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2月17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10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그리고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그리고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심우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정윤상 위원님께서 심우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우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우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심우순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본인은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우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우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심우순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본인은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禹淳 우선 직무대행으로 수고하신 안병옥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윤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윤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심의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會議中止)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會議中止)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개정하려는 조례의 안건내용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하려는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개정하려는 조례의 안건내용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하려는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내년부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는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운영하게 됨으로써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의 교부 규모를 심의․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내년부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는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운영하게 됨으로써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의 교부 규모를 심의․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보조금관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면 어떠한 대책 방법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와 보조금 단체별로 인원을 어떻게 해서 인원별로 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실적 위주로 할 것이냐, 내역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보조금관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면 어떠한 대책 방법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와 보조금 단체별로 인원을 어떻게 해서 인원별로 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실적 위주로 할 것이냐, 내역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단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단체에서 현년도에 집행할 실적을 참고해서 신청을 구청에 해당되는 과에 신청하면 해당되는 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기획실의 예산팀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취합해서 작년도 것을 감안하고 또 해당 실․과에서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은 참고해서 정리해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구청장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취합해서 작년도 것을 감안하고 또 해당 실․과에서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은 참고해서 정리해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구청장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尹大永 委員 집행하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사회단체 정액보조일 때는 말썽이 안 났는데 만약 로비성,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고충이 많을 거예요.
왜냐 하면 자기단체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많은 심혈과 로비활동이 많을 것 같은데 제한 제동장치라든지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있어요?
왜냐 하면 자기단체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많은 심혈과 로비활동이 많을 것 같은데 제한 제동장치라든지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처음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가 생각으로는 단체에서 그만큼의 보조금이 필요한지, 자기단체 부담은 얼마나 하는지 그 부분을 해당 과에서 1차 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정리한 부분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한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고 단체가 활동한 부분도 중요해서 총액 예산에 맞춰 배분해 가지고 배분한 사항을 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받겠다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가 생각으로는 단체에서 그만큼의 보조금이 필요한지, 자기단체 부담은 얼마나 하는지 그 부분을 해당 과에서 1차 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정리한 부분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한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고 단체가 활동한 부분도 중요해서 총액 예산에 맞춰 배분해 가지고 배분한 사항을 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받겠다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아니, 그동안 실적 가지고 주지는 않았잖아요 정액보조일 때는, 무조건 주다보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정액보조일 때는 그냥 무조건 주었죠.
○尹大永 委員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보조금 줄 때 실적 위주로, 사람이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조금을 준다, 여기서 단언하고 싶은 것은 어떤 단체를 지정하기에 앞서 실적 위주의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부적인 세부 안을 낸다든지,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두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과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조금을 준다, 여기서 단언하고 싶은 것은 어떤 단체를 지정하기에 앞서 실적 위주의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부적인 세부 안을 낸다든지,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두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세부 안을 만들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런 안이 어떤 것이든 실적 위주이고 봉사활동 문제, 영역, 범위가 있음으로 인해 그 사람들한테 정액보조금 주는 그 기준안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안이 어떤 것이든 실적 위주이고 봉사활동 문제, 영역, 범위가 있음으로 인해 그 사람들한테 정액보조금 주는 그 기준안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윤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중복은 됩니다.
이 조례에는 없지만 처음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행할 때 기초조사를 제대로, 작년에 감하는 백지에서 인원이 중복되지 않나,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청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진 한 장 덜렁 내밀고 보조금 달라는 단체는 조금, 이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지역을 원활하게 민간단체들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잘하는 곳은 더 주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보조금 성격이거든요, 그것도 함께 보건소에서만 하기도 벅찬 일이야,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운영하고 보건행정도 구 행정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고 우리 구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조례에는 없지만 처음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행할 때 기초조사를 제대로, 작년에 감하는 백지에서 인원이 중복되지 않나,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청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진 한 장 덜렁 내밀고 보조금 달라는 단체는 조금, 이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지역을 원활하게 민간단체들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잘하는 곳은 더 주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보조금 성격이거든요, 그것도 함께 보건소에서만 하기도 벅찬 일이야,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운영하고 보건행정도 구 행정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고 우리 구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기준도 마련하고 보건소 방역...
○鄭鍾燮 委員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금창동에...
○尹大永 委員 연계성으로 갈 의향이 있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보조금 요구 신청하면 검토대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보조금을 자원봉사센터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예산이 서있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豫算擔當 金然吉 잠깐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委員長 沈禹淳 말씀하세요.
