가는 표지판 관계인데 주민이 꼭 해야 된다면 다른 데 예를 드는 것은 안되었습니다만 송현이나 현대시장 같은 경우 간판은 만들어서 해주는데 들어가는 진입표지판 하나도 구에서 못해 줘요?
  왜 불가로 나와요?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주민 건의사항인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4월달 반상회 건의사항에 나온 얘기 같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같은데도 안내간판을 했거든요.
  큰 의미로 본다면 당초 저희 생각도 그랬습니다.
  시장 같은데도 시장연합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예산이 서서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불가로 온 것은 아파트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또 개인아파트를 표지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라하는 뜻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鄭秉凞 委員    주민밀집지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표지판, 즉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구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주민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딱 잘라버리면 어렵지 않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 부분은 관련 과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반상회건이 나와 있는데 송림1동 것을 보세요.
  4통장 집 입구에 소규모 주택에 10평정도가 땅에 깔고 앉은 것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주민연합 반상회서 도로를 내주겠다고 확정을 지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불가로 나왔거든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조치내용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이므로 현재로써는 건물철거를 통한 도로확장은 불가하다고 통보 왔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청장님이 연합반상회에서 그것을 해주겠다, 10평 정도 되는데 시유지입니다. 
  가건물만 있는 거예요.  소방도로 차는 못 들어갈 망정 이삿짐할 때 리어커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걸 아시고 의원발의로 2번 올렸다가 청장님이 승인 안해 주어서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 연합반상회에서 꼭 해주겠다고 주민들과 얘기했다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연합반상회 나간 것은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다보면 착오에서 말씀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 끝에 이루어진 통보이기 때문에 불가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다면 50M 도로관계로 인해 보안등 때문에 사고나신 것 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대답 없음)
○委員長 蔡奎衡  됐습니까? 
尹大永 委員    됐어요.
○鄭鍾燮 委員    74페이지 23번 달동네 재개발요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건의했는데 여기에는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계획을 다할 것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런 완료가 어디 있어요.
  언제 어느 때까지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라면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 하나마나 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밑에 도로개설 요망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이것은 또 진행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정도는 받았으면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되겠다 하는, 그래야 사람이 차례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다각적인 어떤 검토를 해요?  
  제가 6년 동안 얘기했지만 6년동안 계획한 것을 못 봤어요 여태껏.
  100번도 더 들었다는 소리만 하고, 이런 답변은 안됩니다.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유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땅이 엉텅리다 못해 개판이에요. 
  왜 주민들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법이 그렇다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구청장이 뭐예요, 그렇게 진정을 해도 얘기 안하고, 이번에 한심스러운 것은 건교부 가니까 이 문제를 꺼내니까 7월달에 3년 계획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올리지도 않고...
  이런 소리 들을 때는 너무나 열 뻗치는 일이죠.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좀 해보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73페이지 17번 송현동 도로계획은 화평동 파출소옆 도로가 확장되어서 도로가 개설되고, 그 중간에 금성 오토바이센터 부근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인데...
○鄭鍾燮 委員    아니요, 74페이지의 25번이요.
  그리고 그곳은 도시정비과에 다시 얘기하세요.  이런 답변은 안됩니다. 
  30년전에 도로계획이 있었는데도 자기네들이 미완성 도로로 남겨놓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을 망각한 답변이에요.  공유지분 문제도 그래요.
  책임감이 있다면 주민의 고통과 함께 간다면 같이 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400여 세대가 이 문제로 시름하고 있어요.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잘 하시다가 10월달에서는 민원사항에서 송림 몇 동이라고 들어가지 않았고 송림동이라고 했거든요.  송림동은 6개 동까지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 잘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잘하시다가 그것을 빼 놓았습니까? 
  앞으로는 동 표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鄭秉凞 委員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57페이지 6월중 반상회에 관한 사항인데 만석동의 경우이거든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6항에 의거 공공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이나 종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매수는 불가함, 즉, 소방도로 개설하고 나머지 잔여토지를 구청에서 매입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 건의사항인데 몇 평 이하만 매입하죠, 구에서 매입하는 게?
  9평이하죠?
尹大永 委員    아니, 18평 이하.
鄭秉凞 委員    나머지 잔여토지가 18평 이하예요, 그런데 몇 평인데 매입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 소방도로가 나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면 18평 이상이라 하면 누구든지 본인이 사용할 것이란 말이에요. 
  소규모일텐데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몇 평인지 똑똑히 몰라요?
  몇 평 이하가 구에서 매입하고 몇 평 이상은 주민이 재사용해야 된다는 것...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제가 아는 것은 일단 소방도로 개설하고 나서 지분에 대해 1/2이상을 점유했을 때는, 저희 소방도로가 1/2이상 먹어서 들어갔으면 나머지를 다 사거든요.
鄭秉凞 委員    평수에 관계없이?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렇죠.
  1/2이상이면 그 지분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매수합니다, 구에서도...
鄭秉凞 委員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50평 부지의 건물이 10평 있는데 반 이상 들어가면 다 사야 되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본인이 원했을 때.
鄭秉凞 委員    건물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지면 즉, 대지평수에 의해서 몇 평 이상은 남는 것을 구에서 매입하고 몇 평 이상은 본인이 재사용 하도록 되어 있을 꺼예요.  그것 확실한 것 몰라요?
  담당부서가 아니라 모르겠지,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18평 이하는 건축물을 지울 수 있는, 종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18평 이하는 구에서 매입을 같이 하지만 그 이상이 되었을 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거나 종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땅 같으면 매입하기가 힘듭니다. 
鄭秉凞 委員    이 지역이 18평 이상이 되는 모양이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委員長 蔡奎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괄 질문 받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내역 등...
○金永煥 委員    김영환 위원입니다. 
  통․반장산업시찰에서 가신 분들 통․반장이 전부다 맞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전원이 통․반장입니다. 
○金永煥 委員    진짜요?  지금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통․반장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부인이나... 
○金永煥 委員    이게 통․반장 산업시찰이지 통․반장 부인이나 남편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생한 사람들 가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당초 목적은 부부동반이었습니다. 
○金永煥 委員    그러면 통․반장 가족 산업시찰이라고 해놓든지, 대신해서 전부다 간 것 아니예요?
  통장들 부인들, 쭉 보면 화수1․화평동에는 전부다 여자야, 통장들이... 
  통장 부인이라고 쓰든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金永煥 委員    전부 통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옆에서 물어봤는데 통장 부인인 것 같아요 기분에.
  말하기는 통․반장 산업시찰이라 했잖아요.  정석은 통․반장이 가야죠.
趙鏞俊 委員    통․반장 역할을 다 부인들이 한다고, 남자들이 안해요, 그 역할을 부인들이 다 한다고...
  (「그런 것은 이해해 주자고」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蔡奎衡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마지막 질의 받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89페이지 창영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청사가 헐린 관계로 신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3층 건물 신축이 약 260평 되는데 행정능력수행으로는 몇 명을 잡습니까?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주민을 어느 정도의 행정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가 있지 않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계획도 없이 땅 사 가지고 그냥 260평 지은 것인가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아니죠.
  활용계획은 1층에 동사무소 민원실, 2, 3층은 주민자치센터 시설로 활용코자해서 증축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이 정도의 평수라면 행정능력이 어떻게 되겠다, 몇 명이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인구비례에, 그리고 알차게 되어야 하지 않아요.
  화수1․화평동을 보면 147평 돼요. 
  좁은지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평성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87페이지 반상회보 제작관련에 대해 물어볼께요.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2월달, 3월달을 보면 신문 8면에 515만원 내지 516만원 나왔는데 7월달에만 유독 같은 8면 하는데 554만원 약 40만원이 더 나왔거든요.  같은 신문에, 값이 왜 차이나요?
  같은 신문 8면인데...
  몇 만원 차이가 나면 그때그때 인플레상에 의해서 다르다고 하겠지만 40만원 차이가 나거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2월달에는 원고료가 없었고, 3월부터 원고료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면 3월달부터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3월달에는 510만원인데?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3월달과 5월달, 6월달 3개월 원고료를 지급했습니다. 
鄭秉凞 委員    7월달에 원고료 나온 것이 3, 4, 5월달의 원고료를 7월달에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아니죠. 매월 지급하는데... 
鄭秉凞 委員    매월 지급하는데 3월달에 원고료가 지급이 되는데 3월달에는 왜 같은 8면에 510만원이에요?
  같이 적용했으면 여기도 올라가야 될 것 아니예요.
趙鏞俊 委員    칼라사진이 많이 들어간 모양이네.
鄭秉凞 委員    2, 3월달에는 같은 8면인데 510만원 밖에 안나갔는데 여기에는 55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3월달부터 원고료를 지급했으면 여기도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이 내용에 대해서 팀장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예산 현황을 보시면 지출현황이 일부 들쑥날쑥 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매월 발행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신문에 들어가는 사진의 양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7월달에 아마 신문에 사진자료가 많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면 3월달과 7월달 신문을 놓고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줘요.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통․반장 산업시찰 갔다온 명단을 보니까 순 엉터리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지금 조례상으로 통장님 연세가 몇 살까지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통장은 61세까지입니다. 
○金永雲 委員    제대로 하려면 나이까지 생년월일까지 기입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통장도 아닌 분들을 통장이라고 해놓았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61세, 62세 되신 분들이 허다한데 이대로 통장님들 명단 그대로 뽑으라고 하면 뽑을 수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통장뿐만 아니라 반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반장도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연령이 통장이 아닌 분들도 통장으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수당은 이 사람들 앞으로 나갑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통․반장이기 때문에 어느 분을 지칭하시는지... 
○金永雲 委員    금창동, 86페이지 119번에 14통장 양승회씨, 이분은 통장이 아니예요.
○金永煥 委員    반장이겠죠.
○金永雲 委員    반장도 아니예요.
趙鏞俊 委員    부인이겠죠.
○金永雲 委員    부인도 아니예요.
  어쨌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대충 행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경우로 유인물을 할 것이 아니라 생년월일까지도 기재해서, 61세까지로 했는데 61세 넘은 분들이 다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주민자치과장님으로서 정리하고 내년 1월부터 완전히 61세 넘으신 분들은 정리해 주셔 가지고 활기찬 동네에 고루고루 서로간 의심을 받지 않은 통장님들을 추천해서 활발한 동네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반상회보 제작관련 투입비용 중에서 3만부 정도 되는 액수를 여기 나온 출판업계와 상의해서 현재 뽑은 것과는 너무나 가격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8면으로 2개인데 본 위원이 업자한테 물어본 당시 4면이 30원꼴도 못 간다고 합니다. 
  최고 많이 주고도, 그러면 8면이면 60원밖에 안갑니다. 
  2면이 얼마 먹혔냐 하면 약 180원, 190원씩 먹혔어요.
  그 답변좀 해주세요.
  이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인쇄소 최근 3년전까지도 요구했는데 갖다 주지 않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는 인쇄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 계약을 맺는데 면수가 많다고 해서 금액이 많고 적다고 해서 적은 부분이 아니고 그 색도라든가 칼라라든가 그런데 따라 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습니다. 
  신문 나온 것을 갖다놓고 몇 면인데 얼마에 할 수 있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신문을 아주 갖다 보여 드리고 색도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빼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국장님 색도가 몇 도입니까?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색도 얘기했으니까 몇 도냐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인쇄하는데는 색도라든가 칼라라든가 이런 것을 조명받는다는 얘기죠.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은 색도를 얘기하셨는데 색도가 몇 도 들어가는지 아시냐고,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
  내가 다 봤으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우리가 할 때는 8면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것까지는 아니고 1면과 8면, 앞장과 끝장만 색도가 4도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안에는 칼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색도 4도 이상을 놓고 이 판대로 전부 견적을 내보니까 한 장당, 장수로 얘기할께요, 4면이죠.
  한 장당 30원꼴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두장 아닙니까? 
  그래서 8면 아니예요.
  8면이면 60원꼴 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것도 최고 많이 잡아서, 그렇다면 한 장당 백이삼십원씩 더 비싸게 주고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주고 했냐니까요.  그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실무자도 좋으니까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최근 3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줍니까, 이렇게 비싸게 주고,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자치운영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뽑는 것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구청 전체 대부분이 인쇄조합을 통해 원가를 책정하고 내역을 뽑습니다. 
  만약 위원님이 어느 계통을 통해서 그 내역을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인쇄조합을 믿고 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 인쇄조합을 믿고, 윗사람과 친한 분이 인쇄업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무슨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세요?
尹大永 委員    너무 비싸게 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얘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는 조합과 계약을 합니다. 
尹大永 委員    조합이 어디 있어...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인쇄협동조합이 있지 왜 없어요?
尹大永 委員    조달청에서 한 거예요?
  조달청 가격이라도 그것밖에 안 나온데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인쇄협동조합과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계약서 있습니까?  계약서 주세요.  빨리 주세요.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나간 것인데 산업시찰 명단을 보면 별 것은 아니지만 참가자 현원과 명단 현황을 보면 틀려요.
  예를 들어 송현1․2동과 송림4동, 송림2동은 하나가 오버되어 있고 4동과, 6동은 두 명이나 줄었어요.
  별 것은 아니지만 기재하는데 자료를 주기전에 한 번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화도진소식지 발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화도진소식지 기고하는데 있어 무슨 규제조항이 있는지 조례가 있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나 조항이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특별한 조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반상회보를 구성하는 내용에 있어 기준을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1면, 2면, 3면, 4면으로 구분해서 구성합니다. 
宋炳林 委員    왜 물어보냐 하면 어느 책을 보다 좋은 문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 좀  주민들한테 정보교환이나 알권리 차원에서 기고 좀 해달라 했더니 의원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위원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이것 조례나 규칙이 있냐”고 했더니 “조례나 규칙이 없다, 누구든지 좋은 얘기라든가 문구면 기고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반상회를 구성하다 보면 자료는 많은데 면은 적고 해서 게재를 못할 때도 있고 또 공익성과 목적성을 보면서 구성합니다.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게재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의원님들의 원고를 게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런데 과장님이 면이 좁아 가지고 못 낸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 단체장님들 두 분 있는데 나왔어요, 기고란에.
  그런데 본인들은 알지도 못해, 나왔는지, 그러니까 가명으로 써 준거야,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본인은 무슨 내용을 썼는지도 모르는데 두 명이나, 화도진소식지에 나왔어...
  화도진소식지를 그런 식으로 본인도 알지 못하게 기고란에 난다는 게 말이나 돼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어떤 분이 그렇게 원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각 실․과․동, 유관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협조 받아 게재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함부로 게재한 것은 없습니다. 
宋炳林 委員    본 위원은 그래요.
  동구 주민이나 직원이나 의원이나 누구나 주민에게 좋은 문구가 있다면 정보교환이나 알권리 차원에서 기고를 참여해야 더 향상된 화도진소식지가 되지 않나 생각되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앞으로 게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화도진소식지 잘 되셨네, 국장님이 계약하셨구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2만7천부까지 하셨는데, 98년도부터 계속 하셨네요.
  인쇄소가 어디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반회보는 동구 관내송림3동에 광명인쇄소라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데보다 더 부과되었다면 환불조치 받을 수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일단 단가 계산 뽑은 것은 조합에서 뽑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환불시켜야 되겠죠. 
尹大永 委員    행정자치과장일때 이기훈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다른데에서 업자가 낸 가격과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해성이고, 광명인쇄와 물론 제가 찾아가겠지만 다른 데에서 견적서를 이대로 내가지고 와서 가격이 다운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실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기훈 국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 했으니까 실무팀장 보다도 국장님이 낫지, 여기 계약한 사람이, 조달 받은 것 아니예요.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지출에 대한 비용적인 분석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2월부터 신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작동기는 기존 행정정보 위주의 소식지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면을 확대해보자는 취지에서 신문을 크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 비용적인 것만 한다면 얼마든지, 단 백만원이라도 제작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물론 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도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동구에서 제대로 된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비용보다는 효과적인 측면이 많이 따져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인쇄소에서 별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인쇄소입니다. 
  인쇄소에서 신문을 제작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는데 유독 동구관내에 그런 인쇄소가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광명인쇄소 사장 이름이 누구입니까? 
  (「심응선」하는 위원 있음) 
  만약 이 조치를 국장님이 말씀 안하시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하고, 만약 문제가 되었다면 앞으로 다른 인쇄소로 옮길 용의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옮겨야죠.
  꼭 그곳에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동구 업자한테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리고 반상회보 같은 것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곳에, 우리 직원들이 금방금방 가서 교정을 볼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우선 지정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신문 같은 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도수, 면수를 정해 가지고 연간 입찰로 했으면 굉장히 싸게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어느 인쇄소를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 인쇄소가 우리 동구 전체에 결과적으로 연 납품액의 30 몇 %을 납품하는 인쇄소도 있는데 그것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하면 단가가 20-30% 가까이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사내용이 달마다 틀리고 사진내용도 달마다 틀리고 사진 면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윤곽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이번에 칼라 사진이 5장 들어갔다, 그러면 기준이 5장으로 했는데 6장 들어갔다면 다음 달에 한 장을 줄이든가 양해를 얻든가, 한 장에 칼라가 더 들어갔다고 한 면에 들어갔을 때는 도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실제 인쇄업자 분들과 상의하시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도 하실 수 있고 그쪽에 양해도 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연간 계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2-30% 정도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통장님들이 관광 간다고 하실 때 그 분들 보험 듭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그러면 통장이 아니시고 그 가족이나 부인이 갔을 때 그 보험에 해당됩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같이 해당됩니다. 
  참가자에 한해서 그 인원수만큼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송림6동 2억300만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주차장 문제로 구청 직원들이 출장복명서 달고 12번 나갔다고 기획감사실장이 얘기 했었거든요.
  제가 확인한 결과 그 분은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송림6동 주차장 노면이 국장님 허가상으로 한면도 없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6동 민원인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허가상에는 그것이 없어요?
  허가사항에 없냐고 물어봤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허가사항은 건축물 허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尹大永 委員    건축물 허가할 때 노면상, 내가 떠들어볼 때 노면이 3면 있는데 그것은 없냐니까요.
○委員長 蔡奎衡  건축물 증축할 때 주차장 공지가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가상에... 
  (「무허가 건물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지금은 세대당 0.8대 기준이 되어 있죠. 
  나중에도 증축할 때도 저희들이 애를 먹었는데 무허가 건물들이 많습니다, 동사무소들이, 그 당시에는 적용을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 면적이 3대가 있느냐 없느냐 송림6동 건물에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는 것 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실제상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신축 당시에는 저희가 현황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봐서는 주차면수는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허가사항에 대해 물어보니까 자꾸...
  지금 현재는 없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허가 건물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인데 추후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추후 준공이 났으면 면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추후 준공 났을 때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야 되냐 안되냐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넘어가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부분은 건축허가 사항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아는 현재는 세대당 0.8대가 기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인해 주면서 그 당시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적건축과와 협의해서 윤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좋아요.  그렇다면 담당자가 출장복명서를 달고 나가면서 출장 나갈 때 마다 출장비 받으셨습니까? 
  담당자들 나가신 분들 받으셨냐고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당연히 출장 나가면 출장여비가 지급됩니다. 
尹大永 委員   그 분 말씀하신 것은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출장복명 달고 여러 번 나갔고 여러 사람이 갔습니다. 
  물론 수고하셨고, 제일 의문스러운 것은 그것도 있고 다른데 일 같았으면 출장 복명하고 나가서 이렇게 까지는 안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유독 송림6동만 이렇게 출장복명서를 달아놓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좀 해보세요.
  다른 일이 있어도 이렇게 안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송림6동만 어떤 문제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겠지만 출장복명을 달아놓고 나갔어요.
  정식적으로 몇 번 만났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와 같이 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원이 혼자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 번 나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른신네한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출장간 것은 허위 복명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한테 굉장히 인간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나중에는 우회적으로 편법 같은 것도, 우리들은 도저히 예산을 어쩔 수 없다라는 우회적인 전법도 써봤고, 여러 가지 구상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렵게 마련해준 예산을 저희들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흥정하면서 일부 문제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송병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타...
尹大永 委員    여기에도 송병림 위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굉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장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나가지 않은 것을 나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사진 있습니까?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사진은 없습니다. 
  저희가 갈 때 6동 동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직원, 사무장과 같이 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끼리도 가고, 어떨 때는 동사무소 들르지 않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왔다갔다하면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수시로 나가면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출장 복명을 달고 나갑니다. 
.... 다 쓰러져 가는데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추석이 끝난 후 저희가 방문하거나 전화를 드렸었는데 아드님이 아마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실상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쪽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김금남씨와는 정대연씨는 공무원들한테 불쾌지수가 뭐냐면 비아냥거리면서 빈정대는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불쾌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직접적으로 거부하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불쾌한 쪽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앞집에 있는 정대연씨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거의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과도 많이 얘기했고 집주인인 그 사람 형과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집을 살 당시 형이라는 사람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대출까지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희가 생각한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를...
尹大永 委員    그런데 그 사람 말로는 감정평가 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한 것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사비용 나갑니까?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안나갑니다.  못나갑니다. 
尹大永 委員    못나가면 평당가 약245만원 돈 되죠, 건물과 다 합쳐서...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예.  그 정도 됩니다. 
尹大永 委員    정확하게 그 정도 됩니까? 
○委員長 蔡奎衡  본인이 작성한 것 모릅니까? 
  빨리 빨리 얘기해 주세요.
○自治運營擔當 金南善  258만원 정도 됩니다. 
尹大永 委員    258만원 정도면 다른 지역에도 거의 그 정도면 다 사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밀착방법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출장복명서를 달고 나가면서도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집착을 가졌던 공직자들 수고하셨지만 송림6동사무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했던 방향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그곳에 열을 쏟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국장님 답변 해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출장복명서를 12번 나갔다, 그런데 윤 위원님은 확인해 보니까 1번 나갔다, 노인네 말은 믿어도 우리 공무원은 못 믿겠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것인데 12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동사무소 주차장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예산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자, 열심히 주민자치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면서도 제가 얘기를 들은 것도 세번 들었습니다. 
  자치운영팀장이 와 가지고  “오늘 해결하러 간다”, “아들을 만나기로 했다”, “노인네를 만나기로 했다”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12번 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꾸 갔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예산 세워진 것이니까 해결을 보자,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자는 일념 하에 다녔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마무리 할께요.
○委員長 蔡奎衡  윤 위원님 됐습니까? 
尹大永 委員    하라고 하세요.
○金永雲 委員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12번씩 다녀오셨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근거를 남기 위해 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가서 결국은 안 산다는 전제조건으로 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 공무원들이야 감정가 이상 줄 수 없는 것이고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파실 의향이 있냐,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번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안 파는 것으로...
○金永雲 委員    주차장 부지 살 기금은 계속 있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현재 있고.
○金永雲 委員    현재 확인해야 되겠죠.
  그 주변 근방으로 해서, 꼭 옆으로만 하지 말고 그 집이 안 팔면 그 옆으로 해서라도 할 용의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것도 다했습니다. 
  동장과 팀장과 다니면서 꼭 옆에 것만 아니라 좀 떨어지더라도 앞에도 좋고 옆에도 좋고, 현재 동사무소 실정을 동장, 사무장이 잘 아니까 그 분들과도 며칠 같이 가서 다 둘러 봤죠, 앞에까지...
○金永雲 委員    어쨌든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서 근방에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이렇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릴께요.
  몇 번나가고 안나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걸 한 번 통계내 보세요.
  우리 동구에서 공공목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의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거의 1%도 없어요. 
  동산학교 뒷길을 개설하면서도, 이 사람이 왜 그랬나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그 주변 보다도 집값, 땅값이 싸서 팔지 못했던 거예요.
  원인은 집행부의 그런 안일한 자세에 있다고 봅니다. 
  해결할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통계를 내봅시다. 
  이 시간 이후 끝나서 이 분의 공시지가와 공공근로 수용하면서 공시지가와 비교한 보상해 준 가격을 통계 내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분명히 이 분 집이 쌉니다.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짓고 말아요.
  도대체가 12번 만나고 2번 만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구정질문때 청장님과 상의좀 하려고 했는데 자꾸 여기서 의논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실무자 분들이 정보제공이나 분장사항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안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 분이 시유지를 97년도에 이십사오평 정도를 170만원 정도에 샀어요.
  50 몇 평에 깔고 앉았는데 시유지가 24평인데 그것을 170만원 정도에 매입했어요.
  그것도 입찰이 들어와서 산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 비슷하게 해서 단독 입찰로 샀어요.  
  먼저 자치운영 팀장이 잘못 알았는데 2명이 입찰 들어와서 샀다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고 업무파악이 잘못되었고,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 분이 170만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3년 있다가 154만원 평가가 나왔요.
  그러면 구청에서 154만원에 팔아라, 그 분이 팔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 그래요.
  어느 누가 파냐고 20만원 밑지고...
  얘기가 안되는 감정평가가 나왔으니까 그 분이 안 파는 것이지, 거기가 어떻게 잘못되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니까...
  20만원 밑지고 파는데 그 분이 팔겠어요. 
  그리고 그 분은 올해 이자를 1천만원 갚았어요. 
  1천만원에 또 20만원 정도면 500만원 정도 되는데 1,500만원 밑지고 그 분이 팔겠냐고요.  여기서 누가 팔겠냐고 ...
  분명히 실무팀장들이 예를 들어 감정평가 하실 때 이 분이 시유지 170만원 주고 샀으니까 최하 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라는 정보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정보제공을 안했고, 또 근처에 중앙교회에서 주차장을 매입했는데 토지값만 200만원 주고 샀어요.
  그런 것을 감정평가 할 때 고려했어야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154만원 달라고 하면 그 분이 팔겠냐고요...
  과장님과 국장님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기 어려운 것 아니까 나중에 구청장님과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정평가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尹大永 委員    제일감정과 아세아 감정하고...
○委員長 蔡奎衡  두 감정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까? 
尹大永 委員    틀리게 나왔죠.
○委員長 蔡奎衡  주민자치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민원접수를 조금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리가 아직도 소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조기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16分 監査中止)
(17時34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직원소개 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시간 없는데 직원소개는 생략하고 곧바로 합시다.
  그동안 직원 소개 다 받은 것인데...
○委員長 蔡奎衡  그 시간은 얼마 안되니까 예의는 갖추어야죠.  하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삼렬 경리팀장입니다. 
  고철원 재산관리팀장 입니다.  이승묵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최도상 통신영선팀장입니다. 
  뒤에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재산의 종류별 현황 및 재산변동사항, 토지 우리 과에 있는 모든 국공유토지는 8,695필지에 209만1천㎡, 약 63,369평이 되겠습니다. 
  한편 공공건물은 총 85개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전년대비 토지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는 320필지, 10,807㎡, 약 3,274평이 되겠습니다. 
  감소는 121필지, 4,790㎡, 1,451평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재산이 308필지 정도 상당수가 무상양여 받은 사항이 되겠고, 감소는 매각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199필지에 6,017㎡ 즉 1,823평 늘었습니다. 
  4페이지 전년대비 공공건물 변동사항입니다. 
  증가- 영풍아파트 경로당,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우리 구에 무상귀속 되었습니다. 
  만석동 제2경로당은 2001년 5월 31일날 준공했습니다. 
  감소는 만석2지구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만석2경로당을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金永雲 委員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풍아파트 노인정 우리구에 기부채납으로 기증했는데 조건이 있을 텐데 그냥 무상으로...
○財務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1998년도 12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영풍아파트 인가 조건에 경로당을 한 채 지어서 기부채납하라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에 있던 사항입니다. 
○金永雲 委員    설계할 때 조건을 달아서 서로간 합의한 사항이겠죠?
  우리 구에서 억지로 이것 달라는 식으로...
○財務課長 李昌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방재정법으로 구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어느 아파트단지내에도 그런 경우에...
○財務課長 李昌遠  반드시 경로당을 지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지역 특성상 기부채납 조건을 달았던 사항입니다. 
○金永雲 委員    특별한 사항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풍아파트는 대건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용도가 학교용지인데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업자한테 혜택을 준 것입니다, 영풍산업에.
  혜택을 주면서 혜택에 대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측면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하나 지어 동구청에 기부채납 해라, 하는 결정에 따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우리 구에서 경로당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그렇게 되죠.
○金永雲 委員    관리는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지금 등기까지 다 이전해 가지고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넘겨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2001년 5월 13일날 준공식 했네요.
○財務課長 李昌遠  준공은 5월에 했고 최종적으로 등기 기준입니다. 
○金永雲 委員    등기 난 것 있죠?  보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알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경로당이 단독 건물로 되어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단독 필지내 2층 단독입니다. 
趙鏞俊 委員    아파트에 짓는 것 보면 같이 짓는 경우가 허다한데...
○財務課長 李昌遠  건물 토지가 전부 구청에 기부채납 될 사항입니다. 
趙鏞俊 委員    독립 건물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단지 안에는 기본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될 경로당이 있고 이것은 단지 밖으로, 별도로 지어준 것이죠.
尹大永 委員    만석동 경로당 총 예산이 땅값과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건평과?
○財務課長 李昌遠  만석동 제2경로당은 신축비만 입니다. 