○豫算擔當 金然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는 일반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일부 되어 있거든요. 그외 자치위원들의 동 스스로 봉사활동 한다는 단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보조금신청 대상입니다.
자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성격이거든요.
구분을 지어주었으면 좋을 같은데...
자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성격이거든요.
구분을 지어주었으면 좋을 같은데...
○尹大永 委員 어떤 부분을...
○豫算擔當 金然吉 임의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공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단체를 임의보조단체라고 하거든요.
자생단체 중에서도 저희와 직접적으로, 동이나 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관련한 대상과 적정성, 예산지원 확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생단체 중에서도 저희와 직접적으로, 동이나 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관련한 대상과 적정성, 예산지원 확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尹大永 委員 제가 얘기할게요.
사회단체도 바르게살기, 부녀회, 자총이라든지 정액보조가 나온 단체들 아닙니까? 일반 단체도 만약 보조금 신청을 요구한다면 사단법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체가 아니더라도 단체가 보조금을 요청해서 합리적으로 간다면 요청이 가능합니까?
사회단체도 바르게살기, 부녀회, 자총이라든지 정액보조가 나온 단체들 아닙니까? 일반 단체도 만약 보조금 신청을 요구한다면 사단법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체가 아니더라도 단체가 보조금을 요청해서 합리적으로 간다면 요청이 가능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보조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데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되고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대행한다든지 공익을 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합당해야 됩니다 임의단체는...
그냥 아무 단체나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을 대행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단체들이 하는 사업이 공익성을 띠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단체나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을 대행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단체들이 하는 사업이 공익성을 띠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실장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체가 공익성을 띠었다고 저는 못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익성을 띠고 할 만한 재력이나 가치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봐야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사항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공익성을 띠고 할 만한 재력이나 가치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봐야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사항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심사를 엄격히 해 가지고 그냥 아무단체나 신청 들어오는 것을 받지 않고 엄격한 심사를 할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사업계획서는 다 받았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단체를 담당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거기에서 검토 1차로 해서 1차 사정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500만원 신청이 들어왔으면 약 200만원은 삭감하고 300만원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신청이 들어왔으면 약 200만원은 삭감하고 300만원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李榮福 委員 아직 취합은 안되었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체 취합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2억3천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올라오는 액수도 많을 것입니다.
자생단체들이 사업하는 것으로 볼 때는 진짜 돈을 많이 주어도 아깝지는 않는데 일하는 양으로 봐서는, 그런데 작은 돈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위원들 선정하는데 있어 보완을 요했으면 해요.
왜냐 하면 이것을 알게 되면 각 단체나 모두 굉장히 곤란해질 것입니다.
알려지면 로비도 할 것이고 안 하면 서운하다는 소리 듣고, 이것은 철저하게 보완을 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하지말고 그때그때 심의할 때마다 바뀌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올라오는 액수도 많을 것입니다.
자생단체들이 사업하는 것으로 볼 때는 진짜 돈을 많이 주어도 아깝지는 않는데 일하는 양으로 봐서는, 그런데 작은 돈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위원들 선정하는데 있어 보완을 요했으면 해요.
왜냐 하면 이것을 알게 되면 각 단체나 모두 굉장히 곤란해질 것입니다.
알려지면 로비도 할 것이고 안 하면 서운하다는 소리 듣고, 이것은 철저하게 보완을 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하지말고 그때그때 심의할 때마다 바뀌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심의하기로 조례안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중앙이나 시에서 자꾸 만들지 말고 축소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조금 심의까지 맡긴 것이거든요.
예상되는 로비라든지 압력은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중앙이나 시에서 자꾸 만들지 말고 축소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조금 심의까지 맡긴 것이거든요.
예상되는 로비라든지 압력은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委員長 沈禹淳 물론 관계 부서에서만 사업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해당 부서에서 1차 정리해서 보내는 부분을 저희가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것까지 다 받아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다시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바르게 살기가 1,600만원이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1년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구...
○安炳玉 委員 각 동네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각 동은 다릅니다.
○安炳玉 委員 1년에 17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은 1년에 120만원 아닙니까?
계약서가 올라올 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새마을에서 120만원의 정액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오버되게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새마을은 1년에 120만원 아닙니까?
계약서가 올라올 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새마을에서 120만원의 정액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오버되게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업 목적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실적을 받아서 담당 부서에서 1차 사정하고 예산팀에서 다시 분석 정리해서 위원회에 올려 위원회에 최종 확정을 받겠다는 것이죠, 위원님들한테...