尹大永 委員    몇 평 지은 거예요?  땅까지 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물만 지은 것이죠?  1억1천만원 이상 들어간 것이...
○財務課長 李昌遠  건축비만입니다. 
尹大永 委員    몇 평이에요.  32평정도 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평당 가격을 나누어보니까 348만원 돈이 넘네요.
  그런데 중구 보건복지과에 물어보니까 79평을 지었는데 그게 을왕리입니다. 
  배까지 운송해 가지고 했는데도 얼마 나왔냐 하면 300만원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육지에 지은 것과 섬인 을왕리까지 운반해서 집을 지은 가격차이가 수없이 많이 나거든요.
  어떻게 만석동에서는 평당 348만원 정도 들어가고 을왕리에서 지은 것은 300만원밖에 안들어 갔는데 왜 많이 들어갔는지 답변해 보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설계할 당시에는 옛날에는 시중가격을 우선적으로 참고했는데 지금은 조달가격을 제일 먼저 적용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중앙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인 물가조사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최저가를 적용해서 제3자한테 공사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중구 을왕리 것과 우리 것의 품질관계 또는 시공의 정확성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준칙을 적용해서 설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관공서 짓는, 금창동 짓는 것도 약 300여만원이고, 송림5동 짓는 것도 약 300여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이라든지 빌라를 짓게 되면 평당 170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는데 옛날과 같이 업자들이 관공서를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추세이거든요.
  이유는 단지 하나 부도가 안 난다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구와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비교 안할 수가 없습니다. 
  평당가격이 34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과 더구나 배를 이용해 섬에서 짓는 것도 300만원에 육박하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가령 이런 경우는 있겠죠.
  설계 자체를 입찰에 붙여서,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할 때 설계가 나온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건축직 공무원들이 원가계산에 의한 준칙에 오버된 것이 없는지, 물가정보지에서 오버된 것이 없는지 다 거르고 불필요하게 중복 설계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합니다. 
  이 사항은 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왔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물가정보지 또는 이윤 그런 것이 초과되고 있는지  않은지를 보시고, 그렇지만 성과품에 대해서는 한 번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입찰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 입찰입니다. 
尹大永 委員    입찰했으면 어느 회사인가 공문 일체를 주세요.  지금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큰 제목만 설명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전산장비 구입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후원속에 2000년도와 병행해서 747대 pc를 구입하고 프린터기는 50대를 구입했습니다. 
  7페이지는 배부한 내역이 되겠고, 2002년도 예산서에 컴퓨터 53대, 프린터기 28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추후에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사발주 현황이 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일괄되어 있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고...
○財務課長 李昌遠  10페이지 16페이지 2001년도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총 50건을 발주했는데 약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4건은 입찰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온 사항은 특정조달에 관한 보고사항으로 외자, 외국에 대해서 공사 또는 물품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수의계약 후 얼마부터 입찰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법상 7천만원 이상을 입찰해야 되는데 2000년도부터 3천만원 이상을 입찰해 오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런데 3,2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 된 것이 있거든요.
○財務課長 李昌遠  입찰대상은 추정가격으로 해서 관급자재비와 부가세가 빠집니다. 
鄭秉凞 委員    부가세가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되어 있는 부가세를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10% 부가세를 포함했을 때는 3,3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관급이 없다고 봤을 때...
鄭秉凞 委員    부가세를 뺀 금액에 한해서 3,000만원이상을 따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천만원 이상이면 입찰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되었기에 물어본 것이고...
○財務課長 李昌遠  3,300만원으로 보시면 부과세 포함해서...
鄭秉凞 委員    이 현황 자체가 조금 미흡한 것은 금액과 날짜가 다 나와 있는데 면적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길이라든지 공사개요가 안나와 있거든요.
  이것까지 나와 있으면 쉬울 텐데, 이 같은 금액만 해놓았으니까 면적이나 부피를 모른다고 보면 금액과 대조할 수 있는 감사자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財務課長 李昌遠  아까 모니터를 봤는데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인데 건설과 속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드릴 때는 좀더 보완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위원들이 이해하게 만들어 주려면 3천만원이상 짜리는 부가세 얼마 해서 따로 표기했더라도 이해할텐데 그냥 금액에 3,200 얼마 나오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지는 않습니다. 
鄭秉凞 委員    원래 규정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숫자상 표기를 잘못된 것 아니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위원님들에게 3천만원으로 생각하는데...
鄭秉凞 委員    그런데 3,200만원짜리도 수의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내년도에는 입찰대상 설명서를 붙이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다음부터는 자료를 세분화 해줘요.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넘어왔을 때 계약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해당부서에 묻겠습니다만 공사발주 현황에서 두 가지 여쭈어 볼께요.
  1번과 5번, 9번, 11번이 분리발주가 되어 있다 하는 오해를 받을 때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나, 실무 부서가 아니라서 말을 못하면 못한다고 해주시고, 공사발주 현황중 17번, 12페이지 17번 같은 경우 관내일원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29번 관내일원 보안등 신설 정비공사 5차, 다음 14페이지에 7차, 8차까지 있어요.
  이런 경우 과연 보안등 공사를 1차부터 8차까지 하면서 발주해야 되나, 아까 전시간에 말씀드렸던 화도진소식지 같이 일괄 발주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단가계약을 맺으면 될 것 아닌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입찰식으로 한다면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과 입찰은 약 8%정도 이쪽 저쪽 차이가 납니다. 
  공사가 8천 몇 백만원인데 전체 8차까지 합쳤을 경우 6-700만원은 다운시킬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5번, 11번, 계약 부서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바로 분리 발주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혹시 착오로 인해 또는 잘 몰라서 쪼개서 들어올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분리발주는 특정인을 위한다고 보기 때문에 분리발주는 가장 위험하게 보는 사항입니다. 
  1번, 5번, 11번 사항중 1번 틈새공간 녹화공사는 일반회계 사항이고, 5번 푸른마을 쉼터공사는 시 예산이 재배정 되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등 관계로 3차가 있고 4차는 없거든요
  4차는 약 330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되어 있고 보안등 발주관계를 해당 부서에서 분리한 이유가 보안등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주기 원하는 민원은 보안등만큼은 없다고 봅니다. 
  해당 과에서 대략 1년에 8-9차례 정도 나눠서 발주해 오고 있고, 단가계약 사항은 옛날에 동사무소가 있을 때 동별로 지역을 제한해 가지고 업체를 붙여 가지고, 단가계약 한 적도 있는데 이제는 구 전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가 1차부터 8차까지인데 예를 들어 8월 9일날 발주하고 8월 21일날 발주했어요.
  또 9월 10일날 발주하고 9월 19일날 발주했습니다. 
  불과 간격이 어느 것은 한 달반 정도 공간이 뜨는 경우도 있지만 1차부터 8차까지 날짜가 9월 10일과 19일은 9일 차이이고, 8월 9일과 8월 21일은 약12일 차이인데, 이런 정도이면 묶어서 발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났지만 6페이지 전산장비구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민수 빼고 조달청에서 구입했다는 말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우리 구에서 조달청 구입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 조달청은 물건이 귀할 때 조달청이지, 제가 컴퓨터에 대해 알아보니까 조달청 납품하는 것은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리고 조금씩 틀려, 납품내역과 실제 받은 내역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품종이 없어요.  서비스센터에 내가 파고들다 말았는데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예정입찰을 업체에 받아 실제 구입할 때는 1억원 정도 되는데 전산장비를 입찰 주면 얼마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기업체에서는 서비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조달청에서 관여 안해도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감사 내지는 그런 것이 면제되는 관계인데 예산절약이 우선이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막아줄께요.
  조달청은 진짜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따라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절약이라면..., 이것 심사숙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비구입도 많아지는데...
○財務課長 李昌遠  부의장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1대를 사도 100만원, 100대를 사도 100만원인데 현재는 정보관련 제품이 고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약1년에 서너 차례 표준규격을 선정하거든요.
  그것 이상을 인위적으로 많은 돈을 주어 구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의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가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어디라도 가야 돼, 조달청에서 돈 대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鄭秉凞 委員    공사발주 현황이 50가지인데 공사대장은 어떤 것은 만들고 어떤 것은 비치만 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공사대장 입찰만 해당되었습니다. 
鄭秉凞 委員    입찰이 15개인데 16개만 공사대장 되어 있거든요.
○財務課長 李昌遠  하나는 송림5동 경로당을 입찰했는데 그 업자가 도중에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타절 준공하고 약 9천만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입찰에 준해서 공사대장을 별도로 삽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공사대장이 차이나서 물어봤고, 그렇다면 36개의 수의계약은 어떻게 관리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공사대장에 다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일반관리대장에 올려놓고 관리를 하나?
○財務課長 李昌遠  똑같이 공사대장에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입찰...
鄭秉凞 委員    입찰 이상만 물으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작년에도 입찰대장이 부실하다고 야단 맞았거든요.
  철저히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鄭秉凞 委員    분명히 16개인데 15개로 나와 있기에...
○財務課長 李昌遠  입찰대상만 올라가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금창동청사 공사하는데 2월 15일이 준공기한이고 계약일자가 7월 27일로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되고 있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金永雲 委員    계약했을 때 돈 얼마나 지급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계약할 때 선급금을 50%까지 줄 수 있는데 이 업체는 선급금 지급하게 되면 떼어먹고 도망가지 말라고 저희가 보증금액을 받아요
  그것을 돈 내고 떼어야 된다고 선급금을 안받고 기성금만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 걸쳐 약2억원이 나갔습니다. 
○金永雲 委員    보증인도 받을 것 아니예요?  그 업체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財務課長 李昌遠  기성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金永雲 委員    그러면 몇 번 분할해서 돈이 나가게 되죠?
○財務課長 李昌遠  법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청구 들어오면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나가 보지도 않고,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기일 일자가 되어 준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이것은 감리회사가 있어서 감리회사 확인을 맡아서 재무과에 신청하면 재무과에서는 감독 공무원 건축과에 보내 가지고 확인된 연후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金永雲 委員    왜냐 하면 청소년회관 짓는데도 돈 벌컥벌컥 주고 나중에 다 받아먹고 부도났다는 식으로 도망가는 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따져서 말씀드린 것이고 7월 27일부터 계약일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9월부터 시작되었어요
  2개월동안 머무르다 겨울 공사도 밀려가면서 관 공사해 가지고 얼렁뚱땅 해서 내년 2월 15일날 준공기한을 맞추려면 기한 2달정도 빼 먹으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모든 일이 급해지죠.  이래서 관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 견해로 2개월동안 공간을 두고 9월부터 시작되게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시작한 일은 왜 그런지, 돈을 준 분들은 모를꺼예요.
  감리한테 물어보셔서 9월 3일부터 시작되었어요.
  여기는 7월 3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2개월동안의 공간을 여유시간을 주었는지, 돈을 먼저 받고 다른데 써 가지고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겨울 공사에 밀려 부실공사가 이어지는 행위란 말이에요. 
  재무과장님께서는 돈을 줄 때 확실히 검열하고 직접 나가서도 보시고, 왜냐 하면 감리라든지 건축과에서 나가서 아무리 해도 돈주는 사람과 또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일 같이 해달라는 뜻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2월 15일까지 준공이 안떨어졌을 때는 그 조건하에서 돈을 지불하도록, 틀림없이 해야만 우리 주민들도 믿고 저도 공무원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무슨 핑계를 대고 돈이 안나와서 그렇다는 등 날씨가 추워서 그렇다는 등, 지금은 세면공사가 일단 다 끝났어요.
  내부공사 들어가거든, 이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공사인데 이 사람들이 미적미적해서 이 날짜를 어기게 되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들 손실이요, 저쪽에는 빨리 헐어서 빨리 이사가야 할 입장을 생각해서 와꾸를 짰는데 그때 가서 만약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재무과장님을 추궁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날짜가 지나가면 우리는 당연히 지체상금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안에 할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송림3․5동 경로당 문제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양종합건설인데 준공기한이 9월 2일날로 되어 있던 사항이거든요.
  다른 회사로 넘어갔죠, 복산인가로, 서울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섰던 것이 죠.  동구에서는 손해 본 것 없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저희는 당초 90일을 주었습니다. 
  3개월 주었는데 감독공무원과 감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1/3이 타절준공되고, 나머지 9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던 일이 발생했는데 이 업자가 도중에 공사를 그만둠으로 인해 약 3천만원의 계약보증금을 저희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업자는 6개월간 관급 공사에 응찰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렇게 조치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복산은 준공검사 떨어졌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11월 15일까지 내야 되는데 현재 감독공무원 말에 의하면 12월 10일쯤, 약 20일정도 공기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체상환금을 물을 용의가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당연히 뭅니다.
尹大永 委員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공사대금 지급할 때 빼고 지급합니다. 
尹大永 委員    빼고도 좋지만 송림3․5동 경로당이 6월달 완공될 사항인데 관에서 부도나 9월 2일날 준공 아닙니까? 
  송림3․5동 경로당이 주민들만 피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 어떤 감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업자를 독려해 가지고 기간내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그 집,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하고 심지어 병원까지도 갔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계약보증금까지 날릴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약 3~4천만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1억2천짜리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 공사가 들어갔는데 하루라도 지체되지 않도록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尹大永 委員    도로개설이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전부 계약할 때 공사중지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중지를 하면서까지 연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에 중지해 놓고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공사중지 하면, 예를 들어 관급자재가 부족하다든지 동절기라든지 우기라든지 했을 때 공사중지가 되어야 하면서도 하물며 그것을 관계치 않고 공사중지를 해 놓고, 기간 내에 못 끝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공사중지 해 놓았다가 끝날 때쯤 마무리 작업하면 그때 재개해서 준공공사 처리해 주고,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계약체결이 잘 되었나 잘못 되었나를...
○財務課長 李昌遠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대부분 연장된 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대략 80% 내지 70%정도 보상되면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 보상이 안되게 되면 중지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중지 명령을 냈는데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은 이 공사업자는 반드시 공사 감독관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공사 감독관과 1대 1 면담할 권한은 없고 반드시 경리관, 계약 담당 공무원과 대화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독 부서와 저희가 확인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니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재무과장님이니까 계약체결을 하실 때 간단하게 여유를 주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준공될 때까지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줘도 거의 연장되더라는 말입니다. 
  계약체결을 잘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財務課長 李昌遠  감사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석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時08分 監査中止)
(19時00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4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입니다. 
  50페이지 2001년 차량별 배차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41대 차량이 있습니다. 
  이중 의회 2대, 화도복지회관 1대, 보건소 3대, 구청에 35대가 있습니다. 
  1년간 총배차 횟수는 8,161회가 있습니다. 
  승용차 1,849회, 승합차 1,063회, 화물차 4,757회, 특수차 491회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관용차량 수리내역입니다. 
  35대중 30대에 대해서 50회에 걸쳐서 501만7,950원을 수리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국장님 안나오셨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올라오고 계십니다. 
55페이지 관용차 유류구입내역, 휘발유 1,990리터 경유 17,420리터, LPG는 3,316입방미터를 구입했습니다. 
  56페이지 관용차량별 유류사용내역, 연비관계는 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고  57페이지 세차, 오일, 소모품비, 정기검사비는 연간 24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희 위원님...
鄭秉凞 委員    계획실적보고는 아까 안했는데 34페이지 계약실적 총보고서에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2억미만, 7억원 따져놓았는데 역시 이것도 3천만원이상은 입찰해야 되는 것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33페이지를 보시면 총39건이 되거든요.
  여기 나온 것은 2천만원이상 들어간 수치입니다. 
鄭秉凞 委員    2천만원이상 들어갔는데 여기 2억미만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건수가 3건이 나와 있는데 2억미만에 수의계약이 3건인데 이것 역시 7,300만원짜리이고  그 밑에 2억미만 용역관계도 3건이 나와 있는데 위와 비슷한 사항같은데 6,8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10억원미만도 보게 되면 역시 2억8,900만원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13건이 되어 있는데 13건을 합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건수에 대해서 금액이 별도로 나온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이것 역시 3천만원미만이라는 얘기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鄭秉凞 委員    그런데 2억미만짜리인데 3건이면 7,300만원인데 3으로 나누어도, 합친 금액 건수인지 아니면 개개인 건수인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합친 금액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52페이지 관용차량수리내역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구입일자가 수리한 일자가 되겠죠.
○財務課長 李昌遠  수리일자입니다. 
趙鏞俊 委員    그리고 내역이 소요경비가 들어가고 무슨 물품을 구입했는지 어디를 수리했는지 내역이 들어 있는데 혹시 일지 비치가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차량별로 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수리에 있어서 업자로부터 견적서라든가 받은 것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고치는 방법은 우선 차량을 담당하는 운전원이 일반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복명하고 재무과 직원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비업소에 들어가서 수리하게 됩니다. 
趙鏞俊 委員    사전에 견적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견적 받습니다. 
趙鏞俊 委員    견적서 비치하고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견적서 1통도 안붙어 있어서 하는 얘기이고 관용차 유류구입내역, 월일이 나와 있는데 금액한 날짜죠.
  금액이 나와 있고 차량에 따라서 그때 그때 수시 구비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인데 구입일자가 1달 사이도 되고 상당히 장기간에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기름을 사 가지고 차량마다 급유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차량 급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기름을 구입할 때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월별치를 미리 1달치 내지 20일치를 미리 확보합니다. 
  운전원이 쿠폰을 가지고 가면 주유소에서 그만큼 넣어주고 있습니다. 
  살 때 쿠폰을 사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넣어주면 결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월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리 구입하고 1달치를...
趙鏞俊 委員    외상구입해 가지고...
○財務課長 李昌遠  외상구입이 아니고 선구입하고 쿠폰을 받습니다. 
  100리터라면 1리터짜리 100장을 받아 가지고 운전원한테 2장을 주면 그 사람이 2리터를 급유를 받게 됩니다. 
趙鏞俊 委員    56페이지 관용차량별 유류사용내역인데 여기 보면 급유일자가 없어요○財務課長 李昌遠  이것은 관용차량 유류사용 데이타를 왜 뽑았느냐 하면 연비 있잖아요. 
  1리터로 실질적으로 얼마를 달리느냐 그것을 뽑기 위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주행거리, 운행일지는 주행거리, 유류사용 내역은 운행일지에 있는 유류...
趙鏞俊 委員    급유한 날짜가 일지에 다 되어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기록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지금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41대 다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50페이지 고가사다리 차를 보면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운행횟수는 해당과에 논외로 치고라도 이렇게 운행 안한다면 덮어놓고 그래야 되어요.
  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시정좀 하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공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역 및 이와 관련한 민원내역 일체, 제목만 설명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국공유지 변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실적은 총84필지 3,830제곱미터 즉 1,16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과로서 1억400만원, 국고, 시고, 구고 합해서 1억400만원을 징수했고 변상내역과 관련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 2001년도에 국공유지 재산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지는 총17필지 매각면적은 296.13제곱미터 즉89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매각하였고 시유지는 1필지 19.6제곱미터 5.9평을 매각하였습니다. 
  61페이지 구유지는 총15필지를 매각하였는데 165.2제곱미터 50평을 매각하였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56페이지를 보시면 승용차가 있고 승합차가 있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永洛 委員    여기에서 6가3315 대형승합 있죠.
  11,878키로 뛰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永洛 委員    기름이 몇 리터 나갔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기름 나간 것이 180리터 나갔습니다. 
蔡永洛 委員    연비 2.5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財務課長 李昌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45인승 새 차를 사고 10월달에 12년된 버스를 매각했거든요.
  아침, 저녁에 송도 잔디식재장 나가는 기름은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시비로  쿠폰을 사서 지급하는 사항은...
蔡永洛 委員    몇 미터 지급받았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에는 빠졌는데 그것은 데이타를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밑에 특수차량을 보면 14미터 고소차량 있죠.
  30회 배차가 되었는데 634키로미터 뛰었죠.  
  1회 배차때 평균 따지면 21.1키로미터 뛰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몇 시간 작업해서 21키로미터를 뛰었나, 외부 나간 적은 없을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이것은 운행도 하고 조작할 때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조작할 때 서 있어도 기름드는 것은 알아요.
  연비 가지고 계산할 때 주행거리수가 착오났거나 기름주류량이 착오 났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엠브란스나 이스타나같은 경우 1회 배차 평균 우리 지역에서 뛰면 6키로미터에서 10키로미터 뛰어요.
  우리 지역에서 평균으로,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고소작업차가 21키로미터 뛰었다는 것은 조금 의아심이 가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財務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운행일지를 보고...
蔡永洛 委員    두가지는  체크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인쇄업자, 전기업자, 광고물, 피복 발주현황에 대해서 제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63페이지 먼저 인쇄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6개사에 대해서 209회에 걸쳐 인쇄물을 발주하였습니다. 
  총금액은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전기공사발주현황, 총발주를 말씀드리면 18개공사에 대해서 2억8,700만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중 입찰은 2건에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광고물발주현황, 총85회에 걸쳐 2,700만원을 발주하였습니다. 
  84페이지 피복 발주현황, 피복발주는 24회에 걸쳐 1,500만원을 발주하였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77페이지 18번 가로등 도색공사, 11월 5일 착공해서 준공일이 12월 4일인데 이렇게 추울 때 할 필요가 있어요?
  더울 때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이유가 뭐죠.   지금하는 것이...
○財務課長 李昌遠   이 사항에 대해서는 10분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와서...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추울 때 도색공사를 하느냐...
○財務課長 李昌遠  시비인지 또는 우리 구 예산인지를 제가 먼저 보고 10분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인쇄업체가 현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16개 업체가 있는데 총액은 1억9,499만2천원, 여기에서 16개업체중에 동구 관내가 아닌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11개업체가 8,552만원 퍼센트로 44%정도 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 지역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을 참고삼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불용 결정물품 처리실태, 무주부동산현황 및 조치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85페이지 불용결정품목입니다. 
  올해는 3차례에 걸쳐 접의자외 111개 품목 542점을 30만원에 매각하였고 6월 1일 컴퓨터외 4개품목을 입찰에 의거 1,156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10월 12일 45인승 차량 12년된 버스를 19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무주부동산현황 조치내역입니다. 
  작년에는 고목사 두 사람을 저희가 무주부동산으로 관리했었는데 이하에 조선알미늄, 조선은사공업, 조선연탄 등에 대한 2필지를 무주부동산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11월 10일 재경부에서 신문하고 관보에 무주부동산현황 공고를 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도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국유화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국공유재산현황 측량입니다. 
  국공유재산현황측량은 12월에 시비를 받아 가지고 약70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희 위원님...
鄭秉凞 委員    86페이지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측량시기가 12월달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도로개설 잔여부지인데 도로가 요새 완공되었습니까, 아니면 완공되기 이전에도 도로로 명명된 이후에 잔여부지는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런데 왜 12월달에 하는 거예요. 
  이것 꼭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시기나 이런 것 지나고 연도폐쇄 피하려는 그런 성격같거든요.
  시비라고 했는데 시비가 12월달에 내려 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금 앞당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재무과에서 측량을 해야 될 것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6,687필지중에서 4,629필지는 측량을 했고 2,038필지는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38필지중에서 1,822필지가 측량카드가 현재 없거든요.
  매년 이중에서 필요한 것이 215필지가 2001년도 측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이라든지 또는 분할해 가지고 관리상 우선 순위가 먼저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최대한 늦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조금 앞당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보다는 1개월정도 앞당겨졌을 뿐입니다. 
鄭秉凞 委員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시기를 공사를 함으로써 해서 감사도 피하고 또 내년도 감사 보고시에는 대개 12월중 공사비가  빠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잔여부지는 그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늦춘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작년부터 앞당기라고 하는데도 안댕기고 구태여 12월달에 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1달정도 앞당겨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12월중에 하는데 뭐가 앞당겨져요.
○財務課長 李昌遠  발주는 되었어요.
鄭秉凞 委員    내년도부터는 앞당겨서 감사이전에 종료가 되어 가지고 감사에 삽입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구청사 의회포함 정화조 및 저수조 청소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87페이지 구청사 정화조 및 저수조 청소사항입니다. 
  구청에 저수조가 지하 110톤짜리, 본청사 옥상물탱크 20톤, 의회청사 옥상 15톤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시설 및 청소위생규칙에 의해서 연2회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4월달, 하반기 10월달에 청소를 했고 정화조는 연1회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사, 의회청사, 집수조 1기에 의해서 10월 31일 청소를 했습니다. 
  88페이지 시설물 청사,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고 재무과에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청사 도시가스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집계표중 소계, 본청사 도시가스 사용량이 10월말까지 20,071입방미터 의회청사는 16,250입방미터 합계 36,321입방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90페이지 시설물 집행현황, 이 사항은 시설비를 집행하더라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91페이지 2001년 시설장비유지로서 청사 휀코일교체 3월 14일 13개를 교체했고 4월 13일 구본청 전기설비 증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4일에는 의회청사 냉각탑을 교체하였습니다. 
  6월 17일에는 지하에 있는 변압기, 절연유를 교체했습니다. 
  6월 16일은 의회청사, 의원님들의 휴게실 방수공사를 실시했고 7월 28일은 청사 전기, 설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1일에는 청사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의회청사하고 구청사를 연결하는 통로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4일에는 보일러 냉동기 세관공사를 실시하고 5월 19일에는 청사내에 있는 화장실 등을 고쳤습니다. 
  92페이지 하자보증금 예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하자보증금은 총5건에 8,9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희 위원님...
鄭秉凞 委員    92페이지 하자보증금 관계에 대해서 91년도 6월 29일 5만9,330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리고 97년 8월 25일 3,060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수 유치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91년도에 한 것을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데...
○財務課長 李昌遠  91년도 최윤철 5만9,330원은 찾아가라고 해도 이 사람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채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鄭秉凞 委員    채권시효가 지났으면...
○財務課長 李昌遠  내년 1월달에 우리 잡수입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鄭秉凞 委員    회계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잡수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97년도에 한 것은...
○財務課長 李昌遠  97년도 것하고  2000년도 것은 아직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鄭秉凞 委員    보증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보통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면 이것도 지났을 것이란 말이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97년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대납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경리계장이 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8월 것은...
鄭秉凞 委員    밑에는 안해도 됩니다. 
○委員長 蔡奎衡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구청사 의회 포함해서 정화조 및 저수조 청소내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상반기,  하반기 2번씩 청소를 했어요.
  청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먼저 물을 다 빼고, 정화조 말씀이십니까? 
○金永雲 委員    정화조가 아니고 저수조...
○財務課長 李昌遠  사람이 들어가서 고압살수기로 닦아내고 약품을 넣고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왜 청소를 2번씩 하죠?   이유가...
○財務課長 李昌遠  그것은 청소관련법이 수도 시설의 청소 및 위생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연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렇죠.  그 수돗물을 먹는 분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저는 먹습니다. 
○金永雲 委員    이것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수도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뜻으로 상반기, 하반기 계속 청소를 하는데 지금 각부서마다 정수기나 아니면 사먹는 물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1년에 한번만 해도 무방하지는 않을까...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委員長 蔡奎衡  해야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다 물 사먹고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물을 안 먹거든요.
○財務課長 李昌遠  각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샘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을 많이 고려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래서 110만원씩 상․하반기로 했고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청소를 하길래 214만1천원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청소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정화조는 사후에...
○金永雲 委員    1년에 1번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1년에 1번입니다. 
  사후에 대우환경에서 갖다 버리는 오니량에 의해서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는 동구 정화조 치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청소하는데 오니를 전부 빨아내고 텅빈 상태에서 살수기로 청소를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통신영선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렇게 하세요.
○通信營繕擔當 崔度相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펌프차로 오수를 다 텀빙한 후에 살수를 해서 정화시킨 후에 남은 오니를 제거해 가지고 청소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렇게 청소하시죠.
  그러면 이런 청소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11만4천원이 별도로 들어갔거든요.
○通信營繕擔當 崔度相  이 사항은...
○金永雲 委員    왜 별도로 들어가는지...
○通信營繕擔當 崔度相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연1회이상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정화시설 청소요금 산정방법은 오니 수거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였듯이 처음부터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청소가 다 끝난뒤에 오니발생량에 따라서 요금이 산정되는데, 예년에 비해 가지고 계속 어느 정도의 량이 나오는 것을 측정했기 때문에 그 량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金永雲 委員    한번에 청소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화조 청소하자면, 아니 오물을 가지고 가면...
○通信營繕擔當 崔度相  보통 4일에 걸쳐 합니다. 
○金永雲 委員    나는 무슨 소리하느냐 하면 이것은 청소를 해 가지고 고압기로 청소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00여만원이 되어 있고 오물을 치우려면 그 돈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通信營繕擔當 崔度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한번 치워가면서 청소하는 것이죠.
  청소하고 구분되어 있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에 변동사항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通信營繕擔當 崔度相  저희같은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金永雲 委員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려고 물어봤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를 보면 노선 측량에 있어서 꼭 지적공사에다 안해도 되는 것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거기는 아직 설명안드렸는데요.
○經理擔當 柳三烈  경리팀장입니다. 