○安炳玉 委員 왜냐 하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보면 120만원이나 170만원이나 거기에 맞추느라고 간사들이나 모두 애쓰는 것을 봤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앞으로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 집행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만약 위원회에서 확정한다면 1년에 한 번으로 확정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2004년도에 올라온 2억3천만원이 총액인데 2억3천만원을 각 단체별로 배분하지 않습니까, 한 번 배분되면 변동 없이 다만, 집행할 때만 담당 부서에서 분기면 분기, 월이면 월 교부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2004년도에 올라온 2억3천만원이 총액인데 2억3천만원을 각 단체별로 배분하지 않습니까, 한 번 배분되면 변동 없이 다만, 집행할 때만 담당 부서에서 분기면 분기, 월이면 월 교부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尹大永 委員 내려 주더라도 사후 감독을 해야 되겠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해당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는데 그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다음 예산을 딸 때 영향을 미치도록 분석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는데 그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다음 예산을 딸 때 영향을 미치도록 분석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모여 가지고 돈 따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진 찍고, 형식적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정산 받는다 했는데 정산처리도 영수증을 정확히 받아서 일관성 있게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각 부서로 주어 정산처리를 이런 방식으로 해 와라, 그렇게 해서 내야 돼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하더라도 정확히 썼는지 안 썼는지, 사업실적 내역서 보고 작성하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오늘 같은 경우 조례가 통과 안 되었더라도 기획감사실장님 정도라면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 이렇게 하겠다고 설득작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예산 배분하는데 동별로 묶어서 해요, 아니면 구 자체 단체로 배분 돼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대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는 단체들이 다 있잖아요.
단체에서 해당되는 구청에 과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는데 그 과에서 1차 적으로 받아 정리해서 예산팀으로 보내거든요, 1차 적으로는 담당과에서 취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해당되는 구청에 과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는데 그 과에서 1차 적으로 받아 정리해서 예산팀으로 보내거든요, 1차 적으로는 담당과에서 취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제 말은 예를 들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각 동에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별로 똑같이 배분하느냐, 아니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 연합회장이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잘되는 곳은 더 지원하는 이러한 원칙을 갖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동별로 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鄭允相 委員 각 동별로 배분한다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활동이 없는 데는 못 주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어떠한 단체를 가입하지 않은 자에 한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올린 조례가 바로 심의위원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조례이거든요. 애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성격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 업무를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심의 검토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 보조금 심의까지 같이 해달라, 위원회를 별도로 자꾸 만들면 위원회가 많아지고, 위원회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지 않고 여기에 같이 취급하려고 합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심의 검토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 보조금 심의까지 같이 해달라, 위원회를 별도로 자꾸 만들면 위원회가 많아지고, 위원회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지 않고 여기에 같이 취급하려고 합니다.
○李榮福 委員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의원과 민간인, 공무원은 배제한 대학교수들만 뽑아서 1년에 한 번이니까, 그게 공정하게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곤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점도 많은데...
○鄭允相 委員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데 예를 들어 지방 의원들이 단체들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배분은 다 불평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말들이 많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지방의원은 배제했으면 하는, 물론 나름대로...
그러면 나중에 예산배분은 다 불평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말들이 많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지방의원은 배제했으면 하는, 물론 나름대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李榮福 委員 빼세요, 빼는 것이 낫습니다.
○豫算擔當 金然吉 위원장님, 예산팀장입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委員長 沈禹淳 보충설명 해 주세요.
○豫算擔當 金然吉 절차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의결까지의 공정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음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같이 보완하여 심의하기 위해 만든 목적은 위원회 자체는 모든 결의가 다수결로 이루지기 때문에 여기 어떤 의원님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곳에서 결정 난다고 판단하지 않고, 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년 초에 심의회를 열 것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취합하고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넘기게 되면 저희 의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바로 그것만 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으신 후 관련되는 단체 관리부서 실무직원이 그 자리에 배석할 것입니다.
합당한 것에 대한 설명을 그 자리에서 드릴 것이고, 다 들으신 다음 전반적인 의결로 심의하실 것이니까 크게 의원님 한두 분이 들어가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합당한 것에 대한 설명을 그 자리에서 드릴 것이고, 다 들으신 다음 전반적인 의결로 심의하실 것이니까 크게 의원님 한두 분이 들어가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전반적인 의결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배분할 때 평정을 낼 것 아니에요. 어떤 액수를 결정적으로 지을 때 예를 들어 모 단체 가입한 위원이 그것도 하나도 못 얻었냐고 하는 책임 추궁 내지는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과거에는 단체장이 지급했잖아요.