  92페이지 하자보증금 예치현황 97년 8월 25일 한국보증보험에 예치자가 3,060원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이 97년 8월 25일 한국보증보험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받은 까닭은 97년도에 선별창고에 고속발효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기기가 있었는데 도입하면서 하자보증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업자가 우리가 수리요청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가 하자보증금 받은 것을 보증기관에서 받은 것입니다. 
  한국보증보험에서 187만5,700원을 8월 25일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유인상이라고 하는 납품 하이테크 회사에서 수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래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經理擔當 柳三烈  예.
鄭秉凞 委員    실무자가 왔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하자보증금은 물론 사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이 얼마 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보증기간마다 다릅니다. 
鄭秉凞 委員    위에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0년이 넘었거든.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몇 년이었어요?
  실무자가 알 것 아니에요.
○經理擔當 柳三烈  한국보증보험 말씀하시는 것이죠.
鄭秉凞 委員    예.
○經理擔當 柳三烈  이런 경우는 쓰고 남은 돈인데 우리가 일단 한국보증보험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쓰고 남은 돈은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치하고 있거든요.
鄭秉凞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증기간이 지나게 되면 안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공고이후에 사장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년씩 놔두고, 해마다 보면 서류상에 미진하게 끌고 가는데 이런 것 왜 정리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10년에 한번씩, 매년마다 잡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잡고 있는데...
○財務課長 李昌遠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시효가 10년이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鄭秉凞 委員    안 찾아간다고 할 때 보관기간이 10년이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10년이...
○財務課長 李昌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趙鏞俊 委員    93페이지 특정금전신탁 손실보전을 위한 진행내역과 향후 대책이 기술되어 있는데 특정금전신탁 한미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했어요.
  7,500만원인데 원금 6,900만원이고 이것이 경기은행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9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6월달에 1억을 넣어가지고 경기은행이 부도나서 경기은행에서 이 돈을 중앙리스라는데로 넘겼습니다. 
  중앙리스도 망하고 우리 동구 뿐만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에 4개구 포함해서 140억원 물려 있던 돈이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한미은행 인천광역시 경기은행 파산관리인 이런 사람들이  협의해 가지고 더 갖고 있어봐야 손실이 더 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1억짜리 채권을 매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1억을 가지고 채권을 1억원짜리 사더라도 8천만원만 주고 사잖아요.
○金永雲 委員    어느 채권을...
○財務課長 李昌遠  그 당시에는 대한통운 채권도 사고 어디 리스 채권도 샀습니다. 
  평가나온 것이 1억짜리 채권을 팔아봐야 4,200만원밖에 못 받는다, 4,200만원을 받고 경기은행 파산관리인이 갖고 있던 1억을 다 주고 산 것이 아니니까 현찰하고 이자 포함해서 2,700만원해서 6,9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69%를 받은 것이죠.
  그 비율은 그 당시에 감정한 채권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구는 훨씬 높고 어느 구는 낮고...
趙鏞俊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시 본청에서도 45억인가 47억인가 한미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을 했는데 전액 보전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었는데 사실과 다른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1회 추경때 말씀드렸습니다만 3,200만원이 재정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데 지원이 되었는데 
趙鏞俊 委員    아니 이번에 시에서 우리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내준 것이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억을 넣었던 것인데 6,900만원밖에 안되었다는 것이고 이유가 뭐냐는 그런 것을 물었고 또 다음에는 시본청에서 45억인가 47억인가 넣었는데 전액이 보전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6,900만원은...
趙鏞俊 委員    그것은 알아들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특정금전신탁은 보장성이 없는 예금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에서 인수받을 때 이돈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인수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3,200만원은 조정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결손금 보전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세입세출현금 1억원은 회계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1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979만238원하고 99년도에 6,979만원에 대한 1년 정기예금을 들었더니 이자가 523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趙鏞俊 委員    1억을 보전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91페이지 의회하고 구청사 수리관계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내 변압기, 절연유 교체가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까? 
  청사시설, 전기, 설비 점검하고 청사내 보수공사하고 남녀 화장실 보수 4가지 예산을 유지보수비에서 뺀 것입니까, 당초예산이 있었던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94페이지에 나온 사항은 시설비에서 집행된 사항이고, 별도 예산 시설비에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고 91페이지 나온 사항은 시설비 플러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된 사업입니다. 
蔡永洛 委員    91페이지 구․신관 연결통로 방수공사가 있죠.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전부터 누수가 있기 때문에 방수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것인데 하절기를 지나서, 우기를 지나서 9월달에 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우기전에 했어야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通信營繕擔當 崔度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의회청사, 의원휴게실 베란다 방수공사와 연결통보 방수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는데 여러 업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에 위험도라든지 마진폭에 대해 가지고 공사관계자분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설하신 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방수전문업자는 아닙니다. 
  방수공사는 일반적으로 방수업자한테 실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을 실시하신 분이...
蔡永洛 委員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있었으니까 우기이전에도 방수공사를 할 수 있었을텐데 9월달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다음부터 방수공사같은 생각,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하거나 다른 데서 전용하거나 차입해서 쓸 경우는 별 문제지만 본예산에 있던 것은 우기전에 공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간략하게 용역비 집행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총33건에 2억6,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용역등 유지보수에 13건, 설계감리 6건, 복사기 임차 4건, 측량 8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본예산중 미발주사업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면박사 살던 곳 보존사업, 당시예산에는 2억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이 예산은 발주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늦었고 보안프로그램 구입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늦었는데 이것은 자료를 드리고 난 11월 28일과 11월 19일 행정자치부 조달청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기 발주했습니다. 
  이 2건은 미발주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전산화작업, 지적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이 행정자치부에서 건교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예산은 내년도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명시이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주민관리 전산기기 유지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관리 전산기기 사항이 되겠는데 컴퓨터, 프린터, AVR, AVR는 자동전압조절기입니다. 
  UPS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모뎀, 화상입력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액은 339만7천원 계약업체는 인천 소재 파워넷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작년과 동일하게 월 1회이상 점검하고 최소한도 2시간이내에 수리토록 계약조건에 의해서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구 재산 미등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용준 위원님께서 매우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니지만 2000년 7월 12일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에서 일반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할 일은 시에다가 시유지를 청사부지만큼은 우리 구유지로 달라고 간곡히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104페이지 2001년도 LAN사업 및 소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LAN이라는 것은 내부전산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2001년 3월달과 7월달 허브를 7대 교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산시스템 개선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비 1천만원, 구비 2,500만원을 들여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 도색을 동절기에 하는 사항은 시비가 아닌 우리 구비였습니다. 
  발주부서하고 보다 대화를 많이 해 가지고 추워지기전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유가 뭐예요?  왜 추울 때 했나요.  바빴나요?
○財務課長 李昌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늦게 발주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준 위원님...
趙鏞俊 委員    103페이지 구재산 미등재 현황에 있어서 송현3동 청사부지 문제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토지분할현황측량 및 토지대장정리 지난 10월 15일 완료를 했다는 얘기인데 또 미등재 현황이라는 것은 왜 또, 토지대장까지 정리했는데...
○財務課長 李昌遠  토지대장에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趙鏞俊 委員    토지 대장에... 
○財務課長 李昌遠  예,  이 땅이 애당초 시유지였거든요.
  동청사 부지만큼 떼어 가지고 우리 구유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98년도...
趙鏞俊 委員    그러니까 10월 15일자로 토지대장정리를 했는데 구 재산으로 미등재 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 말이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토지대장정리 한 것은 1필지에서 2필지로 쪼개진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있던 필지인데 분할 했다는 얘기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돌산 어린이공원에서 분할이 되면서 우리 구유재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돌산어린이공원이 시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유지 2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동청사만큼 들어간 것을 다시 우리 구유지로 시에서 가지고 오는 작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송현3동 청사가 언제 건축이 되었느냐 하면 85년도에 되었어요.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16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지껏 내 재산도 모르고 내쳐 두었다는 사실은 우스꽝 스러운 일이에요. 
  인천시에 인수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언제 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인계 인수요청 계획입니다. 
趙鏞俊 委員    계획이야 이제...
○財務課長 李昌遠  왜냐 하면 이 땅이 법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받아올 권리가 없는 땅이에요. 
趙鏞俊 委員    구유재산으로 만들어야지...
○財務課長 李昌遠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에서 우리한테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빨리 해요.
  내 재산 빨리 만들어야죠.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국장님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면박사 살던 곳을 당초 계획했다 무산되었어요.
  어느 고위 공직자가 밀고 나갔던 것인지 무산된 것을 해괴망칙한 얘기를 해요,.
  이분이 동구에 3년밖에 안 살았느니 어쩌느니, 아니 그동안 많은 시간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공직자가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없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결재과정에서 이런 것을 없앴다는 것은 누가 책임지고 나와야 되어요.
  또 아무 일 없다면 이런 일 반복해도 누가 시간 보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장면박사 살던 곳 기념 소공원조성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장면박사라고 해 가지고 인천시에도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를 같이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자 그렇게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재정상 이유로 지원을 못한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획을 신빙성있게 생각을 못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던 자체가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에서 시비보조를 못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구비로 투입할 만한 여력이 못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없는 사업으로 그래서 제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시비 못 받는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 자리에 새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타당성검토를 나중에 해 보니까 이것이 아닌가 싶은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계획은 앞으로 하지 말자 반성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죠.
  최소한도, 국장님은 웬 변명만 하다보면 뭐예요.
  이런 일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하고 간 것 아닙니까? 
  재발방지가 없잖아요.  아무 반성도 안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고 사과할 거예요.   구청장님한테 그래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그대로 실현되면 좋죠 물론, 계획을 추진하다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鄭鍾燮 委員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변경사유라는 것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난관이 있을 시는 계획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시비 1-2년 늦게 받으면 어때, 땅이라도 확보해 놓았다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한번에 다 하려고 해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취소한 것 아니에요.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외근무수당이 최고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에 몇 시간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7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75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75시간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15시간은 근무를 하든 안하든 기본으로 줍니다. 
  그리고 지나서 75시간이상 된 것은 75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통신영선반 9급 93시간해서 돈이 지불되었습니다. 
  얼마가 지급되었느냐 하면 38만9,3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나가야할 돈은 75시간했을 때 31만4,017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7만5,362원은 초과되었습니다. 
  이 돈은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자료에 9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급이 몇 명...
○委員長 蔡奎衡  1명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공무원수당규정에 시간을 넘어가면 더이상 못 주거든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지급되었으면 반드시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반납해야 될 것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蔡奎衡  다른 부서도 아니고 재무과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반드시 반납해야 될 돈이고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되거든요.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그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더 지출했다면 반드시 반납될 사항이고 75시간이상은 절대 지급할 수 없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지금 내가 지적한 대로 7만5,362원이 반납될 돈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확인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를 감사하면서 방수공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마땅히 우기철 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기철이 지나서 했다는 점, 또 각공사도 매 한 가지 계절에얼마든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연말에 꼭 해야 한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가지고 조기에 해 가지고 정말 방수공사같은 것은 진실로 우기전에 해서 우기철에 잘 되었는가 확인할 겸해서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時02分 監査中止)
(20時15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참석한 직원을 소개한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세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임덕신입니다.    구세팀장 조철혁입니다. 
  시세팀장 김영걸입니다.    체납정리팀장 양순덕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이미정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세무과장께서는 2페이지부터 3페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2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연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86억5,6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294억5,589만원을 부과해서 241억4,224만4천원을 징수함으로써 부과액 대비 82%의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중에서 구세 목표액은 48억9,200만원이며 총부과액은 52억1,903만4,000원 대비 46억7,503만8천원을 징수해서 89.6%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앞으로 징수전망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총지방세 목표액은 286억5,600만원이며 금년도 최종 세수전망액은  276억9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억4,700만원이 감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요인은 시 예산책정 과정에서 취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과년도등  전반적인 세입예산 상향조정에 따른 것이며 또한 경기침체 여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체예산 책정인 구세 목표액은 48억9,200만원이며 세수전망은 49억4,3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4%를 초과한 5,1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수증감내역인 4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鄭鍾燮 委員    각 부서에서 따질 일 같아요.
  22페이지까지...
○委員長 蔡奎衡  9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稅務課長 鄭址燦  4페이지부터 9페이지 내용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세수전망에 대한 세수증감내역에 대한 분석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鄭秉凞 委員    5페이지 주민세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세가 예산액 대비 전망액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3.2%로 늘어났는데 현재 우리 구 형편으로 봐서 인구는 줄고 있는데 주민세는 상향조정되는 이유는 뭐예요.
○稅務課長 鄭址燦  주민세는 2가지가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소득할...
○稅務課長 鄭址燦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습니다. 
  일정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5,620원 내는 균등할 소득세가 있고 또한 소득에 따라서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10%가 있습니다. 
  소득할이 증가되기 때문에 느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런데 소득할이라고 잘 안 써놓잖아요.
○稅務課長 鄭址燦  징수항목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鄭秉凞 委員    누가 봐도 우리 인구는 줄고 있는데 주민세가 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러면 소득할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구의 주민이 영업이 잘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稅務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소득세 낸 사람에 한해서 소득할이 나오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영업이 잘된다고는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인구는 주는데 소득증대는 잘되고 있군요.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10페이지 징수교부금 교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중 시 세입 징수목표액은 241억7,77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248억5,950만원을 부과해서 179억6,6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6억1,91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이중에서 지방세교부금은 80.3%인 4억9,700만원이며 세외수입 교부금은 19.7%인 1억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5페이지 자동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동구만 15%가 감소되었는지 그 이유는...
○稅務課長 鄭址燦  금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연식에 따라 가지고 3년차 되면 5%씩 감해서 예를 들어서 4년이면 10%, 12월달에 부과할 자동차세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金永雲 委員    감소라면 언제부터 법이...
○稅務課長 鄭址燦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稅務課長 鄭址燦  예.
○金永雲 委員    그래도 그 숫자와 날로 늘어나는 숫자와 보고한다면 늘어날 추세인데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만약에 징수를 못하는 차량들이 대다수가 될텐데 징수를 못하는 차량들은 얼마나 됩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보통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2번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만 1월달에 부과한 내용을 보면 보통 8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자동차세를 못 내고 하는, 1년 넘어도 자동차세를 못 내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자동차 세금을 못낸 사람은 재산조회를 하고 또한 자동차등록 원부를 확인해 가지고 자동차압류 및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하고 있으며 또한 빨리 자동차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작업도 일주일에 한번정도하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일주일에 한번씩 하면 금년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1,703건 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1,703건이면 대책과 무슨 요망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번호판하고 재산을 압류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꾸 만나서 말씀을,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몇 년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앉은자리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있으면 말씀을...
○稅務課長 鄭址燦  체납자한테 전화나 직접 면담을 통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또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서면으로 발부를 해 가지고 납부토록 종용하고 있으며 그래도 납부치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래야만 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세무과에서 그런 일들이 잘하는데도 너무나 안이하게 세금내기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더욱 분발해서 세수를 늘리는데 더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희 위원님...
鄭秉凞 委員    우리 지방세중에서 구세는 0%를 못 면하고 있는데 시세는 37.6% 상향조정되었는데 그러면 3분의 1이상이 상향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구세는 금년도 목표액 대비 부과, 징수가 거의 같은 퍼센트가 나타나며 시세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표액이 상향조정되다보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감 표시를 빠뜨린 것 같은데...
鄭秉凞 委員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상향되었느냐...
○稅務課長 鄭址燦  취득세, 등록세 분야가 많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사회경제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봐야 되나, 우리 동구 형편으로 봐 가지고는...
○稅務課長 鄭址燦  동구가 여러 가지 모든 건설부문이 없는 것으로,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업에 준공이 떨어지게 되면...
鄭秉凞 委員    지금도 37.6%나 늘었는데...
○稅務課長 鄭址燦  는 것이 아니라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인데 감표시가 안되어서...
鄭秉凞 委員    산업협동조합 때문에, 아파트 완공된후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委員長 蔡奎衡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현황, 목표하고 부과액하고 징수하고 사실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라는 것은 일반세금과는 달리 일반개별법과 조례규정에 강제적으로 벌칙을 했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부과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목표액을 작게 잡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사실은 과태료 징수현황 이런 것은 실지로 목표자체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계속 지나온 것을 보면 너무, 예상은 항상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잘 아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세심히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부터 결손처분 결정내용과 과오납금 환급현황부터 간략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결손처분은 총2,126건에 8억3,335만5천원을 실시하였으며 사유별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이 1,103건에 4,947만9천원이며 징수불가능 및 강제말소차량, 법원미배당등 무재산에 대한 불납결손은 1,023건에 7억8,3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 委員    시효소멸되는 것을 갖다가 그냥 소멸시키지 말고 신용불량자에 올려버리면...
○稅務課長 鄭址燦  기 체납이 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찍힙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보면 이것은 시효소멸을 5년을 주고 있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鄭鍾燮 委員    액수가 작은 것은 어찔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자동차세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세에서 자동차에다 강제압류를 해놓지 않습니까? 
  압류하고 강제말소시키면 다 소멸되어요?  압류했던 것이...
○稅務課長 鄭址燦  안됩니다.   말소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에 압류가 된 상태면 시효소멸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鄭鍾燮 委員    그러면 시효소멸건수는 왜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시효소멸된 36건은 압류를 안 해 놓은 것이네.
○稅務課長 鄭址燦  자동차가 없어진 상태로서 행불된 상태로서 등록은 되었습니다만 행불로 해 가지고 등록말소를 시키고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무재산일 경우에 시효소멸로 결손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도난신고내서 못 찾으면 시효소멸되고...
○稅務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압류가 해제와 동시에 시효소멸로...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곳곳에 가보면 산골짜기 속에도 차가 방치되어서 녹슬때까지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압류된 것을 갖다 버리면서 도난으로 신고해서 시효소멸되면 그 세금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金永煥 委員    신용정보에 올린다며...
○稅務課長 鄭址燦  그것은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鄭鍾燮 委員    이 사람들은 속된 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최하 얼마에서 얼마되어요.
  1건당 평균...
○稅務課長 鄭址燦  보통 승용차는 15만원부터 25만원선...
○鄭鍾燮 委員    체납된 것이...
○稅務課長 鄭址燦  예.
○委員長 蔡奎衡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체납될 때 누구나 무슨 세금이든지 돈이 없어서 못내고 이런 경우 일 때 지금 현재 신용카드 가지고 신용사회인데 우리 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냈을때는 1달을 이익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누구한테 꿀 수도 없다 그때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고 1달 있다 다시 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稅務課長 鄭址燦  그렇지 않아도 시와 우리 구에서 적극 검토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체납세 정리 일환으로서 적극 카드제 활용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적극 검토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저희 구에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다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카드수수료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체납되어 가지고 못받는 것보다 몇 % 신용카드 비용을 내면서라도 받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해서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세금을 등록세, 주민세, 취득세를 카드로 받는 이런 제도를 한번 구상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할 용의있으십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추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시효소멸이 102건인데 84만7천원이에요, 맞습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건수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액수가 적죠?
○稅務課長 鄭址燦  적은 평수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해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결손처분현황에서 징수불가능의 유형은 무엇 무엇이 되겠습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징수불가능은 대부분 무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어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에게...
○稅務課長 鄭址燦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사항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재산이 없어진 상태가 되겠으며 양도세할 소득세,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낸후에 나중에 저희한테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전부 경매 또는 압류처분된 후에 저희에게 통보가 오고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다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불납결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리고 법원미배당이라고 해 놓았는데 개념이 뭐예요?
○稅務課長 鄭址燦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이 압류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경매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매된 상태에서 배당을 받는데 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받지 못해서 전부 재산이 처분되고 재산이 무재산 되었기 때문에 미배당에 대한 불납결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다음에 재산이 나타났을때는 언제든지 항시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시효가 되면 말소될텐데...
○稅務課長 鄭址燦  시효가 소멸되면 그때는 시효가 소멸되기 이전까지는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 적지 않은데 시세만 하더라도 15억8,400여만원이나 되는데 이중납부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따라서 과오신고나 과세나 특히 과오과세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일이에요. 
  또한 세액 경정 환급이라고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평가해서 환급을 했다고 이해를 한다 손치더라도 과오과세라는 것이 왜 나와요?
○稅務課長 鄭址燦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우리 송림4동에 위치한 인천산업용품협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송림산업협동조합은 설립당시 조합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감면대상, 중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중과세에 대한 모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감면대상과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서 납부를 해 놓고 나중에 확인 절차를 끝내고 저희가 감면혜택을 주고 또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나중에 이의신청이 채택됨으로 해서 착오신고로 해서 세액경정으로 해서 환급절차를 밟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이의신청해서 환급했다는 것은 그대로 치부한다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 이중납부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이중납부는 보통 소액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달리 있을 때 집식구가 달리있을 때 부모님은 동구에 사시고 자제분들은 타지역에 살았을 때 서로 연결이 안되어서 납부된 것도 있고 조사를 해 보면 또한 은행납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희한데 통보가 와서 소인되려면  보통 일주일내지 10일정도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납부한 이후에 우리가 납부되었는지 안했는지 확인되는 사항이 일주일 내지 10일정도 소요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방세납부사실증명을 발급받든지 또한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 에 그것을 미리 소액이기 때문에...
趙鏞俊 委員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간단명료하게 답을 주세요.
이중납부라는 것이 이중납부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분들, 오히려 지나치게 지키는 분들이라고 보겠는데 징수를 할 때 대장, 이런 것 한번 살펴 보지 않아요.
  살펴 보는데 왜 이런 것이 나와요.
○稅務課長 鄭址燦  저희가 직접 받아 가지고 소인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세금은 은행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趙鏞俊 委員    은행에 가면 고지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고지서 안 가지고 가서 어떻게 내요.
○稅務課長 鄭址燦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넘어와서 확인되는 시간이 일주일 내지 10일정도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한사람이 이중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중에 이사람이 내고 저 사람이 내서 이중납부가 되는 것인데 고지서를 몇 장씩 발부합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납부자가 와서 고지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는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급했기 때문에...
趙鏞俊 委員    이해가 안가요.
○委員長 蔡奎衡  과장님, 고지서를 보냈는데 내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안냈는데 독촉을 또 내보냅니다. 
  그 동안에 내가지고 나오는 이중과세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과세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이후에 다시 타 가라고 통지서가 또 옵디다.
○稅務課長 鄭址燦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발생되지 않도록...
○委員長 蔡奎衡  물론 세무과장님께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으실려고 고지서를 수차 내보낼 것입니다. 
  충분히 압니다. 
  하다 보면 이중과세 하는데 이중과세 나오면 철두철미하게 잘 좀 해서 돌려주세요.
○稅務課長 鄭址燦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그런 면에서 지금 납부를 했는데 시스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그런 건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부를 했는데 은행에서 꿀꺼덕하고 우리 시에다가 납부를 안한 타구청의 예를 본다면 우리 구청에는 발견된 것이 없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저희 구에는 96년부터 전부 대사 작업을 했습니다만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고 가정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부과를 해서 냈어요.
  은행에서 구청에다 통보를 늦게 해 주는 바람에 구청에서는 본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한 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맞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런 사항도 사유가...
○鄭鍾燮 委員    그렇다면 어떻게 시스템을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매일 통보를 받는다든지 라인이 형성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과오납 내지는 타구청의 그런 일도 발생이 없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은행에서 착복을 한다든지 늦게 돈을 보낸다든지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세와 취득세 큰건에 대해서는 1일 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액인 것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 확인절차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지금 행정시스템으로는 앞으로 행정시스템이 개발되어 가지고 정리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가...
○鄭鍾燮 委員    보완좀 해야 되겠네요.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용어 한 가지 물어볼께요.
  25페이지 환부현황이라고 나왔는데 단위가 1천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과오납 환급표에 보면 단위가 하나도 없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단위가 원 단위입니다. 
鄭秉凞 委員    소액도 상당히 많구만...
○稅務課長 鄭址燦  보관 대장을 복사해 드린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원 단위 표시를 해 주어야지 위에 천단위니까 그것도 천단위인가 해서 여쭈어봤고 그리고 충당금액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29페이지부터 충당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여기 보게되면 충당금중에서 1건에 추가되는 것대로 충당된다면 이해되는데 어떤 것은 1차 토지분 해 가지고 충당금 나와 있고 2차 토지분도 충당금이 나와 있고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부를 해 줄 당시에 체납액이 있게 되면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어떻게...
○稅務課長 鄭址燦  과오납 환급이 예를 들어서 1천원이 있었다면 1천원이 환급대상이 되는데 확인해 보았더니, 체납조회를 해 봤더니 50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5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줌으로써 제외한 금액이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2차 충당금은...
○稅務課長 鄭址燦  2차는 다시 2차 환급액이 있을 경우에, 충당액이 또 있을 경우에 다시 또 2차 충당금으로...
鄭秉凞 委員    그러면 1차 충당금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2차 충당금이 또 생겨...
○稅務課長 鄭址燦  다른 체납된 사항이 있을 때...
鄭秉凞 委員    그 사람중에 다른 재산이 그와 똑같은 유사한 경우가 있을 때 2차가 된다...
○稅務課長 鄭址燦  다른 세금이 체납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환급 충당시키고 나머지 분만 환급해 줍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15페이지 구세 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재산매각수입하고 이월금하고 재산매각수입이 1억7,700만원 되어 있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蔡永洛 委員    이월금은 7억3천만원 되어 있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蔡永洛 委員    두가지 명세 있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별도로 명세표를...
蔡永洛 委員    얼마나 걸려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산매각수입하고 이월금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이월금은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蔡永洛 委員    시세, 국세, 보조금...
○稅務課長 鄭址燦  이월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蔡永洛 委員    글쎄 그것은 알고 재산매각도 들어가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두 개가 이상해요.
  국고보조 사용잔액하고 시비보조 사용잔액하고 계산해 보시고...
○稅務課長 鄭址燦  알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재산매각사업도 계산해 봐 주세요.  두가지 체크해 주세요.
○稅務課長 鄭址燦  예.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압류 및 공매현상에 대해서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먼저 67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총1,522건의 물권을  압류하였으며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체납은 3,412건에 32억9,73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압류물건 공매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중 총7명의 체납자 소유물권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지방세 체납은 57건에 6억468만8천원이며 이중에서 공매가 진행중인 체납은 14건에 5억9,268만원이고 나머지 3명은 공매 완료되어 215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체납액 공매할 때 체납했잖아요.
  그러면 공매절차를 할 때 기한을 몇 년을 두죠?
○稅務課長 鄭址燦  기한보다 체납액은 전부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익을 우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산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할 때 거의 다 체납된 재산을 조회를 하게 되면 근저당설정이 먼저 되어 있고 우리 압류는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매를 했을 경우 우리한테 배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익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전 물권이 있다 하더라도 공매는 지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 또 공매에 대한 일정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공매는 실익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압류하는데 돈 안들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압류하는데는 물권마다 다릅니다만 2천원에서 보통 3천원정도...
○鄭鍾燮 委員    그렇다면 지금 판단하시기에 이 많은 3천여 건수에 우리가 건질만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어요.
  괜히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압류만 해 놓고 행정낭비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무슨 조치를 취해야죠.
○稅務課長 鄭址燦  우리가 우선 경매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통보한 것은 제외를 해 놓고 경매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공매실익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만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익이 있는 것부터 우선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를 함으로써 실익이 없더라도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효과가 있으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야, 상대가 공매를 해서 돈 남아야 가져오고 돈 남아야 우리는 항상 후순위에 떨어지고, 건수는 많아서 행정의 낭비를 한번 이것도 시스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되지도 않는 것 아무리 쫓아가면 뭐해요.
  될 일을 해야지...
○稅務課長 鄭址燦  부의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건축을 하든지 토지를 하든 근저당 설정을 많이 해 놓기 때문에 그 후순위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압류물건 공매현황에 있어서 3번의 경우는 572만4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10만5천원밖에 못 받았어요.
  4번에 보면 497만4천원인데 183만원밖에 못 받고 5번의 경우는 129만2천원인데 22만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차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稅務課長 鄭址燦  차액은 다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으로 남습니다. 
趙鏞俊 委員    서식이 고정된 서식이에요? 
○稅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서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趙鏞俊 委員    그렇다면 여백도 많이 있는데 차액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비고란을 만들어 가지고...
○稅務課長 鄭址燦  다음부터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오원복 주민세인데 주민세가 어떻게 500여만원이 됩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오원복씨가 많이 듣던 이름인데 누구입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金永雲 委員    체육회 이사 아니에요.
○稅務課長 鄭址燦  확인을 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에쿠스 끄는데...
○稅務課長 鄭址燦  재산을 조회했습니다만 차 명의로 된 것은 1건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로 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공매를 할 수 없습니다. 
  세법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체육회 이사면서 활동하는 분인데 이렇게 처세하면 망신이지...
○委員長 蔡奎衡  그것은 개인한테 얘기해야죠.
○金永雲 委員    개인이 아니라 동구청에 체육회 이사이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그래서 체육회 이사 안 밝히나, 어떻게 된 거야...
趙鏞俊 委員    각동 게시판에 게시해요.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67페이지 압류 45,297건인데 차량이 11,695대를 제외하면 43,000여 건수가 압류건수거든요.
  체납액을 보니까 119억5,700만원이나 되는데 금년에 얼마나 징수가 될 것 같아요.