○豫算擔當 金然吉 그 문제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성격상 예전에는 구분되었지만 내년부터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고 정액단체도 기존에 있던 단체의 활동은 매년 고정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면서 이것에 대한 전국적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행자부나 상급기관에서 지방자치마다 문제가 공통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 정액단체에는 어느 정도 활동한 것을 너무 갑자기 편차를 준다면 활동에 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침 내려 온 내용 중에 하나가 2003년도와 같이 기존에 편성되었던 것과 같이 활동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 쪽으로 지침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성격상 예전에는 구분되었지만 내년부터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고 정액단체도 기존에 있던 단체의 활동은 매년 고정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면서 이것에 대한 전국적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행자부나 상급기관에서 지방자치마다 문제가 공통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 정액단체에는 어느 정도 활동한 것을 너무 갑자기 편차를 준다면 활동에 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침 내려 온 내용 중에 하나가 2003년도와 같이 기존에 편성되었던 것과 같이 활동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 쪽으로 지침이...
○鄭允相 委員 참고사항이니까 왜냐 하면 위원들이 어느 분이 한지 몰라도 심적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제안해 드린 거예요.
○尹大永 委員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 제 의견입니다만 각 단체별로 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각출해서 전부다 심의위원회 자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회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 축으로 심의위원회에 같이 심의하면 오히려 불평불만이 없을 것 아니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 더 가고, 어느 단체 덜 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 제 의견입니다만 각 단체별로 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각출해서 전부다 심의위원회 자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회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 축으로 심의위원회에 같이 심의하면 오히려 불평불만이 없을 것 아니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 더 가고, 어느 단체 덜 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安炳玉 委員 어려워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분들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 분들한테 심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2억3천 다 달라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억3천 다 달라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尹大永 委員 지방자치로 간다면 그 사람들도 국고보조금에 대해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볼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이 주축으로 했을 때 어느 보조금단체든지 공정성을 기하고 단체 회장들이나 심의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평가자료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평가했을 때 능력 있는 평가를, 그 사람들이 브리핑을 한다든지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봐도 그만큼 파악하고 무엇을 했는지 업적보고 받고 확정해 주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렇다면 단체별로 특이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브리핑을 한다든지...
평가했을 때 능력 있는 평가를, 그 사람들이 브리핑을 한다든지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봐도 그만큼 파악하고 무엇을 했는지 업적보고 받고 확정해 주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렇다면 단체별로 특이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브리핑을 한다든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심의하는 장소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은 검토대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심의에 직접 주최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尹大永 委員 나중에 가서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처음이니까 저희가 체계적으로 짜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배분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처음부터 기초조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자료 하나 부탁해요.
보조금에 관해서 기본지침, 이것은 안 된다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처음부터 기초조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자료 하나 부탁해요.
보조금에 관해서 기본지침, 이것은 안 된다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인해 주세요.
○安炳玉 委員 다름이 아니고 단체에서 인원수가 제한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단체 소속원의 인원수는 단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수라는 것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소속원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만, 인원수라는 것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소속원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 목적에 맞춰 그 분들이 사업하신다면 그런 곳은 보조금 지급액이 다른 곳과 차등되어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사실 그런 곳이 되어 있다면...
만일 사실 그런 곳이 되어 있다면...
○委員長 沈禹淳 하여튼 실장님, 정액단체가 되었거나 임의보조단체가 되었거나 사후 각 단체에 감시를 충분히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沈禹淳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하려는 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하려는 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공문서 서식 및 공인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 공인을 공인대장 또는 전자공인대장에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며, 구보에 전자공인을 공고 할 때에는 전자공인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각종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인조례의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2003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로 제203호에 의거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 공인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공문서 서식 및 공인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 공인을 공인대장 또는 전자공인대장에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며, 구보에 전자공인을 공고 할 때에는 전자공인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각종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인조례의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2003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로 제203호에 의거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 공인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두영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개정하려는 조례의 안건 내용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개정하려는 조례의 안건 내용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李榮福 委員 문제점은 없어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문제점은 없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예.
○鄭鍾燮 委員 자동으로 하니까, 그러면 요금정산은 어떻게 찍혀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民願地籍課長 杜榮煥 그런 돈 관리가 아니고 관의 직인...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조례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조례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4分 散會)