○稅務課長 鄭址燦  보통 현년도와 구분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는 95%까지 징수목표를 하고 있으며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10%내지 15%정도...
鄭秉凞 委員    과년도를 표기를 안해서 그런데 현년도는 얼마나 되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대부분 과년도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면 금년에 100억이라는 것은 거의 징수할 수 있네.
○稅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체납액으로서...
鄭秉凞 委員    압류 누계니까 압류건수가 45,927건 아니에요.
  이 건수에 대해서 119억원이니까 거의다 현년도 것이라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과년도...
蔡永洛 委員    잘 받으면 10억 내지 15억 받겠지...
○稅務課長 鄭址燦  그런데 금액으로 하면 이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건수에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40억인데 부동산 토지에도 압류, 건축물에도 압류, 차량에도 압류, 자동차에도 압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몇 배로 체납액이 늘은 것처럼 되었지 실제 체납액은 이 체납액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체납액은 구세는 4억정도, 시세는 37억정도, 보통 4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한 물권을 2-3가지로 부과시켜 놓았다는 얘기지, 전체 금액을 따지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누적이 되어서...
鄭秉凞 委員    현재 우리가 받을 것은 그것이 아니라...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대안없으면 큰일나겠네...
○鄭鍾燮 委員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왜냐 하면 실지 체납액 이외에 이 사람이 자동차와 부동산을 같이 가졌는데  만약 1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도 1천만원 붙이고 자동차에도 1천만원 붙인다는 뜻이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하였든 그 사람 재산있는 것은 다 붙쳐야죠.
○鄭鍾燮 委員    아니 다 붙이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체납액수를 실지로는 1천만원이지만 여기 2천만원으로 잡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있는데 다 붙여야지...
○鄭鍾燮 委員    붙이는 것은 좋은데 체납액은 실질 체납액을...
○稅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표기를 저희가 체납액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잘못했습니다. 
  압류한 금액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나는 그래서 왠 돈이 이렇게 많냐 했지...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것이 아니고 송달료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서 송달료가 많이 나가죠.
○稅務課長 鄭址燦  건당 300원씩...
尹大永 委員    송달료가 나가면서 총건수가 몇 개이고 금액 얼마정도 나가는지, 그런데 독촉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과하는데 그 돈도 수없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 말씀좀 해 보세요.
○稅務課長 鄭址燦  금년도 총세목별 과세 건수가 145,52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송달료를 지급한 것은 79,163건에 2,375만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우편송달과 직원들이 직접 돌린 건수가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독촉으로 나간 것도 많잖아요.
○稅務課長 鄭址燦  독촉장 3회에 걸쳐 대략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2,000건 독촉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독촉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송달료가 먼저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받아보고 난후에 또 다시 독촉장 나가면 송달료 또 주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예, 또 줍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통장님들이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송림2동하고 화수2동은 어떤 달에 보니까 독촉장이 하나도 안나갔고 다른 동은 몇 백건씩 나갔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동장님이나 통장들이 관리를 똑바로 한다면 독촉장 비용이 손실되지 않잖습니까? 
  그 관계를 좀 관리하시고...
○稅務課長 鄭址燦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당초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했으면 체납이 안되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를 송달을 안해도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본고지서를 송달할 때 송달안한 고지서에 대해서는 우편 고지서에 대해서는 송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배달때나 다시 독촉을 했을 때는 이중 나가고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통장들은 납세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받으러 다니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건당 1건을 돌릴때는 300원입니다만 우편으로 송달했을 경우에는 1,17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반송 되었을때는 1천원이 부과되어서 2,17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나큰 예산 손실이 더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법으로 송달료를 통장에게 드리는 것은 적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적정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독촉장이 다시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모든 송달료 나가면 독촉장이 다시 나가는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가지고 돌리다보면 이주했거나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송달료 안나가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안 나갑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잘못을 해서 만약에 송달을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稅務課長 鄭址燦  이중으로 2번 송달료를 지급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해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전화까지 가입했습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예.
○委員長 蔡奎衡  전화가 1차된 것은 24만원이고 아니면 요즘 4천원짜리 기본요금은 1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 전화요금 20만원 쓰고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 압류비도 전혀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압류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 재산이...
○委員長 蔡奎衡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홍보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나머지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일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설명없이 질문받아요.
○委員長 蔡奎衡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
○金永雲 委員    76페이지 결정사유서, 동네에 이런 분이 있는가 해서 과세예고 처분의 요지, 지금 1,900여만원하고 농어촌특별세 170여만원해서 2천여만원 과세를 했다고 했는데 얼만큼 되고 있습니까?
  돈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稅務課長 鄭址燦  그 건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세규외 20인은 교육청 소유 땅과 건물을 사 가지고 매수했습니다만 매수조건이 5년 연부 취득으로 했습니다. 
○金永雲 委員    6년이네요.
○稅務課長 鄭址燦  6년동안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는 분할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년년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세규외 20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고 마지막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직전에 오셔가지고 취득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의신청을 낸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이의신청 결과는...
○稅務課長 鄭址燦  기각되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러면 할 수 없이 전부 물어야 되겠네요.
○稅務課長 鄭址燦  예.
○委員長 蔡奎衡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인성상가가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교육청에서 6년거치 분할로서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내는 등기이전으로 자기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내막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서는 세무과로 넘겨서 그런 것 아니에요.
  분할했을 당시부터 넘긴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저희한데 교육청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왔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尹大永 委員    그 사람이 여태까지 취득을 안 했는데...
○稅務課長 鄭址燦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접취득으로 해서 연부로 하게 되면 간접취득으로 봐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金永雲 委員    97년도에 했어요.
尹大永 委員    한 것은 알아요.  등기이전이 안되었잖아요.
○稅務課長 鄭址燦  등기이전이 안되었더라도 연부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연부금 납입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해야 한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尹大永 委員    취득세를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金永煥 委員    모르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알면 해야 돼...
  모르면 상관없어, 그래서 싸움하다 진 것 아니야, 윤길구 세무과장에게...
○稅務課長 鄭址燦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 사람들이 몰랐는데...
○金永雲 委員    우리도 5천만원 물었어요.
尹大永 委員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다시 계약서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稅務課長 鄭址燦  받을 수가 없죠.
  연부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대개들 보면 체납자들이 소득세를 내다가 주민세 소득할로 나와 가지고 다 파산된 상태에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나중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 국세를 국세청에서 나와서 자세한 실사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부도를 내서 망했다 그 자리에서 소멸해 주는 거야, 소멸해 주니까 물론 일하는데도 행정이 원활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세가 소멸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도 재조사를 해 가지고 업무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을 조례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징수한 예가 있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별로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없을 거예요.   다 파산한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괜히 행정낭비만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달료 주어가며 집 찾아가네, 문제가 있습니다. 
  여북하면 다 망해 가지고 온 것을 우리 지방세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흔드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그 나마도 지역사회하고 다 망한 것 마음적으로 덜어주는 의미에서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고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부기관 시에도 얘기해 가지고...
○稅務課長 鄭址燦  그래서 그것을 계속 건의했습니다. 
  시나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주민세를 같이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稅務課長 鄭址燦  소멸이 아니고 소멸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감액을 시켰느냐, 결손을 떨었느냐, 감액을 떨게되면 저희한테 통보와서 자동적으로 주민세도 감액되지만 결손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다시 재산조회나 여건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결손을 하기 때문에 보통 결손으로 떨어서 통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한 가지라도 해결이 되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는 국세징수법 관련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과감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는 아직까지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과감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을 검토하시라니까요.
○稅務課長 鄭址燦  .알았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정종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사실은 남의 돈 받는다는 것이 속된 말로 악바리가 되어야 받습니다. 
  그분들 돈없는 분들도 없는 것이 무슨 무기마냥 사용해 가지고 기묘하게 비켜가는데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그렇게 풀어주고 그렇게 해 주면 그분들 이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받기는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일괄 설명없이 질문받겠습니다. 
  과장님 압류해 놓았다가 일이 원만히 해결되었을 경우에 압류해지할 경우에는 해지비용은 누가 냅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해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해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5,200원 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김영운 위원님...
○金永雲 委員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감면의 방법은 어느 조항에서 감면됩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위원님 참고로 104페이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조목 조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법령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고 종교나 학교, 즉 용도구분에 의해서 비과세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동구에 많이 발생되는, 송현동에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대체취득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것이 있고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해지든지 상속해제, 이런 것으로 해서 비과세 되는 것이 있고 또한 공공법인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또한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대해서 부과액 내지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초과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목표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세무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정지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時25分 監査中止)
(21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 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천경원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민원팀장 신재명입니다.  호적팀장 한길자입니다. 
  병무팀장 김영신입니다.  차량관리팀장 김영애입니다. 
  뒤에는 차석들 같이 배석했습니다. 
  (인 사)
○委員長 蔡奎衡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대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2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919건중 복합민원 1,666건, 단순민원 5,253건해서 단순민원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해결은 불가 15건, 반려 5건으로 20건을 미해결 했고, 취하는 전체의 0.01%인 64건을 처리했습니다. 
  미해결 사유 20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불편신고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0월까지 115건을 신고 접수했습니다. 
  가로환경 65건, 하수도 6건, 청소 12건, 환경위생 17건, 기타 15건으로 가로환경에서 가로등․보안등 수리가 많은 것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호적이전 현황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이전 현황은 전체 12,410건입니다. 
  여기에서 출생 2,200건, 혼인 2,489건, 호적정정 2,190건으로써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과태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40건에 52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건당 평균 3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서수발 계통에 따른 경로 및 직무교육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편에 의한 문서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1회씩 시에 갔다오고 동에는 월․수․금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동에 들렀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월․수․금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에 의한 문서수발을 하고 있고 우편에 의한 문서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다음 민원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919건으로 신고 3,460건으로 과반수인 50%을 차지하고 있고 진정 76건, 진정에 대한 민원내역은 뒤에 별첨하였습니다. 
  9페이지 진정민원 접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76건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2건, 행정자치과 1건...
○委員長 蔡奎衡  됐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하시고,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11페이지 과태료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405건에서 1억4,102만7천원을 부과해서 799건의 4,440만4천원을 징수했고, 체납은 606건에 9,662만3천원입니다. 
  징수율은 32%이며, 호적과태료는 100% 징수했고,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는 22%,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78% 징수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과태료 미징수 즉, 체납이 9,600여건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차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동차의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이고 1종, 2종입니다. 
鄭秉凞 委員    책임보험만 해당되는 것이죠?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책임보험과 개인보험도 들어갑니다. 
  1종, 2종 다 들어갑니다. 
鄭秉凞 委員    개인보험 같은 것도 여기서 취급해요?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자동차가 아니고 일반 큰 화물트럭으로 영업용이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들게 되어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대물보험도 여기서 취급해 준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사업용입니다. 
鄭秉凞 委員    606건이나 되는데 현년도 즉, 과년도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현년도에는 몇 %나 돼요?  606건 중에...
  체납 606건인데 현년도에 얼마나 되냐고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현년도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전체?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鄭秉凞 委員    지금까지 누계가 아니고요?  그러면 작년까지 했던 것은 종결이 되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아니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상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鄭秉凞 委員    금년도에 606건이 9,600만원까지 되면 여기서 얼마나 징수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달동안 뭐 징수되겠어요?
  전부 압류사태 일어나겠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현재 압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79.5%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鄭秉凞 委員    민원봉사과에서 해결 안되면 세무과로 다시 넘깁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결합니다. 
鄭秉凞 委員    자동차 문제에 대해 동구에서 취급하는 부서가 몇 군데나 되요?
  보험관계, 재산세 압류관계는 세무과에서 하고 또 스티커 발부는 교통과에서 할 것이고, 세 군데에서 자동차 가지고 관리하게 되네요.
  한 군데로 이관할 수 없나, 몇 군데에서 나눠가지고...
  왜냐 하면 감사자료나 설명할 때 자료를 보게 되면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혼란스럽거든요.  한 군데로 몰 수 없어요?
  법으로 그렇게 안되겠지만 우리 동구에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한 군데로 일괄시킬 수 없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각 과마다 사무분장 사무가 있기 때문에 분장사무를 통합하기 전에는 어려운 것이 되겠죠.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환경보호과에 자동차관련 해서 있거든요.
鄭秉凞 委員    매연관계...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환경개선부담금을 담당하죠
  업무로 자르기 때문에 자동차 하나 가지고도 여러 부서에서, 천상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鄭秉凞 委員    실례이지만 시골 면사무소 가면 한 사람이 전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 단위로 올라오면 전부 여러 군데로 분할 관리하게 되는데 상당히 필요 없거든요.  법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사무분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태료 미징수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1년동안 책임보험을 안내고 넘어갔어요.
  다음 년도에도 자동차 책임보험 안들어갔다고 또 부과하나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부과합니다. 
○鄭鍾燮 委員    1년 단위로 부과하나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그것이 아니고 가입하지 않았으면 고발 조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죠.
  작년에 이 사람이 안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올해도 낼리만무예요.
  그 차에 대해 올해 또 부과시킵니까?  한 번 시키면 그만이에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예.
○鄭鍾燮 委員    15페이지 보면 1,800대가 미가입 차량이네, 건수가 1,801대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1,801건중 1,242건을 압류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1,801대가 미가입 차량으로 있는 것이죠?
  제 설명이 잘못되었나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전문적인 차량관리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일단 말씀해 보세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차량관리팀장 김영애입니다. 
  1,800건에 대한 것은 1,800대가 미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지연가입도 있고 미가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촉구 나가고 또 가입 안할 수가 없죠,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한 번 또 들면 그것으로 끝나고 기간이 지나면 또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한 건에 대해서 15개, 20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가입되면 또 그 다음날 지연되면 또 다시 한 건으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들죠?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1년에 한 번 들어도 되고 개인 사정에 따라 몇 개월도 있고, 며칠도 있습니다. 
  자기가 운행하고자 할 때, 이 차를 운행 안하면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운행하고자 할 때는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고자 해서 매매상사에 갖다 넘겼을 경우도 있습니다. 
  갖다 넘기면서 매매상사에서 이 차를 가지고 운행하면서 활동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그 사람은 보험에 가입해서 운행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틀도 있고 3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미가입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죠.
  그러면 건수가 1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미가입 차량이 실제는 몇 대예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차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들었다 지연되었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미가입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꾸 촉구하고 들지 않으면 안되니까요.
  사실상 말소되고 강제 폐차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미가입하지 않고는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실정은...
○鄭鍾燮 委員    이 과태료는 무보험 차량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예.
○鄭鍾燮 委員    거기에 부합해서 이런 차량이 없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그런 차량이 몇 대인지 관리가 나와야죠
  그런 차량의 관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독촉도 안해보고 현장에도...
  이 차량들 찾으러 출장 나가 본 적 있으세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보험관계는 건교부에서 보험사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미가입자에 대해서만 통보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받으러 나가본 적 있으시냐고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가끔 나가요
  그리고 전화 독촉도 하는데...
○鄭鍾燮 委員    1년 동안 몇 번 나갔어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자주는 나갈 수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출장복명서 있어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아니요
○鄭鍾燮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가끔 나가요.
  나가긴 뭘 나가, 이렇게 밀릴 수 있어요?
  과태료 징수가 이렇게 안될 수 있냐는 거예요.
  7% 징수가 어디 있어요?  이것 책상에 앉아서만 해서 그래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제가 나와 가지고 최대한 체납정리하기 위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해보고, 검토해 보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미가입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매일 넘어오는 것이 1%선인데 1% 선에 대해서 고심하는 것이 우선 자동차를 먼저 매매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능력 있는 사람들이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될 꺼예요.
  보험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류를 떼어 줘 가지고 사기 당한 것도 많고, 체납정리 하느라 보니까 강제 폐차되어 가지고 워낙 과태료 많죠, 위반차량, 대부분 그런 차량들이 세금도 체납되고 또 다른 법규도 위반되어 가지고 차 값도 안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 처분되어 처분된 것도 많고, 사실상 과태료는 다른 것에 비해 받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현장에 안나가니까 받기 힘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매매센터로 넘어가서,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매매센터 가면 이 번호 영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번호 영치법이 완화되어 99년도에 폐지되고 없습니다. 
  그 자체도 없어졌어요.
○鄭鍾燮 委員    번호 영치도 안되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안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권과 채권확보를 위해, 그것을 더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빠르거든요.  사실상 징수할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다른 물권이 또 있나 싶어서 찾아보고 재산조회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들을 보면 또 직장도 시원찮아 없고 그래서 압류해 놓고 수시로 월별로 다른데 차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차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다른 차종 찾아 가지고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 문제는 국가에서 행하는 것은 무보험차량을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자치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으면 상부기관 뜻에, 얘기해서 어떻게 이런 차량이, 흉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무보험차량이라면...
  그런 쪽에서 이것을 받도록 하고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하늘에서 비오기 기다리는 거예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아니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7% 징수율만 봐도 그렇고 답변하는 결과도 그런 거예요.
○鄭鍾燮 委員    5년간 징수액도 6.7% 아닙니까?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이것은 1년치, 5년치를  1년동안 그나마 노력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압류시키고 해서...
○鄭鍾燮 委員    따로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어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지방세와 또 틀리더라고요.
○鄭鍾燮 委員    문제덩어리네 말도 안되..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과태료 징수실적에 호적과태료와 차량관리법 위반과태료의 징수금액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와 역산해서 계산하면 호적과태료가 137만9천원, 자동차관리 위반과태료가 3,916만4천원이 틀리는데 자료가 있으십니까? 
  3,900만원이 아니라 2,564만4천원...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그 관계는 채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틀린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11월달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는 14만8천원 차이나는 것은 11월에 부서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호적과태료 137만원 틀리고 자동차관리법이 2,564만4천원이 틀리는데...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동사무소 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민원봉사과에서 호적과태료나 자동차관리 과태료 산출하는 것을 동사무소, 사업소 다 빼고 민원실에서만 하는 것 집계 낸 것입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행정자치국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 위원들이 과태료 징수실적 파악하려면 동사무소 체크하고 구청 체크하고 이중 삼중 체크해야 됩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5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호적과태료 징수현황 140건에 524만원이었는데 동사무소 징수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동사무소는 180건에 661만9천원이...
蔡永洛 委員    661만9,650원이죠,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동사무소 합치면 얼마예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그것은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없는데 왜 2,500만원이나 틀리죠?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확인해 보겠습니다.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2,564만4천원인데 지금 30만5천원이 더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과 자료보다는...
蔡永洛 委員    그러면 여기 보고된 것은 얼마예요, 1,352만원이잖아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1,352만원요.
蔡永洛 委員    1,352만원 맞아요, 팀장님?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징수를 89건에 1,352만원 징수한 것으로...
蔡永洛 委員    자료상으로 그렇고 실제, 백데이타 없어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수치가 안맞아서 확인해 보니까 건설교통과의 교통과태료와...
蔡永洛 委員    교통과태료는 따로 있습니다.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따로 있는데...
蔡永洛 委員    그것 빼고예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아니요, 그 오차가 나서 11월달에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건설교통과 차량과태료 자료와 섞였어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재무과에서 전체 과를 취합하다 보니까 저희 과와 그 쪽 과가...
蔡永洛 委員    섞였어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예.
蔡永洛 委員    섞인 것도 문제네...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11월달에 가서 정정하기로 통보했거든요
○委員長 蔡奎衡  11월달에 하기로 했으면 아직 안했습니까?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아직 11월달 결산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12월달인데...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그것은  늦게 오기 때문에 결산이 늦게 끝납니다. 
蔡永洛 委員    좋아요
  지금 구청내에서도 헷갈려 가지고 세정질서가 바로 서겠습니까? 
  숫자 자체도 과끼리 섞인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와 봉사과 틀리고, 섞여서 세무과로 가고...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저희 자료가 조금 미리 나온 바람에 저희 장부가지고 여기에 보고되었고 나중에 결산 나온 것 보니까 틀려서...
蔡永洛 委員    하다보면 틀릴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주의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실제 무보험차량 현황과 독촉한 내용, 출장복명서, 이 분들한테 돈을 받고 우편으로 했던 내역을 내일 아침 감사 시작전에 설명 듣기로 하죠.
  양해해 주시면...
○委員長 蔡奎衡  하실 수 있습니까? 
○車輛管理擔當 金英愛  할 수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실제 몇 대가 되는지 서류 유인해 주시고...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다음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에 대한 구비투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는 총 예산액 1,292만원 중에서 702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내용은 1, 2, 3으로 무료대서 용지유인, 호적초본 발급용 복사기 유지비 및 복사용지, 호적등․초본 발급용 복사기 임대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전체 예산 80만원 중에서 51만원이 호적정리작업 여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병무사무는 전체 6,663만1천원중 4,395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만3천원인데 집행이 없습니다. 
  16만3천원은 당초 전화요금으로 병무청에서 세워준 것인데 병무청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여 집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6,646만8천원중 4,395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 중식비, 교통비, 가료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조치 및 과태료부과 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및 지연가입자에 대한 자료를 보험개발전산으로부터 전송 받아 소유자에게 가입여부를 청문으로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은 표에 나온 대로 이륜자동차, 자가용,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전체 1,158건에 1억1,838만4천원을 부과해서 수납 570건에 2,564만4천원, 미수 588건에 9,274만원, 징수율은 건수 58%, 금액은 22%를 징수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차량관리팀장이 좀전에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미수차량이 전체 1%정도 됩니다. 
  못 받은 것을 보면 지불능력 부족과 명의가 틀리고 특히, 변동이후 2개월이 넘어서 보험개발전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부과됨으로써 체납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원과 같이 최대한 당부하여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체납현황은 95년이전부터 2001까지 전년도 이월이 1,992건에 3억4,028만3천원, 당해연도 징수가 191건에 2,267만5천원, 미수액 1,801건에 3억1,760만8천원, 징수율은 66.7%가 되겠습니다. 
  압류는 1,242건에 2억5,7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자 조치는 매분기 1회 이상 독촉하고 있고 체납차량 압류는 전체 1,801건 중 69%인 1,242건을 압류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이미 질의했던 것 아니예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질의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근거에 의해 나오는 대로 발행하여 드리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갈께요.
  12페이지 호적사무에서 경상적 경비인데 여비에 80만원에서 51만원 나갔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호적정리작업 여비 즉, 청외로 나가는 것이 여비가 지급되죠?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鄭秉凞 委員    호적정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떻게 외로 나가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호적인구가 37만명으로 많고 호적전산화 작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오류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문제, 기록상 많이 틀려 나가서 직접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징구해서 한 사항입니다. 
鄭秉凞 委員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개인 가정에서 틀린다면 본인들이 와서 정정신고할 것이고 타 지역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컴퓨터로 전송할텐데 어디를 어떻게 다니느냐 그것이죠.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법원에 다녔습니다. 
  법원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전송인데 사람이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는 것이죠?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법원에는 자주 갑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음 민원후견인제도 실시 현황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문 받죠」하는 위원 있음)
  설명 없이 질의로 들어갑시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16페이지 민원인 후견인제도실시 현황, 참 좋은 제도입니다. 
  25명이 후원한 민원에 대해 세부사항이 나온 것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나와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개인별로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鄭鍾燮 委員    여기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자료에는 없습니다.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 하나 유인해 주세요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보면 56명 중 세무과에 1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들 업무는 대부분 무엇입니까? 
  세무보조요원입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세무보조 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공익근무요원 중 금년에 근무하는데 문제점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든가 근무불성실, 복무이탈, 무단 결근 등 문제점이 있는 공익요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공익근무요원 상벌현황 3년치 자료를 유인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 공익근무요원중 아침에 출근해서 pc방이나 게임방에 있다가 저녁에 오는 근무요원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관리하는데 힘드시겠지만 성실히 교육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金永雲 委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인가 작년인가 동구에서 사고 한 번 난 적 있죠?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작은 사고도 많았습니다. 
○金永雲 委員    지금 현재도 많죠.
  그런 것은 기재 안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4번이나 경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늦는다든가 지각해서 경고 받으면 5일간 근무를 연장시킵니다. 
○金永雲 委員    그런 공익근무요원이 약 몇 사람이나 됩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전체에서 몇 사람밖에 안됩니다. 
  일부가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선량한, 근무 잘하는 공익요원들이 물들까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민원봉사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면 세무과, 건설교통과면 건설교통과에서 근무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거의 2-3개월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시켜 근무를 잘하게끔 계속 하고 있고, 4번 경고 받은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질적인 사람이라 전체를 위해 고발한 상태입니다. 
○金永雲 委員    통산 8일이상 무단결근자 관할경찰서에 고발했는데 경찰서나 병무청에서는 어떤 통보 조치했나요?
  17페이지 하단 부분에...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은 도벽이라든가 약물중독 그런 관계 때문에 고발해서...
○金永雲 委員    무슨 범죄행위 같은 것도 있고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병무청에 통보하는 것은 지연, 무단 결근하는 것을 보고해서 기간연장 통보를 받아 합니다. 
○金永雲 委員    벌칙이 기간연장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잘못한 것 구류나 징역을 사는 것입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형사적인 문제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 외에는 근무문제 때문에 근무불성실, 무단결근은 근무연장...
○金永雲 委員    경찰서에서 고발해 가지고 벌칙 받은 공익근무요원은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있고 현재 유치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몇 사람이나 됩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현재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말하기를 복무중단 공익근무자라 합니다. 
  근무하다 근무를 중단시킨 복무중단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세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청송교도소에서 수감 중이고...
○金永雲 委員    무슨 죄입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절도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전체 공익요원들의 명예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직원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훔쳐 가지고 할 수 없이 고발해서 지금 수감중인 사람도 있고,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해서 아버지가 경찰서에 직접 고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래서 3건이 됐군요.
  이런 것은 사전교육을 시키고 무단결근한 사람외에는 사실 행실이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고, 무단결근이나 사람을 온순하게 만드는데는 공무원 책임자들이 조금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잘 알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9페이지와 19페이지 사이버민원과 진정민원 사건이 380건이거든요
  아까 민원후견인제도가 거기에 많다고 판단되는데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민원후견인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25명의 민원후견인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팀장들이 전문적인 분야별로 25명 후견인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제도입니다만 운영실적은 극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후견인 제도를 여러 매스컴이나 동구화보집, 반상회때 홍보했지만 이용하는 것이 적고, 이 제도가 있다고 민원인이 있으면 억지로 이 분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제도가 좋지만 그렇고...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봉사과에 사이버민원으로 304건이 들어와 있고 진정도 76건으로 380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후견인제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일이라고, 이 제도가 나쁘다고는 안했습니다. 
  이것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민원과 접목시키는 제도가 없지 않냐 이것이죠.
  그러면 겉치레로 운영되었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이버민원은 현재 동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정 위원님도 홈페이지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민원상담과 각종 신고접수가 있습니다. 
  두 싸이트를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한 것입니다. 
  그 사이버 민원이 304건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pc, 동구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이 후견인 제도는 어디에 써먹어요.
   후견인을 찾아야만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후견인제도를 보면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데 그외 민원인들은, 즉시 즉시 간단한 민원들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
○鄭鍾燮 委員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380건중에 1/3, 100건만 되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100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접목을 안시켰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상이에요. 
  답변 들으나마나...
鄭秉凞 委員   사이버 민원을 얘기하는데 304건 접수되어 현재 77건만 수록되어 있는데 227건은 수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데 304건중에 이것만 수록했어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사이버 민원 304건은 동구 홈페이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 내용은 좋은데 접수현황에 보면 77건만 현황에 나와있고 나머지 227건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쭉 보시면 304건인데요.
鄭秉凞 委員    304건이 안되니까 그렇죠, 세어봤는데...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21페이지까지요?
鄭秉凞 委員    예.  21페이지까지 두장 반에 304건을 여기에 써...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같은 내용이 중복된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알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모빌렉 있죠
  850만원 주고 13개를 샀습니다만 그동안 어떻게 썼습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진작 하고 싶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적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 10개 구․군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고, 37만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모빌렉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일일이 하려면 돌려 가지고 뺐다 끼웠다 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지연되고, 그동안 저희들이 편리한 것을 알지만 못했습니다. 
  이번에 호적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모빌렉을 설치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모빌렉을 도화동에서 구입했더라고요.
  모빌렉 구입한 곳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 분들 얘기할 때는 현 가격에서 5%, 10%정도 다운할 수 있다고 단수를 그대로 물어봤거든요.
  이런 문제는 물론 재무과에서 할 소관이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구입 신청할 당시 과장님이 몇 단, 미시... 그런 견적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먼저 견적 받은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담당자가 자기 얘기를 나한테 해주고 나서 내가 동구의원이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것을 견적서를 다시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한테 물어봐라 라고 답변했거든요.
  부정적인 것은 없었겠죠?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아시겠지만 업자선정 관계는 누가 되는지 모르고 단지 설치하러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팀장이 말씀드린 것은 스평을 잘 잡아주고 튼튼하게 해달라고 말했고 어느 회사, 누가 와서 하는 것은 모릅니다. 
  신경을 안썼고 잘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알았어요.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차량책임보험에 관해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숫자상 일치가 되지 않고 다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한 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시 보고 받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천경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경제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時20分 監査終了)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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